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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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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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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2月 5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소관

나. 감사관실소관

다. 총무과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소관

나. 감사관실소관

다. 총무과소관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 박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지난 1년 동안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1964년부터 각종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대전광역시포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포상조례와는 별도로 각 실과별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포상 관련 조례도 8개 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8개 분야의 개별 조례를 대전광역시포상조례에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시상의 중복과 남발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포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는 물론 포상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포상의 권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 종류별 개별 조례의 기존 골자를 유지하여 전통과 역사성을 이어나가면서 포상 대상을 시정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 단체에게 수여토록 규정하여 개별 조례에서 정한 포상대상을 포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 종류별 심사에 필요한 서식과 공적조서를 일정 서식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대상을 포상 종류별로 구체화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포상 대상자의 엄정한 심사를 위해 분야별·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개정하는 조례는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포상조례가 너무 많아 포상의 남발과 중복이 우려된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여러 분야에 업무별로 분산 제정되어 운영해 온 포상 관련 조례를 하나로 묶어 엄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의 권위를 정립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느낀 한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기존에 있었던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이 부분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포상 관련 조례 8개 분야 이 개별 조례를 대전광역시포상조례에 통합하여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다른 부분과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즉 시상의 중복과 남발을 방지하고 일관성있는 포상이 되도록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극히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보지만, 또 특히 이중포상금지라든가, 개인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물론 다루고 있고요 포상이 남발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올들어 몇 건 정도나 표창장 또 감사장이 수여됐나요 대략?

○總務課長 朴煥用 이강철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22건이 표창장, 상장, 감사장 해서 822건이 현재까지.

李康喆 委員 822건, 표창하고 감사장 포함돼서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의 남발과 중복의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포상의 권위가 올라간다 저는 이런 생각은 권위시대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포상의 문제 또 우리가 칭찬릴레이 하듯이 포상의 문제만큼은 나는 다변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822건이면 대충 150만 따져도 0.0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05%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또 시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 단체에게 수여토록 하는, 규정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그 동안 포상자의, 지금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엄정한 심사를 위해 분야별,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전문지식이나 덕망을 갖춘 분이 없었느냐 하는 부분이지요.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건 의지의 부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주변에 이렇게 의견이 있더라도 포상 저는 남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중복이라든가 정말 투명성 있는 심사 이런 것이 문제지 저는 150만 시민 중에 1% 는 포상을 함으로써 그들이 시정에 또는 그리고 그런 격려와 칭찬 속에서 이 사회가 워낙 칭찬과 격려에 메말라 있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부분이 아주 상존해 있는 이런 사회현실 속에서 저는 어느 정도 열심히 일했고 시정발전에 기여를 했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에 관계없이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또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시켜야 된다.

저는 150만 중에 8백 몇 건이 아니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5∼6백 건 넘어가면 남발했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1만 건 이상 나는 시장의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돼야 된다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민의 시대기 때문에 그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표창이 잘하는 사람한테 표창을 줘서 표창받는 사람이 이 사회에 건전사회에 이런 데 이바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 표창을 한 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 또 일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선심성으로 자꾸 몰고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공적내용을 언론에 보도한다든가 해 가지고 설득은 하고 있지만 거의 보면 선심성,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이 뭐냐 따지면 우선 표창부터 몰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아직 공감대 형성이 덜 됐다고 봅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어떤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좋은 일을 한 사람을 발굴해서 표창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고 그렇게 이 표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합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시장상을 두 차례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다는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선심성 부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시정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선심을 베푼다는데 악심도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은 초연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초연해서 정말 착한 일 한 분, 좋은 일 한 분한테, 그렇다고 시장의 선거 책임자한테 상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중앙부처가 그랬든 초연한 자세로 임해줘라, 더군다나 악심을 가지고 줬다면 그건 문제가 다르지만 선심행정이라는데 좋은 일 아닙니까?

주변에 흔들림 없이 저는 정말로, 지금 민의 시대입니다.

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행정이 예전의 똑같은 권위주의시대적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포상 또 이 조례를 통해서 너무 구성요건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시상대상을 줄이고 또 포상규정 요건을 강화시켜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착한 일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일한 내용을 포상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범하지 않고 정말, 선심성이라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그리고 특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입만 열면 남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사회에서 선행을 표창하는 칭찬릴레이운동과 함께 정말 칭찬과 격려의 꽃다발 잔치가 대전시에 한껏 넘치도록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을 우선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료위원이면서도 약간의 의정생활에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민주주의라고 본 위원은 지칭을 합니다.

