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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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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국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은 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와 양대 선거가 치르어져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쁘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 해를 시작하며 2002년도 우리 시 정책방향과 시책구상 등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당위원회 소관 복지, 환경, 교육 분야에 대한 금년도 사업이 진정한 주민의 편익도모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새로운 정책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국소관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복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 여건과 과제, 2002 주요업무계획, 2001 정례회 관련 사항 추진, 부록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16쪽 2001 정례회 관련 사항 추진과 부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하시고 또 업무보고에 대한 연찬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지요.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생활수용시설해 가지고 "38개 시설에 3,121명 보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밑에 있는 대로 부랑인 선도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 아동, 정신 이렇게 나누어져 이런 이 숫자의 기관에 보호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인원까지는 다 질의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또 2쪽에 보면 맨 위쪽에 "시설수급자 38개 시설 3,294명" 이렇게 있거든요.

이 관계 어떻게 설명해 줘보시지요.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3쪽에 있는 생활수용시설은 3,121명인데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는 3,294명,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가 수용시설 그 인원보다 많다 이겁니다.

이게 많아야 되는 것인지, 뭔가 지금 산출해 낼 때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줘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여기 파악한 것으로는 3,121명은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배당된 인원이고 3,294명은 현재 보호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呂運相 委員 그 차이가 있는데 이게, 글쎄 맞아야 딱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희들이 그것 유의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이것은 맞아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둘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되는데요.

呂運相 委員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출한 시기가 혹 차이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차이나는 것 또 하나, 2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4만 1,388명이거든요.

이 인원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10월 1일 현재 인원으로도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산정하는 기준이 언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연말이 되면 마감을 하고 새해 연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조사과정 이런 것이 12월 31일부로 해서 바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1일 현재도 이 인원이었는데 지금도 여기 업무보고에 이 인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작년도에 저희들.

呂運相 委員 작년에 한번 보세요, 10월 1일 이전 인원이 4만 1,388명으로 나와있다고.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4만 1,388명이라는 인원이 현재 인원하고 다른 면이 있는데 이 인원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 예산을 놓고 전국을 각 인원 비율로 쪼개서 주다보니까 이 인원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4만 1,388명.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작년도…….

呂運相 委員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 나눠놨다, 정해준 거다" 좋다 이거예요.

이게 언제 바뀌냐, 시점이?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은 12월말 현재로 해야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12월말로 해야 되는, 일반적인 것 모든 것이 회계가 12월말에 끝나니까 이 인원도 12월말에는 뭔가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작년도 10월 1일 이전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4만 1,388명이?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나온 거예요, 이게.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그게 궁금하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줘 보시라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실제 현재 인원을 조사해서 또는 그 동안에 시혜를 준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변동이 생기겠는데 계속해서 이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시하다 보니까 이 인원 바꾸는 것이, 어떤 인원을 채택해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내시는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선정기준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도 높아졌고 재산 수준도 높아졌고,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다보면 조금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연초에 의회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래도 뭔가 내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올해 시행되어야 될 그 부분들이 여기서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업무보고 된 다음에 또 바뀌어야 되고,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생각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1월말까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1월말까지 재조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지난해 재조사 탈락자가 2,210가구에 5,715명이 지난해 기준에서 탈락됐다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것 가지고 서로 질의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한 13%가 탈락이 됐다.

올해 재조사는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겠지요.

여기 보니까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것 같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7쪽인가 6쪽 보니까.

상향 조정되어서 기준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작년의 기준으로 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문들에 뭐가 떴었냐 하면 승용차 가진 사람, 형무소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이 수급자에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4만 1,388명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시설에 있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다시 재조정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업무보고에 숫자적으로 보고를 할 때는 좀더 관찰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3,121명하고 3,294명하고의 관계를 질의했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작년도에 오천 몇 명이 탈락이 됐다.

그 중에서는 그 동안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그런 수급을 받아 가지고 제외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작년도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수급을 받아야 될 노인 부부나 독거 노인이 있는데 자식들이 주민등록상이나 서류상 들어와 있는 바람에 경제능력이 있다해서 누락된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는데 파악은 되어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계속해서 그것이…….

