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1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1.25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1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月 25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도시주택국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도시주택국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2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도시주택국소관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여건, 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저희 국에서 금년 계획사업을 완벽하게 추진을 하여 미래지향의 비전있는 선진도시기반 마련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5쪽을 볼 것 같으면 21세기 대전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을 한다든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한 거기에 대한 대전도시 기본계획 또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또 보면 장기간 개발되지 않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 지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실 때에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참작을 하셔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도 보상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이것을 지정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그 지정된 토지도 지목이 무엇이든간에 건폐율이라든가 혹은 용적률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미집행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있어서도요, 여기에 대한 보상 재원이 없으면 아예 그냥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시를 가꾸고 성장시키면서 여러 가지 도시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자꾸 옛날마냥 이렇게 묶어만 두고 주민들한테 토지소유자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자꾸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여기 나타났듯이 20년, 21년 이런 장기계획이다보니까 그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그렇게 수립을 안해 놓으면 무질서 하게 개발이 되고 상당히 나중에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상을 할 수 있는 것만 계획을 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할 때에는 앞으로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년 계획이라면 20년 동안 각종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해야 당연합니다.

다만 문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확보문제 또 전체적으로 그것을 집행을 진짜 20년 동안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을 가능할 수 있는 것만 수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보다도 계획을 세워 놓으면 어느 단계까지는 보상을 줘야 된다는 원칙하에 해야 되겠고요, 또 지목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보상이 안 되는 것은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도시계획법에 상위법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보상을 줄 수 있고 보상청구권을 할 수 있고 보상을 안줄 때에는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법적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도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도 금년도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면적이 아마 13만 8,000여 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지방비 확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총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를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연구용역이 되면 총체적인 재정 확보대책이나 이런 것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방향을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토지소유자들이 장기적으로 몇 십년 동안 자기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선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또 필요할 때 얼마만큼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예산만 있으면 얼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우선 또 확보해놨다가 또 얼마 뒤에 다시 또 해야 되면 또 기존 것은 헐고 다시 짓고 이런 자꾸 그런 반복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한 그런 대우가 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가 자기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목변경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무슨 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 농지에다 건축을 한다 그러면 농지전용협의서부터 전용부담금서부터 합법적으로 준공이 된 경우에만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계획선상 내에 있는 것은 건축행위 이전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그 계획선상에 있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가 보상, 예를 들어서 전이나 이런 것은 보상대상이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낸다고 하면은 그게 요새 임시 가건물 형태로 허가를 해주는 것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목변경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실질적으로 대지역할을 하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재산권 제한 아닙니까, 그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지라는 것은 일정한 건물이.

郭秀泉 委員 지금 보면 대지에 대한 혜택은 많고 일반 전이나 이런 답이나 이런 잡종지라든지 이런 지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취지의 개념이 물론 전이나 답이 형질을 변경을 했다든가 또 자연적으로 일반 나대지로 돼서 아무거나 경작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든가 이런 토지로 남아 있지만 국가에서 생각하는 법취지는 도시계획이 시설이 결정됐다고 해서, 주로 농토를 따진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대지는 도시계획이 시설이 결정되면 거기다 집을 지어야 대지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대지는 보상을 준다, 단 농지는 그런 역할을 다하는데 왜 보상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법이 지금 그 법 취지가 그런 뜻이거든요.

郭秀泉 委員 현장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지목상으로 전이나 답으로 돼 있어도 엄연히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특히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그것이 비일비재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이제는 그래요 뭐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쌀농사만 해도 대체작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농지를 놀리면 그 놀리는 만큼 보상을 좀 해줘야 할 입장인데, 우리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목을 위주로해 가지고 보상유무를 따지고 이런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빨리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농지조성비용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미 농지는 물론 뭐 언제가서 또 식량문제가 또 큰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장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싼값으로 쌀이 막 들어오게 되고 농작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를 더 이상 확대생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뭐 거기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면서 또 실질적으로는 준비가 안돼 있고 돈도 없으면서 이것 법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서는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이제는 매수청구권이라는 좋은 제도를 우리가 도입은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지목이라도 빨리 변경되게 해서 매수가 되지 않는 땅은 재산권행사를 100%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민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그래야 되는 거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다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나중에 건축했던 부분까지 또 도로 하나 개설하려면 그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보상을 다 주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심도있게, 현재 지목이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지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쉽게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주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郭秀泉 委員 도시주택국장께서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미래를 보고 걱정하시는 거지 당장 거기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그 동안 제한받은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도 결국은 이런 법이 나와서 내땅을 사주시오 했는데도 못사줘가면서까지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을 지금 예상해 가지고 건축행위도 규제한다는 것도 나는 절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요는 우리가 사들일 수 없으면 이 다음에 가서 지금 건축행위를 제한해 가지고 3층 미만으로 집을 짓도록 해놔 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게 전체 시민의 이익은 될지 몰라도 개인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한 손해가 따르는 거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는 거거든요.

또한 규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확 풀어주고 다음에 가서 우리 시민이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높이를 제한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했고 일단 매수를 못해줄 경우에는 확 풀어줘야 돼요, 확 풀어주고 이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다시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거기를 도로계획을 하고 또 도로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게 법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된.

