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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3.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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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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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3月 28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제112회 임시회 기간중 유보된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 청취의건과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8분)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주민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으로써 금일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72쪽을 한번 봐 주시면 생활권별 계획에 있어서요, 생활권 구분이 우리가 보면 대전광역시를 중심생활권으로 해 가지고 동부, 서부, 남부, 또 서남, 북부 이렇게 여섯 개 지구로 나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이 중심생활권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대전이 중심생활권인데도 보면 우리가 계획목표 연도가 2020년도까지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이 목표 연도가 2020년도까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시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첨단과학도시 여기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이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올라온 후에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4차 국토종합계획에도 우리 도시가 과학기술도시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첨단과학기술도시의 기능에 대한 보강을 하도록 해서 나중에 우리가 상정할 때에는 삽입이 되어서 상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제4차국토종합계획의 기본목표에도 있기 때문에 필히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중심생활권이 대전광역시인데 이 외에 중심생활권 이외에 지금 말씀드린 동부생활권이라든가 서부생활권이라든가 또 남부생활권, 서·남부생활권, 북부생활권 이것의 생활권은 우리 대전하고의 기능분담이 이것을 통해서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첨단산업이라든가 물류유통문제라든가 문화관광 또 교육 또 배후지원 등 이런 생활권별 주기능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타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중심생활권이라 하면 지금 배후에 각종 생활권이 우리 대전광역시 중심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광역계획의 의의도 그렇고 또 중심생활권 설정의 의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충남하고 충북하고 각자의 생활권별로 기능을 일부씩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심생활권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조화가 이루고 같이 주변 생활권이 같이 발전해 나갈수 있는 이런 계획이 광역계획의 의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립이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부생활권은 공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서남부생활권은 논산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지역중심 생활권이라고 하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대전이 중심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좀더 나와야 돼요, 주기능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광역계획은 주기능의 구체적 계획까지는 명시하거나 계획을 수립을 안하고요, 각자의 또 생활권별로 각자의 도시계획이나 각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가면서 각자의 계획이 설정이 되지 광역계획에서는 개략적인 것만 개괄적으로만 여기에 표기가 되고 계획이 수립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각자의 계획에서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우리가 봐서 주기능이 아, 우리가 중심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생활권의 주기능이 뭐고 서부생활, 남부생활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말이지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스웨덴 같은데 가보면 대학 앞에라든가 또 일본도 그렇지요, 황궁 앞에라든가 무슨 이런 시민이 접하고 관공서 앞에라든가 이런 데를 대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우리는 대전시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남문 앞에 공원을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별로 있습니까?

없는 실정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처음에 이런 것도 지금 오페라웨딩 지은 데라든가 이런 데를 전부 공원으로 확보해 가지고 전부 시민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이런 것을 계획했다든가 샘머리공원같은 것도 시민이 완전히 와서 쉴 수 있는 것을 해 준다든가 또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 8경을 지정했으면 그 8경이 다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어떻게 어떻게 활용한다.'는 용역을 빨리 줘 가지고 그러면 저쪽서부터 얘기해서 구봉산은 '어떠어떻게 시민이 접근하고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거기는 시장이 얘기하는 대로 구봉산 단풍이다 그러면 단풍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가을공원으로 뭔가가 설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사이 자운대 금병산이다 그러면 무조건 못 들어가게만 하지 시민이 그 좋은 환경을 가보면 알지만 그 수운교 뒤로 해서 완전히 소나무밭으로 해서 아주 좋은데 전혀 시민은 이용할 수도 없고 거기 살던 사람도 쫓겨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 보문산도 그래요 완전히 시민이 정말 많이 가는 데에 어디 하나 놀고 쉴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디는 체육공원, 어디는 어린이 공원 어디는 동물원 공원 뭐 이런 것을 확실한 계획하에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런 기회에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히 계족산 같은 데에는 뭐 조각공원이라든가 그렇지요?

