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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7.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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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7月 22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국소관


審査된 案件

1. 부위원장선임의건및부위원장(심현영)인사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국소관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 역사적인 4대 의회 개원 후 첫 번째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교육사회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준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실을 보면 창의적인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 등 행정과 의정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욕구를 십분 활용, 지방분권과 자율이라는 자치개념 속에 140만 대전시민의 민의가 충실히 존중되고 고루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여 시정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올바른 견제와 비판으로 선진의회의 기능을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존중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분골쇄신의 다짐을 하면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항상 발전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및부위원장(심현영)인사

(10시 12분)

○委員長 陳東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명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시고 항상 매사에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하신 심현영위원님이 최고 적격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심현영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께서 심현영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이명훈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심현영위원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현영위원께서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현영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沈鉉榮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장 좌석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위원장석에서 봤을 때 부위원장을 우측 첫 번째 좌석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선거구순에 따라 우측부터 차례로 배정한 다음 다시 좌측부터 차례로 배정하는 것으로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좌석배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배정표는 뒤에 실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여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국소관

○委員長 陳東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금번 시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관우 복지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을 펼치게 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보건복지 행정에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사과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여성단체 관련 현황이 오타로 인해서 숫자가 틀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꿔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여성정책과장이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서 연가중이므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민식 인사)

이중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중도 인사)

신숙용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장 신숙용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복지행정 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당면 주요업무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관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 이외의 실무과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인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먼저 복지업무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 많은 공감을 받았으며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올 들어 각종 복지시설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금년도에 들어서는 제가 단독으로 점검을 하러 간 것도 있습니다만 시장님하고 또 위문방문 격려한 것 포함해서 한 15회나 20회 다녀온 것 같습니다.

宋寅淑委員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님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보신 적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있습니다.

몇 번 개인적으로 위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시설책임자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수혜자들의 숨김없는 실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복지 분야는 말과 펜으로 하기보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의 사회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기금 사용처는 어디이며 또 수혜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조성액과 140억원의 확보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복지과장님께서.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시책은 신청주의에서 발부주의로 바꿔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조성 자활 지원을 위해서 2015년까지 14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은 그 동안에 개별적으로 만들어졌던 기금을 통합한 것입니다만 그 동안의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것을 개별적이었던 것을 합해서 2015년까지 140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성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 지원을 위해서 쓰게 되고 지금까지는 31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일반회계 순세액의 잉여금에서 1%씩 정립해서 140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宋寅淑委員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쪽 국가유공자 보훈선양과 관련해서 유공자들을 기념일등에는 위문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평소 일반 행사 시에도 좌석배치등에서 예우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 토요일날인가 금요일인가에도 사실 보훈단체라고 볼 수 있는 고엽제 후유증 회원들 200명이 저희들 시청을 갑자기 단체로 방문을 해서 시위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도 역시 세 가지 중의 한가지가 위상을 많이 고려를 해서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때 초청을 하는데 빼놓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흔쾌히 저희들이 그것을 협의하고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까지 보훈단체장에 관한 한 기념일등에서 초청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예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화를 해나갈 그럴 작정입니다.

宋寅淑委員 보훈단체 운영차원의 개인별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로 책정이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아니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념일등이라든가 그때 위문하는 정도고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라든가 보험금은 보훈청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유공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기념일에 위문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宋寅淑委員 11쪽의 장애인 재활분야에서 자립을 위한 시책추진에 많은 공감을 하면서 이러한 지원 시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장애인을 보는 비장애인 우리들의 시각과 의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듬어야 할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모든 장애인 관련 시책이 사실 다양합니다.

각종 생활지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건강 또는 자활, 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제 또 의료, 치료 관계 지원하는 문제, 기타 장애인들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물적, 재정적, 정신적인 지원을 하는 문제,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는 문제,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 시설을 하도록 지도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차원하고 전부다 결부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가 결국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이것을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委員 12쪽 여성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여성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는 원래 여성의 제반 여성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서 1996년도에 여성발전연구위원회라고 발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좀더 업무 영역을 넓혀서 금년도 4월달에는 여성정책위원회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성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하게 되어 있죠.

그 구성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 대학교수님들이 5명, 여성단체 임직원이 3명 또 언론인 2명, 공직자 1명, 기타 2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성정책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각종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심의라든가 자문이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관련해서 세미나라든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9회 열었고 교육, 강연 등도 5회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에 관한 한 여성정책위원회를 저희들이 십분 활용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 쪽에서 많이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알겠습니다.

10쪽,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환자 못지 않게 관절의 약화등 퇴행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 보호시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무슨 보호시설이라고 말씀을…….