呂運相 委員 정말 수급을 받아야 될 분인데 지금 이 기준이나 규정 때문에 못 받는 분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적에는 뭔가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분들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조차 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안 되지요.

그것 혹시 조사되어 있는 것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呂運相 委員 아니, 지금 기억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조사는 해 가지고 있냐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조사를 다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엄격히 적용을 한다면 대상자가 안 되지만 특례적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례규정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이 발생했다든가 도저히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하지 못 할 여건이 일시적이나마 발생했다 그런 경우는 특례적용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있거든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呂運相 委員 특례적용이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것도 무슨 진단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냥 봐 가지고 '이 양반이 거동 불편하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물론입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동장들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확인이 되고 그러면 해주게 되어있지요.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呂運相 委員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한번 문의를 하려고는 했었는데, 민원이 하나 생겼어요, 저한테 민원이 하나 생겨 가지고, 아직 나이는 많지 않은 분인데 한 분은 유방암 수술을 해 가지고 그 양반도 장애자 4급인가가 되고, 1급인가 2급인가가 되어 있고 또 남편도 수술을 해 가지고 둘 다 장애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이라고.

그런데 고향에 텃밭뙈기가 조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금할 수 있는 통장이 있었고.

그래서 고향의 텃밭을 20만원에 팔았대, 시골 구석에 있는 이런 것 10만원을 줘도 안 팔릴 수 있는 땅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팔고 예금도 보면 우리가 하면 정상적으로 갚아야 될 돈도 있고 안 갚아야 될 돈도 있지만 그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내 통장에 1,000만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 500만원 내가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경우는 만드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500만원 채권으로 해 가지고 갚고 500만원만 남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실무자들이,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않더라고요, 옆에서 보기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선은 말고 조금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되겠다 하고 덮어뒀는데 생각을 해봐요.

둘 다 장애자이지, 벌이없지 이런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특례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 것들이, 또 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참.

조그만 연립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연립주택이 그것 몇푼이나 하겠냐고.

지금 보니까 3,600만원?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3,600만원 가겠냐고, 그 재산이 다 합쳐도?

이제 3,400에서 3,600으로 올라가는 모양인데.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에 수급 대상자가 4만 1,388명은 나와 있지만 거기에 비교해서 지난번에 탈락자 오천 몇 명, 작년도에 오천 몇 명 중에는 그래도 상당수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준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것 명단이나 그 조사 정도는 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런 특히 복지 관계 얘기 나올 때마다 그 얘기는 나왔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것은 자연히 나오기 때문에 여하튼 하부 조직을 이용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느냐, 지금 특례조항 6개 말고도 혹시 다른 조항은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웬만하면 특례조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그 특례 조항을 다 외우지는 못 하고…….

呂運相 委員 그래서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지금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이나 뭐 이런 것이라도 거기에 준하도록 해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들을.

정규적인 예산으로 안 된다면 그런 보조예산, 보조기금에서라도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싶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조사는 좀 철저히 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해서 다음번 기회가 되면 이 얘기할 때는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수급자 선정하는데 조사 방침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이거하면서 그거 같이 조사되면 되는 거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이거 조사하면서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장들은 알아요, 자기 동에 몇 명 정도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있다니까요.

안다고요, 물어보면 답변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거 취합만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방금 여운상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특례조항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것 해서 무슨 조항이 어떻게 어떻게 했나, 카피 하나 해서 그것 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나도 지역에 그렇게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 딸이 있으면 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례조항 한번 주면 거기에 부합한가 아닌가는 내가 설명을 해주게 그것 한번 복사해서 하나씩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업무보고 11쪽 보면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 해 가지고 "동구보건소 기능강화·보건기관 서비스의 내실화" 해 가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81명" 이렇게 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81명이라고 명수까지 나왔는데 그게 무슨 병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고셔병, 백혈병…….

李寅九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또 근육병환자, 혈우병환자, 고셔병환자, 배체트병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좀 어려운 이유는 구강 및 외음부…….

李寅九 委員 이 사람들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무료진료가 아니고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福祉局長 李寬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만 자기 부담을 하면 되는데 그 20%를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은 이제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아,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20%라고 하는 돈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고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400만원∼500만원씩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겁니다.

