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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9.06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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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9月 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수도사업본부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審査된 案件

1.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수도사업본부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태풍과 홍수피해가 극심한 것을 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은 그래도 아무런 피해가 없이 잘 넘어가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번 회의는 제4대 의회 개원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정례회입니다.

그 동안 의정업무 연찬과 자료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 중에는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수도사업본부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 09분)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1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1,782억 682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98억 5,885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880억 9,940만 1,000원의 89.1%인 1,676억4,221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191억 6,303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2억 9,415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복지국은 예산 현액 1,258억 1,915만 8,000원의 97.1%인 1,222억 1,42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비 34억 4,189만 4,000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경상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306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입니다.

예산액 491억 3,216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98억 5,885만 9,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3,371만 9,000원을 포함, 예산 현액 590억 2,474만 4,000원의 71.5%인 422억 5,112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신일동 소각시설 증설 사업비 77억 8,560만원, 월드컵경기장주변 개선사업비 12억 5,000만원, 신대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4억4,956만 8,000원, 무궁화심기 사업비 6억 4,676만원, 문화광장에서 한밭도서관 3가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 4,350만원, 천연가스 버스 구입보조금 11억 7,000만원 등 157억 2,114만 1,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신일동 소각시설 2호기 증설사업비 6억 3,800만원등 10억 5,247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 현액 32억 5,549만 9,000원의 97.5%인 31억 7,688만 3,000원이 집행되고 7,861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종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152억 2,476만 3,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154억 7,150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00.2%이고세출 결산액은 976억 8,868만 3,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84.8%이며, 잔액 177억 8,282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이 4건에 2억 5,600만원, 계속비이월이 5건에 70억 8,857만 7,000원, 사고이월이 8건에 11억 2,033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이 93억 1,79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200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63억 7,000만 1,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97억 2,418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07.2%이고, 세출 결산액은 348억 4,509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5.1%이며, 잔액 148억 7,909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계속비 이월이 흑석하수처리장 건설공사등 3건 17억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9,809만 1,000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01회계연도 총 559억 8,5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59억 8,558만 7,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59억 6,759만 1,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799만 6,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96억 9,954만원이며 2001년도에 51억 6,969만 5,000원을 수납하고 67억 6,061만 5,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281억 862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시정이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관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대전광역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대전광역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2001년도결산서(대전광역시)

·2001년도결산서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대전광역시)

·2001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영화회계법인)

·2001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8권 별도보관)


○委員長 陳東圭 이관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명훈위원입니다.

영화회계법인이 작성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현금 예금 내역을 보면 특정금전신탁예금이 5억 2,868만 6,000원이 구충청은행에 위탁 예치하던 예금으로 1998년 구충청은행 퇴출로 인하여 단기말 또는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구충청은행 퇴출에 따른 회수지연 경위와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한 당초예금액과 지금까지 회수실적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회수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은 총체적으로 신탁금액이 1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듯이 그 동안 충청은행이 퇴출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예금은 바로 저희들한테 승계가 되었습니다만 이 특정금전신탁만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관공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보상을 받는데 당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연부적으로 거기 재정형편에 따라서 분할해서 줍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5억 2,800만원 줬고요, 그 동안 회수액이 총체적으로 15억 6,600만원이고 잔액이 3억 9,400만원인데 이것도 그 동안 저희 실무진이 수차례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독촉을 한 결과 내년까지는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나머지 예금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회수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약속 받았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구산업증권이 보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증기관이 다른 데로 이관되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보증기관인 한국산업증권 파산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통일중공업이.

그 특정금전신탁회사가 통일중공업이었는데 거기가 마침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산절차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가지고 확약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받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까지는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노력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 221쪽에 환경정책 관련 예산 2221에서 220의 403-03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6,000만원 중 2,7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 예산의 사업내용과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성재수위원님 말씀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 동안 환경측정망이라고 있습니다.

