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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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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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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2月 3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감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의안검토 및 자료수집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전반의 재정운영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년간 우리 시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각종 시책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10시 10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국 및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시 복지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내용을 보고를 드린 후 부서별로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시 전체예산 1조 4,053억 4,700만원의 13.9%인 1,953억 8,0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007억 7,400만원의 14.8%인 1,336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45억 7,300만원의 12.2%인 616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규모 및 증감내역과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복지국 소관 2002년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837억 1,600만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8억 4,100만원으로 시립공설묘지 매점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400만원, 화장장 사용료 수입 등 증지수입 6억 500만원, 여성회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등 수수료 수입 2억 1,9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828억 7,4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406억 7,500만원, 교육급여 39억 7,900만원, 재가노인지원 52억원, 노인시설보호 23억 4,400만원, 재가 장애인보호 26억 8,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보호 38억 9,100만원 등 670억 1,100만원과 여성정책과 소관 보육사업 47억 2,1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21억 4,400만원, 재가 모ㆍ부자 가정지원 4억 9,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 6억 6,300만원 등 98억 8,600만원, 보건위생과 소관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 20억 549만원, 정신요양시설 수급자급여 10억 9,000만원 등 56억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규모입니다.

2002년도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본예산 1,170억 1,300만원 보다 166억 6,800원이 증가한(14.24%) 1,336억 8,1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의단체보조금 등 사회단체보조금 7,4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49억 6,100만원,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사업비 30억 9,6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 등 장애인복지사업비 33억 4,1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등 21억 3,000만원, 화장로증설 및 장묘시설 대행사업비 등 7억 5,200만원, 여성문화회관건립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 4,800만원,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및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16억 3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경로진료비 등 10억 6,4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노인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등 20억 4,500만원,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지원비 등 3,500만원 등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비가 2001년 934억 8,400만원보다 99억 100만원 증가한(10.59%) 1,033억 8,6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9억 8,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교육급여,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회복지관운영,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609억 8,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 163억 7,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시설 건립비 등 장애인 보호를 위한 예산 125억 1,300만원, 저소득 주민들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23억 3,100만원 등이며, 여성·아동 및 가정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예산이 2001년도 141억 6,300만원 보다 33억 7,000만원 증가한(23.80%) 175억 3,3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예산이 1억 3,800만원, 성폭력상담소, 여성보호시설 운영, 기능보강사업 등 27억 900만원, 건전가정육성, 어린이 보육사업,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부랑아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화장로보수 및 증설, 장묘관리 운영위탁 및 공사위탁비 등 가정·아동복지비 145억 3,600만원 등이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예산인 보건위생관리비가 2001년도 76억 6,400만원 보다 30억 9,900만원 증가한(40.44%) 107억 6,4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 2억 3,700만원, 희귀환자의료비, 시립치매요양병원건립, 보건소 정보망 구축, 성인병, 경로진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등 105억 2,6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여성사회교육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비는 2001년도 17억원 보다 2억 9,600만원 증가한(17.41%) 1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369억 5,400만원 보다 247억 4,500만원 증가한(67%) 616억 9,900만원 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493억 2,40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전입금이 123억 3,100만원, 기타 예금이자, 대불금 수입 등 4,400만원 등이며, 세출은 기금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600만원과 업무위탁수수료, 의료급여 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616억 9,3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2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2001년도 10월말 현재 재해구호기금 등 총 5종이며, 조성된 기금은 총 225억 3,500만원으로, 적립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총 20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 4억 5,000만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 8,5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 13억 5,200만원, 식품위생법 등 법규위반자 과징금 1억 8,700만원이며, 지출은 총 24억 600만원으로 재해구호비 3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노인복지사업지원 등 1억 2,500만원, 자활공동체 전세 임차료 대여금 2억원, 여성발전사업 지원 등 8,300만원, 모자가정지원사업 등 7,800만원, 한밭음식축제 위탁금 및 대표음식 우수업소 지원 등 6억 2,000만원, 월드컵대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융자 10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복지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절감의 기조 위에 필수적 사업에 한하여 최소경비를 계상 하였음을 이해하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의원님들의 의지를 담아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 복지사회의 실현에 하나하나 알차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이상 1권 별도보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시 예산안 규모, 2쪽과 3쪽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을 봐주실까요?

영렬탑 제전 및 유지관리비하고 영렬탑 이전 기본설계비가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 영렬탑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이 설계비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대략 얼마나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李寅九 委員 45억 정도 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영렬탑이 1942년 건립돼서 당시에는 충렬탑이라고 아마 6·25 전까지 불려졌을 거예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일본군의 위패를 보관하던 것을 1956년 개수해서 영렬탑으로 개명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이 영렬탑이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조국을 위해서 사망한 대전지역 출신 영령들의 위패가 봉안된 곳인데 그 호국 영령들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차원에서 국비보조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국비보조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다가 보조 요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 사례가 없다는 명목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李寅九 委員 그것을 건의를 할 때 적극성을 띠고 이게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또 공비토벌을 하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 아니예요, 전부다?

그 사람들 영령을 모신 데지요, 위패를 모신 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국가에서 당연히 국비보조를 해줘야 당연하지요, 이게 국비보조가 없이 대전에 있는 영렬탑이라고 해서 대전시 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 되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설계에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지금 지방 보훈청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보훈청에서도…….

李寅九 委員 긴밀한 협조가 지금 이제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미 이전을 할 때 국비보조 50%를 받더라도 받아 냈어야지, 45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금 더 돈을 들여서라도 아주 이전할 때 제대로 해 놔서 나중에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국비보조는 10원도 안 받고 대전시 예산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어째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인데, 대전만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어째 대전시에서만 책임을 지고, 대전시에서만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간 여유는 있으니까…….

李寅九 委員 아직까지가 아니라 영렬탑이 지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야, 56년도인가에 된 거니까 앞으로 한 30년 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얘기 한번 해봐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합의되고 한 것이 지난 달이거든요, 합의되어 가지고 한 것이 그러니까…….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제 국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은 못 내려도 최선을 다해서…….

李寅九 委員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최소한 30%가 아니라 50%는 보조를 받아서라도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규모를 좀 넉넉하게 해서 누가 거기를 가서 보고 참배를 하던지 간에 '아, 참 이게 이전해서 잘 모셨다.' 이렇게 할 정도의 영렬탑 이전계획을 가지고 해줬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받는 데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유지 관리하는 데도 철저히 해서 영구히 잘 보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관련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의 동의를 받아 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 졌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단순이전이 아니고 보훈공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말씀하신 대로 기념비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51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51쪽을 보면 경로당 신축 6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 삼정경로당, 알바이경로당, 안영경로당, 복수277경로당, 지치울경로당, 봉산경로당 이렇게 해서 6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6개인데 이 경로당을 지을 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거기에 인구비율도 해봤습니까?

나는 당장 안 맞는 게 이 건물평수에 대한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이.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경로당을 저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각 구에서 또는 필요한 시설을 하는 그 동에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하는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이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에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에서 얼마만한 시설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부담을 하면서 할 것이냐 그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그 건축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조금은 다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볼 때 이 건축 평수하고 금액하고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저기가 맞아야 되는데 안영경로당 같은 데는 200㎡ 아니예요, 이 평수가?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2억 주고, 또 복수277경로당은 233.12㎡인데 거기도 2억 주고, 이게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 지역 형편상 지역에서 형편에 맞게 건축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씀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것은 구청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거의 수용하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구 형편대로 설계를 해서 50%만 보조를 해달라?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50%만 보조를 해주는 형편이다 그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대신 상한선을 2억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 저희들이 그런…….

李寅九 委員 상한선 2억이면 아주 좋은 건물 짓는 거예요, 2억 정도면.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2억 정도면 좋은 건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할 때도 아주 경로당 짓다가 한 5∼6년이나 10년 되어 가지고 폐쇄돼서 다시 또 노후건물 돼서 새로 지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해서 좀 하고 동네 형편에 맞게, 이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이 크면, 크게 지어서 좋은 게 아니거든.

크게 지어서 좋은 게 아니라 알차게 운영할 수 있게 그 예산을 몇 평이나 되나, 사람은 적은데 평수를 너무 크게 만들어 가지고 난방비라든가 여름같은 더운 때 문제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계산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동네 주민이, 그 노인들이 과연 이것을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애를 먹을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줘야 돼요, 노인들 그거 애 먹게 만들면 안돼요.

동네 사람들 괜히 주머니에서 돈 나와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할 때 너무 크게만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구에서 만약에 크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에서 올렸을 때 '이것은 너무 크지 않느냐? 인구나 노인 숫자에 비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라 하는 이런 것을 좀 국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경로당의 운영·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는데 경로당 신축예산을 보면 지금 6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안영경로당과 서구의 복수277경로당, 괴정동에 건축될 경로당의 건축비가 일률적으로 2억이 같이 계상이 됐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 규모 면이나 면적 면으로, 지리적 여건 면으로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어느 식으로 산출이 돼서 결정됐는지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 이인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들이 평당 가격이 경로당을 지으려면 한 35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각 구나 또는 그 동리 형편상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짓고 싶고 저렇게 짓고 싶고 한 전부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각 구에서는 검토를 해서 '아, 이 경로당은 이런 식으로 짓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구에서 50%를 부담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2억을 넘지 않게, 가급적이면 기준을 지키돼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상한선 2억을 넘을 수 없는 범위 내에서 50%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은 건축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도 그것하고 형평성을 따라야지, 그러면 상한선 2억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역은 다만 뭐 지금 보면 면적 부지가 다 틀린데 욕심 같아서는 다 좋게끔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50%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을 정한 것이고 구에서 그야말로 더 잘 짓고 싶다고 한다면 다음 부분은 구에서 부담을 불가피 해야 됩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은 잘 짓고, 못 짓고를 떠나서 면적의 형평성을 갖고 예산지원을 50%를 반영해서 줘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2억 하면 1억 반영해 주고 1억은 그쪽에서 세워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설계라든가 아니면 그 규모 면에서도 시하고 구에서 협의를 이루어 가지고 뭔가 올라올 수 있게끔 해야지 구에서 요구했던 그 사안 그대로 반영시켜 주면 그거 잘못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福祉局長 李寬雨 …….

