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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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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7月 24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수도사업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수도사업본부소관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제4대 대전광역시의회 등원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은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이병은 인사)

김홍목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김홍목 인사)

이필돈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이필돈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일반현황, 2002 여건과 중점방향, 2002 주요업무계획, 2002 주요조사·연구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부단히 노력하면서 선진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한인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부 다 측정만 하고 어떠한 결과라든지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원장 이외의 실무 부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대리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실 항목 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陳東圭 예, 이명훈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하다보니까 병원에서 느낀 점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말하자면 에이즈 환자가 입원을 했을 경우에 그 병원 자체에서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에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고 보건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서 국립보건원까지 가서 검사결과가 나오는 과정의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 환자치료가 거의 한 달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결과가 한 달 늦게 나오는 관계로 해 가지고 검사결과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중에 또 음성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는 별문제가 없지만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에 의료진들의 감염노출이 다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기간을 더 짧게 단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명훈위원님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 검사는 관리체계상 일선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의뢰를 내게 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검사를 해서 다시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국립보건원의 최종 확인을 받아서 국가관리 차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체계는 3단계로 검사의뢰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부터는 국립보건원에 가서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해서 일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최종 판정을 받아 가지고 에이즈 환자의 확정을 짓는 것으로 앞으로 예정을 해서 내년도에 가면 아마 실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국립보건원에서 최종 확인하는 기간이 단축되니까 환자에 대한 양성, 음성의 적부 판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明勳委員 그러면 대충 며칠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건소에서 오는 경우에는 검사과정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당일로도 가능하고 문서수발에 걸리는 시간과 함께 하루, 이틀 걸리게 되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바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李明勳委員 지금 병원에서 애로사항은 이게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도 어떻게 중점적인 진료를 할 수가 없고 의료진들이 나중에 이미 진료가 끝나고 환자가 퇴원한 후에 양성반응으로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당황합니다, 진료진들이 거기에 대한 감염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오래 전부터 아마 병원 측이 제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이 단축되어 가지고 환자 진료가 거기에 대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李明勳委員 이것을 빨리 단축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앞으로 아마 이렇게 변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委員 질의 또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예.

李明勳委員 또 한 가지는 지금 식약청이 대전에 있지요?

있는데 식품이나 약에 대한 검사를 식약청 거쳐서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식품, 약품 검사를 하는데 식약청과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그런 차이는 어떤 점인지 제가 질의 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종전에 식약청이 생기기 이전에는 일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되는 식품이나 약품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행정처분화 돼서 단속하고 지도하는데 별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식약청이 생기면서부터 지금 일선 시·도와 업무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식품검사를 하고 약품검사를 하면서 식약청도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수거를 하면서 검사해 가지고 행정처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기능상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明勳委員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건가요, 앞으로 병행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는 각자 맡은 임무 역할대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李明勳委員 그러면 지금 식약청도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보건복지부 소속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 성격상,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는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관계 법규를 준용하다보니까 관계 부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신분은 대전광역시장님의 임명을 받아서 대전광역시 일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李明勳委員 그러면 식약청이 더 상위기관으로 생각…….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李明勳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송인숙위원님 말씀하세요.

宋寅淑委員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고 행정적으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송인숙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강화 확대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충남대학교 화학과와 연계하여 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액은 대충 얼마이며 세부적인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강화 확대추진" 저희 주제는 이렇고 농·수산물 안전성을 위해서 충남대학교가 과학기술부와 용역사업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는 과정 중에 우리 대전 지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전광역시 연구원도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여를 하자 해서 충남대학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금속 부분하고 잔류농약 검사 부분을 검사결과로 제시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충남대학교에서는 기준설정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종합보고 내지는 연구사업을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宋寅淑委員 그러면 대충 그 예산액은 얼마로 잡아졌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저희한테는 예산은 없고 충남대학교만이 과기부에서 1년에 3개년도의 연구사업 기간을 계약해 가지고 수십억원을 아마 예산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우리 자체로는 예산이 없으면 그게 용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항상 일상적인 업무를, 검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농산물 잔류농약 부분하고 중금속 부분, 수산물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충남대학교에서 모든 전처리라든가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계분석이라든가 분석요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제시하게 됩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충남대학교와 공동 추진토록 되어 있는 구체적인 협약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요.

제가 알고 싶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宋寅淑委員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상당히 주부의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 비단 대전시뿐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음식물을 한참 식탁에 올려서 많이 먹었지요, 지금까지.

먹었는데 한참 있다보면 언론에 농약이 있다든가 등등으로 나왔을 적에 너무나 주부의 입장으로서 불안 내지는 분개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예,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송인숙위원에게 자료제시)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송위원님 말씀은 충남대 화학과와 서로 농수산물에 대해서 서로 용역을 하지 않나요, 잔류 농약이 있는가, 없는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충남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공짜로 해주는 것인가, 충남대학교 화학과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떠한 잔류농약의 검사에 대해서 그냥 공짜로 의례적으로 해달라든가 그러면 충남대학교 화학과에서는 아까 과기부했는데 다른 농수산부에서 돈을 별도로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주는 것인가, 공짜로 주는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해 달라는 그런 요지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충남대학교가 과기부하고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체결하게 돼 있는데, 3개년 연구사업으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일을 맡게 된 동기는 우리 대전지역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노은동 도매시장의 개장과 함께 이런 데 대한 농·수산물의 유통에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도 이 거대한 사업에 참여를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남대학교에서 모든 전체 테마를 진행하면서 검사 부분만 저희 연구원에서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宋寅淑委員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치면 이 먹는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따지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지 않은데 충남대학교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안전성 검사 강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검사에 필요한 시약 재료비라든가 초자기구류의 일부, 이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충남대 예산 용역비 중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구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굳이 아직은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받지는 않고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기 일부 지원을 받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이것을 구두로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물론 공문이…….

宋寅淑委員 그리고 이것도 분석한 것을, 농·수산물이 만약에 현장에 왔었을 적에 그것을 미리 다 검사를 한 다음에 파십니까?

그것은 언제 검사를 하시고 판매는 언제 하십니까, 거기서?

그것을 그러면 판매원들이 상주를 합니까?

상주를 하지 않는다면 그 농·수산물이 일부는 팔렸고 또 검사를 하는 것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식탁에 올린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충남대학교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충남대학교와 연결되지 않은 종전의 업무추진 상황도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거기서 출하되기 직전에 저희 연구원으로 심야에 샘플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위생관계 부서에서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것을 경매 내지는 출하하기 직전에 이것을 안정성 잔류농약 부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고 이게 유통돼도 괜찮겠다, 안 괜찮다 하는 검사를 저녁 야간 시간 대에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 연구원에 많은 인력과 장비 이런 현재 규모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매일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한 번씩은 오정동이라든가 노은동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럼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검사를?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의 경우는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에서 하고 있고요.

宋寅淑委員 그럼 이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면 그 동안 농수산물이 얼마나, 농약이 많이 있는 그런 농수산물이 많이 팔리고 우리 식탁에 올라올텐데 그것은 저한테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대전시에 유통중에 있는 농수산물 관계는 수시로 이렇게 수거를 해다가 저희 연구원의 검사를 받습니다만 야간에 생산지에서 출하 돼 가지고 도매시장에서 와서 경매 처분하기 직전의 이런 단계는 저희 현재 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하지는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아까, 조금 전에 한 달이라고 하셨다가 또 수시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야간검사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절대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힘드시게 하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이런 것을 제가 언론이나 들었을 적에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뿐이 아니라 비단 주로 여기서 취급하는 것이 야채종류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농수산물.

宋寅淑委員 농수산물이지요, 주로 많은 것이 야채종류겠는데 그것은 굉장히 신선한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수시로 거기서 상주해 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안 하시면 이것은 이미 판매가 된 후에 검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출하가 된 다음에 우리 식탁에 오른 다음에 검사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한 달에 한 번 하신다든가, 수시로 한다 하시는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인원이 적다면 이것 같이 사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식생활하는데?

