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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2.09.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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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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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9月 7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8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審査된 案件

1.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10시 18분 개의)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10시 19분)

○委員長 金榮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재욱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栽郁 총무담당관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 운영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항상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인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액 32억 1,758만 2,000원중 98.3%인 31억 6,23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이 1.7%인 5,523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결산 내용은 25억 4,657만 2,000원의 예산액중 98.7%인 25억 1,42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이 1.3%인 3,233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 경비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13억 9,220만 2,000원의 예산액중 99.6%인 13억 8,731만 8,000원이 집행되어 0.4%인 488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의회사무처 관서운영비에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9억 6,210만원의 예산액중 97.2%인 9억 3,54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회의록발간 개선 등으로 예산 절감분 1,468만원, 국외여비 314만원, 의정모니터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432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2.8%인 총 2,664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1층 로비 전시대 설치, OA사무가구설치비와 속기용 노트북 등으로 1억 9,227만원의 예산액 중 99.6%인 1억 9,14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이 0.4%인 77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의 결산내용은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의 경상적경비로써 6억 7,110만원의 예산액중 96.6%인 6억 4,80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이 3.4%인 2,293만 3,00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의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는 회기중 의원님들의 출석여부에 따라 지급되고 남은 회기수당 1,024만원과 국외여비 337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73만원 등에서 나머지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해의 예산집행은 국가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 절감운용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의 예산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출승인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2001년도결산서(대전광역시)

·2001년도결산서부속서류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

·2001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4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榮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1회계연도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01대전광역시세입·세출총괄 및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무난하고 건전하게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갔다."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5쪽에 보면 말이지요.

회의수당이 1,024만원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수당은 1,024만원이라면 거의 한 120일 분이 넘고 130일 가까운 그렇게 불참한 우리 의원이 계셨는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임헌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3대 의회의 의원님 중에 실명을 거론하자면 이세호의원님께서 장기간 투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 사직을 했습니다.

후에 이존수 비례대표 의원님께서 의원직을 승계를 했지만 그 중간에 갭이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된 회의수당이라든가 또 활동이라든가 등등이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이세호의원님께서 장기간 불참 때문에?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우선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44쪽에 가면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이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계상을 해서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의회사무처 도서구입비가 연간 500만원 정도면 어때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의원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사실상 현재 보좌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론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활동을 뒷받침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많은 의정과 관련된 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면 그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실 때에 실질적인 뒷받침도 되고 좀더 심도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뒷받침으로 이 도서구입비는 좀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다음 예산 심의 때에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책정을 할까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회사무처 도서구입비가 연간 500만원이라면 이게 보면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또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한 책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이 약간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1개 동에 도서실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거의 연간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도서구입비는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도서같은 것은 우리 도서관에 제대로 다 진열은 되어 있는 것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비치가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 내부사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거기에 상시근무를 해야 되지만 원래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상시근무는 못하고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는 한 담당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업무를 여러 가지 중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지도 감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여하튼 도서구입도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를 제때제때 구입해 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역시 필요한 그런 도서는 제때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이 모자라다면 익년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우리 처장께서도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지금 16개 시·도의 도서 보유현황을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의회가 보유 현황이 제일 적어요.

그것도 큰 차이로 적더라고요.

제주도나 이런 울산보다도 상당히, 물론 보유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필요한 만큼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한번 사무처장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金載京 委員 김재경위원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무처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불용액이 한 7%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2001회계연도 예산 전체에.

5.9%하고.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1.7%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1억 4,277만 5,000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이 우리 지난 번 칸막이공사 때 왜 이 예산을 좀 집행을 안 했나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현재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현재 불용액은 전체 예산이 1.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억 1,758만 2,000원 중에서 1.7%인 5,523만 6,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김재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련 공사 건은 해당되는 목이 안 맞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고려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세요