李寅九 委員 희귀병이라는 것은, 희귀병?

○福祉局長 李寬雨 예, 희귀하다고요.

李寅九 委員 그 병들이?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리고 경로 무료진료 5만 3,000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5만 3,000명인데 이게 1년입니까, 연에?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무료진료를 해주는 인원이 5만 3,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李寅九 委員 무료진료를 해주는 인원이 5만 3,000명인데 월 몇 회를 했다든지 몇 명씩 해서 몇 회를 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예요, 그게 이제…….

李寅九 委員 그냥 통합적으로다가 1년에 그냥 몇 명 정도가…….

○福祉局長 李寬雨 예, 65세 이상 노인들이 1년간.

李寅九 委員 5만 3,000명인데 도매금으로 그냥 5만 3,000명을 다 해준다?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요,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보니까 대강 그 정도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됐고 금년도에도 그 정도 됐고.

李寅九 委員 정확한 수치를 알고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5만 3,000명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도매금으로 무료진료 5만 3,000명 이렇게 해 버리면 월별이라든지 구별로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5개 구니까 5개 구에 몇 명, 몇 명 이런 것은 나와야 상식적으로다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전시 전체적으로 5만 3,000명'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거 업무보고를 할 적에 성의있게 해줘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략 알고 있어 줘야 '유성구는 몇 명 정도가 무료진료를 받고 있구나, 노인들이. 또 서구는 몇 명 정도가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각 구별로 의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게 되고 다른 데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전부 다 1,200원 정도 자기 부담이 되거든요, 이것을…….

李寅九 委員 부담이 글쎄 얼마가 되든, 그것을 하든 무료진료를 해줬다, 여기는 무료진료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각 구별로 해서, 이거 5개 구만 써넣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몇 명, 몇 명 정도의?

그렇게 해서 그것 좀 해주시고 '보건소 순회한방진료 주 3회' 그러니까 이것도 주 3회인데 어디어디를 했다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어디어디는 각 보건소, 각 보건소를 보건소마다 주 3회를 가서 한방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李寅九 委員 보건소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러니까 동구쪽은 월, 수, 금 또 유성구 같은 경우는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1주일에 3번씩 이렇게.

李寅九 委員 진료를?

○福祉局長 李寬雨 예, 해 줍니다.

李寅九 委員 대략 그러면 몇 명씩이나 해요, 한번 하면?

○福祉局長 李寬雨 보통 처음에는 한 100명도 넘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 50∼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줄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왜 줄었을까?

○福祉局長 李寬雨 계속하다 보니까 나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李寅九 委員 귀찮아서 안 온 사람도 있겠고?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 점도 있겠지요, 예.

李寅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것을 할 때 이 경로 무료진료 같은 것 '5만 3,000명' 이렇게 하지말고 각 구별로 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여기다가 이 현황을 넣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작년도에 진료를 받은 인원인데 이것을 구별로 실적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여기서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넣어 놓으면 우리가 볼 때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물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그리고 업무보고 11쪽 한번 봐주세요.

아, 8쪽.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했는데 이 119긴급구조 호출기 말이에요, 보급 30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300명만 이렇게 호출기를 보급해 줘야 될 사람들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특별히 또 가정 형편상 독거를 하게 된다든가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호출기가 필요없지요.

李寅九 委員 필요없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리고 독거를 하게 된다든가 또는 거동하기 어려운 중병을 앓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게 확대보급계획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긴급호출기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이것은 그냥 119하고 연결이 직통되어 있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지요, 그 사람이 여기에서 신호를 보내면 119로 즉각 연결이 돼서 119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李寅九 委員 119가 즉시 출동을 해서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게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구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11쪽 한번 봐요, "장묘문화 개선운동 지속전개" 했는데 납골묘 시범단지 조성 거기가 잘 되어 있습니까?

내가 먼저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위원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한번 지적을 했고.

납골묘를 전시회할 때, 납골묘 전시장 어디 만들어 놓은 데가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사정공원으로 옮겼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내가 그때 같은 값이면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괴곡동에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거기도 하나 이렇게 납골묘 해 놓은 게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거기다가 아마 안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李寅九 委員 안 해 놨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꼭 사정공원을 가야 되니까 거기에 지금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지금 묘가 몇 기가 이장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까, 괴곡동 공동묘지에?