그 측정망을 국가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받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저희한테 인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앙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3개월 늦게 인수를 받았습니다, 10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3개월치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시고 그쪽인데 환경정책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년도에는 2,140만원이었고 2001년도에는 4,240만원으로 약 배의 예산액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는 340만원을 절감하였고 1,997만 2,950원을 집행한 후 1,062만 7,05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環境局長 全義秀 219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예, 환경정책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 업무추진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국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시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라든지 그런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쓰여집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 이런 활동을 못 하도록 제약받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선거법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이런 쪽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축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야 다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예산편성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시민들 또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놨다가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해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무궁화 심기 사업 관계에 대해서, 환경국 소관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사업비가 6억 4,676만원 정도 계상돼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무궁화 상태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심기 사업이 월드컵을 준비를 하면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 단위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또 무궁화 거리도 조성을 하면서 또 월드컵에 대비해서는 녹지사업소에서 분에다가 무궁화를 심어 가지고 그것을 겨울에 온실에 넣어서 한 2월달부터 가온을 시키면, 원래의 무궁화 개화 시기가 7, 8월이 됩니다만, 월드컵 때는 6월이기 때문에 사실 무궁화 꽃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외국인들에게 우리 나라의 꽃을 보여주자." 그래 가지고 무궁화 조기 개화 사업 이런 무궁화 관련된 사업이 꽤 많이 여기저기 산재돼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금년에 있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무궁화 관련 사업을 많이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청호 주변에 무궁화 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정림동에도 무궁화 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조기개화사업,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사업은 그런 3가지 종류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무궁화꽃을 피워 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에도 전시를 해놓고 또 시내 역전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도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국비가 많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부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자부가 경진대회를 했는데 저희들 녹지사업소에서 출품한 꽃이 대통령상을 받기도 한 실적도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이 무궁화는 1회용, 단년종이 아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한 번 어디다 식재를 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특수하게 한 1,000여 개의 화분용 무궁화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몇번 보셨나 모르겠는데 여름이면 광복절 전후해서 서대전 4거리 광장에 갖다가 진열해놓고, 무궁화도 꽃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도움도 주고 또 시민들에게도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도 키우고, 저희들이 녹지사업소에 한 1,000여 개 화분이 있습니다.

15년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1년 단기년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 소요가 되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잘 관리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많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경써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복지국의 질의가 되겠는데, 196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540만 3,000원이 불용이 되었고, 또 208쪽의 308-01을 보면 같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해서 1,666만 4,000원이 결식아동 급식비가 되겠지요, 여기에서 불용이 되었고, 또 211쪽에 보면 301-09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551만 8,000원이 역시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항목별 불용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196쪽하고 211쪽, 어느 항목입니까?

宋寅淑 委員 196쪽에 308-01 항목, 208쪽에 308-01 항목, 211쪽에 301-09 항목이 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송인숙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96쪽에 1,540만 3,000원에 대한 불용액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결원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8쪽 1,666만 4,000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인데 이것은 여성부가 출범한 이후에 복지부에 세워졌던 예산을 여성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여성부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복지부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을 안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삭감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가정폭력 관련 예산이 여성부에 설립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에 54만 40원인가요, 민간실비보상금?

宋寅淑 委員 301-09 항목요.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54만 40원인데요.

이것이 전체 예산이 1,200만원이었었는데 54만원이 남은 것은…….

宋寅淑 委員 54만원이 아니라 1,550만원, 211쪽요.

다시 한 번 천천히 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211쪽의 09.

宋寅淑 委員 301-09 항목요.

○福祉局長 李寬雨 맞지요, 54만…….

宋寅淑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은 1,200만원 섰다가 할머니대학 시정 현장 교육이 있었는데 그리고 경로행사 출연자 실비보상이었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宋寅淑 委員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저 같은 시의원들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니까 이런 의혹이 풀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보조금도 그렇고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결코 몇 수십억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고는 안 보겠지만 그래도 불과 이게 몇 달에 이렇게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남았다고 하면 대부분이 의혹을 상당히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급식비 같은 것은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여성단체에서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소외계층은, 우리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지만 소외계층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남기지 않으시고 약간 더 많이 준다든가, 또 어떠한 기준치에 못 미치더라도 다 거기에 풍족하게 대우를 해줘서 불용액을 안 남기셨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11쪽의 질의도 이것이 보조금이 하나의 인건비라고 볼 수 있으면 인건비는 미리 세워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福祉局長 李寬雨 인건비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상금인데 참여하는 인원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적어지는 경우에 남게 됩니다.

앞으로는 남지 않도록…….

宋寅淑 委員 적은 인원이면 미리 더 모집해 가지고, 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런 복지차원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쓰는 금액은 도리어 모자라면 모자랐지 불용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아닌 분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사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유념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환경국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247쪽 207-01.

○環境局長 全義秀 247쪽 사고이월 말씀이지요?

宋寅淑 委員 207-01.

李明勳 委員 사고이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사고이월, 찾았습니다.

宋寅淑 委員 찾으셨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학술용역비 1억 2,200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이게 중장기 종합계획용역해서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술용역 내용의 발주처는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학술용역내용의 발주처, 발주하게 된…….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은 관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목표년도가 지나가 가지고 새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 그 동안 사실 당초예산 때부터 세우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재정운용부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달에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충남대학교에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와 우리 시와 또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각 대학, 또 그 연구성과품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 이런 분들이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여기에서는 관련 교수 분들한테 주로 과업이 구분되어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가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가 납품기한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개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는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중장기 종합계획이면 충분한 기간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여 신중히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9월말에 예산을 세워봤자 다음 연도까지는 몇 달이 안 되기 때문에 뻔한 것인데 추경에 반영하여 발주하고 사고이월시킨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게 달수가 불과 몇 달 안 되는데 그 예상을 못 하시고 계상을 하셨는지?

