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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7.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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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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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7月 23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환경국소관

2.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환경국소관

2.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개정조례안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환경국소관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의수 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진동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육사회위원으로 모시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또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국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의 이기하 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기하 인사)

다음, 물관리과의 박국주 과장입니다.

(물관리과장 박국주 인사)

다음, 공원녹지과의 이상희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희 인사)

청소행정과의 이은로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은로 인사)

녹지사업소의 권혁만 소장입니다.

(녹지사업소장 권혁만 인사)

만인산푸른학습원의 김상대 원장입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인사)

저희 산하에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있습니다만, 김세호 소장이 오늘 가정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인사말씀 드리며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委員長 陳東圭 무슨 일이 있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가정에 우환이 갑자기 생겨 가지고 참석을, 오늘 사무실을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상세한 내용을 무슨 우환인지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해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당면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전 환경국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산업화 또 공업화, 현대화가 됨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오염의 유형은 보통 우리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 다음 토양오염, 소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강도 높고 관심 깊은 그리고 진지한 질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 이외의 실무과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대리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 수를 밝히시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환경국은 도시환경, 물관리, 공원녹지, 청소행정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노력을 통하여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李明勳委員 저는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16쪽에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 중인데 용역사업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명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도심권이 하수도가 상당히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CCTV를 넣어 가지고 그 상태를 전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거가 얼마나 훼손됐느냐' 또 '하수가 아닌 다른 물이 유입되는 곳은 없느냐'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전체 교체해야 되면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면 보수를 하고 그런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李明勳委員 하수도는 우리 하천의 연장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정맥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설계가 완벽해야 흐름이 막히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하수도를 일체 정비할 계획인데 하수도 정비를 백년지대계를 갖고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李明勳委員 그리고 주택가 곳곳 하수구 환기구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환경권 보호차원에서 하수구의 악취 문제도 거론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수구를 정비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李明勳委員 다음에 둘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의 하단에 월드컵 맞이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서 월드컵 상징공원을 한 2,300여 평 규모에 12억 5,000만원을 투입 조성할 계획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과 예산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명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면을 가져왔으면 말씀드리기가 더 좋았을 것을.

저희들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 경기장 앞에 삼각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유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LG주유소가.

그 땅이 저희들이 경기장을 조성하고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아주 안 좋고 또 교통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삼각지를 월드컵경기장 상징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5억을 받고 또 저희들이 자체시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만 시비 7억 5,000을 해 가지고 그 땅을 저희들이 샀습니다, 사 가지고 거기다가 지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수도 심고, 화단도 조성하고, 잔디도 입히고 해 가지고 이쪽, 유성 쪽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공원이 조성되면서 월드컵경기장이 보이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를 한 1만 6,000본 또 꽃등 해서 3만본 공원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매수하는 데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만 그쪽 토지 소유주가 협조를 해주어서 월드컵 경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李明勳委員 예, 그러면 공원은 시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드컵 폐막 이후에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장 활용방안의 선호도에 따라 시민의 접근이 많아지고 그 만큼 공원도 효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상징공원도 좋지만 우선 과제가 경기장 사후관리 및 성공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공원을 할 때 시민의 접근성 이런 것도 전부 검토하셨는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접근성을 걱정을 해주십니다만 그 지역은 시민들의 접근성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양쪽에 전부 대로가 있습니다, 삼각지역이 다, 삼면이 다 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접근은 어렵고 다만 그 땅을 저희들이 사다보니까 또 달리 활용할 그런 방안이, 묘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나무 심고, 꽃 심고, 잔디 심어서 경관, 소위 거기가 유성IC에서 나오는 대전의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관을 조성을 했습니다만 시민의 접근성은 전혀 배려되지 않은 부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의 사후 사용문제는 문체부에서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공원인데 시민들의 접근이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수긍을 합니다.

李明勳委員 그러면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0일자 대전일보 신문에도 이렇게 게재된 바가 있는데, 30쪽입니다.

장태산휴양림과 관련해서 2월 26일에 경매에서 42억 2,000만원에 시에서 낙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소유자가 재산인도 거부로 인해서 인도가 지연되고, 인수가 지연되고 있고 지금 4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까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시설노후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또 미관 저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강제 집행을 해서 인수를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8월말까지는 인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것을 조속히 할 계획은 혹시 어떤 여건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31쪽에 보면 2004년 5월까지 무료입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1일 입장객 수가 몇 명인지, 지금 성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입장요금은 얼마인지, 혹시 무료입장 시 입장객이 몰려 자연 훼손된다든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예측된다든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전액 무료로 하지말고 한 50%라도 유료화하면 어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명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일자의 일간지에서 장태산이 방치되고 있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낙찰을 받아 가지고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소유권을 행사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거기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쓰던 컴퓨터라든지 또 아니면 농기계라든지 이런 장태산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쓰던 그런 부수적인 것들까지도 시에서 사달라, 자기들이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사려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해봐야 금액이 나오지도 않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사서 다시 활용할 수 있을 때에만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설득을 시켜가면서 일단 소유권이 저희 시에 확보가 되면 이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담당과장이나 저희가 그분들을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최악의 경우는 법원의 권한 발동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거기까지 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그분들 사업을 실패한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인데 서로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안 가고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7월달까지 내보내돼 그것이 영 안 되면 저희들이 재산인수명령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럴 경우 이제 8월까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하루에 한 500명, 휴일에는 한 1,000명 내지 1,500, 많이 온 날은 한 2,000명 이렇게 오고 있고 입장료가, 입장료만은 1,000원입니다, 한 번 들어오는데.

다만, 거기서 음식을 사먹는다든지, 썰매장을 이용한다든지 또 거기 산막을 이용해서 잠을 잔다든지 그런 것은 따로따로 사용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을 저희들이 완비를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또 시설이 낡아서 사용을 못할 시설이 많은데 그럼에도 그냥 시가 시민들한테 돈을 받는 것은 책임을 다 안하고 어떤 수익만 챙기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보수를 연차적으로 하면서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明勳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송인숙위원님 말씀하세요.

