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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4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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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2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보건환경연구원


日 時 : 2002年 11月 2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8분 감사개시)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委員長 陳東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온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 진동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陳東圭 제일 위의 분이 이병은 보건연구부장이십니까?

(○保健硏究部長 李炳殷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 다음에, 환경연구부장 김홍목 부장요?

(○環境硏究部長 金洪睦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 다음에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까, 이필돈…….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배려속에 금년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일반현황,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3 조사연구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종전과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002…….

○委員長 陳東圭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관리과에 몇 명이다, 보건연구부에 몇 명 있다, 환경연구부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다, 가축위생연구부에 일반 직원들이 몇 명 있다는 것을 대강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기구 및 정·현원으로써는 1과 2담당 3부 9과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써는 연구직과 일반직으로써 모두 62명에 현재원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아니요.

관리과에 관리담당이 몇 명 있다, 경리담당이 몇 명이다, 미생물과에 지금 몇 명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저희들이 파악을 하잖아요.

그냥 밑에다가 한목에 해버릴 것 같으면 어디에 1명 있고 어떤 데는 7, 8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과에서는 일반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연구직으로서는 각 3개 부서에 보건환경연구부, 환경연구부, 가축위생연구부에 보건연구직 또는 환경연구직, 가축위생연구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축위생연구부에서는 가축위생연구직 외에 수의직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명수는 잘 모릅니까, 원장님?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여기 도표로 다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직은 모두 합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 환경, 가축위생연구직 4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직은 행정직, 수의직, 기능직 모두 합쳐서 총계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제 이야기는 원장님, 이 현황에 총 통틀어서 정·현원은 밑에 도표가 있는데, 그런데 관리과에 관리담당이 일반직이 몇 명 있고 경리담당 있고, 보건연구부의 미생물과에 몇 명이고 약품화학과, 식품분석과에 몇 명 있는가를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다가 모자랐을 경우에 더욱 더 증원을 시켜야 되고 남으면 감축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부서와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폐기물분석과에 지금 현원이 몇 명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저희들이 알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과에서는 관리과장 밑에 관리담당과 경리담당 주사 두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직 2명씩, 다음으로 기능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부서에 보건연구부의 미생물과에서는 과장이 보건연구관으로 되어 있고 연구직으로서 모두 4명, 그래서 미생물과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약품화학과는 과장 밑에 연구사 2명, 정규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품분석과에 과장 밑에 연구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연구부 부장 밑에 4개 과를 두고 있으며 환경조사과에서는 과장 밑에 연구직 5명, 대기보전과 연구직 3명, 그 다음 수질보전과 연구직 5명, 폐기물분석과 연구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위생연구부의 검사과에서는 과장 밑에 수의직과 연구직 합쳐서 모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험과에서는 과장 밑에 연구직과 수의직 합쳐서 모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 현황은 총원 62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원 63명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죄송합니다.

관리과에 총 몇 명이라고요?

관리과장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관리과장 포함해서 모두 16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보건연구부는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연구부 15명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환경연구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환경연구부 20명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 12명입니다.

보건연구부 15명입니다.

관리과 16명.

○委員長 陳東圭 다시 한 번 더요.

관리과 16명, 보건연구부 15명, 환경연구부 20명, 가축위생연구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가축위생연구부 12명입니다.

그래서 총원 현재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원장님은 빠지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도 관리과…….

○委員長 陳東圭 관리과 소속이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는 사업부, 관리과 다 관장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다음 장은 유인물 5쪽,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내내 챙겨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는 업무보고의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로써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짤막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서 24쪽을 보겠습니다.

집단급식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이라든지 학교급식 이런 데는 건강을 염려해서 위해요소중점관리를 위해서 HACCP를 교육청 관리법에서도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또한 집단 식중독과 관련해서 이것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전시에서 이것으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또 시설을 갖추면서 검사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정진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착안으로 구체적인 검사관리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직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아직.

鄭震恒 委員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혹시 의뢰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평상시에 교육청에서는 집단급식을 위해서 자기학교의 급식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의 진행 상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서…….

鄭震恒 委員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하면 학교의 부식류라든지 어떤 잔류농약이라든지 이것을 학교 교육청 자체의 급식을 하고 있는 영양사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의 급식담당 그 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차원에서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종전에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내일이 교육청 감사입니다.

혹시 여기서 답을 잘못 하시면 내일 증인채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지금 각 학교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 2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잘못인지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서 저기를 안 한 것인지, 안 한다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지휘 하에 급식관리를 위해서 급식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항상 검사의뢰를 받아 가지고 위생수준이라든가 위생결여상태 이런 것을 항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급식을 하고 있고요, 수질도 검사를 해서…….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수질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99년 6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시·도 교육청별로 위생관리팀을 운영하여 학교급식 위생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연 2회 조사를,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하여 학교의 조리실, 배식, 세척, 수도, 행주 이런 것을 의뢰한다고 했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 의뢰한 게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학교별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그것을 오후에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의뢰한 게 있다는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 오정동 도축장에 HACCP가 제도가 되어 있지요?

도축장에,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하고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HACCP라는 것은 단순히 말해서 어떤 기능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HACCP 시스템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다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데 원료의 생산이라든가 수확, 운반 또는 제조·가공, 보관, 유통, 판매,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이나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을 각 단계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특히 최종제품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제조공정이라든가 지점 등에서는 효율적,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 사전관리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예방적인 자주위생 관리체계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HACCP라는 것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쉽게 말하면 그런 취지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도축장에 나가시는 검사원 혹시 오셨습니까, 그 가축담당?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도축검사원은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에 소를 산지에서 사오든 어디에서 사오든 도축을 할 경우 옥천이나 지금 부여 규암면 HACCP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학교급식의 지금 사각지대라는 것은 육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도축장을 가보고 학교를 돌아다녀보고 한 결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지식을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소를 산지에서 사서 이동거리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의 육질에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구체적인 통계는 없어서 지금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연 2회는 한다 이거지요, 검열은 한다 이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그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됐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독감 걸리신 분 혹시 있지요?