첫째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어떤 경우인가 하면 하루에 상받는 사람이 60∼70명 나가는 것을 봤어요 동일 장소에서, 그러면 목적의 행사는 그만두고 상주는 것으로 끝나요 특정 기념일에 말입니다.

이것은 그 시상 대상자를 본다면 과연 저 사람이 그 상의 수상자로 적격한가라고 할 때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공적에 대한 바로미터는 상당히 계층간에 좀 틀리겠지요.

그러나 시상이 우선 기초차치단체부터 지칭한다면은 남발이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심사가 잘못됐지만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올려 가지고 죽 세워놓고 '동', '동' 하고 해 가지고 거기다 손목시계 싸구려 기념품 하나씩 줘서 주는데 과연 이게 논공행상이 적법한가 또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민선이 아닌 관선시절에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 답변에 의하면 어떤 선심성이다, 민선시대 악용된다라는 그런 지탄을 받는 것은 심사대상에 문제가 있고 추천하는 과정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가 822건이면 이 상이 적은 상은 아닙니다.

상이 남발되면 오히려 상의 권위가 없어지고, 십시일반으로 다 나눠먹기 한다면 그 상의 권위가 없어진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까우면서도 동료위원하고 저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점도 잘 판단해서 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상이 남발되면 권위가 없어진다 또 어떤 민선시대에 많이 남발하면 목적에 의한 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보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장을 준 일이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기장 문제는 기장은 이게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주지요?

규칙에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 규칙에 보면은 이게 기장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 것같아요.

○總務課長 朴煥用 조례입니다.

포상조례지요.

金南勖 委員 조례입니까?

포상조례에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포상조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기준을 가지고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구심나는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장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을 기장의 개념으로 삼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기장이라고 하면은 문리해석을 그대로 한다면 기념을 해서 주는 징표가 기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행사를 개최하고서 거기에 대한 유공자한테 기념장을 준다든지 어떤 대형 국제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는 징표 이런 것은 기장이라고 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엑스포 행사를 하고 기장이 많이 나갔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거 기억하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때는 지방에서 안하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숫자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이 기장이 두어 개가 있어요, 올림픽기장, 아시안게임기장, 기장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기장 또한 남발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 이 기장이라면 기념하는 어떤 장인데 과연 이게 적정한가, 엊그저께 우리가 시티즌이 우승하고 우수선수, 지도자 등등 해서 기장 준 일이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뭐 잘못 줬다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기장보다는 어떤 기념하기 위한 장보다는 시민이 주는 진정한 뜻이라면은 좀더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장은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서 주는 뜻이고 어떻게 시민이 주는 이런 큰 뜻을 담아 주는 어떤 장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격상을 시키자 이겁니다.

이 조례 내용보다는 기장을 이름을 좀 고쳐보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그 기장을 다른 부분으로 격상시켜서 그 이름을 고치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대안을 제시하고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일부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몇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장의 뜻이 뭔가, 시민기장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도 그 기장수여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11명 정도 나간 것같아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사실상 이건 정말 쫀쫀하게 했네요 표창보다는, 물론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공감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차제에 이 기장보다는 시민이 주는 훈장,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라고 하면 행자부나 총무처같은데, 총무부서도 행자부에 통·폐합됐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부서에서 큰 문제만 제기 않는다면 시민훈장 어떠냐?

이 기장이야 이거 뭐 맨 행사만 있으면 그냥 몇 천 매씩 남발하는 건데, 극소수로 주고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현격한 공헌을 한 사람들 주는 이런 장이면 예를 들자면 시민훈장, 뭐 그냥 국가에서 주는 훈장이 아니라 대전시민이 주는 훈장 이렇게 격상시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박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總務課長 朴煥用 그 명칭에 대해서 방금 보고 말씀을 드린 바대로 저희도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서 주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시민훈장이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계통적으로는 보고도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위원님이 위원회에서 이런 걸 지적해주셔 가지고 명칭을 더 명예롭게 하고 이런 값어치 있게 귀감이 되게 하는 시민훈장으로 한다면 저는 전폭적으로 수용할 용의가 개인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주무과장과 죄송하지만 전문위원도 법적인 연찬을 한번 즉시 해보세요.

