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1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1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9月 1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위원장선출의건

2. 부위원장선출의건

3.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안문환)

1. 위원장선출의건및위원장(송인숙)인사

2. 부위원장선출의건및부위원장(정진항)인사

3.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 07분)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안문환)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송인숙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숙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부적으로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은 6개월씩 맡기로 하였으나 특별위원회 특성상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은 예결특위가 구성될 때마다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및위원장(송인숙)인사

○委員長職務代行 宋寅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거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훌륭한 인품과 풍부한 식견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인숙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宋寅淑 방금 안중기위원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제3대 의회 기간 중 집행한 2001회계연도 시정살림을 면밀히 심사하여 개선할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코자 합니다.


2. 부위원장선출의건및부위원장(정진항)인사

(10시 12분)

○委員長 宋寅淑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당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신형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항상 젊음의 열정과 또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 주시는 정진항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방금 정진항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진항위원을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진항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진항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정진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0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委員長 宋寅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기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를 받고자 제출한 결산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시의 1년간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 운용이 되었어야 함에도 지난번 결산검사 시 일부 미흡했던 내용이 지적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01회계연도 결산 대상은 일반회계 외 9개 회계로 결산 규모는 1조 8,454억원으로써 전년도 1조 7,524억원보다 93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일반회계의 사회개발비 1,668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372억원, 기타 분야 267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 146억원은 기타 특별회계 1,231억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내용은 금년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존경하는 송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두 건으로써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시에서 결산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독립결산을 하였습니다.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00년도 1조 7,525억원보다 5.3%가 증가한 1조 8,454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0년도 1조 6,260억원보다 15.3%가 증가된 1조 8,752억원 규모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000년도 1조 1,943억원보다 23.3%가 증가한 1조 4,720억원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육세 신설, 등록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증액교부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잉여금은 2000년도 4,317억원보다 6.6%가 감소한 4,032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 내역은 명시이월 692억원, 사고이월 273억원, 계속비이월 1,582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원, 순세계 잉여금 1,482억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000년도 8,589억원보다 26.8%가 증가한 1조 895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0년도 8,769억원보다 28.0%가 증가한 1조 1,227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6,212억원, 세외수입이 1,852억원, 지방교부세가 903억원, 지방양여금이 549억원, 국고보조금이 1,601억원, 지방채가 110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000년도 7,584억원보다 29.9%가 증가된 9,852억원 규모입니다.

세출 결산액의 주요 집행 내용은 일반행정비 844억원, 사회개발비 4,339억원, 경제개발비 1,951억원, 민방위비 307억원, 지원 및 기타 2,411억원이 되겠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01억원, 물건비가 478억원, 이전경비가 3,743억원, 자본지출이 2,685억원, 융자 및 출자금이 216억원, 보전재원이 258억원, 내부거래 등이 1,87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잉여금은 2000회계연도 1,186억원보다 15.8%가 증가한 1,374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 582억원, 사고이월 161억원, 계속비 이월 4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588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2000년도 8,936억원보다 15.3%가 감소된 7,559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0년도 7,491억원보다 0.4%가 증가된 7,525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00년도 4,359억원보다 11.6%가 증가된 4,867억원이며, 잉여금은 2000회계연도 3,131억원보다 15.1%가 감소된 2,658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이 110억원, 사고이월이 112억원, 계속비이월이 1,542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89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등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000년도 6,403억원보다 19.2%가 감소한 5,172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0년도 4,810억원보다 6.1%가 증가된 5,102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000년도 2,447억원보다 24.2%가 증가된 2,940억원 규모이고 잉여금은 2000년도 2,363억원보다 8.5%가 감소한 2,162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이 107억원, 사고이월이 101억원, 계속비이월이 1,453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501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2000년도 2,533억원보다 5.8%가 감소된 2,387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0년도 2,680억원보다 9.6%가 감소한 2,423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000년도 1,912억원보다 7.8%가 증가된 1,927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2000년도 768억원보다 35.4%가 감소한 496억원으로써 감소된 주요 요인은 상수도특별회계 77억원, 지역개발기금 199억원 등 전년도보다 27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이 3억원, 사고이월이 11억원, 계속비이월이 89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393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00년말 우리 시 기금은 27종에 866억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705억원이 증가하였고 267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유사기금 4종을 통폐합하여 20001년말 23종이며 규모는 1,304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1,734억원이었으나 신규채권 553억원이 발생하였고 768억원이 소멸하여 2001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1,519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원금 기준으로 2000년말 8,871억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888억원이 증가하고 1,04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내역 중 일반회계 감소된 내역은 청사신축, 노은농수산물시장 건설, 도로사업, 쓰레기처리시설비 등 총 24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은 월드컵경기장 건설, 문예회관 건립, 월드컵경기장 채무부담행위 등 21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증감된 내역은 도시철도사업 400억 증가, 주택사업 악성부채 30억 상환, 산업단지조성 75억 감소 등 29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회계 감소된 내역은 상수도사업 32억원, 하수도사업 77억원, 지역개발기금 324억원 등 총 433억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8,704억원입니다.

총 채무액 8,704억원 중 지역개발기금의 내부융자 중복 부분 522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채무부담 220억원 등을 제외하면 채무순계 규모는 7,962억원입니다.

