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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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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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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도시주택국


日 時 : 2002年 11月 2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08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청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5일부터 시작하여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지난 며칠간 감사장의 사회를 보면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와 보고하는 내용과 그리고 답변자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우려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다보니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없었던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들께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에 속한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와 좀더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4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열리는 감사이니만큼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로서 평소 관계 공무원들의 친분 관계를 떠나 좀더 철저하고 강도높은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과장의 답변 필요시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아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김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업무 현안사업,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남은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주택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봉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대동 쪽 일부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난 여름에 폭우가 국지적인 호우가 쏟아지지 않았는데도 하수도 물의 흐름이 막히는 것 같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서 알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봉명지구는 작년도 말에 준공을 했고 장대지구는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오수관거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우수 및 오수관거는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일부구간 샘플을 구간을 정해 가지고 수압시험을 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그 후로 유성구에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성구와 우리와 또 합동으로 총체 전구역 이것이 총 봉명지구는 1만 4,600m 정도 장대지구는 2만 4,000m 정도의 우오수관거가 있는데 총체로 CCTV를 촬영을 해 가지고 인수를 하겠다 해서 합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것이 모래 기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준공을 한 얼마 기간을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 구역을 지난 9월하고 10월달까지 제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CCTV를 촬영을 다했습니다, 전구역에 대해서.

그 결과 침하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터수로는 봉명지구가 한 5m 정도가 침하된 구간이 나와 있고요, 장대지구는 14m하고 3m, 17m 구간이 침화가 되었는데 침하의 정도는 많은 데는 한 10㎝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5㎝에서 10㎝ 이렇게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런 원인은 물론 처음부터 그런 원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원체 장구간 연장이고 또 올해 기초로 한 사항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이렇게 돼야 지반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침화현상은 일부 발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법적인 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할 것이냐, 내년 3월 이후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당초 시공한업자하고 구하고 우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한 5년 이상 됩니다.

정확한 계약상의 하자기간이 명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3년 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고 10년 짜리도 있는데 이 택지개발은 한 5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래층 위에다가 말하자면 그 하수관거를 시설했다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침하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모래층을 불균형하게 깔았다든가 또 그 밑의 지반이 모래층 밑의 지반이 물론 터파기 해서 묻어있는 구간도 있지만 성토한 구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토한 구간 이런 데는 아무래도 지반이 안정이 안 되어서 우수가 배수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침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총 연장에 비해서, 물론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준공 후에 전체 다 몇 개월 지난 뒤에 CCTV를 촬영을 해서 저희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것이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며 하자보수는 곧 시행을 하든지 내년 3월 이후에 하든지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말이지요.

성토된 부분에서는 지반이 좀 가라앉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성토부분에서 지반이 내려 앉지 않도록, 어떤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해 가지고 해놔야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공사라는 것이 완벽하게 못하는 부분도 간혹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다행히 전체 CCTV를 다 촬영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하게 된 것을 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성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앞으로 침하될 우려성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 전체가 앞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되겠지만 일단은 그동안 봉명지구 같은 데는 8∼9개월이 준공 후에 흘러가 있고 장대지구도 4∼5개월 이렇게 흘러 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은 됐으리라 판단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추후라도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수관로를 묻을 때 그 아래 밑에다가 모래처럼 깔고서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전 같은 때는 관거형이 큰 것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관이 주로 있었지요, 흄관.

그런 것은 콘크리트 기초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나 또 중량이 가벼운 이런 관이 나오기 때문에, 모래기초를 하거든요.

宋在容 委員 글쎄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런 것을 할 때는 기반을 견고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이제 하도 장거에 대한 근 4만미터 되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당연한 말씀인데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됐다는 자체를 발견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최근에 거기에 대한 점검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합동점검한 것이 8월달부터 해 가지고 아마 9월달 하고 10월 일부 이렇게 전구간 CCTV를 촬영을 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금년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금년에.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만약에 자료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간다고 한다면 위원장님께 현장 확인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께서 한국까르푸 유성점 체비지 매각이 어려워 가지고 동분서주 다니면서 매각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셨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다가 한국까르푸 측에다가 체비지를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그 까르푸 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어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까르푸 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사실은 당초에 이 부지를 팔 때 예를 들어서 거기가 갑천대교지요, 갑천대교를 건너 가지고 유성에 그 다리를 건넌 다음에 신호등을 넣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까르푸 쪽으로 국군휴양소 쪽으로 가는 지금 우리가 개설된 35m 도로로 가는 신호등을 넣어 달라고 해서 토지 매각과정에서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넣어줘야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 지금이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뭐했지만 그 당시에는 매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는 바로 그 갑천대교 건너기 전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다 또 좌회전 신호를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탁은 전혀 들어 줄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땅을 매각을 못하더라도 그것은 조치를 할 수 없다고까지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지금 원래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저쪽 한밭대로 쪽으로 출입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대로변으로 출입구를 둘 수가 없어서 거기도 까르푸 중간쯤에 이 대지에 대한 출입구가 한밭대로변에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막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까르푸를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쪽 공원 쪽에서 지하로 이렇게 교량 타고 올라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을 일부 그 차량을 까르푸 쪽으로 해서 35m 도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라인 하나 만들어준 것 그것은 있고 다른 부분은 외래 당초 지구단위계획할 때라든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상당히 거절을 하고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성구청 쪽에서 오는 그 하천도로에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라인을 하나 만들어 준 것은 사실입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이해가 아마 가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서남부생활권개발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쪽에서 지금 계룡로 말하자면 만년교 지금 현재 말씀드린 까르푸 쪽 가는 그 광로요.

그쪽으로 도로계획이 있지요, 도시계획상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까르푸에서 이쪽으로 만년동 쪽으로 건너오는 데요?

宋在容 委員 아니요, 까르푸 쪽에서 서남부생활권 개발지역, 원신흥동 쪽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있지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35m 도로 낸 것이요, 휴양소 옆에 그 위로 연장해서 있지 않느냐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서로 자료가 틀려 가지고, 지금 서남부생활권 이쪽으로 가는 도로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원신흥동 쪽으로 가는 도로.

宋在容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여기 아직 그 도로개설이 안된 지역이지만 앞으로는 거기 개설이 되어 가지고 서남부 개발지역에서 지금 까르푸 쪽으로 해서 한밭대로 건너 유성구청 쪽에 엑스포과학공원 쪽으로 거기도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는 아직 없어요.

계획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있는데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을 안했지요.

宋在容 委員 예, 그러니까 잠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랬을 경우에 까르푸하고 그 옆에 한밭대로 그쪽에 평면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갑천 건너서 월평동 쪽에 거기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처음에 기초를 한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宋在容 委員 더더군다나 한밭대로에 도로기능상 이런 것을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거기를 지하로 한다든가 이렇게 뭡니까, 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계획인데 즉 그 도로하고 지금 현재 계룡로, 만년교에서 유성 쪽으로 가는 그 도로 대로가 있고요, 또 이쪽 그러니까 내내 그쪽도 서남부생활권 지역 쪽이지만 복용동으로 해서 유성 4거리, 파출소 4거리로 해서 저쪽 충대정문 쪽으로 가는 또 그 대로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또 이제 한밭대로가 있고요, 즉 말하자면 사각으로 이렇게 현재 광로가 다 개설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까르푸 바로 옆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20m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 도로가 저쪽 장대토지구획정리사업한 그쪽부터 계속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간선도로라고 하나요, 지선이라고 하나요, 이런 도로가 있고요.

계룡스파텔 쪽에도 상당히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또 계룡스파텔 앞쪽에 홍인장이라든가 대온장 그 앞에 큰 도로가 또 있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25m도로.

宋在容 委員 예, 그 도로가 본 위원이 질의한 지금 현재 원신흥동 쪽에서 까르푸로 해서 엑스포과학공원 가는 그 도로하고 다 연결이 되지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럴 때에 이 많은 교통량을 이것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르푸로 인해 가지고 현재 볼 때는 이 교통 흐름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까르푸라는 이것이 이용객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까르푸 때문에 차단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 까르푸 쪽에서 엑스포과학공원 쪽으로 잠정적이고 도로계획만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개설되어야만이 그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할 수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지금 보면 아마 대략 아실 것입니다.

