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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7.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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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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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7月 23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도시주택국소관

2.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대전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외지역도시계획(용도지구,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둔산길(터널,광장)개설

5.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종합유통단지북부진입도로개설

6.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동부순환도로(3공구)개설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도시주택국소관

2.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대전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외지역도시계획(용도지구,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둔산길(터널,광장)개설

5.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종합유통단지북부진입도로개설

6.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동부순환도로(3공구)개설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2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대전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외지역도시계획(용도지구,공원)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금일 심사 예정인 일반안건은 제4대 의회의 첫 번째 심사하는 의안인 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도시주택국소관

(10시 11분)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상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상혁 인사)

도시개발과장 서구식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구식 인사)

건축과장 김광신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광신 인사)

지적과장 곽무영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곽무영 인사)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 의원의 당선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도시주택국 업무가 잘 추진되어 살기좋은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영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沈俊洪委員 우선 아까 보고 사항 잘 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호남선 철도이설을 하기 위한 그 계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 대전광역시에서는 도시균형발전의 저해요인과 소음공해 등을 해결하고자 2006년도를 목표로 해서 호남선 철도 이설 노선을 신탄진 지역에서 두계역까지 약 28.6㎞를 설정하여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이설 계획은 신탄진역 부근에서 분기해서 철도차량정비창을 경유해서 전민동 ∼서대전JC∼방동∼두계역까지 장기 계획에 대하여 호남선 통과 지역의 많은 문제점이 그 동안 노출되어서 대덕구와 유성구지역 시민들이 건의와 항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용역 내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도 보고 말씀을 하셨듯이 역대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대책이 전무한 사실은 대전시가 안일하게 대처한 요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 업무보고 때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는 '93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타당성이라기보다는 이설하는 노선을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같은 것도 선정을 해 보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 용역한 후로 우선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을 안한 상태였었습니다만 이제 철도청이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 됩니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요, 예를 들어서 '95년도에서 '98년까지 한 여섯 번 정도 건의를 했고 또 그 뒤로도 2000년 뭐 작년도까지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작년도에도 우리가 국비지원 요청하는데 설계비가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설계비만 착수만 해도 이제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해야지 국비나 이런 것 가지고 못해 준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국비요청을 안했습니다.

해마다 번복되는 사항이고 괜히 액수만 요청했다가 또 삭감되고 이러면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도 좋지 못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역간에 문제도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이 지금 자꾸 도시가 확장되어 나가고 또 계속 외곽으로 확장될 이러한 시점에서 꼭 이설을 해야 되느냐하는 것이 재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고 또 사업비 부담이 6,000억 정도를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고 또 기왕에 호남선 철도를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지금 1호선 건설하는데도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데 지하철을 안하고 도시철도로 경량전철같은 것을 노선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상당히 긴요하게 쓸 것 아니냐 또 물론 이제 경량전철을 하는데는 일부 노선 거기에서 부지 조금만 더 할애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더 좋고 상당한 사업비 절감과 동시에 호남선 철도를 활용을 긴요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우선 실무적인 검토는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는 별도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용역 줘야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국비를 얻어내는 것은 시에서 특단의 노력도 해야 되지만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국비지원 형태가 이제 정치권을 동원한다든가 정치적인 무엇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만 그 동안 그런 조치도 여러 번 다 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을 못한 점입니다.

의지가 부족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沈俊洪委員 재차 말씀드리면 그 철도청 입장에서 말씀한다는 지자체 전액을 6,000억원이라는 것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이전을, 지자체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지 철도청은 지금 그 노선대로 다녀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전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철도청 입장에서는 현재 노선으로도 충분히 전철화도 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고 단, 이제 주변에 방음벽이라든가 소음피해에 대해 그 동안 부분적으로 사실 했다고는 하지요,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도청에 대해 강력히 요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俊洪委員 처음 취지에 지역균형발전에 맞는 그 취지를 우리가 검토했던 내용하고는 좀 한발짝 양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시내를 관통하는 그런 계획이었다면 적극적으로 좀더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같이 국비를 못 준다고 했을 때 또 우리가 도시철도 앞으로 지하철을 대신해서 경량전철 같은 것을 도입을 했을 때 도시철도로 긴요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이런 때에는 구태여 그것을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를 전문가 또 시민들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지금 뭐 초대 때 의회에서는 물론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세월이 가다보니까 도시도 팽창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외에 부가되는 다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근 10년이 다가오는 현재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일부 도시포럼이라고 지금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도 구태여 그것을 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시 인터넷에 게재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여러 군데 학자들도 있습니다.

沈俊洪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호남선 철도 이설에 관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있습니까?

安重起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현행 호남선철도 자리의 위치를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가 질의입니다.

가령 그 도로 자체를 도심관통도로로 활용을 하고 도심에 지금 관통도로가 없기 때문에 외곽 순환도로 개설비용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행 호남선도로를 도심관통도로로 활용하고 그 비용을 철도이설비용으로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물론 도로로 활용을 하는 방안도 대두는 되었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비용면에서 그렇게 상당한 상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설노선으로 했을 때 부지매입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신설로 한다면 연장이 상당히 길어지고 지금 폐쇄하는 연장은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토입매입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공사비는 도로공사비 뭐 지금 형태에서 하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세이브 되고 그런 것은 안됩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저희들은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은 도시철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 뭐 주변지역을 조금 철거를 해서라도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郭秀泉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와서 그런 발상이 생긴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이 작년부터 저도 이쪽으로 오고 우리 과장도 그렇고 자꾸 국비가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 방면을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이전하는 것만 고집을 세우고 우리가 별로 가망성도 없는 것을 자꾸 중앙에 건의하고 작년에 80억도 건의하고 올해 한다고 해서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기획실에.

하지 말자,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이상해지니까 그런 후에 작년부터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도시포럼 같은데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시에다가 의견 표시를 했고 그래서 검토를 해 봤던 것입니다.

郭秀泉委員 조금 있으면 경전철, 지하철 제2호선부터는 경전철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철로변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철도가 있으니까 재활용을 해 보겠다는 생각은 좋은데 서울에 우리가 6·25 전만 해도 그 후에도 5·16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전차가 다녔어요.

그런 그 피해가 엄청났었어요, 그 피해가 엄청났었고 지금 호남선철도 이설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그 지역에서 횡단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대전시가 호남선철도를 놓고 철도를 피하기 위해서 오버 브릿지를 놓는다든지 지하도를 판다든지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설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그대로 졸속된다고 그럴 때 그 비용부담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주민생활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집니다.

또 예를 들면 경전철만 해도 이것이 지상으로 통과한다 그 의미 여러 가지 문제가 보통 있는 것이 아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음 질의에 하겠지만 이 지면으로 해서 철로를 간다는 것은 도심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은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레일을 걷으면 그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부지까지 비탈이 있는 데는 10m 이상 되겠고요, 뭐 그 정도 되겠지요.

郭秀泉委員 10m밖에 안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비탈이 없는 데는 10m 정도, 비탈이 있고 또 철도부지 자체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한 20m, 30m 되는 데도 있지요.

郭秀泉委員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 부분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으십니까?

황진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黃珍山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전은 중부권 거점도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문화·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그리고 21세기의 미래의 대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의 도시계획과 기존 도심기능의 활성화와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도시개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신주거공간 조성, 시민의 미래지향적인 비전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는 최우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대전의 인구가 200만을 넘어가는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정책방향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도로 및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우리 대전은 제가 생각하건대도 그렇고 외부인이 느끼는 것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대전이 제일 살기좋은 도시라고 평가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살기좋은 도시로 시민들이 평가하느냐? 우선 도로도 교통관계도 일부 들어갔지요,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만.

그래고 주택환경 같은 것이 상당히 저렴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 등등 그런 나름대로 대전은 지금까지 평가는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로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선진국이나 외국같이 도심에는 주차를, 차를 안 가지고 들어오고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이런 교통 체계로다가 우리 나라도 만들어가야 하는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깔려있어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지하철 1호선도 개통도 아직 못한 상태고 1호선만 한다고 해서 또 승객이 또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늘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 가지고 대중교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주차장에 차를 거의 다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름대로 도시개발을 할 때는 일정면적 비율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토지공사나 우리 주택공사나 해서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설치하는데 활용하는 문제 또 실질적으로 설치를, 주차장으로 비율대로 이렇게 해놓았을 때 확보하는 문제, 이따 다시 또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법이 90 몇년도에 바뀌었는데 주차장용지를 확보를 해놓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매각이 안되니까 그것을 법 개정을 로비를 해 가지고 30%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보시다시피 둔산웨딩이라든가 샤크존 이런 데가 사실 공공의 주차장 역할을 전혀 못하고, 건물부설주차장 역할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그러면 그 당시에 자치단체에서 사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근린생활에다가 설치하는 주차 대수가 아마 이쪽 샤크존하고 저기만 해도 한 600∼70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활용을 일반 시민들이 몰라서도 그렇거니와 돈을 또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 샤크존 앞으로 가보면 그 앞에다 차는 다 대놓아도 거기는 안 올라갈려고 그래요, 시민들이.

여기에 시민들 습성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직은 둔산동이라는 데가, 둔산동 예를 들어서 둔산동이라는 것이 오면 공지가 많으니까 돈 안들이고 그냥 댈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꾸 금년부터 공사가 각 공지마다 건축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건축물하고 근린생활 시설하는 주차장을 시민들이 진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물론 우선 식별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안내를 하고 요금체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각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성도 그렇고 신문에 '유성 체비지 하는데 주차장 해서 시에서 팔아먹었다' 이렇게 신문에 언론보도인가 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사업 타당성 수지예산을 맞추다보면 그것을 시나 구에서 사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사니까 할 수 없이 근린생활 30% 넣어 가지고 매각한 사항입니다만 근린생활 30%를 넣어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문제요.

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둔산웨딩이나 저쪽 샤크존을 예를 들어서 평면 주차를 전면적을 했다 했을 때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주차빌딩 같은 것은 건설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30% 근린생활 시설을 놓고 주차빌딩을 지으니까 주차면수는 더 늘어나요, 사실 평면주차하는 것보다.

일반 민간인이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린생활 30% 넣는 것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시민들이 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선 건설교통국하고 긴밀한 상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또 이제 다시 개발되는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도로는 지금 교통영향평가 외부에서 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어진 대로 다 하면 물론 10m 할 데, 예를 들어서 한 50m 할 데 여유있게 한 100m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타당성 문제가 안 맞으면 최소한의 여유를 어느 정도 두고서 개설을 하느냐 이런 것은 지금 많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공영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사실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가 바람직스러운 것은 그냥 시장이나 군수가 조그만한 것은 구청장이 하고 큰 것은 시장이 사 가지고 주차빌딩을 한다든가 해서 나중에 주차빌딩해서 그것도 요금받는 체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가 이러면 제일 좋은데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심각하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고 또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대형으로 하는 지역, 그러니까 둔산지역은 지금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이렇게 크게 하다보니까 좀 다른 문제가 집중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괜찮은데 일반 개발하고 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 상업지역이 조금씩밖에 없는 지역은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적재적소에다가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답변 가지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우선은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黃珍山委員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둔산지구 택지를 개발하면서 주차장문제의 확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오페라웨딩이라든가 샤크존이라든가 이런 데 시민들이 지금 주차장 활용공간으로 사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주차장부지 면적을 너무 크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각을 받은 사람이 30%의 근린생활시설을 같이 병행하면서 변칙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별 무리가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을 알았다면 봉명·장대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이 주차장부지를 또 지금 시에서 재정수입재원 계상이 불가피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주차장부지를 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매각을 받은 사람들이 또 30%의 근린시설을 갖고 또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주차장을 70%를 사용하면 나중에 또 심각한 주차문제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주차장 면적을 당초 구획정리하면서 평수를 적게하면 이게 안팔릴 것 아닙니까?

