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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4.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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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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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4月 2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폐회기간중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고 대덕테크노밸리 조성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07분)

○委員長 李德揆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건립부지취득입니다.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층 노인의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 등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노인의 건전한 생활보장과 가정의 평화에 보탬이 되고자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병원건립부지 위치 및 규모는 유성구 방현동 30번지 일원의 1만 3㎡로서 병원운영수탁법인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측의 기부의사에 따라 이를 기부채납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취득 처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병원건립에 관한 사항은 동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후 차기 임시회에서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 및 부지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소득계층의 영세서민이 일명 산동네 쪽방이라 불리는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생활수준을 개선하고자 제1차년도인 금년도에 동구 대동과 대덕구 대화동 등 두 개 지역에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동구 대동지역은 4-3번지외 15필지 대 424㎡를 매입하여 연면적 660㎡ 규모의 3층 건물로 임대주택 15세대를 건립·공급하고자 하며 대덕구 대화동지역은 지난 2월 25일 제112회 임시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인근부지 추가매입등 무리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대덕구 대화동 35-20번지외 1필지 대 286㎡로 건립위치와 부지면적을 변경하여 매입하고 연면적 660㎡ 규모의 3층 건물로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건립부지취득과 관련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립부지 취득을 하게 된 것이 유성구 방현동 30번지 4필지지요?

그 전체 평수가 3,026평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기부하는 사유는 뭡니까, 시에다 기부하는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시립병원 자체가 우리 자치단체하고 또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이고 조건이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만 주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토지하고 건물 자체는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하더라도 보조금 가지고 일부 자부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 소유로 돼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은 병상규모에 대해서 지금 병상수가 120병상인데 시에서 확보한 것이 90병상이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의무적으로 30병상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사항은 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됩니까?

의무적으로 30병상을 해야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원래 기준은 국가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90병상입니다만 저희들이 국·시비 31억을 보조하면서 그것을 수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기왕이면 자기자본을 좀더 많이 투자하도록 권고를 한 결과 자기들이 90병상에서 30병상을 더 해서 그렇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30병상이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이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좀더 크게 하도록.

자기자본을 많이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총사업비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이게 31억 4,100만원입니까, 총사업비가?

거기에 국비보조가 얼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총사업비는 45억인데요.

朴幸子 委員 45억?

○福祉局長 李寬雨 예, 왜 그러냐 하면.

朴幸子 委員 총사업비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왜 그러냐 하면.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자료는, 가만 있어보세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총사업비가 31억 4,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 외에, 그것은 건축비고요, 장비비가 또 4억 4,800만원 들어가고 또 나머지 부분, 그것을 두 가지를 플러스하면 35억이 되는데 나머지 10억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45억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제, 그럼 국비가 얼마 됩니까?

국비가 얼마고 본인 자부담이 10억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10억이 넘습니다 좀.

朴幸子 委員 자부담이 10억이고, 그럼 시비는 얼마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31억 4,1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건축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 장비가 4억 4,800만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건축비중에서도 국비가 있고 시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건축비만 31억이 들어갔다, 31억 4,100만원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朴幸子 委員 시설비 이런 건 놔두고, 건축비만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건축비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얼마냐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의 반이면 50%입니다.

朴幸子 委員 50%?

○福祉局長 李寬雨 예.

朴幸子 委員 50%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5억 7,000만원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비는 얼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시비 똑같이 50%입니다.

朴幸子 委員 시비도 50%이고, 그런데 시비는 우리가 여기 보니까 20억이 돼 있는데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자료가 잘못…….

朴幸子 委員 이 자료가 거기서 주신 것 아니예요?

자료가, 자료 보면은 사업비가 총 들어가는 것이 지금 봐서도 건축비가 31억 4,100만원이고 국비가 15억 7,000만원이고 지금 시비가 20억 1,900만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을 저희들이 도시주택국으로 넘긴 자료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도시주택국에서 조금 아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료가 잘못 나왔다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런 건 사실 정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비보조가, 지금 국비보다도 시비가 훨씬 많다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똑같이 50%입니다.