어떤 예술문화공원이라든 뭐를 지정해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주 다니던 식장산도 물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등산객들 등산다니면서 오염시키는 이런 공원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이런 기회에 해야 된다, 또 하나 지금 어린이날이니 뭐니 해서 어린이들에게 말은 하는데 동네 어린이들 놀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이 곳곳에 인구 몇 만명 단위로 전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동네마다 구별로 또는 동별로 자투리공원을 죽 만들어 줘 가지고 하는 계획이 서야지 그러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땅장사나 집장사만 도와줬지 어떤 원대한 계획이 이런 기회에 서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용역비만 수억원씩 들여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녹지정책이나 공원정책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할 때마다 짜증이 나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말이지요.

극부족 아주 부족한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같은 데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대책이 없어요, 하나의 대책이 없다.

이상입니다.

이것 대책 좀 세워 주세요.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각종 공원은 우리 도시공원이 근린공원이 어린이공원 등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일단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부분도 개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거의 환경국에서 합니다만 거의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재정사정으로 해서 개발하는 템포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 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도시기반시설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시정의 방침이기 때문에 여기 둔산공원같은 데 지금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을 하고 또 각종 지금 말씀하신 계족산이라든가 식장산 뭐 여러 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차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기가 편리하게끔 각종 시설이 예산의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시정의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돈하고 아무 계획도 안 세우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본계획이 대부분 다 세워져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실천계획이 필요해요, 실천계획이.

우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천계획이 시민이 보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수요추정도 안 나왔고 종합도면 계획도 안 나와 있고 시민이나 입안자가 이해하기 쉽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계획 자체가 안 서있다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공원별로요, 공원별로 환경국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은 상당히 많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쪽수가 77쪽도 있고 87쪽도 있고 그러네요.

집단취락 우선 해제 시에 해제가 되면 바로 이것이 보존녹지로다가 바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집단취락이 20개 이상 취락이 한 130개 정도 해서 우선 해제되는 것으로 해서 측량을 하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존녹지로 간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고 또 그 동안 중앙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우리가 특히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이것은 도저히 보존녹지로 갔을 때에는 더 제한을 받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자연녹지로 갖다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주거기능을 주어진다면 주거기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그때에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郭秀泉 委員 보존녹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보존녹지라는 것은 아무래도 건축물의 제한이나 개발할 수 있는 제한이 상당히 제한을 받는 지역입니다, 녹지중에서도.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린벨트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인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러면 푼다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지금은 중앙에도 중앙의 방침도 녹지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대부분 그렇게 각 시·도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취락지역을 일단 그린벨트구역에서 이번에 해제를 하는데 건물 한 동 당 울타리 안에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선을 그어서 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그 기준이 저희들이 지금 다 측량을 130개 다 해서 저도 몇 가지 도면을 보았습니다만 중앙의 건설교통부의 방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선 취락지역에 대한 해제되는 그 방침 요령하고 좀 상이가 됩니다.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하면 건교부의 지금 방침은 상당히 제약적이고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좀 조금 느슨한 이런 뭐가 있는데 그것이 통일이 안되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될 수 있는대로 상반기 중에 그것을 다 검토를 해서 건교부에 올리고 중앙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방침이 지금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교부 지침대로 한다면 상당히 제약이 되고 또 국토연구원의 방침대로 하면 조금 더 느슨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중앙에서 해결을 본 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지금 기본적인 작업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대지만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하다 보면 그 안에 일부 전답도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전답도 이제 이렇게 불거져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이 부분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상당히 동네별로 따져서는 누구 것은 들어가고 누구 것은 안 들어가면 상당한 민원의 여지가 시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필지별로 다 지금 우리 과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의 방침이 통일이 된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누가 보더라도 누가 그 동네별로 하든지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작업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취락구조라고 하면 결국은 집이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몰려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20호거든요.

20호도 밀도개념도 있습니다.

