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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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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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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2月 5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4次委員會

1.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제7차 교육과정의 연차적 시행에 필요한 수준별 및 선택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부족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예산편성은 억제하고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으며, 학교운영비를 총액으로 배분 지원함으로써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 체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를 차기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평가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각각 6,357억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7%에 해당하는 1,56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신설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었고 초·중학교에 대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본예산에 미확보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며, 동 사업비가 연도 중에 교부되면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의 69.6%를 차지하는 국가부담수입은 2001년도보다 423억원이 감액된 4,422억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295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이 1,079억원, 국고지원금이 48억원으로 감액원인은 우리 시의 2003년도 개교예정 대상학교가 적어 학교신설 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21%를 차지하는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001년도보다 21억원이 증액된 1,336억원으로 그 내역은 교원 봉급 전입금 68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258억원으로 시세 전입금이 167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843억원이며, 이는 교원봉급의 인상으로 인한 교원봉급 전입금 증액 및 지방교육세의 전입금이 다소 증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세입총액의 9.4%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01년도보다 296억원이 감액된 599억원으로 그 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427억원, 예금이자 및 기타 수입이 35억원, 이월금이 137억원으로 이는 중학교 1학년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및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3,797억원으로 세출예산의 59.7%를 차지하며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는 9.3%인 591억원,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1.3%인 721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사업비로 0.2%인 11억원, 교육 정보화 사업비로 1.9%인 122억원입니다.

다음 교원 연수 및 학생복리증진 등을 위한 교육 사업비 등으로 5%인 316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주요사업 내용은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6억원, 교원 연수비로 28억원, 학비 및 중식비 지원의 학생복리증진비로 187억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한 훈련비로 30억원, 어학실 설치비로 7억원, 의무교육 무상교과서 지원비로 46억원, 학교평가 우수교 지원비 등 교육활동 및 업무지원용 차량구입비로 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 및 장학사업비로는 2.2%인 140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소관별로는 의사국 및 본청 소관으로 69억원,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23억원, 직속기관 소관으로 48억원이며 2002년 및 2003년 개교 예정인 노은초등학교 외 8개 학교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으로 2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토지매입비가 82억원, 건축비 등이 123억원이며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연차적 시행에 필요한 부족교실 증축 사업비로 9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시설 개축과 대수선 등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2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관별로는 본청 소관으로 81억원, 동부교육청 소관으로 107억원, 서부교육청 소관으로 32억원을 계상하는 등 노후시설이 많은 동부지역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2.1%인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예,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소관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비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제9조에 단서조항을 보면「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문제는「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118조와 121조를 제가 보면 118조에는 2항에「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개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된다.」그리고 121조에는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그 밑줄에 보면 다만 그 내용이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에서도「추경성립 전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총칙 단서조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법조문까지 검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송구하다는 말씀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주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그러한 견해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5일 이전에 또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이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법조문이나 또는 의회주의 원칙에 비해서 아무 때나 간주 처리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박한 상태, 예를 들것 같으면 지방의회 회기가 끝나고 다음 지방의회가 열리기 어려운 그런 때, 예를 들어서 겨울같으면 폭설로 인한 긴박한 재해복구비라든가 또는 이런 긴박한 사태에 한정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구 자체로 보면, 간주 처리한다고 하는 그 어구 자체로 보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시민과 또는 교육의 원활하고 차질없는 그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런 아량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대부분의 시에서 관례적으로 그전부터 아마 이러한 조항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내용들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저희들도 중앙부서에 질의를 해서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만약에 이러한 내용도 법조문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조항은 제가 판단한 경우로는 긴박한 사태에 한해야 되고 그러한 경우라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보고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교육인자적자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훈령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李相泰 委員 훈령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李相泰 委員 그러나 모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무시하는 그런 임의로 단서규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물론 중요합니다.

사실 기본적인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일 정기회라든가 또는 극한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29일경에 갑자기 긴박한 사태에 의해서 목적교부금이 지원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의회의 소집이라든가 추경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이 단서규정을 삭제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갑자기 폭설피해라든가 긴박한 재난사고라든지 교육적인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동안 이 단서규정에 의해서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의회 생긴 이후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제가 파악하기로는 '99년도에 아마 한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는 없고.

李相泰 委員 '99년도에 있었어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99년도…….

李相泰 委員 아니,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주실 때 긴박한 상황이라는데 교육청에서 무슨 재해라든가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를 들어서 폭설피해나 학교건물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李相泰 委員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전남에서 열린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게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다들 전국 시·도 16개 운영위원장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삭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아마 국장님의 답변도 그렇지만서도 이것은 그렇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무슨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제껏 해 오면서 보면 이번에는 조기추경이 12월 15일날 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李相泰 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 시·도의 추이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말씀하시는 기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이상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만 이게 필요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적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정보다는, 아까 법조항을 들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일단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입니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하고 틀린 게 또 있어요.

여기 시청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대비를 합니다, 전년도.

교육인적자원부는 마지막 추경예산을 대비를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저희들 정회하는데도 저희들 전문위원한테 왜 그런 것 지적을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선에서 지적을 하고 전국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을 보면.

그러면 위원들이 이렇게 각 지역이지만, 뭐 광역단체이지만 이런 이의를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부에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올려 줘야 돼요.

그래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행정자치부나 관계법을 다룰 수 있는 법제처나 이런 데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고치든지, 그게 옳다면 계속 옳다고 주장을 하든지 할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과 우리 위원들의 연구과제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저희들은 지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지적하는 내용을 상부에 보고를 잘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그 총칙 한번 보세요, 지금.

총칙에 보면, 8쪽입니다.

7조 2항에 보면, 큰 2항입니다.

「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및 특수업무활동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항상 얘기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날 때마다 나름대로는 전문가들한테 상당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질의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같이 검토 좀 해보자고요.

지방재정법 31조 2항을 한번 보시자고요.

가지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하여튼 7쪽과 8쪽에 있는 예산총칙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나 이것부터 좀 답변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산총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종전부터 편성해 오던 관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관례에 의해서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우리 그 시 본청의 예산서에 보면 이 특수업무활동비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들 것 내용을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7조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38조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7조를 보면 이것 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시설비, 상환금 또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 들어가 있는 자체가 우리 시하고 틀리고 지방재정법이 얘기하는 조항 외의 것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이것을 같이 연구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차피 국가에 있는 하부단체가 시청이 다르고 교육청이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시청 예산서하고 교육청 예산서하고 작년도 정리추경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추경예산서를 만들을 적에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모아놓아 가지고 나열이 안 되어 가지고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번에 아직은 정리추경 것은 못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문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하든가 요구를 해서 이것이 좀 시청 우리하고 맞도록 하고 그때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전 관리국장입니다만 "보고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요구하는 대로 보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 내놓는 것은 상의를 해서 시청에서 내놓는 예산서하고 같게끔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부보다는 하부조직일 수는 있지만 일단 이런 다른 것들이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틀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상태위원님께서 하는 것도 법조항을 들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이제 틀리는 것인데, 우리 자치법하고.