해보셔서 차제에 지금 정식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 원만하게 된다면 동료위원들이 협의한다면 차라리 이 문제 기장을 시민훈장으로 수정의결하려는 동의를 아직 발의는 안했습니다.

그 문제를 잠깐 좀 연찬 좀 한번 해보세요.

즉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두 분이 협의를 해서 그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하면 시민훈장 정도로 수정의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총무과장 박환용, 김남욱위원에게 현황 설명)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행자부 상훈과나 법제처 이런 등에서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문제는 그 기장수여를 기장을 시민훈장 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즉석에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委員長 朴文昌 방금 김남욱위원이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남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金南勖 委員 정회하고 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장 문제는 시민들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기왕에 대전시민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포상인 만큼 기장이라는 용어를 격상시켜서, 모든 우리 시민이 주는 상훈에서 격상시켜서 시민훈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린다면 안 제4조4호, 제5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10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동조 제3항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표의 "기장"을 "시민훈장"으로 그리고 제4조제4호를 제1호로, 동조 제1호를 제4호로 하며, 제5조제1항제4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를 제4호로, 제7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7조로, 제40조제1항의 다만 이하 규정에서 순서를 "기장"을 "표창장" 자리에 "표창장"을 "기장" 자리로 그리고 별지 제4호서식을 제1호서식으로 하면서 서식중 시민훈장증의 공적분야 "ㅇㅇ장"의 위치를 증문과 연월일 사이로 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김남욱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남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재청이 있으므로 김남욱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남욱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김남욱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소관

나. 감사관실소관

다. 총무과소관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

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正洙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공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각 세항별 세출 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47쪽 대전시정소식 상업광고게재 수입입니다.

매월 2회 발행하는 대전시정소식지에 회사소개, 상품안내 등 상업광고를 게재,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며, 광고수입 목표액은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05쪽,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2002년도 세출 예산액 규모는 2001회계년도 예산액 9억 7,700만원보다 8.62% 증가한 10억 6,200만원이며 과목별 예산안 내역은 인건비 2억 1,514만원, 경상적 경비 8억 946만원, 사업예산 3,740만원입니다.

각 세항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억 1,514만원으로 2001년도 1억 7,521만원보다 22.7%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는 시보편집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일용인부임은 단순노무 4명과 홍보센터 운영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6,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 946만원으로 전년도 7억 8,648만원보다 2.9%가 증가되었습니다.

109쪽 일반운영비 주요 내역은 시 공보발간 3,840만원, 대전시정소식지 발행 3억 1,905만원, 시정기록물 제작 1,000만원, 보도자료 제작 및 사진실 운영 2,205만원, 주요시정 홍보비 1억원, 홍보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재료비입니다.

대전시정소식 발행에 따른 보조인부임으로 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일반보상금 주요내역입니다.

행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보상금으로 576만원, 국민홍보위원 중앙연수 및 상호교류 연찬 실비보상금 100만원, 시보명예기자 연찬 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시보 퀴즈당첨자 시상품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4쪽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주요행사 시 홍보사진 전송용 노트북 및 비디오 텔레비전카메라와 조명기구 등 구입비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明植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감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억 8,691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억 5,444만원 대비 21%인 3,24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28%인 5,268만원, 경상적 경비는 58%인 1억 853만원, 자체사업비가 14%인 2,57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인건비 세출 예산안은 5,268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3,822만원보다 1,4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5급 이하 직원 2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간당 단가 상향 조정분과 금년도 정원조정으로 1명 증원된 추가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일반운영비는 총액 배분기준에 의하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급량비 등 세세목별 구분이 불필요한 일반 관서운영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2002년도 일반 운영비 세출 예산안은 4,521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4,041만원보다 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 책자 인쇄비 180만원과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20만원 그리고 내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비롯한 중앙 감사기관의 각종 감사에 대비하여 수감용품 구입비등으로 1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2002년도 국내여비는 2,364만원으로 200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감사 및 조사, 사정활동 등 감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26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보다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1,968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608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보다 72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금년 정원조정으로 직원 1명이 증원된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은 2002년도 상반기 중 개최예정인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 개최 시 주제발표, 사회, 토론자에게 각각 지급될 실비보상금 90만원과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시민옴부즈맨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참여 옴부즈맨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자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 자체사업비는 2,570만원으로 전산개발비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70만원으로 각각 계상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 1,500만원은 감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700만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용역비 800만원으로 계상 각각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70만원은 사무용프린터 2대 240만원, 감사용 노트북 3대 66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80만원, 스캐너 1대 50만원, 칼라프린터 1대 40만원으로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내용 그리고 보성장학기금운용계획안순입니다.

