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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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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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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9月 1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금일 심사예정인 일반안건은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 15분)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경제과학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수리계관리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에 의거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2000년 9월 8일 제정·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조례제정 근거규정인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43조2항의 규정에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의거해서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운영토록 하고자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수리계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2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이 수리계조례페지안을 보면 농림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군·구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지자체에 과중한 업무만 경과 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 주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수리계의 관리·운영이 실질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게 바뀌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업무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시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정원이라든가 예산문제가 또 수반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문제까지도 함께 이관되는 사항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수리계라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류지나 양수장 특히 대형 관정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5명 이상이 될 때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운영하면서 그 계를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그 계를 조직하는 것을 구청에다가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양수장 같은 대형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보조를, 전기료 같은 것을 보조를 합니다만 그런 사항은 전혀 변동이 없이 보조가 되고 다만 업무를 지금까지 구청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와 맞춰서 지금 법을 개정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특별히 이 업무가 구청조례로 정해진다 해도 인력과 어떤 예산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자치구에서는 지금 구조례로 이미 의회에 제출했거나 이달이나 다음달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 해주실 사항은 둔산근린공원의 일부를 제척하여 연구시설인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계획변경입안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동식물의 다양성 보존보호에 관한 국가차원의 관리계획 수립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천연기념물 보호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둔산근린공원과 연계한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2002년 5월 20일 신청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학생들의 천연기념물보호의식고취와 교육문화 수준 향상 등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도시계획 입안사항은 둔산근린공원 59만 2,480.6㎡ 중 33만 5,299.5㎡를 공원에서 삭제하여 연구시설로 결정하면서 건축용도를 연구시설과 그 부대시설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를 기재하고 건축계획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교육연구시설동 등 연면적 3,633㎡의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공유지재산관리계획은 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등가교환 방식으로 천연기념물연구센터 건립부지의 감정평가 금액 대비 우리 시 관내에 소유한 국유지와 교환 체결하는 것으로 둔산동에 소재한 해양경찰청 부지, 은행동에 소재한 구담배인삼공사 부지 등 7필지를 대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공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관련 부서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같이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사회발전과 시민교육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신다면 사업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국장이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2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몇 가지 의견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요구된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계획은 천연기념물보호의식 고취와 교육문화 수준의 향상 그리고 볼거리 제공이라는 제안 취지에는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의견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둔산근린공원이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최적지인지 재검토 해봐야 되겠고, 둘째로 전국에서 도시근린공원 면적이 꼴찌인 우리 대전광역시가 둔산근린공원 부지를 약 3만 5,000㎡까지 대폭줄이면서 연구시설로 용도 전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도시계획인지, 재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21일자 대전광역시가 문화재청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사업부지로 둔산근린공원 부지만을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후보지도 제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우선 황진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개 항 중에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인 두 가지 사항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둔산근린공원에 천연기념물보호센터의 사업목적이 우리 둔산대공원에 수목원과 천연기념물보호센터와의 성격을 같이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일종의 자연사박물관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저희 관내에 문화재연구소가 77억원을 들여서 전민동에 지금 건립 중에 있고 2003년도말에 완공이 됩니다.

또 중앙매장문화재보관센터가 역시 문지동에 27억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관련 시설로 인해서 상승 효과를 고려할 때에 천연기념물보호센터가 둔산대공원수목원과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유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전시의 근린공원 면적이 전국 7대 도시 중 지금 최하위로 조사된 것을 알고 계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린공원을 지정한 면적하고 또 조성된 면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최하위라는 것은 지정된 상태에서 최하위는 아닙니다.

그래도 상당히 면적이 많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단 이제 보문산공원이나 이런 공원 자체가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그렇지 지정한 면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할 때 둔산대공원 부지 한 군데만 가지고 유치신청을 했지 다른 부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또한 신도시건설로 완료된 둔산지역에는 근린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싶어도 더 이상 부지가 없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앞으로 추가되는 개발지역은 우리가 녹지를 14∼15%씩 거의 20 몇 퍼센트씩 이렇게 확보를 해서 조성을 합니다.

기왕에 조성된 시가지는 기왕에 결정된 면적에 의해서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조성된 시가지는 미개발지는 지금 둔산동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은 개발하면서 다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 둔산공원은 19만평에 대한 것을 토지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가면서 수년차 계획으로 거기에다가 조성계획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도 일부 유치하고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제가 드린 이 도시공원에 대한 도표를 보시면 서울이 359㎡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부산광역시가 녹색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한 통계자료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통계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다고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공원이라는 건 근린공원도 그렇지만 도시자연공원까지, 체육공원까지 다 플러스해서 우리가 통계 1인당 공원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일 적게 나타났네요, 어디서 뽑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것만은요.