○環境局長 全義秀 그 지적하신 내용이 옳은 말씀입니다.

사업기간을 감안해서 예산을 필요한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 세워서 집행해야 되고 이렇게 양개년도에 걸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할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당해 연도에 용역할 것 얼마 세우고, 그 이듬해에 또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대개 그렇게 합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큰 사업이 아니고 1억 5,000, 크다면 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용역의 경우에 1억 5,000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일단 발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용역사업의 경우는 그게 어떤 토목공사같이 딱딱 따져서 할 수가 없고 계속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계속비 예산으로 못 세우고 당해 연도 예산으로 세워서 제도가 인정하는 사고이월이라는 편법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양개년도에 걸치는 경우 당연히 잘라서 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저는 지금 답변을 들었어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많은 달수도 안되고 한 3개월 동안 예산을 해놓으셨다가 그것을 사고이월 처리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질의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들으면 그래도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과 3개월 동안에 예산을 해놓으시고 다시 사고이월 처리를 하신다는 것은, 더군다나 인건비 같은 것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되는 품목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안 하셨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250쪽, 예산액이 32억 5,500만원 중에서 7,860만원이 불용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해서 2.4%가 발생했으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중 경상예산이 76%인 5,930만원인데 대개 여기도 인건비로 대부분이 나가지요?

그렇지요, 인건비로 나가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인건비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인건비로 나가는데 미리 그 인건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예산은 보통 인건비 부분하고 경상적 경비하고 국비사업, 자체사업의 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전체 예산 중에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2,309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이유는 작년도 하반기 중에 직원 한 분이 타시·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채워진 것이 약 한 6개월여 만에 다시 신규발령을 받았는데, 그 직원이 전출을 가 가지고 남은 비용이 되겠고 나머지 일부 절감이 된 비용들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전출을 가면 그 다음에 다른 분이 그 자리를 메우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채용방법이 공개채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고해서 시험과정을 거쳐 가지고 들어오려면 한 4, 5개월 이상씩 걸리게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만약에 공석이 되면 그 자리를 메울만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한 분이 빈다, 전출을 갔다하면 그 자리 그분이 할 만한 직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특별한 대책은 없고 남은 사람들이 모자라는 사람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면서…….

宋寅淑 委員 그게 몇 개월 동안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작년 11월에 가 가지고 요근간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닌 누가 들어도 몇 개월 비는 것, 그것은 전출 갈 것을 미리 알지는 못합니까?

갑자기 전출을 가고 그럽니까?

이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 본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어서.

宋寅淑 委員 신상의 개인사정으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개인사정으로.

宋寅淑 委員 전출입니까, 그만 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남편되시는 분이 서울에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부천 쪽으로 직장을 옮기다보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산서를 보면 2001년도 12월 제3회 추경에 다 정리했는데도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미리 얘기 안 하고 갑자기 그렇게 했나 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宋寅淑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잔액이 2,000만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201-01, 같은 쪽이 되겠습니다, 3,620만원의 불용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것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합친 것이 3,624만 8,160원이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寅淑 委員 사업 예산 1,920만원의 불용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사업예산에서?

이 품목이 인건비라고 치면, 그 다음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사업예산 말씀이십니까?