陳東圭 委員 여러분들의 항상 수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임헌성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서구입비라든지 자료실의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제4대 의회에서는 공부하는 의원상이랄까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상이랄까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만강의 힘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다같이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정립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한 명이 없다라는 것은요, 시의회에 거기에 적어도 사서직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구조를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조정하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없는 자원을 빼서라도 그 자리는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모든 중심은 의회에 공부하는 의회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도서실에 정식직원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사서직 가진 사람들이 요즈음 많습니다, 도서관학과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청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이제는 어떤 기관보다는 학교의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요즈음 각 대학도 보면 총장실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제일 아름답게 커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자료실이라든지 이것이 좀더 깨끗하게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모든 의원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또 일반인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자료실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자료실에 책 구입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가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 문이 잠겨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키를 누구한테 따 달라! 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적어도 직원 한 명이 아니라 사서직을 가진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회의수당이 나왔는데요, 이건 전국 광역시가 똑같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평소에 그렇게 추진되는 만큼 공통된 사항입니다.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1년도에 참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2002년도에 앞으로도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잘 건전하게 쓰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서직 문제는 현재 집행기관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사실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榮寬 강홍자위원님.

姜弘子 委員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委員長 金榮寬 강위원님 마이크 좀 앞에 대주세요.

姜弘子 委員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일반보상비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잔액이 1,554만원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이 442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3대 의회 때는 의정모니터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세 명의 의정모니터를 추천하면 17×3, 51명의 의정모니터에 대한 활동비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과목으로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1,554만원 돈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3대 의회 때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런 취지하고는 거리가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운영상의 애로사항 또 참여부족 또 실제 건의했던 내용도 집행기관에게만 얘기가 있지 실제 의정운영을 한단계, 한차원 높이기 위한 의견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모니터제도를 운영했던 취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4대 의회 때는 개원초에 절차를 밟아서 일단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 앞에 작년도에는 이 의정모니터활동 및 교육비가 참여저조로 인해서 또 실제 의원님 중에서도 추천을 세 분씩 하지 않은 의원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럼 4대에서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4대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상의를 하고 또 사무처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의장님 결심하에 의정모니터 활동제도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제도는 잘 발전시키고 추진결과 성과가 미미하거나 또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姜弘子 委員 젊으신 우리 처장님께서 정말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저희를 열심히 도와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하 저희 19명의 의원들도 열심히 지금 연구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께서도 앞으로 더욱 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寬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에게 연일 수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 세입·세출을 상임위별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예산을 봤을 때 1.7%의 불용액은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좀 그래도 크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여기 보면 의회사무처 기타보상금과 포상금 내역이 있는데 기타보상금 210만원, 포상금 424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포상금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어떠한 성격의 포상금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우리 대전시의 의장님한테 대외기관에서 많은 부탁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의장님 상을 수여를 해달라고, 그러면 협조가 오면 이 예산에 의해서, 시상품 예산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의회운영유공공무원 표창은 연 1회, 말 그대로 우리 의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시상을 하면서 표창하게 돼 있고 또 포상금 내에 실은 더 큰 액수가 뭐냐하면 우리 시만 갖고 있는 제도인데 공무원자치봉사대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이 액수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포상금 내에.

그래서 이 자치봉사대상자인 경우에는 대전시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아주 포괄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포상금 여기서 424만원이 이게 포상금이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외부에 주는 포상금이라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대외기관에서 의장님 표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1-10에 기타보상금 내에서 시상품을 사서 수여하게 돼 있고 포상금은 유공공무원 표창이라든가 또 자치봉사대상을 수여할 때 시상금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경우는 303-01, 02로 이렇게 나가지요.

鄭震恒 委員 303 포상금제도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의장님이 대외기관에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포상제도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대외적으로 대부분 다 줍니다, 거의.

鄭震恒 委員 대외,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어떠한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어떤 포상금이 아닌 대외에, 그것이란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대부분 대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의 어떠한 포상금이라든지는 인센티브같은 건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공무원들이 인센티브제도라고 그래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금 뭐 얘기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성과금제도가 없나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301-10 기타보상금제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용도고, 포상금제도는 우리 의장님이 대외기관에서 요청했을 때 상품이라든지 어떠한 포상제도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럼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은 전혀 없네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가산정원수당이 지난번,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를 위한, 사기앙양을 위한 예산은 다른 과목에 포함이 돼서, 다른 과목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일부 있고요.

실은 아까 말씀드린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이라는 과목 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예산이 대외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포상금 중에서 아까 의회운영유공공무원 표창은 우리 사무처 직원 중에서 한 명을 연말에 뽑아서 표창하는 것은 우리 대내적으로 사무처 직원을 향한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대외적이고 일부는 그래도 의회운영유공공무원 표창은 우리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대상에 대한 성과금제도가 있기는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취지는 잘 알겠고요.