지금 도로면을 보니까 6차선 내지 7차선의 도로인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35m 도로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 그런데 지금 한밭대로 쪽으로 연결되는 차선은 1개 차선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진입하는 거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은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밑에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宋在容 委員 1개 차선이고 그리고 저쪽 유성구청 쪽에서 갑천대교 안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도로가 이쪽 직진도로 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여기에서 교통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까르푸 쪽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엑스포과학공원 쪽으로 만약에 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그럴 때에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고 지금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선도로에서 죽 나오는 것이 한 번 일례를 들면 까르푸 바로 옆에 20m 도로가 장대 쪽에서 죽 연결되어 오는데요, 거기에서 충대4거리하고 충대정문으로 가는 도로 거기에서 예를 들어 신호등이 좌회전 직진신호등이 같이 떨어질지 또 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차선을 운전하는 사람이 차선을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한밭대로를 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직진신호 떨어졌으니까 직진으로 빼 가지고 다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한밭대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쪽의 지리 여건을 잘 아는 사람은 '아, 까르푸 쪽에는 한밭대로 가는 차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에서는 교통정체가 일어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피해서 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꼭 여기에 지리가 밝은 사람만 이용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운전자는 어느 누구든 거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교통이 정체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근본적으로 지금 35m 도로는 불완전한 도로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를 하셨듯이 유성구청 쪽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구실을, 역할을 하는데 단 이제 유성구청으로 가는 구간은 도로를 언더로 할 것이냐, 오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평면 교차를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방향을 해서 밑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지금 35m 도로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것은 상당히 불완전한 역할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저도 있다보면 여기를 통행을 해 보는데 물론 까르푸가 개점이 되면 상황은 틀리게 되겠지만 또 까르푸 개장이 되면 나가는 차로 이쪽으로 만년교 쪽으로 올라오는 차선은 좀 상당이 많은 차량이 다닐테지만 결국은 나가는 차량은 까르푸의 영향에 크게 많이 안 받을 것이냐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도로 자체가 현재까지는 불완전한 도로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밑에 엑스포까지 구청으로 붙이는 도로가 도시계획뿐이 아니고 개설이 되어야 완전한 도로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유성구청에서 이쪽 홍인장 쪽으로 나오려면요, 퇴근시간이라든가 그때 보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더군다나 도로 좁은 데다가 좀 가까우니까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요, 하천도로로.

宋在容 委員 아니, 큰도로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 예, 한밭대로요?

宋在容 委員 한밭대로가 아니라 유성구청에서요, 구청에서 홍인장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홍인장까지 유성구청에서 보면 30분 이상이 걸려요.

즉, 그러니까 그마만큼 현재 교통체증이 심하다 이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교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통수요가 많으면 공급 자체를 늘려줘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로써는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보면 교통체증을 자꾸 유발시키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도로의 기능상 보면 기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안으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불완전한 도로체계를 갖출려면 하류 쪽으로 도로를 우리 도시계획에 넣어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뭐하다면 이쪽 휴양소 뒷편도로 앞쪽 경계, 까르푸 바로 옆의 도로를 이쪽으로 연장시켜 주는 것 둔산쪽으로.

그런데 그것은 이쪽 도로체계가 이것이 이쪽으로 연결해서 여기 신신예식장 쪽으로 나오는 도로도 그쪽으로 연결하면 그 신신예식장 가는 그 좁은 도로 갑천 쪽으로 있는 도로 자체도 지금 2차선, 4차선인 데도 저도 그쪽으로 통행을 해보면 주로 도로변에다 차를 대놔서 그런지 2차선밖에 허용이 안되어서 그렇지만, 거기도 교통이 상당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여튼 이 하부 쪽으로 가는 유성구청 쪽으로 가는 것이 빨리 이뤄져야 이 35m 도로 역할도 하고 유성 쪽에서 이쪽 충대 앞으로 해서 오는 도로 부하도 상당히 적어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까르푸 쪽에 말하자면 승인을 해준 사항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 이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해 가지고 무효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더군다나, 아니 여기에서 까르푸 쪽에다가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은 제가 뭐라고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까르푸 그 자체에다가 맡겨야 될 사항은 저는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송위원님께서 어떻게 구상하신 것이 있는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밭대로 위에로 오버 브릿지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아래로 해서 회전을 시켜 가지고 까르푸로 들어가는 방법은 있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그것은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까르푸 옆에 20m 도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에 것요? 옆에 도로, 예.

宋在容 委員 예, 2m 도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 도로하고 갑천 건너편에 보면 월평초등학교 방금 말씀하신 데 신호체계가 있지요, 현재.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시켜 주면 한밭대로 쪽으로 진입하는 것도 용이하고요, 또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4차선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는 4차선인데 활용하고 있는 것은 2차선뿐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말하자면 양쪽차선에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손실이 크게 볼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조합에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말이지요.

그런 문제 그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낭비, 시간이 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연비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난 피해를 지금 유발시키고 있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2차선 도로하고 4차선 도로하고는 도로의 기능상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1차선 도로는 1차선을 가다가 그 차량이 예를 들어서 좌회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 좌회전 차를 빠져 나가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뒤에 차가 전부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차선이 2개라고 한다면 좌회전 빠져 나가면 그 옆차선 이용해도 되는데 그래서 도로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불법주차를 아주 근절을 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20m 도로도 4차선이고 지금 월평초등학교 있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기도 4차선입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도 4차선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운전자가 하다 보면 차가 정체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우회전하든 좌회전하든 한밭대로라든가를 이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상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 이제 이것을 연결을 시키는 것을 부담을 시에서 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물론 교량을 놓으면 연결이 다 되지요.

단 이제 거기다가 하면 신호등을 여기 좌회전 신호등이 없지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쪽 월평 쪽에서.

물론 신호등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연결을 해 놓으면 이쪽 계룡로나 한밭대로가 부하가 조금 해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는 지금 상태에서는 까르푸에다가 부담을 시켜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천연장이 이것이 적어도 교량 놓을려면 한 400m 이상 놓아야 되는데 돈이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지금 현재 까르푸에다가 부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뭐 제가 까르푸에다 부과를 하라는 그런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이 교통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건설교통부 질의를 할 때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지금 현재는 한밭대로 쪽에서 월평 쪽으로, 중도일보사 쪽으로 가는 좌회전 신호가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떨어지는데 앞으로 천변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되면 신호체계를 없앤다고 하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혼용구간이지만 이 고속도로의 개념 때문에 신호등이 많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한밭대로 말하자면 갑천대교 있는 데 거기가 현재 저쪽에서 오는 것이 지하차도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지하차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하차도로 또 넣게되면 이것이 파도타기식으로 굴곡이 있기 때문에 또 만년교 쪽에 거기도 지하차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교량을 가설하게 되면 일단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일단 건설교통국에 질의하고 그리고 도시주택국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것은 물론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은 교량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좌회전 신호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천변고속화도로가 이 구간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구간은 사실 혼용구간입니다.

혼용구간이지만 신호등을 앞으로 많이 줄여야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 등등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야 도시계획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 단 이제 사업비 부담하는 문제가 갑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자리에서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장께서 이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나마 지금 유성구 쪽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 체증이 저도 구청쪽에 갔다가 생각을 못해 가지고 퇴근 시간에 나오다 보면 거의다 이게 유성 빠져나오는데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는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도 그래요, 저도.

5시 반에서 6시 반, 7시까지는 아무 데고 각처에 차량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곳뿐이 아니라.

宋在容 委員 신호를 심지어는 한 5번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의드릴게요.

宋在容 委員 좌우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하면 까르푸 부지가 지난번에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애로가 많아서 동분서주 참 많이 노력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이 필지를 이것을 나눠 가지고서 체비지를 매각했으면, 왜 그러느냐면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애당초 필지를 크게 끊어 가지고 어느 쪽에다가 혜택을 주려고 하나의 짜맞추기식으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필지를 작게 잘라서 했으면 일반 사람들도 그 체비지를 살 수 있는데 이것을 크게해서 했다는 의혹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이것이 평수로는 9,300여 평 대부분 봉명지구는 이외의 지역이 몇 필지의 체비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집단으로 이렇게 한 자체는 이것이 IMF 전에 여기다가 유성관광휴양지의 상징적인 건물을 건축을 해서 관광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갑천대교 딱 지나서 그런 건물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하에 이렇게 대형 평수를 환지하는데 떼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IMF 후에 공사를 구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하는 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운데 뭐 호텔하는 문제, 롯데같은 데도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직접 가고, 그래서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안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까르푸한테 매각을 했는데요, 의혹이라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저는 후임자지만 전혀 없고, 단 대형 평수로 해 가지고 유성의 관광휴양지에 대한 그러한 건축물을 좀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대형 평수로 해 놓은 거지요.