宋寅淑委員 전문 보호시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노인정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고령화 사회가 사실은 고령화가 아닌데 고령화 사회다, 노령화 사회가 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령화가 급진전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설을 노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 확충, 지금 말씀하신 것 다각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동에는 전문 보호시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특히 유료주간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노인을 모시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부 맞벌이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여러 형상이 생기면 맞벌이 부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하고도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이 신경 쓰셔서 더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委員 심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있어서 기본현황 중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각종 관련 단체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의 시설 수는 현재 법인으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설이 저소득층등 보호대상자를 우선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시설은 유료 사용자도 많은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체 시설의 무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일부 시설에서 수익성에 치우쳐 유료 사용자 유치에 치중하는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도 미인가 시설이어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곳도 있는 현실입니다.

이 복지시설의 개념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인가인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파악하고 있는지요?

참고로 미인가 복지시설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쪽에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및 단체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당면주요업무 중 영렬탑 이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렬탑에 봉안되어 있는 위패는 여기 본 자료에 의하면 육·해·공군, 경찰관 등 1,676위가 봉안되어 있는데 이 영렬탑은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인들 전몰자들을 위해 당초 조성된 것인데 현재 당시 일제 위패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또한 있다면 순국선열과 같이 봉안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24쪽,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건립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건교부의 승인은 가능한지요?

또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검토하고 추진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 인가된 것이 총 62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 62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유료, 무료를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제가 지금 대강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료시설이 한 80%, 유료가 한20%,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가 하면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무료 80%, 유료 20%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인가 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시설로 최근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성화하기 위한 미인가 시설이 인가를 안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시설을 확보할 수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시설기준이 대강 맞는데도 그 시설장들이 성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절차가 복잡한 걸 싫어한다든가, 일단 인가를 받게 되면 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기피한다든가 기타 또 시설기준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세 가지 부류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간에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우선 만약 시설기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가를 안 받은 데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도록 권유를 하고 10월까지인가요, 10월까지는 일단은 정부 주도로 해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기준을 좀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 완화시킨 작업을 하고 금년 말까지는 최소한 완화시킨 시설기준에 맞도록 지도를 해서 전량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관련 자료는 이따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렬탑 이전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복지국에서는 희망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 크게 두 가지 효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한 신성한 하나의 참배시설이 그 주변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신성한 시설은 좀더 쾌적하고 좋은 시설로 가야된다는 인식, 두 번째는 그것이 용두동 지역, 사실 위치한 지역이 그 시설 물론 그 시설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개발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원래 그것 영렬탑이 처음에 마련되게 된 것은 일제 말기에 일본군 희생자들을 거기다가 봉안하기 위해서 착수했던 것인데 채 그것이 완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완공되기 전에 패망을 해서 가게 됐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희생자들, 전사자들을 봉안하는 그런 시설로 다 남게 되었습니다만 1,676기 중에서 거기에 일본군 잔병이 남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은 전혀 그 동안에 못 들었습니다.

沈鉉榮委員 본 위원 질의는 1,676위는 육·해·공군과 경찰관들의 위패가 봉안된 것은 사실인데 그 외 타 일본 산재의 전몰, 일본인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 전몰 희생자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봉안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히 저희들이 육·해·공군하고 경찰관 희생자들 위패 1,676기만 봉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어느 기념일이라든가 수시로 가서 저희들이 참배드리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립 당시는 일본군 희생자들 봉안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착수는 했습니다만 봉안은 시키지 않았다.

沈鉉榮委員 알겠습니다.

저는 전문 분야가 이쪽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건교부, 이것은 다음 질의지요?

알았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 다음 시립치매요양병원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대상자를 공모했는데 공모할 적에는 설립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었는데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유성 선병원 부지를 기부하겠다는 뜻이 있었고 이쪽에 방현동에 있는 이것을 기부하는.

그 사전에 가능성 여부를 관련 부서가 도시계획국하고 또 환경국하고 전부 다 연찬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결론으로 했고 또 건교부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절차만 밟으면 된다라고 하는 지금 내락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沈鉉榮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국은 복지행정 실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국 산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지난 3대 의회에서 속기록을 보니까 시립납골당의 현대화, 납골묘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논의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에 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가 있는데 금번 추경과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또, 사업비 충당을 위해 사용권을 선분양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 18쪽입니다.

