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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1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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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복지국


日 時 : 2002年 11月 22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8분 감사개시)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국

○委員長 陳東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복지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9일 우리 시의회 4대 의회 개원 후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만 그 동안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 민의의 전달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2002년도 시와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금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7일 동안 집행기관 및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정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등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있어서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관우 복지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복지국장 이관우 외 4인.

(복지국장 이관우, 진동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陳東圭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보건복지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02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끝으로 납골묘 시범단지 조성은 그 동안 유무연 분묘 정비와 기반 토목설계를 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8월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계획된 모든 사업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6쪽에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나라가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치매는 우리가 상세히 설명하지 않도록 모두 심각한 사회문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현재 치매노인 수용시설은 몇 개소, 몇 명쯤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宋寅淑 委員 예, 시설과 또 대충 몇 명쯤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전체 치매 환자수, 저희들한테 등록하거나 신고된 환자 수는 여기 나와있는 바와 같이 5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추정하는 수치는 전체 노인 인구의 8.3%로 보기 때문에 약 6,7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치매센터가 대전시에 어디어디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첫째는 시립으로 해서 위탁되어 있는 다비다의 집 한 군데, 그 다음에 덕명동에 있는 선우치매요양원 그 다음에 오동에 있는.

宋寅淑 委員 대화동요.

○福祉局長 李寬雨 대화동에는 다비다의 집.

宋寅淑 委員 예, 다비다의집.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그러니까 사설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치료가 필요한 노인수가 5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과 시설에 수용하는 인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518명 중에서 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251명을 제외한 그러면 267명은 전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시설에 수용된 인원을 뺀 숫자는 전부 다 그러면 영세민, 요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치매환자는 어쨌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는데 그 신고된 대상을 생활보장 대상자로 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치매 환자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인식이 자꾸 커지니까 신고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환자가 한 6,70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간에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숨기는 일도 있고 노출이 안 됐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노인치매에 대해서 관리가 강화되고 그러니까 점점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든가 어떤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최소한 저희들이 치매환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신고라든가 평균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수용된 인원 중에서 무료는 보통 몇 퍼센트이고 현재 상황에서 유료는 보통 몇 퍼센트라고 볼 수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원래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80%가 기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20%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현재 그러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래서 지금 80% 환자들은 원만히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한 20%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료시설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저는 그 동네를 잘 갑니다.

가서 수시로 선우치매센터도 가보고 그러는데 처음 그 장소에 치매센터를 설립할 적에 이웃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주민들한테 3만원씩 줘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3만원씩을 왜 줬는지 저는 확실하게 그 사람들 마음은 잘 못 읽겠습니다.

줘 가지고 아무튼 반대하는 것을 상당히 무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경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아닐까요, 여러 가지 비용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宋寅淑 委員 어려움이 있다고 치면 저는 계획적으로, 몇 사람들한테 제가 일부러 조사를 나갔다고 해도 좋고 또 우연치 않게 그분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3만원씩을 왜 받았느냐 했더니 "잘 봐달라고 해서 받았지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 생각으로 잘 봐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뭐 잘 봐주고 할 것이, '아니 그렇게 경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3만원씩까지 줄 경비는 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거기에 환자를 맡긴 가족으로부터 지금 돈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게 아니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동네사람들…….

宋寅淑 委員 치매센터에서 이웃주민들한테 3만원씩을 주더래요, 줬대요.

확실하고 그 받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알았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시설에 아직도 26인이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으면 그 비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지금 많은 인원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부족하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비어있는 그런 상태는 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일반인과의 비율 그래서…….

宋寅淑 委員 일반인이라면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유료입니다.

宋寅淑 委員 유료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래서 생보 대상자들이 80%가 되지 않을 경우 말하자면 일반인들 20%는 항상 차 있는 거지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100명 수용할 수 있다면 지금 95명밖에 안 들어와 있다, 그것은 일부러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설 운영이 주로 생활보장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유료 환자를 받기 위해서 비워놓는 것은 아닐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확실히 하고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현재 26인이 비어있다는 것은 무료가 아직 다 신청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선우치매센터의 경우에 '99년도에는 열 여섯 사람이 수용이 되어 있었고 2000년도에는 37명, 또 2001년도에는 52명, 2002년도에는 113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결원이 그렇게, 이게 처음에는 16명, 37명, 52명, 113명 그러면 계속 비어있었잖아요, 연도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비어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그 시설에 대해서 다 알려지지 않았거나 지금 사람들이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아마 아직도 불신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실지 가보면 아주 잘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보고 간 사람들은 와서 맡기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게 그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지만 유료 환자를 받기 위해서 비워놨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순위를 자꾸 오해도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宋寅淑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치매환자 같은 분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암보다도 더 힘든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확하고 올바른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 시민의 바람이겠지요.

