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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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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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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9月 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동일 실·국에 속하는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공무원정원조례등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8월 8일 대기환경보존법시행령, 수질환경보존법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환경부장관 사무이던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66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2,67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834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1,838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편의도모와 업무증진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시장 사무 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위임업무를 삭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장 사무 중 62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124개 사무는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삭제하며 134개 사무내용을 119개로 통합조정하고 8개 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것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법령이 개정된 9개 사무는 삭제하고 1개 사무는 내용을 변경하며 3개 사무는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이 2002년 3월 25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2년 6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정비하여 사장후보의 추천 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거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명을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에서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사장 후보 추천 대상자의 자격 기준과 추천방법,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회의록 비치 등을 신설하였으며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및 결격사유, 위원회의 소집방법과 의결절차 등을 정비하고 사장후보 모집 조사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2002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주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지방공사, 공단, 예산편성 보고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그 동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해 옴에 따라 공사의 경영평가 주체를 시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사의 예산편성 보고시 시정명령할 수 있는 사유를 관련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규정의 예산안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으며 시정명령 사유에 대해서는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조항을 명시하여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및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도 동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조례개정은 환경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중앙사무가 지방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일부 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른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 조정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사사장후보추천 임용을 위한 근거 마련,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기업 필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정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조찬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 4건은 지난 8월 27일 대전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안건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개정 건에서.

金榮寬 委員 정원조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먼저 하십시오.

○委員長 姜弘子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99년 12월 12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환경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결정된 산업단지 내의 환경관리 업무가 2002년 8월 8일 권한위임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존법시행령, 수질환경보존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이 개정공포 되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지침이 내려옴으로써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을 1,834명에서 1,838명으로 한다 정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 치고 당초에 환경 관련 업무가 시·도에서 다시 환경부로, 환경부에서 다시 시·도로 이렇게 몇 번 환경관리 업무가 변동이 되었어요, 그랬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왜 그랬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여러 번 소관이 바뀌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金榮寬 委員 시·도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관리업무가 변동된 것이 '86년 12월 1일날 환경부로 갔다가 다시 '92년 7월 1일날 시·도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가 다시 '94년 4월 1일날 환경부로 지금 2002년 10월 1일 예정으로 시·도로 이 관리를 위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량이나 전문성 이런 것을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다시 갔다왔다 한 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런 문제보다도 시·도한테 맡겨놓다 보니까 뭐 일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인력적인 문제라든지 장비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전문적이지 못 하니까 다시 환경부로 가지고 갔다가 또 봐서 지방청이 생기면서 다시 시·도로 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가 분석이 되면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볼 수 있겠는데 환경국의 담당이 안 나와 계십니까?

○委員長 姜弘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환경정책과장 이기하입니다.

김영관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가 이번에 개정된 안도 환경부 의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도 지방환경관리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국을 하나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 그 소관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앞으로도 다시 또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넘어온 것은 지방자치로 사무위임을 이관시켜 주고자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부득이 하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무 청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자기들도 안 넘겨주려고 무던히 고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한다면 장비나 이런 것을 환경관리청에서 하던 것보다 못지 않게 노력을 해서 다시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일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 동안 일련의 사항을 볼 때 는 업무자체가 전문화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가 다시 그쪽 환경부에서 이것 일 시켜보니까 별 효력이 없다, 효율적이 못 하다 그래서 또 가지고 그런다면 만들었던 부서가 소멸되고 그 동안에 들었던 인력, 장비, 예산 모든 분야가 다시 또 무용지물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점이 확실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이유없이 환경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해라라고 결정한 것도 또 이상해요.

뭐 권한위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예, 법령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도 부득이 하게 이관을 해줘야 되고 저희는 당연히 또 인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 에는 저희 공단 내를 누구보다도 자치단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관리하는 데 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金榮寬 委員 환경 업무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업무가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업무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일부 대기배출업소 관리라든지 폐수배출업소 관리, 유독물영업소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분야별 업무만 이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환경 업무하고 연계성 같은 것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저희가 공단 외 지역은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공단만은 환경부에서 관장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부는 지금도 감시체제를 갖추어 놓고 이번에 감시단인가 구축해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다시 또 자기들은 감시를 하겠다는 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배가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넘보이는 결과가 올 것으로 봐서 저희 시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서 다시는 오히려 자기들 업무를 우리가 넘겨받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자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보통 그전에는 검사기능은 환경청에서 자체적으로 검사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이 이번에 이관이 되면서 대전시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기능이 넘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검사기능에 대한 인력확보는 지금 전혀 없단 말이에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저희가 9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전혀 없고 엊그제 환경부 국장들 회의에 제가 대신 가서 차관님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얘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일을 진행을 하면서 분석해 가지고 자기들도 더 노력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기획관리실장, 환경국이 환경지도과를 신설하고 지금까지의 환경국이 4과 14팀에서 5과 18팀으로 변경한다는 것이지요, 환경지도과가 신설이 되어야지요?

정원승인이 되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과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요.

金榮寬 委員 아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팀 담당 정도가 신설되는 것이지.