宋寅淑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宋寅淑委員 저는 질의를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9쪽 상단에 자연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역자연환경 조사와 도시생태 보전체계 확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인데 용역기간과 용역의 주요과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송인숙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지역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계속 미루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3대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이 2억 5,000중에 우선 1억만 예산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다시 1억 5,000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전역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야생동·식물이 분포되어서 있는지, 식생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어서 관계 조사하는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충대 부설되어 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주어서 환경개발센터에서는 또 인력이 적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각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개별, 분야별로 동물은 동물분야, 식물은 식물 분야 또 곤충은 곤충 분야, 어류는 어류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협조를 받아서 지금 용역을, 이제 막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되면 우리 대전시 일원에 대한 동·식물의 분포상황을 한눈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서면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이 바로 수반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큰 용역인 만큼 대전지역 환경의 표본이 되고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그 다음에 9쪽 중간에 자치구 지방의제21 선포에 대해 설명하시고 자치구 단위로 지방의제21 선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21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또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96년도에 꿈과 희망의 푸른대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의제 선포를 하고 구체적인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가 지금 대덕구만 이것을 선정해 놓고 선포를 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 4개 구청이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식, 마인드라고 할까요, 이런 환경에 대한 그런 의식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될텐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환경단체들이 의제선포를 빨리 하도록 촉구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각 구와의, 그러면 금년 내에 의제선포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실무적인 교육도 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4개 구가 선포가 안돼서 연말까지 선포되도록 지금 적극 애를 쓰고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런 좋은 뜻을 가지셨다면 의무적으로 이행을 빨리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宋寅淑委員 34쪽에 앞으로 계획인데, 산성동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위해서 동물원 진입도로변경과 관련 구체적인 변경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제가 답사한 바로는 당초 안인 동물원이 있고 경익운수∼산성교 사업구간의 경우 도로확장과 관련한 가옥 철거는 3채 정도이고 교통체증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변경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큰 이유 없이 변경하시는 그런 이유를 상세하게 제가 알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참고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동물원입니다.

그리고 산성동 사거리에서 저희들이 기왕에 동물원까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2단계가 동물원에서부터 산성동을 거쳐서 이것이 죽 내려오는 경익운수가 있고 여기 조그만 산성교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천이고요,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이쪽은 물론 산과 인가가 있습니다만 여기가 백골저수지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여기서부터 내려면 이쪽 하천 우측으로는 주택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쪽 이것이 한밭도서관 뒷길 큰 대로입니다만 이쪽으로 노선을 바꿀 경우 이쪽은 주로 산입니다, 산·밭, 밭 내지 농경지 내지 산인데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가 오히려 사업구간도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아지고 사업비도 덜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도로부서와 저희가 현장을 실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당초에 안이 잘못되었다면 그 당시에 개선안을 내놓으시지 이것을 발표한 지가,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사전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사업량의 길이나 사업비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사업량은 한 100m가 길이가…….

宋寅淑委員 여기 상황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環境局長 全義秀 사업량은 100m가 짧아지고요, 또 사업비는 약 3억원이 절약됩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이것이 발표하신 지가 얼마 돼서 다시 변경하시는 겁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송위원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시면 안 될까요?

宋寅淑委員 제가 알기로는 동물원에 대해서는 발표하신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세한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環境局長 全義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宋寅淑委員 그럼요, 괜찮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위원장님?

○委員長 陳東圭 좋습니까?

宋寅淑委員 예.

○委員長 陳東圭 담당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방금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우선 이해를 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도면을 놓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국장께서 보고말씀 드렸듯이 이 동물원 진입 도로의 산성동 네거리 쪽에서 지금 이쪽,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익운수를 거쳐서 산성교까지 이것을 4년 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산성동에는 안영IC 가는 도로가 이 주변의 도로 여건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소위 간선도로가 25m, 가장 큰 도로가 25m 도로가 1개 노선을 통해서 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계획할 때에는 그 당시에 안영IC라든가, 안영농수산물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고 전혀 계획되지 않은 상태이고 뿌리공원만 되어 있어서 봄철 어린이날 전후만 뿌리공원을 가느라고 상당히 교통량이 막혔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추세가 복수동 그 인근에 복수동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고 또 안영동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사정동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따라서 안영IC가 대진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연결되면서 그 교통량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교통편의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량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뿌리공원을 비롯한 대둔산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서부터미널에서 산성동 네거리에서 안영교까지 가는 이 간선도로망이 동물원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막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의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고심을 해도 판단을 해볼 때 이쪽에는 구획정리사업과 연결되어서 중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구만 바라볼 수도 없고 또 아울러서 여기다가 산성교까지 당초 계획대로 도로를 확장했을 때는 다시 산성동 네거리, 한밭가든 아파트 이 주변에서의 교통량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검토한 결과 이 산성, 한밭도서관에서 산성동 네거리로 오는 이 외각도로가 25m 도로로 상당히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이 탑골부락의 약 한 150세대가 오지마을이고 그래서 백골저수지에서 이 기존도로의 계획성을 살려놓습니다, 죽이지를 않고요.

다만, 백골저수지 밑에서 이 탑골부락을 경유해서 문화동 외각도로로 조인하게 되면 이쪽에서 중구, 동구, 대덕지역에서 오는 교통흐름은 이쪽으로 지금 하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산성동 네거리로 해서 이 안영IC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25m 도로이기 때문에 동물원 진입도로를 경유해서 여기서 바로 안영IC로 빠져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쪽의 교통흐름보다는 상당히 원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아울러서 호남선 철도가 연결되는데 여기서 문화동으로 해서 유천동 쪽으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 도시계획선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면서 우선 가장 급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 계획변경해서 도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공원녹지과장이시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委員長 陳東圭 공원녹지과장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송위원님?

宋寅淑委員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봐야지요.

왜냐 하면 제 생각에 이것이 발표하신 지가, 당초에 발표하신 것이 얼마쯤 되나 생각했더니 4년 전에 계획이 된 것이라고 하셨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宋寅淑委員 4년 전에 된 것이면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라든가 다 세워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또 바꾸시면 그 사람들도, 사는 주민들도 상당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고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개선책을 강구하셨더라면 주민들한테 불편하다거나, 불편사항이나 또 불만들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참고해서 이 도로계획선을 살리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혹시 다른 위원님, 또 공원녹지과장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세요.