또 관외지역 거주하던 사람이, 우리 대전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수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그것을 다…….

宋寅淑 委員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일단은 수용된 환자들은 우리 보조금이 상당히 나가고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시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시민이 아닌 외지 사람들한테 여기 수용이 된 이유와 경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하며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각 지역마다 자치단체에서 지역을 한정한다면 더 많은, 물론 우리 지역사람도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이 많은 데가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또 혼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지역 제한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시립 다비다의집이라든가 또는 정신보건시설인 시립정신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가급적이면 관내 사람들 영세민을 우선해서 수용토록 해라 그런 지침은 가지고 있는데 법규라든가 여기에는 지역제한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역 제한이 안 됐군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안 됐기 때문에 외지 사람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현재 얼마든지라는 것보다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얼마든지도 가능한 거지요, 때에 따라서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는 것이 상당한 폐단이 있지 않을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약에 조례라도 만든다고 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그러한 똑같은 반응이 오면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그런 판단이 안 서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자치제 내지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돈이 다 보조금 나가는데 그것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인원수만 보고 있지요, 어디 사람이냐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히 치매노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은 가족들이 이미 가족에서 떠난 사람으로 보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미 수용이 되면 관례로 주소지를, 거소지를 옮겨 놓는 것이 상례입니다, 지금 각 시설에서.

만약에 옥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불명확하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선우치매센터에 입원이 됐다 그러면 선우치매센터로 주소를 옮겨놓는 것이 상례다 그런 말씀을…….

宋寅淑 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인원수대로 보조금이 나갑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인원수대로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이 폐단은 폐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어떤 경우는 세밀하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감시 감독을 한다면 혹간 내보내야 될 사람도 붙들고 있는 경우가 종전에 왕왕 있었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심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수시로 가보시지요, 그냥 국장님이 아닌 일반인으로?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제가 직접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한 번씩은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직원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치매센터뿐이 아니라 먼젓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시설을 관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그냥 사복차림으로 수시로 방문을 하셔서, 감독한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사실 가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이 없이 올바르게 그 사람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마음놓고 우리가 어느 치매센터에 가라고 권장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 사견도 되고 또 제가, 만약에 이 5개 구 환자를 전부 다 통합 관리를 한 곳에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입소도 시키고 퇴소를 시킨다면 우리가 오해의 소지 같은 것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福祉局長 李寬雨 5개 구를…….

宋寅淑 委員 아무 데서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말하자면 유료냐 무료냐 또 혹시 유료를 받기 위해서 결원을 만들어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요?

○福祉局長 李寬雨 어쨌든 그 환자들에 대한 지원체제가 입원되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체제가 구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현행 제도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한번 장단점 또는 가능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는 각 구에서 받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각 구의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 담당…….

宋寅淑 委員 직접도 되고요?

직접은 안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직접 가능하지요.

宋寅淑 委員 직접도 가능하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고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긴다든가 또 외지 사람들이 온다든가 그러면 특별하게 많은 유료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그 사람들이 실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장할 때도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서 그렇게 한 곳에서 관할하는 것하고 어떤 폐단이 있나, 연구해서 내년에는 한번 좋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 치매노인은 노인담당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노인담당입니다.

노인담당이고 또 보건 관련은 일부…….

○委員長 陳東圭 좋아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116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유성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만 1,000 이렇게 나오고 치매추정인원이 760명인데…….

宋寅淑 委員 잠깐만요, 이것을 아까 프린트 잘못됐다고 직원이 다녀갔는데 제 것만 했나요?

다른 분들 것은 붙여드리지 않았던가요?

○委員長 陳東圭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잘못된 거예요.

宋寅淑 委員 또 나왔어요?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委員長 陳東圭 두 번 붙였는데도, 정정을 했는데 또 다시 미스가 되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안 되지!

○委員長 陳東圭 두 번 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좋다 이거야!

두 번째 붙였는데 불구하고 또 다시 미스프린트 났습니까?

안 났어요, 제것만 그렇게 되었나요?

宋寅淑 委員 다 그렇지!

○福祉局長 李寬雨 다 나왔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안 되지!

鄭震恒 委員 콤마가 잘못 찍혔네!

○委員長 陳東圭 콤마가 아니라 91,541 같으면 이게 9만 1,000명이 되잖아요?

宋寅淑 委員 아니지요, 이런 것 이렇게 오타가 자주 나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委員長 陳東圭 아니, 오타 나도 좋은데,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두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죄송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치매노인 보호시책 추진현황 이랬는데 보세요, 토론자는 나와있는데 발표자는 누구예요?

