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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2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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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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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환경국


日 時 : 2002年 11月 2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10분 감사개시)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국

○委員長 陳東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환경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계속적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체킹하면서 건강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환경국장 전의수.

(환경국장 전의수, 진동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陳東圭 먼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국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의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3년 여건과 과제, 2003년의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6쪽에서 38쪽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과 39쪽의 2003년도 소요예산액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국장을 포함한 전 환경국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명훈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선진적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 쓰시는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9쪽에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현황에서 보면 시에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일정 지역을 공원 또는 녹지로 묶어놓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3,686만 5,000㎡ 약 1,100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2,126만 7,000평으로 전체 58%에 이르고 있는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장기미집행 시설은 집단 민원의 소지가 되며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을 요구할 경우에 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시설결정된 토지에 대해 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환경국장이 이명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서 공원시설 결정을 해놓고 오랜 기간 개발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많은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 7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토지 소유자가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지인 경우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에 "이 땅이 공원지역으로 책정돼서 재산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시에서 사주시오" 하는 매수청구를 받은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만 아직은 없지만 만약 그게 들어오면, 그러면 저희들은 2년 이내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또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매수를 하는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법의 취지를 보면 이 기간이 2년, 2년 하면 벌써 4년이고 그것도 또 매수 방법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채권으로 해서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매수를 청구 받아서 그것을 시가 사는 데는 한 4∼5년 그것도 또 채권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좀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그래서 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해제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매수청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또 현재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양공원의 토지보상 잔여 토지가 얼마나 되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가양동 문제는 저희들이 가양동에 금년도 3억 1,400만원을 보상을 했고, 토지보상은 다 된 것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13억 6,700만원을 들여서 마당 조성이라든지 주차장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액은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8억 1,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3억 1,4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금년도로 다 이게 끝나는 것인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금년도 보상을 끝내고 저희들이 진입도로라든지 그 주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가양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10년 넘게 사업을 끌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부분은 저도 퍽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구 지역에 공원조성 사업이 이쪽 서구나 중구 지역에 비해서 그 동안 투자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내년도에는 가양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6,7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도로를 완비하고 그 공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마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설을 확장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물원 조성이다 해 가지고 원래 많은 재원이 편중 소요되다 보니까 그쪽에 투자가 조금 미흡했던 점 저도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쪽이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서구에 너무 사업이 집중되고 이 동구 쪽이나 중구 쪽에는 좀 이렇게 미흡하고 소홀한 게 아닌가 해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혹시 내년에 집중투자로 사업을 완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년에 도로 부분은 완결을 짓겠습니다, 가양공원의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천공원의 경우도 내년도에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 확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공원내 공원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천공원하고 가양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착수되면 내년부터 한 2∼3년 걸리지 않을까, 제대로 개발이 완료되려면.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동구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너무 서구에만 치중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았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우리 대전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국이 환경국이라고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 면으로 환경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서요,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관련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시는 최근 업무구상을 통해 향후 10년간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생명의 나무심기사업을 펼칠 것을 보고하셨습니다.

1,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 사업이 추구하는 기본목표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송인숙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소위 대구시를 좀 배우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상당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대구시의 낮 여름 기온이 1∼2℃ 정도가 낮아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대전시를 푸르름이 넘치는 그런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로는 일단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동안에 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2단계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 1,000만 그루를 심는 주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청과 구청에서 심는 소위 공공식수라고 하는 것이 약 799만 그루 또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토지를 개발한다든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런 유관기관에서 나무를 심는 것이 59만 그루 그리고 건축을 할 경우 건축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나무를 심는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142만 그루 이렇게 해서 10년간에 한 1,00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다 보니까 연간 한 108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이 업무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의 입장에서는 소요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예산부서와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宋寅淑 委員 굉장히 아주 멋진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로 공공식수, 주택공사 또 건축 조경 이런 것이 더 많이 펼쳐진다면 더 바랄 수 없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1단계에서 2006년까지 소요예산액이 2,83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 2단계 2012년까지는 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하철과 천변고속화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계획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가 3,866억원, 저희들이 얼핏 읽기에는 읽습니다만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당장 내년의 경우도 저희들이 한 60억은 줘야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 외에 많은 사업을 시가 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많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년에 108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지는 저희도 지금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 또 언론등 유관단체들의 어떤 성원, 이런 것의 힘을 빌려서 예산부서로 하여금 가급적 많은 예산이 저희한테 할애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우선 잡아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 이런 것 없이 그냥 계획만 잡아보셨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잡은 것이 일단 계획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투자해야 될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의 예산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아파트를 주공에서 짓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도 되고 다만 시와 구청에서 심는 공공식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연간 108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는 상당한 신경전과 함께 저희 환경국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시는 대구시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벌이려하고 있는데 우선 공공기관의 담장을 없앤다든가 또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적에 거기에서 건축 조경 한다든가 주택공사에서 나무를 심게 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을 실천했을 적에 너무 덥지도 않고 공기도 맑아지고 좋은 이득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대구시의 사례를 토대로 도심녹화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분석자료가 있으면, 세세한 것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계획을, 지금 여러 가지 지하철과 천변고속화 도로 등에 대해서 우리의 혈세가 나간다는, 혈세라는 말을 저는 상당히 실감있게 듣기 때문에 혈세라는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재원확보 등등해서 분석 자료를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새 시정이 출발하고 부산, 서울, 대구 등 소위 도시녹화사업을 가서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렇게 심어짐으로 해서 어떠한 도시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쾌적해지고 살기가 좋아지고 기온이 낮아지고 이러한 외형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자세한 효과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운용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착상이지요.

그리고 엊그저께 일차적으로 노은지구의 나무심기에 저도 새마을부녀회장 자격으로 가서 나무를 심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도 하고 사실 치하할 만한 굉장히 좋은 계획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재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나무 하나 심기등 범시민헌수운동을 벌인다면 어떨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혈세라는 말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없는 혈세를 가지고 더군다나 큰 재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 운동도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모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대전시를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민헌수운동을 전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권장도 하고 싶고 계속해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난번 저희들 식수, 나무심는 날 송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헌수운동이 얼핏 생각해서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일견 됩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민헌수를 받으면 사실상 많은 나무를 돈 안 들이고 확보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법에, 저희들 공무원 무슨 말씀하시면 법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슨 돈이나 물건을 받을 적에는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라, 시민 헌수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해 가지고 걱정을 들으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도저히 시민들로부터 헌수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본 결과, 언젠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 그래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가서 결혼기념 식수를 한다든지 또 생일날 가서 생일기념 식수를 한다든다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것은 우리 아기 나무다' 그래서 나무를 심게 해준다든지 이런 공간을 제공하면 나무를 시가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를 심는 효과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각 구로 하여금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저희 시도 시민들이 식수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한번 마련해서 제공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금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셨듯이 시민헌수운동이 절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생일도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한 그루씩 받는다면 그게 꼭 법하고 저촉이 되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서 심도록 하려고…….

宋寅淑 委員 심도록이든지 아무튼 정신적인 그런 기회를 얼마든지 주면,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바로 내년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셔서,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먼저 국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다시 얘기할 필요없이 환경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관계를 다루다보면 우리 대전 같은 도심지에서는 "개발이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이런 마찰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돌출될 때가 많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개발 부서하고 우리 환경 부서하고의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협의 같은, 구체적인 계획된 협의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금강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소위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영향평가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런 데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타부타 결정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 우리 대전시에 조그마하거나 크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앙부처의 환경청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거기의 답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진다 그 얘기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어떠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이상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그냥 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면 그 조례에서 정한 어떤 개발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 환경국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대전시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아직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문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중앙 모법 하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바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환경시민회에 의해서 기준이 모호하다 그리고 타시·도의 선례가 어떠냐 이런 것을 들어 가지고 일단 심의를 유보한 기록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조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에 대한 두 가지 양측면에서 상당한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타자치단체의 경우도 이 영향평가조례를 선뜻 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해놨다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장이 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이 제 발에 묶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광역자치단체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해에 한번 초안을 잡았던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의견을 금년 하반기에 수렴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성재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각 부서에서 개발사업을 하자고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법에 맞는다,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맞는다.' 이런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쪽 개발사업 부서의 어떤 행위를 귀속하는 것은 아니고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치단체라고 하면 그래도 그 지역의 특징과 모든 계획을 중앙부처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웬만한 것은 모법의, 큰 틀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는 타시·도 눈치보고 자꾸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본격 추진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를 든다면 조그마한 것, 우리 아시다시피 하상도로 있지 않습니까, 하상도로.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관계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금 이루어졌느냐 이거야, 도로가?

그러면 지금 하상도로가 그 동안에는 잘 이루어졌는데 조금 남은 부분 이런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반대가 되어서 안 된다 그것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마 비일비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 중앙부서에서는 아주 법대로, 그 지역의 실정이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판에 박힌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조금 남은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 만큼 우리 도시민들이 불편하냐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평가에서 안 된다 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다면, 또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예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역인데 하상도로에서 삼성2동 다리 밑으로 차를 다니게 하면 엄청난 교통체증 해소가 돼요.

그런데 그 역시 환경단체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이런 관계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어렵게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예를 말씀드리고, 하여간 그 대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으니까 빨리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환경단체하고의 관계, 우리 대전시 환경국보다는 환경단체가 모든 환경 관계는 앞장서 있고 거기에서 집행 여부,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또 때로는 그렇습니다 요즘, 그뿐만 아니라 다중이 목소리를 크게 낼 때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 하고 그냥 그쪽으로 기우는 이런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성재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 관계는 더 말씀 안 드려도…….

成在洙 委員 예,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 조례 제정을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단체와의 관계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목소리가 꽤 큽니다만,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시가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시민단체들의 어떤 편협되다고 그럴까, 환경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만 하는 그런 강한 의지 때문에 저희 행정의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요즘 같으면 그분들하고 많은 교감을 갖습니다, 또 대화도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들어주고 또 그 의견 중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은, 소위 환경단체들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3대 하천에 삽질도 하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태계가 그대로 보전돼야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고 저희들의 입장에서야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 해야 되겠고 또 적당한 삽질은 해야 이수와 치수의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 합의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시민단체들과 많은 고생이나 애를 먹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칫하면 전문적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환경국, 이런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직자의 입장보다는 그런 단체의 입장이 앞장을 서고, 그런 단체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목소리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그쪽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번 봅시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보니까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집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당연히 저희들이 져야지요.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분들의 모든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참고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일들이 결정되고 그런 목소리에 지나치게 편중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국에서는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그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잘 될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보고서 7쪽에 보면 용담댐 용수 배분 문제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 뒤에 신문에 거론되는 것을 보면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전북 쪽에서 다른 소리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확실한 결과 얘기가 있었습니까?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성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물싸움이, 쉽게 말씀드려서 물싸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역이 끝남으로써 매듭이 지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물 문제로 전주권으로 얼마가 가고 대전권으로 얼마가 와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북과 저희 충청권에서 상당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지난해부터 시의회 차원에서도 건의가 되고 중앙정부에, 그래 가지고 저희 금강수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대전시 그리고 수자원공사 또 지방환경청 이런 유관기관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라북도 도청 회의실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얻어낸 것이 용수배분 용역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랜 회의를 하다가 결론이 나오기를 "그러면 대전, 충북, 충남, 전북이 비용을 공동부담을 하자",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나 다른 기관에서 단독 부담을 하면 그 용역이 그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4개 기관이 돈을 같이 부담해서 용역을 하자, 그 대신 그 결과에는 무조건 승복을 하자 이런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2,000만원씩 8,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육사 화랑대연구소, 그것도 대전권이나 전북권에서 용역하면 지역감정에 치우칠 수 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인 아주 엉뚱한 육사에다가 이 용역을 맡기게 돼 가지고 거기서 한 결과가 저희들이 조금 유리하게 용역 결과가 나오다보니까 전북권에서 "왜 우리한테 당초에 오기로 했던 물을 대전으로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 초기에.

저희들이 공무원들끼리 어떤 교감을 가져본 바에 의하면 물론 전북권의 언론에서도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제기되었지만 이것이 무슨 밀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작년도부터 금강수계위원회에서 아주 오랜 논의를 거치고 그 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또 지방 언론들이 다 봤습니다, 전북에 있는 지방 언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으로 협약이, 도지사들이 서명해 가지고 협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다.

다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수자원공사에다 통보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용역 결과대로 물이 배분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했지만 실행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전북권의 언론도 조금은 수그러졌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실행은 언제쯤부터…….

○環境局長 全義秀 실행은 금강수계협의회에서 일단 그 보고서를 수용을 하고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아직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전북에서 회의를 한번 소집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만일의 경우 그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현지 감독이라든지,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확인?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용담댐에 가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확인 같은 것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우리 시에서 감시요원이라든지 확인요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약속한 대로는 충분히 우리 대전 대청댐으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벌써 12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끝으로 잠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의 중요성을 감지하면서도 환경에 관계된 임직원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는 선진지, 환경정책이 잘 되어 있는 선진지 같은 데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견학?

