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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4.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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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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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4月 2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낮의 더위와 화려한 철쭉꽃의 자태에서 성큼 다가온 여름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는 우리 시의회 제3대 의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각종 행사참석은 물론 의정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교육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이상태위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의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14회 임시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사람은 물과 더불어 삶을 영위해 나가며 좋은 물은 건강한 시민과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라 하겠습니다.

시민이 수도행정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상수도 사용료 일부를 감면해주고 2006년 이후에 일어날 물 부족에 대비, 소중한 물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누수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세대당 10㎥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하며 급수공사 대행을 급수공사 시공업자로 하여금 위탁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기타 상수도급수조례규정에 의한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과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누수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을 위한 수도행정의 취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앞에 제안이유를 보면 "대행업자 허가기간이 200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연간 단가계약자로 하여금 급수공사를 시공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봐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에 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도급수공사와 관련해서 시공을 하는데 대행업자라고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25개 업체가 각 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 누수사고 발생 같은 경우 지정된 업체로 하여금 고정적으로 고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이러한 것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전부 공개해 가지고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라"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이와 관련한 급수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2001년 12월 31일 이후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서 금년 들어 가지고 저희들 상수도 전문업체가 관내에 177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전부 참여를 해가지고 공개 하에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과해 가지고 그 지역사업소 규모에 따라서 크게는 6개 업체 또 적게는 4개 업체 이렇게 업체를 확정해 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기존업체가 25개, 여기 자료에 보면 각 구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오픈시켜서 투명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단가계약 업체수도 25개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단가계약이 되어있어요?

기존에 한 25개 정도되면 다시 오픈시켜 가지고 단가계약 업체수도 25개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급수공사 물량이 많은 그러한 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노은지구가 지금 새로 급수신청이 많이 있고 또 기타 학하지구등 급수신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지역만 1개소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체가 25개소, 이번에 추가로 확정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26개 업체, 그래서 1개 업체가 더 늘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100여 개 업체에서 25개만 단가계약을 한다 그 얘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26개.

呂運相 委員 26개 정도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지장은 없는 것이고.

이 단가계약 체결하고 입찰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냥 최저단가로 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입찰체결방법.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러니까 예정가격에서 그 최근접한 업체를.

呂運相 委員 아, 예정가격?

그냥 최저입찰제가 아니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예정가격에서 마이너스로 제일 가까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래요, 이게 그전에 25개 업체는 1년에 한번씩 대행계약을 했었던 업체들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상시 한번에…….

呂運相 委員 한번 정하면 그전에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유지한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한 건데요.

呂運相 委員 지속적으로 해 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갱신만은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呂運相 委員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백 몇 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177개.

呂運相 委員 177개에서 공개입찰을 시킨다, 그 얘기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입찰에는 주위에서 보더라도 입찰이 안 된 쪽에서 입찰된 쪽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괜히 상수도사업본부 입찰 관계기관은 항상 요주의 부서가 되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상수도 누수문제가 지금에 있는 일은 아니지요?

계속 누수는 되어 온 일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누수는 대략 어느 종류입니까?

수도관이 낡아서 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집 어디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새는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대부분이 PVC관이라고요, 그런 것이 약해 가지고 오래되고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한 15년 정도되는데 그 이전에 묻었던 그러한 관들, 그리고 지반이 약해 가지고 또 위에 무거운 차가, 좀 중량이 나가는 차가 지나갈 경우 그 압력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장기적으로 대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길 가외로 아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관만 나중에 교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가지고 묻어야지, 한 번 묻어서 또 공사를 한다든지 무엇을 해 가지고 파기가 된다든지 큰 차가 짐 싣고 다니다가 눌려서 파기된다든지 그런 것으로는 교체를 안 하고 수도관이 삭아서 못 쓰게 됐을 경우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누수는 사뭇 되는데, 지금 방치해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가지고 누수신고를 하면 1건당 어느 정도 돈을 준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아주 영구적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사용연한 수명이 15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수명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서 요즘 최근에 스테인리스강관이라든가 PFP관 이런 것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PVC관 이런 것은 신설을 지양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종류 또 새로운 공법,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사하는 것은 대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李寅九 委員 예, 그렇게 해놔야지 PVC관 같은 거 15년 정도 연한을 두고 쓴다고 할 것 같으면 15년 금방 가버려요.

그러면 수도사업본부장님이 퇴직하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그렇게 단단하게 아주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고쳐놓고 나가세요, 이번에 아주.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나중에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그런 계획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야지 누수신고해서 이거 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그것을 해놓아야지 나중에 누수걱정도 없고 하는 것이지, 나중에 한 군데 슬쩍 터져버리면 나 겁나더라니까.

오정동 그때 작년 겨울인가, 언제인가?

