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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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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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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9月 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2001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다. 감사관실소관

라. 총무과소관

마. 자치행정국소관

바. 공무원교육원소관

사. 소방본부소관

아. 문화체육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1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다. 감사관실소관

라. 총무과소관

마. 자치행정국소관

바. 공무원교육원소관

사. 소방본부소관

아. 문화체육국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이 순식간에 전국을 강타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을 빼앗아 가버려 자연의 무서운 힘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이제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재민과 고통을 함께 하여 희망과 용기가 솟아나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수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서 훈훈하고 따듯한 정을 느끼는 한가위가 되도록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로 시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쪽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01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은 상호 연관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합니다.


1. 2001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공보관실소관

다. 감사관실소관

라. 총무과소관

마. 자치행정국소관

바. 공무원교육원소관

사. 소방본부소관

아. 문화체육국소관

(10시 09분)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제의코자합니다.

심사는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당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회계년도결산안 규모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 주요내용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00회계년도 1조 7,525억원보다 5.3%가 증가한 1조 8,454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0회계년도 1조 6,260억원보다 15.3%가 증가한 1조 8,752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00회계년도 1조 1,943억원보다 23.3%가 증가한 1조 4,720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 현액이 2000회계년도 8,589억원보다 26.8%가 증가한 1조 895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0회계년도 8,769억원보다 28%가 증가한 1조 1,227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6,212억원, 세외수입 1,852억원, 지방교부세 903억원, 지방양여금 549억원, 국고보조금 1,601억원, 지방채 110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000회계년도 7,584억원보다 29.9%가 증가한 9,85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의 주요내역은 일반행정비가 844억원, 사회개발비가 4,339억원, 경제개발비가1,951억원, 민방위비가 307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411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000회계년도 1,186억원보다 15.8%가 증가된 1,374억원이며 잉여금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이 582억원, 사고이월이 161억원, 계속비이월이 4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2000회계년도 8,936억원보다 15.3%가 감소된 7,559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0회계년도 7,491억원보다 0.4%가 증가된 7,525억원 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000회계년도 4,359억원보다 11.6%가 증가된 4,867억원이며, 잉여금은 2000회계년도 3,131억원보다 15.1%가 감소된 2,658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이 110억원, 사고이월이 112억원, 계속비이월이1,542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89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2001년도 예산액 5,931억 9,03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9억 8,964만원에서 예비비사용액 5억 9,294만원을 가감한 6,125억 8,703만원이 예산 현액으로 이중 5,785억 969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6억 752만원과 사고이월 39억 6,924만원을 제외한 205억 56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6,560만원으로 이중 10억 4,940만원을 지출하고 1,62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은 기타직 보수 및 일용 인부임 등 인건비 406만원, 경상적경비 1,12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94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979만원으로 이중 1억 4,607만원을 지출하고 371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은 경상적경비 331만원, 자체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9,863만원으로 이중 122억 506만원을 지출하고, 방독면 구입비 7,478만원은 2002회계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1,879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3,281만원, 고시관리 및 국외여비 3,007만원, 행정동우회 보조사업비 1,500만원, 일용인부의 연금부담금 1,296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2,79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354억 317만원으로 이중 4,157억 6,43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6,300만원과 사고이월 3억 9,137만원을 제외한 190억 8,449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4,233만원, 민간 및 단체보조금 5,914만원,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3,7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 1,167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미추진 집행액 1,908만원, 소송수행변호사 승소사례비 집행잔액 1,225만원이며 예비비가 155억 9,75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82억 1,532만원으로 이중 372억 6,981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1,900만원을 제외한 3억 2,651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북한관 물품구입비 1,314만원,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억 3,529만원, 청사 공과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4,933만원, 청사시설관리 등 민간위탁금 1,475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20만원 등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29억 9,836만원으로 이중 807억 1,45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81억 492만원, 사고이월 33억 536만원을 제외한 8억 7,356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예술단원 등 인건비 8,043만원, 월드컵 홍보사업 등 경상운영비 9,095만원, 문화재 및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7억 21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7억 3,802만원으로 이중 297억 7,83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억 2,060만원과 사고이월 1억 9,772만원을 제외한 4,14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1,812만원으로 이중 15억 8,223만원을 지출하고 3,588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등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00회계년도 2,533억원보다 5.8%가 감소된 2,387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00회계년도 2,680억원보다 9.6%가 감소한 2,423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000년도 1,912억원보다 7.8%가 증가된 1,927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2000회계년도 768억원보다 35.4%가 감소한 496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이 3억원, 사고이월이 11억원, 계속비이월이 89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93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경비입니다.