○環境局長 全義秀 단체적으로는 못 갔습니다만,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계장·과장급이 가끔 외국을 나가고, 국내 시설도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시설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가서 보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제가 어느 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대전시, 우리 나라에서만 이렇게 책보고, 우리 나라 사람끼리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쉬운 거라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담당 직원들 시키셔 가지고 그래도 좋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계획이 안 서있는 것 같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가 아직 자체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계획을 추경이라도 한다든지 해서, 다른 돈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쓰더라도 그렇게 선진지에 가서 보고 오면 정말 하찮았던 것, '정말 이거 별거 아니네!' 해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답변을…….

成在洙 委員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오히려 제가 격려를 받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대전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추진해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는 시장님의 지시가 아니라 시민의 수요요, 여러분들 환경국 자체에서 계획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같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같은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답변 중에서 시장이 무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당연히 필요하고 환경국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용담댐 용수배분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배분도 하고, 최소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육사 연구소에서 용역품을 저희들한테도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오고 전북에 지금 전부 가 있습니다, 회의할 때 공식 배분을 하려고 한다고 해 가지고 발표만 났지 아직 저희들한테도 안 왔기 때문에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우리 환경국 모든 공직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환경은 인위적인 환경과 자연환경으로 분류를 한번 해봅니다.

인위적인 환경 중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환경이 있고 인간이 파괴된 환경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은 파괴한 환경을 자연으로 되돌려놓는 것과 자연을 최대한 자연상태로 보전하는데 임무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에서 관리하던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관리 업무가 시로 위임되어 있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沈鉉榮 委員 그게 10월 1일부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 의미도 저도 알고 있고요.

이렇듯 산업단지 환경업무가 시장에 위임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환경영향권 결정고시를 할 때에 간접영향권을 이렇게 몇 개 동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직접영향권에 들어 가는 것과 간접영향권에 들어가는 그 분류를 어떻게 하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심현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결과를 가지고 직접과 간접영향권으로 분류를 합니다만 직접영향권이라고 하면 일정한 에어리어 그러니까 시설로부터 소각장 같으면 300m 이내의 지역 이것을 직접영향권이라고 하고 일정 에어리어를 벗어나는 지역으로서 용역을 해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냄새가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돼서 연구진들이 제시한 지역, 간접영향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여기는 직접영향권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짧은 2개월 동안이지만 대전 1·2·3·4공단 주변의 악취가 상당히 지금도 많이들 난다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 저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시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심현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환경악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공단과 1·2공단의 오염관리 업무가 금년 10월 1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공단 지역에서의 냄새 문제는 아마 고질적인 민원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송강이나 목상, 신일동 이쪽은 지형이 일단 분지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그 동네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곧바로 상층부로 날아가지 않고 가라앉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 시의 어떻게 보면 주택정책에서의 어떤 허점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목상지역이나 송강지역에 1만 9,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있다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0월달에 인수받은 이후에 시와 검찰, 환경감시대 이렇게 합동단속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 현재 41개소를 점검을 하고 또 기업체 대표들이나 기업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들을 불러서 어떻게 환경악취 문제를 저감시킬 것이 냐 그런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 각 기업들이 약 21억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환경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낸 바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시가 지금 심위원님께서 마스터플랜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이라기보다 저희가 업무를 받아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온 어떤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악취에 대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업체를 전부 한번 연구원들이 실사도 해보고 실태도 점검하고 해 가지고 그 원인을 우선 규명을 해보자.

물론 법적으로 각 회사들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의 오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모아져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든요.

그래서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한 2억원을 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 줘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업체들과 함께 1년에 한 2번 정도, 5월이나 10월 아니면 11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업체대표라든지 관계자들과 저감평가대책회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그 동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더 보완해나가는 그런 노력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기술이 아무래도 작은 기업체들의 경우는 자기들이 스스로 환경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자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홈닥터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대학교수, 전문교수들이 기술개발에 좀 취약한 공장이라든지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개선방안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홈닥터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송강하고 목상에 주민환경감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동안 저희가 위촉을 했지만 이 업무를 금강청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활동이 약간은 저조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 단체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또 감시요원도 좀 늘려 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감시활동을 하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어서 저희들이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악취배출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속을 나갈 때 '당신네는 지난번에 이런 게 적발됐으니까 이번에는 적발 안 되도록 노력을 하라' 이런 어떤 자극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한번 유도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악취가 아주 심한 하절기 같은 때에는 저희 시에 계속 연중 기간 동안 상황실을 유지해서 수시로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나가서 처리해주는 이런 일련의 계획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시민들이 기대하는 악취저감 효과에 충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업무를 인수받아서 두 달 동안 고민을 해본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실천을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짧은 기간이지만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체계적으로 말이지요, 국가에서 위임사항이지요 이게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자료를 갖다가 검토하시고 그것 외에 더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배출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도 점검하는 인력을 어떤 식으로, 감시단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있고, 상시적으로 있습니까, 어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문제가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의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받을 적에 중앙에다 건의하기는 최소한도 13∼14명으로 구성되는 어떤 과단위 조직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특별시의 경우 공히 5급 담당을 필두로 해서 3∼4명 정도밖에 직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련 계에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단독으로 하지 않고 구청에도 환경보호과가 있으니까 구청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함께 합동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절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증원 요청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4명 정도는 더 증원이 되어야 이 업무가 원활히 되겠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 증원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그 결과는 연말까지 가면 올 것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국가에서 측정한 기준치를 항상 집행부에서는 강조를 하는데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환경에 대한 악취나 소음 등등이 말이지요,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항상 발표를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상당하다고 많은 주민 민원이, 제가 오정동이나 대화동이나 이쪽에 가보면 야간으로 말이지요, 주간에는 감시원들이 있으니까 밤에 아마 배출을 하는 모양인데 야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사업장별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치가 미달되는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딱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러나 기준치 범위 내에서의 작은 배출이지만 많은 공장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모여지면 시민들은 심한 악취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공장이나 사업체별로 더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간부회의 때 논의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밤 11시 때, 새벽 5시 때 일단 집중단속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11월말 즈음 해 가지고요.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심야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소각 같은 경우 일정 온도 이상으로 태워야 되는데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열을 덜 가한다든가, 그러면 연소가 100% 안 되니까 냄새가 좀 더 나겠지요.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한 심야단속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체들을 믿고 싶고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현재 어떤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돌아가는 대로 계속 컴퓨터에 의해서 데이터가 수록돼서 그럴 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래도 노파심에서 심야나 새벽시간 대에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야간에도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1주일에 어떤 때는 세 번 내지 네 번 이렇게 악취가 난다고 그러니 감시를 여기에서 한다고 해도 안 나는 때가서 점검을 해보면 시민들하고는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상주하면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특별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거의 냄새가 야간에 많이 나는데 그것도 항상 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번 내지 네 번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호소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심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습니다서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력이 참말로 절대부족 인력이기 때문에 연간 상주 야간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야간에 365일 상주를 하면서 감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취약시기에, 하절기라든지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선별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왜 지적을 하겠습니까?

예산 타령과 인원 타령 이것으로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누구도 그런 답변은, 국장님이 아닌 누구나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산이 안 되는 가운데, 인원이 없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 타령하고 인원 타령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 제 3자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국장님 앞에 지금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좀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 가지고 환경은 첫째 공기오염, 아마 이것이 제일 크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沈鉉榮 委員 우리가 늘상 마시는 공기가, 이렇게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야간에 항시 상근할 수 있는 체제로 꼭 저희가 주문을 말씀을 드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그리고 소각장에서 직원들이 나오셨나요, 여기?

○環境局長 全義秀 예, 소장 나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직원들에게 다이옥신 검사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하고 보고를 해주신다더니 지금까지 말이 없습니다.

어때요?

검사를 했습니까, 그냥 그때만 답변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아, 그거 제가 말씀…….

沈鉉榮 委員 필요하시면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

沈鉉榮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날 심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해보니까 그게 한 사람 다이옥신 검사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정밀검사하는 데.

그래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것이라서 지금 금방 내에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서 아주 현장에 밀접해서 근무하는 직원 5명을 내년도에 일단 해보고 그 사람들 인체에서 어떤 다이옥신이 검출되면 전체 직원으로 확산해서 검사를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들 생각에는 큰 돈이 안 드는 줄 알았는데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 그러면 예산을 편성…….

○環境局長 全義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겠습니까, 뭐?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금 편성이 아직,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沈鉉榮 委員 미리 계획은 올렸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沈鉉榮 委員 예,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5쪽에, 이것도 공기오염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여기 이렇게 시에서 했습니다만 그 퍼센티지를 보니까 말이지요, 얼마입니까, 시에서?

○環境局長 全義秀 3,723대, 무료측정입니다, 그것은.

沈鉉榮 委員 아니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한 것이 시가 5만 1,363대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1.1%에 불과한 549대를 적발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극히 비능률적인 단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차들을 보면 거의 디젤차들은 내뿜는 것이 우리 눈으로 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밖에 적발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자동차를 언제 상시에 합니까, 그냥 수시로 나가서 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들이 수시입니다, 수시.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는 네 사람의 상설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구청에는 역시 상설반은 없는데 관계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나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이 약 19명, 일용직이 아홉 사람, 공익이 열 사람 해서 19명이 하고 있어 가지고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고 또 아니면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분석을 해서 측정하고 단속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희들이 연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을 가지고 데이터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작은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가 단속한 5만 1,000대, 저희들이 금년도에 7만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까지 한 게 5만 1,000대, 앞으로 한 1만 9,000대를 더 해야 될 그럴 형편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제가 시내를 다녀봐도 이 19명이 상시로 한다면 한 번이라도 목격을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한 번도 목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5만 1,000 몇 대를 단속한다고 하면 내가 시내를 돌아다닐 때 목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제가 단속을 안 한 내용을 단속했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계로 배출구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 위원님께서 한 번도 못 보셨다고 그러면 제가 대덕구 쪽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번…….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 공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어떻다고 하는 데이터는 뭐 없지요?

다른 것은 좀 있습니다만 이 공기오염으로 인한 우리의,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저희 시민들이 어떤 직접 피해를 입었다, 그런 것은 없고요.

학술적으로는 버스가 아황산가스를 많이 뿜어낼 경우에 인체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 그런 학술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병이 됐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 14쪽에 간접영향권이라고 했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금고동, 대동, 봉산동 일부인데 그러면 직접영향권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직접영향권은 저희들이 매립장 내지 소각로로부터 일정 300m, 소각장 같으면 300m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안 살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직접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고동이 이주를 하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만약에 금고동도 간접영향권 같으면 이주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직접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금고동을 이주대책하고 그 주민들을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겠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금고2통은 간접영향권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간접영향권이면 이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간접영향권 같으면 금고동은 이주를 시키고 대동하고 봉산동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주 안 시켜도 됩니까?

금고동은 전부 다 이주를 시키고 말이지요, 나머지 동네는 간접영향권 똑같이 한다면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環境局長 全義秀 그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간접영향권도 냄새의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의 도를 가지고 지역 설정을 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문제가 뭐냐면, 관계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 직원들이요.

아, 나오셨어요?

예, 문제가 뭐냐면 간접영향권은 금고동, 대동, 봉산동 그 다음에 금탄, 구즉 이런데 거진 다 들어가야 되고요.

직접영향권만 여러분들이 말했던, 보상했던 금고동하고 대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신동까지 다 포함이 된다면 간접영향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빨리 재용역을 하시더라도 환경용역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있지요?

또 내일 모레 음식물퇴비화 사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겠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간접영향권은 금고동, 대동, 봉산동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금고동만 이주시키고 나머지 동은 이주 안 시켰을 경우는 여러분들 형평성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따라서 직접영향권은 금고동하고 대동이 들어가고 간접영향권은 구즉이라든지 금탄까지 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역을 오며 가며 냄새와 많은 악취를 맡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재용역을 하시든지 음식물 나중에 들어올 적에, 퇴비화할 적에 어떻게 여러분들 대처하겠습니까?

빨리, 하루 빨리 재용역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심기에서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대구시 사례를 토대로 도심녹화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분석자료를 좀, 설명을 받았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셔서…….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좀 시간이.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우선 피상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도심녹화가 조성이 되면 좋은 점은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겠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 대신에, 그런데 그렇게 대구시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 이런 것도 세세하게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 나무를 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

○環境局長 全義秀 기대효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나무심기를 시작하는 것은 일렀다 그 말씀이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렇지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무를 1,000만 그루를 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의 세밀한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는 대구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우선 좋은 사업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인 성과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나무심는 행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1월달이 육림의 달입니다.

그래서 육림의 달은 나무를 심든지 나무 비료주는 행사 그런 것을 매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나무심기 행사를 한 것은 기왕에 저희 시가 나무 1,000만 그루심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비료주기보다는 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 식목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을 먼저 실행한 도시의 실례를 갖다가 분석자료가 있은 다음에 나무를 심는 것을 실천했으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로?