○福祉局長 李寬雨 납골이요?

李寅九 委員 납골당 말고.

○福祉局長 李寬雨 납골묘는 아직…….

李寅九 委員 아니, 납골묘 말고 그 묘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지금 현재로?

대전시 사람들이 2평인가 이렇게 해서 장례를 거기다가 지내서 지금 공동묘지에 쓰여져 있는 묘가 있지요?

몇 개나 돼요, 그거?

○福祉局長 李寬雨 죄송합니다, 현재 쓰여져 있는 묘가 1만 292기.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1만 기로 보더라도 명절 때만, 추석 때하고 설 때만 또 한식 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네들 묘지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볼 수 있게끔 내가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전시는 이제 사업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을 했더니 정림산업에서 지금 준비중입니다.

李寅九 委員 아, 사업자들한테 전시를 좀 해서 '이러이러한 모형이 있으니 이렇게 선별을 해서 취택을 하라' 이렇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권장을 하고…….

李寅九 委員 그러면 거기다가 그것 좀 하나 하라고 해야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준비하고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을 전시하려고.

李寅九 委員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1만 기 정도의 묘가 있으면 거기에 성묘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1년에 한 1만여 명은 왔다갔다하겠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묘 한 기에 2명, 3명씩은 보통 가니까 그래도 한 2만∼3만명씩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설 연휴만 해도 작년 같은 경우 1만 4,000명이나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1만명 정도는 한 묘에 한 명씩만 왔다 가도 1만명 정도는 왔다갔다한다고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시범 납골묘를 보고 취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거기다 신경을 써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하기로 지금 준비중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납골당 인테리어 설치, 디지털 CCTV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CCTV가 꼭 필요합니까, 여기에?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여러 가지 보안문제도 있고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이게 저도 지금 안 사안이지만 유골을 갖다가 도난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러 가지 약으로 쓴다든가.

李寅九 委員 아, 그 무슨 난치병 환자들이 갖다가 먹느라고?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래서 보안상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참, 거기 밤에는 문을 잠그고, 경비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경비야 있겠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24시간 감시한다는 것이, 보초 선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사무실에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李寅九 委員 아, 그래서 CCTV가 필요하다고?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예가 있어요, 도난 당한 예가 있냐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 없었고 다른 데에서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李寅九 委員 지금 현재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앞으로 이제…….

李寅九 委員 그리고 그것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이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유골 파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보겠네요.

나는 그거 얘기할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납골 시범묘를 하나 잘 만들어서 그것을 쓸 수 있게끔, 시민들이 선별해서 쓸 수 있게끔, 취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꼭 써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특별히 추진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찾아가는 사회복지구현을 유난히 강조했는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500명에서 7,200명으로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는 사회복지구현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요원 증원 계획이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증원문제는 같은 비율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28명 있는데 그 비율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198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어떻게 배분하려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수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4월∼5월 중에 완료된다고 하는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채용완료된다고 하는.

찾아가는 복지, 사실 저희들이 가정방문 하나하나 하고 또 무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서 조사하는 것하며 모든 것이 사실은 사회복지 업무만큼은 현장업무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각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들이 수시로 수용 운영상황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인력이 더 증원되는 이유도 사실은 현장을 더 많이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인력이 증원되면 가급적이면 현장을 많이 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정부에서도 사회복지구현을 위해서 또 어둡고 그늘진 곳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과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찾아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 6쪽 보면 무주민등록 노숙자 및 쪽방거주자에 대한 기초보장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무주민등록 노숙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텐데 신원확인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관리와.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노숙자 수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전에 한 1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자활사업 같은 데, 이런 데 투입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요.

