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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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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月 29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세 건의 안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실 세 건 중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건축과 소관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 안건은 첫 번째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산동네 쪽방 거주자에게 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으로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설비용 등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 금고인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과 2001년 11월 1일자로 통합함에 따라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을 하고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의 정의를 시장이 저소득층을 위하여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최저 주거기준 규모 이상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하며, 주택사업 정의에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포함시키고, 금고인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변경하며, 세출에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설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이 조정됨에 따라 건축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취지를 살리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일조권 관련 조문의 정비 및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린빌딩 건축의 보급·촉진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건폐율이 조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취지를 살리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일조권 관련 제한규정을 배제받을 수 있는 대지의 범위에 자동차 전용도로 밑 완충녹지가 있는 도로에 접한 대지를 포함토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내용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그린빌딩의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그린빌딩의 기준 및 보급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여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갖다가 '운영'을 '운용'으로 바꿨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 바꾼 이유는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운영' 하면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거든요, 뭐 무슨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 대한 상당히 좁은 의미에서 '운용'으로 이렇게, 또 다른 조례를 보면 이렇게 '운용'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운영'하고 '운용'의 차이는 포괄적인 것을 조금 규모를 축소시킨 거지요 운용이라는 것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이라고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소규모의 임대주택사업을 우리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담당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임대주택사업 재원을 특별회계 운용을 저희들이 몇 십 년 동안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먼저 행정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금운용을 좀 잘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득금이 지금 현재 30억 정도가 내년정도까지 발생이 되고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되면 한 70억 정도가 발생이 될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1차로 우리가 한 32억 범위 내에서 이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금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의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우선 국장께서 빌딩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 건물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규모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빌딩 하면은 일반적인 건축물, 주택도 해당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크게 빌딩이라고 해서 몇 층 이상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건축물에 대해서 빌딩 이렇게.

郭秀泉 委員 별도로 뭐 사용할 필요도 없겠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빌딩이라는 말 사용할 것 없이 그냥 건축행위 하면 다 빌딩이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린빌딩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나와있는 용어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적용을 하다보니까…….

郭秀泉 委員 일반 주택도 빌딩이라 이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뭐 크기를, 엄격히 크기를 구분을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빌딩 하면은 좀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 나라에서는 빌딩 하면 그래도 층수개념이 좀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엄밀히 따져서는 그 층수, 2층짜리도 빌딩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린빌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린빌딩 하면 뭐 다른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빌딩 하면은, 그린빌딩 하면 뭐가 좀 달라야 되는 건데 일반 가옥도 전부 빌딩으로 들어간다고 그럴 때 뭐 이런 걸 적용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이걸 조례를 뭘 만들게 있어, 그냥 허가조건에 넣으면 끝나는 거지, 규정을 만들 것도 없고, 이거 빌딩이라는 말이 일반주택도 다 빌딩이라면서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는 게 아니고 아파트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그린빌딩의 개념에 의한 조례같은 것을 지금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그린빌딩이라는 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부터 에너지부터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러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하는데 보급을 시키고자하고 이런 뜻에서 조례에 지금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적용을 하는 범위를 우선.

郭秀泉 委員 그럼 다시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전량 수입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여기서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허가조건에 그냥 넣으면 될 사항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허가조건에 넣는, 그린빌딩이라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郭秀泉 委員 에너지 절약해야 되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물의 자재생산에서부터 설계, 건설, 유지관리 나중에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런 과정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절약 뭐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한 주거환경과의 조화, 환경에 미치는 제반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건축물의 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라는 거고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적용을 하고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채비를 갖추고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좀 빠르게 지금 해보려고 초기단계에 있는 건데.

郭秀泉 委員 모든 건축물 그렇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 물론…….

郭秀泉 委員 지금도 그렇게 지어왔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강제권이나 뭐 허가조건에 지금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법이 강제성 있는 법을 적용하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으로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가조건이다 뭐.

郭秀泉 委員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집을 다 이렇게 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이지 뭐 달리 이것을 갖다가 무슨 조례를 정해 가지고 권장할 게 뭐 있어 당연히 집을 짓는 건축주들이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이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초기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먹히니까 지금 건축주들이나 일반인들이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요.

그러니까…….