지금 우리 이 독감이 9월의 아폴로눈병 때처럼 이게 전염성에 대한 확산이라고 보고가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혹시 대전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을 의뢰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인플루엔자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좀 해주십시오." 한 게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사업 중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예측사업도 하고 있고 국립보건원과 연계해서 우리 대전시내의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이라든가 추계,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립보건원에 제시하면서 국가에서 이 독감에 대한 관리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대전시나 어디 관계 기관에서 보건연구원에 "대전시에도 지금 병원마다 독감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봐라, 역학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병원에서 의뢰한 것은 사실 없고요, 저희가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 자체적으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역학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의뢰중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총 23건의 검사결과 중에서 4건이 의심스러워서 국립보건원에 저희가 최종확인 의뢰를 내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 의뢰를 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어떠한 업무보고나 죽 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먼저 보고하고 이런 것은 물론 그게 업무지만 어떠한 의무만 있고 책임성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서 뭐해서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기관이 아니고 동사무소나 병원이나 시에서 이것을 의뢰하시오 하면 그냥 결과만 보고해 주는 의무만 있는, 책임은 전혀 없는 그런 기관이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일면 보시기에 따라서는 저희 하는 업무가 실험과 검사와 조사연구사업이 주요한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 연구결과라든가 검사결과가 잘못돼서 시민에게 어떤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럴 때에는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조사결과에 대해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 사업의 어떤 중요시책을 추진한다든가 뭐 이런 능동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한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업무의 어떠한 공무원 비밀의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지 또 특히 어떠한 감염이라든지 어떠한 연구하다보면 이것은 시민에게 우리가 빨리 알려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부로부터 "그냥 검사결과만 가지고 있어라, 너희는 검사만 하면 되지 무슨 발표를 하고 그러냐?" 이렇게 하신 적은 혹시 있으신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식중독이 발생이 됐다든가 전염병 같은 경우가 발생이 돼서 저희한테 검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 같은 경우는 대개 저희 보건과와 협의해서 빨리빨리 알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화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 이것은 급하다, 이것은 빨리 알려야 된다.'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린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외부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저희가 곧바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하기보다는 관리대책 본부인 보건과에서 주로 저희 결과를 인용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가지고 가서 이러이러한 게 나왔으니까 결과만 통보해주면 거기에서 의뢰했으니까 거기에서 발표한다 그런 것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책임도 없고 의무만 있고 어떠한 발표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일개 계보다도 못 한 데가 이 보건환경연구원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연구원의 시험결과라든가 검사결과가 이 행정과 또는 어떤 전염병이,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이 발생됐을 때 어떤 대책을 할 수 있고 상당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서 앞으로 확산 내지는 파급을 안 시키기 위한 절대적인 그런 시책을 구상하는 것은 이 집행부서인 복지국에서 해야 됩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을 빨리빨리 알려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최대한 빨리 내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의뢰하기 전에 비상급수시설, 어제 환경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상급수시설도 여기에 보면은 검사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로서 돌아가면서 급수시설도 구청에서 의뢰하기 전에 각 비상급수시설도 의뢰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혹시?

스스로 채취?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도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사업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시책 부서에 제시를 해서 그런 경우가 안 이루어지도록 저희연구원에서는 많은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삼아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검사 같은 경우에 빨리 결과를 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할 때도 있지만 저희 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보건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과에서 또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대전에 각 비상급수시설 알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그것을 각 구청에서 혹시 의뢰한 적이 있으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올해 몇 번 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대전지역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각 구별로 1년에 분기별 한 번씩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鄭震恒 委員 한 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는 결과를 바로바로 구청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거기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 대전시 비상급수시설이 수질이 어떻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는 좋은 수질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를 일으켜서 부적합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전체 건수에 비하면 한 20∼30% 정도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43%가 못 먹는 물로 나와 있어요, 각 구청 동구, 대덕구, 서구.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조차 담당 공무원이 어디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공무원들 각 구에서도 문제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심을 두시고 어떠한 공문을 띄워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거꾸로 채취를 해서 "이것이것 나쁘더라" 알리고 못 먹을 수 있는 차단을 시키든지 그런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병행해서 혹시 대전에서 작년에 학교 검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여름철이 문제 아닙니까?

장시간 72시간에 조리한 것은 보관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 이거 심각하다' 하는 그런 거 혹시 발견한 것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직까지 심각한 우려 수준의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보면 각 학교에서 급식재료 이런 것들, 도시락용 이런 것이 자주 와서 검사를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학교 자체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결과로 보면 심각한 우려 수준은 하나도 아직은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학교 들어가는 급식에서 쌀은 뭐 그렇다치고 기장, 콩, 조 이런 부분도 검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뢰해 가지고 이게 국산이다, 수입이다 이런 것 학교에서 의뢰한 적 혹시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현재 이 급식재료를 수입품이나 국산품을 쓰는가 이런 의뢰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 구체적인 검사는 아니고요, 위생수준을.

鄭震恒 委員 위생수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감염이 되어 있나, 감염이 없나?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런 관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다행히 대전은 올 한 해 식중독 사고가 없었습니다.

논산에서 얼마 전에 식중독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鄭震恒 委員 급식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협력을 해서 식중독 사고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떠한 모든 것이 다 책임행정,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내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할 선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병의 인플루엔자라든지 병원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수시로, 우리 자꾸 서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안을 하시고 이런 것은 좀 해달라고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 대전 시민들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타시·도보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전염, 항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고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정위원님 말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연구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선진적인 연구원의 기능을 갖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다른 위원님들.

○委員長 陳東圭 원장님, 우리 정진항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세 가지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셨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첫째, 집단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의뢰를 한 것이 없다고 해놓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또 의뢰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업무파악을 못 하고 와서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데 지금 HACCP라는 그 체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사실 없었고요.

그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급식재료라든가 위생관리를 위해서 학교에서 우리 연구원에 많은 검사의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HACCP 관리방안은 아니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것에 국한적인…….

○委員長 陳東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서는 아니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딱 부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委員長 陳東圭 검사는 해달라,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소고기라든지 가축이 멀미하느냐에 따라서 육질이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모르면 가축위생부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양해해 주시면 가축위생연구부장이…….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전부다 무슨 일이 있으면 사후에 항상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연구와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집행기관이, 다른 부서에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전혀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축혈청이라든지 3대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이라든지 복지국에서든지 집행기관에서 의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체로는 움직이지를 않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올리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보건이나 환경, 가축위생연구 분야에 모든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저희연구원에서 주요업무로 책정을 하고 조사사업을 하고 또 연구사업을 해서 그런 결과가 각 기관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는 업무가 바로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결과를 제시해서 시책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콜레라가 여름에 많이 납니까, 겨울에 많이 납니까?

그러면 콜레라 병이 나는 것 같으면 여름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방을 좀 하게끔 각 보건소라든지 여러분들이 지시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콜레라병이 있는데 아주 전염병 다 걸리고 난 후에 하는 것 같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사전의 행정이지 사후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정진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가축위생연구부장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양해해 주신다면 가축위생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가축위생연구부장 이필돈입니다.

정진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에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 육질에 관한, 물을 먹인다든지 타격을 가한다든지 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육질에 영향은 있습니다.

다만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육질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축장에 검사원을 계류시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계류를 하고 육질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도축을 허락하는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 가축위생연구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를 도축할 때 도축증명이라는 것을 떼어 주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鄭震恒 委員 떼어주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鄭震恒 委員 한우를 잡았는지, 암소를 잡았는지 등급을 매겨 주잖아요.

A1+, 육질과 그 등급을 매겨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거기서의 뭐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도축증명을 믿고서 우리 급식하는 영양사들이 그것만 믿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鄭震恒 委員 그 도축증명을 믿을 수 있습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도축증명서는 믿을 수가 있지요.