金榮寬 委員 담당만 늘어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승인된 것은 4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알았습니다.

환경지도과를 신설해서 5과 18팀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환경부에서는 5급 팀장만 순증 조치를 하고 나머지 6급 이하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은 금강청에서 이채로 되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당초에 행자부에 요청한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3명입니다.

金榮寬 委員 23명을 요청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거기에는 본청에 14명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9명 그래서 총 23명을 신청했는데.

金榮寬 委員 예, 본청에 14명…….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보건환경연구원에 9명.

金榮寬 委員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4명만 조치를 했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량의 변동이 없이 업무처리 기관만 바꾸기 때문에 증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승인한 부서의 입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또 전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16개 시·도가 똑같이 적용되는 일인데 16개 시·도에서 똑같은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16개 시·도 관련국에서 다시 인원에 대한 증원을 건의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승인되어 왔기 때문에 일단은 받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놓고 증원에 대한 요구는 별도로 다시 또 요구하는 전국적인 움직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金榮寬 委員 소요인력 산출된 내역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최소한 이런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면 17명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도입니다만 최소한 17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승인된 인원은 5급 팀장을 비롯해서 4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물론 인원증원을 요청하면서 팀별로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4명 가지고 운영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도 일단 기존 인력을 붙이고 해서 10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애로가 있더라도.

그렇지만 추가인력 수요를 더 산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가 똑같이 연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대한 것은 기존에 이채정원이니까 국비나 인건비가 지원이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것도 협의중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나 순증하는 5급 팀장은 국비, 인건비 지원이 없는 정원이라고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인력이 당연히 증원이 되면 인건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이러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예산, 장비 이런 것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업무만 이관을 시키면서 전혀 그런 조치는 없단 말이에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동안 없었던 검사기능이 상당히 많은 검사기능이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에서는.

그 동안에 금강청에서 실시했던 우리 지역 내의 검사를 한 내용이 작년, 올해서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검사가 우리에게 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 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업무량에 대해서, 검사량을 작년, 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해가면서 또 중앙정부와의 여러 가지 인원 증원, 예산, 장비 이런 문제를 효율성 있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짜임새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사무위임 건은 지난 설명에서도 잘 들었습니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위임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은 시장 사무 중에서 일부를 구청장에게 신규위임을 하는데 그 중에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택지개발사업의 준공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16개 사무 위임된 것이 있습니다.

위임사무 범위가 택지개발이 준공된 지구에 한해서만 위임이 된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준공된 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각 구청별로 현지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각 구청별로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서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그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도시개발과장 서구식입니다.

조신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형평성의 문제는 현재 조례규정에 있는 그 내용에 딱 명정이 되어 있을 뿐 더러 시에서는 구에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시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편법이나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그 동안에 구에서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기왕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8가지를 다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노하우가 충분히 확보됐을 뿐 더러 시에서 별도의 의견조율을 거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별로 각각의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趙信衡 委員 사례가 하나 있는데 유성구 대정동에 중부 화물터미널이 완공되어 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화물터미널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사업허가도 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허가는 했는데 주차장에 관련해서 법 적용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1만 4,000평을 허가를 해줬는데 주차장의 경우에는 뭐 한 5,000평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대한통운 주차장의 경우에는 100% 다 해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각 구별로 적용이 다르고 또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12개 화물터미널 중에서 8개는 전체를 다 해주고 또 4개는 안 해주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지금 그 말씀은 법 적용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구청에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것은 위임된 사무가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구에 여태까지 28개를 위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자체적으로 노하우가 충분히 확보가 됐고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편법이나 이런 데에 적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이것이 도시개발의 근간이 되는 변동행위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구에 아직은 위임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만 대다수 기왕에 구에 위임된 사무범위 내에서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차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사례는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 사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지난번에도 담당회사에서 시에도 찾아오고 했었는데 시에서도 조종할 만한 그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도 없고 결국은 개별적으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비단 이런 도시계획문제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각 구별로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혼선이 있을 때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기획단에 조례에 정해져 가지고 구에서 변경할 때는 반드시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이것을 할 수 있다 못 한다 하는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 그것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구에서 어떤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치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별도로 그런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에 반드시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또 받습니다.

저희들도 구에서 어떤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 시에서도 그런 방향을 지도해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가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 사례로 주차장 부지 있지요, 시에서 구획을 할 때 주차장으로 해놓은 것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주차장법이 당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부 일반 근린시설이나 이런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10% 되었다가 20%, 지금 현재는 30%까지 일반 근린시설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 그 동안까지는 '주차장 법을 개정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면적을 조그맣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팔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팔도록 만일에 지방에서 사면 그쪽에서 원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차츰차츰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趙信衡 委員 왜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둔산동에 오페라웨딩 자리가 공영주차장부지였지요.