먼저, 44쪽 및 4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1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4.99%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과 관련 출원예상 응시생의 원서접수에 따른 증지수입 3,950만원과 문서이관처리지침에 따른 보존연한이 경과된 본청 및 사업소 폐기문서 매각처리대금 15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122억 6,191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62억 1,489만원보다 24.4%인 39억 5,29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9,007억 7,400만원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공무원휴양시설 임차 1억 2,500만원, 직급별 지급기준액 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 1억 5,300만원, 대부 예상인원 증가에 따른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9,900만원,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금 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명예, 조기퇴직 신청자 감소에 따른 수당지급액 16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900만원, 퇴직신청자 감소에 따른 퇴직공무원 시상 3,000만원, 보수예산에 대한 법정비율감소에 따른 연금부담금 28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항별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6억 4,828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06억 1,533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295만원, 출연금이 10억원입니다.

경상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10억 4,773만원은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임과 의무적 경비인 국민연금 및 부상치료비,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 4,743만원은 각종 행사 및 소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관서운영비 및 행사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806만원은 각종 회의참석 및 보안업무추진, 귀빈행사 및 중앙행사 준비 등 시정현안사업 추진과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7,352만원이 감소한 6억 8,79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2,658만원은 보존문서배지 및 문서정리, 취사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3,960만원은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금과 민간인 포상 시상품 및 퇴직공무원 내조자 시상품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0억 5,400만원은 2001년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성과상여금 9억 5,700만원과 공무원 가족 예능작품공모전 시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시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 70억 4,397만원은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행정동우회사업비 3,000만원과 공무원재해급여지급금 1억 5,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3,295만원은 시민편의를 위해 행사안내판을 자동안내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등이며 예비비 중 출연금 10억원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고시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억 1,362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이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639만원은 시험시행 신문공고료등 시험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 직원능력개발비, 위탁교육비 등을 계상하였고 중앙 및 지방교육여비로 1억 9,200만원과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9,600만원과 기타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재료비에는 시험 관련 일용인부임으로 1,043만원을, 보상금은 지방행정연수대회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포상금은 지방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보성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성장학기금은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배양과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자녀들의 면학을 지원코자 기본적립금 2억 4,500만원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총 15명의 장학금 수혜대상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재정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보성장학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이상 1권 별도보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2002년도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휴양시설 임차료 1억 2,5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으로 저희들이 한참 추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유보를 하다가 내년도에 영구적인 휴양시설 확보는 곤란하고 임차를 하는 일부 휴양시설을 확보해서 내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여가선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 한 10구좌 정도의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계획을 세우고 그중 일반회계에서 5구좌 또 공무원들이 상록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한 5구좌 정도 해서 10구좌를 저희들이 휴양시설을 임차하려고 이번에 5구좌 정도를 일반회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공직자 사기진작과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휴양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인근 시·도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대부분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각 시·도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직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와있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제반 그런 부분이 여기서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다시 그러한 타시·도에서 시행하면서 시행과정의 일부 문제점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인데, 이 부분 휴양시설을 임차하는 데 있어서, 물론 총무과장으로서는 일단은 돈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액수가 문제인데 본 위원은 구좌도 5구좌, 5구좌 했지만 정말 공직자들이, 의견은 다양하겠지만, 필요한 곳,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싼 맛에 실제로 다녀와서도 휴양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가족과 함께 즐기지 못하고 오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말씀인데 하위직 중심으로, 동일 조건이라면 하위직 우선 중심으로 이것만큼은 타시·도하고 차별화되게 시행해 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임차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의 이게 자치구보다도 실제 늦게 시행이 됩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욕심같아서는 한 20구좌 정도는 계획을 하고 예산안 요구할 적에 저희들이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다섯 구좌가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임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 또 직원들이 희망하는 곳 이것을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자설문을 통해서 어느 곳을 가장 직원들이 선호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 대상지를 물색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운영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휴양시설이 확보가 되면 운영과정에서 연간 또는 분기별로 신청을 전부 받고 또 그 받은 가운데로 하위직과 현업부서 공무원에게 우선 이용이 되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추호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하고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까 제 질의중에 빠졌던 현업부서 부분까지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다소 고위직이나 또는 다른 행정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중심으로, 현업부서와 하위직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공무원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답변해주신 대로 예산에 맞춰서 정말로 효율적인,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공무원 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관련입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시키고자 하는 총무과장의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4.3%가 감소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늘 강조를 하지만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지식 함양 또 그리고 자질향상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자비를 들여서 동물원 문제, 자전거 문제 또 대덕밸리 문제 때문에 연수를 제가 가고 있습니다.

