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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2.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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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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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2月 26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소방본부소관

라. 공무원교육원소관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소방본부소관

라. 공무원교육원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바람도 상큼한 봄 기운으로 느껴지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안심하고 편안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4일까지로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소방본부소관

라. 공무원교육원소관

(10시 07분)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고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체육국, 총무과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한 후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개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4,662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053억 4,700만원으로 4.3%인 609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93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07억 7,400만원의 5.4%인 48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23억 5,788만원, 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외 4건에 2,82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외 2건에 2,055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공무원재해급여지급금 1억원,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 외 2건에 3억 1,000만원, 대전광역시 새마을회관 건립비 5억원, 계족산성 저수지 발굴용역비 1억원, 계족산성 복원정비시설비 3억 2,849만원, 안동권씨 유회당공파 종가 보수비 2억 5,500만원, 종합예술의전당 건립비 50억 1,358만원, 시립수영장 전광판 교체 3억원, 임시관광통역안내원 인부임 2억 4,543만원, 월드컵상징조형물 설치비 3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169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45억 7,300만원의 2.5%인 12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비 39억 6,400만원, 도시교통사업비 20억 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64억 2,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총 9,493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07억 7,400만원의 5.39%인 48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안 내용을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은 55억 5,162만원, 지방교부세 239억 6,917만원, 국고보조금 228억 4,285만원이 각각 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관련법의 배분기준이 조정되어 당초예산보다 38억 1,6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4,808억 6,8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42억 3,022만원의 1.4%인 66억 3,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082억 8,7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05억 2,815만원의 0.72%인 22억 4,0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에서 23억 5,788만원을 감액하였고 2002 월드컵 CEO초정 입장권 구입비 5,213만원,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서버 구입비 3,86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23억 6,1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 6,191만원의 0.82%인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무원재해급여지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64억 7,0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5억 3,711만원의 1.68%인 9억 3,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대전광역시 새마을회관 건립비 5억원,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 등 민간이전비 3억 1,0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686억 5,9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3억 9,725만원의 11.83%인 72억 6,2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825만원과 한밭도서관 일용인부임 1,131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계족산성 복원정비사업비 3억 2,848만원, 중구문화원 영상시설보강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건에 5억 2,240만원, 종합예술의전당 건립비 50억 1,358만원, 시립수영장 전광판 교체비 등 3건의 민간대행사업비 3억 5,500만원, 임시관광통역안내원 인부임 등 2건에 2억 6,251만원, 월드컵상징조형물 민간보조금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320억 5,2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5억 1,868만원의 1.69%인 5억 3,3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119구조구급대 장비 보강에 2억 1,120만원, 의무소방대 운영비 1억 8,71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17억 8,7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3,817만원의 2.82%인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제2전산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확보된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과 꼭 필요한 일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께서도 일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 우리 기획관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미 확보된 국비보조금 관련사업과 꼭 필요한 일부 사업비만을 반영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의 끝머리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재원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지 못한 사업이 일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일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일부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들을 위원님께서 널리 인정을 해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그 얘기는 매번 추경할 때마다 우리는 지적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 편성을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하는 얘기, 그거 하자고 바쁜 공무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보면 회의 때마다 회의록에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반복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것으로 제가 하나를 지적을 하면 예산안설명서 45쪽하고 그 다음에 도로과 예산 265쪽을 참고로 해서 얘기를 하면 법동천도로 확·포장 공사사업비로 5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 예산을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고 새마을회관 건립에 5억원을 전용을 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예산편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아시고 질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행자부에서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주려고 의도를 했습니다만 통상 다른 시·도에 그것을, 목적은 새마을회관 짓는데 지원하려고 해도 그 명목으로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동천 관련된 것으로 재원 대체를 해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부터 이것이 법동천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된 것이 아니고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한 국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시기는 그것이 특별교부세를 새마을회관에 주겠다는 시기 결정이 저희가 당초예산을 낸 이후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담지 못하고 이미 추경에 와서 재원 대체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중에서 찾은 거지요, 저희가.