李相泰 委員 정확한 지침이나 산출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문제를 검토 안 해본 바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어떤 지금…….

李相泰 委員 그런데 검토를 해봤어도 그냥 검토만 해봤던 것이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구에 지시는 안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어쨌든 앞으로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더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앞으로가 아니고 2002년도부터 예산은 반영시켜 준다손 치더라도 적정한 기준은 책정을 해서 가령 부지 면적 아니면 연면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좋은 방안 있는지…….

李相泰 委員 예, 반영을 시켜서 차별화가 안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이 얘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되겠습니까, 그렇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연구 계속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리고 또 45쪽 질의 한 개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45쪽 보면 산성주민복지관의 2001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수입이 2,403만원이 발생됐고 지원은 1,050만원이 되어 가지고 전체 포함액수가 3,453만원 아니겠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산성복지관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李相泰 委員 아, 바뀌었네요.

제 자료 처음에 본 예산,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하고 바뀌었어요.

위원들은 말입니다, 처음에 자료 요구했던 그 부분을 갖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자료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틀리다 보니까 또 이게 본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거듭되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오늘 시작되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해도 계속해서 작은 좀…….

李相泰 委員 그래요, 예산 수입·지출을 떠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산성종합복지관을 주민자치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사용료나 아니면 수입관리를 정확하게 우리 국에서, 시에서 자체 감사 내지는 점검을 하고 있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금년도에 3번 점검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 지적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적됐다는 것보다도 그쪽의 애로사항을 오히려 들어주는 격이 됐습니다, 사실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마루를 교체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직은 주민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많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어느 시설이라도 마찬가지지만 부지와 또 시설비, 기자재까지 다 고루고루 갖춰 주고 나서 다시 또 시에서 운용예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자체 감사를 나가고 그러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잘못된 부분도 뭔가 지적해 주어야만이 감사의 당위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가면 배려만 해주고 오는 모양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그 대신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산성종합복지관을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계속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자체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자료 좀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제가 무안할 정도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왕왕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그것을 보시고 많은 질의 자료를 준비하세요.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참 허황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당 계원이 와서 한 두서너 가지 정정을 요구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오늘 심의하는데 오늘 정정이 들어왔다 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발견하시고,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17쪽 좀 참고하시지요.

시립공설묘지 매점임대료가 720만원이 이게 지금 나온 게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올 당초 예산은 1,160만원이었는데 440만원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이 되어야 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화장이라든가 납골은 좀 늘어나는데요, 매장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매점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감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냥 그쪽 요구에 의해서 감액을 해주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요구가 아니라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아, 어렵겠다.'라는 판단…….

呂運相 委員 무엇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셨습니까?

점검을 했다고 해야 되나, 감사를 했다고 하면 그렇고.

무엇을 하여튼 살펴보고 '아, 이것은 매점임대료를 내려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 근거가 그래도 확실해야지, 임대료 그거 430만원이면 38% 정도가 내려갔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틀림없이 많든 적든 간에 '위원들이 이것은 질의를 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에서 이렇게 내려줬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기간만료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입찰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적으로 생각한 것이지 이것이 꼭 아직 협약된 것은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아, 예정으로 이렇게 해 놨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내년도에는 38%를 내려서 입찰을 한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입찰을 하려면 많이 받으려고 입찰을 하는 것이지, 내릴려고 입찰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직 이런 상태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수의 계약식으로 매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임대료 올리기도 나쁘고, 할 수 없이 이것을 올리는 방법은 입찰을 붙이는 수밖에 없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운영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38%나 감액된 금액으로 내년도 입찰을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놓는다면 이것은 시재산 관리 잘못하는 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기존에 지금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거기 매점을 임차해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呂運相 委員 그런데 무슨 입찰을 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어쨌든 찾아봐야…….

呂運相 委員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입찰이 가능한 것이지, 갖다 맡겨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입찰을 해요?

○福祉局長 李寬雨 감액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본인하고 그래도 수의 계약을 계속한다면 깍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쪽에서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呂運相 委員 그 매장에서 이제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왜, 또는 별 수 없이 시립공원묘지를 찾는 사람들은 매장이 됐든, 화장이 됐든 같을 거란 말이에요.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 대비 올해가 시립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갖고 따져야지 매장하고 화장은 찾는 율은 같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아니, 이것이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매점임대료를 내려야 된다면 것은 당연해요, 당연한데 지금 복지국이나 여성정책과가 담당인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보고 매점임대료를 저하시켜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저희들은 단순하게 매장, 감소율이 한 30%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점 운영비를 그렇게 감액하는 그런 단순 계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화장과 매장 어떤 것을 하던 간에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지 아니냐, 그런 저희들이 경험상으로 보면 매장은 여러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오래 머물다 가는 뭐가 있는데 화장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면도 있고 또 화장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공설묘지 납골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呂運相 委員 여하튼 시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가 대개 우리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에 매점이나 뭐 자판기를 갖다 놓는다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특혜라는 입장을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뭐 재향군인회단체 뭐 상이용사단체 이런 데에서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이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 문제도 일단은 매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감액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입장으로 봐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장사가 안 되어서 감액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내년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을 본 위원한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73쪽,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그 장묘관리사업소에 관심이 있어서 자꾸 그쪽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올해 지원한 장묘관리운영위탁비, 올해는 얼마였나요? 2000년도에는 얼마였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8억 2,700만원.

呂運相 委員 올해는 9억 3,700만원이고.

○福祉局長 李寬雨 2001년도 금년도는 8억 2,700만원이고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가진 자료를 보면 올해보다 내년도가 2억 3,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확인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왜 이렇게 올라야 돼요, 이것은?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에 또 2억 3,000만원 오르면 후년에는 또 올라야 될테고.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게 된 주된 목적이 뭐예요, 장묘관리사업소는.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예산면에서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전문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장묘관리사업소에서 그간에 운영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를 많이 해 왔는데 그 사안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가피하다고 하는 부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동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된 점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큰 목적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직영기업형태를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도 철저히 함은 물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구조조정도 하면 일거 양득이 된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이런 식의 논리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장묘사업소를 맡겼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운영비가 올 대비 2억 3,400만원씩 늘어난다?

이것 퍼센트로 보면 상당한 퍼센트입니다, 그렇지요?

7억대비 2억이 올라가고 2억 3,000만원해서 9억이 되니까 상당히 올라가는데 그러면 시에도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뭐하러 이것을 위탁주고서 매번 운영비를 올려주냐고요.

내년에는 이것이 또 올라갈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시설 넘겨주고서 계속 운영비 보조하려면 직영을 하지 뭐하러 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운영비가…….

呂運相 委員 그것 아주 개인한테 주면 어떨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

呂運相 委員 개인한테 주면 말하자면 수수료가 올라가겠지, 그래도 운영은 될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앞으로 아마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이용료도 오르고 그러한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비 준다면 뭐하러 시설공단에 맡겨요.

결론적으로 우리 인원만 그쪽으로 넘겨주는 구조조정밖에 안 되었지요.

구조조정 목적은, 그렇잖아요.

요새 사기업에서도 사람만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다, 경영의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고 구조를 바꾸는 것도 구조조정이다, 조직을.

우리는 사람만 줄이기 위해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공단으로 넘겨줘야 될, 위탁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같이 연구하자고요, 본 위원도 장묘관리사업소는 지난 번에 서울이나 이런 경우를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설비 지원같은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때 편리하고 깨끗한, 청결한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 운영비 관계는 뭔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밑에 보면 에어콘 산다고 180만원 올라간 것이 있다고요.

운영비 속에 180만원 함께 못 넣고 무슨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180만원짜리 따로 항목을 잡아서 여기다가 넣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운영비에다가 2억 3,000만원이면 2억 3,180만원 주라고요.

이상하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준 것을 나중에 뭐 난로 하나 필요다면 난로 사줘야 될테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것 에어콘 180만원짜리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이 무슨 거기 근무자를 위한 에어콘이 아니고 거기 방문하는 다른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요, 어떤 경우든 이런 것은 위탁운영비 속에 같이 들어가야지 분리되어서 무슨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면 몰라도 그러면 보세요, 뭐 집기 하나가 필요하다 따로 항목 정해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이것 이런 식으로다 항목 정했으면?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잘못 되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 의도예요, 180만원이 주자 안 주자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항목을 여기다가 에어콘 하나 180만원 넣는 것은 시설공단에 그렇지 않느냐, 뭐 시설공단 직영해 버리지 뭐를 줘요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0쪽에 여성사회교육수강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회관 본원 있고 별관이 있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여성회관장을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여성회관장 신숙용입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본관에 수강생이 연인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女性會館長 申淑容 본관에 올해가 77개 과목에 8,087명인데요.

韓基溫 委員 별관은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그 중에 별관이 1,692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본관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해 수강료 수입이 어땠어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수강료 수입이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1억 7,244만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별관이 폐쇄되면서 본관에 과목을 증설하고 여름방학 특강이나 이런 특강을 통해서 교육생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리추경에 6,82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려고 상정해 올려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66만원입니다.

韓基溫 委員 올해 것이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내년예산 잡혀있는 것이 연인원이지요, 이것이.