어디든지 식탁에 올라온 음식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생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약간 불결하게 씻은 것보다는 농약이 거기 많이 있다든가 우리가 기준치 이상을 우리가 섭취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 증가도, 인원이 증원이 적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답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대전시 내에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기관은, 저희 연구원이 지금 대전시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얼마나 대단위 적으로 폭넓게 하느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 계획을 한번 짰습니다, 짜 가지고 3개년도에 걸쳐서 3단계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해 있습니다만 역시 문제는 검사의 인력하고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돼야 유통중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기 전에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근본 목적이 바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위해서 이런 용역사업을 맞아 가지고 아마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앞으로 제도화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니까 충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내내 우리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서 있어야지 충남대학교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세부적인 계획도 세우시고 증원도 하시고 실제로 예산도 확보하셔서 철저하게 항상 상주하면서 우리가 농수산물을 검증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주부들의 대변인도 되고 식생활을 전담하는 사람의 대변인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안정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리고 집단 급식소 검사 시 학교급식만 검사를 하십니까?

집단급식소 검사대상은 대충 몇 개소이며 검사방법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집단급식소는 초·중·고에서 주로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동의 위생상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다수인의 급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생관리가 적절한가 알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각 분기별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방재료라든가 음식물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해 가지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수시로 학교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이것을 왜 질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생들이 음식을 먹고 집단적으로 구토증세를 일으킨다든가 부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宋寅淑委員 이것도 이미 그런 희생자가 생긴 후에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하절기에 예식장의 집단식사 시에 식중독 사고가 종종 있으나 그것이 다 친인척 관계기 때문에 말을 않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전 검사를 예식장에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는 사전검사를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宋寅淑委員 제가 그것을 조사했는데 굉장히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위생감시 차원에서 수거를 한다든가 행정의 어떤 행태를 취하는 사항은 저희는 업무가 그런 형태는 안 돼 있고, 저희는 일선 행정부서에서 어떤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또는 위험요인이 있어서 이런 것은 한번 검사를 한다든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는 그 관계규정에 따라서 검사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식장을 먼저 가서 여러 사람들이 먹는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음식물이라든가 주방재료 이런 것들을 검사한다는 것은 저희는 현재는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제도가.

宋寅淑委員 그러면 제가 의심나는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사후약방문 격이 되겠는데 이미 그 음식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다든가 그런 일이 생긴 다음에 누가 신고를 해서 거기를 검사를 나간다면 굉장히 그것은, 우리 본뜻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특히 하절기에서는, 요즘은 하절기, 동절기 없이 예식장도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행정 관계 부서에서 지금 많은…….

○委員長 陳東圭 잠깐만요, 한 원장님 거기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식장에 대한 음식물은 각 구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보건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검사하는 것 아니예요?

검사방법에 의해서는 그것이 예식장 같은 데는 구청 소관입니까, 우리 시청의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식장에 지금…….

○委員長 陳東圭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구청에서 하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陳東圭 그렇게 답변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송위원님 말씀의 요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농수산물은 굉장히, 음식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농약물이 있는가, 과일이라든지 보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지요, 보건이.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장비가 있어 가지고 연구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그냥 충남대에다 준다니까 조금 믿음성이 없잖아요, 신뢰성이?

그러면 장비가 없고 인력이 없다면 빨리 해 가지고 장비를 빨리 사고 인력을 보충시키고 이것은 우리들이 직접 생활에 몸하고 지금 건강에 연관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시로 검사를 하든지, 월 1회로 하든지, 1년에 한 번씩 하든지간에 발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어디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농약이 얼마만큼 검출이 됐다든지, 검출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을 알려줘야만이 안심하고 정말 우리 대전시민들이 안심하고 과일을 먹을 수 있고, 포도를 먹을 수 있고, 과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빨리빨리 계획을 발표해 달라는 그런 취지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아시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아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이 예식장 같은 것이 어느 보건소, 관내 보건소의 책임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식장에서…….

宋寅淑委員 예, 예를 들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집단급식을 했을 때에, 음식을 먹고 났을 때 식중독이 일어났다든가 여러 가지 질환을 발생시켰을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宋寅淑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것이 관내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거기에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겁니까, 시에서 다 관할을 하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전체적인 사항은 대전시에서 다 지침이 있을 거고요.

宋寅淑委員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宋寅淑委員 일단 왜냐 하면 현재는 여기 보건소에서 나온 분이 안 계시고, 구청에서 나온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원장님하고 우리가 질의 응답 하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시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총체적인 것은 대전시에 위생상황이 연결되고, 부분부분적인 예식장이 만약에 중구에 소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중인, 다수인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또는 식품의 수거, 검사 이런 관계는 해당 구청의 위생과에서 모든 세부사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분야에 연구원은 검사기능을 맡았어요, 그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고 처분하게 됩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분들이 안 와서 계시니까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두에.

어떠한 지도 감독 부서가 아니고 한마디로 해서 시험연구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시험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맞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보니까 전부가 무슨 운영한다고 그냥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와 인력이라든지 모자란다면 다른 데 하지말고 자체적으로 뭔가 확충을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의 요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미리 말씀하세요, "시험연구기관이다"라는 것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충해 주시는 우리 부장들이라든지 계신 분들은 메모를 해 가지고 주세요, 귓속말로 하지 마시고 메모를 빨리빨리 해 가지고 자기 업무 분야 파악은 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이 하실 적에 미리미리 메모해 가지고 빨리빨리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우리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세요.

成在洙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 과정에서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 한계 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수질측정, 농수산물검사, 식의약품 검사 또 문제가 있었을 때 검사 내지 측정해 주는 기구로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예방차원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도 검사 내지 측정을 하시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행정부서에서 주로 환경문제 또는 보건문제에 어떤 의뢰가 있겠다, 그러면 환경문제가 야기되겠다, 배출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 사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成在洙委員 예방 관계도 의뢰에 의해서 측정 내지 검사를 하신다 그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러시다면 업무의 한계를 제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돌출 됐을 때 어느 다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서로 예를 들어 보고 내지 내용 검사측정 결과를 넘겨주는 것에 끝나시는지, 그러시겠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는 행정처분 그 결과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귀책을 한다든가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러면 원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를 통보하고 했을 때 다음 부서하고의 대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정말 의뢰에 의해서 검사나 해주고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그냥 끝난다고 하면 과연 이 부서가 그렇게 정말 우리 시민이나 국민한테 필요로 한 부서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제기가 됐을 때 검사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타부서로 넘겨주었을 때 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부서의 책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기능은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로 한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적절하신 지적사항이시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시험방법, 검사결과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또한 조사·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서에 이러한 결과를 제시를 하고 또 연구원보를 안내해 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 결과를 안내해 드림으로써 행정부서의 사람들이 행정을 할 때에 많은 참고를 하게 하는 사항이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약품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할 때에 우려시 되고 부정 불량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인폼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데에 참고를 절대 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한다든가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여기 보면 12쪽 같은 경우 3대 하천 수질 측정 운영했는데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미리 측정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측정결과가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하면 다음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 내지 대책이 바로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런데 그런 관계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유대 관계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3대 하천 같은 경우에는…….

成在洙委員 지적만 하고 끝나면, 측정만 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제가 대전…….

成在洙委員 예를 들어서 있으면 또 말씀을 해 주시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3대 하천이면 우리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우리 대전의 3대 하천입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 17개 지점을 저희가 연속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측정을 해야 될 항목이 있고, 또 일주일에 하는 항목이 있고, 월에 하는 항목이 하나 계층별로 검사를 해서 이 결과를 대전시 환경부로 결과 통보가 갑니다.

이렇게 되면 대전시의 하천이 지금 현재 수질오염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차집관거를 설치한다든가, 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린다든가, 처리효율을 늘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시책이 발휘가 될 것으로 저희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아니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게 됩니다.