朴幸子 委員 50%, 50%면 지금 틀렸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면은 자부담은 보통 한 20%가 자부담 됩니까, 건물 지으면?

○福祉局長 李寬雨 원래 이 조건에는 자부담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

朴幸子 委員 아, 그게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朴幸子 委員 대개 우리가 보조금으로 뭘 지을 때는 20%는 자부담 80%는 보조금 이렇게 나가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이번에.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는 그것 적용시키지 않은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국·시비만 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권고해 가지고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0억을 부담하게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이요,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원건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변경 후에 결정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임시회 때 다시 별도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은 행정조치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건축보조하고 같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병원건축부지를 기부 받아서 국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확정 이것은 결정하는 행정조치사항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또 건립부지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건립부지도 같이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계획시설변경 후 차기 임시회에서 승인받아 하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사항, 부지 말고 건축에 관한 사항 후에 도시결정 후에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동의를.

이거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같은 행정조치사항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기부채납, 물론 기부채납도 취득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긴 합니다만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된 후에 그때 가서 건축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조금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같이 해야 되는 원칙도 있지만 분리해서 한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별도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하는 계제에 같이 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느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좀 이행을 더한 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땅을 기부채납하신 분이 운영수탁자가 된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에게 독점권이 있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미리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위탁자나 이것을 결정을 다 했으니까요.

朴幸子 委員 기부채납한 사람에 한해서 수탁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탁자를 선정을 했어요.

朴幸子 委員 기부채납한 조건으로 수탁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운영 면에서 조금 너무 어떻게 보면 영리를, 개인 영리를 위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복지를 위한 운영보다는.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이것은 먼저 신청을 이쪽 복지국에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 수탁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부채납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업자가 결정이 된 후에 사업자가 이행해야 될 사항을 이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건축을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행정적인 것은 지금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관리계획에 포함을 해 가지고 그것이 관리계획으로써 여기는 치매병원부지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1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관리계획을 포함을 해서 치매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이유는 이번에 광역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조정되는 지역이 있고, 조정이라는 것이 일부 연차별로 해제되는 지역이 여기에 되는 것입니다만 그런 과정 때문에 건교부에서 아직 이것을 관리계획을 아직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된 다음에 관리계획을 내 가지고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그 뒤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토지 그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최소한도 하여튼 금년도 저희가 이것도 복지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건교부에서 우선 안 받아줘서 문제인데 최소한도 지금 상반기 중에는 상부에 올려 가지고 9월달까지는 이것이 시설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우리 대전시에서는 언제 결정될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광역계획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오늘 상정을 합니다만…….

金東瑾 委員 아직 절차상 많이 남았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제 중앙도시위원회, 그것하고 이것이…….

金東瑾 委員 이것이 결정되어야 건교부에서 받아주든 말든 한다는 얘기요, 도시계획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이것 결정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리니까 우선 관리계획부터 받아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아직 결정짓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빨리 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요.

아직 멀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하고 기부채납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金東瑾 委員 예,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니면 법률적으로 건물을 못 짓는다면 기부채납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점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안 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관리계획 자체가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거기가 치매병원 위치가 부적정하다든가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될 지역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올렸고 더군다나 부지취득을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아까 왜 기부채납을 했느냐? 그분 이름이 뭐예요.

박천재 씨, 박천재.

이 기부채납해야 시 땅으로 되어야 병원도 건축이 되고 또 운영 수탁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다 내 땅이라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탁자가 결정되었지요?

내가 이 땅을 주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이제 그 조건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金東瑾 委員 아니 가만히 계셔봐요.

지금 2000년 11월에 운영수탁자가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요, 그것이 기부채납 조건이 아니고요.

