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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3.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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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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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3月 4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늘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23명에서 2명이 증원된 2,62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824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1,826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말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97세대당 공무원 1인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총 1,700명이 우리 시는 총 49명이 증원되며, 금년 4월 말까지 배치 완료토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안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97세대당 공무원을 1인 기준으로 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증원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소위 얘기하는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이 우리 시에 2명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물론 인원관리하고 실장님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는 보지만 정원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 소위 사회복지 정책을 입안한다고 하는 복지국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직원이 1명도 없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전문…….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이런 부분 있잖아요, 물론 2명만 증원이 되는데 한번 정원 관리를 하시면서 최소한도 가정복지정책이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복지와 관련된 부서에는 사회복지직을 시·구간에 어떤 인사교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보다 더 많이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로는 본인이 알기는 1명도 없어요, 이제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우리 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9명인가로 알았었는데 그런 자원이 있음에도 실지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단 1명의 복지를 전담하는,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인사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감을 합니다.

계제에 우리 시에서도 T/O가 2명이 확보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물론 그 업무를 제일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복지국 자체에서 또 행정적인 업무 중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일도 지금까지 해왔다시피 추진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물론 전문성이야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일반직화 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직위분리제가 되면 그런 식으로 빨리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반직의 계급제 구조 하에서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확보된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라도 2명이라도 배치되는 것은 다행스럽다고는 보지만 이참에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이런 어떤 자활 사업을 전담하는 복지국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보다더 많이 배치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구에 있는 그런 인력도 시하고 인사교류를 시키는 것도, 현장에서 느꼈던 바를 바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사파트에 권유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이 조례 정수는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여기 복지국 직원은 못 오는 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와도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수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金南勖 委員 정수를 관리해도 물어볼 것은 거기에다 물어봐야지요, 업무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고 증감도 있고 전국적으로 어떤 광역단체별로 정수도 논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국은 여기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업무의 연계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수업무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사전 준비는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전담 공무원이 광주는 157명이고 대전은 131명 그런데 여기도 한 26명 적은데 광주가 우리 광역시하고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더 많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아마 포함이, 확대가 되어 갖고 지금은 광주가 면적이 더 넓지 않은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金南勖 委員 인구는 어디가 많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구는 저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기 만명 많은데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26명이 더 적은데 업무를 원활히 기할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아마…….

金南勖 委員 이렇기 때문에 복지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대상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숫자가 광주가 더 많은…….

金南勖 委員 숫자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조례는 인력이 필요하고 증감돼야 되고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더 증감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말하자면 상향식 정수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로부터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려주는 정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 뜻은 막연히 무사안일하게 넘겨주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복지수요 대상자 증가 이런 비교표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소위 정수를 두 사람 더 가지고 여기에 능동적인 대처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이 잘 모르실 거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아까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6급과 7급 T/O가 시에 하나 새로 책정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과거보다는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이런 광주와 비교해서 T/O의 숫자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 인원별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 시보다 광주가 많아서 그런 인원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뭐가 많아서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는 주민수가 광주는 가구가 2만 411가구이고 우리 시는 조사된 것이 1만 7,462가구입니다.

그래서 가구수의 차이에 의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의 T/O가 우리보다 광주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글쎄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초점을 유독 광주시에 맞추는 건 다른 저의는 없고 소위 광역시가 된 연대나 인구규모나 면적규모나 대동소이한데 다만 인구가 우리가 더 많지요, 얼마나 더 많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은 한 2만 정도가 더 많습니다.

金南勖 委員 2만 4,000 정도가 더 많다고 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오히려 복지전담 인력은 그쪽이 더 많고, 지금 또 근간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41% 증가했고 모자가정은 78%, 보육가정은 53%, 뭐 등록장애인 같은 것도 200% 이상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조근조근 따져서 물어보자면 이 문제는 소위 말하자면 복지국 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는 말씀입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 되도록…….

