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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2.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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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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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2月 2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수도사업본부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수도사업본부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수도사업본부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922억 4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36억 1,843만원, 특별회계가 1,985억 8,2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4,662억 8,400만원의 26.74%이고 일반회계는 13.20%, 특별회계는 13.5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85억 5,290만원의 2.7%인 50억 6,553만원이 증액된 1,936억 1,843만원입니다

증액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국은 기정예산보다 1.11% 증액된 1,350억 9,769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5.78% 증액된 541억 5,038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16.4% 증액된 43억 7,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05억 2,600만원보다 14억 1,849만원이 증가된 1,019억 4,45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임도건설 사업비 16만 8,000원, 지방양여금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흑석처리장 건설사업비 3억 600만원, 국고보조금은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4억 7,601만원 등 26억 3,51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3억 9,089만원 등 15억 2,2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은 14억 8,8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분야별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서구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등 15억 3,936만원, 재가노인 주·단기 보호시설 및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등 1억 930만원, 장애인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체육재활원 기능보강사업비 등 2억 818만원입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 감리비등 1억 2,393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등 2억 9,982만원 그리고 장묘시설공사 위탁금등 1억 5,200만원입니다.

보건·위생 분야는 서구 관저보건분소 건립비등 10억 5,459만원입니다.

여성회관은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4억 3,389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5억 5,956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8,92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등 4억 3,809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1억 3,388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 8,64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29억 5,9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분야별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관리 분야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과목조정분 2억원과 자연환경조사비 등 1억 244만원, 물관리 분야는 흑석처리장 건설사업비등 3억 1,500만원, 공원녹지 및 산림자원관리 분야는 문화광장에서 한밭도서관 3가간 도로개설비 부족분 1억 2,100만원, 녹지기금 적립금 25억원, 산림병충해 방제비 3,491만원 등이며 공원관리·만인산·녹지사업 분야는 공원관리사무소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등 307만원, 녹지사업소 생산관리 인부 간식비 300만원, 만인산푸른학습원 일용인부 휴일근무수당 248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등 과목조정분 2억 144만원, 하수관거 사업 900만원, 사방사업비등 1,169만원, 행사관련 꽃 장식물 설치·관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6억 1,712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생물테러대비 실험실 설치비, 검사장비, 대기 자동측정소 신축 이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예산 증감 없이 의료급여 진료비 민간대행 사업비 1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미지급분등으로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9억 8,300만원보다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382억 8,000만원으로 수입은 하수관거사업비 지방양여금 9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5억 1,65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억 1,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49억 3,600만원보다 36억 6,700만원이 증액된 986억 300만원으로 수입은 국고보조금 16억 6,700만원, 시설분담금 6억원, 이월금 및 미수금 1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 33억 3,400만원,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부설 사업비 9,600만원, 수선 교체비등 경상비와 예비비 2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중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복지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대전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2, 3쪽 당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규모 및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이 부재중이므로 환경국 소관 답변은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2쪽에 관저지구 사회복지관 건축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찾으셨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찾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부지가 2,104㎡, 건물은 2,310㎡, 지하 1층, 지상 3층.

여기 참고자료 지금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건축비가 37억 그 중에 국비 5억, 시비 6억, 구비가 26억이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우리한테 넘겨준 참고자료 제일 밑에 보면 "지방비부담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것을 자료로 넘겨줄 적에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셨는가 한번 그 답변을 듣고 싶어요.

살펴보지 않으셨으면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밑에 지방비부담현황.

○福祉局長 李寬雨 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담은 일단은 저희들이 작게 잡았다.

呂運相 委員 자,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 보면 이러한 사회복지관 사업비가 시비가 전체로 들어가고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부담은 시비가 전체 들어가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 그 중에 몇 군데는 시·구가 각 50%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리 대전광역시라고 해서 돈이 많아서, 예산이 많아서 다른 데처럼 다 똑같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구비를 26억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건축이라면 구에서 이게 타당해요?

구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가면서 사회복지관을 꼭 지어야 되느냐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관저지역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시나 구나 똑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일단 시작되게 된 배경이 조금은 다릅니다.

사실은 특별교부세부터 얻어오고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데 지원하는 것을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관설립 배경 자체가 조금은 다른 면이 있어서.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거 뭐 감춰야 되고 비밀에 부쳐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참고자료를 잘 여기다가 부착을 시켜주셨는데 이것 보고는 이해가 언뜻 안 가잖아요.