宋在容 委員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성관광의 명소로서 어떠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참 의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갑천대교 말하자면 갑천 건너편에 저쪽에 보면 대형할인매장이 월마트인가 뭔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이 유성서 까르푸 이 지역 유치는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또한, 보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대형할인마트를 계속 갖다 유치시키면서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합니까?

시민들이 생활필수품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필요한 돈을 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비가 한 가정에 월 5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100만원 이렇게 늘려주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도 될 수 없는데 말이지요.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대전시의 예산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또 대형할인마트는 계속 유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월마트하고 여기하고 거리차이도 보면 불과 한 1㎞ 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99%가 다 차량을 이용해서 그 마트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보면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논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할인매장이 이렇게 도심에 들어오는 것이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까르푸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것 진짜 판매장같은 것은 최대한도로 거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인데 방법이 그 당시 상황으로, 지금와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 지금 광주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실제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이 도시 인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과다하게 각 기업들이 경쟁을 하다시피 이렇게 투자를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사실은 이것이 할인매장이 이런 것이 신고제일 것입니다.

등록허가 내고 하는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교통영향평가서부터 제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럴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고 해야지 무대포로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안해 준다하는 식은 곤란해서 저희가 올초부터도 그렇고 우리 건축행정을 직접하는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전 내의 이득이 뭐고 손해가 뭐고 자금 역외유출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고용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좀 조치를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간부회의 때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대전개발원에서 아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염려스럽게 또 생각을 합니다.

유통질서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동네 슈퍼 이제 소상인 또 지금 말씀하신 재래시장 여기가 지금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대로 거기에 맞는 특색을 갖춰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 같은 데마냥 남대문시장이나 이런 데마냥 이렇게 그런 머리를 써 가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 자체주들이 상당히 고령화 되었고 그런 발전적인 역할을 하지를 못하니까 문제인데 또 동네 슈퍼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유통질서 때문에 일본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동네 상점 이런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것은 아마 유통구조상 앞으로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행정적으로 최대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 다 옳은 말씀이에요.

宋在容 委員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까르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즉 말하자면 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는 잘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실패작이다,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꼭 강구해서 해 주시고, 하여간 우리 국장께서 도시주택국장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앞으로 정말 대전시를 위해서 또 우리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전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 사람의 여론을 좀 취합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때 한 치의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근시적인 안목보다는 될 수 있으면 멀리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저희들이 앞으로 자꾸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남부 1단계 같은 그 사업도 도시계획 의결 절차가 없어요, 지금은.

각 부서와 협의해서 중앙에 올리면 개발계획 승인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184만평 이런데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한 40명에 대해서 이틀간 집중으로 자문으로 받고 수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수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무리한 얘기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까르푸 저것도 사실은 그 당시 제가 생각해도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저렇게 된 원인이 되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아주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솔직히 도시행정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개발하는 문제는 한번 해 놓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도 혹시 있고 또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서 현황조사가 장래 예측까지 제대로 안되어서 또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좁혀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계획은 하나의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입니다, 두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잘못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요, 걷잡을 수 없는 일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본 위원이 질의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른 질의면 이따 오후에 하시지요.

宋在容 委員 예,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여기 까르푸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재용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송재용위원께서 지금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광고물은 각 구청에 이관된 사업내용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단속하고 대부분 다 업무 전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난제되어 있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安重起 委員 구청으로 물론 이관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행정조치사항이 2001년도에 311건이고요, 금년도에 한 125건 정도 단속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安重起 委員 이것에 대한 그 근절방식 같은 것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반 자전거 전용도로까지도 입간판들이 현재 나와 있는 실태들이 비춰지고 있고요, 특히 야간에는 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어떤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구로 이관된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가 방심을 하시지 마시고 좀 강력한 규제조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비춰집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이것 작년하고 올 상반기까지는 사실 합동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입간판 돌아다니며 차에다 실어서 폐기처분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그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이것이 불법을 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 하는 의식이 상당히 팽배해서 단속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단속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또 번복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차나 불법주차하는 것이나 똑같이 시, 구청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또 월드컵이 끝나고 좀 느슨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마음가짐 구나 시도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특별하게 또 각 각 구에 전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인력사정 또 월드컵이나 이런 행사있을 때는 그 전체 인력을 집중해서 하다가 그것이 정지가 되니까 또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그렇다고 광고물이 불법 광고가 줄어들어서 단속이 적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체계를 정비를 해 가지고 연중 특히 이제 일요일날, 토요일날 같은 때는 단속을 기피를 해 가지고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같은 플래카드로 교량 난간주변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다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 지금 어느 정도 현실이냐면요, 얼마전에 갈마초등학교 옆에를 가보니까 이것이 지금 인도만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도로까지로 나와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경영논리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도로까지 점유를 할 정도라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도덕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가지고 광고물제작 실명제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광고물을 제작한 업체에게까지도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은 그 제작사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행정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도 이제 불법으로 매어 달은, 이제 다는 것이 광고업자들이 주로 단다는 말이에요, 다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정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이동광고물에 대한 것은 제작사들 명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광고물협회에다가 정식적으로 또 광고물신고업무를 하고 하는 업체가 한 450개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아니고 그냥 불법적으로 하는 업체가 또 상당히 많은 수량이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행을 하는 것은 광고물협회에 가입되어 가지고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이제 불법으로 해서 플래카드나 써 붙이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단속도 크게 실효는 거두지 못할 것 아니냐?

단, 이제 지금 말씀하신 실명제 거기 누가 제작했다는 것 이렇게 밑에다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작년하고 올 5월달까지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도 또 불법적인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그 뒤로 솔직히 얘기해서 월드컵 끝나고 느슨해져서 또 다시 더 번복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 체계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요즈음에 최근에 저희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괴정동 지역에 가보면 요즈음에 숙박업체 주변에 사실은 일반 생활근거지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가보면 요즈음에 성인광고 스티커 혹시 차량에 부착하는 것 많이 보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는 유성 가서 많이 봤습니다.

安重起 委員 유성도 그렇지만 지금은 뭐 도심안에 심지어 주택가까지 이것이 밀려들어오고 있는데요, 행정조치사항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238건, 금년도에는 현재 165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스티커에 사실은 연락처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피해 나가는 것도 그쪽에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도 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이 배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유성이나 이런 특정지역처럼 어떤 숙박지역이나 하는 경우는 덜 합니다만 괴정동이나 지금 선화동 같은 지역 보시면 그 숙박업체와 일반 환경, 아이들이 사는 환경과 지금 붙어있습니다, 공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량이 배포되어서 정말 오전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일찍 일어나서 쓸지 않으면 아이들 시선이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또 단속의지가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있고, 저희들이 볼 때 어떤 특정지역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이들 교육환경과 밀접되어 있는 주거공간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 시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업무 자체가 구청에 이관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래서 광고물법이 그동안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과태료 수준이나 벌금수준을 배로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질적인 광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광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이런 업체나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법령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법자체가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거환경하고 같이 붙어있는 이런 주변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전화나 이동통신이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좀더 시가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고자 하면 충분히 근절할 수 있는 방식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점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을 직접 전화로 해보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전화하는 데하고 이렇게 뿌리는 사람, 제일 쉬운 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사람을 우선 붙잡는 것이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추적을 해 나가서 광고주가 누구고 인쇄한 사람이 누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고발한 건이 145건이나 되는데 이런 것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동안 단속을 했던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저희가 볼 때에는 인쇄조합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라도 계도도 좀 하시고 해서 이런 인쇄물들이 생활공간과 혼합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국장께서 각 구청에서 업무주관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형사고발이라도 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광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재차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김광신 우리 과장 저하고 한번 면담한 적이 있지요?

광고, 불법광고.

스티커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도로 가로등 밑에 계속 이상한 광고 포스터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두 군데를 봤는데 전화번호까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해당 공무원의 부재로 인하여 단속공무원이 적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을 토로하셨는데 단속공무원을 우리가 증가시키더라도 그런 불법 광고물만큼은 꼭 좀 우리가 대전시에, 더군다나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꼭 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제한된 인력 가지고라도 또 작년마냥 올 상반기마냥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용두지구, 그분들이 지금도 중구청 앞에 와서 누워 계시는데 그 문제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생각하느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 그 지역 내에서 몇 퍼센트가 동의하면 이루어지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70%입니다.