왜, 얻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는데,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본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녀와서 느낌을 가지고 공직사회에 기여하는 내용을 보면 이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해주실 것을 지금 몇 년째 당부드리는데 이게 또 깎였어요.

이것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그간에 죽 실행을 해오다가 IMF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은 인원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이건 뭐 추경까지 함께 한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 1억 4,000이었고 지금 1억 아니예요?

4,000만원이 깎였는데 대비해서 한 겁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다른, 여비하고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사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동호인모임이 지금 활성화 돼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그것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동호인모임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 그 부분에 공무원들의 참여율이나 또는 기타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호인모임 활성화를 통해서 공직자간에 서로 참말로 인간관계 수립이라든가 또 기타 공직자 전체 직장분위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어느 것보다 우선해서 지원 활성화라든가 동호인모임을 활성화시키는, 직장 내에서도 그렇거든요.

대기업에서도 직장에서의 분위기와 함께 동호인모임의 활성화를 통해서 적게는 어떤 축구모임, 등산모임 또 낚시모임 이런 것 포함해서 또 자원봉사모임까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시차원의 공직자 직장분위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총무과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실제 여러 가지 동호인모임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간에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동호인들의 어떤 직장 내의 조직의 결속력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고 이 공무원조직이 수평조직이 아니고 상하조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사무실 내에서의 근무분위기에 대한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동호인모임을 통해서 상당한 대화가 활성화되고 그런 상당 부분이 또 행정에 반영이 되고 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인색한 것이 지금까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계획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형편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런 부서의 의견도 있고 해서 좀 예산 반영에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데 힘입어서 추경에라도 동호인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을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과감히 요구를 내서 이런 동호인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이게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증액시켜서 산입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향후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경우는 저하고 같이 해서 예산담당관실을 상대로 해서 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총무과 질의를 마무리짓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종목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을 포함한 정부대전청사 또 공직자들에 대한 전국대회 성격의 또 시 전체의 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시장 이름으로 음료수 두 박스를 갖고 왔어요.

다른 청사에서는 예를 들면 유니폼에서부터 뭐 식대를 주고 막 이렇게 지원해주고 거기에서도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도 욕먹는 거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들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시청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액수에, 사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 종목까지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른 산악회모임이든 지금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들이, 또 그분들이 대개 보면 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에 서로가 격려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감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1년 내내 감사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 부분은 저하고 같이 노력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물론 앞쪽에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監査官 趙明植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은 아시겠지만 기왕에 개발해놓은 프로그램을 CD로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각종 감사결과라든가 또 주요 지적사항, 어떠한 징계 관리, 각종 감사통계정보를 앞으로 감사관련 업무를 기록 관리 유지, 앞으로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李康喆 委員 단도직입적으로, 인적관리도 가능합니까?

사람에 대한 관리.

○監査官 趙明植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징계대상자 또 뭐 문책대상자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유형별로, 뭐 비리유형별로 직급별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 가지고 기왕에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2∼3년 전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펀칭해서 오고 앞으로는 그 CD를 받으면 금년도서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들이 펀칭을 해서 기록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보화담당관실도 그렇고 대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처음에 하실 때 "이것만 하면 완벽합니다" 다 그래요.

그러고나면 계속 추경 때마다 안 올라오고 또 이것 갖다놓으면 "아, 이것도 관리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식인데 처음에 업체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면서 계약 맺을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화 또 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적발사항보다는 사전감사, 그 사례 시스템 이런 것이 감사의 중점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 이런 부분이 누가 이렇게 바로 접근을 하더라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전감사적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가주시고, 인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개인별로라도 관리시스템이 된다면 특히 감사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121쪽, 바로 위에.

○監査官 趙明植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부패방지법하고 부패방지법시행령이 금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부패방지법이 내년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범시민적인 반 부패 의식개혁을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가 일반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를 해서 한번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제 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학자중심의 1회성 세미나가 되지 않도록, 아!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투명사회가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쪽보다는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의원들도 이런 대상자가 물론 될테고요.