자연공원까지 합치고 또 사실은 무슨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도시의 인구에 비해서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을 6㎡를 둔다든가 이런 계산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숫자가 그 비율로 해서 제일 적은가는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시고 제가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는 사업목적이나 성격상 반드시 둔산 근린공원에 둬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이 되고요.

둔산지역은 신도시 개발 때 이미 정해진 공원 이외에는 추가로 근린공원을 조성할 공간도 더 이상 없고, 우리 대전시의 부족한 근린공원 실정을 감안한다면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는 건립부지를 대전시가 제공해주고 국유재산부지와 교환하겠다는 사업취지에 동의를 하지만 연구센터부지를 굳이 둔산에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필요성이 심도있게 제기돼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연구단지와 대전동물원 인근의 적합한 부지를 몇 군데 조사한 뒤에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황진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조금 더 드리면요, 엑스포과학공원이 있고 중앙과학관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또는 지질, 광물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약 한 330종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부지는 1만 600평이 소요되지만 실질적으로 건평은 1,100평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그물을 쳐서 방사장이 580평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공원에 부합되게, 층도 2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하고 그 건축면적은 최소화시켜 가지고 방사장이 580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과학공원이나 중앙과학관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7만평에 대한 수목원하고 이 사업이 천연기념물연구보호센터가 부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건립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대전시민들이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공원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민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민의 삶의 질은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지형의 형태를 보면 대전에는 임야가 대전의 외곽에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고, 이 중심부 쪽에서는 임야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둔산 개발한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둔산 그 자체가 뫼산(山) 자를 쓰지 않습니까? 산

둔산에 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산을 다 밀어붙이고 지금 아파트 숲으로 건립이 돼 있는데 지금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그 취지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 위치선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곳이 둔산근린공원에 연계해 가지고 위치를 거기다 선정한 거와 아마 대다수의 시민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본다면 위치가 좀 다른 쪽으로 변경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최근에 천연기념물이 자꾸 멸실돼가고 또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국가방침이었어요.

문화재청이 대전에 소재를 했기 때문에 하나에 50억원을 들여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건립을 하겠다, 그것을 인센티브를 충남이나 대전에 주겠다 그러한 얘기가 2001년도 8월달에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유치신청공문 접수한 뒤에 우리 대전에서는 어느 부지가 좋겠는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가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한 뒤에 수목원하고 둔산대공원은 부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치신청한 뒤에 문화재청에서는 충남에서는 공주, 금산, 부여 이 세 군데가 접수가 돼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들 7명이 대전, 금산, 공주, 부여 네 군데를 전부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공주나 부여같은 데서 상당히 유치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도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실사를 한다고 해서 금산을 다 방문하고 우리 대전에 왔을 때 설명을 드렸더니, 사실 문화재위원도 대전에 이렇게 중심지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둔산수목원 대공원에 부합되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전부 현지실사를 한 뒤에 그것을 바로 발표를 않고 자기네들끼리도 회합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대전에 이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대전으로 유치결정을 했노라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둔산수목원 대공원에 맞게, 공원부지에 맞게 그렇게 모든 건축이나 설계나 이런 것이 지금 그렇게 문화재청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수목원 조성에 큰 악영향이 없이 거기에 부합되게 지금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고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러한 관계를 전부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宋在容 委員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즉 그 공원면적이 점점 줄어들면, 잠식되면 시민의 삶의 질은 저하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데 사실 그 공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목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넣어야 활용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평이 1,100평이라고 하지만 그물을 쳐서 방사장이 580평이고 나머지 연구시설하고 하는 것이 430평이고 또 표본 박제 전시실이 한 230평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옆에 평송수련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3층 건물에다 그게 한 3,300평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이 1,100평이라면 그건 3분의 1밖에 안되는 거고 또 방사장 580평을 빼고서 520평이라고 할 때는 한 5분의 1 정도 건물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큰 나무를 심었을 때도 다 가릴 수가 있고, 그래서 크게 공원을 잠식하고 다른 뭐로 한다 이렇게 판단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 내에도 화장실도 넣어줘야 하고 편의시설로 휴게실같은 것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겸해서 같이 천연기념물박제센터 전시장을 한다면 애들 보기도 좋고 시민의 교육의 장도 좋고 또는 방사장을 해 가지고 치료, 재활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한다고 했을 적에는 공원에 오히려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그 공원면적이 잠식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과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굳이 장소를 여기 하지 않고 좀 외곽지역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글쎄요, 연구단지 내, 아까 황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부지도 뭐 그런데, 그런 것 만들어놨을 때 가장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나 중앙과학관에는 전국적으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엑스포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거기에서 구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 또는 그것을 만들어놓고 활용도 이런 것을 검토했을 적에 최적의 안이 그 수목원하고 부합되는 시설이 아니냐 부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둔산수목원 부지를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국장께서는 이것이 그 본질 자체는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무슨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즉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가 주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천연기념물 보호를 연구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이게 추진이 돼야지 지금 그것은 뒷전에 빠지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무슨 수학여행에다가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관광의 목적밖에 더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원에 나름대로 거기도 생태가 조성될테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침해를 받는 그런 결과가 빗어진다고 생각되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데 이게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이 자꾸 줄어들고 멸실되고 그리고 또 재난, 부상당한 이런 것도 치료기능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천연기념물보호센터가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유전자를 보관하는 이런 것이 그 센터가 한 80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전시, 교육, 홍보의 장, 박제장 이것이 230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에 대한 식물원을 또 심을 수 있는 데가 한 40평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물망형 재활방사시설이 580평 해서 연구센터지만 그것을 유전자를 보관하면서 연구하는 기능도 하면서 관리, 전시, 교육의 장으로 홍보하고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할 적에는 그것을 그냥 연구센터로만 연구원들 일부만 가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 또 특히 대전시민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宋在容 委員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동물원 주위에다 하는 것이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安重起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여기 시설규모안 좀 봐주시겠습니까?

