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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4.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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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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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4月 3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서도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5일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토요일 휴무가 시민 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할 예정인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 후 복직한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계산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휴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6조의2 제1항의 내용을「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0조제2항을 신설토록 하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22조제5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이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하였는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가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짧은 기간 3월 22일에서 4월 1일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하지 않은 쪽으로가 웬만하면 입법예고를 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시 단위에서는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바 각 구청의 조례개정 추진상황은 어떠한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주5일근무제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입법예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전국적인, 국가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그간에 행자부에서 각종 언론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예고성격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크게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도 이 자치구 복무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구, 서구, 대덕구가 개정을 완료했고 중구 같은 경우에 의회가 개회중입니다마는 상정되어 있고 유성구가 아마 5월중에 개정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李存洙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4개구는 이미 결의하였고 유성구만 곧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할 예정인데 실시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지금 언론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지난 중앙에 있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4월달부터 시행을 했고 저희들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5월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자치구하고 또 조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5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5월부터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李存洙 委員 주5일근무제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은 이번달 마지막주 토요일인 지난 27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도 승진 적체현상 등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냐'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법적 문제가 없다면 5월중이라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과장님의 의지를 듣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실질적으로 국가직 공무원들 주 토요일 휴무제를 한다고 나오고서 우리 하위직 직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진 적체 여러 가지로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5일근무제가 된다면 공무원들 사기에 상당히 영향이,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주문하신 대로 5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李存洙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동안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 장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96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오고서 저희들 '98년 7월부터는 민원실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특별히 장단점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시행을 할 때에 나름대로는 직원들 동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반응을 조사를 하고 검토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실제 그 반응은 좋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자료는…….

金光熙 委員 아니, 인사부서에서 전일근무제에 대한 장단점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저희들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장단점을 파악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공무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하고는 뭐 후생복지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주5일 근무를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오를 것이다, 그것은 속단이에요, 속단.

지금 주5일근무제가 과연 우리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 지금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각종 단체에서 문제 제기도 되고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주5일 근무는 빠르다는 것이 본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주5일근무제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놀자판인 흐름에서 그런 추세가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5일근무제가 되면 금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틀을 놀 것인가 하는 그 궁리밖에 안 한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주5일근무제도에 대해서 그런 것이 갖는 장단점 우리 지방정부의 실정에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또 장단점이 분석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할 주무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깊게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솔직한 얘기로 주5일근무제도는 이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될 사안이에요.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분은 현 시장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차기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하여금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완전히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5일근무제의 전면적 실시가 아니라 시험 실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 실시 전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간에 운영했던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도 장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5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7월 이후로 옮겨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전자설문을 통해서 직원들 반응도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나라의 현실 또 정서상 주5일근무제가 적합한 것이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국가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에도 전면적인 조례개정,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도 이렇게 되면 토요일날 휴일근무제로 해서 쉬게 된다면 금요일부터 휴가를 하루 내고 아니면 또 월요일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해서 노는, 근무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이라든가 또 이것이 5일근무제를 한다고 해서 빠진 시간을 주중에 어느 날인가 정해서는 다시 그 시간을 보충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한 문제점 또 당·숙직 관계 이런 것을 심층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분석한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당연한 절차라고 본다 이것이죠, 당연한 절차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만한 우리 나라의 경제가 되기에는 사실은 근로자들의 정말 피땀이 응집된 것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런 풍조가 바뀌기 시작했어, 우리 나라가.

퇴근시간 종만 치면 일하던 것 그냥 그 자리에다 놓고 퇴근해 버리는 그런 풍조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 풍조가 우리 나라 전국민한테 미치는 정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비록 지금 이 현 정권에서 주5일근무제를 고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그 장단점이 나은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안이다 하는 것이지요.

지금 직원들한테 전자설문 조사하면 아마 토요일 쉬자고 하는 사람 90% 이상 나올 것은 뻔한 것이지요.

뭐 보면 우리 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 여직원도 기대하는 바가 크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논다.

