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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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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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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9月 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먼저 심사한 다음 이어서 2001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2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이동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는 간부님께서는 앞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담당관 윤춘영 장학관입니다.

(교육정책담당관 윤춘영 인사)

공보감사담당관 임용재 지방서기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임용재 인사)

재정지원과장 윤문학 지방서기관입니다.

(재정지원과장 윤문학 인사)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김태호 지방서기관입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김태호 인사)

대전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송영태 지방서기관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총무부장 송영태 인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지보하 지방서기관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지보하 인사)

대전평생학습관장 지윤태 지방서기관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지윤태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의 소개를 마치고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과학교육심의회를 시·도교육감 소속 하에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하에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과학교육발전 종합계획 등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도록 하였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심의회의 기능 면에서는 첫째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둘째 과학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셋째 과학교재·교구의 종류 및 기준설정 사항, 넷째 기타 과학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기초과학의 경시 풍조와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국가 미래에 어두운 영향을 주게 됨을 감안하시고 제도화된 기구를 통하여 과학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공포된 날이 2001년 3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각 시·도별 과학교육심의위원회조례를 끝마친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타도에 비교해서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심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은 2001년 9월 28일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2002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과학교육심의회가 조직이 됐고요.

그 후에 2월 19일 전국 각 시·도 과학교육담당자 협의를 통해서 각 시·도에서 금년 중에 지방과학심의조례를 제정하도록 시달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알아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이미 10개 시·도는 제정이 됐습니다.

아직 미제정한 시·도가 저희 시를 포함해서 6개 시·도가 있어요.

지연된 이유는 그 담당자가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인사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대전이 과학의 메카라고 하며 또 타도에 비해서 과학이 앞서 가는 도시라고 그랬는데 인사이동 하나 사유 가지고 이렇게 지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옛말에 「게으른 사람은 석양에 바쁘다」고 그랬는데 바쁘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이것이 6월달에 검토가 돼서 시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沈鉉榮 委員 교육국장님이시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沈鉉榮 委員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본 위원한테는 충분한 답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는 인사이동 관계로 그렇다고 말씀이 계셨고 지금은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는 이중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타도에서도 하고 상위법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기대효과는 조례안 제4조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4조 심의규정에 나와있는 그런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앞으로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제일 빨리 설치안 통과가 된 타시·도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빨리 된 데는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언제쯤, 그게?

○敎育局長 孫富一 자료에 보면 2002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1월 1일자로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많이 늦네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부산광역시에 1월 1일날 통과된 거기는 기대효과가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부산광역시에서 나타난 기대효과는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동안에 수치상으로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부산광역시의 가시적인 기대효과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앞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 정도 오늘 넘어가고요, 또 시행착오 같은 게 나타난 것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또 그냥 넘어가시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이과하고 문과하고의 그 조정 관계, 학생들이 선택을 여학생 같은 경우는 문과를 많이 지망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저희들이 더 잘 알아서 학교를 지도하는 그런 자료를 삼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조성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타도는 한 15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9명 가지고 어떻게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적은 숫자로 할 수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분과위원회는 지금 만들어진 자료는 9명 정도면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조례에 필요한 위원을 9명으로 하면 충분할 것이라는 내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다른 타시·도를 보면 15명 정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9명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은 시기도 늦었고 또 9명의 구성원을 갖고 제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데요.

상당히 실무에 접근해 가지고 말이죠,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하시지 말고 모든 것을 접근해 가지고 제대로 가시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보니까 아까도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은 잘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흡족하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접근을 잘 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대전은 과학의 메카라고 늘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인 대회도 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앞서 갈 수 있는 인적자원이 다른 데보다 풍부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새로 부임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에 정말 접근해 가지고 타시·도보다 앞서 가는 또 우리 대전의 과학도시를 살려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심현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교육심의회 설치는 본 위원도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포가 9월 28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과학교육진흥법이 2001년 3월 28일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 몰라도 아까.

○敎育局長 孫富一 제가 말씀드린 것은.

鄭震恒 委員 시행령을 공포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학교육진흥법 시행령이 2001년 9월 28일.

鄭震恒 委員 예, 9월 28일?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제가 공포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런데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이렇게 상위법이 공포된 지가 무려 1년 6개월인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 조례 개정 이유가 뭐냐하면 "과학교육에 대한 기본계획과 과학교육발전 종합계획 등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과학기술도시라는 명성이 어느 도시보다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이렇게 이 조례가 제정이 늦는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조례 제정이 있을 경우에 정확한 업무 연찬으로 인사이동이 있어도 요새는 팀제가 되어 가지고 바로바로 누구나 볼 수 있는 ISO제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신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늦게 제출될 경우 조례나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업무의 책임소재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심의회에, 같은 얘기지만 9명이라는 게 본 위원도 타시·도를 봤는데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9명의 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빼면 7명이거든요, 물론 다 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11명 이렇게 늘릴 수도, 물론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 효과의 묘를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말씀 한번 주시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아마 인원에 대한 조정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많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된 내용이 추진하는 데는 위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의견도 상당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인원이 9명이면 되겠다 하는 내부적인 의견에 의해서 9명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니까 우리 심현영위원님과 정진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타시·도 위원 수는 15명 정도 되는데 과학의 도시인 우리 대전은 여기에 대해서 왜 9명밖에 안 되는가, 특히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에 있어서,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때늦은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도시보다는 특히 우리 대전은 특성상 과학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지인 도시인데 또 그리고 대덕밸리가 있고 그런 도시인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은 과학교육심의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으로?