안 팔리면 시에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 주차장용지를 싼값으로, 헐값으로 매입을 하면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적다고 해도 한없이 적게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주차 한 대 면적이 12.5㎡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하려면 한 100여 대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정도 면적이 100평 이상 200평, 300평 이렇게 소요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재적소에 자주 여러 군데다 만들어놓으면 사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것은 있고 또 주차장부지를 상당히 좁게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넣고 주차장을 못 만들게끔 하면은 매각이 안될 거냐 뭐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해결한다는 것보다는 시에서 여기 택지개발로서 이렇게 할 때 시에서나 구청에서 하면 수의계약으로 되니까, 물론 싸게라는 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는 거니까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시에서 산다든가 구청에서 산다고 했을 때는 제일 우선권으로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러 가지 예산부서 이런 데서는 그런 택지까지 사서 주차장 하려고 안하니까 아직은 우리 시정이나 구정에서 그런 부분을 소외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黃珍山委員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둔산도 마찬 가지고 노은지구도 마찬 가지고, 노은지구도 지금 아파트 옆에 상가밀집지역에 보면 차들을 거기에 다 세워놔 가지고 지금 차량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향후 10년 후에 뭐 20년 후의 도시개발계획을 하시면서 이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했을 경우에 인구가 200만 도시가 됐을 때 과연 그 새로 개발되는 노은지구라든가 봉명지구라든가 이런 데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될 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대책을, 생각을 갖고 계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로는 지구단위 관통도로, 간선과 간선과의 관통도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몇십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거고요.

단 이제 지구 내의 일부 간선도로 또는 소방도로, 복지도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차량이 많다보니까 뭐 한 개 차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4차선인 간선도로 양쪽에 다 차서 2차선밖에 운영을 못한다든가 2차선 도로는 뭐 한 차선밖에 운영 못한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는 주차장 확보가 각 도시마다 충족을 못하는 요인도 되고, 지금 얘기대로 이런 공영주차장이 요금을 내고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은 안 들어가려고 하는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교통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해 가면서 최대한도로 주차장같은 것을 확보하는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黃珍山委員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한 도면 인데요.

도면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주차장 용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이곳이 거의 지금 모텔이라든가 숙박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우리 대전을 찾았을 때 이런 주차장 부지가,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우리 대전을 찾아와서 불평을 늘어놓을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모텔같은 것은 일정면적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지하에 확보한다든가 옆에 저희 토지 광장에다 확보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개설이 됩니다.

단 이제 지하같은 데다 하는 것이 들어가기가 불편하고 그러면 그냥 옆에 도로나 이런 데다가 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어느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 100%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게 사실은 각종 법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을 떼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봉명지구만 해도, 지금이야 토지매매도 좀 활발하게 되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이거 공사할 때만 해도 저희들이 어려워 가지고 체비지 매각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도 어려웠고 또 주차장 면적을 많이 떼어놓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떼 놓은 자체가 좀 적고 이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黃珍山委員 그렇게 하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검토를 충분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토지소유주들의 명단을 제가 조금 있으면 입수를 해서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군인휴양소 뒤편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에게 많은 특혜를 줬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힐 것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잘 아시겠지만 현재 대전의 도로라든가 주차장문제가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용전동에 삼성홈플러스를 짓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委員 기존에 소방도로가 거기에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방도로를 없애고 거기 홈플러스 삼성에게 허가를 해준 내용을 한번 듣고 싶은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요, 건축은 구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시까지는 오지 못한 사항이라 제가 상세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黃珍山委員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沈俊洪委員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沈俊洪委員 아까 황진산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정지역을 자꾸만 얘기하다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대전시 전체적인 문제이지 노은지구다 둔산지구다 이런 지역만이 아니라고 해서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차장 문제는 아까 개발하는 과정에서 좀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최대한도로 만들고 또 특히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문제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런 공용의 주차장인데 일반 근린생활시설하고 포함된 이런 주차장이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안내와 표시를 하고 또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하면서 최대한도로 주차장 유지관리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신도시 개발하는데도 그 지역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가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 관리문제는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委員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면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 대전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 3대 하천의 종합계획이 도시계획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이 견해는 어떠하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선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기 전에 오전에 제가 주차빌딩하고 같이 한 근린생활시설 예식장을 '둔산웨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페라웨딩'입니다.

방송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3대 하천은 그 동안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돼 가지고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하천의 변화 또 그전에서 이수나 치수의 목적으로 하천을 가꾸는 것이 주목적이었었는데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하천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을 포함해서 건설교통국에서 3대 하천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완료돼서 그 부분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져야 될 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부분계획으로 담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천종합계획이 다시 수립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委員 지금 우리 대전의 3대 하천이 한 44㎞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으로는 하도를 정비하고 호안을 정비하고 제방을 구축하고 준설하는 이런 문제를 2002년 5월부터 착수해서 2003년 8월까지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의 한강을 예를 들어보면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강의 잘못된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드리면 지금 서울시의 하천주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경관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조례하고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2000년 7월 15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안이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주요 도시의 경우를 보면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세우는 것부터 도로망이라든가 도시에 흐르는 수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도시가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 대전을 찾았을 때 정말로 멋있는 도시 경관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로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1968년 한강계획을 수립을 해서 80년대 한강개발계획으로 대규모의 휴식공간을 조성을 했고 이러면서 한강은 서울시민의 최대 휴식공간으로 아름다움과 시원함 그리고 체육과 오락, 산책, 낚시 등을 즐기는 그런 명소가 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전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로 계획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천을 살리고 하천주변의 경관을 개설하여 대전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천은 이수와 치수 개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개념으로 정비가 지금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대전천 3대 하천이 엑스포 때부터, 90년경부터 정비를 계속해 나왔는데 그 동안 정비한 것은 사실 이수하고 치수의 개념으로 정비를 그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하천둔치에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또 잔디를 입혀 가지고 시민들이 저녁이나 또 이런 하절기에 나와서 저녁같은 때 놀러올 수 있는 공간 또 지난번같이 월드컵 때 경기하는 장면을 LED 전광판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비춰서 응원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친환경적으로는 정비가 아직 덜 됐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국에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판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장기적인 하천계획이 수립돼서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黃珍山委員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오면서도 그 동안 체계적인 그러한 일들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갑천에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하고 또한 가족들하고 와 가지고 놀이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곳에 시민들을 위한 어떠한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어떤 홍수피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 가지고 못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전의 갑천은 홍수피해가 날 확률이 적은 하천입니다.

만년교 다리밑에 설치돼 있는 그러한 보호막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 그런 것을 철거를 함으로 해서 갑천의 물흐름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갑천에 홍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 그래도 무질서했던 하천이 체계적으로 한 10년 이상, 한 15년 정도 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그나마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고수부지라든가 잔디밭이라든가 자전거 산책도로 이런 것이 조성이 된 겁니다.

뭐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체계적으로 했지만 계속 발전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黃珍山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천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상도로계획은 어떤 것을 갖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하상도로는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건설교통국 업무보고가 안 끝났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상도로는 하천에다 도로를 개설을 임시로 해 가지고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건설공사로 인해서 도심부 교통이 둔산하고 옛 도심하고 연결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은 하상도로를 건설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당시 '94년도에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그때 시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해서 하상도로를 건설하기 시작을 해서 우선 대전천을 위주로 해서, 대전천이 지금 효동까지 올라갔습니다.

효동까지 올라갔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한밭대교 밑에까지 연장이 됐지요.

그리고 유등천은 지금 하상도로가 언더패스하는 구간, 교량이나 이런 구간만 돼 있지 전체 연결은 안됐습니다.

주로 한 데가 대전천인데 옥계동 옥계교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그쪽 주민들의 상당한 요청이 있어서 아마 예산까지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환경단체에서 앞으로 결국은 철거해야 되고 이런 하천정비상 또 하천환경상 아주 좋지 않은 시설을 왜 자꾸 하느냐고 상당한 반대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안하는 것으로, 옥계교까지 연장을 안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이고 언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 한번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상도로가 필요하지만 하천에 대한 범람이라든지 하천정비에 있어서는 하상도로는 불필요하다는 뜻이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하천에 공해를 끼친다, 차가 많이 다니면 매연이니 이런 것 또 하천에 놀이공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잠식한다 또 휴식공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차량이 왔다갔다 하니까 불편을 끼친다, 그렇지만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는 그 연결도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의 해소가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하철이 완료가 되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더 복잡하니까 그것이 1호선 정도만 완료되고 그러면 앞으로 7∼8년 이후에는 하상도로를 철거를 해서 기존의 하천의 목적에 적합하게 바꾸는 것이 주요하고 또 실제는 바꿔야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秀泉委員 12쪽 봐주세요.

구도심활성화추진특별조례 제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말씀해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현재 우리 국 우리 당장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저희 국에서 조례같은 것을 제정을 할 수 있다 한다면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우선 도시계획조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일정한 대통령령이나 법에서 주어진, 예를 들어서 용적률 상한치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상한치가 250% 내지 150%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 조례로서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시조례로 위임됐을 때 대전시 우리 조례는 대부분 평균치를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부분을 구도심에 해당되는 중구나 동구에 건축할 때는 용적률을 얼마 정도 더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 상위법하고 관계가 어떻게 상충이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도시계획상의 재정비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郭秀泉委員 그러기 전에 상위법과 상충될 적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가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그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서 위임을 하되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200%를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서 조례로 180%도 되고 220%로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럴 때에는 220% 주는 것이 구도심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적용을 하는 문제.

그러니까 상위법하고는 상충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은.

상위법하고 상충되어 가며 우리 조례를 제정할 수는 지금 우리 나라법 체계상 안되니까 여유있을 때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법 꼭 조례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주거지역에 저희들이 1, 2, 3종으로 해서 1종은 용적률을, 용적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대충 아실테지만 층수 올라가는 개념이거든요.

5층을 올릴 수 있느냐, 6층을 올릴 수 있느냐? 이 용적률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바꾸면서 지금 1, 2, 3종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1종이 150%, 2종이 200%, 3종이 250% 최고치입니다.

그전에는 주거지역에서 400%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런 부분을 주거지역에서 일정한 간선도로를 우리 전체 시가지로 25m든지 30m 이상을 정해 가지고 간선도로 주변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종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짓는 예로, 3종은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 데고요.

그랬을 때 일반 이런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에는 30m 도로변에 2종에 해당되는 용적률 200%를 준다고 하였을 때 구도심은 25m 도로변에도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 또 세제우대는 이것이 상위법하고는 거의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보기는 하는데 기획단으로 우리 지금 내일 모레 우선 임시기획단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정식 기구가 아니고 임시 기획단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의 정식 기구가 아니고 임시 월드컵경기장기획단에서 남는 인원을 가지고 내일 모레 사이 발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것만 집중적으로 구도심활성화만 이제 취급을 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세제상 우대하는 부분은 또…….

郭秀泉委員 용적비율을 높여주면서 도로체계는 그냥 두게 되면 결국은 도로의 혼잡성만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도심에도 우리가 도시계획하고 도로를 결정해놓고 확장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업무담당하는 도시주택국 차원에서는 우선 예산을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구도심에 배정을 해다오, 기본 기간시설이라든가 도로확장 주로 도로확장 문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용적률 같은 것을 올림으로써 또 원 기본계획선보다도 또 확장해야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을 우리가 일일이 노선을 검토를 해서 내년 6월말까지 재정비를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 가지고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郭秀泉委員 이것이 만약에 선후가 바뀌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구도심 활성화를 하려면 먼저 도로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저는 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郭秀泉委員 도로비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좀더 완화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을 후속조치로 따라가야 되지 무조건 하여튼 구도심활성화 차원으로 해 가지고 뭐 시장 나올 때부터 시장 후보가 하여튼 동구, 중구는 앞으로 금방 뭐 난리가 날 것처럼 금방 변화가 와서 아주 구역이 잘 사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막 붕 띄워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시국같은 데서는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접근을 무조건 용적률을 높여주기보다는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정치인이 정치적인 구호를 내 걸었더라도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조례 제정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한다.

우선 동구나 중구는 도로비율이 취약하니까 도로를 좀더 넓히고 새로 넣고 하는 것을 먼저 입안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역세권 개발하는 데에서 상가로니 동부선 연결도로니 이런 부분도 다시 계획선을 넣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까지 들어갔습니다, 동부선 연결도로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장계획선만 있지 도로확장 안되는 구역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확장을 하고 또 그래도 용적률을 높였을 때 현재 계획선이 좁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계획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郭秀泉委員 작년도에 우리가 도로계획선을 백룡길을 25m로 확장 계획선을 그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委員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용운동 지구에 용수골 개발과 관련해서 인구가 좀더 들어올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인근에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25m도 본 위원은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재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25m 하면 주로 보도를 빼고서 4차선 내지는 일부는 5차선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면 경전철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는 지하철을 이제 더 이상 땅밑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서 공사를 못하겠다 앞으로는 경전철을 도입하겠다 2호선부터.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25m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밀집지역에도 경전철이 들어간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최소한 왕복 6차선을 넘어야 경전철이 들어올 수 있다 거기에 8차선까지는 들어와야 경전철을 그쪽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도시철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하철로 나누고 지장으로 나누고 고가로 띄우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무거울 중자, 가운데 중자, 가벼울 경자로 나누어지거든요.