그러니까 그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를 하게 된 그 배경과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사례위주 또 당사자 위주의 현실적인 교육이나 세미나가 돼야지 또 학자 한두 분 모셔다가 늘 하는 책자에서 발췌해서 발표하고 "자, 우리 투명사회 이룹시다" 이렇게 가서는 예산도 많지는 않은 겁니다만 예전의 토론회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제 당사자나 해당자나 또 그분들의 사례위주의 실감나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기타 그 동안에 했었던 부당행위 사례와 조치내용 이런 것들이 책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제안하기로는 오히려 시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례위주의, 웃으면서 마음속에 그 내용을 집적할 수 있는 이런 교육적 세미나가 됐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監査官 趙明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이제까지 개최돼온 세미나와 좀 달리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는 앞으로 그 어떠한 수범사례 위주로 또 감명을 주는 그런 사례 위주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형식적인 세미나가 아니고 정말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들 의식확산과 아울러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수범사례 또 일반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중점적으로 삽입을 해서 공감을 받는 세미나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쪽 303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과급 문제인데 성과급을 금년에 시행을 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금년에 시행을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없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지급 이전에는 상당한 얘기도, 물론 공식적으로 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많이 오가고 했었는데 실제 지급하고서는 큰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이게?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직급별로 전부 다릅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직급별로 좀 틀리겠지만 평균 5급을 기준뒀을 때 얼마나?

○總務課長 朴煥用 5급을 평균했을 때 어느 등급을 받느냐에서 다릅니다만 보통 한 100만원에서 한 150만원 사이 이렇게 평균을.

金南勖 委員 연간이지요 이게?

○總務課長 朴煥用 연 1회입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오비이락 격으로 어느 음식점에 가나 이렇게 가면 소주 한 잔 드시고 나면은 불평을 합니다.

어느 누구는 받고 어느 누구는 못 받았는데 이거 문제 있다, 다같이 일하고 또 그 부분은 상명하복이라 조직에서는 얘기를 못하지만 나가면 그 멤버끼리 합하면, 특히 5급 이하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5급까지도 잘 안 나오고요, 이하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직장분위기도 문제가 있고 반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위 커텐이 없는 반목 또 위화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연 1회인데 한번 2001년에 탄 사람 2002년에는 안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지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계속 탑니까 잘 하는 사람은?

○總務課長 朴煥用 등급이 달라져 가지고.

金南勖 委員 물론이요.

○總務課長 朴煥用 계속 타는 것으로 됩니다.

金南勖 委員 이게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주든가, 아무리 국가시책이지만 일괄적으로 인상요인으로 줘버리든가, 나눠서 크든 적든, 이것은 동일한 자격으로 응시해서 동일한 업무수행을 하는데 능력이라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도찐개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급 문제는 주려면은 골고루 나눠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든가, 이것 뭐 나눈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는 좀 있지요.

우리 공직자 나누기 하면은 평균 100만원씩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보지만 전 이게 어떤 경쟁의식 고취도 좋고 생산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촉진제가 된다라는 그런 목적은 있겠으나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예요.

직장 분위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예요.

우리 직장이 아무리 시장이 현명한 판단으로 시정운영하고 지시를 하지만 하부조직에서 안 따라주면 이게 팀웍이 됩니까?

그것은 그냥 상금 탄 사람들이 해 난 못해, 예를 실례를 들어서,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우리가 예산 허락 범주 내에서 1안이 말입니다 이걸 좀더 증액시켜서 균등하게 주든가, 소위 사기진작 차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없애야 된다는 본 위원의 확고한 의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실무자선에 이상 가는 리얼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사기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중앙인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성과급 지난 1년도 주고나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지금 시·도 또 아니면 각 부처 기관에 대해서 지금 의견 수렴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한테 골고루 주든가 보수인상 성격으로 아니면 꼭 차등을 둬야 된다면은 지금 10%를 지급을 하지 않도록 돼 있던 것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지급률을 조정해달라 이런 의견을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고 지급률에 차등은 두고 이런 정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예요.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든가 다른 돈에서 증액을 시켜서 골고루 시혜가 되게끔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막연하게 상부지침,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작년도 대비 한 7,300여만원 감소가 됐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감소요인이 이게 무슨 예산편성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침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그간에 매년 운영해오다보니까 종전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건 예산에 맞춰 쓰는 것이 관행이고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절약의지를 여기다 담습니다.