3,000평당 10호라는 밀도개념인데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취락지역은 그래도 다 주민들이 직접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취락에 해당되는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도면상으로 표시가, 여기에 동네가 있고 한참 가서 또 여기에 몇 집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쫓아가다 보면 전답으로 갈 수도 있고 도로로 따라 갈 수도 있고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요, 따로따로 이렇게는 안되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는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다보면 도로가 있으면 도로 따라가면 되는데 전답이 있다면 그것이 상당히 또 전답이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 자체가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자체가 저희들이 설정한 기준도 있고 중앙의 국토연구원에 대한 요령, 또 건교부의 지침 이런 것이 다 일관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일을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현지 주민들이, 특히 제일 잘 아는 현지 주민들이 왜 이땅은 빠지고 이땅은 들어갔느냐가 서로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 자체도 공감을 해야 되고 이해하는 부분도 서로가 그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결국은 중앙정부 지침은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 이외에는 허용치 않겠다는 내용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일부는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5채가 있고 상당거리에 떨어져 가 가지고 한 채가 있고 또 이쪽에 떨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별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나와요,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전답이 엉뚱한 전답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도로를 쫓아가 가지고 농로라도 좋으니까 지목상 도로를 쫓아가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도로를 쫓아와서 또 내려오고 이렇게 지금 그럴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이 주거지역의 형태를 갖출려면 도로형태나 이런 것이 참 어느 정도 격자형이 되었든 간에 굴곡형이 되었든 간에 이렇게 도로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또 이상한 계획이 되고 이럴 우려가 많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이것을 읽어봐도 도무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이 그러면 국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개인적인 견해는 저희 우리의 기준, 우리가 제일 현실적으로 상당히 접근하는 계획이 기준이 되겠지요, 우리 계획 기준하고 국토연구원의 기준하고 중앙정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대로 통합이 되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범위내에서, 저는 그랬어요.

그 동네에 나가서 이제 사실 작업하는 것이 130개소니까 상당히 시간도 문제이고 그런데 "동네 나가서 공개적으로 해라!" 우리 직원들 보고도 공개적으로 도면 펴놓고서 여기는 어떻게 되어서 들어가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빠지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이렇게 된다 하는 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郭秀泉 委員 그것 엄청나게 시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으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본 위원은 의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주거개념이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일정한 거리를 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둥글게 해 가지고 거기에 그린벨트 구역에서 어떤 특혜가 일어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해야지 섬식으로 해 가지고 딱딱 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문제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중앙정부 지침은 섬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떨어져 있는 독도 그 근방만 풀고 그런 식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게 접근한 것도 있고요, 그것이 지금 구두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저도 잘 모르는 지침도 상당히 많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한 동안 오래도록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특혜가 가면 어때요, 이렇게 해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작업을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 취락지역만큼은 취락지역은 현재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현재 사는 사람들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하기 위해서 땅을 사놓은 부분이 아니고 취락지역은 현재 사는 사람들 땅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계획을 하고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하여든 풀을 적에는 해양수산부에 가서 한번 연구하면 되겠어요, 바다에다 선긋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야 되지 뭐 섬식으로 풀어서는 안되겠고, 첫째 보존자역녹지 이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되니까 절대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확실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냥 자연녹지 형태로다가 할 수 있도록…….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가 회의 때마다 가서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제시안과 같이 의견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의견제시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견제시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의견제시동의에 대하여 원안과 함께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박행자위원께서 동의한 의견제시안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박행자위원께서 동의한 의견제시안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

(10시 45분)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대흥동 소재 기존의 한방병원에 대한 활용계획 등 학교법인 측의 확고한 입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된 안건으로서 금일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학교법인 혜화학원의 대흥동 소재 한방병원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의견청취해 주실 사항은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를 조성하고자 도시계획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제112회 임시회의 시 대흥동 소재 한방의료시설 등이 개선되고 존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보되었던 사항으로 대흥동 병원의 장기존속 및 발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은 '82년도에 설립, 은행동 소재 현 금생사에서 한의원으로 운영하였고 '87년도에는 충남대학교 부속병원부지를 매입하여 한방병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한방의료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한방전문병원으로 개편이 절실하나 대흥동 병원이 시설이 협소함으로 대학원 등 건축물을 보수 확장하여 중풍등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한방분야 전문병원의 육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99년에서 2001년도까지 5억 5,000만원을 투자 내부시설의 치료환경 등을 개선하였고 2002년에서 2004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하여 대학원동을 리모델링하여 한방전문병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의료센터의 신설 등 다양화된 병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발전과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병원의 경쟁력 향상과 장기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존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측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법인측의 대흥동 병원 장기존속 및 발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흥동병원장기존속및발전계획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대학원동이 둔산으로 이전이 되면 교수진들도 전부 그쪽으로 가겠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원 근무지는 이쪽 둔산동으로 오고.

