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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8.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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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8月 2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수도사업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수도사업본부소관

ㆍ 계수조정및의결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세정과장으로 근무하다 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으로 부임한 김을래 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장께서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業務部長 金乙來 지난 7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본청 세정과장에서 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으로 부임된 김을래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수도사업본부소관

(10시 12분)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진항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쪽을 보겠습니다.

165쪽을 보면 지방채 상환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에는 OECF 차관 같은 경우 감액시키는 사유는 환율변동 때문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수도사업본부장이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당초에 이율이 변동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차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鄭震恒委員 다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환율변동 때문에, 고정환율이 아니라 변동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맞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재특자금 이자상환 감액 원인은 뭐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때 이자가 비싸 가지고 6.3% 정도 됐는데 분기별에 따라서 이자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변동돼서 이자가 당초 6.3% 계상했던 것보다 차가 나는 5.4% 내지는 5.5% 이렇게 변동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 차가 바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鄭震恒委員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라는 얘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변동금리요.

鄭震恒委員 177쪽 보겠습니다.

177쪽, 178쪽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소투입 관련해서 예산 전체를 감액시킨 것 같은데 감액시킨 이유는 뭐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것이 당초에는 이 불소화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하게 권장을 했습니다만 그 의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민단체들이 이것을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소화가 인체에 유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광역자치단체에 문의해본 결과 지금 울산만 시행을 하고 타시·도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가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또 인체에 유해한가 무해한가 이러한 역학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 각 자치단체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도 한번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또 구강보건법 제10조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법령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기로 저희들이 잠정결정을 하고 우선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일단은 이번 예산에 삭감하고 나중에 또 추경, 본 예산에 또 넣을 수도 있다 이런…….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이게 '인체에 무해하다, 불소화가 인체에 무해하다, 구강보건에 좋다.' 이러한 것이 뭔가 확증이 서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鄭震恒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수도사업본부에 해당하는 질의인 것 같은데 195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수신고 보상금이 2만원씩해서 200건을 잡아보셨거든요.

그 400만원 잡혔는데 누수신고를 하면 우리가 흔히 길거리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물이 새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볼 때마다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2만원씩 주는 것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최초 신고자에게 2만원 줍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200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충 어림잡으신 것인가요, 세세하게 조사해서 잡아보신 것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1년에 저희들이 누수발생이 한 4,100건 정도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누수탐사요원이라든가 공도수선요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발견을 하고 그 나머지 주민들이 신고하는 율이 지난해에 한 1,1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봐서 앞으로 이것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 가지고 일단 그렇게 어림수치로 잡은 것입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누수라는 것도 우리가 볼 적에는 상당히 아주 큰 것이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시고 2만원을 잡아보셨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거기에 흐르는 관의 지름 그것을 표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누수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하면 건당 계상을 한 것입니다.

宋寅淑委員 신고하는 사람한테 다 2만원씩 줘요, 그냥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宋寅淑委員 그러면 그 돈이 현재 잡아봤을 때 부족하던가요, 남던가요, 전년도의 예로 봐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조례시행규칙을 처음 제정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처음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년에 이런 건수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신고한 건수는 3개월간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보상금은 바로 신고하는 사람한테 주시나 어떻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통장에 입금을 하도록.

宋寅淑委員 그러면 그게 조그만 누수하고 큰 누수하고도 같이 취급하시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글쎄요, 처음에도 저희들이 그 기본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일정하지 않고 또 '언제 했느냐, 또 얼마만큼 나왔느냐?' 또 일일이 관경을 재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형평에 따라 저희들이 그때 가서 개선도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장소가 며칠 계속해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신고하는 처음 사람한테만 주신다는 말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렇지요.

처음 신고하면 즉시 대행업체가 가서 수선을 하든가, 저희들 또 대기반이 있습니다, 이런 공도누수 수선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가든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신고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宋寅淑委員 제가 이러한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돗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혈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宋寅淑委員 그런데 지나가다보면 너무나 아까운 물이 며칠씩 그냥 펑펑 쏟아지고 현상이 누수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물이 다 방출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상금 줘 가지고 신고하게 하는 제도는 상당히 잘 만드신 것 같네요.

그런데 2만원이라는 액수가 어디다 근거를 두셨는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타시·도 형평을 봐 가지고 솔직히 2만원 내지 3만원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관경이 작을 때는 2만원, 클 때는 3만원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게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우선 이렇게 세웠는데 나중에 신고가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인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하고 우선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타시·도와 형평에 맞게 우선 2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그게 동부, 서부로 나눠져 가지고 서있는 구가 있고 안 서있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안 서있는 구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안 잡힌 것인지 애초에 없는 것인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글쎄요, 저희들 자료는 다 나와있는데.