郭秀泉委員 맞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 나라는 대부분 서울같은 데가 무거울 중자 내지 가운데 중자의 중전철입니다.

대전광역시는 가운데 중자 중전철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로 한다고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지하로 들어가서 경전철이라고 해서 지하로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으로도 가고 고가로도 띄우고.

郭秀泉委員 신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지상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주로 경전철이라도 지하로 들어갔을 때에는 일반 우리 지하철 공사비의 90% 이상 먹힙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 경전철로써 전혀 수송이나 이런 문제하고 다 효과가 지하로 들어갔을 때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 이제 지상으로 하느냐, 고가로 띄우느냐의 두 가지 방법인데 아마 지상으로 한다면 지금 지하철공사비보다 한 50% 정도 세이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버로 띄운다면 한 65% 내지 70% 이렇게 되는데, 물론 아까 노폭에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지상으로 갈 수 있느냐, 고가로 오버로 띄우느냐? 이것의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郭秀泉委員 지하철 건설은 또 다시 안하겠다는 것이 지금 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에서도 기본적인 목표이고 중앙에서도 앞으로 우리 대전같은 경우, 광주같은 경우는 2호선을 건설할 때에는 경전철이 아니면 국비 50%도 안준다 이런 방침입니다.

경전철로 해야 잘 하면 70%까지 준답니다.

郭秀泉委員 경전철이라는 것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띄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개념까지는 안 나왔는데 무조건…….

郭秀泉委員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하로 넣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많이 들어가 있는 데는 경전철 대상이 안돼요, 지하로 들어갔을 때는.

수송효과로 봐서는 구태여 지하로 들어가려면 지금 하고 있는 지하철로 해야지요.

郭秀泉委員 무거울 중자를 가운데 중자로 들어가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郭秀泉委員 경전철 개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지상으로 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지요, 학술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순환선이 2호선이거든요, 30㎞가 넘는 노선인데.

예를 들어서 순환선이 용계동에서부터 서구 정림동으로 해서 서대전4가로 해서 대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용전동4거리로 해서 한밭대로를 타고 가서 유등천, 갑천을 타고서 충대 앞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2호선이에요.

그것이 지금 노선 상태로 본다면 저도 이제 상당히 그것을 관심있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따라서 오버를 시키든지 또 오버시키면 주민들이 엄청난 주변에…….

郭秀泉委員 난리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제 또 평면 위에 올려놓을 데라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 노선 자체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서남부권을 개발을 해 가면서 그 70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지하철 경전철에 대한 개념이 확정되면 지상으로 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서남부권 관통하는 데는.

그렇지만 다른 데는 지금 지상으로 깔아서 될만한 지역이…….

郭秀泉委員 도로폭이 안 나오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 나오고요, 또 지상으로 깔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러면 오버로 띄운다고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효동으로 해서 대동5가 가는 데에는 오버로 띄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버로 띄워도 6차선 정도는 되어야 바듯이 됩니다.

郭秀泉委員 신교통 수단 때문에 일본 가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오버로 띄운다, 오버로 띄운다고 하는 그 용어가 맞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영어로 오버(over)입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니까 그 용어가 맞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委員 오버로 띄운다 할 때 왕복 6차선인데 그것이 점유하는 폭이 약 밑에 한 2차선 정도를 점유하더라고요.

좁게는 교각은 1차선이면 되겠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교각 하나만 놓는 경우.

郭秀泉委員 교각 하나만 놓으면 1차선이 되는데 그것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건물에서 띄우고 어쩌고 하려면 2차선 정도 도로를 점유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버로 띄우는, 2호선부터 오버로 띄운다고 할 때는 이 대전시에 상당 부분 도로가 거기에 경전철이라든지 신교통수단이 들어갈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왕에 동구, 중구 도로비율을 높여주려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다시 수정해 가지고 최소한 왕복 6차선 넘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개괄적으로는 옳은 말씀이고요.

郭秀泉委員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은데 그런 의지가 있느냐는 얘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우리가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지금 검토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달까지 재정비가 완료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것이 시기적으로 경전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빨리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郭秀泉委員 복합적으로 빨리 그것을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도시계획으로 받아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긴밀히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니까 동구, 중구 활성화, 지금 뭐 특별조례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그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국장이 생각을 본 위원이 조금전에 주문한 대로 갖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또 도로 넓혀야 되고 또 제2의 경전철을 도입할 때 오버로 띄운다는 것 이런 것도 다시 계획을 하려면 조성되었던 곳을 또 철거해야 되고 또 넓혀야 되고 이런 결과가 오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그렇게 갖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경전철의 시행방법이 결정이 됨과 동시에 그 경전철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선은 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일반적인 교통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장할 부분은 다시 도시계획선으로 내년 우리가 재정비할 때까지 확장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백룡길을 25m로 적용을 했는데 지금 당장 자양동, 대동 산1번지 쪽으로 해 가지고 용운동 쪽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지역에서 다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동구청도 이미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인구가 거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25m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것뿐이지 동구나 중구나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동구, 중구가 상대적으로 어떤 개발에서 뒤떨어져 가지고, 지금 균형개발에서 뒤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미봉책으로 모든 도시계획업무를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말 훗날까지도 후회없는 도시계획선 그어서 넓게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에 길을 25m 한 것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설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선은 좀더 넓게 넣어서 이 다음에라도 다시 선을 넓히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재정비안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설명을 또 드리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세제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지금 설명을 했는데 세제분이 지방세 정도만 해 가지고는 이것이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물론 세제를 다루는 부서가 달리 있지만 지방세율 경감같은 것도 대폭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좀더 과감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까지도 건의해서 많은 감면 혜택을 주지 않으면 활성화가 어렵다, 또 하나 동구, 중구에 구도심권 예를 들면 활성화 지구라고 하면 그것을 막연하게 동구, 중구 전체를 정할 수는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바운더리를 얼마 정도 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이것이 나눠보면 우선 상권을 활성화하는 지역은 사실 중구, 동구에서 예를 들어서 역전에서 중앙로를 따라서 그 주변으로 할 수 있고 뭐 서대전4거리까지 올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동구는 이제 역사가 저쪽으로 동측에 나오니까 소제동, 대동, 판암동 일부까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상권으로써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계획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전체 구역을 다 잡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또 공장같은 것 학교 이전하는데 대단위 아파트 건설하는 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잡은 원인은 중구, 동구의 인구가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지다보니까 인구 유입 차원에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범위까지도 다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바운더리에서 잡았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입만 열면 주상복합건물을 운운하는데 그 주상복합건물을 지금 중앙동 쪽에 있지요, 중앙동 쪽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委員 옛날에 정동 쪽 중동에 이쪽에 그 중앙로를 역에서 도청쪽으로 보게 되면 역에서부터 우측으로 여기에서 가다보면 좌측으로 이런 지역을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아니면 거기를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를 올리면서 밑에는 상가형성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면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적으로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이라면 상가를 어느 정도 짓고 나머지 주택을 짓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공공부문이 한다면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고 시나 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기존도심에 주로 주상하면 아파트가 목적이 되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이 대부분 건설업자들의 생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또 그쪽이 아직 공시지가 같은 것이 상당히 그래도 높단 말이에요, 아주 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 있는 건축물을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郭秀泉委員 땅값 때문에 그런 것인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땅값도 이제 구도심의 지가는 실질적으로 매매되는 것은 상당히 지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면 시민들 의식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 챙길 것 챙기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은행동 3,400평에 대해서 재개발지구로 고시를 해서 개발을 해 보려고 별짓을 다하려고 했다가 사업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지금 중지 중에 있지요.

郭秀泉委員 신도극장 중심, 목척시장 중심을 놓고 그 주상복합건물을 거기다가 짓고 예를 들어서 위에 부분에는 아파트를 고급형으로 지으면 시장이 접근성이 좋고 또 역전이 가까워 가지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주상복합건물이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생각을 해 보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그 동안은 우리가 3년 정도 되지요, IMF 이후로는 주상복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분양의 우선권을 건설업자들은 따지거든요.

郭秀泉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미분양이 한 5,000∼6,000세대 있었잖습니까, 대전에.

이제 작년부터 많이 해소가 되어 가지고 금년까지는 준공분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포함 해서 계획을 해서 민자유치하는데 적극적인 뭐가 되고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차원에서 또 상당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민자유치가 활발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바로 한밭식당 통로를 넓히고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병원이 있던 자리가 있지요, 대전대 한방병원 옆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委員 대흥동 아파트단지는 지금 나오는 집도 없고 세도 못 얻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하면 교통편의 때문에.

바로 시장이 접근이 되고 역전 접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중동이라든지 옛날에 중동이지요, 지금은 중앙동이 되지요.

그리고 선화동 이런 지역은 그러한 건물 이상으로 좀 높이 짓고 좀 평형을 넓혀주고 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단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있는 상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바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동구, 중구에 어떤 공동화 현상도 자연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제의했던 대로 선화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호수돈여고 길을 과감하게 한 50m 아니면 35m 정도는 뚫어줘야 앞으로 그것도 우리가 도시철도 그것이 오버로 가든지 또 이런 지상으로는 못 하지만 그러한 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이 열리면 지금 중앙로의 주 도로가 러시아워 때 상당히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연히 해소가 되면서 선화동 이쪽에 중앙동, 삼성동 한꺼번에 모든 공동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서 목척시장 같은 것을 해 보려고 해도 그냥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도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또 기존도심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우리가 제일 최대한도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민자를 유치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민자유치가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의지대로 아주 파격적으로 주고 싶다, 최대한도로 우리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재개발, 이제 재개발이지요.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소망이고요.

지금 도로 확장문제는 이제 당장, 예를 들어서 한 50m로 확장하려면 앞으로 50년, 30년 이후에 될 교통량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확장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또 시민들 토지소유자들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도로망을 뚫어줘야 또 민자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파격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郭秀泉委員 우리가 SOC 부분에 투자를 안 하고서는 안돼요, 지금 당장.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래서 그 부분을 열어주시면 자동으로 민간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한 말씀입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아까 동부선 연결이라든가 상가로라든가 동구지역에 승하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전을 시킨다면 상가로니 동부선 연결도로가 우선 뚫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민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근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서있다, 단 예산의 뒷바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근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郭秀泉委員 동구, 중구 활성화가 지금 현재 명제로 떠올랐으니까 이제 본 위원은 그런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전에 중앙데파트 안에 아파트들이 되었어요, 그 윗층에.

그것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나중에 슬럼화 되어 가지고 지금 인기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것이 바로 중앙동하고 선화동이에요, 위치가.

올라와서는 법원 근방까지 얼마든지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길을 넓혀주면 자연히 민간업자가 달려들어서 금방 거기다가 고급 아파트 지어서 100% 분양되고 인구가 모여들고 재래시장 활성화되고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단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최대한도로…….

郭秀泉委員 전부가 재원이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염홍철 시장께서는 동구, 중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내용을 피력했는데 이런 것이 뒷받침 안되고서는 이제 헛구호로 끝난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길을 먼저 열어줘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계획선 되어 있는 것을 재검토 한번 해봐야 한다 이거요, 재검토해보자 이거요.

기왕에 도로개설이 되면 할 수가 없지만 재검토해서 좀 보다 스케일을 넓혀보자 이거요, 스케일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래서 특히 동구, 중구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바꾸어보자는 얘기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委員 다음 위원을 위해서 제가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진산위원님 질의하세요

黃珍山委員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그린벨트 내에 많은 주민들이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많은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줄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노은지구를 개발하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의 얘기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 월드컵경기장을 주위로 한 노은지구 개발을 해 오면서 지금 새로 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대평리를 통해서 조치원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委員 그런데 이 노은지구가 대전의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이쪽 길 옆에 있는 유성 선병원 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이어지는 도로 양옆에 약 3만평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곳이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러한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지역들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해소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이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린벨트 조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여러 가지 실정에 의해서 그 동안 한 2, 3년 동안 이 그린벨트 조정 또는 해제문제에 대해서 중앙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항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따진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또 그린벨트 내에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73년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피해를 보았으니까 해제 또는 지금 조정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전국적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하고도 꾸준하게 계속 다툼이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시에 우리 시 그린벨트 구역에 대한 조정 또는 해제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316㎢로 총체면적 59% 가 그린벨트입니다.