郭秀泉 委員 조례로 정할 것 없이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권장하면 될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조례에 정하는, 지침으로 권장할 수도 있고 조례에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郭秀泉 委員 내집을 내가 짓는데, 아니 조금전에 일반주택도 빌딩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린빌딩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일정 이상의 규모에 의해서 층수도 얼마 정도 해 가지고, 어떤 빌딩의 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볼 때 하여튼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벽두께를 1m로 하든 50㎝로 하든 30㎝로 하든 내 자유재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걸 조례로 정해놓고서 권장할 바에는 지침으로 권장하는 게 낫지 뭐하러 조례로 정해놓고 권장을 하느냐고?

그것은 집짓는 사람 마음대로인데 모든 게 다, 어떤 그렇지 않고 이런 건물을 전부 짓게 하려면 아예 허가조건에다 넣어서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제 앞으로는 지금 에너지연구원에서 제반 그린빌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아마 2월중에 제출이 됩니다만 물론 권장을 해서 그런 빌딩을 짓는 민간인이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도 또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예를 들어 세금을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지금 정부차원에서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단, 지금은 권장차원에서 우리 조례에다 넣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다 넣어도 권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조금 의지를 더, 우리 대전시 의지를 더 표명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뭐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칭까지 이렇게 넣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조례에 삽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내가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난리가 난 나라예요.

뭐 우리뿐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다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을 또 우리 뭘 정할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침으로 해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좀 보니까 집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심한 것 같아요 우리 나라는, 너무 심해요.

지금 뭐 조금 전에도 하나의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20% 제한하던 것 지금 40%로 늘린 것만 소송에 져서 할 수 없이 바꾸는 형태로 하면서 우리가 인심쓰는 것처럼 조례를 고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너무 규제가 심해요.

어떤 또 다른 규제보다는 지침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지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그린빌딩제도를 조례로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전에 곽수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령에 의하지 않고 지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부나 환경부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아직도.

金東瑾 委員 이걸 꼭 조례로 넣을 필요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그린빌딩제도를 조례로 정하려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전시적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린빌딩을 보급하고 촉진하는데 지금 초기단계지만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공공건물부터 전체 다 적용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까지는, 전체 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초기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무화되도록 하고 그리고 민간부분도 우리 조례, 이 조례에 지금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명시가 아니면 무슨 제안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급·촉진한다는 그런 개괄적인 얘기만 집어넣어서 의지표명을 좀 하기 위해서, 그 조례 가지고 꼭 그것을 적용해서 뭘 제안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지금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아직은 없고요.

그런 의지표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조례도 안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상정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보면 딱 이거 한 가지 있어요 [49조(그린빌딩)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그린빌딩(환경친화형 건물)의 건축기준, 보급촉진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이거 딱 하나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그린빌딩에 대한 기준정의, 인증기준, 그린빌딩의 건축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등 기본적인 사항 또 아까 얘기한 과세에 대한 어떤 조례에 명시도 돼 있지 않고 지방세에 대한 감면에 대한 그것도 명시돼야 되겠고, 아무것도 안돼 있고 저게 지금 49조만 덜렁 내 가지고 어떤 여기에 대한 명칭에 대한 정의기준도 제대로 안돼 있는 조례를 가지고 이것을 상정을 해달라, 이것을 통과해 달라, 이것은 말도 안되는 조례를 지금 아무것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인센티브를 주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이 앞으로 계속 각 부처에서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제도가.

金東瑾 委員 글쎄, 상위법이 안 나왔어도 조례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의, 명칭에 대한 정의, 인증기준, 건축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이라도 여기에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 외래어를 써서 그린빌딩을 친환경건물로 바꾼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않고서 이것을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이거 올린 것은 이거 말도 안되는 것을 지금 올린 거란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옳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넣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시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로 우선 하고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이 완비가 되고 또 개정이 됐을 때 그에 따른 그린빌딩에 대한 별도의 세부 내용을 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각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을 조례개정을 하려면 조금전에 말한 것대로 여기에 대한 정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그린빌딩건축시 적용되는 인센티브의 기준 또 지방세감면 등 과세건에 관한 사항 또 그린빌딩이라는 용어에 대한 우리말 표기 이것을 제대로 고쳐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유보를 할테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 그린빌딩에 관한 조례뿐만은 아니거든요.

건폐율이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좋습니다 예, 그런데.

金東瑾 委員 녹지 뭐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올리는 것은 20%에서 40% 올리는 것은 다 좋아요.