이런 것을 꼼꼼히 생각해야 복지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보고서 작성할 때 남들이 보더라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죄송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 및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1년간 복지국 산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으로 봉사하여 2002년 10월 22일부터 25일 행자부에서 주최한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서 가정간호제가 개혁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개혁박람회 인증패를 받고 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대전 1366 전화 운영으로 여성부에서 우수여성회관으로 인정받게 된 보람있는 성과에 대해서 축하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32쪽에 보시면 노인수는 대전시 인구의 5.7%인 8만 1,851명이고 독거노인 종합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6쪽에 보면 독거노인이 6,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6쪽에는 홀로사는 노인 종합보호대책 추진을 한다면서 3,022명에게만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안부를 살핀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22명은 어떤 분들이며 나머지 3,600여 명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독거노인 수 전체가 6,300명이고 그 중에서 생활보장대상자 노인이 3,600명이고, 그래서 독거노인 중에서…….

李明勳 委員 이 3,022명에게만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3,600여 명에 대한…….

○福祉局長 李寬雨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3,022명은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저소득 노인이고 나머지 3,600명은 부양가족은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보호가 시급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6,300명 중에서 3,6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그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 사람을 뺀 아주, 말하자면 외로운 독거노인이 3,022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3,600여 명에 대한 보호대책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독거노인 중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李明勳 委員 야쿠르트를 배달하지 않는 노인이 3,600명 정도 되는데 그 노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없는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특히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식배달을 해준다든가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 긴급호출 장치를 해준다든가 또 가정봉사원을 파견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거노인 전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야쿠르트를 3,022명에게 배달하면서 안부까지 살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李明勳 委員 제가 좀 인원 착오를 한 것 같은데 3,300명 정도인데 3,600명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노령화가 지금 급속히 진행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明勳 委員 그래서 이것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마침 시의 조직개편에서 노인복지과가 신설된다고 하는 그런 고무적인 조직개편이 일어나는데요, 이 노인복지정책에 인구노령화에 대비한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노인복지정책 추진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이명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노령화 사회, 7%가 됐을 경우를 노령화 사회라고 보고 14%가 됐을 때를 노령사회라고 보는데 우리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이미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우선해서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를 이번에 만들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미 노인복지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는 노인들은 안정된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또 노인인 만큼 우선 노인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또 노인들 여가라든가 취미활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눠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관련 시설을 늘려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 연도를 2005년까지로 우선은 했습니다만 그때는 미래형경로당을 14개소, 미래형 경로당이라면 지금 현재 각 구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말합니다.

거기 미래형 경로당을 14개소 증설을 하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5개소를 증설하고 경로당 특성화를 19개소, 경로당 선진화를 313개소, 경로당 활성화를 184개소 이렇게 관련 시설도 증설하거나 또는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기본 목표를 노인들께서 어떻게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경제력을 확보해주는 문제 또 근로능력을 저희들이 확보해주는 문제 그리고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세워서 건강도 보존하고 교육과 문화, 여가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예,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쪽을 보면요, 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하여 순회 한방진료, 순회물리치료, 이동보건소 운영, 노인 약제비 지원 등의 사업을 보고하셨는데요.

금년에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병원마다 독감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일간지에 보니까요, 대전시 5개구 보건소에서 독감백신 부족으로 예방접종의 중단사태가 발생해서 보건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줬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신문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금년도 독감 예방접종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독감 예방접종은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노인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연년이 계속해 오는데 당초에 4만명을 접종계획을 했는데 초년도에 보니까 인식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효능 문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졌고 또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작년도, 처음 연도에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상태였었는데 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 본 분들이 구전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또 방송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알려졌지요.

그러다보니까 이 예방접종을 맞고자 하는 노인들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원래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8만명을 넘었습니다마는 전량 놔드리는 것이 아니고, 놔드리려고 하더라도 안 맞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4만명을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가 널리 알려지고 하는 바람에 노인들이 너도나도 맞는다고 다 오시게 됐지요.

그 바람에 당초에 계획했던 4만명, 전년도는 4만명인데 금년도에는 4만 9,000명을 계획했었고요.

그런데 4만 9,000명 외에 더 많은 분들이 오다보니까 약품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시는 분들을 갖다가 계획했던 것을 안 놔드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해서 나중에 이것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아주 일시적으로 약품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것을 다시 각 제조업소에 연락해서 한 10여 일 동안 그런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다 이것을 확보해서 놔드릴 수 있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22쪽에 보면 가칭 '동 단위 복지연대회의'라는 좋은 모임을 구성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보건소에서만 하지 말고 물론 여기에 따른 인력이 문제가 되겠지만 동별 순회접종등을 실시하실 그런 내년 계획은 없으신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순회 검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李明勳 委員 예, 순회접종요.

○福祉局長 李寬雨 동을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李明勳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그 순회접종은 인플루엔자에 관한 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李明勳 委員 노인만 하시지요, 지금 현재?