그중에서 29.5㎢가 해제 또는 조정지역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광역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광역계획 확정절차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문제는 그중에서 지금 환경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평가는 농업성, 경사도, 임목도, 수리계통도, 토질 상황까지 다 필지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1, 2, 3, 4, 5등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역을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환경평가 결과 무조건 2등급 내지 1등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은 4, 5등급만 조정지역으로 하는데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들어가면 조정지역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해제되는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시책상 조금 우리 민주화사회에서 좀 안맞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국가시책상 또 시의 시책상 꼭 필요한 것은 별도로 실링을 얻도록 이렇게 되었거든요.

아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노은지구가 다 개발되고 조치원길이 가운데 섬마냥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린벨트로 보전할 수도 없는 지역인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다가 우리가 시에다가 무슨 사업을 해야 하겠다 했을 때에는 물론 되는데 그렇다고 시사업이 어느 특정한 공익을 위한 큰 목적있는 사업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터미널을 이전을 한다든가 뭐 양로원, 시립병원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되는데 이제 그런 계획같은 것은 아직 그 장소에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조정지역에서 이번에 일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그러면 안되지만 아직 광역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인식을 해 가면서도 이 부분은 국가에서 총괄적인 일관된 지침이나 또 환경평가 이런 것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한테 일임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또 이것을 해놓으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같은 지침을 통괄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지침의 적용을 받다 보면 불합리한 지점도 발생을 한다 그 동안 우리도 꾸준하게 노력을 한 것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만 노력한 것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취락지 해제하는 지역을 당초에 제일 처음에 50호로 중앙에서 정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자꾸 건의하고 다른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20호까지 내려온 것이 지방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에 건의하고 한 것이 지금 좁혀져서 지금 다 조정하는 지침이 거의 다 완성이 된 과정이지요.

그런 부분이 지방정부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그 경지정리한 것은 농림부에서 말을 아주 엄청나게 안들어요.

안들어서 지금 상황이 작년말부터 조금 바뀌었지요, 왜냐하면 쌀생산 농사 안 짓는 데는 보상까지 줘야 될 마당인데, 그래도 농림부에서는 농지를 지켜야 되겠다는, 경지정리한 지역이 제일 우선 그 사람들이 농지를 지키는 게 제일 으뜸지역이거든요.

지금 그냥 계속 농림부에서 얘기가 안되는 것같아요 중앙부처 협의가.

黃珍山委員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의 어떤 그린벨트 특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전이 염홍철 시장께서도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업입니다만 "세계로 열린 대전"을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구상을 비춰볼 때 우리가 유성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오면서 지금 그 앞에 펼쳐진 노은지구의 화려한 개발에 비추어볼 때 앞에 무슨 비닐하우스가 쳐져있다든가 이런 지저분한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위해서라도 좀 재고해야 할 방향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시면서 보다 나은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한층 심도있는 관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8쪽 개발제한구역조정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와 단계적 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우선해제가 전체 7,791호에 64%에서 단계적 해제 보면 면적당으로 따지면 단계적 해제가 전체 면적의 8.1%라고 돼 있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8.1%.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8.1%라는 것은 그린벨트 전체 면적을 말씀하신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委員 그러면 우선해제된 지역은 몇 퍼센트나 되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4.3㎢지요, 그러니까 여기 비율은 없는데 316에 4.3이니까 1점 몇 퍼센트 되겠네요, 1.3% 정도 되네요.

宋在容委員 그렇지요, 전체 면적의 9.45%에서 8.1%를 제하면 1.35%네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委員 그러면 우선해제지역하고 단계적 해제지역 이것을 같이 한번에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단계적 해제지역은 이게 그린벨트 주민들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도대체 그린벨트를 해제해주는 거냐? " 하고 강력하게 이의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번 우리 시 공청회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가 비율도 적지만 제일 문제는 단계적 해제 이것 때문에 그린벨트 전체 연대해서 하는 단체에서는 수용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란 집어던지고 별짓 다하고 그 뒤로 서울, 부산 이런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단계적 해제라는 것이 수요가 있을 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 20년 동안 수요별로 나눠서 우리 지금 여기 면적 25.6㎢면 평수로 따지면 상당히 큰 평수지요.

이것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넣어져야 됩니다.

넣어서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2002년에 매듭을 지으면, 내년에 매듭을 지으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10년까지 필요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택단지로 한다든가 공업단지로 한다든가, 개발이 필요할 때 수요에 의해서 개발해 가면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해제를 해주냐야, 예를 들어서 취락지역은 당장 해제가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4.3㎢, 부락으로 따져서는 한 130개 정도인데, 조정지역은 자기네 논이 조정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내가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다만 뭐 20평이고 30평짜리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계획은 인정을 안합니다.

3만 3,000평 정도의, 최소규모가 3만 3,000평이 돼야 무슨 거기에다 주택을 짓든지 공단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돼야 해제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슨 행사를 할 수는 전혀 없는 그런 조정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불안이에요.

지금도 해결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국가에서는 강행해서 그냥 나가는 거지요.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그 단계적 해제는 정부의 어떤 승인이나 이런 걸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게 그렇게 따져서 그렇게 되지요.

宋在容委員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상당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해제가 바로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보니까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앙으로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조속히 많은 지역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몇 년 동안입니까, 지금 이게 1999년부터 하는 사항이라 계속 시에서 요청한 사항이 상당히 정부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취락지같은 데가 당초 50호의 취락지라고 하던 것이 20호까지 내려왔고 또 여러 가지 부분, 예를 들어서 연구단지가 그린벨트가 4.3㎢인데 그런 부분을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주면 29.5㎢의 실링이 4.3㎢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과기부장관, 차관 쫓아다니면서 우리 정무부시장님도 그때, 김의제 정무부시장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연구단지 국책사업으로 해다고" 해서 그것도 국책사업으로 받았어요, 자기네들 개발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으로 조정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아, 이거 해제되는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그것은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요청하고 그린벨트 주민들 이것 때문에 집회, 건설부, 종합 그런 데 가서 집회하고 그럽니다만 그게 해결이 안되지요.

그거 나름대로 또 환경단체에서는 왜 그냥 뭐 한꺼번에 다 해제해 놓으면 개별로 난개발이 될텐데 문제가 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여러 부분이 종합이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도.

宋在容委員 그 개발제한구역 조정 내지는 해제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인심 좋게 해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요, 지방정부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해제를 억제하는 그렇게들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서남부생활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부생활권 개발이 계획 자체가 시작된 지가 한 12∼13년 됐지요 지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총괄적으로 건축제한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건축제한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요.

宋在容委員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남부생활권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단골메뉴로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도 그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아마 여러 차례가 있었고 한 때는 투기도 상당히 성행했던 곳입니다.

지금 서남부생활권 개발지역을 가보면 건축물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살던 주민들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신데 건축물이 지금 사실상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놓고 거의 지금 비워둔 상태입니다, 가보면.

그래서 그 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서남부생활권은 총면적이 472만평입니다, 총체적인 것은.

그중에서 우리가 1단계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1단계 개발기간은 아마 2010년 이상까지가 돼야, 뭐 그 시점이야 2005년에 하게 되든지 2006년에 하게 되든지 건축수요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184만평을 지구지정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1단계가 제가 포인트로 지금 가는 데로 이렇게 해서 유성 여기 하우스있는 쪽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용반부락까지 다 포함을 하고요.

진잠천으로 건너와서 여기 지금 이 앞에 갑천 쪽으로는 남겨놓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남겨놓는 구간이 한 35만평 되고 나머지 부분이 지구지정 됐고, 나머지 2, 3단계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지구지정을 한꺼번에 다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먼저도 건축제한을 한 10년 이상 했는데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지구지정을 할 때는 개발시점이 어느 점에서 어느 점까지 개발수요가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지구는 지금 지구지정한 부분은 건축행위가 일체 불허됩니다, 하지도 못하고요 단속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안된 부분은 할 수 없이 지금 거의 다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에 관련되는 건축시설은 교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만 허용된다면 법적으로 안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로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일부만 집을 지어놓고 살지도 않고 나중에 혹시 보상 목적으로 지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구지정 이전 그러니까 제일 1차 지구지정한 게 2000년 12월달에 지구지정을 했는데 그전 부분에 1단계 부분만 따진다면 그전에 그런 행위를 하려고, 보상을 받으려고 일시적으로 지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그 이후는 그렇게 지어봐야 소용도 없고, 항공사진에서 다 촬영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목원대 주변에다가 원룸도 아니고 이런 건축을 1층으로 이렇게 한 예가 있는데 그건 다 철거를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 3단계는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 지역을 계속 지구지정해서 먼저도 건축제한행위를 한 10년 이상을 했는데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들어오는 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지고 구청에서 허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그 건축물이 난립되는 것을 지금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구지정한 데는 난립이 될 수도 없고 건축은 못하고.

宋在容委員 1단계 지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 3단계는 녹지지역, 그것은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폐율같은 것이 20%밖에 안되고 용적률도 8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구축물이 대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단, 자동차 관련시설이 녹지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또 골프장, 골프연습장 이런 것이 다소 들어가려고 구청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행정지도로 계속 하다가 또 소송도 많이 올라요.

그런데 행정소송 올라오면 또 그게 문제가 좀 바뀌어지더라고요.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무차별로 이렇게 난립된 건축물을 그분들의 목적이 일단 무차별로 이렇게 건물을 짓더라도 나중에 보상이라든가 뭐 딱지라고 하나요, 다른 토지를 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저는 1단계 지역이 바로 개발하니까 그 바로 지구지정 직전에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요.

그런데 2, 3단계는 2010년 이후, 한참 이따 개발해서 보상되는 시점이 그때 결정될 건데 지금 거기다 투자해서 집 지어놓고 그것을 바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같습니다.

宋在容委員 어쨌거나 어느 누가 투자하든간에 그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용계동지역을 언제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쪽에 가보시면 다달이 틀립니다, 가보면.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건물 짓는 것이 그리고 동네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2단계, 3단계 서남부생활권 개발지역을 계획 자체를 무효과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한다든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계획에 이 지구지정한 이외의 지역은 우리가 시에서 구상하는, 그 돈도 주공하고 토지공사에서 용역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구상만 한 것이지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에요, 저렇게 그림만 그려놨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이 지금 2단계, 3단계 몇 년도 계획을 개발을 하고 이런 계획 자체가 없어요 지금.

宋在容委員 시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시민이 알고 있기로는 바로 개발이 된다는 그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서남부생활권 개발 2단계, 3단계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한다라고 시에게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그것이 그런 생각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거 백지화되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구나, 더 투자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테고요.

문제는 또 뭐가 생기느냐 하면 건축을 하는 분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하나의 자기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해 가지고 투자한 금액보다 상당한 금액을 붙여 가지고 부동산 행위가 상당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때 잘 모르고서 말하자면 속아서 그것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면 시민들이 거기에 속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2단계, 3단계 개발 자체를 전면 백지화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행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그 2, 3단계 지역은 시민들이 개발한다고 알아서 그런 피해를 본다면 절대 안되지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백지화를 한다 한다면은 언젠가는 10년이고 20년 후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 우리 대전은 토지가 이제 거기밖에 없어요,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백지화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단 그런 것을 시민들이 사기같은 것을 안 당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또 홍보를 한다든가 그 지역 내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피해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입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백지화한다는 발표를 구태여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이고 15년이고 후에 또 개발이 되니까, 그것을 계획적인 개발을 안하면 할 수가, 그냥 토지로 방치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단 보상에 관한 것을 시민들이 일부 건축행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아야 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10년 내에는 어떠한 2단계, 3단계가 개발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건 알릴 수는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2003년도까지는 이렇게 다시 홍보가 되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2단계, 3단계 서남부생활권 개발의 전면적인 어떤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보, 구보 또 반상회보나 일반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내내 서남부생활권 개발하고 연계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대정동 종합유통단지에서 유성 쪽으로, 그러니까 진잠서 유성 쪽으로 그거 북부진입로라고 하나요?

