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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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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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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月 2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2년도 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국장, 직원 이동에 대한 인사를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수도사업본부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수도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평소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500여 수도 공직자를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에서 월평정수사업소장으로 보직을 옮긴 권호춘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권호춘 인사)

다음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새로 발령 받은 이운영 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운영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수도 경영방침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지금까지 저희 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과학도시에 걸맞는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하는 데 본부장 이하 500여 수도 공직자 모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신임 인사이동에 대한 인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배려 하에 2002년도 사업이 순조롭게 계획되어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보고드리기 전에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연구원 관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장 이종운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 여건과 중점방향, 2002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15쪽 먹는 물 수질평가에 관한 연구 등 6개의 연구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중간쯤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보고된 내용 말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과 감면예정액 이것은 유인물에 나왔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타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 가지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조금이나마 도모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1만 7,000세대가 되는데요.

呂運相 委員 아직 여기에 보면 세대당 0.1ℓ 연간 2만 8,800만원인데 이것은 평균치를 낸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만일에 2만 8,800원을 똑같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경우는 많이 쓰는 집, 적게 쓰는 집이 있을 테니까 거기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평균 금액이 2만 8,000원 정도입니다.

呂運相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평균 금액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평균 금액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 지금 이 대상자 같은 거 선정하면 복지국에서 넘겨 받았어요, 자료를?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기초자료를 발췌하기에 앞서 복지국의 자료협조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呂運相 委員 복지국에서 받은 수혜 가정이 얼마나 돼요, 이거 숫자로 해서는 안되고 가격으로 해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 중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呂運相 委員 그 중에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아, 수돗물 사용 안 할 수도 있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렇지요, 예.

呂運相 委員 그 전체가 얼마나 돼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가 11만 2,000전 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만 7,000세대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각 사업소 별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행 이후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연간으로 봐도 많은 금액은 아닐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이제 어려운 시민들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유익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물의 낭비도 없도록 감면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잘 설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3대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과 16쪽에 보면 하천저질의 중금속 함유 연구가 있는데,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확인하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그거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운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대 하천 수질측정망은 매년 이렇게 각 전국 권역별로 해서 환경부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측정 항목에 의해서 17개 지점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질은 하천오염에 의해서 그 하천의 하상 밑바닥이 얼마만큼 오염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로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여기 보면 분기별 1회 하천수질을 조사·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1회만, 분기에 1회만 해도 하천저질의 중금속 퇴적위험 등 오염실태를 정확히 분석이 가능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조사횟수를 자주해서 빈도가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최대한 분기에 1회 정도를 해서 하천의 하수오염에 의한 저질의 하상이 어떤 오염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쪽으로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월 1회 정도는 조사가 돼야, 뭐 3개월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좀더 정확도가 높겠지요.

거기에는 이제 예산도 수반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연구원에 관한 문제도 수반될 수가 있겠고,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이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3대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는 저희가 매월간 조사하는 횟수가 있고요, 또는 분기에 한 번 하는 횟수가 있고 또 매일 실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해가지고요.

呂運相 委員 예, 항목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3대 하천에 대해서는 아주 주기적으로 저희가 철저한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저질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가능한 한 인력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맞는 대로 이것을 분기 1회보다는 조금씩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조사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늘려 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환경연구원하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 그리고 환경, 공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사에 의해서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사에 의해서.

그래서 어느 분들은 또 보건환경연구원하면 소속기관이기는 하지만 외직이라는 표현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생각하시는 것 보면 그런 생각은 전혀 안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곳이다, 이렇게 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혹시 연구원에 계시다면 일소 시키시고 업무를 보람차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13쪽 하나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3쪽.