○敎育局長 孫富一 조례 내용 속에는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고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과학교육심의회가 설치돼서 잘 운영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 및 교육발전에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를 잘 설치하여 정말로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안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 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재원의 적기확보와 추가재원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비법정전입금, 지원금 및 주민부담금 유치노력을 경주하며 수업료 및 예금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자체수입 확충에 두었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투자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및 정보화 교육 지원,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에 대한 중식 지원,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학생정보화 교육 강화, 실업계 직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학교 및 교실수업혁신을 위한 열린교육강화, 정부의 7·20 교육여건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개편 관련 시설 확충,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함양을 위한 지원 확대, 학교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표준교육비 지원 확대, 현장 중심의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01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2001회계 연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2001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이 8,747억 3,615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6,998억 9,717만 8,00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1,748억 3,898만원인 바, 동 차인 잔액은 2002회계 연도로 전액 이월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768억 8,096만원, 사고이월비가 648억 4,080만 3,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331억 1,721만 7,00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액 8,082억 5,89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47억 6,175만 8,000원입니다.

이중 8,747억 3,615만 8,000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08.22%, 징수결정액 대비 99.99%가 수납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67.9%인 5,941억 2,249만 7,000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이 15.8%인 1,378억 7,782만 9,000원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16.3%인 1,427억 3,58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액 8,082억 5,892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17억 7,669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600억 3,562만 1,000원 중 81.4%인 6,998억 9,717만 8,000원을 집행함으로써 18.6%에 해당하는 1,601억 3,84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가 3억 1,393만원, 본청 사업비가 5,346억 9,807만 8,000원, 동부교육청 사업비가 773억 9,177만 9,000원, 서부교육청이 828억 5,581만 7,000원, 교육지원기관 사업비가 46억 3,757만 4,000원이고, 세출결산 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2,527억 7,492만 9,000원, 물건비가 766억 6,197만 2,000원, 경상이전비가 2,279억 3,124만 7,000원, 자본지출경비가 1,423억 848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2억 2,054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목양초 신설 설계비등 61건에 768억 8,096만원, 사고이월액은 두리초 신설 설계비등 77건에 648억 4,0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00년도말 202억 6,463만 1,000원에서 30억 9,340만 8,000원이 증가하고 1,414만 3,000원이 감소한 233억 4,389만 6,000원이며, 채무액은 2000년도말 817억 2,200만원으로 증감은 없으며 다만 이자로 47억 3,213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끝으로,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은 1조 7,815억 1,471만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1조 7,702억 2,653만원, 잡종재산이 112억 8,818만원이며, 2001년도말 현재 물품은 1만 1,803점에 565억 8,230만 8,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1회계 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8일에서 25일까지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8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회계 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회계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개선의견으로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2001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권 별도보관)


○委員長 陳東圭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세입, 세출, 예비비 지출, 예산의 이용 및 이체와 전용,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채권 및 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종합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에서 보니까 2000회계 연도에 2001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 중에서 2001년도에도 완료하지 못 하고 또 재이월한 사업이 대전둔원고 신축 공사비등 14건에 52억 5,356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학교신축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학교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설립이 되었을 때는 2∼3년, 그러나 당초 입안에서부터 개교까지는 4∼5년 정도가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때로는 가변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라든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연기간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학교 신축을 제외한 교원편의시설, 91쪽에 보시면 교원편의시설 예산이 8,658만원 또 학생탈의실 설치, 같은 91쪽입니다, 2,370만 8,000원, 이 편의시설 공사는 소규모 시설공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시설은 1년 공기로 충분히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재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인 사안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편성이 정리추경에 예산이 계상된다든가 늦게 계약이 된 것이고 또 자체적인 여러 가지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그런 학교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물품구입이나 간단한 수선 정도의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 내에 이월이 필요없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소 지체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큰 공사 이외의 이러한 소규모 사업은 연도 내에 반드시 완공이 되도록 예산조치는 물론 여러 가지 시공 과정이나 감독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편의시설은 되도록 기한 내에 완공을 해서 교직원이나 학생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또 만약에 이렇게 지원된다면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결산부속서류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설명자료 중에서 불용액 내용에서 184억 1,667만 9,00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가 5억 5,430만 8,000원과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3억 2,014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전부가 48억 7,445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건수와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내용을 제가 검토해봤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좋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철저한 계획성과 의지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계획변경취소나 지급사유 미발생에 대한 내용이 다 나열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사실 전체 예산액에 비하면 금액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건수로 봤을 때는 상당한 건이 어떤 것은 전액 집행이 안 된 사례도 있고 어떤 경우는 50%, 어떤 경우는 70%가 집행이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신 후에 이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다만 금액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계획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 저도 업무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물론 예산은 1년 전에 편성되는 것이고 실제 사업계획은 저희들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원연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앙의 어떠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부 사업을 일정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많은 건수의 사업들이 계획 변경 내지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단계에까지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 사유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좀더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철저하게 그 예산이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고 일단은 예산을 세웠으면 적기 집행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계획변경취소나 지급사유 미발생에 대한 것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39쪽을 보면 예산 현액은 8,600억 3,500만원인데 결산액이 8,747억 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39쪽 밑의 계에 보면, 그 차액이 147억원이 나왔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것 같으면 23쪽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21억원 정도가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30쪽에 보시면 21억원 정도가 또 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7억원이라는 차액이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 현액과 결산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우선 예산 현액 속에는 당초예산 외에 이월금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액과 결산액이 147억이 차이나는 원인은 주로 예산 성립 이후에 연말에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영달된 그런 사항들은 추경 절차를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 사용예산총칙에 나타난 그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예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147억이라는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원인은 중앙에서 늘 예산이 늦게 영달이 된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게 세입·세출을 세우는 데에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입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것을 예산을 미리 전혀 모르고 이렇게 예산결산을 다 계획을 세우시고 세출을 다 세우시고 합니까, 그러면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글쎄 말씀입니다, 예산원칙의 총액예산주의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신 사안이고 이러한 것들은 가급적 중앙에서 추경편성 이전에 자금이 영달이 돼서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정상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정부 회계의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정이라든가 대부분 정기 국회가 9월, 10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 정기국회에 감안해서 예산이 11월달, 12월달에 상당한 액수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중앙의 이러한 자금영달이 빨리 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이러한 일이 최소에 부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예산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언뜻 생각하면 전혀 납득이 안 되거든요?