金南勖 委員 너무 쉽게쉽게 하면, 이것 너무 단순논리로 복지사가 필요한데, 복지담당 공무원이 필요한데 두 사람 정수 더 주니까 흔쾌히 해주겠다 하지만 위원 입장으로는 업무를 알고 이렇게 승인해 주고 더러는 파악도 해야지 행자위원은 행자 것만 해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문제는 그래요 여기에 대동 안 시켰다는 이런 질책보다는 복지국에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옳은 말씀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이 우리 시의 현주소인데 이것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의 기분으로는 이것 승인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국가에서 주든 어디 유엔에서 주든 받아 가지고 하는 업무부서에서 이렇게 불성실한데 뭘 해줘 해주길,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점이 생각이 되신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무엇 좀 자근자근 물어보려니까, 물어볼 것이 수월치 않은데 물어볼 데가 있어야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후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이에요.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 이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3,000명을 배치하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행기능 강화를 위해 2,500명을 보강했으며 이번에 다시 1,700명을 보강하는데 사회복지전문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적정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는 몇 가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기준 책정된 것이 사회복지사 1인당 97가구를 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정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存洙 委員 물론 공채를 위주로 하고 일부 특채도 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임용하겠지만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므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임용을 하여 현장에 배치할 때 어떤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구에서 현장여건과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 현황들을 잘 고려해서 구청에서 아마 적절히 배치하리라 봅니다.

저희 시에는 두 명이 들어오는데 그 두 명은 당연히 복지국에 배치되어서 전담업무를 하리라고 보고 각 구간에 조정업무도 같이 연계해서 하리라고 봅니다.

李存洙 委員 기본적으로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론을 가지고 현장에 접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선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사례집이라든가 사전에 교육을 시켜 배치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역할이 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특히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 전담공무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어차피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산담당관실은 안 왔습니다마는 또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만 당부를, 인원배치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인원배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예산이 받쳐줘야 되겠다 그 부분을 이것은 당부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예산이 되었든 올 추경예산 때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큰 이의는 없지만 사실 경제위기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받는 타격, 그러니까 경재력이 있는 분들은 경제위기 때도 타격 정도가 생활하고 직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 저소득층은 아주 직격탄입니다.

그러니까 뭐 끼니를 굶는 사람이 나온다든가 집을 쫓겨난다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은 언제나 사실 정반대입니다.

경제위기가 아니고 경제가 피면 그때는 복지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데 위기일수록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도 삭감된 부분, 이 부분을 보면 복지예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이나 복지파트 또 기획관리실장께서 총 조정하시니까 이렇게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인원이 배치된 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지원과 그것에 대한 확대 이것을 위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산담당관실하고 복지국하고 협의를, 그냥 여기에서 듣고 마시지 말고 이것 배치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투명성 있게 확대되도록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복지정책과장입니다.

金南勖 委員 예,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은 일찍부터 좀 와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의구심이 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연관은 되어 있고 단순논리로 두 사람 증원된다는 것, 물론 이것 우리가 복지국에서 요구한 정원은 아니지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작금에 한 5, 6년 복지수혜자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금 현존 인원 가지고 업무에 무리는 없습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현존 인원 가지고 늘어난 복지업무에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金南勖 委員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현재 저희가 131명이 정원인데요.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이번에 49명이 증원이 되어서 총 180명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 정도는 되어야 복지업무를, 찾아가는 복지업무를 수행…….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이 다 안 되잖아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金南勖 委員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도 한 490가구에서 700 가구가 넘었고, 특히 장애자 같은 경우는 200%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보육가정, 모자가정 이것이 다, 모자가정도 78%가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폭주되는 복지정책을 과연 이 인원 가지고 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많은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무한정 인원은 바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 총 사회복지사 180명의 인원과 저희 복지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최대한의 복지가 구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작금에 더 증원을 해달라고 주무국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언제언제 했습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그 시점이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조직을 개편할 때마다 이 복지업무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획부서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 자료로 주세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제출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委員長 朴文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다시 관리실장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증원문제는 주무부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편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스스로 주는 법은 거의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특별한 행정수요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흔한 예는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시는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마무리되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마무리되었지요?

더 무리수는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차츰차츰 증원이 되어서 공무원 수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어떻게 하면 소위 복지정책뿐 아니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느냐 이 점에 역점을 두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뭐 구조조정도 이것이 진정한 구조조정이냐?