생약을 대상으로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생약을 주로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충남대학교하고 공동연구를 합니다만 이 생약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지금 보고된 내용보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천연자원을 자원화하는 일은 이용목적과 또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이 생약 중에서 산소 즉 활성산소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이 있는가 또는 작용이 얼마만큼 있는가 저희가 생약 여러 가지를 먼저 금은화 외 9종이라고 했는데 한 10여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몸 속 체내에 과산화수소라든가 산소가 여러 가지 형태 이상현상을 초래해 가지고 저해를 주는, 이런 요인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약을 대상으로 해서 유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이 얼마나 있을까, 기능은 얼마나 될까 해 가지고 저희가 금은화 외 한 10여 종에 대해서 생약을 검색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물질이 얼마나 저희가 자원화 가능하고 또 미백효과에도 또 노화방지에도 이런 것이 앞으로 조사가 돼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연구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특히 생화학쪽 그리고 또 생약쪽 이쪽으로 연구하는 분들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 KBS 일요스페셜에서 두 번 정도 반영된 것이 있어요.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6개월간 정초부터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너무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전부다 생약 종류로 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시험을 했던 내용 중에 결과가 최소한 90% 정도가 암덩어리가 반으로 줄었다, 3분의 1이 줄었다, 어떤 사람은 다 없어졌다 할 정도로 그 연구기관에서 각각 분야를 맡아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기억이 남는 것이 강원대학 연구소에서 버섯을 상대로 해 가지고 투입시킨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분야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자란 그런 일반 식물들도 분석을 하면 하여튼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은 미량이라도 다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연구를 하시고 또 개발하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개가를 한번 올리십시오, 우리 연구원에서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많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거기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는데 이 기구 내용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하고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전은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일반직하고 연구직, 기능직을 여기에서는 별개로 되어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대전 60명 중에 여기 보시다시피 일반직이 13명, 연구직이 40명 그렇게 포함이 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기능직이 7명.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경상북도를 한번 봤더니 정원 79명에 연구직이 61명입니다.

행정직이 6명, 기능직이 12명, 충북을 봤더니 56명 중에 연구직이 43명이에요, 대구를 봤더니 85명 중에 64명, 퍼센트로 봐도 그렇고 인원을 봐도 대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직 인원이 상당수 다른 시·도에 비해서 퍼센트가 낮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한기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연구직이 대전 같은 경우에 비하면 비교적 전국에 비해서 연구직 직원 정원이 적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인원, 정원조정 요청, 증원을 요청내고 그럴 때마다 도세 또는 시세라든가 인구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 수요 이런 것들이 전부 감안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아마 이것을 조정하다보니까 저희 대전에도 광주와 비슷한 형태의 연구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광주는 연구직 정원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광주가 저희보다 약, 연구직이 저희와 거의 비슷한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 두서너 명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원장님 답변하시는 그 내용은 전혀 지금 여기에 제가 비교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지를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연구직이 많아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

여기 있는 기능직은 일반직에 해당되는 기능직입니까, 연구직에 해당되는 기능직인 것 같습니까, 기능직의 업무로 본다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저희 연구원의 기능직은 운전원하고 그 다음에 전기 관리 이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도 다시 한 번 비교를 해 드리면 근본적으로 다른 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대전이 연구직의 퍼센트를 비교해 보면 66%예요.

경상북도가 77%입니다.

충북이 76%입니다, 77%로 봐야 되겠네요, 사사오입하면.

대구가 75%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원장님께서는 시세, 도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정황을 봐도 이런 부분의 논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원장님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으셨든가 아니면 인지를 하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든가 아니면 그렇게 행정 최고책임자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 업무를 하신다고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비교하셔서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정원 조정하는 것이 맞나요?

행자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직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가로부터 지금 위임사무도 많이 업무가 이양이 되고 현재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저희가 시험검사와 또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인력이 최소한 지금 현재 모자라고 있습니다.

절대량 모자라고 있어서 우리가 정원요청이라든가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정원요청이 많이 되어야 저희 연구원의 조사 연구사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겠고 조사 연구사업의 정밀성과 신속성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정원요청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 저희 연구원뿐이 아니라 전국이 같은 현상이 오다보니까 또 행자부에서 정원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대개의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현상에 오는…….

韓基溫 委員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일례를 들면 "국가위임사무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연구원에는 이런 시험검사 또는 이런 검사장비를 위해서 인력, 예산이 이 정도 이 정도 필요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원요청을 냅니다.

내게 되면 우리 대전시에서 심의를 해주셔서 행자부에 올라가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대전만 올라오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것을 검토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 대동소이한 부분은 대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정원 내지는 인력 증원을 그렇게 같이 봐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韓基溫 委員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비율이라고 보시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는 저희가 적습니다.

적은데 이것이 '98년도서부터 시작해서 구조조정에 걸려서.

韓基溫 委員 잠깐, 말씀이 자꾸 이상하게 가는데 보세요, 대구, 경북이 대전보다 정원 자체가 많습니다.

우리 대전은 60명에 경북이 79명, 대구가 85명이에요.