주민등록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묻고 그러면 일부러 그러는지 그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그러는지 전혀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요, 또 아마도 그것을 도피 행각을 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무슨 다른 죄가 있는지 도무지 주민등록의 재등록, 이것을 거부하거나 모르거나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노숙자의 연령은 주로 계층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일부는 40대, 50대도 있고요, 60대가 넘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숙자를 가급적이면 아까 그 주민등록을 살리고 해서 자활사업 같은 데로 이끌어내고 싶고 쉼터로 이끌어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성향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옛날 부랑자들같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기에 아주 젖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데려다가 쉼터에 넣어 놓아도 한 2∼3일 있다가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대전에 쉼터라든가 노숙자가 기거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6군데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6군데면 전담 공무원이 늘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희들이 국비 또 지방비를 합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명수에 따라서 계산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시비 집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라도 현장도 보고 또 보고도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노숙자가 기거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저녁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럼요,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국비라든가 거기에 내려오는 그 양반들 도와주는 실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숙식제공이지요.

李相泰 委員 숙식?

○福祉局長 李寬雨 예, 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말하자면 의복 같은 것도 사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식사대 이런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식사는 그러면 어디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게끔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식사를 제공해 주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자체에서 식사를 주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8쪽 보면 노인복지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은 신문에서 노인정책에 대한 독자투고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우리 노인분들이 노인정책에 대해서 실지 노인 당사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인 즉 무엇이냐면 노인복지가 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위해서 확충해 가지고 먹고 그냥 노는 소비 장소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실지 정부나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에게 일할 공터라든가 아니면 뭔가 자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않고 있다 보니까 그냥 먹고 그리고 쉬는 이런 것 이외에는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사실 저보다도 오히려 현 시장님께서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노인복지 관련 인프라, 소위 시설이라고 하는 것, 그 동안에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경로당 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경로당, 과거에 있었던 경로당은 지금 말씀하시는 바대로 먹고 쉬는 장소밖에는 안 됐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또 필요하다면 건강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시의 주요한 시정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각 구마다 노인복지회관을 하나씩 더 짓되 이것이 주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건강관리라든가 생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뭐 국장님 답변이야 참 좋은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복지사회구현한다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 노인 양반들이 지금 보면 하루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노인정에 가면 10원짜리 고스톱이나 친다든가 아니면 그냥 한 곳에 어울려 가지고 술이나 먹고 낮잠이나 주무시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뭔가 진짜로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생산적이고 뭔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궁금한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시범 운영" 이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일정한 뜻과 또는 의지를 같이 하는 또는 같은 어떤 능력을 같이 하는 노인들이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말하자면 클럽을 만든 다음에 그 사업을 제시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대전에서도 이것을 하시겠다고 써 놓으신 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떻게 가능할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일단은 노인회를 통하든지 각 자치단체를 통하든지 자치구를 통하든지 해서 그런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직은 구체적으로 홍보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침 만들어서 각 구에 시달하고 노인회 측에도 일단은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현재?

지금 1월 가기 시작했고 과연 이것이 언제 어떻게 홍보가 되어서 우리 1개 구, 우선 1개 구 시범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1개 구는 선정하셨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직 못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구도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경로당을 수없이 많이 다녀봅니다만 사실은 이런 부분의 노인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고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자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이 자료하고 비교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 노인 보건복지사업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커뮤니티 시니어 클럽에 관한 내용되어 있지만 이거 제대로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 담당자 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 사실 궁금합니다, 이거.

○福祉局長 李寬雨 금년도 복지사업 관련해서 각 자치구의 과장이나 국장들 엊그제는 국장들 불러서 저희들이 금년도 복지사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대신 서둘러서 시니어 클럽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아까 생산적 복지라는 말 쓰시고 참여복지 말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것들 중의 하나입니다만 사실 제대로 될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을 제가 우려의 말씀에서 드리니까 이 부분 기왕에 우리가 실천해서 만들어 보겠다면 아마 시범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뻔한 것이고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 촉구 바랍니다, 그 부분.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 바로 위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50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8쪽.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경로당이 대전시에 몇 개인지 확인하셨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606개인가요?

韓基溫 委員 609개일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609개인데 그러면 106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

경로당 609개 중에 503개가 지원이 되면 나머지는 어떤 부분인가,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경로당 지원하는 것은 주로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인데요,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다든가…….

韓基溫 委員 아, 그것은 좋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 나머지 106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그런 것은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지원에서.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 들은 대로라면 나머지 106개는 시설이 좋아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지금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이런 것이 제외되는 것으로.