1년 예산을 그렇게도 못 세우시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대부분 교육부에서 자금 방법이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고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이 정기국회에 즈음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10월, 11월달에 결정이 되고 시·도교육청에는 대부분 11월이나 12월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매년 이러한 사례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47억 속에는 전년도 이월액 517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액수를 빼면 약 90억 정도가 추가 늦게 교부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렇게 많은 전년도 예산을 왜 또 그 다음 해에 반영 안 시키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것은 성립예산이 성립전 사용원칙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예산총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재정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해 당년도에 교부금이 나왔다면 몰라도 그 전년도 것도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째 안 세우셨나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 147억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517억은 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머지 90억 정도는 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예산으로 그냥 간주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으시겠네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아니, 예산이 이미 지난 연도 예산에…….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차액으로 남겨두시느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년도에도 있었고 또 교부금이 나와서 있었다면 그 많은 것을 전년도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무슨 대처로 예산을 세우셔서, 이렇게 많은 돈을 차액으로 남겨놓으신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답변 좀 더 해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면 교부금이라는 것도 그것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교부금도 신청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교부금을 받으셨을 텐데,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의 예산성립 승인을 받으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11월 하반기나 12월달에 영달되는 예산은 부득이 예산을 편성을 못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여기서 교부금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중에서요?

전년도에 남은 금액은 얼마고 금년도에 교부금 받아서 남은 금액은 얼마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금년도 2002회계 연도 말씀입니까?

宋寅淑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잠시 지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2002회계 연도는 저희들이 아직 추경절차 기간이 남아있고 아직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지 못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기에 자금을 교부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이런 예산현액과 예산액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면요, 이 147억원이라는 돈이 전년도에도 남았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게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전년도까지 안 쓰시고 그냥 차액을 남겨두셨느냐 그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아니, 다 썼습니다.

宋寅淑 委員 다 쓰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다 쓰고 계산상, 수치상 당초예산에 포함을 못 시키고 즉, 추경절차를 거쳐 예산에 포함은 못 시키고 돈을 썼지만 예산액으로 간주해서 그 쓴 액수를 당초예산액에다가 플러스해서 이 액수가 나온 예산입니다, 다 집행을 한 예산입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부속서류에서요, 33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컴퓨터실 설치 거기에 있어서 예산액이 2억 1,000만원인데 결산액도 딱 2억 1,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잔잔한 실험기구 같은 거 구입이 아니고 컴퓨터기기 구입인데 예산, 결산이 딱 맞는다는 것도 굉장히 납득이 잘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 부분은 서부교육청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교육청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서부교육청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은요, 말씀하시지 말고 메모를 하셔 가지고 보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李之浣 서부교육청교육장 이지완입니다.

학교로 다 배부를 했는데, 여기 주무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무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寅淑 委員 예.

○委員長 陳東圭 서부교육청에 총무국장님이요?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尹盛雄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윤성웅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총무국장이십니까?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尹盛雄 학무국장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학무국장님, 예.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尹盛雄 이 학교로다가 교당 경비로 전부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을 본청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합한 것을 가지고 결산한 것이거든요, 집행권한이 다 학교에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학무국장님,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尹盛雄 예, 교장선생님의 책임 하에 집행하고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예산이 서 있어도 그것은 어떤 학교한테 다?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尹盛雄 예, 그 해당 학교에 교부해 가지고요.

