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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2.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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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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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2月 28日 (木) 午前 9時 30分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8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게 된 경우의 사용료 반환규정에 대하여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기본안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이용자인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하고자 하며, 법령이 개정되고 여건이 변동됨에 따른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사용료반환규정은 복지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복지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에 대해서만 일부 또는 전액 반환토록 되어 있으나 사용료반환규정개정안은 복지회관 자체 사정에 의한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급과 함께 10%를 배상토록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도 복지회관 측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의 경우에만 10%를 공제하고 이외는 환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보육료 결정기준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로 개정하고자 하며, 복지시설이용대상자 중 '근로자'를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으로 개정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불합리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사용료반환규정을 명확히 정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현실성 있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곽수천김동근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기업지원과장     이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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