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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0.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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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0月 10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청명한 날씨 속에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며 오색으로 무르익어 가는 자연과 접촉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풍요롭고 넉넉함으로 결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시민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4/4분기를 맞아 집행기관에서는 한 해의 시작과 함께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에 대하여 세심한 점검과 추진으로 알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실시를 위해 사업장 및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12분)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자치구의 재원조정제도는 198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면서 급격한 지방재정 수요의 여건 변화로 예산편성체계, 측정항목, 측정단위, 단위비용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명시된 기준재정수입액 보정시 시세징수교부금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만 보정토록 하고 제8조제2항 별표1의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측정항목을 현행 예산체계 과목구조와 일치시킴으로써 예산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소요액과 세출예산액과의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며 측정단위를 측정항목과 관련이 많은 단위로 설정하여 자치구의 재정수요 반영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제2항 별표2의 측정단위 수치를 변경 새로운 측정단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코자 하며 조례로 규정된 단위 비용은 규칙에 위임하여 매년 변경되는 자치구별 예산편성단가로 분석하여 수요액을 정확히 산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매 년도 1월 1일 산정 기준일을 삭제하고 최근의 공식적인 통계수치를 적용토록 하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과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하려는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조찬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정 능력은 심각할 정도로 열악한데 일예로 동구의 재정자립도의 경우는 23.8%인데 제4조 재정교부금 재원이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68로 되어 있는데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광주시와 같이 70%로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박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교부율을 조금 높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다른 시의 예를 보면 저희 시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광주가 최고 높아서 70%를 교부해 주는데 기타 광역시는 50%대입니다.

부산이 51%, 대구가 52%, 인천이 50%, 울산이 58%입니다, 평균 56% 수준인데 저희는 이것보다 12%가 높아요.

많이 주면 구에서는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로서도 시 단위의 전체적인 사업이 있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가 재정적인 압박이 더 클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주로 벌어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로서 소망은 오히려 조금 낮췄으면 그래야 시 사업이 시 전체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것도 전부다 시 사업입니다,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은 전부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소망하기는 조금 교부율을 낮추어줬으면 시가 나아지겠다 하는 말씀을 거꾸로 드리고 싶습니다.

朴文昌 委員 기왕이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문제도 좀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 전역에 균형있게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가 특정지역, 신도시에 집중 투자됨에 따라 신도심권은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행정수요가 적은 반면 구도심의 기반시설은 노후화 되어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이에 따라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구도심권의 낙후지역 기반시설의 보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재정보정 항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각 구가 공히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서구지역이 토지공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들이 토지를 분양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비용으로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일반 구도심과는 조금 기반시설에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착안해서 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기존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써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좀더 강도있는 시정을 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특별항목이라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런 재원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산정된 치수가, 또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결과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런 쪽의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동구에서만 한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만 동구가 사실 원뿌리 아니겠습니까?

동구에서 중구, 서구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동구가 낙후된 지역이다.

우리가 '92년도만 하더라도 32만 명의 인구가 올해 2002년도에는 24만으로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둔산지역으로 다 빠져나가는 실정에 있고 동구는 구 전체 예산의 35%가 복지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고 세수는 즐어들고 하는 이런 마당에 또 용전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이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가 정말로 우리 동구 구민들이 전부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써 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실히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사담입니다만 저도 동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대전에 오래 사신 분 누구나 동구에서 중구를 거쳐서 서구로, 서쪽으로 개발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동구가 원래 원도심이라는 것을 다 알고 또 지금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역세권 개발등을 통해 가지고 동구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 또 고속터미널 건은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에는 동구지역에 있는 고속터미널을 움직일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朴文昌 委員 예, 움직일 계획이 없다고 동민들한테 전달을 해도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러셔도 됩니다.

朴文昌 委員 정말 동구가 너무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절대액수로 따지면 동구에 배부된 재원조정교부금이 절대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재정재립도가 상당히 열악하잖아, 자립도가 23%선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래도 자립도가 30% 이상 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그 동안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를 성안하기까지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4조와 8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4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68로 책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100분의 68로 책정이 되었는지 그 문제와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6조3항에 보면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10%에 해당이 되어 있지요.

금년도에 각 구별 특별교부금 교부할 예산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68%가 '89년도부터 적용이 되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시별로 시·도별 다른 모습을 보면 그 시·도별 재정 형편이나 당시에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율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별로 평균 56%인데 우리는 68%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중을 보면 아마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당시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8%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박문창위원님 말씀하실 때 집행자로서의 의견을 드렸지만 저희 실효성을 조금 낮추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금년도 특별교부금은 전체 재정교부금의 10%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 말 그대로 특정한 수요가 생길 때 그에 따른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금년에 특별교부금 총액이 180억 되었는데 지금 한 20여 억원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수요가 생기면 구별 입장들을 고려해서 지원하게 될 계획입니다, 조금 남아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아직 20여 억 남은 것은 앞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요별로.