鄭震恒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진항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크게 세 가지를 국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11페이지 보시면, 매립장 가스(LFG) 발전소 건설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최근에 포항시가 2001년 8월에 충분한 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하여 12월 30억을 투입해서 민자유치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립장 가스발전소는 그 동안 쓰레기 매립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던 메탄가스를 자연배기 또는 간이소각기로 태워 없애던 것을 가스 포집배관을 설치하여 메탄가스를 강제 포집한 후 가스 엔진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많이 생긴다면 좋겠지만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일반 발전소에 전력량이 킬로와트당 12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립장 LFG 발전소가 건설되면 킬로와트당 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정진항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술공모에서 나온 것은 킬로와트당 55원 77전으로 일단 공모가 되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산할 경우에 약 76억원의 세외수입이 있을 것이다, 10년 간은 그 회사에서 수익금을 가져가면서 수익금의 6%만 대전시에 주고 10년이 넘으면 그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55원 77전이라는 돈은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이 공모를 하면서 책정한 금액이라서 그 타당성 여부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鄭震恒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향후 15년간 76억의 세외수입 증대가 도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수치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못 하시면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동안 저희들 구체적인 추진상황이라든지 이 금액이 나오게 된 배경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委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쪽,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고동 매립장이나 신일동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2단계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을 위해서 올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40억을 투자해서 지금 2단계 처리시설 증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이 1일 250톤 규모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침출수 처리 초과용량과 그 다음에 기계고장등으로 인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발생되는 것이 약 300톤, 자체 처리가 한 100톤, 나머지 이송처리가 200톤입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부족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40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저수조가 약 6,000톤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도 침출수가 하류 금강으로 방류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鄭震恒委員 지금 현재 임시 저수조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수조가 있습니다, 기왕에 있는 것이.

鄭震恒委員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거기 우리가 화학적산소요구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금 자체 처리 100톤은 전체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나머지 용량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프를 이용해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을 뿐이고 지금 현재 105톤 자체 처리되는 것은 BOD, COD, 질소, 인 여러 가지 방류기준에 적합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鄭震恒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 금고동 매립장, 제가 지금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 위원들하고 가보겠지만 역삼투압 설비가 지금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예, 우리 위원들과 충분한 사전답사를 통해서 다시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감사합니다.

鄭震恒委員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전동물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 5월 5일날, 어린이날을 기해서 우리가 어렵게 시비와 국비와 민자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전동물원이 개원되면서 많은 논란이 잇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가봐서 몇 가지 안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국장님께서 많은 것을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대전ZooLAND하고 동물원 팸플릿을 보면 우리가 대전동물원이 없을 때에는 전주나 청주로 많이 갔습니다, 동물원을.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런데 물론 거기도 초창기에는 힘들었겠지만 청주나 전주도 가보면 그래도 대전보다는 자연 가운데 했지만 시민들이 왔을 때 쉴 공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가보니까, 팸플릿을 봤을 때는 외지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을 이용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팸플릿을 보면 정말로 좋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를 보면 "건강도 이곳에 자연이 주는 시원하고 맑은 공기 이곳 산림욕장에서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지 나무들은 그 주위에 있는 것이지 안에 보면 지금 임시방편으로 파라솔을 몇 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솔을 해놓은 것은 좋았는데 벤치가 없더라고요, 가보시면.

그래서 사파리 같은 것은 잘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주민을, 우리 시민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서 파라솔을 해놨으면 벤치라도 임시방편이라도 해놓으셨으면 불편한 것을 해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조경사업에 대해서, 물론 계룡 측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의 조경사업에 더욱 투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보면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방안에 조경을 활엽수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제2의 엑스포공원화되지 않는 정말로 동물원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주민과 시민이 정말로 쉬었다가 편히 관람하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委員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체적인 지적을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동물원을 5월 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시가 시민들과 금년도 5월 5일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물원을 개장한다는 약속이 수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린이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물론 140만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지키기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삼림욕장이 주변에 있습니다만, 동물원 외곽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와 삼림욕장을 연결하는 연결통로가 우선 미흡한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그런 시민들이 쉽게 삼림욕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개발해야 되겠다.

우선 나무가 그늘목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쉬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장한 지 3개월, 이런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지적도 받고 민원도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원간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바람을 보완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행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입니다, 출자.

저희들이 지금 출자형식으로 도시개발공사에다 돈을 주고 그 출자금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환을 받는 형태로 도시개발공사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려면 거기다가 투자의 형식으로 출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 출자금을 가지고 그분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시민들이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돈이 뻔히 없는 것을 알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치유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어느 수준까지는 시가 계속 출자를 해 가지고 그럴 듯한 동물원으로 만들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지적을 해주신 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鄭震恒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계속 출자만 할 것이 아니라 민자, 계룡건설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채납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시에서 만 출자할 것이 아니라 그 민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얘기해서 어차피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회사에서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委員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보강하라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민간사업자인 계룡과도 유대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동물월이 가장 최신, 엊그저께 만든, 우리가 6대 광역시 중에서 그래도 최신으로 만든 것인데 어린이들이 동물원에 갔다오면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은 동물원이 아니라 "애걔걔"하면서 굉장히 하찮은 식의 그런 만족하지 못한 동물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혹시 어린이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우리가 어른들하고 같이 갔을 경우에 어떠한 그늘막이라든지 모든 주변의 환경이 아직까지 덜 된 모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재삼 여러분들이 주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쓰레기시설만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시설이 뭔가 이용과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금고동에 가보면 하얀 그릇에다가 개밥을 주게 되면 15분만 되면 굉장히 큰 파리가 다 모입니다, 까맣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금고동 사람들은 차라리 그곳에다가 대전시장님 관사가 들어서면 공짜로 주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좀 차리고 쓰레기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이 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십분 여러분들이 숙고하시고, 아마 그냥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들 인지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시설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떠한 노력이 조금 더 강구되었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委員 환경국장님 업무보고 대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조성과 관리 문제에 대해서 세천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총 사업비 및 시비 부담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성재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천공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成在洙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成在洙委員 예, 그렇죠, 업무보고에 나온 것에 대해서.

○環境局長 全義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진입도로 200m을 확장하기 위해서 소요토지를 보상하고 또 그 입구에, 삼거리 쪽에 주차 4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땅을 사기 위해서 금년에 토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4억을, 금년에는 토지보상만 하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세천생태공원 전체 조성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진입로 확·포장, 관리사를 증·개축하는 문제라든지 광장을 정비하는 문제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 23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업 투자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委員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국비가 좀…….

○環境局長 全義秀 국비를 저희들이 한 7억, 시비를 11억, 구비를 한 5억 6,000 정도 부담을 시킬까 그런 계획입니다.

成在洙委員 그렇습니까, 총?

○環境局長 全義秀 23억 7,000만원입니다.