진정한 구조조정이 아니거든요, 국가 통수권자가 바뀌면 통치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공직자도 많이 있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일부 구청은 아직 덜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원정리는 되었는데 아직 현원이 남아 있어서 금년 6월말이 되어야, 정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직 뭐 현원정리가 안 되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경주 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경륜, 경정, 경마와 유사한 경우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둘째, 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에 따른 등록세 고지분의 부과징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등록세와 면허세를 각각 이중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면허에 대하여 등록세 부과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다섯째,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 호주 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를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과세기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인 농업소득세의 소득금액 신고 기한을 5월 31일로 변경하는 등 농업소득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축세의 과세 표준을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조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납세자의 세 부담 분산을 위하여 자동차세와 납기가 중복되는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의 납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을 확대하고 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자동차세의 감면을 인정하여 추징세목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의 명칭을 한센환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2001년말에서 2002년말로 1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넷째, 신규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취득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 감면을 받지 못 함에 따라 임대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대한감면사항의추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을 구청장에 위임한다는 요지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징수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원래가 구청장이 부과징수권자로서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위임을 시켰는데 시조례로 해서, 그래서 등록사업소에서 등록차량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신고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지분의 경우 했다가 후에 용도대로 안 쓴다거나 해서 추징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는 이것을 등록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과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세목간에도 취득세, 등록세 세간에도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고지해서 징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본연의 구청으로 환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소에서는 신고하는 신고납 부분만 거기에서 받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징수교부금을 자치구에 더 준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조금 더 가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얼마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액수가…….

金南勖 委員 대충 추정해 보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등록세 고지분 참고로 자료 뽑은 것을 보면 5,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총 세금이.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3%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로 따지면 150만원 정도, 5개 구에.

金南勖 委員 미미하군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납기가 중복이 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납기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종전에 6월달에 같이 부과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납세의무자들의 부담이 크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해서 6월을 7월로 돌린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을 의회에서 얻어서 하던 것을 소방행정 관할구역 전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지금 현행법상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전지역에 대해서 되어 있는 데 이제 앞으로 또 다시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또 다시 의결을 하기 위해서 고시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업무량도 감소시키고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전지역으로 해놓으면 앞으로 뭐가 변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절차는 밟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저희도 따라서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李康喆 委員 주된 골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주된 골자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위원회를 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하면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이 노출이 된다거나 공개되었을 때 그 위원회의 적정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인원을 15인으로 해서 위원회를 열 때에는 비공개로 그 중에 6인만 하도록 그래서 노출을 안 시키고 누가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지 모르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李康喆 委員 그전에는 그러면 전체 위원이 다 참석을 했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위원이 10명이었는데, 열 분이 다 참여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다섯 분을 더 늘려 가지고 그 중에서 여섯 분만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은 누가 선정을?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위원장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은 지금 누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위원장은 접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 명단을 놓고 그때그때 그렇게 한다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조례안 90조에 보면 내용적으로 전체적인 골자 설명한 제안설명서를 보면 경주 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또 경륜, 경정, 경마와 유사한 경우 지금 물론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없지요, 경정도 없고 경마만 있으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경륜 두 개의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경륜하고 경마만 있고 경정은 지금 없고,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李康喆 委員 나머지 유사한 경우도 시에서는 현재는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일단 이 내용을 보니까 나머지 향후 예를 들어서 또 추가될 경정이라든가 만약 추진하게 된다면 나머지 이런 유사한 경우도 뭐라고 할까, 적중이 되면 돈 받는 것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과세기준은 지금 나와 있나요, 어떤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기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저기를 한다고 하면 총 발매금액, 발행금액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권금액의 10%.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더 들어간다고 하면 소싸움 같은 것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투견이라든가 투구, 투계 닭싸움이라든가 이런 것 뭐 해서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수시로 이것을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을 아예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저세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에는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없겠지요, 물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경마, 경륜, 경정 이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투명성 확보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발매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중한 부분에 대한 배당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배당금 같은 거요?

李康喆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저희는 단지 과세 저기상 총 발매금액, 발권금액, 이거를 해서 발행금액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배당이 얼마큼 나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상 이런 내용은 파악을 별도로 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예를 들면 지방세 확대를 위해서, 지방세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이라든가 또 지방세가 재산세 중심으로 과세하고 또 국세가 소비과세로 가니까 지방세가 지금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구 이런 것을 이렇게 개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장마다 어떤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과세만큼은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런 부분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하고 그것을 즐기는데 여기는, 우리 나라는 거의 불특정 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대다수는 도박에 의해서 조작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건전한 레저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되겠지만.