朴龍甲 委員 수요별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안별로 봐서 시급한 데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정돈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朴龍甲 委員 측정단위, 측정세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 행자부 권고안도 보게 되면 측정단위 세목에 있어서 공무원 수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수도 현정원과 표준정원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표준정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표준정원으로 하라고 하는 권고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무원 수의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朴龍甲 委員 공무원 수로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선택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는 현정원이 사실 지금 각 구청에 보면 현정원이 그러니까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현정원으로 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표준정원은 어떤 기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현정원은 실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박위원님 의견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저희 시는 표준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정된 치수보다 사람을 덜 쓰고 일하고 있다는 얘기고 자치구는 전부 다 표준정원보다 더 많은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원으로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똑같은 몫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비율만 다르게 되는데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아마 표준정원으로 하도록 저희가 구상한 것은 현정원도 물론 업무 형평에 따라서 시나 상급관청에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표준적으로는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적립을 해서 기준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이러한 측면에서 다소 표준정원이 적은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구는 표준정원보다 뚝 떨어져 있고 어떤 구는 표준정원보다 많다면 큰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다 표준정원보다 적게는 27명에서부터 71명까지 많은 편입니다, 현 정원이.

그런데 표준정원도 그런 차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朴龍甲 委員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 공무원들이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데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는 서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가치판단의 문제가 되는데 조직을 좀더, 인원을 내밀하게 운영하는 것을 관심을 두자하면 표준정원에 맞출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현재의 실태나 업무량에 따라서 본다면 정원이 승인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다 일리는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좋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배분상의 큰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구 간에.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 똑같이 플러스로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를 안 줄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면적이 있지요, 도로면적에 보면 개설된 면적만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미개설된 도로도 아마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미개설된 것은 관리할 것이 없지요.

朴龍甲 委員 그런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아직은 장기 미집행 사항이 많이 있는데 미개설된 것은 관리대상이 아니거든요.

수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朴龍甲 委員 어차피 앞으로 관리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이 개설이 되면 그것이 산정지표도 들어옵니다.

개설되기 전에는 필요성은 있어서 예산투자는 해야 되지만 개설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설된 도로 면적만 따지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 면적들이 구도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이 있지요, 신도심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개설될 도로에 대해서는 그 후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개설이 되면 관리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로 보고.

朴龍甲 委員 그리고 교육비 및 문화비 있지요, 여기에는 초·중·고등학교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이것을 산정시키면 어떨까 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기에서 교육 및 문화라고 하는 표시를 합니다만 대개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부 산하의 어떤 교육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개념의 교육으로 포함해서 산정지표로 삼은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아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초등학생 수나 이런 것을 보면 인구수와 연관된 비중이 있을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이 학생이 많을 것이고 또 인구가 적은 지역은 당연히 학생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을 구분해서 하지 않고 인구수라는 개념에서 나누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중복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관리예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얘기도 되고 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수에 따라서 비슷하게 되어 가거든요, 초등학생 수가.

그래서 주민수라는 데 이미 산정치가 감안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朴龍甲 委員 보면 행정구역 면적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행정구역 면적에 보면 공동주택단지라든지 그린벨트지역, 연구단지, 공업단지 이런 면적은 제외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에서 학교라든지 학생수도 사실 교육부에서 관리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런 면적들도 지방자치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산정하는데 측정단위로 되어 있다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만 그 주변의 도로라든지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면적별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안에 부지내에 있는 특성을 따져 가지고 빼는 것은 너무 특별화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행정구역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총체적인 산정지수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朴龍甲 委員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유성 쪽에서 얘기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朴龍甲 委員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사실 관리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이런 곳까지 단위비용에 계산이 된다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행정구역 전체를 봐서 면적을 따지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적인 용도적 성격에 따라서 따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히 유성에서는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만 거기에 기관들이 많아 가지고 감면하는 것이 많아요, 유성에는.