지방비부담현황이 없다고 하면 '아, 앞에만 보고 이렇게 짓는가보다, 그냥 이거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 그래도 자세하게 밑에 각 지역의 지방비부담현황을 여기에다 같이 기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37억짜리를 26억씩, 서구에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그 특이한 사항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구에서는 26억씩 구비를 투입해가면서도 이것을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니예요?

이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사업 착수 자체가 시나 구에서 먼저 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부터 특별한 특별교부세를 먼저 얻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립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업무로 추진을 했다면 이것은 조금 다르게 특별교부세로 시작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呂運相 委員 원래 다른 지역, 이 특별교부세 지금 국비 5억은 사회복지관을 짓겠다는 전제 하에 5억이 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불분명한데 그냥 이 5억이 오다보니까 이 5억을 사회복지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까?

그 전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내용은 서구쪽으로 직접 교부세가 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呂運相 委員 예, 사회복지관 건립비라고 안 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안 하고.

呂運相 委員 사회복지관 건립비가 아닌 그냥 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왔다 이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것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를 특별교부세로 많이…….

呂運相 委員 만일에 37억짜리를 지으려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했다면, 국비 요청을 할 적에 얼마 정도 내려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福祉局長 李寬雨 국비가 50%입니다, 전체의.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국비가 50%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5억 갖다놓고 지금 37억짜리를 지으라는 것인데, 결론은.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지요,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결론은 그렇게 규정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 국회의원이 5억 내려보내고 "야, 이 지역에 좀 지어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서구청이 여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26억씩 거기에다 투입을 해가지고 짓는다면 이것은 울며 겨자먹기 식이지.

○福祉局長 李寬雨 그게 사회복지관이…….

呂運相 委員 필요하지요, 사회복지관은 많이 있을 수록 좋아요.

그 만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용효과는 누구나 그것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다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시에서 30억짜리를 짓는다, 그러면 저쪽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50억 받아서 50억 투입시켜서 또 시비가 다 안 되면 25억씩 나눠서, 25%씩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을, 이 퍼센트 좀 한번 내 보자고요, 이게.

○福祉局長 李寬雨 종합사회복지관이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률은 50%인데 흔히 국비에서는 원칙적으로 5억 정도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축비 규모가 10억 내외인데 이쪽은 서구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주 종합적인, 시설이 좀더 레벨 업(level up)된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구비 부담이 높아진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 정도 서구에 있으면 6억 안 줘도 그냥 짓겠네.

국비 5억 내려온 것만 내려보내지요, 예?

서구에서 26억씩 들여서 지을 정도면 뭐 6억 더 못 쓰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 그 말씀대로 국비에서는 아마 추가해서 일반예산으로 추가…….

呂運相 委員 이것을 보고는 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다른 시·도나 비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시행해 왔던 것도 이러한 경우는 없었잖아요.

이러한 경우가 없었다고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일어난 일인데 5억 내려보내고 37억짜리를 지으라고 만일에 그쪽의 정치인이 부탁을 했다면 이것도 얘기가 안 되고, 구에서도 37억짜리를 지으면서 겨우 5억이나 6억 바라보고 37억짜리 계획을 한다는 것도 서구청 자체도 계획이 잘못된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표준형, 표준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표준형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내외인데 이쪽 서구쪽에서는 조금 더 좋은 시설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연도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요.

이것 좀 설명을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하고 이거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지원내용 두 번째 줄 건축비 37억, 국비 5억, 시비 6억 지원하고 구비가 26억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대로이고 그 위에 보면 도표로 나와 있는 게 있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게 맞는 거예요, 총사업비?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맞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이 서구로부터 저희들한테 올라온 계획인데 당초 말씀드린대로 표준형을 짓는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呂運相 委員 여기에 보면 45억 국비 되어 있잖아요, 45억으로.

그런데 이것하고 지원내용하고는 틀리잖아요, 도표하고는.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37억이라는 게 도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37자는 있지도 않네.

○福祉局長 李寬雨 건축비입니다, 그게.

呂運相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포함된 부분이 45억이고 건축비가 37억이라는 뜻입니다.

呂運相 委員 건축비?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 외에는?

○福祉局長 李寬雨 예, 토지매입비라든가…….

呂運相 委員 그러면 37억 정도가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총 45억 중에 국비 5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얘기입니다.