宋寅淑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사업예산은 대개의 경우를 보면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시약을 구입해서 검사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초자등 기타 재료를 구입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원래가격대로 편성을 하지만 조달구입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 잔액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1년에 쓸 장비라든지 시약이라든가, 연구할 적에 초자재료 구입 같은 것이 1년의 예산이 대개 잡히게, 제가 볼 적에는 1,920만원이라는 돈이 그런 것을 구입하는 돈치고는 상당히 적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 예상을 그렇게 못 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당해년도의 물가표, 대개 물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바와 같이 소요량에 따라서, 물가에 따라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음 연도에 가서 집행 잔액은 조달구입이라든가 입찰을 하다보면 차액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宋寅淑 委員 제 생각으로는 연구원 쪽이라 하지만 부분부분에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그렇다 하시더라도 기구, 여러 가지 시약 같은 것 구입하시는 면도 그렇고 이런 불용액이 나중에 나타나지 않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환경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한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보면 2000년말 차기이월 결손금이 360억 3,439만원으로 전기 대비 95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결손금이 해마다 발생하고 2001년 당기순손실이 95억 9,101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순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게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손실발생 이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수시설인 경우 감가상각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채를 상당히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채관리 부분에서도 아마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세하게…….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만 알게 되고 여기에서 다른 분은 전혀 모르시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결손금이 해마다 누적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셔야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環境局長 全義秀 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신한회계법인, 감사보고서 15쪽 하단에 보시면 총괄 원가가 하수도 사용료 수익의 2배가 넘어 요금을 104.6%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같은 감사보고서 18쪽을 보시면 공급원가와 공급단가를 비교하면 1톤당 공급단가가 공급원가에 비해 106원씩 싸게 공급하고 있어 공급원가 수준으로 올라가면 58% 정도의 인상요인이 되는데, 15쪽의 수치와 맞지 않는데 이해가 쉽게 가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15쪽하고 18쪽하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검토 작성한 분한테 저희들이 충분한 내용 공부를 못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인상요인은 아마도 저희들이 하수원가가 처리비용의 58% 수준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더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개연성은 가지고 있는데 이 수치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宋寅淑 委員 이게 수치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엄연히 인상, 인하가 완전히 틀리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해서 우리한테 보라고 주시면 위원들이 만약에, 제가 이것을 지적했으니까 그렇지, 안 하면 우리 위원들은 완전히 로봇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수치가 틀리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안 된다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 내용을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두 분 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마땅찮네요.

왜냐 하면 이게 완전히 상반된 것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안 보고 사실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우연찮게, 여자들이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매일 보내주시고 계셔서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완전히 상반된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더 크게 나가면 시 살림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 됩니다.

여기 "프린트가 잘못 나왔다." 이런 것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보고서까지는 살펴보지 못하고 결산서 위주로 파악을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파악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게 더 나가면 국장님 선을 떠나서 시장님한테까지 가는 거잖아요?

항상 책임은, 밑에서 공무원들이 하셨어도 그 위의 책임자, 더 나가서는 더 위의 책임자가 이것을 책임을 지시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수치를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는 여기에서 뭔가 물론 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정말 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잘 시정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한테,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의구심을 풀 수 있게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차제에 설명도 한번 사실 듣고 싶은데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내용 파악해서 이해가시도록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은 사실 송구스러운, 완전히 반대가 되어 가지고 너무나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감사보고 영화회계법인 19쪽 하단에 보면 영업비용 중 배급수비와 급수공사비가 전년대비 각각 30.5%, 44.6%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수도 감사보고서요, 찾으셨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배급수비, 급수공사비가 대폭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30.5% 내지는 44%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우선 배급수비 문제는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는데요, 그 비용이 작년보다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 기준해서 2000년도보다 많이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53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한 89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 이것은 신설 급수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또 개인 가정주택 이런 건물이 증축이 되면 자연히 급수전이 늘어납니다.

작년의 경우 한 1,800여 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좀 늘어나 가지고 비교하니까 배급수비가 30.5%, 급수공사비가 44%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沈鉉榮 委員 작년에 건축경기가 좋아서 그런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그리고 석봉동 정수장의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시설과 미급수 지역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영업비용의 증가로 이해되는데 향후 석봉동 정수장이 만약에 완공이 되면 투자계획등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구상해 보셨는가, 왜냐 하면 거기 투자가 많이 됐는데 이제 투자가 덜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그래서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것이 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지적하신 대로 석봉정수장이 지난 '97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1,420억원인데요, 매년 170억 내지 200억원씩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이런 공사가 완료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의 투자를 다른 곳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우선 지금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개량을 2006년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미급수 지역의 현재 급수율이 한 96.2∼96.3% 이렇게 됩니다만 100% 달성을 위해서 또 거기에도 집중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완공이 된 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대규모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 문제하고 직결이 됩니까?

거기다 대규모 시설을 하는데 투자를 않고, 대규모 순이익이 발생하지요, 좌우간?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러면 이제 단기순이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니까 그 재원이 또 소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수도요금 인상요인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풍부한 재원으로 인해서 무리한 사업이나 또 낭비성 예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운용에 대한 것은 적정하게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또 28쪽이요, 감사원보고.

보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직원 1인당 급수인구 및 급수량과 직원 1인당 영업이익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직원 1인당 적정한 급수 인구와 급수량을 얼마라고 보며 타도시 광역 상수도본부와 비교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직원 1인당 급수 인구"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가 있네요, 거기에 대한 것을.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는 정확하게 타시·도와 비교한 자료는 사실 없고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직원증원 문제' 해 가지고 타시·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전부 그 급수 인구와 비례한 직원 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하고 규모가 같은 광주 같은 경우 직원 수 전체적으로 보면 마찬가지고요, 다만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기술직이 그쪽이 더 많고 대신 우리는 조금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기술직이 없는 반면에 기능직이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대동소이합니다.