연인원이지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연인원입니다.

韓基溫 委員 연인원 지금 보니까 한 1,700.

○女性會館長 申淑容 1억 7,280만원 계상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 정도면 예상치에 딱 맞는 거예요.

조금 적게 하신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교육이 저희가 55개 과목에 5,9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기초생활보호자하고 국가보훈자가족은 저희가 무료로 하게 조례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무료 대상을 공제하고 약간은 교육이 순조롭게 제대로 된다면 조금 상회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은 워낙 여성회관 운영을 잘 하시니까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여기에 수강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올해도 당초에는 7,400명을 계획했는데 8,087명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의욕적으로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이 많이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기도 있고 그래서 교육을 당초계획은 5,930명을 했지만 겨울방학 특강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여기에 있는 수입내용이 나름대로 잡으셨지만 이것보다 더 잡을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잡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초과 달성은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과 달성은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잡아도 충분했었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 질의 내용입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보면 1억 7,244만원을 했을 때에는 별관을 운영을 할 때로 잡았던 숫자입니다.

별관이 9월말로 폐쇄가 되었음으로 본관에서 과목을 많이 더 증설을 한다고 해도 교실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5,930명을 목표를 했기 때문에 1억 7,2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질의 없으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45쪽 한번 봐 주시지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9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몇 명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198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현재요?

○福祉局長 李寬雨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빈 곳이 없으니까 19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8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133명으로 되어 있네요, 133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133명입니까, 126명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정확해요?

○福祉局長 李寬雨 동구 40, 중구 31, 서구 28, 유성구 11, 대덕구 20명으로 되었는데요.

韓基溫 委員 133명 맞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저희 자료상으로는 133명으로 되어 있고요, 감사를 받을 당시에 저희들이 제출됐던 것이 126명 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고 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담당자들도 그렇고 지금 뭡니까, 198명이 지금 현재 인원이라고 했다 133명이라고 했다 확인하라고 하니까 126명이라고 했다 이것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26명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감사자료 제출한 것이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이후에 늘었습니까, 그 이후에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죄송합니다.

198명은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관련 예산을 보내면서 가 숫자로다가 보내준 그런 인력이라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198명은 관련 예산을 복지부에서 보내주면서 가정한 198명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근거라는 것보다는 198명이라고 가정해서 보낸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를 가정해서 보내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 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요원이 증원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198명분을 내려보낼 수는 있지만 지금 무슨 보건복지부가 돈이 얼마나 많아 가지고 가정해서 돈을 그냥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福祉局長 李寬雨 가내시된 인원이 198명임에는 틀림 없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1,7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제 답변이 나오시는데 보세요, 198명 인건비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현재 126명 외에 198명까지 증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게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그 증원시켜야 되는 인원은 대전시에서 그쪽으로 보고를 했겠지요, 그쪽에서 일부러 인원수 나누어줬겠어요?

너무나 뻔한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그것이?

복지부에 1,700명 증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그냥 두리뭉실해서 1,700명해서 1,700명 모집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요 예측을 어디에서 했겠어요, 각 구에서 해서 시로 올라와서 시에서 복지부로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 어쨌든 뭐 1,700명 정도 전체 전국 1,700명 정도가 전문요원 증원 시킬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증원하겠다는 그 계획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200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개요에 나와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한테 별도로 증원을 할테니까 그 소요를 판단해서 보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올린 것도 없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여기에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자기네들 예산을 올리면서 중앙예산을 올리면서 5,500명에서 7,200명으로 증원하겠다, 그 근거에 의해서 쪼갠 것이라고.

韓基溫 委員 그러면 198명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가내시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198명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인원수를 정했느냐 이거지요.

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보낸 것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올린 것 없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각종 보조예산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가 상당히 구구하게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어떤 때에는 그 기초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초자료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쪽에서 그냥 전국 상황, 시세라든가 도세를 판단해 가지고 보내고 나중에 그것을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예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내시하고 그쪽 편의대로 보낸 다음에 남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반납예산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어떻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전체 놓고 예측을 하다보니까 증감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식이면 198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자르듯이 딱 잘라서 여기에 몇 명 필요하다 안 하다도 없이 이런 방법을 지금 쓴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과 중앙 간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닌가요?

어쨌든 지금 예산 다루는데 이 문제 뭐 그 관계가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너무 우스꽝스러우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이것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126명 있는 현재에 198명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충원 예정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 부분은.

5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54쪽에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지원비,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잡았는가를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이 작년 9월말 현재 2만 5,626명이었어요.

올해 9월말 현재 3만 2,097명이에요.

작년보다올해 9월달 현재 6,471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장애인등록진단비는 1차 추경에서 비교해 보면 인원수가 등록진단비 인원수가 2,257명이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비교해 보신 것 가지고 있을테니까, 971명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감소를 시켰는가 또 장애수당을 한번 보시면 2,5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 추경예산 인원수가 2,302명입니다.

여기는 230명 증원이 되었어요, 위에는 971명으로 줄고 여기는 증원이 되었고, 장애인의료지원비는 1차 추경하고 똑같아요, 인원수가.

장애인 자녀 학비는 작년 당초예산하고 같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많이 삭감이 되었고 어떤 것은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모두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만들 적에는 작년이라든가 재작년도 같은 경우 과거에 어떤 발생량을 참고해서 그냥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자꾸 변동되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그 말씀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예산편성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가에서 해주는 대로 거기다 국비 얼마 주니까 50% 보태서 내지는 30% 보태서 그냥 만든 그런 예산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어느 면에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것을 또 이제 뭐 예년에 어떤 발생량을 참고 했거나 또 만약에 이것을, 이것이 틀려나갈 경우에는 모자라면 국가에서 또 보내주고 더 남으면 반납하고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의지는 별로 관계없이 중앙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꼴밖에 안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이 거의 맞는 내용 같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이것이 예년에 보면 추경 때 조정이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국비가 지원 비율이 어떤 때에는 최소 50%, 많은 것은 8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여기 보면서 근거가 마땅치도 않으신 것 같은데 그냥 나온대로 갖다 넣을 수밖에 없었던 모양 같은데 본 위원은 좀 답답합니다, 사실.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년의 발생량 같은 것을 참고하고 이렇게 한 것이지만 그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흔히 추경에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것은 답변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은 근거없이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데 답변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요, 그것은.

본 위원도 무슨 질책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보다 이것을 누가봐도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답변 별다른 답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65쪽을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65쪽을 보시면 국비·지방비 관련해서 역시 또 한번 질의를 할테니까 보세요.

재가모·부자가정지원에 대한 이 부분은 비율이 지금 현재 8 대 2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이것은 8 대 2 비율이 맞지요?

여성복지 국고보조금사업 예산 신청 기준에 의하면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밑에 '여성복지시설 지원비' 쭉 해서 내려가 보면 퇴소자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뭔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여성보호시설에서 나오는 경우에 연령이 차 가지고 나오고 하는 경우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韓基溫 委員 예, 결과적으로 모자보호시설 퇴소자라는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국고하고 지방비가 7 대 3입니다,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거기는 국비 400만원에 예산이 800만원이면 5 대 5입니다, 이게 지금.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여러 가지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국비의 지원비율이 다릅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은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는 50%로 바뀌었다고요.

韓基溫 委員 금년 것 5 대 5라는 거, 자료 지금 저한테 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자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2년 예산신청사업별기준'.

2002년도 여성복지국고보조금사업 예산신청기준, 2001년 3월달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002년 예산신청사업별기준에 모자보호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은 70 대 30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언제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번에 가내시되면서 바뀐 모양인데 그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줘 보세요 한번.

(복지국직원 자료 전달)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자료는 이미 지난 자료인가요?

이거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했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됐나 한번 마저 파악하세요.

이것은 지방 50%, 서울 30%로 되어 있는 거?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보다 그게 이후일 것 같은데, 그것이 그러면 자료에 안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福祉局長 李寬雨 참고 말씀을 드리면요, 국비보조비율을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또 중앙예산처에서도 대폭 조정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80%, 70% 조정을 50%로 대폭하려고 했는데 지방의 반발이 심하다보니까 그것이 들쑥날쑥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더불어서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1인 가정 300만원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200만원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확실히 200만원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모자복지법 25조 비용보조…….

韓基溫 委員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300만원 아니예요?

또 그것도 바뀌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00만원인데요, 바뀌었어요?

맞으면 맞다고 해주시면 돼요, 그 부분.

○福祉局長 李寬雨 제 자료가 200만원이라서 지금 확인하려고.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뽑은 이 자료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800만원이면 이것은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자료까지 못 보고 그 전 자료 가지고 지금…….

○福祉局長 李寬雨 관련 그 자료가 3월 달에 내려온 것으로…….

韓基溫 委員 예, 3월달 자료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이후에 좀 변경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3월 자료 가지고, 그것도 참 우스꽝스럽네요.

3월 달에 2002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기준을 주고 그리고 나서 금방 또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우습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아마 그렇게 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韓基溫 委員 예,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70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YWCA여성의 쉼터' 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작년대비 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

韓基溫 委員 제가 설명을 할까요?

전년도 4,865만 2,000원에서 지금 증가액수가 3,784만 7,000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8,649만 9,000원 지금 계상했는데 증액이 된 반면에 그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 이것은 2001년도 예산이 748만 2,000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43만 8,000원으로 감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보호시설운영을 하겠다고 거의 작년예산의 두 배는 아니지만, 가까이 증액을 시켜 놓고 이것은 감소를 시켜 놨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피해자치료사업에 대해서는요, 원래는 피해자에 대해서 치료를 해준 다음에 가해자나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구상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상 때문에 피해사안을 치료를 받는 것을 신청하는 예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이 발생량이 없으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치료사업은 현실화시켰다는 말씀이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현실화됐다는 것 국비가 221만 9,000원 내려온 거 보니까 그거 보고가 돼서 내려온 거겠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거꾸로 보호시설운영은 확대를 시켜서…….