그런데 오페라웨딩으로 바뀌었고 또 도룡동 엑스포국제부지에 현재 컨벤션센터 개발을 하면서 MBC 자리의 오른쪽 편에 주차장부지로 한 1,600평 정도를 할애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위임이 되다 보면 현재는 시에서 주차장으로만 못을 박아 놓았지만 구에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 권한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趙信衡 委員 지구 내에서 변동되는 사항은 구에 위임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그것은 위임하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근간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의 용도변경 이런 것은 저희 권한으로, 시 권한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은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아니, 주차창 자체변경은 못 하지만 주차장 내에서 근린생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 주차장 외에는 못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내에서 주차장으로는 하지만 주차장내의 다른 용도 근린생활시설을 또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것이 주차장 법에 의해서 30%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왕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까지는 허용하기 때문에 둔산웨딩이나 샤크존 같은 것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법의 개정으로 자꾸 도시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은 일단은 그런 것을 못 하는 쪽으로, 법에 불구하고 못 하는 쪽으로 운영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노은2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저3지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데 이 사항은 구에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같이 구에서 하는 것은 28개소 말하자면 거기에 20m미만의 도로의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은 구에서 그 동안 위임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에 위임을 하겠다, 말하자면 또 '출입구가 현재 어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이동하겠다.' 이런 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빨리 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민원으로 봤을 때도 좋은 입장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의 위임이지 아까 같이 근간이 되는 위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들도 근간이 되는 부분은 우리 시가 통제를 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럼 그 주차창 문제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협의하기로 하고 일단 위임의 대상이나 위임사항을 볼 때는 상당히 시민편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각 구에서 법 적용 문제로 인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 또 편법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운영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둔산지구의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둔산지구 공영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요소 요소에 전부 끼어 놨는데 그것이 지금 법에 의해서 30%까지 근린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할 줄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둔산지구를 위해서 그 주차장부지를 마련해 놓았을 거란 말이에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유, 개인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이러니까 실제 둔산지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 역할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둔산지구는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전부다 거의 주차장부지가 전부 개인 주차장화 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와서 차를 대고 싶어도 앞으로 댈 데가 없을 거예요.

개인 업소를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댈 수가 없을 것이란 이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은 관저지구나 노은지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 질의하고 사실은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개정,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30%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30%가 법의 근린시설로 들어가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인식은 일단 전용주차장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부정적인 면이고 긍정적인 면을 볼 때는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이 300% 내외로 되었을 때는 주차면수가 평면 면수하고 같습니다.

샤크존이나 둔산이나 똑같습니다, 300% 내외가 되면 현재 평면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수나 건축물에 의한 면수가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볼 때는 그것은 좀 좋은 면도 있지만, 다만 이용하는 면에서 그것을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이 정말로 주차장이다 하는 쪽의 계도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앞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런 건물이 지금 들어가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분산해서 요소 요소에 조그맣게 어느 정도 적정규모로 주택이 있는 부분은 주택이 있는 부분대로 상가 있는 부분은 상가가 있는 부분대로 면적을 좀 적지만 요소 요소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자꾸 부작용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말씀대로 주차장부지에다 일반 근린생활시설을 하지 않았다면 주차장으로 용도대로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내에다가 근린시설을 했기 때문에 근린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이외에는 주차를 할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샤크존 같은 데나 대고 나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 업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법이 그래서 법대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 개정을 할 때 당시에 시에서도 거기에 대응할 그런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관저나 노은지구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시민의 편의도모나 행정의 능률성 기타 등등해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조례개정이나 폐지나 이런 등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법 개정이 되었다든가 또는 폐지가 된다든가 또 시행요강 이런 것 등등이 나오면 그때그때 사무위임조례라든가 등등을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셔야지 어느 것을 보면 몇 년 지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시기가 적절할 때 되지 못 하고 지연처리 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관리실에서도 이 업무와 관련돼서 매년 정비를 시작해 왔습니다.

'99년부터 2회, 2000년도에 3회, 2001년도에 1회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챙기지를 못 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또 인식을 못 하고 있어서 업무가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런 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이와 같이 지연처리 사례에 대해서 그 업무를 지연 처리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넘어가니까 관심이 소홀해 지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 관리실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과 관련되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지나치게 업무를 지연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유를 제출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문책을 할 그런 요량으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항상 하는데 시에 와서 보니까 시에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 시민편의나 행정의 능률 이런 것 등등을 한다면 그때그때 거 의 1년에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때그때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개정이나 폐지나 위임이나 이런 것 등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사무 중 62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만 위임했지 거기에 따른 어떤 인력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던 그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시와 구 간의 어떤 전문성이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인력, 지금도 각 구청에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에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임됐을 때 사무만 위임하는 것말고 다른 것 어떤 조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동물병원이라든지 가축방역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동조합에 관한 것 이런 문제도 상당히 그 동안에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던 업무를 위임하고 또 마약류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업무도 특정업무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이렇게 위임되는 업무가 대개 보면 시에서 직원 1명이 아니면 한 2명 정도가 처리하던 업무인데 구별로 나누어지면 특별한 한 사람의 몫의 업무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구에 가면 특히 한 사람이 몇 가지 업무를 같이 보게 되는데 이런 형태에서 업무량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황하게 되니까 특별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 지침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구 간에 업무처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가 달라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구 간에 업무처리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아니면 관련 부서와 같이 해서 교육을 시키고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서 큰 부작용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정부에다 얘기할 때 '업무를 주면서 왜 인력과 돈은 안 주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듯이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업무를 조그맣게 쪼개서 볼 때 그 때마다 하나씩 업무를 주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포괄적으로 커졌을 때 승인신청하면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고 예산도 저희가 위임사무와 관련된 것들을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등을 주는데 위임사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비는 바로 또 내려 줍니다.

