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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3.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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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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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3月 28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획정에 관한 규정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2년 3월 7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시 조례의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의회 의원 선거구를 현행 75개 선거구에서 74개 선거구로 조정하게 됩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인구 6,000 미만의 동은 인접한 동과 통합하고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며 1인이 증원되는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는 1개 선거구가 감소가 되고 대덕구는 1개 선거구가 증가하며 서구는 1개 선거구가 각각 증가 및 감소되고 다만 유성구의 경우 '98년 제2회 지방선거 이후 과소동 통폐합으로 탄동 동사무소가 온천2동 선거구로 통합이 되어서 조례개정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조례개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금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개 선거구가 감소된 그런 실정입니다.

둘째,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현행 75명 변동이 없으나 구별로 증감이 있어서 조정하게 됩니다.

동구는 성남1동과 성남2동 통합으로 의원 정수가 19명에서 18명으로 1명이 감소하고 대덕구는 인구 5만 이상인 회덕2동에서 의원 1명이 증원된 12명으로 조정하게 되었고 중구는 17명, 서구는 21명, 유성구는 7명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구의회위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3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경청했습니다.

지금 소위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자치의 구의원 정수가 수는 똑같으나 지역구가 다소 변동이 있는데 동구의 경우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구의원 선거 당시에 중앙동과 신안동이 같은 선거구였는데 금회는 중앙동과 소제동간에 한다고 하면 소위 의원 정수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바꾸어진 연유가 무엇이며 또 자치법에 물론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존 선거사무가 동으로부터 자치구로 이관이 되어 있지요, 이런 관계인데 유독 변동을 일으키면 주민들이 혼선이 온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 정수하고 관계없이 혼선이 온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남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과 소제동을 왜, 통합을 했느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개정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된 법령에서 6,000 이하의 동은 인접동과 통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것이 구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다 제출을 한 것입니다마는 실제 중앙동하고 인접해 있는 동이 어디냐면 인동하고 소제동이 있지요.

그런데 인동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의원을 한 명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미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합친다고 하면 의원 정수에서도 한 사람이 더 줄게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인접의 개념으로 볼 때도 동서관통도로라든가 앞으로 볼 때 소제동하고 통합하는 것이, 중앙동하면 원동, 정동 이쪽인데 거기하고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해당 구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별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의원 정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대1동과 소제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동하고 신안동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대신동이 되었고 그런데 유독 또 소제동은 한번은 대1동하고 하고 한번은 중앙동하고 하고 또 신안동은 신안동대로 이번은 또 대신동으로 해서 소제동, 대신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작금에 그렇고 지난번에는 또 틀리고.

이것이 물론 구도심의 애환이라고 하고 인구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지만 왔다갔다하면 유권자인 시민의 참여도가 문제가 있고 혼선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가능하면 기존의 것을 지속해 가면서 유권자의 큰 혼란이 없는 방향에서 조정이 되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여기서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년마다 선거구가 바뀌어 이것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나 상위법이 어느 동과 어느 동을 통폐합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구의회 지역 및 정수는 지방자치법에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득력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축성을 가지고 종전대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의원 정수도 관계가 없고 4년 전에 하던 그대로 해야지 왜 뒤집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테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이번에 한 것은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대신동으로 되고 그랬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 때는 과소동통폐합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3개 동이 하나의 동으로 바뀌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선거구하고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에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현실적인 여건도 다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金南勖 委員 그렇다면 이번에 그러면 또 다음에 가서 상위법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존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면 투표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혼선이 오면 투표참여율이 적어져요, '이 사람들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해, 아이고 귀찮아.' 그렇지 않아도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판에 그나마도 투표율이 감소되고 또 참정권에 대한 의식이 희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은 없고 소위 상위법인데 상위법이 어느 동 어느 동 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주무국장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종전대로 해도 의원 정수나 또 지금 상위법에 6,000 미만이 되지도 않고 똑같습니다.

또 철도를 건너간다고 하면 소제동도 중앙동에서 철도를 넘어가야 되고 신안동도 넘어가야 되고 현존 지리적으로는 신안동이 낫습니다, 소제동보다.

원동에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신안동이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소제동은, 신안동 지나서 대1동 지나서 소제동으로 가야되고 또 반대로 성남동을 거쳐서 소제동으로 가야하고 이런 지리적인 여건도 안 맞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졸속행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구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또 이해 관련 당사자들하고도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온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한 해당 구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래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렇게 된다면 제가 또 계속 질의를 해요.