18쪽,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실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실 이용자가 대부분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이왕이면 인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이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장묘문화라고 할까, 장묘의식이 역시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매장 위주의 장묘의식에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는 데 이제 화장을 하는 율이 저희들 지역만 하더라도 4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묘문화를 저희들도 여기에 부응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묘문화발전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줘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현재 장묘시설로써는 저희들이 정림동에 있는 시립화장장하고 괴곡동에 있는 시립공설묘지가 있습니다만, 그 시립공설묘지를 우리가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단기적이면서도 또 저희들이 우선 해야 될 사업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은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공설묘지 내에 위치를 선정해서 유연묘, 무연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묘를 정비한 다음에 거기다가 가족납골묘 설치를 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도에 그것을 해서 분양을 할까 했었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다 인정을 하면서도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제외가 되었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제외시킬 적에 "추경에 하자"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비를 책정해 주시고 밀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의지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될까 여부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사전분양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사전분양"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또 사전분양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조례라든가 절차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또 사전분양을 해놓고서 분양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난제가 있더라고요.

조성하고 시설하는데 장시간이 걸린다면 몰라도 일단 저희들이 예산만 수립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전분양보다는 저희들이 다 설치한 다음에 분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자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여성회관장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예.

○委員長 陳東圭 예,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여성회관 관장 신숙용입니다.

이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의 보육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은 부부 맞벌이, 직장 여성을 위한 보육생과 또 여성회관에서 수강하는 수강생 자녀하고 이렇게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80명이고 그 동안에 하지 않던 방과 후 아동교실도 저희가 개설을 해서 방과 후 아동교실도 지금 상당한 인기에서 지금 현재 114명 정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련 조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과 국가유공자에게는 무료로 사용료 면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자녀는 현재 무료로 저희가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관에는 방과 후 아동교실 또는 보육생들에게도 미술과 한문, 컴퓨터, 글쓰기, 영어, 종이접기 등 그런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리에 많은 보육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明勳委員 혹시 더 이상 확대할 가능성, 시설 여유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저희가 지금 시설 규모로는 80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방과 후 아동교실을 확대해 15명을 해서 지금 이미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자녀 이외로도 직장여성 아동일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인생활보장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말로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많은 노인들이 지금 경로당 시설이나 복지시설 많이 나름대로는 해놨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시설이 부족한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덜 되어 있는 탓인지 큰 나무 밑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리 밑에라든지 이런 데서 비가림이나 바람가림을 한 상태에서 많이 서성거리는 실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복지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내년도라도 계획수립을 해서 이런 문제부터, 작은 일부터 해결하는 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쪽에 보시면 "식문화 및 위생수준 선진화"에 있어서 "음식문화개선 및 접객수준의 국제화"해서 "집단급식소 음식물 낭비" 이 차원에서 이쪽에 해당사항인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음식물 남아 가지고 쓰레기로 많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음식물 쓰레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음식물 낭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에서 앞장서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지 않는 방안,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업소에 계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대전시에서부터 개선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돼서 좋은 효과를 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대책이 없으시면 아주 좋은 대책을 세워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성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건강관리, 여가관리 또는 그 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했던 것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옛날로 말씀드리면 영세민 노인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이런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그것이 이르는 만큼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은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민도 아니고 독거노인도 아니면서도 가난한 노인들, 이분들이 주로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그늘 밑에서 쉬시거나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원래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데는 아마 노인들의 어떤 성향은 아시는가 몰라도 자기들 끼리끼리,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노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경로당을 다양한, 말하자면 모든 노인들 중에는 취미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모든 성향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는 만큼 누구든지, 어떤 노인들이라도 와서 쉬시고 노시고 또는 소일거리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된, 소위 말하면 노인종합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구마다 지금은 하나씩밖에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님께서도 지금 공약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대폭 확충하겠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설을 각 구마다 하나씩 더 하겠다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경로당을 그런 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시책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인문제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식문화 문제 말씀하셨는데 식문화 문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알뜰한 식단을 우리가 권장해서, 그야말로 우리 나라 음식이 음식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알뜰식단이 아닌 그런 식단을 하게 되면 위생적으로도 첫째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내갔다가 그것을 다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도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청소차원에서 그것이 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뜰식단으로 운영하는 업소라고 하는데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말하자면 처벌을 한다든가 그런 근거는 없어도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센티브라면, 저희들도 그 인센티브가 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은 마련이 안 됐고 기껏해야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모범음식점으로 책정을 한다든가, 모범음식점으로 책정을 해서 위생검사라든가 또는 이런 쪽을 면제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두 번째는 수도요금 같은 것을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정도만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이런 알뜰식단 운영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인센티브가 아직은 미약해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소차원에서 또 위생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 작정입니다.

成在洙委員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 산하에서는 그것을 지도 단속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안 되고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계도.

○福祉局長 李寬雨 예, 행정지도로서는 가능하지요.