일조권에 대한 문제도 다 좋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그린빌딩에 대한 정 뭐하시면은 다시 위원님들이 나중에 상위법같은 것이 제정되면 완벽하게 조례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면 그 조항을 빼면 되지요.

나중에 그래 갖고 건축조례 자체, 건축조례 전체.

金東瑾 委員 제대로 다 올리세요 같이 만들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요, 이게 다른 부분은 준농림지나 농림지에 대한 건폐율 적용하고 이런 것은 민원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40%까지 시행령이 개정돼서 9월 15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따라서 이번에 같이 조례가 개정돼야 되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 부분만 그러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린빌딩 부분은.

金東瑾 委員 그린빌딩 부분만 빼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삭제를 해주시면.

金東瑾 委員 삭제를?

정회를 해야 되겠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서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아직 전국적인 환경친화적 건물로 갈 수 있는 국가적 체계가 안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나라의 어느 도시에는 어떤 것이 환경친화적 건물이고, 대전이면 대전에는 어떻게 짓는 것이 친화적이며 산밑의 동네는 어떻게 하고 도시개발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안섰기 때문에 법령이 안 선 거예요.

그럼 대전시에서도 이것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각 구별로 구에 알맞은 환경친화적 건물이 어떤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심에 짓는 거와 산밑에 짓는 개발지역과 공원옆에 있는 건물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환경친화적 건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침으로 우선 모든 것이 연구돼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조례의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자원소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어떻게 규정해야 되고 환경영향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실내환경은 어떻게 하고 또 교통친화적인 것은 어떻게 하며 이런 것이 다 연구돼서 조례에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사항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한 줄 떡 넣어놓고서, 이건 의회를 굉장히 의원,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런 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얘기하니까 겨우 이거 하나 빼주고 통과해 주십시오.

말이 되는 얘기냐는 말이에요 심국장같은 총수가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넣었다가 빼시면 되지요 이런 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조금 연구돼서 이건 조례로서 이 하나만으로도 조례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끼어서가 아니라, 건축물조례가 아니라 실제로는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환경과 복지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적 건물 이렇게 표현해버릇하지 '그린빌딩, 그린빌딩' 뭐 용어도 잘 모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서 빌딩의 개념이 뭐냐 하니까 그냥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심국장 늘 말씀드리지만 대전시의 총수입니다, 기술직의 총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를 예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를 넣더라도.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집행기관을 존중하는 뜻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은 너무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사실상 그린빌딩이라는 말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용어상의 정의가 새로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막 그냥 심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안했어요.

그거야 뭐 조그마한 쪽방 하나 지어놓고도 빌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빌딩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린빌딩이라고 지은 것이 대전에서는 대전시청건물 아니예요?

의회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되나, 내가 집행기관을 조금이라도 생각 안 했다면 막 지금 신랄하게 해부칠 판이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층 질의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환경친화형 건축물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듯이 우리 시에서도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안 제49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행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어서 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침산동에 있는 뿌리공원을 광역화하여 동물원과 연계 관광벨트화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뿌리공원은 효를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테마공원으로 성씨별 조각품 72기와 휴양공원 기능을 가지고 지난 1997년 11월 개장이후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가족단위 이용객은 물론 전국 학생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등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휴양 및 교양시설 등 시민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지난 '96년 11월에 공원결정시 체육공원으로 결정되어 공원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고 있어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원의 남측, 남부순환고속국도 박스 구간을 공원면적에 편입 확장하는 성씨 조각품의 증설과 민속자료관, 족보전시관 등 교양시설을 확충하고 고속도로 박스 복개구간은 국궁장과 전통정원 등을 시설하여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변경입안사항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체육공원인 뿌리공원 5만 8,100㎡를 11만㎡로 확정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로 67억 8,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민속사료, 족보전시관, 효상징 광장, 야유회장, 전통정원, 트링코스, 국궁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뿌리공원은 공원면적을 확장, 성씨 조각품 증설과 공원 이용객들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본 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중구청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을 집행하는 중구 남정일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남국장의 설명을 들어보지요.

○委員長 李德揆 남국장의 설명을요?

李源玉 委員 설명을 해주고 전체를, 질의하지요.

○委員長 李德揆 설명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중구 도시국장 남정일입니다.