宋寅淑 委員 예, 할당을 줬다 그러면 그 책임은 모두 학교에서 지는 것입니까?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尹盛雄 예, 집행에 대한 모든 것은 학교장이 지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원칙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것을 모든 책임은 일단은 학교 측에다 주시지 말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尹盛雄 그런데 예산은 학교별로 책임지고 이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이것을 잘못 써서 무슨 질책하기 전에 이것을 '컴퓨터설치' 하고서 이것이 금액이 딱딱 맞으니까 누구든지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西部敎育廳學務局長 尹盛雄 학교에서는 집행할 때 예산이 내려가면 좀 남으면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또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는 다 학교장이 편의상으로 집행을 해서 결과를 올리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류 중에서 42쪽.

42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는 아닌데 불용액이 '급식지원대상학생 중식지원'해서 62만 9,000원이 발생했고요.

또 같은 책자입니다, 45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가 3억 9,969만원이 불용액으로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친 액이 급식지원학생하고 여기 다 합쳐서 3억 9,000만원이라면 이게 큰 예산으로 볼 때는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매번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또 학비지원도 항상 저는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도 3억 9,970만원 불용 산출됐다면 대상자 선정에 어떤 차질이 없었는지, 어떻게 많은 돈이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액이 3억 9,000여 만원 상당이 불용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예산액보다는 약 4억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의아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 우선 저희들이 당초 IMF와 관련해서 경제사정이 많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년도보다 약 10% 증가된 인원을 대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여러 가지 실물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고 국민들의 경제사정도 지난해보다도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실업계 학생들의 취업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예산은 4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 대상이 되는 학비지원을 신청한 학생들한테는 전액을 다 지원했기 때문에 사업량으로 봐서는 100% 완료가 됐지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았기 때문에 4억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나라가 IMF도 겪고 그랬어도 외모로 볼 적에는 상당히 다 잘 사는 나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멀지 않은 이 둔산지구에도 주변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처한 학생들도 많고 또 소외계층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왕 예산을 잡으셨으면 그 사람들한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줬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요, 다 가슴 뿌듯하고 훈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말연시라든가 또 명절이라든가 등등 많은 조사를 하셨으면 이 많은 액수는 안 남기고 그 사람들한테 다 배분을 하셨으면 어떤가 이것은 답변하시는 게 제가 아닌 어느 위원이 들으셨다든가 일반 시민이 들으면 잘못하면 굉장히 분개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본 위원한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신데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 지원할 때는 중앙에서 예산을 교부해주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얼마고 식구는 얼마고 연소득은 얼마고 이러한 기준에 맞는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났을 때는 하나의 과다집행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준 범위 내에 있는 자녀들한테는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액수에 대해서 다른 지원방안은 없는가라고 고려도 해봤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은, 물론 지원 기준상에 나타나지 않은 어려운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어떠한 사실을 입증이 안 되는 경우의 학생은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더 지원을 못 하고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년 동안에 급상승해서 이렇게 수준이 그 사람들이 좋아졌나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 약 5% 정도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수준만 잡았으면 그 액수가 비슷한데 저희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저소득층 자녀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조금 과다하게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상당히 여성단체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 내지는 대전 곳곳의 소외계층들하고 접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수준이 마이너스 10이었다가 갑자기 플러스 10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다면 굉장히 저는, 이 많은 돈이 남은 것은 좋지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좋지만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학구만 해도 둔산동 쪽에 어떤 아파트에서 오면 그 반에 자기 자녀를 안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녀를 아무리 이뻐해도 이 세상에 내보내면 누구하고 접촉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누구하고든지 접촉하고 어떤 세상에 가서 다 시달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외계층이 있는 자녀나 그 사람들을 더 우리가 훈훈한 감정을 가지고 다독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그만큼 더 나쁜 일이 없어지겠지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이게 적은 액수라고 요즘에는 하도 단위가 큰 돈이 왔다갔다하는 세상이니까 적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저소득층 자녀를 돕는 돈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부터 이렇게 절대로 남겨놓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으로 끝나버리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나중에 또 내년도에도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아무런 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서부교육청의 학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이 전부 다 전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돈을 다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宋寅淑 委員 당연히 해야지요.

○委員長 陳東圭 다음에 거기 제일 처음에 어떤 시공을 한다든지 발주를 할 때도 전문가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각 중·고등학교에 행정실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청에서 그래도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토목직이라든지 무슨 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해야만이 예산을 잘 쓰는가, 못 쓰는가 거기에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컨대 행정에서도 구청에서 각 동으로 넘겨주면 동장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런 법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각 교장선생님이 재량으로 하지만 관리 감독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심는다는 것은 다 지급을 했지만, 혜택은 다 돌아갔지만 그래도 돈이 좀 남았다, 그러면 예산이 많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산과 결산은 우리 민간이전 같으면 비등하게 맞춰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고 돈은 많이 세워 놓고 나중에 쓸모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가장 근접거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돈은 집행을 안 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할당을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 점을 명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여기 보면 학생 자퇴라든지 수업료 불납 결손이 있는데 학생 자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통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가 이것을 학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교육에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委員長 陳東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계수는 여러 번 봐도 "이상"보다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계수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 집행이 언밸런스가 되어서 불용액이 아마 다른 기관보다 더 교육청 산하가 많은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기관하고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시·도 교육청에 대한 불용액을 조사해보니까 전국 평균이 3.7%가 불용액인데 저희 시·도는 2.7%가 해당이 됩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불용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액수로 봐서는 그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다른 여건보다 교육행정이 더 어렵습니까?