그러나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바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어떤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조례라고 하지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인사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그래서 최종 결제권자의 어떤 결심도 얻고, 물론 얻었으니까 의회에다 개정조례안 내겠지만 정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정말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대근무자의 어떤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대근무자에 대한 어떤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어떤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이런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부서 같은 데에서는 2분의 1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근무자에게는 당·숙직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을 전부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교대근무자에 대한 특단의 어떤 조치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들의 이익도, 대개 민원부서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격무부서라고 분리를 하는데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항시 불이익만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되리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주5일 근무가 만약에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된 뒤에 실시하는 것이 옳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아주 정확한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이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했더니 뭐 5월부터 하는 시·도도 한 다섯 군데도 있고 또 6월부터 하는 시·도도 있고 또 뭐 7월에 검토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주5일근무제가 어떤 노는 분위기 또 사기저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또 아울러서 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험실시이기는 하지만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조례개정 안 하고도 먼저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 의회에서 승인 받기 전에 사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을 좀 유보하고 먼저 장단점을 한번 보고 차기 지방정부의 수장한테 넘길 생각은 없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을 심도 있게 검토해라 하는 이런 주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조금 화기애애한 가운데 조례안이 심의가 되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위로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주로 총무과에서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인사부서에서 관장을 하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4월 27일날 주5일근무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2분의 1 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4월 27일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민원부서는 2분의 1일 하고 나머지 부서는 토요일을 하루 27일날 쉬고 그 쉰 시간을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보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시행하는 법적근거는 소위 '96년도부터 하던 전일근무제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전일근무제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한 것은 중앙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지방은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로자는 상당히 광활합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공직자는 정신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근로하는 입장이고 또 일반 사기업의 생산직 근로자는 육체노동을 위한 소위 근로자, 정신적 근로자 이렇게 대분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근무제를 가지고 하다가 결렬되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주5일근무제는 생산성 고취를 위한 휴식을 더 주자라는 측면에서 생산직 근로자에게 시행할 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공직자가 먼저 나서자라고 해서 시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화급하게 조례를 개정해 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로 가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셨듯이 근로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노총이 한노총, 민노총 있는데 두 단체간에 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서 주5일근무제에 대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는 외람 되게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 했지만 어떤 국가 경쟁력, 외국과의 관계, 이런 데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작게는 어떤 공무원 또한 근로자 이런 차원이지만 크게 봐서 국가적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시행에 앞서서 상당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 데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한테 미리하는 것은 이런 어떤 시행에 앞서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 보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애당초 공직자들에게 주5일근무제 시행이 아니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시혜를 주고 또 주5일 근무를 하고 2일 쉬는 이런 휴식기간을 주고 또 생산성에 차질을 안 주고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본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근로조건이 정신적인 근로, 육체적인 근로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근로가 좀 더 힘들다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용자, 노동자, 정부 공히 의견이 분분했어, 정부는 무조건 주5일근무제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사용자 측에서는 주5일근무제를 하긴 하되 임금을 더 못 주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반대가 되는 것 같고 또 근로자 쪽에서는 당연히 주5일근무제를 해야 된다 그러나 임금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물론 공직자들이 급료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해본 일도 없고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 이 공무원들의 주5일근무제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간다 그런 얘기인데 본 위원이 주5일근무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화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더 관찰하고 해도 무방한데.

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해 놓으면 주5일근무제가 정착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돌출 됩니다. 그럴 때 이 조례 또 개정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이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화급한 문제는 아니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의지를 주무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보다 깊은 근로자에 대한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뭐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이고 또 저희들 공무원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의 실시에 있어서 시행시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실시, 이것은 지금 시행을 저희들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5월부터 할 것인가, 6월부터 할 것인가 이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 또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행근거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 운영규정, 주5일근무제에 대한 운영규정을 나름대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가 아닌 규정을 저희들이 정비하고 반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뭐 규칙이야 집행부 임의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의기구에서 왈가왈부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화급한 조례가 아님은 틀림없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전일근무 하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그냥…….

○總務課長 朴煥用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김남욱김성구김광희
이존수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박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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