그 당시 2개 업자가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주로 외부심사위원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지금 여기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의료재단 거기에다가 사업자가 결정이 된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밝은마음의료재단 이재원 씨가 지금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천재 씨 하고 밝은마음의료재단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사로 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사로 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사로 되어 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 토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 토지였든간에…….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지요, 이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빨리 운영수탁자를 아직 행정적인 절차도 갖춰지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 아직 뭐 나기는 나겠지만 시간적인 문제가 있지요,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건축도 안 지어 있고 다른 것은 운영수탁자를 선정을 할 때에는 건축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운영수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빨리 수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복지국장이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그 위치라든가 또 전문인력이라든가 투자의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하면서 이것을 위수탁해서 운영할자를 공모한 결과 두 군데서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워낙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두 군데 다 그 조건은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건이 건축부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한 쪽은 유성선병원 쪽이었었고 한 쪽은 이쪽이었었는데 그 쪽은 너무나 인가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건물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냥 그대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한 결과, 엄밀하게 심사한 결과, 전문인은 7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한 결과 이쪽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전문인을 지금부터 그렇게 수탁자를 빨리 선정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럼요.

金東瑾 委員 예산문제 때문에?

○福祉局長 李寬雨 예, 예산문제도 있고 이것이 절차문제도 있고 또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국도 어느 정도 알아요, 각 위원회를 돌다 보니까.

복지국의 문제점이 뭐다라는 것도 행정적으로, 시의원 두 번 정도를 한 7, 8년을 하다보니까 어떤 과에 문제점은 뭐가 있고 대전광역시내의 복지의 문제점은 뭐가 있고 어느 정도 압니다.

대전광역시의 행정적인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고.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각과의 행정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자기 부담 20%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자기부담 20%를 안해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이 사업에 관한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는 조건이 자기부담을 몇 퍼센트 하라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없는데 그러면 저희들…….

金東瑾 委員 대개 국비·시비를 가지고 건축을 하고 국비·시비 운영비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그러느냐면 병상문제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신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대전광역시청의 소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을 부담하게 되었고 병상도 30개 늘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10억 부담을 하라고 그래도 지금 45억 부담이지요, 전체에 사업비가?

○福祉局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35억 가지고 해결 다 본단 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지요, 그것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께서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시설을 예를 들면 노인치매요양병원같은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양심적으로, 양심이 기본이 될 수 있는 시설 주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단체를 법인화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하도록 해야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근심을 덜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천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중구에 설립된 치매노인요양원 신제철 씨든가 그때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국비를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 복지국에 그런 내용이 여러 차례 얘기가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치매요양병원 시설 주체를 어떻게 보면 결정해 놓고 의회에 요식행위만 밟고 있는 이런 행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그 동안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종교재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신청자 중에서 종교재단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번 수탁자 선정자 중에서 인력구조 또는 양심성, 또 다른 재력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지금 경쟁자가 사실은 선병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선병원이 여러 가지 정신과 운영 면이라든가 또는 재산출연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신과 의사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신과 전문의사 다섯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정신과를 운영해 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그 동안에 개인적으로 벌었던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으로 큰 의지로다가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 자료에 드렸나 모릅니다만 인적 구성이 젊은 사람들 다섯 사람의 정신과 의사들이 뭉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묻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사고를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법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봉사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재산을 형성한다든지 축재를 위한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이제는 시설 주체만은 우리가 봤을 때 이분들은 정말로 사회적인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법인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만 시설을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째 그런 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국비·시비가 들어가요, 앞으로 운영도 거의 국비·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 주체를 잘못 결정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 또 시설에다가 맡긴 보호자들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시설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비리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다는 아니예요, 다는 큰일 날 얘기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설 주체를 확실하게 결정하자,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다가 법인화시켜 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시설을 운영하게끔 유도하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여기도 법인화 되었습니다.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법인이야 되겠지요, 법인이 안되면 안되니까.

그렇지만 바로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 법인이 아닌 데가 어디에 있어요.

법인이 되었는데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까지 쫓아가서 정치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국비를 따 가지고 와서 지방정부에 예산을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사고를 일으키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자고 그랬잖아요, 제도적으로 막자.

"제도적으로 막자!" 이렇게 했어요.