金光熙 委員 법동천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5억을 특별교부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에 5억을 지원해라 그런 내용입니까? .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난번에 그 사업을 설정을 했었거든요.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얘기만 하십시오. 결론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가 재원 대체를 하는 방식으로…….

金光熙 委員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사를 할 때 원래 특별교부를 한 목적 외에 전용이 된 부분, 감사 지적 안 받을 자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그건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재원을 지원해 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할 사업을 특별교부세를 받고 우리 예산을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책정을 해서 건립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속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돈을 주는 입장에서 볼 적에 새마을회관 건립이라는 명목으로 주면 타시·도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집행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을 5억을 주긴 주되 우리 사업인 부분으로 쓰고 우리 예산을 새마을회관 건립에 쓰도록 이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이것을 재원 대체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행자부하고 소위 양해사항이냐 이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양해사항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왜 새마을회관과 관련돼서 보면 이것이 과연 새마을회관이 그렇게 꼭 필요하고 급한 사업이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지적하는 선심성 행정의 예산하고도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새마을운동의 역사나 그 의의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따라서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새마을회관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됐고 이어서 추가로 노력해서 정부 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재원 대체방식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회관에 5억을 계상 하게 된 것입니다.

여유만 있다면 지원해도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간의 공과나 의의 이런 것으로 볼 때, 단지 재원들이 어려워서 일일이 다 지원을 못해 주는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만.

金光熙 委員 새마을이라고 하는 명칭이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그 새마을 운동이 우리 역사에 끼친 공이 혁혁하고, 그 운동에 대한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 안 하는 것 아니고, 지금 새마을운동이 과연 새마을운동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기껏 통장들이 새마을지도자로 변신이 되어 있고 부녀회장들이 새마을이라는 허울을 앞에다 붙여서 하고 있지, 그들이 과연 국민운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보는 시각에 의해서.

金光熙 委員 그래서 아무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또 이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을 보면 국비 5억원 또 우리 시비 지원, 작년 추경에 3억, 올해 당초예산에 3억이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계획을 보면 무슨 자부담 내역 21억 7,000만원 중에서 새마을중앙회에서 지원 9억, 새마을중앙회에서 9억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직 안 내려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자체모금 3억 3,000만원인데 3억 3,000만원 중에서 자체모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해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자치행정국장이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光熙 委員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자체 자기들이 모금한다고 한 것은 3억 3,000 계획에 지금 3억 7,000 정도 모금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계획보다 더 했네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차입금으로 9억 4,000만원이 자부담내역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연 임대료 수입을 회관 건립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사회단체로서 적절한 사업계획이라고 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자립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으로 공사비에 충당하고, 그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입은 자립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 세우는 추경의 5억은 결국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원대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도로사업으로 내시 된 금액을 대체했습니다,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 행자부 승인 받았다고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양해사항으로 다 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양해사항으로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재원대체까지 하며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느냐, 시기적으로 말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헌데 이 도로 사업보다 더 급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원대체까지 하며 할 사업이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다 시기가 있고요, 지원 받을 때 해야 되는데 이미 새마을 자체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해서 자금도 적립하고 있고 또 마침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 동향이 새마을중앙회 쪽에서 일부 어떤 시설물들을 매각하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부 지원을 받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행자부에서도 특별교부세를 한 5억을 밀어주겠다 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교부세가 펑크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재원을 대체해 쓰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몫을 새마을회관이란 명목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5억을 주긴 주되 자체사업 쪽으로 이름을 하나 주고 우리 예산을 바꾸어서 써라 이런 방법입니다.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안 받으면 저희가 줄 수 없지요.

金南勖 委員 양여금 같은 것도 우리가 내시를 받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내시를 받아도 우리 시에서는 이 추경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내시를 받아도 내시대로 하지 않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되도록이면 서로 신뢰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좀 조정을 하는데요.