成在洙委員 여기서 그런 결과를 통보한 뒤에 어떻게어떻게 해서 개선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아는 것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은 행정의 하나의 자료가 되고, 이런 수위로 현재의 현황이 어떻다 하는 것이 금방 한눈에 보여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수질이 상태가 안 좋아서 만일 물고기가 폐사가 된다, 수중생태계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고 파괴 이런 요인이 있다 할 경우에는 즉시즉시 그런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행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成在洙委員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여기서 검사나 측정결과를 다음 부서에 넘겨줬을 때 그 뒤에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계속 더 좋은 수질검사라든지, 농수산물을 검사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면 개선이 돼 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있는 이런 부서가 또 돼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成在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성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3대 하천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환경국이라든지에 보내지 말고 하천에다가 팻말을, 서울시청처럼 지금 행정의 오염치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위상강화라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명확하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 하천에다가 지금 현재의 수질오염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이것을 빨리 한다면 하천 자체에서 이야기한다면 거기에서 많은 폐수라든지 좀더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충답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우리 3대 하천의 수질결과가 대전시 환경국 홈페이지에도 뜨고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떠서 이런 수질의 현황을 그때그때 계속 게시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게, 금방 알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홈페이지보다는 바로 그 자체에서, 지금 보면 대기오염 측정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내에 보면, 그렇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더욱 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가 더 위상강화라든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시민들에게 편의를 더욱 더 제공해 주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홍보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음,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沈鉉榮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질의할 요건은 5쪽에 보면 2002년 여건과 중점방향중 여건에 대해서 세 번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의 욕구 증대로 연구의 실용화를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시민의 욕구증대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이 발생된다든가, 식중독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것이 자꾸 사회가 다원화될 수록 이런 상황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고 제가 이런 것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沈鉉榮委員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시민들의 욕구가 그 증대라고 그랬는데 분야별로 그래도 어떤 분야는 어떻게 시민들이 이런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개괄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이 아니니까 그 욕구에 대한 것을 얼마나 포용하고 수용을 해서 이런 것을 지금 역점을 두고 방향을 설정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듣고 싶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이런 것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서 시민환경 수준도 향상을 시키고 그래서 시민 보건증진을 위하고 또는 방역 강화를 한다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저희 연구원에서 감당을 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의 저희 중점방향이고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鉉榮委員 아니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욕구가 지금 어디에 불만이 많은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하면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저희들이 안했고요.

沈鉉榮委員 그래도 환경연구, 여기에 이런 큰 타이틀을 갖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의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과연 어느 쪽에 그런 불만스러운 것이 많아서 그런 욕구를 하느냐.

○委員長 陳東圭 이렇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냥 모든 대학교수고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삶의 질" 하거든요, 측정지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질 측정을 위해서 이런 보건환경이니까 우리 보건 아닙니까?

안 아픈 것 있잖아요, 그렇죠, 안 아프고?

그 다음에 아까 송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농약을 우리가 안 먹고 그야말로 오래 살고, 수명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그것이 시민욕구 아니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요즘 보면 보건 아닙니까, 보건.

운동도 하고 말이지요.

옛날에는 그런 것 신경 안 썼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우리가 노후라든지 모든 것이, 이것이 시민 욕구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당장은 아프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시험연구기관입니다만 이런 것을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심현영위원님 발언 요지는 그래요.

沈鉉榮委員 그래서 대처하는 데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하면 그냥 어떤 대처의 능력도 떨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큰 타이틀을 건 것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무슨 분야에 많이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한다.

이런 데 큰 타이틀을 써놓고도 그렇게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답변 한번 하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물론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모든 상황을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성향을 앞에서 여건화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의 중점방향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근절하고 저감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원이 중점방향으로 간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이 여건과 중점방향으로 표시했습니다.

沈鉉榮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편의주의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물론 국부적으로 하나 하나씩은 안 했습니다.

沈鉉榮委員 시민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분출이 돼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다.

가령 금방 성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라든가, 하천의 오염문제라든가 또한 예방문제라든가 어떤 주민들이, 그리고 열화와 같은 욕구, 여기 욕구라고 그랬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鉉榮委員 욕구라고 하는 문자가 그냥 쓰기는, 그냥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하기에는 너무 안일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특별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이 구상을 하면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욕구에 대한 그 범위라든가, 수치라든가 이것을 계량화해서 표시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沈鉉榮委員 어떤 수치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의 삶의 향상에 대한 시민의 욕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욕구라고 하는 것이 문자가 그래도 어느 분야에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실용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일단 만족, 어떤 것이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대전의 어떤 하천 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陳東圭 하천에 불만이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는 대기오염이 다른 도시보다도 굉장히 깨끗하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느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30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며, 40대가 요구하는 보건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잘 한 것도 있잖아요?

광우병 같은 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난리 났습니다만 우리 대전은 광우병이 없었잖아요,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중점방향 있지 않습니까, 중점방향이.

중점방향 이런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그래도 시민들에게 접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만, 여기 여건과 중점방향을 해서 뒤에 2002 주요업무를 우리 연구원에서 거기에 맞춰서 주요업무를 이렇게 추진한다 이런 진행과정이 되겠습니다.

沈鉉榮委員 대전일보 6월 5일자에 난 것을 보면 수질검사 항목을 많이 확대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WHO의 권장수준인 121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실태와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 비교 분석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는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수도사업본부에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기구가요.

그래서 상수도에 대한 원수와 처리수를 연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을 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배수를 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소에 수돗물을 갖다가 현재는 한 70여 가지를 검사항목을 추진해 가지고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WHO기준 121개, WHO에서 수질기준을 이렇게 가야 된다 해서 권장하는 수질기준이 121개 항목입니다.

이것을 수질검사소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기사가 났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사항은 아니고 수질검사소 소관입니다.

沈鉉榮委員 그런데 만약에 불가판정이 났을 시에는 그냥 통보하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아까도 이중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수질검사나 검사가 불가판정으로 수치가 나왔을 때 그 관리는 전혀 안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불가라는 말씀은 검출관계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沈鉉榮委員 그렇죠,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던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음용에 이상이 있는, 기준을 초과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적극 대처를 해서 음용의 공급을 중단한다든가 그것을 배제를 해서 아마 음용을 공급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부족하면 지금 현재 음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수돗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검사 의뢰한 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해당 의뢰부서에 통보를 하고 저희는 수질기준에 맞춰서, 연구원에는 지금 현재 상수도를 제외한 모든 수질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를 판정해서 의뢰 부서에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沈鉉榮委員 통보를 하면 끝났습니까?

관리하는 차원 그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관리는 저희 연구원에서 그 다음 차례의 관리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냥 여기는 의뢰를 받아서 넘겨주면 의무는 끝나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사실은 그 상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시 산하단체가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는 대전광역시 직속기관입니다.

沈鉉榮委員 그렇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鉉榮委員 그러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을 여기에서도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부서에 넘겨주는 것으로 의무가 다 끝난다고 그런다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委員長 陳東圭 이런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야말로 보건환경연구아닙니까, 연구.

연구기관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陳東圭 여러분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건"하니까 보건소하고 관계되고 환경,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지도 감독 부서가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시험연구기관이다.

그리고 이것을 발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요 직속기관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매듭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중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관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관리 부서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의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수질검사를 왜 했는가,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沈鉉榮委員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보다도 권고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불만 사항, 욕구라는 것은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문구인데 무엇을 시민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을 요구해서 이런 큰 타이틀을 썼느냐?

그래서 원장님도 아마 대개는 아니까 어떤 분야에는 어떤 시민이 불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정도 위치에 계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이런 쪽에 상당히 불만이 많고 욕구가 있고, 이런 것을 더 요구를 한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이것을 실무자가 했건 어쨌건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보충으로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먹거리 문화,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양보다는 질적인 삶의 형태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가 아니겠는가 싶다보면 보건이나 환경 모든 부분에 이런 시민의 욕구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주요사업을 보고를 드렸고 그랬는데 그런 데 맞춰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沈鉉榮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개괄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단편적인 시민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문제인데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닌 찾아와서 하는 피동적인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일단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보면 일은 무척 광범위한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의 그 당시당시 상황에 따라서 딱 떨어지는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인식을 했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대전 수돗물 관리도 거기서 측정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수돗물 관계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수돗물은 지금.

鄭震恒委員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측정 같은 것, 검사 측정도 거기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것은 수도사업본부 내에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수질검사소가 있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송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의 초등학생등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委員 급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학교에서 어떠한 지정을 해줘서 물이나 물탱크나 이런 것은 지정을 해줬을 경우에 검사만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같은 데는 엄청 큰 어떠한 병원체가 옮기게 되면 크게 확대되는 곳이 학교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병원.

특히 이런 곳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7월인가 학교정수기가 3개월마다 수질검사 의무화를 시켰고 초·중·고교에서 설치된 정수기 수질검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委員 물탱크 청소 주기도 옛날에는 1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3개월로 단축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그런 상황으로 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아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열악한 급수위생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규정에 없던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를 일반세균과 대장균, 클로로포름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해주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의뢰를 했을 때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거의가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학교에서 의뢰를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학교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학교에서 의뢰를 해야지만 한다 이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그것을 어떤 예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학교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채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굳이 필요로 하면 저희가 나가서 직접 채취를 해다가 수질이라든가…….