건축면적이 1,100평에 인원이 18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연구기능센터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면적 평수를 감안해서 보시면 관리파트에 50평에 3명, 관장을 포함한 3명이고요.

교육홍보가 280평에 6명입니다.

그리고 구조 치료 및 연구가 회복실, 처치실을 포함해서 냉동실, 창고를 포함해서 2명이고요.

기계, 경비시스템이 150평에 4명입니다.

또 하나는 방사장에 관리인력이 3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연구기능센터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어떤 전시기능을 더 비중을 둔 그런 사업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천연기념물보호센터라는 기능과 우리 수목원과는 사실은 어떤 연구기능 쪽인 면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고요.

전시기능 정도로만 접근을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적으로 볼 때는 수목원을 1만여 평을 잠식하는 것보다는 이 기능이 더 옳다, 접근적인 방식이 옳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게 연구센터같은 기능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TO는 2명 TO인데요.

2명이 소위 얘기해서 동물에 대한 치료보호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지 이것이 어떤 연구센터로서 대전시민에게 주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부내용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뒤에 보시면 저희 시가 엑스포 때 했던 남문광장의 정문만을 보전하고 나머지 그 안쪽에 들어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파괴한다라는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물론 위치적으로는 그 시설이 현재 수목원 조성시설이 아니고 현재 앉아 있는 시설만 가지고 이 센터가 이용된다면 이건 문제가 없는데 실제 이것은 문화재청이 어떤 의도로 대전시에 이런 것을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부지는 절대 검토하지 않고 이 지역 부지에 대해서 검토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문화재청이 원하는 자리를 시가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지정한 부지에 대해서 시가 의사개진을 해주는 쪽으로 유도가 된 그런 부분이 많이 비춰집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는, 그래도 문화재청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 충남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의도에서 유치신청을 대전, 충남으로 보낸 것뿐이고 문화재청에서는 절대 그 자리를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첫해에 18명이 운영을 하겠다고, 연간 운영비만 하더라도 한 10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50억에 건립을 하고 연 한 10억원씩 해서 18명이 첫해 2004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전부 완료가 2004년도 이후에 되면 아마 특별법인을 설립해서 위탁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문화재청에서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인원이 18명은 준공해서 개장하고 나서 별도로 특별법인 만들어서 위탁관리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인원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고 돼 있으면서도 2차적으로는 교육, 전시, 구조치료 인력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연구센터로서는 볼 수 없는 기능이고 시가 가장 중요한 공원부지를 이렇게까지 많은 평수를 할애해가면서까지 이것을 과연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1차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2차는 이런 연구기능이라면 굳이 도심권 안에 공원까지 잠식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전 그렇게 단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유사, 이 동물과 관련된 우리 대전시에는 전국에서 자랑할만한 동물원도 이미 설립이 돼 있고요.

기 시설과 연관돼서 동물에 대한 애호 측면이나 홍보 측면이라면 오히려 그런 방식도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한 것이 아니냐?