金南勖 委員 거의 그래요, 100% 내시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50% 정도는 이행하고 50%는 이행을 안 하더라, 또 실례로 교육청에 주는 예산 전입금 문제, 법정, 비법정 전입금 문제, 비법정 보면 내시라도 그대로 안 써요, 제재 수단이 없어, 우리 시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협의만 거치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협의만 거치지요.

그러니까 똑 같은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새마을회관은 재원대체까지 해가며 건립할 사업은 아니다, 동의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저희가 이것을 안 하면 저희는 중앙재원 5억을 손해보는 경우를 갖게 됩니다.

金南勖 委員 손해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화급한 것은 아니다, 뭐 필요를 느끼긴 느낀다 그러나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밀리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미 다른 도시에는 그것이 성립이 돼서 건립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늦은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다른 도시는 관두고 지금 급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투자 우선순위는 밀린다, 대체까지 해가며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목적으로 안 하면 돈을 안 주니까요.

이왕 받는 돈으로 보시고요 위원님들이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金南勖 委員 이 부분은 의원 잣대로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23억 한 5,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감액해서 썼는데 요인이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비비를 당초에 많이 잡았는데요 일부 기준에 맞추어서 81억 5,000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金南勖 委員 또 예비비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일부 꼭 어디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으로 일부 활용이 됐습니다.

金南勖 委員 세입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의회 너무 신사적이에요, 2002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도 어떻게 그냥 집행부의 편성의 재기회를 주는 목적으로 예비비를 줬는데 그런데도 예비비를 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입찰을 하는데요, 장태산 관련돼 가지고 녹지기금에 보내줘야 될 돈이 또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얘기 해주면 금방 동의하지요, 왜 자꾸 돌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돌리면 이것 다 팥이 잘 끊어도 뚜껑 열어보면 솥 안에 있는데 그 뭐 자꾸 돌립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좋고.

그 다음 지방양여금 관련법이 배분기준이 조정되어서 당초예산보다 한 40억 가까이 감소되어 있는데 관련법이 어떻게 배분기준이 바뀌어졌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재원배분의 방식이 이제는 기준의 중요도가 하천과 오염, 환경 이런 부분에 포션이 높아지고 도로와 관련된 부분의 포션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로서는 오염과 관련 대상하천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대도시가 되다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 시에 들어올 몫이 일부 줄어들어서 도로 부분이 저희는 주종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근 4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국비 내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잠깐!

국비내시가 있어 가지고 세입을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예산에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예산에 명확하게 떨어져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정을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 동향으로 했다든지 이래서 추정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재원투자 결정을 하는 시기하고 저희가 예산을 내는 시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한 예측이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양여금의 배분하는 기준이 오염하천 쪽으로 비중이 올라가고 도로 부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배정 기준이 애시당초 본예산에도 이렇게 거론을, 오염 하천 쪽으로 예산이 편중된다는 얘기를 본예산에서도 우리 실장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본 위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면밀히 분석이 안 됐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의회에 당초예산을 낼 시기에는 정부에서 그런 동향만 있지 구체적으로 숫자 같은 것이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화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집행하는 부서나 예산 심의 의결하는, 법정예산 심의 의결하는 의회나 혼선을 거듭하고 말입니다,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본예산 승인해 가지고 있는 지가 두 달이 채 안 되어 가지고 세입원이 한 38억, 39억 정도가 감소됐다는 건 이건 정말 사기업 같으면 이것 절단 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예산 결정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하고 저희 자치단체 의회에서 다루는 시기가 잘 안 맞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회계연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시기적인 불일치 때문에.

金南勖 委員 본 위원 생각도 회계연도를 일본과 같이 6월달 쯤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실정법을 지키긴 지켜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좀더 주도면밀한 판단력을 가지고 세입에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이것 적은 것입니다만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조금하고 있는데 뭣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해 주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를 어디에다 하는지, 많으면 몰라도 5,000만원 같은 것을 하느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한번 일러주시면 저희가 빨리 찾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총괄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5,000만원이 5개 구에 1,000만원씩 내려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개 구에 1,000만원씩.

