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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3차 본회의(2001.12.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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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2月 15日 (土)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3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6.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14.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16.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18.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9.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20.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철회건의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1.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강철의원외5인발의)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1.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2.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5.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6.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7.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8.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9.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대전광역시장제출)

20.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21.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22.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2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철회건의안(박행자의원외5인발의)


(10시 01분 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朴憲晤 의사담당관 박헌오입니다.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회기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난 11일 200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며 의원발의로 박행자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철회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인구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여운상의원님을 선임하고, 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을 예비심사하였으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일반안건 심사활동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한 건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여섯 건과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하여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4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활동 등 의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시와 교육청 살림의 근간이 될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강철의원외5인발의)

(10시 06분)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 제정한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에 의거 금년도 제1회 자치봉사대상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상부문간의 형평성과 자치구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반행정 수상부문을 광역시와 자치구로 구분 확대하였으며 실·국장, 사업소장 등이 직접 추천했던 일반행정부문의 추천권자를 대전광역시장, 의회사무처장, 수도사업본부장, 구청장으로 추천 창구를 일원화하고 소속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창대상자를 배수 이상 추천토록 함으로써 표창의 권위와 공정성, 합리성 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8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0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제102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기관으로 동의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2002년 1월부터 민간에 위탁됨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의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에 규정된 지방채의 발행이율을 6%에서 4%로 하향 조정하여 조례로 규정하며, 융자금의 이율을 지방채 발행이율과 같이 2% 하향 조정하여 상·하수도사업은 연리 6.5%에서 4.5%로 조정하고, 기타사업에 대하여는 연리 7.5%에서 5.5%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저금리 추세에 맞춰 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고대상을 13개 사항으로 정하고,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으로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 여부를 검토·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에 대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입법과정에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그 동안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코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각 실·과별로 시상하고 있는 포상에 대하여 포상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포상이 남발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포상이 되도록 포상관련조례를 통합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포상의 종류에서 "기장"은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포상인 만큼 "기장"을 "시민훈장"으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그외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이동식난로 사용 제한규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소방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보완을 위해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향상과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발행하는 자치복권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1.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18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학생문화회관시설에 총 1,800석 규모의 각종 문예활동 및 학습공간을 갖춘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부칙내용 중 제명 등 개별조항을 수정함에 있어 일반 법조문 형식에 맞게 개별조항별로 명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조정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서 대해서도 이에 맞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법재판소의 과외교습금지조항 위헌결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 신고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5.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6.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7.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8.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3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청의 2002년 지방중소기업육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사기간 최소화와 심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융자심의위원회 폐지권고에 의하여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사무를 간소화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유지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걷기 편안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하려는 사항으로 심각해지는 도시교통문제와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시생활의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진제도라고 판단되나 일부 중복되는 용어와 조례의 실효성 없는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주·정차단속을 위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을 확대 임명하여 제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사항으로 주차질서의 확립과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하고, 조례 시행일을 2002년 7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 및 주택·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추진을 시행하고 있어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날로 악화되는 갑천 수계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흑석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1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대전광역시장제출)

20.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21.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22.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33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의사일정 제20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09억 5,900만원으로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제출된 예산안이 인건비 과부족분의 계상과 중앙지원 예산의 내시 변경됨에 따라 정리적 성격의 예산임을 감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인 540억 9,300만원이 증가한 1조 4,053억 4,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007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5,045억 7,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은 세수확보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시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비 7,200만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억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당해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인 159억 9,163만원이 증액된 8,080억 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중앙 및 시 지원예산의 내시변경액과 인건비 과부족분 등을 정리한 예산임을 감안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보다 19.7%인 1,562억 3,589만 5,000원이 감액된 6,357억 7,54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국가 및 시 부담 수입인 의존재원수입이 전체 예산 규모의 90.57%를 차지함을 감안 세수확보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 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 중 교육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체험연수비 9,900만원, 차량구입비 1억 6,052만 6,000원을 삭감한 후,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구즉초등학교 통학용 승합차 교체구입비 9,500만원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결함보조금 4,560만원을 증액한 후 차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재정운용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일부 예산을 감액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을 일부 증액한 사항으로, 이는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永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議長 趙種國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서 예산이 대전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선기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조종국 의장님 또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 새해 예산의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새해 예산은 우리 내수경기의 진작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조기집행하는등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그리고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는 우리 위대한 대전, 긍지 높은 시민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공명정대한 지방선거 실시 그리고 월드컵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월드컵은 외국인 관람객들에 대한 친절한 응대와 깨끗한 도시환경 그리고 쾌적한 도시,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선진도시의 면모를 지구촌 60억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종국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3년여 동안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대전시정에 큰 발전과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고뇌하고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해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상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種國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표 교육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조종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고 활기찬 희망과 함께 시작한 21세기 원년인 신사년도 거대한 변화의 발자취를 뒤로 남긴 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세모를 맞이하여 온 시민의 공통 관심사인 대전교육이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된 가운데 안정되게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설적인 비판, 생산적인 대안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그 동안 원숙한 경륜과 탁월한 식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의원님들께 1만 3,000여 교육 가족을 대신하여 고마운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도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변화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요구 또한 강렬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지식·정보량이 2020년도에는 73일마다 2배씩 증가하고 2050년에는 현재 지식의 1%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 가공활용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아름다운 품성을 골고루 갖춘 퓨저니즘(fusionism)적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의 교육현실을 뒤돌아볼 때 전국적으로 교육현실은 학급당 40명 이상의 과밀학급수가 80% 가까이 해당되고 D급, E급 재난 위험시설도 많아 퓨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최근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이제 우리 나라도 OECD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음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교육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교육은 보험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제도가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우 공감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래의 생산과 가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기능으로 자리매김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세계 각국도 해마다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교육의 높은 효용성을 감안할 때 이제 더 이상 학적취득을 위한 단순한 통과의례나 교양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생산과 복지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기조 위에 저는 2002년도 우리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을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으로 설정하였으며 금번 정례회기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교육예산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실천적 헌장이므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 가족 모두는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21세기의 주역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안 심의 과정에서 그리고 행정감사에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원대한 웅지가 활짝 펼 수 있도록 행운과 영광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種國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52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네 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철회건의안(박행자의원외5인발의)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행자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철회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언론보도등을 통하여 산업자원부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안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자원부의 개정안은 수도권의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비율의 범위를 30%로 확대하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하여도 수도권의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자원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첫째,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의 지방경제는 더욱 도탄에 빠질 것이며, 둘째, 그 동안 일관되게 추진하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책이 전면 수정되는 것으로 지방의 기업유치와 공단조성에 차질을 빚고 지방경제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며 셋째,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10여 년 동안 개발이 지연되어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던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하여 제3섹터방식으로 이제 첫 삽을 뜨고 외국인 기업과 수도권 기업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시의 산업단지조성이 또 다시 표류하게 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대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150만 시민과 함께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경제황폐화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벗어나 모든 지역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각계에 건의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철회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1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벌써 제3대 의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보답하고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성찰해 보면서 이제 며칠 후면 다가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150만 시민의 대변자로 위대한 대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더욱 심기일전 할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에 만나뵙기를 소망하면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出席議員數 15인
김남욱곽수천박문창이상학
조종국김동근이덕규이강철
김성구김광희이상태이원옥
여운상한기온박행자
○不參議員
이인구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권선택
정무부시장김의제
월드컵추진본부장김용관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박상일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복지국장이관우
환경국장전의수
건설교통국장장동만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김정수
감사관조명식
기획관조찬호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배성호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영식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전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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