현재 동물원의 이용고객 수나 이용인원을 볼 때는 지금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접근성이 여기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대전수목원 조성하는데도 희귀식물원이라든지 또는 생태숲이라든지 이런 연계되는 것을 지금 조성할 계획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50억이라는 돈을 안 들이고도 수목원 둔산대공원을 같이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은 한 거고, 또 충남에서도 금산이나 부여나 공주같은 데도 유치신청을 했지만 거기는 아직까지도 접근성이 모자라서 문화재위원들의 평가점수가 하향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건데, 둔산대공원에 전 17만평에 대해서 이것이 별개의 아주 동떨어진 그런 것이라면 저희들이 검토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둔산수목원 조성하는 목적에도 다 부합이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희귀식물원을 만들고 했을 때 국가에서 천연기념물센터나 이런 전시기능 또는 박제기능까지도 다 해준다고 할 때는 같이 수목원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둔산대공원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가 둔산공원에 이것을 선정하기 전에 예정부지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ABC 정도도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귀 시가 제시한 둔산공원 수목원 동측의 1만평을 선정하였다고 알려드리니" 이렇게 된 공문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 ABC도 안해봤다는 논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둔산공원에만 이것을 검토했다고 하신다면 정말 ABC도 없이 지정부지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와 의견개진을 많이 해보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시가 지정했다기보다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서 할애를 요청한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왜냐하면 동물원도 저희 시가 선정을 할 때는 충분한 어떤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자리에 앉혔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지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부지가 있겠지만 공원외 부지가 많았을텐데도 여기를 딱 지정을 했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볼 때는 문화재청이 어떤 공문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관리하기 위한 조건적인 부지에 사전에 할애를 요청했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보조답변을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이 얘기가 간부회의 때 나왔었습니다.

천연기념물보호센터가 아까 문체국장이 얘기했듯이 여러 군데 지역이 논의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간부회의 때 나와 가지고 거기에 공원을 관리하는 환경국장도 있었고 도시계획의 저도 있었고 문체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이런 간부회의였었는데, 이게 공원을 구태여, 사실은 연구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기본계획에 못 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공원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유치를 하자, 단 공원으로 넣어놓으면 국유지나 이런 것 교환이 안됩니다.

땅을 희사하는 형식으로 돼야 하는데, 그런데 연구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공원은 들어올 수가 없다, 단 이제 이런 목적, 박제해서 전시하고 이런 것은 공원기본계획에 혹시 들어갈 수 있을망정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기왕에 지금 여기 평수가 나왔는데 3층에 사실 이 건축물만 따지면 150평이에요.

3층 규모로 연면적 따져보니까 조류 방사장 빼고 150평인데 그런 규모 그리고 이 주변에 처음에 펜스도 치고 어쩌고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뺀 모양인데, 이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결국은 둔산공원에 대전시민이거나 외지에서 온 여러 관광객이거나 과학공원하고 연결돼서 수목원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도 상당한 관광객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대비가 되고, 특히 천연기념물보호센터라는 게 우리 나라 전체에서, 하여튼 중앙에서 운영을 하든 뭐하든 이런 특이한 뭔 시설이 있으면 관광객에게도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할 거 아니냐, 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만평을 제척을 하다보니까 공원이 1만평이 다 없어진다는 관념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거부반응도 나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물같은 것은 상당히 작게 아담하게 지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나무심고 다 해야 되거든요, 녹지로 보존이 돼야 돼요 1만평 중에서도 상당한 면적에,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여기, 제가 여기 이 앞에다 주차장 한 70대 분을 도면을 그려갖고 왔는데, 이 주차장도 물론 이런 연구, 사람들 지금 당장 여기 근무하는 요원의 최소한의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이 공원을 전체 관람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은 여기에 둘 것 없이 기왕에 공원계획에 포함된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같은 것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이 건물모양같은 것도 상당히 공원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런, 나중에 여기에 여러 가지 방사하는 것도 있고 또 박제해서 전시하는 것도 있고 이럴텐데 상당한 볼거리가 있을 것같아서 그럼 유치를 하자 해서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고, 또 공원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용도지역을 할 수 없이 녹지지역으로 그냥 빼내고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국유지가 이게 가액으로 따져보니까 공시지가 한 70억 정도 돼요,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녹지로 빼내면 감정가격이 좀 틀려질 수도 있지요.

그럼 우리 또 재산 다른 데 교환해서 재산확보 측면도 상당히 공원목적을 상실 안해가면서 그런 좋은 재산형성하는 과정도 있겠구나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때 간부회의 때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체국에서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구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낸 시설 규모만 보면 이건 연구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연구시설, 목적이…….

