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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2.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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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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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2月 26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복지행정에 대하여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에 대한 심의결과 중 여성회관등 공공시설물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 반환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정비계획에 의거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수강료의 반환기준을 개정·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을 위해 납부한 수강료등의 사용료가 여성회관의 귀책사유로 취소 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배상토록 하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 시 여성회관이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반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이용시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은 국장이 공무 출장중이므로 환경정책과장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환경국장을 대신하여 환경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환경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이 2001년 4월 7일에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1년 9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중 조례와 연계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용어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내용 중에서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였고 둘째,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셋째, 생태계보전을 위해 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 토지매수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였고 네 번째, 환경부 및 시 자연환경조사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조사수행 및 조사결과 공유를 위하여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국장대리로 나오셨기 때문에 제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사용 또는 수강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취소될 때 수강료의 경우 수강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수강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를 환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전국 시·도 조례를 비교해보니까 전국 시·도의 조례 대부분이 수강개시일 이후에 취소할 때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각 시·도의 조례를 전부다 저희들이 수집해서 취합을 해봤는데요, 구구각색이거든요.

다 각 지역마다 다른…….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하고 그리고 강원 그리고 제주 이것만 빼놓고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합리화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데 그 수강을 중단하는 사람들에게 잔여 수강료를 일할 계산해 준다고 보면 계산도 복잡해질 뿐더러 중도포기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강이 시작되면 당해월의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는데 그래야만이 또 수강자의 등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굳이 타시·도와 달리 일할 계산해서 수강료를 반환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원래 이 개정의 취지 자체가 수강을 신청했던 민원인들에게 불리했던 부분을 완화해 주려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놓고 수강을 받지 못한 부분은 반환을 해야 옳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수강료를 받을 때 보통 3개월, 5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타시·도에도 몇 지역만 제외한 나머지가 이 당해월 그것은 반환해주고 나머지 잔여일수는 안 해주고 있는 처사고 또 그로 인해서 수강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좀 귀찮아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참여를 안 하다보면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게 활성화 측면에서 더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여겨지지 않으세요?

그래도 뭔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에 대한 책임성이 따라줘야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도 여러 가지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은…….

지금 저희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민원인 편에서 본다면 나머지 부분은 일할 계산해서 반납해주는 것이 시의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경제적인 여건만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타·시도에 비해서 뭔가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앞서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또 틀립니다.

먼저 이용 시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 갖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수강자의 등록, 그에 대한 책임도 또한 따라줘야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러면 한 달 수강료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1개월에 1만원으로 수강료가.

李相泰 委員 글쎄 뭐 1개월에 1만원이라면 뭐…….

취미교실쪽이지요, 이게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보는 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2002년 현 추세로 볼 때 중간에 하고 5,000원 돌려준다 그런 명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그 부분은 앞서가는 측면보다는 뭔가 활성화 측면에서도 좀 더 뒤지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그게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민원인들한테서, 수강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서 수강신청을 받아서 수강도 안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수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相泰 委員 어떻게 말씀드리면 의원으로서 당연히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좋다고 여겨지지만 이 부분만큼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그런 배려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전시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반환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수강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지금 조례개정 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지금 반환금액이?

그래 가지고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사용료 반납의 경우, 사용료 반환실적은 없습니다, 시설사용료는.

그런데 수강료 반환은.

○委員長 李相學 예, 수강료 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한 7% 정도 됐었는데요, 그 동안의 총반환액 중에서 100% 반환한 것은 56%이고 또 80% 반환한 것은 23%, 50% 반환한 것은 21%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징수액의 7%가 반환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수강생이 지금 100명이라고 한다면 7%가 반환 사유가 생긴다 이 말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지금 보면 6일이 7일이 되고 이렇게 됐지요, 거기가?

○福祉局長 李寬雨 예.

○委員長 李相學 그 사유로 인해서 그것이 많이 완화될 수 있다 하는 정도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이 사용료 또는 수강료 이런 부분 전반,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을 검토해 가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했던 사안이고 이것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그것도 전반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반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李相泰 委員 아니, 자꾸 반환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전국 시·도 수강료반환조례비교분석표를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냥 그런 추세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다른 명분이 있다면 모를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도에서 수집한 자료는 아직 고쳐지지 않은…….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대전광역시가 조금 빨리 앞서간다는 측면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 그 빨리 앞서간다는 측면이 그런 쪽에서 견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그게 조금.

○福祉局長 李寬雨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하라 하는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 일찍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하고 다른 시·도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씀입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이미 질의를 죽 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해서는 7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6일 이내에 취소하면 80%,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수강일 이후에 취소원을 내면 당월은 제하고 나머지 것을 50%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수강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환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강대상을 위해서 이미 이 정도면 전날까지 취소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환급을 해주면 해 줄 만큼 다 해준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보다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강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는 수강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를 환급한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전하고 비교해보면 말이 안 될 만큼 파격적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파격적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공서에서 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 것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법 적용이 경직되어 있어서 어느 법 하나 딱 그게 안 맞으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오히려 더 상당히 강화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다시피 이 부분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지금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은 다 맞습니다.