鄭震恒 委員 있습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鄭震恒 委員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축장에 가서 검사할 수 있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도축의 과정이 먼저 생체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생체검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의 검사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질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살았을 때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축 후에 각 부위마다 질병 여부, 오염 여부 하는 것들을 검사를 하고 또 더욱 의심스러운 경우는 검사시료를 채취해서 실험실에 와서 실험실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소관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교육청하고도 관련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급식을 할 때 '자가도축 자가생산'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급식을 할 때.

그러면 '자가도축 자가생산'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소를 사서 도축장에 끌고 가서 소를 잡고 거기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담당자가 등급을 매기지요, "괜찮다" 그 확인서를 써주지 않습니까?

도축증명서를 우리 검사원에 의해서 도장을 찍어 주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그런데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인데요 도축검사라는 것하고 등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축검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등급은 축산물등급판정소라는 조직에서 나와서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겁니다.

도축검사를 한다 이거예요, 뒤에 도축검사 하거든요.

도축되면 거기서 육질 좋다고 두 장을 끊어주더라고요, 도적을.

도축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김 누구,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도장을 찍어주고 앞에는 등급 표기해서 두 장을 가지고 각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도축증명서가 변조될 염려가 없느냐 이거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없습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鄭震恒 委員 예를 들면 우리 대전에 혹시 올 한 해 젖소를 잡은 게 나옵니까, 나오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鄭震恒 委員 몇 마리예요?

○委員長 陳東圭 몇 근 정도입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지금 현재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여하튼 공식적으로는 도축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젖소에 대하여나 무슨 병이 있다 이것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아니, 젖소, 한우 구별합니다.

鄭震恒 委員 하지요.

하는데, 이게 '젖소다', 젖소인데 어느 가정으로 가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학교에서 그 채취를 혹시 의뢰한 적도 없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없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고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에는, 이게 옛날에 검찰에서도 이게 되려다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슬라이스를 다 쳐 가지고 하거든요, 조각조각.

그거 검사가 안 돼요.

DNA 방식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미 다 먹은 다음에 검사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수입고기 도장 뭐 찍습니까?

"수입이다"할 때 도장 찍는 것 있잖아요?

빨강, 파랑 있잖아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鄭震恒 委員 수입 고기는 뭘로 찍습니까?

알고 계세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수입 것은 엑스로 찍습니다.

鄭震恒 委員 도장말입니다, 도장.

(집행기관석에서 「검사의뢰인이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라는 이 있음)

검사의뢰인이 도장 찍는 게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거기서 수입 육류, '이것은 수입이다' 그것을 찍거든요.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그것이 발생되면서 육류에 대해서는 어떠한 항체 저기 된 것은 없습니까?

'이게 좀 안 좋다' 사전에 차단한 게 있느냐 이거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제도적인 장치는 있는데 대전 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없습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도축장이 부여에서도 잡아오고 규암인가 그리고 옥천에서도 잡아오거든요.

거기에는 충북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나갑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가축위생시험소입니다, 그쪽에서는.

鄭震恒 委員 각 틀리니까, 그렇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조금씩 틀립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이게 제도적으로 대전 사람이 거기 가서 잡아오든 뭐하든 관계가 없습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鄭震恒 委員 제재 조치는 없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잡아와서 어떠한 항체가 발견됐다, 예를 들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나요 아니면 잡은 사람이 지나 아니면…….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거기는 거기 잡은 도축장에 추적조사를 하면 어느 도축장에서 도축을 했다 하는 게 나타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다 먹어버린 다음에 나온다니까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아니,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鄭震恒 委員 역학조사 한다?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추적조사하면 도축장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것을 의뢰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합니까 아니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역학조사라는 것도 이미 먹고나서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어떠한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것을 역학조사 하니까 증거도 하나도 없어, '뭔가?' 그런데 이것은 육류에 대해서 다 역학조사를 하면 옥천에서 잡아왔는지, 대전에서 잡아왔는지 알 것 아닙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알 수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 이겁니다, 그때?

어디에서 잡아왔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그러니까 역조사를 어느 기관에선가 할텐데 그때 책임 추궁을 하고 그런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디에서 도축하느냐 하는 것을 추적 조사를 할 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요.

우리 도축장에서 했을 우려도 있으니까 그러면 빨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팀에…….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고 어떠한 조례를 바꾸어져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조사가 참 힘들다고 보거든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힘들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대전에서 생산되는 것은 대전 도축장이 있으니까 HACCP가 여기는 잘 되어 있거든요, 가봤습니다.

그런데 옥천이나 여기는 하라고 해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못 하지요.

鄭震恒 委員 예.

그렇다면 대전에서 하는 것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대전 도축장에서 하라"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재가 없냐 이겁니다.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그 제재는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어디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그것은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어떠한 도축법에 의해서 아니면, 그러면 내가 시골 가서 '이 소 참 좋아!' 샀어요.

사서 이게 물을 먹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은 가서 샀다고 그래요, 보은 가서 샀는데 가까우니까 싣고 '대전으로 안 가', 옥천에서 잡았어요.

옥천에서 잡아서 대전으로 왔습니다.

고기를 가져왔을 때 각 학교 급식이나 식당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체가 발견되었어요.

좀전에 똑같은 얘기지만 그럴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느냐 이거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글쎄요, 지금 답하기 어려운 질의 같은데요, 여하튼 추적을 해서 책임을 진다면 해당 도축장에, 도축한 도축장까지 가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추적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委員長 陳東圭 가축위생연구부장님!

역할이 잘 안 된다면, 그러면 집단급식에 대해서 소를 잡았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축의 도살을 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위생적인 도축을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위생적인 도축,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오염이 없이 위생적인 도축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시민에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그 권한밖에 없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항체가 발견됐을 때는 의뢰하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얘기지요, 의뢰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예.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에 육류, 젖소를 잡은 데이터하고 혹시 이게 문제가 있다 한 항체에 의해서 폐기한 그런 검사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번 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오늘 가져온 것은 없습니까, 통계가?

적발했던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항체 말씀이신가요?

○委員長 陳東圭 예.

그런데 젖소를 한우로 속여 가지고 팔았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체를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적발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현재까지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런 실적이 없다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검사한 것이 없으니까.

○委員長 陳東圭 검사를 안 했으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의뢰한 것을 여러 가지 많은 기대 이상의 검사를 해 가지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금고동 대전송유관저유소 백등유 유출사고를 검사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거기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사고가 나서 사고난 날로부터 14일간에 걸쳐서, 유류가 검출이 안 될 때까지 14일간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같은 경우는 약 2ppm에서 19.7ppm까지 나왔고 유류성분이라고 해서 BTEX, 주로 네 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약 0.02에서 2.311까지 나왔고, 이것이 다량 검출이 됐었습니다, 사고 후에.