앞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치는 행정구역상 침산동 산34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안영뿌리공원이라고 하는데요, 행정구역상은 침산동 산34번지가 되겠고,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위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당초에 '97년도에 저희 중구에서 기존면적 5만 8,100㎡에 대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내방객들이 연간 약 130만명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뭔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장을 약 1만 6,000평을 더 증평을 시켜 가지고 11만㎡로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시설은 여기에 이것이 효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기 때문에 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 체육공원은 동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적인 공간으로 하려면 근린공원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시설은 민족 그러니까 족보박물관 같은 것이라든가 그리고 휴식공원, 그리고 가도교, 그리고 거기에 휴식광장 이런 것이 추가로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평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설명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내용을 다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우리 나라 성씨가 몇 개 성이 있나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우리 나라에 성씨가 272개 성에 본이 3,349개 본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관향별로 따지면 3,400?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3,349개 본이 있습니다, 본까지 따져서 성씨는 272개 성이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여기다가 뿌리공원에 뭐 근거자료를 남기려면 관향별로 와서 남길 수 있는 것이지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한 면적은 별도로 얼마나 되어 있어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저희들이 현재 여기는 72기의 성씨 조각품이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면적이 제한된 면적이기 때문에 다는 못 넣고 약 52기만 더 넣어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관향별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그러면 관향별로 와서 자기네 상징물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배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전체는 다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전체는 다 들어줄 수가 없고 저희들이…….

郭秀泉 委員 다 들어 줄 수가 없으면 대중성이 없는 거지요.

몇 개 성씨에 몇 개 관향만 거기다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면적을 충분히 넓혀놓고 3,349개의 관향별로 와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면 다 허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야 본래 뜻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확장을 두 배로 늘려놓고서 52기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더 기회가…….

郭秀泉 委員 52기?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52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어째 특정 성씨만 배려한다고 그러면 대중성이 없지요.

당장 대전시민이 135만 뭐 140만이라고 그러면 각 성씨가 다양하게 살고 있는데 시민들 중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관향별로 전부다 거기다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그래서 그것을 다는 못하고 저희들이 족보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설치 못한 데에 대해서는 자기들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설명자료라든가 사료라든가 그런 것을 비치를 해 가지고 양해를 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편법적인 사항이라니까 그것이,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것은 지금 늘려줘도 늘려줄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3,349개 관향별로 와서 거기다가 상징물을 만든다고 그럴 때 다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의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개 성씨에 어떤 전시장이 되고 마는 것이지, 족보나 다 있는 데 뭐하러 거기다 별도로 갖다 보관합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앞으로도 면적을 더 허용해 가지고 어느 관향이든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하겠다면 다 허용해 줘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남국장님 들어가세요.

구도심공동화대책위원회에서요, 심국장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오래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구가 공동화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보문산을 개발해야 된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동물원과 연계한 뿌리공원, 장수마을, 단재 신채호 선생님 생가, 또 도예마을까지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광역벨트화를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올라왔네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중구는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서 도시회춘을 빨리 시킬 수 있다, 관광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것 갖고도 어렵습니다.

이런 기준 가지고도 어려운데, 문제는 지금 중구에서 실시하려고 그러는 지금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재원확보.

앞으로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까지 이것을 재원확보가 가능하느냐, 구의 재정적인 여건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15억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국비 확정은 되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국비 확정이 안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시비 5억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총체적인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 계획상만 되어 있지 확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구비는요, 구비 1억 8,000만원은 되었습니까?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이번 추경할 때 저희들 이…….)

추경할 때.

○委員長 李德揆 거기 좀 발언대와 나와서 답변하세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구비 문제는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요, 중구가 올해 가용자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억 3,000만원뿐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뭐 시비하고 국비에 의존을 해 가지고 구비도 50%를 부담을 해야 돼요, 어쨌든.

시비부담하는만큼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의 재정여건상 구비확보가 되겠느냐?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남국장님?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저희들은요, 여기 사업비 계상한 대로 이 사업만 확정만 해주시면…….

金東瑾 委員 확정만 해주면 나머지 재원대책은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게 하시겠다?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겠다?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심국장께서는 시비확보 자신하고 국비에 대한 지원 확실히 보장받으실 수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업무 자체가 환경국 업무입니다.

제가 예산을 도시계획을 취급하는 부서의 국장으로서 최대한도로 환경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도시계획 어떤 시설결정만 해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재원확보를 하셔 가지고 중구 구도심권의 공동화를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400여 개의 관향이 있는데 겨우 72기, 52기를 늘려 보았자 124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무슨 대표성이 있느냐 이거요.

