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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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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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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0月 10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명한 계절입니다.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밤낮으로 찬바람이 제법 선선하게 불어와 시간의 변화가 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때입니다.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국회연수를 비롯하여 지역의 각종 행사 참석과 의정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중에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한밭교육박물관을 비롯하여 대청호 그리고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복지국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복지행정에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보육실 보육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육실에 입소하였으나 부득이하게 15일 미만 보육 후 퇴소하는 자에 대한 보육료 환급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정비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복지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을 복지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불합리한 용어인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하고 부칙에서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및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위원장도 함께 정비하며 위원장이 하향 조정되는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간사와 서기를 담당사무관과 업무담당자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 및 사업시행에 꼭 필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진항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데 또 이렇게 회기중에 여러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조례의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가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받고서 검토를 면밀히 해본 결과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두 건의 조례가 올라왔을 경우에 용어 정리 자체는 불합리한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이 두 사항을 봐서 행정부시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든지 사용료 문제에서 "시장"을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었지만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첫 번째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경우에 제정을 하므로써 어떠한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가 있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든지 또 하나는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의 자구 또는 인용 조문 등 경미만 사항에 한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사되는 개정조례안 중 여성회관운영조례안 부칙 제2항과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은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조건을 충촉시킨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보고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관련되는 유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 냐, 나쁜 것이냐?

그것은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도 있었고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자신도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첫째 좋은 점이 있다면 이 조례를 관리하는 기술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다, 상당히 효율적이다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 의견은 좀더 관련 조례를 심도있게 심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나눠있다가 법무 관련 전문부서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같이 다루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관련 규칙에서 나오는 것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부서가 다릅니다.

사실 관리하는 부서가 경제국이고 여기는 복지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질감이 있고 그러나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경우에는 건강실천협의회라든가 또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것은 동일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저희들 의견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대전시 조례개정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면밀히 살펴볼 때 그전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전문가가 보기에는 의원들이 모르고 해준 게 많구나 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법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또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의 지반이 다른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안 발의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성안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저희들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의견조정을 하고 해서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해당 부서에서 입안이 되면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거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됩니다, 위원들?

○福祉局長 李寬雨 본청 실·국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심의회 의장은 시장님이시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심의회위원장은 부시장님.

鄭震恒 委員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행정부시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위원은 실·국장으로 되어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안은 산건에서 다룰 문제이고, 경제과학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하고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 이것도 사안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률적으로 부칙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될 경우에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부칙에 제정해서 다 고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용상에서.

그런데 이것은 사항이 건강실천협의회 분야도 다루는 내용이 틀리고 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도 다루는 소관이 각각 틀리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福祉局長 李寬雨 그 부분은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실천심의위원회 또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국뿐만 아니라 과까지도 같은 부서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변경되는 내용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거듭 똑같은 것을 세 건을 다룬다는 것은 조금은 번거롭고 또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데 추호도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가 되었는데 부서가 다른, 경제 부서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다른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가름 해주시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조례제정이나 규칙 제정할 때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자구나 인용 조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부칙으로 제정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福祉局長 李寬雨 물론 각종 위원회에 등급을 두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사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아주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위원회라든가 또는 건강실천 부분은 아주 부분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집행부 쪽에서는 물론 어떠한, 쉽게 말하면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외부에서 볼 때에 어떤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뭣 모르고 그냥 했구나 하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볼 경우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각자각자의 조항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기관 쪽에서의 행정 쪽에서는 이 사항이 포괄적이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행정부시장에서 복지국장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것이 쉬울지 모르지만 각자 일하는 자체가 틀립니다.

그 부서가 저기할지 모르지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하는 그게 여기 조례에 보면 틀리고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는 것도 거기의 분야가 담당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형법에서의 미성년자는 18세이지만 민법에서의 청소년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다고 해서 입법에서 못 고치잖아요, 지금?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 연령은 틀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같다고 해서 선거법에서도 선거에 의한 미성년자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형법으로 하나로 추정해서 대한민국 입법을 국회의원들이 모든 청소년은 18세로 한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은 입법이지만 이것은 조례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한다고 지금까지 하지만 청소년보호법과 관계가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똑같이 하자" "연령이 18세, 19세 단속하기도 힘들다" 하는데 한다 해놓고 못 하는 게 그게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도 각각 틀린데 같이 행정부시장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좀 저기할지 모르지만 각각의 사항으로 올라와서 고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福祉局長 李寬雨 저도 내용이 다소라도 틀린다든가 또는 사안이 아주 중요하다든가 그렇다면 각각 올라와야 옳다고 보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이 사안은 같은 내용이고 또 사안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그래서 이 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부칙은 삭제하고, 우리 소관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칙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그리고 대전광역시식품진흥설치및운용조례안도 각각의 건으로 올라오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 상당 부분 사실은 의의가 있고 의견이 나눠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성회관 관련 부칙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련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절차상 번거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진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보면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 다른 조례를 개정할 경우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방금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정진항위원께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항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沈鉉榮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보면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를 개정할 경우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와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현영위원께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심현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한밭교육박물관을 현장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   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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