呂運相 委員 예,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시비가 6억 들어가는 것이고.

그거 뭐 지금 얘기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네.

그러면 여기에 몇 억이야?

37억에 8억이네, 8억 들어가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34억이요, 구비가.

서구청이 그렇게 여유가 있나?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서구 쪽에서는 아마 특별교부세 확보를 더 노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영렬탑이전기본설계현상공모" 나와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참고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복지국에서 제출한 이 참고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하면 발주방법이 "관내 일반공개 현상경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대상사업의 보훈공원 조성 그리고 공원정리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현상경기나 경기대상사업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현상금 말씀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현상금?

李相泰 委員 현상경기, 경기대상사업.

무슨 뜻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무슨 뜻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놓은 것인가?

○福祉局長 李寬雨 아, 일반적으로 공개해서 하는, 말하자면 경쟁이라는 뜻을 발주용어로 경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李相泰 委員 아, 현상경기 이렇게 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리고 경기대상사업도 공모대상사업,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오자가 나온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도 이런 용어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건설부서에 알아보니까 공개해 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발주방법을 현상경기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국장님 그 답변이 맞는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기술용어더라고요.

李相泰 委員 아, 기술용어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희들도 이거 공고할 적에 이상하다 했었는데 그쪽에 문의해본 결과 그런 기술용어로 쓴답니다.

李相泰 委員 기술용어라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155쪽 보시면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800만원이 과목조정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155쪽.

李相泰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李相泰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이게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2000년 12월 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됐기 때문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 그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161쪽 참고자료를 보니까요, 2002년도 투자계획이 당초예산에 5억인데 추경예산은 21억 세우고 모두 26억을 투자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그런데 추경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금년도 추경에는 아직 계상 못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감리비만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비는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됐는데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리비를 계상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약 13억 7,000만원이 지금 건축비로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다음 추경때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약 20억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공사비가 없는데 감리비가 계상될 이유가 있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공사비가 15억 7,000만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언제 세워놓은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해 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계속 이월되어 오는 거예요, 그럼?

본공사비를 더 추경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福祉局長 李寬雨 작년까지는 토지에 대한 중도금이 완납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추경에 1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설계비하고 건축비 8억 7,000만원하고 설계비 1억 3,000만원 이렇게 확보를 해서 13억 7,000만원을 지금 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0억쯤 더 확보를 해야 금년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래요?

그리고 감리비가 10개월분이라고 자료에 보면 되어있는데 4월에 착공한다고도 되어있거든요, 밑에 보면.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4월에 착공하면 감리비가 8개월분이면 가능하지 않는 것인가요?

4월부터 시작하면 12월달까지 8개월분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원래는 감리비를 전액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형편상 지금 반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李相泰 委員 반만 확보하는데도 올 것으로 칠 것 같으면 4월에 착공하면 12월달까지면 8개월분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10개월분이 아니라.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李相泰 委員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8개월분으로 명시를 해놓아야 할 것 아니예요, 10개월분이 아니고?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 그것은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이거요?

○福祉局長 李寬雨 4월부터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9개월분으로 지금 계산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너무 이것은 1, 2개월 차이니까 그냥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표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지.

○福祉局長 李寬雨 아,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168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상히 밝혀 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흔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종 보건 관련 실태 또는 질환 관련 실태 이런 것을 갖다 전문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실태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력면이라든가 전문성면에서 사실 저희들이 못 미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도에서도 전면,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자체 조사에 의해서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도 이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믿을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조사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흔히들 지금까지 거의 저희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이런 쪽 전부 다 학술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172쪽 한 가지만 더 묻고 복지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무선마이크시설 한다고 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이게 유선마이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설치한 것이 199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열려서 연간 사용하는 횟수만 따지더라도 232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계제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했는데 좀더 잘 하기 위해서는 무선마이크가 필요하다 싶어서 1,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92년도에 방송시설했으면 우선 그 노후된 방송시설부터 개·보수를 한 다음에 무선마이크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무선마이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아, 방송시설이 아닌 무선마이크만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런데 그 시스템 전체를 아마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李相泰 委員 무선마이크만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시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답변 확실한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무선마이크 2대, 핀 마이크 2대, 수신기 3대, 분배기 1대, 안테나 4대 설치비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게 되면 '92년도에 방송시설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시설보완을 못 하는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아니지요, 노후한 것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굳이 기존에 있는 방송시설부터 개·보수를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하고서 이 무선마이크는 대체용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마이크시스템 중에서 노후한 부분을 교체하고 무선마이크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전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무선마이크에 의한 사용만 나와있지 실지 노후된 방송시설 개·보수는 하나도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이것이 방송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되 노후한 것은 교체를 하면서 무선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 사안들을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별도로.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예, 이인구위원입니다.