그런데 아마 안 받을 때보다는 분명히 또 애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챙겨서 하고 위임할 때는 또 구의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별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고 그 업무가 본인이 하기에 너무, 한사람이 하기에 너무 커졌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게 된다든지 할 때는 또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해결합니다.

朴龍甲 委員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같은 것은 이것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 사항인데 이런 업무를 구에 위임하는 것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지금 위임하니까 받는 것이지 좋아서 받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노동조합 업무라고 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朴龍甲 委員 전체를 다 위임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 주는 것은 아닐 거고요.

朴龍甲 委員 여기 보면 규약이나 설립해산신고 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간단한 서류관계를 할 것이고 실제로 노동쟁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지방노동청하고 시와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지 일부 큰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업무는 아닐 거고요…….

朴龍甲 委員 뭐 단체협약이라든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이 사안 자체도 이미 위임돼 있던 것을, 위임처리하고 있던 것을 규정을 맞추어주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왜 일찍 못 했느냐'하는 지적 중에 들어가는 사안인데 현재도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朴龍甲 委員 보면 쟁의행위라든지 단체협약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노동조합하고 상당히 밀고 당기고 하지 않습니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하는데 이런 업무 과연 구청에 위임을 해서, 물론 시에서는 충분히 하리라고 믿고서 위임을 하겠지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개정사유를 보니까 어떤 새로운 업무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새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개가 다 법조문에 맞게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시키고 그런 내용이 주종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구에다 어떤 업무를 위임시키면서도 구의 처리능력을 감안하지 그것 없이 위임해 줬다가는 또 위임을 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문제는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다른 문제보다는 노동조합에 관한 위임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아무리 위임을 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시장과 대형점에 관한 업무를 위임했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이원화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장과 대형점 이것은 구청에서 업무를 뭐 등록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또는 외국의 어떤 할인마트 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업무중에서 여기에 나열된 사안들만 개정하는 내용인데 '개설등록'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 하고서 구체화했고 또 '영업개시 등의 확인요청'은 그런 사안들을 '등의 처리'라고 '요청'이라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써넣은 것이고 이와 같이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문건을 수정하는, 법령에 맞는 그런 사안인데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한다면 이것은 시 정책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이원화된 거지요, 시장과 대형점은 구청에 위임을 하고 외국인기업 그러니까 대형할인마트, 그렇게 된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외국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구에서 볼 때는 거의 별로 있지도 않고 또 형평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구 간에.

대전시내에 3개가 있다 그러는데 어떤 것은 따로 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된 기업은.

朴龍甲 委員 지금 대전에 외국인 할인매장이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3개.

朴龍甲 委員 3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외국인말고 그럼 3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3개라고요.

월마트, 까르푸, 코스트코라고 하는 할인매장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것말고도 우리 대형백화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구에 위임한다는 말이지요, 외국인 것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朴龍甲 委員 할인매장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열댓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에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대형점에 관한 사항 중 나열된 사안들만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가 있는지는 제가 경제정책과 전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 건은 시에서 직접하고 대형시장에 관한 개설등록, 변경 해 가지고 자구나 문건 등을 변경하고 필요없는 것은 삭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당된 부분만 위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업무도 좀 확인을 해보면 기 위임된 업무와 연계돼 있는 그런 업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전시내에 할인매장이, 대형백화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5개인가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3개가 외국인 투자기업이고 나머지가, 그러면 나머지 15개 중에서 14개인가, 15개 되는데 그 중에서 12개 정도는 구청에 위임된 사무는 구청에서 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백화점 업무는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백화점업무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할인점은 시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朴龍甲 委員 시에서요?

여기에 나열된 업무 외에는 시에서 관장을 한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구성운영 56조2항에 보시면 그 동안에는 추천위원회 중에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또 기타 이렇게 들어가서 7명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의원이나 공무원은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공정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시에서 추천하고 의회에서 추천을 하지요,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추천위원이 되지는 않지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이럴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더 공정성이, 어떤 것이 공정한지 모르겠어요, 시나 또 의회가 들어갔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적절하지 못 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제에 강화를 한다고 해서 직접은 들어가지 못 하고 추천권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이런 문제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시 공무원이라든지 시 의원들이 직접 참여는 못 하지만 어떤 형식에 불구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형태든 간에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이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개정이 되어서 사장추천을 하는데 시의원들이나 또 공무원들을 참여를 못 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추천은 어떤 우리 시의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단체장에 의해서 사장후보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도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의원이 아니냐 해서 아마 참석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개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 배제시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사가 3개인데, 공사, 공단 합해서 3개인데 실제로 사장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오는데 아마 그 추천위원회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직접적으로 시장이 입김을 가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만들어지지 않고 또 공정성은 옛날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두면서.