우리 시는 2001년도 9건에 대해 6억 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손실보상금 3,000만원, 수해복구사업 6건에 4억 4,1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 1억 300만원, 시내버스 파업 유류대 8,200만원으로 이중 5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7,200만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대전광역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2001년도결산서(대전광역시)

·2001년도결산서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대전광역시)

·2001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2001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6권 별도보관)


○委員長 姜弘子 조찬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2001회계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부분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끝으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이라고 있지요, 내역서 57쪽에 보면.

그것이 옴부즈맨 활동 예산이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보니까 100만원 정도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사실 행정감찰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5% 사용하고 95%가 불용액인데 제가 알기로는 옴부즈맨이란 행정감찰전문인제도로써 행정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조사 감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공무원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불평등을 조사해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주요임무이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신청이 없더라고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의 5%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시민옴부즈맨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홍보 부족인지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궁금 사항이나 불만 사항이 없다는 뜻인지 또 시민옴부즈맨의 역할에 대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監査官 金基甲 예, 박용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맨은 우리가 50명을 임명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옴부즈맨들의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실비보상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각종 반복민원이라든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실하고 같이 조사를 할 때에 실비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할 때에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사실상 그런 건이 한 건 밖에 없어 가지고 5만원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박용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들이 시민 옴부즈맨들이 조사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 하면 나중의 책임문제라든지 나중에 뭐가 있고 그래서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박용갑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실에서도 대처를 적극적으로 못 했다는 것도 사실상 시인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만약에 시민옴부즈맨 활용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예산 책정시 사실 이것은 책정 안 할 수는 없나요?

○監査官 金基甲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책정을 하려고 100만원 세워놨었는데 했었는데 2002년도에는 반 정도 5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옴부즈맨들이 직접 조사를 할 때에만 실비보상 하도록 되어 있지 실비보상을 그때에는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들이 지금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의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관찰한 사항들을 제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보 할 때에는 실비보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비보상 안 되고 같이 조사할 때만 실비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사실 옴부즈맨제도가 보면 상당히 그것은 좋은 제도로써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니까 너무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활용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일을 너무 안 하는 것 아니냐, 홍보를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올 예산도 보니까 50만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런 민간감찰제도, 조사제도인 옴부즈맨을 어떻게 활용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실에 옴부즈맨제도가 맞지가 않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분석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역서 108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문제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1억 1,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공익요원은 ‘p 명 정도나 이렇게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62명 지금 있습니다, 본청에만.

朴龍甲 委員 62명입니까, 66명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62명이요, 현재.

그런데 이것이 시점에 따라서 계속 다릅니다.

朴龍甲 委員 아, 시점에 따라서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매월 지급하는 항목이 있지요, 공익요원들한테 지급하는 항목은 대개 뭐예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인건비가 있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그리고 별도로 공익근무자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보상금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익요원보상금 불용액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1회, 2회 추경에서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이렇게 되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66명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무기간이 28개월입니다.

그런데 28개월을 딱 끝내고 가면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데 개중에는 중간에 의병 의가사 이런 것으로 해서 3개월만에도 제대하고 이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 66명분 계상했지만 실제 집행한 것은 56명분 이것만 집행하다 보니까 이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혹시 공익요원들이 어떤 받을 권리를 제대로 받지 않았나.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닙니다.