그래서…….

金南勖 委員 201-01 말고 03을 얘기하는 거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03도 절약을 해서 저희들이 예년의 한 20% 정도를 늘 목표로 절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아주 20%를 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추후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추경 반영을 또 안 하실 겁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글쎄요, 담당자로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승인해주신 이외로 글쎄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또 다시 예산안을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주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의회 입장, 의원의 입장으로는 경상적 경비, 소모성 경비는 덜 쓰는 것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바이지요.

그러나 이거 너무 많이 줄이는 것 아니냐 한꺼번에, 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 감사관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업무추진비인데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더 소요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반대급부로 조그만 금액이지만 감액됐어요.

감액돼도 감사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금액은 언급 않겠습니다.

○監査官 趙明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자체감사라든가 조사, 사정활동 등의 각종 시책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선 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의결을 해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金南勖 委員 아니, 제가 묻는 건 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감사업무도 폭주하고 하는데,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됐느냐 제가 그걸 질의해보는 겁니다.

감액이 돼도, 작년 대비 좀 감액이 돼도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으십니까?

○監査官 趙明植 이것은 예산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金南勖 委員 절약할 걸 절약해야지요.

감사관들이 어디 나가서 빌빌대고 말입니다, 밥도 정당하게 먹고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서 예산절감을 아무 데나 수시로 하나요?

이 성과급같은 데는 진짜 예산절감 해야지요.

뭐 좌우간 의지력이 그러니까 더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진짜 감액해서는 안돼요, 예산부서한테 제가 예결특위에 가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만 이거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언급할 일이 아니고, 예산 무조건 절감이야?

뭐 이 조그만 금액 절감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가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갔다 감사관이, 감사관이 감사하러 갔다고 하면은 다 아는 사이예요 우리 대전시 공무원사회에서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밥 한 끼 먹자고 그러면 밥 먹으면 오해 따르고, 각자 뭐 이렇게 좀 식사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건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좌우간 우리 감사관께서는 정말 출중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적은 예산도 수긍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특위 때 이것 한번 전반적인 거론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공보관에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9쪽에 말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딱 이 얘기는 답변이 곤란하면 이따 끝나고 살짝 해주세요.

주요시정홍보비 1억원 이거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말씀 공식적인 얘기 못합니까?

○公報官 金正洙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 하세요.

○公報官 金正洙 그것은 저희가 시정홍보비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중요한 시정현안 또 신문사, 방송사 거기…….

金南勖 委員 자,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

○公報官 金正洙 광고비를…….

金南勖 委員 예, 그만 합시다.

자치구도 이런 예산 있고 다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게 그 돈이구만요, 나는 이게 뭔 돈인가 했는데, 저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6쪽에 청사안내 자동시스템 2식을 하기 위해서 2,400만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주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김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관 동측하고 서측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 또 시에서 시민들이 하는 행사 이런 것을 게시를 해놓고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도 그렇고 오는 사람들마다,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매번 매일 행사를 시간, 장소, 참석인원, 주최측 이것을 게시합니다만, 아주 수동식으로, 재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IBS 빌딩이라고 하면서 어째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전만 나가도 전광으로 전부 안내가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문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일 출입을 많이 하고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측하고 서측 두 군데만 우선 전자동시스템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공사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안 줬습니다.

金光熙 委員 발주 안 했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總務課長 朴煥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金光熙 委員 그런 일이 많이 있지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국장한테도 물어봤지만 예를 들면 시계 조형물을 만드는데 한 군데 5,000만원씩 들이겠다, 시계 조형물 예를 들면 동학사에서 오는 입구에 조형물이 "첨단과학의 도시" 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지요?

그러면 그런 조형물도 예를 들어서 그 들어오는 입구의 특색에 맞게끔 어떤 공모를 해보자, 공모를 해서 그 조형물을 평가해 보고 어떤 조형물이 그곳에 적절한 조형물인가?

그 다음에 그 조형물이 선택이 되면 견적도 받아보고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필요성이 있으면 대개 업자 불러서 "만들어봐라,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서냐?" 그런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통례예요.

심한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형물 이미 시작을 해놓고 의회에다 예산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IBS 빌딩이라는 말씀하셨지만, 엊그저께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불과 2년도 안된 건물의 문짝을 바꾸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물론 필요한 것은 써야지요.

써야 되지만 가능하면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본인의 생각이고.