뭐 옛날에 부산의 형제복지원이라든지 뭐 우리 비근한 예로 대화동의 천사원인가 천성원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후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방향을 의회가 지적을 했으면 참고를 해야지, 의회가 보면 한 4년 근무하고 나가고 한 2년 정도 한 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의회가 제대로 작전을 못짜서 그렇지 이런 것이 사전에 우리가 인지가 되었으면 당초부터 이런 것은 나는 아예 폐지시켰다고 본 위원은.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복지시설의 주체를 선정하는데 아주 엄정하고 올바른 법인을 선정하라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의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그렇게 좋은 어떤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금 까다로운 저희들이 조건을 내건 결과 신청한 데가 두 군데였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어디다가 내놓아도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운영주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서 선정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중구지역에 노인치매요양원도 시설을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났느니,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었느니 해 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당초에 그것도 국비를 삭감해 가면서까지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믿어요, 사람을 양심을 재는 무슨 자가 있어요, 게이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국비·시비를 들일적에는 앞으로 우리가 근심을 아니면 어떤 우려를 배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방안이 바로 그것 아니예요.

정말로 사심이 없고 물욕이 없는 종교단체한테 법인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맡겨 놓으면 우선 공무원도 편하잖아요, 그것을 잘못 맡겨놓고 나서 그것을 감시하고 감사하고 많은 공무원이 거기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어 가지고, 밥을 안 먹이고 먹였다고 하고 많이 패고 여기에서 국비·시비가 나가면 제 양을 먹이지 않고 인권유린을 하고 그 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살아가는 내용이 지금 그 동안에 사고가 난 데 현장에 가보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치매노인 환자들은 밥을 금방 먹고도 잃어버려 가지고 또 달라고 하는데 그 보호자가 맡겨놓고 나서 시설운영하는 사람이 하루에 세 끼 먹일 것 두 끼 먹이고 한 끼 먹여도 조사반이 가서 "밥 먹였나요?" 물어보면 치매노인환자 보면 금방 먹고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그 공무원한테 "저 양반들은 금방 밥줬어도 또 달라고 합니다, 금방 잃어버려서." 그러면 실제 안주고도 그 얘기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설주체를 결정할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얘기하면 귓등으로 들어,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요.

무슨 이런 땅 하나 기부채납했다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요식행위지 뭐예요, 다 각본 짜놓고 나서.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그래서 중구문제도 문제를 삼아 가지고 국비를 삭감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무식한 의원들이 국비를 삭감했다."고 까지 해서 제가 예결특위 들어가 가지고 분명히 밝혔어요.

국비는 우리 돈 아니냐?

시설주체를 결정할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비도 삭감했노라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땅이나 기부채납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분이 분명해야 받는 것이고.

당장 우리 이국장 아버지께서 치매가 걸리셔 가지고 시설에 맡겼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축재의 수단으로 썼다 그래 가지고 하루에 한 5,000원 들어가는 것을 한 2,000원어치밖에 안 먹였다,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를 일 아니에요.

하나의 가정하고 예를 들은 얘기지만 이것이 사회 각 곳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 아니냐 이거요.

국비가 뭐고 시비가 뭐요,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우리 주머니에서 다 나간 거예요.

뭔가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나는 내가 복지국장을 하는 동안만은 아니면 우리 후배들한테도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행정의 책임자로서 아무 때 어디 가 있더라도 마음놓고 그 시설을 바라볼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시설주체를 결정짓는데 최우선적으로 보완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졌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 번 의회가 지적을 했으면 그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얼마나 많이 시설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감사도 하고 수시감사도 하고 검·경 합동으로 감사도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설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점을 상당히 유의를 해 가지고 엄정한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신제철씨 시설 선정하는 과정은 솔직히 제가 관여를 못한 부분입니다만 그것은 그때고 사실 이번 선정 과정은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엄정히 저희들이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엄정히 했다고 그러는데 엄정히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제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자고 그랬어요, 제도적으로 바꾸자!

지금 우리 이 사회에 정말 어느 집단이든간에 특히 정치집단이 지금 불신을 당하고 있는데 꼭 이 양심적인 어떤 집단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바로 그것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종교집단이에요, 종교집단.