○福祉局長 李寬雨 그대신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뚜렷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가정폭력상담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에 71쪽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인데요, 결식아동 급식비 이것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학생입니까, 아니면 미취학 아동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두 그룹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두 그룹 다 포함됩니다.

韓基溫 委員 미취학과 취학이?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취학 학생들은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지급을 합니까?

미취학 학생들은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지급될 것 같고,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취학 아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중식이 아니고 석식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석식.

韓基溫 委員 석식이요?

예, 그러면 중식은 없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중식지원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결식아동 중식지원 일절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예산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교육청의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쪽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렇게 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중지원이다. 그래서 이중지원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하기를 '이중지원인 사람은 그러면 선별해서 하지 않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중지원 꼴이 된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중식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현재.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일단 잘못됐는데 어쨌든 그답변 다시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요.

교육청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중지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차상위계층이지요. 그런 사람이 결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도 그것을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는 결식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적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한 5,000명되는 것은 저희들이 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실태를 한 번 해봐 가지고서 …….

韓基溫 委員 같은 내용인데요, 답변의 내용은 같습니다.

어쨌든 실태 파악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같은 내용인데 답변 중간과정은 좀 틀렸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중지원이라고 하시는 부분이었고, 지금 보니까 아예 이중지원 자체가 아니고 아예 안 됐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년예산에 이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전국 시·도에 3개인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시·도 중에 3군데 빼고 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대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논리에 의해서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논리는 이제는 소용이 없는 말씀이고 또 이중지원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올라온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이거 예산 세워줘야 그쪽에서 갖는 어려움을 해결할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현장 실태파악을 비롯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번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현장을 알아보셔야 되나요?

그 답변을 …….

○福祉局長 李寬雨 결식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지금 결식을 하고 있는가?

韓基溫 委員 현재를 '얼마나 하는가'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 자료 다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교육청하고 일단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

韓基溫 委員 우리가 현장 파악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약 75%밖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실태파악을 하는 기간이 걸리겠어요?

시간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학생은 관계없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질의하고 나중에 다른 부분들은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42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비가 3,840만원 서 있습니다, 42쪽.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확인하셨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사회복지시설하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정신요양시설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설이 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예산의 사회복지시설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모든 노인, 장애인, 기타 정신질환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국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42쪽에…….

○福祉局長 李寬雨 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랑인 관련, 장애인 관련, 노인 관련, 정신질환 관련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제 설명들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42쪽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3,840만원 섰고, 48쪽에 노인 쪽 9,10만 4,000원 섰고, 장애인이 52쪽에 있고, 여성이 63쪽에 있고 아동이 68쪽에 있고, 정신이 80쪽에 있어요.

그래서 9,249만 6,000원이 섰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고요, 이것은?

다 지금 시설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시설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42쪽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48쪽, 52쪽, 63쪽, 68쪽, 80쪽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 아동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 시설은 무슨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42쪽에 있는 시설.

○福祉局長 李寬雨 일단은 저희들은 부랑인,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2,400명에 대한 중추절과 연말 위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 지금 얘기한 그 쪽수에 다 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뒤에서 찾아보세요, 48쪽.

있지요, 노인복지?

그리고 52쪽 장애인 복지시설 있지요?

63쪽 여성복지시설 있지요?

68쪽에 아동복지시설 있지요?

80쪽에 정신시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게 다 있다니까.

있지요, 확인하셨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42쪽에서 얘기하는 이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다 나눠져서 있다니까, 각 장별로 시설별로.

이중으로 선 거예요, 그럼 예산이?

인원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400명 가지고는 뒤에 나눠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이중도 안 맞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

呂運相 委員 뒤에서 빨리 찾아보세요,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 이중은 아닌 것 같아, 이중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시설이냐는 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이중은 아닌데요.

앞에 나와 있는 사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600명하고 그 시설생활자 또…….

呂運相 委員 참, 여기 지금 3,840만원이요 8,000원씩 2회 2,40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000원씩 2,400명을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한다, 이 얘기예요.

더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더블도 안 맞는 게 전체 더해 보니까 9,246만 9,000원이 나오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

○委員長 李相學 규명이 안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좀…….

呂運相 委員 아, 이 예산을 총괄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어느 과에서 누가 세운 거예요, 기초한 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여기에?

○福祉局長 李寬雨 …….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하지요.

그렇게 하고…….

○福祉局長 李寬雨 자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별도 자료 가지고 돼요?

현장에서 답변 못 하는 것을 별도 자료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일단 부랑이라는 것은 나왔는데…….

呂運相 委員 여하튼 간에 이 복지예산에 관한 한은요,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소외계층, 피해계층 이런 데에 많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마 예산을 거부할 위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여튼 그늘에 있는 분들이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한 본 요인은 무엇이냐?

이것을 두 번하는데 보니까 9,600만원 정도가 드는데 2회는 어느 때, 어느 때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중추절하고 연말연시입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연말연시가 아니고.

○福祉局長 李寬雨 중추절하고 연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중추절하고 연말.

呂運相 委員 구정에는 없고?

아니, 시기가 언제냐고요, 분명히 얘기해 봐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도 연말에 할 것이냐, 구정에 할 것이냐를 놓고 하다가 작년부터 연말로 바뀌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추석하고 연말하고?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구정에 한 번 더 하면 안돼요?

이거 보니까 4,600만원만 가지면 한 몇 천명이 8,000원짜리 하나 정도는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4,600만원 한 번 더 넣고 3번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 질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지금 뭐가 안 맞잖아.

어때요, 추경 때라도 한번 해 가지고 한 4,600만원 더 예산 잡을 수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야…….

呂運相 委員 일단을 집행부 쪽에서 의지를 가져야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작성하는 분이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 추경에 한번 더 해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타당성 한번 긍정적으로…….

呂運相 委員 그래서 돈 8,000원짜리 별것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한번 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대신 앞에 말씀 못 하시는 것은 삭감할 겁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呂運相 委員 이것으로 3회로 바꿔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해주시든지.

아니, 그런데…….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67쪽을 좀 봐주실까요?

(장내 소란)

○委員長 李相學 조용히 하세요.

李寅九 委員 여성정책과지요,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여성문화회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여성복지, 여성복지과?

○福祉局長 李寬雨 여성정책과요.

李寅九 委員 여성정책과?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거기 볼 것 같으면 67쪽에 레이저프린터기가 150만원에 한 대가 들어와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레이저프린터라고만 했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복사기…….

각 부서별로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전자 복사기입니다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레이저프린터기가 A3가 있고 A4가 있어, 모델이.

그러니까 A3냐, A4냐?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은 A3로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A3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왜 150만원을 책정했어요?

같은 복지국 46쪽 사회복지과 한번 봐요.

거기는 레이저프린터기 A3가 한 대에 110만원, 40만원 차이가 나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110만원에 하고, 여성정책과에서는 150만원에 예산을 계상을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봐요.

○福祉局長 李寬雨 …….

李寅九 委員 답변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것도 미스프린터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이 부서별로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A3가 11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A4가 150만원짜리로…….

李寅九 委員 A4는 더 싸요, 이 양반들 진짜…….

○福祉局長 李寬雨 겸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李寅九 委員 A4는 더 싸다니까, 가격이.

어디에서 딴 소리들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전문이에요, 복사기하고.

○福祉局長 李寬雨 …….

李寅九 委員 됐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런 거 진짜로 잘 해주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지금 대전시청 시정된 게 언제 된 것인지 압니까?

3년 전에 제가 이거 지적해 가지고 시정되게 해서 지금은 이제 잘 안 올라와, 이제 그게.

복사기 하나 수리하는데 50만원씩 전부다 있는 대로 그냥 다섯 대, 열 대 다 올려 버렸어.

지금은 이제 안 올라오잖아요, 예?

왜 무조건 도매금으로 50만원씩이야, 한 대에 50만원.

두 대 있으면 100만원, 네 대 있으면 200만원, 전부 다 올렸어 있는 대로.

토너도 말이야 15만원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30만원, 40만원씩 갖다 올려놓고.

이제 옛날 식으로,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아,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봉급 받고서 일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봉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주의하세요.

하시고 또 84쪽 한번 봐주세요.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3개소' 해서 국비가 1억 7,719만 3,000원하고 시비가 2억 5,313만 3,000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정신질환자 복지시설이라고만 했는데 시설을 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운영비입니다.

李寅九 委員 운영비?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이것이 복지시설 운영비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운영비고 그리고 또 지원비는 따로 있네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지원비가 8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했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절 지원'해서 756만원을 냈어요.

운영비를 해 줬으면 되었지 지원비를 또 해 줘야 해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은…….

李寅九 委員 그 돈만 가지고 운영을 다 못하니까 지원을 또 더 해줘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3개소 이것은 국비에서 당초부터 시설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84쪽에 나와있는 운영비 지원은 시자체에서 설립한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뭐가요, 3개소?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요, 1개소.

李寅九 委員 89쪽에 있는 것?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89쪽에 있는 것 뭐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시설 지원 이것은 시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내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에요, 똑같이.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이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에요, 똑같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어째 여기다가 또 넣어 놓았느냐 이거요, 본 위원은?

○福祉局長 李寬雨 …….

李寅九 委員 액수는 756만원밖에 안돼요, 액수는 756만원밖에 안 되지만 똑같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아, 제가 잘못 보았는데요, 아까 그것은 운영비 지원이고요.