그런데도 일반직은 6명, 대구가 7명입니다, 우리 대전은 13명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6명으로 놓고 보면 우리 대전이 경북 6명에 비하면 두 배가 넘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정원 전체는 대전이 60명이고 경북이 79명인데.

이런 논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쪽에서 전체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우리 대전을 무시한 처사이든가 아니면 대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당신들은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아니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인력 요청을 많이 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냈는지 안 냈는지는 원장님이 아실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도록 객관적으로 우리 대전만 특별히 연구인력을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교해볼 때 다른 데 비해서 훨씬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시정해 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보시고 아니면 건의를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고서 아무 말씀 없으시면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니, 저희가 이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관리 실사할 때나 또는 저희가 인원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인력요청, 증원요청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별로 해서 냈는데 저희가 여기 대전시에서 심의를 해서 행자부에 올라가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게 어떤 때는 같은 입장에서 봐지고 또 대전만 특별하게 인력증원 요청을 내는데 현재의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가 연구사업, 보건이나 환경이나 가축 이런 부분적으로 해서 업무를 하는데 이 정도 필요하다 하면 승인을 해서 정원을 자꾸 늘려주면 좋은데 그게 저희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되게 만들라는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게 잘 안 늘어나 가지고 현재 이 업무의 인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월등히 열악한데도 지금 원장님 말씀은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반응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울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더 해주는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내줄 적에는 시·도별로 해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량 또는 도세, 시세, 인구세 수요에 따라서 이것을 승인해 준다 이런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리게 되겠고, 지금 각 시·도별로 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대전이 적습니다, 연구직원이요.

적어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인원 증원을 올린 것이 잘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러시면 연구직하고 대전시의 60명에 대한 정원은 어디서 하나요, 그것도 행자부에서 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전시 총 정원, 저희 연구원의 정원은 60명이 되어있습니다, 대전시 정원.

韓基溫 委員 예, 60명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60명을 놓고서 더 늘려라, 말아라는 행자부에서 할지 몰라도 연구직과 행정직의 비율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가능합니다.

韓基溫 委員 제 말씀드린 대로 하면 답 나왔잖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60명을 늘리자, 말자는 규모다 이거예요,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서울이 크니까 서울 인원이 많고 대구가 규모가 크니까 대구가 인원이 많은 것은 인정하나 충북이 대전보다 그러면 규모가 적어서 56명이란 말입니다, 좋아요.

연구직의 비율은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것 보시고 일반직과 연구직을 비교했을 때 60명을 늘려달라는 소리는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할 일이라고 치면 이 비율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 조건이, 환경이 열악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다른 시·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명 정원에 6명의 일반직이 업무를 다 보는데 대전은 13명이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는 특별히 있나요, 없을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답변하시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원장님이 그런 의지가 없든가 아니면 시장님이 이런 의지가 없으시든가, 그럴 것 아니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 말씀은 하나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광역시급은 가축위생시험소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저희 연구원에는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가축위생연구부 이렇게 3개 부서로 되어있는데 가축위생연구부 중에 7명이 가축부에 일반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축위생연구부에 연구직이 조금, 가축위생연구부에서 할애를 하다보니까 연구직의 분포가 조금 적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대구는 안 그럴까요,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구도 제가 지금 이것 정확한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부정하시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저희 정원 60명 중에서 47명이 연구직이니까 현재 연구직률은 한 78%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포비율로 봤을 적에는 저희 관리 분야를 맡아야 할 관리부서가 있어야 되고 또 연구부서에는 지금 현재 인원은 약간 업무량에 비해서.

韓基溫 委員 40몇 명이라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가축부, 지금 말씀하신 7명이 이것이 일반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서 지금 현재 40명에다 가축부 7명 등 47명 이것이 분포비율로 보면 약 78%가 연구조사하는 직무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가축부에 있는 일반직이 연구직 업무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수의직.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일반직 아니예요?

내용이 일반직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일반직 공무원하고 연구직 공무원하고 그것을 전문 분야에 있어서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데 지금 가축위생연구부에서 검사과하고 시험과에서 하는 일이 전부 병성검사라든가 도축검사 또는 방역…….