그런데 부산에서 아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늘여 가지고 아마 사장을 추천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압력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었나봐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직접 참여는 배제를 하고 그냥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독립성을 좀더 유지해 줬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무슨 제도나 법이나 시행을 하다보면 모순점도 나올 수가 있는데 또 다시 개정한다고 해서 모순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장 외에 상임이사나 임원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상임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장이 임명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장이 임명을 한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지난번에는 사장추천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를 갖추어서 도시공사의 상임이사 하나가 비었을 때 그런 형태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어때요, 우리 공사 사장이나 상임이사나 기타 임원들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면 어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통상 그렇게 운영은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공사하고 엑스포과학공원인데 일반적인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응모된 사람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그러면 공개채용, 완전히 객관적인 공개채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글쎄 이것이 몰라요,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공개채용이 아닌 시청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분이 채용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전부 하고 있어요.

저도 역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과거의 오해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대폭 개선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금년에 한 두 군데의 상임이사 선임에 대해서 공개공모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추천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의회의 추천도 받고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추세 같습니다.

林憲成 委員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공개채용이라고 하지만 어떤 객관적인 공개채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우리 시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시키는 것으로 거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저희가 오해를 불식해야 될 책임이 저희한테 있겠지요, 그런데 자꾸 너무 불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일전에 도시공사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그분도 전혀 시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상임이사가 되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행정을 주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를 전부다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진짜 객관적인 공개채용,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인 공개채용을 한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보면 추천위원들이 엑스포공원이라든지 또는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는 추천위원들 7명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왜 추천위원이 4명으로 규정이 되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 창립이나 창설을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시장님이 직권해서 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때에 한해서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위원회를 거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있지요?

비상임이사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각 공사의 정관에 비상임이사에 대한 규정들이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비상임이사는 일반적으로 당연직, 시에 업무가 관련되기 때문에 시의 관련된 공무원이 국장급이 되겠지요, 당연직이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 회계라든지 이런 업무와 연관되면서, 법률이든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상임이사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공무원이 겸직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연직이사로.

朴龍甲 委員 겸임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는 겸임하고 일부는 민간인이 하고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세무라든지 회계전문가 이런 분들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를 위촉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비상임이사로 들어간 경우가 당연직이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자꾸 축소시켜 나가는 형태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경우도 축소시키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신형위원님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나 시의원이 배제된 것은 공정성이나 투명성 제고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엄연히 시의원의 경우에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가 빠진다는 것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리 기한이 있습니까, 조례안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례안의 기한이라기보다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은 법에서는 정해져 있지만 조례로 통과가 안 되면 이전 내용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법제도하고 바뀌게 되는, 안 맞는 형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사안들은 통상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맞춰줍니다, 안 그러면 법에 위반된 사안이 되지요.

趙信衡 委員 나중에 법의 위반으로 인해서 이대로 안 하고 이전 규정대로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적법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 위반이 되니까 조례, 기존의 조례 자체가 법에 위반이 되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것 같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제 의견으로는 유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채사장이나 공채임원들이 힘이 약하다 또 공무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어서 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왕에 뽑아놨으면 밀어주고 도와줘서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견제라든지 또 믿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도와서 협조해서 우리 지방공기업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아마 공채로 된 책임자도 그런 일까지도 잘 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업무나 능력 범위 내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양쪽 다 공채로 온 사장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로 공사, 공단이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상호 협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趙信衡 委員 질의는 이상이고요,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 잠시 토의를 하느라고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전에 지적했던 사항 또 문제를 삼았던 사항은 시의원이 배제되었던 문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상자가 지금까지 외부적으로 보면 부산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추천한 사장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해당 관련 부분에 전문경영자도 아닌 사람이 사장으로 추천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고 적격한 사람만 추천이 되어서 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운영상 문제도 있고 또 지방공사와 집행기관 간에 불화 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개정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성과 형평성 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의원이 배제되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되어야만 과연 공정한가 이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문제가 아니라 추천대상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천한 사람이 적격하지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천하는 대상자의 규정도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를 들면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어떠 어떠한 사람 중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까?

趙信衡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을 정해 놓기가 쉽겠습니까?

그 정하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정해진 사람 아닌 쪽에서는 또 차별되는 것이 아닌가 일부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쁜말로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가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때까지의 부작용은 고위공직자 출신의 자리 옮기는 것으로도 됐고 또 정치권에 있던 분들이 자리를 옮겨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기가 어렵다면 차후에 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지요?

만들게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공사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추천권자가 각각입니다.

공사에서 일부하고 의회에서 일부 추천하고 또 시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추천권자가 각각인데 그것을 추천권자의 어떤 의지나 재량권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공사에서 추천대상자를 뭘 한다고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어떠 어떠한 종류의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추천하자라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규정 같은 것은 안 되나요, 그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규정으로 어떤 부서에서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제 인식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실제로 공채를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하는 공감대가 추천된 사람으로부터 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일단은 신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신뢰감 속에서 하면 좋지만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사례도 있겠지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마지막에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오면, 복수로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장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적절하지 못 한 사유가 있다면 반려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달라고.