충분히 다 해주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제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2001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불용액도 줄었고 세입 자체 또 세금 징수율도 아마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먼저 총무과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비라고 그래서 불용액이 1,500만원이 남았어요, 3,000만원 중에.

이것이 어떤 성격의 예산 계상인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2쪽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저희들이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의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교부신청 지연하고 또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50%만 집행이 되고 50%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林憲成 委員 행정동우회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행정동우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또 1,5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나오는데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거기에서 저희들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홍보, 캠페인 이런 활동을 벌입니다만 지난해에는 처음 이런 지원을 받아서 회지발간이라든가 또 대전사랑운동캠페인 이런 사업을 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예산이 아주 50%가 남았으면 많이 남았는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1,500만원 정도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지난해 처음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방금 설명 드렸지만 사업기간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나와 있지요, 예산은 305만원 적습니다만 전액 감을 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투자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계획은 제5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요량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추진과정이 민자유치 방침은 2000년 4월에 결정이 되고 환경성 검토용역이 2000년 말에 완료가 되고 그에 따라서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2001년 6월에 마무리가 됐고 그 해당부서인 물관리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관련 사업자 지정 요청이 2001년 11월 27일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추진 기간의 어떤 예측이나 이런 것이 적절하지가 못해서 그것이 시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하지 못 했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만 그것을 확정된 사업으로 보고 추진하는데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후속적으로 하는 저희 투자유치 설명회를 실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은 현재는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대전시 5단계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적절하겠다.' 하는 그런 조언이 있어서 아마 10년 정도는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견이 되고 그에 따른 다소의 민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사업설명회 하는 예산이었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그런데 예산서를 한번 들추어 보니까 1,9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조금 감을 하고 또 정리추경에서 일부 또 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05만원을 남겨 놓았다가 마지막에 불용처리를 했거든, 지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같은 건이에요.

林憲成 委員 같은 건인데 305만원은 같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버리든가 또 1회 추경에 정리를 해버리든가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유치설명회 할 필요가 없었다면 한꺼번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리했었어야 됩니다, 마지막.

林憲成 委員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남겨 놓았다가 지금 끝에 정리를 했느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리추경에 정리했었어야 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대체적으로 2001회계년도에 대한 결산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상당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퍼센트에 대한 그러한 숫자적인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이해를 얻고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산수지상황 총괄을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첨부서류인데 보면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2%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상향이 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재정수요액에 따른 재정수입액의 비율이 재정력지수이지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한 6%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비율이 한 2% 정도 떨어진 것은 자체수입증가액이 약 한 2% 정도 늘은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통상 재정의 어떤 형태라든지 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총수입 중에 의존재원이 자체수입의 비중을 따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밖에 지금으로써는 적정한 수치가 없어서 그렇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또 자체수입이 많이 올라가도 재정자립도 올라갑니다.

양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꼭 재정자립도가 2% 올랐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2%가 늘었다고 꼭 연계해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지금 경상경비가 약간 증가된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상경비 증감율에 따라서 전년도의 107.5%에서 112.5%로 약 한 5% 정도, 맞습니까?