그럴 경우는 국민다수에게 혜택을 주니까 과세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초창기에는 그것도 손질할 수 있으면 이건 좀 과감하게 '야, 이거 심하다.' 할 정도로 과세해서 지방세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당부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법인은 법인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라든가 은닉 세원을 철저하게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도 100억 이상의 세수확보를 했고요.

이 지금 경마나 경륜장의 세수는 현재 거기서 자기들이 발행금액을 속이는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전문적인 운영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외형상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기들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법인세무조사로 보충해서 철저하게 과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예, 이존수위원입니다.

경주마권세가 레저세로 명칭이 바뀌는 바 사행심리등 사회적 변화로 볼 때 레저세는 지속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도 경륜장을 건설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연간 세수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시는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경륜장의 건설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구체화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륜장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기의 예상 참여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돼봐야 그래야 저희가 세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뭐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추산해 보겠습니다.

李存洙 委員 현재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제1종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즉 1갑당 5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의 상황으로 볼 때 매스컴에서 얘기하기를 20% 정도 담배소비가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바 작년도 우리 시의 담배소비세의 규모는 어떠한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우리가 작년도에 담배소비세 징수한 것은 683억입니다. 이게 매년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99년부터 이렇게 보면, 그 정도 늘어났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100억 가까이를 줄였습니다, 목표액 자체를.

왜 그러냐 하면 금연운동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어 가지고 세수가 줄 것이다 해서 했는데, 작년까지는 683억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李存洙 委員 작년도의 경우 당초예산에 588억원을 계상했다가 제2회 추경에 증액하여 최종적으로는 680억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588억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세수 결함은 없는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세수는 저희가 담배소비세 하나의 세목만 놓고 보면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액수를 징수액만큼 계상을 못 하고 약 한 90억 정도 줄여놨거든요.

그런데 결함 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세목에 세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李存洙 委員 아무쪼록 지방화시대는 세수가, 즉 자주 재정능력이 없으면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李存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 나라 조세제도에 대해서 불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자칭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서민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면적 60㎡ 이상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1년 연장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장을 하는지 또 국세청이나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공동주택 최초 취득자한테 감면해 줬던 것을 1년 연장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 근거는 작년도에 이것이 행자부에서 전국 일제히 공동주택사업자하고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세목을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연장해 주도록 내려왔었습니다, 각시·도에.

그런데 작년도에도 제가 보고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시·도에서 재정보전대책 없이 자꾸 감면만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저희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의회에 요청도 하지 않고 저희 집행부 내에서 그냥 묵살시키고 말았거든요, 중앙의 지침을.

그런데 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업자 측의 요청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업자보다는 시민, 그것을 소규모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시민들의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시민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체 판단하기를 건설업자는 감면을 안 해주고 그냥 끝나고 그리고 최초 분양 받는 시민한테 대한 경감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시민에 대한 것만 넣고 건설업자 감면은 그대로 종전과 같이 묵살을 시키고 지금 않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제가 물어볼 말을 먼저 하시니까 세원 보전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건의도 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재정 보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의를 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세수 감면, 이것 감면되는 그 부분이요?

金南勖 委員 아니, 전반적인 재정 보전대책 없이 자꾸 '감면, 감면'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 원칙적으로 특히 감면되는 부분, 비과세나 감면되는 부분은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감면해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 건뿐이 아니라 사안별로 봐 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인지 우리 시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봐 가지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앙에서 재정 보전대책을 병행해서 그것을 내려줬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수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철저히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자꾸 '감면, 감면' 일련의 감면조례를 죽 검토, 3, 4건씩은 평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면을 해서 시민에게 도움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전체 우리 시를 운영하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재정 보전대책 없이 무조건 감면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물론 무조건 이런 시혜를 주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시민에게 어떤 질타도 받고 이럴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무조건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대책 없이 감면, 감면해 주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가정에 살림을 하는데 어떤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계획하게 살림 지출이 많고 또 벌어들이는 것이 적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파산이거든요.