宋寅淑委員 예, 다 나와있는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각 부로, 여기 지금 구체적인 것은…….

宋寅淑委員 여기 추경에 안 잡혀있는 구가 있고 잡혀있는 구가 있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요?

宋寅淑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주신 것이 200건이고, 전체적으로 중부가 200건, 동부가 200건, 서부가 60건, 유성이 60건 또 대덕이 150건해서 이번 추경에 5개 사업소에 670건을 저희들이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여기 200건이라는 것은 각 구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지요.

이게 그 위에 보시면 동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쪽에.

宋寅淑委員 예, 동부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각 사업소별로 5개 사업소 공히 누수가 평상시에 얼마나 발생하느냐 빈도에 따라서 5개 구를 형평에 맞게 구분을 했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런데 꼭 200건이라고 단정을, 약간 변동수가 있겠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렇지요.

宋寅淑委員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宋寅淑委員 제가 이것을 보고 지나가면서 많이 느꼈던 것인데 실제로 활용을 많이 하셔서 큰 실효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宋寅淑委員 이 질의는 이상이고, 그 다음에 162쪽 내내 특별회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162쪽 201-01에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로 철도부지 사용료가 30만원으로 잡혔는데 예산으로 봐서는 아마 제일 적은 액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도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액수는 적지만 국유재산법 제26조제2호에 의해서 이러한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제3대 의회 회의록을 보면 여운상의원께서 철도부지 사용료 면제에 관한 말씀이 있었을 때 한 본부장님께서 면제받도록 노력하신다고 회의록을 보니까 답변하셨거든요.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여기에 또 예산이 잡혀져있는 것은, 만약에 제가 오늘 이것을 질의해서 이렇게 후속조치를 하신다고 했을 적에도 또 의원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 추경예산이 나온다든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재산법도 따져봤고 여운상의원님 회의록도 준비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송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수 차례 공문을 띄우고 또 실무자가 그쪽의 실무자와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국유재산법 26조에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철도청 측에서 보면 이게 자기네들이 하나의 세입원인데 이런 것을 면제할 경우 선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2002년 7월 10일날 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국유재산사용료면제 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서구 용촌동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곳은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전 여운상의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또 이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기관 간에 협조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네요.