채널 자체를 한번은 신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趙信衡 委員 물론 신뢰가 항상 중요하지요, 공정과 투명 부분인데 신뢰를 한다면 사실 시의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도 굳이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할 필요는 없었겠지요, 신뢰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구체적인 인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누구를 추천하고 심사하는 것이 어쩌면 뒤집어 보면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부담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시의원 배제를 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보장이 되느냐는 문제 또 하나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할 때 선임대상자의 문제 그것이 과연 투명하겠느냐인데 그런 부분을 공정하고 정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본 위원은 이 안건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연히 어떤 사장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추천위원들을 심사숙고하고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리라고 일단 신뢰를 합니다.

또 그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분야에서 모여서 심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도 거기에서도 아마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뽑자는 의견을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에 저희는 한번 신뢰를 걸어보고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면 또 거론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사 사장을 추천하는 문제가 늘상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임기가 있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가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큰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닌데 일단 모든 시각들이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위원회 돌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보실 것이고 또 시민들도 함께 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리라고 저는 신뢰를 합니다.

물론 추천하는 분들도 시장도 두 명을 추천할 때 그런 신뢰 있는 분들을 추천할 테고 또 의회에서도 중지를 모아서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시리라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추천위원회 운영할 때 규정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렵지요.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추천서에 넣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려하는 것은 정치권 인사가 가는 부분하고 고위 공무원 퇴직자가 가는 문제 그 두 문제가 제일 걸리는 문제였고 이슈가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시장이 연1회 이상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이것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이 우리 지방공기업을 경영평가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공사가 세 군데인데 일단은 도시공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지방공사가 몇 년 전에 생겼고 시설관리공단은 작년인가 생겼는데 그 동안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시 재산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기능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평가를 하면서 볼 때 한 개의 기관을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경영성과나 측면에서 이것이 잘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비교가 안 되고, 또 행자부에서는 현재에도 전국적인 공사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잘잘못 된 부분을 전파도 해주고 하는 개념에서, 평가를 하는 기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 자치단체에서 평가하던 것보다는 지금 행자부에서 작년부터 계속 평가를 해왔어요, 그 부분을 이제는 법제화시켜 가지고 행자부장관이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할 때 우려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부 지역에 있는 업체고 지역에 있는 사람이고 또 안면이 있다 보니까 평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들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평가를 하나의 대상만 가지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이번의 개정취지라고 봅니다.

林憲成 委員 글쎄요, 우리 실장님 말씀은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지방자치입니다.

또 지방공기업은 지방에서 지방비를 매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공사인데 이 지방공사를 행자부장관이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영평가라는 것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 경영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든가 또는 적자를 덜 보게 한다든가 이것이 바로 경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면서 타시·도와 비교평가할 이유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수장인 시장께서 경영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또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인데 또 지방공기업은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시민의 기업인데 이 기업 평가 자체를 행자부장관한테 기이 와 있는 것을 다시 또 맡긴다는 것 이 자체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가 자발적으로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공기업법을 개정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입법예고를 할 때에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도.

"왜, 자꾸 행자부에서 간섭을 하려고 합니까?" 내버려뒀지만 이 관련법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그런 측면에서 바꿔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었어요, 뭐 이것하고 꼭 맞는 것이 아닙니다만 만들어놓은 공사, 공단에 일전에 경영평가를 거쳐서 구조조정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체로 했다면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만든 공사니까 꼭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자부장관이 전체 공기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평가 기준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굳이 또 '그것은 잘못되었다.'하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양면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을 준수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林憲成 委員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만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지방으로 권한이 있는 것은 이양을 안 시켜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중앙정부는 진짜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이런 것도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물론 바꾸는 것이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 법 자체를 바꿀 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법 개정 이것은 진짜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전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감합니다.

林憲成 委員 모든 것이 전부 다 중앙의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수반되어서 조례개정 하는 것 거의 다 이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나는데 모든 법을 바꿀 때는 다 입법예고를 합니다.

의견을 받는데 저희가 보면서 적절치 않다고 하는 부분이 인식이 되면 또 의회 의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어떤 때는 의회의 이름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간부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가면서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간부들한테도 주지시키고 지방의 이익과 배치되는 입법예고안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구하도록 해서 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을 할 때 지방자치의 발전이 되는 이런 법 같은 것은 개정을 못 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지방자치의 발전이 되는 것이지 계속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라면 오히려 지방자치 실시 안 하는 것만도 못 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 내려오는 것을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나 서울특별시나 또는 무주구천동이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개정하라고 내려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 지역 실정은 전혀 감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일 밑에 있는 시, 군, 구나 또는 시에서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시고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 김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홍자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 3월 28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고 2001년 6월 30일자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 중에 동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경위로는 문화재청과의 업무협의 후에 개정조례안을 작성해서 저희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금년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 중에서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였고 문화재 전문위원은 관련 전문가가 저의 대전시 내에는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 또는 구가 시 지정 문화재의 지정관리단체에게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재주변의 일정 지역에서는 건설공사인허가 전에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시장이 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행정명령을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였으며 시 지정 문화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를 문화재 보호관리에 우선 사용토록 하였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연일 해당되는 부서 이렇게 심의 받으시고 하느라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용갑위원입니다.