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고, 89쪽에 나와 있는 것은 거기 조사하는 사람들 특별수당입니다.

李寅九 委員 특별수당?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특별수당이라고 표기해야지 어째.

○福祉局長 李寬雨 그 위에 있는 것만 보았는데요, 그 밑에 있는 소 제목에 나와 있는.

李寅九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지원' 하고서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그 밑에 세항으로 이제.

李寅九 委員 거기에 종사하는 특별수당을 준다 이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李寅九 委員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거기는 지금 7명입니다.

李寅九 委員 7명?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이것이 원래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8만원인가 얼마씩 주는 것이 있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7명인데 756만원을 줘요, 1년?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1년치를?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것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빨리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명문 좀 잘 고쳐 주세요, 수정을 잘해서 만들어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것을 표기할 적에는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지원.' 이렇게 써 가지고 756만원을 두 개를 써 넣을 것이 아니라 하나만 써 놓으면 안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오해를 하잖아요, 그것 따로 이것 따로인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의를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어서 써 주면 딱 떨어지고 위에 것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 맞는데 밑에 특별종사자 수당만 안 보고서 본다면 똑같은 내용을 두 개 쓴 것 같이 보인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국소관

○委員長 李相學 오전 복지국에 이어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 금년 한 해 저희 환경국이 초록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이 주도하는「환경의 세기」 가 도래할 것이라는 세계적 공동 관심사 속에서 저희 환경국 직원 전원은 자기 혁신과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응하므로써 보다 나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윤택한 삶의 여건조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린 후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중 세입예산안은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1조 4,053억 4,700만원의 3.9%인 544억 1,800만원으로 2001년보다 11.2%인 68억 3,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11억 9,000만원, 특별회계 379억 8,300만원 등 총 891억 7,3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4,053억 4,700만원의 6.3%에 해당되고 일반회계의 경우 시 총 세출예산의 3.6%, 특별회계의 경우 2.7%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별 예산안의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총 97억 7,600만원이 감소한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79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9,400만원, 지방양여금 10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3억 7,9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은 총131억 4,400만원이 감소한 가운데 사업예산이 62억 200만원, 지방채 상환 49억 2,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4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4억 3,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74억 8,400만원(45.6%), 지방교부세 2억 1,300만원(1.3%), 지방양여금 11억 4,000만원(6.9%), 국고보조금 75억 9,800만원(46.2%)으로 구성되었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11억 9,000만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깨끗하고 청명한 대기환경 조성 및 맑은 물 보전」,「풍요롭고 쾌적한 도시림 가꾸기」,「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녹색소비 문화정착」에 기조를 두고, 2002년 월드컵대비를 위한 도시기반 조성과 시민 기초생활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역점을 두고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의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이 45억 8,200만원(9%), 사업예산이 292억 600만원(57.1%), 채무상환이 106억 4,800만원(20.8%), 예비비 기타가 67억 5,300만원(13.2%)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기보전 및 환경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환경정책분야 예산은 40억 3,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3억 6,00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구입 및 연료비지원예산이 19억 2,6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비 2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0억 3,5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분야 예산은 36억 2,8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하수관거시설 양여금사업비 11억 4,0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 1억 6,200만원, 위생처리운영위탁대행사업비 8억 4,9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담금 13억 5,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활속의 초록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분야 예산은 136억 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동물원 진입로(남부외곽순환)확장공사 11억 2,000만원, 세천·가양공원 조성사업비 7억 1,000만원, 녹지기금 융자금 이자상환보전금 5억 6,000만원, 동물원조성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40억원, 푸른도시조성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14억 6,000만원, 녹지기금 적립금 10억원, 둔산 수목원조성 시설비 25억원, 숲가꾸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24억 9,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감량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청소행정분야 예산은 256억 3,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광역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30억원, 금고동비위생매립장공사 21억 1,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6,000만원, 금고동위생매립장, 신일동 소각장 등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비 89억 5,000만원, 지방채상환 110억 1,000만원 등으로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녹지 및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사무소는 17억 6,400만원 중 주요내용은 공원시설관리 인부임이 4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원시설정비 및 보수공사비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및 양묘생산을 위한 녹지사업소는 14억 2,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꽃묘생산 및 양묘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2억 9,000만원, 꽃묘생산 피복자재구입 등 재료비가 4억 8,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1억 9,000만원, 밀식목 이식작업비(금고동양묘장외 2개소) 등 시설비가 1억 3,300만원이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한 만인산푸른학습원은 11억 200만원 중 주요내용은 학습원 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2년도 세입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350억 9,600만원보다 29억 4,700만원이 증가(8.4%)한 379억 8,3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수익 288억 200만원(전체세입의 75.8%), 자본적수익 13억 5,900만원(3.6%), 자금예산 78억 2,200만원(20.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수도사업수익은 2001년 당초예산 291억 3,000만원보다 3억 2,800만원이 감소(△1.1%)한 288억 2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257억 2,900만원, 타회계 경상적보조금이 27억 3,700만원, 이자수입 3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자본적 수익은 2001 당초 예산액 7억 1,300만원 보다 6억 4,600만원이 증가(90.6%)한 13억 5,900만원으로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타회계 건설보조금 2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원인자부담금 9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금예산은 2001년 당초 51억 9,300만원보다 26억 2,900만원이 증가(50.6%)한 78억 2,200만원으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입 8억 2,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0억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1년 350억 3,600만원보다 29억 4,700만원이 증가(8.4%)한 379억 8,300만원이며, 사업비용은 2001년 당초예산 126억 8,500만원보다 26억 6,200만원이 증가(21%)한 153억 4,700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 3,700만원(전년대비 144%), 일반운영비 1억 2,300만원(△19.6%), 자치단체교부금 13억 900만원(△32.2%), 민간위탁금 110억원(57.1%), 기타 경상비 23억 9,900만원(△29.5%), 예비비 2억 7,900만원(179%)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01년도 당초예산 31억 300만원 보다 4억 2,800만원이 증가(13.8%)한 35억 3,100만원으로 확장사업비 19억 2,900만원(전년대비 122.7%), 차집관거시설 및 정비 9억 800만원(△56.3%), 자산취득비 300만원, 감채적립금 3억, 예비비 3억 9,100만원(164.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흑석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9억 2,900만원, 변동천의 우·오수분리벽 시설공사 6억원, 둔산 수정아파트 앞 차집관거시설공사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채상환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4,300만원이 감소(0.7%)한 191억 500만원으로 원금상환이 102억 7,600만원(37.6%), 이자상환이 88억 2,900만원(△25.1%)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의 고견은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의결된 예산은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예산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당면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이상 1권 별도보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회의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119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흥동에 있고 대화동에 있고 구성동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3·4공단에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아서 3·4공단 지역 내에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확인하느라고 질의한 겁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천연가스버스하고 경유버스하고 차액을 국·시비로 각각 50%씩 보조하는 내용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이 2002년 말까지 지원하고 2003년 이후에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일단 환경부의 계획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지금도 이거 보면 뭐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업체들이 좀 꺼려하고들 있는 것 같은데 2003년 이후에 자율로 맡긴다면 이거 가능하겠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민간 기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구입한다고 할 경우 일부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버스업계가 영세하고 해서 과연 환경부가 계획한 대로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될지는 좀 걱정이 됩니다만 저희같은 경우 그 동안 추진을 해보면 버스업계가 어차피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대차·폐차하는 차들을 지금 CNG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의무강행규정을 하더라도 일단 이런 대차·폐차를 하면서 어차피 바꾸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무적 구입 검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시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2002년 이후에도 지원되는 쪽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이거 국·시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의무사항이다, 자율로 맡긴다 해 가지고는 안 해요, 왜냐?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이 환경국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버스업체들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국 같은 데에서는 이 버스에 관한 한 상당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예산 때도 그 지원금이 삭감되고 또 다시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다시 살려주고 이런 경우가 또 왔고, 여하튼 업자들 스스로가 좀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택시업자들이나 버스업자들이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양심을 갖고 진짜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못 받아요.

그 반대 것으로 인식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절대 이게 진행이 안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의무적이다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라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지속적으로 더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것은 부담을 해주든지 이렇게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환경부에 건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1쪽에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건.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이게 이제 진입도로가 제대로 되어야만 동물원이 개장을 할 때도 혼잡이 없을 것이다 하는, 다 그런 예측들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보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에 동물원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1단계 확장공사가 현재 공정이 50% 정도 되어 있고 그러면 개장 때까지 완공은 가능한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내년 4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동안 저희들이 걱정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그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금년도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그 기간을 가급적 단축해 가지고 동물원 개장 전에 완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계획을 보면 동물원 진입로가 한 곳뿐이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제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예측들을 합니다.

지금 1단계 사업비는 확보했지만 2단계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말고 동물원과 연계되는 도로 확보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항 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인정해 주셔 가지고 한밭도서관에서 청년광장 거쳐서 가는 도로가 지금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일단 순환도로의 의미로 내년 개장 때 쓰여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呂運相 委員 가능해요, 시기적으로?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금 발주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발주해서 시작을 하면 내년 5월 전에 가능하다?

○環境局長 全義秀 구간이 23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짧은 구간이고 공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보문산 공원도로와 연계하는 2단계 사업 아닙니까, 아니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그것은 다른, 저 위원님들 한밭도서관에서 올라가 가지고 저쪽 사정공원 거쳐서 동물원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2단계 공사는 경익운수에서 하천 타고 올라가 가지고 배고을저수지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그 도로를 지금…….

呂運相 委員 그게 2단계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게 2단계입니다.