등록해서 수강하기 전까지는 다 환급해줘요, 그것을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수강을 시작해서 한 달 단위로 모두 수강이 된다면 그것 중에 하루가 지났든 이틀이 지났든 시작한 그 수강월에 대해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그것은 그 수강생이 책임을 그 달은 져줘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리고 국장님 말씀은 한 달 중에 10일 수강 받다가 "나, 나머지 20일 못 받겠습니다." 하면 20일을 돌려주자 이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느 부분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전국 시·도에 아무 데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같이 여기다가 말씀을 드릴 것은 대부분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와 개인과 또 개인과 개인과 모두가 다 공평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잘 맞춰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전에 비하면.

그러면 개인과 개인사이나 아니면 이런 거래를 했었던 다른 데는 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한 달 기준이면 시작했으면 그 달은 제합니다.

그런데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 여성회관이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15일 수강하고 나머지 15일 못 하겠다면 그거 날짜 계산해서 1만원이니까 5,000원 돌려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관공서에서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마 백화점을 가든 아니면 어디 유치원을 가든, 가서 수강하다말고 "나, 그만 다니겠어요." 피해자보상규정에 한 달분 빼고 나머지 그 이상의 등록금을 징수했다면 받아오겠지요.

그런데 여성회관가니까 관공서에서는 돌려주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꼴도 나타날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이런 법 부분은 어디나 다 똑같이 일관성있게 맞춰줘야 맞는 것이지 '아 우리 여기는 관공서니까'.

그 관공서에서 돌려주는 이 돈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따로 어디서 만들어놓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세금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누구나 다 형평하게 해줘야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한기온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백화점에서의 수강 관계 이런 것은 사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제적 측면보다는 공공서비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 무료로 한다,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공공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요건 이것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한 달에 1만원씩 받는 부분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를 하는데…….

韓基溫 委員 예, 맞습니다.

지금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서비스 입장이기 때문에 1만원을 받는 것이지요.

공공서비스가 아니라면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받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논리는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강료 자체를 놓고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의 논리는 누구나 설득할 수 있는 만큼 또 누구나 공정할 수 있는 만큼의 논리를 세워줘야지요.

그것마저 서비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의무와 권리가 있듯이 본인들이 해야 될 1만원을 내고 공부를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의무를 채우지 못 한다거나 본인이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본인이 해결을 해야지요.

그것조차도 계산을 해서 다 해줘야 된다면 세상에 지금 그것처럼 공공서비스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하고 비교해보면 이것은 너무 엄청난 속도로 서비스가 빨리 가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어디서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우리대전시에서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런 어떤 공공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 이 부분이 저희들 여성회관만 검토된 부분이 아니고, 시 전반적인 어떤 시설료, 수강료에 대한 것을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 말씀 다 일리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공공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이 추진되는 만큼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개선하는 것은 수강료라든가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개선이 되고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더한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또 두 번째, 방금 나머지 부분은 다 좋다 이거예요.

하루 전까지, 그렇지요?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수강 한 달 단위로 하든 하다 만 수강료 불과 많지도 않지만 그것을 놓고 방금 개정안에 내놓은 이런 방법을 쓴다면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사경제에서도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가능해야 되는 정도지요, 이 정도면.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시는 1만원 내고 공부하시는 분이 5,000원, 3,000원, 7,000원 찾아가서, 이 돈이 많고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서비스가 됐든, 사경제가 됐든 우리가 가고 있는 적어도 법과 순리에 맞게 이 부분을 맞춰가자는 것이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서비스가 상당히 오히려 사경제에 비해서 못 미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엄청나게 빨리 간다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어디서 이런 방법을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이 이 부분은 보통의 우리 사경제가 됐든 우리 모든 순리에 의해서 같이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뭐냐면 거기하고 여성회관하고도 밸런스를 전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은 여성회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스포츠시설이라든가 수영장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들이 다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그렇게 일괄해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맞춰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기온위원님이나 이상태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인 사용료 받고 수강료 받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공공적으로.

韓基溫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하고 수강료 문제를 지금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 예, 수강료 말씀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사용은 말 그대로 한 달 단위로 쓰는 그런 사용료이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단위를 생각해보자고요.

그것은 하루면 하루, 오전이면 오전 그 단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상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뭐 사러갈 때 한 세트로 되어있으면 한 세트 전체를 사야지 반만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비유는 조금 이상하지만 사용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시피 하루 쓰는데 오전 쓰고 "나, 그만 쓸래요" 그러면 돌려줍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것에 대한 우리 논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전하고서 "나 오후 사정 생겼으니 오후는 나 못써요, 그럼 반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지금…….

韓基溫 委員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여성회관의 수강은 단위가 한 달 단위입니다,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위가 한 달 단위이기 때문에 아까 사경제 말씀하셨는데 사경제에서도 수강단위가 하루하루로 구분을 한다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단위가 한 달이란 말입니다.

한 달의 중간이 잘라진 부분을 이거 가지고 연구, 재정경제부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연구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단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한 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논리도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한 달 중에 예를 들어서 30 중에 15 쓰고 15 남았으니 이것은 돌려주세요, 이런 논리는 우리 서로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손해가 간다, 이익이 간다 이런 것을 떠나서 보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순리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의 논리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별표2의3 "사용 또는 수강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의 "수강료의 경우" 중 "수강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의 반환기준을 "수강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을 "당해월분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전액환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한기온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기온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정책과장이기하
청소행정과장이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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