종교집단을 법인화시켜서라도 아니면 지금 종교집단이 어떤 법인화 된 곳을 선정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맡겨 가지고 각 구별로 분산배치시켜 가지고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치매노인들을 보호하고 또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은 취지가 맞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야지 어떤 개인을 놓고 할 적에는 믿을 수가 없단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공감도 여러 차례 했어요, 같이.

그러면 의원이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의원 임기가 4년이야, 한 개 상임위원회에 2년밖에 안돼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없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 줘야 하느냐, 바로 이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딱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얘기요.

그런데 이것은 지나가면 끝나, 지나가면.

바람이 지나가면 끝나듯이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전부 잊어버리고 다시 그것을 재론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다시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가서 전에 얘기한 사람들 목만 아프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시 행정을 거의 보면 그때뿐이에요.

그것을 앉아 가지고 배석 공무원들도 들어가면서 같이 공감을 했으면 이번에 이런 일이 진행되면 하다 못해 과장이건 계장이건 다 나서 가지고 국장님 이것 지난 번에 저도 배석하여 들어보니까 분명히 곽수천위원 지적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되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개개인 아무나 와서 신청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뭐를 그렇게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까?

그 사람의 양심의 척도를 재본 무슨 기계가 있어요, 자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적당히 가서 로비만 잘하면 돼, 로비만 잘하면.

우리는 시에서 하나 세웠다 하고 실적보고만 해놓고, 그 실적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신문에 터지고 하면 쫓아가서 '허겁지겁, 허겁지겁'하고.

그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해는 말도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환자는 기가 막힌 꼴을 당하는 것이고, 부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맞아 죽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죽은 경우가.

내 눈으로 못 보았지만 맞아죽어 가지고 그 근방에 무덤이 여러 군데 생기고 실제로 양심고백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 했던 것이 우리 신문에 활자로 보고 방송으로 본 것이 엊그제 같아요, 다.

그러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근심을 덜기 위한 방안이 이 방안이다 하고 본 위원이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매일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서 본다고 해도 얼마나 보겠어요, 거기 가서.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국비·시비를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그것이 100% 아니면 그 법인이 다른 데서 버는 돈을 가지고 더 보태서 그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있는 분들을 보호는 못할지언정 거기가 어떤 축재의 수단으로 쓰고 있고 그것이 편법 운영된다고 할 때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공무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만 만들어지면 다같이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 이거요.

의회도 목소리를 높일 것 없고, 복지국장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고.

어느날 갑자기 신문에 딱 터져놓으면 우리가 시의 공무원들도 답답해져요.

이런 것을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으면 우리가 앞으로도 제3의, 제4의 노인치매요양원도 세워야 되고 또 그 외의 시설도 계속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좀더 우리 큰 틀에서 제도를 이런 방법은 아주 법으로 막아도, 조례로 정해도 된다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복지국장 의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특히 정신관련시설 치매관련시설이 과거에 그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고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시립치매요양병원 관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종교 예를 들면 종교하면 이퀄 양심이 되니까 그런 종교집단을 잘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우리 시비·국비를 아주 주선해서 따 줘서라도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저희들 조례는 어떤 특정이라기보다도 어떤 종교법인이라는 것을 넣는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어떤 관계 관련법에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따라서 지금 넣어있는 것은 이것을 수탁받을 수 있는 법인은 의료법인 아니면 복지법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안되고.

郭秀泉 委員 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복지법인 자체를 바로 그런 쪽에 유도를 해서 그분들로 해서 복지법인을 설립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주선해서 예를 들면 카톨릭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주선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 첫째 물욕이 없으니까 우선 100% 국비·시비가 그 수용되어 있는 환자한테 다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권에 침해를 주지 않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자, 아니면 법을 보완하고 우리가 조례를 다시 손질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자 그 얘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면 그 운영주체를 그 동안에 의료법인이나 복지법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종교법인까지 넣는 방안을…….

郭秀泉 委員 종교가 법인이 아니고 종교단체를 복지법인을 그 사람들보고 만들게 해서 시설주체를 그쪽으로 맡기자 어떤 개인한테 맡기지 말자 이거요.