왜냐 하면 오비이락이라고 이것이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지역구를 제가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렇게 했다라면 본 위원은 현존 임기가 남은 의원의 지역구는 본 위원이 더 잘 알지요.

그런 관계로 본 위원은 이 원안을 가결 안 하고 수정의결 했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지금 현재 이 안이 의원의 정수에도 감소를 안 가져오는…….

金南勖 委員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의 생각도 신안동하고 해도 의원 정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신안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지요, 대신동으로.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좀 더 비약해 얘기하면 법정동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행정동과 법정동 차이인데 지금 대신동으로 이미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종전에 신안동 떼고 대동 떼고 이렇게 …….

金南勖 委員 좋아요, 제가 서두에 질의를 할 때 법정동이라고 얘기를 전제했는 데 국장께서는, 법정동이라는 미명 하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질의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법정동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의 논리는 선거사무가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치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법정동도 하자가 없다.

어차피 선거사무를 동에서 관여를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지금 관계 법령에서 이제 김위원님께서는 법정동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선법에서 나오는 것이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도록 딱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이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법정동은…….

金南勖 委員 기준화되는 동 단위가 옛날 편의상 특정동 같은 데 가면 법정동이 20개 붙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타지역을 보면 통으로 분리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법정동이 존재를 하느냐, 참 행정동만이 존재를 하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5만 이상 소위 선거구는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통으로 쪼개지요, 통.

그런데 하물며 법정동을 쪼갤 수 없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법정동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행정동에 보면 통별로 쪼개요, 통별로 두 사람일 때는 말입니다.

맹점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론 상위법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국장하고 본 위원하고 논란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에 모순이 너무 많다, 모순이 많다는 얘기죠.

이것 아무리 따져서 뭐합니까, 그러나 다만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 의견만이 능사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치구에서 얘기를 했고 관계관하고 협의를 했다, 관계관 누구 하고 했습니까?

당연히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가지고 논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어떤 졸속발언인지는 모르지만 누구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정치권하고만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 저 동의를 못 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제가 동구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때, 내려갈 때부터 구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구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 가지고 자치단체장도 광역시장 얘기를 안 듣는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현존 광역시는 자치단체장이 시장의 지시를 잘 순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과 같이 자립도가 100%가 넘었을 때는 안 듣겠지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예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들어야지요.

이것이 민주주의가 과연, 지방자치가 올바른 자치냐 이것 참 비애를 느낍니다, 비애를 느끼고 정말 중앙정부에서 하는 작태나 또 현존 집행부에서 하는 작태 또한 본 위원하고는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심정입니다.

정말 이 자치법이 하루속히 개정이 되어 가지고 또 원만한 자치가 이루어지자면 요원하리라고 보지만 상당히 비애를 느끼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유성 온천2동의 경우는 인구 5만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명을 선출하는 근거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거기에다 1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김광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2동의 경우는 지난 '98년에 과소동 통폐합에 의해 가지고 탄동 동사무소가 온천2동하고 합쳤습니다.

합치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종전에 7개에서 6개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의원 정수는 하한선이 7명입니다, 7명.

그래서 7명을 뽑아야 되는데 현행법상 뽑는 것이 각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곱해서 그 수가 가장 큰 선거구에 1인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천2동이 4만 6,894명으로 6개동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여기는 5만이 안 되지만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한 사람을 더 뽑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은 알았고 그 다음에 개정안 중에서 기존 현행 선거구명을 동구의 경우 성남1동 선거구, 성남2동 선거구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성남1동 성남2동 선거구로 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중구의 경우는 용두1동, 용두2동 선거구가 용두동 선거구로 한단 말이에요.

같은 선거구의 명칭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용두동의 경우 통폐합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인데 용두1동하고 용두2동이 통합을 하면서 행정동의 명칭이 용두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뒤에다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명칭이 그래서 용두동 선거구로 되었고.

金光熙 委員 용두1동하고 2동 하고 통합이 되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통합이 되어 가지고 용두동으로 되었거든요.

金光熙 委員 성남1동하고 2동은 통합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1동, 2동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 붙이다 보니까 하나는 1, 2가 나오고 용두동은 용두동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인구 기준을 잡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통상 가장, 법상 명문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최근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번 3월달에 하기 때문에 2월말 현재로 잡았고요, 행자부 지침에서도 2월말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최근의 수치가 나와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2월 28일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까, 우리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구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김남욱김성구김광희
이존수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박상일
자치행정과장    김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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