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1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4.29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11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4月 2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明植 감사관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소 저희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요구 사항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감사청구인수를 대폭 줄여서 감사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 연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요건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인수도 국민감사청구인수와 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조례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청구인수의 하향 조정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 청구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 주민 연서로 감사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민참여 제고를 통한 열린 행정 추세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인구가 변동되어 감사청구인수도 변경되므로 300명으로 고정할 때 매년 감사 청구인수가 변경되는 혼란을 예방하고자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감사청구인수를 조정하여 감사청구를 쉽게 하는데 있으므로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2000년 3월에 이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지금까지 주민감사요청이 있었습니까?

○監査官 趙明植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저희 대전시에는 감사청구한 건수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없지요?

○監査官 趙明植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감사청구인수를 전년도 말 20세 이상, 현존 지금 조례가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이라고 하면 현존 몇 명으로 계산합니까?

○監査官 趙明植 20세 이상 주민이 전년도 말 주민등록인구수가 97만 6,000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면 한 976명 정도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970명이 연서로 과연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기 때문에 한 건도 없다라고 봐지지요?

행정이 잘 됐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문제가 있지요, 1,000여 명이 연서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시민운동도 아니고?

○監査官 趙明植 예, 맞습니다.

저도 감사관 입장에서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일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례 제정 이후 주민감사청구가 없는 것은 행정을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서 공무원은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근 1,000여 명에 가까운 20세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기란 사실상 좀 많은 인원수라고 평소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監査官 趙明植 예.

金南勖 委員 전문위원의 견해는 조금 전의 보고에 의하면 300명으로 국한했을 때에, 300명 이상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주민감사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감사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明植 주민감사청구 사안이 예를 들어서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청구인수 300명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 25일날 부패방지법이 처음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 사무에 대해서 청구했을 때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서가 3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패방지법하고 우리 지방자치법 또 조례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한 300명 정도가 적정한 인구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자꾸 주민감사제도를,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거의 투명행정을 하고 또 기존 우리 감사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감사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300명 정도면 이것 잠깐 받거든요, 받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이 단편적인 자기 주관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불신을 생각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보내고 하면 감사업무도 폭주해 지고 또 그런 것이 주민감사청구가 빈번해 짐으로써 어떤 시민들의 정서가 행정을 불신하는 이런 데도, 분위기 조성하는 데도 상당히 일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물론 300명으로 하향 조정되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부패방지법이나 기타 현재 2000년 3월달에 제정한 이 조례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마 여기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그걸 충분히 커버를 하고 300명을 했을 때 감사청구가 빈번해도 그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할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明植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구인수를 3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도 말씀을 드리자면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주민참여 서명을 하향 조정함으로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또 어떠한 시민 참여 제고를 통한 열린 행정의 어떤 명분에 부응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어떤 주민감사청구에 대응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정처리의 자신감 표출 이런 문제도 장점으로 사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전체, 소수로 인해서 주민 대표성에 또 사실 문제도 약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떠한 청구심사와 감사청구를 예를 들어서 빈발하게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감사 또는 행정력 낭비 우려도 있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청구를 할 경우에 무조건 저희들이 감사를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면밀히 이 사안이 과연 감사대상이냐 아니냐라를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이 서로 발생하지 않고 또 어떤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준비토록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실장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주민감사청구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없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監査官 趙明植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2000년 3월 달에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구 행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또 우리 광역시 행정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과연 집행부서 공무원이 일을 매끄럽게 잘 추진하고 어떠한 투명행정 차원에서 열심히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구인수가 연서를 받을 때 전년도 12월말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로 이렇게 연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한 976명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 인원수도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存洙 委員 부패방지법 시행령이 2001년 11월 29일에 제정되었는데요,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이유는 있는지요?

○監査官 趙明植 부패방지법이 금년도에 됐습니다.

금년 1월 25일부터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원의 주민감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20세 이상 연서, 도장 받는 것이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들께 300명으로 하향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안을 낸 것입니다.

李存洙 委員 감사청구주민수를 시의 경우 300명으로 하면 구의 경우는 이 보다 숫자가 적을텐데요 구의 경우 지금 몇 명 정도 예상하며 평소에도 중복감사와 잦은 감사로 불평들이 있어온 바 감사청구인 축소로 인한 감사 업무의 폭증 내지 잦은 감사의 폐단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요?

○監査官 趙明植 지금 저희 광역시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30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고 구는 구청별로 사실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구청은 저희들이 20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고 권고를 이미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러한 문제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 업무에 대해서 저희 광역시에서 감사를 하게 되고 광역시 업무에 대해서 중앙부서 소속, 예를 들어서 행자부면 행자부, 환경부면 환경부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의 경우 구 업무 가지고 저희 광역시에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다 하면 자체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과연 이 요건이 충분히 타당하게 감사할 명분이 있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나눌 수 있고 신중하게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存洙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부패방지법시행령은 올해 제정된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 29일날 된 것이 맞아요.

이존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것이 행자부에서 주민자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공문이 언제쯤 왔습니까?

○監査官 趙明植 금년 1월 23일날 왔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보면 그 내용이 저한테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300명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방지법 제47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라 하면 300인을 말한다.」라고 주민감사청구인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보낸 주민자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방안에서도 권유하고 있는 것이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행자부에서 권유한 것 결국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監査官 趙明植 뭐, 김광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행자부에서 이미 그렇게 권고도 되었고 그에 의해서 광역시에서는 300명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0명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평상시에도 저희 집행부서에서 976명이라는 인원수 연서를 받으려면 사실 많은 인원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자부 권고사항을 꼭 따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었고 또 아까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패방지법하고 어떤 형평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소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자부에서 권하는 인원수를 꼭 우리가 맞출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 사실 우리 나라가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기초의회나 광역의회가 있다 이거야, 그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제도도 있고 또 지금 빈번하게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폭주되는 업무로 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실은 감사도 받고 있고 감사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굳이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직접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해서 주민감사청구제를 한다는 것 자체는 크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해보나, 아무튼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전부 흐름이 그러니까 아무튼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구 인수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 운영면에서는 정말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다만 소위 여기 NGO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아마 인원수가 줄음으로 해서 빈번하게 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엿보인다 하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監査官 趙明植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서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김남욱김성구김광희
이존수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감사관 조명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