○福祉局長 李寬雨 예, 우선은 독감 예방접종은 예산형편상 65세 노인만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 대신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각 동을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노인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유료화 해야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유료입니다.

李明勳 委員 예, 민간병원보다는 보건소에서 맞는 게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500원인가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그때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해서 보건소 찾아가기가 힘든 주민들에게 동별로 순회할 그런 계획을 한번 마련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은 약값만 받는 실비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앞으로는 많이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비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동을 순회하며 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감사자료에 116쪽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오타가 위에도 나있고 밑에도 다시 붙이니까 두 개나 나있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뭐 다 좋은데 그때 당시에 복지국장님 발표자는 없었습니까?

발표자가 없고 그냥 토론을 한 것입니까, 발표자가 있는데 그냥 보고가 안 된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치매노인보호 시책?

○委員長 陳東圭 예, 4월 26일날 어느 교수가 발표를 했는가, 병원원장이 했는가, 어느 사람이 치매에 관해서 발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사롭게 지나간 거예요?

다 좋아요, 다음에 추후에…….

주제발표는 안 하고 토론만 한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거기에 참석자가 치매가족 및 치매 관련 학생 등 5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치매 관련 학생이라면 치매를 보조하는 학생인가,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치매 관련이라고 하면 남들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치매에 걸린 학생들도 들었는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치매 관련 학생…….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보건대학 학생들입니까, 보건에 관한?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밑에다 괄호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할 적에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시 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알차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또 다른 것도 보니까 수정을 많이 해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이 복지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을 하고 나니까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재정 여건에 수요는 많고 또 수요에 다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또 일을 하고도 표시가 잘 안 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의무는 업체가 300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와 5개 구청 이하 300인 이상의 업체에서 고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 있네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역시 뭐 저희들도 목표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본청은 장애인 고용기준을 넘었고요, 구청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제재방법, 제재하는 관청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동청에서 하는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장애인고용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관청에서의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고용 문제는 고용 관련 촉진법, 공무원 관련 복무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시도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확보됐습니다, 시청은.

沈鉉榮 委員 예, 시는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2.2%인가 됐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5개 구청에서 어느 구청이, 어떤 현황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현황이 있는데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119쪽.

沈鉉榮 委員 119쪽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119쪽에 나와있습니다.

본청은 2.2%, 각 구청이 나와있습니다, 제일 약한 데가 유성구로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게 몇 퍼센트 이상이 되게 되어있다고 그랬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2%입니다.

沈鉉榮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2%.

沈鉉榮 委員 2% 시청, 그러면 우리 감독기관인 시청에서 구청에 대한 어떤 촉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제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시청에서는?

○福祉局長 李寬雨 제재하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도하고 권고하고 그런 것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행을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고발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행을 못 했을 때?

○福祉局長 李寬雨 제재조치로는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우리 시에서는 몰라도 노동청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재하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뭐 과태료니 이런 게 있다면서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관련 제재규정을 아직 연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연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그것은 그러면 오늘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것 좀 본 위원에게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시 중장기투자재정계획에 복지국도 같이 참여를 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서의 16쪽, 17쪽에 보면, 이것은 준비가 안 됐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말씀하시지요.

沈鉉榮 委員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이 전체 100%로 볼 때 5.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를 제가 소홀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 노인들은 생활이 충분한 노인 숫자까지 노인 고령숫자는 포함이 되어있는 숫자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어려운 노인이 아니고?

○福祉局長 李寬雨 다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물론 장애인도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숫자가, 2001년도에 장애인 등록 숫자만 등록된 사람이 3만 2,000명인데 2006년도에 가서는 4만 5,000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여기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복지국이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하지만 복지 쪽에, 특히 가정에서도 소외되고 사회에서도 소외되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 쪽에서 투자를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중장기투자계획에 노인이 241억인가 그렇고 장애인이 137억인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노인이 한 2006년도에 가서는.

○福祉局長 李寬雨 토탈 10만명 그리고 투자액이 241인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137억인데 인구수 비례로 볼 때에는 오히려 10만에 대한 241억 또 4만 5,000에 대한 137억, 그래서 비례로 볼 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도에는 노인복지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이것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투자다 하면 추가해서 그 계획서에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장애인들은 대부분 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보호를 받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노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노인복지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아니지만 노인들은 그래도 자기의 노년의 준비를 했고 자녀들이 있고 이런 관계로 인원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꼭 반절인데, 장애인에 대한 것이, 숫자상으로도 거의 반절 정도 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아마,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을 것은 틀림이 없고 또 하나 장애인들이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에서도 소외되고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국가에서도 소외된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하는데 복지국장님께서 복지 분야에 대한 비율은 조정을 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 결국은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 100%를 줬다면 그 100%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복지, 요양시설, 병·의원 이런 관리하는 중에서 그 퍼센트는 복지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반영을 주로 받고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거의 의사반영을 받고 여기 계획을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꼭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반영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중장기재정투자계획을 보면 전체 100으로 볼 때 복지국이 19%.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沈鉉榮 委員 또 복지 분야를 100%로 볼 때에 장애인에 대한 것은 5.6%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장애인에 대한 것을 우리 복지정책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다시 2003년 이후에 투자계획에 대해서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중장기투자계획은 대체로 20억 이상 되는 규모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고요.

