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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 본회의(2002.04.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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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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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4月 25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1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1.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이인구, 이상태)선임의건


(10시 09분 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온 산천이 생동감이 넘치는 푸르름으로 변해 가는 신록의 계절에 3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장식하게 되는 제1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뵈오니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도 의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어 역대 의정사에 빛나는 3대 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10시 11분)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朴憲晤 의사담당관 박헌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제1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2일 이상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 등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 이 각각 1건씩 제출되어 모두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의안은 오늘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상태의원의 소개로 대덕연구단지 지구 내에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 관련 청원서가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議長 趙種國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참관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금일부터 5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당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16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회기중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는 등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교육행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다섯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섯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학의원님, 이강철의원님, 여운상의원님, 이존수의원님, 박행자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19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여덟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여덟 분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덟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의원이신 김남욱의원님, 이원옥의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이신 임재훈씨, 유영수씨, 상신규씨, 전 대전광역시공무원으로 재무관리 경력자이신 이충구씨, 맹덕제씨, 전영달씨 이상 여덟 분을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방금 호명한 여덟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4. 휴회의건

(10시 21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이인구, 이상태)선임의건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바 있음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인구의원님과 이상태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出席議員 17인
김남욱곽수천박문창이상학
조종국김동근이덕규이강철
김성구김광희이인구이상태
이원옥여운상이존수한기온
박행자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구기찬
기획관리실장박성효
자치행정국장박상일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복지국장이관우
환경국장전의수
건설교통국장박상덕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김정수
감사관조명식
기획관조찬호
소방본부장김정화
공무원교육원장배성호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근학
교육국장유무열
기획관리국장이화복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名
이상학(자유민주연합)
여운상(자유민주연합)
이강철(자유민주연합)
이존수(새천년민주당)
박행자(자유민주연합)
○決算檢査委員選任
김남욱(시의원)
이원옥(시의원)
임재훈(공인회계사)
유영수(공인회계사)
상신규(공인회계사)
이충구(재무관리경력자)
맹덕제(재무관리경력자)
전영달(재무관리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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