沈鉉榮 委員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생산성의 지표가 되는 자료로 타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바로 타시·도 감사보고서 이런 것을 입수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먼젓번에 제가 분할계량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기술부장님께서인가, 그때 한번 저에게 설명도 주시고 그랬는데요.

지금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이 분할계량기 문제는 수용가들한테 굉장히 편의를 주는 그런 시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타시·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일부만 지금 시행을 하고 대부분 이런 제도 시행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할계량기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타시·도와 비교 분석하고 또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윗분들께 보고도 드려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는 이런 것을 완전히 조례뿐만 아니라 관련 시행규칙까지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금년까지는 조례를 제정할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대전 시민 모든 분들에게 공평성이 되어야 되겠기에 그 수도세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누진세라든가, 이 분할계량기를 안 달아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니까요, 착오 없이 금년까지 준비를 잘 해주셔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내가 쓴 만큼 낼 수 있는 수도료를, 그런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그리고 복지국에 간단하게, 참고자료 1쪽에 있나요?

1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용을 보면 2001년도말 현재액이 전년 대비 8,303만원이 감소한 57억 8,305만원인데 2001년도 수납액 대비 지출이 많았던 것이 자치단체로 3억 4,231만원의 교부금을 지급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은데 자치단체로 교부한 그 기준은 무엇이며 최근 5년 동안 교부한 금액은 얼마쯤 되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식품진흥기금을 그 동안에는 전량 시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관련법이 바뀌면서 구에다가 60%를 내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沈鉉榮 委員 60%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이 시행되는 바람에 들어온 액수의 60%를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교부한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게 언제부터?

○福祉局長 李寬雨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沈鉉榮 委員 예, 금방 그렇게 다 알고 계시겠어요?

적정 교부금액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60% 딱 정해져 있으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지침 내용 중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가 연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3,000만원으로 분기당 한 700여 만원이 넘게 지출이 됐네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沈鉉榮 委員 여기 보면 접객업소 위생교육비가, 13쪽

○福祉局長 李寬雨 예, 1분기에 65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이게 식품위생업소가 물론 호황에도 그렇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면 잘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업주가 바뀝니다, 업주가 바뀌면 일단 신규업소로 봐서 그 업주들은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도 1년 접객업소 교육비가 3,000만원씩,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주로 강사비 줍니다.

그것이 위생교육을 전담한 민간업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사실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沈鉉榮 委員 분기별로 보니까 한 700여 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강사비를 어떤 식으로 산정해 가지고…….

○福祉局長 李寬雨 강사비하고 거기에 또 다른 것이 포함된다면 큰 대목에 교재발간비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게 사치성 교육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사치성 교육은 아니고요, 한 번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사비가 시간당 15만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도 15만원이라고 해도 이게…….

이 사업 내용과 지원근거, 조례에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중앙에서부터.

沈鉉榮 委員 지급내역 이것을 지금 본 위원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자료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지원근거와 지급내역, 본 위원은 너무 사치성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업비 절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제가 또 상세히 봐야 알겠지만 1년에 접객업소 교육에 3,000만원이라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큰돈인데 이런 돈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결산내역서 244쪽에서 246쪽 사이에 보면 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총 15건으로 좀 과다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총 15건에 이월액이 143억 8,437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 중에 종합재활용센터 시설보완등 4건의 각종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연말 집중 착공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이 이월된 것이 많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초 어떤 정확하고 면밀한 계획과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게 됐고 또 지금 그런 계획을 잘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저희들이 봐도 15건에 143억이라는 큰 돈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편성된 이후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각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유가 생긴 것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가 2000년도말에 와 가지고 2001년도 예산에 세우게 되는데 국비가 특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연도 중간에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일부 늦어지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대체로 가늠해보면 그런 세 가지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적해 주신 대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예산이 서서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아까 위원님도 지적 말씀 계셨습니다만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까요, 사업별로?

추진상황이 15건입니다만.

李明勳 委員 포괄적으로.

○環境局長 全義秀 예, 15건 중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다 끝났고요, 안 된 것이 있다면 거기 두 번째에 있는 소각로 증설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또 신대동비위생매립지 관계가 금년 11월달 가야 끝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계셨지만 환경보전 용역관계가 아직 안 끝났고 또 지난 추경 때 심의해주신 한밭도서관에서 문화광장가는 도로, 공사는 끝났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아직 안 끝나서.