그런데 그것도 이미 이런 재정수요와 수입을 산정할 때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면적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행정구역 덩어리로, 입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朴龍甲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도심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말로만 거창하게 구도심 활성화 구호만 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도심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구도심 활성화 비용이라든지 물론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런 쪽에 어떤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단위사업 가지고는 안 하고 이 사업 자체가 지원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0%가 국가에서 주고 시·구비가 20%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안 가는 돈이 이미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대상이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미 고려가 되었다고 보고 여기에 주거개선환경사업지구의 개수가 많으니까 수요 산정하는데 특별히 봐주고 그런데 이미 이런 것들은 재정의 수요와 재정의 소요, 수입과 수요라는 측면에서 이미 지방세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산정이 이 안에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많은 것은 좀 보정해서 뭘 하자' 이런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특수한 사항이 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좋아지는 여건이 생깁니다.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건이 이미 수입적 요소로 가미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朴龍甲 委員 글쎄,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데는 좀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특히 동구나 중구에 이런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지요, 동구가 제일 많아요.

朴龍甲 委員 물론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했을 때 지금 현 조례와 조례개정 했을 때와의 편차,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기 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해보면, 지금은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통계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수순 작업을 해봐야 되는데요.

朴龍甲 委員 가산정을 한 번 해볼 수는 없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안 되고, 저희가 이것 운영을 2004년부터 할 계획이거든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2004년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면 금년에 산정해 가지고 금년 것은 예정대로 저희가 하던 방식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시간이 되면 나중에 지나서 한번 비교를 해봐 가지고 2004년 치를 산정할 때 만약에 옛날 치로 산정했었다면 또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만 옛날 치로 산정을 했었다면 이랬었는데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가보다 하는 것을 한번 산정해 보고서.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년에, 지금은 곤란하고 측정계수치가 또 다르니까.

朴龍甲 委員 본 위원 얘기는 사실 격무에 바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 조례와 신조례와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제시가 되어야지 그러면 2004년 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기 2002년 것 가지고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가산정을 해볼 수도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올해 갑자기 하면 이것이 작은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 것을 하나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매년 2004년부터 하면 내년도에는 2004년도 항목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해가면서 좀 시간을 주시면 내년 정도에는 아마 비교된 영향치를 보고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당장 하라고 하면 조례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너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그런 자료를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집행기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혹시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구조례와 신조례에 어떤 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당연히 하실 말씀이고 되도록 이면 그런 편차를 줄여가고 적정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업무의 목적이고 또 각 구별로도 나름대로 자기 몫을 손해 볼까 싶어 가지고 관련된 예산실무자들끼리 아주 치열한 논란을 거쳐서 그런 기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후반기 정도에 작업을 할 때에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방금 박용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이냐, 공무원 현정원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셨고 표준정원은 몇 년마다 산정을 하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표준정원 한번 산정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써라.'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현재 제공된 것은 작년, 재작년 써왔는데 아마 금년에 표준정원에 대한 내용을 또 행자부에서 작업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수요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개정작업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작년, 재작년을 썼다면 3년 정도를 쓴 것이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겠네요.

趙信衡 委員 앞으로도 새로 행자부에서 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3년 정도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정원으로 해야 한다는 박용갑위원에 공감을 하면서 왜 현정원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일 자체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단위로 구분을 하면 표준정원 보다는 현정원으로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취지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현정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몫을 비율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편차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큰 편차는 없고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표준정원으로 하면 서구가 제일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인 서구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인원이라는 것은 늘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현정원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두 번째로 조례 제8조3항에 보면 '보정할 수 있다.'해 가지고 포괄적이고 방대하게 위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정을 해줍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보정에 대한 규칙도 좀 봤는데 보정에 대한 방식 좀 알려 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해하시면 보정의 사례를 한번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를 좀 쉽게 하실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豫算擔當官 鄭夏允 예산담당관 정하윤입니다.

조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행자부 권고안 대로 따른 사항은 각시·도 공통적인 사항은 권고안에서 수용이 다 가능하고 또 자치단체별로 광역시 또는 자치구별로 특정 수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공통적인 사항에서 수용이 되고 전반적으로 선정했을 때 자치구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정항목으로 저희들이 설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정항목도 행자부에서 권고한 보정항목이 있고 자치단체별로 수용하는, 사용하고 있는 보정항목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행자부에서 14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6종을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사무 처리 건수를 저희들이 보정항목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도심, 원도심권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죽 생활을 해오면서 민원발생건수가 신도심 지역보다는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드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타자치구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보정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보정이 되고 있고 또 각 구별로 지난번 의회 때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비과세 면적이라든지 도시공원면적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상에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죽 계셨던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시에서는 보정항목에서 각 자치구별로 기존 측정항목과 측정단위에 의해서 산정한 이런 부분들을 죽 산정을 한 후에 자치구별로 수요와 수입에서 이 부분을 충족하는데 다소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각 자치구별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또 민방위 대피시설면적이라든지 비과세면적이라든지 공동주택비율 이런 부분들을 보정을 시켜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趙信衡 委員 그런 사례는 조정항목은 제가 받아 보았고 그러니까 행자부 권고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시의 사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권고안대로 따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행자부 권고 안에 있는 것을 뺀 것도 있고 없는 것을 삽입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그럼 특정한 수요 발생하는 구에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豫算擔當官 鄭夏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세목 측정단위, 측정항목별로 전체를 산정을 해서 수요를 산출을 해내는데 수입과 수요의 격차 이런 부분들을 보아 가지고 각 구의 수요와 수입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인건비를 물으라든지 기초적인 사업의 재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정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도 보정항목에서도 100% 다 보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은 보통과 특별 두 가지로 나눠서 특정한 수요라든지 이쪽에서 보정이 미처 간과되지 못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특별교부금에서 이렇게 재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분 이해를 하겠고요, 지난 회기 때 시 업무나 국가 업무를 구 업무로 이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구에 업무를 이관한 것이 많을 텐데 업무이관 할 때 인력과 예산도 같이 지원해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예, 지원해 줘야지요.