韓基溫 委員 예, 어떻게요?

○福祉局長 李寬雨 대형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것은 난방비가 자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부담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거 확실하신 겁니까?

지금 난방비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운영비는 운영지원이 난방비만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운영비 대부분이 난방비지요.

韓基溫 委員 아니, 대부분이 난방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난방비는 중앙집중식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지원은 일절 없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韓基溫 委員 확인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도 그때 609개인가 606개 중에서 어째 503개만 지원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지금 그때 당시.

韓基溫 委員 국장님, 담당과장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복지정책과장 서민식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609군데가 있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원은 503개소가 지원이 되는데 그 100여 개소는 집중난방식 대단위의 아파트단지 거기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106개입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중앙집중식 난방하는 데만?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난방비밖에 지원이 없냐고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아니, 운영비도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운영비는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희도 아파트단지에 삽니다만, 만약 경로당에 필요한 운영비라면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되겠지요.

그런 것은 자체 거기 관리단에서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운영비 지원이 필요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국장님이 예기하신 대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맞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단지 운영을 전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또 잘 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경로당 운영지원 503개소라고 지금 하셨는데 전체 개수가 609개로 잡혀있지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이것은 그냥 대전시 홈페이지의 복지국 자료에 나와있는 경로당 현황은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토털 숫자가 잘못되어 있을 것이니까 확인해서 맞추시고, 또 확인하다보니까 대전광역시의 총인구도 잘못 되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합산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 자료 한번 주시지요, 609개의 현황과 503개 경로당 운영지원 그리고 지원되지 않는 곳 그 다음에 운영 지원 올 것, 예정된 것은 아직 제대로 안 잡혀있을 테니까, 작년에 지원된 내용.

그렇지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韓基溫 委員 그것을 주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난방비만 지원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거기 나와 있을 텐데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외에도 지원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 답변도 그 자료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면 되니까 나중에 주십시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파악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것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것 더 있으세요?

韓基溫 委員 됐습니다.

저는 106개가 빠져있길래 기준이 뭔가 확인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委員長 李相學 제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가 넘어간 장묘관리사업소에 대한 인원 현황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

韓基溫 委員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면 설명을 할게요.

전에 직영할 때는 15명인데 지금 민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12명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열 몇 명요?

○福祉局長 李寬雨 13명.

韓基溫 委員 지난번 2차 정례회에 주신 자료에 12명으로 나와있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13명.

韓基溫 委員 몇 명요?

○福祉局長 李寬雨 13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13명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왜 그렇지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 인원에 대한 부족 현황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동료위원이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왔고 촉구도 했으니까, 제가 또 그 이후에 확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면 행정 2급이 거기서 제일 책임자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행정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행정 5급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체 직제에 의해서 행정 3급.

韓基溫 委員 행정 3급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현장 담당 책임자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부장은 2급이지만 실제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은 행정 3급으로 되어 있다고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도 다 상황 설명이 안 되면 답은 과장보고 답변해달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실무자는 안 나와 있지요, 답변할 수 없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답변 가능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실무 책임자.

呂運相 委員 장묘관리사업소에서 안 나왔어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과장이 해 주시면 되지요.

○委員長 李相學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여성정책과장 정경자입니다.

장묘관리팀 구성원은 모두 13명으로 되어있고 부장이 행정 2급인데 팀장이 실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행정 3급이.

韓基溫 委員 3급이 실무 맡고 있고.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韓基溫 委員 2급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2급은 장묘만 업무 맡은 게 아니고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지하공동구 또 지하상가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5급은요, 공단 본부에 가 있는 5급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팀으로 넘어가서는 이쪽에서 직접 할 때는 기능직이었습니다, 이분들이.

韓基溫 委員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13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안에서 맡은 인원이?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일용까지,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나가있는 분 그 중에 몇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2명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2명은 어떤 업무를 봅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그쪽에서 업무보조 보고, 사실 부장이 이쪽 TO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업무 보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韓基溫 委員 지금 13명이라고 하는 정원 중에 부장 행정 2급도 끼어 있습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끼어 있습니다.

부장 하나하고 그러니까 보조원 하나하고 두 명이 그쪽에 가…….