그리고 나머지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제가 잘 모르겠는데 특별교부금은 여기 시에서 신청했을 때 중앙에서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해도 오는 것인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은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서 옵니다만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무궁화동산 같은 것을 가꾼다든지 월드컵 대비해서 주변 경관을 가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이 계획을 해 가지고 '시·도별로 얼마의 사업비를 줄 테니까 사업계획을 내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돈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로 '시가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으니 주십시오' 하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오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게 가장 늦게 오는 경우는 몇 월까지?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명시이월 10번에 보시면 월드컵경기장 주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거의 연말에 왔습니다.

李明勳 委員 연말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추경 전에 와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잡아넣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자부도 어떻게 보면 돈을 아끼다 아끼다 연말이 되면 풀어준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사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明勳 委員 그 다음에 같은 것인데요, 가양공원 조성사업과 신대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이월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보상 조건이 무엇이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먼저 세 번째에 있는 신대동 비위생매립지 정비관계가 늦어진 것이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신탄진을 가시다보면 좌측에 중부자동차매매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고개를 넘어가면 그 부지가 되는데 이 자동차매매센터가 되다보니까 자동차들이 꽉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치워야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 소유주가, 자기 땅 내에 도시계획상 지금 저희들이 공원 지역으로 묶어놓은 그런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자동차를 옮겨놓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옮겨 놓은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한 다음에 옮겨놓겠다 그런 주문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올라가면 다시 또 내려온다는 게 용이치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 있는 가양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가양동에서 동구 추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계획지구 내에 건축물이 있고 일부 토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그 자료가 그렇습니다만 토지주가 저희들 수용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금년에 수용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수용신청 재결 중에 있습니다.

영 저희들이 보상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토지수용령을 빌어서 금년에 수용 재결 중에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토지 소유주들의 무리한 요구도 있겠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인이 어떤 피해를 보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또 필요 이상으로 무리한 요구도 있겠지만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다음 복지국 결산 부속서류 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보니까 국고보조금 86쪽에서부터 94쪽까지에서 보니까 94쪽에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29억 4,946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1,077억 8,994만원 중에 이 29억 4,946만원이란 집행잔액 비율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이 중 몇 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8쪽 상단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의 경우 전체 사업비 1억 3,256만원 중에 9,200만원을 4,0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여기 나와있는데요,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지침이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항목은 두 가지 항목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만 하면 충분히 대사이상검사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복지부의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시민들은 병·의원들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는 검사 항목이 다섯 종 내지 일곱 종이고 그리고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이용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만 680명을 보건소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보건소에서 이 검사를 받은 인원은 6,93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다 일반 병·의원들을 자기 돈으로 이용했다는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이 단가가 9,500원이라고, 9,500원이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明勳 委員 그런데 다른 병·의원에서 검사를 해도 이것을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과 틀린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일반 병원에서 5 내지 7종의 검사를 받을 경우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본인 부담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明勳 委員 모 보건소에 제가 확인한 결과는 금년 목표액이 1,530건인데 8월말까지 한 780여 건을 한 어느 구에 그런 실적이 있어서 사실 8월말까지 하는 중에 전체 수의 반밖에 달성을 못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의 60%밖에 안 넘는데 그 이유가 말하자면 자기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의원을 이용해서 5 내지 7종의 검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자는 누구이고, 검사실적과 검사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임산부들, 그 당해 연도에 출생하는 신생아들 전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신생아 전원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분만 후 48시간 후에 이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원했을 때만 해주고 다 하는 것은 아닌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혹시 홍보 부족 아닌가요, 홍보 부족?

○福祉局長 李寬雨 홍보 부족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두 가지 종류만 검진을 받아도 충분히 대사이상 여부를 우리가 가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병·의원에서는 5 내지 7가지 항목을 검사한다고 해서, 좀 여유 있는 가정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관계없이 하는 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일반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일단 예산이 책정된 것은 사용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이렇게 이월액이나…….

○福祉局長 李寬雨 작년 첫해보다는 지금 상당히 그래도 계속.

李明勳 委員 좋아졌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88쪽 중간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억 5,990만원과 89쪽에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이 4,779만 2,000원, 92쪽 상단 장애인 의료비가 6,1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추진실적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92쪽 장애인 의료비입니까, 그것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李明勳 委員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하고 지역사회협의체 운영하고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원래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인원은 262명이었고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364명으로 오히려 인원은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복지부에서 내린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평균이 639만 6,000원이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받은 평균 지급액을 보니까 3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난치성 질환자의 어떤 질병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균을 내보니까 630만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 364명에 대한 평균을 내보니까 309만원이더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1쪽 장애인 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장애인 의료비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급여, 모든 문제가 사실 복지부에서부터 작년도 실적이라든가 또 전국의 상황을 봐 가지고 막연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정산하는데 애를 먹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는 2,755명분을 내려보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그 장애인들을 치료하고 의료비를 지급한 결과 2,493명.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명수에.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게 복지부에서 과다 책정해서 이렇게 신청도 안 한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도 이것을 복지부에 대한 예산낭비는 아니지만 짚고 지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이게 그간에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온 사안인데요, 복지부 예산의 대부분이 시혜성, 급여성 이러한 예산인데 복지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예산이 끄트머리 가서 부족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인원을 좀더 상당히 늘리는 상태, 그렇게 해 가지고 각 시·도에 인구비례로 나누어 가지고 주는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시혜성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에 모자라게 되는 경우는 더 문제가 되거든요.