呂運相 委員 2단계 건설비는 계상되지 않았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단계 공사는 내년 5월 전에 안 할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면 좋겠는데 재정부서의 의견이 도저히 내년도 재정형편이 수용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게 어떻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부서하고 말하자면 의견조정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욕심이라면, 이런 것은 채무부담을 안고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데 지금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지금의 사정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 해도 어차피 개장 전에는 도로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공정상.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공정상은 어렵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밀린 것 아니예요?

이왕에 늦은 거 좀더 늦게 하자.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 이유도 내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재정부서의 입장이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呂運相 委員 그러면 계획으로는 내년 추경부터는 시작할 겁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한 2억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하는 욕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이런 지원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1회 추경에 한 2억 정도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 주시고 더 재원이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삽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저희 사업부서의 욕심이라서 어떤 결과가 올지는 좀…….

呂運相 委員 이 동물원 관계는 또 우리 상임위원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지난번에는 동물원 입장료나 이런 공청회도 본 위원이 나가게 됐고, 이번 시정질문 때도 사실은 한 다섯 장 분랑의 시정질문서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양이 많다 보니까 내가 좀 추려내느라고 이 부분은 이러한 계제에 우리 국장님하고 좀 요구도 하고 상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은 누구나 다 걱정하는 것이 그 안의 시설이 5월달 돼서 개장을 한다는 데는 착착 준비가 되고 있지만 그 밀려오는 교통혼잡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이 누구나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 무슨 휴가 때 저쪽 강원도 가는 도로 꽉 밀려 가지고 주차장 시설마냥 이렇게 밀려서 동물원 구경을 한 번씩 한다면 첫번부터 질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물원은 개장행사 할 적에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여하튼 뭐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1단계 공사는 완전히 개장 전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여하튼 간에 추후라도 도로망 확보는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이왕에 늦은 김에 뒤로 밀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조기에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 사업부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힘을 쓰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좀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115쪽 좀 다시 한 번 봐 주시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대기오염 전광판에 대한 내용인데, 회선사용료가 3개소에 4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올해는 그렇게 안 잡혔지요, 2001년도에는?

○環境局長 全義秀 2001년도 예산은요, 제가 확인을…….

韓基溫 委員 36만원 씩 잡혀 있지 않았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2001년의 경우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대해서 월 3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쓰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30만원 하는 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전광판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면서 회선료가 대폭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떻게 올라가는지, 민자를 유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몰라도 월 3만원짜리가 30만원으로 회선사용료가 된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10배의 회선사용료를 올보다 내년에 지출하겠다는 것인데?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만 양해하시면 그 산출근거를 제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시지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만한 제가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전기선연결수수료 500만원 3개소했는데 이것은 전기선 연결수수료가 어떤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설은 3개소를 민자를 가지고 그 전광판 시설을 합니다만 그 시설과 한전에서 쓰는 전기를 연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韓基溫 委員 그러면 연결수수료가 또 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한전에 내는 수수료가 선을 연결하는 것뿐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를 이렇게 땅을 파고 굴착을 해서 연결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를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입니다.

이 수수료라는 표현이 쓰여졌습니다만 실제는 연결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한 번하면 되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한 번입니다.

韓基溫 委員 민자유치되어 가면서 한 번만?

○環境局長 全義秀 예, 한 번 연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전기료는 3개월 분만 지금 여기다가 계상한 것이 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현재있는 대기 전광판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예, 회선 사용료로 3개월?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3군데 계획 중에 2군데는 현재 없던 데 에 설치를 하고요, 이 1군데는 지금 구시청 앞에 있는 것을 내년 3월쯤에 다른 새로운 시설로 바꾸면서 3개월치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예,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료 하나 따로 주시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132쪽 잠깐만 더 봐주시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132쪽, 예.

韓基溫 委員 예, 거기 푸른도시조성사업 3억 5,000만원, 월드컵 준비 꽃도시 조성 2억,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2001년도에도 있었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2001년도에도 이 사업명이 이대로 되어 있었는지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 숫자라든지 쉼터조성이라든지 담장 가꾸는 문제라든지 이런 도시녹화부분에 어차피 투자되기 때문에 이 사업명이 이대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좀…….

韓基溫 委員 이거 올 예산에는 시예산으로 100% 안 했지요?

한번 그거 확인해 줘 보시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이 부기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50%는 구비부담이고 50%만 시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부기 표기가 50% 구비부담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예, 이렇게 써 놓으니까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예?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특별회계 한번 잠깐 봐 주실까요?

같이 지금 해도 되는 것인가요?

○委員長 李相學 예, 같이.

韓基溫 委員 아, 특별회계 보기 전에 이거 하나 더 일반회계에 18쪽.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 18쪽에 보문산공원 사용료 밑에 야외음악당·사정잔디축구장 사용료 일단 그거 한번 보세요.

2만원씩 5회 해서 10만원 씩 잡혀있는 이 세입이 무엇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環境局長 全義秀 야외음악당 사용료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외음악당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심공간에 많은 문화시설이 있다 보니까 별로 이용하는 횟수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만원이라는 단가는 물론 아시겠지만 조례로 규정을 하고 횟수는 자꾸 사용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이거 다섯 번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게 예산이니까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사용료 조례폐지해서 그냥 쓰고 싶은 사람 쓰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물론 시민들에게 오픈시켜 줘도 좋은 방안이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다만 2만원이라도 이렇게 낸다고 하는 것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

조금은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韓基溫 委員 그것을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용료 2만원이 있으니까 사실은 돈 내고 거기다 쓸 필요있냐고 안 쓰는 거지요, 지금.

그냥 무료로 아무나 와서 쓸 수 있게 해주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2만원이 되든 3만원이 되든 그 세입이 상당히 횟수가 많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뭐 보니까 1년에 다섯 번 세입 잡는 이런 예산이 이게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금년 운영의 예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고 적절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시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 밑에 사정잔디 축구장은 그 보다는 좀 나은데 액수도 그렇고, 어쨌든 그 위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만인산 푸른학습원 시설 사용료가 50만원씩 50회 잡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시설사용료를 50회 정도 예상을 하는 만큼 나머지 일수에는 사실은 거의 무료이다시피, 무료이지요?

제가 말이 좀 잘못됐는데 이 정도 예산 외에는 대부분 시나 관련된 쪽에서 쓰다 보니까 무료인 경우가 훨씬 많거나,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環境局長 全義秀 일부 시가 사용하든지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라든지 해서 사용신청을 해 오면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들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번 후기, 저희들 이전에도 아마 이런 말씀 가지고 많이 현실화시키는 부분, 사용료 현실화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저는 이 부분을 봐 가면서 어떤 부분은 무료이고, 어떤 부분은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시에서 관계되는 부분은 이 사용료를 상당부분 할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부분은 무료고 어떤 부분은 사용료를 낸다고 하는 부분은요, 이 부분이 만인산 푸른학습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재정에 대한 개념이 싹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갖다 붙여져서 어떻게 되면 무료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관계없는 사람만 돈 내고 쓰는 입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 사용료를 부과하는 입장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인 폭은 줄일 수 있을지라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용인들에게 적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려보면 여기 50회를 잡아 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를 잡은 것인데요, 대개의 경우는 학생들이 오면 2박3일 내지는 3박4일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나 아니면 어떤 공공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대개 해봐야 1박2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 봐도 사실 금액적으로는 미미하고 물론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다만 작은 돈이라도 징수를 해야 맞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조례를 한번, 죄송합니다만 조례를 한번 검토를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어느 부분이든 할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사용한 사람들한테 사용료의 개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특별회계 301쪽 좀 잠깐 봐주시면.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301쪽부터 잠깐 보실까요?

301쪽 보시면 거기에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하고 업무용 하수도 사용료가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업무용 하수도 사용료는 제가 보니까 241원씩, 그렇게 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하고, 이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근거는 어떻게 해서 102원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한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물관리과장으로 답변을 좀…….

韓基溫 委員 예, 그러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예, 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管理課長 朴國柱 물관리과장 박국주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가정용하고 업무용, 영업용, 목욕용, 산업용 이렇게 있는데 가정용에 대해서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루에 1톤∼10톤 사용하는 가구 그리고 11톤∼20톤 이렇게 해서 10톤 씩 단위를 끊어 가지고 100원서부터 30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2원이 나온 것은 작년도에 9월부터 금년 8월달까지 부과된 것을 평균을 내서 102원이 나온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업무용은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업무용은 지금 10톤에서 20톤 규격으로 해 가지고 130원부터 350원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1년 평균치를 내 가지고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241원 근거는 어느 거예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8월부터 금년 8월달까지 1년동안 부과된 것을 평균을 내 가지고서 톤당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102원, 작년 것 그대로 했지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업무용 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평균 225원으로 평균 잡았지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韓基溫 委員 지금 예산은 241원으로 잡았지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16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韓基溫 委員 지난 4월 30일날 하수도 사용료는 약 30% 인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韓基溫 委員 30% 인상을 해서 업무용 하수도 사용료는 지금 보다시피 액수를 올려서 세입을 잡았는데 가정용은 올 것하고 인상이 없이 그냥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똑같이 비율을 가정용도 세입의 기준을 올려서 환산을 하든가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작년 5월 18일날 개정돼서 요금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달까지 작년 것 부과하고 7월부터 검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정용을 1년 동안 사용을 한 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올린 프로테이지가 한 29,8%, 30%가 되는데 그렇게 했어도 가정용은 부담액의 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1년 동안 평균치를 내 가지고서…….

韓基溫 委員 부담액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그러니까 연간 작년도에 올랐던 금액을 가산하고 대전시 전체의 가정용 가구수에다가 사용량을 나눠 보니까 톤당 102원, 그렇게 해서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韓基溫 委員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약 30%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은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하수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 절약을 해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 겁니까, 지금?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그게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안된 그러니까 단가가 102원으로 나온 것은 인상을 했어도 가정용은 좀 절약하지 않았나 좀…….