○環境局長 全義秀 대구시의 성공사례는 저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없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저희 시가 이렇게 할 경우에 얼마만의 성과를 기대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추가로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나무를 심어놓고 그 후에 사후처리도, 거기에 대한 계획도 다 서 있습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보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몇 그루 중에 하나는 대부분 잘 못 살고 죽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도 상당히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물론 나무를 심고 고사를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식을 하는 계획은 있어야지요.

宋寅淑 委員 여기 예산이 나온 것이 거기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거기까지는 포함은 안 됐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예산이 또 들겠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그때 가서 보식을 하게 되면 추가예산이 좀 소요가 필연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宋寅淑 委員 아까 오전 중에도 질의했지만 지금 우리가 지하철과 여러 가지 천변고속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또 우리 대전시가 상당한 빚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이따가 보내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재원투자계획.

宋寅淑 委員 예, 재원투자 거기에 대해서도.

우선 좋은 생각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 이럴 때 거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나?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연간 제가 아까 10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만 그 108억원을 어떻게 확보를 이것저것 할 것이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재원…….

宋寅淑 委員 아니, 108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이러이러한 좋은 점 때문에 우리 대전시도 이것을 대구시 따라서 한다 했을 적에는, A를 했을 적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고 B는 어떤 결과가 나왔고 또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심어놓고 고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 처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것을 내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자료로 내드릴까요?

宋寅淑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지적하신 재원 확보 방안, 또 나무 심은 이후의 관리 방안, 보식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 8쪽, 주요업무보고 8쪽이 되겠는데요, 먹는 물 신뢰도 제고 및 지하수 보전 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이 보통 약수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약수터하고 공동우물이 몇 개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 약수터가 한 56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수터의 직접적인 관리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약수터의 직접 관리자는 구청장입니다.

직접 관리자는 구청장이고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점검을 한다든지 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있는 대로 관리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불량한 내용을 정비해준다든지 수질검사를, 구청이 이것도 역시 합니다만, 해 가지고 수질이 불량할 경우 음수를 못 하도록 게시판에다가 잡숫지 말라고 시민들한테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는 일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수돗물도 상당히 지금 정수장에서 철저한 소독을 하고 다 걸러진 상태로 배수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잖아요, 수돗물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래서 각 가정에 보내주고 있지만 그 수돗물도 다 철저한 소독을 거쳐서 배수관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 식수로 보내주고 있는 수돗물도 항상 못 미더워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래서 약수는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리가 직접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는데 2002년도 수질검사를 5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언제언제 5회를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全義秀 송인숙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공동시설, 소위 약수터, 이것을 저희들이 특별 정비를 두 번 했습니다.

설맞이하고 새봄맞이에 두 번을 해 가지고 안내판 정비라든지 바가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 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먹는 물 공동수질검사는 3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을 더 했습니다, 2/4분기에.

그래서 다섯 번을 저희들이 검사했는데, 56개소를 검사한 결과 25개소가 먹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일단 계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검사를 합니다.

다시 검사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다시 검사하면 적격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자시도록 하고 그때도 대장균이 나온다든지 하면 음용수로 쓰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宋寅淑 委員 왜 제가 이 질의를, 저는 시민이기도 하지만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질 좋은 약수라면 1년 내내 나오는 물의 양이 일정할 텐데 장마철에는 물이 펑펑 쏟아지고, 갈수기에는 물이 조금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장마철에 펑펑 쏟아지는 물이라면 오염된 약수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도 그것을 그냥 시민들은 식수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비가 자주 올 때라든가 그럴 때면 관에서는 시민들이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횟수에 관계없이 자주, 1년에 5회라든가 하지 말고 그런 장마철 같은 때는 수시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아주 좋은 말씀을 저희한테 해 주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위 건수라고 합니다만, 비가 많이 와서 건수가 있을 우려가 있는 시기를, 그러니까 대개 8월달쯤이 되겠습니다만, 8월 중에 특별검사를 한 번 더 하도록 내년부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만약에 그 검사가 우리가 음용수로 음용하기에 부적합할 때는 그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얼마쯤 걸릴까요, 날짜가?

○環境局長 全義秀 약 한 2주 걸린다고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한 15일이나 한 열흘 정도, 빠르면 열 흘 정도 걸린다고 치면 이 동안에 이 물을 계속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이것은 펑펑 쏟아지는 상태는 이미 끝난단 말이에요, 검사가 끝나면.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이게 상당히 아쉬워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문제들을?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기술적으로 답변이 빈약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때 검사만큼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최대한 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검사만이라도 최소한 단축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 음용수 사용 가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보건환경연구원 거기다 주는군요?

○環境局長 全義秀 구청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한 보름이나 열 흘 동안까지 그 물을 먹게 결국 내버려둔 거란 말이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약수에 대해서, 약수를 먹은 후에 후유증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좀 안 걸리고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다든가, 막 쏟아질 적에는 조사해서 우선 당장이라도 못 먹게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하여튼 지금 송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제가 모 일간지에서 봤는데, 유성구 가정골 약수터가 있는데 지난 2월에 여기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해 가지고, 원칙은 약수라고 하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수가 없겠지요, 이것은 오염이 된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약수가 폐수가 되었는데 이것이 제가 거기를 마침 갈 기회가 있어서 알아지고 또 홈페이지에도 나왔는데, 금년 11월에도 좋은 물이라고 약수가 적합하다고 다시 또 홈페이지에 나왔었어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큼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지하수 지점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담당 계장에 따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사성 물질 때문에 지금 폐쇄돼 가지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宋寅淑 委員 그런데 사용을 못 하게 폐쇄시켰는데, 그게 2월달에 폐쇄를 시켰는데 11월에도 홈페이지에는 떴단 말이에요, 이게 약수라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아주 너무나 보편화되고…….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가 구청으로 하여금 폐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이미 구청에서 시로 올라오고 또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겨주고 하는 사이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시민들이 전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있는, 시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도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아무런 보람이 없는 거지요, 이것을 미리미리 다 철저하게 곳곳에 방지를 하셔서 이러한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상수도본부장은 아닙니다만, 이 약수터 문제가 계속 이런 말씀이 되고 또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얘기가 됩니다만, 진짜로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약수터를 잘 관리하기보다는 수돗물을 많이 잡수시도록 권장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검사 기간을 단축시킨다든지 강우기, 여름 장마철에 한 번 더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만약에 폐쇄된 데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나 없나, 그것도 조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環境局長 全義秀 예, 한번 점검을 시키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항상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는군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다 검사를 해서.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環境局長 全義秀 검사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뿐이 없습니다, 저희 시 산하는 거기서 하니까, 항상.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감사에 연일 수고하고 계신 환경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동료위원들이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

개괄적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인 것을 유념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우리는 지금 현재 환경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도 가히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하여 31쪽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자료 말씀이십니까?

鄭震恒 委員 예, 감사자료.

현재 쌀의 자원은 남지만 전체적인 식량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과다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은 귀중한 자원의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5년 1월부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직접 매립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음식물의 분리수거는 또한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음식물의 자원화 방침으로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는 매립방법과, 자원화를 한다고 하면 퇴비화와 사료화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퇴비화하고 사료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은 있으신지, 시에서?

○環境局長 全義秀 자원화, "기본"자를 붙이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어떠한 계획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연도별로 어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인데 어떻게 자원화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광역화 시설은 어떻게 하겠다, 분리를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자동소멸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일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어떠한 직접적인 데이터상의 기본계획이 아닌 그냥 큰 데이터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있다는 얘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금고동매립장에서 퇴비화 생산을 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24톤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1일 24톤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24톤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24톤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 수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일부 퇴비화해 가지고 매각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퇴비를 가져가던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은 100%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에서, 금고동 매립장에서 만드는 퇴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퇴비의 경우 염분 때문에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을 그 동안 축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지 현재 도개공이나 민간업체에서 생산하는 퇴비가 정말로 좋은 퇴비로 호평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기관에서는 조사를 안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미처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사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한 곳에 부면 그 부근만 오염됩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을 퇴비화 생산을 시켰을 때 농토나 농민이야 어쨌든간에 우선 시설비만 투자해서 챙기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사업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막대한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사료 내지 퇴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동안 계속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체가 두 군데던데, 거창하고 신규 농장에서 톤당 1만 7,000원씩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지금 한 군데는 안 좋다고 안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 정책이 또 오염화 정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도 여러 자치구가, 우리 시뿐이 아니라 지금 각 지역구의 자치구 단위로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수거를 하지요, 일반 업체에 줘서,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일반 업체에 주는데 환경국 쪽에서 일반 업체들이 그것을 정말로 그냥 버리는지, 일반 업체에서 수요를 팔아먹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체크만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정말 수요자가 있어서 갖다가 파는 것인지 정말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묻어버리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봤냐 이겁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저희들이 의무화 사업장의 분리 배출 의무 이행 사항을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심야 시간 대에 버려진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리 업체, 대전 인근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들하고 일단 계약을 맺고 그분들이 가져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기왕에 돈을 주면서 그렇게 불법으로 버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물론, 담당자나 어떠한 환경 정책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 행정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일사천리로 말단에서 잘 이루어지는지는 중간중간에 확실히 점검을 하고 잘못 될 경우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현재 우리 각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 재활용하지 못 하는 이것도 재원 낭비거든요, 사실은?

장롱이라든지 문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묻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소위 대형 쓰레기, 조대 쓰레기라고 해 가지고 그 쓰레기 종에 맞는 스티커를 사 가지고 거기다 붙여 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는데 그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금고동에 있는 목재 재활용센터 거기 가서 파쇄를 해 가지고 일부는 음식물 쓰레기장의 습기제거용으로…….

鄭震恒 委員 톱밥으로 사용하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일부는 또 소각로로 가서 쓰여지기도 하고, 조대 쓰레기의 경우는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도 좀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확인 행정이 안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3대 의회 한의현 국장님 있을 때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는 것이 80%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때우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자리만 연연해서 있다가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누군가 하겠지'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시민의 대표로서 누군가 책임지고 누군가 확인하고 누군가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실제 시정해야 될 문제는 '내가 있을 때만큼은 시정은 못 하더라도 확인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절대 꼭 해야 될 것이 확인 행정입니다.

지금 조대 쓰레기 부분도 지난번에 현장을 가셔서 살펴보고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의현 국장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한다고 약속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참말로 불행한 일이고 저희들이 크게, 우리 공무원들이 대오각성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의회 때라든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또 아니면 제안을 받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쓰레기 처리 건이 이런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합니까, 봉투를 팔지요, 쓰레기 봉투를?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파는 곳입니다, 파는 곳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냥 나눠주고 각 업소에 놓고.

그러면 버리는 주체는 누굽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주민이지요.

鄭震恒 委員 주민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구청은 뭐하는 곳입니까, 예를 들면?

○環境局長 全義秀 구청의 기능을 굳이 얘기한다면 공급해 주고…….

鄭震恒 委員 처리해 주는 곳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環境局長 全義秀 예, 처리를 해주고…….

鄭震恒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뭐 하는 곳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역시 수거해서…….

鄭震恒 委員 매립하는 곳이에요, 매립하는 곳.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주로 그러면 모두가 의무만 했습니다.

책임이 없어요, 누가 잘못 돼도.

주민은 봉투에 묶어다가 아무 데나 음식물 쓰레기든 뭐든 가서 파란봉투에 넣으면 차에다 올려놓으면, 수거가 지금 이제 감시하에 다 되고 있지만, 정착이 돼 가는 중이지만, 봉투에 넣고서 쓰레기차로 집어던지면 차는 가고 버려서 봉투에 넣고, 구청은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주고, 매립장으로 가면 그냥 묻고, 전부 다 그냥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가니까, 이것을 보시면 전부 다 90%가 농짝 부서진 것 이것을 구청이나 각 구청에서 파쇄해서 들어와요, 그렇지요?

(사진 제시)

이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호퍼식으로 톱밥을 만드는 것은 제가 없다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게 언제냐면 성동구청하고 의정부구청에서, 지금 도봉구청에서 이 문제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99년도와 2000년도에 퇴비화를 시켜서 논에다 뿌리니까 곡식이 죽고 또 사료로 하니까 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강동구청에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퇴비도.

그것 알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게 '99년도에도 있었고, 중앙일보 '99년도 6월 24일 25면 사회면에 보면 크게 났어요, 이게 그 당시에 경기도 이천에서.

실질적으로 폐자재를 현장에서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파쇄하는 방법은 없지요, 그냥 가져가지요 구청에서,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갖다가 재활용으로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일부인데 그러지 못하는 목재, 그런 것들을 50㎝ 이하로 잘게 해오는 경우만 매립장에서 받아서 매립을 해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100% 그렇게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매립장에서는 반입되는 물건이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주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일단 매립장에 적당한 물건이 들어와서 매립되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감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단 조금 큰 형태의 쓰레기의 경우는 그것은 파쇄해서 매립하려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대형 쓰레기 파쇄기를 하나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의 골자가 전부 일사천리로 일단 배출에서부터 매립까지 가는데 중간에 확인 기능이 약해서 청소행정이 제대로 수행 안 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좀전에 국장님께서 현장에서 파쇄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스티커를 붙여놓은 책장입니다.

