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1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3.29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11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3月 29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방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하게 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사회가 다변화, 복잡화됨에 따라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코자 대원의 연령정년제도 도입과 대장에 대한 임기제한을 폐지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대원의 정년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노령대원의 경우 화재등 현장에서의 활동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장·부대장·지역대장은 60세 이하, 일반대원은 58세 이하로 연령정년제도를 신설하여 대원을 정예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대장의 임기연임제를 폐지하고 부대장·지역대장에 대한 임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년제 도입으로 대장의 임기연임조항을 폐지하여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지역대장 및 부대장 등 간부의 경우 임기가 없이 장기복무할 수도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임기는 3년으로 대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제 도입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더 자율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원복무 의무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집명령에 따른 임무수행사항을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구급을 추가하여 구조·구급업무 보조를 명시화하였습니다.

넷째, 대원의 해임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꾸준한 교육훈련을 통한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의 연마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으나 일부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교육·훈련에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시정하여 대원을 정예화 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년 4회 이상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해임사유를 강화하였고 의용소방대원은 출동하여 소방관을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므로 출동 또는 동원명령을 받았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대원이 있어 대원이 당해 소방서 관할구역외로 이주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해임사유의 구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섯째, 재해보상비 지급액을 인상하여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요양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 각종 재해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여섯째, 대원복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제를 현대적 감각으로 개선하여 봉사단체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대원 작업복 색상을 국방색에서 연한회색으로 개정하고 재킷을 신설하여 활동시 의용소방대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개정안이 조직의 활성화 및 대원의 사기진작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의용소방대 연령 말입니다. 보면 지금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의 정년은 60세, 부장이하 일반대원은 58세 이하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현재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한 60대면 스스로 관두는 경향이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나이가 많아도 지역의 어떤 명예적인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을 하고 3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뒀다가 연령에 대한 제한도 둬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두게 됐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연령 제한을 명기하는 것이 좋긴 좋겠지요?

그러면 다음에 의용소방대가 화재 발생시 동원되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요즘 보통 얼마씩입니까, 1회 출동하는데?

○消防本部長 金政和 올해는 1만 9,7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작년에 1만 7,600원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이 본인이 수령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본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의용소방대 지역대에서 수당을 본인이 안 가져가고 지역대 운영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물론 본인 의사면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도 되지만 정상적인 수당을 가지고 지역대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거의 관례화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전에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대원들한테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파악한 대로 아마 대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다든가 공통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어떤 회계법 상에는 개인별로 직접 저희들이 다 넣어주고…….

金南勖 委員 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파악해 보시고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金南勖 委員 이 금액이 많은 지대는, 굉장히 지역대는 많습니다.

많은 관계로 어떤 지역대장이 바뀌어졌을 때 그것도 벼슬이라고 인수인계 안 하고, 돈이 얼마인데 인수인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인수인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지역소방서장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지만 이런 관계로 본 위원이 투서도 한 두어번 받아본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상히 압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대지 않는데, 또 여성대도 마찬가지예요.

인신공격까지 하고 과거에 뭐뭐한 사람인데 지금 의용소방대장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용소방대는 어떤 자기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특히 여자대장들 문제는 특정지역은 인신공격까지 하고 과거에 뭐 한 사람인데 지금 이거한다, 과거가 무슨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신공격하는 문제, 이 수당 가지고 500만원, 700만원 돈이 예치가 되면 그 대장이나 총무가 선임되면 인수인계가 1년 가까이 안 되고 싸우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어떤 명예라기 보다는 자기 희생, 봉사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본부장이 관심 가지고 챙겨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내용을 파악하여…….

金南勖 委員 소상히 얘기해 달라면, 내가 본 회의에서는 얘기를 않습니다만 소상히 얘기해 달라면 내가 어느 지역대의 어느 여성지역대까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여기서 오픈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해 당시의 보상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내주세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대원들 복제를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방색에서 연한회색으로 개정을 한다는 것, 그럼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착용한 의용소방대 복장은 옛날의 군작업복천입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제주본부 있을 때도 일찌감치 복제를 개정한 데가 있습니다만 그 작업복을 입고 산에서 내려오면 사실 무슨 공비 비슷한 그런 성격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단체로서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 되는 것이 연한 회색으로 친근감 있는 그런 회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복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대원들 복제를 개선해 줄 때 약 3,5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피복예산이 약 4,17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체가 가능합니다.

金光熙 委員 가능하다면 좋지만 지난번에 저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그 대원들한테, 의용소방대 대원들 복장 지급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예가 있었고 그래서 복제도 한번 일괄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강구해 봐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복제를 바꾸면서 그런 점은 시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지급액 그것도 소요예산액이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예산은 확보가 됐는지 답해 주십시오.

○消防本部長 金政和 재해보상은 어떤 불의의 사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재해 예산을.

그런데 그런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어떤 의용소방대가 화재 현장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는 아마 저희들은 어떤 예비비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비비를 쓰실 게 아니고 재해보상비 같으면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지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消防本部長 金政和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어떤 재해가,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타시도에도 제가 있을 때 운영을 해보면 재해보상금을 세워놨을 때 재해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예측도 못 하는 것이고 또 불의의 어떤 사고이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金光熙 委員 재해보상비지급액을 보면 인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상을.

인상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회에 요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 확보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기존의 인상 기준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재해보상금을…….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을 의회에 요구하면서 예산을 다만 명목상의 예산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것이 전혀 없고 그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얘기는 아무튼 이것이 명목상의 예산이라도 재해보상비는 예산에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재해보상비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이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연령에 비해 활동력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수립이 되었는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 말입니까?

李存洙 委員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기존에 있는 고령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칙에다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유예기간을 둬서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60세 이상 돼 가지고 봉사활동을 지금 현재 대부분 건강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우리 화재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현장에서 뛰어다녀야 되고 산불 진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번씩 체련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고령대원들에 대해서는 좀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 봉사활동을 해도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을 갖고 이런 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령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李存洙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김남욱김성구김광희
이존수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소방본부장김정화
소방행정과장김갑순
방호구조과장     정희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