安重起 委員 보호센터 정도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또 수목원이 1만평 정도 시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관광자원화까지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전시민의 쉼터로서의 기능으로서는 최대치가 올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어떤 특화의 수목원도 아니고 일반 수목원 정도, 도심 수목원 정도 개발하면서 그것을 관광지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놨을 때 관광의 효과까지 봤다라고 예상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너무 멀리 가 있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지금 현재 공원이 조성중에 있지만 주변에 예술의 전당이 돼 있고 미술관이 돼 있고 평송수련원 해서 하나의 문화벨트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날 저녁이나 일요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지 실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어떤 관광자원화, 지금 예술의 전당같은 것만 해도 지금 청주정도 되는 시에도 예술의 전당같은 규모가 있는데 지금 대전시의 예술의 전당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획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이 융합돼 가지고 관광자원까지 된다고는 사실 볼 수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게 연계가 과학공원이 있고 엑스포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중앙과학관이라고 여기 있고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관광자원으로 수목원과 연계를 하면 충분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또 거기를 지금 문화벨트로 형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여기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립미술관 분수에서 야외무대공연도 매주 토요일날 하고 그랬을 적에 저녁에 보면 지금도 접근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조성해서 완료해놓는다고 하면 아주 대전의 명소로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 하여간 부지 문제가 여기 아니면 안된다라는 결정안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재차 이것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재청의 의견을 들어보면 역시 시골, 아까 얘기한 공주나 부여, 금산같은 경우는 한 10만평씩 제공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심이고 공원이고 수목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의 3분의 1로 저희들이 응하지 않고 부지는 1만평으로, 1만 600평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건평 들어가는 것은 한 500평도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상, 지하 1층 했을 때 아까 심국장 말마따나 극소수의 건축물만 하고 나머지는 공원과 똑같이 활용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재청의 하나의 전시행정에 시가 너무 큰 덩어리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 의견개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수치적으로만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 사실 문화재청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매장문화재센터도 짓고 중앙문화재센터도 짓고 그래서 문화재청은 나름대로 우리 대전지역에 이 문화재청을 전반적으로 스퀴즌해 가지고 뭔가 하여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해서 상승효과를 크게 작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대전에다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가 이 도심에 이렇게 귀중한 땅을 제공할테니까 지어달라, 상당히 우리가 유치하는데 진짜 참 발품 팔아 가지고 유치한 겁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서 요구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까지 저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다같이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런데 대한 의견개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접근성을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대전시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아까 주차장에 대한 시설 70대라든가 공원주차장을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둔산공원과 천연기념물보호센터가 거기 건립됐을 때 많은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따라서 주차난도 아울러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까 저희 그 전체 건평은 그런 관계고 거기에 두 개소에 주차면적이 70면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관람하고 수목원으로 오는 공원주차장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보호센터만 가지고 그 인근에 바로 주차장이 있는데 근무요원 주차장 때문에 하고 또는 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전시장이라든지 방사장에 잠깐잠깐 왔을 때에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70대를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은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극소수의 인원만 근무인력의 주차확보만 확실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청과.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만평 정도만 구상하셨잖아요, 지금 계획을.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沈俊洪 委員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수를 전혀 고려치 않았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공원에 대한 주차장은 그 시설이 아니더라도 거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데는 충분히 이용해야 될 주차장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도 비례해서 또 주차장시설이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연계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사업계획이 신빙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지금 전체적인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연기념물보호센터에 주차장 면적이 2개소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얼마 정도의 차량이 매일 올 수 있다고 예상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요,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 정밀하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종합적으로 이제 설계라든지 나오면…….

沈俊洪 委員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과 시설이 있는 쪽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굳이 거기에 고집하는 이유는 그런 제반시설도 갖추기 어려운 내용인데도 거기다가 하는 내용은 저희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대로도 그런 문제도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시설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사업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되고 나면요, 지금 설계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의견 전부 제시되는 것 이런 것은 문화재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것과 같은 경우도 천연기념물보호센터 이런 정도라면 상식적인 사고력을 보더라도 외곽지역에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둔산공원이 당초에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8만평 정도인데요, 17만 몇 천평인데요.

郭秀泉 委員 18만 793평이에요.

평송수련원이 몇 평입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세부적인 평수는 자료를 별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한 3,000여 평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 두 가지 시설이 1만여 평 공원을 잠식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수목원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것이 좋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넓은 것이 좋습니다.

郭秀泉 委員 넓을수록 좋지요, 넓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약해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 다 드렸으니까 얘기인데 일단 이것이 이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되면 문화재청으로다가 등기이전이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교환해서 등기이전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서울에 가면 덕수궁 옆에 미국 대사관을 짓겠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기사 읽어보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 미국 대사관을 짓겠다, 미국 대사관을 짓겠다는 얘기는 등기소유자가 미국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고 난 후에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제재할 방법과 수단이 없습니다.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으로는 제한을 할 수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야 편법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구차하게 그런 데에다가 땅을 줘서 우리 수목원도 잠식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그것을 하나의 볼거리로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과학공원이든지 동물원이든지 얼마든지 갖다놓을 수 있고 특히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구시설입니다, 연구시설.