(사진 제시)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금고동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냐, 매립장으로 가냐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매립이 됐어요, 제가 날짜를 다 뽑아왔습니다, 이 넘버를.

그렇다면 이게 확인 행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가고, 봉투로 집어넣으면.

이것도 그냥 힘드니까 각 구청에서 이거 부수는데 잘 파쇄되더라고요, 이게 들면.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경우 거기 관리는 계근하는 데 가서 차 박스 몇 톤인가만 알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더라는 얘기지요.

이게 책임 행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지금 폐목을 톱밥화하여, 이러한 것을 톱밥화해서 퇴비를 만드는 자체도 저는 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구나 의자, 책상에 칠한 도색은,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화학적인 유해성분과 독성으로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혹 전문가,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알면서 관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어떠한 처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環境局長 全義秀 일단 가구등에 그런 화학물질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일단 정부나 행정부서에서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단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주안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鄭震恒 委員 앞으로는 서두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직원이 적다고 탓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비료관리법에 보면 유해성분이 기준치가 넘는 퇴비를 농민에게 공급했을 경우 그 퇴비로 생산된 농작물 100%를 수거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퇴비를 생산한 것을 사 가지고 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사가서,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처리 문제가 아닌, 나중에 혹시 세월이 흘러서 농토를 오염시킨 경우가 있어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농토를 만들었다면 우리 국장님이 또 다른 데 가시고 더 좋은 자리 가시더라도 이것은 업체와 관련없이 우리 환경국에서 어떠한 법을 이행하지 않은 시행착오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가동처리되는 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잘 가동되면 되는데 어떠한 염분 농도라든지 퇴비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물질이라든지, 모르는 사이에 그럴지도 모르니까, 우리 환경국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그러니까 퇴비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염려를, 추후에 이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環境局長 全義秀 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해 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일 처리하고 있는 24톤에서 나오는 퇴비가 과연 먼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의 음식물 처리에는 흡족할지 모르지만 더 큰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우리 토양을 오염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즉각 하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설비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조치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시 문제가 아닌 자치구에서도 일정한 일부를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실지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좀더 정말로 환경친화적으로 우리가 치우는 게 환경이 아닌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어떠한 우리 시에서 조치는 없습니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냐 이겁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의 1차 책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어서 거기 구청장들로 하여금 수거처리를, 전적으로 그쪽에 의무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상 구청 단위에서 그런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음식물 이런 퇴비화 시설을 한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체계상 구의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할 기능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환경행정, 음식물 쓰레기 행정의 실태는 우선 지금 저희들이 물론 처리까지 연결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빨리 어떻게 분리를 하게 하고 분리된 이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2005년 직매립에 대비할 것이냐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의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와 시가 먼 장래를 보는 환경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막상 구의 행정력이라고 할까 재정력 이런 것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주 크게 기대하시는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 아닙니까, 각 구청에서도?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사실은 환경행정에 관한 한 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나 구청의 의지인데요.

대단히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구청의 경우도 개발 쪽에 더 관심이 크고 환경 쪽에는 아무래도 좀 투자나 이런 것이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환경은 물론 환경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천대받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장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빛이 없는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그런데 우리 환경국 위상을 스스로 높이는 것도 우리 직원 스스로 찾아서 하고 우리 환경국 직원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 각자의 하는 일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책임 행정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외감 같은 것 갖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어서 하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고동매립장에 감시요원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5명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5명 있지요?

이게 현재 6명에서 2001년 6월 9일날 위촉을 했는데, 그렇지요?

이게 언제부터 위촉된 것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당초에 2000년도 10월달에 위촉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 10월달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급되는 1인당수당이 얼마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1인당 상용자급 2만 6,000원.

鄭震恒 委員 월 급여?

○環境局長 全義秀 월은 91만 5,000원.

鄭震恒 委員 월 91만 5,000원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금년에는 163만원.

鄭震恒 委員 금년에는 163만원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2001년도에는 91만 5,000원?

○環境局長 全義秀 91만 5,000원,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한 87% 이상 본 위원이 보니까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

예, 죄송합니다.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이게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정부노임단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일당.

鄭震恒 委員 정부노임단가 1일 얼마인데요?

○環境局長 全義秀 이게 30일로 따지니까 한 5만원?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지금 부정확한 것 같은데 제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이 금액수준으로 할 때 무슨 규정으로 무슨 근거에 했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노임단가기준 말씀이지요?

鄭震恒 委員 예, 그러면 2001년도에 노임단가로 책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임시직 단가는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 가지고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정부노임단가가, 이게 무슨 직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노임단가가 3만 7,200원으로 나왔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環境局長 全義秀 2002년도 말씀이신가요?

鄭震恒 委員 예, 정부노임단가로 했다면 3만 7,200원인데 그러면 4만원을 잡아도 4×3=12, 12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수당인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163만 4,000원 월지급액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너스가 나가거든요.

보너스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합쳐서…….

鄭震恒 委員 평균.

○環境局長 全義秀 예, 평균 2002년도 10월까지 월지급액이 163만원입니다.

鄭震恒 委員 평균?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상용직입니까, 준공무원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 공무원 수준으로 말하면 상용이라고 해야 되고 그분들은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감시원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鄭震恒 委員 그러면 감시원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자격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마을에서, 인근지역에서 3년 이상 살았다든지 자격기준이 금치산자 이상 형벌을 안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일단 큰 조건은 그 인근 주민이어야 됩니다.

鄭震恒 委員 폐기물관리법 25조2에 보면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이렇게 나와 있어서 「첫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수권이 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정지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현재 5명의 이 신원은 확인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저희들이 임용하기 전에 경찰서에 조회를 합니다.

鄭震恒 委員 아, 그래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 확인한 것을 서류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조회 한 것을.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이 사람들의 주요 활동은 무엇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글자 그대로 매립장에 들어오는 물건이 소위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안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오는 경우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립장의 운영에 대해서 잘못 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일지를 써서 보고를 하고 대체로 업무는 적정한 매립물건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눈으로 확인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확인을 하지요.

鄭震恒 委員 육안으로?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이 사람들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쪽에 가서 주민지원협의회를 하면서 그분들로부터 활동사항보고를 받거든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월 163만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그 사람들, 주민을 대표해서 또 이렇게 뽑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임무를, 임무는 물론 있지만 강화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환경국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못 잡나요, 우리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 탓만 할 게 아니라.

○環境局長 全義秀 아까도 현장 확인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8여 회 불법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차를 회차를 시킨 그런 실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목재 같은 것 들어오는 것이 그 전에 매립되는 것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후조사를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냥 이게 어떠한 주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채용하는 형식이 아니고 실지 우리가 보수가 지급된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보수가 지급되는 만큼 그들에게도 또 할 일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 사유로 160만원이라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현재 채용된 인원 중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없어요, 그냥 농사만 짓는 분들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지요, 예.

농사도 근무시간 외에 나와서 농사를 해야 되겠지요.

鄭震恒 委員 이 보수 수당은 관계법령 이런 데에서 정합니까, 아까 노임단가라고 했는데 보수 수당과 감시원 수는 누가 정하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감시원 숫자요?

鄭震恒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숫자는 법에서 매립장 규모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鄭震恒 委員 아니에요.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규정을 다 따져봤어요, 다 봤는데 대통령령으로 '99년 2월 8일날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몇 명을 하라고 하는 조항은, 있습니까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어떤 법이지요?

제가 미처 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하는 직원 있음)

예,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몇 조에?

○環境局長 全義秀 25조2에 있는데요, 시행령 30조하고.

鄭震恒 委員 25조, 시행령 30조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아, 수당만 있고 인원 말하는 거예요, 인원.

○環境局長 全義秀 인원, 글쎄요.

鄭震恒 委員 하나만 줘보세요.

(환경국 직원, 정진항위원에게 법령 전달)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감시원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도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면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감시가 사실은 주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보수는 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시나 도시개발공사의 보수를 받으면서 감독을 하는 것이 과연 잘 될 것이냐, 잘못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소각로나…….

鄭震恒 委員 잠시만요,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법?

법 확인해 보셨냐고요?

이리와 보세요, 여기 제가 법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 기간하고 인원은 없어요.

제가 줄을 쳐서 봤어요, 이것은 그거고 여기는 주민에 대한 자격과 의무조항만 나와 있잖아요.

(환경국 직원, 정진항위원과 확인 중)

이거 아닙니까, 지금 감시원 수.

○委員長 陳東圭 자, 확인됐습니까?

鄭震恒 委員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아까 보니까 100만톤 이상 규모입니까, 우리?

저기에 100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평방, 면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0만제곱미터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아무튼 우리가 이 인원에 대해서 어떠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인원을 법에 의해서 정하지만 누구 추천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누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추천합니다.

鄭震恒 委員 예, 주민지원협의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구청장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거 가지고 말이 많더라는 얘기지요.

서로 '왜 내가 아니라 네가 하니?'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감시원을 위촉한 만큼 어떠한 민원이나 금고동 주민들이 이기적인 농성의 한 방편으로 형식적인 것이 된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수가 지급되는 만큼 논란의 소지 또한 있을 수 있고 또한 논란의 소지 이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을 외부에서 좋지 않은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뿐이 아니라 우리 시로서도 또한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금고동 주민 입장에서 타당성과 어떠한 타당한 보상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또한 공정하게 지급되는 보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채용할 때 뒤에서 말이 없도록 심사숙고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지원협의회 감시원들이 인근지역 주민들로 이렇게 감시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위촉 과정에서 혹시 잡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각로나 매립장을 주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민지원협의회가 역시 그 인근 주민들과 의회, 구나 시 의원님 그리고 교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일단 사람을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추천이 되기 때문에 제일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객관 타당성이 있고 적당한 인물을 추천하지 않았을까?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을 합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어쨌거나 지금 정진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시원을 위촉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업무의 공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감시단은 쓰레기반입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별도로 세금을 주는 겁니까?

반입료 가지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반입료가 아니고 그것은 예산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산에서 주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이 감시원들이 지금 몇 명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5명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5명이지요, 원래 6명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한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그 사람 그만뒀으면 빨리 거기에다 다른 사람을 하나 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규정이 다섯 사람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섯 사람이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자기의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나간 겁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본인이, 글쎄 무슨 사유로 그만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다섯 명인데 왜 여섯 사람을 했지요, 그 동안에?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한 사람 그만두면서 새로 한 사람 한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아, 다시 들어간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주는 그렇습니다.

이 주민감시단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말로 쓰레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데 그냥 이분들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열 마지기 짓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한 달에 100만원씩이라도 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환경국장님께서 잘 좀 알아서 해 가지고 주민들 통장이라든지 그쪽 지역민들의 사정을 더 들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잘 좀 정리를 해주시도록…….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리고 그분들은 기간이 1년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1년만에 다시 재위촉하고.

○委員長 陳東圭 재위촉하고 안 좋은 사람들은 다시 골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그래요, 예.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 화장실문화 선진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문화의 발달은 그 나라의 문화와 경제수준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월드컵 개최도시 중에 하나인 수원의 화장실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로 LA타임지에 보도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개방화장실, 공원내 화장실, 하천등 유원지 화장실은 전국에서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전국의 화장실을 다 돌아보지 못해서 어느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썩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그런 일반화장실이나 공원내 화장실, 하천 유원지 화장실은 관리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관리책임자 역시 구청입니다만.

李明勳 委員 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明勳 委員 그런데 그전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시민편의등을 위해서 지정해놓은 개방화장실이나 그런 화장실 가보면 문이 잠겨있어서 폐쇄된 경우가 많고 또 공원내 화장실과 하천로 유원지 화장실은 악취로 코를 찌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화장실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12쪽에 중간쯤을 보시면 공원내 재래식화장실을 연차적으로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해 화장실을 금년도 195개소 중에서 25개소를 현대화 추진하였다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대화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명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정말로 고속도로를 다니는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만 행정이 그 수준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먼저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개방화장실의 경우 저희들이 월드컵에 겨냥해서 소위 1,000개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형 건물에 붙어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지정을 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까지는 월 5,000원, 금년도에 월 1만원씩의 용품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유소 같은 데는 24시간 운영을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병원이나 또 기타 개방실로 지정된 곳 중에서 사무실로 운영되는 곳은 사무실 직원들이 퇴청을 하면 문을 잠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급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개방화장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깨끗하게 써주고 조심스럽게 써서 파손이 안 된다든지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일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몰지각한 시민들의 경우 기물을 파손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의 개방화장실에 대한 기대효과는 작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물주들한테, 저희들이 처음에 건물주한테 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공중화장실관리법이라는 게 지금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고 이런저런 사항이 전부 행정적인 계획에 의해서만 추진되었습니다만 이 법이 아마도 제정이 되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 내 화장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원내 재래식화장실이라는 게 종전에 있던 좌변식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화장실에서 소멸식으로, 그러니까 수거를 안 해가도 그냥 소멸이 되도록 그렇게 고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5개소를 정비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개량을 한 것은 다섯 군데고 나머지는 문짝이라든지 시설이 고장났다든지 파손됐다든지 그런 것을 정비한 실적이 합쳐져서 25개소를 정비한 실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여기 총 195개소를 현대화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1년까지 107개소, 금년도 25개소를 했으면 나머지가 63개소가 남았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여기에 나와있는 195개소 중에는 기왕에 처음부터, 설치할 때부터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95라는 것은 총체적인 숫자고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한 25개씩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래식,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수거를 안 해도 소멸되는 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편의용품지원, 월 1만원 상당이라는 것은…….