그렇다면 업무이관을 시키면서 예산과 인력을 얼마나 지원을 해주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중앙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지금 어떤 업무는 대개 지금까지 하던 업무를 조례를 정리한 사안도 많이 있고 신규업무도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반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업무인데 그것을 내려주고서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을 더 줄 수 없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내려줬다고 해서 반드시 그 몫에 따르는 별도의 인력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각 구에서 인력과 관련되어서 증원요청을 오게 됩니다, 그런 사안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그런 현장 여건들을 감안해서 증원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업무를 내줬으니까 얼마다.'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그저 막연하게 업무만 주고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알고 그런 애로가 있으면 구로부터 잘 받아 가지고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 하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보정항목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m이상 도로관리비의 경우에 지금 보정항목에 안 들어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도로면적에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런 것하고 좀 다르고 어느 구에 보니까 연간 한 5∼6억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하고 공원이나 3대 하천 관리비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만 님비시설이 있습니다.

공원묘지가 됐든 화장장이 됐든 이런 부분도 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정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말고.

그런데 혹시나 보정을 안 해주고 그냥 놔둔다면 서구 시민들이 '타자치구에서 오는 사람들은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정을 할 때 우리가 업무를 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정항목에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일단 어떤 한 개의 특정한 구에만 그 업무가 내려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개 업무이관이라는 것이 5개 구가 공통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소의 개수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공통으로 내려가는 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원사무 처리 건수라든지 이런 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고 특별한 수요가 생긴다면 좀더 연구해 가지고 그것들도 보정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각 구에서 실제로 보정 받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보정되었는 지도 모르고 있고 총액 기준으로만 알아듣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 뭐 20m 이상 도로관리비가 됐던 님비시설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정항목을 넣어주면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은 하지 않지만 보정은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지원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실무적인 검토를 더 거쳐보겠습니다, 그 부분.

趙信衡 委員 그리고 아까 특별수요가 발생하는, 특정수요가 발생하는 구별로 보정을 더 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이해를 했고요, 했지만 단순히 각 구별로 비교할 때 재정수입이 적다고 해서 어떤 그쪽의 형편에 맞는 보정항목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수입과 소요의 갭을 가지고 따져야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면적도 그렇고 미개설도로 면적 얘기도 나왔고 비과세 면적 얘기도 나왔습니다, 비과세 면적은 사실은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면적이 많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정항목에 넣은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다른 구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이것이 5개 구가 일정한 몫을 나누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로섬입니다.

여기 조금 더 주면 여기가 손해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민해 지는데 어쨌거나 이런 사안들도 관련된 부서에 실무자들끼리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내 쪽에 조금 유리한 것이 있으면 다른 쪽에도 유리한 항목도 또 보정항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자기 주장만 해서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趙信衡 委員 실제로 다른 구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쪽이 다 그래요.

趙信衡 委員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출신 구 의원님으로서 당연히 말씀하실 사안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들어갔다, 나갔다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춰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각 구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확정하게 되면 상세내용을 자치단체에 알려주시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럼요, 당연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 내용을 들었다는 구청이 없던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그것을 가지고 위에다 보고를 하거나 했을 테지만 확산해서 전파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알려줍니다, 알려줘야 되지요.

趙信衡 委員 금액만 통보하십니까, 아니면 상세내용을 통보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액을 알려주고 이의도 받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의신청 사례 좀 알려주시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아직 없는 것뿐인데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려줘야 되지요, 그래야 예산도 편성을 하지요.

趙信衡 委員 서구에서 한 번 이의를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로만 그것이 지나갔지 반영이 안 됐다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고 실질적으로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보면 기준수입액의 보정 부분이 죽 나오고 그 다음에 보정내역을 상세하게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안다는 구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부를 덜한 것 같으네요.