郭秀泉 委員 법을 고쳐야지 이제, 법을 고쳐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사실 저희들 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막대한 지방비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고 도시가 상당히 무질서하게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우리 관 대전시에서 건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도시계획업무를 보고 있는 분의 땅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사주지 못하면 다른 재산과 같이 똑같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100% 풀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거기다 꼭 도로를 내야 할 것 같으면 그때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이제 앞으로 자꾸.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법취지하고 안맞는 거라니까, 도시국장 답변하는 것이 법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매수청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매수청구를 우리가 원했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뭐 국가에서 보조하기 열악해서 사줄 수가 없어요.

사줄 수가 없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도로계획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은 이제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완전하게 재산권행사를 하도록 거기다 배려를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나서 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때 선을 긋고 다시 나가자는 얘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대지가 아니라도.

郭秀泉 委員 마찬가지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을 허용을 해라 또 법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한 3층 이하 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까지도 확 풀으라는 말씀으로.

郭秀泉 委員 풀어줘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이해가 됩니다.

郭秀泉 委員 풀어줘야지요, 당연히 풀어줘야지요.

왜냐하면 내가 사준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사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잠정적으로 묶어둔다는 거거든요, 3층 이하로 규제를 한다든지 토지를 형질변경을 못하게 한다든지 지목변경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건 잠정적으로 재산권을 더 제한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전혀 법취지하고 안맞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郭秀泉 委員 아니, 내 입장이 아니라 이 토지를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 입장은, 시의 입장은 그렇게만 또 중앙에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郭秀泉 委員 아니, 심국장도 시의 입장이 될 날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도시국장 입장에서 답변하기 전에 이것은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분들에 대한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입장하고 저희들 입장하고는 분명히 틀리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걸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지방재정도 허용도 안하면서 자꾸 그렇게만 범위를 넓게 해제를 하고 그랬을 때 또 도시발전이 당장 도로를 내야, 앞으로 몇 년 동안 도로를 내야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해줌으로서 거기다 건축을 허가를 또 예를 들어서 10층이고 이렇게, 지금 3층 미만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상당히 하여튼 있는 대로 거기에 주어진 법대로 다 그냥 확장해서 한다면은 나중에 그게 막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이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만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것이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느냐는 얘깁니다.

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분명히 사준다고 했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는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매수청구권 부여를 했으면 거기 상응한만치 결국은 오래도록 계획선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미안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사주겠다, 못 사줄 때는 당신의 재산권 나름대로 당신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주겠다는 그 법취지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조금만 풀어준다 이런 법 지금 취지는.

郭秀泉 委員 조금 풀어준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가 맞는다는 얘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이해 충분히 해가면서요, 이게 사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조금 풀어준다는 것이 무슨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액셀레이터를 이렇게 더 밟고 덜 밟는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법이라는 것은 이거냐 아니냐, 분명해야 되는 건데 조금이라는 말이 안되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사실 악법입니다, 악법이고 우리 민주국가에서 또 헌법에 보장된 이런 사유재산권 보장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의 취지 자체가 있는 것이 몇 십년 동안 죽 이렇게 내려왔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들, 자꾸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주장이, 국민들의 주장이 강하게 자꾸 나오니까 조금씩 조금씩 지금 변화해 나가는 이런 법취지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법 잘 만들잖아요, 법 잘 만드니까 무슨 자연녹지도 있고 뭐 보존자연녹지도 있고 뭐 그린벨트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약간의 제한을 두려면 이것도 어떤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도시계획 이미 선이 그어져 있는 데 장기미집행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용어를 하나 사용을 해요, 용어를 하나 만들으란 말이에요.

뭐 준준자연녹지든지 뭐 해 가지고 그것을 부여해놓고 규제를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매수청구권은 부여해놓고서, 만들어놓고, 입법을 해놓고 그것 주민이 사달라는데 안 사줬으면 확 풀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 살짝 비켜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만약 민사재판 들어오고 그러면 당장 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안 그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헌법소원하면.

郭秀泉 委員 지게 돼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이니까, 법이니까.

郭秀泉 委員 지게 돼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앞으로 그런 게 나올 겁니다.

郭秀泉 委員 당연히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았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토지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 3층을 제한하는 것도 절대 안돼요, 안되잖아요?

맞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3층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받아들인, 법이지요 같은 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3층까지라고 하는 것도 글쎄 이미 매수청구를 요구했는데 못사줬으면 다 풀어줘야지 왜 3층까지, 그 사람이 10층 짓고 싶으면 10층 지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형질도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해야 되는 거고, 지목변경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합니다.

郭秀泉 委員 당연한 것 아니예요?

토지소유자라는 것은 국민 전체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체도 될 수 있지요.

郭秀泉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시국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의원의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의 규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규제를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답변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가 3층 이하를 허가를 허용한다 또 매수청구권을 한다 하는 게 도시계획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고 단 지금.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를 해도 승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말씀하신 사항은 법 자체가 다시 변화가 돼야 되고 지목에 불문하고 뭐 보상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러한 사항이 토지소유자 주민들의 요구가 이런 사항인데 시에서는 그런 걸 중앙에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가면서.

郭秀泉 委員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상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물론 중앙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하지만 시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당연히 해야 되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일단 반복되는 얘기지만 재산권행사를 매수를 못해줄 경우에는 확실하게 해주도록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 지금 잘못된 법은 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우선 생각해볼게요.