○環境局長 全義秀 휴지, 방향제 이런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휴지, 방향제 같은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구에서 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구에서도 하고 저희들 월드컵 때에는 저희들이 사실 시에서도 간헐적으로 시 공무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월드컵 끝난 후에는 한번도 못 해봤습니다.

한번 이제, 수시로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상당히 이게 참 관리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혹시 노력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문화를 대전시가 정착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에 유성구의 사례를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민간 청소업자들한테 위탁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 안 다녀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다, 그런 성과를 유성구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내년부터는 일정한 화장실의 경우 개방화장실 같은 거야 뭐 저희들이 하던 식으로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화장실의 경우는 다는 아니더라도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경우는 한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라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주 수준 높은 화장실이 되도록, 가꾸어지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혹시 구별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한 모범 구를 포상을 하는 제도를 하면 좀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구별로는 하지 않고 시 전체로 그 동안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7군데씩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팻말도 화장실 입구에다가 붙여드리고 그런 사업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안을 해주신 대로 그런 사업도 한번 구청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간들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사업도 확대를 해보고 민간위탁사업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송인숙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환경국에서는 모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도 단속도 하고 또 추진해나가는 것을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가 되었든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 식품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경우에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까?

의뢰해야만 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물의 경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떠서 거기다 의뢰하면 거기에서 검사합니다.

宋寅淑 委員 농산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태를.

宋寅淑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본인들은 수거를 하지 않고 의뢰오는 것만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 너무 직원이 수가 적어 가지고 그 농산물 오는 것을 다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직원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검사를 하면 어떠냐, 이런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다가 직원을 증원해서 검사를 할 만큼 경비를 투자해도 그만한 검사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가치가 없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르다…….

宋寅淑 委員 제가 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다 직접 수거해다가 검사하는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원의 기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뢰해 오는 것만 수거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직접 나가서 수거를 해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지를 않아서 뭐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쉽게 말해서 환경국에서는 수돗물이라든가 농수산물 같은 것, 농약 잔류 같은 것은 검사 안 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는 수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이나 폐수, 저희는 물관리과이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수질도 환경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의뢰해 왔을 적에 검사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 질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인데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질의했을 적에는 다 수거해 온 것만 검사하는 일만 한다, 수거하는 일은 자기가 하지 않는다.

만약에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거해다가 직접 검사하고 그러면 좀 빠르지 않을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기구가 설치되면 그 설치된 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이런이런 일을 해라'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직접 수거하도록 조례나 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이 되어 있다면, 돼 있는데도 안 한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일 테고 그런 권한이 안 주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만약에 지금 노은지구에 농수산물 공판장이 있고 오정동에도 있고 또 안영동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리고 수시로 또 농수산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곳에서만 수거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다, B, C에서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만약에 지금 얼마나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 때문에, 납이니 등등.

이런 것을 만약에 수거 안 한 지역에서 그 식품을 먹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도대체가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뢰해온 것만 검사를 했다, 의뢰 안 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그런 권한을 보건환경연구원한테 주든지 환경국에 주든지 한 군데다 몽땅 해서 주면 더 빨리 체계가 잡힐 것이고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을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글쎄요,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법에서나 조례에서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없지만 그것을 꼭 거기다 줘 가지고 그런 기능을 해 가지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시면 어떤 다른 채널로라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관철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자기들이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말할 리는 만무한 것 같고, 다만 그분들은 '자기들은 주어진 책무가 이것이니까 이것만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위원님께서는 시민 건강을 생각하셔서 '더 넓게 일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틀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宋寅淑 委員 넓게 보다도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A, B, C라는 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A에서 한 것만 했고, 만약에 C에서 어떠한 그러한 농약 잔류, 남아있는 농수산물 수거를 안 했다고 하면 매번 A만 있는 것만 하면 그게 나쁜 것이 다른 데서 나오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직접 연구원에서 채취 해다가 했을 적에 그것이, 나는 거기를 검사 안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어디서 있습니까?

채취 안 한 것이 잘못이 있습니까, 검사 안 한 것이 잘못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는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지금도 역시 생각에는, 항상 의구심이 완전히 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 가지고, 기성 세대들이 잘못해 가지고 우리들 자손들이라든가 후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막대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원장님한테는 아무리 질의해도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경국장님한테 한 곳에서 채취를 해다가, 수거를 해다가 검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고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면, 좀더 농사짓는 분들도 경각심을 불어넣고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제도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할 리는 만무하니까 위원님께서 의원입법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채택하셔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기능을 하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宋寅淑 委員 제도적인 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요.

宋寅淑 委員 현재의 방법으로는 그러면 지금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宋寅淑 委員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책임은 어디 갑니까, 수거 안 해온 사람에게 있어요, 검사한 사람에게 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답답합니다.

어떤 구조와 기능과 특성에서 본다면 전체 거기에 맥락을 맞춰가야 되는데 또 공무원 구조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자신들을 다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자기 부서로 다 가져가고 안 좋은 것은 전부 다 미루고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빨리 시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간단하고 대답하기 쉬운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 업그레이드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매입 동기와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것은 대충 얘기를 두세 차례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듣고.

업그레이드에 따른 총 사업비 규모와 2003년도 소요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비 보완할 계획인지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성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태산이 그 동안 '91년도부터 어떤 독림가가 잘 가꾼 휴양림입니다만, 그 동안 그분이 운영하면서 어떻게 빚을 많이 지게 돼 가지고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는 시에서도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시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예산을 세우면 예산 현액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비밀도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포기했었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마침 3차 경매가 들어가면서 시민 단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많은 네티즌이라든지 '시에서 이것은 사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조성되지 않았던 녹지기금을 더 시로 추경하면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4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낙찰을 받은 이후에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재산을 인수하고 또 거기에 있던 음식점이라든가 매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민간한테 빌려줬습니다.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받고 또 기왕에 독림가가 쓰고 있던 거기 있던 장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차피 그분들은 이제 손을 뗐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전부 폐기처분할 수는 없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비품들을 사주기로,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한 9,300∼9,400만원, 이번에 정리추경에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그 물건을 저희들이 살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정규직 직원 한 사람하고 임시 인부임들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셔서 그 사람들이 임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선 그분들이 급한 것만 조금씩 손을 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부터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승인이 났어요, 행자부에서, 6급이 소장으로 해 가지고 아홉 사람이 정원이 더 옵니다.

아홉 사람 정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장태산 사업소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그렇고, 또 내년도, 내후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상적으로 시설을 다 완비해야 되겠는데 그 휴양림에 대한 용역예산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어요, 1억 5,000을.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태산 휴양림을 어떻게 가꾸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한 4, 5월 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면 그때 가야 구체적인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할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개략적으로 대강 보기에 한 40억 내외는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억도 사실은 일시에 시에서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빨리 개장을 해서 시민한테 제공해야 되겠는데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내년도 용역이 나오면 소요 사업비가 판단이 될 테고 설령 시에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아니면 전액 예를 들어서 40억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채무부담공사라도 해 가지고 하여튼 2004년도 초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것이 저희들 소관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계제에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계획을 잡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와야 전체적인 시설 플랜이나 사업비 소요액 같은 것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 용역을 의뢰하는데 한 업체에다만 의뢰하는 거겠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용역은 한 업체에다가.

成在洙 委員 여러 업체에다 경쟁 용역 이런 것 없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좀 특수합니다.

이 휴양림 사업은 다른 일반인들이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휴양림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산림조합중앙회가 전문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까 업무보고에 제가 살짝 들었는데 지금 기이 시설되어 있는 것은 민간업자한테 이양을 했다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음식점이나 매점, 지금도 시민들이 오거든요.

오는데 오는 시민들한테 먹을 거리나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겠는데 먼저 하던 사람이 손을 뗐기 때문에 시가 인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이 시설을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해 본 결과 입찰형식으로 썼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4,000만원 임대 수입을 받고…….

成在洙 委員 기간은 어떻게 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2004년까지, 정상이 될 때까지.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용역 결과 나와서 확실한 계획, 그때까지만 용역을 준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때까지만 그분들이 하도록.

成在洙 委員 임시적으로 봐야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3년도 소요예산이 4억입니까, 장태산 휴양림 조성에서?

○環境局長 全義秀 몇 쪽 말씀이시지요?

成在洙 委員 업무보고 39쪽, 국비 2억…….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은 일단 예산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산림청에다가 "장태산을 손질을 해야 되겠는데 사업비 지원해 달라" 그래 가지고 2억을 받았고 또 국비가 50% 오면 시비 50%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에 일단 저희들이 4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일단 예비자금으로.

成在洙 委員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계획이…….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아니고 일단 시설보완 사업비로, 총괄적으로…….

成在洙 委員 예산 확보 차원에서?

○環境局長 全義秀 예, 국비를 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장태산 휴양림 문제가 특이한 관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림청 관계고 해서 이런 일반 공원하고는 또 다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다른데 그것 역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이 돼야 될 테고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앞으로 용역회사나 이런 데 의존해 가지고 결국에 우리 예산만 자꾸 많이 들어가고 계속 적자만 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끔 다른 공원이라든지 우리가 많은 시설,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너무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우리 시민들 주머니만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무슨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태산 휴양림 그 동안 민간이 운영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1년에 4억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투자해 놓으면 충분히, 쉽게 얘기해서 '적자는 안 나고 운영할 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민간인이 그렇게 해서도 그런데 저희들이 업그레이드시켜서 시설을 좋게 해 놓으면 전국 요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成在洙 委員 말씀해 주신 것을 믿기로 하고, 또 그렇게 좋은 시설이고 좋은 입장이라면 이런 데서 많은 이익이라고 할까요, 해서 다른 분야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또 앞으로 이게 사업소로 시작이 된다면 사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모든 것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회사나 이런 데에 의존하기 전에, 또 용역을 줬다고 하면 좀더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 하는데 왜냐 하면 항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앞서 가는 데를 먼저 보고 거기에서 좋은 점은 취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낫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사전, 처우에서부터 정말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대전동물원 운영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지난 5월 5일 개원이 된 이후 입장객이 100만명을 넘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장객 수와 수입 지출에 따른 운영 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성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만, 대전시의 명소로 크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개장한 지 얼마만에 100만 인파가 돌파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물원이, 물론 공익시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예측을 해본 결과 적자를 면하지 못할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입장객을 살펴보면 10월말까지 약 100만 7,600명이 다녀갔습니다만, 그로 인한 수입이 약 40억 6,300만원입니다.

입장료가 아무래도 22억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파리 수입이 약 16억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한 5,500명 정도가 입장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입장객을 가지고 수입 상황을 살펴보면 10월까지는 아까 40억 6,30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한번 추계를 해봤습니다.

연말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수입이 약 46억 1,300만원 정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민자수수료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출이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여기 특별히 대두되는 게 감가상각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니까 지출할 금액이 60억 2,900만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동물원 운영에 따른 적자가 약 14억 1,600만원이라는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감가상각비라는 무형의 재산 손실 부분, 그것이 15억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으면 흑자가 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 재산은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14억 1,600만원인데, 다른 도시의 경우 한번 공원 적자 폭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연간 한 185억원이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시설 규모가 아주 작은 전주 같은 경우도 9억, 또 광주 같은 경우도 한 8억 정도가 연간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큰 시설 규모로 봐서 14억은, 글쎄요, '적정하다'고 하기는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적자가 감가상각 말고도 흑자를 더 낼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 한번 걱정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동물원을 지으면서 에버랜드에다가 단가 용역을 했을 때 7,000원이라고 섰습니다, 성인 기준.

그랬던 것을 저희 시에서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5,000원까지 감안을 하다가, 그게 잠정 결정돼 가지고 언론 보도가 나가니까 시민, 언론 여러 군데에서 "왜 그렇게 비싸냐?" "5,000원은 말도 안 된다. 타지역 서울대공원은 1,500원 받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3,500원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결과가 됐고 또 저희들이 5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동물 들어온 게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동물이 미리 들어와 가지고 관리가 됐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금년도 적자가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심볼이라든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사파리가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사파리를 이용할 수 있게 버스를 한두 대 더 사본다든지 또 운영비 절감을 위한 이런저런 노력을 해본다든지 이래서 내년도의 경우는 지금 동물원 측의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입장객을 금년도 한 120만 명에서 내년도 한 150만명으로 한번 한 30만명 늘려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운영 수입도 그렇게 될 경우에 금년도 46억원에서 내년도에 한 62억 정도로 올리겠다 하는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관람객 중에 한 40% 정도가 지금 외지 손님들이 오고 있거든요, 대전권이 아닌.