鄭震恒委員 굳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학교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더 연구해봐야 되겠지만 아까도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가서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어차피 대전시 산하니까,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더 책정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무화가 되었으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가서 시료를, 물을 떠다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상황은 학교보건 차원에서 급식이나 수질 관리는 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해당 분기별이나 주기별로 수질 또는 위생·급식 재료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일단은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의뢰를 해야지만 지시를 해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개별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鄭震恒委員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도 양호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지요.

鄭震恒委員 물론 그것과 틀릴지 모르지만, 제가 누차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이원화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교육청 따로, 보건환경원 따로, 시청 따로 물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의뢰를 했을 경우에만 해주니까 어떻게 갑작스레 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 집단이질이다, 집단설사다 이렇게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먼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鄭震恒委員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바뀌면 바뀌고 법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능동적으로 가서 미연에, 모든 게 예방차원이니까 먼저 측정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쪽 "대기 자동측정망 운영"에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 경보·예보제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委員 그런데 우리 나라가 앞으로는 차량도 많고 여러 가지의 대기가스노출 때문에 오존경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은 또 건조하고 고온이 계속 되는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대기중 오존오염도가 높아졌고 하반기에도 장마가 7월에 일찍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마기간의 오존의 오염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절기 오염 오존 저감 대책은 있으신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대전시내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것 중에 오존이 하절기에는 중요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 오염 물질인데, 오존 농도가 높아진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예보도 해야지만 경보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경보를 발효해서 오존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그 행동명령이 하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존 농도 상황을 항상 유지 관리하게 됩니다만, 오존이 하절기에 높은 것은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라는 것은 역시 자동차에 의한 여러 가지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원인이 된다 이렇게 봐서 지금 현재까지 오존대책으로는 자동차 통행을 제한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연소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연소시설들에 대해서 조업을 제한한다든가 중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오존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일단은 오존주의보 내린 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제제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 경보나 이런 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현재 농도를 즉시 현황을 유지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안 받도록 농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먹는 물에서 지금 7월 1일자로 지하수의 수수료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수료가 바뀌었지요?

16만 5,900원에서 18만 4,000원으로 바뀌었는데 40 몇개 조항인가 그때, 늘었습니까, 조항이 46개 조항이지요, 44개에서 2개가 늘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2개 늘었습니다.

鄭震恒委員 무엇무엇이지요, 늘은 것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늘은 것이 1, 2-디브로머-3-클로로프로판 오염물질하고 분원성 대장균 항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鄭震恒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수도사업본부 측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관련이 있고 여기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맥락이 같을지 모르지만 16쪽 보면 2002 조사·연구사업해서 "1. 설사 환자의 세균 및 바이러스 분리조사 연구"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현재 수돗물 바이러스 그게 어떻습니까, 관계가 없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대전에는 수돗물 바이러스는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런데 제가 논문하고 기사 난 것을 보면 한 번이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7년도부터 2002년도 5월 24일까지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약수터 물이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물을 구청에서 지금 검사하고 있지요, 의뢰해서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지요, 각 자치단체에서 떠다가 그쪽으로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각 구별로 위치해 있는 약수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약수터를 대상으로 해서 약 분기별로 1회씩 수거를 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음용이 안 좋은 경우는 못 먹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지금 등산로 올라가다 보면 약수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지만 몇 개 항목 써 있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委員 그런데 그렇게 써있지 않은 곳이 많은데 약수터 물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문제가 무방비 상태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수터나 샘물은 소속이나 여과기 등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은데다가 사람이나 야생동물이 접근이 쉬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바이러스 노출에 가장 심한 곳이 약수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직, 제가 다음에 수도본부 측에서 여쭤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鄭震恒委員 하여튼 수고하셨고 지금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일은 많은데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난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 성재수위원님!

成在洙委員 사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동안에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업무의 실질적인 무슨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신지를 오늘 처음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름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사단법인체, 연구원하니까 연구만 하는 기구로서, 또 여기 세입에도 보면 상당액이 검사수수료나 받아서 운영하는 무슨 사사로운 단체, 이런 것으로 비춰지고 업무 자체도 지금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식이라면 사기업체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시 산하 공직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원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송위원님 말씀에 제가, 지금 전국에는 저희 대전을 비롯해서 약 16개 각 시·도별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 광역시 단위에, 특별시에 이렇게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부가 마찬가지로 그 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 16개가 보건, 환경, 가축, 위생 이런 분야에 검사를 해서, 시험을 해서 행정의 수요를 마련해 주고 민원수요를 감당하면서 시민의 보건증진과 또는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면서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이익을 주게 기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지금 국립보건원이나 환경연구원에서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것이 많은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받을 수 없고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타기업에, 타사기업에서 받는 수수료의 약 적게는 5분의 1,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받는데, 그 최소한도의 수수료를 받아서 지금 검사라든가 민원수요를 감당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보건환경, 여러 가지 관계되는 저희 연구원이 업무를 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하는 사기업체에 해당하는 부서로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대전시 직속부서로서 명칭이나 우리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시민한테 필요로 하는 기구로 업무수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원장님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명칭 자체나 우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검사, 측정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업무 전반이 정말 우리 공직자로서 사법인 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 비슷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시정 내지 고쳐야 될 것, 건의.

이런 기회에 건의를 해주시고 하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명칭도 바꿔야 된다면 바꿀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이런 것을 제가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답변을 들으셔도…….

成在洙委員 답변을 안 하셔도…….

○委員長 陳東圭 안 해도 되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업무 건수가 1년에 16만 건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시민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기초 검사로부터 해서 고급검사까지 16만 건을 저희가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 이게 안전하냐, 물은 먹어도 되는가, 또는 유통중에 있는 식품을 마음대로 사먹어도 되느냐, 부정 불량한 식품은 없느냐, 약품은 부정불량 약품은 없느냐 이런 것을 저희 대전광역시 연구원에서 감당을 모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명칭 그대로 보건환경, 가축 분야에 걸친 모든 기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원인행위를 다 하는 것이 있다고 보면 저희 연구원이 사설 연구원의 성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똑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고, 그래도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입니다, 다른 데는 국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현황에도 여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아마 연구직, 연구사님들이 31명이 계시네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陳東圭 그래서 아마 우리 연구원이 된 것 같고, 위원님들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건환경연구인데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측정된 어떤 발표를 일반 시민들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보건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3대 하천의 수질검사를 한다면 거기에다가 바로 장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오염 ppm이 몇 ppm이다,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 그것을 진실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빨리 발표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더욱 더 좋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장비가 부족하다면 다른 대학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상강화를 해주겠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직접 청과조합이라든지 농수산물 시장에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찾아가는 행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다른 데 청과물에서 가지고 오는 것, 그것 깨끗한 것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 가지고 청과물 중에서 하나를 농수산물 검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찾아가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질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위상강화와 이제는 새로운 시민욕구가 보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위상강화를 찾아 가지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알고, 뭐든 공개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대전역 앞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치라든지 오존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발표로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컴퓨터 찾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바로 할 수 있는 하천변에다가 그렇게 해야 만이 여러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합니다." 이러면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시민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정진항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능동적인 연구원이 되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우리 연구원들이 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고 이쪽에는 우리 시민과 국민의 가장 가깝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다른 데, 물론 다 그렇겠지만 이하 산하 단체지만 예산을 보면 1,000억, 100억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1,000억인지 알았어요.

보니까 5억 7,432만 2,000원, 세입, 이것 과연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다 연구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환경부 소속인지는 모르지만 시 산하니까 시에다가 예산을 신청하시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찾아가서 하는 행정이잖아요, 전부 다.

심지어는 고객 감동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찾아가서 해야 되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모든 부서가 다 그렇더라고, 예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고 오면 하고 의뢰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위원들하고 연구를 하겠지만 이게 예산을 못 주게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못 올리는 것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거듭 얘기를 했지만 뭐가 부족하면 올리시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요청해서 일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들, 심현영위원님!