成在洙委員 23억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委員 하여간 서면으로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바로 드리겠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러시고 가양공원 놀이마당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금년도에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지 또 소요보상액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이 저희들이 사실 작년부터 용지를 매수하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들이 주택 보상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용절차가 끝나면 토지수용에는, 전체적인 보상은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成在洙委員 완료가 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委員 해당 시민, 주민들은 이런 계획만 서있고 또 계속 밀려가고 하니까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지역 개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 같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委員 이런 것을, 별로 이것이 큰 사업계획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해결이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도 빨리 해 보려고 그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토지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 내에 토지 보상 끝내고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委員 그 다음에 20쪽을 봐주시면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 가꾸기에서 도시 인근의 산림조성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만인산 휴양림 조성은 조림의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委員 그런데 우리 도심주변에 지금 월평공원 같은 데 장기조림으로 제2 만인산의 휴양림과 같은 산림 조성 계획은 없으신지?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많은 공원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한꺼번에 전체 공원을 다 손을 못 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만인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수목원, 학습원과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170㏊라고 하는 큰 면적을 조성을 했습니다만 월평공원을 비롯한 도안공원이라든지 많은 주변에 있는 공원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어서 지금 월평공원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물론 관리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成在洙委員 도심 주변에, 사실 도심 한복판에 귀한 공원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럼 이런 것은 조림을,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 시작해서 나무가 크려면 한참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공원의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닐 테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월평공원의 경우는 지금 현재의 수목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현재의 수목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안에 시민들이 공원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아까도 말씀하신 휴식공간, 쉼터라든지, 의자라든지, 약수터 같은 것이 있으면 개발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그 전체를 이렇게 하는 계획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成在洙委員 특히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원은 우리가 정말 더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가꾸어줌으로 인해서 시민이 정말로 가깝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成在洙委員 그 다음에 24쪽을 봐주세요.

24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있어서 제가 금요일날 복지국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됨으로 인해서 첫째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지고 오고 있고 또 배출이 되다보니까 처리문제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委員 그래서 일단 처리문제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여기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특별한 무슨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주력을 해주시고.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委員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2004년까지 100% 매립하지 않고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은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이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성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사실 지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못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2004년까지가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매립 안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구한 것이 "자원화 시설을 하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다시 사료나 또는 퇴비로 활용된다든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남동에서 하고 있는 흙누룩 그런 것을 이용해서 완전소멸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소위 짬밥이라고 하는 음식쓰레기가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사실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물기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궁리를 하던 끝에 우리 구와, 구청입니다, 구와 식당 사업자와 또 요식업 조합 이렇게 3자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반찬 수를 줄이자, 몇 가지 이내로 줄이자" 그래 가지고 구체적인 체결내용이 있습니다만 다 제가 일일이 열거를 못해 드리지만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내놓는 음식의 양을 줄이고 식단제를 하자, 그런 사업을 지금 한번 구와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과 단체가 한번 해 보도록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해서 지금 금년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 되면 상당한 양의 음식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만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음식업을 하는 분들의 의식과 또 음식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음식문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2004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과연 그때까지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저런 방안을 강구하지만 그때 과연 되겠냐,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한테 2005년까지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법정 적용시기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지금 성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뾰족한 묘책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감량의무화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기를 짜 가지고 쓰레기를 내놓게 한다든지, 줄이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또 지금 말씀드린 흙누룩을, 성남동을 가보니까 이만한 박스 안에다가 흙누룩이라는 제품을 넣어놓으면 가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그냥 일주일만 지나면 자동 소멸되더라고요, 아무 것도 잔해가 남지 않고 싹 소멸되는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그러한 보급을 확대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을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1일 100톤짜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동구에서는 내년도에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버섯재배단지를 만들려고, 음식물 쓰레기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보조금 지원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이런저런 방법을 또 타시·도의 예라든지, 새로 발표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노력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힘든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홍보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委員 앞으로도 정말로 우리가 어렵지만 해결을 꼭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많은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成在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음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환경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沈鉉榮委員 대전시의 환경개선에 앞장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 관련 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沈鉉榮委員 그리고 10쪽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보일러 연료를 환경 친화적인 청정연료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들이 협조를 하지 아니 할 경우 강제규정이 있는지 하는 여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는 반드시 청정연료를 써야 되고 또 기왕에 청정연료를 안 쓰고 있는 벙커시유를 쓰는 경우는 저희들이 기간을 줘서 교체토록 해 가지고 교체를 안 하면 고발을, 사법적으로 그런 조치가 강구되어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런데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서민주택, 가령 아파트면서도 서민주택의 경우 기존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교체시 작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이 검토될 수 없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현재 지금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건평 18평 이상, 소규모가 아닌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현행 제도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면 이것이 언제,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때까지 못 하면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때까지 안 하면 저희들이 법원에 고발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 벌금을 먹인다든지 그런 강제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민들이 조그마한 18평 정도의 아파트에는, 기초생활자는 제외됐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좋은 묘책이 없을까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環境局長 全義秀 심위원님 어려운 사람들을 걱정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없고, 과연 그런 서민아파트 중에서 고치지 못한 아파트가 몇 개소가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한번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鉉榮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파트 관리자체장을 옛날에 한번 해 봤는데 아파트에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 되면서 어려운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데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두 번째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기 환경 전광판 1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업체가 시설비 회수를 위해 전광판을 광고사업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전광판의 공익사업을 고려하여 공익광고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하는등 관리체제를 어떻게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광판이 종전에 충청남도 도청 앞에 있었습니다만 너무 시설이 오래 되어 가지고 바꾸는 과정에서 민간 광고대행업자를 저희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경애드라고 하는 광고대행업체를 만나 가지고 경성큰마을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하면서 조건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의 광고는 전체의 25%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75%는 저희 대기환경 수준을 자막으로 보내준다든지 우리 환경 관련 어떤 표어나 이런 경구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그것이 작동된다면 25%에 해당하는 시간은 개인들 광고 문구가 나가고 나머지 75%가 저희들 공익광고 내지 대전지역의 대기현황이 자판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어차피 협약과정에서, 하나 설치하는데 4억 5,000만원 큰 돈이 들었습니다만 '25%는 그렇게 아마 크지 않다, 적당한 수준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보고서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리고 11쪽에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 교통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인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여기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내용을 조금 축약을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교통소음이 여러 가지 철도나 일반 대중교통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낮에는 소위 68㏈, 밤에는 58㏈을 규제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지를 않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당신네 관할 구역에 어느어느 지역이 교통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대상지역을, 거기를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진들이 나와서 실제로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소음 측정 결과가 기준치보다 높아질 경우 그 지역을 소음규제의 지역으로 저희들이 설정해서 거기를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대체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이기 때문에 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수준에 머문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그것이 바로 규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규제지역 조사를 구청으로 하여금 7, 8월에 하게 하고 저희들은 또 그것을 하려면 우리 시에 규제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제한할 적에는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도 이것을 한 번 시도했다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너무 일정 지역에 대해서만 피해를, '일상적인 자동차 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재검토 지시를 받아 가지고 금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沈鉉榮委員 그리고 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소음이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대전에는 철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沈鉉榮委員 호남선이나 경부선 이런 등등에 철도 관통지역의 소음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측정결과라고 하든가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 그런 자체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철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그 동안 조사한 내용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신 염 시장님께서 철도 주변지역에 피해가 많이 되는 밀집지역의 소음피해를 줄이겠다고 하는 공약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단 이 문제는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저희들이 가을까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이 소음피해가 있고 그 소음 정도가 어떤가를 한번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철도청과 협의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방음 나무를 차폐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실태를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沈鉉榮委員 대전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철로가 도심 관통을 많이 통하는 그런 도시 중에서도 아주 손꼽는 지역인데 말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沈鉉榮委員 만약에 차단벽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시의 살기 좋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재원이 필요한 겁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철도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공동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에 현재 방음벽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環境局長 全義秀 많이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거기에 설치한 내용들이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같이 협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기왕에 설치된 것은 워낙 소음이 심하다고 판단해서 철도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럼 아직 우리 시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어떠한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음피해가 아주 심한 정도의 지역은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주었고 기타 여타 지역은 저희들은 조사를 아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무방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음이 보기보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沈鉉榮委員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沈鉉榮委員 그리고 12쪽에, 금강수계특별법 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효율 결정이 아까도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톤당 110원?