왜냐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게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예측 가능한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방금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과 집행이 제대로 맞지 않다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요.

왜냐 하면 다른 수요보다는 교육 수요는 건물을, 학교를 신축한다든가 또 관리 측면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새로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이런 예측은 가능한 게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온 것을 보면 그냥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부연 말씀드리면, 이 불용액 184억 중에서 근 100억원은 예비비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38억 8,0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 시설비가 62억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보통 예정금액의 85% 내지 87% 선에서 낙찰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이 약 62억이 남아서, 그래서 184억 가운데 100억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남겨져야 되는 예산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약 84억 정도는 수십 개 각 기관에서 조금씩조금씩 자투리 금액으로 남고 일부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을 한다든가 계획 변경을 했다든가 또는 지급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지급을 못 했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18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불용액을 여하의 이유가 있든지간에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비가 한 14억쯤 되나요?

367쪽 보니까 '이런 평생교육비가 1억원이 남았다.' 이런 것은 변동사항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평생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질이 온다든가 어떤 여건의 변화가 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출 내용도 보면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375쪽에 보면 사회교육시설 지원이라든가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든가 도서관 운영 이런 등등에 나가고 1억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봐서도, 적은 것을 봐서도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敎育局長 孫富一 …….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심현영 동료위원님의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불용액이 좀 많은데, 367쪽에 평생교육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67쪽, 375쪽에 사회교육시설 지원은 시설이니까 못 쓴다고 하더라도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든지, 그것은 18만원인가 되고 도서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 운영 같으면 거기에 사서직이라든지 책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쓸 수가 있었는데 왜 못 썼느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심현영위원님, 혹시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으시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말씀하세요.

○委員長 陳東圭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교육청 예산 절감액이 5,876만 4,000원이고 절감내역은 자료실 운영을 하는데 1,698만원이고 지역평생교육 운영, 전자정보자료실 운영, 도서구입 이런 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양해를 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제시하면 안 될는지요?

沈鉉榮 委員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委員長 陳東圭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沈鉉榮 委員 국장님이 아직 전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을 것을 이해하고, 이게 큰 것은 아닌데…….

○敎育局長 孫富一 양해를 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안 나오셨어요?

도서관장님이신가요?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학생도서관장 이영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예산절감이 되겠는데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합계가 되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다보니까.

○委員長 陳東圭 시립도서관하고요?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예.

沈鉉榮 委員 시립도서관하고.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학생도서관하고.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평생교육 예산을 한 14억 세웠는데 불용액이 한 1억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떤 변화가 크게 온 것도 아닌데 적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큰 것은 더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은 것 하나도, 이것은 큰 변동 사항이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절감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합니다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불용액이 "절감해서 남았습니다." 이유야 다 타당하지요.

이유야 타당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고 돈 쓸 데가 없어 가지고 펑펑 쓴다고 하는, 후반기에 대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집행도 많다고 하는 얘기가 더러 있는데,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그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절감해서 우리들의, 국민들의 혈세가 정말 어디에서 새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은 변화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學生圖書館長 李永基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지금 두 개 기관이고 입찰 금액 잔액하고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10%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敎育局長 孫富一 예.

沈鉉榮 委員 오전에도 답변 들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제가 충족한 답변을 못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것이지만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시고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있어서 사회교육시설 지원과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는 잘 썼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도서관 운영에서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도서관 운영이었을 경우는 요즘 사서직을 쓴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도서 구입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썼으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을 경우에 예산이 너무 세워졌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마 동료위원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결산 내용을 심사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매회계 연도마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체계가 대전시와 상당히 다름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의 결산 체계가.

서로 별개의 중앙 부처의 감독을 받는다고 해서 지방화 시대에 이런 부분마저 통일을 기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처간의 이기주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교육부의 별도 결산지침이 있는지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이 결산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중앙에 의존해서 의존수입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99% 정도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와의 예산 여러 가지 처리 절차나 형식과 이런 내용들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만, 여러 번 지적을 받습니다.

이유는 일반 시와 행정기관은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교육부는 특별회계라고 하는 회계로 구분해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또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간의 여러 가지 목적하는 바가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결산 이런 내용들이 다소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일반회계와 좋은 점들은 배우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일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 교육청 쪽에서는 교육부의 별도의 지침에 의존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도 보다시피 교육청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물론 저 자신 자체도 이 결산서를 봤을 때 무척 당황했습니다.

지금 시 결산서와 다르고 그런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데서 차질을 많이 빚고 현재 우리 관계 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혼선을 빚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568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18쪽까지는 실질적으로 총괄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18쪽까지는 넘겨봤을 때 아무 내용 없는 개괄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총괄.