成在洙委員 무슨 음식업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아마 획기적인 그런 제도라고 할까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委員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업소에서 찬 같은 것을 적게 담아내면 아무 래로 그런 예가 적을 테고 또 가지 수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입맛이 다 다르니까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양을 적게 담아내는 이런 것을 유도 내지 홍보해서 지도 단속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 홍보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진항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복지국 사업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4쪽 보시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 1월 23일자 111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가 4만 1,3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4만 777명으로 611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줄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복지국에서 참고자료를 준 것에도 일반 수급자가 줄은 것인지 시설수급자가 줄은 것인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11회 임시회에서는 38개 시설 3,121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은 40개 시설 3,294명이 보호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수용자는 173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27개로 되어 있거든요.

1쪽 참고자료에 보면 이용시설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것이 줄고 어느 것이 늘었는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건의료시설에서 의료기관이나 약업소,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기타가 뭔지 이것을 소상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8쪽에 보시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찾아가는 복지실현과 저소득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중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영세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에 4쪽 보다시피 작년에는 늘었는데 현재는 줄은 이유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싶고, 현재 저소득층 보호가 사각지대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委員 그래서 지금 보면 여섯 가지 특례기준을 위해서 정확하게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참고자료 6쪽을 보시면 이게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데이터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파악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10쪽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년생활 보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에 편성되어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까지 가능하시다면 수치상의 보고가 아닌 직접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수혜자를 모르더라도 지급된 부서나 단체가 누구인지 이 실적보고가 있으시면 최근 2년간 보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정진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4만 1,388명에서 4만 777명으로 줄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시행이 일천하기 때문에 당초에 시작할 적에 조사가 면밀히 한다고는 했지만 조금은 다소 책정이 안 될 사람이 책정이 됐다든가 또는 책정이 꼭 돼야 될 사람이 빠졌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빼고 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안 들어간 경우는 넣고 하다보니까 전체 숫자적으로 줄은 것이지, 말하자면 영세민들이 그 동안에 줄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이것 정리하는 것하고, 사실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시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또 부적격자가 충분히, 말하자면 자녀들이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산다고 해서 책정됐다든가 그런 것이 엊그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당한 경우는 저희들이 제외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줄은 것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줄은 것이 일반수급자냐 시설수급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엄밀하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일반수급자다.

시설수급자는 기왕에 조사할 적에 정밀하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반수급자였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40개 시설"하고서 그 다음을 제가 잘 못알아들어서 뭐합니다만, 그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의료기관에서 기타라고 하면 한의원이라든가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침구시술소 등등이 있고 또 조산소도 포함이 됩니다.

약업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구 판매업소도 있고 또 식품업소 같은 경우는 제조업소라든가 가공업소, 판매업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네 번째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찾아가서 하는 말씀은 아까 첫 번째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례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수치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데는 저희들이 사실 각종 복지행정의 대상자는 원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숫자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파트 체크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모든 절차는 구와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노인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마련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委員 잘 들었고요, 거기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생활시설이 올초 111회 임시회에서는 38개 시설 3,1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자료에 보면 생활수용시설이 40개 시설 3,294명이 보호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73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복지국에서 참고자료를 준 것에 보면 1쪽 이용시설에 보면 생활시설이 38개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총괄표 보면, 1쪽.

○福祉局長 李寬雨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개원했던 연강원하고 실버랜드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것이 미처 자료에 못 드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鄭震恒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을 보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611명이 줄은 것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발굴로 인한 확인 절차에 의해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내나 이렇게 가보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무슨 설이다, 추석이다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수급자들이 그분이 그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맨날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했냐고 물어보면 옛날 데이터 자료만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국 소관이 찾아가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실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원론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면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정책의 제1순위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간에는 영세민을 책정하는데 구구하게 상당히, 말하자면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문 사회복지직을 각 동사무소에 배치하면서 전담을 시켰더니 그 사람들이 사실 아마 절차상 또는 과정상에 어떤 미스는 있을지 몰라도 그 정신만큼은 투철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서 정당한 사람이 책정되도록 하고 또 책정되지 못한 사람은 발굴해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에 정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복지국, 22쪽에 여성문화회관 건립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가 전체 사업비의 3% 정도인 3억원밖에 확보되지 못 했는데 그 사유가 시설당 3억원으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3억만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국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여성회관의 규모가 적정 규모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지원을 적게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만일 국비지원을 위한 노력과 시비지원의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관련 단체 그 통계자료가 틀린 것을 발견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에 대한 회원수라든지 연락처 이런 통계가 다른 단체도 정확한지에 대해서 다시 5쪽의 시설현황과 단체현황을 현재 시점에서 재조사해서 그 유인물을 주시기 바라고 또 셋째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30%를 할당하게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 명칭과 위원 수와 여성들이 들어간 명단을 차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이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회관에 대한 국비문제는 여성회관 건립의 기본이 여성부에 지금, 과거에 보건복지부였습니다만 여성부에 그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여성회관은 건축비가 10억이다' 그런 기준 하에서 '그 지원하는 기준은 국비가 30%다' 그래서 3억입니다, 그게.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10억짜리를 지으려고 보면 이것은 도저히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아무래도 그 기준 이상으로 여성회관을 짓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마동에 있는 여성회관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선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만한 시설만 하려고 하더라도 나와있듯이 93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어차피 짓는 거니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침에 10억 기준인데 93억원짜리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때를 써보는 겁니다, 사실은.