177쪽을 봐주실까요?

학술용역비 자연환경조사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네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예.

李寅九 委員 환경국장님이 안 계시고 지금.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환경정책과장입니다.

李寅九 委員 환경정책과장님이시지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예.

李寅九 委員 이게 현재 대전시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계와 동·식물 분포상황을 조사한 것이 있지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아직은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직 없어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예, 전국적으로 조사된 것은 있는데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전국적으로 대전시에서 조사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아니, 전국적으로 환경부에…….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어도 대전시에 무슨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무슨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대략은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예, 저희 전문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사해 놓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李寅九 委員 환경정책과에서 그것도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98년도 그때 가을인가보네요.

그때 시장님하고서 가서 멧돼지 2마리하고 토끼하고 오리하고 세천 수원지구 위에서 방사해주고 이렇게 한 예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예, 압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런 멧돼지들이 살고 있는지, 지금 방사해준 게 잘 살고 있는지 조사한 것도 없지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예, 아직은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지요?

환경정책과에서 그 정도 대략, 그러면 어느 산에 대전시 식장산에는 무슨 짐승이 살고 있고, 보문산에는 뭐가 살고 있고 하는 것 대략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예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한 2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수들한테…….

李寅九 委員 그 1억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용역을.

李寅九 委員 어디에 주려고 해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그것은 여기서 결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어느 연구기관에 주는 것이 좋은지 결정을 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李寅九 委員 대전근교에 있는 산에서 무엇이 서식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예,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근 3년째 계상을 요구했다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李寅九 委員 이거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넣어서 용역을 아주 세워버리지 추경에다 왜 용역비를 넣어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본예산에 이번에 넣었다가 3년째 지금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부득이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1억,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이 있다면서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조사한 것은 전국적인…….

李寅九 委員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전시 관내에는 광역별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남도 대략 어느 산에는 뭐가 살고 있고, 무슨 동물이 살고 있고, 무슨 식물이 자생하고 있고 하는 것을 대략 예를 들어서 부여같은 데 낙화암에는 고란초가 자생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 식으로 거기서 대략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식장산에 아마 내가 식물이 제일 많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2002년도에 1억,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용역비같은 거 그냥 1억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대략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학술용역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디에 뭐가,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대략은 내려와서 물을 것인데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것도 모르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인이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그래서 저희는 용역비를 산출할 때 전문 교수들한테 이것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李寅九 委員 전문교수가 어떻게 압니까, 산에 사는 짐승을?

전문교수가 산에 사는 짐승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 환경부에서 조사한 그 데이터라도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는 무엇무엇이 살고 있고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전국적으로 조사한 게 있다면서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예, 전국적으로…….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조사한 내역이 우리 대전시에는 무슨 짐승이 맷돼지가 어디에는 좀 살고 있고 무슨 식물이 어디서 자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 용역을 줄 때도 "환경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당신네들이 와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1억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주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구분을 해서 용역비를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것 얘기 한번 해봐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1차년도, 2차년도로 해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 연구수당이라든지 여비, 보고서 인쇄비 등 해서 연구활동·정보비, 생물도감 제작비, 생태자연도 제작비 등해서 이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李寅九 委員 그런 것 하는 게 잘못하면 돈만 내버리는 거예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정부에서 한 것은 주로 백두대간이라든지 큰 산, 명산 같은 데에서만 서식하는 것을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대전 전체를 생태…….

李寅九 委員 대전에 있는 것을 지금 식물 같은 것을 제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의 충남도 임업시험장이 여기 덕명동에 있었어요,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갔냐 하면 공주시 반포면.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마암 뒷산 너머에 가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거기에 가있어요.

거기 가면 무슨 식물이 어디서 서식하고 있고 조류도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어느 산에 가면, 충남도 전체를, 그전에 대전시까지 들어갔을 때 전체를 조사하는 아주 전담반이 있었어요.