그 다음에 토양 중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를 검사했는데 377에서 1,228㎎/㎏까지 이런 농도를 내서 저희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의뢰를 요구해서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사고가 나서 스스로 가서 채취를 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사고 원인이라든가 규명 또는 원인 물질이 뭔가 이런 것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어디의 의뢰가 아니고 직접 나가셨다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나갑니다.

沈鉉榮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연락을 받고요.

沈鉉榮 委員 그 피해 지속은 몇 년간, 주로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한번 유출이 되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농경지가 그 근처에 있다고 할 경우에 유류 오염이 있다고 보면 좋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류가 전부 다 씻어 내려가 가지고 14일 후부터는 전혀 검출이 안 됐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농지는 피해가 없다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검출이 안될 때까지 저희가 검사를 해서, 사고나 가지고 14일 이후부터는 유류가 전혀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거를 다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방제도 했고 전부 내려가 가지고 희석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농도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전혀 피해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는 오염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체로 수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는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위한 수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이 수거를 해다가 검사 관련 공무원한테 의뢰를 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기측정 같은 것은 직접 나가서 하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대기도 원래는 대기보전법에 보면 시료 채취를 구청에서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는 되어 있는데 구청 환경 관계 공무원들이, 대기시료 채취가 고난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많은 하이테크가 필요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 분야는 시료를 직접 채취를 해다가 농도를 계산해서 기준 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기측정 오염도 같은 것은 직접, 누구의 의뢰를 받지 않고 직접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농도를 측정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의뢰인은 허가권자나 단속권자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 가서 검사하는 과정이 폐수 같은 경우는 단속 공무원이 직접 떠다가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측정하는 관계가 매우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 측정 횟수는 매일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주요업무보고 9쪽에 "측정 횟수 매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매일 나가서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 말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라든가 기존 대기오염배출 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가 있고, 다음으로는 대전시의 대기오염 상태 또는 대기오염의 분포라든가 측정망이라고 해서 측정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역에 8개소를 측정소 설치해 가지고 그것은 모니터로 해서 자동식으로 기계가 분석을 해 가지고 전부 전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원으로.

그래서 배출시설 업체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와 대기측정망의 일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沈鉉榮 委員 신탄진의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여기 중도일보에 나와있습니다.

(신문 기사 제시)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의무는 있고 집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빨리빨리 집행기관에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직접 또 가서 수거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부에 제도적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냥 안일무사하게 지금대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있다든가 이상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동향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서로 하여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많이 질타를 했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너무 안일무사하게 대처하는 기관 같은 느낌이 들고 더군다나 국가공무원인데 의뢰를 받고서 그것만 답변해 주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것이 '어떤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모든 동료위원들이.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제도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모든 의견인데 상위 모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이런 용의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의 업무분장이라든가 기능은 전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불가하고 앞으로 그런 필요가 있게 되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이나 민간단체 같은 데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내 임무 수행만 어느 정도 하면 봉급은 나오고 또 문제를 일으켜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 안일무사주의이기 때문에 기업에 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장께 타시·도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한번 촉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차 묻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대개들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절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아까 원장님하고 부장님들 전부 다 선서를 하셨지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한댔지요, 그렇지요?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금고동에 이번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나왔던 현장에 직접 원장님이 가보셨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는 그때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었고요…….

○委員長 陳東圭 못 갔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우리 담당 직원들이 다…….

○委員長 陳東圭 부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가셨나요?

환경연구부장이 가셨나요?

(○環境硏究部長 金洪睦 집행기관석에서 - 조사과장하고 직원들이 갔었습니다.)

과장만 가고 부장들이 안 가셨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지금은 아무런 측정이 안 되고 있다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요 근래에 대한 측정 결과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11월 12일까지 저희가 검사한 결과로는 그 지역에 유류 문제는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거기에는 사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전 중지가 안 된댔잖아요?

사후에나 어떤 사건을 누가 집행기관에서 의뢰를 안 하더라도 알아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유소입니다.

그래서 저유소에서 기름을 저유하는 과정에, 저장하는 과정에 밸브 이상 고장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그게 부지불식간에 직원들도 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유류가 넘쳤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좋습니다, 보세요.

참 답답한 일이네요.

14일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 자리에 내가 갔다왔어요.

그 논에 아직까지도 기름이 배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지금 받고 있고 두통약을 사먹고 있고 그런 심한 환경오염이 돼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볼 적에, 여러분들 주민들 누구 만났어요?

주민들 만나봤나요?

그 논에 오염된 것 못 봤습니까?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환경 전문가가 아닌 초등학생들도 보면 냄새가 나고, 아직까지, 그랬는데 아무런, 거기에서 지금 고기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거짓말 하고 있어요.

14일이 지났다, 아무런 검출이 안 됐다고요?

지금 당장 가볼까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무런 권한도 못 가지고 있지요!

거기의 주민들 만나봤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

○委員長 陳東圭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안심하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이만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덕분이라고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안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나쁜 음식도 없었는데 지금은 하도 나쁜 음식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더 진지하게 갖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에 출하되는 소, 돼지, 닭고기 여러 가지 등 전부 매 한 건마다, 아래보면 네 가지씩 검사내용이 있거든요.

그 검사를 다 거쳐서 통과 합격한 제품만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인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 돼지, 닭 같은 축산물을 전부 검사내용 보면 죽 있잖아요.

다 불러드릴까요, 검사내용요?

유해성 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 검사, 수분검사, 가공품 검사 이런 것을 다 거친 다음에 시중에 유통을 시키는 것인가 그 말씀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송위원님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물 계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축산물에서는 도축검사는 모든 도축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위생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유해잔류물질검사라든가 수분검사 이런 것들은 랜덤 샘플링(random sampling)해서 저희가 임의로 골라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전 축산물에 대해서 전체는 다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우리 시에서는 아니지만 위생관리가 허술하여서 살모넬라균등이, 우리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그 이외의 균들이 너무나 많은 닭고기가 유통이 되었었고 또 도축장에서 사용되는 물이 지하수인가 또 상수도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축산물이 좋은 축산물이 될 수가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현재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수질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서 용수를 쓰고 있는데 월 1회 정도 수질을 철저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약청에서 저희가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병원성 미생물검사, 소고기 수분, 축산물 가공품 검사 이런 것들을 지금 전량을 축산물 가공품은 하고 있고요, 의뢰된 부분 전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사기준을 저희가 판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조치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잔류물질이라든가 병원성검사, 수분검사도 지금 총 현재 한 5,000여 건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아까도 정진항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다 같은 맥락에서 계속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축산물뿐이 아니라 농수산물도 일단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의뢰 들어온 것만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게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샘플 채취를 예를 들어 일정한 장소에 가서만 하지 말고, 불시에 A라는 곳도 가고 또 어느 날은 B라는 곳도 가고, 언제 어디 가서 채취를 할지 모르게 불시에 채취를 해서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을, 해오라고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해오라는 것이요, 한 군데서만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한 군데서만 하면 노상 그 사람들이 좋은 것만 갖다 놓고, 다른 데서는 나쁜 것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한다면 우리가 이 식탁에 오르는 식품들에 그만큼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왕 이런 과가 있는 바에는 좀더 우리들이 여기에서 기여할 적에 좋은 식품을 만들 수 있게끔 좋게 자료를 내보내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큰 임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라는 것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그러면 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내지는 물도 먹이고, 실지 물 먹이잖요.