우리 송촌동과 관저동에 1주택 2세대 문제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 당시 상세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자꾸 세대수를 주택 1필지에 세대수를 여러 세대를 넣었을 때 물론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 교통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상세계획에서 설계지침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둔산지역이라든가 노은1지구라든가, 아직 2지구는 지금 아직 미정이지만 관저동도 1지구같은 데는 그런 제한을 안 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은 맞지는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 문제가 관저1지구같은 데는 그걸 미리 생각해서 제한을 안뒀는데 송촌지구의 지금 현재 제가 국장님께 전 건물을 다 찍을 수가 없어서 한 5, 6개 건물을 찍어다 드렸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봤습니다.

李源玉 委員 드렸는데 건물을, 그러면 불법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다 현 법령상으로는, 단 하나도 불법이 아닌 건물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법이 잘못됐다 이 말이야, 적용 잘못이다 이거지요.

그럼 문제는 뭐냐하면 절대농지를 내가 갖고 기술이라고는 농사짓는 것뿐이 없던 분들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절대농지를 잃고 농사짓는 것 이외에 할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잡수셔서 60, 70 이렇게 됐네, 노동력도 없고, 거기에 보상을 받아서 많은 논을 갖고 있다든가 재산이 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적은 농토를 갖고 있던 사람은 그것 보상받아서 달랑 집 하나를 지었다 이 말이야, 집 하나를 지었는데 법이 1주택 2세대만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보면 네 세대, 다섯 세대가 다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전체가, 하나도 1가구 2세대가 있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어요, 단 한 집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건물을 지을적에 하도 말이 많으니까 대전시에서 다락방 3층을, 다락방을 짓도록 허용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게 다락방이 된 게 아니라 전부 세대로 세놓고 산다 이 말이야 전부가, 그러면 그 주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세대가 살면 차는 한 대만 주차해야 될 데에 네 대가 주차할 영역이 없어, 그럼 주인은 불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불법주차 때문에 못살겠다, 매일 고발을 하는데 다행히 건물 세운 데가 다른 사람에게 주차불편을 안 주는 집은 고발을 안 당하고 불편을 주는 데는 고발 당하니까 행정조치로 내는 세금이 사람을 못살게 굴어, 그러니까 고발 안된 데는 내버려두고 고발된 데만 적발한다, 왜? 법이 잘못된 것을 아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대책을 세워야지요" "심의 해봐야지요"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맞지 않아요"만 계속되는데 이거 국장님 지금 믿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그러나 관저1지구와 마찬가지로 송촌지구는 분명히 가서 조사를 전부 하셔서 이것을 법에 위반되게 설계해준 설계사, 감리사 전부 처벌하시든가 아니면 현실에 맞도록 1가구 4세대를 인정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시면 전체 고발을 제가 할래요, 이거 해준 설계자, 이걸 해준 감리자 또 이것을 허가해준 공무원, 감리서류 전부 미흡 작성이고 지도 감독 전부 잘못된 거고 이것 허가해준 관청 전부 잘못이야, 하나도 불법적인 게 없는 건물이 없으니까 또 현재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가구 4세대를 인정해주시든가 아니면 전체를 다 처음부터 집 지은 사람, 감리한 사람, 허가해준 사람 전체를 몰아서 공동고발을 할테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대책을 얘기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 현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세대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4세대 사는 데서 그 건물 안에 주차장이 0.5대기 때문에요, 1세대당 0.5대기 때문에 주차장이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또 이게 또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등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상태를 2세대 이상으로 한다든가 4세대로 한다든가 해서 그 세대수를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을 해준다 하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실질적으로 건축물 안에 또 인근 토지주변의 자기 소유가 돼 있는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고 또 그전에도 또 구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지휘보고로 시장한테 건의까지 왔었습니다만 상당히 난감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지조사를 일부 했습니다만 정확한 조사를 해서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불편이 덜 가도록 이런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 차량이 42만대인데 주차장이 없는 차량이 26만대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만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하나 공동주차장만 확보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관이 얼마나 문제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별로 만들게 돼 있는데 서구청 외에 한군데도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안 만들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안 만드는 거야 들?

그래서 이런 관리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은 관에서 책임회피하고 전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감리자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도하고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않고 있어요, 않고 있고 관에서 끌려다니는 입장이야 이상하게, 그분들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도요.

李源玉 委員 아니면, 감리서류가 대전시내 모든 건축물의 감리서류가 전부 미흡인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그것을 우리가 전체 일괄적으로 전체 시내 것을 전체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할 수는 없어도 작년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사가 아마 사상 유례없는 처벌을 한 70여 명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받았다는 자체가 이렇게 처벌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벌받도록 지도 감독을 못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선 감리자는 건축사, 우리 나라 자격 중에서 건축사 자격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과 동시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위법을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계속 교육을 시킨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李源玉 委員 그것은 우리 도시주택국이 물렁물렁하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건설촉진법이나 이런 것에 정확하게 감리하고 모든 걸 했어야 되는데 그마만큼 지금 현재 감리자나 건축사가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처벌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지요?

