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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3.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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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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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3月 2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으로 생명력이 충만한 희망찬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지역의 각종 행사참석과 의정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중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와 최근 염려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급수대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청 소속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 09분)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복지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률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조성재원을 명시하고 관련용어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은 저소득층 시민의 질병치료와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긴요한 사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예, 이인구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조례를 개정한 시·도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각 시·도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경남하고 전남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경남, 전남입니다.

李寅九 委員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 조례를 개정한 시·도가 두 곳뿐이라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자료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잘 설명을 한번 해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곳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남, 전남이고 현재 추진중인 곳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이고요.

아직 추진 착수를 못하고 있는 데가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제주 이렇게 7군데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 상위법은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상위법은?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개정이 다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빨리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다른 도보다 늦게 가면 안 되지, 추진을 빨리빨리 해서 그 법을 빨리 고쳐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경남하고 전남이 먼저 됐으면 우리 한발 늦은 거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좀 서둘렀었는데요, 당초에는 용어만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하려 했었는데 집행부 여러 관련 부서의 심의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잘 검토하자 해서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 타이틀을 보면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인데 기금 따로 특별회계 따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특별회계에 넣는다는 뜻입니까?

이거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기금을 특별회계로다 처리한다는 말씀입니다.

呂運相 委員 기금을 특별회계?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기금 따로 운영, 특별회계 따로 운영하고?

○福祉局長 李寬雨 그거 아닙니다, 기금을 특별회계로 처리한다.

呂運相 委員 기금을 특별회계에 넣어서 한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해가 가고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됐느냐면 기금은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우선,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기금을 특별회계에 넣는다 이런 뜻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기금 외로 운영되는 것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비비를 넣게 되어있는 사항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우리는 어떻게 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일단 명시를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명시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예비비에 얼마나 넣어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금년도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呂運相 委員 그런데 예비비에 넣어있다면, 지금 이제 법이 바뀌고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는데 미리 넣어 놓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비비 관련조항을 넣는 것은 사실은 임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금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비비 조항을 여기는 명시를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타시·도 조례 개정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10조를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경남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놨고 전남은 심의위원회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은 조례에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 두도록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몇 명 정도?

○福祉局長 李寬雨 7명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보면 또 11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점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법이 우선은 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시장으로 하고 이점 잘못된 것 아니냐고 보건복지부에다 협의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그 점은 뭔가 잘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어쨌든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 그때까지는 좀 해달라는 그런 양해가 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늘 “지방자치, 지방자치”하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차관으로 위원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도 행정부시장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보면 행정부시장이 또한 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실·국장한테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나 아니면 다른 타시·도에서도 지사나 시장이 맡으면 격도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하든 항의를 하든간에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거 우리 지방자치에도 모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장께서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개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도래될 것 같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해 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촉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바뀌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조만간 고치겠다는 뜻은 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  정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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