이런 것이 특히 우리 자치 시대의 대의기구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국장께서는 감면만이 능사가 아니라 꼭 재정 보전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받아 가지고 지시를 받아라, 본 위원은 이번에 1년 연장하는 것을, 1년 연장 감면하는 것을 부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김위원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업자를 위한 그런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소규모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혜택을 1년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셔서 해주시면…….

金南勖 委員 아니, 그것은 공동주택을 지면 업자가 세금을 무엇 무엇을 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이런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金南勖 委員 아니, 분양자를 얘기하는 거고, 취득세, 등록세는 등기를 내고 그러니까 사업자, 그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업자가 무엇 무엇을 납세하느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업자가 취득세, 등록세 다 냅니다, 지방교육세하고 최초로 건립할 때, 그런데 그 부분을 좁게는 60㎡까지만 혜택 일부 주었던 것을 업자가 다시 85㎡까지 해달라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업자 것은 못 해주고 시민, 그 분양 받는 시민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미처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기금에 대한 감면 사항을 추징규정으로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사유는 무엇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벤처기업지구가 집단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벤처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세제혜택을 주었는데 후에 기간이 지나도 용도대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넘어갔을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에 써라, 쓰는 경우에 대한 지속적으로 면제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못 해주겠다고 이래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면제된 그런 지방세를 추징하겠다, 이렇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균등과세라고 판단이 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그 감면에 대한 추징규정 그것 지금 설명한 거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만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고 우리 대전의 경우는 지금 대덕밸리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에 계속 써내려 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 감면 받기 위해서 그 용도로 쓴다고 했다가 한 1년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넘어갔다, 다른 용도로 쓴다, 벤처기업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했다 했을 때는 지금까지 추징 규정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납세 형편에 맞지를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고유업무에 직접 계속 쓸 경우에 한해서는 계속 면제해 주되 고유업무에 직접 쓰지 않은 경우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면제됐던 그런 지방세를 다시 추징을 하겠다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징조항을 신설하는 거지요, 용도에 쓰지 않았을 때.

李康喆 委員 추징규정을 본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받은 것 있나요?

내가 있는데 못 찾는 건지, 좌우간 어쨌든 갖고 있지요?

(전문위원 오양섭, 이강철위원에게 자료설명)

그러니까 취지는 저는 아까부터 공감을 하는데 내용은 이 조항이 그러니까 지금 과세 추징하는 추징규정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마 자치행정국장님의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감면규정하고 추징규정이니까.

그런데 지금 대덕밸리에 대한, 이것도 지원조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감면해 주는 것도 대덕밸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라고, 육성지원 정책인데 지금 대덕밸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우리 대전시의 지원정책의 내용을 보면 사실 세계 IT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리콘밸리나 세계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아일랜드의 우리로 얘기하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하여튼 이 내용보다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벤처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례고 뭐고 많은데 막상 자기들이 쓰려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조례를 만들 때 '아, 이것 을 정말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어떻게 하면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을 지원해 줄 거냐!' 이 부분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육성지원 정책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행정적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신설하는 부분은 제가 보류시킬 의지는 없고, 같지만 이 규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벤처기업을 하겠다는, 물론 제일 우려되는 것이 대기업이지만, 이런 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문구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어차피 벤처기업 하는데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할 때 감면해 주는 거니까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조례이긴 하지만 이 조항 가지고 예를 들면 문제 삼기 시작하면 벤처기업 육성하고 기업에서 또 투자를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의 뭐라고 그럴까 위축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李康喆 委員 제가 지금 관장하는 실무국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리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다 그거예요, 잘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문제가 되는, 중앙에서 내려온 조항 하나를 보고 그것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결식아동급식비 반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감면해 주겠다는 조례가 뒤에 단서조항으로 신설을 만듬으로써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것이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강제집행해서라도 뺏어올 수도 있지만 이것이 벤처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지를 시키라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아까 60㎡ 초과해서 85㎡ 이하까지의 공동주택 취득등록세 50% 감면조항 중에 회사의 경우 감면조항을 시민에게는 해주고 실제 받는 사람에게는, 입주자에게는 안 해주는 이 부분도 저는 극히 공감을 합니다.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 같은데 자료에도 보면 '신규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취득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져 감면을 받지 못함에 따라 임대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규임대사업자의 규모라고 그럴까 어떤 내용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은…….