韓基溫 委員 원장님, 그래서 잘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일반직하고 연구직의 분포 비율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일반직이 조금 많을까,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직 분포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연구직은 정원과 업무량에 비해서 조금 부족함을 많이 느껴 가지고 그 동안에 걸쳐서 정원 증원 요청을 많이 낸 바가 있는데 이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근본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네요.

이 얘기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한기온위원에게 설명)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연구직, 일반직 비율 전부 분석해서 그리고 지금 주신 것 이와 같이 분석해서 우리 대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 분야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분석표를 만들어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나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원장님께서 무슨 질의를 하는지 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감을 못 잡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료 확인하느라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의 홈페이지하고 대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비교해 보니까, 홈페이지 확인해 보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시·도 것 보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전의 내용이 상당히 초라하고 내용도 부실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인정하시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많이 새로운 시책이 개발이 된다든가 또는 새로운 홍보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서 더 좋게, 더 좋은 다양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우리의 행정업무가 홈페이지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멋지게 만들어야 행정을 잘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홈페이지를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더,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면 예쁘고 또 내용도 그냥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더 많은 부분 또 질의 응답 우리 대전같은 경우는 없어요, 해 줄 수 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시민하고 직접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것 만들어주면 좋지요.

질의 응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게시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우리 대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 대한 홈페이지가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운영…….

韓基溫 委員 대전시에 끼어 있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부분들도 다른 시·도에는 따로 되어있는 것도 봤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은 지금 질의해야 되는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왕에 말하다 보니까 나왔으니까 기왕이면 좀더 시민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같이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질의 마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할까요?

마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 뭐지요, 보건환경연구에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인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환경, 가축, 위생 분야의 시험 검사와 함께 종합연구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시험, 검사, 조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업무보고 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노은동 도매시장 개장과 관련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했어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또 "유해물질 정밀분석으로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 검토를 해봤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李寅九 委員 검사만 하고 연구만 할 게 아니고 유관 기관하고 유관 부서하고 직접 빨리 통보를 해줘 가지고 빨리 그것을 시정 조치해 줘야 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빨리 그것을 조치해줘야.

그런데 그것 해준 실적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 연구원은 지금 말씀하신 업무 중에 식품위생법 17조에 의거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또 식품의약관리청에서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각종 규격기준이라든가 유해물질을 검사하도록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검사를 해서 불량식품을 또는 부정식품의 조기 색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시청이나 5개 구청 또는 식품의약관리청에 통보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는지를 저희 연구원에 결과를 보내줍니다, 연말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게 보내서 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 동안에 식품의약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처분 절차를 저희 연구원에 보내준 것인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지는 사실 안 했습니다.

확인까지는 안 하고…….

李寅九 委員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연구결과, 검사한 결과.

그러면 유관기관으로 통보를 해 주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거기서 무슨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한 게 있을 것 아니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행정처분…….

李寅九 委員 그러면 보고서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았을 거 아니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행정처분 결과를 저희 연구원에 연말 정도에 식약청에서 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李寅九 委員 연말에만 보내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자주는 안 보내주고 연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노은동 도매시장 개장과 관련한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했어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무엇으로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즉시 그것을 폐기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해서 그러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절차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절차가 그것을 조치한, 유관기관에서 그것을 조치한 결과를 통보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어디어디에 이러한 유해물질이 나와서 검사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맨날 연구했다는 얘기만 나오지, 검사만 했다는 얘기만 나오지 어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식품을 수거를 해오면 제가 야간시간 내에 저녁 내에 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李寅九 委員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약 샘플 가지고 와서 검사 종료하는 데까지 6시간 내지 8시간 걸립니다, 신속 검사 추진하는데.

李寅九 委員 그러면 만약 오늘 가지고 오면 검사를 해서 내일 통보를 해 줄 수가 있겠네,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새벽에 전화로 통보를 해줍니다.

李寅九 委員 통보를 해주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팩스로 결과를 통보해 주면.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한 무슨 현황이 있느냐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통보를 해주면 위생과에서는 즉각 거기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폐기처분한 결과에 대한, 각 구청 식품위생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렇게 조치했다는 것을 해 줬을 거 아니예요, 뭔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결과를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결과만 제시해 주면.

李寅九 委員 오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놔야지요, 조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받아놔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 통보만 해주면 거기에서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사실상 저희 연구원에서는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업무는 사실.

李寅九 委員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것이 저희 역할이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저희가 더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 연락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서 통보해 주는.

李寅九 委員 아니, 그것을 통보를 받았어야지.