한 5% 정도 현 년도가 증가됐는데 그것은 일반 경상경비가 그만큼 증가되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주요한 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대폭 늘음으로서 그것이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경상경비 증감율은 매년 그렇게 증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증가율을 저희가 자꾸 낮추어 가고 있어요, 일반 행정비 같은 것도 좀 줄이고 해서 낮추어가고 또 일반적인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보실 때에 행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어서 되도록 이면 경상적경비 특히 일반 행정비를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5쪽인데 기금결산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인데 2001년도 말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총기금이 23종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전기 대비해서 438억 1,962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1,304억 1,860만원으로 해서 현재 상태로 보면 적립금이 지금 늘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438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다 그런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기금이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외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자금이 은행에 예치된 채 사장되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최근에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통괄하는 기금관리기본조례는 이러한 기금의 보유자금이 사장되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기금조례 10조에 보면 기금통합관리입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 운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재정취지가 통합한 기금을 적정한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자금의 회전율 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는데 기금운용의 현실은 아직도 각 기금별로 독립된 운용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한 1,300여억원 정도의 기금이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되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의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종류도 저희가 좀 다른 광역시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해서 계속 기금의 종류를 통·폐합시켜 나가고 있고 또 기금관리와 관련되어서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금이자 수익이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직을 하나 채용을 해서 전문직이 나름대로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을 분석해 가지고 다소라도 저희 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통상적 운용보다는 한 4억원 정도의 기금운용 수요를 더 높였습니다.

또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고 정보를 잘 알면 기간관리를 잘 하면 훨씬 더 나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금 목적상 그 기금이 기금이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융자를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1,000억 정도가 넘는 돈이 기금으로 관리되어 있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금 종류가 벌써 22종에 달하고 있는데 일단은 통·폐합할 부분은 더 통·폐합해 나가면서 그 기금이 좀 더 활용되도록 또 어떤 목적이, 어떤 기금이 죽 도달될 때까지는 이자수익만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사용을 제한하는 기금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금의 어떤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금리라든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기금의 어떤 목적금액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수요가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계층과 관련된 수요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은 여성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독립된 목적을 가진 기금을 원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잘 설득을 해서 최근에는 사회복지기금같은 것은 통합을 했습니다, 같은 기능 하에서.

그런 추세로 계속 기조를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1999년도부터 2000년도 2001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명세자료를 받아보았어요, 대체적으로 기금이 활발하게 운용된 것을 보면 녹지기금같은 경우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약 한 100억 정도가 융자금으로 융자되었는데 이것이 동물원 사업으로 융자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고유목적 사업비가 근소하게 활용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기금이 운용되지 않는 기금도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또 상대적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라든지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고유목적사업비 외에는 고유사업비도 적은 금액입니다.

1억 한 6,000, 1억 5,000, 어떤 것은 한 2,5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금이 운용되면서 막대한 금액이 지금 사실은 사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고유목적사업비도 보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매년 써도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결국은 한 1억 5,000이나 한 3억, 4억 이런 것을 사실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출해서 우리가 재정운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한 60억 어떤 것은 한 50억 이런 130억 이렇게 되는 그러한 기금들이 사실은 사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가 기금관리기본조례를 통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관리 운영을 사실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금만 통합관리합니다.

각 기금별로 기금관리위원회나 조례가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서 남아 있는 자금 자체를 통합한다는 기금 자금의 통합관리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공감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어떤 것은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소기업지원자금 같은 것은 특별회계로 만들어 보면 어떤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고 또 농어촌지도자기금이라든지 농어촌후계자육성기금이라든지 거의 유사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 애를 써서 노력을 했지만 이 기금 수혜자들로부터의 욕구가 강해 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행정력이나 지도를 더 강화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수혜대상들은 대부분 자기 목적의 구분된 그런 기금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 추세라서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또 기금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밀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한 번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번 추경에도 약 한 40억 정도 시내버스 사업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 같은 것이 결국은 만들어만 놓고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의 2001년도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육성기금이 18억 3,200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냥 놔두면서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이것이 사실은 다 비슷한 유형의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재난관리에, 재해구호에, 재해대책에 사실은 사용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다 각기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약 한 230억 정도 이렇게 기금이 된 것이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진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이 법규에 의해 가지고 기금이 설정됐고 일정한 포션을 넣도록 강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재해구호나 재난이나 비슷비슷한 일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중앙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통합을 해주도록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사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 그것이 법령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난, 재해, 구호기금.