건축물 자체로 실제로 가보면 불법건축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일괄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지도를 못하는 건 책임을 느낍니다만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는 저희가 단연히, 지난번 중앙의 평가할 때도 우리 시마냥 그렇게 건축사를 상당히 많이 제재를 가하고 강하게 하는 데는 다른 도시도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제가 자신있게 작년도 한 우리 건축사 제재한 것이라든가 원룸에 대한 불법행위 처분한 것은 어느 도시보다도 제일 강하게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李源玉 委員 그게 소용이 없다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게 숫자적으로 하도 많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결국 이래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불감증이 걸렸으니까 도둑질을 계속하지, 불법건축업자는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아무 일도 안 생겼으면 매일 지어도 되는 줄 알고 불감증이 생겨 있어 이미, 내가 불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걸 지도 감독해서 미리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건 감리 잘못이다 이런 것이 확실히 '아,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처벌을 강하게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단계는 불감증에 걸려있다 이거야 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이 되기 전에 고쳐라 이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게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안되니까 사후에 강하게 처벌한다 이겁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 오늘도 답변을 제가 확실하게 못듣는데 송촌지구에 대한 별도대책을 세워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빨리 그것을 해주시고 또 하나 13쪽에 옥외광고물 정비가 대전이 저녁에 이렇게, 낮에는 별로 못느끼는데 저녁에 한번 가보면 불법광고물이 아주, 불법이 판치는 거야 판쳐, 한 건물도 불법광고물이 안 붙은 건물이 없을 정도라 이 말이에요.

이거 5개월 남짓한 월드컵을 어떻게 치르려고, 여기에 불법옥외광고물정비 지속추진 이거 한 줄로 끝나 있어요 업무보고에, 어떻게 불법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을 없애겠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이나 서유럽처럼 한 건물에 한 간판 달기 또 건물의 평수에 의해서 광고물을 몇 센티 광고물을 달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줘서 단속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건물은 조그만데다 음식점 광고를 네 군데에 붙였다, 이런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안 나와요 항상, 그리고 단속도 걸리는 사람이 손해야, 전부가 다 불법을 하고 있는데 걸리는 사람만 벌금을 내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재?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광고물은 대충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물의 1개 상호에 대해서는 가로형간판 하나 세로형간판 하나 돌출간판 하나 세 개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모서리면에는 가로형간판을 두 개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층층이 상호를 다 달리하는 세가 들어왔을 때는 건물이 다 아주 완전히 간판투성이입니다.

단 4층 이상은 가로형간판은 못 달도록 돼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층같은 데는 그냥 간판으로 도배질 하게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도 지금 우리가 자꾸 숫자를 줄여달라고 하는 건의를 중앙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은 숱한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 나가보면 간판투성이, 불법투성이처럼 보입니다.

이 주변에도 층층이 다, 특히 아파트상가 있는 부분은 상가가 조그만 상가가 수십개 뭐 엄청난 숫자가 들어서니까 그 간판이 전체 다 도배질하듯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재 법적으로는 그 간판개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외로도, 법적인 이외로 더 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李源玉 委員 아까 곽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참 답답해요 저는, 법이 잘못됐으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세계적인 행사를 위해서 법 그전에 고쳐서 미관을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고 세계인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광고물이 되도록 이렇게 조정하셔야지 '법', '법',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면 법을 정비하고 고쳐야 되고 건의했어야 되고 또 현재로 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단호히 뭔가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를 그때 당시에 가서 하면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미리 1년 전이면 1년 전 계획을 잡아서 다 하셨어야지,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추진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이 광고물을 없애도록 하겠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는 가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1단계 이렇게, 2단계 이렇게, 3단계 이렇게 해서 시행한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업무보고를 보면서 뭐 아까 얘기한 미집행 문제라든가 주택관리문제라든가 또는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 어떻게 어떻게 전부 해나가겠다는 것은 전부 없고 그냥 책임회피성이야 전부가, 지속추진 뭐 법에 맞춰서 시행, 이런 식이니 이게 되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보고서 자체가 너무 간략하게 만들어진 자체는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다만 작년부터 계속 작년 연초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항 수시로 또 위원님들한테 추진방향과 방법 여러 가지 또 기왕에 보고도 드렸고 그런데 연초부터 또 금년도 6월달까지는 세상없어도 이런 기초질서 정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다는 것이 다짐대회도 하고 다했습니다만 보고서상에 그런 사항을 안 넣고서 간단하게 보고서가 만들어진 자체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검사도 아니시고 누구 고발하고 조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물 흐르듯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고발하고 조치하고 누구 때려잡는 기구가 아니예요, 도시주택국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잡아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행정이 유도해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고쳐나가시고 이런 것을 자꾸 연구시키셔야지 제한된 법테두리 내에서 법 지키면서 해 나간 이런 것은 개혁적인 행정이 되지 못하고 시민의 생각에 뒤떨어지는 행정이 되니까, 시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한 도시주택국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이제 법 개정 문제는 아까도 광고물 같은 것은 수차례 건의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그것은 판단을 해서 일개 시·도에서 건의한다고 금방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李源玉 委員 '법, 법' 하시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당장 나가서 이 지역이라도 불법 옥외광고물이 얼마나 있나 조사해 볼까요, 본 위원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많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얘기가 안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건의해서 고치시고 뭐 무슨 공공로 시범거리조성 이런 것 하시지 말고 실지로 법이나 제대로 지켜서 광고물이 붙도록 되어야 돼요, 시간이 더 이상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도 금년도 상반기에는 상당히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해 가면서 앞으로 최대한도로 우리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1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지금 교통학회에 작년 10월달에 계약을 했네요, 용역발주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2002년 12월달에 끝납니까, 이 용역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계획은 금년말에…….