沈鉉榮委員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성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연구기능이 어떤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의뢰를 위해서 답변하는 이러한 기구로서 하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닿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아까 성재수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기에 연구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또한 연구만 하는 이런 기관으로 본 위원들도 알고 있었고, 너무 기능이 어떤 행정편의주의로 연구를 의뢰해서 의뢰에 답변하는 이런 기관으로 전락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능을 정말 찾아가서 검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또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원장님께서 피부로 느낀 것이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 연구기관이 어떤 사설기관마냥 연구만 하는 그런 기구로 끝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개선할 점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예방하는 차원이 무엇이고 이렇게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들의 질의입니다.

어떻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 기능은 아까 보고서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은 이제 시험검사와 조사 연구를 한다, 이런 기능으로 국한이 되어 있고 그런 입장으로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와 행정은 이원화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행정을 혼자 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관이 흐를 수 있으니까 이것을 분리를 해서 이원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행정파트에서는 검사결과에 의해서 행정 처리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행정 수요에 의한 검사결과 내지는 조사사항을 소상하게 제시를 해줌으로써 행정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원화적인 성격을 갖다보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일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단속의 어떤 앞장에 서서 행정을 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확인한다든가 처분을 하는 데 저희가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역할이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沈鉉榮委員 우리 정진항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 일은 많고 권한은 적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어떤 건의사항을 주시면 그런 권한강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후에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재수위원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더 보충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것이 이제 기능이, 역할이 각각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환경이면 환경보전법, 식품위생관계 법규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과 해야 될 소관사항이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여러 가지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협조를 해서.

그러나 원천적으로 기능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린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왔던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발표를 한다면, 네온사인 있지 않습니까?

네온사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대전천의 환경, 수질오염 측정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ppm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갑천이면 갑천의 시설관리공단 바로 옆에서 썩어 내려오는 여기에 "수질오염이 지금 엉터리다", "지금 엉망이다"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대기오염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엇을 하는",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약, 우리가 어디 청과조합에 해보니까, 무슨무슨 청과조합 해보니까 지금 농약이 "관리 괜찮더라", "농약이 검출이 안 됐다"라든지 이런 것을 해준다면 좋은데 그것을 어떤 다른 기관에다가 한다 하니까 그래도 신빙성이 없지 않나 이러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하여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지위 강화와 위상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은 행정 집행을 위한 부분보다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질의를 하셨다시피 시험연구기관으로서 일단 시민보호 및 환경과 관련하여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권한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당부를 제가 오히려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맑고 쾌적한 우리 대전 도시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宋寅淑委員 저, 잠깐,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있습니까?

그러면 송인숙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宋寅淑委員 권한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책임을 맡은 분들이 어느 권한을, 무엇을 말하는지 권한이라는 것은?

또 때에 따라서는 어느 업소가 너무나 아닌 음식을 갖다가 음식을 해서 우리한테 먹게끔 해 준다, 그러면 그 업소를 나아가서는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어요, 못 하게.

그것이 권한이, 그 무슨 권한을 행사해서 무슨 업소를 문을 닫게 한다든가 영업정지를 시켜 달라는 것이 제 요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만 그런 권한도 상당한 것이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권한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지금 하시는 일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절대 끝내지 마시고 인원증원이 안되면 더 보충하시고 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충하셔서 꼭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宋寅淑委員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한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에게 공감하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위생이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다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정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도사업본부소관

○委員長 陳東圭 이어서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수도사업본부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평소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500여 수도공직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사업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상 업무부가 제일 우선순위인데 업무부장은 지난번 인사 이후 아직까지 공석입니다.

다음, 기술부장 김홍선입니다.

(기술부장 김홍선 인사)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운영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운영 인사)

또 송촌정수사업소장 변용섭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변용섭 인사)

월평정수사업소장 권호춘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권호춘 인사)

수질검사소장 오준세입니다.

(수질검사소장 오준세 인사)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수도 경영방침,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지금까지 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본부장 이하 전 직원 모두는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앞으로 상수도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한의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본부장 이외의 실무부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대리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항목 수를 미리 밝혀 주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가급적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저에게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대전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공급을 위하여 애쓰시는 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8쪽 하단에 보면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과 관련되어 가지고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으로 톤당 110원을 금년 9월부터 부과 징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환경국 업무보고 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었는데 물이용 부담금이 확정이 된 사항인지, 혹시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 부담금은 금강수계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측에서 톤당 110원씩 부담하는 데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떤 공론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지 만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시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먼저, 이명훈위원님께서 저희 수도사업본부에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에 앞서서 앞서 말씀하신 협의회 그러니까 금강수계하면 충청남·북도지사 또 대전시장 그리고 건교부장관, 수자원공사,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한 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 110원을 결정하기 이전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각 시·도를 다니면서 의견을 구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계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사실 상수도요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거기에 톤당 110원씩 서로 협의에 의해서 갹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明勳委員 그런데 혹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저항이 없을까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글쎄, 그래서 하나의 이게 여기 뿐만 아니라 한강수계특별법, 이게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물의 수혜를 받는 시민들, 국민들이 보다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한강수계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부과를 했을 때도 큰 저항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委員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시민이 만족하는 급수봉사행정 실현 관련 해 가지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례등에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 제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금년 5월 24일자로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 요금의 감면 조항에서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5월 24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속한 시행으로 조례개정된 취지를 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조례가 공포된 이후 시행에 들어가야 타당합니다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규칙을 공포해야 되고 또 이것이 바로 대상자들, 그러니까 1만 7,900여 세대가 됩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요금을 부과해 가지고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검침단계를 거쳐 가지고 또 요금 부과한 것은 그 다음달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8월부터 모든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지역사업소 같은 데에다가 지침을 전부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9월 고지서분부터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明勳委員 9월 고지서부터 한다는 것은 가장 빠른 기간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7월 19일날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그 다음의 검침을 해 가지고 9월부터 적용을 하도록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李明勳委員 개정은 5월 24일자로 조례개정이 되었는데 그 후속조치 때문에 좀 늦었다는 말씀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明勳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물을 관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항상 심심한 감사함을 표합니다.

10쪽에 보면 물의 "홍보용 CF 제작 홍보"를 하신다고 나왔는데 홍보용 CF 방송이 지난 6월 4일부터 나간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CF 홍보문안이나 내용은 보통 어떤 것으로 나가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李明勳委員 TJB에 계속 나왔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CF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를 많이 볼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수돗물의 생산 과정 같은 것도 소개를 하고 이 수돗물이 안전하다 또 물 절약도 곁들여서 하고, 그래서 이것을 민간방송 위주로 TJB라든가 MBC 그리고 케이블 TV 이런 데다가 했고 KBS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할 계획입니다.

李明勳委員 오늘 아침에도 나오더라고요.

宋寅淑委員 그렇습니까?

저도 아침에 유심히 신경을 쓰고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방송이라는 것이 상당한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방송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광고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를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 홍보 방송은 나가는데 아직도 우리 주부들이라든가 일반인들께서 과연 우리 물을 정화하지 않고 실지로 가정에서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어떠세요, 본인들이 볼 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설문에 의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그냥 수돗물을 마신다 그런 비율이 9.2% 되는데 우리 수도본부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데하고 저희들 대청호의 원수를 가지고 만드는 수돗물은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 그 자체가 1급 수준, 굉장히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정수장에서는 조금만 약품 투입만 해도 안전하고, 저희들이 수질검사항목이 있습니다.

법정항목이 48개 항목이고 또 환경부 권고항목이 한 90개 항목이 되는데 전부 그 기준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믿고 마셔도 된다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아직도 우리 일반 주부라든가 시민들은 물을 정화하지 않고, 정수하지 않고 먹는다고 많이들 못 믿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유럽 쪽이나 여행갔을 적에는 그냥 그 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것이 굉장히 부러워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관계자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홍보도 실질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정화, 정수를 거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저희들 시민들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의 질의는 뭐냐 하면 한의현 본부장님이 바로 수돗물을 받아먹느냐 이거지요, 집에서?

정수 안하고 바로 드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저희 정수기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바로 수돗물을 받아 드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끓여도 안 먹고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 그냥도 먹고 솔직히 눈에 좋은 것 결명자차 이런 것도 넣고 그렇지요.

○委員長 陳東圭 결명자차 넣으면 끓여먹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 그런 것도 먹지만 하여간 그냥도 먹습니다.

혼용해서 먹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좋습니다.