채무액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2,358억원, 차입금 5,837억원, 해외차관이 289억원, 채무부담행위 22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04억원, 특별회계가 4,90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합하여 2조 6,063억원이며, 200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총 3,121점에 275억원입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의 건은 일반회계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62억원 중 6억 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 내용은 서부간선도로 손실보상금 3,000만원, 수해복구사업 6건에 4억 3,8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 1억 300만원, 시내버스 파업 유류대 1,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남욱, 이원옥 전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3인, 전직 공무원 3인 등 8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18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5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한 바와 같이 문제점을 토대로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더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대전광역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대전광역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소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2001년도결산서(대전광역시)

·2001년도결산서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대전광역시)

·2001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영화회계법인)

·2001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1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이상 10권 별도보관)


○委員長 宋寅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끝으로 종합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은 오전에 심사한 후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委員長 宋寅淑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내역서 261쪽을 봐 주시지요.

아닌가요?

아,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예,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7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6쪽과 93쪽에 명시이월사업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여 본 결과 당초예산에 업무재설계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한 후 2회 추경에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한 결과 총 2억 1,000만원 중 1억 6,300만원을 그대로 명시이월하고 3,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IPS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IPS가 아니라 ISP입니다, ISP라고 해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입니다.

鄭震恒 委員 ISP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시급한 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은 시의 정보화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시기의 조정도 없이 산발적으로 중앙과 연계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6개월 이상…….

○委員長 宋寅淑 질의에 답변하실 적에는 본인의 직함을 밝히고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해 추경에 성립되어 가지고 시기가 모자라서 연기를 했고 현재 완료가 됐고 집행액은 1억 6,300이 집행이 되고 따라서 나머지 잔액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명시이월 전제로 9월말 2회 추경에 2억원이라는 학술용역비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3,700만원이라는 금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회기를 달리하면서 용역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됐고 금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입찰한 잔액입니다.

鄭震恒 委員 입찰 잔액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입찰함에 따라서 금액이 당초에는 예산을 2억이 들 것으로 봤는데 실지로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예정가가 내려가서 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아, 당초 입찰 예상가보다 떨어져 가지고 불용했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게 입찰 관계에서만 이랬다면 저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대전시 전체에서 물론 기획담당하고 계시는, 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로서 예산운용을 이렇게 한다면 입찰 관계도 물론 저가로 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타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입찰이 최저가와, ±3%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셨을 텐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개 어떤 일을 설정할 때 설계를 하는데요,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통상 입찰되는 경우에 보면 85%, 그런 정도의 실제 입찰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입찰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입찰금액보다 높으면, 예상금액보다 높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불용액이 거의 남게 되는데, 문제는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적절한 범위 내에 이 불용액이 남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7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79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결산내역 관련입니다.

전년도 사업비 내역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1,8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전년도 사업비에서 3,678만 9,000원을 이월을 받아 3,57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1,90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사업비를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당해 연도에 많은 금액을 이월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것이 또 하나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도시철도운영시스템에는 민자 유치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운영시스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된 예산 중에 도시철도법률 자문료 또 천변도로사업 기공식 관련 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경비가 넘어가게 됐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그 위에도 민간 및 경상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100%는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하신 내용의 위에위에 칸의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주민과의 협의가 늦어져서 위치정리가 늦어져 가지고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특정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추진해야 되는데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도시계획결정 자체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그 투자설명회를 할 기회를 갖지 못 했어요, 당해 연도에.

그래서 이것이 실시를 안 함으로 인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를 빚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시설부대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주관 업무를 들으셨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재원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시기는 더 뒤로 연장하라는 건의가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은 일부 뒤로 미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생기고 또 일부분은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실제적으로 하수도사업 관련하고는 같이 연결이 된 것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민자유치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받았고 천변도로하고…….

鄭震恒 委員 천변도로하고 도시철도 같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비, 부대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 쓰고서 남은 잔액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진행 자체를 못 해 가지고 일부 민간에 줘서 하려던 사업이 투자설명회사업인데 그것을 전혀 못 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일부 굉장히 많이 남게 되어서 두 건의 불용액 비율이 높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소관 사무직원들께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원 부족의 이유로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단일의 원칙과 예산안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서 어떠한 과거의 답습과 관례에 얽매이지 마시고 의회도 4대 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잘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은 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 15쪽 세입금 불납결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9%가 감소하였는데 불납결손액이 155억 8,960만원으로 미수납액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3.7%가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 박상일입니다.

결손처분 증가는 매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채권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그 채권 5년을 기다리는 중에도 징수를 담세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 또 당해 체납자의 주소를 찾지 못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그냥 방치해 뒀을 때는 징수도 하지 못 하면서 징세 비용만 들어가고 세무공무원 일손만 바쁘지 사실 징수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효가 만료되었거나 또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토지재산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없거나 또 주민등록이 저기해서 체납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을 시키도록 이렇게 사실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산금 붙는 것도 방지를 시키고 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자꾸 저희가 가지고 있어봐야 체납액만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문제만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 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결손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채권 시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후에도 저희가 계속 그 사람들의 재산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추적을 해 가지고 그것이 나타나면 다시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30여 건에 1억 이상을 결손처분을 하고서 후에 다시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2001년도 미수납액이 619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도 그러면 수납을 못 하시면 결손처분을 할 예정인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그 당해 체납자의 사업이라든가 뭐가 부도가 나 가지고 도저히 담세 능력이 없는 경우 그런데 액수는 가지고 있고, 그 사람 재산을 파악을 해봐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 담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지고 있어봐야 악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런 부분은 채권압류를 해놓습니다, 등기압류를 해놓는데 압류를 해놓고서 보면 공매에 들어가거든요, 공매에 들어가면 우리 지방세는 지방세 채권사유가 발생하려면 대개, 체납정리 들어가려면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압류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후순위에 걸려들거든요, 그래 공매처분을 하면 우리가 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매를 하고 나서 부득이 결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하지 무조건 체납되었다고 해서 결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볼 때는 세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미수납자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安重起 委員 그리고 결산부속서류 63쪽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258억 여 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의 2.6% 수준인데 이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258억 한 2,700만원 정도 되는데 63쪽입니다, 결산부속서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는데 그 사유를 총괄해서 계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가 불용액이 1,186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죄송한 말씀인지 자랑인지는 몰라도 2000년도에는 15.6%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58억으로 전체 2.4%인데 2002년에는 3.8%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28억원으로 12.3%인데 2000년에는 26.9%로 2000년보다는 다소 향상이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특히 일반회계는 예비비 불용해서, 예비비가 15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서, 예비비는 원래 안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지게 되었고 우리 시는 통상 2.4%인데 다른 광역시의 경우는 약 4%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이.