韓基溫 委員 거기까지 합해서 13명입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11명입니다.

韓基溫 委員 2명 빠져있고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韓基溫 委員 실질적으로 인원은 그러면 13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등 이런 관리까지 다 하는 분이 책임자로 있어서 그 TO를 이쪽의 장묘관리사무소로 잡아놓은 거네요, 결국은?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인원은 차 있는데 사람은 없네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그렇지요.

업무는 일부분은 보지요, 전혀 업무를 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부에는 몇 분이나 계신지 아세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파악 못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부분들도 다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를 한 번씩 다녀온 사람이라면 똑같이 느끼는 것이 화장장 업무는 분명히 점점 늘어가고 인원은 줄었고 그래서 그 업무를 보러 가는 사람들마다 짜증을 안 내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도 경험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업무는 늘었는데 인원은, 민간위탁을 시켜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처럼 해서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 하고.

인원은 지금 2명 TO 중 한 분은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본다고 하니까 구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면 인원이 제 판단에는 13명에서 12명으로 한 사람이 다른 데 TO로 가든 어쩌든 그 사람은 여기의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시설관리공단에 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그 직원이 행정 5급으로 되어있는 직원인데 시설관리본부 그 안에서 보조업무를 보다시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장이 이쪽 장묘관리팀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 부분에 실제로 밑에 실무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파견식으로 놓고 이쪽은 이쪽대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이 장묘관리사무소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과장님도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 것이고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동료위원 말고도 이런 내용을 일반 시민이 알면 한 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거기는 그 난리인데 그 업무보조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것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 이것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할 때도 거기 담당 소장님, 여기 와서 참석하는 소장님 체제하에 또 과장님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해요?

왜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냐고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아마 저희들이 공문을 기획관실에서 1월달에 내보냈습니다.

조만간 조치될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저희 동료위원이 이미 지적을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도 거기를 몇 번 갔어요, 일이 있어서.

몇번 가보니까 계속 그래요.

이것은 참 안 되겠다,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줘야 하느냐를 판단해보니까 저희들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 말씀해봤자 잘 반영이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다시 촉구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시정해 주십시오.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노력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들어가 주십시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한테요?

呂運相 委員 예.

15명으로 증원시켜야 돼요, 거기.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노력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전에 했던 사업소의 화장률하고 지금하고 따져서 그만큼 이상의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고, 그쪽은.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는 정말 몸으로 하는 데 아니예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 비율적인 인원이 들어가줘야 돼요, 우선 임시직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그래야지 일을 할 수가 있지요, 어떤 경우는 조금만 늦게 가면 2시, 3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갖다가 묘지쓰고 하냐고요.

어차피 그 업무는 오전에 다 끝내줘야 될 업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시, 3시까지 가면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갈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13명을 '원상복귀 시켜라' 이전에 증원시키는 것도 같이 요구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한 번 더 짚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7쪽에 보시면 시설장 정년제 도입 시행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일단 그게 진행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아직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냥 우리 시에서 없다는 말씀인가요, 복지부의 지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부에서 지침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아직은 시행 못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시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아직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저희들은 봐온 거지요, 이 시책이 금년도 시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저도 지금 여기 계획에 시설장 정년제 도입 시행, 65세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 올부터 시행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이 부분은 시설장 정년제 도입 시행, 지금 그러면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되는 시설장 많지요?

70세 이상 되는 분도 여러 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아무런 사전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 시행이라고 써있으면 과연 가능한 얘기냐?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은 법정사항은 아니고 복지부의 하나의 지침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화해서 또 일단은 지도 권장하는 쪽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시설장 정년제에 관한 부분은 우리 대전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모순점과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과,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이렇게 써 있길래 저도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아시다시피 근래에 시설장 정년제 다른 모 전문신문 보면 사설로도 나오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하는 항변도 타당성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복지정책을 생각해본다면 결국 젊은 복지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또 나이든 분들은 이제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너무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도 심도있게 많은 부분, 준비 작업은 철저히 해 주셔야, 예를 들어서 시행이 돼도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자리를 비켜갈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말씀만 드리고 그 질의는 마치고, 13쪽에 "아동시설의 기능전환 추진" 이렇게 써있는데 그 부분, 그 밑에 "시설아동의 감소추세 반영, 기능전환 등 새로운 활로 모색" 해서 이런 시설 지금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아니고 다 다른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을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세 군데쯤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 단계가 법인의 목적사업이 아동만 되어있던 것을 노인을 추가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韓基溫 委員 아동에다 노인을?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 시설 수용 인원이 적어도 정상적인 인원수에 따라 차급 지급받은 내용을, 시설운영비를 그냥 규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혹시 되어 있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인원수로 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계획 혹시 없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관련규제개혁안에 그런 것 없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직 연찬을 못 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앞으로 추진입니까?