여기 뒤의 관계 공무원들도 과연 수도사업본부에 다 계시다보니까 정말 물이 좋다면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수돗물을 먹고 여러분들 손님들 보는 앞에서, 일가친척들 앞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게 소문이 나야 정말로 대전시 수돗물 괜찮구나 하지 여러분들은 정수기물 먹는데 수돗물 믿나, 그런 점은 안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아마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수도사업본부장님, 임직원 여러분 또 500여 공직자들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중복되는 질의인지는 모르지만 10쪽이나 15쪽에 보면 신뢰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신뢰받지 못 하고 불신풍조 해소다, 두 가지 용어를 많이 쓰셨잖아요?

신뢰받지 못 한 이유를 뭐라고, 거기 용어를 그렇게 썼는데, 불신풍조 해소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쓰셨는데 본부장께서 신뢰받지 못한 이유와 불신하고 있는 풍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첫째, 신뢰받지 못한 이유가 크게 봐서는 그 동안에 수돗물 검사를 하면 바이러스다, 원생동물이다, 또 할로초산이다 이러한 것이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 같은 대규모 정수장, 그러니까 1일 30만톤 이상 생산되는 그러한 정수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규모 정수장, 한 5,000톤 또 3만톤 이런 데서 주로 발견된 것이 바이러스, 할로초산, 원생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아, 수돗물이 이렇게 나쁜가보다' 또 노후관 개량 이런 문제, 실질적으로 한 20년 이상된 그러한 노후관을 예산 관계상 즉시즉시 교체를 못 했던 점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오래된 건물, 건축물들 그러니까 실내의 급수관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20∼30년씩 되어 가지고 부식이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가정 수도꼭지에서 녹슨 물이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 행정 당국에 떠밀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불신풍조가 있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요즘 관말수도꼭지나 급수과정별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수질검사항목 전부 기준이하치입니다만, 그 동안에 사실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지 못 했던 점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면 정수장에서 떠다 하는 물과 가정에서 떠다 하는 물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委員 그 차이를 그러면 노후관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지요.

일부 그런 것도 있고, 정수장하고 직접 가정 수도꼭지 물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염소가 정수장에서는 1.2ppm 정도 이렇게 나오고 가정에서는 한 0.2 내지 0.4ppm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차이말고는 지금 146개소 수도꼭지 조사하는 것을 보면 그 결과에 의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沈鉉榮委員 여하튼 불신풍조와 신뢰받지 못한 이유가 조그마한 정수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委員 아까 말씀에 대형 급수장에는 안 나오고 소형 급수장에서 나왔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불신을 받는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委員 그러면 작은 데 나온 것은 지금도 인정을 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런데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최하가 30만톤이고.

전부 그 동안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타지역입니다.

소규모, 공주 같은 데,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沈鉉榮委員 대전시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고 작은 중·소도시에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委員 그래서 도매금으로 우리도 불신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대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하여간 우리 대전시 수돗물은 이렇게 안정적이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요업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홍보를 합니다.

沈鉉榮委員 그런데 대전매일신문 5월 30일자에 의하면 대청호의 수질이 3급수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청호의 수질 실태는 지금 어떻다고 본부장은 보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대청호의 수질을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B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한 2.4 내지 2.7ppm 최근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로 나와서 2급수로 보이고 또 BOD 0.8 내지 1ppm을 안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1급수로 판단이 돼서 대청호 원수는 좋은데 그 이후에 하류에서 흐르는 물,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그 기사를 잘 못 봤는데 그게 3급수라는 것은 하류에 흐르는 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沈鉉榮委員 아니,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갈수기 이후에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대청호 수질이 2개월 연속 3급수로 전락,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청호가 상당히 수질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위원님, 이 자료를 저희들이 매번 기록 유지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沈鉉榮委員 예, 그것을 주시고요.

현재 상태로는 괜찮다고 봅니까, 정화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갈수기는 물이 적다보니까 상류에서 질소, 인 이런 것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평상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BOD 기준으로 해서 0.99ppm, 1ppm이 1급수거든요, 1ppm까지.

그 다음에 COD 기준 이것이 3ppm까지가 2급수입니다, 그런데 2.4ppm.

이렇게 평균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드리고 그것은 아마 금강환경청에서 발표를 했나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수질검사소에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성이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면 앞으로 대청댐에 대한 관리 대책이 어떻게 충분히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실질적으로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거기서 원수를 사먹고 수자원공사에서 근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앞서 말씀하신 물이용 부담금 거기에는 환경기초시설이나 총체적인 관리문제, 운영문제, 그런 것을 거기에서 전담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沈鉉榮委員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계획의 세부 추진 설명을 듣고 싶고 거기에 사회적인 논란이 그 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委員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추진은 근본적으로 충치예방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부터 '99년 3월까지해서 약 13개월 동안 한 2억 5,6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송촌정수장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 여론이 나쁘다, 즉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그 동안에 이 불소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을 하자,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에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 NGO 여러 군데에서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인체에 유해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지금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48개 정수장에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유독 울산시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니까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난 4월 25일날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가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임상학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이것이 안전하다 할 때는 공통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면 '98년부터 '99년에 일부 조금 시행을 하다가 말이 많아 가지고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委員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실천을 않고 전국적인 어떤 확산의 계기가 되면 그때 가서 해볼 예정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3쪽에 보고자료에 의하면 현재 급수시설 용량은 105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1일 최대생산량은 지금 72만 6,000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委員 그런데 앞으로 건설되는 석봉동 정수장의 1일 시설용량이 30만톤이 된다면서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委員 그러면 이것을 추가한다면 135만톤으로 상당히 시설용량이 큰데 1일 최대 사용량이 75만 4,000톤의 거의 두 배 가까운 시설인데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인구 대비 적정한 생산시설 용량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지금 묻고싶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잉투자라는 비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타시·도의 경우나 또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바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과잉 투자가 아니냐 하는 것하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석봉정수장을 건설하게 된 동기는 현재 추동취수탑에서 중리취수장까지 3,907m의 지하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말굽형 터널인데요.

그것이 '80년도 이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한 20여 년 동안 물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일취수원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단일취수원은 유독 우리 대전시 한 군데뿐이 없답니다.

사고날 경우에는 대전시 시민들 물 하나 못 먹습니다.

그러한 우려성 때문에 제2취수원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하류에다 하면 그런 위험성 부담이 없겠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단 석봉정수장을 개설했고요.

또 30만톤이 과잉투자가 아니냐,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 도시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에는 인구가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 가지고 그때 2020년도는 188만 정도 이렇게 보고 급수용량도 한 188만톤 정도 되면, 1단계가 30만톤, 또 2단계가 30만톤 하면 2020년도,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인당 현재, 사실 우리가 대전시민이 물 사용량이 399ℓ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을 했고, 그런데 평균이 그렇고, 그것도 최대 수용량이 한 500여ℓ 이상이 되고요.

또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105만톤이다 그러면 105만톤을 전부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기계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하고 또 풀가동을 하면 기계에 부담이 있어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한 70∼80%가 적정선이 아닌가.

지금 현재도 105만톤 이게 시설용량입니다만, 최고 많이 생산했을 때가 72만 6,000톤이면 70여 퍼센트를 가동한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또 이것을 공무원 자신들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플러스화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면 우리보다 선진국의 사례나 선진국의, 대개 과정이 선진국을 거쳐서 후진국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에 대한 것도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우리 수도 전문가 기술부장 말을 인용하면 그게 용역을 할 때 그러한 타시·도 사례 이런 것을 전부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설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沈鉉榮委員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나 기타 임직원 직원들께서는 거의 정수기가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없습니다.

정수기는…….

沈鉉榮委員 아니, 그것은 본부장님 개인 답변이시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정수기에 대해서 우리들 인식은 뭐냐 하면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 쓰니만 못 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2∼3만원짜리 이것을 교체를 해야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병원균, 세균 이런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우리들은 전부 인식하기 때문에 산하 공무원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 답변에 대해 잠시만요.

답변 중에 "정수기"하면 정수기 사업자들이 다 난리납니다.

단지 대전시의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줘야지 정수기의 필터 이것 가지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대전시민 여러분 수돗물 먹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그리고 아까 홍보 비디오도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362명 아닙니까, 수도사업본부에 계신 직원들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처갓집까지 다 합하면 10명 잡고, 자기집 다섯 식구하고, 3,620명만 우리가 수돗물 먹을 수 있다는 인식만 들고 다 전파를 하면 그만큼 '아, 대전에는 물을 먹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지 필터기 넣고 안 넣고는 그런 이야기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수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은 먹을 수 있는데 그 물이 흘러흘러 가지고 우리 집 각 가정에 오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각 가정에서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다가 아까 배수관이 어떻게 되고, 배수관이 안 좋아 가지고 녹물이 껴 가지고, 그것은 모르겠다면 안 되는 거지요.