그래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엇을 검사해서 줄여졌다는 것이 건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냥 지적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작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실적으로 한 5건 정도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사되어 가지고 통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가지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사람이 먹으면 해롭다 하는 잔류농약이겠지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미만인 것은 아닐 테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규제 대상 농산물 잔류 농약이 전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게 주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주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중에 야채류, 청과류 이런 정도에서 지금 많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수거해다 검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꼭 의뢰가 와야 됩니까?

그렇게 각 구청에서 의뢰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여기서 수거해다가 검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수거해서 저희 사무실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각 구청에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식품위생과에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시청이나 구청이나 또 식약청에서 간간이 수거를 해다가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그것을 검사한 결과의 통보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통보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사실 저희는 검사의 결과를 통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정기관에서.

李寅九 委員 그러면 검사하는 결과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얘기 써놓을 필요가 없어,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대 추진" 이런 것 써놓을 필요도 없다고 여기다가.

우리는 검사, 연구만 한다고 이렇게 해놔야지 그것 무엇 때문에 써 놓습니까, 여기다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검사실적을 표시한 것인데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실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검사 실적에 해서 조치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이 결과를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행정처분한 결과를, 그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요구를 해서 굳이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저희 연구원한테 이것을 꼭 통보해 줘야 할 의무는 지금 현재의 규정상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행정기관에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행정기관에서 검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달라고, 행정처분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해달라고 하면 해 주겠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요구를 하면 해 주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그것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李寅九 委員 그렇잖아요, 꼭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구하고 검사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려야지 뭐하러 이것 넣어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앞으로는 이제 행정처분 결과를 수집을 해서.

李寅九 委員 행정처분 결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검사를 했으니까 그게 얼마만큼한 유해물질이 거기에 합류되어 있었는가를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는 그것은 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도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얘기 정확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는…….

李寅九 委員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검사를 해서 보냈는데 이렇게 조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게 몇 건입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행정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일단 이런 행정을 처리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디서 묻든지간에 누가 묻든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실적을 안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예요?

꼭 그것 좀 회신을 받도록, 어떻게 조치를 했나 해서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 그것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처분 결과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다음은 수도사업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으로 맑은물 공급 및 시민불편 해소" 했어요, 14쪽입니다, "유수율향상 대책" 해 가지고.

그런데 내가 언론에 실린 것을 한번 보니까 수도관 내부에 그러니까 노후관이지요, 노후관.

요즘도 그것을 합니까?

콜탈에나멘터리라고 해서 그것을 바르는 게 있지요, 내부에다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그게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먼저 한번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인구위원님 질의에 수도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도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이게 외부 주로 콜탈, 벤젠 이런 것을 섞어 가지고 외부에 전부 도장을 하는데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게 선진국에도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서 우려했던 바처럼 그렇게 발암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마르는 과정에 이게 전부 날아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체에는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신문에 난 것처럼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 노후관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지금 전체적으로 714㎞ 중에서 지난해까지 한 595㎞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한 119㎞가 남아 있는데 금년에 30㎞하면 한 89㎞를 내년 이후에 하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내년까지 하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2003년도까지는 완료가 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요, 2007년까지입니다, 2007년까지.

李寅九 委員 2007년까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 나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李寅九 委員 연차적으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이 부분에 투자를 해 가지고 조기에 노후관 개량을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게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게 왜 노후관 속에 보면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게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 사실 이렇게 보면.

TV 화면에도 나오는 것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사실.

빨리 노후관 교체해서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지 않을 수 있게, 그거 자꾸 찍고 화면에 그런 게 나오고 그러면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누구나 건강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 건강에 대해서 아마 최대한으로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어요, 아주 예민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언론에 발표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대전 상수도사업본부는 특히 잘 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빨리 그것을 교체하는 방안을, 첫째는 예산 확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예산 확보를 빨리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주시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내 지역에 한 가지 또 물어 볼게요, 상수도 관계로다가.

대정, 학하동까지 지금 들어가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학하동까지 일부 지금 시설을 끝낸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대정3통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정동.

대정동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통에서 자기네들이 상수도를 만들어 놓고 쓰잖아요, 동네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동네 상수도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간이 상수도.

李寅九 委員 간이 상수도.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 간이 상수도가 이제 고갈이 된 거야, 날이 가물어 가지고.

고갈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가 나 버린 거지.