그러면 작년에 여운상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조를 하셨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宋寅淑委員 그러면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무슨 공약사항 같은 것도 질의를 했을 적에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 다음에 또 이렇게 추경예산에 잡혀 나온다고 하면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때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변명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이고, 사실 저희들이 우리 담당 급수과장이 수 차례에 걸쳐서 거기의 실무진과 협의를 했고 또 근거로 남아있듯이 공문도 협조발송을 했고 갖은 노력은 다 했습니다만, 기관 대 기관 문제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모양새가 안 좋고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한 번 의회에서 통과를 했던 것은 나중에 의원들이 그것을 납득할 만한 그런 자료를 주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증빙서 같은 것을 다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宋寅淑委員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항상 회의록을 읽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전년도의 회의록을 읽어보고 또 공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게 미리 해 주셨더라면 참 좋지 않겠느냐?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宋寅淑委員 비단 이 사항뿐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앞으로 계속해서 30만원 정도는 책정이 되겠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宋寅淑委員 이것은 미리 그런 멘트를 주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성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57쪽에서 273쪽 사이 노후 상수도 배관 개량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후 상수도 배관 관계는 몇 퍼센트 정도나 지금 교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언제쯤, 노후 실태 또 상수도 노후 배관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개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언제쯤 끝이 나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후관 개량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수도본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누수율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유수율이 지금 한 75% 정도 되고 누수율이 한 13.2%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우리 간접적으로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역점을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문제와 관련해서 '92년도, 10여 년 전부터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당시 '93년부터 2007년까지, 그러니까 한 15년이라는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노후관을 완전히 개량하겠다 그런 계획을 당초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전체적으로 20년된 노후관이라든가 아연도강관, 또 PVC관 이런 것을 전부 포함을 하니까 714㎞ 정도 되더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급·배수관 이런 것이 대전시내 3,903㎞ 정도 깔려있습니다.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이 넘은 관이라든가 또 잘 부식이 되는 아연도강관, 잘 깨지는 PVC관 이런 것을 전부 합치니까 714㎞가 돼 가지고 여기에 역점을 두고 그 동안에 추진을 해서 지난해까지는 595㎞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19㎞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당초 2007년을 2006년으로 당겨서 금년에는 한 26㎞를 82억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成在洙委員 이 노후 상수도 개량 관계는 누수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배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委員 이것을 많이 앞당길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없을까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근 100억씩 투자를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 관계상 82억 정도 투자를 해서, 문제는 성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것을 일찍 하려면 예산, 재원문제인데 그것이 여의찮아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확대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조기에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成在洙委員 특히 노후된 배관이 많이 있는 지역이 아마 구도심권에 오래된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기를 앞당겨서 맑은 물을 시민이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미급수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급률은 96.3%이고 내년도까지는 전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도관이 갈 수 있는 전 지역에 대해서 100% 완료를 해 가지고 미급수 지역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成在洙委員 그러니까 지금 미급수 지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지금 말씀을 드리면 동구쪽으로는 오동 그쪽이 아직 못 들어갔고, 산내 쪽으로, 산직리 그쪽, 구즉, 둔곡, 금탄 그리고 흑석 넘어 그쪽, 아주 외곽지역만 지금 몇 군데 빠졌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러면 언제쯤이나 보급이 완료되겠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내년쯤이면 저희들 계획에 수립이 되어있는데, 내년이나 그 후년까지면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委員 대체적으로 시골지역, 독립 가구가 많은 데 이런 지역이겠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례답습적으로 지하수를 쓴다든가 또 이것이 설치가 되면 가구당 96만 1,000원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꺼려도 하는데 요즘에 변두리 지역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점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또 사용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돗물을 권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成在洙委員 글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예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민건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광역시민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관계를 혜택 못 받는다고 하는 원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겠습니다만, 빨리 100%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끔 이 관계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成在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191쪽에서부터 221쪽 사이에 수도사업소의 추경예산 요구안에서 보면 각 사업소별로 수도관 교체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에서 보면 대덕사업소가 3억의 본예산인데 1억 추경을 요구했고 서부는 5억에 2억을 요구했고 중부는 4억 3,000에 1억 3,000 추경을 요구했고 유성사업소는 본예산 1억 3,000인데 3,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별로 수도관 교체가 노후 수도관 비율로 해서 예산책정을 애초에 하신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明勳委員 이게 추정이겠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明勳委員 그런데 여기 동부사업소는 애초에 미리 다 교체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추경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부는 교체가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누수신고 포상금 예산 세우듯이 사실은 전년도에 이게 얼마나 발생됐는가, 또 그 지역에 노후관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부지역은 당초예산 가지고 이게 충분하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공도누수가 다행히 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李明勳委員 그러면 수도관 교체한 지가 얼마 안돼서 노화된 수도관이 별로 없다는 말씀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동부하고 중부는 사실상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크게 누수 다발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가 없고 또 규모가 소규모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당초예산 세운 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李明勳委員 동부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明勳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우리 먹는 물에 모든 사람들이 불신의 풍조가 많은데 정수기를 쓴 물과 수돗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별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정수기 판매업소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뭔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沈鉉榮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민이 아니고 전국에서 수돗물을 먹고 사는 인구가 거의 90%가 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委員 그런데 90%를 공급하는 수도사업본부하고 업자들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밀리는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수기가 나쁘다, 이렇게 상대방을 흠을 내서 홍보는 못 하고 대신 간접적으로 '수돗물이 좋다, 여러 가지 미네랄이 섞여 있어서 인체에 좋다.' 이런 식으로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뿐입니다.

沈鉉榮委員 본 위원은 상대방을 비방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대다수 국민들 90% 이상이 정부에서 신뢰하는 수돗물을 먹는데 모든 국민들의 신뢰도는 수도를 신뢰하는 것보다는 정수기를 신뢰하는 퍼센트가, 본 위원이 봐서는 엄청난 가격을 주고 정수기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委員 그런데 모든 거의 시민들이 90% 이상을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으면서 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폭은 오히려 민간업자들이 정수기를 선전하는 거기에 수도사업본부에서는 현혹되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국민들이 정수기를 더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공급하는 차원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질이 떨어진다든가 홍보가 부족하든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솔직히 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저쪽에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 부산지역, 이런 데는 원수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수돗물을 불신하는 풍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지역은 대청호 지금 수질이 BOD 기준은 한 1급수, COD 기준 2급수 이렇게 원수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해서는 믿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홍보문제는 아무래도 민간차원보다는 우리가 좀 떨어지지요.

그래서 각 시·도·군이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홍보비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고 그리고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했고요, 지금 홍보에 치중을 하는 경향입니다.

沈鉉榮委員 그리고 초등학교에 정수기를 준다고 했던 그런 사항 때문에 또 상당한 시민들의 저항이라고 할까?