韓基溫 委員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있어요.

보세요, 앞에 거기 지금 몇 ㎥씩 여기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물 자체가 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닌가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글쎄…….

韓基溫 委員 그 환산방법은 절수를 한다든가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가 뭔가 해결을 해서 덜 들어가는 액수로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인상되기 이전에 1만원 내던 것이 인상된 후에도 1만원 밖에 안낼 만큼의 그것이 됐다면, 인상 분명히 됐으면 액수가 그거라면 거꾸로 인상한 액수의 전체 토털액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쓴 비용이 내용은 적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 설명이 좀 잘 안 되나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요, 작년 2000년 9월부터 금년 2001년 8월까지 가정에서 사용한 사용량을 환산해 가지고서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상된 요금을 받은 것은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7월달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인상된 액수, 그러니까 인상된 그 범위가 거의 두 달인가밖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되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밑에 것도 업무용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똑같은 논리아니예요, 지금.

○물管理課長 朴國柱 그래서 이것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은 올려줘야 되는데 그 30%라는 가격이 인상되었으니까 이 요금도 톤당 단가도 그렇게 평균을 내더라도 올라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단순 비교를 해 가지고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달까지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적용한 것인데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보다는 단가도 더 많이 책정되어야 지 될 것 같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韓基溫 委員 단가가 아니라.

○環境局長 全義秀 한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단 단가는 다음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인상요인이 있다면 증액을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상 이후에 내용이 2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개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다른 영업용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부과한 기준이 아직 애매하기 때문에 전에 대로 하고서 추경에 하겠다라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디는 이미 인상된 금액으로 환산을 하고 어디는 그전 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업무상에 행정하는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좋으신 지적으로 제가 알고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심층분석을 해서 단가를 추경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에 거기 신탄 송강 생활하수위탁 처리비용이 올해 6억원이었지요?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8억 4,000이 되어 있는데 확인 하셨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이 40%가 지금 그러니까 6억이 8억 4,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 어떤 근거 있게 인상된 것인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이 그 동안 처리한 양을 3년 평균을 내 가지고 그것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3년간을 평균을 내 보면 연간 7억 1,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비용이 7억 1,200만원이 나오고 금년도가…….

韓基溫 委員 그것 1회 추경에 7억 8,000만원 잡혀있었던 것 아니예요?

맞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1회 추경 것을 못보고 이것을 질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하나 더 거기 보시면 하수관거 거기 같이 준설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312쪽 말씀인가요, 그 밑에 하단에?

韓基溫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것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지금 38명으로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38명요, 예.

韓基溫 委員 전에는 4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줄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이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구조조정으로?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環境局長 全義秀 사실 이것이 그래서 구에, 제가 구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런 현장에서 꼭 필요경비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장인부가 줄어 가지고 사실상 일선에서 업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어쨌든 그러면 똑같은 대답일 것 같은데 하수관거 준설 그 밑에로 그냥 내려가시면 그것이 지금 전체가 몇 미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각 구별로 사업량이.

韓基溫 委員 다 합치면 2,360m 쯤 될 것 같아요.

올해 5,490m 였을 것인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것 똑같은 얘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은 저희들이 인부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예산입니다.

업자가 참여를 해서 할 사업인데요, 여기에 그것도 역시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은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이 구에서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해 가지고.

각 구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구에서 필요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책정을 했고 특히 보시면 유성이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만 월드컵 대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그래서 더 추가로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줄어도 다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가 아시다시피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구에서 신청받은 내용이 아시다시피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공공근로 사업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뿐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을 가지고 6억이잖아요, 그것이?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것을 2,360m로 나눠보니까 미터당 단가가 25만 4,000원 쯤 돼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올 것은 예산 가지고 나눠보면 6만 1,000원 꼴이에요.

올 것은 6만 1,000원 꼴인데 내년 것은 25만 4,000원, 미터당 단가가.

그것 한번 설명을,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을 좀 주시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표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그러니까 대형박스가 아니고 소형 하수관거준설사업이고 금년도에는 대형 크게 박스로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단가에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韓基溫 委員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래도 미터당 단가가 먼저는 6만 1,000원 정도가 25만원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미터당 단가가.

○環境局長 全義秀 밑에 가서 이것을 준설을 해야 되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밖에 없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수밖에 없는데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예,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117쪽에 보면 말이에요.

시민환경단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260만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뭡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117쪽에 업무추진비, 위에 두 번째줄 말씀인가요?

李相泰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환경업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좀…….

李相泰 委員 아, 이것 국장님이 활용하는 것입니까?

시민단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환경단체 환경시설견학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5만원 곱하기 40인 해 가지고 200만원 계상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 시범학교라고 해 가지고 1,560원 해 가지고 45인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가운데 줄에 있는 시민환경단체는 민간인들을 저희들이 소위 민·관 MT를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만 그 MT에 소요되는 경비고요.

그 밑에는 학교 학생들이 저희들 산업시설 갈 적에 빵, 우유 뭐 이런 것 좀 사줄려고, 단가가 작습니다.

李相泰 委員 실비 보상하면 돈 주는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돈이 아니고 그것으로 가지고 어차피 관광버스 대절하고 그렇게 됩니다.

李相泰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그 대전의제 21협의회 지원금 이것은 말이에요, 내역서를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에 14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해 가지고 32억 5,700만원 해서 65%에서 21억 1,7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관련 근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매립장…….

李相泰 委員 목적사업에 하수시설공사, 침출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대우폐기물파쇄기 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침출수시설 증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내용을 보면 14억 2,777만원 되어 있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4억 2,777만원인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 사업도 역시 전액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일부만 편성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일부만 된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평 규모로 해 가지고 40억 들여서 공사한다는데.

○環境局長 全義秀 예, 추경에 더 세워주기로 하고 일단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97년도부터 '99년까지 1, 2단계 침출수 위생관로 공사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그것 좀 한번 자료로 달라고 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내역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47쪽에 보면 동양환경 주변지역악취 환경영향조사 해 가지고 4,000만원이 계상 되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이것 용역기관을 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 수 없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 거기까지 제가 판단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으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李相泰 委員 지난 번 우리 금고동 영향평가 조사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어느 단체에 맡겨도 이것은 자기네 지역민들에 대한 뭔가 협조사항이 제대로 안 되면 다 부정하고 다 잘못 되었다고 여겨지고 재심사하자고 이렇게 하는 판국에 굳이 용역 꼭 해서 불신 받느니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믿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環境局長 全義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런 능력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이런저런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들 지금 생각은 예산이라도 세워주시면 목상동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용역업체를 결정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지금 우리 목상동 주민들이나 우리 금고동 지역주민들이나 환경영향평가하는 그런 기준은 똑같은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뭐 지난번 우리 금고동 지역주민들한테 대학에 의뢰해서 용역평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용역평가 나온 그 자체도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잘못되었다고 지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식으로 영향평가를 했느냐, 그러면 우리 목상동 그 주민들도 또 그런 식으로 나올 것이란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측에 용역평가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말썽의 소지가 없으려면 그런 쪽에 의뢰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용역이 대학일 수도 있고 어떤 연구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금년 용역을 하면서 결과를 놓고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만 다음부터 주민과 관련된 용역을 할 적에는 철저하게 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 후유증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예, 이인구위원입니다.

123쪽을 봐 주실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3대하천 변천사 CD제작 사업내역이라고 해서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우리 의회에 제출한 그 자료 13쪽에 보면 나와 있네요, 사업내역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이것 CD제작을 하는데 4, 50년 자료를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각 언론사나 신문사 같은 데 보면 창간이후의 신문이 지금까지 계속 보관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향토자료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개인 사진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도 있을 것 같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한번 확보를 해볼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 생각대로 충분한 자료가 모아질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예산이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은 많은 것도 얘기할테지만 적은 것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서 대전광역시민들이 3대 하천에 '아, 변천사는 이렇게 되어서 내려왔구나!' 하는 것을 그래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는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냥해서 3대하천 변천사다 해서 해놓을 것이 아니라 아주 자료를 만들려면 좀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겨우 500만원 계상한 것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500만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작을 하다가 이 사업비 가지고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추경에 더 증액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줘요, 보니까 과거하천 모습, 과거의 이용 변천사 뭐, 현재 대전의 상수도 관계 이것도 이제 하천이 깨끗했다가 오염되면서 상수도가 시설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변천사가 지금까지 그것이 기록된 것이 여기저기 학계에 구하면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李寅九 委員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141쪽을 봐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아카시아 번식억제 해서 40㏊ 1,600만원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먼저 한번 언젠가 칡넝쿨도 제거하는 작업을 해 달라고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부탁했을 거예요, 그 예산은 왜 안 세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 마침 저희들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기초조사해 가지고 내년에 착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우선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고 그 실태 조사가 끝나면 그것을 기초로…….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40㏊라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다는 아닙니다.

李寅九 委員 아카시아 제거작업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環境局長 全義秀 연차적으로…….

李寅九 委員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칡넝쿨 몇 헥타르 또 아카시아 몇 헥타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그것이 나무를 아주 못 살게 구는 요인일 거예요.

칡넝쿨이 감고 올라간다든지 아카시아는 그래도 덜 한 거예요.

그래도 아카시아가 퍼져 버리면 그 근방에 나무는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 예산을 확보를 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아마 전문은 공원녹지과장님이실테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다짐을 받을테니까 나와서 답변을 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냥 잠깐 나와서 얘기만 나눕시다.

이 칡넝쿨 제거작업도 꼭 세워주시는 거예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칡넝쿨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험구를 설치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매기고.