○環境局長 全義秀 예.

沈鉉榮委員 그것이 어떤 근거를 두고, 그냥 아까 수도권에서는 얼마다 그래서 거기에 뒤따라가는 행정이 혹시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이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금년 이 법이 시행되는 최초에는 환경부장관이 시행령으로 물 값을 정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일단 처음에 130원, 140원, 110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 해당 지역과 협의를 했습니다, 충청북도·남도, 저희들, 전라북도 4개 시·도가 담당 국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 충청북도나 전라북도에서는 140원, 130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안을 가지고 왔고 저희는 110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90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130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110원 선이 적정선이다라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확실한 데이터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서로 시·도간에 의견을 안 맞아 가지고 조율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러면 대전시는 금년에 110원, 내년도에 120원 아니면 우리는 수용 못 하겠다 그런 의견을 강하게 주장을 했더니 환경부에서 대전시의 안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된 적정한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류지역에 우리 금강의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한 어떤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 하류 쪽에서 물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정도 부담은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에게도 한번 환경부에서 아마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금액결정은 사실 뚜렷하게 이래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 결정 과정에는 4개 시·도간에 상당한 의견조율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鉉榮委員 한 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그럼 그것이 서로의 조정과정에서 행정편의상 그냥 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그 물이용부담금 효율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어떤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행정편의주의로 그렇게 금방 결정, 무슨 데이터도 없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금?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처음에 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제정할 적에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환경부에서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나름대로 금강 상류지역에는 '이런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 그런 데이터가 환경부에서 제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하느냐 아니면 자치단체 의견들이 따로 충돌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부는 나름대로 금강의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에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연차적으로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런 어떤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주먹구구로 그냥 소홀히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沈鉉榮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야지 상부가 지시하는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순응하는 이런 차원이 혹시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금강상류가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 시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얼마만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로는 버거운 일이고 환경부에서 중앙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재정·수요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沈鉉榮委員 그리고 금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조성 목표액이 108억 4,500만원 중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43억 5,400만원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沈鉉榮委員 그 기금조성액의 재원은 무엇이고 그 기금조성이 물이용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것은 혹시 아닌가?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입니다.

沈鉉榮委員 그것이죠?

○環境局長 全義秀 물이용부담금 110원씩 받는 것이 내내 43억이 되는 겁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면 이 기금으로 지역주민지원사업과 녹조예방사업 등에 투입되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래서 금년까지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계획은 한 20억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기금 사업비에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중복 투자는 안 합니다.

상수도에서는 일단 지원을 안 하고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는 것이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환경평가가, 즉 삶의 질이 전국 광역시·도 그 중에서 우리 대전시가 현재 처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평가하실 수 있는지요?

순위를 결정하는 데는 무리가 다소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서 앞으로 우리가 취약점은 뭐고 단, 타도시보다는 앞서가는 우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타시·도의 어떤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지 질의를 듣고 보니까 참 당황됩니다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의 경우 환경SOC사업, 환경기반시설은 이제 거의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장이 충족하고, 소각장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대기의 경우를 보면 지금 대체로 광역자치단체 이상, 서울을 포함해서 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만 광주시 다음으로는 저희가 대기가 좋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물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대청호가 비교적 상당히 수질이 좋은 상태로 평가받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천을 비롯한 우리 대전시에 있는 3대 하천, 그 동안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벗고 들어 갈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오염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철새들이 와서 이렇게 노니는 것을 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수질이 좋아졌다라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환경업무를 맡은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沈鉉榮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모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아니고, 대전이 전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라고 했는데 밖에 가서 본 위원이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우리가 살기 좋은 1위냐.

그래서 지금 환경문제가 우리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뭐가 어떻게 해서 살기가 좋으냐?'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대전의 살기 좋은 도시는 이런 것, 이런 것이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으로 나는 믿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것,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할 점이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수긍이 갑니다만 무엇이 살기가 좋은 거냐, 도로의 확보와 공원이, 이런 환경이 뭐 자랑할 것이냐, 뭐냐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아까 포괄적으로…….

○環境局長 全義秀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일간지에서 우리 대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능률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능률협회에서 우리 시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조사원을 풀어 가지고 전국 대도시를 일단 여러 가지 지표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수십 개 지표가 항목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분들이 그냥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점수라고 그럴까 결과를 가지고 저희 시가 상을 탔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그래서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개 항목 중에 '뭐가 딱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지는 제가 문서를 입수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능률협회가 광역도시를 상대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시민들 만나보고 조사해 보고 하니까 그래도 '대전시가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더라' 그런 내용이 발표된 것으로.