그런데 특별회계가 1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특히 지역개발기금을 다음 연도 융자 및 상환재원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부득이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수도의 경우에도 예비비가 60억 또 하수도사업이 예비비가 96억원 특히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불용액 중에서 68억원은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는데 썼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에는 예비비가 169억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다음 연도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유보재원입니다.

주택사업의 경우는 예비비가 11억원인데 이것은 향후 임대주택건설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고 구획정리사업은 예비비가 441억원인데 농지전용부담금, 환지청산금 활용재원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불용액 비율이 높은데 그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저희가 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의 포션을 좀더 낮추어 나가도록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 이런 내용이, 예산집행 후 잔액이 91억 한 5,001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의 여부하고 예산 계상시에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비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것이 추정치인데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면 정확하게 맞으면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입찰의 경우에는 그 금액 그대로 맞추어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사연이 있고 아까도 저희가 저희 실 업무와 관련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 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집행하지 아니할 사유가 생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재원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썼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앞으로 도 불용액의 내용들이 많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집행 후 잔액이 너무 과다하다 보면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여지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적절치 못 한 사례가 발견이 될 경우에는 또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이런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산 운용의 적절치 못 한 부서를 지적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의미에서 편의적, 복지적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선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인센티브라도 줘서 예산 운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이 됨으로써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의 지적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적인 노력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제안설명자료에 보면 이 당시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 5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치가 되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安重起 委員 세부내용이 들어 있지 않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다 제출해 드렸는데요, 조치결과 개선사항을.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실·국장이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향후 개선 보완시킬 것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安重起 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안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 19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아래 도로, 하천사용료 또 부담금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쪽 이자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임대료에서 8,900만원 약 9,000여 만원 정도가 거주불명, 무재산, 납세 무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유재산임대라고 하면 대개 어떠한 것을 임대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시청사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을 사용시 허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시청사에 들어와 있는 저희 경우 20층의 시사랑을 비롯해서 구내 이발소라든가 구두닦이실, 은행, 매점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부분 우리 시청 건물 내에 대한 임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이 시·국공유 재산이 있는데 그 부분 토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조금 붙어있는 것들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사유대로, 이 사람 하다가 임대료를 내야될 사람이 어디 가버려서 없다든지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못 한 이런 내용을 여기에다 표기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전체적으로 8,900만원인데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계과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시사랑 임대료 그것이 6,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 회계연도에 미처 못 내고서 금년 3월달에 미납된 것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회계연도 결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미납으로 되어 있어서 6,200만원이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총체적으로 8,000여 만원 이상 임대료 미수납이 나왔는데 금년도 2002년도 회계할 때는 이런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징수는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44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도시주택국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주택국 오후에 하실 때 그때 말씀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재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것이 도시주택국…….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원래 재산에 대한 업무가 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安重起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기금결산이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안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금융재산에 대한 관리 문제거든요.

여기에 보면 선정 은행이 한 곳만 빼놓고는 전부 하나은행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금융상품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요즘에 은행별로, 각기 다른 은행별로 이율보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은행들이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전체 하나은행을 선택한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이 상품이 타은행에 비해서 옳게 선정이 되어서 기금운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이런 기금들에 대한 이자수입이 저희가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9쪽에 보니까 내역서에 나오는 이자수익이 저희가 한 66억, 기타 이자수익이 5,6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선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저희가 기금은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의 지정여부와 연관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또 기금과 관련되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실제로 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기금이자만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리를 다루는 전문직을 하나 채용해서 직원이 금리를 비교 검토하고 또 하나은행과 협상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금리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은행과 협상을 해 가지고 다소 과거보다는 더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앞으로는 그런 상품보다도 국공채까지도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금을 전문가에게 맡겨놨더니 기간별로 운용을 잘하면 나름대로 운용수익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는 지정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중에 농협에 간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후계자라든지 지도자와 관련된 기금인데 그 사안은 특별히 농촌과 관련된 일이라서 농협에 대외적으로 기탁한 사항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지만 지정금고라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 타은행에 좋은 금융상품이 나온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기 지정금고라면 금고에, 충청하나은행 측에 얘기를 해서 어떤 운용의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그것도 기금의 운용의 한 방법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카드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만들어진 조례에는 지정금고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성이라든지 운영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봐서 그렇게 지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금리협상이라든지 더 크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고지정권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금리수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한밭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도 도서관이 많은데 한밭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14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임위별 내역서 143쪽.