그러한 것들이 기본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틀려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우선 시나 교육청이나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같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다른 법이나 규정에 지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교육비특별회계와 일반회계하고는 나름대로 특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업무활동비는 지금 우리 교육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비목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업무추진비 속에 포함이 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면 특수업무활동비도 있고 일반업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으로 보면 업무추진비 속에 세세 항목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수업무활동비는 아마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그 동안 죽 해 오셨기 때문에 큰 뜻을 가지고 이런 것을 넣은 것은 아니고 해왔던 것이니까 답습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올해 당장 여기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나 말에 추경 때도 예산서를 낸다든가 할 적에는 이런 것들은 수정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수정을 하시고요, 여기 예산 총칙에도 있네요.

여기 보면 교육청 200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한번 보세요.

이것을 따서 한 것 같아요, 7조2항을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여기의 만일에 권한으로 이것을 삭제할 수 없다할 경우에는 상부에 보고를 해서 삭제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필요한 것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고 좀 같이 맞춰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좋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예산서 49, 51, 58, 80, 114, 137, 154, 172, 197, 271, 347쪽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예산 심의 때마다 지적된 예산인데 교원들이 해외 즉 북한 체험연수비가 해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물론 선진국의 교육정책을 발굴하여 우리 교육 현장에 접목한다는 것은 찬성이나 이러한 예산이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이 늘었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심의 참고자료 3쪽에서 6쪽을 보면 작년과 비교할 때 무려 2억 5,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가 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물론 영재교육현장 파악 등 꼭 필요한 해외견학도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해외 연수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의회에서 삭감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고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이번 예산에 해외 연수비, 북한체험 연수비가 작년보다 증액해서 올려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가운데에는 예년에 했던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신규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올려 드리면서 생각한 것은 지금 교원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 우대 그리고 교원 사기앙양을 통해 가지고 교육력을 증대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교원 사기앙양이라는 것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봉급을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직급을 올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대전광역시 선생님들의 사기를 오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해외연수도 하고 그리고 선진지도 가서 시찰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번에 내년에는 교원들의 사기를 돋궈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깎일 것을 이렇게 많이 함부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교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올려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寅九 委員 지난번에도 삭감을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삭감해서 추경에 5,000만원인가 해 드렸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 부분은 연수경비였습니다.

李寅九 委員 연수경비.

○敎育局長 柳武烈 선생님 연수경비 이것은 해외연수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연수경비였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때 연수경비를 그렇게 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때에도 1억 5,000만원인가 올려 가지고 그때 삭감을 하니까 "5,000만원이라도 해 주십시오." 해 달라고 사정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니까 좌우간 무조건하고 많이 올려 가지고 좀 깎아서 해달라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예산을 할 때에요.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李寅九 委員 여하튼 간에 이 부분 본 위원 혼자 결정 안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연수목적으로 시기, 대상, 사전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꼭 필요한 해외연수비가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생각을 깊이 해서 편성하는데 힘을 써 주십시오.

이것 무조건 해서 올리면 이렇게 2억 5,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가 되어서 올라오면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지난해 2억 7,326만 8,000원 이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5억 3,000만원씩이나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충정은 이제는 선생님들의 그 힘을 좀 돋구는 일이 필요하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선생님들 힘이 다 빠져 있습니까, 지금?

(장내 웃음)

○敎育局長 柳武烈 솔직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전시내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李寅九 委員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나 해줄게요,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왕입디다, 학교를 가보니까.

아주 거기는 하나의 성역이에요, 성역.

일반 교사들은 감히 얘기를 함부로 건의도 못해요, 그럴 정도의 왕국이더라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사기를 돋궈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교장선생님들이 잔뜩 쥐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가 아니예요?

밑에 일반 교육자들은 그냥 숨이 죽어 가지고 기를 못펴고 교장선생님 앞에 가서는 얘기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고요.

○敎育局長 柳武烈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70년대, 80년대 학교장의 권한이 학교 내에서 상당히 작용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기 이후에 사실상 학교장의 학교 경영능력이 상당히 약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234개 교장선생님들을 볼 때에 사실상 학교장 힘이 너무 빠져 가지고 학교에는 주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교육개혁도 하고 참 어떤 일을 막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학교를 잘 이끌어 가야 하는데 현재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교장들이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적으로 보면 교장들이 어떤 일을 끌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오히려 그런 것 등이 지금 학교 교육을 하는데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장도 사기를 높여야 하고 선생님도 사기를 높여서 그런 참 뭐라고 그럴까 그 교직으로써의 보람을 찾게 해주고 하는 그런 데에 교육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교사위원인데 문교사회위원장 할 때입니다.

'97년도인가 그때인데 원신흥동에 가면 흥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정모 무슨 교장선생님이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교육자들이 그런 것을,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장님들 잘 듣고 해주세요.

정모 교장선생님 지금 아마 퇴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것 진짜 교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러한 행동을 그 교장선생님이 했어요.

그 학교를 세울 때 흥도초등학교를 세울 때 8백 몇 십평인가 땅을 희사한 분이 있어요, 그 동네분이.

이름은 모르고 박씨인데, 박씨 종중에서 돈을 모아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송덕비 세워 달라고 한 것도 아니예요.

박씨 문중에서 돈을 갹출해서 송덕비를 그 학교에 세우려고, 우리의 할아버님이 이렇게 이 땅을 희사를 했다 하는 그 송덕비를 세우려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거기는, 그러니까 송덕비는 그것은 교육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잘 보이는 데에다 세우고 싶은 것은 그 자손들의 요망사항 아니겠냐고요, 누구나 자손된 도리를 어디 음지에다가 세우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리기다 송 나무밭이 있는데, 현지를 본 위원이 가보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어림도 없다는 얘기요, 송덕비 못 세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장선생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가보자 해서 본 위원이 갔어요.

저하고 같이 가서 "문교사회위원장입니다." 하고 명함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뒷짐을 지고 앞으로 줄렁줄렁 가더니 어디를 가느냐면 내내 그 솔밭 밑에 그 소나무 사이 거기다 갖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지 않다, 교육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교장선생님까지 여기까지 올라 오셨는지 그것이 의문스럽다." 말이야, 그리고 이번 그때 가을이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감님하고 우리 교장선생님 같이 불러서 감사장에서 한번 물어봐야 하겠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탔더니 그때는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운전을 못하게 하고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디다가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왜 그렇게까지 나가게 하느냐, 그 분들이 가서 했을 때 "아무 데고 자리를 잡아서 학교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리에다가 세우십시오, 당연히 세워 드려야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것을 세워 드려야 옳잖아요, 맞지요?

교육청에서 원래 세워줘야 합니다.

유성초등학교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유성초등학교도.

그래서 그것 거기다가 세우기는 이쪽 화단에다 세우기는 세웠어요, 아마 국장님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몰라도 한번 가보세요.

박씨 문중에서 송덕비 세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지금도 너무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敎育局長 柳武烈 융통성이 없는 교장선생님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것 없으면 학생들이 무슨 배울 것이 있겠느냐고, 다니는 학생들이.

배울 것이 뭐가 있어요, 산 교육인데.

산교육을 그대로 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돈 벌어서 거기다가 나중에 학교 짓는데 희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아주 정확하게 해서 진짜 사기앙양시켜 줘야지요, 당연하지요.