金榮寬 委員 부서마다 상부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시행령에 의해서 기금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아마 대전시부터라도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관리조례가 공공목적 사업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에 구체적인 운용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그렇지요?

그런 것이 우리가 통합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금관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소중한 재원을 적정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기금관리조례를 만든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기본적인 틀만 거기에다 잡아 놓고 지적하신 말씀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리해도 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번 좀더 총괄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보면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정해 놓고 사용도 안 하고 은행에 넣어 놓고 그 목표액이 찰 때까지 계속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 수입만 발생되는 기금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청소년육성기금 집행의 세부내역을 보게되면 시설퇴소아동 자활정착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56명에 5,600만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 자활정착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지급할 때 지급조건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직업을 가지고 자활 정착해서 나갈 때에 저희들이 청소년기금에서 주고 또 복지국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아동수용소에서 직업을 가지고 나갔을 때 특별한 기준이 아니라 퇴소한다고 할 때 그 인원에 대해서 자활정착금으로 우리가 기금에서 주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퇴소한다고 하면 다 100만원씩 자활정착금을 줍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퇴소하는 사람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100만원씩?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시설아동에 수용을 했다가 퇴소하는 학생한테 또 졸업하고 있는 아이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주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수령한 사람이 나와서 제대로 자활정착을 하는 것인지 이런 관리는 안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은 시설주가 관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그러니까 어느 보육원에 있다가 나가면 그 보육원장이 사후관리는…….

金榮寬 委員 그렇게 하고 시에서는 그냥 돈만 주는 것으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신청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보육원 같은 데에서 아니면 아동보호소 같은 데에서 그 사람이 자활정착을 위해서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합니까?

퇴소하는 것으로 근거를 삼아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러니까 졸업을 해서 어떤 직업을 가졌다든지 그러한 근거를 시설장한테 받아서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에다 그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무조건 줍니까, 100만원씩?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개인한테요, 개인한테 내주는 것이지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자료를 어떤 것이 명시가되든 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줘야만, 명수라든지, 언제 어떻게 퇴소한다는 것이 있어야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자료를 받고 주느냐 이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런 자료를 다 받습니다.

金榮寬 委員 받아 가지고 줍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받고 난 다음에 해당 보육소라고 하나, 시설에서 그 사람이 수령해 가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거기에서 한다 말이죠?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파악은 않고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정착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복지국에서 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을 하는데 복지국에서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金榮寬 委員 지금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특별한 체계없이 신청하는 대로 내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시설장이 그 사람이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이 되었다, 여기에서 나가서 개인이 살겠다 하는 시설장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해서 연도에 한 번 저희들이 정착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후에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이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본인한테 확인?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개인구좌에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개인구좌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나서의 사후관리는 없다 이말이지요, 넣어주고 나면, 시에서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 육성기금에 대한 목적이 불우청소년을 선도 육성한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조건없이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지속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자활정착에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돈만 다 주고 나가서 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같은 대전시민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어서 결산서의 96쪽인데 월드컵 축구경기 2123, 120 경상적 경비 307-02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월드컵총괄기획단의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월드컵문화시민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에 9억 7,845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결산서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예산액이 11억 3,700만원이고 지출액이 10억 1,928만 8,601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이 1억 1,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월드컵문화시민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에 지출된 내용이 있는 중에 2001년도 2002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 이 사업명이 2001년도 2002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입니다.

여기에 보조액이 9억 7,845만원 중에 8억 7,828만원을 집행하고 1억 1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참고자료로 제출된 내용인데,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9억 7,845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디에 사용을 한 것인지.