그래서 여행사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차장 시설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주차장도 늘리고 그럽니다만, 조경도 더 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면 아주 진짜 중부권의 명소로 크게 발돋움할 수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적자는 어차피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成在洙 委員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년도는 적자가 됐지만 앞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입장료 관계는 입장료를 올리면 또 숫자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상대적인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올리면 좀 감소될 텐데요, 입장료 올리는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또 갑자기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입장료 올린다고 하면 또 시민들이…….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는 결정이 됐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주차장은 먼저 보신 데하고 가면서 우측에 산 속에 있는 밭 그쪽으로 두 군데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成在洙 委員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굳이 너무 가까운 부근에다가 주차장 할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싼 부지를 마련해서 굉장히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가, 그리고 또 어차피 걸어 다니면서 자연 구경도 하고, 이런 계제에 그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요.

역시 그러니까 우리 대한 민국, 우리 나라 안에서는 그러니까 동물원이나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흑자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연초에 시애틀하고 캘거리 동물원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적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민들로 하여금 후원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동물원에다가 기금을 주는 그런 예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동물원사업은 어차피 이게 공익적인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업체라든지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절대 수익사업이 될 수 없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철도라든지 등등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 사업하듯 하면 절대 적자는 면치 않겠느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참여하는 데는 적자투성이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심한 얘기 같습니다만 파산의 결과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결국에 우리 시민의 주머니만 힘들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한 장태산휴양림 조성 문제나 이런 동물원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환경국 산하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잘 우리가 연구하고 열심히 하면 적자를 면하면서 시민한테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공사체계고 일단 복식부기에 의해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던히 애를 쓰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다만 원래 단가입장료가 또 사육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수입이 최소한 적자는 면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법이나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결국에 결과 한번 봅시다.

운영하다가 잘 안 되면 떠안는 것은 시민들이 떠안게 되고.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거기 그 자리에 있던 장은 그냥 임기돼서 떠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때 한번 동물원에 가서 계획적으로 있었던 얘기 같은데 지금 민자투자하신 분들, 그분들이 반납하는 이런 얘기,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전혀 없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런 얘기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원가만 해결되면 운영을 반납하겠다 그런 얘기…….

○環境局長 全義秀 아직까지는 운영권 반납한……

成在洙 委員 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반납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동료위원도 다들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까 장태산휴양림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장태산휴양림에 인부들이 채용 다 됐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인부들요.

○環境局長 全義秀 추경에 세워주신 인부들요?

○委員長 陳東圭 예.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인부들을 사용해서 수해 때 무너진 것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청경도 다 모집했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청경은 모집한 게 아니라 기왕에 있는 청경을 배치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배치했고, 그러면 일용 인부는 아홉 명이?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인부에 대해서는 공고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기획관리실에서 한 것입니까, 사람을 유치해서 한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아, 아홉 사람하는 거 지금 정규직 말씀입니까?

○委員長 陳東圭 예.

○環境局長 全義秀 정규직은 이번에 새로 티오가 오면, 아직 의회 승인 안 난 것으로 압니다만 의회 승인나면 그때 인사가 있을 겁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아직 일용직 지금 인부 사람들…….

○環境局長 全義秀 일용직 인부임은 그냥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하는 공무원이 가까운 동네 사람들 그냥 쓰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쓰고 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수의시설을 공개경쟁 입찰했는데 입찰이 끝났습니까?

그 식당 하나하고 매점 두 개하고.

○環境局長 全義秀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달에 해 가지고 다 결정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앞으로 혹시 말이지요, 공개경쟁입찰 같으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만큼은, 본 위원회만큼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環境局長 全義秀 입찰공고 내용 같은 것을?

○委員長 陳東圭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알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인부라든지 앞으로 공무원 모집이라든지 인부라도 그 다음에 어떠한 수익시설의 공개경쟁은 꼭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동물원말입니다, 감가상각만 없으면 그러면 이익이라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수치로 그렇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현재로?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 뭐냐면 수돗물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있지요?

수돗물 2,200만원 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강구책이 없었나요?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지하수가 안 나와 가지고 수맥을 못 잡아서 할 수 없이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지금 수맥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두 군데인가 굴착을 해봐도 지하수가 안 잡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는 상수도를 쓰든지 아니면 농업진흥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끌어쓸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몇 군데를 파봐도 경비만 나가지 잡히지를 않는답니다.

○委員長 陳東圭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돗물값 계속 대야 되겠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그 당시에도 14만인가 평균적으로, 주차장부지 거기에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산 속이 그렇게 비쌉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게 동물원을 당초에 조성할 때 그때 땅을 살 적에도 18만원, 19만원 이렇게 보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서 25만원 정도 감정되는데요.

글쎄요, 비싸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陳東圭 자, 보세요 여러분!

보통 10%면 모르지만 정책결정 할 그 당시에 샀으면 18만원을 줬단 말입니다, 지금 사려고 하니까 25만원 같으면 최대한 부지가 분명히 좁을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샀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책결정의 부재 아니겠어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5월 5일날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1년만에, 5월 5일날 개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에 했을 것 아니예요?

그 당시에 수용을 했으면 좀더 우리 시민의 혈세 낭비가 줄어들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올바른 지적 말씀이십니다.

당초에 사업을 착수할 때 주차대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했으면 추가로 이런 말씀을 안 들어도 됐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물원 조성할 때,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게 1,923대인가 되는데 소위 1,120대에다가 적정대수로 아마 용역을 한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그때 판단이 잘못돼서 지금 또 예산을 투입해서 사야 되는 어떤 난맥상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공무원들도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시애틀인가 갔다오셨다는데 그쪽하고 우리 한국하고 앞으로는 비교를, 앞으로 좀더 거기보다도 우리 대전이 좀 낫게끔 그렇지요?

어떠한 경영수지라든지 아직은 한국은 좀 수준이 낮잖아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원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변화를 찾아 주십시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예,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금고동 송유관이 요전에 파열이 됐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금고동에 있는 저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그 밑에 농지가 일부 오염이 됐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 것이 발생하면 여러 부서가 거기 관련돼서 책임이 있나요?

환경부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의 경우 좀 특이합니다.

거기 지금 한국주식회사인가 그것이 산자부 직할기관입니다.

그래서 막상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이런 할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만 기름을 유출시켜 가지고 오염시킨 부분에 대해서만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검찰에서 물어줄 것이고요.

다만 그 주민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그 회사 측에 아마 주문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매듭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국장님은 현장 나가보셨나요, 보고만 받으셨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현장 미처 못 나가봤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그러면 우리 주민의 피해상황도 잘 모르겠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쪽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천 오염돼서 한 것하고 토양, 그쪽에 기름이 유출되면서 논이 일부 오염됐다 그래서 기름유출된 것은 바로 빨아냈는데 토양문제는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이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런 피해상은 환경에 직접적인 큰 피해가 있는데 국장님이 그런 데 한번씩 나가셔서 현장파악을 하고 대체를 해주시면 하는데 못 가보셨다니 유감스럽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유량이 상당히 많이 그때 유출됐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4.7㎘ 정도라고 합니다.

沈鉉榮 委員 4.7㎞로?

○環境局長 全義秀 킬로리터.

沈鉉榮 委員 킬로리터,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우리 환경국에서도 하셨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게 저희가 그쪽에다가 직접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소위 위법이라고 그럴까, 그 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고 사후에 관리를 잘 하도록 그런 촉구는 했습니다만 직접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오염은 쉽게 처리할 수 없고 물, 하천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완결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방류벽도 설치하고 기름을 빨아내는 종이를 이용해서 빨아내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만 그게 뭐 100% 다 깨끗이 종전과 같이 회복됐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땅이 약 한 1,000여 평이 오염이 됐는데 아마 토지주하고 그쪽 회사하고 보상을 협의중인 것으로 압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거기 나가본 사실이?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 과에서는 계장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그러면 사후대책은 그것으로써 종료됐다고 볼 수 있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지금 주민들이 그 피해에 대한 내용이 다 아직 매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매듭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원인은, 관리차원은 여기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게 그 원인을 알아보면 기름이 나가면 계기판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첫째로, 또 한 가지는 기름이 유사시에 유출되면 일단 저류탱크가 있습니다, 밖으로 안 나가도록.

그게 막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잘못 되어 가지고 배수구가 열려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그냥 자연유화식으로 내려간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게 물론 시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런 오염문제, 또 아니면 주민과의 협상문제를 시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구라고 하는 또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로 하여금 구의 국장이나 과장들 현장 내보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또 회사에 대한 이런 관리도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일단 구로 하여금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그런 환경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이런 사고라든가 발생하는 요인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피부로 직접 닿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고로서만 들으면 직접 나가셔서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좀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직접적인 요인이 생겼을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을 파악하셔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못 나가본 점 죄송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9쪽 하단에 보면 5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유보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 5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유성구에 하려고 했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유성구 대동 지역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거 선정하고 2006년 완공을 목표로 2001년부터 추진해 오셨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처리장 건설이 유보된 직접적인 것은 아까 대강 설명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 정책결정의 누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이 사업이 정말로 시의성이 있는지 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서 가지고 추진이 됐으면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때의 상황으로는 저희 대전시 인구가 2016년에 한 210만명이 되는 것으로 일단 추계를 했습니다.

인구가 210만명으로 늘어나면 현재의 시설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또 상수도 급수량이라고 할까, 원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그때 당시는 한 사람이 하루에 693ℓ의 물을 쓰고 그 중에 많은 양이 하수로 내려갈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하수량이 측정이 되겠지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2001년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만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5만평 정도의 부지를 일단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주민들로부터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보니까 인구가 2016년에 210만명이 아니고 2021년이나 가야 210만명이 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상수도 1일 원단위가도 693ℓ였던 것이 529ℓ로 줄었습니다, 대폭.

그러다 보니까 인구증가폭이 줄어들었고 또 물 사용하는 양도 2001년 당시 예측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기존시설에 대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시설이 지금 얼마 규모인데 얼마나 쓰여지고 있느냐, 노는 시설은 없느냐에 대해서 체크를 해본 결과 저희 시 같은 경우 지금 90만톤 처리규모인데 약 25만톤이 여유용량이 있습니다.

65만톤 정도가 지금 평균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여유용량을 어디다 써 먹을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할 게 아니라 현재 있는 90만톤짜리가 거의 90% 이상 가동 작동될 쯤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계획부재로 인한 계획변경에 대한 손해는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이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고, 물론 행정적인 손실은 있겠습니다만…….

沈鉉榮 委員 아니, 5만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한 것은……

○環境局長 全義秀 사지는 않았습니다.

위치만 선정해 놓았지요.

沈鉉榮 委員 아, 확보만 하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사지는 않았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용역도 안 했습니다, 아직은.

沈鉉榮 委員 그러면 주민들과는 지난 7월 116회 업무보고인가 그때 주민들의 소득복지사업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이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건설유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그 분들에게 그렇게 약속만 해놓고 말하자면 언약을 부도낸 그런 형국이 됐는데 그 주민들을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기까지는 확실한 보장이 있기 전에는 어려울 텐데 주민들이 그러면 이 당국을 어떻게 믿고 있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5만평에다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할 경우에 25억원 상당의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유보되면서 주민대표들과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이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사실 주민들도 완강히 '주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참 곤혹을 치렀습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여러 해 뒤로 미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명분 없이 또 주민복지사업을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 사업은 유보되지만 나중에 이 사업이 어차피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고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에 다시 그 지역에 주민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이전에 저희가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복지기금 25억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데 불편하거나 시가 도와줄 만한 어떤 사업들이 있다면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일단은 지금 주민들도 일단 시의 그런 어렵다고 할까 불가피한 입장을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말이지요, 이런 사업 하나를 유보함으로 인해서 신뢰성에 대한 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민간기업도 아닌 이 광역단체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까지 5만평을, 묶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

○環境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에어리어만…….

沈鉉榮 委員 확보했다는 차원이 무엇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주민들과 에어리어를 정하고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와도 좋다, 이런 협약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5만평에 대한 것은 어떤 고시도 하지 않고?

○環境局長 全義秀 예, 고시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분들과 함께 '이 지역으로 오겠다' 그 정도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개인 땅들일테지요, 아마?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농지입니다 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벌써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어떤 값에 대한 것 나중에 보상을 할 때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떤 고시가격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마찰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감정가격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그때 가서.

沈鉉榮 委員 그런 것이 틀림없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것이고요.

방금도 또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계획도 하고 또 보상도 주민들에게 25억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기한이 그러면 지금 이게 연기된 게 몇 년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한 2012년쯤에 검토를…….

沈鉉榮 委員 11년이요?

○環境局長 全義秀 2년.

沈鉉榮 委員 그러면 10년이…….

○環境局長 全義秀 한 10년 딜레이됩니다.

沈鉉榮 委員 늦춰진 것인데 말이지요.

그렇게 예측이 빗나갈 수 있습니까?

단기적인 10년 앞도 못 내다본다는 옛말을 그래 무슨 몇 백년도 아니고 몇 십년도 아니고 10년을 못 내다보고 당장에 협약한 것이 10년 후로 미뤄졌다면 앞으로 또 10년 후에도 더 믿지 못할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데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계획할 적에는 상위계획인 도시계획 그것이 기본데이터가 되거든요.