'세상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정수기를 놓아주는 정도라면 수돗물을 못 믿는다.' 이런 것이 상당히 시중에서 많은 어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점차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에 정수기가 아닌, 요전에 말씀하시기를 급수대라고 쓰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정수기라고 해서 문제가 됐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의 발상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공약에 아마 그런 내용이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정수기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수기가 사실 제 기능을 하려면 1주일에 한 번씩 그 필터를 교체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에도 나왔듯이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균이 42배 정도 더 나오고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정수기를 설치했을 때 운영비 같은 게 과다하게 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셨듯이 정수기를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면 수돗물 불신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는 확정을 안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협의기구를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로 지금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沈鉉榮委員 아니 그런데 초등학교에 정수기를 놓아준다고 하는 발상이 어느 부서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건의를 그렇게 했답니다, 시장님께.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책가방을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해줄 것이냐 그런 순수한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정확하게 정수기냐, 냉온수기냐 이런 것도 구분이 안 간 상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수기는 그런 필터가 부착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침전물 같은 것은 거를 수 있을망정 구리, 납, 카드륨, 망간 이런 중금속은 아마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냉온수기 그러니까 '여름에는 찬물을 먹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절충안을 생각도 해보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려도 하여간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교육청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맺을 겁니다.

沈鉉榮委員 제가 묻는 것은요, 그 발상한 그분 자체도 시공무원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그분들도 수돗물 불신풍조가 고착되어 있다,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수기라고 하는 그 발상을 한 자체가 공무원들까지도 심지어 불신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정수기라고 하는 용어를 썼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발상한 분 자체부터도 '정수기다' 이것은 그 발상한 분 자체부터도 불신의 풍조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일반 시민들이야 불신풍조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곧 지적하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제 사항은.

왜냐 하면 90%가 국가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수돗물을 먹고 사는 마당에 그것을 수도를 공급하는 그런 기관에서조차 벌써 머리에 고착이 되어있어 가지고 수돗물은 정수기를 써야 된다.

아이들한테 놓아주는 그 발상한 분까지도 불신의 풍조가 고착이 되어있는 이런 현실을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물론 좋은 질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두 번째는 독립채산제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적자가 나면 보조를 계속 시에서 주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합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면 그게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생겨 가지고 흑자가 나고…….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99.1%라 뭐라고 할까요?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요, 그냥 현상유지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沈鉉榮委員 본 위원이 요전에 복합건물에 대한 계량기를 따로따로 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委員 그런데 회신이 가능한 조례를 개정중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계량기를 따로 따로 달아도 그 개인부담이 하나 놓는데 31만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원수에서 따지 않으면 분할계량기를 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큰 건물이 거의가 따로따로 이렇게 계량기를 달아주는 것을 조례화를 시켜서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도계량기는 하나인데 분할계량기를 달아서 합산해서 내는 제도를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도 건물 하나에 열 집이 사는데 열 집의 계량기를 놓으려고 하면 원수에서 따서 계량기를 뽑아야 되는 것으로, 그게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열 집에 계량기가 하나라도 분할계량기를 달아서 합산해서 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연구를 건의드리면서 본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간단히 답변…….

○委員長 陳東圭 답변 뭐…….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앞서 말씀드린 수돗물 불신풍조를 위해서 각양각색의 홍보, 저희들이 치중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할계량기 문제, 이것은 타시·도는 아직 그런 것이 선례가 없는데 그런 문제도 시민편의를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인가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沈鉉榮委員 아, 그러면 아직 분할계량기를 다는 문제를 심도있게 지금 조례를 구상 중에 있다고 하는 실무자의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그…….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沈鉉榮委員 아, 그거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沈鉉榮委員 예,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방안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鄭震恒委員 235쪽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35쪽 보면 산내지구 만인산푸른학습원 급수시설에 관하여 되어 있습니다.

어제 환경국 소관 예산심의 시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일반회계에서 3억원 지원을 했고 특별회계에서 4억 9,000만원을 투자하고 기존에 투자한 것도 3억 6,800만원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사업본부의 입장에서 볼 때 효율적인 투자라고 판단되는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기업이라는 것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영측면, 효율측면 이것도 강조를 해야겠지만 만인산푸른학습원에 1년 이용하는 사람들이 1만 6,000여 명씩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그 밑에 보면 긴급수선비가 있거든요, 3억 7,000 그 밑에.

235쪽, 그 관련해서 이 긴급수선비라는 것은 어떤 맥락이지요, 이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긴급수선비?

鄭震恒委員 시설비에 긴급수선비.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긴급수선비요?