그러면 최소한도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1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현재 1기 갖고 있는 면적이 6평에서 7평 정도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3,400여 기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그러면 얼마냐, 계산해 보셨습니까?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위치에다가는 도저히 넣을 수가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장소를 잘못 잡았다 이거요.

왜 전체 우리 나라에 어떤, 그리고 이것을 중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본 위원은 시에서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대전시의 어떤 단체장이 이것 하나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서 겨우 72기 정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었다는 정도지 이것이 어떤 교육적인 가치가 있느냐 이거요.

왜, 우리 학급이 말이지요 35명이 있어, 갔는데 그중에 두 사람은 자기 성씨에 조각품이 있고 나머지 다 없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육이.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 어려서부터.

또 우리 나라처럼 이 관향을 따지는 나라에서 그래서 이것을 할적에 이번에 이것을 여기 공원조성계획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면적을 잘 따져서 가서 보면 6평, 7평 이렇게 조각품을 따져서 서로 으리으리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고 교육의 장으로 3평이면 3평, 이래서 전 관향이 조각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크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조그맣게라도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을 자기들의 어떤 뿌리를 상징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서 보면 물론 저희도 조각품이 서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 성을 대표할 수 있는 조각품인가 의아해 한다고,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원했던 어떤 가훈이나 자기들 집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조각품이어야지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 겨우 100여 기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관광객이 찾네, 뭐 이것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뭐하네, 이것은 교육적으로 실패한 작품입니다.

가서 자기 집안에 어떤 것을 나타내 주는 조각품이 서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 자신은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그런 것이 뭐냐 이거요, 하려고 그러면 전체면적을 계획적으로 3,400 우리 관향 성씨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워놓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래서 좀 역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고,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한 거기 오는 분들에 대한 편의 시설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디도 있을 수 있는 무슨 야유회장 '무슨 장, 무슨 장' 해 가지고 그 옆에 바로 동물원이 들어오고 공원이 되고 다 하면 특징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특징.

그렇지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좀더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물색도 아울러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연간 거기 뿌리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130만 되거든요, 그중에서 어린이들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들이 가서 72기를 보고서 거기에 없는…….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국장님! 그 명수가 왔다는 것으로 교육이 되었다, 그것이 인기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대전에 구경할만한 곳이 없어서 맨날 가는 곳만 갈 수가 없어서 간 것이에요.

거기에서 뭐를 얻어왔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가서 아까도 전제했지만 우리 조각품이 있나를 찾아봐야지 안 찾아보는 학생이 어디에 있어, 예?

그러면 3,400여 개 관향 중에서 72기 현재 있는데 실패했겠어 성공했겠어.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찾는 사람은 많고 거기에 설치된 것은 제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상에 더 이상 3,349기까지는 다 못하고 나머지는 족보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 뿌리같은 것도 거기에서 찾아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는 족보박물관에 있고 누구는 조각품이 서있고 하는 이런 착상은 안 된다니까.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거기에 설치를 못하든 하든 3,400개의 조각품이 설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내세요.

아니면 다 헐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열등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우리 것은 없어, 그러니까 더 많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요.

평수를 줄이세요, 줄여서 2평도 좋고 3평도 좋으니까 무슨 그것 닐니리 멋있게 돈 몇 억씩 들여서 세울 조각품이 아니예요.

자기 집안에 가풍으로 내려오는 상징물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풍이 있고 가훈이 있고 다 뭐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야 멋있게만 어떻게 돈 더 들일려고만 노력하는 싸움이 되었다고, 6∼7평씩 주니까.

그래서 적게라도 알차게, 적은 돈으로도 자기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조각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산교육장이고 전세계적으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이에요, 좀 생각을 가져보시라고.

거기가 무슨 거기 세워있는, 조각품 세워있는 100여 성씨를 위해서 그 공원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피증이 되어요, 기피증.

예를 들어 본 위원 친구 얘기를 할게요, "야 우리 거기 그것 돈 들여서 집안에서 돈 100만원씩, 200만원씩, 300만원씩 걷어서 했다."이거요.