그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인구의 증가추세라든지 물의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입안을 하고 했던 것이 그 도시계획이 변경되니까 저희들이 덩달아서 같이 축소되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구실일 것이고 지금 심현영위원님 말씀 대로 행정이 소위 신뢰를 실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어차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을 이해시키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곧, 우리 환경국장님 말씀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環境局長 全義秀 예,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서…….

沈鉉榮 委員 그러면 수요예측은 환경국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언제 얼마만큼의 수요예측은 입안할 때 그런 도시계획 일방적으로 그쪽에서만 전부 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저희들이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인구의 증가폭이라든지 또 상수도의 소요량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여하튼 어떻게 됐든 환경국에서 연기하는 것은 저질러진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 피해는 환경국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환경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대상 물질을 수거해서 검사에 의뢰해야 하는 것은 환경국에서 하는 일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수질의 경우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수질의 경우에, 검사대상 업체가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수질과 폐수와 물의 경우.

宋寅淑 委員 그러면 수시로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얼마만큼씩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물 같은 경우에 분기에 한 번씩.

宋寅淑 委員 분기면 네 번이 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네 번인데 금년의 경우는 월드컵 때문에 한 번을 더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수돗물은 정기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공동시설, 약수터 같은 것은 수시…….

○環境局長 全義秀 약수터 같은 것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宋寅淑 委員 약수터를요?

○環境局長 全義秀 약수터, 먹는 물.

宋寅淑 委員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장마철 같은 때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물론 그때는 더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宋寅淑 委員 수시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환경국에서 맡아서 다 하시는 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구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구청업무입니다.

宋寅淑 委員 구청업무?

○環境局長 全義秀 예,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宋寅淑 委員 구청에 지시를 한다는 말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검사를 하는데 만약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책임은 구청이에요, 환경국이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하면 먹지 못하도록 써 붙이고 또 적합하면 계속 음용해도 좋다고 하는 수질 각 요소별 인자를 표시해 놓거든요.

宋寅淑 委員 써 붙이는 것도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장이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 것들은 구청장이 합니다.

저희는 관리만 하고.

宋寅淑 委員 그러면 수거해서 의뢰를 시키는 것도 구청…….

○環境局長 全義秀 구청장이 합니다, 예.

宋寅淑 委員 구청장이고, 거기 책임도 구청장이 집니까, 그럼?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요?

○環境局長 全義秀 총괄적인 지도 관리만 합니다.

宋寅淑 委員 지시 관리하는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宋寅淑 委員 만약 거기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잘못 먹어서 그 물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적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그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좀 생각을…….

宋寅淑 委員 제 생각에는 구청장도 내내 환경국에서 다 지시를 했다고 하면 환경국이 아닐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사고가 난 것을 환경국의 책임으로 하기에는 좀…….

宋寅淑 委員 왜 제가 책임소재를 물어보냐면 서로 미루는 일이 절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관리책임자가 구청장으로 딱 떨어져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

宋寅淑 委員 그러면 각 구에서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관리를 받기 때문에?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보셔야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관리는 환경국에서 하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가 총체적인 업무 감독.

宋寅淑 委員 그러면 내내 검사물질을 수거해서 의뢰하는 것도 구청에서 하고, 책임도 구청에서 진다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관리하는 것만 환경국에서 한다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구와 대등관계라고 합니다만 하여튼 차상급 자치단체니까, 광역자치단체니까 구청의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입장에서 감독을 지속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부 예산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수질검사 같은 것 수시로 검사를 더 많이 하게 하는 것도 지시를 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도 구청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주지요.

宋寅淑 委員 방침을 내리는 분이 환경국장님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시장이지요, 환경국장이 아니라.

宋寅淑 委員 그러면 환경국에서는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하는 거야 다 시장님 명의로 지도 감독하는 거니까요.

宋寅淑 委員 그래도 일단은 파트가 환경국이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이 실행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심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송유관 기름이 몇 리터가 흘렀다고 했지요, 리터로 친다면?

○環境局長 全義秀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4.7㎘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2.5톤이면 몇 리터되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2,500ℓ 됩니다.

○委員長 陳東圭 2,500ℓ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런데 지금 고발을 했지요, 유청구청에서?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우리 대전시청에서 안 했고?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그 고발 건에는 몇 리터로 되어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고발서에는?

○委員長 陳東圭 예.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고발서에는 1,400ℓ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사실 그것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1,400ℓ고 140ℓ고 간에 우리 대전시에는 송유관 기름이 흘렀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도라든지 계몽을 해주는 것이지 거기의 송유관 편을 들어서는 아니 되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당연한 말씀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것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그래서 지금 현재의 1,400ℓ만 흘렀다고 구청에서 했는데 정정을 다시 해야 되고,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떠한 구청이라든지 시청이 자기들 편에 안 서고 송유관 편을 드는 줄 알고 이렇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들이 시청이든 구청이든 같이 합동을 해 가지고 항상 공무원은 주민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그 다음에 아까 대동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지난번 6·13 지방선거 때만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대동 주민들이 난리 났습니다.

어느 동에는 보상이 얼마더라, 누구는 보상을 적게 받네, 많이 받네 해 가지고 난리 났는데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담도 하고 설명회도 가져놓고 어느 날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대전시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솝우화의 늑대와 소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어요?

또 한 가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항상 사전행정인데 또 동물원처럼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말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 수용을 다 하고 빨리빨리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하다가 갑자기 '그냥 우리 인구 통계가 적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랬을 때 환경국으로 가서 열심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어느 다른 부서에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 주민들은 전부 다 토지 수용이 됐는지 알고 말입니다, 전부 다 인식들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시장이 책임지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추진 유보된 데 대해서 거기 관계 기관에 대한 모든 회의자료를 본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회의자료는 어떤, 특별한 회의자료가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사업추진 유보가 환경국 자체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했지요.

○委員長 陳東圭 지금 추진 유보는?

○環境局長 全義秀 추진 유보도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추진 할 때의 마음하고 추진 유보할 때 마음하고 왜 달라졌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계획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인구가 줄고 물 사용량이 줄어들다보니까 기왕에 있는 원촌동 것 가지고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보세요, 지금 대전시 인구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늘어납니다.

○委員長 陳東圭 늘어나고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대전시 전체를 봐야되지 늘어나는데 왜 사업추진이 유보됐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목표 연도가 달라졌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2016년에 대전시 인구가 210만 명이 될 것으로 봤는데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2021년에 210만 명이 된다, 이런 인구증가 추세가 둔화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

○委員長 陳東圭 그럴 줄 알았으면 2001년도부터 주민 설명회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건설 계획을 하지 말아야 될 건데 그 지역 대동 같으면 시골인데 그 주민들 마음 전부 다 들뜨게 해놓고 거기 계획, 앞으로 그 사람들이 시내에 가서 살 것인가, 보상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식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이것까지 구상이 됐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가족의 모든 회의라든지 그 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 하겠습니까?

만약에 대동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자기 지역도 또 대동처럼 될까 싶어서 이제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그 주민들에게 설득을 한 계획은 주민들도 다들 수용하는 줄 알고 있고 여기다가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는 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것까지 다 믿고 있는데 갑자기 유보가 됐을 경우는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거기에 어떤 선출직이 됐을 때는 되고 누가 되니까 안 된다, 이런 말도 지금 인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명하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우리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 사업은 연장됐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복지기반 시설 같은 것은 시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서로 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런데 대표자한테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주민들이 전부 다 고개를 설레설레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이 이렇게 중간에 유보되고 연장된…….

○委員長 陳東圭 유보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유보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운 것, 그러면 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입니까, 유보된 것이 잘못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둘 다 잘못이 아니고, 상위 도시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委員長 陳東圭 상위 도시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도시주택국에서 주관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잘못한 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잘못했다고 하기보다 인구 예측을 그렇게 한 거지요.

인구 예측을 2016년에서 2021년도로 늘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하여튼 일단의 과정이 저희들이 당초부터 주도면밀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납득이 도저히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에 있는 상서동 환경공원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을 환경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매립장은 혐오시설로 매립장 선정에서부터 매립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리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현안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을 환경공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그 동안 고정관념으로 인식되어온 혐오시설을 잘 가꾸어 편익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적극적인 사후 관리의 시정 의지를 내포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공원 추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니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전국에서 사용 종료된 매립장을 환경공원으로 조성한 사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심현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쓰레기 매립장을 환경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되면서 전국, 많은 자치단체가 서로 앞다투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조성이 다 끝난 곳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대곡매립장이라고 해서 한 7만평 정도의 매립장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선인장 온실이라든지 수석 전시실이라든지 무궁화원, 습지원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지금 잘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난지도의 경우도 전부 매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상암경기장, 축구 경기도 그쪽에 있었습니다만, 두 군데가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조성이 끝난 그런 사례가 되겠고, 아마 이번에 국비를 저희들이 얻으려고 하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업비를 국비를 따가려는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환경공원이 조성되면 폐기물이 썩으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로 인하여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되는데 전혀 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좋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침출수의 경우는 기왕에 저희들이 매립을 할 적에 다 밑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밑으로 빠져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저희들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와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침출수 문제는 일단 문제가 없고요, 그로 인한 냄새는 없을 것입니다, 지하에서 완전히 처리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든지 오염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정화 공사 일환으로 매립장 가스 포집공을 거기 한 1만 3,000여 평됩니다만, 12개를 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가스가 전부 포집이 되어 가지고 한 군데로 나와서 처리되기 때문에 전부 태워집니다, 그냥 올라와서.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기왕에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지표면에서 한 5m 정도 좋은 흙으로다가 완전히 다지고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이어서 그로 인한 이용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산서동에 있는 공원도 지금 원촌동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지금 되어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거기도 되어 있고 또 신대동 자동차매매센터, 거기도 사실 매립장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도 전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신대동의 거기도 가스포집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금년말까지 다 끝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금 이용단계는 아니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거기가 여러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5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끝났고 4단계 부분이 어떤 땅 임자가 거기다가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그것을 하고 거기다가 골프 연습장을 만들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다가 그분이 그냥 골프 연습장만 하는 게 아니라 홀을 만들려고 그 일대를 다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금년 연말이면 다 끝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가스 포집장을 만들면서 묻어나갑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안정화 공사는 그렇게 못 했고, 끝난 다음에 가스공 묻어 가지고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중간에 가스의 위험은 없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전부 포집공을 매설해 가지고 빼내기 때문에 폭발위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정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금 만약에 덮어나가면 가스 포집공을 세우고 이용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배출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때는 자연배출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냄새가…….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우리 금고동 매립장 같은 경우는 계속 함께 합니다.

그런데 신대동이나 상서동은 단기간 매립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시설을 안 하고 그냥 매립했다가 나중에 안정화 공사를 했고 금고동 같은 경우는 계속 포집공을 하면서 공사를 해나갑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포집공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자연 배출을 합니까, 나중에 활용 안 할 때는?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금고동 매립장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스량이 많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포집공이 그래도 많아야 그게 모아져서 이용가치가 있는데 처음에 있는 그것은 자연발생을 시키는지?

○環境局長 全義秀 신대동이나 상서동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는 자연발산을 시키다가 안정화 공사를 하면서 포집이 된 거고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자연 발생 시킬 때에 민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環境局長 全義秀 그때는 글쎄 오래 전 얘기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작년부터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쪽에 안정화 공사가 1, 2, 3, 5단계까지 있습니다, 신대동에, 거기까지는 다 되어 있고 4단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향후 몇 년까지, 가스가 이용할 수 있는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금고동 매립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15년 가스발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진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도시림 가꾸기 사업 중에서 대전의 1,000만 그루 조성 나무심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것을 보면 대전의 녹색도시화가 도래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상상해 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가양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양공원이 실질적으로 10년이 넘은 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국뿐 아니라 우리 시 쪽에서의 가양공원을 약 42만평이나 되는 큰 공원을 실제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가양공원을 살릴 의지는 있는 것인지 우선 답을 듣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살릴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동물원 조성이라든지 우리 공원녹지과의 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쪽에 동물원을 빨리 완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세천이나 가양공원이나 이쪽에 미처 손길이 닿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 부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선거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이 가양공원이 동물원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는 지금 계족산성 복원 관련해서 지금 복원도 하고 그쪽 지역에는 남간정사도 있고 송자대전판도 있고 아주 밀도화시키면 충분한 어떠한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관광벨트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추동으로 연계되는 도로가 뚫리지 않습니까, 옛날 구 고속도로.

그런 것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계획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런 계획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예산편성서를 죽 봤더니 다른 데 지금 이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양공원 자체는 아직까지도 정말 살릴 의지가 없구나 하는 것을 역력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2003년도에 계획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까 이명훈위원님께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그 동안에 그쪽에 투자가 미흡했던 부분,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투자하는 예산을 한 13억 6,700만원을 봤습니다.

일단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나머지 그쪽의 공원 내에 주민 편익시설 이런 것들은 민자 공모를 통해서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녹지과장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鄭震恒 委員 예, 한번 들어봅시다.