그 도로 이번 확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따 의안 상정이 되는 겁니다.

宋在容委員 제가 잠깐 이것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宋在容委員 도시계획변경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학하리 고속도로 이렇게 앞으로 박스 두 개 만들어서 학하리 쪽으로 확장해 달라는 말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따 말씀하셔도 되고.

宋在容委員 이건 이따 해도 되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따 의회의견청취 때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학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하지구는 아마 1974년도인가 그때 토지계획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여러 차례 행정기관으로부터 계획만 있었다가 지금까지 아직 개발이 안된 지역입니다.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98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대전시에서 계획이 있다가 갑자기 IMF로 인해 가지고 일단 사업 자체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상 감보율이 있었지요, 대략?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49% 뭐 50% 다 되지요.

宋在容委員 49% 나왔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은 학하지구는 구체적인 타당성 용역은 안 나왔는데 요, 대부분 우리 대전시 하는 데가 45% 이상 50% 다 가깝습니다.

宋在容委員 그 당시에 46%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 지역은 대전시로부터 어떻게 보면 또 유성구로부터 계속 소외를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 주민의 어떤 정신적인 어떠한 정서적으로도 아시겠지만 바로 그 지역에 정신환자 수양원이 있고요.

심지어 전국 어디를 가도 학하리라고 하면 거기다 할 정도로, 그래서 어느 고등학생이 서울에 가서 "어디 사느냐? "고 하길래 "학하리 산다."고 했더니 다른 분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손을 흔들더랍니다, 이렇게 머리 위로 하고.

그것 참 우스개 같지만 상당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종 규제를 받아오면서,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제까지 참아온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에 JP, 지금 현재 김종필 자민련 총재께서 3공화국 시절인가요 그때, 국무총리로 계실 때 그 지역을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새마을사업 우수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 후로 보면 또 뭐 외국인 홍보마을 등등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제까지 그 감언이설에 주민들은 골탕을 먹은 지역입니다.

너무 제 말이 과격했나는 모르겠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법정감보율을 상향해서 상향 개정중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지금 현재 법정 감보율이 50%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토지구획정리법엔 50%로 돼 있고요.

지금 그게 여러 가지 법률을 개발법으로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는 지금 50% 이상을 해도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정 감보율을 상향해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9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 지역 주민의 어떤 반대에 의해서 개발이 저지됐다면 그거 얼마든지 감수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제까지 행정기관에서 언제언제 하겠다고 속이고 속인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감보율을 50%를 초과시켜 가지고 개발하겠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과연 그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설명을 드릴까요?

宋在容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서남부권, 이게 또 서남부권이면서 구획정리를 하는 지구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던 지구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건축통제도 받고 시민들,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지요, 줬는데 문제는 이 지역은 공식적으로는 '98년 1월 8일에 도시계획으로 구획정리를 한다고 결정을 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실은 지금 각 지구가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작년 9월, 10월달까지도 상당히 체비지 매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도 사실 봉명지구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체비지가 안팔려 가지고 대기업들 매일 쫓아다니고.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까르푸한테 토지를 팔아먹었는데,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상당히 활기있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시 인식을 같이 해가면서 지금 여기에 법정감보율 상향개정중이라는 물론 표시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그 토지소유자들을 땅을 팔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단 거기에서 간선시설은 시비에서 일부를 보태줍니다, 각 지구별로.

보태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가가 형성이 돼 가지고 체비지가 고가로 팔리면 4십 몇 퍼센트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체비지 가격이 작년 상반기처럼 그렇게 팔리지도 않고 이런 문제라면 착수조차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로 하는 사업은 결국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매각을 체비지로 떼어놔 가지고, 감보율에 의해서 그걸 떼어놔 가지고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자원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가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부동산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에 표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법적으로 50%까지는, 그 이상은 구획정리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개발법이 생김으로써 50% 이상도 착수는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여기다 명기를 한 거지 감보율을 꼭 50% 이상으로 해서라도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좀 넣어 가지고 일단은 이게 처음에 시작하려면 타당성조사부터 수지타산부터 해서 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같으면 아마 그런 지역은 그래도 산업대도 그쪽으로 이사를 왔고 또 상당히 경치가 좋은 금병산인가 이런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를 만들어도 그렇고 상당한 메리트가 좀 있을 것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용역, 이번에 추경에 8월달에 좀 올려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연말 가면은 좀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시민들한테 거기 주민들한테도 밝히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난해 12월달이네요, 2001년도 1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시에서 나와서.

본 위원도 그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설명회 때 들은 이야기는 바로 감보율 50% 미만으로서는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고는 서로 맞지가 않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랬지요.

구획정리법이 50% 이상은 구획정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발법이 다시 생기므로서 50% 이상 되는 지역도, 감보율이 50% 이상 제한지역도 구획정리로 할 수 있다고 법이 지금 바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 형편으로는 그렇게 50% 이상까지 감보율이 안가도 수지타산을 맞춰서 용역을 해 보면 시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제가 지금 개괄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宋在容委員 예, 그래서 하여간 지나간 일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이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근에 봉명·장대지구라든가 교촌·원내지구 그쪽 인근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거기와 거의 형평에 서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입장을 한번 바꾸어놓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정부나 지방정부나 또 어떠한 정치인이나 모든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전부 헌신하겠다,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참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말로만 그것을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진 것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즉, 양지만을 쫓아다니려고만 하지 음지에 있는 사람을 양지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송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하고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은 자꾸 자꾸 확산해서 나가지요, 지금 우리 대전시 개발한 것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하리 말씀하시면 지역 주민으로서는 그 동안 건축통제도 받고 또 구획정리한다고, 뭐 구획정리한다고 도시구획정리결정한 후에 대부분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몇 년은 가요,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

물론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학하지구라서 별도로 그렇게 지연되게 개발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자꾸 자꾸 확산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하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남부 1단계하고 2단계를 뛰어 넘어서 그 뒷편에 있고 유성구로 따진다 하더라도 물론 가운데 그린벨트가 유성예식장 뒤나 이런 데로 학하·덕명지구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린벨트가 끼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하여튼 어느 부분이었든 간에 이렇게 어느 구역을 딱 개발해 놓고 이쪽 안쪽으로 남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도 구획정리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놓다 보니까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이 지금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행위 하는데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연중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구획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기회에 맞춰서 하여튼 조속히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학하지구라는 그 부분에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하자면 상당한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이런 그것을 해결을 해주고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마냥 정부에서 발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말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꾸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민원이 올라온 사항인데 진잠 한아름아파트하고 서대전 구IC 폐도부지, 하나로아파트 사이에 거기 완충녹지지역 알고 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委員 그 부분을 오후 2시에 송석찬의원하고 한국도로공사 관계자하고 진잠에, 거기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오늘 2시에 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주민들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끔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기는 도시계획상으로 시설녹지거든요.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도 1,000 몇 백 평,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하여튼 1,000평 이상 근 2,000평에 가까운 땅일텐데 도로공사에서도 거기가 건축이나 일반 시설물을 못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시설녹지로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매입을 하든 뭐하든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놀이 할 수 있는 공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건설해 달라는 이런 진정이거든요?

宋在容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는 시에서 그것을 또 도로공사한테 산다면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1차로 공문을 붙였습니다.

기왕에 시설녹지인데 시설녹지에다가 일부분의 공원시설 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대전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다오 하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시설녹지 그 필요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다른 행위도 전혀 못하는 시설녹지를 구태여 시장이 사야, 우리 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돈을 주고 사서까지 조성할 필요는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송위원님도 만난다면 그것 우리가 시에서 관리할테니까 녹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할테니까 우리 시에다 관리권을 좀 공식적으로는 아니라도 그런 시설을 해도 승낙을 해다오, 이런 정도만 하면 예산 들여서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일반 체육시설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그것을 구태여 시설녹지를 시비로 사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宋在容委員 도로공사 쪽에서는 그것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설녹지는 매각이 안되지요.

사실은 시설녹지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인터체인지 주변의 시설녹지인데 매각을 누구한테 합니까? 그것 안되지요.

자치단체에서 혹시 매각을 한다면 우리는 구태여 그것을 살 필요 없다, 그 대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만 해다오 사용 승낙,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면 굳이 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거기는 다 시설녹지지요.

宋在容委員 그런데 송석찬의원은 특별교부세로 그것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굳이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그것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원칙적으로는 사야지 그렇지만 토지의 도시계획 이용 상태가 도로공사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저희들 아무것도 못해요.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공사 뿐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서 사더라도 토지의 쓸모 가치가 없는 것이네요, 말하자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토지공사의 저쪽 입장으로 시설녹지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민들이 공원 활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도시계획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분은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도로공사에 토지사용권만 다오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들이.

宋在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질의사항은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 국장님과 별도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세요.

郭秀泉委員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가오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언제 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96년에 되었지요.

'96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郭秀泉委員 '96년요, 그러면 가오택지가 너무 면적이 넓다고 그래 가지고 그 제척된 땅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委員 그것이 제척이 2001년 10월 24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委員 그래서 한 5년 동안 행위제한이 되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지구지정 이후에 행위제한이 되니까요.

郭秀泉委員 그래서 그 제척된 용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전제한 적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농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면을 놓고 봐야 알겠습니다.

농지보다도 거기 주택지 임마뉴엘양로원 있는 쪽으로 해서 판암동 쪽에 주택지가 거기도 제척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거지역화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郭秀泉委員 당초에 제척을 시킬 때 9만 5,000평에 해당되는 그 제척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거기에 간선도로망을 내 주겠다는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순히 5년간 행위제한을 당하고도 물러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행을 분명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저희들은 일반녹지지역 전체 9만 5,000평의 약속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약속을 그렇게 안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 당시에 약속을 5년 동안 행위제한을 당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약속을 받고서 물러섰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체, 9만 5,000평 전체를 주거지역화한다는 얘기는 전혀 제가 한 사실도 없고요, 단 주거지역화 할 수 있는 취락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이라도 주거지역으로서 이제 택지가 개발되면 인근 주변의 역할을 주거지역으로서 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 이번에 기본계획이나 재정비할 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혀 안 드렸는데요.

郭秀泉委員 그렇게 되면 행위제한을 5년씩이나 받은 사람들이 그냥 물러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획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년간씩이나 행위제한을 당한 사람들이 물러섰을 때 명분이 없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으로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받아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집넘어 어덕마을 이 지역은 제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어덕마을 있는데.

郭秀泉委員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9만 5,000평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쪽 가오동 쪽에도 지금 녹지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집넘어 어덕마을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면적이 전체 9만 5,000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2분의 1이나 3분의 1 수준밖에 안됩니다.

郭秀泉委員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대단한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는 제가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덕마을 그 취락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郭秀泉委員 9만 5,000평의 지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9만 5,000평은 아닌데요.

여기 도면을 보세요.

郭秀泉委員 됐습니다.

이따가 따지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했는데 다음에 따질게요.

다음은 18쪽 문예공간.

이 '500세대 이상에 대한 신규 아파트단지 내에 소규모 문예공간 설치로 입주민 편의제공'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발상은 참 좋은데 문예공간 시설같은 것을 해놓은 것을 보면 너무 획일화 되어 있어요.

조그만 연못 비슷한 형태로다가 이렇게 구조를 가꿔 가지고 나무 몇 그루, 그저 준공검사를 필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식으로다가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처음에 했을 때에는, 우리가 처음 시책으로 해서 했을 때에는 그래도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서 설계심의나 이런 때에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주안점으로 삼아 가지고 설계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공원 정도 또 여기 여러 가지 시설을 표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우선 설계상에 안 되었나 되었나 하는 것을 설계심의 때에 위원들 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이것만 건의할게요, 본 위원이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만은 그래도 조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전문가 또 미술학도 미술전문가 또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철저하게 하고 단지별로 다 특성이 있게끔 다 달리하고 우리가 '모방은 천재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소련에 가서 모스크바를 갔는데 약 1m 정도의 소녀상이 이렇게 돌위에 앉아 가지고 수심에 가득한 집나온 소녀의 상을 봤는데 지금도 제가 눈에서 어리어리해요, 이런 것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이런 공간 면적을 메운다, 여하튼 법적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가지고 유사하게 다 만들어 놓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요.