○福祉局長 李寬雨 사실은 지금 현재 복지법인이 대부분이 종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그런 쪽으로다가 비중을 두자 이거요, 그런 쪽으로 주자 이거요.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개인들한테 주지말고, 어떤 개인이 쫓아와서 적당히 로비해서 가져와 가지고 형식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지양하자, 막자 이거요.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질의 하나 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밝은마음의료재단 설립 연도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 몇월달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법인설립일자는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확보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실 것 아녀요, 재단법인.

○福祉局長 李寬雨 아, 2001년 10월 16일입니다.

金東瑾 委員 2001년.

○福祉局長 李寬雨 10월 16일.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10월 16일,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으로서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볼 시간도 없었고 요즈음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이것 검토를 했어요, 사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2001년 10월 16일날 설립을 했어요.

수탁자 선정이 11월달에 됐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수탁자 협약체결이 12월달에 됐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건데.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요 전번에 답변을 하실 때 국장께서 "선병원과 경쟁이 돼서 엄격한 심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이 재단에 대한,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엄격한 심사 뭘 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월 16일날 설립이 된 법인이 무슨 심사를 하셨어요, 여태까지 무슨 실적이 있고?

밝은마음의료재단이 지금 의료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라든가 또 한 실적에 대해서 내놔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이 사람들 그 구성원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 보세요.

구성원도 보니까 다섯 명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찾아봤어요 제가, 이분들이 전주, 천안, 보령, 성남.

무슨 대전사람들, 대전사람 한 명 있네 태평동, 이분들이 의사입니까?

다섯 분이 다 의사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의사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사장은 충남대 졸업 정신과 전문의 또 대전한마음폴리클리닉 대표 원장, 이병관 고려대 졸업하고 정신과 전문의, 인산의료법인 재단이사장, 허통욱 충남대의대 졸업하고 정신과 전문의, 허신경전신과의원 원장, 김형석 정신과 전문의, 고려대학교 의학석사 용인정신병원 연구실장 이와 같이.

金東瑾 委員 지금 경력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전에 사는 분이 한 분인데, 대전사람들도 아닌데 이 의료법인을 갖다가 갑자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법인을 무슨 엄격심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필요하다면.

金東瑾 委員 이것 일정을 보고 지금 여태까지 추진상황을 봐도 여기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게, 여기를 주기 위해서, 조례에서부터 검토서부터, 그렇지 않아요?

훤히 보이네 뭘, 훤히 보이네.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조례를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될까 안 될까를 봤다가 조례가 운영이 되고 가능하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가능하다 하니까 법인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월달에 수탁자 선정을 하고 수탁자 협약체결을 한 거예요, 무슨 엄격심사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별적으로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말하자면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이런 걸 하려고 하니 여기서는 조건이 법인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쳐 가지고 법인 만든 겁니다.

개별적으로도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선병원하고 심사를 할 때 선병원보다 우위에 있었던 점이 뭐예요 이분들, 이 법인이?

○福祉局長 李寬雨 첫째, 지금 선병원에서는 유성에 있는 유성선병원 낡은 건물을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부적합하다고 봤습니다.

또 의료인력 면에서 여기는 전문의사가 다섯 분인가 여섯 명이나 있는데 거기는 최근에 와서야 정신과 외래를 하나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 안된다고 그랬지요 제가, 그러면 곤란하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기부채납한 분이 뭐 하시던 분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박천재, 신조직물 창업, 한밭여객 대표이사 역임, 미림대표네요 미림대표이사 역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이 박천재 씨가 개발제한구역에 땅이 있으니까 이 의사들이 기부채납하면은 이것을 운영하면서 당신도 같이 여기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그 법인이 설립될 때 이사로 들어간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건 누가 봐도 졸속으로 법인 만들어주고 시에서 수탁자 선정이라든가 계약체결이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누가 봐도.

엄격한 심사를 하셨다는데 엄격한 심사가 안돼 있어요.