趙信衡 委員 공부를 덜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작업자체를 합동작업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작업은 사전에 항목별 측정단위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보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보정도 예를 들면 민원사업의 처리 건수에 대한 자료를 구청에서부터 받아야 돼요, 저희가 예산실에서 그것을 임의로 정해 놓지 않습니다.

사전에 실무적인 작업을 거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통계치도 마찬가지이고.

趙信衡 委員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금액만 통보가 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금액을 통보하겠지요.

趙信衡 委員 물론 협의는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알려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요구한 사안들을 이미 협의과정을 거쳐서 얘기가 될 텐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구에 들어가는 중요한 재원인데 예산부서나, 구청도 예산부서가 있을 텐데 산정도 합동작업을 거쳐서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당연히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재원인데.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지방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양여금을 받는다든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똑같은 행태입니다.

趙信衡 委員 보조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구에서도 지방재정교부금 받는 것이 상당히 자기들은 목숨을 거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각 구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보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정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는 하지만 결과를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구청에서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합동작업까지 거치고 하면서 결과치를 내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채널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사안이 시정이 안 됐다면 다같이 한 쪽의 의견만 들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섯 개 구청이 똑같은 입장에서 토론을 거쳐서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다소 우려하는 것은 저희도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똑같은 노력을 하는 노력의 정도보다 구에서 시에 와서 하는 노력의 정도를 제가 실감하기가 훨씬 적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노력은 조금 덜한 부분도 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시에서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이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정도에 비해서 볼 때 구에서 시에 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거나 또 개진하려고 하는 노력의 정도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진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노력도 부족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내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재량은 제가 볼 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상명하복 문제도 있고 인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를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평하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 쪽을 위한 보정을 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런 수요가 있으면 실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다시 재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여러 가지 다 또 하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구에서 그런 불평, 불만 요인들이 바로 공평하지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공평하냐 안 공평하냐 문제는 별도로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시죠.

趙信衡 委員 용어상의 문제 중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7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별표1에 '측정항목별 측정단위'해서 나와 있고 측정항목 2, 사회개발비 '측정단위 중에 3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어떤 정식용어를, 정식으로 완전한 명칭을 사용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 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조례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는 고쳐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지적하셨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써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실무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보정항목에 추가할 만한 것은 더 추가를 해주시고 형평에 맞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급적 중복은 피하는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이 지금 현재 3%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 시·도를 볼 때 징수교부금 3%를 하는 시·도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3%는 실제 징수를 하는 경비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징수교부금, 지금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세금이 많이 걷혀서 미수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칭찬을 해준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바로 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이 징수하는 경비에도 못 미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이 거의 5% 정도는 가져야 징수하는 경비에 충당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징수교부금을 조금 상향할 그런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구의 입장에서 보시면 당연히 많이 높여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국가와 우리 자치단체 얘기할 때 그때도 징수교부율이 100/3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수교부율을 3%로 조정해 놓고 있는데 다른 시·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만 특별히 낮추어 가지고 최하위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지방세법의 준례에 따라서 3%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우리 실장께서 '타시·도는 이럴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구에 있을 때 타시·도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한 번 받아 본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3%를 하는 데는 아마 시·도에서 3% 징수교부금 주는 데는 우리 대전시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분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시인가는 15%정도 주는 징수교부금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가 아닙니까?

林憲成 委員 아니, 시.

이런 시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알아보시고 징수교부금을 조금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징수교부금 자체를 징수하는데 드는 비용도 안 되게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조금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조례안 8조2항에 보면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1' 또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은 별표2로 하며 단위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단위비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징수교부율 문제는 조금 더 알아보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알기에는 3%로 대개 맞춰서 하고 도는 좀 높이 줍니다, 광역시하고 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도는 높이 주는데 그런 점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林憲成 委員 그리고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타시·도랑 한 번 비교해 보셔 가지고 타시·도가 거의 징수교부금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올려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올려서 조례개정을 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의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럼 타시·도의 예를 든다면 저희가 재원조정교부율이 68%로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데 타시·도에 비하면 50%대입니다.

타 광역시는 51%, 50%, 52% 이런 정도인데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과제로 남겨 두시고 일단 질의하셨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실무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 가지고 저희말고도 이것을 개정하고 있는 광역시 몇 군데에서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에서는 이것을 규칙으로 했습니다.