그 소소한 20억 이하 사업은 거기에 반영이 안 된 만큼 그것을 그 중장기계획 전체 틀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심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장애인을 위한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공공 복지시설이 대전에 몇 개나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이 여덟, 이용시설이 일곱 해서 열 다섯 개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노인복지 투자액과 인원수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노인정을 비롯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경로당은 별도로 623개소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또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 네 개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두 가지 합해서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합쳐서 열 네 개 시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노인정은 별도로 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장애인은 그러면 별도로 장애인끼리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장애인복지시설, 그래서 생활시설도 있고 이용시설이 있습니다만 주로 경로당과 같은 성격이라면 이용시설이 되겠지요.

그것이 산성종합복지회관하고 저쪽에 성세생활시설이 있고 그런데 노인시설과 같이 광범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沈鉉榮 委員 노인정도 국가에서 결국은 지어주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시비와 국비 포함해서 노인정을 지어주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노인이용시설은 구비하고 시비하고만, 국비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국비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을 간단히 비교해도 너무 장애인에 대해 홀대했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 안 드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역시 복지는 기본적인 경제가 기반이 된 다음에 최근에 와서야 복지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더 유의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재삼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할애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소외됐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여러 가지에서 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수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가도 사회도 공공기관도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을 확충해야만이 정말 살기좋은, 아니면 정말 국민이 평등한,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국가 구현에 앞장설 것을 복지국장님한테 주문하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고맙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것은 고소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전혀 없습니까, 법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마 그것이…….

○委員長 陳東圭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의무사항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의무사항은 의무사항인데…….

○委員長 陳東圭 의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떠한 제재와 처벌받는 게 원칙 아니예요, 고용은 고용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정도는 관계 공무원들이 상식에 의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 대전시청의 공무원 중에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福祉局長 李寬雨 각종 법규 중에서 의무사항이 있은 다음에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규제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 통례이지만 간혹은 그것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규제사항이 안 나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 사항이고 특히 이 문제는 노동청에서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 공무원의 경우는 특히 이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지도하고 권고해야 될 그런 부서이지만 원래 채용 관련이기 때문에 인사, 총무부서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沈鉉榮 委員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서면이라는 것보다도 그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규정이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만약에 이것을 잘 이행을 한다면 고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노동법상 고용부담금.

그것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대로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한다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제대로 이행을 한다면 고용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을 불이행했을 때에 제재하는 행정부서가 어디냐?

그것을 명확히 아셔 가지고 우리 복지국에서는 권장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고용인을 고용 안 해도…….

○福祉局長 李寬雨 고용은 인사문제이고 인사문제는 지금 전적으로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록 지도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렇다면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복지국에서 그것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관청은 복지국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고용인이 의무인 고용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법을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까?

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노동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는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장애인 보호라는 차원에서 지도하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오늘 복지국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책임감이 너무 소홀하시고 회피해 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제재는 노동청에서 합니까, 확실히?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노동청에서 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기관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를 하고 있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보호만 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왜 고용이 안 되어 있느냐, 장애인 고용할 사람들이 얼마 만큼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직장을 갖지 못해서 유리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방노동청이나 아니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비어있는 데 이렇게 있는데 어떤 협조공문이라도 내봤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회답이 뭐라고 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은 회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는 총무부서에 이것을 지켜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냈고 또 각 업체라든가 또 각 시·군에 장애인 채용 규정을 지키도록 권고하는 공문도 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재만큼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은.

고용주에 대한 제재는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청에서 하는 것이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 산하의 공기업이라든가 기업체에 현재 고용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또한 이행을 못 했을 때에 어디서 어떻게 제재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 정도는 알려주셔서 앞으로 그네들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좀더 세밀히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沈鉉榮 委員 그 두 가지를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차후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고맙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예산심의하고 예산 결정에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노인치매요양원 관계 질의가 있었는데 그 노인치매요양원은 요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요시설이나 이런 것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는 주로 생활보장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설을 3개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시설은 부족하지는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그간에는 시설 이용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 시설 운영이 원만하다는 평가를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시설은 지금 부족한 실태입니다.