뭔가는 다른 외국에 가서라도 좋은 것 잘 만들어 놓은 것 있으면 모방하자 이런데 가서, 모방해서 단지별로 특성을 살려주고 조각상 하나를 세워도 정말로 오래오래 남을 수 있게끔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별로 특성을 살려야 되고 또 외국에 가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다가 모방해서라도 뭔가는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당히 준공검사를 필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요.

보면 나무를 집에 몇 그루 심는다 해 가지고 보면 나무 심었다가 준공검사만 필하면 뽑아 내버리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주민들한테 무슨 공간을 조그만 것이라도 만들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예, 획일화하지 말고 좀더 심의를 강화하고 설계할 적에부터 법적사항으로 만들어도 되지요, 이런 거야 분명히.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沈俊洪委員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굳이 지구나 지역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구도심 활성화 대처에 또 구도심활성화기획단 설치 등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서남부권에 치중한 점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개발지역의 효율적인 균형개발은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대전 북부지역의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풍한산업과 쌍용양회를 이전시켜 택지를 개발하자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족도시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북부지역 하면 심위원님은 주로 신탄진 저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신탄진 저쪽은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토지가 전혀 없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풍한방직하고 쌍용양회 레미콘 공장이, 풍한방직이 영동으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고 아직 종업원이 몇 천명 정도였다가 지금 한 400명도 못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이 한 9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업지역인데 공업지구로 그냥 놔둬야 되느냐, 지금 신탄진 주민들 또는 대덕구 주민들이 상당히 염원을 하고 있는 주거단지로 해야 되느냐, 구청장이나 또 거기 뭐 청원까지 우리가 처리를 하고 구청장 의견도 시장한테 지난번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것이 법정관리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쌍용 것 말고 이쪽 8만평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한테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게 한다는 것은 기업한테 어떻게 잘못하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군데 떠들고 있는 분당 파크벨아파트부터 경남지역에 또 용도조정해 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에서 다루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어느 방법이었든간에 그 만한 상응한 대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으면 못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감을 얻는다면 신탄진지역 또는 특히 대덕구지역, 대덕구로서는 상당히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주 투명하게 조치를 하게 되면 합니다.

단 이제 아까 우리 시에 상응한 부지라는 것이 뭐냐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조폐공사 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1만평 정도 떼어 가지고 공원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 지역도 보면 금강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일정 면적을, 공원화할 수 있는 면적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고 제가 엊그저께도 가 보았습니다만 그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대전시 유원지로 개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문제는 거기가 대청댐물을 이렇게 보조댐에서 방류를 하면 물이 차 가지고 여름에는 수영을 못해요.

지금 수영장 있던 것이 없어진 이유가 그렇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수변공간을 활용해 가면서, 다만 지금 면적이 얼마될런지는 맞춰봐야 되겠지만 얼마 정도 기부를 해서 하천변을 공원을 하고 거기에다가 청소년들 와서 놀 수 있도록 텐트촌도 만들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느냐, 그런 계획을 충분하게 구상을 하고 우선은 대덕구가 상당히 염원사업이니까 너희들이 우선 1차적으로 시민들이나 신탄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세미나를 한번 해서 의견을 들어봐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심도있는 보고가 되고 공청회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황진산위원님.

黃珍山委員 연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전이 이제 인구가 거의 150만 전국 7대 도시 중 5위 규모의 중핵도시로서 IT, BT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의 연구산업화된 이런 도시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학기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갈마동 또한 월평동, 둔산동, 삼천동, 봉명동, 노은동에 이르는 이 지역에 너무나 많은 다가구주택 쉽게 얘기해서 원룸주택입니다.

이런 주택들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골목에 주차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남부권의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부채가 약 8,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에서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대전시의 국고보조금은 3,210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교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지어 광주, 제주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잘못된 대전시정의 단면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택지개발을 추진하시면서 대전시가 안고 있는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올리겠지만 지금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국장님께서 과연 우리 대전이 어떠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대전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안인가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우리 대전의 여러 가지 많은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뭐 동물원에서도 수익사업을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상임위원회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농수산물시장, 동물원 많은 곳을 다니면서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한두 가지 풀어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국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아시겠지만 자기 시·도에 경륜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대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국의 중추적인 핵심도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전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타탕성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경영적인 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하는 각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의 경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우리는 개발하는 업무에다 맞춰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좁혀 가지고 택지개발같은 것 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을 시에서 이익금을 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개발공사가 대행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송촌지구같은 데 개발공사가 송촌지구나 여러 군데 아파트도 지어서 하고 또 유통단지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우리 대전개발공사가 지방공사 중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연속 한 4연속 아마 수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에 국한돼서 한다면 서남부권 개발도 일부 참여를 해서, 개발공사에서 참여를 해서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여기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아파트 임대주택같은 것도 유통단지 내에 개발공사에서 한 500여 세대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고 2단계도 아마 550세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부채를 얼마 정도라도 갚을 수 있는 조치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시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가 제4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된 업무보고입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준비를 하여 상세한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일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로서 지적하는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보고 시 부족한 부분은 향후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냉동창고 건립입니다.

소비자에게 싱싱하고 안전하게 값싼 수산물 공급을 통한 시민 식생활 향상과 물류 유통비용 절감으로 타 도매시장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냉동창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관련 상가동 인근에 총 5억 6,800만원(특별교부세 3억 9,800만원, 시비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철근콘크리트 및 단열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171평의 규모로 건립코자 하며, 세부 시설로는 제빙실, 세빙실, 현장 작업실과 대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교통요충지의 입지여건을 이용하여 노은도매시장의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산물 보관기능을 첨단시설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 주무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진옥 경제과학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현재 1일 매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산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수산물은 현재 22톤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 매출량 추세를 2005년도에 한 60톤 예상을 하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 3배 이상 매출량이 늘어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은 이 수산부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노은농수산시장의 활성화 시점을 2004년, 당초 기본계획에는 2006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당겨서 달성할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한 42% 정도의 활성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5년 가면 한 60톤 정도 거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때쯤 되면 노은1지구에 나머지 다 입주가 되고 2지구까지도 자꾸 확장이 되기 때문에 노은농수산물 특히 수산부류 시장을 활용하는 인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특히 판로가 점차 확장이 되면 최소한 한 60톤 정도는 거래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추정을 그렇게 한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委員 원래 노은시장은 수산물만을 소매 위주로 당초에 생각을 했던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원래는 노은농수산시장도 저희가 당초는 수산경매기능을 같이 넣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미 지금 오정시장에 수산도매기능이 돼 있고 특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수산물은 1차적으로 연안에서 1차 경매가 된 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도매기능은 넣지 않고 다만 노은시장의 활성화나 또 그쪽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일괄구매를 위해서 관련 상가동에 수산부류를 비롯한 타 부류를 입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정동 시장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 농안기금을 사용할 때부터 이건 소매기능 위주로 해서 건설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냉동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60톤 가량의 매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냉동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소매기능에서 도매기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답변드린 사항은 경매기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도매냐 소매냐를 구분하기에는 판매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郭秀泉委員 도매를 하되 경매기능을 안 한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경매기능을 하지 않고.

郭秀泉委員 그래서 가지고 오정동과 차별화 한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도소매기능은 동시에…….

郭秀泉委員 그럼 경매기능만 없을 따름이지 도매기능은 하는 거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럼 농안기금을 가져올 때의 그 당초의 목적과는 달라지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때 당시도 수산물의 경매기능만을 제외시키고 이 관련 상가를 지어서 수산부류를 넣는 것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郭秀泉委員 경매기능을 안 하는 것하고 도매기능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방법상의 차이지 내내 도매는 도매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郭秀泉委員 전자경매라든지 뭐 소리를 질러서 하는 경매가 있는데 일단 도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어떤 일정량 이상을 산지에서 나온 가격을 소매한테 주는 것보다 좀 싸게 주는 것을 도매기능이라는 거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가격적으로는 그렇겠지만 1차 소비자가 직접 먹을 양만큼을 구매하는 것이 소매기능이 되겠고, 그것을 1차 소비자한테 갖다가 팔려고 구매를 한 사람이 도매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소매기능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과 달리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전 보고 이게, 오정동 시장과 유사한 것 아니냐고 그럴 때 차별화를 자꾸 강조했던 건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안영동 대전농산물유통센터의 거래실적을 보게 되면 수산류는 당초에 개장할 때와 지금과는 오히려 당초 개장시보다 이 수산류는 매출액 기준으로 봐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지금 조금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상 저희가 안영…….

郭秀泉委員 대전유통도 내내 소매기능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소매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영동 물류센터에는 저희가 노은동의 수산부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안영동 물류센터에서 수산물 파는 것을 가급적이면 노은 수산부류에서 구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郭秀泉委員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유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인위적으로 유도를 하신단 말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어차피 지금 안영동 물류센터에서는 도매를 해다가 소매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산지에서 직접 출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1차적으로 일단 연안에서 경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은시장 활성화도 기하기 위해서 노은 수산부류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 조정해준 바가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문제가 많은 게, 오정농수산시장도 도매기능을 가지고 소매를 하고 있어, 잔품처리라는 명분을 걸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바로 또 이런 냉동창고를 지어줘야 한다 하니까 당초의 본래 목적대로 가지 않는 것같아서 몇 가지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래요.

소매기능으로 가기로 했으면 한동안 소매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거기 사정이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 뭐 수산물 분야가 좀더 많은 양을 취급함으로써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안이 나온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당초부터 도소매기능은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소매하고 도매하고를 분리한 게 아니고 경매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저희들이 따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委員 경매기능, 경매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저 바닷가의 이런 포구에 가보면 여자들이 죽 다라 들고 서 가지고 와 가지고 있으면 배를 댄 선주가 와서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경매데, 뭐 경매하는 게 별 거 있어?

직접 와서, 생산자하고 와서 소비자가 와서 사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음식점을 여기로 해서 구워서 팔으니까 바로 그게 경매를 봐서 사가는 거예요.

뭐 경매라고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도매냐, 소매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나는 그렇게 봐요.

도매냐, 소매냐가 중요한 거지 경매기능이 거기 끼어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건 하나의 도매를 할 때 방법론이지, 나는 방법론으로 봐요.

경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갖다놓고, 생산자가 놓고서 바로 어떤 중간상인들한테 팔 때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은 뭐 손가락으로 하든지 목소리를 내든지 전자경매를 하든지 그게 경매라고 나는 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이, 죄송합니다만 경매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매수희망자한테 경쟁적인 가격으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수산물의 경우는 대부분 어판장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郭秀泉委員 중간도매상들을 죽.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도매상들이.

郭秀泉委員 중개인들을 죽 갖다놓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경매를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이 주로 물건을 사서 소비를 시킵니다만 중도매인들이 경쟁자가 없을 때는 경매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다수의 매수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지금은 전자경매나 그전에 이런 암호로 하는 경매 이유는 타 경쟁자한테 가격을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만 노은시장에는 안 주었지 대량 소비하는 도매는 처음서부터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된 것은 아니고, 다만 이 냉동창고를 설치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도 거기에 있는 영업을 하는 분들이 소규모의 냉동창고를 그 판매장 안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용량이 모자라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외지에 있는 냉동시설을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쟁력도 떨어지고, 어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특별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받아다 지어주고,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관련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어 가지고 수산부류의 활성화도 기하고 그런 입주업체의 편의도 도모하는 그런 것입니다.

郭秀泉委員 지어만 주고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운영은 거기 하고 저희들 시설 사용료만 그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郭秀泉委員 인력배치는 안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심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委員 냉동창고만 짓는 그런 예산만 확보돼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 확보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산은 지금,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 금년 시설에 주요한 시설이 이 냉동창고하고 후숙장하고 같이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지원을 5억을 받아 가지고 후숙장하고 냉동창고하고 두 가지를 짓는데 시비 합쳐 가지고 한 8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沈俊洪委員 현대식 시설을 갖추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委員 그렇다면 부대시설로서 뭐 장비라든가 그런 내용도 지원해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계획도 서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냉동창고에 대해서요?

沈俊洪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냉동창고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갖춰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沈俊洪委員 거기서 물건을 내온다 들여간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그것을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입주업체가 담당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沈俊洪委員 그렇게 돼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委員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한 50%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다 하는 얘기가 들렸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그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그 운영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게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沈俊洪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동차라든가 수송하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냉동차 이런 유형은 지금 저희가 아직 그것은 계획을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자꾸 그런 시설까지도 해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물건을 운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업자 측에서 구비를 해야지, 그걸 그럼 특정한 업자한테 재원을 들여 가지고 차를 사주는 거거든요.