현재 도서관에 사서직들이 있지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한밭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鄭震恒 委員 사서직이 몇 명입니까, 죄송하지만.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사서직이 한 40명 됩니다.

鄭震恒 委員 40명이요,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다름이 아니라 그냥 한번 훑어서 개괄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있지요, 한밭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쓰는 것이 있지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지금 공익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기타보수직하고 일용직 인부가 있는데 143쪽에 보면 기타직 인원은 뭐지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그것은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청원경찰이 기타직으로 들어갑니까?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鄭震恒 委員 일용인부임은 청소하는 아줌마, 그것은 용역인가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청소하는 아줌마는 아니고 단순직 인부임입니다.

鄭震恒 委員 일용직이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단순노무, 그러니까…….

鄭震恒 委員 주로 어느 것을 말씀하시지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그러니까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입니다.

鄭震恒 委員 사무보조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鄭震恒 委員 사무보조도 지금 상당히 많은가 보죠?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그 중에는 각 자료실에서 자료실 관리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지금 사서직 인원이 부족해서 자료실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일용직 몇 명을 쓰겠다 하는 것은 혹시 안 나옵니까?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鄭震恒 委員 몇 명 쓰겠다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예산 세울 때에?

돈 액수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몇 명 쓰겠다는 것은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임 이렇게 했을 경우 예산이 8,794만 2,000원인데 그 돈에 맞추냐 아니면 인원에 맞추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인원에 맞추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전에 인원을…….

鄭震恒 委員 인원이 올라오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필요한 인력인가 아닌가 검토한 다음에 줍니다, 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일용인부 불용액 된 것은 당초에 비해서 안 썼나보죠, 절감한 모양이죠?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불용액 남은 것은 중도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중에서.

鄭震恒 委員 중간에 퇴직해서 그랬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鄭震恒 委員 그리고 145쪽에 개괄적으로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1억 5,200.

1억 5,200이 있고 그 뒤에 146쪽을 보면 사업예산에도 도서구입비가 3,184만 9,000원이 있는데 이거와 이것은 틀린 것인가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146쪽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우리 자체 예산이고 145쪽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鄭震恒 委員 예, 국비지원에서 도서구입을 할 경우 자체지원에서 3,184만 9,000원을 다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서를.

도서를 구입하셨는데 1억 5,200에서 이것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체 예산하고?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145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시비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해주신 것이고 뒤에 있는 3,180만원은 한밭도서관이 국가로부터 과학특화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학특화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이 별도로 온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별도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1년도에 특화를 받아서 이만큼 왔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과학특화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鄭震恒 委員 지정과 동시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래서 과학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한밭도서관 시설비 운용 관계에서 한밭도서관 내에 있는 디지털자료 조성비조로 당초예산에 4억원을 편성했지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成在洙 委員 2회 추경에서 설계용역비로 1,228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까?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사업비로 1,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845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成在洙 委員 6,263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불용액 처리가 60만원.

成在洙 委員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6,263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어 있는데요, 2132-210-401.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한밭도서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成在洙 委員 6,263만원이?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成在洙 委員 입찰잔액입니까?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成在洙 委員 그것이 불용액 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입찰잔액이니까 불용액 처리한 것 같습니다.

成在洙 委員 잔액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되었다 이거지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成在洙 委員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시 시설부대비조로 누락시켰고 2회 추경에서 시설용역비 1,228만원을 편성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1회 추경 때가 4월달인데요,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한밭도서관이 국비지원 대상 도서관으로 확정되었다고 3월달에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급히 세웠는데요, 그 1회 추경예산 세울 때에는 설계를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 용역비를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조성센터를 세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 인력 가지고 처리를 할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설계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2회 추경, 9월달에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를 1회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그렇습니다.

업무미숙이지요.

成在洙 委員 예, 2회 추경 후 즉시 시설용역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한 이유 뭐예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2회 추경 세워진 것이 9월경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이 10월 19일이고 설계용역이 끝난 것이 12월 7일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기는 시기적으로 불가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불용액 처리를 이제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예산 효율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을 살펴볼 때 편성 후 집행의 지연 등 당해 연도에 완료할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을 되는 등 예산이 부실화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이렇게 예산이 집행 처리됨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사전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잘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68쪽, 전년도 예산에 '방독면 구입'해서 7,494만 1,000원을 예산에 세웠거든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급하게 예산에 세워서 구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이월사유가 '납품업체 제작물량 한정에 따른 납품연장요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9·11 테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당초 9·11 테러사건이 나고 저희들이 재작년에 신청사로 와서 고층건물이 되고 해서 바로 중앙으로부터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테러사건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자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도에 월드컵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방독면 구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일시에 전국적으로 방독면을 구입하는 지자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상당히 폭주하기 때문에 물량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조달청에서 조달요구를 해서 샀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납품업체 생산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해 가지고 사게 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 말씀은 여러 기관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시스템은 한정되어 있는데 구입요구를 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납품업체를 조달청에서 하지만 우리 나라에 이런 것을 생산하는 데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많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總務課長 朴煥用 생각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업체가 방위산업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방독면 제조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물량을 주는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한 군데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복수지원을 해야지 하나만 등록하는 데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볼 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이것도 급해서 세운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은 업체 사정인데 우리가 요구했으면 물론 그런데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빨리 뭐가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월했다는 얘기도 저기지만.

이것은 물론 단가 같은 것도 있겠지요, 입찰할 때.