成在洙 委員 일반인 이용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설을 더 권장해서 또 확충할 계획이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유성 쪽에 공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반 민간시설들은 계속해서 시설 설치계획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그런 시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앞으로 이런 시설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만 문제라든지 막대한 국가 예산을 보조해서, 보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운영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든다면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원봉사냐, 생계 유지 수단이냐, 기업 차원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소모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값비싼 기계를 운영하는데 고장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시설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특정인들이 방문이나 간다든지 하면 이용을 하지 평상시에는 전혀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까지는 비단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각급 사회복지시설이 그야말로 법인으로 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평가에서 하나의 축재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시설할 때부터 본인들은 법인에서는 땅만 그저 기부채납하고 거기다가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대주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아직까지도 지금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성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그런 시설을 하나의 축재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운영 상황을 현장이라든가 모든 그 사람들의 보고체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시설 관리 감독은 복지국 소관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 委員 다른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일체 하지 않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직접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사회복지담당 요원들이라든가 사회복지과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이것을 꼭 현장을 지도 점검해야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成在洙 委員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쪽에 이용을 하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시설의 운영 취지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 委員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정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뭔가 주위로부터 그런 오해의 소지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좋습니다.

그 운영하는 분들도 정말로 굶어가면서 운영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기업, 생계수단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오늘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그런 오해가 없게끔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를 할 적에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두적인 장치도 하고 있으려니와 앞으로 지도 감독을 배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난해보다 635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재조사 결과 수급권 탈락자가 1,917가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에 수급자 조사를 철저히 하였다면 중도탈락자도 발생하지 않고 그리 많이 감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소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탈락자가 많은 것은 당초 조사가 부실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0년 10월입니다.

그때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이라고 썼는데 그때 당시에 보호대상자하고 또 기초생활 이번의 현행 수급하고는 기준이 다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작할 적에는 일제히 다시 조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이듬해부터 일제히 그것이 현행기준에 맞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첫째는 그 부분에서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생활보장제도는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활능력을 갖도록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취업을 해 가지고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다보니까 취업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초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책정에서 재조사해 가지고, 금융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조사해서 탈락한 사람 그리고 취업해서 탈락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成在洙 委員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희들이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하고 또 금융실사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사회복지사가?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리고 금융실사 이런 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대상자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시는 대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 책정기준이 첫째는 소득기준, 소득기준으로 말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3,600만원 이하되는 사람들을, 재산 기준을 3,600만원 기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5,7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재산기준, 소득기준 기타 여러 가지 가족기준 이렇게 나오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소득재산기준으로 볼 때는 1인 가구에서 소득평가액이 3,500만원 또 재산가액으로 볼 때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일 때는 3,3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6인 가구 이상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로 다 드려야 되겠고, 소득재산기준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하는 게 있고, 주택, 토지의 면적 기준, 기타 승용차 기준 이런 것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成在洙 委員 거주지 기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어느 지역에 거주한 기업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우리 관내에 있는 주소지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은 어떻고 부양가족은 어떻고 재산은 어떻고 승용차는 어떻고…….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서 충청남도로 이사간다면…….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도 지역에서 나가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A라고 하는 사람은 나보다 살기가 훨씬 나은데 그쪽은 대상에다 해주고 나는 빠트렸느니 이런 관계도 있고 또 실상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에 살다보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묘하게 재산 관계나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 현실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도 이런 법의 규제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구제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기준 밖에 있는 사람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발적으로 꼭 이런 사람들은, 가령 부양가족이 호적상으로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양을 하던 사람이 유고가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 여섯 가지인가가 특례가 있습니다.

그 특례를 적용해서 일시적으로 구제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은 책정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된 경우보다는 안 되어야 될 사람이 재산이라든가 기타 소득이라든가 부양가족을 은닉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본인들이 '나는 꼭 책정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안 되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저희들이 책임지고 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문제 역시 정말 서민을 위한 문제인데 이런 것도 차질이 없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시면 에이즈는 현대 인류에게 내린 천형이라고 할 만큼 무서운 질병이며 이러한 질병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30명을 등록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사무감사자료 133쪽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상태를 보면 환자 진료비를 15명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원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산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성재수위원님 말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관련 저희들 업무는 첫째는 에이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계몽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된 사람,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활 행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지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지금 실제 환자로서 발전하게 되는 경우는 그 환자들을 치료해 줘야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질의하신 에이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염자 30명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에 다 지금 등록이 되어서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 행태나, 그러니까 너무 자유분방하게 어디를 나돌아다닌다든가 또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감시가 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취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라든가 또는 접객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취업을 못하게 되어있는 만큼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시를 해야 되고 또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그집을 방문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건강관리나 또는 생활행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주거지를 옮긴다든가 할 것 같으면 주거지로 바로 그 카드와 같이 통보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명 중에서 15명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이유는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말하자면 정도가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CD4라고 하는데 세포수가 500 이하인 자,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감시만 하고 있다가 일단 환자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 기준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넘어선 사람들에 대해서만 전문병원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학교로 되어 있고 그 교수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고 약품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에 15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환자로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환자 색출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텐데 어떤 식으로 그것을 색출을 하고 알게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일단은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은 취약계층을 접객업소 특히 그 중에서도 특수업체부라고 하지요, 유흥업소 종사자 이런 사람들을 취약계층으로 보고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혈액검사를 통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에 30명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확실한 감염자는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저희들 관내에서 발견을 한 경우, 또 다른 데에서 감염되어 가지고 전염된 경우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0명인데, 3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22명인가밖에 안 됐었는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벌써 1년에 8명씩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일간 학자들은 '현재 발견된 숫자의 2배 정도는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숨어있는 환자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그 사람들을 격리수용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먹여살린다든지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는 정말로 관리할 길이 막연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타 시·도를 보니까 에이즈예방협회라고 하는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 委員 우리 시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가?