제가 의견조정을 하면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시립병원을 건립하는데는 대전시에서 부지를 사 가지고 대전시에서 건축을 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지금 신생병원, 지금 대전시립병원이 신생병원 입원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교사에 있을 때에도. 거기 의사도 없어요, 의사도.

전부 어디 가 있느냐 의사가, 신생병원에 가 있어요.

간호사 한두 명 갖다놓고서 지금 입원실 역할 해주고 있어요.

신생병원이 차야 그 다음에 대전시립병원이 차요 입원실이.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그렇게 안되도록 지금 감독…….

金東瑾 委員 글쎄, 감독은 하고 있어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생병원 옆에다가 시립병원 만들어놓고 신생병원에서 입원실 다 차야 그 다음에 시립병원으로 넘어가는, 신생병원의 대전시립병원은 신생병원 입원실을 우리가 지어줬어요, 대전시에서.

(위원장 이덕규, 박행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이것도 어떤 수익 면에서 볼 때 개인들의 어떤 봉사정신이 아닌 수익성에 의한 병원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걸 갖고 따질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부채납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신생병원같은, 대전시립병원과 같은 이런 운영체제로 안가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하세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겠다.

보세요, 제가 교사에 있을 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흐르고 있다고 지금도, 그럼 제도적인 이런 장치를 내가 하겠다, 답변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제도적으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보완을 해서라도, 제 의지는 당초부터.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어떤 점이라는 걸 밝히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까 곽수천위원님께서는 같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종교법인들이 더 믿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더 좋은 제도가 있는가를 세밀히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 의지는 확고하게 그야말로 직을 걸고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가 만들 때부터 운영상황을 감독하겠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교사위원회에 있을 때 보건과장을 하셨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신생병원에 대해서, 시립병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엄청난 지적을 했어요.

시정된 것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는 거기에 뭐.

金東瑾 委員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福祉局長 李寬雨 자주 나가보지는 못합니다만…….

金東瑾 委員 그럼 나가신 분 얘기해보세요, 시정된 것 있으면 갖다주세요, 자료.

○福祉局長 李寬雨 그건 뭐 개방병동을 운영한다든가 또 그쪽에 식사가 부실한 면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감독을 해 나가고 그래서 많이 개선…….

金東瑾 委員 시립병원에 대한 의사 파악돼 있고 간호사 파악돼 있습니까?

제대로 지금 인력구성은 갖춰져 있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점 참 저희들이 감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신생병원하고 같이 옆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감독을 나간다고 하면 이쪽으로 옮겨놓고 저쪽으로 옮겨놓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金東瑾 委員 지금이요, 시립병원 입원실의 환자하고, 시립병원 입원실 환자 말씀해보세요.

한번 지금 현 시점을 따져보자고 현 시점.

신생원은 다 차 있고 시립은 얼마나 몇 병동이나 차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그간에 변화된 부분은 신생이 지금 시설하고 의료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 시설을 다 저희들이 원체 지도 감독을 강화하니까 의료법인으로 의료로 바꿨어요, 병원 쪽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만큼은 관리가 상당히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개선된 게 없어요.

지금이요, 조례를 제정하든 어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든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진짜 하시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이요, 여기 지금 산건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시 의원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동료위원들이 강력하게 주문하신 것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머릿속에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치매병원이라든가 시립병원을 만들 적에는 검증된, 봉사 쪽이 더 강한 이런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대전시민을 위해서라든가 또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 실적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조된 의료재단에 맡겨 가지고 지금까지 되풀이됐던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맡고 있는 밝은미래밝은마음의료재단도 대전시와 관계없는 분들, 전북 분, 보령 분, 천안 분 뭐 성남 분 뭐 이런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영리 쪽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바꾸시고, 연구를 해서 바꿔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입법으로라도 조례를 바꾸는데 노력해서 영리 쪽보다는 봉사 쪽에, 사회봉사 쪽에 치중될 수 있는 의료재단이 이런 것은 맡도록, 아니면 시에서 전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정말 대전시의 치매환자들에게 시립병원다운 병원이 서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심사위원회를 다 통과했고 교사에서 됐기 때문에 기부채납 이것은, 이 동의안은 통과시켜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건립부지취득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속해서 소규모임대주택건립및부지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중 소규모임대주택건립및부지취득과 관련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朴幸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시작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29분)