차라리 남게 보낸다 그런 뜻에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내려보내는 바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불용했다 하는 그런 질책을 받게 되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현 지방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과다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보내고 또 늦게 보내서 할 경우는 지방에서 책정된 특히 복지사업비에 대한 것은 민감한 사항인데 지방에서 오히려 집행을 안 해 가지고 복지혜택을 이렇게 안 준 것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중앙에다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 실무자들만 매년 거의 싸우다시피 하면서 그것을 맞춰달라고 해도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명분은 그쪽이 좋지요, 충분히 내려보낸다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으면 잘못하면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왜냐 하면 이것이 적극적인 복지지원 시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집행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다보면 시민들이 마치 시에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으로 오해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국회 보건복지 분과 국회의원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시정하도록 한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다소 오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급하게 써야 될 일이 생긴다든가 나중에 모자라게 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이 더 안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李明勳 委員 많이 오는 게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많이 와서 저희들이 혼나더라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더…….

李明勳 委員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배정된 예산을 시민들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하고 답변하는 국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수치에 대해서, 그 점에 포커스를 둬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고생하시는데 간략하게 분야별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244쪽, 245쪽, 246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15건에 이월액이 무려 143억 8,4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월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 결산을 심사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잘 납득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環境局長 全義秀 정진항위원님 말씀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명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충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서 충분한 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연도 중간에 온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서로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진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토지수용 같은 것이 제때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원칙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시이월 예산은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고이월 예산은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47쪽을 보면 사고이월 내역이 3건에 무려 13억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사업을 줄이도록 본 위원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 내역이 제일 많은 것이 CNG 버스 자동차 제작 문제인데 그것이 마침 그때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파업이 있어 가지고 생산이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또 이듬해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관계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되도록이면 그 당해 연도에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8쪽에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하수도와 상수도 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결산이 매우 복잡한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2002년도 차입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됐는지…….

○環境局長 全義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002년도의 차입계획은 없습니다, 상환만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58쪽 보면 OECF 차관과 IBRD 차관이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지역개발기금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네 종류가 있는데 원금이 1,662억원으로 결산되었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당초 차입액이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그러니까 당초 처음에.

여기에서 OECF 차관의 경우 7년 거치 18년 상환이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3년도의 상환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7년 거치 18년…….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저번에 저한테 자료를 채무현황 주실 때는, 이게 이자율이 변동이율입니까, 아니면 고정…….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변동이율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때마다, 이게 연도마다 틀립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죄송합니다, 환율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지방채는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앙정부와 국제기관과의 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통보가 와서 저희는 그것을 적용합니다만, 이것은 빚을 얻을 때 당시의 이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가장 높을 때가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OECF 차관 원금이 97억 중, 앞으로 상환기간이 2년 동안 갚아야 할 금액이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면 4%의 이자라고 하지만 이게 큰 거거든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환율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자율이 환율에 따라서 그때그때 틀린다고 하셨는데.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자율이 4%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고 높은 이자율이 발생될 경우에, 아직 그것은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 저희들이 하수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130억이라는 많은 자금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개발기금을 앞당겨서, 이자가 지금 제일 높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제일 이자 높은 것 먼저 갚아보려고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OECF 차관 상환금액이 2년 남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액이 17억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그 동안에 갚을 금액이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한눈에 봐서도.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우선 갚는다고 하셨는데…….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역개발기금을 먼저 상환하려고요.

鄭震恒 委員 지역개발기금을 먼저 상환한다 이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자가 제일 높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2001년말 현재 미상환액이 17억이고 2002년도 상환 예정이 10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7억 정도 2003년도에 갚으면 다 끝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율 관계는 저희들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서, 중앙 정부에서 국제기구와 조정되는 이율이라서 사실 지방 정부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자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래에 있는 것들은 더 높은 것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 하수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돈이 없다보니까, 엑스포하면서 차집관로 사업이니 이런 것이 외채 가지고 빚 얻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지만, 거치 기간이 주어지고 상환기간이 있지만, 물론 돈이 있다면 먼저 갚아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정부 승인받아야지 저희들 마음대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이런 사안은, 물론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미리미리 계획 잡아서 갚아나가는 것으로…….