郭秀泉 委員 70%?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동의한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은 각기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터는 자기 터가 아니고 거기에 남의 터에 다가 형편은 어렵지만 적은 규모의 집을 가지고 적게는 다섯 식구 많게는 아홉 식구까지 그 집에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들어가 가지고 집이 헐리다 보니까 받는 보상금액이 건물 자체가 규모도 적고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보상금이 얼마 안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최하 2,000만원까지.

郭秀泉 委員 얼마 안되어서 그 돈 가지고 어디 가면 방 한 칸도 못 얻어, 그래서 죽기 살기로 지금 붙어서 떠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철거한 것에 대해서 한을 품었다고 사람들이.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야 전원 받을 수가 없겠지만 주민 동의 없이는, 본 위원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이거요, 2,000만원 받고 어디를 가, 3,000만원 받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고?

목적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좋지만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재원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중앙정부를 운영하는 어떤 자리에 있다라고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을 조치를 해 주겠어요.

최저 주거대책 예를 들면 2,000만원 받는 사람한테는 5,000만원이면 가능하다면 3,000만원 주고 3,000만원 받는 사람한테는 2,000만원 주고 해서 최저 주거대책만은 마련해 주지 않고는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받는 세대가 거의 40여 세대 지금 극렬하게 지금 현재까지 중구청에 천막을 치고 거주하는 세대가 한 47세대인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보상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도, 물론 각자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부모자식들한테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이 여기 현황에도 나오지만 대기가 2년, 3년 걸리는데 이것을 임시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조례도 고치고.

그리고 주공에서 건축하고 있는 관저동에 임대주택도 마련을 해서 20세대, 16세대인가 공간을 마련을 했고 지금 "거기 가서 좀 살아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들어가지요, 안 들어가는 것은 총체적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구속된 사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지으면 무조건 입주를 그냥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 그래서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주거의 환경도 개선하는 것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사업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도로나 상하수도를 기반시설을 해 주는 방법과 그것은 현지개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손수 융자를 받아서 고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과 전면 철거를 해서 용두동이나 신흥동마냥 아파트를 짓든가,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0% 동의라는 것은 공동주택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까지는 안한 상태에서 지구지정을 해서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 법적인 요건이 70% 넘으면 지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있어서 현지 개량을 하더라도 일단은 국비 60% 받아다가 상하수도, 도로는 다 개설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100%라고 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하려면 그 어려운 사람들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이주대책이라든가 거기에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대책이 안 나오면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본격적으로 건축심의 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지고 그럽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두동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미처 그런 사항까지 제대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장기간 민원도 발생을 하고 또 실질적인 것은 동구쪽에는 그동안 그러한 민원이 없이 계속, 물론 이제 소수적인 민원이 있었겠지만 처리를 해 가면서 건축을 했는데 용두동은 특히 6·25 난민들이 많이 살고 어려운 사람,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절대 발생이 안되도록…….

郭秀泉 委員 민원을 지금 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안을 보고서 동구 쪽에는 그동안에 초창기니까 모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억울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눈을 뜨다보니까 이것이 안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한다고 그런다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대책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요, 자기가 생활의 근거지가 용두동이든지, 판암동이든지 대동이든지 그 근거지를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아침부터 버스타고 나가 가지고 거기 가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거기까지 가려면 또 간접비용이 들고 시간적으로 쫓겨서 안돼요, 어떤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바로 마치고 들어가서 자야 되고 밤중에 들어가서 자야 되고 새벽에 나와야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생활의 근거지를 옮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녀요, 그것이.

바로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본 위원은 얘기가 하여튼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무리하게 하면 안된다 본 위원은 그래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고 도시가 번듯해지고 밝아지는 것은 좋지만 그 억울한 사람들 나름대로 억울하고 피해자예요.

그 사람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서 옮기지 않고 예를 들면 자기가 살던 집이 헐리더라도 그 가까운 데 생활의 근거지에서 주거대책이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3년, 4년 후에 가 가지고 좋은 임대아파트를 준다든지 이것은 차후 문제라고 또 그리고 지금 작은 집에서 사는 동안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어, 불을 못 때게 되면 못 때고 살았어요.

가스를 안 쓰게 되면 가스도 안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들어간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월정액으로 여기는, 관리비를 낼 형편이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관리비를 지금 막 계속 체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장에 생활의 근거지를 놓쳐서 문제가 되고 또 이 다음에 임대아파트가 온다해도 그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살면 그대로 기어나와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는 최저 그 근방에서 본인이 원하는 쪽에서, 그렇다고 좋은 집을 요구를 하지 않을 것 아녀요.

자기 보상금액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다가 플러스 4,000이든 5,000이든 7,000이든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줬다가 본인이 임대아파트로 간다고 그러면 그때 그 돈을 회수를 한다든지 몇 퍼센트 정도는 뭔가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70%가 동의했다고 그래 가지고 30%, 본 위원은 90%가 동의해도 10% 때문에라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 10%에 해당되는 사람은 피가 마르는 사건이야 그 사건 자체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현행 법 체계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단 이제 국가에서 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개인이나 일반사업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에서 이런 시행을 하는데 주택공사에는 공특법에 의해서 매수를 한 후 중상 가격에 분양을, 거기에 뭐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저렴하지만 분양하는 이런 지금 체계로 이것이 주거환경 사업이 되는데 하여튼 일반 재개발 민간업자가 재개발하는 것과는 좀 상당히 법 테투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발생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려운 사람들이 현지에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은 현행 법 체계로는 평형이 적은 것, 뭐 12평 짜리도 있고 뭐 20평 짜리도 있고 15평 짜리도 있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서 사는 것, 그것이 제일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두동도 지금 75가구를 그 뒤로 넣어놨어요, 지금.

郭秀泉 委員 그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대로 해서 그 지역에서 안 떠나고 살 수 있도록 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5세대를 넣도록.

그런데 이제 용두동은 아직까지도 그런 것은 좀 부정적인 것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틀림없이 앞으로는 그 어려운 사람들 100% 해결은 안되지만 최소한도 그런 조치라도 해서 해결이 된 후에 공동주택을 건설을 해라, 이것이 시 방침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 본 위원도 집없이 살아봐 가지고 잘 아는데 너무 그분들한테 아픔을 주게 되면 백 사람이 웃어도 한두 사람이 울면 그것은 잘못하는 행정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라도 접근해 볼 방법들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많은 대다수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100%야 충족이 어렵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여주고 또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앞으로 추진은.

좀 불량한 건물을 더 오래 그 지역에 존속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공감대 형성될 때까지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송재용위원님 계속 오후에 질의하실래요?

安重起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추가질의요.

우리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추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安重起 委員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현재 구청에서 시비를 20%에서 30% 정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동구와 중구.

安重起 委員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은 비율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물론 각 구에서도 요청하지만 특히 동구·중구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보조를 더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맞고 정 어려우면 구도심을 위해서는 다른 재원을 확보를 해주고 그 재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보를 하는 방안,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구도심에는 가능하시다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재정적으로 분야별로 그때그때 이것은 원칙이 아니고 재정상태를 봐 가면서 일부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구청의 재정확보 문제인데요, 이것이 구청에서는 시비를 자꾸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재정이 열악한 구도심에는 시가 재정 보조를 더 해줘야 될 것같은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하시지만 일단 구도심 활성화차원에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5월에 국비 67억원 하고 교부세 22억원이 지원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安重起 委員 구청에는 이것이 언제 얼마나 교부가 됐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현재까지는 다 되어 있고요.

7월달에 주고요, 7월달에 이제 4번에 걸쳐서 주었고요.

8월달에 주고 10월달에 주고 이렇게 했네요.

이것이 국비 내려오는 대로 즉시 이렇게 보내주고, 보내주고 한 사항입니다.

현재 52% 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7억원 중에서 7월에 27억원만 구청에 교부하고 나머지 잔여금은 금고에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세정과에서 조금 늦게 지원이 되어서 한 번 말썽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했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 하실래요?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몇 시경이면 가능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필름을 갖고 오라고 한 사항은 다시, 물론 그것까지 당초에 이렇게 알아 들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은 다시 조금 아까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촬영한 용역회사에서 갖고 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 계장이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몇 시간이면 가능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파악을 해 가지고, 나가서 전화 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자료가 일단 도착이 되어야만 자료를 보고서 다음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정회를 한 다음에 상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서울에 필름이 있다는데요, 서울업체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 송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도 이 필름이 어디에 있는가를 몰랐던 것이고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에 있다고 하니까 뭐 하시면 그 자료가 온 다음에 추가로 이어지신다면 오늘 이 의사일정에 좀 차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는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별도로 내일 아침에 보여드릴 수가 없나, 또 다른 의회일정 때문에 어떻게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宋在容 委員 그 CCTV 그 장비가 우리 시에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에는 없지요.