그 다음 19쪽부터 354까지는 관별 개요 설명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개요 설명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앞 부분의 개요 설명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산서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 지침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이 결산 서식은 교육인적자원부 전 시·도 교육청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정보화 시스템에 의해서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책자도 보내지만 결국은 한 시스템에 의해서,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전 시·도 교육청이 같이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결산서를 우리 시의회의 보고용으로 다시 만들려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인력과 또는 노력이 시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컴퓨터 보급사업이면 그것을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각기 편성을 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예산서부터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보급 사업이면 컴퓨터보급 사업 내에 동부교육청 사업이 얼마, 서부교육청 사업이 얼마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사업별로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용이하게 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도 금년 예산서부터는 약간 변형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 결산서도 내년부터는 좀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개선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나, 물론 교육청도 그렇겠지만 업무개선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업무 개선이라고 해서 많이 관계 공무원들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결산서 자체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틀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시청 결산서하고 시교육청 결산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시 결산서를 한번 보시고 혹시, 물론 거기서도 하신다고 하셨지만 또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교육부에 개선사업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참고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오전에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투자시책사업으로 해서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자금 및 정보화 교육지원, 그 다음에 경제 사정 곤란자 자녀에 대한 중식 지원 이렇게 등등 주요시책사업으로 시 교육청의 시책사업으로 나왔는데 오전에 지출결산서에 보면 26쪽을 보시면 증액교부금해서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학비지원금이 67억 2,3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교부금이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여기 결산 부속서류 45쪽에 보면, 오전에 얘기한 것, 45쪽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예산액이 110억 5,814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불용액이 3억 9,969만원 이렇게 남았단 말입니다.

이게 예산지원에서 이 110억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렇지요, 전체적인 금액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이게 2001년도 한 해의 예산이지요?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26쪽 67억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지요?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이 학비지원이 몇 년부터 됐습니까?

학비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97년도부터.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1년도 결산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액이 실질적으로 100억 6,580여 만원 됐거든요.

저한테 저번에 자료를 준 것에는 2001년도 10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저한테 제출한 거거든요, 자료를?

이게 맞는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물론 이게 맞겠지요?

그래서 이게 왜 틀린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1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 예산결산서에는 유치원 분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유치원 지원 분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 제가 보면 유치원 자료가 아까 봤더니, 유치원 자녀가 지금 46쪽, 49쪽 보면 서부교육청 유치원 저소득 자녀가 7,000만원 잡혀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동부교육청이 49쪽에 300만원 잡혀있고.

안 맞아요, 액수가.

금액이 안 맞더라는 얘기지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46쪽에 보면…….

鄭震恒 委員 46쪽 위에 서부교육청 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7,000만원, 지출액이지요, 불용액이 아니라.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46쪽에 보시면 동부에 유치원 결산액이 1억 5,000.

鄭震恒 委員 합해서?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서부가 7,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맞습니까, 그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맞습니다.

계수는 맞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부가 유치원 지원액으로 1억 5,000만원이잖아요, 불용액이 300.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서부가 7,200 중에서 불용액이 990.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앞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기한데, 45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금액이 유치원 1억 5,000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동부가 1억 5,000이고 서부가 7,000.

鄭震恒 委員 서부가 7,020 얼마지요.

그렇지요, 지출액이?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그 다음에 불용액이 49쪽, 쓰고 남은 것이 동부가 1억 5,000 중에서 300, 서부가 50쪽에 991만 9,320원,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 부속서류의 45쪽에 보면 쓰고 남은 3억 9,969만원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계수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대조를 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한번 맞춰보시고 저도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저기에서 찾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체크를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게 하고, 하나 또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쪽 보시면 불용액이 5건입니다, 그렇지요, 100% 불용액이?

결산검사의견서.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

鄭震恒 委員 16쪽.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16쪽.

鄭震恒 委員 100% 불용액이 5건 맞습니까?

100% 불용액 된 게 여기 지금 5건 나와 있는데, 미집행 발생 5건이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그 외에는 불용액 100% 된 게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심사 참고자료 불용액 50% 이상 내역에 보십시오.

여기에는 100% 불용액이 18건이거든요?

이것과 이것의 100% 불용액이 그러면 틀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 자료에는 지금 1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심사 참고자료에?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전 사업이 다 체크가 된 것이 아니고 교원연수 사업만 아마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18건 중에 지적사항이 5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 지적사항이 된 것만 5건이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 16쪽에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게 실제로 3,493만원이거든요?

실제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세워놓고서 쓰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 받기 싫어서 쓰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집행하고서도 쓰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행정에 부지런하지 못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것은 추경에 정리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교원연수비, 주로 대부분이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몇 명이 연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연수계획이 취소가 된다든가 또는 인원수가 변경이 된다든가 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에서 심의해주신 그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연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 변경이 있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한다든지 예산을 시급한 다른 사업에 돌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는 사업 자체가 한 푼도 집행하지 않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실질적으로 조금만 행정에서 부지런하다면 정리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정리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을 할 경우에 결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교육청 소관 예산도 결산검사를 받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 의회에 이렇게 냈거든요?

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은 말하기 전에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규모나 범위가 대전시보다 훨씬 적은데도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교육청에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대전시청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별것은 아니지만 행정을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받고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은 작성을 해서 제출은 했습니다.

했는데 여하튼간에 예산규모가 타기관보다 적음에도 지적사항이 많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많지 않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한 개선조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은 어떠한 것보다 좀 앞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보면 항간에는 교육이 앞서야 되는데 뒤진다는 얘기도 듣고, 뒤떨어진다는 얘기도 듣고 하거든요?