구경가자고 하는데 "우리 것 있지도 않은데 뭐 하러 가, 쳐다보기도 싫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간다고 할 때 학교에서 동원되었거나 이런 것 이외에는 집에서 "야, 우리 것 없어 가지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가서도 어떤 거기에서 역사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 저것 만들어져 있으니까 "야 멋있다." 이런 구경거리로 갔다온다 이거예요, 뭐를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3,400기의 조각품이 설 수 있도록 또 성씨가 늘어나면 더 늘릴 수 있도록 대안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어차피 테마공원이거든요, 테마공원.

우리 광역시에 볼거리가 없어요, 관광자원도 거의 없어요.

당초에 착상은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떠나서 기왕에 이제는 어차피 자리를 잡았으니까,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가 국어사전을 놓고 단어가 많이 빠지면 국어사전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郭秀泉 委員 성씨 편람이 있는데 많은 성씨가 빠졌으면 그것 성씨 편람으로서 의 가치가 없잖아요.

어떤 성씨를 보고서 와서 돈을 들여 가지고서 조형물을 만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만 되면 3,349개 관향별로 와서 원하기만 하면 자리만 주면 우리가 조형물을 만들어 주겠다든지 그래 가지고서 그 공원에 들어오면 바로 자기 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열을 잘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뿌리공원을 오면 어느 성씨든지 어느 지역에서 와도 즉시 와서 내가 이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공원에 가면 분명히 있다, 가보자 이래야 테마공원으로써도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전국민이 사랑하는 공원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관향별로 해서 자기네 돈 들여 가지고 하라, 그 대신 장소는 지금 72개다 52개밖에 못 늘려준다 그러면 그것은 생명이 없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런 시설을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런 면적을 놓고 아주 조직적으로다 와서 아무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해놓고 그 주변경관을 잘해 놓으면 우리는 즉시 뺐기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을 그저 단편적인 견해로라도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저것을 볼거리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구가 앞으로 저기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이라든지 관광수입을 중구가 얻어 쓰겠다 아니면 대전광역시가 거기에서 나오는 관광수입을 얻어서 쓰겠다 이런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할 사업이지만 시를 설득하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느 누구든지 와서 자기 성씨의 조형물이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52개 정도 지금 현재 면적을 늘려보았자 그것밖에는 조형물 더 못 만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요.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요.

본 위원이 만약에 지금 다른 데 옥천군수라 한다면 즉시 저런 시설 만들겠어요, 만들어 가지고 여기 올 사람들 그쪽으로 다 뺐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안된다 얘기요.

어느 특정계층만 가지고서는 안된다 얘기요.

거기 가서 자기 조형물이 없으면 자기네가 성의가 부족해서 못해 놓은 것은 생각 안하고 기분 나빠, 기분 나쁜데 거기 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도시국장이 참석을 했고 또 우리 시에 도시국 각 국장 이외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계시지만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남국장님!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金東瑾 委員 이 면적이 지금 5만 1,900㎡인데 더 늘려나갈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지금 못 늘립니다.

거기 산세가…….

金東瑾 委員 이것뿐이 안돼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안됩니다.

더 이상 못 늘립니다, 지금 현재.

金東瑾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씨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를 확보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더 밖으로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느냐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어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현재 최대로 늘린 것이고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확장되는 구역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로 되어 있습니까?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그것이 한 60%는 건교부 땅이고요, 나머지 40%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그것은 사유지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2,2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 매입가가.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매입하는 단가가 말이에요, 건교부하고 사유지하고 전부 사려면 이것 어느 정도 비용 들어가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건교부는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용승낙을 받았다?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金東瑾 委員 그 사유지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거기에 40%니까 약 6,000평 정도 들어갑니다.

金東瑾 委員 금액적으로?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2,200만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2,200만원, 별 것 아니네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것은 승인을 다 받았고요.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우리가 6만 1,620평이지요, 전체 뿌리공원이.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뿌리공원이 현재 조성된 것이 1만 7,000평이고요.

朴幸子 委員 전체적인 공원이 지금 우리가 뿌리공원이 면적이 6만 1,620평이면서 공원지역은 1만 7,000평 지금도 있지요, 전체다.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대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교육의 장소로 쓰고 있는 이런 조각시설이 있는, 성씨별 조각품 그것은 지금 몇 평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성씨 조각품이 차지하는 면적이요?

朴幸子 委員 예.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그것은 약 한 150평에서 한 200평 정도 차지합니다.