○環境局長 全義秀 예, 갚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보면 77쪽 밑에 보면 당기순손실이 상당히, 2001년도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액이 95억 9,100만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사기업으로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부도에 직면한 기업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가 오전에 송인숙위원님께서 질의 주셔 가지고 물관리과장이 점심시간에 준비를 했거든요.

죄송하지만 허락하신다면 나와서 답변하도록…….

鄭震恒 委員 오전에…….

○委員長 陳東圭 예,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래서 오전에 추가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鄭震恒 委員 일단 답변을 해 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委員長 陳東圭 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管理課長 朴國柱 물관리과장 박국주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 수익이 332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이 428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5억 9,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들이 영업비용이라든지 영업외 비용 그리고 특별 손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생겼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자본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9억 5,000만원은 충당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 손실이 크다는 의미는 그만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차상 문제는 없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이 잘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특별한 이러한 것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고, 물론 하수도사업이라는 게 지금도 여러 가지 관로라든지 이런 게 많겠지만 이런 것은 한번 다시 짚어서, 손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그 방면에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가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조금 부족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상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송위원님 다시 또…….

宋寅淑 委員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아까 오전에 송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宋寅淑 委員 하시는 김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전번에 신한회계법인에서 그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분야가 고도의 전문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아침에 확실히 이해를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아침에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104.6%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톤당 단가가 180원 89전이고 총괄원가가 370원 46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원가의 48.7%가 지금 현재 현실화율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89원 58전을 인상해야지만 100%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환율을 보면 104.6%를 인상할 요인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286원하고 180원 그 얘기는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공급원가하고 공급단가,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일어난 일 그것만 판단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공급원가는 총비용 나누기 연간 사용 조정량 그리고 공급단가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나누기 연간 사용 조정량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도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답변이 되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예.

鄭震恒 委員 수도사업본부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04쪽하고 136쪽을 보게 보면 불납결손액 내용이 있습니다, 미수납 불납결손액.

104쪽에는 결손이 8건으로 되어 있고, 하나 합해서 밑의 과년도 미수금에서 결손이 7건, 1건해서 8건으로 되어 있고 136쪽에는 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9건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수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셨듯이 숫자상 틀린데, 구체적인 사항은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틀린 것인가요, 아니면 기재를 잘못한 것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기재착오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것이 74쪽에 중간 부분 보면 영업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한 건이 추가로 나와있네요.

鄭震恒 委員 수익적 수입에서 "결손:무재산" 이게 추가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다시 한 번 해보고요.

136쪽 보면 행불 및 무재산액이 1,463억 2,000원으로 결산 결과가 나타났는데, 총 두 건에서 불납결손액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행불과 무재산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저희들이 일단 수용가가 수도요금을 미납을 하면 추적 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불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퇴거를 했는데 서류상에 찾지를 못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유를 행방불명으로 달은 거고요, 또 무재산은 실질적으로 체납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있으되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서류절차상 그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행불하고 무재산하고 사항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에는, 그러면 행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퇴거했는데 없거나, 사람이, 주소를 알 수 없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추적할 수가 없다.

鄭震恒 委員 추적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에서 불납결손액이 1,463억 2,000…….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 단위가 원 단위이기 때문에 1,463만…….

鄭震恒 委員 원단위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1,463만 2,000원, 이런데 행불에 관해서는 누군가 변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런데 변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취급 과정상 잘못했으면 저희들이 변상을 해야 되지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런 체납 처분을 할 때 그 수용가 없을 때는 부득이 이렇게 행방불명 처리를 해 가지고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행정상의 관례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행정상의 관례로 그렇게 불납결손액으로, 계속 수도는 썼지만 미리 이사를 갔다든지 또한 사용하다가 계속 고지를 했는데 안 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미납 고지로 한다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사실은 일단 저희들이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안 되면 정수처분을 하는데 얼마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행방불명했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득이 이렇게 행정절차상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제도상, 행정절차상 얘기했는데 이것은 물론 어떠한 행정절차상, 제도상 이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경험상?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이 수돗물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체크를 해 가지고 정수처분, 수돗물 공급 중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번 독촉을 하면 그때 바로 낸다든가, 사유를 설명하면 이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가면 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상 다소의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재정 운용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은, 특히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앞으로는 사회단체에서도 어떠한 형식적이고 막무가내식인 그러한 지원보다는 조금 더 단체에 있어서 단체 활동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근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세호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업무부장김을래
기술부장김홍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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