金南勖 委員 무엇에 쓰라고 5,000만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으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4억 1,600억을 3개 파트에서 받아왔거든요, 특별교부세.

그 중의 1억 6,100만원이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으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선집행 한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선집행 한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예요.

金南勖 委員 벌써 기초단체에서는 선집행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안 했습니다.

결코, 위원님께서 착각 일으키신 것 같은데요.

金南勖 委員 22일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제가 15일날 중앙에 회의 올라가 가지고, 15일날 시·도 자치행정국장 회의 올라가서 그때 4억 1,600 이것 지침 받아 가지고 와서 부랴부랴 여기 편성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기초단체에서 20일날 한 것은 무슨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저희가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법질서 확립, 작년도에도 추진했던 것, 금년에 해빙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시점이 돼서 전진대회를 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예산을 봐도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한 예산이 없더라니까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없습니다, 그 구 자체.

金南勖 委員 구 자치단체 자체로 한 예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줄려면 좀 더 줘야지 이것 1,000만원씩 줘 가지고 뭘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총액 자체가 이것이 1억 6,000이거든요, 붐 조성하는데.

그런데 다른 부분도 써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이것이 무슨 동사무소 주는 예산같이, 대 광역시에서 동사무소 무슨 예산 지원하듯 하면 안 되지요, 주려면 더 주고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의회 기능이 무조건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주려면 더 줘야지, 뭐 이런 것을 줘 가지고 뭐하라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서버 구입비로 3,8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선 본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사업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시·도 백업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행자부하고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백업센터 구축 장소하고 장비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백업서버하고 장비, 소프트웨어 등 6종을 현물로 지원을 하고 저희 시는 시비 3,860만원을 대서 XML서버를 확보하는 일이 저희 시 임무가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XML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종이문서에 대한 전자문서로의 전환을 통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자문서의 생산, 관리, 유통에 있어서 요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로서는 전자문서의 공유와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국제표준화기구는 인쇄문서의 전자화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기술 언어인 XML을 발하였고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장비를 XML서버라고 합니다.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읽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李存洙 委員 예, 집행부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까지 백업센터를 구축 완료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전국 16개 시·도가 동시에 설치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겠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습니다, 동시에 되어야 서로 연계가 잘 됩니다.

예, 별 문제 없습니다.

李存洙 委員 그러면 시 자체 계획은 수립되었는지요?

즉, 백업센터 구축 장소는 어디이며 어쨌든 본 센터를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바 운영조직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존의 인력은 있고 장비는 지금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옆에 전산센터가 있습니다, 전산센터는 아닌데 하여튼 각종 전산기기들을 배치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놓고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李存洙 委員 또한 백업서버는 구입해 놓았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현물장비가 늦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서버를 확보하고 그 기간 내에, 6월 안에 현물지원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李存洙 委員 자료에 의하면 전자문서의 공유와 유통이 가능하도록 인쇄문서의 전자화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기술언어인 XML언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장비구입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달단가 계약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한 열흘 내에는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存洙 委員 본 사업 예산은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 사업이 전국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6월에 마무리를 다, 안쪽에 쓰도록 하는 것인데 6월 안에는 다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세워주셔야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李存洙 委員 예, 정보화 시대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에게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아울러 타시·도보다 더욱 알차게 구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대개 보고자료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40% 증액되었고, 국보보조금이 백 몇 퍼센트가 증가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양여금 같은 경우 지금 감소된 것이지요, 계획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각 광역 자치단체마다 공히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기준이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하천 부분이 비중이 높아지고 해서 그런데 저희는 하천에 대한 관심도 써왔지만 도시적 하천이 관리가 되어 가지고 오염도 측면에서 일반 도에 있는, 중소도시에 있는 그런 하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말고 별도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빨리 구상을 해서 그 몫으로 양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과제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방양여금은 관련법의 배분기준이 조정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오염하천 쪽에.