우리 전역에 그 CCTV 할 수 있는, 촬영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이세요?

宋在容 委員 아니 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 시청 내에는 없습니다.

상수도본부에 일부 조금 누수지점 찾는 것은 있어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혹시 구청에는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청에도 없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관거나 이런 것 해서 검사할 때는 우선 샘플 구간을 해 가지고 시공업체한테 CCTV 활영을 해 가지고 검사할 때 사진으로 제출해서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그런 절차뿐이 아니고 구청에서 인수를 하면서 구하고 같이 CCTV를 다시 촬영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전 지역을 촬영한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말이에요.

일단 CCTV 촬영해 가지고 비디오를 우리 시에서 갖고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봐 가면서 어디에 하자가 있는가를 알아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 비디오 촬영한 것이 시에 없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비디오로 촬영한 부분을 그것 필름을 다 가지고 물론 있을 필요도 있지만 문제되는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만 여 미터 중에서 10 몇 미터가 그런 지점이 있고 개소수로는 17개소입니다.

그것을 사진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제출 받았지요, 위치하고 해서.

그 자료는 있다 이런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회를 한 후에 거기에서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인데요.

11쪽과 13쪽, 지금 이것을 보시면 원도심활성화대책을 해서 사업기간이 1998년부터 2010년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017년요.

宋在容 委員 예, 2017년요.

또 동남부권 개발계획은 '98년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대전역사 및 그 주변지역 개발추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이 한참 시작단계,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까지 크게 괄목할만한 무슨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동서관통도로가 작년부터 착공을 해서…….

宋在容 委員 그것뿐이지요?

여기도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입니다.

또 서남부생활권 개발도 보면 '99년도 2010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시 재정여건하고 비교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첫째.

잘못하면 시에 어떤 마스터플랜은 화려하게 해놓고 말이지요, 잘못하면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또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 재정여건상 이런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것은 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우선 시비하고 지방비가 얼마나 투자되는가는 여기에 표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재원이 토지공사, 주공이 공영개발원칙에 의해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고요, 또 역사부분은 지금 경부선 1단계 개통을 준비해서 국비에서, 철도청에서 430억∼440억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 되고요, 또 동남부권개발계획도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든가 지금 얘기대로 가오지구 같은 데 토지공사에서 공공자금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일부 외곽도로에 대한 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은 재원에는 일부 시비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공공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국비를 60% 잡아서 하는 것이고 역세권은 역사부분도 다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비에서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책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물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허황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서남부권 같은 데도 거기도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분양해서 주공이나 토지공사나 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본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다 외곽에 대한 연결도로를 그쪽에다 부담을 시키느냐, 시에서 하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까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간선도로 같은 것은.

宋在容 委員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한 예로 서남부개발권 같은 데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90년도 초부터 아주 화려한 카드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고요, 값이 오르다가 이제 이것이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니까 또 다시 값이 내렸다가 시에서 일어난 개발계획을 내세우면 또 값이 또 오르고, 아시겠지만 지금 용계동이라든가 복용동 거기는 1단계 개발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뭡니까, 주택이 아마 영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지을 거예요.

그 보상을 노리고서 거기에 주택을 지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주택을 대개 누가 집을 지을 때는 보통 최하 50년 이상 뭐 100년, 옛말에 참 산 사람 집은 100년을 내다보고 짓고 죽은 사람 집은 천년이라고 했는데 아마 자기가 직접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집을 안 지을 거예요.

집이 보면 보상을, 집을 짓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지어 가지고 본인이 보상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 가지고 보상이 많이 나온다 이것을 사면 좋다 이렇게 살 사람한테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많이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면 외지에서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다 우리 대전시민이 투자합니다.

또 투자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직접 그분들한테 "이것 얼마에 샀습니까?

이것 언제 개발됩니까?" 하면 답변하는 소리가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거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개발된대, 보상 얼마 나온대." 이렇게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제 누구라고 하면서 저를 밝히고서, 시의원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서 물어보면 전혀 또 답변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서민층 그러니까 식견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투자를 안 하는데 참 열심히 일해 가지고, 묵묵히 일해 가지고 돈 조금 모은 사람들이 감언이설에 속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2005년부터 보상을 할 계획이고 2010년까지 개발을 한다는 얘기인데 2010년까지 모든 개발이 다 완료된 것이 아니지요.

일단 여기에서 개발되면 그 토지를 소유자들이 이제 토지를 산 사람들이 거기다가 건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이 2015년까지 갈지 2020년까지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동남부권개발계획 이런 경우에도 서남부개발하고 같이 흡수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자체가 바로 얼마 안되어 가지고 보상을 해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니까 바로 그것이 낭비가 되고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떠한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우선 동남부권 말씀을 드릴게요.

동남부는 주로 동구 산내 저쪽 낭월동 뭐 중구지역은 포함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사정지구라든가 안영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110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구획정리사업 가오지구,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 사정동 뭐 이렇게 다 엮어 가지고 110만평이 되는데 이것을 중간중간 그냥 그 사업지구 내에만 이렇게 개발이 지금 가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미개발지역이 한 40만평 정도 잡는데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인 업무의 기능이라든가 토지의 이용 현황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서남부권마냥 집단적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가시화가 되어서 착공을 하고 완공단계에 있는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65만평 정확히는 뭐하지만 하여튼 60만에서 70만평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한 40몇 만평 정도는 주로 이제 지금 녹지지역 또는 그린벨트 조성되는 지역 일부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기왕에 개발하고 있는 것은 택지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부 택지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민족사박물관을 유치를 한다, 그것이 한 10만평 정도 소요되는 것이지요.

또 일부 IC 주변에다가 창고나 유통시설 하는 것 교통이 편리한 점을 유리하게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 또 기타 신소재산업에 대한 것이 구도심에 전혀 없으니까 일부 지역을 할애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또 구도심에 자꾸 이제 공공시설이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공간을 또 제공을 한다든가, 그전하고는 판암IC라든가 통영 가는 IC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교통체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엮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남부권하고도 중복이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또 자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서남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녹지지역 또는 그린벨트 추가로 되는 부분은 기왕에 개발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지만 개발하고 있는 거야 그 계획대로 이행이 되는 것이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낭월지구 일부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일부 1단계는 하고 2단계 같은 부분도 그런 계획 자체하에 토지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한 후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전까지는 거기다 주거공간을 아까 얘기한대로 나중에 보상 또는 이주비라든가 이주택지라든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는 하지만 동남부권은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도 가보면 복용동이나 용계동 그쪽 또 대정동 그쪽에 보면 지금도 새로 건축하는 것이 많이 눈에 띱니다.

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서남부생활권개발 2단계는 언제쯤부터 개발한다는 계획 자체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총체적인 상세계획은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계획을 1단계도 지금 유동적으로 2005년부터 하느냐 2006년부터 하느냐 하는 것은 수요가 발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확실하게 우리가 계획은 2005년부터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발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어서 또 대전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시기부터 준비를 해서 지구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에 가서는 그때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은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남부권 1단계 개발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는 것이 2008년 이후 거의 개발수요까지 그때 가면 판단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 시점에서 앞으로 한 10년 대비해서 이것을 지구지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대부분 지구지정을 하는 과정이 한 3, 4년 걸리고 또 지구지정해서 개발하는 시점까지 한 6년 걸립니다, 행정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가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예, 말씀대로 일단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2단계사업은 사실상 보면 언제쯤 개발한다는 그 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불투명하지만 우리 시로서는 한 2008부터는 종합적인 그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불투명하다는 부분을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1단계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여러 번 했습니다.

단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개로 모여 가지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만,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 별도로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주로 건축형태를 보면 목원대 주변의 원룸형태의, 그것이 녹지지역에서 20% 건폐율에다가 용적률 80%인데 그것 활용해서 하는 것과 또 대부분 골프연습장이 자연녹지지역에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 것, 자동차 매매장 이런 부분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는데 최대한 도로 우리는 교통이나 현재 앞으로 거기 계획된 지금 상세계획에 명시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유도는 지금 행정적으로 합니다, 법적인 구속요건이 없습니다만.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비전을 내놓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말이지요 다른 경제과학국 같은 데도 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맞춰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좀더 신중하게 심도있게 해서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이석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대전시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주차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평균 100대씩 등록하는 이 차량등록의 수만 보더라도 이런 주차문제는 점점 더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만 잘 활용이 돼도 다소 주차난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5층 이상의 건물에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이 설립되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왜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잘 하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활용하는 것이 5층 이상 지상층에다 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판매시설,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주차요원이 있어 가지고 유도를 하니까 제대로 활용이 되는데 일반 주차안내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건물은 그렇게 활용이 안되고 있지요.