좀 이 상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비슷한 예로 농업인 단체에다 농산물을 공동출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차들은 금년에 한 대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것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현재는 냉동창고를 지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沈俊洪委員 그럼 그건 뜬소문이군요?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본 위원장이 제안 드린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대전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외지역도시계획(용도지구,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둔산길(터널,광장)개설

5.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종합유통단지북부진입도로개설

6.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동부순환도로(3공구)개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외지역도시계획(용도지구,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둔산길(터널,광장)개설,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종합유통단지북부진입도로개설,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동부순환도로(제3공구)개설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이어서 대전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외지역도시계획(용도지구,공원)변경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건 등 4건을 일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외지역도시계획(용도지구,공원)변경입안건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도로체계구축계획에 따른 미관지구를 변경 내지는 신설하는 사항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용도지구 및 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며,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3건의 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대둔산길 대전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입니다.

입안 사항은 대전-복수 간을 연결하는 대둔산길인 대로 3-34호 노선중 안영마을 시계구간의 터널설치계획에 따른 도로선형변경과 본 도로와 연결되는 안영동 마을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진출입 통행을 위한 광장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사항이며, 다음은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사항으로 우리 시 3대 중심산업의 하나인 중부권 물류유통 거점도시로서 기반구축을 위한 추진중에 있는 대전종합유통단지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대전유통종합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의한 간선 체계를 구축하여 접근성 강화 및 교통효율 증진을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광로 2-11호선의 선형 연장과 교통광장 폐지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사항이며, 동부순환도로 제3공구 개설에 따른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 사항으로 급증하는 도시교통수요의 충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 동북부지역의 지역생활권 연결기능을 담당하는 동부순환도로를 도로 노선 중 대전대학교에서 가양공원까지의 구간을 도시외곽순환도로 건설구간 중 지역 여건상 터널공사 계획으로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선형변경과 대전대학교 면적 476㎢를 축소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대둔산길 변경 등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3건의 도시계획도로변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이병숙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외지역도시계획(용도지구,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취의건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둔산길(터널,광장)개설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위의건-대전종합유통단지북부진입도로개설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동부순환도로(제3공구)개설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외지역도시계획(용도지구, 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2년 7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둔산길(터널,광장)개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2 7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도로개설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동부순환도로 3공구 개설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외지역도시계획(용도지구,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秀泉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근린공원 조성하는 문제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委員 거기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를 제한하는 것 아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가오지구 택지개발 전체에 녹지비율 그러니까 시설녹지공원 다 해서 당초 계획이 12.1%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중앙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대부분 13%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녹지비율을 맞춰다오, 노은지구 같은 데가 1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한 15% 정도로 올려다오 해 가지고 지금 여기 표시된 여기 앞에가 공원으로 페이퍼로 씌워놓아 가지고 잘 안 보이십니다만 이렇게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존치를 시키고 이쪽으로 다시 2만 8,000㎢를 추가로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추가로 매입을 해서 임상이 여기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임상을 자연 형태로 유지를 해 가면서 이 지역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됩니다.

郭秀泉委員 토공으로부터 매입을 전제로 하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당연합니다.

郭秀泉委員 매입을 하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전체 면적에 녹지비율을 13%면 13%를 맞출적에 골고루 분산시켜서 맞춰야 하는데 면적 대비 녹지공간 해 가지고 한쪽 편으로 치우치게 해서 확보를 하고 결국은 녹지비율만 맞춘 것이지 거기에 앞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에 대한 녹지공간의 혜택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소평수로 넣는 것이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한 것이냐…….

郭秀泉委員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둔산이 있으면 둔산에 100만평에 13%, 13만평 정도가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녹지비율만 맞춰놓으면 녹지로서 값어치가 별로 없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만 사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둔산동도 남선공원 같은 데 일부 지역 보라매공원 같은데 크게 만들어놓아 가지고 저녁에 조깅을 한다든가 그런 코스가 되어서 활용을 잘 하는데 부분적으로 적게 어린이 공원 단위 마냥 그런 면적, 거기보다야 크다 하더라도 도시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활용하는 면에서는 어느 지역을 집단화시키고 또 조그마한 녹지공간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어린이 공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제 생각같아서는 개발에 엄청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녹지라는 것은 분산배치를 해서 푸른숲을 그 단지 내에서 아무데서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런 곳은 소공원마냥은 도심부에는 일부 이런 부분도 해놓고 대형 이런 단지 내에서는 대형으로 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시설도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쪽 주변으로 해놓고 여기를 추가로 해서 환경부에서 확보를 더 하라고 해서 추가로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저 단지 안에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9만 5,000평이지요, 전체가.

郭秀泉委員 19만 5,000평에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 가지고 있다보니까 저것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쪽이 형편이 그렇지만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골고루 분산배치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부분적으로 도심녹화하는 차원에서는 골고루 배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도 일부를 지금 이런 구간은 배치가 되어 있지요.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가 다 개인들이 준공검사하듯이 나무심듯이 우리도 어떤 전체 평형에서 몇 퍼센트만 확보하고 그것이 아무 쪽, 뭐 꼬리부분에 가서 유치가 되었든 머리부분이 유치가 되었든 아주 서편으로 다 기울었든 이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골고루 분산배치해 가지고 아무데서나 그런 공원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척된 부분 9만 6,000평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부분이 아마 판암동 구역이지요.

郭秀泉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그린벨트 구역이라든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저것이 당초에 지구지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사업성 검토 끝에 5년간을 행위제한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가서 제척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오니까 우리들은,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취락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0%는 "개발구역으로 넣어다오." 또 50%는 "우리는 빼다오."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집단으로 해서 한쪽은 넣어다오, 이쪽으로 한쪽은 빼다오, 했으면 계획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띄엄띄엄 다니며 해달라는 사람, 빼 달라는 사람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제척을 시키고 우리가 요 지역은 주거지역화를 해주겠다는…….

郭秀泉委員 철길 넘어예요, 철길에 붙은 부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역외로요, 아까 무슨 마을인가.

집넘어 마을이라는데요.

郭秀泉委員 집넘어 마을 얘기는 아니예요.

집넘어 마을에서 부탁하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 9만 6,000평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요, 산 부분요.

郭秀泉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로 산으로 형성되고 이제 물론 전답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왕에 산같은 데에는 행위를 지구지정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개발수요가 그렇게 상당히 많아 가지고 개발을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지역을 주거지역화 해서 땅 소유자들한테 제척해 주는 것을 주거지역화 해서 만들어 준다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해주기로 약속은 했고…….

郭秀泉委員 주민들이 오늘 가서 얘기를 하면 내일부터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있는 분들은 전부가 다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는 그렇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산같은 데는 주거지역화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것은 기본계획에서부터 재정비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郭秀泉委員 그런데 이 문제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오늘 가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安重起委員 도로변경사항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가오지구요?

安重起委員 예, 가오지구.

도로가 변경되면서 선형변경이 되면서 분양택지 안쪽으로 도로가 선회되었거든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쪽으로 왔지요, 이렇게.

安重起委員 예,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분양에 대한 개발소득이 높아질 것이거든요.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높아도 지고 도로형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사실은 보조 간선도로는 의회 의견청취는 아닙니다.

단, 미관지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기존도로가 가오동 길이라고 해서 지금 2차선 되지요.

이쪽으로 해서 여기다가 붙이는 것으로 해서 25m 도로가 이렇게 계획선이 이렇게 해서 판암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부러지게 해서 옥천가는 길로다가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도로가 구태여 이 길로 낸다면 도로가 가오동길이 다 확장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이렇게 해서 25m를 계속 끌고와서 여기 옥계동가는 다리를 개설을 해야 합니다,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25m 옥계동 가는 것으로 건너와서 옥계동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지금 옥계동 넘어가는 도로에다.

그래야 이 교통이 원활한 체계가 되지 이쪽에다 붙여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동을 한 것이지요.

安重起委員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설명으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 도로가 지금 이쪽 나오는 대로 쪽에 붙는 쪽도 있습니다만 저 아래 쪽으로 내려간 부분도 있어요, 도로가.

쭉 선형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어디요?

安重起委員 근린공원 쪽 가운데 쪽으로요.

郭秀泉委員 나가서 한번 짚어보세요.

安重起委員 예.

(안중기위원 도면으로 설명)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우회되어서 나가다가요, 이것이 꺾어져 들어와 내려온 부분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도로는 직진으로 오는 것이니까 일단은 볼 때에는 우회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직선상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安重起委員 그랬을 때 이 도로…….

○委員長 金載京 안위원님!

약간 옆으로 서서 설명해 주세요, 뒤에서도 보이게.

安重起委員 요 부분에 대한 부동산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판단을 할 때요.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본 안건 외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이런 도로에 대한 개설비용들은 시가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 택지개발의 이득금에 대한 토지공사에 일임할 수 있는 안이라는 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 설명을 드릴게요.

분양성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되지요, 이것이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가 해서 누가 살든 대전시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이 그 도로로 개설해서 분양이 잘되고 안되고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이 외곽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安重起委員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특히 가오지구 이것이 처음에 시작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타산이 전혀 안맞는 것을 우리가 '96년부터 지구지정해 가지고 계속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했습니다.

이양희 국회의원님하고 토지공사지사장 방에 가서 담판도 하고 별짓을 다했는데 그 당시에 이 도로의 개설비용, 이 도로의 개설비용, 또 여기 당시 25m 도로가 이렇게 내려오는 도로 가오동 길에다가 붙이는 도로 이 부담을 "시에서 전체 다 해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 당시에 그렇게 지사장이 토지공사사장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안된다고 여러 번 협의를 해온 결과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도로는 철도청에서 지금 뭐 한 50%를 부담하도록 별도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철도청에서는 당초에는 70 몇 억밖에 못준다는 것을 그것도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건설교통위원이기 때문에 철도청장 같이 가서 저하고 만나 가지고 확답을 받아서 이것도 이제 48%이지만 100억 이상을 철도청에서 받도록 협약을 해서 우선은 토지공사에서 투자해서 공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옥계로까지 오는 것은 사실은 보상은 토지공사에서 다 하도록 협의를 했고 단 공사는, 교량 놓고 하는 공사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 여기에다 가오동 길에다가 붙이는 도로 15m 도로는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일부 산 토지가 있고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는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협약을 계속 뭐 토지공사 여기 지사장하고 백날, 협약 백날해야 소용없고 본사 쫓아다니며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통해 가면서 협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더 부담을 했으면 좋지요, 여러 군데 더 부담을 했으면 좋지만 여기 가오지구는 지금도 개발해서 타산을 토지공사에서는 아직도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安重起委員 그러면 지금 추가로 더 갖다 붙인 근린공원도 시의 부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하지요.

安重起委員 본 위원이 판단해서 볼 때에는 도로가 유산되므로 해서 생기는 상승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보면, 저런 도로개설 비용도 지금은 주도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쪽 아래쪽으로 나오는 도로도 보시면 나중에 추가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선이 보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공사도 또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아래쪽 보시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요?

安重起委員 예, 거기도 지금 변경안은 한 8차선 정도 되는 것 같고 도로 관통하는 도로, 4차선 정도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어디요, 여기요?

安重起委員 맨 아래쪽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요?

安重起委員 예, 맨 마지막 꺾어지는 부분.

예, 예, 그지역.

그 지역도 연결지역까지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 20m 도로지?

安重起委員 그런데 받아주는 쪽은 20m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도로는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5m 도로에다가 붙이는 것이지요.

가오동 길이 15m 도로에다 붙이는데 이 단지 내 도로는 20m 도로입니다.

安重起委員 그러면 그쪽 계획선 이쪽 바깥으로 받아주는 도로는 몇 미터 도로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가오동 길이라고 해서 15m 도로지요.

安重起委員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부분은, 이쪽으로 해서 가오동 3거리 부분은 낭월지구 구획정리 사업에서 또 거기에서 공사가 되고요.

이 부분은 전체 도시계획선 자체가 15m입니다, 가오동 넘어가는 길은.

그래서 천변도로가 지금 20m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하는 도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쪽 가오동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그 도로를 활용도하고 이 15m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도로 체계가 상당히 안 좋은 체계요, 도로 체계가.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위원님 보충질의 있어요?