○福祉局長 李寬雨 에이즈 예방 관련해서 예방단체가, 민간보건단체가 중앙에서부터 2개 분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즈예방협회라고 있고요, 하나는 에이즈퇴치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아마 예방협회는 각 시·도에 다 지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치연맹은 일부 지방에 지부가 마련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반쯤 이렇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연맹도 있고 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로는 퇴치협회는 사회단체에서 아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방협회는 그 계통의 의사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인천, 강원도, 경상도회가 있고 광주광역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전에는 아마 시작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2003년 예산에 예방협회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협회에다 이것을 맡긴다고 하면 예방차원으로 의사들이기 때문에 홍보, 본 위원도 상세한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동성간의 관계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이런 것은 미리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역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의사들이기 때문에 치료, 관리, 관리도 다른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천벌을 준다고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또 감염속도가 굉장히 빨리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 같은 데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감염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나라 사람 중국에 많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없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건강에 대하여 여념없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윤리헌장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암기는 못 해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거기에 주로 들어간 내용을 혹시 아시는 대로 알고 계시면 좀.

○福祉局長 李寬雨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하고 친절하게 봉사해야 되고 업무 중에 취득한 비밀을 그 후까지…….

鄭震恒 委員 예, 됐습니다.

그 공무원윤리헌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두에 보면 "나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그 중간 단계에 보면 "이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하여 봉사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후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민 복리를 추구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선서를 했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공무원윤리헌장을 이렇듯이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안 그렇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일이 형식적이고 현장답습이 아닌 책상에서의 정책과 확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福祉局長 李寬雨 자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鄭震恒 委員 예, 물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는 안 그렇습니다, 몇몇에 의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올 6월 7일날 대전일보에 기재가 됐던사안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장애인 길 막는 장애물" 이렇게 난 게 있습니다.

이게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입니다.

혹시 가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이 기사를 보시고?

가서 확인해보신 직원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확인 못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못 했지요?

본 위원이 대전시내, 우선 먼저 대전에 이것은 복지국 문제뿐이 아니라 산건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그 정책을 따지기 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답습했다면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장애인들의 장애물에 의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도시다.

시장님이 엊그제 발표하신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살기 좋은 복지건설, 제도적 구조적 복지기반의 확충과 선진화, 보다 나은 자세로 섬세하게 봉사하는 감동을 주는 복지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감동을 정말 줄 수가 있는지 이런 게 우선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제시)

지금 보면 모든 장애인이 걸을 수 있는 사거리에는 이렇게 맥을 끊어놨습니다.

블록으로 이렇게 맥을 다 끊어놨습니다, 이게 서구청 앞입니다, 바로 서구청.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겁니다.

장애인의 이 점자블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하나의 점자블록이?

○福祉局長 李寬雨 가격으로 말씀하십니까?

鄭震恒 委員 예, 물론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산을 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장에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250에 250짜리를 썼는데, 물론 옛날에 썼던 것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300에 300짜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도 옛날 규정에 어긋나는 250에 250짜리를 쓰고 있더라.

이것은 우리 시 복지국뿐이 아니라 각 5개 구의 구청에 있는 담당자들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보시고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묻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우선 정진항위원 말씀 듣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과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장애인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복지국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이 편하게, 말하자면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 복지시설 수선을 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각 직능별로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장애인 관련 법규를 잘 이행토록 해야 되고 또 각 시설은 시설대로 그것을 이행토록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실지 장애인단체 보조금이 2002년도 8억 9,801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보조단체 전부 다가 아닌 지체장애자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보도블록이 아닌 곳에는 또 설치를 안 했습니다, 똑같은 사거리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어떠한 제재, 물론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이미 되어있는 데를 하기 전에 이게 구청에 물어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구청에서도 확인을 안 합니다.