문화재법 개정이 2001년 3월 28날 개정이 되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등록문화재 제도시행은 2002년 7월 1일날 되었고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문화재 지정에 따른 어떤 적정성 여부 측정 기본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문화재 지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재 지정으로 적정선에 대한 기준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기준을 정해 준 것에 대해서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문화재의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이것은 문화재로 어떠 어떠한 점이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예, 그렇게 되면, 물론 문화재의 전문가들은 문화재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겠지요, 그렇지만 객관적이고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할까 너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문화재를 심의하고 지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문가 몇 분 정도가 해당 문화재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 저희들이 보면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 할 때는 무조건 문화재의 보존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검토방법은 문화재 관계전문가 두 사람 이상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2인 이상이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래서 문화재의 보존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을 전문가 두 사람 이상이 조사를 해서 문화재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문화재 심사위원회는 30명 정도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 분과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문제는 문화재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어떤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공사로 인해서 인허가 문제 이런 문제가 아마우리 시민들 자본주의국가에서 어떤 사적 재산보호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혹시 재산의 가치하락이라든지 피해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보호구역 외곽경계지요, 보호구역이 정해지고 그 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200m로 지금 시행령에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외곽경계.

朴龍甲 委員 그 외의 지역은 500m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200m가 더 되는 거지요, 보호구역의 외곽에서 200m이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외곽에서 200m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서있는 건물보다는 더 되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더 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면…….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300m도 될 수 있고, 400m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이것이 2001년 3월 28일에 문화재법이 개정이 되고 제도시행이 7월 1일부터 됐는데 아직 겨우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원발생이라든지 또 이것을 문화재법이 개정된 것을 거의 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그 주위에, 인근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아마 대전시 공무원하시는 분들도 자세히 다 모르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들 더욱 더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홍보 방법에 있어서 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관보에 게재가 됐었나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관보가 아니라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朴龍甲 委員 공보!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거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공보가 몇 부 정도가 발행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매주 금요일날 발행되는데 그것이 공보관실에서 발행부수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공보를 시민들이 보기는 어렵고 요지는 그것입니다.

문화재가 지정이 됨으로써 이렇게 200m 또는 그 이외에 외곽지역부터 따지게 되면 더 많은 범위 내에서 그 안에 들은 시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를텐데 우리 문화 체육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홍보할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홍보를 하는 방법이 어떤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 이해관계자 또는 대전시민 전체가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문화재도 보호해야 되고 '어느 지역에 문화재가 있구나, 거기 구경도 가보자.' 알아야 되고 또 본인과의 어떤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용두동의 어느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모르고서 대전시민 홍도동에 사는 사람이 용두동에 와서 내가 거기 집을 하나 장만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서 개축 또는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건축법의 제한을 받는다 이런 것은 미리 내가 알고 그것을 구입했다면 그 사람이 괜찮겠지만 모르고 와서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모르고 그것을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야,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모르게 하고 말이야.' 언제 지정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었을 때 거기에 기재하는 방법 아까 설명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방법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문화재가 지정되어야 되는 것은 대전시민들 다 알아야 됩니다,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어떤 시민들 각자 각자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알리는 방법을,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국가 지정 문화재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국가 지정 문화재가 지금 3개인데, 우리 대전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여기에 따른 어떤 관리경비라든지 이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국가 것은 다 경비는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근대건축물 세 군데 이외에도 계족산성이라든지, 동춘당이라든지, 석교동에 있는 이색 영당 이런 것은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관리비가 국가로부터 나옵니다.

朴龍甲 委員 국가에서 관리경비를 다 지급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를 지정함에 따라서 어떤 관리능력이 없다, 어느 단체에 일임을 했는데 그 단체가 관리능력이 없다 했을 때 또는 시나 구에서 관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능력이 있다, 없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그것도 너무 주관적으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둔산 선사유적지라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떠한 관리단체나 아니면 연구소 같은 데서 관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데를 지정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서구청한테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하고 서구청에다 저희들이 연간 1,400∼1,500만원씩 현재까지 한 8,700만원 지원한 바가 있고 작년에 준공을 한 전민동의 숭현서원이라고 이것은 회덕 향교에서 관리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향교에서 숭현서원을 관리하는데, 관리단체로 지정을 하고 향교에다 약 한 2,700만원 정도를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화재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어서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도저히 뭐하다 할 때는 그 단체에다 시나 구비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만드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2가지 방법은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분명히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공사에 따른 200m 또는 500m 여기에 대한 문화재지정에 따라서 사유재산피해 이것도 생각을 해서 범위를 축소한다든지 지금 보면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서울특별시는 이미 지정이 100m, 50m로 되어 있고 광역시 중에서는 우리 대전시가 가장 먼저 지금 조례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거리를 축소하는 방법.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게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도 협의로 금년도 저희 작년 1월 9일날 시에서 문화재청에다 '100m, 50m로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24일날 문화재청으로부터 회신이 왔을 때 '이것은 문화재 관리의 의지가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러나 시에서 협의가 들어 왔으니까 이것은 조건부로 향후 문화재청에서 어떠한 권고가 있을 때는 변경을 하겠다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5월 달에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하고 타시·도 하고 다시 협의하고 또 구청의 의견도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동구청만 조금 축소해 들어오고 다른 데는 법에 있는 데로 500m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 8월 7일날 시에서 문화재청에 다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타시·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200m, 500m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타시·도 광역시나 도 단위에서도 다 협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런 데까지는 다 지금 200m, 500m로 협의를 서로 문화재청하고 완료는 했고 이제 당해 자치단체에서 의회에다가 조례개정 상정만 지금 타시·도는 조금 늦추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번에 정례회의 때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한 것뿐이고 나머지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검토를 해보면 문화재청과 협의 완료된 대로 개정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축소한다든지 또는 늘린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되어 있고 문화재청장하고 협의된 안대로 의회에 지금 상정은 우리는 했고 타광역시에서는 아직 그 상정을 안 한 상태이고 또 도 단위에서는 이미 개정을 완료한 데가 한 6개 시·도 됐고 지금 충북 같은 데만 지금 개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리를 축소한다고 할 때는 다시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한 번 지정했다 문화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떨어졌다 했을 때는 다시 취소, 해제할 수 있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해제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때 가서 다시 또 개정요구를 해서.