단 5층 이상의 그런 주차장이 판매장 이외로 일반 건물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극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에 보니까 지금 그 운영실태 점검일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건물 주인들을 좀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본 위원이 혼자 조사한 경우도 한 50군데가 지금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 1만 5,500,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나왔는데 부설주차장 현황에서, 위법사항 조치현황을 보니까 총 17건밖에 안돼 있고 그것도 시정완료된 것은 세 군데고 나머지는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고발이 세 군데 있고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떤 시정이라든지 조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국장께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이것이 계속 연속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면 상당히 시정이 되겠지만 이게 부분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50면 이상 되는 것, 건물주차장 50면 이상 되는 285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에 대한 것을 시정조치한 사항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건물주차장의 그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느냐, 특히 아까 얘기대로 안내요원이 있는 곳은 기계식 주차장도 잘 활용이 되는데 안내요원이 없는 곳은 형식적으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표면주차도 안되고 기계식 주차도 안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또 소규모적인 것, 예를 들어서 10대 미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이 기계식 주차장은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자주식, 자주식이라는 게 평면으로 그냥 대는 그런 것으로 법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하는 것을 전체 1만 5,500개를 대상해서 수시로 이렇게 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委員長 金載京 중형차를 갖고 그 입구를 들어가봤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정말 시민들이 그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듯이 기계식이다보니까 다소 위험성도 따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우리가 점검을 나가야 되고, 거기 해당 공무원들이 주차 그 기계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용을 안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건물주인까지도 그 안에다 차를 대놓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주차난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건물주들에게 지속적인 단속을 우리가 펴서라도 그 건물 부설주차장을 활용한다면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갈수록 주차난이 엄청난데, 우리가 최소한도 설치해놓은 건물부설주차장만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는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횟수를 확 올리고, 또 오히려 대형주차장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같은 데는 주차면 있는 대로 활용을 대부분 다 해요.

중소규모가 오히려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출입구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주차난 이게 갈수록 심한데, 저도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인데, 단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것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게 기계식이다보니까 활용을 안 하면 한 두 달 지나니까 기계가 바로 노후가 되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건축법에 명시된, 이게 사실은 아파트는 지금 우리가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가면서 아주 영세한 소형아파트 위주로는 가구당 한 대도 거의 차는데 그 이상은 한 대 이상으로 지금 충분히 법정주차대수보다 요건을 강화해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주차문제가 있지, 그 부분이나 백화점 또 할인매장, 대형 할인매장같은 곳, 물론 외곽 교통에는 문제가 상당히 있지만 주차장같은 것은 상당한 면적을 확보를 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건물의 업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금은 큰 대형주차장만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자료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또 감사기간도 촉박하고 해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다른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요, 이게 뭐 그 지역에 한해서 지금, 물론 하자가 일부 발생을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건대는 커다란 문제있는 하자라고는 저도 생각을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사나 이런 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그동안 30년 이상 해오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또 즉시 조치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이것 한 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죄송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체 예를 들어서 시 전체 무슨 각 사업장에 공사가 좀 부실해 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특위구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도 한 방편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직 자료, 물론 미리 자료준비를 이러이러한 부분에 준비를 해라 하셨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했을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못챙겨 가지고 이 장소에서 그 자료를 공개를 못해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것 한 부분 때문에 추후에 또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 자체는 저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특위까지 구성을 해가면서 해야 될 문제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 이제 내일이고 모레고 물론 감사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필름을 가지고 와서 세밀히 위원님께서 분석을 한 후에 도저히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되겠다고 인정을 하시면 그때 가서 특위문제를 거론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그런 사항을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을 이왕에 드리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특위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사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의견을 말씀을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송재용위원께서 요청한 봉명·장대지구 건에 대한 특위구성 요청을 받았습니다.

특위구성을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방금 요청하신 내용을 함께 포함해서 특위구성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연일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심영창 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하고 감사자료 87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130개소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4,976가구, 4.3㎢에 대해서 금년중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내년에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침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여러 가지 법개정, 도시계획법도 개정을 해 가지고 광역계획이라는 이런 계획이 상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조정하는 계획서부터 상당히 장기간동안 번복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광역계획 수립하는 것도 한 2년이 지금 지연돼 가지고, 순연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준이나 여러 가지는 중앙정부의 기준을 만들고 또 조사는 국토연구원에서 각종 환경평가를 설정을 해서 여섯 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해서 이것이 조정지역으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중앙에서부터 국토연구원에서 다 조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제기준에 대한 지침은 예를 들어서 취락지도 당초에는 50호 이상만 우선 취락해제대상으로 한다든가 했다가 또 30호로 내려왔다, 각 시·도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또 우리도 상당히 이의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또 20호로 내려오고 이러는 과정에 장기간 방침이나 지침이 상당히 왔다갔다 했습니다.

黃珍山 委員 2002년 4월 1일날 개정된 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법은 2002년 4월 1일날 개정이 됐지요.

거기에 광역계획을 넣어 가지고 조정하는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법으로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침이 2002년 4월 1일날 최종적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2월달에 언론을 통해서 '그린벨트를 상반기에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이 개정지침이 4월달에 내려왔는데 2월달에 발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당시요?

지금은 내년 2월이고요 여기 보고서에는.

黃珍山 委員 개정지침이 2002년 4월 1일날 내려왔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최종지침.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2002년 2월 15일자 신문에 '그린벨트를 상반기에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대전시에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개정지침이 4월달에 내려왔는데 2월달에 어떻게 발표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도 물론 그 지침 자체가 먼저 내려왔지만 그 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번, 수십번은 아니라도 상당한 횟수가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달에 내려온 부분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방침이 발표돼서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 뒤로 또 일부 변경사항, 예를 들어서 경계선지점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 취락 20호면 20호, 여기가 15호 되고 한참 와서 15호 되면 이런 부분의 처리문제 또 예를 들어 집이 있지만 대지로 돼 있느냐 또 일반 토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구역을 어떻게 삼느냐 하는 문제 등등이 그 뒤로도 계속 협의를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해제발표를 우리가 2월달까지 한다는 건 그 전에 어느 정도 주어진 지침 내에서 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동안 처리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 뒤로도 연속적으로 그린벨트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자꾸 기준이 완화되는 측면이 많아서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일단 또 취락지역은 광역계획에 반영을 안해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이 금년도 8월 2일날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된 그런 변경사항이 또 생겼습니다.

그것이 막상 시도지사한테 위임한다는 사항이 발표는 8월달에 됐지만 그전에 몇 개월 동안 또 수개월 동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번복되고 번복되고 하는 바람에 2월달에 하지도 못했고 또 내년도 2월달까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지침이 4월 1일날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 2월 15일날 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으면 지금 많은 여기 4,976가구라는 이 주민들이 그린벨트가 하루빨리 좀 해제가 돼서 이분들이 재산권행사도 하고 또 여기서 집도 좀 새로 증·개축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우리 시에서는 2월 15일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하루빨리 이것을 해제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업무내용을 죽 관찰해본 결과 건교부 개정지침이 2002년 4월에 내려왔고 대상취락 자료분석 및 정리가 2002년 7월에서 10월까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사실 4월달에 끝내고 도시계획안 입안이 주민공람을 11월에서 12월까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이런 것도 사전에 좀 해서 기왕에 그린벨트를 우리가 해제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빨리 해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의회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심의가 2002년 12월부터 1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7, 8월에 다 끝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끝낼 수 있었을텐데 이것을 안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늑장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2월달에 발표한 것은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문제가 있음에도 신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4월달에…….

黃珍山 委員 여기 나갔어요, 신문에 2월 15일자 신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요, 4월달에 신문기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때는 앞질러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달에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된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 빨리 해야 될 사유, 주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되지만 일단 시·도지사한테 하느냐 ,건교부에서 직접 하느냐 이것도 8월달에 결정이 됐고 또 이게 부락수가 130개 부락이나 이렇게 많이 있다보니까 또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은 아주 그 하나하나 선을 우리가 130개 부락의 바운더리를 긋는 이 선 하나하나 자체가 주민들 전체한테 공감할 수 있고 나중에 충분히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구역으로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관념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해 가지고 해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다음에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감사자료 71쪽 하단에 보면 '다가구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장 알고 계신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현재 대전시에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무단주차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차면이 확보된 것은 교통국의 통계로 보면 63% 정도.