鄭震恒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이것은 저희들 수도시설사업소도 있고요, 그 밑에 각 5개 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소별로 이렇게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갑자기 부족하다든가 특히 400㎜ 이상 관은 수도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때 그런 것이 총괄예산을 저희들이 잠정 본예산에다 계상을 했다가 각 사업소 또 지역사업소가 요청을 할 때 배분을 해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鄭震恒委員 이게 그러면 지금 각 사업소별로 전체적인 계상을 해놓은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지요, 총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가 노후수도관이 어디 파열이 됐다든가 또 공도누수가 발생이 됐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또 가끔 보면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급한데 빨리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럴 때 미처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못 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鄭震恒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노후상수도 개량 건에 대해서 뒤에 보면 별첨으로 노후관 개량공사 내역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쭉 각 사업소별 편성된 예산 중에 보면 노후관 갱생공사라든지 개량공사, 급수·배수관 개량공사, 노후급수관 정비공사 이런 용어를 써 놓았는데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비슷한 것이지요.

일단 급수관이라든가 배수관을 하여간 어떻게 되건간에 사고가 났을 때 고친다든가 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 개량이라고 이미 파악된 것 있지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수선을 한다든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같은 맥락의 설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비슷한 겁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비슷하면 용어상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같은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같은 맥락이라면 노후니 급수정비니 개량이니 하지말고 하나로 통일해주면 보기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은 용어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 또 앞서 말씀대로 순수한 노후관을 개선하는 것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鄭震恒委員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온 것 보면 이러한 노후관 공사나 신설급수관 공사든지 소규모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것은 당초예산에 61억 정도 계상을 했고 이번 추경에 한 20억 정도 이렇게 계상했는데 문제는 예산안이 당초에 충분히 계상이 되면 처음하고 마는데 여기 속성상 1년 결산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느냐 결산을 해야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10월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그런 것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그런 잉여예산을 봐가면서 또 새로운 세입 재원은 없는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기적인 세부계획이나 노후관 교체 건, 급수관시설 보완하는 건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견해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 노후관도 사실상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석봉정수장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 미급수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만 집중투자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 이렇게 하고, 하여간 치중은 노후관 문제에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노후관 개량공사가 거의 2003년인가요?

2003년이면 다 끝난다고 말씀하셨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미급수 지역은 그렇게 했고요, 그때 당시는 아마 업무보고에 2007년까지 노후관…….

鄭震恒委員 아니, 1차적으로 2003년이면 끝난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본 위원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委員 그렇다면 연차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나오는 것이니까, 어차피 계획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더 계속 질의하십니까?

鄭震恒委員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65쪽 거기에 보면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2001년도 결산서에 나타났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방채종류별 재특자금이나 토특자금, 지역개발기금, OECF차관 등 채무총액, 그 상환액, 연도별 상환계획 등이나 원금이자를 포함해서 이 자료가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있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鄭震恒委員 그거 추려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委員 제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러니까 바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鄭震恒委員 예, 이게 되어있다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委員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공통된 사항이지만 수온측정기라든지 모사전송기라든지 측정장비나 행정장비는 정수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교체할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수승인이 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진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소음측정기 두 대 분은 이미 정수가 승인이 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鄭震恒委員 승인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시에서, 시 회계과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鄭震恒委員 시 회계과에서 담당자가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저는 송인숙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질의드렸던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농수산물에서 농약이 있는 그것을 미리 다 검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통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지요, 지난번에요?

기억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宋寅淑委員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중에 안전성검사 이 문제가 나와서 송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에 이런 검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대전시에 있는 전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라든가 장비, 시설이 아주 많은 부분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추가가 돼서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이 안전성 검토가 전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상황이 전수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다는 안되고 일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지금 답변하신 게 다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宋寅淑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일단은 그게 공약사업으로다,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으로 거기 책자에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음식물이 여기서 지금농수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볼 적에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음식물이나 등등이 한참 소비가 된 다음에 그때서야 항상 이게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 내지는 시민들도 전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다가 더 예산도 많이 편중시켜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등등이, 이게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고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지금 더군다나 농수산물이 우리 나라 것이 아니라 외국에, 비근한 예를 들면 중국 농수산물도 많이 와 가지고 이 수치가 너무너무나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바꾸셔서 추경예산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 사실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개정을 하시든지, 아무튼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것은 꼭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고하시는 데다 넣으실 필요도 사실 없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느 구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저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모든 것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하는 과정 중에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강화 확대 추진' 이러한 제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대학교가 국가과학기술부로부터 이 안전성 검사에 대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대전시의 이런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와 안전성 검사하는 부분에서 잔류농약 부분과 중금속 부분만 검사를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전시 전체에 대한 농수산물의 안전성 문제를 전부 저희가 다 커버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직은 못 되고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주든 시에서 주관해서 하시든간에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지는 위생을 위해서 총책임을 맡으시는 분이, 제가 그러면 그 질의를 누구한테 부탁을 드려야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이 업무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이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여기 오셔서 우리들한테 질의를 받으실 적에는 본인이 다 그 책임을 총괄적으로 맡으셔 가지고 질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질의하는 아무 본뜻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용역을 주든 또 각 구에 지시를 하시든간에 그 총책임은 맡아주시고 또 그 질의에도 응답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질의 응답하는 사실 시간이 아무런 본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의 질의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무리 시험기관이고 어떠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 한다지만 오늘날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행정입니다.