朴幸子 委員 전체적으로 200평 정도밖에 안돼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朴幸子 委員 우리 나라 성씨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본관이 3,349개 272성이네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朴幸子 委員 272성인데 지금 여기 뿌리공원에 나와 있는, 조각되어 있는 것은 성씨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같은 본관으로만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겨우 200평 정도뿐이 안 된다면 이것을 더 정말 모든 성씨가 272개 성씨에 3,400여 개의 본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야만 이것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같은 것은 더 세울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이 더 늘릴 수도 없고 이렇다고 하는데.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그래서 현재 52기를 저희들이 증설을 했는데 아마 충족한 수는 아니지만 그게 아마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 조금 더는 늘어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기 복개공간도 있고 잔디광장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충족하게 뭐 3,000개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안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지금 현재 최대로 아무리 활용해도 130∼140기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朴幸子 委員 그래요?

어쨌든 이것을 좀 더 늘릴 수가 없다면 방법이 없네요 그럼?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거기다 족보박물관을 해 가지고 거기 못한.

朴幸子 委員 글쎄, 아까 말씀이 동료위원께서도 어느 성은 족보박물관에 들어가고 어느 성은 조각품으로 들어가고 하면은 이게 어떤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후손들이, 학생들이 거기 가서도 우리 조상에 대한 어떤 위화감을 느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도 빈부차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朴幸子 委員 어느 성씨에서 부유한 층은 조각품을 이미 만들었고 또 어느 성씨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면 교육상 이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다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고요, 다만 최대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많은 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규격을 지금 6∼7평형 말씀하셨지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朴幸子 委員 그것며 한 3∼4평으로 줄이더라도 조그만 조각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렇게 6∼7평으로 해서 100성이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100개의 조각품이 들어갔다보다도 평수를 줄여서라도 많은 조각품이, 성씨 조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도시계획시설을 체육공원으로 이것 결정된 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바꿔달라 지금 이 말씀이지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애초에 할 때 체육공원으로 할 때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걸 잘 모르셨나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

朴幸子 委員 우리가 체육공원 하려면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최소한도 50% 이상이 조성돼야만 체육공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모르고 하셨나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그것은 그 기준은 맞췄지요, 첫 번에 할 때는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이게 체육공원으로 하려면 체육시설을 60% 이상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효를 상징하는 정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고요.

면적을 늘리면서 '정적인 공간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했고요 그 당시는 체육공원을 만들 때는 이 요건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근린공원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됐었어요.

근린공원은 10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10만으로 넓혀 가지고 요건을 만드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뿌리공원 조성을 하려면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김동근위원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만 통과가 되면 재원확보를 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 하셨지요?

어떤 방법으로 재원확보 하실 거예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지금 저희들이 67억을 4개년 동안 하는데요, 국비가 35억, 시비가 20억, 나머지 10억은 구비로 하고 필요한 경우 민자까지 동원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 문제는 현재 금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자금 15억을 저희들이 신청해놨고요 또 족보박물관은 3년전에 7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못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비를 하고 나머지 시비는 저희들이 결국은 이 지역을 확장한 걸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나머지 구비는 10억이니까 4년 동안에 이것은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중구청에서 금년도 하는 사업계획은 뭡니까?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금년도는 실시계획 인가, 설계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은 거기 보니까 보도교도 설치해야 되고 주차장 설치 등 이것이 사업계획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렇게 되든가?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금년도에 보도교는 국비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언고개 밑에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시비를 한 5억 정도 지원받아 가지고 거기다 임시주차장을 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모든 사업비가 금년도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여기 2002년도에 들어가는 것 봐도 21억 8,000만원이네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는 전혀 확보가 안된 상태 아니예요?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예, 현재는 이것이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사업비 확보는 못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2003년도 이후에 볼 것 같으면 전부가 지금 2003년도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20억 9,900만원 또 2004년도에 들어가는 것도 23억이네요, 합해서 45억원,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대책도 마련돼 있습니까?

○中區聽都市局長 南廷一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비같은 것은 민족박물관, 족보박물관 그것은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그전에 반납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시비 5억도 시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구비 3억 5,000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우선 재원확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같은 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 우선 재원확보가 돼놓고 도시계획시설결정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예산이 다 마련된다니까, 재원이 확보된다니까 그걸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지적과장곽무영
○出席參考人
중구청도시국장남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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