黃珍山 委員 몇 퍼센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63% 정도입니다.

黃珍山 委員 63%요, 그 63%를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면 우리 대전에 지금 자동차 대수가 44만 한 7,000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면수가 그 정도 되면 한 28만대를 주차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16만대는 지금 주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제도 건설교통국에 우리가 밤늦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봉명·장대지구를 택지개발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부지, 봉명지구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지금 1,100평을 일반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이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매각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봉명지구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매각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장대지구는 총사업비보다 돈이 한 40억원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현금에서 남은 것은 문화원 신축하는데 27억하고 일반회계에서 주면 또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한 40억 정도.

黃珍山 委員 남은 게 많냐 이 말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남은 것을 문화원 대지값하고 신축비하고 해서 한 40억원이 되지요.

그래서 정산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가깝고.

黃珍山 委員 당연하신 말씀이지요.

정산은 우리가 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들어간 돈하고 그쪽에서 수입되는 금액하고 맞춰 가지고 지금 이 잔액이 영으로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모자라서 우리 시에서 얼마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에 약 16만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차장부지를 왜 팔았느냐 지금 이것을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주차장부지를 우리가 팔아가면서까지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하고 지금 이런 택지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뻔히 불보듯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번 공영개발하는 장소나 구획정리를 하는 지역에 대한 주차장은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단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느냐, 또 민간인이 매입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에서 하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그냥 일반 공공의 주차장으로 해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의 돈을 자기네 토지를 감보를 해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은 자치단체에서 공영의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야 타당합니다.

단 이게 구청이나 시청이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조치를 못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택지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제 입장으로서는 말씀을 드리고, 단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하는 자체도 저는 그렇게 민자를 유치하는 측면에서는 활용하는 측면이 문제지 시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이 문제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 시나 구에서 투자를 안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단 그것이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그것을 공영의 주차장으로 생각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예가 일종입니다.

이것 특히 어제도 교통국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 오페라하우스나 까르푸에 대한 것이 당초에 주차장부지에다 근린생활시설을 30% 넣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일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사실 주차장부지로 떼어놓으면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개공이나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둔산동같은 데는 막대한 면적인데 매입이 안되니까 중앙에서 그 조치를 했어요.

주차장부지에다 근린생활 30%를 해서 건축을 하도록 조치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오페라하우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거기에 주차빌딩이나 이런 것을 하면 상당한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나 이런 데서 매입을 해서 평면주차를 했을 때나 또 오페라하우스에서 건축을 해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한 거나 500대 이상을 다 확보를 하고 평면주차를 한다면 한 500대 정도 됩니다.

그럼 토지가격이나 그 시설을 한다면 한 100억 이상,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오페라하우스도 일요일날, 토요일 오후 빼고서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비어 있습니다.

단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을 않고 도로변에다 대고, 인근의 골목길에다 대고 이런 것이 아직도 저게 공영의 주차장이다라는 인식을 못해서 거기 가서 주차를 하기 싫어하고 이런…….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이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해왔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에서도 이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오페라웨딩 같은 데도 지금 대전시민이 그곳에 주차장부지를 가지고 예식장을 지으면서 또 한쪽에 70%는 주차장부지로 대전시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라는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시민들이 인식을…….

黃珍山 委員 그렇지요,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시민의식을 일깨워줘야 된다 하는 게, 물론 주차장을 건설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왜 단속을 안 하냐고 곽수천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서로 싸움하는 것이 싫어서 주차단속을 지금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곳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라는 문구를 그 앞에다 써붙여 달라고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죄송합니다.

저도 관계국에다 그것을 게시 좀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된 것 즉시 이행을 하도록 제가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그게 지금 이행이 안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런 것이 지켜져야지 이 감사시간만 모면하고 날만 지나가면 감사가 끝난다는 생각을 지금 공무원들이 갖고 계시다면 대전시에서 어떻게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요.

내년도 세입·세출 내역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시에서 그것을 안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의지 가지고는 늘어나는 자동차수에 발맞추어 가지고 주차면을 확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 주차장을 하루빨리 신설하지 않으면 세월이 갈수록 지가가 상승되니까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또 다시 지금 어떠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어떤 대책으로 앞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하는데 주차장 용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구청하고 시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인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이러이러한 주차장이 있으니까 공영의 주차장, 시나 구에서 확보를 하라고 미리 미리 통보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하도록 조치를 우선 하고요.

특히 소규모 필지로 되어 있는 것, 주거지역 안에는 대부분 소규모 필지가 주차장으로 건설이 되는데,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사업승인하지 않은 부분은 평면주차를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을 넣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자체를 안 넣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나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예산이 뒤따라오지를 못하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주차문제는 건축부설주차장부터 공영으로 개발하는 부분의 주차장부터 지금 법적으로는 0.6% 이렇게 택지개발하는데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0.8%, 우리가 어떤 것은 0.9%까지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넣어 가지고 주차장용지로 매각이 된다면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까지 같이 관계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어제 건설교통국의 감사에서 내년도 주차장사업비가 5억원 정도가 배정이 됐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이 5억원이라는 돈은 이게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세가 연 250억 내지 26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10%면 25억 내지 26억이 거기서 세입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용지로 매입을 하든지 건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각종 기금이 제 퍼센트대로 이렇게 거의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예산부서에서나 이런 데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서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주차문제는 우리들의 생각만이 아니고 대전시민들이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놓지도 않고 또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고, 이것을 해소시키지 않고는 이 도심교통난의 가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여기에 빙빙 주차장이 없어서 돌아다녀서 태우는 그 기름값만 해도 사실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관계국하고 같이 우리 도시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주차장문제는 정말로 내일처럼 생각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심영창 국장께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업무보고 43쪽에 보면 대전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건축물 시상제를 운영을 하고,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의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5층 이상 건물만 해도 18군데가 됩니다.

연면적 14만 3,500평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 저기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이러한 중단된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개소가 IMF를 겪으면서 중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부도로 해서 중지한 것이 67%고요, 소송하고 건물에 대한 분쟁으로 인한 것이 한 개 동이고, 부동산경기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있는 것이 다섯 동인데, 그동안 개별로 이렇게 부도난 회사라든가 이렇게 접촉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본인들간 또 건물소유자라든가 그것이 경매를 받아서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지 않는 한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강구조로 했을 때는 녹이 슬어 가지고 나중에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가까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해마다 실시를 해서 그런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사실 건축을 하다 이렇게 골격만 세워놓다보니까 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림막이라도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인 권유는 했습니다만, 다 경제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된 건축물이라 그것도 일부는 시행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냥, 이 앞에도 동아오피스텔 또 신협 건물 이런 부분이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경매처분이 된다든가 또 양도 양수가 된다든가 해 가지고 건축행위가 다시 되려나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 개소는 아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재개가 되고요, 나머지 9개소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다시 착수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한도가 있지만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제가 공사 중단된 건물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국에서 빠른시일 안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9월 14일자 신문보도에 보면,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지적했던 사항을 우리도시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갈마동, 월평동, 봉명동, 만년동 이런 곳에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곳에 화재가 난다고 해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0군데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확보율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조례안을 빠른시일 안에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내년까지는 이게, 내년 1월달 이후에는 의회 자체가 개회가 안되니까 2월달에는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주무국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짚어보면 사실은 작년에 0.5대에서 우리가 1대로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IMF 겪고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건축경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셔 가지고 0.7대로 해서 그것도 금년 7월로 한계를 지어 가지고 했습니다.

0.7대로 하다보니까 특히 원룸에 해당돼서 말씀드리면 7월달 전에 6월달까지 한달에 한 4,300여 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8월, 9월달에 감이 돼 가지고 99개 뭐 100동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근본적으로 원룸이라는 주거공간이라는 것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서민들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당초에 만들 때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슬림화되고, 원룸 자체는 저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초라도 1대로 한다면 이것이 이해타산을 죽 맡아보면 0.7대로 해도 타산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럼 한 대로 한다면 원룸은 거의 사라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주상복합건물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을 90% 하더라도 나머지는 주택으로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양하는데 제한도 안 받고 또 학교문제니 이런 것이 전혀 걸러지는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법개정을 합니다만 우리도 기왕에 10%가 아니라 50% 이상은 상업지역으로 상가건물로 하기 전에는 주택을 그렇게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앙에 법개정을 계속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대로 한다면 그 부분도 이제 예를 들어 주상복합은 건축면적당 얼마 하면 지금 상태로는 0.3대 꼴이에요 호당, 그것을 다 환산해 가지고 계산한다면.