○委員長 陳東圭 일단 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정진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도면을 놓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양공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거 구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이 도로는 지금 폐쇄돼서 지방도로화됐고 다시 직선화 공사로 해서 신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아울러 이쪽 삼익아파트를 지정으로 해서 공원 경계 구역이, 녹색 라인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지금 추동으로 가는 임도를 저희들이 낸 결과 세천, 추동 지역의 주민들이 과거에는 신탄진 쪽으로 또는 세천동으로 해서 시내권을 진입했는데 지금은 이 임도를 이용해서 직접 가양공원을 직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거리와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지요.

그 동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금년도까지 도로를 보상해서 완료를 했고,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 고속도로와 연계시켜서 건설관리본부에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8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확장하기로 하고 녹색 테이프로 칠해진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도로를 보상 완료하면서 도로확장 공사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가양공원이 동북부 지역이 사실 공원만 지정만 되어있지, '65년도부터 별로 공원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한 4∼5년 전부터 가양공원에 대한 관심을 두고서 중앙광장 구성을 완료했고 또 한밭놀이마당 토지를 1만 4,000∼5,000평 지금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약 45억 정도 시비가 투자됐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지금 가양공원의 공원이 양분되고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금년부터,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공원시설들을 일제 재정비해서 2007년까지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7년까지 공원을 조성 완료하는데 총 기이 투자된 45억을 포함해서 17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도로 확·포장을 완료하고 이 중앙광장, 과거의 청년광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땅인데 여기다가 휴게 음식점 밑에 이 광장에다가 연못과 휴게 매점 또 한밭놀이마당 이런 것들을 지금 공원을 조성하면서 청소년수련원 자리 같은 것은 한 1만여 평되겠습니다만, 시가 공원부지를 사 가지고 지금 정비계획에 맞는 공원시설을 민자 또는 시비를 투자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질려고 합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본 위원이 거기를 시간날 때마다 가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가보면 지금 현재 고속도로 놓은 데 옆에 폐동이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鄭震恒 委員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구 고속도로와.

鄭震恒 委員 맞닿는 곳?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신 고속도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동부순환도로가 자양동에서, 지금 계속 건설관리본부에서 동부순환도로가 개설을 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영석 씨 건물인데 과거의 신 고속도로, 도로공사하고 저희들이 싸워가면서 건축면적의 50%는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50% 면적에 건축물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동부순환도로가 나면서 이것이 보상 철거가 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완전히 철거되면서 이 지역을 산림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가양공원도 살려야 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흉물이거든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왜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가는데 바로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청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정말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물론 도로공사와 어떠한 관계를 잘 모르겠지만, 구에서 본 위원이 동구청도 가보고 대덕구청도 가봤더니 소관이 아니라고만 얘기하지, "우리가 할 게 아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왜 적극적으로 왜 안 나섰나 하는 것을…….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 충청남도 대덕군청에서 민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석 씨라는 분이 여기에 수영장, 각종 휴게 매점이나 식당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을 짓기 위해서 하다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후에 실질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도 엄청난 고통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그 동안 철거를 못 하고 한 이유들이 사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릅니다.

경매에 의해서 토지가 넘어가면서 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아직도 소송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소송의 쟁점이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관에서 개입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공토법을 보면 이게 과거에 한 30여 년된 건축물이고 해서 어차피 도로공사나 또는 시가 보상이 전제되는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당분간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鄭震恒 委員 하여튼간 관계 공무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가양공원을 한번 멋지게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 지역은 도로공사 때문에 도저히 소음 때문에 안 되고 입구에서부터 이쪽으로만 공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鄭震恒 委員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물 절약과 관련해서 7쪽, 맑은 물 보전 및 관리강화에, 이게 지금 수도사업본부와도 관련이 있고 환경국에도 관련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나라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2000년 3월 물 절약 종합대책을 수립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물다량 업소인 기존 숙박업이나 목욕업 및 골프장에 대해서 절수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는 어느 정도 이게 돼가고 있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정진항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전체 대상이 1,062 개소인데 그 중에 917 개소가 설치를 해서 86.3%입니다.

그 중에 숙박업소가 86%, 목욕장 하는 사람들이 86%, 골프장도 해당이 됩니다만, 골프장은 100% 완료했습니다.

일부 저조합니다만 하여튼 내년 6월까지 이게 법 적용시한이 연장됐습니다, 실적이 타시·도의 경우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연장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언제까지 이게…….

○環境局長 全義秀 9월 27일까지인가 완료하도록…….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법 제11조2의2항에 보면 절수기 설치의무 조항 신설에서 2002년, 그러니까 올 9월 28일까지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금 80 몇 퍼센트라고 하셨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86.3%.

鄭震恒 委員 86.3%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이게 그냥 수치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구청에서 보고를 받은 숫자니까.

鄭震恒 委員 그래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목욕탕이나 어디 가보면 절수기를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안 한 데가 많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이 몇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실제 10군데 다니면 4군데는 했더라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아까 확인 행정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시의 대부분 업소들이 홍보인식 부족으로 법개정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9월달까지 해야 되는 거 압니까?" 했더니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몇 분들은 알고.

신건물은 다 했어요, 신건물은.

건축법에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다해도 경비등의 이유로 또 못 한 데도 있고 본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알아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절수기를 또 돈이 많이 드니까 꺼려,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라니까 꺼려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어떠한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홍보부족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녀보니까 아니더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시켜보겠고 아까 법규를 읽어주셨습니다만 9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가 각 자치단체들이 막 환경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유예했습니까, 또?

○環境局長 全義秀 그래 가지고 법으로 유예한 것이 아니고 과태료 물리는 것을 6월말까지만 우리가 한시적으로 눈감고 계속 추진하자.

鄭震恒 委員 내년?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래서 내년 6월까지로 일단 과태료 물리는 시한을 잠정적으로 연장해놓으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법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설치시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유예는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무엇을 물려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계몽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국에서는 홍보가 미흡하면 홍보를 시키고 한번 확인을 또 해보시고.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래서 앞으로 물쓰듯한다는 속담이 물 아끼듯 한다는 속담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간 더욱이 홍보차원에서 물부족, 지금은 물이 풍족하지만 우리 후손 때는 물부족이 정말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이 현장 잘 모르는 내용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기왕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실적 보고받은 내용을 한번 확인을 시켜보고 아직 설치가 안 된 업소도 기간 내에 설치되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0월 것만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우리 폐기물관리과에 대해서 슬러지 관계.

○環境局長 全義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요?

鄭震恒 委員 예, 월평정수장하고 이 하수종말처리장.

이 두 군데 이거 지금 슬러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축적물하고.

이거를 지금 우리 시에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속 그냥 폐기를 할 것인지 이거 어떻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그 동안 저희가 금고동매립장에 쓰레기 덮는 복토용으로 사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동안 나오는 것 전량을.

그렇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안 들었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슬러지 직매립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처리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태우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시멘트 원료로 쓰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을 연료로 만드는 기술도 있고 요즘 친환경기술이, 신기술이 아주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아직 검증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의 경우에 설치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또 그 설치를 해도 톤당 한 3만원 내지 4만원 내외의 처리비용을 시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아직 신기술이 이거다라고 딱 검증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일단 내년 6개월 동안, 내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그때에는 해양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군산 앞바다에 해양투기를 하면 톤당 한 2만 5,000원이면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개발됐다고 하는 기술 중에서 제일 저렴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 동안은 해양투기를 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 안 나오면 당분간 한 2∼3년 동안 해양투기를 하고 그러면서 비용도 적게 들고 효용가치가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설비를 할까 일단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해양투기 목적이 우선이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일단 내놨습니다, 소요예산을.

鄭震恒 委員 예, 그것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양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이게.

○環境局長 全義秀 양이 하루에 180톤.

鄭震恒 委員 예? 180톤?

○環境局長 全義秀 슬러지.

예, 180톤, 200톤 그 정도.

鄭震恒 委員 23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環境局長 全義秀 평균, 어쨌든 그 양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리방법은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이 슬러지를 물론 태우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해양투기도 목적 좋은 것이겠지만 시멘트 원료나 벽돌 원료로 쓰이면 자본이 많이 드는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는 우리가 처리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업체에.

처리비용을 3만원 내지 4만 5,000원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돈 벌어가면서 우리는 처리비용을 물어주고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기술로 봐서는 해양투기가 가장 적은 예산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그것도 해양을 오염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비용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래서 요구를 해놓았고요.

鄭震恒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또 다른 위원.

예,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벌써 우리가 중식시간을 포함해서 한 9시간 이상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질의가 오늘 사무감사의 마지막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중에 그 동안에 동물원 관계다 등등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소홀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것을 아주 강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만 진짜 우리 대전을 균형발전 시킨다고 하는 차원으로 앞으로 우리 환경국 소관 업무에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큰 건, 새로 개발하기 쉬운 데 이런 데에 치우치다 보니까 가양공원이라든지 세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전 균형발전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외곽도 이제는 거의 연계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이나 모든 각종 관공서나,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내지 모든 것을 이제는 동서남북으로 산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꼭 제가 한 4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계가 어느 국 소속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하천계가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이고요.

앞으로는 도시건설주택국으로 가는 것으로 안이 잡혀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데 하천계는 환경국 소관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여러 차례 논란이 있던 내용입니다만 환경국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가 잡고 있는 시안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왜냐 하면 행정이 우선 체계가 국가와 지방정부 또 지방에는 광역과 기초가 있습니다만 하천의 관리업무는 지금 건설교통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위 치수와 이수 개념으로 댐을 막고 하천을 관리하고 강을 관리합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수질, 수질을 맑게 하는 사업을 환경부가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환경부와 업무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개선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홍수 때 보셨습니다만 아직 하천의 기능이라는 것은, 하천의 본래의 목적이 이수와 치수기능입니다.

또 방제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 그럴 경우 환경국에 그 업무가 왔을 때 글쎄, 환경국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수질문제는 계속 저희 환경국에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되 하천 본래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는 방안은 그래도 현재의 방안이 좋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싸한 얘기인데 나는 그전부터 생각해봤어요.

하천하면 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 환경국에서 전체를, 물은 환경국 소관이니까 하천도 환경국에서 관리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국장님의 견해가 그러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성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하천계가 환경국으로 온다고 해서 일이 전혀 안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체계가 그렇고 또 하천의 원래의 목적이 치수와 이수와 방제의 개념으로 본다면 소위 토목직들이 모여있는 그쪽 부서에서, 국장도 과장도 토목직들이 있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소위 하천의 본래 기능대로 쓰여지는 데 더 적합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는 대전천변에 살고 있어요.

보면 많이 물이 좋아졌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철새들이 직접 날아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장마철 한 번 지나가고 또 갈수기가 한참 장기화되고 하면 그 하천을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물 하면 환경국 소관 한 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 처리문제도 빨리빨리 잘 될테고 관리가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좋으신 지적이시고 제가 전혀 위원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럴 수 있겠는데 현재의 여건이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께서 방금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하천계가 도시건설주택으로 지금 가는 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물관리과하고 하천계는 상관이 없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상관이 아주…….

○委員長 陳東圭 아니, 기능상.

○環境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계는 아까 말씀드린 양과 치수, 방제 쪽의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상호조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委員長 陳東圭 우리가 환경하면 아까 말씀하셨고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개발과 보존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이 하천계는 적어도 어떠한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천도 보존도 하고 개발도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물관리과하고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물관리과가 도시건설주택국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계가 환경국으로 오든지 어떠한 조항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만큼은 3대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좋은 게.

그러면 적어도 3대하천의 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 대전을 빛내기 위해서 는 하천계하고 이 물관리과는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뭐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씀이 아니고.

○委員長 陳東圭 좋습니다, 말씀 맞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하천계가 우리 환경국에 왔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리실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시장도 있고 해서 그냥 뭐하니까 넘어가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委員長 陳東圭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제가 하천이 예로부터 만들어진 본래의 기능이 치수와 이수와 방제기능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제가 뭐…….

○委員長 陳東圭 그런데 치수와 이수와, 이번에 그렇게 많이 물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천은 이상이 없지 않았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대청댐이라고 하는 큰 시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아까 우리 방제과가 있지 않습니까, 방제시설이?

건설관리본부에 치수와 이수와 방제가 있잖아요?

방제계입니까, 방제과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건설관리과에 방제계가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방제계가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거기는 치수와 이수는 되더라도 적어도 환경, 제 이야기는 환경국장님의 어떠한 개인이 정말로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살기좋게 환경을 맑게 푸르게 한다는 것은 이 하천하고 물 관리는 같이 동질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이쪽을 생각하면 이쪽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현재의 안이 잘 됐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대학교수들과 일반 공무원들은 보통요,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물관리과하고 이 하천계는 같이 있어야만이 업무상 협조가 잘 되고 모색이 되는 것이지 한 쪽에는 건설, 한 쪽에는 환경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사실은 하천계가요, 어떠한 보존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환경국에 갖다 놓아야만이 뭔가 대전천을 더욱 더, 3대하천을 더욱 더 잘 발전시켜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위원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당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근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세호
녹지사업소장권혁만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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