오정동에서 터져서 한번, 겨울에 그거 터진 거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때 마침 지나다보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李寅九 委員 작년 겨울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보통 누수신고 건수가 1년에 얼마나 돼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한 4,000여 건인데 작년 같은 경우 4,265건.

李寅九 委員 4,200건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낭비는 어느 정도됩니까, 한번 4,000 몇 건 정도의 누수가 됐다고 할 경우에 예산 전부가 낭비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글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李寅九 委員 대략 취합했을 때 어느 정도나 새 나가는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런데 보면 지금 누수율을 저희들이 13.2%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면 1년 세입이 한 574억 정도 되는데 숫자상으로는 한 60∼70억 이렇게 세입으로 잡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별도이고 생산을 많이 하니까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 생산 많이 하는 문제로 가급적이면,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스테인리스강이나 뭐 그런 종류로 바꿔서 교체, 낡은 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교체할 때 아주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계속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래야 대전시가 수도 공급할 때 거기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번에는 안 되지요, 이제 교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수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을 안 할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10쪽 "요금의 감면"이라고 한 것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이번에 들어간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주세요, 감면 수급대상이 그러면 몇 세대나 되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1만 7,462세대 정도됩니다.

韓基溫 委員 현재 확인된거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한 세대당 어느 정도의 양을 감면시킬 예정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한 달에 10톤씩 이렇게 감면을 하는데.

韓基溫 委員 한 달에 얼마씩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한 달에 10톤씩이요, 한 가구당 10톤씩.

韓基溫 委員 한 가구당?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런데 기본요금이 240원이라 2,400원 정도됩니다, 월.

韓基溫 委員 세대당.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가구가 연간 혜택받는 것은 한 2만 8,800원 정도 이렇게 혜택을 보게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세대에서 쓴 물 사용량이 월 기준 얼마나 되나요, 평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평균 한 세대당 23톤이요.

韓基溫 委員 23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들은 평균 10톤이면 거의 쓰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보통 24톤으로 보고 23∼24톤 이렇게 평균 일반가정에서 하는데 10톤을 기본적으로 감해주니까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15∼20톤 정도는 쓰지요, 그러니까 전부 혜택은 봅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지역 실시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서울하고 부산하고 인천입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도 지금 우리처럼 한 10톤 정도로 기준 잡았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서울 같은 데는 구경별 기본요금이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3㎜는 820원인데 서울은 1,080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감해줬고 또 부산이나 인천은 저희들같이 10톤씩 숫자상으로 이렇게 감해줬고 그렇게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10톤씩, 예.

10톤이면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반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반 정도는 감해주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조금 더 해주면 안 되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더 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웃이라든가, 이분들이 세대주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전부 감해준다 그러면 옆집에서 쓸 수도 있고, 그것은 가정입니다만 또 세대주가 오히려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 가지고 10톤 정도 해주면 그래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타시·도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했고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도 질의는 했지만 타시·도와 균형이라는 것은 누가 제일 먼저 해 놓느냐, 처음에 20톤 했으면 그 다음 사람 또 20톤 따라가는 것 아니예요?

참고는 하셔야 되겠지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리고 우리 현재의 요금 현실화율, 경영합리화 측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그 정도면 별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적정선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마 이거 처음 실시해서 해주는 것이니까 내던 사용료 하다 못해 얼마라도 감해주니까 다 고마워는 하지요.

그런데 기왕에 하는 거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자들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의지가 그러시다니까 일단 해보시고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감면 물의 양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세입결함이 생길 것인데,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것은 다른 어떤 대안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앞으로 7월부터는 물이용부담금이라고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한 160억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징수 수수료가 1.5%에서 한 3% 이렇게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수료 수입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되고 또 매년 세입이 증가가 됩니다.

급수신청자가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렇게 상쇄가 될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생활이 되어있는 분들은 이 수도사용요금만큼 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좀 더 혜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입장에서 좀 파격적으로 하시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유수율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유수율은 74%입니다, 지난 해말.

그래서 금년에…….

李相泰 委員 그 유수율이 1% 증가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수입상으로 보면 한 11억 정도 이렇게 세입증대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유수율 확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 확보하는데 얼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11억 정도.

李相泰 委員 11억 정도?

그러면 1%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여겨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또 구역개량 또 여러 가지 누수탐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한 80∼9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그 투자내 그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 1% 올렸다 하면 11억이라는 세입이 증대가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증대가 되기 때문에 우선 투자를 많이 해도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누수율로 인한 민원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세수, 쉽게 얘기해서 가분수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서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유수율이 가일층 증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앞으로 가용자원에 대해서는 전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전의수
물관리과장박국주
수도사업본부장  한의현
업무부장김기갑
기술부장김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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