李康喆 委員 하천, 오염하천에 대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로는 자꾸 줄어간다는…….

李康喆 委員 조정된 내용이 그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뭐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자료 좀, 배분기준 자료 있지요?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관련법의 배분기준이 조정되었다는데 안 왔어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중앙정부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그런 방침에 의해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없던 것이요.

우리는 이것이 해당이 별로 없어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같은 부분이, 그래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달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요, 관련법 배분기준 조정 이것이 워낙 고무줄처럼 중앙정부에서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뭐 지방교부세 13.27에서 15%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것보다 더 깎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방의원이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우리 예산부서한테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치적 대응을 또 해야 되니까 배분기준이 조정되었다니까 조정된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시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한 대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었다면 다른 것 대체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님 죄송합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시자 마자 아무래도 이것은 그렇다고 안 짚을 수도 없고, 행정심판 심의수당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심판위원이 몇 명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이 저희가 총 15명인데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위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이 15명을 다 한꺼번에 모셔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반으로 해서 통상 위원회를 할 때에는 7명이 운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서로 바쁘고 일정이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로 해놓고 실제로 운영할 때 7명이 하게 되고 통상 외부에 있는 위원은 한 4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당연직은 안 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안 주지요.

李康喆 委員 주지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의회에서 잘 도와주시면…….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뭐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재정여건이 그러니까 액수를 따지다보면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적은 액수인데 지금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하는 심의 건수가 사실 앞으로도 대폭 증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생활민원에서부터.

지금 자료에 따르면 '89년에 7건이었는데 2000년에 98건, 2001년에 199건 이것은 제가 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원회 개최시마다 외부 인사에게 주는 1인당 5만원을 심의 안건당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1회 평균, 작년 것을 기준으로 보면 한 17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차수 변경을 해서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하루 하는데 뭐 내용에 따라서는 오래 고생도 하시고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것은 아는데 이것 내용상으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7건이면 1만 5,000원이라면 이것이 25만원 정도, 25만 5,000원이에요.

이것은 제가 봐도 좀 과다하다, 이것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뜻하시는 것에 의해서 이것을 대폭 깎자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이것은 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와서 일을 하시고 그 업무 질의 내용을 봐서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일반 당연직은 10원 한 장 못 받아가고 이것은 하루 와서 하는데 25만 5,000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과다하다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뭐 위원님들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심판위원의 특성상 그 자료를 보면 사전에 보내주게 되는데 하여튼 한번 하면 한 이 정도의 자료를 보냅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인 분들은 예를 들어 변호사든지 이런 분들은 그것을 한번 다 읽고 와야 됩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거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통상 정액으로 한다고 지금까지 5만원 드렸어요, '89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는 건별로 해서 자료를 산정해 가지고 드립니다.

이것이 그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한나절 이상을 소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은 못하게 되고, 그 전에 사전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조금 예우를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건당 1만 5,000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울산, 경기, 충남, 충북, 경남…….

李康喆 委員 알았어요, 타시·도는 예를 안 들어도 됩니다.

예산할 때 필요하면 타시·도 사례 들고 하는 것이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남도가 같은 권역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건당 1만 5,000원을 산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평도 맞추고 그러느라고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행정심판위원을 안 하려고 거부하는 분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분 한 분은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겨 가지고 조금 바꿔달라는 분도 있었고 또 저희들로서도 출석을 잘해 주시는 분을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한 동안에는 출석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위원들을 늘리면서 거의 풀로해서 위원들을 뽑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것을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내용은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큰 경력이거든요, 본인이 현 행정심판위원이다 그러면 경력도 큰 경력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별의별 그 분들이 수임까지는 아니겠지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임을 못 합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고객들이 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혜택이 좀 많이 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 되는 것 자체를 제가 봐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로비까지는 아니지만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이라면 이것 수당의, 기획관리실장님의 얘기대로 현실화라고 할 때 이런 쪽이 아니다.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수당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 조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하고는 세부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보면 주요 증감내용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는 그렇다치고 문화원 향토자료수집비 외 4건 이것도 사업별로 2,820만원이 감소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청소년공부방 운영 또 청소년과 관련된 이것이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것이 이제 저소득층 자녀 부분인데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국 소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 어차피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물론 하반기 때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시켜야 한다, 물론 국고 내시라는 것이 자기들끼리 쑥떡하고 내려보내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위원님 늘 강조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이 효율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사항별설명서 123쪽이요, 소방본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답변석으로.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專門委員 吳良燮 마이크가 있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의무소방대 운영비 1억 8,715만 5,000원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의무소방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 101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까지.