金東瑾 委員 금년말에 끝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2002년 12월까지는 모든 것을 결정을 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말에 그것은 아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안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용역이 끝난다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용역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이 밑에 추진절차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건교부 자치안 구상,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지역의견 수렴, SOC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확정고시, 내년 상반기에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안이 끝나면 건교부에서 자체안을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을 거친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제가 의심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안으로 팽팽해요.

하나는 충남·전라도는 천안에서 공주 오송으로 해서 논산으로 이렇게 빠지는 이 선과 강원도·충북·대전은 천안·청주·오송·대전 동학사 박정자로 해서 논산으로 빠져나가는 안 지금 두 가지인데 지금 이 용역 자체가 이 두 가지 노선만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부 백지화하고 다른 노선도 검토를 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총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표현을 분기점 위치는 어디다가 두느냐 그것까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안이 두 가지 안 놓고 보는 것이냐, 이 용역을.

아니면 전체 이것을 백지화로 해놓고 다른 노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용역이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른 노선도 같이 생각을 하지요.

金東瑾 委員 다른 노선도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 것도 생각을 같이 하고, 단지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방침이 조금 바뀐 것은 예를 들어서 그전에 천안에서 논산으로 직접가는 노선은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반대를 했고요.

단 오송을 거쳐 가지고 대전 박정자로 가든 계룡산 저쪽으로 가든 조금 왔다갔다는 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은 같이 피동적으로 동조를 했지만 지금 우리 또 입장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충북에서 오송을 거쳐서 한다면 오송에 분기점을 놓는다면…….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 입장은 어때요, 그 내용은 아니까 우리 입장은 어때요?

우리 시 입장?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대전 근교에…….

金東瑾 委員 노선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오송에다 분기점을 둔다면 오송에 역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역사가 생기면 대전 가깝게 역사가 생기지 않을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전 근교에 역사가 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다오." 이런…….

金東瑾 委員 설 수 있게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노선은 구태여 어디어디 할 것 없이, 단 대전에서 최근거리에 역사가 설 수 있도록.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대개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대전시 용역도 본 위원이 보니까 용역발주처의 어느 안을 가지고 대개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발주처에서 용역비를 받으니까 대개 보면 만들어진 안에 접근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교통학계에서 내는 용역이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부에 어떤 안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이것도 용역자를 선정한 것도 그때 천안에서 직접 논산으로 가는 안을 강력하게 주장한 용역기관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원 자체를 참여시키지 말라! " 이제 충북하고 강원도, 대전시가…….

金東瑾 委員 혹시 말예요, 지금 교통연구원 거기는 참여를 안 시켰다?

지금 교통학회로 넘어갔잖아요, 교통학회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25% 용역진도가 갔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듣고 있어요, 대전광역시에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 시의 교수 하나를 거기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그분을 같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듣고는 있겠네요, 선이 지금 어떻게 갈 수 있다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선 긋는 것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사실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金東瑾 委員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지금 강원도·충북·대전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х축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송으로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입장은 오송으로 해다오, 대전 근처만 와 달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입장인데 오송까지 연결되면 강원도 쪽에서는 오송에서 태백선을 연결해 가지고 국토를 엑스축으로 철도를 가게 해야 된다, 지금 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내용은 뭐냐 경부고속철도 만들어지는 것이 대전 오송까지의 구간은,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전으로 이어지면서 논산으로 빠져나가는 길로 만들어지면 철도를 건설하는데 3,000억원 이상 절감을 시킬 것이다, 강원·대전·충북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라도하고 충남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호남고속철을 만드는데 천안에서 오송을 거쳐서 논산으로 빠졌을 때는 시간을 절감시킨다." 그랬지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만약 박정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뚫고 가면 계룡산에 훼손이 온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 밑에를 보시면 중앙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노력, 대전경유 건설관철, 건설을 하기를 관철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담당을 하는 도시주택국 내에 어떤 과가 지금 주도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자문위원회나 실무협의과정에서 우리 대전광역시 의견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그 과가 어느 담당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과요.

金東瑾 委員 도시계획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委員長 李德揆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과장 유상혁입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간에 상당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충북과 강원, 우리 대전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은 공동 인식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가장 유리한 노선으로 저희들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질의하신 요지는 그러면 어떤 라인으로, 어떤 선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안은 공주 쪽으로 나가는 안 하나하고 오송으로 나가는 안 하나하고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오송으로 했을 경우에 대전에 인근지역에 정차역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다른 대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즉 공주로 나가는 안, 그 다음에 오송으로 나가는 안, 그 다음에 직접 연구단지 인접해 가지고 나가는 안, 즉 대전에 아주 근접해서 나가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안은 보문산 남쪽으로 우회하는 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안을 지금 현재 교통학회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대전이 가장 유리한 노선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가장 저희들이 유리한 것을 판단하기로는 역시 대전역을 통과하는 보문산 남쪽으로 우회하는 이 안이 가장 대전시에 유리한 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교통학회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즉 대전역을 그냥 관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대전에 집산이 되고 대전에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역을 통과하는 제4안을 지금 건의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고도의 국가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하는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안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네 가지 안만 지금 알고 계셨지, 중앙정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위원회라든가 실무협의회에서 우리 대전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 노력은 사실은 없네요, 그렇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金東瑾 委員 사실은 없지요, 지금 이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작업진행 단계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결정되지 않고…….