연구소 옆에다가 결국은 약간의 전시공간을 둬서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인데 이런 연구시설이 굳이 왜 도심 한 가운데 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저는 반대고 일단 등기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아무리 좋은 땅과 우리 땅을 교환한다 해도 우리는 이 금쪽같은 땅을 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둔산이 지금 당초에 목표한 대로 우리가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로비율이라든지 벌써 문제가 다 되고 있고 녹지공간도 점점점 좁아지고 있고 대단위 빌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산공원을 단 한 평이라도 잠식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소는 좀더 쾌적한 곳에 예를 들어 동물원 한 옆이라든지 저 엑스포과학공원 그 뒤에 어디 아늑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 둔산공원은 절대 한 평도 손대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반론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면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 봐야지 어떻게 해서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재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를 무시하고 한 곳을 정해놓고 여기에다 줄 것처럼 얘기하고 설계에 들어가고?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安重起 委員 대전광역시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근린공원과 연구시설간 상호 성격이 다르며, 기존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평송청소년수련원의 건축으로 공원면적 즉 녹지공간이 많이 잠식된 현실에서 연구시설이 건립된다면 추후 다른 어떠한 시설이 건립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따라서 건전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휴식공간의 유지 등을 위해서는 상호 성격이 다른 연구시설의 설치는 바람직한 도시계획변경이 될 수 없으므로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설치는 조용한 도심지 외곽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둔산수목원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변경은 반대하고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인 문화재청 재산과 교환할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 같이 제출되어 교환대상지가 적정한 위치인가 심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은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의견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둔산근린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단체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자운대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이어서 자운대 운동장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으로 유성구 추목동 산20-30번지 일원의 자운대 군사시설구역 안에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고 육군본부 소유 토지의 군사시설구역으로써 토지의 형상은 지목상 대부분이 전, 답 등 농지이나 현재는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는 구릉지대이며, 부지가운데 일부가 약간의 경사면을 이루는 임야 20% 정도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육군본부에서 군수사령부 대전 이전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군의 체력향상과 정서함양을 통하여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 골프장입니다.

체력단련장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신청이 있어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입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부지면적 239,270㎡(72,379평)에 9홀 규모로 토지 이용계획은 코스용지 48%(116,190㎡), 녹지용지 44% (104,473㎡), 도로 및 기타 7%(16,040㎡), 건축용지 1%(2,56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50억 6,7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내 착공하여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입안에 따르는 주민 공람 결과 골프장 농약살포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반대 민원이 있었으나 수회에 걸쳐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2002년 9월 3일 육군본부 주관으로 주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요구사항 9개 사항 중 6개 사항에 대하여는 육군본부 측이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되었고, 나머지 3개 사항인 상수도 분담금지원, 골프장이용료 인하, 골프장 이용기회 부여 문제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문제로써 관련 부서와 협의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합의되어 추후 주민대표단과 공동협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산림 및 농지 파괴와 농약살포에 따른 생태계 파괴, 토양 및 수질오염,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이유로 현재 반대하고 있으나 환경성 검토결과 부지면적 239,270㎡ 중 5등급인 초원이 77%, 6등급인 조림지가 11%, 2등급인 경작지가 10%로 조사되었으며, 자연과의 친화성을 유지하도록 자연지형을 이용한 골프코스 조성으로 환경 파괴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는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한 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1기, 석관묘 1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2기, 수혈유구 2기가 발굴되었으나, 문화재청의 심사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및 석관묘 지역만 150㎡가 됩니다.

현장복원·보존하도록 심의되어 이미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항으로 추후 사업인가시 문화재가 적절히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2년 9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현장 확인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 참고자료 갖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원장으로부터 회신온 답신에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의 결과서가 도착이 되어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난 8월 28일날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위원들한테는 그것이 도착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결과에도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이후에 현재 그 발굴조사지역 외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보존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 현지에서 보셨듯이 지석묘하고 석관묘는 현장에 보존을 시키고 또 집터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던 데는 그것은 보존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지에다가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결정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에서 의견서가 왔습니다.

安重起 委員 육군본부에서 보낸 자료들 중에서 기술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육군본부에서 보낸 69쪽에 보면 표토층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겠습니다만 그 사업지역 내의 비옥토가 양호한 지표와 30㎝ 이내의 쓸모있는 표토층은 유기질을 5% 이상 함유하는 이렇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추후에 감리를 하실 때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공작업 시에 가뭄에 따른 토사유출로 인한 환경문제도 여기에 개진이, 육군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충분히 이런 것도 사전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 소하천이 파괴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 그 지역에 폐공이 1개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6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하 관정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육군본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자운대 오폐수처리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의구심이 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183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1일 6,500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가 1일 6만 5,000톤 정도의 오폐수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전광역시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오폐수에 대한 슬러지가 한 180톤에서 200톤이 오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육군본부에서 해놓은 자료에 의하면 연 1,600톤 정도로 하향해서 내려놨거든요.