沈鉉榮委員 그럼 보충질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그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환경문제에서는 '이런 것, 이런 것을 내세울 만하다, 대전에서' 그런 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 저도 자랑을 하라면 할 것이 꽤 많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 분야에서 상당히 개선이 됐고, '93 엑스포하면서 3대 하천이 전부 차집관로가 매설되는등 상당히 수질이 깨끗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대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다음으로 깨끗한, 금년 들어서 아직 오존 경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오가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의 녹지가 아주 정연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꽃을 가꾼다든지, 가로수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타도시 공무원들이 와보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 보면 '깨끗한 도시다'라고 제가 들은 얘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문제를 제가 대표적으로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저희들 생각이고 시민들이 공감을 해주고 위원님들께서 성원을 해주시면 더욱 좋게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沈鉉榮委員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심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타시·도의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대전이 '비교적 깨끗하고 환경오염이 안 되고 좋은 도시다.' 했는데 사실은 정말로 좋은 도시는 고기를 낚아 가지고 생선회를 해 먹어야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없고 그리고 한 10년 전만 보더라도 대전천에서 우리가 목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8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전부 다 어릴 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하천에서 우리가 과연 목욕을 할 수 있느냐, '미역을 감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스스로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다시 환경에 대해서, 남들이 우리보고 좋게 평가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제가 아까 심현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기오염의 관리 강화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경성큰마을아파트에 현재 옥외광고간판이 있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현재 지금 그쪽에 사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타임월드 쪽에서 경성큰마을로, 제가 지금 그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올라가다 보면.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좌측에 있는 것.

鄭震恒委員 정면쪽으로, 좌측에 보이는 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운전하다보면 정면으로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혹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18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m 이상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맡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심의위원회는 거친 것인지 아니면 또 거기 조례 10조4항4호에 보니까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 6m,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 업소니까 밑에 죽 있는데,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 물론 다 아셔서 하시겠지만 혹시 규격에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규격만 정해져서 한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시와 서구가 한참 옥신각신 했습니다만, 최종 판단을 하기를 광고물관리법을 적용을 안 받는 시설로 저희들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은 준용을 했으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런 공익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둬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받아서 설치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공익광고나 이런 것은 법률이나 조례의 심의사항이 안 되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대기전광판의 경우 저희들이 서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고물관리법 적용을 안 받고 설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런데 지금 구청하고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이 상위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이든지 모든 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위원회는 지금 현재 무용지물 아닌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위원회를 밟지 않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적인 것까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광고물관리위원회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도 심의대상이 아니니까 부의하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그냥 설치를 한 것으로 해명이 됩니다.

鄭震恒委員 예, 일단은 알았고,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있으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震恒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委員 질의를 끝낼까 했는데 국장께서 그 동안의 대전의 환경 관계나 모든 것이 도시 중에서는 그래도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대전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대전천변에 살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래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만, 정말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철새가 모여들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대전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 대목에서 제가 환경단체하고의 관계 이것을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천변도로, 하상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委員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또 환경파괴 이런 것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이런 관계를 사실 우리 도심지에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이 자칫하면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 또 이참에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어차피 환경 쪽에 치우치려면 환경쪽으로 좋은 안을 내 가지고 대전천에 물이 항시 흐를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하상도로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도심지에서, 교통난을 원활하게 하고.

그런데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미 하상도로는 어느 지점까지는 지금 통행을 하는 있는데 그 나머지 구간을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한다 뭐해서 부딪혀 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아예 환경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물이 항시 흐를 수 있는 이런 것도 추진을 강력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하상도로라고 하는 것은 임시도로지요, 이것이?

정식도로가 아닙니다, 임시도로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우리 예산이나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라면 환경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미치는 영향이 큰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또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미 설치가 일부 되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판단을 우리 환경국에서 빨리빨리 잘 해주셔 가지고 이쪽이면 이쪽으로 아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100% 바꿔서 항시 물이 흐를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하고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전천에 물이 항시 흐를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環境局長 全義秀 성재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단체와의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발시책을 추진을 합니다만, 개발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그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나 또 시가 아니더라도 민간사업자라도 어떤 환경을 파손한다고 그럴까 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시민환경단체한테 우리 시가 어떤 개발을 하게 될 경우 그 개발의 필요성이라 할지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원래 환경사랑 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쪽의 마인드가 강하셔서 잘 설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상도로 같은 경우도 문창동에서 옥계교까지 올라가는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문제는 물론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지만 금강환경청이라고 지방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적에 그쪽에서 일단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일단 시행을 못 하고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로 압니다만, 환경단체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 그런 기관의 어떤 위원회한테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행사하는,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천에 물을 흘러가게 하기 위한 시책이 여러 번 시도가 돼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염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관선 재직 시에 상서동에 댐을 하나 막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저희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 댐이 막아지면 물론 유지수가 항상 흘러서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여기가 역시 또 환경단체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아마 냉큼 결정을 못 하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소극적인 방법으로 보문산 상류,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 동안은 가정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같이 묶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오수와,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과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분리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물은 차집관로로 받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은 바로 하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하천의 유지수가 그만큼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의 폭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갈수기에는 마릅니다, 할 수 없이.

그리고 비가 오면 조금 흐르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成在洙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이것은 19쪽에 보면 샘머리공원 특성화에서, 저는 햇님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시계가 항상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제대로 움직이는 날이 며칠이 안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시계가요?

宋寅淑委員 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밤에 그 시계가 눈에 항상 와요, 눈에 확 띄잖아요, 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비단 샘머리공원에 있는 지하수뿐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있으면 산을 잘 가는데 보면 공원이라든가, 약수라든가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수질검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다 깨끗하게 잘 써 있는 장소도 많이 있지만 훼손이 됐다던가 그렇게 해 가지고 수질검사표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할 적에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금 지적하신 샘머리 공원의 시설물이라든지 또 지하수나 약수터, 저희들이 58개소의 공동우물이라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이 하도록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일제 한번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보완 조치하도록 구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질의가 아니라 그냥 대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옛날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의가 그만큼 벗어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 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금수강산이라고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웬고 하니 환경오염이 전부 다 심각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대전은 비교적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쾌적한 도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니뭐니 해도 우리 대전이 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3대 하천입니다, 또 산도 있고요, 주위에.