교육자들 사기 올려주고 교육 잘 하게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성적 올라가고 하면 부모님들도 좋고 학교에도 좋고 다 대전시 이득이 되는 것인데 안 좋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난 해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 연수목적하고 시기하고 장소도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수련원? 송호수련원 그렇게 마구잡이로 갖다 넣을 것이 아니고 그것도 돌아가면서 이렇게도 한 번 가보고 저기도 한 번 가보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를 가더라도, 해외를 연수를 하더라도 우리보다 선진국도 한번 가봐야 되고 우리보다 후진국도 가봐야지요.

본 위원은 그 전에 동남아로 돌아봐 가지고 와 가지고 본 위원이 우리 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다, 태국 이쪽, 싱가폴만 하나 괜찮은데 사실 본 위원은 그런 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면 애국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쫀쫀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呂運相 委員 아니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뒤에 가지고 계신 분 참고를 하세요.

가지고 계시지요?

이것 이제 총칙자체가 지방재정법시행령 34조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총칙을 만든 거거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34조2항을 봐 주실래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34조가 예산의 전용 그리고 큰 2번이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 분명히 여기에는 특수업무활동비라는 내용이 없어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이인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399쪽과 353쪽 목적사업비 '공립유치원 실외 놀이영역 설치' 있지요, 5개.

공립유치원이 대전광역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지금 단독으로는 3군데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 병설된 것까지 합치면 54개원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54개원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이중에서 그러면 이 5개만 선정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1,000만원씩 5개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맞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양해하신다면 동부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그렇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이것은 시설이 오래된 유치원을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시설이 오래되어서?

○敎育局長 柳武烈 시설이 오래된 유치원을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공립유치원 중에서 제일 시설이 오래되고 그 노후된 유치원을 선정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어느 유치원 어느 유치원입니까?

이것을 자료를 주세요 54개 현황중에서 어느 유치원인가 자료를 주세요.

○東部敎育聽敎育長 宋熙玉 동부교육장 송희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가만히 계세요.

李寅九 委員 54개 유치원에 목록부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했는가를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5개원을 파악해서 주세요.

지금 바로 해 주실 수 있지요, 오전에 해서 줄 수 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54개의 유치원 내용과 그리고 설치 연도.

李寅九 委員 연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무슨 유치원 세웠고, 몇 년도에 무슨 유치원 세웠고 해서 선정을 했을 테니까 지금 무슨 유치원 무슨 유치원이라고 했지요?

○委員長 李相學 교육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東部敎育聽敎育長 宋熙玉 예.

○委員長 李相學 동부교육국장님 답변하세요.

○東部敎育聽敎育長 宋熙玉 동부교육장 송희옥입니다.

5개원은 세일, 신탄진 용정, 산내, 산흥, 장동 이렇게 5개원입니다.

'85년 4월 이전에 설립된 그러한 유치원 중에서 실외놀이 미설치된 그러한 원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노후유치원 시설 설비는 여기는 700만원씩 5개원이 밑에 서 있네요, 3,500만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실외놀이영역설치 있지요?

○東部敎育聽敎育長 宋熙玉 예.

李寅九 委員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54개원 목록있지요, 연도별로?

○東部敎育聽敎育長 宋熙玉 그 자료는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설치하지 않은 다른 유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입니까?

○東部敎育聽敎育長 宋熙玉 유치원 시설에 관한 것은 지금 이제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지요?

○東部敎育聽敎育長 宋熙玉 예.

李寅九 委員 그 자료만, 54개원 자료만 주세요.

○東部敎育聽敎育長 宋熙玉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동부교육청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동부교육청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유치원 5개가?

○東部敎育聽敎育長 宋熙玉 예, 동·서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다 해당되니까 자료만, 동·서부 자료만 주시면 본 위원이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東部敎育聽敎育長 宋熙玉 동부·서부 자료를 묶어서 올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빈곤가정 중식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64쪽, 402쪽, 456쪽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에 대한 근거하고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관내에 중식지원 대상 학생수는 총 5,279명으로 초등학교는 2,358명, 중학교는 1,266명, 고등학교는 1,655명입니다.

이들에게는 토요일과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 방학동안에 중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급식할 때에는 2,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일요일날 같은 때에는 중식지원으로서 2,500원씩인데 그것은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떤 경우는 현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인근에서 점심을 사먹을 수 있도록 점심 티켓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이 중식지원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은 급식지원 대상자는 학급에서 담임선생님이 골라낸 것입니다.

우선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점심을 못 먹고 다니는 아이들을 각 담임선생님들이 선정한 숫자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이 중식지원비가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법으로 되어 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지원을 못 받으십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청과 여러 번 교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차원에서 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식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라는 견해가 그 동안 있었으나 요 근자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시청과 연락을 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지금 하고도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또 어제 그저께 있었던 복지국 소관 예산 다루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서 중식지원 대상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느냐?

그 답변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이중지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생활보보호대상자들이 이중지원일 수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학생들은 이 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줘야만 마땅하지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한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이 중식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지금 저…….

예, 말씀하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들 입장은 시청에서는 이중지원이라는 말을 하지만 분명하게 학교급식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보면 「시·도교육감은 방학기간 등의 급식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비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중이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쪽이 문제이고 분명하게 학교급식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중지원이라는 이야기는 저희 교육청 쪽에 학교급식법에는 사실 타당성이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셔 가면서 그것을 이루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추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복지국이 하는 이야기는 어째서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법에 있는 것은 실천해서 받아 오지 못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敎育局長 柳武烈 죄송합니다, 그점은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요청하고 있는데 실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지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부는 이중지원일 수도 있기는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생활보상대상자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점심 중식은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거기서 펴는 논리대로 그 학생들은 이중지원이라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라도 지원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이중지원은 그쪽 논리다.' 라고 하더라도 아닌 부분은 그럼 뺏어 왔어야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중지원일지 아닐지 지금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논리가 그렇게 정확하시면 더욱 더 그것은 가져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쪽에서는 요구를 해도 안해 준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와 지난번 예산을 통해서 분명히 촉구를 했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감사합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아마도 그쪽에 대해서 설득을 덜 했든가 아니면 논리가 약했던가 그러니까 그게 안 됐겠지요,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시·도 중에 대전을 포함해서 3군데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위원님 말씀에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받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자책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 빈곤학생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거는.

엊그제도 보면 매스컴에는 가끔씩 그렇게 그런 내용도 싣고 하던데 그렇게 실어서도 해결이 안되면 뭔가 분명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지원받고 3군데만 지원 안 받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 분명히 담당 선생님들은 다시 상의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또 촉구를 합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고맙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 예산설명서는 395쪽하고 449쪽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상황설명을 잠깐 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메모지를 빨리 빨리 넘겨주세요.

교육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宋熙玉 동부교육장 송희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 5세 취아원 수는 동부관내 99개원에 5,317명.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동부관내?

○東部敎育廳敎育長 宋熙玉 99개원에.