위원님들은, 전문위원이 준 참고자료 34쪽에 있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2002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앙에 협의회가 있고 시·도에 협의회가 있는데 시·도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별도로 파견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또 작년 2001년도에 개장행사를 한 것이 있는 데 월드컵경기장 준공을 하고서, 개장행사비에 한 4억원 정도 보조가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이 한 9억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정산액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비를 주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다 사용하고 난 후에 정산, 절차를 거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산서의 검토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정밀하게 정산절차를 밟았는지 또 검토가 되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사실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판단은 저희 월드컵기획단에서 하게 되었고 또 결정이 되면 돈을 보조해 줘 가지고 나중에 끌나면 정산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한 9억, 전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요목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자세한 내용 9억 7,845만원 중에서 8억 7,828만원을 집행했어요, 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제출한 계획서하고 그리고 사후 정산처리한 내용을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381쪽을 보시면 시의 2001년도 말 임대차 채권액이 22억 5,221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당해연도 말 현재 임대차 채권이 22억 5,221만원, 그렇지요?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이행기간 도래가 되었는데 정리되지 않은 채권액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금 12억 1,009만원하고 이자 338만원 정도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행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임대차 채권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재산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면 해당 지적과로부터…….

金榮寬 委員 오늘 지적과는 안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채권액이 원금 한 12억하고 이자 338만원이 이행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아직 채권 내용을 정리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중도일보 관련된 건이 아닌 가 싶은데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보고, 중도일보 건물 임대차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경매해서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건설본부장한테 들었거든요.

金榮寬 委員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채권액의 한 70억 정도가 물건으로 확정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순위를 따져서 하면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순위도 모르고 중도일보 건물에 대한 임대건은 또 건설본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金榮寬 委員 중도일보 건물이 경매가 되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됐습니다, 70억 조금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이 저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채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조치사항을 상세하게 한번 진행사항을 문서로 보고를 해주시고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투입된 재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 다만 한 푼이라도 헛되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을.

뒷장을 넘기면, 383쪽에 보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뒤에 내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임대차 채권에 대해서 내역이 있는 것 같은데.

金榮寬 委員 어디요?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338쪽에 자세한 총괄표가 되어 있어요.

지적하신 관사 임차 본청에 대한 건은 도시주택국 지적과에서 하고 있고 서울사무소 직원들 관사 임차는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 본청 소관 경암빌딩 건은, 사무실 임차 사업소 건은 건설본부…….

金榮寬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는 381쪽에 이행계획 기간이 도래를 했는데 이것이 왜 정리가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그 부분이 중도일보 건물 임대차 건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채권확보를 위한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383쪽에 채권 현황을 보면 관사임차채권액이 8,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시장님께서 사용을 했던 관사 그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 아닙니다.

金榮寬 委員 정무부시장?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장은 그 당시에 관사가 있었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아마 정무부시장 관사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무부시장님 또는 자문대사가 있습니다, 자문대사도 같이 지원을 하는데 정무부시장 관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金榮寬 委員 8,000만원이 정무부시장 관사인데 지금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채권액이 회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2001년도 기준이니까 금년부터 안 쓰는 것으로 하셨으니까 정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때 것이니까, 그때는 쓰셨어요.

金榮寬 委員 임대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모양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안 됐으면 바로 해야지요, 안 쓰니까, 이 당시에는 쓰셨거든요.

2001년도 상황을 지금.

金榮寬 委員 기간이 도래가 되었으면 조속히 회수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71쪽에 포상금의 지급이 650만원인데 본예산이, 불용액이 52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 금, 은, 동, 장려 이렇게 정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30만원만 지출을 하였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포상금 제도인데 최고 높은 것이 금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금, 은, 동상은 혜택이 커요,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데 조금은 인색한 편이에요, 무슨 제안서에 대한 인정감을 주는 분이 조금 인색해요.

그래서 금상이라고 해서 정해주면 그런 특전을 제공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 봐도 금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다소 심사를 어렵게 하는 편이라서 신청이 14건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두 건만 장려, 노력으로 채택이 되어서 부상이 80만원 지급되고 나머지는 대상이 없어서 지출되지 않고 불용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사기를 봐서라도 조금 격려적인 차원에서도 높여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상 한 분하고 장려상…….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장려상하고 노력상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서 드린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금, 은, 동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으면 안 줍니다.