저희가 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오폐수처리기능으로 볼 때에는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한 6,500톤 정도가 연간 나오는데 이 연구용역결과에는 한 1,600톤 정도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농약에 대한 선택사항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는 농약관리자를, 엄중히 관리하는 농약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安重起 委員 그런 부분들이 좀, 그리고 농약에 대한 저기는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대책점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육군본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보면 이것에 대한 사후에 부대체육시설이냐, 골프장시설이냐에 따라서 사후 감독관리가 시가 개입여부에 대한 권한 여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체육시설로 하면 시가 침출된 농약의 농도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하고요, 골프장 인허가로 나면 그런 기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충분히 실무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가장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오염이지 않겠습니까, 환경오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安重起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사전의 약속이라도 충분히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뭐 아직 그런 구체적인 환경성 검토용역이라고 보고서에는 나왔지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되는 부서에 재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또 사업시행인가 이런 절차가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이나 그 밑에 주민들한테 최대한도로 피해가 안 가는 환경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를 충분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철저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국장님 여기 종합평가 결론 부분에 보시면 283쪽입니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저감 방안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현재 수목이, 우리가 오늘 현장답사한 결과로는 수목이 많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니끼다 소나무가 1,696주, 아카시아 나무가 2,437주, 일반 소나무가 385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훼손대상 지역이.

그런데 수목훼손에 대한 대책에는 소나무 30본만 이식하는 이런 형태로 저감방안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결정에 의해 가지고 30본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아까도 국방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기 자연에 대해서는, 수목이 조성되어 있는 자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이런 연구용역결과가 아니더라도 좀 보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침사지는 여기는 2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3개로 수정 보고받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본 위원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좀 국방부에서도 기 오셨으니까 참고로 자료를 몇 가지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농약문제가 나옵니다.

농약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면 "부정기적으로 군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이 검사를 해왔다, 이렇게 알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농약에 대한 정기적인 아까도 국방부 용역보고서에도 있지만 농약관리자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정기적인 농약잔류량 검사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대전광역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로 아까도 본 위원이 유적지 같은 것을 주로 봤습니다만 추후에 표본지 외 지역에서 발견되는 부분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존과 이동과 이것이 분명히 결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령 발견된 지역만 보존하고 기타지역에서 발견이 되면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보다는 그런 시설이 발견된다면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다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쪽 용역보고서에서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시도 기왕지사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할 의향이 있다면 정기적인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주변환경 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우선 중요한 사안은 그쪽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야 할 사항으로 믿는데 공대위에 참여한 우리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이분들 우리 또 육군본부에서 참여했다는 주민자치 의견청취를 들으셨다는 내용하고 비례해 볼 때 그분들이나 그분들이나 성향이 같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부분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지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부분적으로 밑에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육군본부에서 주민의견 청취할 때 참여한 의견하고 공대위에서 참여한 그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은 환경, 공대위같은 데서는 환경적인 면을 많이 거론을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사용료 관계가 비싸다, 이런 문제 지금 계룡대 같은데 운영하는 거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었고 기왕에 있는 장소 자체가 환경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했고요, 주민들은 직접 자기네들 바로 밑에 주민들 해당사항 여러 가지 있지요.

여기에서 거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한 일고 여덟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이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는 중복이 되고 일부는 각자 자기 주장을 한 것도 되겠지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육군본부 측에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떤 공대위 측하고 서로간에 협의랄까 이런 측면에서 의견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관점으로 비춰지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조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무슨 얘기가 왔다갔다 했는지?

沈俊洪 委員 예, 간단하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거기 주민하고 9월 3일날 공개토론회마냥 이렇게 의견을 받고 군부대하고 이렇게 얘기된 사항이 농업용 관정시설 해달라, 자운대 입구 무궁화동산을 조성해다오, 또 시내버스가 승강장 부근에서 유턴을 하게 해다오, 골프장 농약살포관리인을 지역주민으로 고용을 해다오, 매점 및 커피자판기 운영권을 부여해다오, 자운대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해 다오, 또 자운대 34세대에 대한 상수도시설분담금 또는 시설을 해다오, 이것은 뭐 주민 요구사항보다 우리 시에서도 얘기되는 사항이지만 골프장 이용료를 좀 낮게 책정을 해다오, 또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한 150억 이상되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외지에서는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는 지역업체 비율을 상당히 낮게 한다든가 이렇게 조건은 안 붙이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45% 지역공고 나갈 때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 하도록 강제규정을 둡니다.