金東瑾 委員 진행 단계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지금 분석단계에 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준비하세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경부고속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산은 지금 880만평의 신도시가 만들어져요.

지금 이것은 우리 대전의 백년대계 도시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 대전이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충분한 명분을 축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안 가면 안된다라는 아주 이런 각오로 싸우셔야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대전경유 건설 관철' 이런 식의 생각은 안돼요.

지금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이제 마감을 짓는데 조금 못 마땅한 것이 있어요, 공직자들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떤 적극성이 없어요.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이것을 성취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욕구 욕망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명분을 만들어 낼 때는 이 명분을 그냥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천운이다, 이렇게 뿐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적극적인 어떤 명분 축적을 가지고 또 150만 도시를 무시하고 철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150만 도시를 무시하고.

"너희들의 경제 수익성도 생각을 해보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서대전역으로 하는 교통량이 얼마 안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전광역시 인구를 무시하면 안된다라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돼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중앙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노력, 협의노력 가지고 안돼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지금 그…….

金東瑾 委員 이것 대전광역시민이 전부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것 대전광역시민들이.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 업무에 임하느냐하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다 또는 사활이 걸린 것 정도의 그러한 비중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에 표현은 이렇게 가볍게 했지만 내용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그냥 보고 있고 우리가 노력한다는 생각보다는 쟁취해 낸다, 우리가 빼앗아 낸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써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지원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해 주요성과 금년도 중점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영농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18쪽의 주요 농촌지도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금년도에 보고 드린 내용은 전 지도공무원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소장이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9쪽을, 볼 것도 없지만 과수부분이 9쪽에 있네요.

포도나무를 박피하는데 장점과 단점을 한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포도나무를 박피를 하면 우선 장점으로서는 숙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보통 박피를 하게 되면 숙기를 10일간 앞당기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따는 시기를?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수확시기를 앞당겨서 포도가격이 폭락하기 전에 수확을 할 수 있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포도나무의 수명이 보통 20년에서 25년 정도 되는데 박피를 하게 되면 한 15년밖에 못 갑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농민들로부터 들은 얘긴데 기초단체에서, 결국은 동구청이 되겠지요, 그 "박피를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공문이 떨어졌다고 그러기에 그것이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구청에 있는지 난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피를 하면 안된다, 그것은 뭐냐하면 포도가 너무 시기 때문에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도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경우에 그런 포도가 시고 덜익은 상태에서 따낸다 이런 어떤 내용이 분명히 있나요 거기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대전지방에서 박피는 70년대에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로 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포도 품질과 나무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박피하는 것을 전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웃 군인 충청북도 영동군과 옥천군의 일부에서 지금 박피를 많이 하고 있고 경상북도 김천에서 박피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문제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박피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린 것은 농업이 이제 어차피 과수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박피를 못하게 해서 따는 시기를 늦게 따 가지고 제 값을 못받고 이런 문제가 오히려 20년간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어떤 생장력보다는 15년에 그 포도나무를 폐기시키더라도 그게 더 이로우면 그걸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같은 장거리를 뛰는데 한 사람은 발을 묶어놓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박피를 해서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먹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거지, 건의를 해서라도, 똑같이 규제를 해야지 어느 한 쪽만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용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질의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게 정부, 진흥청에서 기술적인 면으로 보면 박피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박피를 하는 농가가 있는데 사실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농산물은 고급화 쪽으로 계속 나가는데 박피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요.

그래서…….

郭秀泉 委員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런데 사실은 시고 맛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박피를 하게 되면 착색은 더 잘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먹어보면 맛이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출하시기를 늦춰 가지고 우리 근교농업을 하고 있는, 특히 대전에 포도농사를 많이들 짓고 있는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또 이제 스스로가 법적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박피를 하건 말건 그건 자유네요, 모든 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걸 기초단체에서 규제를 했다 하길래 기술적으로 어떤 사항인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저희는 박피를 안하고 조금 늦게 따는 대신에 지금 배과수원하고 포도에서 또 버섯하고 세 군데는 농산물 저온창고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급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몇 년 내로 보급이 완료되면 포도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20일 정도 보관해도 품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출하조절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온저장고로 활용토록 그런 기술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도 박피문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다 막아야 되겠지요, 그것도.

아무리 농산물이라지만, 이해가 됐고요.

11쪽을 봐주세요.