정확한 말씀을 해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금년부터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아마 금년부터.

韓基溫 委員 올부터 시행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역시 그것도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지금 우리 일은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임용규정이든 뭐가 됐든 뭐든 "할 수 있다"지 그렇지 않게 그냥 못박아 놓은 게 많지 않잖아요, 모든 법조항이?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면 이제 한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제가 이 말씀하고 아동시설의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그것이 시행이 되면 일의 추진과정에 편리함 때문에 규모가 커도 인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그 애로사항 때문에 전환을 해서 시설에 합리성을 찾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침이 시행이 되어버리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이런 모양도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그 부분 국장님께서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시설 규모에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하여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지 그 인원은 적은데 계속해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크게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이 적어도 해결은 해줘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그것도 갖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그보다 더 장기적인 방법은 시설의 기능 전환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설 기능전환이 기본적으로 되어준다는 전제하에 또 각 시설마다 어려운 점은 해결해줘야만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지요, 사실은?

그 부분 국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같이 만 5세 무상 보육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이 만 5세아 무상 교육 부분도 아마 지금 진행이 되어있는데, 그렇지요?

그 부분 관계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신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본 것은 없고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지원은 "만 5세아 무상보육"은 어떤 것입니까?

5세아는 무조건 보육원에 보내면 다 지원해 줍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韓基溫 委員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만 5세아 중에서 저소득층 대상아들인데, 저희들은 지금 한 2,200명 정도, 2,19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소득층 보육아동은 만 5세가 아니어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임의로.

韓基溫 委員 보세요, 지금 "저소득층 보육아동 지원"이라고 했고요, "및 만 5세아 무상교육" 이것 문구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한 내용이 뭐냐는 말씀이거든요?

저소득층은 5세만 했을 리가 없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보육?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이것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만 5세아는 보육시설에 보내면 다 해줄 것이다, 의무적으로 다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저소득층입니다.

韓基溫 委員 저소득층이라면 5세가 필요없잖아요, 뭐하러 5세를 써요, 저소득층은 다 해주고 있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 그래서 그것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저소득층들은 보육시설에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질의한,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만 5세아는 앞으로 교육도 의무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의무교육을 시키겠다는 이 상황에 만 5세아 무상보육은 당연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저소득층 관계 없이, 지금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담당자들이 이것을 헤매면 어떻게 해요?

○委員長 李相學 그런데 이게 국장님?

○福祉局長 李寬雨 예.

○委員長 李相學 여기서 한마디 더 하는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지금.

유치원도 5세는 무상이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아동도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 인구비율로 볼 때에 1세 아동들의 숫자가 약 60만에서 70만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지금 5,000명 가량되는데 이것은 한 1% 정도뿐이 더 돼요, 몇 퍼센트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세 이하 아동은 저소득층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5세 아동은 그 범위를 90만원까지 해주던 것을 5세 아동에게는 100만원까지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해서 5세 아동을 확대해 나가겠다, 더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는 데 국장님도 한번 그것을 잘 생각해보시고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문의가 오는 것이 "5세아 무상인데 왜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한기온위원님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국가에서 정책도 조금은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같습니다.

당초에는 5세아들은 전원 다 무상보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부터 한다 그렇게 지금.

韓基溫 委員 그렇게 되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참 많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교육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무상보육 만 5세면 무조건 다 무상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이 홍보하는 부분, 잘못된 부분들, 일단 시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테고.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두 번째는 시민들은 둘째치고 그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원에 다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이것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마 많은 이 부분에 대한 불신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것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   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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