그것만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연락을 해서 대략은 대전시에 지금 무슨 동물이 서식하고 있고 무슨 식물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있는지 그것좀 달라고 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식물이 어느 산에는 분포가 되어있다는데 하여튼 잘 조사해서 식물도감도 만들어주시고 어느 동물이 어느 산에 서식을 하고 있다는데 잘 파악을 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임업시험장에, 지금도 임업시험장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기술연구원인가.

李寅九 委員 기술연구원이지, 거기 기술연구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도 조류도 많이 만들어놓고 했더라고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저희가 가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李寅九 委員 출장 가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거기 담당한테 그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 줄 것입니다, 아마.

대전시 변두리에 있는 산들에 서식하고, 식물하고 동물은 무엇이 서식하고 있고 식물은 무엇이 분포가 되어 있는가 한번 파악해서 해 주시고.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예.

李寅九 委員 이 용역비가 헛되이 쓰여지면 안 돼요, 용역비라고 그냥 무조건 해놓고 보면, 내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비의 3분의 1만 가지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3분의 1에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용역을 맡는 사람들 자체가 그래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니까 "용역비 1,000만원이면 300만원만 충분히 합니다." 이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그런데 용역비를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세워라.

무조건 도매금으로 1억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세우시지 말고 무엇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경비 나는 것 전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용역비 산정을 할 때 잘좀 해주세요.

환경국 것만이 아니고 다른 국장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신중하게 알아서들 해 주세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152쪽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삭감 요인이 어떤 것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인건비 삭감요.

저희들이 원래 예산편성은 198명을 예정해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134명으로 확정내시 돼서 64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내로 49명을 또 증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증원이 된 다음에 조정해서 확보해야 될 사안입니다.

韓基溫 委員 처음에 그것 예상해서 198명 했다가?

○福祉局長 李寬雨 예, 현재는 134명이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말씀은 49명이 다시 증원이 된 이후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문제는 그렇게 조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비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韓基溫 委員 불가피한 것은 알지만 과정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전문요원을 일단 재고용시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162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보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한 개소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이 한 개가 추가된다고 해서 서구쪽 복수동 한 군데하고 유성구 장대동 쪽으로 두 개소를.

韓基溫 委員 지금 여기 한 개소 예산에 넣어 놓은 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했던 것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당초에는 서구 복수동이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에 대한,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가 설명 주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여기 신축하는 것인데요, 위탁이라는 것보다도 일단 이 사업을 법인 쪽에 확정을 해주면 법인설립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해서 교부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건축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지금 두 군데, 서구 하나, 유성구 하나 이게 지금 신축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일단 법인 쪽에서 신청이 되어서 심사 끝에…….

韓基溫 委員 지금 이 두 군데가 현재 법인이 아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현재는 법인이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이 신청을 해서 대상이 확정됐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두 군데만 신청을 했었던 것인지 다른 데도 했었지에 관한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는 두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신청받은 것이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끝나고 다 제출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신청 관련 자료요?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에 관한 설명도 한번 줘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韓基溫 委員 잠깐, 그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주신 자료하고 이 액수하고 지금 현재 차이가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

韓基溫 委員 그 위에, 지금 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부분.

예산 내용하고 주신 이 참고자료하고, 참고자료에는 두 개소로 생각을 했고 여기는 한 개로 되어 있어서 그 차액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숫자면에서 개소 수 숫자 말씀하시는가요?

韓基溫 委員 아니요, 예산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당초에 기존의 예산이 1억 9,100만원이었는데 한 개소 증설되므로 인해서 1억 3,300만원이 증가되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 설명을 잠깐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증·개축, 늘사랑아기집하고 효광보도원, 직업보도원인데요, 늘사랑아기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부터 영아전담 보육시설로서 상당히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고 대기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인데.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영아보육시설이?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늘사랑아기집이 영아전담 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적다보니까, 보육시설이라는 범위는 그게 옛날의 아동시설입니다.

아동시설 중에서 5세 이하 영아전담입니다, 그 시설은 늘사랑아기집이 유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족한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는 그런 아주 저희들로서는 지금 절실했던 부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아동시설이 여기 하나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지요, 아동시설은 많은데 영아전담.

韓基溫 委員 영아 담당은 여기 하나라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영아전담이라고 하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다른 아동시설에서는 영아를 아예 받지를 않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거의 안 하지요.

여기는 5세 이하.