그러면 후발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왜 꼭 거기만 고집하는 이유는 뭔가, 예를 들면?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조달청에 요구만 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납품을 책임지고 다 받아서 배분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납품업체의 제작물량 한정이라는 조달청에서 통보 받는 내용은 이 사이에다 주다보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업체에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아직까지 이월을 했으니까 못 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까지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다 들어왔지요.

鄭震恒 委員 다 들였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바로 그 이듬해에 재작년 해에 했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다음 연도에 이월이라고 해서, 지금은.

○總務課長 朴煥用 다 구입이 끝났습니다.

鄭震恒 委員 올해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회계 연도만 넘겼다 뿐이지요.

鄭震恒 委員 넘겨서 올해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 사고이월 중에서도 거의 원인행위만 하고 예산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거의 예산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실 것은 예산실에서 많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주민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집행을 안하고 절대공기부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업체를 주기 위해서 연말에 실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원래 이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행위를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을 때 이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의 의도적으로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급적 사고이월을 지양을 하고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고이월이 거의 다 보면 절대공기부족인데 행위만 해놓고 지출은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공기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연도에도 사업을 끝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써 인정을 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제가 이런 건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동안 저희가 세출예산을 이월하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는 명시이월을 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비를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서 바꾸게 되었는데 명시이월은 지출원인 행위와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명시이월로 하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고로 연도 내 지출을 못 하는 경우로 사고이월 처리하라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현저한 사안이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는 일부 소규모 숙원사업비의 발주가 늦게 신청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주 자체를 시나 구에서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소요라는 것이 어떤 때에는 비가 와서 뭐가 깨지면 그 후에 요청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공기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일정한 일부분이 뒤늦게 요구가 되고 뒤늦게 예산 배정이 되다 보니까 공기를 못 맞춰서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해 가지고 웬만하면 그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항상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조기발주를 해서 조기 완공될 수 있게, 겨울 늦게까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기착공 조기완공을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에는 이런 예산들이라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예산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출행위만 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요, 1원도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라면 구태여 2회 추경이나 거의 정리추경에 한 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회 추경이나 이렇게 추경에 할 이유가 없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 사고이월이 될 게 뻔하단 말이에요, 불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사고이월이.

예산편성부서에서 2회 추경에 하겠다고 올리는 것 거의 불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익년도에 사업을 해도 충분한 거예요.

지금 원인행위만 해놓고 지출 하나도 안 했는데 2월말까지는 동절기 공사중지 아닙니까?

3월부터 시작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 2월달에 절차 다 밟고 3월달에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연말에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사고이월을 의도적으로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수요제기가 뒤늦게 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미리 해놓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일응은 회계 연도 내에 되도록이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운용하는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앞으로는 가급적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사고이월시킬 부분이 있다면 명시이월시켜 주시고 또 사고이월이 될 게 뻔하다면 그것은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예산운용상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委員長 宋寅淑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사고이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자위원회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고이월을 보면 전부다 사고이월이 예상이 되었던 그러한 사고이월 내역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냐면 325쪽에 보면 하천관리라든가 기타 등등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보면 거의 예산들이 몇 억이 다 넘는 예산들도 있고 한데 이것을 전부다 절대공기부족 이런 이월사유를 달아서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그해 연도에 예산집행을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텐데 그렇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사항은 주로 사업이 하천공사와 관련되고 도로와 관련된 그런 공사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하천공사 역시 사업비가 내려오면 실시설계를 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법상 준설을 하다보면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로 농작물이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농작물이 관련되는 부분은 주로 농민들이 일단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시작된 농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10월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면 시기적으로 늦은 상황이 오기 때문에 공기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고, 도로 분야에 있어서는 어차피 용지를 매수하려다 보면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의 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좀더 앞당겨서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즉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그런 사업으로 예상이 되면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좋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당해 연도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시켰줬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굳이 사고이월 시켰느냐 이 말씀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합리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앞으로 예산의 투명성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가급적 사고이월은 많이 시키시지 말고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옳은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또 여기 산업건설에 351쪽 상임위별 내역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351쪽에 보면 예산액이 2억 6,395만원으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재료비 목에요.

그런데 7,0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해 예산서를 보니까 1회 추경에 800만원을 감을 했고, 2회 추경에 600만원을 감을 했어요.

이것을 왜 감을 한 것인지, 또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말씀입니까?

林憲成 委員 예,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51쪽 206-06 재료비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저희가 주로 구성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 시설을 위한 아스콘 원석하고 아스팔트 구입비가 있는데 재작년 해 에는 상당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예기치 못한 염화칼슘 수요가 많았었는데 지난 해에도 그것을 대비해서 염화칼슘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겨울을 지나면서 상태를 보니까 재고있는 염화칼슘만 해도 충분이 될 것 같아서 계획량 구입을 적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이전에 그것을 감액을 해야 하는데 12월달에 눈이 오기 때문에 정리추경 이전에 예산 감액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것이 이상한 것이 1회 추경에 감액을 조금 하고 또 2회 추경에 감액을 조금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예 1회 추경에 감액도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감액할 것도 없이 2회 추경에 많은 부분이 남을 것 같으면 그때 감액을 더 해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한꺼번에 전량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또 사장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감액을 하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증액하고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집행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1회 추경에 감액을 또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감액을 하고 2회 추경에 감액을 조금 또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은 염화칼슘뿐이 아니고 아스팔트 구입이 있는데 아스팔트 구입량이 당초보다 소파수술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웠던 것이 돈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林憲成 委員 글쎄 어쨌든 이유야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1회 추경에 감액, 2회 추경에 또 감액, 또 불용액 남기고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 운용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없이, 예산서를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감액한 것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이 정리추경에 전액 감액을 한다든가, 남는 부분들은.