난리가 나 가지고 뭘 쓰느냐면 농업용수를 쓰고 있더라고.

농업용수를 그냥 급하게 그것을 각 가정으로 뽑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시설을?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아직까지는 당초 계획은 없는데요,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공사를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면 자연녹지 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아니고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해줘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지금 현재로다가.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그것 좀 유념을 해 가지고 그런 부락이 거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서 빨리 넣어주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학하동 같은 데는 사실 도시계획이 지금 되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텐데 뭐하러 그것을 넣어주고, 우리 동네 같은 데를 넣어줘야지 왜 거기를 넣어 주느냐?'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인접 동네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해서 추경예산을 세우더라도 그것 빨리 해줄 수 있는 방향을, 관계자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또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李相學 가령 산내면 같은데 보면 지금 대도로만 이렇게 관을 죽 빼서 올라갔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지금 그 동리까지는 언제까지 들어갑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런데 이제 그 기본관은 그렇게 가 있고요, 주민들이 기본료인 96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즉시즉시 놓아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아니, 그러니까 동리까지 들어가는 것은 수도사업본부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들어가는 것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개인 부담이지요, 그것은.

○委員長 李相學 그것은 개인 부담이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저희들이 다 시설을 완료하고요, 동네 입구까지.

그리고 본인들이 가정관 그것은 본인 부담으로 96만 1,000원만 내면 즉시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지금 대도로만 되어있고 지금 동리까지도 안 들어가 있지요, 지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동리까지 들어갔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기본관이 동네가 있는 데마다 거기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더 지나 가지고 동네 부근까지는 전부 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알겠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수도사업본부 내용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불소화사업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조금 있는데 16쪽에 "송촌정수장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 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언급은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거 계획을 하고 계시나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우선 이번에 불소화사업을 위해서 1억,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억 4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소화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98년도, '99년도에 일시적으로 운영을 했다가 논란이 되어 가지고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특히 건강관련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한번 인체에 무해하다면 실시를 해보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책정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불소화사업이 충치예방에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韓基溫 委員 저기 본부장님,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과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 이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관계 구강보건법에 보면 이것을 시행하기에 앞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론조사를 지난 '95년도에 이 불소화사업 추진 이전에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결과에 의하면 75.7% 찬성이, 반대가 21% 이렇게 나왔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일단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타시·도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또 지금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유해성 여부가 정확한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저희들 시행하는데는 좀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거 예산 세워진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예산.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예산이 1억 40만원 세워졌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자체부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한번 넘어갔을 텐데 문제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러쿵저러쿵 서로 의견도 틀리고 일반 시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놓고 볼 때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 아니면 공청회를 '95년도에 한 것을 지금 근거로 하자, 이렇게는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에 공청회 한 것이고 그리고 잠시 중단한 것이니까 그것에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도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의 내용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좋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공청회도 좋고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단계를 거치는 것이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신중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신중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쓰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이 부분은 자꾸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의견 수렴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할 게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말 그대로 물입니다, 먹는 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잡음들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과정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떤 진행과정을, 지금 답을 정확하게 주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신중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만 주시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하여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인체유해 여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말씀을 좀 바꿔 주시면 어떨까요?

이해를 시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해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쓰면 우리가 계몽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런데 관계 규정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한 7∼8년 전의 일입니다만 그런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윗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민단체의 의견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이게 공청회를 거칠 일인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과 같이 설문조사에 의한 여론을 수렴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을, 어느 것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이고 그냥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일상적으로 '그거 아니냐?'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거 조금…….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그 예산이 1억 40만원 섰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 2002년도 정예산에 선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 기억으로는 '98년도인가 이 예산이 섰던 것을 이 불소화사업이 인체에 유·무해가 아직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삭감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의회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뭐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들여서 의회에서 삭감시켰던 게 아니예요.

요새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것 보면 시민단체들이 항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중지된 양 신문에 나오는데 그거 아닙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때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켜서 보류가 됐고 작년도에 이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는 이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무해하다는 이런 판정들이 나왔고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킨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에 근거를 두고 집행하시라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시민단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한다, 뭐 심사숙고하는 것도 좋지만 하려고 했던 일은 해야지요.

이 시의회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 한 마디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예,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업무부장김기갑
기술부장김홍선
수질검사소장오준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운영
월평정수사업소장권호춘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관리과장이종운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이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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