여기서 단체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피얼스영아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기억되실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아동시설 중에 지난번에 같이 한번 말씀나눴던 아동시설 중에 사실은 인원수가 차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그런 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시설 중에 여기는 안 그렇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그 시설을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환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이쪽으로 방향전환한 것은 없고요.

韓基溫 委員 아니, 여기는 말고요.

노인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몇 군데나 있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세 군데인가 지금 저희들이 정관을 변경시켜줬으니까 실제로 아마 시행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자료도 주시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 밑에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이것 삭감됐던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결위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하고 당황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런데 예결위에서도 그때 당시에 추경에서는 꼭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런데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委員長 李相學 그런데 위탁을 주지 말고 시청 본청에서 직영을 해라 하는 의미에서 위탁료를 삭감을 한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 쪽이라는 것보다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을 두게 되어 있는데 직영을 하지 왜 위탁료를 주어 가지고 많은 경비를 지출하느냐 이래 가지고 직영하라는 입장에서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계상해 올라왔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직영하라는 쪽은 아니었었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직영하는 것을 말하자면 원가계산상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얘기가 됐었고요.

○委員長 李相學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韓基溫 委員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도 일단 질의 마치고, 먼저 하시고 다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선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의 질의에 앞서 장태산 휴양림이 우리 시에서 값싼 가격으로 확보됐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국 이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고생했다는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시민이 진짜 바라고 염원하는 공원 내지는 휴양림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8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 흑석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한 15일 전쯤에 대구에서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가보니까 시내 하천의 건조나 방재를 위해서 도시미관과 또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 가지고 하천에 흐르도록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보를 설치해서 물이 항상 풍부하게 하천 내에서 흐르게끔 되어있고 또한 분수시설까지 해 놓다보니까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 원촌동 수질환경사업에 있는 정수된 물을 유등천이나 대전천에 끌어올려서 그리고 또 이번에 흑석처리장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건설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제가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 시장님 훈시하시는 데를 같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것을 주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봅니다.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본 위원도 대구시의 그런 시설을 보고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상류로 끌어올리는데 큰 예산도 안들 뿐더러 그렇게 하므로써 늘 지금 보면 갑천은 원촌동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수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대전천이나 유등천에 물이 없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저희 국장 오는 대로 협의해서, 어제 시장님 말씀과 더불어서 안을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167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삭감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참고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아동의 1인당 치아를 4개 이내만 가능하도록 해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론적인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설명 한번 줘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은 복지부 사업치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안인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되었냐 하는 것은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나왔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사업지침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 보시고서 같이 웃지 않으셨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미처 못 챙겼습니다.

韓基溫 委員 학생 이 치료한다고 입 법려놓고서 5개 되면 4개만 치료해 주고 마나요, 그러면?

아니면 5개 되면 4개는 됐으니까 1개는 너 돈 내라고 돈 받나요?

우리가 어쨌든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답변을 안 주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행정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아닌 게 아니라 1개 치료하면 되고 6개면 6개 해주고 평균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몰라도 "4개 이내",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좀 답답해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어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든다고 만든 것이 이렇게 보기에 이상스러운 근거를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이미 격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태산 문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고, 생각보다 경매 금액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여서 어떻게 잘 하셨다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더불어서 수돗물 문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장님, 불소화 사업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한기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 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들고일어나서 당초 '95년도에 여론조사한 것은 7년 여 동안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구강보건법 10조2항에 의한 공청회 또 여론조사 이것을 다시 하자 이러한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행 여부는 그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여론조사를 하신다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구강보건법 10조2항에 보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해 관계에 있는 단체들 그런 분들을 한번 3월 중에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결정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공청회를 한다고 결론이, 답이 나올까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서 그런 문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참여자의 주관이 전부 있을테니까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러한 절차를 일단 밟아달라 이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공청회를 순수하게 할 것이냐 "또는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게 불소화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공청회도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불소화 사업을 우리가 안 하겠다 그러면 공청회도 필요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여론조사나 공청회 의견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만큼이 아니고 학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 동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더 좋다고 해서 권장사항으로 해왔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야 더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한위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 동안에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판명이 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또 최근에 일부 관련 학자에 의하면 또 불소가 인체에서 그냥 배설이 되지 않고 적체가 되기 때문에 해롭다 이러한 최근 또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별무리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든 이 불소화 사업 문제는 용역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준다고 하니까 잘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행부의 의지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 동안 우리가 불소화 사업하다가 몇 년 못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몇 년 못 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98년도에 시행을 했고, 3년간 못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3년 못 하고 나니까 예를 들면 충치가 더 많이 생겼나요?