이렇게 운용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도시주택국에 335쪽요.

335쪽에 보시면 이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예산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180만원인데.

이것도 또 1회 추경에 조금 감액을 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시책추진비인지 필요없는 시책추진비라면 180만원 안 세워도 될텐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리추경은 사실 10월달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충분히 삭감을 할 수 있는 예측이 될 수 있는데요, 그냥 삭감조치를 안 한 것으로 산건위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잘못된 사항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것이 잘못된 사항이라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林憲成 委員 그래요,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도 삭감할 때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삭감 또 조금 그것도 20만원 삭감을 했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감이 들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사실은 개발과에 주어진 업무추진비인데요, 개발과에서 사용을 최대한도로 억제를 해서 안한 것인데요, 안 했으면 2회 추경이고 3회 추경 때 정산은 깎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林憲成 委員 앞으로도 그런 것도 적지만 예산운용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과학국 소관 내역서 261쪽을 봐 주세요.

261쪽에 보시면 국외여비에서 3억 1,450만원 중 1,337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成在洙 委員 본 예산에서 2억 1,100원, 1회 추경에서 5,350만원, 2회 추경에서 5,000만원, 또 외빈초청여비 해서 1,700만원 중 불용액이 1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제과학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국외출장이나 또 해외연수에 따른 모든 여비를 저희 경제과학국 국제협력과에 총괄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1,300만원 정도가 많이 남았는데 이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저희가 자매도시인 캘거리 시에 저희 공무원 한 분을 6개월간 파견하기로 해서 2001년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반기에 파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만 캘거리 시에서 시장 임기만료에 따라 2001년 10월달에 시장선거를 해서 현임시장이 낙선이 되고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한테 결심을 얻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 가지고 그 파견업무가 늦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금년 3월달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파견해서 이달말쯤 오겠습니다만 그래서 부득이 2001년도 사업비가 불용액으로 남고 결국은 금년 3월달에 파견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파견을 하게 된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됐겠고요.

지금 외빈 초청여비는 지난 2001년도에 물론 해외에서 초청하는 분들의 여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만 제일 크게 지금 여기 보시면 3회 추경에서 9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 9월달에 주한 외국대사들을 저희 시로 초청을 해서 시정설명을 하고 각 소속된 나라와의 기업들이 벤치마킹이라든가 시장개척 활동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오다가 마침 오늘이 만 1년이 되었습니다만 미국 WTC 폭파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이 그때 당시에 작년 9월 16일날인가 저희가 초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갑자기 취소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9월 이후에 초청하기로 한 외빈들이 일부 안와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1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2명을 파견을 했는데 아직 6개월이 차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작년 가을에, 작년 하반기에 공무원 한 명을 캘거리 시에 저희가 파견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캘거리 시 시장교체에 따라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파견 못 하고 금년 3월달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은 이달 말이면 귀국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成在洙 委員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6개월 동안에 체류를 하고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파견돼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결과를 답변해 줄 수가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음 기회에…….

成在洙 委員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그 공무원 두 사람이 6개월 동안 그렇게 파견근무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파견을 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제도가, 해외파견 연수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매도시간에 서로 상호 파견을 해서 피차 자매도시를 결연한 양 도시간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 분야의 선진행정기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외국 기관이나 외국 유명 대학에 학위과정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과정 파견은 2년이고, 대개 1년 이상 파견을 해야 별도정원이 승인되기 때문에 현재 소속된 부서에 업무 부하가 안 걸리는데 단기간 파견하는 건 대부분 이러한 자매결연도시와 상호교류해서 서로의 선진행정기법을 연수하고 돌아와서 저희 시에 그것을 파급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해외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행정기법을 연수해서 우리 시에 와서 파급한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그 얘깁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이면 언어 관계니 여러 가지 해서 그게 바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가끔 중간보고라고 할까,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언어 관계는 우선 파견하는 공무원 선발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언어는 소통이 되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지금 현재 파견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저희도 그런 6개월 과정이나 1년 과정을 파견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국제협력과에 있는 어떤 직원은 6개월간 파견해서 민원처리과정기법이라든지 또 통상기법 이런 것들을 배워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서로 내서 본인이 익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자료를 가지고 파견되지 않은 공무원한테 그쪽 도시에 대한 그러한 선진행정기법을 파급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해외시찰연수비는 당초에 90명으로 돼 있었는데 또 1회 추경에는 103명, 2회 추경에는 137명으로 이렇게 부풀었습니다.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시 전체 각 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은 각 부서에서 해외연수나 해외출장을 미리 예산을 세울 때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요구합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한 전액이 반영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을 때 필요한 예산을 일부 증액 추가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각 부서에서 해외출장을 요구하는 것의 거의 3분의 2정도만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예산절감이라든가 효과가 적은 해외파견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금 국제화 시대가 공무원들이 해외 그런 어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저희 국제협력과의 기능으로 보면 자꾸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예산 때문에 각 부서의 요구를 못 들어주는 고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아니라면 되도록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사정이 못따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점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해외파견 내지 연수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계획 정도는 제대로 세워서 집행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 예산효율 운용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그쪽에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늦게 출발을 했다 이런 것은 그쪽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견학하고 배워야 되는 것도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게 그쪽에서, 지금 그 문제는 2001년 10월 8일날 캘거리 시의 시장선거가 있기 때문에 2002년 1월 1일날 이취임식을 하는데 그후에 파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한을 받고 저희가 그렇게 늦춰진 겁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유념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25쪽입니다.