여성부에다가는 저희들은 그것이 규정에 딱 나와있기 때문에 10억짜리를 짓고 3억만 주겠다 하는 것은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93억 원이나 들어가니까 '국비 좀 더 주시오'하고 저희들이 때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먹혀 들어가고 '3억만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방비로 확보한다는 내적인 결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여성부에다가 완료될 때까지 좀더 도와주십사 하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성 관련 자료 회원 수 문제 거듭 사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을 못 하고 드려서 참 죄송한데 정확한 최근의 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각종 위원회의 말하자면 판단상황 그런 사항을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송인숙위원입니다.

아까 정진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겹치는 것도 없지 않다 생각하는데 저소득층 노인을 분류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책정기준이 상당히 세밀하게 나와있는 지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개괄적인 내용으로는…….

宋寅淑委員 잠깐 죄송한데요, 너무나 많으면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오늘자 충남일보에 월 4,000만원 소득자가 저소득 노인 혜택을 받는다고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소득 노인이 생활을 안정해야 되는데 그런 혜택도 못보고 엉뚱한 사람이 부양자가 있다든가 부양자가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뭔가 서류상 잘못돼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노인들이 생활안정대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가족 수라든가 책정기준이 아주 복잡합니다.

가족 수, 소득 또는 재산 이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예를 들면 4인 가족으로 할 적에는 월 소득 99만원 이하여야 된다, 재산은 3,6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이런 기준이 쭉 있습니다.

그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우리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委員 심현영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미인가 시설을 연말까지 양성화를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그 양성화의 시설 기준은 어디다 두며 또 연말까지 양성 가능한 숫자와 불가능한 숫자를 제가 알고 싶고 또 하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업소의 1인을 고용을 해도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제도가 있는데 미인가에 수용된 사람이 20인이 넘는 그런 미인가도 있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권 사각지대라고 불리우는 미인가 그런 곳에, 지금도 그런 곳이 다분히 있다고 그러는데 대전의 복지정책의 수장이라는 복지국장님께서 정말 이런 사각지대의 현실을 정말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빨리 양성화를 시켜서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복지정책을 국장님께서 펴나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인가 시설은 최근에 저희들이 정밀 파악한 바로는 관내에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저는 사실은 인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라고 파악을 했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은 소위 수도원이라고 그러나요, 기도원 같은 데 그런 쪽에서 많이 위험이 있고 비리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서 총 세봤더니 전혀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이었었는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간파하고서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것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13개 시설은 단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이번 말까지는 시설기준에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절차가 귀찮다든가 또는 신고를 하고 나면 자꾸 지도 점검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간섭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귀찮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맞으면 등록을 할 때 저희들이 7월말까지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설기준에 안 맞는 것이 있어 가지고 너무 소규모고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법규정을 복지부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으로는 9월인가 10월까지 그 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완화시킨다 그래도 안 맞는 데가 있는 데 대해서는 시설 규제는 맞도록 개선을 시키겠다라고, 3단계입니다.

개선시킬 적에는 돈이 없으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설규정에 맞추도록 하겠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모든 미인가 시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다 그런 것입니다.

沈鉉榮委員 아무튼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유도를 해 가지고 복지정책에 맞는,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름에 보건위생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음식물로 인한 어떤 사고라든지 특히 전염병 예방에 우리 복지국에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지는 어떤 특정 분야보다도 전체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만이 정말로 건강한 우리 대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주요업무보고에 복지행정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우리 대전 복지, 우리 복지대전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복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보고에 의한다면 그야말로 다른 어떤 특정 분야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생산적 복지 실현에 주력한다기에 저희 위원들이 안심을 합니다만 이제는 이 복지가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어떤 말로만 하지말고 정말로 뛰어가서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복지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촉구하신 부분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환경국 소관 조례 다섯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보건위생과장   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敎育社會委員會副委員長選任
심현영(자유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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