韓基溫 委員 99개원이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宋熙玉 공·사립 병설유치원 다 포함해 가지고 한 숫자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宋熙玉 서부에 115개원에 6,222명 그래서 전체 214개원에 1만 1,539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월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입학금의 40%와 수업료 4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에 공립유치원 68명 2,203만 2,000원 또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자녀 169명에게 2억 3,153만원, 기타 저소득층 자녀 294명 1억 7,522만 4,000원, 총 531명에게 4억 2,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宋熙玉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아동 동·서부 관내에 1만 1,539명 외에 우리 대전관내에 5세 아동은 인구가 몇 명, 얼마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宋熙玉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만 5세를 짚지 않아도 한 나이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대전시내 관내에 학생이 몇 명일까요?

각 학년별로 그냥 대충 잡아서 말씀해 주시면.

○東部敎育廳敎育長 宋熙玉 …….

韓基溫 委員 국장님 이번에 우리 수능시험 본 고3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대전시?

○敎育局長 柳武烈 지금 학생 수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약 2만, 초등학교 한 학년에 약 2만명 정도됩니다.

韓基溫 委員 2만명이요?

○敎育局長 柳武烈 2만 1,000명 또는 2,000명.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 공·사립 유치원에 재학할 수 있는 인원이 1만 1,539명이라고 아까 설명주셨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宋熙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선생님들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만 5세가 유치원 정도에 다니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내지는 법정, 그 우리가 말하는 법정 빈민에 속하는 그런 인구보다 훨씬 더 전체로 본다면 상위 그룹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해서 돈이 없었거나 아니면 다닐 형편이 못 돼서 못 보내는 사람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 이 예산 봐 가면서 '아, 세상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부방침을 몰라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좀…….

○委員長 李相學 메모를 넘겨주고 바로 들어가세요.

韓基溫 委員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는 이런 학생들보다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의 교육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이런 유치원,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부모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은 가서 어렵지만 그 수업료 다 내고 다니고, 이런 데는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고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제가 길게 설명 드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줘 보십시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이거 시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거 몰라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한번 의견 줘 보시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宋熙玉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그 취원연령, 만 5세 되는 연령을 2만 2,000명 정도로 잡았을 때에 왜 2만 2,000을 추정을 해보냐면 초등학교 한 개 학년을 2만 2,000명으로 볼 때에 2만 2,000명으로 추정을 해보고 여기 유치원에 다니는 인원을 1만 2,000명으로 잡았을 때에 1만명 정도가 더 불쌍한 어린이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공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 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또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를 띤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학생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 내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부유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그래도 혜택을 받는 입장인데 여기 젊은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자녀들 어디 보낼 것인가 했을 때 유치원 그때 당시는 그 나이에 유치원 보내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다 유치원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못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비율로 보면 아마 거의 반 가까이 인원수로 보면 유치원을 보낸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반도 안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못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그런 대책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참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진짜 우리가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그 보다 더 실질적인 부분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육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이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참 진짜 더 난감합니다.

어쨌든 해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교육현장에서 고민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고민을 해서 뭔가 좀 대답을 찾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 더 167쪽 봐 주시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결함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력인정 평생시설이 어디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이게 예지 중·고등학교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지 중·고등학교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예지 중·고등학교.

韓基溫 委員 예지중·고등학교를 법적으로 재정결함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액수가 어느 정도였었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지중·고등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데 여기에 대한 그 보조를 하는 법적인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어느 정도 규모는 보조해 주라는 것은 법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시·도에 이런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같은 경우에 예지중·고등학교에 보조된 액수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의 한 20여%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얼마만큼 줘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예산은 보니까 인건비가 2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씩 지원됐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작년에는 4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올해는 20만원으로 이것을 삭감시킨 이유가 따로 있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예지중·고등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작년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하다는 그런 견해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지금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韓基溫 委員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답변을 주셔도 되는지 모르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다한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40만원 책정을 하면 그것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테고, 지금 여기 오셔서는 다시 20만원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려가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40만원이 과다하다고 하는 논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들이 솔직히 교육위원회와 시의원님들 참 예산심의를 받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 사유를 저희들이 올려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작년에 40만원인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인건비는 없을텐데 1인당 4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지금 내려서 이게 어쨌든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준 학교 아닙니까, 지금?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저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차이가 있다면 정식으로 모든 부분을 감독을 받느냐, 지금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사립학교만큼은 감독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원은 해주고 있고 또 이 학교가 운영이 잘 돼서 이 대안학교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사실은 대안학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출발할 때는 대안학교가 아니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대안학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정상적인 입장에서 좀 비켜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를 항상 필요성도 가지고 있고 물론 지금 그런 의미의 대안학교인지, 이다 아니다 얘기는 여기서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안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 작년에도 40만원 줬다고 하는데 그것을 깎아서 20만원을 과다하다고 만들어 놓은 이 예산방법은…….

○敎育局長 柳武烈 솔직히 저희 곤혹스럽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본 위원 생각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그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상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의견은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식 관계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39쪽을 봐 주시고요, 67쪽을 한번 봐주세요.

간단간단하게, 39쪽에 '교육마당21 구독료' 해 가지고 1,300만원 올라와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李相泰 委員 39쪽 그렇게 올라왔고 67쪽에 또 '교육마당21 구독' 해 가지고 2,19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교육마당 구독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되는 교육마당에 대한 구독료 대금을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교육마당21을 본 위원이 한번도 구독을 못해봐서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교육관련 소식을 담아서 교육인적자원부 공보관실에서 만들어낸 교육홍보책자입니다.

李相泰 委員 월 몇부 정도나 발간합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약 1,000부 정도가 저희들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1,000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주로 배정되면 배부를 어느 식으로 해서 대상자는 누구한테 배부를 하나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각 교육기관에 배부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39쪽에 구독료하고 67쪽 구독료가 무엇인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본청 분하고 학교 분하고 나누어진 것입니다.

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세입이고, 39쪽 부분은 세입이고 그 뒷부분이 세출예산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원금액은 1,300만원 상당이 지원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약 800여 만원 정도는 자체예산를 보태서 이렇게 구독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에 49쪽에 전국 교육위원 세미나 참석해 가지고 18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李相泰 委員 이것이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국내에서 세미나 등 교육관련 행사가 있을 때 교육위원님들의 출장여비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 밑에 보면 '교육위원 해외기관 시찰'했는데 어느 국가를 어느 목적으로 해서 며칠을 갔다 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금년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10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너머에 3명하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왜 10명분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의사국 수행 내지 의사국 직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의사국 직원들도 교육위원들하고 해외기관시찰 산정기준이 같은 가요, 180만원이?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1인당 180만원은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것이 아닌데?

의장은 더 많고 또 위원은 더 적고 또 공무원들은 더 적은 것 아니예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여비 산출기초는 180만원씩 계산해서 합계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산출기초상에 구분은 안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3대 교육위원들 재임 중에 선진지 외국견학은 이제까지 몇 번이나 했나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2001년도에 한 번 유럽 현지연수를 하신 적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몇 박 며칠에 1인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나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2주 동안입니다.

미국지역입니다.

李相泰 委員 2주 정도 했다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李相泰 委員 재임 중에 한 번만 갔다 온 것인가요?

그러면 작년에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번에 계상되면 재임기간 중에 2번을 갔다 오시는 결과가 됩니다.

李相泰 委員 3대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한 번 갔다오고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갔나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안 가셨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미국, 캐나다 갔다 오는데 14박15일을 갔다왔단 이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10일간입니다.