안 그러면 매년 숫자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번잡성이 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법을 보아도 이런 측정에 대한 단위비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이라 그냥 두지를 않고 또 실무적인 사안을 계속 법령에, 법령과 우리 조례는 같은 무게를 갖는데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규칙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위원님들이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규칙에 위임을 해주시고 저희가 항상 의회도 열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주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말씀을 드려서 알려드리는 일들이 지금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으로는 매년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잡스러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물론 매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번잡성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하게 조례개정 하는데 아주 번잡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단위비용 측정이 여기에 보면 측정항목별 단위, 측정단위나 측정단위 수치 이런 것은 여기 별표1이나 2에 나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위비용만은 거기에 의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각 구에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단위비용에 대해서는 그냥 조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조례개정 하는데 번거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조례개정 하는 것이 그렇게 번거로운 것인지 말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단위비용에 대해서 아실 테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5개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한 단위비용 산정하는 것을 보면 5개 구의 생보자에 대한 총 예산액을 생활보호대상자 총수로 나눕니다, 이것이 단위비용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심사할 내용이 크게 있지 않지 않겠는가 단위비용에서 산정하는 것이 따로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정하고 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안 정도면 실무적인 어떤 일의 편의를 위해서 규칙에 위임을 시켜주셔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지금 4개 광역시가 다 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가 위임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입장에 있다면 저희가 그런 작업을 매년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릴 수 있는 보고를 드린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일이 산정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단위비용이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이 단위비용 만큼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로 둠으로써 단위비용 조례개정이 1년에 한 번씩 올라옴으로 해서 단위비용이 변하는 그런 수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정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단위비용도 규칙으로 위임을 해주자는 그런 생각이 계신다라고 하면 말이지요, 단위비용을 예산항목 조정하기 전에 단위비용이 산정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면 조금 단위비용 산정방법도 조금 변동을 하실 수 있고, 이런 사전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할 수 있지요, 규칙개정 과정을 거쳐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칙에 위임해 주시면 결국 규칙도 행정부에서 과정을 거쳐서 개정을 합니다만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그 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상임위원회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단위비용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관계 이것은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세금을 걷으라고 구에다 하면서 세금 걷는 비용도 안 되게 징수교부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원조정 관련된 조례를 상정할 때 과거에는 그것이 수입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뺐습니다, 구청입장 생각해서 징수교부금은 수입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수입의 몫을 계산하는 부분에는 빼놨습니다, 구청에서는 다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하여튼 징수교부금 관계는 좀 더 알아보고 다시 검토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 조례 뺀다는 그런 얘기를 삽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비용이니까.

林憲成 委員 왜냐 하면 거의 징수하는 비용에도 못 미치니까 이런 것은 완전히 징수하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런 돈을 교부금이라고 해서 산정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방금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단위비용 뽑는데 이 단위비용 산출을 대전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단위비용.

예를 들어서 의원 경비가 의원 정수의 421만원이다 하는 단위비용은 자체적으로 산정을 합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줍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들어간 비용하고 인원하고 다 따져 가지고 그것을 매년 산정을 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매년 산정을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그것을 근거적인 하나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것에서 따져 가지고 거기에다 평균보다 더 들어간 데, 덜 들어간 데 따져 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데…….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 단위비용에 대한 산출은 조정교부금을 줄 때마다 단위비용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매년 해야 되지요?

지금 재원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대전시가 68%로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약 한 12.83 포인트가 높습니다.

또 광주는 대전보다도 2 포인트 높거든요, 서울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봐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재원 자체가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구에 비해서 우리는 등록·취득세의 재원 자체가 거기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규모가 큰 데서 50% 주는 것하고 규모가 작은 데에서 68%를 주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꼭 퍼센트 비율로 따지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5조 되는 부산시에서 등록·취득세 부분에 대한 51%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주는 것하고 대전이 1조 한 5,000억 되는 예산에서 등록·취득세를 빼서 68% 주는 것에 대한 퍼센트 비율은 별 큰 의미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나누어 갖는 구의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섯 개 구밖에 없고 부산은 훨씬 많은 수의 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다 보면 이것이 다 큰집에서 여러 사람 나누어 쓰나 작은집에서 몇 사람이 나누어 쓰나 비슷할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퍼센트를 높여서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퍼센트 비율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 이것이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늦게 광역시로 된 데입니다.

여기도 70%로 상향 조정을 하려다가 결국은 자치구와 협의가 되어서 58%로 조정이 되고 말았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리고 대규모의 시 단위 사업이 많으면 사실 구에다 많이 주면 구는 좋겠지만 시로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울산 같은 데는 광역시로 바꾸면서 이전에 많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0 몇 년 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되어 가지고…….