배수관 그것은 둘째치고 우리 각 가정에서 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해 줘야지 배수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우리 정수사업소에서는 줬는데 배수관이 썩어 가지고 녹물이 껴 가지고 나중에 먹어도 책임, 그런 말을 쓰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沈鉉榮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 뭐라고 그럴까, 전기계량기는 1세대당 하나씩 달아주고 계량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것은 건물 하나에 하나밖에 달 수 없는 계량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소지가, 제가 사회에서 살은 경험에 의하면 보통 많은 것이 아닌데 여기도 개인적으로 세대당 계량기를 달아서 개인적으로 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심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민원이 돼 가지고 저희들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沈鉉榮委員 그렇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기준을 보면 45만 가구가 대전시에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침을 하는 것이 11만 4,000점입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공동주택인데 아파트는 괜찮은데,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20가구 미만 이런 세대들 이런 사람들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행자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뭐냐하면 20가구 이하는 이제 각, 지금 이것을 실시하는 데가 서울하고 인천뿐입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도 자치단체주간으로 이렇게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직접 검침을 해라" 이런 지침이 사실 있는데 이것이 검침을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한 사람이 검침을 하는 것이 한 2,000여 점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세대를 한번 따져봤는데 검침인원이 또 20여 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인건비가 4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증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되면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 가지고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鉉榮委員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마한 가게에서 수도계량기, 수도꼭지도 없는데 화장실 가서 걸레를 몇 번 빠는 것을 가지고 주인이 3만원을 부가를 했다 그래서 "그것 왜 그러냐"했더니 누진세가 이렇게 누진율이 있어 가지고 엄청난 민원들이 한 두 집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확실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타시·도와 비교를 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런 문제가 최근에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 점검을 바로 저희들이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면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문제 때문에, 인원 때문에 못 한다는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위원님 지적대로 지침은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검침원이 83명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한 것이 한 42명, 저희들 소속이 41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는 커버를 다 못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검침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한 후에 그런 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는데 그러면 법적 문제는 하자가 없는데 단, "검침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런데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지난번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람들이 검침료를 자기들한테 "세대당 200원씩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개별, 구경별 또 저희들이 받는 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대당 한 82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더 손해구나"해 가지고 사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成在洙委員 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검침료, 수도요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이라든지 다세대건물에는 지금 전기계량기같이 수용자가 필요한 대로 계량기 부착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도계량기는 한 건물에 업종이 틀릴 경우만 계량기를 부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종이 수시로 바뀌는 수도 있고 또 역시 계량기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인간에 수도요금 분쟁관계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수용가가 요구할 경우, 시설비용이나 이런 것은 사용자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를 통해서?

수도계량기를 필요로 하는 세대에서 요구를 할 경우 부착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부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검침하는 인원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법이 시행하게끔 되어 있으면 일단 시행은 하고 그 뒤의 것은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왜냐 하면 그렇지 않고 검침하는 인건비 때문에 이것이 미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일단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바로 수용자가 요구를 하면 계량기 부착을 하고 검침문제는 추후 수도사업본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술부장이 있거든요, 직접 답변을 좀…….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위원님 두 분들 말씀은 아파트 살면 괜찮은데 집이 다가구 있으면 식구대로 해 가지고 물값을 나누고 있거든요, 전기처럼 딱딱딱 나눠주면 되는데 "어느 집에는 손님이 많이 왔다"이래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한다는 겁니다.

"당신 집에는 지난번에 손님이 많이 와 가지고 어떻게 하고, 당신 집에는 마포걸레가 있고 이래 가지고 당신 물을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 어른들이냐, 애들이냐" 이런 것 가지고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전기처럼 수돗물도 검침을 따로따로 할 수가 없느냐라는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방금 전 심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技術部長 金洪善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량기 설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별도계량기 개념이 있고 분할계량기 개념이 있는데 별도계량기는 현재 있는 계량기 뒤에서 분개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조건에 해당이 안 되고 다만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다음, 분할계량기는 2개 이상 업종이 있을 때만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별도계량기의 개념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어떤 건물에 전기계량기가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다 따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技術部長 金洪善 예, 할 수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成在洙委員 2개 업종 이상이면 분할계량기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技術部長 金洪善 2개 업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조례에 있는 단가가 틀린 업종 1㎥당,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일 때 쓰는 겁니다.

成在洙委員 그런 경우에만 분할계량기도 인정을 한다?

○技術部長 金洪善 예, 그런 내용입니다.

成在洙委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技術部長 金洪善 예를 들어서 가정용만 몇집 있다고 하는 경우는 분할계량기 대상이 안 된다는, 제 말씀은.

成在洙委員 그런데는 또 허용이 안 되고요?

○技術部長 金洪善 예.

왜 분할계량기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수용가에서는 같은 빌딩에서 가격이 가장 싼 소위 물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成在洙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한 건물에 3∼4개가 있다고 했을 경우 2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분할계량기로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예, 현재 조례는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계량기 뒤에까지의 시설관리를 전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뒤까지.

만약에 분할계량기를 달아줄 경우 같으면 옥내에 있는 시설도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별도계량기를 달 경우는 별도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成在洙委員 시설비 문제 때문입니까, 그럼?

○技術部長 金洪善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여건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예를 든다면 현재 우리 조례에는 3층 이상 건물은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지하에 물탱크를 설치한 다음에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옥상에서 받아 이렇게 쓰도록.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현장에 따라서 조금 계속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업종은 기본적으로는 2개 업종 이상일 때만 우리가 분할계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외에서 옥내까지 들어오는 구간만 그 동안에 시설부담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옥내의 시설은 건물주 이름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技術部長 金洪善 맞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시민편의위주 입장에서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기술부장의 답변내용이라면 별로 변화되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전기계량기 부착같이 수용자가 필요로 하면 시설부담은 수용자가 하더라도 그냥 요청만 하면 전기계량기 부착하듯이 해줘야만이 시민을 위한 위주지 지금 이것은 굉장히 불편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조례개정을 하면 됩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저희 현재 전기 말씀하시는 전기하고 우리 수도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전기는 전부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도는 전부 지하에 아니면 소위 벽 속에 수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장소나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조례보다는 우리 상수도시설 기준하고, 물론 조례가 맞는 것입니다만 그런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심층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成在洙委員 이 문제는 엄청나게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수도요금을 서민들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미루어질 일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편의 쪽으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민편의 위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技術部長 金洪善 예, 검토하겠습니다.

成在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들 기술부장에게 질의 없습니까, 내용이?

(질의하는 위원 없음)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업자하고도 관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집을 지을 적에 제일 처음부터 할 적에 계량기를 잘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우리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委員 수도사업,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동료위원들 질의시간에 들어보니까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자신하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더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확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8쪽 맑고 깨끗한 수원관리에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대청호 녹조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시민들의 수돗물 원수에 대한 불신과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녹조현상의 주원인은 무엇보다 대청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생활오폐수를 직접 대청호로 흘려보내는 것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는 매년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 비용을 위하여 6억 7,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의 현황과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지역 오폐수를 정화시켜 댐으로 유입시키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한 현재 충북지역의 대청댐 주변 양식장 및 식당영업을 하는 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이들 시설은 한시적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영업을 하고 또 양식장을 개장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많은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원수관리를 원천적으로 잘 해야 만이 다른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조현상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녹조는 매년 주로, 7월달도 나타나 긴 합니다만, 주로 8월 이후 한 10월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조류 대발생까지 있었는데 이 중요한 발생요인이 세 가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영양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질소, 인 이런 것이 많이 유입이 될 때 그리고 여름철에 이렇게 강렬한 햇빛과 더불어서 세 번째로는 수온이 한 25도 이상 이럴 때 이렇게 세 박자가 맞을 때 이런 녹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수중폭기도 확대를 하고 또 부레옥잠 이런 것도 재배를 하고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 원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이것은 상류지역에 옥천, 안남 이런 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처리용량이 한 2만 530톤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매년 이 운영비의 52%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가 또 재정자립도는 어떤가 이런 것을 충남·북 이렇게 평균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운영비의 52%인 6억 7,2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식당관계 이것은 그러니까 관계규정이 전체 거주 지역주민의 5% 정도는 식당을 허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구, 대덕구, 아마 그 수준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걱정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쪽 차집관거시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청호 오염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두리양식장은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전부 면허기간이 끝나 가지고 지금은 재면허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成在洙委員 그 문제는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까, 양식장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지금 없습니다.