사고이월에 관련되는 건데요, 아까 사고이월에 관련해서는 임헌성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한 바는 명시이월로 가급적이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다른 측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의 종류를 보면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중단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했지만 아예 시작도 못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공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외부조건으로 인해서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시작도 못한 경우도 있고요, 예산편성은 예를 들어서 갑천하도정비공사하고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예산편성 이게 언제 한 겁니까?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건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하반기에 잡은 겁니다.

趙信衡 委員 하반기에 잡은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국비가 늦게 와 가지고요.

趙信衡 委員 국비가 늦게 와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경우에는 1차에 잡았다가 3회 추경 때 또 잡았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어차피 공기가 부족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잡아서 공기도 부족한데 추경으로 또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행자부에서 일시에 돈이 오지 않고 그 한 개 국, 두 개 국에서 돈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행자부에서 처음에 내려온 게 언젠가요?

제가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해당 사업을 잘 분석해서 그 공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실텐데, 꼭 그 절대공기가 있을 텐데 그 공기에 맞게 조기발주라든지 사업추진을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해당 공무원들이 직무소홀이라든지 또는 잘 이해를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늦게 발주를 하는 경우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문제는 그렇지요, 어떤 100억짜리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그 돈 전체가 예산액이 거의 다 온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돈이 완전히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100억짜리 공사를 60억의 돈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경우야 불가항력적인 외부적인 사안일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발주를 늦게 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내부적으로는 설계라든가 모든 과정을 갖춘다든가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 아까 처음에 하천의 경우는 만약에 3, 4월달에 실시설계를 시작하면 한 4월이면 농작물 심지 않습니까?

4월에 농작물 심으면 이미 농작물 심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없애거나 하면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작물 수확시기가 끝나는 그때부터 다시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고이월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임헌성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로 되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쪽 결산서를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것은 모르지만 절대공기부족 이렇게만 돼 있으면, 그런 사유가 없이 늦게 계획을 했다든지 또는 늦게 추진했다든지 이런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진항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296쪽 보시기 바랍니다.

296쪽 보면 사업비 이월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는 분야는 경제국 소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과 유사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수산물 냉동창고 증축시설비의 경우 34억 3,100만원중 6,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33억 6,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시설비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를 합친 64억 4,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전액 명시이월을 하였거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지연되고 공기가 부족하는 등 물론 여기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부득이 이월했다고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만 굳이 명시이월로 하지 않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분명하게 수립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당해 연도에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느냐 하는 문제로 이월이나 계속비 집행이나 이런 것이 다 관련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로서도 우선은 당해 연도에 계상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어야만 본래의 목적과 효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 나라의 예산제도가 국가재원을 상당히 의존하는 지방재정의 입장에서는 그 회계연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확정된 후에 내시되거나 보조되는 자금을 저희 지방예산에 받아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벤처타운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또 지금 말씀하신 계속비로 확정짓기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일부 기본설계를 발표하고 나머지는 차년도로 이월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사업 이것이 나름대로의 예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이 이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 이월이 많은 것이 당해 연도 예산편성이 추경에, 특히 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추경에 편성돼서 그 추진기간이 모자란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두 가지 질의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타협 협의라든지 또 그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부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도, 집행부도 부단히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이 당해 연도에 서면 주로 1월 내지 3월 전에 설계라든가 준비를 마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슨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떠한 이런 건설계획이 있을 때는 용역을 주고 미리 사전에 계획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정표라든지 어떠한 추가로 발생되는 그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명시이월했든 계속비사업이든 예산원칙 그러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거칠 사항이지만 그래도 어떠한 명시이월보다는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에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으로서 7건의 명시이월과 3건의 사고이월 사업은 2002년도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사업기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오벤처타운 같은 경우도 그 전체 사업기간이 1년 단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2, 3년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돼서 넘어오는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이 됩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완공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지금 대부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것이 제대로 되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벤처타운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우선 그것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하는데 3개월이나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당해 연도에 실시설계비나 기본설계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없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예산제도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상에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거기서 설계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우선 용역에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이 공사하기 전에 설계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외주발주를 해서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시간 때문에 그것을 착공을 시켜도 차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 명시이월보다는 장기에 걸쳐서 추진할 사업은 계속비사업 이런 쪽으로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월되는 사업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월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비 확충문제라든지 국고지원 받을 것도 있고 어떠한 사업비 확충문제 때문에 이월시키는 문제도 있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럼 바로 사업기간이 3, 4년에서 한 5년 이하로 될 경우 예를 들면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제도를 두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컨트롤 때문에, 계속비 예산제도를 편성을 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그런 것은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런 계속비사업이 될 경우에 어떠한 이런 분야를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 저희보다 행정당국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용역비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타당성이 올라가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이지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鄭震恒 委員 그래서 우선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매년 저희들 4대뿐이 아니라 3대 때도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어떠한 검토와 이러한 질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지적해주신 부분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이월 관계는 경제국 소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희 소관입니다.

成在洙 委員 한 가지만 더, 300쪽에 보시면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지요?