金東瑾 委員 전부 옮겨지지요?

학생들도 전부 그쪽으로 가야 되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건 그렇게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3년 동안 대흥동에 투자한 금액을 죽 보니까 주차장 아스콘포장, 화장실 보수공사, 냉난방교체, 배관교체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안 하면 안될 투자를 한 거예요.

안 해서는 안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말하자면 병원의 어떤 기능보강을 시킨다든가 또 치료를 위한 어떤 장비를 보강을 시킨 게 아니고 무슨 배관공사, 화장실 보수, 냉난방 교체 이런 건데, 이것을 보면은 교수진들은 전부 대학병동으로 가니까 이제 여기는 촉탁 식으로, 촉탁의사 식으로 요양시설이라든가 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실버타운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것 같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교수진이나 인턴할 수 있는 학생들까지 다 이쪽으로 이동이 됨으로써 거기 가서 별도로 또 그 학습을 하고 교수들이 또 거기 가서 진료를 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그 사람들이 병원에 대해서 각종 투자를 하는 계획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양의 시설 일부 거의 그런 시설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무엇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병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金東瑾 委員 대학원동을 시설변경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요양시설 만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죽 보면은, 연도별 투자계획도 이렇게 보면은 요양시설 만드는 거다, 실버타운이나, 그 병실 더 늘려 가지고, 그러면 요양시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구도심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환자들은 전부 둔산으로 왔다갔다 할텐데, 거기는 이제 뭐 촉탁의사 식으로 1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가겠지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든가.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역력하게 나타나요 역력하게, 이런 계획 갖고는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도 일반 병상이나 일반 개설 의학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존치를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요양되는 노인들에 대한 시설만은 아니라는 것이 일부 계획에 나타나 있습니다.

진료과목이 한 9개 과 정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것은 여기에 올라오는 자료지요, 실질적인 것은 요양시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이사장하고도 전화통화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랬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의 계획같은 것을 중간에 혹시라도 이런 계획이라도 중간에 다시 투자를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짐을 하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金東瑾 委員 병원기능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병원기능이.

이거 무슨 요양원 만들어 가지고 거기 노인들, 꼼짝도 못하는 노인들 보증금 받고 한 달에 얼마씩 뭐 이런 시설이라든가, 여기 말하는 실버센터처럼 무슨 노인들의 어떤 건강보다도 실버센터의 기능이 되면은 이게 구도심권 활성화가 되나요?

환자들은 전부 둔산으로 올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취하시겠어요?

대학병원과의 그 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요양기능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병원시설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주면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어떤 장치를 한번 마련해보세요.

장치를, 국장께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강제적인 장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걸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쪽 시설결정해주고 나면은 병원기능을 싹 빼가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뭐 그 말씀뿐이 못드리겠네요.

郭秀泉 委員 시설결정을 하지 말아야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뚜렷하게 또 나중에 저쪽에서 법적으로 뭐를 했을 때 그 대응이 될 수 있느냐가 또 문제지요 사실.

金東瑾 委員 대학병동이 넘어가면 교수들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저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안 없애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金東瑾 委員 말씀 좀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그 법인 측에서는 공증이라도 해주겠다, 또 학부생들도 일부 시설을 유지를, 이용하는 것을 유지를 한다 이런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계속 얘기는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공증 받으세요.

郭秀泉 委員 받아야지 당연히.

金東瑾 委員 그럼 공증 받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공증 해준다니까 받지요.

金東瑾 委員 예, 그건 여기서 회의록에 올라간 거니까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을 종합할 때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교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회의견으로 구도심공동화방지를 위하여 중구 대흥동 소재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 대한 학교법인측의 장기활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견제시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의견제시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함께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박행자위원님께서 동의한 의견제시안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박행자위원께서 동의한 의견제시안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     유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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