축산분야에서 자급사료 증산으로 사료비 절감, 양질조사료 연중이용 이 내용인데, 제가 전에 구마모토현을 가보니까 또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보면 이런 축산업은 사료가 성패를 갈음하는 것 같더라는 얘기예요, 사료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 사료가 이런 사료공장같은 데서 나오는 것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농민이 그걸 개발하기까지는 힘이 부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한 사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연구 좀 하고, 많은 자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농가에다 보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사료에 따라서 고기의 질이 천차만별로 나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천차만별로 나와, 그런데 보면은 엉뚱한 곳에서 지금 짚고 있거든 사료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를, 물론 다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료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들은 그날 그날 견뎌내기도 어려운 입장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사료를 진짜 양질의 사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무슨 풀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마다 흔히 있는 볏짚이 많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니까 요즘에는 약초도 먹이고 별 걸 다하대, 금산같으면 그쪽에 인삼대를 쓴다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구마모토현을 가니까 킬로그램당인가 하여튼 무려 다른 고기의 100배를 받고 있어요 100배를, 100배를 받더라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우선 종자도 중요하지만, 종자는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서 사료 가지고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화, 특화' 하고 뭐 이제는 '브랜드화, 브랜드화' 뭐 쌀도 이제는 빨간 쌀도 만들고 검은 쌀도 만들고, 이제 이러지 않으면 도저히 농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100배는 고사하고 10배짜리 소고기를 생산하면 그건 승부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축산농가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총력을 다해서 그런, 아마 지금도 축산농가들 중에서도 그런 사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조사료를 만들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결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을 서서 농기계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그 지역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는 그 주변에 조사료를 활용해서 만들어서 고급화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기술개발을 해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작년부터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옥수수 엔실리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농가는 한 30톤 정도 옥수수 엔실리지로 해서 송아지의 생산과 직결시키는 그런 것을 아주 좋은 효과를 본 농가도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옥수수 엔실리지는 기본이요, 기본.

그것은 이미 다 세계로 대중화된 조사료 내용이고, 그걸 떠나서 이제는 저 구마모토현같은 데서 조사료를 만들 듯이 아주 특이한 걸 만들어내야지 그런 대중화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는 흔하게 지금 널려있는 재료 중에서 그냥 버려지고 있는 재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로 1등육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고급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와야지 옥수수 엔실리지 정도는 이미 대중화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몇 농가는 대전에서도 한방에서 한약을 짜고난 한약깻묵을.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기발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야, 기발한 생각.

그러니까 구마모토현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발한 조사료를 확보해 가지고, 돈도 많이 안들어 가는 것 가지고 기가막힌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도 몇 농가는 지금 당면공장과 또 떡공장 이런, 백화점같은 데서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되는 것을 갖다가 소를 TMR이라고 해서 단미사료하고 이것 섞어서 그걸 먹였는데 작년도에 보면 사료비는 10분의 1밖에 안들어가면서도 육질이 굉장히 좋은 것을 개발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출장비를 예산요구하면 많이 올려드릴테니까 출장비를 써서라도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쫓아가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란 말씀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12쪽에요, 수출대상국 시장조사를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를 20명 정도 시킨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농촌지도자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촌지도자에서 지금 연구회가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핵심 임원들이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20명은 확정된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1,7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예산에 서 있습니까 1,750만원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기금예산에 서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기금.

李源玉 委員 기금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기금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20명은 누구누구 보낸다도 확정돼 있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수출대상국은 뭐뭐를 수출하는 거, 주로 여기 위에 있는 일본과 동남아 이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거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미국에 배를 수출하는 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1,750만원 가지고 20명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자부담이 거기에 30%가.

李源玉 委員 자부담을 시키겠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위에 농약문제가 나왔는데 농약은 지금 우리 나라가 외국의 농약회사가 한국인이 경영하는 데가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외국 농약회사를 한국인이 경영하는.

李源玉 委員 한국인이 경영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외국인 투자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안 그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한농같은 것은 우리 나라 사람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요?

농약회사를 외국인이 전부 해서 농약값이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농약값을 올렸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결과적으로 쌀농사를 못짓게 하는 방법으로 농약값으로 승부를 봤다고, 해외기업들이 들어와서 농약값은 올려 가지고 원가를, 쌀의 원가를 높여 가지고 농가에 굉장한 부담을 줬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종자분야도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런 한농문제나 농약값 조정문제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가를 농약에서 다 잡아먹고 있다고, 그리고 해외연수 실시를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따라 나갑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한 사람씩 따라 나갑니다.

李源玉 委員 예, 그래야지요.

커버를 해서 우리, 내가 늘 주장하듯 이분들만 보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분씩 반드시 해외연수를 갈 적에 우리 예산실에 얘기해서 자비 들이지 않고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농업기술을 보급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친환경 농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오리농법이라고 해 가지고 비료와 농약을 전혀 주지 않고 오리를 방사해 가지고 사육해서 생산하는 쌀도 있고 또 유기농산물재배라고 해서 퇴비와 목초액만으로 농사를 지어서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비료도 안쓰는 그런 농법도 있고 또 하나는 농약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농약을 쓰는 횟수를 줄여서, 그 횟수를 줄여 가지고 방재효과는 높으면서도 농약쓰는 횟수는 절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농법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친환경 농업기술, 유기농법을 쓴다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약을 저농약을 쓴다든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 농민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전 농민이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않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일부.

朴幸子 委員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채소라든가 오이 뭐 지금 말씀대로 오이재배라든가 쌀농사 또 그 다음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런 것은 작목별로 다 틀린데 어느 마을을 가든지 그 마을에서 많은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한두 농가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두 농가씩만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고소득 작목 집중 육성하고 있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도 그 유기농법 쓰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 쓰고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게 앞으로는 전부다 거의다 유기농법화 될 거예요, 될 것 같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환경을 생각하면은 이제.

