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1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4.30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11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4月 3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


(10시 23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경제과학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14회 임시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가 각종 언론과 영상매체를 통해 폭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냄에 따라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과 여성층·장년층을 중심으로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많은 동물애호·보호단체가 결성되어 동물보호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도로 등에서 유기동물이 빈번히 발생하여 시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이나 가축 전염병 등의 발생전파가 우려되고 있으며, 안면도꽃박람회·월드컵·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내외 동물단체 등에서도 우리 나라의 동물학대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물보호법 제7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방법,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출 등에 관하여 시조례로 정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관리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동물의 생명존중과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 구청장이 설치·운영 또한 위탁하는 유기동물보호시설에 적정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유기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보호인에게 지급토록 하고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을 2002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기동물 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2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된 것이 '97년 12월 13일날 개정이 되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결국 개정된 법률안이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제7조제7항 규정이 12월 13일 그러니까 '97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제정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는 그런 유기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유기동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92년에 제정되고 '97년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은 구청단위로 그 동안에도 보호조치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서울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92년도에 제정을 했고 부산이 2000년도, 그리고 대구가 2001년 11월달, 그리고 인천이 금년 2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특히 본격적인 국제행사나 또 국내외적으로 동물보호운동가들이 운동상으로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어떤 보호조치를 하고 또 그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을 징수, 지금까지는 비용징수는 안해 왔는데 앞으로 숫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2조를 볼 것 같으면「유기동물의 보호 등」그랬는데 사실 유기동물이 어떠한 동물인지 이것이 규정되지 않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거기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유기동물이라 함은 뭐고 동물보호라 하면 뭐고 좀 자세하게 우리 일반인들이 유기동물이 무엇인가를 알게끔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보면 제2조 우리가 제1항의 규정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거기에서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공장소에서 돌아다니거나 내버려둔 동물이 어떤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을 말하면서 개나 강아지, 결국은 개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로 도시에서는 개가 되는데 이 유기동물의 범위는 전반적으로 우리 예를 들면 소나 말이나 돼지나 고양이, 닭 전부분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공공장소나 시내에 버려진 동물이라면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심에서 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 130두를 보호조치하거나 관리를 해 왔는데 그것이 대부분 개였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는 주로 개나 고양이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범주에는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갑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시민들이 봐서 아 유기동물이 뭐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기동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갖다가 꼭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동물보호법 제7조6항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서 정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동물보호법 2조에 보면 거기 법에서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는 광범위하게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공공장소나 도심 내에서 방치되거나 혼자 내버려지거나 돌아다니는 경우에 이 동물보호법이나 저희가 낸 조례에 적용을 시키려고 해서 사실상 여기에서 어떤 것으로 한정을 시켜 놓으면 그 이외의 동물이 공공장소에 버려지거나 할 경우에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동물보호법에서 이미 동물의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를 따르도록 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도 조례에는 우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지금 말씀대로 소, 말, 돼지, 개 이것을 다 넣을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애호할 수 있는 애호동물 그러니까 강아지라든가 말하자면 고양이라든가 몇 개 외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한정을 했을 경우에 그 외의 동물들이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그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돌아다닐 때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봐서 지금 당초 저희 초안에 그렇게 냈는데 그것을 꼭 다시 넣어야 된다면 저희 동물보호법 2조에 있는 동물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정도로 넣을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우리 시민의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요즈음에 애완동물이 너무 광범위 하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래서 참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선진국이 거의 다 되어 가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뱀을 많이 길러요, 뱀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것 참 애매할 것 같아서, 뱀이 나와 돌아다닌다 하면 그것도 유기동물에 들어가나요?

이구아나도 기르고 뱀을 기르더라고요, 뱀을.

그래 가지고 뱀을 목에다 걸고 있고 그래서 애완동물 범주내에 뱀이 들어가는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반적인 뱀은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이구아나라고…….

郭秀泉 委員 이구아나는 뱀이 아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종류만 되어 있고 일반적인 뱀은 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뱀이 텔레비전에 보면 뱀을 기르고 동물 파는데 가면 뱀을 팔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뱀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글쎄 이것은 참 필요한 조례는 조례네요.

자구 같은 거야 조금 수정하면 되겠지만 동물을 가지고 성별, 연령하는 것도 좀 듣기가 그러네요.

인간도 어차피 엄격히 따지면 동물인데 이런 것은 나이나 암수로 표시하는 것이 안 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좀 그런 것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애완동물에 대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해서 지금 별 것을 다 길러요, 아이들이.

지난 번에도 한번 공영매체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 뱀 기르는 거요, 뱀을 가지고 노는 것 다 나와요.

그러면 뱀도 애완동물 범주에 집어넣게 되면 여기 나돌아다닌다고 표현을 했는데 나돌아다닌다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돌아다닌다고 그랬는데.

나돌아다닌다면 나와서 우리 눈에 이렇게 공공장소나 아무데서나 보이는 것은 다 애완동물인지 아닌지 표찰이 안 달려있으니까 모른다 얘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郭秀泉 委員 명찰을 달아줄 수도 없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상정을 하는 유기동물의 범위는 대부분 시민들이 기르다가 그것을 내버리거나 또 방치해서 돌아다녀서 시민들에게 혐오를 주는 것이…….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애완동물중에 뱀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지금 걱정스럽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단 하여튼 고양이나 개 기르듯이 뱀도 좋아서 선호해 가지고 취사선택해서 기르면 그것은 애완동물이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제 여기에서 기준이 자연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은 따지지는 않는데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뱀을 사람이 청소년들이 기르다가 그것을 방치하거나 유기해서 다닐 경우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야 하나 이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애완동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종류별로 딱딱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애완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속에 이미 동물 중에서도 뱀을 기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애완동물화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럴 적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는 그것이 먼저 조례에 되어서 운영된 곳이나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으로 뱀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사항이 더 일반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본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을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진옥 국장 답변 참 잘하신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되었어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은 동물이기 때문에 나이 그냥 암·수 이렇게 표현해야지, 서울 조례도 보니까 성별, 연령 이렇게 다 하기는 했는데 좀 그러네요, 보기가.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자구수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자구수정을 하자고요?

郭秀泉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농정과장고성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