그런 조사해 보신 것이 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런 것은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쩌면 우리가 이 불소화 사업을 또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될 수도 있지요.

해보니까 분명히 전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어요, 그리고 3년은 쉬었습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전시에서 수돗물의 불소화 사업을 안 했더니, "안 했더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충치가 전에 비해서 많이 생겼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3년 쉬었는데 그리고나서 새삼스럽게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깊게 해 보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62쪽 봐 주세요.

장묘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장묘제도가 이제 많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제이고 또 그것이 실제로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률도 높아지고 또 납골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제도라든가 또는 시설 가지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李寅九 委員 무슨 시설이 문제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매장시설뿐만 아니라 화장시설도 부족하고 또 납골시설도…….

李寅九 委員 화장시설, 지금 화장장 시설이 부족해요?

○福祉局長 李寬雨 화장장 시설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화장로 2기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묘…….

李寅九 委員 부족하면 증설하면 되지 뭘 용역까지 해 가지고…….

○福祉局長 李寬雨 앞으로 장묘의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대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李寅九 委員 지금 현재로 있는 것이 화장장이 있고 납골당이 있지요?

지금 납골묘만 없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용역비는 2,000만원을 계상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장묘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용역비 계상을 해놓고 그 밑에 보면 가족납골묘 시범단지 조성 실시설계비 1,000만원 또 세워놓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시설계비 1,000만원에다가 위치는 서구 괴곡동 시립공설묘지 집단 무연 분묘지역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약 1,000여 평에다가 사업비는 9억 4,3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려고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용역비가 필요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받아서 여기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시설을 해야지,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용역은 장묘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정책적인 용역을 받아놓고 시설계획을 세워야지 시설계획을 왜 세워놔요?

용역에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시설비 계획을 세우고 확충을 해야지 용역도 안 나왔는데 벌써 하려고 사업비까지 책정을 해놓았잖아요, 지금?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용역비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인구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으십니다만 두 가지…….

李寅九 委員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그 밑에는 이미 또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용역도 나오기 전에 벌써 실시하려고 실시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장묘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그 용어에서도 나왔듯이 장묘제도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정책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한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고 장묘관리에 관련되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용역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또 납골묘라든가 화장장 증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李寅九 委員 장묘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 있잖아요, 여기 참고자료에 볼 것 같으면, 복지국에서 준 참고자료지요, 이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화장장·납골묘 등 수급 및 확충방안 제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가정납골묘 시범단지 조성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미 세워놨어요, 보니까 괴곡동에다가.

서구 괴곡동 시립공설묘지 집단 무연 분묘지역에다 사업량은 약 1,000여 평에다 사업비는 9억 4,3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2까지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고 용역비를 뭐하러 또 넣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용역에서 '아, 이게 필요하다.' 할 때 이것을 준비했어야지 이것은 용역비는 가외로 그냥 쓰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용역비가 필요없지.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이 일은 이대로 실시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미 일은 시작해놓고 용역을 준다?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 용역에 대해서 그 계획대로 시설을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역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집을 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설계가 필요없지 않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용역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실시설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시설계가 필요없든지 용역비가 필요없든지 둘 중의 하나는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물론 포함되지만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한다는 게 납골묘가 지금 거기 들어가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납골묘 들어가지요, 납골묘 없지요, 지금?

그러면 용역이 나온 다음에 납골묘 계획을 세워야지, 납골묘 계획을 여기에 왜 세워놨냐 이 얘기예요, 예?

약 1,000여 평에다 9억 4,300만원을 왜 해놨냐 이거예요.

계획까지 나오고 2000년에서 사업기간을 2002년까지로 나와있잖아요, 지금?

이게 복지국에서 해온 것 아니냐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를 해요, 이거 안 맞잖아요?

둘 중의 하나는 없어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용역비 2,000만원이 없어지든지 실시설계비 1,000만원이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비까지 없애야 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 실시설계비 지금 1,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납골묘…….

李寅九 委員 실시설계비는 이미 하려고 지금 해놨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러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용역비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용역비는 뭐하러 넣어요?

이미 다해서 해 놓으려고 한 것인데, 용역비를 뭐하러 넣느냐고?