송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앉아서 무슨 오정동 청과조합이라든지 노은동 청과조합에서 갖다주는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어떤 과일을 갖다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검출을 하지말고 직접 여러분들이 가 가지고 직접 무작위추출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검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뭔가 우리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위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왜 인건비가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뛰어 가지고, 인건비가 제일 처음부터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인건비가 왜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부족이 얼마입니까?

인건비 부족이 4,787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인건비가 왜 부족하느냐 말이에요.

제일 처음부터 이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추경이 아니라 미리 본예산에도 산출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가 가지고 무작위추출을 해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늘을 왜 충남대학교에 무슨 그것을 자꾸 들먹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무작위 추출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모든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하지말고, 조금 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구체적이고 뭔가 책임감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세는 우리 교육사회, 이제까지는 어떻게 통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자세는 절대 앞으로 그런…….

전부 시민들의 대표기관에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냥 얼렁뚱땅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바라볼 적에 아주 안 좋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委員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송인숙위원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원장께서도 답답한 표정인데 그 관계를 우리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금 그 제도가 아마 이렇게 누가 검사의뢰를 하는 것만 앉아서 하게끔 되어있으면 그렇다고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현장을 직접 나가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작위 수거해서 검사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되면 못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위원들 질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제도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아요, 문제가.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이런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지 않게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고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게 일반 공사도 아니고 일반 사단체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이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저희가 연구원에서 이러한 일을 한계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소상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단속 또는 행정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가건물을 수거를 한다든가 채취를 한다든가 이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각 보건위생관계법규라든가 환경보전관계법규, 축산물가공법규 여기에 의거해서 입법에 의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한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단속의 목적을 위해서 수거도 하고 가건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도 하고 해서 같은 일을 가지고 저희 행정기능과 검사기능이 이원화가 되어있다, 분리가 되어있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어떤 모법에 의해서 직접 수거를 해서 단속의 목적을 높인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연구원 기능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각 위생 관계 기관이나 환경 관계 기관이나 가축위생 파트에 어떤 해당 부서에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 의뢰가 돼서 여기에 대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행정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행정 기능과 검사 기능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묶어놓게 되면 편견이 흐르고 정실이 흐른다 이래서 아마 이것이 분리가 된 근본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실제 모든 것을 다 앞장서서 전부 수거를 해다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전부 행정기관에, 저희가 행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는 없는 이런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成在洙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 검토를 해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거기 연구직하고 30명입니까, 50명입니까 공무원들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정원이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62명의 그 분들은 그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에서 과일이라든가 어떠한 우리가 먹는 배추라든지 무를 그러면 어느 분들이 갖다줘야만이 여러분들이 검사를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수거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위생 관계 위생감시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委員長 陳東圭 아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하고, 그러면 환경국에 있는 보건위생과에서 갖다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갖다 줍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관계자가 갖다 줍니까, 시민들이 갖다 줍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단속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 단속의 목적에 알맞게 그 제품을 수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 관계 공무원, 즉 위생감시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수거를 해다 저희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리고 연구한 다음에는 충남대학교에다 넘겨버리고, 여러분들이 충남대학교에서 항상 검출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수거도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존재의 이유, 거기의 가치라든지 그거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 문평동에 대기측정소를 신축한다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런 것 하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수질검사소의 어떠한 ppm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보판 알림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3대 하천의 수질오염도 측정소라든지 환경국에 있었던 대기오염도 측정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3대 하천 수질검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기별로.

○委員長 陳東圭 아니, 측정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어떠한 홍보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도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대기전광판, 대기오염도 저희 연구원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바로바로 전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시 환경국에서는 전광판화가 디지털로 해서 게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대기측정망의 전광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수질측정망에 대한 전광판 운영 여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심사숙고해서 한번 이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라든가 또 저희가 연구원에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환경국에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족분에서 4,787만원이 왜 부족한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인건비는 대개 저희 연구원에도 필수 일용인부, 사역인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이상이 되게 되면 기본 봉급 외에 각종 수당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당 모자라는 부족분과 또 3명의 연구사가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한 4,000여 만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연구원장님의 답변 아주 좋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어떤 관심사라든지 받아들이는 이해도는 원장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은 연구만 하는 것이지 어떠한 행정의 단속권한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단속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다 못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가지고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답변처럼 연구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누가 갖다주는 것 같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축소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지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검사하고 하는 것은 보건위생과도 있고 환경정책과도, 각 보건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무리 시험기관이고 연구기관이라고 어떠한 법에 돼 있는데 그러면 가축도 병들기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하는 것 아니예요?