成在洙委員 재차 허가를 받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신다고, 차집관거시설이나 이런 관리는 상수도 소관이 아니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成在洙委員 그렇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委員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식수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이?

폭기시설 작용하고 이렇게 하면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서 조금 이취·미라고 해 가지고 냄새, 맛 이런 것이 심할 때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말활성탄이라고 아주 그것만 하면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한 3개월분 정도 항상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成在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안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분야, 분야마다 다 중요하지만 정말 물만큼은 정말 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많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우리 정진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鄭震恒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진항위원입니다.

한의현 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5페이지 보시면 바이러스 원생동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부터 바이러스 원생동물 지역 논쟁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생명의 원천을 물에 두고 있고 인간은 물론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에게까지 물 없이는 생겨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상수의 수질은 주민의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수도가 가정으로 보급되면서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 소화기계의 전염병을 비롯하여 풍토병, 눈병, 유아사망률 등이 크게 감소되었지만 최근 수돗물 바이러스검출 공방으로 인하여 국민은 물론 환경부에서도 바이러스 없는 수돗물 사용방안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제작을 유지인 씨가 나와서 물의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 환경부는 수돗물의 바이러스 분포실태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부터 작년 2001년도 5월 26일까지 근 3년간 수돗물 바이러스 분포실태를 연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국 정수장 589개에 대하여 규모별, 지역별 및 수원 종류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표성을 갖는 64개소를 선정 대규모, 중, 소규모 순으로 조사를 완료한 결과 전국 수돗물 공급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정수장 1일 10만톤 이상 24개소에 대하여 1, 2차년도 사업으로 조사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상수 원수에서는 24개소 중 10개소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정수장 및 가정급수의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중·소규모 정수장, 1일 10만톤 미만 40개소를 대상의 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9개소의 상수 원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3개소의 정수장 수돗물, 남양주 화두정수장, 영천 화북정수장, 양평군 정수장 및 3개소의 가정급수 수돗물, 하남시 신장2동, 영동군 신천면, 공주시 옥림동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2차 기술진단에 의하여 수도시설 보완 및 운영관리 개선 조치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됐던 6개소의 정수장 모든 경우 정수장 수돗물과 가정급수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아니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원인은 지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녹조현상에 의해서 비롯된다든지 어떠한 침전수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수장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아니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요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규정된 그러한 소독기준치 이하로 소독을 했다던가 또 앞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전문적인 인력이 정확하게 항상 긴장을 하고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서 지적했던 바로 그 정수장들은 그렇지를 못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한 정해진 기준치 이하의 소독을 했다.

두 번째는 전문인력이 없다, 그 두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을 시켜서 이제까지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鄭震恒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2억 4,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검사장비와 검사인력 보강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앞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노후된 관의 급·배수로 인해서도 바이러스가 침투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서도 정수장 운영실태가 부실한 가운데서도 발생될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소독약으로 인한 필요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취수장 위치의 부적정으로 인한 바이러스 검출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鄭震恒委員 지금 그럼 회덕정수장이라든지 이쪽에서 오폐수 관계 문제는 없으신지 혹시 정수장이나 배·급수제 등에 문제는 없으신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앞서도 강조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수 자체도 깨끗하고 전부 1급수 그 정도고 정수장에서도 역시 기준치 이상 소독을 하고 그런데 소독능값이라고 해 가지고 CT값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만 소독을 하면 99.9% 정도 완전히 바이러스가 박멸이 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혹시 노후관 문제 그것도 이제 계속 저희들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3,903km 정도의 급·배수관이 있습니다만 현재 물량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들어갈 우려성이 없고 저희들이 매월 주기적으로 가정용 수도꼭지 160개소, 앞서 말씀드린 급수과정별 그런 데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바이러스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THM에도 바이러스 이상의 물질, 거기에 버금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관계가 없는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트리할로메탄, 그것도 저희들이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사항목으로 들어갔는데 매번 조사를 해보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크게 그 문제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鄭震恒委員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인근 공주에서도 이런 게 '99년도에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바이러스 문제가.

그래서 말씀드렸고, 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140만 이하 충북, 충남까지 하면 근 400만이 되는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는 우리 시민뿐이 아니라 특히 임산부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을 없애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도사업본부장님, 성재수 위원님하고 정진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6억 7,000만원을 갖다가 충남·북에다가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 6억 7,000만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돈을 주게 된 원인은 그야말로 대전시민들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 부근에 있는, 대청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축산물을 못 하게 되고 식당도 못 하게끔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생계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인가,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맑은 물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줘야 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바이러스라든지 검사라는 게,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수돗물만 정말로, 우리 옛날에는 수돗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한 10년, 20년 이전에는 수돗물 틀면 그 수돗물 먹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들이 지금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그래서 6억 7,000만원에 대한, 계속적으로 돈을 줘야 될 것이냐,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아마 성위원님의 알고 싶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이게 금강수계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91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충청남·북도 또 대전시 이렇게 세 군데가 협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는 하류 지역에서 보면서 상류 지역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만 한다, 부담만 된다.

너희 맑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오·폐수장을 관리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만 잔뜩 들고 당신네들은 맑은 물 먹고 이것은 불공평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라든가 그 시에서, 그 도에서 물을 얼마나 쓰는가 이런 것을 전부 평균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역시 물을 많이 쓰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많이 보니까, 하류 지역에 또 있고, 그래서 전체 비용의 52%를 부담하도록 협의한 사항입니다.

협약사항이고요, 이게 계속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 15일 이후에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도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수혜자가 없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수원보호 구역이 78.2㎢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정 부분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리고 수도사업본부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수도사업본부라는 말은 서울특별시도 사업본부가 있고 제주도에도 사업본부가 다 있는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도 단위는 조금 틀립니다.

광역자치단체만 수도사업본부가 있고 도 단위에서는 주관하는 환경복지국, 이런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각 시 단위, 군 단위 이런…….

○委員長 陳東圭 광역시는 전부 다 수도사업본부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5쪽에 보면 기본 목표도 똑같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아주 좋은 기본 목표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생각은 맑은 물보다는 먹는 물이 "상수도사업"이니까 먹는 물의 정말로 신뢰적인 공급이라든지 먹는 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맑은 물은 우리가 "먹는 물"하는 것이 수도사업본부의 특색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정진항위원님!

鄭震恒委員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다보니까 주요업무보고 10쪽에 보니까 "판암배수지 「테마 공원화」사업" 계획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얼마 되는지?

예산이 아직 배정을 못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언제 계획인지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부터 1934년도인가요, 수도가 전부 처음 설치될 때 거기 배수지가 있습니다.

규모로는 한 5,400여 평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단 저희들이 판암동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해보자 해서 거기다가 이 상수도 유례비도 하나 설치를 하고 또 상수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조각도 하나 설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하고 또 동구에서도 공원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장기적으로 고가형 배수지를 설치해 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들, 고지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돗물에 걱정이 없도록 하고 또 상수도 역사관을 한번 장기적으로 설치해 볼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잘만 하면 민자를 유치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고 잠정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일단은 테마 공원화한다는 사업계획안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委員 알겠습니다.

成在洙委員 판암배수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배수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밑에 가압장도 있고…….

成在洙委員 배수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수도의 상징적인 것을 하시겠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동시에 같은 기능을 하고요.

成在洙委員 배수지 역할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배수지 역할이 아니면 굳이 그쪽에다가 그런 설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배수지 역할을 한다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동시에 하면서…….

成在洙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 정말로 이 대청호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수원수질보전 차원에서도 특별히 우리 모두 다, 전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해도 좋다는 홍보는 하지만 시민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획기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과 지적하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수도사업본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관리과장이종운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이필돈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기술부장김홍선
수질검사소장오준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운영
월평정수사업소장권호춘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동부사업소장박현수
중부사업소장김용섭
서부사업소장정관성
유성사업소장박영근
대덕사업소장김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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