李寅九 委員 하여튼 추경이라도 세워서 어디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아카시아하고 같이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을 가지치기하고 간벌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는 간벌하고 가지치기 하는데 남겨놓은 나무가 하나씩 서 있잖아요, 5m에 하나씩 섰다든지 10m에 하나씩 섰다든지 큰 나무를 다 감고 올라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래서 아주 자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산림자원이 훼손되기 때문에, 사람이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이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주는 데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120쪽 환경정책과 또 169쪽 공원관리사무소 거기 레이저프린터기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는 복지국에서는 이것을 110만원,140만원 해놓았는데 여기는 또 12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건물 내에도 이것이 통일이 안 되어서야, 이런 예산 이것은 늘 쓰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일이 안 되어서 되겠어요, 보면?

○環境局長 全義秀 예, 죄송하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세가 어떨지 모르니까.

물론 기종별로 차이가 있고 또 시세가 어떨지 모르니까…….

李寅九 委員 기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본 위원한테, 본위원은 이것 박사예요.

한 4년 동안 본 위원이 다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레이저 프린터기 A3 하면 아까는 답변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A4가 더 비싼 줄 알고 A4라고 그러더라고 150만원짜리가, A4가 더 싼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아실테지만 A4가 더 싸.

그런데 A4구입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110만원 더 아래로 내려갔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맞춰주세요.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갑시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205쪽입니다.

만인산 버스구입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이 버스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인산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90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이 차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11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만인산학습원에 아이들이 오면 경우에 따라서 태워 가지고 현장도 가서 보여주고 그러는데 차가 원래 노후해 가지고 노후된 차를 폐차를 하고 새차로 바꾸고자하는 예산이어서 꼭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자료 34쪽.

우리한테 준 자료, 34쪽에 21번에서 '만인산푸른학습원 학생 수송용차량 구입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수령이 8년이 되었고 25인승을 대·폐차하고 한다는 것이 어디 내용에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봐서라도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 대·폐차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 안에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만인산푸른학습원에 45인승,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고속버스를 갖다 놓고 어디에서 어디로 학생들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산에 올라가려면 차라리 트렉터를 타고 올라가야지 그래, 45인승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학생들을 옮긴다는 거예요, 직원들 차라리 출퇴근용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직원들도 출퇴근 합니다만 금년도에 운행 실적을 보니까 초·중학교연수교육이 85회가 4,200여 명을 실어 날랐고 시민 현장체험 학습운영에 35회에 걸쳐서 1,700명이 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하면서 현장교육과 맞물려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냐고요.

지금 몇회 몇회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버스가 현장 체험을 하면 대개 어 디를 가서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대개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하기에 만인산푸른학습원에 들어간다 그러면 2박3일이고 3박4일이면 그 부근 안에서, 만인산푸른학습원 울타리 안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잠자는 데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말하자면 강당도 있고, 그 주위에 산도 있고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도대체 이 버스가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 이거요.

○環境局長 全義秀 양해하신다면 교육과정별로 현장을 갔다온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어디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인산푸른학습원에 들어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냔 말이에요.

어디를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

呂運相 委員 그러면 우리 원장님하고 답변 좀 하게 해 주세요.

사업소장이니까 답변해도 되나요?

○委員長 李相學 예,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입니다.

여운상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버스의 활용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학습원은 한 5, 60개 학교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연수하고 있는데요, 그 연수할 때 아이들이 입교할 때 학교에서 데려오고 또 학교까지 실어다 주는 횟수가 85회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이제 출근과 퇴근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저희들이 갯벌탐사라든지 철새탐사라든지 민물고기 탐사라든지 식물곤충탐사 등 이것이 1년에 이것도 저희들이 한 3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갯벌이라든지 가면 바닷가까지 가고요, 또 철새라면 서산 하구언둑이라든지 서산 AB지구라든지 또 이런 먼 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학습원을 이용하려면 일단 돈 받지요?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받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전체 무료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시장이 인정될 때에만 어떤 단체가 무료로 한다 이것은 있지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버스를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버스비 냅니까?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버스는 저희가 무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참 그것이 뭐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지금 학생들…….

呂運相 委員 보세요.

그것 누구 말대로 쥐꼬리만큼 받아 가지고 “1억원 짜리 버스로 공짜로 실어다 줬다.”어쩌구 하면 이것 뭐하는 거냐고요?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실제 학교도 학생들이 영세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呂運相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버스가 일반 고속버스가 있어요?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저희들이 현재…….

呂運相 委員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일반 고속버스요?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그런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대전시청에 있는 것이 일반 고속버스요?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똑같은 유형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이 1억원이에요?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1억원 정도.

사기는 한 8,500만원이고 부대설비까지하면 1억원 정도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 견적뽑은 것 있어요?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저희 3개사에 견적뽑은 것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어디 것이 1억원이에요?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기아라든지 대우라든지 현대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량이 거의 1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25인승은 있는 것입니까?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저희들은 45인승 현재 11년 1개월된.

呂運相 委員 현재 45인승이 있어요?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25인승인데?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아닙니다, 45인승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 쓰이는 용도는 뭐 편리를 제공해서 초등학교들이 무료로 입교를 해야 될 사람들한테 이것을 이용한다면 얘기가 돼요, 그것은.

그런데 거기 사용료를 받고 오는 학생들한테 이것을 무료로 내준다는 것은 안 맞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저희 생각은 그래도…….

呂運相 委員 그거 다 무료로 해 줘야지, 이왕에 하려면 다 무료로 해 줘야지.

여하튼 여기에 대·폐차가 안 써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본 위원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이거 신규로 구입하는 줄 알고 "운전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물으려고 했어요.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운전은 저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료가 이게 신규구입같이 나오니까 '운전원은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지요?

○萬因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알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대·폐차라고 하니까 '운전원은 기존에 있는 운전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 문제는 생각해 봅시다.

들어가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301쪽에 보면 16억 정도가 수익이 증대됐는데 이 이유가 뭐지요, 16억씩 증가되는 이유가?

요금을 올려서 그런 것인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대로 요금을 일단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 뒤쪽에 보면 목욕1종하고 목욕2종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뒤에 301쪽에 보면 목욕1종, 목욕2종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1종, 2종이 나눠지는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1종은 우리 시내에 있는 일반 목욕탕을 목욕1종으로 분류를 하고 목욕2종은 사우나가 있고 조금 고급 목욕탕이라고 표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1종, 2종을 그렇게 나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2종은 고급형이고 1종은 보통형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뭐 사우나 시설이야 지금 3,000원짜리도 다 들어가 있고, 2,500원짜리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소위 호텔급이라고 할까요?

呂運相 委員 상위급?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거기는 수익이 감소됐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한 1,000만원 정도지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도 아까 저희 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지난…….

呂運相 委員 그것은 어떻게 감소됐는데요?

거기 옆에 보니까 동구, 중구, 유성구만 고급이 있고, 서구하고 그러면 대덕구는 없다는 얘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대덕구 없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대상 사업장이 없고요, 지금 여기 1억…….

呂運相 委員 없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전에 하던 대로 그냥, 예?

○環境局長 全義秀 대덕구에는 2종 부과대상이 없는 것이고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서구는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 1,000만원이 줄은 이유는…….

呂運相 委員 그런데 대덕구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좀 되는데, 서구가 없다는 것은 그러네.

○環境局長 全義秀 서구는 유성이 가깝다 보니까 경원호텔 하나 있었는데 그거 폐쇄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게 줄은 것도 경원호텔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줄은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경원호텔이 폐쇄돼서 1,000만원이 줄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323쪽.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순세계 잉여금이 27억이 발생했는데, 이게 뭐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순세계 잉여금이 70억, 저희들이 잡은 것이.

呂運相 委員 이 27억이 증액된 사유.

○環境局長 全義秀 27억은 지난번 여러 차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다고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가 상수도에서 사실 저희한테 넘어오고 하면서 체계도 좀 그랬고 일반사업을 저희들이 안 하고 계속 예비비로 관리를 하다가 남아있는 자원이 이게 70억으로 늘어나서 27억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는.

呂運相 委員 이것을 좋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나쁘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 이것을 나쁘게 보시면 일을 안한 것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하수도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앞으로 5단계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있어서 금년 한 해의 경우 사실상 상당히 뭐라고 할까?

呂運相 委員 아낀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아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밑에 수용가미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체납액인데요, 저희들이 구를 통하고 지금 경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미구수금을 조금 줄여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미수금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은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거 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야 넘어가겠지만 낸 사람들은 억울하다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29쪽에 감채적립금 3억원이 올해 처음 적립하는 것인지, '감채적립기금' 해 가지고 3억이 있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29쪽 말씀이신가요?

呂運相 委員 예, 329쪽.

○環境局長 全義秀 아, 329쪽.

呂運相 委員 이게 올해 처음하던 거예요, 기존 대에서 해오던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원래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도 건전재정운영 일환으로 감채적립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못 했고 금년에 3억 적립을 해보려고.

呂運相 委員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어요, 적립기금 뭐 기준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기준을 정하기는 물론 행자부 지침도 있겠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에서 10∼20%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呂運相 委員 순세계 잉여금의 10∼20%?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이왕하는 거 순세계 잉여금은 70억 씩 남았는데 한 20%, 14억쯤 해 놓지, 그래요.

기금 만들어서 나중에 써져야 되는 것인데.

○環境局長 全義秀 어차피 이 돈은 채무상환으로 충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2억, 몇 억 해 가지고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아시다시피 거의 가 채무 가지고 빚 얻어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크게 기여는 못 하겠습니다만 어떤 의지로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2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이인구이상태여운상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은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세호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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