李相泰 委員 10일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올해 갔다 오시고 내년에 또 가신다고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동남아 중국지역에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교육현실과 참고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한 번 더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139쪽을 한번 봐주세요.

목적사업비에서 노후컴퓨터교체 그리고 또 그밑에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가 또 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어느 학교에다가 신규 컴퓨터를 보급하게 되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지금 노후컴퓨터 교체는 '97년도에 학생용 PC로 1,837대를 준 가운데 노후된 것을 내년도에 다 교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노후컴퓨터를 교체했으면 컴퓨터 교체하고 나서 노후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있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것은 활용합니다.

학교에서 특별실 또는 학급에다가 놓고 학생들이 연습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159쪽, 160쪽, 161쪽, 163쪽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면 '훈련장비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相泰 委員 보면 포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따로따로 세워놓았나요, 이것을?

○敎育局長 柳武烈 훈련장비는 특별히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치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각각 올려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지요, 159쪽에 체조, 양궁, 롤러가 있는데 200만원씩 해서 세 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相泰 委員 그 너머에 160쪽에 봐도 양궁, 사격, 사이클, 롤러 해 가지고 또 똑같은 관련 근거로 해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은 앞에 부분 159쪽이 초등학교고 그리고 160쪽은 중학교 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초등학교는 체조, 양궁, 롤러, 그리고 중학교는 양궁, 사격, 사이클, 롤러 이렇게 달리했습니다.

초·중이 다릅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들한테 할 때에 달리할 이유가 없을텐데 해놓고 나서 초·중 이렇게 기록만 해놓으면 될텐데 굳이 왜 이렇게 했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예산에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또 193쪽, 351쪽, 376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말입니다.

'형광등 및 조명기구' 해 가지고 안전기도 그렇고 단가가 다 부서별로 틀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하나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산출기초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광등이나 조명기구에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리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안전기나 형광등 같은 경우는 뭐 와트 수가 있고 다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안전기는 1만 2,000원 그리고 350쪽은 1만 5,000원 또 다 틀리게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실제 집행할 때에는 규격별로 동일한 금액으로 집행할 것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실제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표기도 그렇게 해 놓아야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앞으로는 이러한 동일품목인 경우에는 가격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동일품목일 경우가 아니라 이것은 케이스로 딱 나와 있는 것인데 변형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물에 따라서 규격이 조금 다소 달라서 기관별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금방 뒤에 와서 설명주신 그 분이 직접 한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건물하고 형광등 규격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고 안전기 규격이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리하는 기회가 있으면 또는 내년부터는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내년부터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것을 통일시켜야지 내년에 예산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쓰는 것 아니예요.

안전기 하면 220에 몇 와트 이런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것도 없이 376쪽은 안전기 1만원, 그리고 351쪽은 1만 5,000원, 193쪽은 1만 2,000원, 형광등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시설과장님이나 전기 담당이 나와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줘 보세요.

376쪽은 장미전구 18W 9,000원 이렇게 써 놓았으면서 밑에 안전기는 안 써놓고 그랬나요?

답변 한번 줘 보세요, 실무자가 직접.

○委員長 李相學 시설과장님 계세요?

李相泰 委員 아무리 위원들이 자세하게 모른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명시해 놓으면 되겠어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관별로 요구한 내역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통일시키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모든 부분들이 다 보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서 올라온 것 아니면 교육원에서 올라온 것 이런 것을 그냥 취합해 가지고 확인도 안하고 자료화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뭐 해줘라! ' 하면 단가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올려줘 가지고 이렇게 기입하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너무 잘못 되었다고 여겨져요, 지금 보면.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무튼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하나 하나까지도 그래도 예산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기입도 하고 또 쓰여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유념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예산심의 참고자료 41쪽에 부서별 민간경상보조금 계상내역 이렇게 있거든요, 뒤에 계산기 가져오신 분 있지요?

이것 경상비에 대한 내역 전부다 합계 좀 뒤에서 내세요.

○委員長 李相學 계산기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呂運相 委員 없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실에서 가져와요.

상임위원회에서 갖다가 그것을 전부다 41쪽, 42쪽, 43, 44, 45, 46, 47쪽까지 계 내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어느 분이 가지고 계세요, 전문위원실 가서 한번 계산 좀 해 가지고 오세요.

呂運相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서를 살펴보면 예산편성이 어느 부분은 각 부처마다 다르다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고 또 여기 지금 이 예산을 짠 것을 보면 예산편성지침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42쪽을 참고해 보시지요, 예산편성지침 42쪽.

찾으셨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경상적경비 예산편성지침 이것 조금이니까 한번 읽어보자고요.

「부서별 기본운영비 표준화 및 증액배분」해 가지고 있습니다, 죽.

그리고 다음에 학교 교육비를 제외한 경상적 운영비 최대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각종 회의, 협의회, 경진대회, 발표회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밑에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의 교체 또는 신규 구입예산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배기량 괄호 경형 차량구입비 반영, 맨 밑에 것은 이따가 차량용 나올 적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또 예산편성지침 50쪽을 좀 보세요.

50쪽에 보면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편성 방지를 위한 지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앞에는 보상금 편성지침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격려금, 위문, 간담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에 보상금 편성을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교육청 예산이, 우리 시는 당초예산으로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2차 추경 최종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올 예산하고 작년 대비하면 약 1,262억 정도가 감소해서 약 20% 가까이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이해 가시지요,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19.7%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뒤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는 소모성 경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 가까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 경비는 2회 추경대비 약 80%가 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우리 시청으로 말하자면 당초예산으로는 759.4%가 증액 되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2회 추경을 최종으로 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보니까 약 80%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참고를 하기 위해서 33쪽을 한번 보실래요?

32쪽, 33쪽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이 예산편성은 배치되는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숫자를 우선 파악하시라고요, 거기에 일반보상금이 34쪽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거기에 보면 최종예산이 5억 5,400만원인데 올 예산은 9억 9,200만원, 5억 5,400만원에서 9억 9,2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최종예산 대비?

그러면 이것이 약 80%가 증가가 되었는데 지침하고 예산 편성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작년도 대비 20% 정도가 예산은 줄었는데 이 부분은 80%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설명 가능하시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예산편성예산액을 표시하는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을 비교하는 방법과 최종예산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크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당초예산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은 최종예산을 비교하도록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본 위원이 수정을 해서 한 80%가 증가 되었다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전체예산이 20%가 줄었는데 어떻게 이 항목의 예산들은 80%가 늘었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모양새로 임금성 같은 것은 줄일 수 없어요, 오히려 인상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국가재정 대비해서 이번에 선생님들이라든가 공무원들 봉급은 몇 퍼센트로 올린다하면 올라가야 돼요, 그만큼.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런 경비는 경상적 경비다 하면 일단은 소모성 경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줄으면 이것도 줄어져야 되는데 이 예산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80%가 최종예산 대비.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서 얘기하는 이런 조항들이 전부다 무시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규모로 보면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약 2.7%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예산이 2.7%씩 감액이 되어야 수치적으로 맞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또는 과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민간경상보조금들은 종전에 지원해 왔던 사업이라든가 또는 보조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전체적인 증감 비율은 고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국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작년도 수준이나 지금 지원했던 기준의 수준으로 간 것이 아니라 증액이 되었다니까요, 작년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이 경비는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 답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침상으로는…….