그래서 북문하고 정문에다 두 군데 행사 안내를 하겠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꼭 필요한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공무원들이 귀찮기는 하지만 청경도 있고 그분들 시켜서 행사 있을 때마다 하면 안 될까요?

○總務課長 朴煥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金光熙 委員 아니, 다른 얘기 말로 IBS 빌딩에 걸맞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답만 해주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우미를 저희들이 배치해서 이런 행사를 안내하고 전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우미도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없앴고 했기 때문에 이 안내판은 실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개수를 늘려서 하면 좋은데.

金光熙 委員 됐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 두 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138쪽,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과 관련해서 타교육기관에 작년에는 350명을 위탁시키는 것으로 하고 1인당 교육비를 30만원 요구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절반도 안 되는 13만 6,000원으로 금액은 줄이면서 숫자는 무려 3배 이상 증원을 했다 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공무원 교육은 저희들이 자체 교육원이 있고 또 중앙연수원을 비롯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수준하고 같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금액을.

그런데 인원은 운영을 하다보면 교육…….

金光熙 委員 과장님, 그것은 거짓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1억 500만원 예산을 세웠다, 1인당 30만원씩 3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내년에는 그보다 3배나 인원은 많아지면서 1인당 위탁교육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하는,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며,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자체는 지금 늘었지요, 5,000만원이 늘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삼성화재연구원에다 공무원 마인드 개선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지난해에 5급 이상을 하고 금년도에 6급 이하를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단가는 줄고 이에 따른 내부 다른 교육의 인원은 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이 단가에 올해 요구한 인원이라든지 단가보다는 달라지고 인원도 3배 이상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요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런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의지 표현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아니지요,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는 4급하고 5급을 했고 금년도에 6급을 했고 이제 7급이거든요, 주로 기능직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육시간도 짧아지고 2박 3일 했었는데 아마 하루 정도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단가는 줄고 인원은 상위직보다는 하위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구체적인 계획은 안돼 있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것은 시책구상 정도로.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KDI 교육과정은 끝났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KDI 교육과정은 금년에 한 사람이 가서 수료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두 사람이 신청을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또 다시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KDI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 요구는 없는데.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여비에서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126쪽 하단부 보면 교양지 구입과 관련해서 보면 부수가, 이게 무슨 기준이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전부 지방행정지라든지 도시문제지라든지 자치행정지라든지 자치발전 이런 것들이 다 숫자가 틀리는데 무슨 기준이 있는지를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9쪽의 상단부 보면 전에 예산에 없던 것이 요구가 되어있어요, 학회가입비라는 것이.

그 학회에 가입을 해야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생겼는지 그에 대한 간단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지적하신 교양지 구입은 이 종류가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에 계상대로 지방행정지, 도시문제, 자치행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직원들의 선호 여부에 따라서 지방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계당 2부 또 도시문제나 자치발전 이런 것은 과당 2부 이렇게 배부계획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당초 이런 것이 지방자치 시행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 직원들한테 1권씩 지급했던 교양지입니다.

실제 그렇게 그 계상이 된 것이고 학회가입비 문제는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을 개관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에도 도서구입비를 일부 계상을 했지만 그외에 학회에서 나오는 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회를 가입해야 그것이 정기적으로 매월 배부가 되기 때문에 학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학회 가입을 해야, 회원이 되어야 그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새롭게 다른 해에 없던 학회가입비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134쪽에 민간인 포상 시상금, 작년에도 800명에 대해서 4만원 요구를 했었고 올해도 4만원 요구를 하는데 대개 제가 알기로는 포상이 시계 주는 게 시상품 아닙니까?

시계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 시계가 4만원씩 갑니까, 대개 1만원이나 1만 5,000원이면 충분한데.

시장이 주는 시계 제가 볼 때는 1만 5,000원 미만이면 충분히 구입할 것 같은데.

○總務課長 朴煥用 지난해 의회 때도 똑같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1만원에서부터 몇십만원까지 있는데, 그 격을 높이고 실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지금 그래서 부상으로 쓰는 시계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1만원, 이런 것은 아니고.

金光熙 委員 아니, 요즘에 대개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쓰는 시계가 1만원이나 1만 5,000원이면 되고 또 지금 시장님 쓰시는 시계 나보고 사라고 해도 한 1만 5,000원 미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전제했지만 재미있는 질의로 받아들여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1건과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공보관김정수
감사관조명식
총무과장   박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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