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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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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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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1月 29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9회 임시회 회의 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의결을 유보하였던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 심의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의결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안 제15조 성차별의 개선 등 제3항에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에 대해 시장이 해당 직장에 통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안 제14조제3항에 남녀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주체를 제출안의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에서 '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41조 기금의 관리운용규정 중 기금의 출납원 규정이 필요하여 제4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기금출납원을 사무담당관으로 한다.」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여운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여운상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    정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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