사기를 높이기 위한 포상금이 있느냐, 그러면 일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에.

鄭震恒 委員 일부 있다, 그 항목이 어느 항목이지요?

제가 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성과급이라는 그런 제도는 말 그대로 일에 어떤 업적에 따른 그런 건데.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가 그게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고 이렇게 좀 따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성과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이게 저는 이 금액이 포상금제도가 어떠한 타 집행부처럼 그런 성과금제도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딴 데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이런 포상금제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이게 뭐 우리 의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고 의회사무처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것은 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를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중에서 의정활동비의 불용액이 9.3%로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건 아까 서두에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좀 얘기해서 알겠는데 일반운영비중 회의록발간 개선등 뭐 예산절감 분야에서 1,468만원을 절감해서 총 집행금액 불용액이 2,664만 8,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지금 이게 얼마전에 우리 사무처에서 준 것을 받아봤는데 이게 의장 연설문을 이걸 꼭 발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지금까지 의장 연설문은 관례적으로 해왔고 또 기록유지 차원에서 해왔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많이 예산을 절감하셨는데요 발간같은데, 제가 도서관에 가보고 우리 의회 의원들 방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어떠한 분량이 있겠지만 보지 않는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물론 충분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감안을 하셔서 여러 의원이나 대외기관에도 물량을 먼저 좀 측정하고 그런 게 하나의 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딴 데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세요.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301-10에 목에 보면 기타보상금이잖아요?

부상금이 아니라 보상금.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陳東圭 委員 무엇에 대한 보상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보상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시상금, 대외에서 "의장님 시상하십시오" 협조가 오면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고, 또 한 가지는 증인 및 진술인 실비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어떤 증인을 채택한다 또는 어떤 진술인을 채택한다 할 경우에 그냥 오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210만원 내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 증인채택하면 이 예산 쓰는 것이고, 작년에는 증인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만원의 예산이 불용으로 남은 겁니다.

陳東圭 委員 210만원이면 200만원 썼네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200만원은 시상금으로 쓴 겁니다.

陳東圭 委員 이게 보상금인데 어떻게 시상품으로 줘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보상금도 말하자면 대외 민간인들 단체에서 많이 "의장님 이것 표창을 좀 해주시오." 협조가 오면.

陳東圭 委員 그것은 포상금에 서야 되잖아요?

그것은 포상금에 서야 되고, 이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는 완전히 틀리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기타보상금도 내내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실은 다 같이 이 내에 예산편성 기술상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95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뭣을 연구개발을 한 것이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예컨대.

제3대, 2001년도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대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950만원을 작년에 집행이 됐고 그게 가장 주요한.

陳東圭 委員 그것은 밑에 전산개발비 따로 있거든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연구개발비가 그 목 내에 207 목 내에 세목으로 207-02로 나눈 거기 때문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陳東圭 委員 1,000만원에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207- 이제 가지를 친 거지요 말하자면 02로.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거기에 202-04 목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돼 있거든요.

외빈초청여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데 훨씬 능률적으로 답변을…….

陳東圭 委員 43쪽이요.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04비(202-04)를 주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여비, 그야말로 좀 교통비를 주는 겁니까?

04비하고 합해서 그런 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시의회에다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남경 시하고 오오다 시하고 이렇게 처음에 대전시하고 의회차원에서 서로 교류의향서를 교환한 그런 관계기 때문에 작년도에 경우는 남경의 의회방문단 영접비용을 거기서 포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체재비라든가 영접비용이 주된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43쪽에 202에 여비가 8,014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4,614만원, 국외여비가 2,800만원 돼 있거든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그러니까 외빈초청이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우리가 8,000만원인가 돼 있지요, 202에?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그것 국내여비, 국외여비 또 외빈초청여비까지 포함해서 여비라는 목에 포함이 되겠지요.

陳東圭 委員 그럼 이때 여비는 우리 의원들까지 합친 겁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들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아닙니다.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출장비 또 해외경비는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것은 과목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의정활동비 내에, 의정활동비라는 세항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과목.

陳東圭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出席委員
김영관정진항김재경안중기
임헌성진동규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박상덕
총무담당관이재욱
의사담당관박헌오
행정자치전문위원손성도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   차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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