李康喆 委員 천천히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임대주택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서 그런 것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데 대다수의 경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권을 먼저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못 봐 갖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랬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요건은 뭐냐 하면 2세대만 사면, 2세대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로.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완화돼서 누구나, 임대사업을 정부 쪽에서 더구나 권장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권장, 사업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임대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를 감면 받을 때 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 되니까 사업자 지정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을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사업자로 지정 받으면 그 사람도 임대사업자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2세대 이상만 해서 사면 임대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어쨌든 건설경기 부양 대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감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렇게 감면해 줬을 때 부양대책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희가 볼 때는 사실 큰 영향 없다고 보는데요, 대개 예전에도 보면 부동산경기가 살아야 전체 경기가 산다, 이렇게 통상 얘기하거든요.

李康喆 委員 그건 맞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막히고 활성화가 안 되고 하면 으레 정부 쪽에서는 부동산 쪽으로 활성화, 이런 대책이 나오더라고요.

李康喆 委員 지금 저도 세대, 2세대 이 부분인데 신규 임대사업자 하는 분들은 예전부터 했던 분들은 감면규정에 따라서 다 혜택을 받는데 이분들은 못 받는다는데 대해서는 형평성 과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감면규정이 건설경기 부양의 대책이다 이렇게 보기는 본 위원은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안 맞아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큰 영향은…….

李康喆 委員 액수상으로는 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우리 내에도 임대사업자가 그렇다고 엄청 많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큰 영향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전체적인 규모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다만 불합리한 그런 세 감면혜택이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종전에 사업자 지정 받은 자와 지정을 늦게 받는 자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민원 차원에서 들어가고 또 임대주택의 활성화는 정부 건교부의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게 안 좋다는 거지요.

이것이 총괄금액으로 빼기는 어렵지요, 1년에 어느 정도, 이 규정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감면되는지, 대강 있으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답변 드릴까요?

李康喆 委員 예, 추세를 볼 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우리가 따진 것은 한 20억 정도.

李康喆 委員 20억 정도.

차라리 저는…….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현장감이 떨어진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소득층 생보대상자라고 그러나요, 국민생활 요새 기초수급대상자 이분들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수를 늘려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참 이런 부분, 이것은 결국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업자보호라고요, 로비를 통한 제가 봐서는 업무보호인데 시의원으로서는 참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사실 내용적으로 임대주택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려운 기층시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감면의 보호를 안 해주면 그것이 그대로 그것 임대하는 그 사람들한테 전가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 아니냐?

李康喆 委員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예요.

이분들이 감면 혜택을 못 받아서, 또 감면혜택 받으면 그것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실제로 임대사업자…….

李康喆 委員 이익의 증대이지 현실 반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어음 막아야 되겠다, 자금회전 안 돌아갔다 그래서 싸게 임대해 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돌아갈 때는 이것은 기층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 같으면 저는 국가에서 이 조례 만들지 말라고 그래도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저는 동의는 않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부결시킬 의지는 없어요.

다만 전체적인 입법취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아니다, 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업자보호인데 안타깝습니다.

업자와 함께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이런 건데 좀 아쉽습니다.

이것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 조례안에는 없는데 향후를 위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도 세제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썩 이렇게 달갑진 않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 부분은 전체 금액 대비, 지방세 대비, 이렇게 뭐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감면 퍼센티지가 전체 지방세수의 영향을 크게 미치지 지금 얘기로 서민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조례, 장애인 감면조례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총액 규모로 봐서는, 퍼센티지는 50%, 80% 되지만 총액대비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안만 드리고 향후 올 안으로라도 검토만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 별도 의원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의원발의 자체가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경로당 중에 어린이놀이터와 함께 된 경로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수치를 오래 전이라 잊어버렸는데 한 1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경로당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놀이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아이들이 개방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그 공원에 가로등 키는 것도 100%는 아닌데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키더라고요.