呂運相 委員 한 가지씩 짚어볼게요, 32쪽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를 보세요.

거기도 보면 당초예산이 39억 4,200만원인데 올 예산에는 57억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 하지 말고 최종예산으로 하더라도 50억 9,300만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39억이?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도 16%가 증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201-13 교육운영비, 거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증가되었지요, 거기 표기 되어 있으니까 퍼센트로 다 뺄 수는 없고 또 조금전에 얘기한 것마냥 하단에 301-01 일반보상금도 최종예산 대비 80%가 늘어났고 또 보면 34쪽에 304-02를 보면 거기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본 위원은 자꾸 당초예산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초예산 대비 100%나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최종예산에 8억 6,500만원인데 11억 8,0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최종예산 대비해도.

전부다 늘었네요, 항목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80%짜리는 일반보상금을 얘기한 것이고,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육운영비는 어디에 써지는 항목이에요, 교육운영비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교육운영비는 각급 기관에 대한 일반 행정업무 수행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학교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무슨 이게 별도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같이 읽어본 그런 지침 외에 다른 무슨 특별한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대부분 이 보조금들은 역시 또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 정책입안을 하는 상급부서에서도 사실 지침과 실제 예산배분이 맞아야만 되는데 아마 포괄적인 얘기만 지침 상에 나타난 것 같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비는 늘어났지만 또 일부 경비는 많이 감액이 되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呂運相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요, 과대 증액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일일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빼 봤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 항상 전문가 아니다 소리를 하는데 그 예산도 같이 줄어 주어야 맞는 것이지, 임금성 외에는.

이 소모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 보통 최종 예산대비 16%해서 80%가 늘어나야 된다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것은 아니다 싶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무슨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예산편성에 이런 문제점은 좀 있었던 것 같다,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제가 보기에도 지침과 실제 예산배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呂運相 委員 지침은 상당히 아주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절감해서 이렇게 지침을 하도록.

또 하나 여기 틀린 게 있는데 이 틀린 것 지적은 해야 되겠네.

예산심의자료 지금 죽 더해서 가져왔습니다.

2002년도 우리 예산액이 11억 8,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

呂運相 委員 어떤 게 맞아요, 이거?

다 더하신 거예요?

2002년도 11억 8,600만원 이거 다 맞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집계낸 게.

呂運相 委員 이거 집계낸 게 이게 맞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

呂運相 委員 그냥 거기 있는 거 써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11억 8,600만원을 써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부다 계산 다시 해본 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예산심의 참고자료에 부서별 경상보조금 계상 내역에 2002년도 예산안을 합계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해봐요, 그거.

왜 이것을 해보라고 했느냐?

맞지요?

이 예산서에 11억 8,600만원이 있으니까 지금 11억 8,600만원이라고 써왔는데 한번 해보라고 한 것은 본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더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하면요.

10억 6,300만원밖에 안 나와요, 더해 보니까.

그래서 1억 2,200만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해 보라고 한 거예요.

더해 보셨어요, 이거?

다시 더해 봤는데 11억 6,000만원 맞아요?

그거 한번 해봐요, 맞습니까?

2002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2년도.

내가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 한 번 해보라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총계와 실제 예산서에 계상된 금액과 맞춰 보고요, 사업 내역별로 어느 부분이 착오가 있었는지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총계가 틀린 것 같아서 한번 맞춰 보라고 한 거예요.

이 예산서에 있는 총계하고 여기 내역의 총계를 해보니까 본 위원이 빠뜨렸는지는 몰라도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지금 맞춰 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맞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맞춰 보고 말씀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거 아까 뒤에서 계산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거 계산 안 해 보셨구만, 그냥 예산서에 11억 얼마 있으니까 그것 그냥 써 가지고 왔네, 계산 한번 해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계산을 정확하게.

이쪽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밑에 합계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장마다 넣고 총계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경우는 이렇게 하다 보면 ' 아, 이게 맞는지 한 번 계산해 봐야 되겠다.' 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니 본 위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틀릴 수는 있지만, 한 두어 번 해봤는데.

맞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저희들이 지금 다시 사업별로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저기 얘기해 보라니까, 뒤에서 왜 계산해 보라니까 안 해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相學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확인하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게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쇄물 자체가 한 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참고자료 41쪽에서 47쪽 사이의 경상보조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산이 틀립니다.

세출예산조서에 나타나 있는 총액이 11억 8,624만 4,000원인데 비해서 심의참고자료의 집계 금액은 10억 6,324만 4,000원으로 차액이 1억 2,3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쇄물 참고자료 인쇄과정에서 중등교육과 소관 바른인성 함양교육 등 6개 사업에 대한 1억 2,300만원 상당의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점검에 또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뭐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1억 2,26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1억 2,260만원은 안 들어간 것이니까 삭감해도.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절대 안됩니다.

呂運相 委員 예?

안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절대 안됩니다.

○委員長 李相學 빼놓은 것인데 뭐.

呂運相 委員 빼 놓은 것인데 빠진 김에, 여기 보니까 쪽수가 빠진 것도 아니고 인쇄 전에 빠졌던 모양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께서 살려 주셔야 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에는 계를 넣어 주셔야 돼요, 계를 좀 넣어줘서.

그렇잖아요?

이거 전부다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안 나오니까.

장마다 소계 넣고 마지막 장에 총계를 넣어서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앞에서부터 전부 다 질의했던 것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조금 빗나간 것 같다 하는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삭감을 하고 조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라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충실하게 기본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또 한 마디 해야 되겠구만.

사항별설명서 277쪽에 아니, 27쪽도 나와 있습니다, 27쪽에 예비비.

27쪽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까지 넘어갈 필요없고.

39억 3,600만원 예비비 확인하셨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40쪽부터 보면 '가' 예산편성 일반원칙부터 한번 같이 찾아보시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40쪽 '가'부터 가,나,다,라,마,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쭉 보면 '가'는 예산편성 일반원칙 그리고 '나'는 시설사업 예산편성, 그 다음에 '다'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라'는 학교회계 전출금, 그리고 '마'는 사립학교, '바'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침, 48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0.5% 이상 계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당초예산 규모의 0.62%가 39억 3,6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있는 0.5% 이상의 예비비는 잘 계상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거기보면 특별재정교육 수요라는 게 있는데, 48쪽에 보면요.

특별교육재정이라는 것은 어느 때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일반 또는 교당, 급당, 인원수당 경비로 지원을 해준 경비 외에.

呂運相 委員 이거 쪽수 좀 찾고 하시지요, 275쪽.

예,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경비 외에 특별히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비를 일부 계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상 및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경상교육 지원사업비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우리 경상교육 사업비를 275쪽에 보면 얼마 계상하셨어요?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2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상의 한도액은 예산의 0.1% 그리고 그 금액의 한도액이 그 한도액의 30%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한 9,0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지침서에 의한 그 0.1%대비 30%를 초과한 금액이 2억이 됐다, 1,000만원이기는 하지만 1억 9,000만원 정도가 세워져야 되는데 2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사사오입한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맞습니다.

