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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3.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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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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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3月 2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화사한 봄 햇살과 함께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르름이 물 드는 시기에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산불예방 활동과 가뭄에 대비한 급수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4월 1일까지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크나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IMF 관련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 특수업무 관장기구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동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조항을 삭제하는등 관련 여건에 맞게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개정하며 또한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수질환경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도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경쟁사회의 행정환경 여건의 변화 등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일반 노무기능이 쇠퇴하는 반면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그 동안 단순노무직인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전원 감축되었으며 다시 신설될 가능성이 희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바뀐 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입니다만 2001년 1월 29일날.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지방전임계약직이라고 하는 것, 소위 얘기하는 전문직공무원규정이 계약직으로 바뀐 것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도 역시 대통령령입니다만 '98년 10월 10일날 바뀌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되풀이해서 얘기되는 얘기지만 전문직공무원규정에서 지방전임계약직으로 '98년 10월달에 바뀌었고요 또 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이 2001년 1월 29일날 바뀌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조례개정이 진작에 됐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 전문직공무원규정이 바뀐 것이 '98년에 됐고 또 수당규정이 2001년 1월 29일날 됐다고 하면 지금 벌써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것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부분 시인하시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묻고요, 시인하셨으니까 굳이 대전광역시공무원수당지급조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생겼을 때에는 그때마다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의 목적을 보면 분명히 특수업무에 관한 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로 바꾸는 것도 맞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아까 본인이 지적했다시피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런 어떤 수당등이 신설이 되면 그때마다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특수업무수당등지급조례라고 굳이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두면 그런 어떤 상위법령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필요한 조문을 삽입하면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조례명은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등에 관한 지급에 관련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냥 제명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이렇게 두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에게는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특수업무라고 그래 가지고 28가지를 특수업무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또 네 가지만, 28가지 중에 4가지를 제외한 다른 것은 전부 지급범위라든가 지급액을 정했지만 4가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에 있는 의사관련한 사항하고 지하철 근무하는 거하고 방범수당하고 또 위생,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이 4가지만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가지 중에서 다시 앞으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직이 정비가 되고 하면 이것도 조례에서 저희들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이름을 특수업무로 한 것은 일반공무원수당하고는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본인이 지적한 대로 상위법령이 다시 말해서 행자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때마다 또 정해야 된다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얘기한 소위 환경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묘관리사업소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어떤 장려수당 이런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니까 삭제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하는 거지요.

이해를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제명을 두면 소위 얘기하는 상위법령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도 그대로 조문만 삽입하면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지가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저도 당초에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실무선에서 검토했을 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 직원들하고 토론 과정에서 조례로써 정하는 것이 수당규정에서 특수업무라고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수당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제목도 특수업무지급수당조례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럼 다른 시·도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가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역시 옛날에는 우리 지방자치 실현 이전에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내무부에는 준칙을 두면 그대로 자구 하나 틀리지 않게 전국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이건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현실적으로 맞게 수당의 구분을 특수업무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제목까지도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로 저희들이 개정 건의안을 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우리 과장님은 조례 제명을 그대로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인이 제안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 것은 아니고요?

○總務課長 朴煥用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로 하든지…….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조례가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의 급여성인데 다만 이 문제를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특히 이 문제 중에 전문직이 계약직으로 이렇게 변하는 문제, 날짜 같은 것은 다 답변을 주셨는데 전문직은 거의 임용할 때 특채로 임용했지 않습니까, 소위 계약직 이전에?

○總務課長 朴煥用 계약직 이전에 전부 특채로 한 것이 아니고…….

金南勖 委員 거의가?

○總務課長 朴煥用 절충안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관련 단체나 학교라든가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복수추천 내지는 다수 추천을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첫째 저는 전문직하고 계약직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께서 답변 주시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공채 9급에서부터 7급, 5급까지 있습니다만 공채과정을 거쳐서 공직에 처음 임용하는 경우는 거의 시험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화된, 보편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을 임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간에 계속 공직사회가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 지방자치 실시라든가 그외 세계화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공직에도 상당부분은 특히 외국 관련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문직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때 전문직 제도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실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들의 임용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들을 임용하는 절차를 계약직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계약직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3년 범위 이내에서 앞으로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은 5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명칭이 계약직으로 변경됐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좀 애매모호 하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글쎄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과거의 전문직이 어떤 공무원 신분 보장되는 정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직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정년의, 신분의 차이?