그럴 때 타행정보다는 교육이 우선 앞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그만 부분이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례 답습에 벗어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교부금은 이게 지금 남으면 이월됩니까, 아니면 반납을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부분 중앙에서 감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한다든지 정리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조정을 하고 남는 금액은 순수한 자투리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만 남는 금액에 남아있고 거의 중앙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조정해준다는 것은 남았을 경우에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았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을 하고서 교부금이 10억인데 5억을 쓰고 5억이 남았다 했을 경우에 조정을 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사전에 중앙의 사업계획이 축소된 경우는 결산 전에 예산감액조치가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재량을 시·도교육청 집행기관에 일임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남는 금액은 불용액으로 다음 연도 예산에 포함해서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 다음 연도에?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507쪽에 비래초등학교 2001년도에 추경은 받아놨습니다마는 전체가 이월액으로 남아있데요.

전혀 진척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진척하고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비래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은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가 건물을 저희들이 완전히 매입해서 거의 철거상태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부지 매입도 일부 채소, 나무, 원예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고 토지소유주가 종중 소유주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매입이 되면 토지매입이 완료가 돼서, 이미 설계는 완료가 되어있고 공사를 충분히 빨리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까지는 지지부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게 한 2004년도에 가서는 개교가 가능합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거기가 민원이 상당히 학교 때문에 수년 동안 많은 지역인데요, 가양공원 쪽하고 터미널 쪽하고 상당히 주민들이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저쪽 사람들이 많은 이해를 합니까, 지금도 어떤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금은 신현덕이라고 하는 분이 공사중지명령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가처분신청은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왜냐 하면 자녀가 있다든지 직접적으로 학교하고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여부도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년여 동안 입지물색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어 부득이 그 부지를 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저희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거기가 입지선정이 된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결국은 입지확정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작년에 확정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 그러면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전에는 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비래초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비래초등학교 설립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확정을 한 이후로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건물 철거를 하고 나머지 미매입분에 대한 토지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부지 확정하는데 그렇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문제점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저희들도 그 부지가 최적의 장소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화상태에 넘치는 동대전초등학교가 그 부지말고는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할 수 없이 그 부지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좀더 다른 부지는 없는가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고 또 주민들도 반대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해, 설득 과정이 조금 시간이 소비가 되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해주셨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안건으로 접수가 됐는데 그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반대하는 측과 집행청간에 원만한 합의 하에서 그 부지에 학교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중재안도 내놓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도 존중을 해주고 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나중에 학교가 설립이 되면 위원님께서도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 소음 문제 같은 것들은 건물배치라든가 또는 조림을 해서 소음을 흡수를 한다든가, 교실배치도 소음이 나는 쪽은 사용빈도가 적은 교실, 사용빈도가 많은 교실은 소음과 차단된 위치로 해서 구조설계를 했고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매봉초등학교 교실 신축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509쪽 매봉초등학교 교실 증축 문제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매봉초등학교는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沈鉉榮 委員 언제쯤이나 완료가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금년말에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로 완료를 해 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에게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유념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결산 부속서류 19쪽하고 25쪽을 한번 보시면요.

19쪽 15번에 북한체험연수는 그 경비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인당 한 34만 6,000원 꼴이 들었거든요, 연수비가요.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같은 북한체험연수가 여기는 1인당 한 51만 8,000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똑같은 북한체험연수인데 어째 이렇게 연수비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 좀 주십시오.

연수 장소가 똑같이 금강산이란 말이에요.

19쪽에는 79명이 돈 액수를 쓴 것하고 그 다음에 25쪽에는 28명이 쓴 액수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한 연수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19쪽에 있는 북한체험연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고요.

宋寅淑 委員 초등교사, 예.

○敎育局長 孫富一 25쪽에 있는 북한체험연수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연수인데.

宋寅淑 委員 일반직이라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교원 이외의 행정직 직원을 얘기합니다.

宋寅淑 委員 교육청 내 교원 외에 행정직 직원들?

○敎育局長 孫富一 예, 학교의 행정직원 및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 일반직원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책정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조금이 아니라 거의 배 정도는 되잖아요, 이게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敎育局長 孫富一 초등교육은 1인당 연수경비를 34만.

宋寅淑 委員 34만 6,000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초등교사하고 일반직 직원, 행정 부문의 직원하고 너무 연수비가 차이 나잖아요?

이것을 시의원인 제가 봤으니 참 다행이지, 만약에 초등교원이라든가 비교급을 볼 적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선생님한테는 국가보조가.

宋寅淑 委員 이거 나가고 또 나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러니까 국가에서 연수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여기 연수비 나가는 것하고 플러스가 또 나간다고요?

그게 어느 정도 액수됩니까?

○委員長 陳東圭 교육국장님!

그것은 상식적으로 어떠한 시기라든지, 몇 박 몇 일인가 계산 아닙니까, 계산?

그러니까 누구는 4박 5일이면 4박 5일이 많이 나왔을 것이고 국고보조금 같으면 계산액이 더 들어가야 되지요.

뒤에서 답변을 보조하시는 분이 확실히 해야지, 아마 생각에는 몇 박 몇 일이던가 또 그러면 시기 있잖아요, 시기?

宋寅淑 委員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한 다음에 이따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초등교사는 몇 박 몇 일에 얼마고, 직원은 몇 박 몇 일에 얼마고, 그러면 행정직원 그분들은 따로 나오는 돈이 없고 초등교사만 나온다는 말이에요?