金榮寬 委員 68%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퍼센트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내용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에 어떻게 해서 68% 설정을 했는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 단위 사업이 지금 대규모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광역시라는 부분은 특별히 동일 생활권이 대개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 단위의 어떤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가 상당히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 살림을 위해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지만 지금 한참 사회적인 인프라를 깔아 나가야 될 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金榮寬 委員 각 구야 70% 아니라 75%, 80% 주면 더 좋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사실은 자치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단위비용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부산, 대구, 울산은 규칙으로 정했고 인천과 광주는 아직 조례로 놔두었는데 이 부분이 조례로 개정할 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봐집니다.

金榮寬 委員 위임했어요, 인천, 광주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네 군데만 되어 있고요.

金榮寬 委員 여기 참고자료 준 내용에 보면 아직 인천하고 광주는 조례가 그냥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된 모양이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거기도 아마 최근에 한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지금 부산, 대구하고 울산은 시세징수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항목에 그냥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와 인천은 제외를 시켰어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만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구마다 어떤 형평에 대한 문제를 짚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에서는 그런 문제를 이의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럴 수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까 우리 박문창위원님께서 원도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바로 시세징수교부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재정조례가 지금 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으로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감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는데 시 징수교부금이 예전에 '8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에는 재정수입액에 대한 보정을 시세징수교부금이 포함이 되어서, 수입액으로 포함이 되어서 했습니다.

간단한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그때 당시에 대전 시세의 징수의 근간이 되었던 것은 대전 중구입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한 전체 퍼센트의 31.4%라고 하는 대단히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때에는 지금같은 보정방법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시대가 죽 변하면서 지금은 중구가 오히려 상대로 17%밖에 차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원 부족액을 산출할 때 시세징수교부금이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혜택, 기존의 손해를 봤던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세교부금에 대한 제도는 당분간은 보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나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로서야 한 구만 보지 않고 5개 구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이 어쩌면 비용적인 성격이라고 봤을 때에는 그것을 수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원천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할 때에는 이 시세징수교부금이 수수료 성격이 강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수료 성격이 강합니다, 강하지만 '8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약 한 7, 8년 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 특정지역이 시세징수금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와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상황이.

상황이 정반대로 되었습니다, 반대로 되었을 때에 대한 보정이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할 때에 시세징수교부금을 수입액에서 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전에 빼지 왜 지금 빼느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갑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공평한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사안이 생기는 것은 다른 보정방법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행정수요로 볼 수 있어서 지원할 수 있을 경우에는 10% 남겨놓고 특별한 재원만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각 구에서 주장을 하는 비과세지역이라든지 행정구역면적 중에서 무엇을 빼달라 이런 문제, 또 뭐 그린벨트 면적을 좀 넣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의 어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진행해 오면서 불이익을 당했던 부분을 이제 조금 그나마도 보전되어 가고 있는데 이 제도를 바꾼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기존 수입액에서 빼서 재원부족액을 산출하니까 재원부족액에 차이가 나온다 거기에 조정율을 곱해서 재정교부금을 주니까 이쪽에서는 '아, 이것을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金榮寬 委員 각 광역시에 보면 그러한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시세징수교부금을 지금 넣고 있는 데가 있고 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물론 도시가 발전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항상 오게 마련인데 이런 것은 중구와 동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원래 도시 형성할 때 기본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지금 와서는 그러한 것도 다 뺏기고 결국은 이러한 징수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초에서도 결국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5개 구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온 것을 구청 입장에서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간에 공통된 의견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전제가 된다면 검토를 하지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례에 정해진 시세징수금에 대한 문제를 경상적 세외수입에 넣느냐 빼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따져서 우리 개정안과 권고안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각자의 출신지역구의 입장을 대변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럴 수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개정안이나 권고안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예요, 공감을 하고 이러한 행정적인 현재 수요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개정안으로 가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동안에 진행되어 온 과정에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정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면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 시세징수교부금이 들어가 줌으로써 당분간이라도 유지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보정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뭐 이것이 긴 기간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긴 기간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정도는 향후 한 3, 4년, 4, 5년이라도 그 이전에 대한 불이익을 당했던 만큼에 대한 보정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잠깐 간담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칙에 2004년 조정교부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안에 그 동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부칙에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에 시세징수교부금을 넣으냐, 안 넣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간담회를 열어서, 정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한 협의 결과 별표1의 측정단위 중에서 '공무원 표준정원'은 '공무원 정원 수'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로, 별표2의 측정단위 2. '공무원 표준정원'을 '공무원 정원'으로 그리고 산정기준 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의한 자치구별 표준정원'을 '자치구별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책정된 정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간담회,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제7조2항에 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시세징수교부금을 포함시키느냐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중에 다른 타구 출신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형평에 있어서 원안대로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발생되는 부분은 특정교부금 같은 제도로 특히 기존에 불이익을 당했던 지역에 대해서 특정교부금을 통해서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신중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박용갑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용갑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용갑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갑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승강기 보수업 등록 신청시 수수료 납부근거를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내용 중 적용법령의 법 명칭이 현행 명칭과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승강기 보수업 등록과 변경등록 신청시 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조례안 별표의 수수료 항목에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수료는 승강기 보수업 등록이 건당 5만원, 승강기 보수업 변경등록은 건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 제8조의 수수료 감면 내용에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된 법 명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박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개정된 것이 2002년 2월 4일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조례개정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것이 2월 4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수수료제증명조례는 우리 세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이 내용은 공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법에서 공포 효력발생 시기를 6개월로 유보기간을 부칙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따진다고 하면 한 8월 초가 될텐데 저희가 공업과에서 조례개정 요구를 받기를 5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 그 후에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입법예고 20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8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리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 9월 12일 제출을 했는데 그런데 어찌됐었든 간에 저희가 빨리 못 했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혹시 산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이 되었는데 혹시 이 수수료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인가 예측하고 그런 것은 없겠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측은 좀 어렵고요, 저희 현재 대전시내 등록업체가 승강기 보수업 중에 33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여기에 적용을 받는 것을 한번 따져 보니까 3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12만원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배양과 공무원 자녀등의 면학장려를 위하여 지난 '9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장학생 선발을 최종학교 종합석차를 기준으로 선발을 해왔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고교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9조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학업성적의 종합석차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중 종합석차 관련 항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학생 선발기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무원 자녀 항목을 전과목 중 '우' 이상 과목이 100분의 50인 이상인 자로 정하며 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공무원 자녀 항목은 전과목 중 '수' 이상 과목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로 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배양과 공무원 자녀등의 면학장려를 위하여 장학생 선발기준과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박환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본 건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또 상위 관련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먼저 제6조 장학회의 구성에서 감사관은 왜 추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박문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조에 감사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을 장학회의 구성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 삽입을 하셨다고요