그거 그러면 용역에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들이 이대로 해 주시오."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게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이해할게요.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려줄게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설명 한번 다시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것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 제가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그것을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왔던 사항인데 납골묘는 2000년도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이제 겨우 시설설계비를 따낸 것 같고.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빨리 진행을 시키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가, 못 하고 계신가 봐.

그렇게 하고 이 장묘 전체적인 용역비 2,000만원은, 그것도 제가 요구를 했어요.

한정되어 있지 말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짜 가지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지금 화장터, 묘지 정비를 해야 될 그러한 안을 만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시킨 이후에 용역비를 이제 책정받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단순적으로만 딱 생각하면 이인구위원님이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행되어왔던 그 과정을 지금 설명 제대로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 같다 이 얘기지요.

이따 정회시간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보충적으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151쪽부터 161쪽 한 10쪽에 걸쳐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대개 감액된 것을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하는 기초생활보호자, 노숙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는 그러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고보조비가 다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삭감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시던데 처음에 터무니없이 국고보조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었느냐 이거예요, 의문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했든간에 기초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올려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것이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아마 이런 질의는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더 해보세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항상 보건복지부 예산이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다양하고 항목이 많으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유독 보건복지부 예산은 당초 가내시할 적에는 총괄적으만 딱 세워놓고 인구 비례로 잘라서 전부 다, 그래서 그냥 내준 다음에 나중에서야 실제 현 실태를 조사하거나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정내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통계자료를 보고 할 거라고요, 하지요?

전혀 우리 시에서는 보고 안 하는데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책정 마음대로 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거의 80∼90%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냥 인구 비례로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정내시할 때, 그 때서야 받아 가지고 갑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전국이 똑같은 이런 예가 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 국고에서 남는 것은, 국고는 뭐하나?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감액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증액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다른 시·도는.

呂運相 委員 우리는 여하튼 증액되는 경우보다는 감액되는 게 90%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부가 그냥 인구비례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통계자료를 받아 가지고 1차 책정을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예?

○福祉局長 李寬雨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하는 그 통계자료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만일에 그러한 것이라면 우리 통계자료를 좀더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받아놓고 전부 다 삭감되는 것같이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래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곧이들을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를 보면.

뭔가 근본된 자료가 있을 텐데 그 근본된 자료는 우리 자료에 의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자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말이지요.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전문가는 못 됩니다.

전문가는 거기 앉아계신 분들인데, 우리한테 알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터무니없는 질의를 안 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질의가 맞을는지도 몰라요, 이 질의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니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이번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직접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 통화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들 자료가 부실했다든가,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했다든가 그런 답변은 안하고 우선 그렇게 했으니 양해해 달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呂運相 委員 누가, 지금 국장님이 본 위원한테 답변하는 게?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요.

呂運相 委員 보건복지부에서도?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것은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보건복지부 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질의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상·하의 차이는 있고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하여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매년 반복되는 것이고,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볼 때.

그리고 아까 잠깐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촉구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지난번 납골묘 시범단지 조성을 올 본예산에 왜 세우지 못 했느냐?" 하고 본 위원한테 질타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그것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확보를 못 했어요.

사실은 납골묘를 만드는데 크게 말하자면 설계 따로 하고 뭐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없지요, 시차로 봐서.

예산만 서면 설계하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무슨 지금 뭐 2층, 3층짜리 건축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납골묘는 다 제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되어 있는 상품을 갖다 설치하면 되는 것이라고요, 사실은.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터도 닦여져 있어요.

터도 닦여져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지금 들어가는 입구쪽에 잘 정리돼서 닦여져 있어요, 일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서에서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제가 예산실에 전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처음부터 계획이 좀 늦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만 겨우 1,000만원을 넣는 이런 경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장이 없도록 여기에 제시한 대로라도 사업시행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 시민들도 아는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대를 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서울같은 데는 벌써 시작해서 두 번째 분양했어요, 아시고 계세요?

서울같은 데는 두 번째 분양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2,000만원 용역비 세운 것도 제가 이런 요구를 했어요, 정말 서울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했어요.

저는 서울을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TV에 소개되는 것만 봤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만 보여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절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 종합병원같아요, 그 정도로 깨끗하게 꾸며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그런 데 잘 쓰여져 가지고 정말 멋진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을 조정한 바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 추가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투입,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은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세호
녹지사업소장권혁만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업무부장김기갑
기술부장김홍선
수질검사소장오준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운영
월평정수사업소장권호춘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관리과장이종운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이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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