난방비 문제는 지난번에 본 위원 질의로 해서 해결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월로 따지면 전화세야 거기 와서 다른 사람이 쓰는 것 없으니까 괜찮지만 상·하수도세, 정화조 푸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전기세 이런 부분은 지금 실제로 경로당에 회비가 없는 데는 없고요, 월 회비가 1,0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이것 못 내서 못 오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물론 노인분들 중에서는 부유한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돈 내고, 그것 낼 분은 없고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기세 또 상·하수도세 그 다음에 정화조세 그 다음에 공원청소 비품구입비 또 그리고 전기세, 전화세를 내는데 상당히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감면규정 예를 들어서 액수상으로 월 단위로 봐서 1만원씩이라면 총액 대비로 봐서 한 6,000만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대강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면해 주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지 한 번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료나 정화조, 전기료 이것이 세금은 아니고요.

李康喆 委員 아, 공공요금, 미안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관계 부서에다 위원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것을 가능하면 감면할 수 있도록 방안이 뭐 없냐 해서 그것은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세금이 아니고 공공요금입니다.

이런 감면조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주무국장님이랑 있으니까 그런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 이런 것도 향후 좀 지시는 그렇지만 협조요청을 해서 어려운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포상조례는 시상의 중복과 남발을 방지하고 포상의 권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 동안 8개 분야의 포상 관련 개별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전문 개정하여 2002년 1월 7일 공포 시행중인 조례입니다.

그러나 포상의 종류 중 시정발전 공헌자에게 수여하는 시민훈장의 '훈장'이라는 명칭이 국가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휘장으로 인식되어 있어 정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훈장 중 별도의 훈장이 신설된 것으로 오인되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부의 서훈체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훈장'의 명칭을 '시민대상'으로 변경코자하는 것이며 또한 '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가 2001년 12월 21일 폐지되고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가 2001년 12월 21일 제정됨에 따라 동조례에서 정한 관련 위원회를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여 포상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2항, 제40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시민훈장'이라는 명칭을 '시민대상'으로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제26조제5호 및 제31조의 '모범주부상위원회'를 '대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에서 수여하는 훈장과 우리 시에서 수여하는 포상과 구별되도록 하고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포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먼저, 시민훈장이 수정의결이 된 부분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 중앙부서에서 시민훈장이라고 할 때 어떤 제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뭐 제지보다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의견이.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물론 용어문제는 소위 훈장이라함은 나라에 공훈이 있는 자에게 내려주는 휘장이라고 되어 있고 모법 80조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훈장이라는 얘기는 좀 무리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 명칭에 대해서 무리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혼선이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민훈장인데 훈장은 정부가 주는 상의 종류로 아는 사람이 많고 실제 그런 면에서 시에서 어떤 저희들 소박한 생각입니다마는 훈장이라는 것이 어떤 중앙정부 장관, 정부 부처나 시·도지사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물론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실제 시민에게 주는 제일 큰상이라고 보고 시민대상은 시 의원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민간이 참여하는 이런 상으로 권위를 지켜 나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훈장보다도 더, 이런 생각에서 훈장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지요.

金南勖 委員 지금 우리 시의 포상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시민대상하고는 별개 문제로 할 것입니까, 같이 할 것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다른 대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시민'이 붙은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은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상장 이런 것을 주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휘장을 주고 있습니다.

'창의장, 화합장, 개척장'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상하고는 다르고 또 이 심사위원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하고는 좀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본 개정하고자 하는 상에도 어떤 순수한 명예인데 보상금도 주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없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단순 명예만 상향을 시켜서 이제 '시민훈장'을 '시민대상'으로 하자 그런 요지 아닙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물론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주무과장이 답변을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여성정책과장 정경자입니다.

김남욱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모자복지위원회를 대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고 하는 내용은 기존에 여성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범주부상 시상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작년 12월 21일날 대전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조례 4개를 모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상조례에 모범주부상도 포상조례에 합쳐지면서 이것을 같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金南勖 委員 소위 모범주부에게도 시민대상을 주고 싶다 그런 요지 아닙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모범주부상은 기존에 대전시 모범주부상조례가 있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더 뭐 이렇게 해서 격상을 시켜 보자는 뜻입니까, 단순 조례가 폐지되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 않으면 격상을 시킬 목적입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포상조례가 별도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상이 모두 한꺼번에 모여졌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 그렇습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모범주부상이 없어진 거예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이 어디에서 심의를 할 거예요?

이 모범주부상을 어디에서 심의를 할 거예요?