朴龍甲 委員 시 문화재 지정은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하고 시장이 결정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럼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시 명시하는 방법은 그것은 검토…….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은 차차 검토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겠는데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리정보계획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반영이 되도록 우리하고 협조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에다 문화재 지정이 되면 그 인근 200m는 어느어느 번지 또 500m는 어느어느 번지 이런 것을 지적과에서 관리정보체제구축사업에 반영하도록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상세하게 하려면 전부 용역을 주어 가지고 구청에서 사실 토지계획이용을 발급할 때 이것은 300m 되는 지점이다, 495m지점에 몇 번지 몇 번지이다 이것이 다 토지계획발급서에 딱 명시되게끔 하려면 별도로 용역을 하든지 이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구축사업에 저희들이 더 협조를 가미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문제점은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왜냐 하면 이것을 어떤 홍보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했는데도 본인들이 몰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홍보라든지 노력도 하지 않고 만약에 당사자들이 지금 불과 1년밖에는 안 됐는데 이것이 예비목록에서 더 많은 문화재가 지정이 될 경우에는 또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더라도 그것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으로는 우리 시정소식지에 낼 수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을 문화재를 지정함으로써, 물론 어떤 반발은 있겠지요.

'아, 우리지역에 문화재를 지정하게 되면 이런 것이 온다 그러는데 왜 이것을 꼭 지정을 해야되냐.'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이 더 많겠지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문화재를 지정함으로써 여기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시정소식지 또는 구정소식지로 통하든지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 내용을 게재해야지 투명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단체는 건축사협회 같은 데 또는 당해 문화재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이런 것은 각종 인허가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시·구 회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별도 팸플릿에 문안을 만들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재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는 모든 문화재가 다 해당되느냐 이것은 동상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화재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어떠한 검토를 하는 지역이 어디냐 영향평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거냐 하는 것을 아주 알아보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해서 전 세대에 관련 홍보할 수 있도록 또 구에서도 반상회회보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후속조치를 할 계획은 지금 결재를 맡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의결되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1년 됐다 그러는데 민원이 발생한 건이 1건 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렇다라면 더욱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대전시에서 이렇게 투명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시민들한테 문화재가 어디 지정이 되었으니 말이야, 그것도 홍보할 겸해서 그런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먼저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리단체를 지정한다고 했지요, 관리단체를?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趙信衡 委員 그 관리단체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자격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거기에 이를테면 평송수련원을 관리할 업체 이렇게 공모를 하듯이 해당 문화재를 관리할 업체를 또 공모를 하게 되나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을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趙信衡 委員 그럼 문화재에 대한 상식이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

개인도 됩니까, 이것이?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개인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단체, 어느 단체이상인가요?

사단법인 이상인가요, 아니면 임의단체, 사회단체 이상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거기에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고 거기에 대한 관련 연구단체, 학술단체 이런 데는 해당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법인이 아니더라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시네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부설, 학교부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자칫 잘못하면 문화재는 꼭 문화재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일반사설 또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맡다 보면 그런 사용료의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인 이상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7쪽에 관람료의 징수가 있는데 징수한 문화재의 관람료를 문화재보호관리 우선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종전에는, 개정에는 삭제를 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이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하나의 규제대상입니다.

'그 돈 받았으면 전체적으로 쓰지, 왜 거기 다만 쓰느냐' 해 가지고 규제위원회에서 폐지하게 권고가 되어 가지고 폐지를 하게 된 것이고 우리 관내에는 현재 그런 문화재의 관람징수료를 받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서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공동비용으로 사용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재로 인한 아까 박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피해보는 당사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 해당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보는 그 지역주민이나 문화재의 주인 이런 분들에게 그 관람료를 가지고 더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박용갑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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