우리가 소고기를 사보면 어떤 소고기는 물이 안 나오고 어떤 것은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너무나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오물을 먹이는 소도 참 많잖아요.

이것을 철저히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수질검사는 월 1회씩 꼭 해서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만약에 지하수를 먹인 고기는 스트레스를 받은 고기 못지 않게 너무너무나 이것은 해로운 고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닭고기 같은 것도 다 검사하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닭고기 관계는 대전시에 도계장이 있습니다.

도계장에서 이 닭고기 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요,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밀도계 영향으로 지금 살모넬라가 가끔 검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살모넬라균이 있는 닭고기를 검사 의뢰해서 들어오는 것만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샘플 채취한 그 닭고기를 예를 들면 그것이 검사하는 동안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그 살모넬라균이 발견된 것을 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항상요.

어떻게 강구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이 샘플 채취를 해서 보내져서 검사하는 동안에 보통 날짜가 얼마 정도 걸립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살모넬라 검사를 한 번 의뢰를 받아 가지고 검사하게 되면 한 2∼3일, 배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宋寅淑 委員 2∼3일이 좋아요, 2∼3일이 걸리면 그러면 이미 그 닭고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닭고기에서 채취를 해서 받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2∼3일이 걸렸는데 이미 닭고기는 팔리고 있잖아요.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타깝지요, 굉장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런 것은 유통이 안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검사하는 과정 동안이라도 유통돼서 이미 소비가 될 경우는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것을, 지금 현재 닭고기 같은 경우는 도계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닭고기가 우리 대전시에서 유통되는 것보면 대전에서 잡은 것이 아닌 것이 많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宋寅淑 委員 많이 오고 있지요?

상표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더 많이 오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유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대전지역 것이.

宋寅淑 委員 그러면 만약에 살모넬라균이 있는 닭고기를 먹어서 식중독이 일어나면 그것은 너무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그 검사하는 동안에 다 먹으면, 우리인체에 그렇게 해롭게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 검사하는 것 먹는 음식은 사실은 실효가치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분야도 상당히 또 많으네요.

농수산물 뿐이 아니라 축산물, 공기오염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굉장히 바쁘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쁜 가운데 예를 들어서 공기오염 같은 것 등등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먹는 식품은 이미 그것을 샘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동안에 먹어서 사람이 만약 식중독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제도를 지금과 같이 그냥 샘플채취만 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정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무엇을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이것이 유통이 되기 전에 검사결과가 알려져 가지고 유통이 안 되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한번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 나가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를 들어 닭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그 닭 다른 것은 내버려두고 다 냉동을 시킨다든가 해 놓고서 그 닭 한 마리만 검사한 다음에 2∼3일 걸려서 합격시킨 축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통시키면 안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안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하면 매년 지금까지 유통을 그냥 하게 내버려두고서 그것만 검사하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극히 일부가 있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경우가 안 되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앞으로 한번 최대한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식품취급 단계에 있어서는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사전예방이 사실 안 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지요, 이것은.

이런 행정은 사실 필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애를 쓰시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원장님이 '몸담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것은 참 안 되겠다.' 이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서 바꿀 것은 바꾸셔야지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질의 오늘 더 안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제 방에 또 오셔서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도 들었는데 더 이상 질의를 해봐도 그 한계에서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질의하고 일맥상통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 드리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공기오염이라든가 기름유출 등등도 중요하지만 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닭 한 마리가 있는데 거기 살모넬라균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내지는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는데 검사하는 동안에 그것을 유통을 일단 막아야지요.

일단 막아야 되는데 유통이 되게 하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원장님 권한으로 안 되면 건의를 정식으로 하세요.

이것을 건의를 해서 만약에 이거 시정이 안 되면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장님한테 제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권한이 아니라 식품이나 여러 가지 축산물 샘플을 채취해서, 그런 권한이 없다, 또 행정적인 처벌을 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검사하는 권한을 현재 가지고 있잖아요, 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고쳐 가지고 일단은 유통을 안 시키게 한 다음에 해야지 축산물이나 그게 농수산물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앞으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아까부터 닭 했으니까, 닭 한 마리 딱 들을 적에 닭을 검사했더니 3일 후에, 빠르면 2일 후에 살모넬라균이 나왔다.

또 다른 뭐가 나왔다, 거기서.

무슨 박테리아균이 나왔다, 비브리오균이 나왔다, 등등 나올 수가 요즘 많잖아요.

여러 가지 듣도 보도 못 한 이상한 균들이 많이 나오던걸요.

그런 균이 나왔는데 이미 그 식품을 먹어서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막 아프다고 하면 이게 연구원들 연구하신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검사할 때까지는 그것을 잠깐 못 팔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안 하시면 연구원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구원들 연구해서 내놓은 식품이 이미 먹어서 다 식중독 걸려서 사람이 죽었다면 연구원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제도를 먼저 확립을 해 놓으세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것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금 연구원들께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각 분야에서 보니까?