○敎育局長 孫富一 초등은 2박 3일이고요, 일반직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 문제는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산출내역을 사실 저한테 따로 보내주시면 사실은 속기에도 아무 기록도 없고 저 혼자 아는 거예요, 그쳐요.

저 혼자 아는 것을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금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러면 그 동안에 기다릴까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까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지침사항, 문제가 이렇게 보다보니까 어딘가는 있을 것 같은데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9쪽 22번 보면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비'해서 1억 1,38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2001년도 예산이.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동부, 서부 다 나눠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것은 그렇지요?

하나로 합해서 전체적인, 그렇지요?

초, 중, 고, 그렇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이것은 실질적으로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비라는 것은 어떠한 특혜활동이 아닌 학교 임의 자체에서 어떠한 운동부를 육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금입니까, 그러면 활동비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체육 관련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액수입니다.

예, 액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국고보조금이라는 얘기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자체 보조금은 얼마 정도 되지요, 우리 시에서?

○敎育局長 孫富一 자체 보조금은 아니, 전체 합해서 한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국고와 자체 합해서 20억?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동부하고 서부로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금액이?

○敎育局長 孫富一 동부, 서부, 고등학교까지.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동부, 서부, 고등학교.

이것은 체육 고등학교 뺀 일반 학교에서의 수영이라든지 사격하고 탁구니 양궁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전체적으로.

鄭震恒 委員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나가는 금액.

그러면 지금 이런 금액을 실질적으로 한 20억 가지고서 지원해 줄 경우에 우리가 '98년도인가 언제부터 학교마다 특기생 육성하는 그런 게 아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있을 때 그런 제도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각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운동부 있는 데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敎育局長 孫富一 아, 일반 학교에요?

鄭震恒 委員 예.

○敎育局長 孫富一 제가 사실은 8월 30일까지 학교에 있다가 9월 1일자로 왔는데요, 학교의 체육부들한테 연습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각 육성 단체별로 그 인원수를 계산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에는 코치비도 같이 계산이 되고 있나요, 코치비는 별도인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코치비는 별도로 예산이 배정돼서, 예.

鄭震恒 委員 별도로지요?

제가 죽 결산서를 봐도 그 내용은 없어요, 이 학교운동 어디 동부, 서부에 준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敎育局長 孫富一 맞습니다.

저도 그것이 없어서 그 액수 전부 이게 나뉘어져서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빼봤습니다.

빼봤더니 2001년도에 보조된 사업이 전국 체육대회 훈련비로 3억 8,9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학교 운동경기 지원사업비로 지금 말씀하신 1억 1,380만원 그리고 체육계 학교 지원사업비로 8,061만원 8,000원 그렇게 해서 5억 8,341만 8,000원을 보조받아서 학교 운동경기부 및 체육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지 체육을 전담으로 하는 체육고등학교나 그런 데는 별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별도의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이것은 순수한 학교 자체 내에 육성하는 종목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어떠한 하나의 종목에 대한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그 체육에 관한 종목을 탁구면 탁구, 육상이면 육상, 양궁이면 양궁, 수영이면 수영 학교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 재정이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지원되는 금액이 교육예산에서 동부와 서부교육청으로 가면 거기서 계정이 나누어지냐 이거지요, 그 계정이?

○敎育局長 孫富一 예, 초·중학교는 그렇게 되고요, 고등학교는 직접 여기서 배부를 합니다.

鄭震恒 委員 아, 별도로 여기서 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까 답변 준비가 되셨나요?

아까 송인숙위원 질의에 답변이 준비됐나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지금 서류는 찾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전액 예산으로 55만원 상당씩 계상을 했고요, 전문직은 일부는 학교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그 금액을 이 예산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직접 회사에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나타나는 액수는 조금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여행과 달라서 금강산 여행은 일당은 액수가 똑같은 액수이기 때문에 금액을 달리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상선에서 운영하는 경비는 똑같은 액수이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다른 여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예산을 전액 부담하느냐, 일부 자체 부담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은 다시 또 나중에 설명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이해가 되시나요?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주실 수 없다니까 어떡합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다니까 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답변에도 그 내용이 나왔지만 다른 장소가 아니고 북한 금강산은 너무나 똑같은 일정이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실 수가 없다니까 어떡합니까?

이 시간 내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서류상으로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아마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비수기냐, 성수기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금강산관광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초등교사들은 학교 자체에서 얼마나 그 비용 부담이 여기 더 가중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볼 적에는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을 초등교사들이 만약에 본다면 사기 떨어져서 아이들한테 교육상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동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의과정에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다소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재정 운용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교육행정의 본간이 되는 교육재정 운용에 만전을 다해주시고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1회계 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교육정책담당관윤춘영
공보감사담당관임용재
초등교육과장구자한
중등교육과장조일남
정보과학기술과장김정식
평생교육체육과장최학현
총무과장천영만
행정지원과장최영집
재정지원과장윤문학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송희옥
동부교육청학무국장이상훈
동부교육청관리국장김태호
서부교육청교육장이지완
서부교육청학무국장윤성웅
서부교육청관리국장이상영
대전교육연수원장김건부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안병곤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    이영기
평생학습관장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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