그런데 이것도 1대면 1대로 하라든가 같이 똑같은 기준을 정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게 법제화가 된다면 거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黃珍山 委員 이런 일들이 우리가 0.7대에서 1대로 주차공간을 더 강화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지난번에 0.7대를 우리가 주차율 확보했을 때도 사실 다가구세대 주택을 가보면 말이지요, 가보면 말로만 0.7대로 나와 있지 주차를 해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안 만들고 건물만 지어서 임대한다거나 이런 데 지금 혈안이 돼서 임대사업을 금리도 낮고 하니까 이런 데로 재투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런 것은 좀 지적을 해서 주차난 해소를 계속적으로 해야되겠다 보고 또한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가 주차공간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국장께서 많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얘기를 했더니 건축업자들한테서 항의전화도 오고 사실 그랬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당시 우리가 1대로 해서 했을 때도 의회 의원님들이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건축경기가 상당히 침체된 상태여서 많이 곤욕을 겪으셨어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감사장에 늦게온 이유가 오정동도매시장의 주차비 인상문제를 가지고 제가 따지고 들었더니 그쪽의 상이군경회에서 저한테 항의방문 온다고 했는데 저는 시민을 위하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의원직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런 데 개의치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더불어서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라도,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저희와 함께 손을 잡고 진정 대전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가 무언가 뜻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제가 국장이하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보충질의입니까?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아까 황진산 부의장이 주차장 관련해서 걱정하시던 다가구주택 불법건축 단속, 감사자료 70쪽입니다.

다가구주택이 8,629동으로 금년도에 1,127건으로 조사됐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부 조사하도록 지적하여 처리요구를 하였는데 13%만 조사한 사유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수조사를 못하고 13%, 2001년도에도 1,000건 이상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것은 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01년도에도 1,200건을 조사를 해서 363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1,127건을 점검을 해 가지고 316건을 행정적인 또는 고발조치를 하고 시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전수대상은 도저히 좀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것이요, 불법건축물이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 불법건축물이 누다락을 불법개조하거나 주차장을 사무실로 전환하거나 하는 이 문제가 실제 다가구주택 주변에 주차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황진산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다가구주택 한 동 당 주차 부족분이 2대에서 4대 정도로 현재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소방본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130군데, 소방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군데로 현재 이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의 제공은 불법개조라는 말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나 규제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시정명령과 동시에 건축주 또는 건축사 이것은 형사고발까지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단 전수조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 가지고 좀 어려웠었고요, 이것이 대부분 준공된 후에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상당히 단속을 해서 건축사를 작년, 재작년 한 해 당 60∼70명씩 영업정지 시켰어요.

전국에서는 상당히 건축사에 대한 비중을 처벌하는 것이 상당히 비중이 높았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거든요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약이 됐어요, 처음에는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준공을 한 후에 문제예요, 준공한 후에 예를 들어서 여기 가구분할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구를 한 가구로 지었다가 나중에 주차장 때문에 반으로, 넓게 한 가구로 했다가 반으로 쪼개 가지고 두 가구로 입주시키는 게 제일 많아요.

단 시공하는 과정에서 건축 시공자가 문제지요.

파이프, 세면장이나 이런 화장실 같은 데 파이프를 뽑아놔야 되거든, 뽑아놓고 벽체로 일부러 가려놔요 이렇게, 그리고 준공한 후에 다시 세면기 달고, 예를 들어서 주방에 호스 뽑은 데 연결시키고 이래서, 가운데 막아 가지고 가구 분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공을 한 것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체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아주 저희 도시뿐이 아니고 각 도시마다 골칫덩어리인 원룸입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것을 설계한 건축사나 건축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최대 강한 행정조치가 어떤 법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하면, 그런 건수가 많으면 취소하는 경우도, 작년에 건축사 하나 영업등록취소를 시킨 예가 있고, 대부분 영업정지 몇 개월 이렇게 해서 합니다.

우선은 시공자한테는, 건축주나 시공자한테는 원상회복과 동시에 고발한 부분은 행정적인 고발이 아니라 형사적인 고발이니까 검찰이나 이런 데서 기소를 해서 처분을 하지요.

安重起 委員 행정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출입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규제방법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출입, 물론 그 부분도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행정적으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그것이 좀 저희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요, 이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무언가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은 소방시설에까지도 문제가 오게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실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출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제조항을 많이 만드셔 가지고 실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도로 노면에 주차가 현재 한 가구 당 다세대가구일 경우에 어제 황진산위원 질의 자료에 보면 주차부족이 한 동 당 한 2대에서 4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도로를 점유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소방본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불이 났을 때 차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가의 밀집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문제도 검토하셔야 되고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더 많이 나와줘야만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출입을 금한다거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번지부여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불이익을 준다고 그런다면 굳이 불법건축물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 세대도 없겠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출입문제는 제가 아직 법적인 상식은 아직 모릅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숫자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처음부터 이런 법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저는 처리를 해가면서도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관리하는데 특히 대학촌 주변은 좀 덜하더라고요.

저도 도마동에서 사는데, 배재대 때문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는데 그래도 학생들, 배재대 같은 데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갈마동이나 이런 데, 도시 이런 시가지 상가 있는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여튼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뭐를 만들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하여간 강력한 조치가 좀 생기실 것으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쪽,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이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어렵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상요구를 했을 때 매수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없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3층 이하 2종근린시설까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큰 문제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필요할 때는 다시 또 보상하고 다시 선을 긋고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이게 참 큰일난 것 같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회적으로 법이, 도시계획법이 2001년도 개정되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는 2002년부터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04년부터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법이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보상신청까지는 27억 정도가, 35건 정도가 들었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알면, 홍보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적인 홍보는 못하고 법에 정해진 것 또 언론이나 이런 데 발표된 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액수가 엄청난데, 675건에 1조 6,24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는지 걱정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건 그래서 10년 이상된 시설의 미집행시설을 다 따져서 이런 금액이 남았고요.

매수청구, 법에 정해진 매수청구대상.

郭秀泉 委員 대지 1,627억이야 이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재원이 확보 안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우리 시뿐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공히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6개 시·도가 같이 협약을 체결을 해서 공동연구하고, 연구라는 것이 국고보조 달라는 것이지만, 세미나도 해서 10월 28일날 경기도에서 광역자치단체 공동명의로 청와대 또 국회,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고보조를 50% 내지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물론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지역 내에 국유지가 포함이 됐을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다오 하는 것을 상당히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이런 문제를 예측을 다 해 가지고 재원대책은 어떻게 되었다는 게 세부적으로 나온 후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법만 개정해놓고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해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찬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건의내용 중에 도시계획시설법률을 재정립하자는 내용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지금 법률, 법이 아니라도 공원법,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등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이 여기에 일부 포함이 됐는데요.

도시공원법에 보면 3조에 보면 1인당 공원면적기준 재정립을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시가화 정도 등을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해 달라, 이건 우선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을 폐지 조정 촉진을 위한 포괄적인 특례조항을 법령에 명시를 해다오, 내용은 장기미집행 공원, 유원지 등을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폐지조정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다오 이러는 건데 크게 여기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고보조를 80%까지 이런 비율로 지원을 해달라는 게 큰 쟁점이 되고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엄청난 혼란이 오게 돼 있는데, 나는 걱정스러운 것이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매수청구를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을 허용하게 되면 큰일난 거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거기에 뭐 다른 대안은 없어요?

50% 국고보조, 80% 해줘도 어려워 이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시가지 내는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데가 선이 다 그어져 있거든요.

그것이면 공사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일부분 우리가 각 지구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수되는 것도 다 일부 수용이 되거나.

郭秀泉 委員 그건 부분적인 거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부분적이지요.

전체 해결문제는 아니더라도.

郭秀泉 委員 10년 넘게 되면 내가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그냥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난 이게 걱정이 돼서, 나도 지금 얕은 머리 가지고 어떤 답이 잘 안나와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깁니다.

돈이 없는데 이렇게 막 선언적인 의미를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현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럽지만 자꾸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시계획법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악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을 일부라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개정을 해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재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정치적으로, 선언적으로 막 해놓은 거예요, 지금.

저는 같이 걱정하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창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가슴깊이 숙지하시고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시주택국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역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과 철저를 기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안중기심준홍
곽수천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곽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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