이런 것을 이행을 해다오, 이런 조건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시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가벼운 것은 6가지 사항은 해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합의가 되었고 상수도 문제라든가 골프장 이용료 문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이런 것은 시하고 해당되고 또 주민들하고 해당되는 사항은 앞으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거치는 과정까지는 이런 제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심의위원회도 상정을 시켜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이나 또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반영해야 할 사항은 끝까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는 합니다.

沈俊洪 委員 염려되는 사항은 어떤 정통성 시비를 또 낳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서로의 어떤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국장님께서 좀더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합리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지금 이 안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자운대 골프장시설 관련 주민간담회 결과를 보면 지하수이용 주민 상수도시설 분담금 지원 이런 문제하고 지역주민 골프장 이용 또 일반 시민의 골프장이용료 저렴하게 조정하는 것, 지금 다른 것은 다 수용이 됐는데 세 가지만 현재 검토중에 있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 상임위에서 일단 의견청취가 이것이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이 검토대상의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서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결정이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할 때 이런 사항까지는 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 사업의 시민들 관심도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순수한 도시계획 문제만 가지고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정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전에, 상정하기 전에 이런 제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상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도 염려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지금 현재 주민의 의견과 좀 선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다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선까지 일단 뭔가 육본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말이지요, 해서 이게 일단락 결정이 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같이 동감을 하면서요, 사실 아까 긴급안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왕에 예산이 지금 150억 드는 예산인데 100억이 금년도 예산이 선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되고 안 되고,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이왕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해서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된다고 판단할 때는 지금 회기에 처리가 안되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급으로 안건을 올려서 지금 의회까지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군인부대 직접 담당하신 두 분들 나오셨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는데 조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는 부분하고는 좀 틀리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지역주민이나 시민들한테 해결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협약까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여기 군 관계자 분들도 나와 계시지만 사실 이것이 군의 시설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긴급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여간 민원이 먼저 선결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도 답변이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말씀을 해보시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 환경문제가 제일 큰 거거든요.

환경문제가 제일 큰데, 결국은 지하로 농약성분이 배어들어가는 것, 이것을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 돼서…….

郭秀泉 委員 이것 누가 답변할 수 있을까, 환경국장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저 뒤에 계신 분들한테 답변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해보시지요, 내가 기다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육군본부 관계자의 설명 청취)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 참석하신 관계자 말씀에 의하면 아까 현장에서 보셨듯이 저류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이 1만 1,500톤이랍니다.

그 저류하는 바닥을, 곽위원님께서는 벤토나이트방수라는 것을 지하철 때문에 훤히 알고 계신데, 그 바닥에다 그것을 깔고 밑으로 침투가 안 되게 한 다음에 집수된 물이, 농약을 섞은 물이 중화되어서 처리가 그 장소에서 되고 또 거기에 아까 얘기 들으니까 물고기까지 넣어 가지고 물이 처리가 잘 됐나 안 됐나 이렇게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조치까지 한다고 이렇게 아까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밑으로 스며들지 않게 벤토나이트로 까는데, 단 골프장 전체에 대한 것은 그냥 표면에서 흘러내려서 집수하는 그런 역할이지 밑으로 일부 스며들 수 있는 영향은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지하수 때문에 결국은 그 지표상에 있는 농약, 잔류농약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골프장 자체에서는 비같은 것 올 때 흘러내리는 것 또 일부 침투가, 비오는데 일부는 흘러내리고 극소수는 침투가 될텐데 그 침투되는 부분까지는 처리가 지금 안 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안 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결국은 지하수를 못 먹게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래서 그 조건을 상수도 놔달라는 조건이 나온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으로 충족이 됐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군부대 입장에서는 상수도시설 분담금이 가구당 한 90 몇 만원씩 이렇게 먹히는데 그것 처리하기가, 회계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군부대에서 주변 주민들을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대체납부할 수도 있는 건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지하철공사,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 있을 때 지하철공사 30m까지 굴착을 하면 주변 특히 곽위원님 구역인 판암동같은 데 펌프로 해서 먹던 물을 다 고갈이 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설계에다, 저희들은 주변지역 급수대책이라고 해서 설계에다 그것을 다 넣어줬습니다, 청구업자 설계에다.

그래 가지고 그 청구업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급수신청을 해서 시설분담금을 납입을 해주는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 정 회계처리가 어려우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그런 것을 수용해서 처리한다면 돈이야 뭐 한 3,000만원 이쪽 저쪽인데, 150억 공사인데 거기다 넣어서 그것 처리를 못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표층에 있는 잔류농약이 어차피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지하수를 못 먹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꼭 해결이 돼야 될,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이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중점적으로 살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운대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안중기심준홍
곽수천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농정과장고성근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문화체육국장 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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