너무나 애쓰시고 하시는데 다른 것은 다 좋지만 이 먹는 식품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서 그냥 내버려두고 차단을 안 시키고 판다면 나중에 그것이 발표되면 이것은 사후약방문이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촉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 연구원에서 가능한 일을 모두 다 해나가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은 바로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저도 지적한 바가 있지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의도에서는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똑 떨어지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의 한계를 제가 분명히, 저는 먼저 업무보고 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그런 혼선이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모든 검사,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시는 기관인데 다른 해당 부서에서 업무요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검사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검사만 해주는 이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게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수거해다가 검사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 분명하게 이것은 환경국, 복지국 소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문제를 제기해서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기에 응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뒤에 책임질 일도 없고, 검사를 잘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다른 데에 대해서는 책임 없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그런 필요없는 말이 왔다갔다하지 않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회 때 그렇다면 연구원장님한테 이 기구를 좀더 확대시켜서 시민 편에 서서 직접 집행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다분히 있는 수질검사라든지 농수산물검사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주기적으로 또 계획없이 갑자기 불시에 수거해다가 검사해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직을 확대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국 산하로 해서 또 한다든지 그런데 이것도 역시 중앙조직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우리 중앙 보건환경연구원하고의 별개의 조직으로 또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시 산하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어차피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니까 한번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이게 뭐 중앙정부가 어떻고 하니까, 그러나 항시 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 대전지역에 맞는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의 짤막한 말씀 들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은 지난번에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드린 바와 같이 검사기능과 행정단속이나 처분권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리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과 단속의 목적을 가진 기관에서 수거와 함께 검사기관에 의뢰하게끔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에서 수거를 해서 처분과 검사까지 다 하게 되면 이게 주관이 흐르고 편견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검사기능과 행정처분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영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더 이상 더 적극적으로 이 보건, 환경, 가축, 모든 저희 연구원의 해당업무에 접근이 가한 경우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먼저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지금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광역시, 각 도, 16개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시와 똑같은 운영체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검사와 행정처분과 단속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 자체는 법적으로 이미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소견은 '절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이나 직제개편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구분은, 지금 현재 운영상태의 소상한 말씀은 사실대로 드렸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연구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더 좀더 현장에 접근을 해서 시료 채취하는 것부터 적극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든가 또는 환경오염이 발생될 이런 소지가 있는 계절이라든가 또는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자체 조사 연구사업, 조사사업, 연구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임의로 가서 시료도 채취를 해서 그런 결과를 행정기관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결과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하도록 또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모든 백데이터를 내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기본 기능입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동료위원들도 걱정을 하셨지만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 사후약방문이에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무슨 전염병이 발생이 됐다 하면 그때 채취해다가 검사의뢰하고 그런 식 아닙니까?

그러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복지국이나 환경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런 데 채취를 하면서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지요?

그러나 한 마디로 해서 다들 업무가 바쁘고 또 업무가 너무 광역화, 넓으니까라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야 이게 되겠는가?

엄청나게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 문제가, 분명히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사전에 이런 것이 만 가지가 전부 해결이 돼서 전염의뢰라든지 어떤 사고가 일절 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다만…….

成在洙 委員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4대 의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의회나 시민을 위해서 잘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니까 그렇게 아시고 좋은 방향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방향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고맙습니다, 잠깐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혀 사고라든가 의뢰가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 좋은데 혹여 이런 집행기관이나 우리 연구원의 검사기능이 조금, 어떤 경우에 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도록 복지국이나 또는 환경국이나 우리 연구원이 같이 유기적으로 그런 것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의 역할은 분명히 있어서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업무보고서 6쪽에 보시면 검사업무추진 쪽에 맨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검사계획 건수는 16만 8,000여 건이었는데 10월 31일 현재 21만 9,000건 엄청난, 계획보다는 많은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노고에 또 치하를 드리면서 이렇게 정말 20만여 건 이상 이렇게 의뢰가 들어옵니까, 이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것은 실적입니다.

成在洙 委員 실적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成在洙 委員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국 무슨 식품과에서 의뢰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부서마다, 이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종 검사를 분류해서 최근간…….

成在洙 委員 아주 세밀하게, 누가 봐도 잘,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신뢰성이 떨어져요, 솔직한 얘기가.

이게 과연 이렇게 잘, 이런 숫자대로 제대로 정말 이루어진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말 크게 수고했다는 얘기도 해야 되고 또 그 결과 여부도 상세히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내일까지입니까?

내일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종 검사업무 추진실적 및 조치내용으로 해서 소상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분류, 검사의 종류와 어떤 검사를 하는가…….

成在洙 委員 어느 부서에서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처리 건수와 처리 기간, 수수료 또는 검사결과 조치사항까지 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외에도 더 필요한 부분을 다시 보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그 다음에 검사 수수료는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검사 수수료는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 운영조례에 의하면 국가의 수수료에 준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관리청하고 국립환경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의 수수료 표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도 똑같이 동일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국 산하에서 각 구청이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서 의뢰를 하면 그런 데도 수수료가 붙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저희 수수료운영조례에 의하면 국가 기관에서 시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안 받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成在洙 委員 그 수수료는 어느 경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수수료는 지금 일반인이 우리 연구원에 데이터를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해서 각 자기의 상품이나 자기가 만든 어떤 그런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수수료의 표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成在洙 委員 개인 사업체나 이런 데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국가기관이나 또는 국가 시책,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의뢰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을 위해서…….

成在洙 委員 검사 수수료를 받는 데는 사기업체라든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주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그 외에 다른 데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수수료를 안 받는 경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식품과 의약품 단속을 할 때는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두 번째, 법정 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해서 검사가 필요한 부분, 또 한 가지는 배출시설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오염도 검사와 단속을 위한 경우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오수의 수질검사, 또 지역 하천 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수질검사라든가 시 산하 공공시설 및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검사 등은 수수료를 지금 안 받게 돼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이외에는 다 수수료를 받는다고 봐야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면조항이 별도 사항이 하나 있는 것은 옛날부터 되어 있었는데요 공공성과 공익의 어떤 큰 차원에서 군부대와 또는 학교에 대한 급수관리의 공익을 위해서 지금 수수료를 현재 원가수수료의 50%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수수료는 대충 어떻게 해서 부가를 하는지?

건당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수질 같은 경우에는 50개의 검사 항목을 검사해서 그 기준이 전부 안에 들어와야 식용, 음용이 가능하다 저희가 판정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50개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50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약과 인건비 또는 장비비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각 항목당 수수료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서도 국가에서 정한 수수료액표에 의해서 50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전부 더해줍니다.

그래서 대개 음용수, 먹는 물 같은 경우 한 건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지금 현재 약 한 18만여 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지하수가 신고가 된 것만 그것도 검사를 하지요?

신고가 안 된 것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되어있다든지 하는 것은 복지국 소관 부서에서 의뢰가 돼야 검사를 하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들은 신고를 할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복지국입니까, 그게 환경국인가 소관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하수법은 환경국입니다.

成在洙 委員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숫자로 보면 20만 건, 별거는 아니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수질검사를 몇 퍼센트가 받고 있다 이런 것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하수 이용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허가를 내야 되고요, 그런 의무조항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관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농촌지역에 대한 지하수 이용자들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하수에 대한 이용자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수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해서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의 취지는 '농촌 지역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 이런 말씀을, 지금 사실은 다 받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전체를 다 받고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다 받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면제해 주는 데는 없습니까?

면제라든가 감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전시의 지하수 이용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지하수 이용자들은 지금 현재 똑같이 수수료를 징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중에 음용수도 있을 테고 농업용수도 있을 테고 한데 그런 것 구분은 안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하수법에 의하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각각 달리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규제 항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전부 항목이 틀리고, 항목이 틀리다 보니까 수수료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에 비해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생활용수가 약 3분의 1 가격으로 수수료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규제항목이 적습니다.

기준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 대개 한 15∼16개 항목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환경국하고의 또 연계해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만, 농촌뿐만 아니라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있는 데는 사실 검사료 같은 것 면제해줘야 되고 또 농촌지역은 그 사람들 농사지어야 자기네들 주머니 쥘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농업용수 검사료 같은 것은 사실 면제해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지하수 전 이용자에 대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감면이랄까 징수를 안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또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받는다 이런 관계를 3년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검사주기 의무조항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볼 작정에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것은 안 되지요.