○總務課長 朴煥用 거의 일반직 공무원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다만 계약기간을 이것은 어떤 계약을 해놓고 그 안에 근무태도라든가 근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을 적에는 계약을 종료하고 또 그 사업의 어떤 목적이 달성됐을 적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렇지 다른 면에서는 연령을 적용을 받는다든가 보수 이런 데서는 거의 일반직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전문직은 그런데 글자 그대로 계약직하면 3년 내지 5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분들이 신분상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과연 생산적인 업무 추진이 되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직, 구조조정의 산물인데 공직자가 공무원뿐 아니고 자기 신변의, 신상의 위협을 느끼면 무슨 속언으로 얘기하자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무슨 일용근로자도 아니고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닌데 나이는 먹어가고 3년, 5년 하다 그만둬, 뭘 보장받느냐, 할 때의 문제점 이렇기 때문에 소위 수당에 국한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분문제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조례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아주 저희들 내부보다도 정확하게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직공무원이라는 것이 그간의 공직을 밖으로 개방하면서 또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 얘기가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시청에 다니는데 어느 부서에 있느냐, 직위, 직급이 뭐냐 이렇게 하면 계약직이라고 할 수도 없고 특히 자녀를 둔 사람들이 학교를 가면 "아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시청에 있다"고 하면 "시청 어디 근무 하냐?"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설명하기가 참 난감하다고 그래요, 계약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어옵니다만 시장하고 또 간부들하고 대화에서도 자기들에 대한 신분, 보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명칭이라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계약직에 대한 직위 호칭을 갖다가 무슨 정책관이라든가 무슨 연구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의 내부에 있어서 호칭문제도 김계약직,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학위가 물론 있으면 김박사, 이박사하면 됩니다만 이런 데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조직의 융화 이런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해 주신 것을 기회로 다시 한 번 중앙하고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책건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답변 저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떤 공감을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제 견해를 밝혀 본다라고 하면 이 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기화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용방법이라든가 신분보장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원발의로 했을 때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솔직한 심경을 피력해 주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임용하고 이것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金南勖 委員 계약직, 전문직 이 차이를 가지고 말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명칭을요?

金南勖 委員 예.

○總務課長 朴煥用 그 사항은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심층검토를 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오늘 명쾌한 답변을 못 듣고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總務課長 朴煥用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석 답변은 좀.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전문직공무원규정이 '98년 10월달에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 계신 것 마냥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는 사실은 의사에 관한 것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방전임전문직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도 그래도 그야말로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것은 전문가 집단이란 말이지요.

전문가 집단인데 그들에게 용어자체를 지방전임계약직이라는 얘기보다는 지방전임전문직의사 그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조례를 전문직으로 바꾸면 규정만 바꿔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더 우리 솔직한 얘기로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다른 데보다 그렇게 대우도 크게 좋을 것도 없는데 그리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사실은 지방전문직이었다가 지방계약직으로 바꾸었는데요.

이것은 물론 조례로써는 위의 상위법하고 배치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저희들로서는 도입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하고는 반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방정부도 지방정부답게 용어를 꼭 계약직보다는 전문직을 쓴다고 해서 우리 시가 소위 얘기하는 중앙정부하고 곤란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總務課長 朴煥用 공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위법에서 쓰는 용어를 이런 것을 떠나서 도입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문제가 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 임용을 아주 안 한다,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일용직에 대해서,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이 구조조정이 우리 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감이 된 것 아니냐, 끝이 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정부가 바뀌고 국가원수가 바뀌었을 때 다시 또 이런 문호가 개방이 된다 하면 그때 가서는 또 임용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특정 정당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현 정부가 임기가 만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폐지했다가 개방되면 또 다시 제정하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냥 놔둬도 무방한 것 아니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용직공무원이 그전에 보면 단순노무 이를테면 사무실 정리나 심부름 이런 것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사무보조를 할 경우 이제 옛날에 주산이라든가 부기 이런 자격을 가지고 고용직 공무원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행정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전혀 사실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있었다면 전부 이번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를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이 조례를 과연 폐지를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다시 이런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것이 법에는 뭐 종류가 살아 있습니다마는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쪽에서도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의 경우 이런 고용직공무원이 '93년도에 2명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자연감소하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생길 일은 없겠다 이런 판단이 저희 실무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다른 시·도는 그러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 봤더니 거의 한 시·도 5개 이상이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고 다만 구에는 아직도 상당수 한 48명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런 정원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들이 그냥 퇴출보다는 자연감소, 정년퇴직 한다거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자리가 빈다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이렇게 지금 정원관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증원되거나 신설될 일은 없다 이렇게 실무선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물론 행정의 전문가이신 우리 주무과장께서 대의기구인 저희보다는 더 전문가이시지만 본 위원이 예견컨데 행정의 변화는 계속 올 것입니다.

아주 무작위로 계속 올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역시 좀더 고용직공무원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수요가 분명히 올 것이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뭐 선견지명이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예측은 하거든요,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성급하게 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분간 이것을 없앨 필요가 있느냐, 그 당시에 행정의 변화도 오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인 조례를 가지고는 맞지 않겠지요, 허나 그 골격을 개정만 하면 되는 것인데 전문적으로 싹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화가 상당히 예견이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이런 유사한 고용직 공무원들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에, 상당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 이름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공무원 한 2, 30년 전에 들어왔을 때도 이 고용원들을 갖다가 용원이라든가 고용원이라고 해서 이 호칭 자체가 이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유사한 종류의 직종이 생긴다고 해도 이름 자체는 고용원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용어 자체를 전문직, 계약직도 개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 조례는 없어져야 된다.

金南勖 委員 좋소, 됐습니다.

수긍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는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지 않았는데 먼저 폐지를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金南勖 委員 지금 김남욱위원님과 비슷한 질의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살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 자치구에도 상당 부분 고용직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는 각 자치단체별로 이 조례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정원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만일에 이런 직종의 공무원이 생긴다고 해도 고용직이라고 하는 호칭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폐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李存洙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김남욱김성구김광희
이존수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박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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