금년도에 44명을 모집해서 지금 소방서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1차로 15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 경상적 경비 이런 분야에는 전액 국비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필요한 이발비라든가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 이런 것들이고 저희들이 일부 시설비를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 분야 관계는 행자부에서도 정확한 어떤 방안이 강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파출소별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집중 관리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 가지고 시장님께도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대전에 소방청사가 대부분 다 협소하고 노후가 되어서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획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서부소방서에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청 사무실을 개조해서 거기에다 일부 의무소방대를 배치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다 분산 배치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다가 소방청사가 현대화되는 것을 봐서 의무소방대 청사를 짓든가 아니면 소방서를 증축을 하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내용은 의무소방대가 앞으로 향후 물론 전문인력으로 될지 아니면 행정보조 쪽으로 갈지 이것은 좀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아마 행정보조 형태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무소방대를 신설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 이렇게 한 목적이 있다고요, 그것을 오늘 길게 설명을 안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의무소방대 운영비만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설치, 운영물품취득 이것은 시비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의무소방대의 1차적인 목표가 소방인력의 보충이지요, 그래서 소방의 선진화 또 국민의 재난과 인명 피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구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자치단체에 있는 소방본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운영비만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시설비를 국비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글쎄 저는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서 전국적으로 약 9,000명 정도가 인력이 부족해서 정규소방직으로 담당하기에는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해서 강구한 것이 의무소방대로 보완을 하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정규공무원을 부담하는 그런 인건비나 그 다음에 시설비나 이런 것보다는 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의무소방대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주고 있는 것도 저희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오므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잠깐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의무소방대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무소방대를 본부장님이 설치한 것이 아니잖아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물론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국방의 의무차원으로 국가 정책이라고요, 이것.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군대를 보내는데 걔들 월급은 국가에서 주고 '야, 너희들 막사는 너희가 알아서 지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금 일반군인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지요?

국방의 의무를 대신 하는데 거기에 막사를 부대장이 하나요, 아니면 그 지역 자치단체장이 하나요?

지금 운영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왜 시설비를 대전시민 세금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의무소방대 하는 것은 의견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의무소방대에 냉장고도 사주고 죽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나머지 기타시설비?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李康喆 委員 그것 국비에서 받아야지 왜 시비에서 하느냐 그 뜻이에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소방공무원 부족인력을 의무소방대로 대체시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는 입장입니다.

이위원님은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최소한의 잠자리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李康喆 委員 그러면 예산 안 되겠는데 이것?

될 수 있으면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소방본부장 지금 사고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제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데 예를 들면 "당연히 그것은 국비에서 해야 되지만 국가 정책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잠자리를 왜 소방본부장이 해줘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아니, 이위원님 말씀…….

李康喆 委員 개인돈으로 해주실 거예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이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원천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 시설비 분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의무소방대 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분야 쪽에 저희들이 국비를 한번 가급적 요구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제의를 하고.

李康喆 委員 가급적이라니 이것 큰일났네.

아니, 청사를 짓는데 가급적이라니요?

그것 다 의무소방대가 아니면 일반소방대원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소방인력 국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봐서는 TO 늘려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의무소방대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이것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오히려 그들을 전문인력화시켜서 향후 소방대원으로 편입시키든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용적으로 이것이 국방의 의무예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대 막사를 부대장이 해주느냐고, 모든 것 피복에서부터 팬티까지 다 해줘야지 국가에서,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방재정이 지금 전체 금액 대비해서 16개 자치단체 총 포함한 것이 20%, 국가에서 쓰는 것이 80%를 쓰고 있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이것을 해주느냐고.