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원칙은 한도액을 초과한 결과가 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한도액이 초과됐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지 못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많은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인정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셔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충실하게 지침을 따라서 하셔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 궁금한 것 하나씩 보충질의 드리고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4쪽에,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그 컴퓨터 1,034대 이거 2002년도에 이게 약 50% 늘은 것이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학생실습용 컴퓨터보급의 교체보급이지요?

韓基溫 委員 예.

○敎育局長 柳武烈 교체보급에 이제 내년도에 와서 이번에 올려 드린 예산은 50%이고 그러면 금년까지 한 것이 50%이고 내년까지 하면 완료가 됩니다.

韓基溫 委員 완료가 되는 겁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내년도 50%하면 완료 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완료가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50%하면 그 다음 것은 언제하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미 완료된 것이라니까.

사항별설명서 160쪽에, 그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중점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점학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중점학교는 저희가 소년체전을 하는데 각 시·도별, 참 이게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나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겠는가? ' 해 가지고 저희들 여러 인원이 아니고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는가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2001년도에 중점육성학교라는 것을 정하고 예를 들면 서대전초등학교에 체조, 그리고 천동초등학교에 유도, 가장초등학교에 양궁, 둔원초등학교에 씨름, 대문중학교에 역도, 동산중학교에 복싱 이렇게 6개 종목을 지정하고서.

韓基溫 委員 올해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2001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당 800만원씩 총 4,8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제30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 6개, 은 2개, 동 4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러면 내년 이 지원훈련비는 어디를 예상하는 것인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내년 중점육성학교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새로운 중점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韓基溫 委員 지금 아직, 종목도 아직?

○敎育局長 柳武烈 예, 저희는 종목은 2002년도에는 싸이클, 양궁, 체조,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롤러, 태권도, 카누 등 11개 종목을 가지고 그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가능한 곳을 중점육성학교로 해 가지고 역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8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는 정하지 않고 종목도 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초등학교 4군데, 중학교 2군데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앞으로 그렇게 선정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보니까 초등학교는 그렇다치고 중학교는 하나는 일반 중학교 하나는 사학지원비에서, 이거 사립학교라는 얘기네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꼭 사립학교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래서 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꼭 보장은 못합니다만…….

韓基溫 委員 아니 지금 예산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논리로 잡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면 어디인가 나름대로 집혀 있어야만 이게 사립학교 쪽에 예산을 세우고 했을 것 아니겠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예산이 학교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 예산을 공립에다가 넣느냐, 사립에다가 넣느냐?

참 어려운데 거기다 사립에다 하나 넣은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동산중학교 복싱, 잘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만약 거기가 탈락된다면 천상 추경 때 바꿔야 할 입장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러면 그 훈련비 가지고 뭐 쓰는 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 훈련비는 합숙훈련비라든가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데에 쓰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러면 그 밑에 훈련장비 구입비는 이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그러니까 말하자면 훈련장비 구입을 하지만 이런 중점육성학교는 돈을 더 줘 가지고 중점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더 주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다니까 좋고요, 훈련장비 구입비를 보니까 양궁, 사격, 싸이클, 롤러 등등 역도, 이게 분명히 훈련장비 구입비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여기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韓基溫 委員 확실히 맞는 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장비구입비로 예산이 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못 씁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게 훈련장비 구입비면 이 종목마다 장비가 워낙 차이가 많은 게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잡아 있길래 그게 가능한가 싶거든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런데 양궁이나 사격이나 훈련장비의 내용도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만 예산편성에서 어디는 또 300만원 주고 어디는 또 200만원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일단 예산은 좀 차이는 있지만 같이 이렇게 형평성있게 올린 것 뿐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있겠지요.

그렇게 따로 따로 거기 여건에 맞게 넣으면 또 형평에 안 맞는다 소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쨌든 보고서 그거 조금 애매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실질적으로,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운동하려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지금 시 내에서 운동선수 뽑기가 참 어렵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敎育局長 柳武烈 시 내에서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 뽑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초등학교에서 운동선수 뽑기가 참 어려워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참 성적같은 것으로는 안되고 운동신경이 좋은 애들을 설득시켜서 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시 내에서는 운동선수를 처음에 선발하기는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이제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돈이 없으면 운동 못 한다면서요?

○敎育局長 柳武烈 맞습니다,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운동 못 한다는 말도 맞지만 또 그렇게 부유한 집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운동을 시키려고도 또 안 하는 현상도 맞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럼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쨌든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여건이 안 따라 줘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건이 경제적으로 따라 주는 데는 부모님이 안 시켜서 못하고 그러면 결국 못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집안 여건이 어렵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장학생을 만든다든가 어쨌든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안 없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지금 운동선수는 인기종목이냐 비인기종목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 그러나 다만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서 정말 운동신경이 좋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은 그 아이가 운동을 한다고만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액수를 가지고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충분히 가능합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가정에서 아주 돈 없고 하더라도 참 기능만 좋다고 한다면 저희가 발굴해서 씁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 정도되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 잠깐 봐 주시고 그냥 질의만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연구회 이게 뭐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게 특수 교육에 관한 선생님들의 연구 모임입니다.

韓基溫 委員 선생님들의 모임이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한 팀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특수학교는 지금 우리 대전에서는 4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립이 2군데고, 사립이 2군데고.

그리고 각 학교에 특수학급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 특수교사 역할을 하는 분들, 특수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특수교육에 관해서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특수교육연구회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방금 연구라면 주로 어떤 연구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은 거의 학습지도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교과연구협의회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교과연구협의회는 학습지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는 특수교육 학생들의 무슨 생활지도 같은 것도 교과지도도 있고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로는 수업 가르치는 그 연구입니다, 수업안 짜내고 뭐 이런.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지원은 무슨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비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협의회에서 거의 자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서 일반운영비는 거의 쓸 수가 없고 거의 자료 만드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올해 5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敎育局長 柳武烈 예, 여기는 참 소외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97쪽 다시 하나만 더.

맨 끝에 '학력신장기획단 운영' 중에 학력신장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할게요.

○敎育局長 柳武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추진팀에 대한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학력신장기획단은 저희들 2000년도에 대전의 학력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韓基溫 委員 예, 전에 다 설명 들었고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래서 2001년도에 참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력신장기획단을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력신장기획단에서는 현 자문위원이 있고 그리고 현장추진팀이 있습니다.

여기 현장추진팀은 4팀인데 남자고등학교 13개교에 진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사 52명, 그리고 제2팀은 여고중심의 부장교사 48명 그리고 제3팀은 남녀공학 중심의 부장교사 60명, 제4팀은 실업계의 56명으로 편성된 것이 현장추진팀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학습지도 문제라든지 또는 시험을 보는 문제라든지 특히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수능을 본 뒤에 대학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에서 협의하고 또 세미나도 갖고 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지금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모르겠는데.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합해서 지금 현장추진팀이 인원수가 263명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현장추진팀은 합치면…….

韓基溫 委員 몇 명입니까?

총 264명이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현장추진팀 인원은 216명입니다, 현장추진팀으로는.

韓基溫 委員 자문위원은요?