그런데 이 3대 하천 중에서도 그래도 갑천이, 제가 대전천하고 유등천하고 갑천하고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갑천이 최고로 많이 썩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모 대학의 연구소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서 4쪽에 보니까 1·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를 전부 다 처리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이 하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맑은 물이 좀 흘러 가지고 낚시도 하고 또 고수부지를 시민들이 활용해서 건강증진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갑천의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고, 거기에 보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 나가보면 상상도 못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살기 좋다고 합니다만 갑천에서 고기를 구어먹으니까 살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것은 타도시라든지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천혜의 좋은 잔디장에서 삼겹살이라든지 고기를 구어먹으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염이 원인이 돼 가지고 잔디밭이 죽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당부드립니다만, 앞으로 살아있는 이 잔디를, 갑천을 또 주위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미연에 예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낚시꾼들하고 행락객들이 있어 가지고 '아, 저기에 낚시를 하니까 참 보기 좋다'합니다만 그분들이 남기고 간 오염물이 참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처리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요.

그리고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가 또 우리 시 여러분들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인가?

어느 누구도 지금, 서로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갑천의 하류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번 장마비에 3, 4공단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거기에서 그래도 흙탕물일 때는 장마비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바로 밑에서부터는 새까만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의 증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오염원을 만들었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환경감시단을 두든지 또 그리고 아주 환경이 타고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처럼 어떠한 환경경찰을 둔다든지, 그리고 또 특히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더욱 더 엉망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퇴근을 다 하셔야 됩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특히 장마철에는 모든 오염원 폐수가 더욱 더 흘러 가지고 우리 시민들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의 심정을 못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일보다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신다면 깨끗한 우리 대전 그리고 더욱 더 맑고 푸른 3대 하천, 이 대전이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번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 둔치에서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도 목격을 가끔 합니다만, 고기를 구어먹는다든지, 낚시는 물론 낮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하천의 관리를 건설교통국에서 주무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장한테 위원장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야간이기 때문에, 고기 구어 먹는 것 같은 것이 단속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치에다가 계도물을 붙인다든지 그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아까 사석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오토바이 번호를 추적해서 그분들한테 구체적인 권고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을 해당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의 하수처리 내용을 다시 한 번, 실지 기술적으로 어떤 것인지 점검을 해보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이나 갈수기 또 아니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쪽에도 깨끗한 도시가 되는데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사항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宋寅淑委員 위원장님, 하나만.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宋寅淑委員 이것은 제가 질의도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시정사항을 많이 질의도 드리고 건의사항도 드리는데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실천이 됩니까, 바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것이 실천이 되고 안 되고 그럽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규정을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간단간단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바로 공문을 기안해서 구에다 지시도 하고 또 저희들 단속계획도 세우고 바로 즉각 할 수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느 구다 또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다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많이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관을 가려서 제가 얘기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조례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환경국 소관 조례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7분)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환경국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님께 첫 번째로 환경 관련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환경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개정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공원녹지관리와 관련하여 운영하던 위원회등 업무 성격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기능을 활성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공원조례상의 도시공원위원회와 조경시설관리조례상에 설친 된 도시녹화위원회 그리고 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상의 녹지기금관리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하여 3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원조례등 3개 조례에 의해 각각 운영하여 오던 공원 도시녹화 경관조성 및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원조례 제20조에 대전광역시공원녹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도시녹화에 관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도시녹화 추진 과제발굴 등 시장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6인과 위촉직 위원 6 내지 9인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원녹지전문가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통일하고 행정행위 일원화로 시민의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연수비의 반환규정이 불합리하여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교육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 원장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수 신청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는등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 동안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연수비 반환사항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연수비 반환 및 손해배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습원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전의 경우 사용 또는 연수일 4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는 전액 반환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사용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하고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10%을 공제한 후에 환급하는 등 연수비 반환 기준을 별표로 만들어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현실과 부합된 시설사용료 및 교육비를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대전 환경정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96년 4월 15일에 제정하고 '98년 4월 21일 일부를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환경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폐지 내지 통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 중에서 제2조등 8개 조항의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였고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대상에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우리 시 지역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에 평가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토록 하였으며 환경정책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해 오던 시민환경회의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므로 시민환경회의를 삭제하였습니다.

또 기업의 환경기술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업체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시에서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환경부에서 지정 설립된 환경기술개발센터의 홈닥터제 운영으로 기능이 중복되므로 환경기술지원단을 삭제하고자 하며 예산등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발간하던 환경백서를 격년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의 변화로 발간이 필요한 때는 매년 발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 대민활동 지원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상하던 환경상을 대전광역시포상조례로 통합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적 불필요한 사항을 폐지 내지 통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환경보존에 관한 기술적 자문 및 기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89년 11월 15일에 제정된 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네 차례에 걸쳐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도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였고 또한 위원회 통합방침에 의거 기능이 유사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시민환경회의를 흡수하고 그간 시민환경회의에서 수행해 오던 환경상 수상대상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 중에서 관련법에 명기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맞춰 위원회 위원 수를 10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하고 위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시민환경회의에서 심의하던 환경상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중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조례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 및 위원회의 통합방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상가주택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영업용이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에 대해서 가구분할 혜택이 있어 매월 사용량에서 1가구당 10 내지 15톤까지를 가정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사용잔량을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있는가 하면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에 대한 가구분할 혜택이 없어서 가정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요율이 높은 영업용으로 부과되어 상수도 요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수용가들의 부담이 되고 있어서 상수도 요금과 동일한 부과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용 1톤당 하수도 요금은 100원이며 영업용은 톤당 210원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200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종전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숙박시설, 식품 접객업소로서 400㎡이상, 기타 용도는 1,600㎡이상에서만 부과되던 원인자 부담금이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부과 징수하던 원인자 부담금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제공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량기 1개로 가정용과 영업용 등 여러 업종이 공동 사용 시 가정에 대한 가구분할 혜택에 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구청장이 인가하는 건축물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사무를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에는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상가주택 내에서 가정용에 대한 다가구 혜택을 받지 못한 수용가에 하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며 건축물 준공 시 원인자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대전광역시 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안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환경국 소관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두 번째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세 번째,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네 번째,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입법체계나 개정내용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황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제대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녹지기금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5회, 도시녹화위원회가 1년간 1회를 개최하고 도시공원위원회는 1년 동안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편적인 사례가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효율성의 표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정진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 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너무 방만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것을 착수해 가지고 오늘 위원님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운영 실적이 녹지기금관계는 기금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필요한 때에 운영이 됐습니다만 기타 위원회의 경우 사실 운영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러지 말고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유사한 업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녹지기금관리라든지, 녹화위원회라든지, 공원위원회라든지 그래서 공원녹지가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하는데 이 3개 위원회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잘못 운영해 온 점을 앞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3개 위원회 통합해서 하나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鄭震恒委員 감사합니다.