이월이 된 사유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않을 계획인지 할 것인지, 너무 이월액이 많아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지금 한 99억 정도가 계속비로 이월된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액수가 과다하니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시설비는 지금 조성하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 옛날에는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의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의 일부인데 지금 저희가 대덕테크노밸리를 사실은 90년대부터 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해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예산이 서게 된 배경은 '97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현대전자와 대행개발계약을 맺으면서 일부 착공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련되는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 그 뒤에 추진과정에서 현대전자와 LG전자가 구조조정해서 통합되고 그것이 무산돼서 현대전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름을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라는 제3섹터의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를 받은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추진할 사업이고, 이미 작년도에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그것은 제3섹터에서, 회사에서 개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가 폐수처리장에 대한 국비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하면 내년 정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3, 4공단하고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폐수처리문제하고 폐기물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쪽 두 군데다 전부 별개로 만들 것이 아니고 지금 3, 4공단 내 폐수처리장에 이쪽 대덕테크노밸리의 폐수를 송출시켜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계획돼 있는 폐기물매립장에 4공단의 폐기장에 있는 폐기물도 매립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연말쯤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은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국장님 말씀중에 현대전자하고의 관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 안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현대전자하고 대행개발을 맺으면서 공단조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공단이라도, '95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공단이라도 국가에서 기반시설비를 지원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업 지원을 국비를 받음으로써 산업용지조성 원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보다 싼값으로 분양을 하면 유치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학산업단지가 그 당시에 지방공단이지만 국가로부터 기반시설비를 지원을 받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대전자와 대행개발이 계속 됐다면 이미 이것은 다 집행이 돼 가지고 지금 시설이 완공이 됐어야 할 건데 현대전자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2년여의 공백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고, 현재 지금 1단계 개발부터 잘, 이 테크노밸리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집행이 돼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럼 이제 다시 이월되지 않고 계속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成在洙 委員 이런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이월액 관계 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그 건건이 사유는 다 있고 피치못할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면에서 또 역시 잘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는데 그러나 하수도는 당기순손실액이 95억 9,000만원 정도가 발생하였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안중기위원님 말씀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당액의 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딱히 어느 원인이라고, 특별한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하수도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세입 규모가 약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가가 실제 처리비용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많은 결손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결손 사유 중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시면 52쪽에, 미수납액이 26억 5,000여 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미수납액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듣고 싶은데요.

○環境局長 全義秀 역시 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서 미수납액이 물론 없어야 합니다만, 저희들 구의 조직이 아주 빈약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시에서도 하수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구조조정이 되면서 계로, 업무량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떨어져 있고 또 구청으로 가보면 계마저도 없고 담당자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수되는 대금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각 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미수액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들 욕심같이 안 돼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장님, 여기 회계사 감사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安重起 委員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건비 비율과 인건비 대 요금 수입 비율 이것이 직원 1인당 영업수익등 업무처리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인력이 적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회계법인이 분석을 한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효율성이, 그분이 볼 적에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말씀인데요…….

安重起 委員 아니지요.

인건비 과다가 아니고 인건비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당 책정된 영업이익이,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력이 적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결산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영업수익이 적다 이런 결산보고서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몇 쪽에 지금…….

安重起 委員 공인회계사가 한 것은 17쪽입니다, 직원 1인당 영업수익 분야입니다.

이 비율을 잘 보시면 아까 국장께서는 인력이 하수과가 있다가 없고 하다보니까 인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경영 개선안도 33쪽에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여기 지금 19쪽에 직원 1인당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2001년도가 2,730만 7,000원이고 2000년도가 1,227만 6,000원 그래서 증감 비율이 금년도가 122% 올라갔다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효율성 문제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결국은 이 미수된 것은 나중에 결손 처리하고 마는 것인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징수 노력을 하다가 해보면 이사, 행불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이 되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개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 부도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손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최종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위원님들간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재정 여건은 경기회복으로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지하철 건설등 대형 사업들의 지원 부족분을 지방채로 메우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건전 재정 운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결손처분액이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어려운 세입 환경임을 감안하여 결손처분의 최소화와 세수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 분야에서도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등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적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완벽하게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구기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적 난국을 벗어나서 회복기에 들어섰다고는 합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쓰는 근검 절약의 자세와 짜임새 있는 긴축재정의 운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 심의 전과정에서 미흡했던 내용들이 있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와 상임위, 예결위 등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 운용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어려움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出席委員
송인숙임헌성정진항조신형
성재수송재용안중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총무담당관이재욱
의사담당관박헌오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차준일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정보화담당관김연풍
법무담당관이상진
공보관조명식
감사관김기갑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박상일
자치행정과장김의수
세정과장송광섭
회계과장육근직
민방위비상대책과장강홍철
공무원교육원장배성호
관리과장송우영
소방본부장김정화
소방행정과장이승식
방호구조과장김갑순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이종철
체육청소년과장최청락
관광과장조정례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김진호
한밭도서관장안규상
시민회관장손인술
월드컵총괄기획단장강낙규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근로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업무부장김을래
기술부장김홍선
수질검사소장오준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운영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관리과장이종운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손인수
기업지원과장이택구
국제협력과장이철연
과학기술과장김창환
공업과장이은규
농정과장고성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한봉전
건설교통국장김정수
건설방재과장이경찬
교통정책과장이시철
도로과장이상용
교통관리과장남승균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관리부장김은구
시설부장차영선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1부장이강규
건설2부장이석영
시설관리부장장일권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委員長및副委員長選出
위 원 장         송인숙(자유민주연합)
부위원장        정진항(한 나 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배정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