○敎育局長 柳武烈 자문위원은 14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전체가 26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래서 거기 관리직까지 합쳐서 263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자문위원하고 현장추진팀하고 딱 나눠집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나눠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관리하는 행정팀…….

韓基溫 委員 이것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3개교는 무엇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은 현장 추진팀이 4팀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어떤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4팀을 운영하려면 편의상 어떤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배분해 줘야 합니다.

그 돈을 배분해서 그 학교에서 써 주는 것이지요, 비용을.

韓基溫 委員 4개팀 아닙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3개는 공립에서 하고 하나는 사립에다가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사립 어디 다른 데 있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사학비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그래서 사학에다 하나 하는 것은 불균형이 아니고 편의상 말하자면 경비지출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으로 배정한 학교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본 위원도 이것이 4개 팀인데 3개밖에 안 되어 있어서 한 팀이 어디 갔나 지금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164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아까는 본 위원이 164쪽 밑에 빈곤하고 뭐 이런 것 질의를 했는데 그 위에 것을 한번더 봐주세요.

'결원보충 영양사 인건비'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敎育局長 柳武烈 지금 영양사는 초등학교에서 겸직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되어 있는 곳을 내년도에는 없애고 그것을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겸직되고 있는 영양사를 전부 없애고 일용직으로라도 채용해 가지고 전부 영양사가 있도록, 학교마다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숫자는 지금 초등학교는 12개교이고 그리고 신설학교 분 영양사가 4, 그리고 특수학교에 1, 고등학교에 한 군데 해 가지고 지금 18명을 일용직으로 내년에 쓰려고 그럽니다.

韓基溫 委員 올해는 없었던 것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일용직은 없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까지는 겸직을 했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겸직을 했습니다.

가까운 학교에 영양사를 겸직시켜서 양쪽으로 가도록 했는데 혼자 두 학교를 하면 부실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겸임하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 영양사 인원이 부족하다면 정원 문제네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정원 문제입니다.

韓基溫 委員 정원이 해결 안됩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반직 총정원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으로 해서 정식으로 임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주 만부득이한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에 그런 방법을 쓰려고 그럽니다.

韓基溫 委員 결국 그러면 물론 총정원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은 얘기를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똑같은 영양사인데 한 쪽에서는 정식직원이고 여기에서는 일용직으로 쓰면 급여가 연봉 뭐 그 정식 직원보다 한 3분의 2나 반 이렇게 줄을 것인데.

○敎育局長 柳武烈 예, 차이는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괜찮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제가 영양사의 봉급이 일용직일 때 얼마고 정식일 때 얼마고 하는 것이 호봉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일용직이 되었든 정식이 되었든지 위탁급식업체 영양사가 되었든간에 영양사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영양사가 만약에 불만스러운 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만약에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용직으로 쓰는 영양사야 방법이 없습니다, 일용직 하는 그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위탁하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떤 종용을 한다든지 측면 지도를 해 가지고 영양사의 봉급이 비슷하게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말씀하시니까 위탁하는 경우가 일용직보다 많겠나요, 적겠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은 어떤 것은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평균 잡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수준자체가?

○敎育局長 柳武烈 글쎄요, 봉급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韓基溫 委員 아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종용을 해서라도.

○敎育局長 柳武烈 지금 확인해본 결과 위탁급식하는 영양사는 일용직으로 쓰는 것보다는 상회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위탁급식에는 지금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가 일용직으로 와서 있는 영양사 문제네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그것도 해결책이 본 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용직 문제는 일정한 하루에 그 돈 지출한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가령 일요일날까지 나와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날짜를 저희들이 적정하게 쳐준다든지 그것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최대로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의 봉급에 대해서.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도적인 문제다, 아니면 정원 문제다, 예산에 '뭐가 어떻다.' 라는 것 때문에 누가 봐도 형평에 안 맞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정하고 간다는 얘기지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같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업무가 틀리는 것도 아니고, 총정원 문제 때문에 어디는 정상적인 정식직원이 와서 많은 급여를 받아 가지고, 많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어디는 그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이런 편법이라면 편법일 수 있겠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이것 우리가 뭔가 해결을 해야지요, 본 위원은 그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저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하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위탁급식업체 영양사들이 지금 일용직보다는 봉급이 많아요, 많고.

일용직들은 일용직 일당 기준이 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기준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2만 7,000얼마인가 있지요?

2만 7,000얼마인가 2만 6,000얼마인가 무슨 규정이 있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내년도는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하여튼 현재 2만 7,000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데.

○敎育局長 柳武烈 2만 5,200원입니다.

呂運相 委員 예, 그것 외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선 총정원제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육청 직원으로는 못받더라도 우선 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신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직장인데 직장에 대한 신분보장이 안돼요, 말하자면 일당을 받는 일용직들은?

○敎育局長 柳武烈 안 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그런 신분에 대한 보장성있는 것을 해야 되겠고 교육청에서는 그 영양사들을 관리하면서 뭔가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일용직으로 두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지금 현재 교육청 소속으로 있는 영양사 이상은 못하더라도 임금수준이라도 뭔가 대우를, 처우를 그 정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呂運相 委員 왜 그렇게 되느냐면 학교에서 직영급식하는 데는 그 기준에서만 딱 주고 하루 빠지면 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도 교육청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줄 수 있도록, 뭐 법적으로 규칙에 정해져서 2만 6,000얼마, 내년에 3만원 이상 지급을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교육청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 처우는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呂運相 委員 그것이 뭐예요, 우선 그 사람들이 직장을 갖는 것은 임금을 얼마정도 받느냐가 제일 먼저 조건이라고요, 그 다음에 근무여건일테고요.

그렇잖아요?

돈을 조금 주면서 근무여건만 좋으면 뭐해요, 집에서 노는 것이 돈 안 받고 제일좋지.

그래서 거기에 1차를 두고, 두 번째 근무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7쪽에 학교 교육비 그 밑에 '영세학교 운영비 가산금'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영세학교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6학급 미만의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급당 따지는 경비가 있습니다만 그 경비 외에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 일부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동부에 5개교, 서부에 7개교가 있습니다.

동부에 5개교는 동명, 산서, 산흥, 세천, 장동초등학교고 서부에는 학하, 홍도, 덕송, 구즉, 외삼, 기성초, 길현분교장 이런 학교 등입니다.

학교 당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을 여운상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출 예산안 중 각종 차량구입 중 승용차의 경우 내구연한은 경과했지만 대부분 주행 거리가 10만㎞ 미만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구입비 예산 5,910만원을 감액하고, 각종 해외 연수비 중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7,710만원을 감액하고, 대덕초 통학용승합차 25인승 3,500만원을 부기 정정하여 구즉초 통학용승합차 45인승 구입비 9,500만원으로 6,000만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710만원을 감액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교육청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및교육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전덕생
교육정책담당관김창규
공보감사담당관이상영
초등교육과장구자한
중등교육과장김건부
정보과학기술과장김정식
평생교육체육과장김수중
총무과장신동교
행정지원과장김원주
재정지원과장임용재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송희옥
학무국장이상훈
관리국장천영만
서부교육청교육장이지완
학무국장서요원
대전교육연수원장강영자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안병곤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이영기
대전광역시립도서관장추연익
한밭교육박물관장김영모
대전광역시학생문화회관장백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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