명칭도 그대로 입니까, 모범주부상?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모범주부상은 명칭 그대로 살아 있는데.

李康喆 委員 이것 심의는 어디에서 하느냐고.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심의는 대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여성발전복지기금심의위원회, 이 내용에 보면 없어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조례 제4장 여성발전복지기금 제42조부터 기금운용심의회제43조 심의회 기능 여기에 보면 다 읽어봐도 모범주부상을 어디에서 하겠다는 이런 것이 없어요.

金南勖 委員 주체가 없어요, 주체.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종전에도 모범주부상심사조례에 보면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폐지되기 전에는, 아니, 저는 도와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주부상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모범주부상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모부자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모범주부상위원회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왜 폐지를 해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아닙니다.

(잠시중단)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조례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바뀌는지 이런 것을 지금 몰라서가 아니고 보세요, 모범주부상위원회가 있었는데 모범주부상 심사를 여기에서 안 했다는 것이지요, 전에?

그렇지요, 안 했었지요?

아니, 이것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디에서 했어요?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했지요, 모범주부상을 주는데?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모범주부상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안 한거네, 그렇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모범주부상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에 보면 폐지되었는데 그 조례에 모자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李康喆 委員 그 안에 별도로?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변경하는 것은 대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회, 조례 변경하는데 제가 이의 달 일 있겠어요, 명칭 바꾸는데.

그런데 이 용어하고는 제가 보니까 좀 안 맞다 이거예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그러니까 모범주부상조례에는 모자복지위원회에서 모범주부상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모자복지위원회 명칭이 여성발전기본조례 제42조에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명칭이 바뀌어짐과 동시에 포상조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어서 여기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봐서는 모범주부상이라든가 이 부분을 이것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모범주부상위원회하고 대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회는 본질 자체가 저는 용어에서 다르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그렇게 조례에 담자는 내용은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포상하는 심사위원회를 대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겉으로 보면 내용이 그렇게 보이는데 여성정책위원회는 여성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회는 또 내용에서 보면 맥락이 통합니다.

모범주부상이 대부분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저소득층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이거든요, 기금이.

모자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합해져서 기금심의위원회가 된 것이거든요.

李康喆 委員 제가 느낌인데, 아니 뭐 조례를 부결하거나 유보시킬 생각이 없어요, 다만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 추진 이런 것을 보면, 아니 개인적으로 우리 정경자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들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리고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여성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이에요.

뭐냐면 행정, 시장 쪽보다는 시장하고 또 총무과장이 만든 이 조례보다는 여성정책과장이나 여성정책과는 여성의 의견을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많이 열악하고 취약합니다, 하다 못해 상 하나 주는 것도.

나는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대로 맞춰.' 이렇게 지시하는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李康喆 委員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 아까 대덕밸리 얘기도 했는데 지금 내용은 제가 봐서는 안 맞아요, 용어는 안 맞아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복지기금 관련해서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거기에서 나머지 업무까지 끼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안 맞지만 이 조례대로 저는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뭐 용어는 안 맞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표현이 죄송한테 투쟁력이 약하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저도 예산 분야는 많이 주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시위원을 하면서 지금도 시민들한테 죄송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는 지하철 못 막은 거예요.

나는 이것 평생 제가 시의원 했을 때 이런 부끄럼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하철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고,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당하게 막 소리지르고 다녀요.

저는 이 모습을, 저는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도, 제가 대안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막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편'.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편이냐 행정편이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성, 복지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시장이나 시한테하고 힘이 안 되면 의원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야 된다 이 생각인데 전체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그냥 맞추는데.

아니, 능력이 없으시다거나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자치행정이 시장의 눈빛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대전시민에게 역사적 과오를 짓고 있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하철 이 부분은 지금도 당당하게 건설비가 어떠니 예산 달라고 투쟁하는데 여성, 복지 또 문화, 예술, 환경 이쪽이 가장 취약한데 이쪽 분야가 예산에서 제일 많이 삭감이 돼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잠이 안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회 명칭문제라든지 이런 것부터라도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개선할 기회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위원회가 지금 시청에 많다 보니까 우리 과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또 하나 위원회를 더 한다고 하면 행정적인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감이 약간 있으나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세요,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하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이존수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박상일
자치행정과장김의수
세정과장김을래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     정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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