140만 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委員 그리고 또 하나 조례개정안 제21조3항의 위원 위촉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했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環境局長 全義秀 그 동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사무처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 한 분을 추천해 달라 이런 형식으로 해온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기왕이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위원장님은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하시기 그러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런 업무를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내놓은 안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그런 쪽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震恒委員 제가 왜 물어 봤냐면, 여기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환경심의가 있겠지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의원은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개정 신설한 제25조2항의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와 관련하여 관련이 없는 조경 관련조사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조항은 조경시설관리조례가 존속되어 있는데 조경시설관리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례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보기 좋고 깔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같은 조례입니다만 공원조례는 공원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렇게 하고 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는 저희 시가 임의 제정한 조례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조례에다가 묶어주기 위해서 그런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鄭震恒委員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제 이 조항은 여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현재 그 조경시설…….

○環境局長 全義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물론 25조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鄭震恒委員 2항 신설로 지금…….

○環境局長 全義秀 잠시 의견을 듣고…….

(환경국장 관계 직원과 협의)

죄송합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꼭 있지 않더라도 기왕에 있는 조례를 적용해서 필요한 비용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다 넣어놓은 것은 일반 실비하고 또 조사 또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그런 경우는 일반 실비 변상하고 조금 차등을 두어서 조사나 학술연구는 그냥 참여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은 별도로 살려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鄭震恒委員 물론 여기 조례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경시설관리조례에 존속이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나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견이나 질의나 이런 것을 할 때 먼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委員 감사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의견,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위원회에 대한 성격, 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결권이 있는 겁니까?

굳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사항이라든지 그것이 또 회의비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되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委員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 도시공원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글자로는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공원조성계획이나 결정 또 변경 결정이라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또 시장이나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을 또 심사하고, 도시녹화위원회도 역시 기능이, 여기는 결정이 아니고 계획의 수립, 과제의 발굴 또 도시녹지의 질적, 양적 수준을 위한 방안 강구, 경관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또 조성계획에 대한 자문 이런 성격입니다.

녹지기금위원회는 기왕에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녹지기금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의 승인, 운용 내지 결산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 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3개 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위원회 하나로 묶어서 거기서 전부 하도록 하자' 그런 의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委員 통·폐합해서 조직을 줄이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도 또 원만하게, 시민이 납득될 수 있게끔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만 하고 이런 기구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成在洙委員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문, 계획수립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러나 도시공원위원회로 통합이 되면 상위법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되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 또 구청장이 제출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승인 이런 것도 도시공원위원회가 기능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成在洙委員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지는 시청에서 참여를 하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위원장은 상위법에서 법 내지 시행령에서 '자치단체가 이런저런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아니면 누가 되고,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됩니다.

그러나 기타 호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공원조례 제21조제3항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까, 위원수를요?

○環境局長 全義秀 위원회의 위원 말씀인가요?

宋寅淑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통해서 12인 이상 15인 인하로 하되 당연직은 6인이고 그리고 위촉은 6인 내지 9인입니다.

그래서 당연직 6인이고 위촉직이 9인이면 15명이 되겠습니다만, 위촉직은 대개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공원녹지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결을 할 경우에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촉직이 더 많습니다.

宋寅淑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1조3항에 위원위촉 문제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시기는 별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도 당연직으로 되는 것인지?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안을 부위원장이라고 하시지 말고 "위원회 위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한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은 부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이 "부위원장" 용어가 수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관철되겠습니다.

鄭震恒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明勳委員 예,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지금 위원 위촉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 분야의 풍부한 학식이나 전문가 중에서 위촉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혹시 시민 중에서도 시민들이 그 시설을 많이 활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을 한 사람 정도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셨는지?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계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다방면에서 일단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 방침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30% 이상 참여시키는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훌륭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촉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가지고 거기에서 제21조3항입니까, 구성등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중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정회를 하고…….」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진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鄭震恒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1조제3항제2호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지말고 다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제21조제3항제2호 중 "부위원장"을 "위원"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안 심의 참고자료에 보시면 3쪽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鄭震恒委員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복사해서…….

鄭震恒委員 그러면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委員 왜냐 하면 시설사용료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몇 개의 조례를 더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또한 현행 조례가 개정조례안과 비교하여 볼 때 개정조례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왕에 우리가 운영하던 내용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입안자들의 뜻에 따라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비자보호조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말하자면 전국적이라고 할까, 형평성도 확보될 것이고 어떤 입안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그 동안 운영되어오던 내용이 상위법의 어떤 큰 틀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하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鄭震恒委員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委員 하수도 사용료는 여기 보면 상수도와 연결된 부분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상수도 요금 비율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沈鉉榮委員 그런데 하수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만, 복합건물상가 같은 데 상가의 모든 수도료가 업종이 다른 것은 계량기를 분할할 수 있지만 그냥 거기에 사용자들이 계량기 하나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과다한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므로 불합리하다고 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대한 개별적인 분할계량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상수도 계량기 하나를 달고 그 하나를 가지고 상수도의 경우는 일반 가정용으로 일부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업용으로, 그러니까 가정용은 싸고 상업용은 비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해오기 때문에 상수도는 그런 대로 체계가 갖춰졌는데 하수도는 그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높은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그것도 상수도와 같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요금을 낮추어 주고자 하는 뜻이고 지금 복합건물의 경우 상수도 분할계량기를…….

죄송합니다, 상수도 업무는 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鉉榮委員 그것 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상수도는 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면 하수도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는 하수도만 처리, 깨끗한 것은 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지저분한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장내 웃음)

沈鉉榮委員 그러면 상수도 원인자 제공이라고 할까, 상수도의 불합리한 것을 고쳐야만이 하수도는 거기에 따라가는 결과…….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런 결과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합건물의 경우, 주, 상, 그러니까 상가와 아파트가 주거건물이 같이 있는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수차 저희들이 민원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같이 맞추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鉉榮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촉구하신 부분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깨끗한 도시건설과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살기 좋고 깨끗한 우리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은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세호
녹지사업소장권혁만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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