1년에 두 번, 세 번 자주 수질검사는 해야지요.

그런데 1년에 하던 것을 3년으로 하면 그 동안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든지 오염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감면 또 줄여주는 방법, 아주 탕감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1일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100톤 이하의 농업용수를 쓰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써야 할 때에 그런 검사라든가 의무조항을 부가하는 것이지 소규모의 양을 쓸 때는 이런 의무조항을 받지 않고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정보나 이런 것을 주는 농촌 농민들이 저한테, 우리 지역구에 있는 농민들이 아주 절실하게 나한테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 지역의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사 지어 정말 이자 갚고 뭐하고 하면 주머니 지켜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그러면서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음용수도 지하수로 의존하고 있어요.

대전시민으로서 세금은 거진 비슷하게 내면서 그런 데는 정말 억울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예를 들어서 환경국하고의 절충을 해서 이런 정책 제안으로 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형평을 조금 벗어나야 되는 이런 원칙이, 조금그런 것이…….

成在洙 委員 아니, 지금 농가주택 빚 완전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 형평에 어긋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또 한 가지는 세수증대 관계가 자꾸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세수를 가능한 한 징수를 해서 세입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시책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쪽에, 행정사무감사 보면 장비보강으로 4억 얼마인가가 지금 되어 있지요, 6쪽 하단.

5억 7,400 장비예산편성, 5억 7,400만원이지요?

업무보고 6쪽 하단.

○委員長 陳東圭 검사업무추진, 제일 밑의 줄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5억 7,400만원을 예산편성…….

成在洙 委員 그런데 무슨 장비가 이런 장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검사를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각 검사 항목별에 대해서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화학 반응과 기기분석을 통해서 각종 차트, 모든 것을 근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 하나하나 하기가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도 제출한 바와 같고 또 앞으로 제출할 자료에 이런 많은 검사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인력이 아까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력이 충분치 않은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 이런 것이 여의치를 않아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각종 검사라든가 연구를 해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 검사에 필요한 각종 기기는 저희 연구원에서 기기 분석을 위해서 기기 장비가 지금 현재 한 500여 종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오래되고 노후가 되면 여러 가지 정밀성이라든가 신속성, 정확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각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고 또 도래가 되는 경우 같은 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연구원에서 쓰는 고가 장비들은 흡광공도계라든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C-MS, 유브이스펙트로모토메터 등 각종 이화학분석기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용어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잘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이게 그 동안에 있었던 기계를 다시 바꾸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저희 연구원이 개원된 지가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정도, 기계가 동일하게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것은 아닌데 거의 10년 정도 되는 이런 고가 장비는 내구연한이 수명이 얼추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교체해야 될 장비도 있고 또 각종 검사가 새로운 검사방법이 개발됐다든가 또는 검사를 추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신장비를 또 도입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을 요구해서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成在洙 委員 지금 답변해 주실 수가 있는지요, 교체 장비는 몇 개, 신장비는 몇 개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 부분이 지금 금년도에…….

成在洙 委員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 예산 심의 때 틀림없이 이런 것들이 또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해줘도 좋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하실 적에 대충 이런 것들은 중요한 대목이고 하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문제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대 하천 수질검사 결과, 3대 하천 수질을 검사한다고 했는데 이런 관계는 자체에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신다고 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우리 대전시에는 지금 3대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지점을 주요 지천으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상한 수질 현황을 저희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선정할 때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중앙 환경부에서.

그래서 중앙 환경부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맡아야 할 하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지점은 중앙으로부터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지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전의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경우는 갑천에 6개소의 지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천에 4개소, 유등천 1개소, 주원천 1개소 이렇게 해서 모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수질을 검사하는 지역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역.

成在洙 委員 1년에 1회 하신다고 했던가, 어떻게 됐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매월 1회씩 하고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검사기관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알려 주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결과가 금년도 것은 1월에서 10월까지 측정한 BOD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지표 대표 항목인데,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도와 평균 값이 비슷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을 지나는 갑천 하류도 작년도 평균 갑천교 7.9ppm, 신구교 8.0ppm이었는데 금년 10월까지 갑천교나 신구교 모두 수질이 작년보다 양호해지고 있다,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제가 모든 용어나 그 수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成在洙 委員 지금 우리 시민이 이런 상태면 그냥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중간으로 해서 "좋다", "아직 그렇지 않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우리 대전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달이 각 시·도에서 측정한 하천에 대한 결과가 환경부로 집계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걸친 주요 하천의 오염도 결과를 관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전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우리 대전지역은 타지역보다 상당히 수질이 양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첫 번째로는 배출에 대한 여러 가지 오염의 소스가, 오염원이 적다 이렇게 봐서 대전지역은 타지역보다 수질이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타지역에 비교를 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정도면 그냥 괜찮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제 자신 대전천변에 살고 있는데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철새가 날아들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보면 고기떼가 왔다갔다하고.

그런 정도면 굉장히 좋아진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成在洙 委員 그러나 과학적이나 모든 검사로 해본 결과 그래도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 시민들이 정말 마음놓고 하천에 걷어부치고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태인지 아닌지 그런 것 정도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수질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천을 지날 때 풍부한 유량이 유지가 돼야 좋은 하천이 되는데 갈수기 때 같은 경우에는 더러 유량이 모자라는 부분 이런 것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수질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타지역보다는 양호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타지역이라면 같은 대구, 광주, 부산, 인천, 울산 같은 데는 공업지니까 보나 안보나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타지역이라면 광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타지역"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하천에 대해서 죽 결과들이 나옵니다, 수질오염지표대로 해서요.

대개 보면 COD, BOD, SS, T-N, T-P라든가 여러 가지 측정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우리 대전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래로 내려가 있다, 농도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수질이 양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타지역보다는 낫다고 하니까 타지역은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퍼센트로 한번 얘기를 하시지요.

우리는 몇 퍼센트되고 타지역은 몇 퍼센트가 좋고 나쁘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공단이 많다든가 오염원이 많이 있는 이런 대도시권들이 일례를 들어서 BOD 같은 경우에 한 50ppm을 유지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대전은 비교적 한 10ppm 이하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요?

그러면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많은 차이가 나는 시·도도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는 계속 예산심의 때도 나올 테고 계속 얘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입장이 곤란하니까'라고 달리 얘기해 주시고 말씀 안 해 주시면 결국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책이 갈 수 뿐이 없어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장 곤란하시겠지요.

이것은 분명히 '복지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에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 얘기하세요.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기 곤란하시지요, 곤란하실 겁니다.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내 소관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대충 이런 검사의뢰를 받으면 검사기간이 조건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측정항목이 많으면 지금 일반 먹는 물 검사 같은 경우 저희가 처리기간을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

成在洙 委員 20일?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20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측정 항목을 가지고 있고 규격을 다 검사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약품 또는 환경 각각 틀립니다, 검사의 항목이.