의무소방대원 개인에게는 나도 해주고 싶어요.

예산 수립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청사 지어주고 이럴 경우에는 청사도 지금 대전시보고 지으라고 할 가능성이 이런 내용을 보면 아주 농후하고 이 내용과 빗대어서 하면 '청사는 지어줄 테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방부하고 당초에 의무소방대 설치를 할 때에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쉽게 얘기하면 인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李康喆 委員 잠깐만요, 의무소방대를 누가 설치하겠고 하신 지는 아세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얘기한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약속한 거예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는데 국방부장관이 이것을 반대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당초에 협의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하다 못해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요, 의무소방대 설치하겠다고 영까지도 내가 확인을 안 했지만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대통령이 지금 의무소방대 인력보강차원책으로 또 개선책으로 이것을 했는데 지금 소방본부장이 국방부장관 얘기 들을 것인지 대통령 얘기를 들을 것인지도 모르겠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李康喆 委員 타당하잖아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사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품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 생각은 이제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수혜받는 입장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원칙이 어떤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방본부장님 돈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세금이라는 거예요, 시민 세금.

○消防本部長 金政和 아,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 국비로 합시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위원님 저희들 당장 배치를 하면 어디 잠자리를…….

李康喆 委員 이거요 그냥 두면,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왜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직접 싸울 수는 없겠지만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자꾸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의무소방대 분명히 더 늘어나요, 분명히 늘어날 상황인데.

○消防本部長 金政和 의무소방대는 저희들이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까지 전국에 4,000명만 유지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에 이것 예를 들어서 의무소방대를 더 증원한다든가 이런 것 나오면 안 돼요, 예?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늘 도와주는 입장인데 왜 지금, 소방대원한테 이것이 쓸 돈이야, 그렇지요?

대원들한테 쓸 돈이 의무소방대 때문에 다른 쪽에 쓰이는 것이라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이 소방본부장한테 주어진다면 소방대원한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쓰겠어요.

의무소방대는 국가에서 배치를 해놓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에서 소방인력 전문경시대회 해서 우승한 사람도 해외연수 보내준다고 표창 시상내역에 써놓고 결국은 대전시로 '야, 이 사람이 우승을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 대전시 소방공무원이에요.

우승을 했으니까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는데 '해외연수를 보내주십시오.'하고 공문이 왔다니까?

그 공문 어떻게 했어요, 못 갔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위원님 취지에 저도 동감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죄송합니다, 하나만 이것은 당부사항인데요 기획관리실장님 이것은 제가 경제과학국할 때 예결특위 위원이니까 하는데 거기에서 부처별로 안 맞을까봐, 예산안에 보면 월드컵 간판정비가 나와 있어요.

도로 정비할 때 보면 간판, 거기에 보면 요즘 시민천문대 저하고 만들은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오히려 동물원 개장도 않고 홍보를 해서, 저는 그것 좋게 봐요.

좋게 봅니다, 솔직히 불편은 겪었지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시민천문대는 보니까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해드릴 테니까 시민천문대 요금 인하 부분은 제가 경제과학국장하고 얘기를 할텐데 시설 해놓고 찾는 인원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어른보다는 얘들이 보는 것이 좋은데 얘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2,000원 정도인데 그 부분 꿈과 미래를 심어줘야 되니까 많이 와서, 입장료 낮추어서 많이 와서 그 수익 증대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래서 간판 정비할 때 시민천문대 부분은 월드컵과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광희
이존수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정보화담당관송광섭
법무담당관이상진
자치행정국장박상일
자치행정과장김의수
공무원교육원장   배성호
교학과장이필복
소방본부장김정화
소방행정과장김갑순
방호구조과장곽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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