安重起委員 국장님! 본 위원은 국장님이 자꾸 처음에 분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유선의 변경이라는 것은 그만한 어떤 부동산의 상승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비용에 대해서 시가 일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도 아니고 먼저 계획되었던 내용입니다.

단, 지금 의회의 청취건은 이 도로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도로 자체는 물론 위원님들이 청취건이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실 수 없는 사항인데 이왕에 이런 도로는 옛날에 다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이 도로가 구부러지는 것 이것만 이번에 의회에서 옆에 붙어있는 미관지구에 대한 것만 심의사항이라 여기에 부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기왕에 그 전에 다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외지역도시계획(용도지구,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외지역도시계획(용도지구, 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둔산길터널과광장개설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秀泉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병렬터널과 광폭터널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관리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길 확장공사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영교는 이제 확장이 끝났고 안영교에서 남부순환도로 IC까지 342m를 이번에 6월달에 확장이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나머지가 금산, 복수 시계까지 약 880m 구간이 남았는데 그 정점에서는 보시다시피 선형이 현재 기존도로가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잡아가면서 앞에 꼭대기에다가 광장을 만듭니다.

이 광장을 만드는 이유는 이 정점에 대전광역시 구간 안영마을이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마을이 한 20가구가 기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들어가는 이 도로 확장하면서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광장을 해서 진출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왕에 안영리선은 25m로 터널을 도시계획 결정이 안되고 평면에다가 결정이 됐는데 설계를 해서 실제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절취구가 약 47m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절취할 때 많은 환경파괴가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터널을 뚫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터널을 계획을 했습니다.

터널은 흔히 고속도로에서 많이 봅니다만 아치형, 투아치형 해 가지고 두 개가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상행선, 하행선 각각 분리돼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각각 분리돼 있는 것이 쌉니다, 같이 붙어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붙어서 있으면 이 부분에서 항상 배수·누수 하자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분리해서 터널을 하지 같이 하는 경우는 폭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설계에 여러 가지 대안검토를 하면서 분리를 하자, 그 대신에 용지비는 약간 들어가는데 이 공사비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 분리하려면 이 폭이 넓어져야 하니까 이걸 각각 라인으로 하고, 같이 붙으면 이 계획선 내로 같이 두 개가 들어가면 되니까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이걸 벌리다보니까 분리해서, 또 마을 들어가는 기존 29호도 이것 벌어지니까 이 광장도 조금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육교를 간단하게 두 개를 놔 가지고 여기서 건너가서 이용하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도시계획변경입니다.

郭秀泉委員 당초에는 분리형으로 하지 않고 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당초에는 도시계획에는 평면계획이기 때문에 선만 이렇게 지나가서 실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디자인 변경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럼 소요되는 예산은 예를 들어 시계와 도계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예산을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충청남도하고 협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가 공교롭게도 정상이 도계입니다.

대전시와 도계인데 전체 공사비, 여기에서 현재 금년도에 확보한 것이 전체가 106억이 들어갑니다만 46억 확보했는데 충청남도에서 기 20억을 대전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이걸 경계로 해 가지고 분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대전시 구간은 대전시에서 부담하고 충청남도 구간은 충남도가 하되 두 개에서 각각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사는 대전시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맡아서 시행이 됩니다.

郭秀泉委員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대둔산길 터널, 광장 개설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沈俊洪委員 거기 주민의견 청취의견에 보면 공람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沈俊洪委員 그리고 이의신청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그 의견청취는 통상적으로 일간지, 지방지 신문사에다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을 통해서 그 지역 동의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沈俊洪委員 글쎄 뭐 본 위원 생각하기는 저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다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이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이 상당 구간을 들어가는 사람들 20호에 대한 대책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있는 구불구불해서 들어가는, 이용하는 것보다 반듯하게 와 가지고 이 광장으로 해서 입체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유롭게 더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가 구불구불한 것은 가운데로 반듯하게 펴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주택가라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沈俊洪委員 사유지가 편입된다거나 그런 사항도 전혀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지요, 보상을 하게 됩니다.

沈俊洪委員 그런 관계들이 이의가 없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감정을 해 가지고 공사하려다보면 보상가가 적다고 흔히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한 감정을 해서 공사에 이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둔산길(터널,광장)개설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둔산길(터널,광장)개설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종합유통단지북부진입도로개설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종합유통단지에서 유성 쪽으로 북부진입로라고 하나요, 지금 도로계획이 50m로 해 가지고 우선 30m로 확장하고 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서남부생활권 개발하는 지금 현재 12번도로입니다 12번 도로, 그 12번 도로를 고속도로 그거 굴박스라고 하나요, 거기를 이걸 뚫어 가지고 나가야 되지요, 앞으로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宋在容委員 그리고 지금 학하동 앞에 현 도로가 지금은 도시계획에 15m로 돼 있습니다만 전에 보면 그 도로계획이 20m로 돼 있다 30m로 돼 있다, 심지어 10m로 여러 차례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15m 도로도 현재 유성 쪽에서 학하 쪽으로 굴박스를 통과해서 다시 진잠 쪽으로 가면서 굴박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 통과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 굴박스를 확장을 해야 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앞으로 언젠가 확장해야 되지요.

宋在容委員 또한 학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이 도로가 지금 이 부분까지만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이 도로하고 주도로하고 연결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이 아래 도로하고 같이 붙여주는 겁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말씀하시면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이것 한번 말씀해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연결이 다 돼 있는 겁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내내 굴박스 또 뚫어가지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25m 도로 말씀이지요?

宋在容委員 그 도로폭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쪽에 지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것 도로 말씀이신가요?

宋在容委員 아니, 아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 위로요?

宋在容委員 예,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거요?

宋在容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 도로는 서남부권 개발계획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남부권 개발계획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단지 이건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안 돼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도로도 그 아래 도로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맞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면 또 굴박스 뚫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유성서 진잠 간 도로확장을 학하지구를 경유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노은동 앞의 유성IC에서 나오는 도로지요, 이것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宋在容委員 이 도로는 현재는 계획도로고요.

이 도로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또한 이쪽 지역에 그 동안 소외된 지역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송재용위원님께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건설본부장으로서 이번 공사한 데에 대한 현황하고 장단점은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 연계해 가지고 도시계획 연결하는 것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답변을 한번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을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국비를 금년도에 95억을 얻어왔습니다.

일반 국비가 보조금이 50억이고 양여금은 45억의 국비를 얻어왔는데, 그래서 2월달부터 곧바로 설계를 해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도시계획변경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계백로에서 유통단지 진입로, 진잠 여기까지는 지금 개설이 다 됐습니다.

여기 유통단지 진입로인데 여기까지는 유통단지 진입로 진잠 쪽 개설돼 있고, 이번에 개설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유성농고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유성IC에 유성농고 앞으로 연결하는 40m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성IC에서 해 가지고 여기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 도로하고 여기서 유통단지 진입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선은 여기서부터 이 파란선이 되겠습니다.

파란선이 이렇게 나가서 이 빨간선 타고 이렇게 나가는 50m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측량을 하다보니까 이게 검은 것 이게 호남고속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호남고속도로하고 이 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남는데 앞으로 서남부생활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토지를 이용하려면 현재 있는 반듯하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호남고속도로 쪽으로 약간 붙여 가지고 가서 토지를 극대화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선형이 좋겠다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판단이 나와서 이렇게 도시계획 이번에 의회에다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송재용위원님께서는 현재 노란 것이 유성서 진잠 간 연결된 현재 이용하는 학하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왕복 2차선입니다.

그래서 통로박스가 유성 쪽에 하나 있고 또 이쪽에 진잠 쪽에 하나 있고 두 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여기다 유통단지 진잠선 개설하고 있고 이 노란 것이 현재 있는 도로가 되겠고, 여기서 이것을 확장을 해서 이렇게 선형을 한번 검토의견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장에 지금 이쪽이 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확장하는 데 낮고, 그러면 통로박스로 해서 아래로다 언더패스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 고가도로를 내서 넘어와야 됩니다.

여기가 학하천인데 여기도 들어가는 여기하고 마찬가지인데 와 가지고 또 나가는데 또 이렇게 여기가 높고 여기가 좀 지형이 낮습니다.

그래서 오버브리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 군데에 오버브리지 또 굳이 해서 깎아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언더패스, 굴다리 쉽게 말하면 굴다리 만드는데 이 사업비가 약 39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는 제 판단이 제가 도시계획 전공은 아닙니다만 건설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진잠에서 유성 간 연결하는 지역간 메인 간선도로로서 이 학하동지구를 꼭 경유를 이렇게 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보다도 이걸 스트레이트로 고속도로 바로 옆에다가 분위기도 틀리고 학하동에서는 여기가 앞으로 서남부생활권에 접근하는 연결도로가 있으니까 간선도로를 연결하고 기존의 15m 도로를 도시계획에 확장을 해 가지고 진입하는 연결도로 만들면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유성IC로 나오는 도로고 여기서부터 확장이 되는 겁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뭐냐하면 이것이 굴다리 지나는 겁니다.

앞으로 이 굴다리를 확장하는 식으로, 이 굴다리 확장하는 식으로 이 계획도로 이것을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고요 굴다리를, 그리고 이 도로입니까?

이 도로, 그러니까 굴다리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런데 앞으로 이 연결도로 다시 난다면 굴다리는 확장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현재대로 존치를 하고 다시 옆에다 간선도로 여기만, 여기 이 부분으로 나오게끔, 여기 이제 학하동에서 나오는 50m 도로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이거 놓으면 여기서부터…….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잠깐 자리에 좀 앉아주시지요.

그건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도시발전과 도로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광로2-9호선에서 중로2-90호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시공할 것을 의견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송재용위원께서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종합유통단지북부진입로개설은 송재용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종합유통단지북부진입로개설은 송재용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동부순환도로(3공구)개설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秀泉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동부순환도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96년부터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郭秀泉委員 당초에 1공구사업 시에 이것을 변경을 안했고 그때 당시에 이걸 확정짓지 못하고 지금와서 변경하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우선 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는 저희가 판암동에서 용운동으로 넘어가는 비래동까지 연결되는 우리 동구쪽의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공구는 판암동에서 용운3가까지 1차로 준공 끝났고, 지난해까지 2공구가 용운3가에서 대전대학 후문까지 준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3공구가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한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대전대학 후문에서부터 산 터널 거쳐 가지고 비래동 삼익아파트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25m로 평면계획을 아까 대둔산 경우같이 돼 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기도 산을 두 군데를 여기 절취부를 47m를 절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속에 도시로 해 가지고 환경파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터널로서 뚫어야 하겠다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터널이 각각 두 개씩, 상행선·하행선 각각 하고 여기도 각각 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두 개로 하고, 다만 이 선형을 잡다보니까 이 시점에 대전대학교 부지가 운동장이 약간 점유가 필요합니다, 선형관계가.

그래서 대전대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대전대학교가 도움이 돼줬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대학교 부지를 약간 잠식해 가지고 선형을 잡아서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을 하게 됩니다.

변경내용은 주로 이 두 개 터널이 각각 감으로써 폭이 넓어지는 구간이 변경이 되고 기타 나머지는 이전에 도시계획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합니다.

郭秀泉委員 병렬터널로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땅도 전부 매입을 해야 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보상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평면에 들어가는 땅은 다 매입을 하고 터널은 저희가 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비율만 보상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됩니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25m 이하로 내려가면 감정가격의…….

郭秀泉委員 그게 40m를 내려가면 보상 안해줘도 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보상을 2% 정도 보상합니다.

郭秀泉委員 40m 지하도?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委員 그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지하 소유권만 사용하게 됩니다. 권한이 넘어와 가지고.

郭秀泉委員 지금 저 깊이가 얼마 정도 내려가요 저 위에서부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여기서 47m 내려갑니다.

郭秀泉委員 그래도 2% 정도 보상을 해야 돼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 공시지가의 2% 되겠습니다, 땅 속에 대한.

郭秀泉委員 들어가는 면적부분만큼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예, 하여튼 그 당시 판단은 이 광터널로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와서는 병렬터널로 변경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터널한다고 한 게 없고 그냥 선만 이렇게 그었지요.

郭秀泉委員 선만 그었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실지 도로 내다보면 이런 산같은 데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郭秀泉委員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동부순환도로(3공구)개설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동부순환도로(3공구)개설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농정과장고성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한봉전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곽무영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1부장이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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