○委員長代理 朴幸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어서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유성구 하기동 산14번지 일원에 소재한 침례신학대학교는 노은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지난 1986년 9월 26일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목동캠퍼스에서 1992년 7월 1일 본 위치로 이전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20만 8,898㎡중 사유토지 2만 2,238㎡를 학교로 편입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로부터 학교시설 해제 민원이 우리 시와 학교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침례신학대학교는 또한 교육이념상 신학전문지식 함양등 신학만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현재의 학교시설만으로도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고 장래 학교발전 계획에도 확충계획이 없으니 사유토지를 학교시설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민원해소와 학교운영계획에도 지장이 없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교지면적기준에도 충족되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입안하였으며 학교시설결정 면적중 학교토지가 18만 6,660㎡이고, 사유토지가 2만 2,238㎡이나 사유토지 2만 2,328㎡와 학교토지중 학교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2,595㎡를 포함 2만 4,833㎡를 학교시설에서 변경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오니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학교부지로 무책임하게 묶어놔 가지고 15년간이나 재산권행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계속되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개발계획도 어떻게 한다는 보상도 개발계획도 없이 이렇게 늦게 이것을 변경 결정하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 이게 당초에 학교부지 시설결정을 할 때는 이러한 면적을 학교로 조성을 하려고 물론 신학대학 측에서 그렇게 요청이 됐고 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학교의 증축이나 이런 문제가 확장하는데 자기네 토지를 포함해서 이 구역까지 전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면적이나 이런 것이 학교 현재 돼 있는 것 가지고도 충족을 하니까 추가로 학교시설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세월을 소비자께서는 피해를 보고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이나마 해제를 해줘 가지고 자유스럽게 이용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단 이제 여기에 대한 재산권을 그 동안 학교시설로 묶어놓은 데 대한 재산권의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직접 우리 시에서는 처리할 수는 없고 단 학교측하고 혹시 민원인이 현재까지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일반적인 소송에 의해서 제기가 된다면 학교에서 배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학교에서만 잘못도 아니고 시에서도 침례신학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토지수용을 했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 학교의 재단이라든가 이 학교가 어느 정도의 토지를 갖고 학교가 수립돼서 학교 교정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사유재산을 11∼12%가 되는 재산을 그냥 묶어놓고서 15년간이나 그냥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를 못한 이 사람들에게 아무 대책도 없이 침례신학교와 얘기해서 보상을 해준다든가 시에서 행정 잘못으로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준다든가 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변경하고 나서 어떤 개발계획을 세워준다든가 뭐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조치 하나도 없이 변경동의 하나 해주는 것으로 인심쓰는 것처럼 하는데 이건 바로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미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동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만 하나 보장해 주세요.

앞으로 학교에서 다시 이걸 묶는 일이 없도록 아예 도시계획에서, 알았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자기들 마음대로 학교부지로 받았다가 또 풀었다가 또 수용하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한 말씀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침례신학대학의 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아픔을 최소한으로 달랠 수 있는 보상이 되도록 시에서 노력할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지역이 등고선이 100 뭐 150, 120까지 이렇게 산으로 돼 있는 지역이라 그 동안, 도시계획상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질변경이나 등등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통행로 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으로 믿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학교측에 중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거기 주택이 몇 동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2대 때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말이지요 좀 개발할 계획도 시에서 좀 가져보면 어떻겠어요?

어느 정도의 어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부 주택지 면적은 총체면적의 한 10분의 1정도도 안되는 면적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고로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너무 미안하게 생각돼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의회가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도 책임 안지고 시에서도 책임 안지고 그분들만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피해를 받았다 이 말이지요 사유재산을.

그래 이것을 좀더 깊이 국장께서는 앞으로도 다른 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학교측과도 이해를 좀 시켜서 이분들의 아픔을 좀 달래주셔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곽무영
복지국장이관우
보건위생과장   이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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