그럼 조직개편회에 의해서 저기 되었나요, 그럼?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불합리한 내용의 정비차원에서 이번에 정비가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몇 년도에 변경된 것입니까, 그것이?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감사조항 '97년도에 정비된, 2월달에 개정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 9월 5일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타실·국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주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관련 법령등이 바뀌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관련 조례도 개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3대 의회 때도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세금 문제라든가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법정 문제로까지 비하될 일이니까 앞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는 별개지만 총무과가 직원들의 복무감독 부서인 만큼, 며칠 전에 보도도 있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신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어 말씀드리니 뇌물 수수 공무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등 직원들의 복무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복무단속은 감사관실이지만 복무감독 부서인 만큼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우선 인사 또 후생복지, 복무에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답변 전에 '98년 3월 1일부터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바로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경과조치 조항에 보면 단계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별로 적용하는 데가 시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느라고 조금 조례개정이 늦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지금 내외를 막론하고 시에 그런 불미한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떻게 여기서 감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어떤 사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사실 중도일보에 보도가 되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무튼 간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 중에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한 것은 장학금을 더 주기 위한 것인가요, 범위를 확대한 거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석차로 했던 것을 이제 수, 우, 미, 양, 가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이면 먼저 석차순하고 거의 수준이 맞습니다.

또 성적이 특별한 자는 '수'가 100분의 50이 되도록…….

朴龍甲 委員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더라도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한테도.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보성장학회가 김보성 전 대전시장님이 아마 해서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김보성 전 시장님말고 기타 간부들은 계시나요, 장학금?

○總務課長 朴煥用 없습니다.

朴龍甲 委員 전혀 없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그 기금 가지고 현재 그러면 2억 5,000까지 되어 있는 것인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럼 이자로 해서?

○總務課長 朴煥用 계속 이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연간 장학금 나가는 것이 보면 장학생들한테 100만원씩 나가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100만원씩 나가는데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전에는 저희들이 은행 금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30명씩 상·하반기로 해서 30명 1년에, 그랬는데 금리가 조정되고 부터 지난해 지지난해 경우 14명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이 장학생 선발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선발위원회가 별도로 민간인 포함해서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민간인은 한 명만 들어가야 되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민간인은 학교의 어떤 의견 반영은 안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학교 같은 데 하면 자기 학교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별 형평성 때문에 조금.

朴龍甲 委員 여기서 보면 대전대학교 김명한 교수가 민간인으로서 들어가 계시는데 예를 들자면 학교 전체니까 우리 시 교육위원회 교육을 담당하는 분 중에서 객관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總務課長 朴煥用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박용갑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법무담당관이상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  박상일
세정과장송광섭
공업과장이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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