그래서 많이 소요돼서 규격을 갖춰야 판정이 내려지는 부분들은…….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빠른 날짜하고 제일 늦은 날짜하고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빠른 것은 3일이냐, 하루다, 3일이다, 늦은 것은 20일이다, 예를 들어서만 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략 저희 검사기간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단순한 검사 같은 것, 미생물 검사에 소요되는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 정도의 검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5일이면 가능합니다.

5일 정도면 배양시간이라든가 가능하고요, 또 많은 고난도라든가 많은 항목을 가지고 있는 복합…….

成在洙 委員 전염병 관계 같은 것.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전염병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가장 많은 처리기간을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약품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4일까지도 소요를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드리는 것은 사실 검사기간이 너무 길다보면 "약 지으러 가자 사람은 이미……."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체를?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작년에도 저희가 검사처리기간에 대해서 조금 길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단축을 해 가지고 작년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처리기간을.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저희가 장비가 자꾸 보강되고 인력이 많이 확보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기간을 단축해서 앞으로 민원의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결을 못 하고 중앙으로 의뢰하는 예도 많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더러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저희가 장비가 어떤 장비는 10억 이상 가는 고가의 장비가 있습니다.

빅 메스 같은 경우에 한 10억 정도를 소요하는데 그런 경우가 저희가 많이 검사를 않게 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직 확보를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장비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표준품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방에서 검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으로 검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많지 않고 극히 일부분입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20만 건 이상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외부로 비쳐지는 것은 별로 하는 일이 뭔가 궁금할 정도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상한 직제 아니냐 이런 오해가 없게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서의 홍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宋寅淑 委員 잠깐요.

○委員長 陳東圭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아까 오전 중에 했던 것에 약간 보충질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내 성재수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상태에서 연구원을 증원한다든가 기기 장비를 더 보강하면 쌓이는 농수산물이라든가 또 검사를 할 샘플을 채취했을 때 더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장비와 인력을 많이 갖추게 되면…….

宋寅淑 委員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으네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적에는 그게 아무런 실효가 없다고 그러셔서 그 궁금증이 안 풀렸던 거예요.

당연히 실효가 있어야 이게 맞는 답이 되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많이 갖춰지면 자연히 안전성 확보가 많이 되게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주어진 여건 내에서 이런 연구원이라든가 기기, 장비를 더 보강하셔서 부족한 면을 더 빨리, 시일을 단축시킨다든가 샘플채취 같은 것을 빨리 해서 연구 범위를 넓히고 빨리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委員長 陳東圭 예,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주요업무보고서 7쪽에 잔류농약검사 572건을 검사했는데 기준치가 12건에 2.1%가 나왔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가령 농수산물센터에서 100상자를 사과를 팔았다고 하면 두 상자 정도가 퍼센트로 보면 잔류 검사에서 걸렸다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 셈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鉉榮 委員 저는 실질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령 이것을 매일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시나 구청에서 농산물 안전성 때문에 자주 수거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또 저희 자체도 조사 사업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자주 이 농산물에 대한 유해성 점검을 위해서 검사 의뢰가 오고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이 잔류 농약이 나온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먹을 때 잔류성 있는 농약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어야 완전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도 한번 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원 농산물을 그냥 그상태에서 먹는 것과 씻어서 먹는 거, 깎아 먹는 거, 가공해서 먹을 때 이런 차이를 한번 저희가 비교해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보면 씻는다든가 깎게 되면 거의 90% 이상, 거의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통째로 그냥 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면 가공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거의가 전부 100% 가깝게 다 없어집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가정에서 포도나 과일을 먹으면서 항상 염려되는 것이 말이지요, 과일을 껍질을 깎지 않고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무리 씻어도 깎지 않고 먹으면 마음이 꺼림칙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씻어 가지고 먹으면 별 탈이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가 몇 번 해본 결과로는 씻는다든가 깎을 때 많은 부분이 오염물질로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제로화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사과를 씻어 가지고 그냥 껍데기째 먹어도 괜찮습니까, 씻으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게 해도 별 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깎으면 더 오염물질로부터 벗어나는 거고요.

沈鉉榮 委員 아니, 그것은 연구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도 깎으면 더 안전하다는 것은 알수가 있는데 사과는 수돗물에다가 씻어 가지고 껍데기째 먹어도 괜찮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게 많은, 저희가 사과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해보니까 안 씻고 그냥 원상태로 있던 농도와 씻고 가공했을 때, 깎는 거 또는 조리를 했을 때 90% 이상, 거의 95, 100% 이상이 다 소멸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사과를 그냥 먹는 게 좋다 하는데 저는 과일을 좋아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먹으면서도 도저히 그냥 먹을 수 없는 그런 노이로제가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사과는 물에 씻으면 거의 100% 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물에 씻으면 많은 효과를 보고요.

깎으면 거의 뭐…….

沈鉉榮 委員 배추도 마찬가지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배추도 씻고 절이고 가공하면 많이 소실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많은 손실이 있는 게 아니라…….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소실이요.

沈鉉榮 委員 그 기준을, 100% 거의 완전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많이 없어집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바라보건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아마 원장님께서 잘못 답변을 하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가 잘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체검사를 못 하고 어떠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의뢰 기관에서 어떤 검사건수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냈던 업무보고 6쪽 보면 정말로 검사실적이 30%가 더 많이 오버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체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기관에서 의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아까 해주셨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 의뢰기관의 검사건수와 여러분들의 검사자료에 의해서 의뢰 검사건수가 있는데 자체검사 건수인가 의뢰기관의 검사건수인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 장비보강이 약 5억 7,400만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이런 장비와 인원만 제고를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의뢰를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냥 인원도 많고 그러면 괜찮겠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아까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가축검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집행기관 농정과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집행기관석에서 - 의뢰를 받아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집행기관석에서 - 아니, 도축인의 의뢰에 의 해서.)

도축인의 의뢰에 의해서 간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집행기관석에서 - 우리가 가는데 실제 작업은 의뢰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뢰를 한다는 것입니까?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 복지국에 농정과에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家畜衛生硏究部長 李弼敦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타지역보다도 굉장히 우리가 지역이 좋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좋은 것만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우리 대전시하고 광주시냐?

대전시하고 대구시냐?

그러면 3대 하천이 좋다고, 10년 전보다도 안 좋잖아요 물이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 외국에 독일 같은 경우 사과를 깎지 않고 그냥 먹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다 깎아서 먹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면 사과를 깎아서 안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 PR이 되어 있느냐 말이야, 행정의 PR?

이런 것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아, 무엇을 하는 거구나!'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과를 깎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이런 PR도, 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면 '아,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많은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당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관리과장이종운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이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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