朴幸子 委員 친환경 쪽으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전 농민이 친환경 그런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보면 시범사업을 통한 재배기술을 확산시킨다고 그러셨지요?

식량작물 있고 환경농업 있고 축산 이렇게 시범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개소수를 확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33개 사업에 127개소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87개 사업에 245개소로 대폭 늘려 가지고 지난번에.

朴幸子 委員 시범사업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래서 개소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많이 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고소득작목사업에 또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지금 현재 고소득작목 보급의 지원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50 대 50입니다.

朴幸子 委員 50 대 50이지요?

그것 좀 70%로 상향할 수 없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이 그전에는 처음에 70%에서 60% 됐다가 이제 농가부담이 50%로 내렸는데 이것은 WTO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마다 보조비율을 낮추도록 돼 있어서 더 높일 수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거기 '건전한 가계관리 능력향상과 정보화 추진' 해 가지고 '지역사회를 주도할 농촌여성 조직체 지원 육성' 그랬는데, 이 조직체는 그러면 18개 지금 조직체가 있다는데 대개 거기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그 조직체는 대개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조직체 중에서 각 지역별로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 생활개선회원들이 18개로 지금 조직이 돼 있고 농촌지도자 회원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서 중앙단위에는 또 생활개선중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단체로 계통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농촌여성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무슨 회의도 하고 어디 견학도 가고 또 농촌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생활개선을 위해서 갖가지 프로그램 하는 걸 지원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말을 줄이기 위해서요, 경제국 업무보고 할 때, 전부 CCTV가 전부 시는 방영이 되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까지 방영이 안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는 안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보셨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럼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중국이 WTO 가입이 되면서 우리 농업은 사실 망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사실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중국은 남한의 98배예요, 면적이.

13억 인구를 갖고 있는데 사실 13억 인구가 더 됩니다.

13억 인구중에서 8억이 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북삼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는 과수원 하나가 수십리가 돼요, 끝도 없어요.

우리 쌀이 옛날에 교포가 쌀을 가지고, 우리 여주·이천 쌀을 가지고 교포가 가서 먹었는데 중국에 가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쌀을 품질개량을 해서 중국에서 나오는 쌀이 더 맛있더라, 지금은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농업에 엄청난 문제가 온다, 인정하시지요 그점에서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러 가지 WTO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조금 하시다가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쌀 농사 하나를 보더라도 최소접근정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4년까지 우리가 4%씩만 수입을 해왔으면 됐어요, 국내 소비에.

그런데 일본은 벌써 빠져나갔어요 "우리는 이것 갖고는 안하겠다, 가격경쟁으로 나가마" 하고 빠져나갔어요.

우리만 지금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東瑾 委員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대전시 근교농업의 사활은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세계의 농업국가로 만들겠다" 수상이 얘기를 했을 때 세계인들이 다 웃었어요.

허허벌판 사막에다가 무슨 농업국가냐, 다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미가 파란장미가 나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파란색 장미가 나올 줄 몰랐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제 농업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농업기술센터의 여기에 나오는 중점추진방향이라든가 업무계획 이것 갖고는 안된다.

작년하고 틀려진 것 있어요?

이 내용이 작년하고 틀려진 게 있냐 이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중점추진방향이나 업무추진방향이 이제는 기술보급면에서 첨단과학기술과 접목이 되지 않은 기술 갖고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시간도 12시가 넘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 어려운 대전시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과 지금 본 위원이 얘기드린 첨단과학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WTO에 중국이 가입되면서 세계적으로 쌀 생산량이 1억 8,000만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뭐 한 550만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12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삼성에 우리 나라 논면적이 약 한 120만헥타르 되는데 200만 헥타르가 훨씬 넘습니다, 중국이.

거기서 생산되는 것만 해도 쌀이 우리 나라 생산되는 것의 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사람들은 쌀을 먹기 때문에 전세계 생산량의 34%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쌀을.

그런데 다만 우리가 문제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농업정책 중에서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이 그 다음해에 가면 중국에 전부 넘어가 있다는 것이 보안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과수서부터 쌀, 심지어 참깨품종까지 중국에 지금 안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안을 좀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만 중국쌀이 약 한 2만 5,000원 갑니다.

우리 나라는 16만원 정도 가는데 한 사람이 지금 쌀 먹는 것이 285g을 먹는 것으로 돼 있어요.

金東瑾 委員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첨단과학기술과 우리 농업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적인 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농업이라는 걸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렇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쪽으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金東瑾 委員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돼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수립을 했습니다.

첨단장비를 우선,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현미경이 있어야 되고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계가 사실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그것을 약 한 1억원 정도 들여서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종합 연구시스템을 갖춰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인력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장기적으로는 연구인력이 지도인력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연구인력을 몇 사람이라도 좀 채용을 해서 이것을 사업을 이끌어나가면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그 위기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연구원 몇 명을 둘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또 장비를 도입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농업기술을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전 주변에는 카이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갖고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고급두뇌를 가지고 이제 쫓아가 가지고 이것을 품질을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맛이 좋고 색깔이 좋고 이런 농산물을 주변을 쫓아다니면서 이제는 해야지 앉아서 연구를 한다 뭐 장비 들여온다 이 마인드 갖고는 안돼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대전시의 농업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지적과장곽무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