가축의 광견병이라든지 광우병에 들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가 가지고 예방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역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가만히 모든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라든가 또는 환경보전의 목적을 위한다든가 또는 단속을 위해서, 이 단속을 위해서 검사결과가 제시되어야 이러한 목적이 수행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

沈鉉榮委員 그런데 문제는 행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갖다주는 의뢰한 것만 검사결과를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을 추궁한다고 하는 것이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에서 저희 연구원의 시험결과, 검사결과, 조사·연구결과가 전부 제시가 되어서 행정기관에서 시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축산 농가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전부 행정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沈鉉榮委員 아니, 그러니까 송인숙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농산물을 먹어서 이미 독성화가 된 다음에 연구 보고를 해서 거기 자료가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우리는 단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다시 그것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니까 이 조직을 시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역할 분담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역할은 저희 연구원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전부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법에도 있고 또 각종 법규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보건 건강을 책임질 연구기관이 아니라 이 말씀도 되는, 어떻게 답변이 보면.

'우리는 어떤 의뢰하는 것을 답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여는 못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까 말씀하신 농수산물 안전성 관계 이것은 정부에서 충남대학교에 전국적으로 하나의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체결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요.

여기에 우리 대전에서도 대전 관내에 이러한 용역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중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자는 입장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검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 부분하고 중금속 검사 결과를 제시해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잘 수용이 되어서 앞으로 안전성 문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그런 용역을 줬고 충남대학교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일을 같이 해나가는 어떤 연구의 진행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沈鉉榮委員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직접 나설 수 있는 그런 모법을 바꾸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것은 저희가 입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沈鉉榮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입법을 할 수 있는 입법기관에서 아마 이런 관계…….

沈鉉榮委員 국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종 법규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委員 시 조례로 어떤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상위 관계가 있고요, 상위법의 원칙 존중,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능의 한계가 되어있습니다.

沈鉉榮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우리가 보통 보면 업무에 따라서 공무원 수도 증가되고 자기 하는 일에 따라서 모든 거기의 지위라든지 권한이 주어지는데 지금, 이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업무에 비해서는 공무원이 많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의 요지를 본다면.

그리고 어떠한 권한도 안 준다면 앞으로는 권한을 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새로 이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해 봐야 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어떤어떤 농수산물에서 안 나와야 될 수치가, 농약도 좋고 중금속도 좋고, 나왔다,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발견이 됐으면 그것을 우선 우리들이 안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 봉사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먹게 하려는 그 방법을 쉽게 누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요, 지시를요?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다 답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남대에다가 용역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맨 처음에 우리가 안 먹는 것이 목적이니까 빨리 안 먹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요?

그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매번 나가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도 필요해야 할 것이고, 지금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검증을 해서 어떤 농수산물이라든가 중금속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 안 먹게 하는 것, 쉽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것은 지금 결과가 검증이 돼서 어떤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면 곧바로 해서 위생기관에서 그것을 수거해다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를 못 하고 유통을 안 시킵니다.

그런 것도 결국은 위생 관계 기관에서…….

宋寅淑委員 위생기관에서 발견을 해서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또 유통기관에서 못 팔게 하는 역할을 누가 맡아서 해요, 그것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것은 위생 관계 기관에서는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시장 내에 거기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유통을 금지시키고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宋寅淑委員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하시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를 주로 해서…….

宋寅淑委員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전국적으로 한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서울시만 각종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약 0.6% 정도를 검증해서 하여튼 불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없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서울 외에 전국 대도시에서는 아직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진척이 안돼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제도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대도시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서서히 접근이 돼서 안전성이 조금씩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우리 연구원 같은 데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기로 하고 지금 원장님의 답변에 의한다면, 연구원에는 연구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연구직만 있어야지 왜 행정직이 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리직이랄 것 같으면, 그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저희들은 뭔가 사전에 행정이 항상 예방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데 원장님은 그런 권한이 없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다시 한 번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난번 업무보고드릴 때에 정원의 각 인원수를 전부 표시를 해 드렸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62명 정원 중에서 행정직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 맡아서 하는 기능은 문서수발이라든가 인건비 지급, 보수, 월급 그 다음에 각종 물품 기자재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 행정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연구직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 기능인 시험과 검사, 조사, 연구 결과를 제시해서 쓰려는 연구직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인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좋습니다.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뭔가 사전에 하고, 수거도 하고 이런 것이 예방행정 차원에서 한다면 다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연구만 한다고 충남대학교로 넘긴다고 그러고 수거할 그런 것도 없다 그러고.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경우는 거기에 너무 방대하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적극적으로 새로이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그냥 총괄적으로, 답변 없어도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요즘 장마철에 대청호에 관련 문제라든지 조류 관련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심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기 문제, "초등학교에 정수기냐, 수돗물이냐?" 아마 여러 언론에서 다 봤을 것입니다.