신청한 것 중에서 1. 2. 3등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격에 따라서 금상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참고로 한 10년간 운영한 것을 보니까 이중에 은상 준 적이 한 번 있고 동상을 준 적이 두 번이 있습니다.

좀 짜게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 사기를 위해서도 조금 격려성으로 높여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 그것이 금상이니 뭐니 정해 놓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금상이.

朴文昌 委員 안 줄 것 같으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92쪽에 나타난 10건의 사고이월사업의 본래 사업명은 무엇인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본래 사업명이 시장의 포괄사업비로 나가는 것이지요, 소규모사업?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은 아닙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이지 왜 그런 것이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 중에서 이월된 내역이 92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조금 늦게 설정이 되어서 했다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이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의 소규모사업인데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미리 미리, 빨리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에 한밭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불용액이 1억 8,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세목별로 불용액이 죽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거의 다 사용을 했는데 도서구입비 쪽으로 불용액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더 많이 편성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기왕에 편성을 한다면 불용되는 부분은 줄이고 도서구입비 쪽은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지금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趙信衡 委員 143쪽하고 5쪽 사이에 있지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조신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작년도에 1억 5,200만원 서 가지고 전체를 집행하고 한 20여 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지만 앞으로 그러한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전액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도서구입 방법을 금년도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단가계약에 의한 입찰을 해 가지고 수시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세워진 예산이 왜 남았느냐 하는 질의가 아니고 전체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줄이고 도서구입비 쪽에 많이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앞으로 2회 추경 때라든가 정리추경 때 그런 방향으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공보관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역서 53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828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公報官 趙明植 예.

朴龍甲 委員 시정홍보 방송은 월 몇 회 정도 제작을 하며 활용은 어떻게 하는 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公報官 趙明植 예, 저희들이 시정홍보센터에서 시정의 주요홍보 사항을 녹화를 해 가지고 테입을 제작을 해서 한밭케이블 방송에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청내 방송망을 통해서도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1회 정도 녹화를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시정소식지 편집 및 자료 수집에 대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하며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요?

○公報官 趙明植 저희들 시보 편집은 편집위원들 위촉직 3명이 위촉되어서 그 일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 명예기자 한 30명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지원을 받고 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명예기자는 그냥 봉사입니까, 보상을 해줍니까?

○公報官 趙明植 원고료 조금 나가고 있는데 200자 원고지 1매 정도에 3,000원 정도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1회 추경시 본예산 892만원 세웠었는데 1회 추경 때 64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64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828만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152만 8,000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 세울 때 보니까 여기에 60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952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公報官 趙明植 예, 맞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떠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꼭 무슨 획기적인 홍보방법이 또 다른 구상이 있는 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公報官 趙明植 2001년도 예산에 예산 절감액이 있고 내역 중에 보면 국민홍보요원, 국정홍보처에서 대전시에 국민홍보위원이 2001년도에는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활동이 국정홍보처 같은 데 회의가 있고 하면 실비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회수가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8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박용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 가지고 홍보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예산은 얼마되지 않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감사관실도 그렇고 공보관실도 그렇고 좀더 세밀하게 예산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정확했으면 우리 시정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실무담당 되시는 담당 분들하고, 뭐 혼자 할 수는 없겠지만 좀더 세밀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公報官 趙明植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집행상에 부적정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박용갑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투자재정담당관인은로
정보화담당관김연풍
법무담당관이상진
서울사무소장서명길
공보관조명식
감사관김기갑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박상일
자치행정과장김의수
세정과장송광섭
회계과장육근직
민방위비상대책과장강홍철
공무원교육원장배성호
관리과장송우영
교학과장이필복
소방본부장김정화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이종철
체육청소년과장최청락
관광과장조정례
한밭도서관장안규상
월드컵총괄기획단장    강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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