과연 수돗물이 좋으면 정수기가 필요없는데, 수돗물을 믿지 못 하기 때문에 정수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돗물 먹어도 괜찮다.'하는 어떤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필터를 하더라도 수돗물 못 믿으니까 정수기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수도 사용료에 약 7억 4,700만원이 체납액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강구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수도사업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陳東圭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현영위원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沈鉉榮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저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시장 관사가 기피 영아를 수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곳은 영아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두 번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대지, 거대한 고유재산을 한 곳에 유치하는 것은 대전시민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는 박탈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관사를 매각하거나 또한 여러 곳에 분산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아시설을 저는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촌의 아파트에 유치원 건물 하나가 4∼5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단지마다 있는 유치원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를 크게 한다고 그래도 다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갈마동에 있는 그 관사에 아무리 크게 짓는다고 해도 접근성이라든가 효율성면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 곳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현영위원님 말씀을 요약컨대 지금 현재에 있는 시장 관사를 매각을 해 가지고 다른 데다가 짓자는 그런 뜻입니까?

沈鉉榮委員 그렇습니다.

여러 개를 짓는 방법을…….

○委員長 陳東圭 어쨌든간에 여러 개를 짓든 한 개를 짓든 매각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沈鉉榮委員 아니, 여러 개를 짓는 것을 원합니다, 매각을 해서.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훈위원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원합니다.

그 이유가 즉,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갈마동 주변 보육실태 조사 결과에서 보육대상 아동수가 2,508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육시설이 전부 700명만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이것은 27.6%만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1,800여 명의 수용시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갈마동 주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특수영아보육시설을 살펴보면 영아전담이 3 개소밖에 되지 않고 특히 공공 영아보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자에 비해서 26.9%밖에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필요성은 저소득층 취업 여성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공 영아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또한 여성과 영·유아지원정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며 또 사설기관에서는 특수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공공 영아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대전시내 모델 시설 운영이 바람직하며 그래서 현 건물 범위 내에서 우선 시범 운영하되 점진적인 증축과 또 구별로 확대 설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관사 보육시설 공사비 2억 6,800만원에 대하여 감액을 하자는 의견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沈鉉榮委員 예, 잠깐…….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심현영위원님 다시…….

沈鉉榮委員 보충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이명훈위원께서 영아시설에 대한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그 한 예를 들어서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 군데에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몇 군데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골고루 보게끔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며 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많은 영아를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한 곳에 사장시키지 말고 이것을 매각하여 여러 곳으로 분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심현영위원님의 의견에, 예, 이명훈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아니, 이것을 매각해서 영아보육시설을 증설하는데 이것을 매각할 경우에 두 개도 못 짓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투자액수가 2억 6,800, 집기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일단은 있는 시설을 2억 6,800을 투자해서 하면서 또 1,100평 구내에 또 설치할 수도 있고 구별로 지금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지역적인 편중화 현상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成在洙委員 위원장!

어느 정도 의견청취를 하셨으면 찬반 의결에 부치든지 하셔야지 이게 지금 여기에서…….

○委員長 陳東圭 그렇습니다.

그만 의견을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심현영위원님은 지금 시장 관사에 시설 영유아보육시설을 매각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짓자는 그런 요지이지요?

沈鉉榮委員 예, 맞습니다.

한 군데에 너무 많은 액수가 사장되니까 골고루 많은 혜택을 위해서 여러 곳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이명훈위원님은…….

沈鉉榮委員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선비단지에 유치원 하나를 200∼300명 수용하는 액수를 보면 4억에서 5억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 이명훈위원님께서는 거기다가 그대로 두고 모델로 한번 만들어보자.

어떠한 매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이라든지, 거기다가 개보수만 2억 6,800만원만 들어가면 되니까, 시설기구까지 전부 다 합해서, 그러니까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모든 기구까지 다 합해서 2억 6,800만원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일단 모델을 두고 또 다시 나중에 차차 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표결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표결로 의결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관사 보육시설 설치 공사비 2억 6,8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

좋습니다.

표결 결과 수정안에 찬성 한 표, 반대 다섯 표, 수정안이 부결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물원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예산절약을 위하여 당위원회 위원들께서 어제 오후 5시부터 동물원 현지를 답사한 결과 주차장 부지 매입은 대상 토지의 선정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토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환경국장전의수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업무부장김을래
기술부장김홍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관리과장이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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