각 구청이 차가 못 올라가게 방치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차를 올라오게 하는 방편이 아닌 장애자의 길목을 다 끊은 겁니다.

장애자가 보고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서 장애자단체에 혹시 상해입은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올 한 해 여덟 명입니다, 찢겨져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이분들이 우리 시청의 복지과를 상대로, 각 구청의 복지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안 했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고발하면 바로 물의 일어날 사안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조치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 또 혹시 장애인들이, 장애인 단체에서 그 동안 있던 것을 행정소송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꼭 어느 한 곳에서 제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한 해 볼라드로 나간 예산이 얼마냐면 중구하고 동구는 그래도 많지 않더라고요.

대덕구하고 서구는 이 장애물 천국입니다.

대덕구에 올 한 해 나간 게 6,350개, 이게 볼라드가 5만원씩이랍니다.

그래서 3억 1,750만원, 복지과로 한 게 아니라 건설과로.

보도블록 깔고 할 때 이것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구가 9,700개, 4억 8,500만원.

토털하니까 약 10억이 돼요,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한테 지장을 주고 예산낭비고 또한 이 보도블록할 때 이것은 복지국에서 분명히 했을 겁니다, 각 구에.

그렇지요,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아닌데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러니까 도로는 도로 분야에서 하되 법규에 의해서 또는 구면 구청의 행정방침에 의해서 말하자면…….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을 우리 복지국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제제한다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鄭震恒 委員 예, 제재가 아니고 공문을 줘서 우리 이러이러한 장애인들한테 이것은 위험한 것이니까 여기는 하지 말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어느 공무원 하나가 했으면 그 동안 안 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각 구청으로 공문을 주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으로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국과 세무직 공무원은 소신과 자기 어떠한 개인적인 게 아닌 국가와 자기 단체와 소명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국이라는 게 저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힘들고, 해도 욕먹는 곳이 복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또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이 안 되고 실질적인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현장답습이 아닌 책상에서의 전화 확인, 책상에서의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국 직원들은 현장에를, 서두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확인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를 드리면 복지국 직원이 세무직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전문분야니까 갈 수 없겠지요, 예를 들면.

그런데 세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복지부동이 아닌 세금을 추적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이고 현장에 가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 주머니에서 우러나서 1,000원이나 아니면 1만원이라도 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장애인 리프트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내 장애인리프트가 혹시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福祉局長 李寬雨 32개인가요?

鄭震恒 委員 34개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34개인가요, 예.

鄭震恒 委員 이번에 시설관리 때문에 대전역에 다시 리프트를 신청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둔산동에 24대입니다, 24대인데 둔산동에 한번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리프트를 설치해놓고 물론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복지과에, 이것을 확인해보셨는지?

○福祉局長 李寬雨 저는 그 업무만으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만 관계 직원은 최근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용은 많이 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실지 안 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보니까 정말 이용을 안 해요, 본 위원이 여기 샘머리아파트 있는 데서 차를 세워놓고서 4시간을 있었습니다, 밑에서.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딱 2명 다니더라고요.

물론 지하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명 다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서 이것도 어떤 행정부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하라고 해서 하는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예산낭비다.

왜냐?

지금 거기 있는 게 250㎏짜리인데 이게 한 대에 대당 1,600만원이더라고요, 이게 물어보니까.

여기가 신우프론티어에서 세웠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게 장애인들이 정말 이용하라고 해놓은 것인지, 제가 거기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누르라는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적어왔지만 눌러봤습니다.

4시경인데, 받는 직원이 없어요.

이것도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한 명이라도 갔다가 중간에 서게 되면 아무도 없으면 누가 나옵니까?

그 사람 밤새도록 거기 지나가는 사람 없으면 밤새도록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딱 4대입니다.

대전역에 있는 거 그것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도 모든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그런지?

○福祉局長 李寬雨 어떤 말씀을…….

鄭震恒 委員 장애인들이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없어요, 왜 못 이용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福祉局長 李寬雨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지요, 혹시 담당 공무원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키가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 그 키는.

鄭震恒 委員 예, 말씀해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키는 거기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 지하상가면 지하상가의 시설관리자한테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제가 그런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키 관리를 장애인들한테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급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일부 지급합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급하는데 그 관리가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 부분 전부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한테 다 나눠주라고 했는데 일부 안 돌아간 데가 있다고, 못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촉구를 해서 전량…….

鄭震恒 委員 그거 꼭 확인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현장이나 각 구청에 이게 우리 지방분권화가 빨리 되든지 아니면 어정쩡한 지방분권화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한테 줘요, 지급해주라고.

그리고 각 사회단체, 재활원 그런 데 줍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은 못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내 가족이 예를 들면 장애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보면 몇 급, 몇 급 나오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나오지요.

鄭震恒 委員 동사무소에서 뭐 줍니까, 장애인 등록하게 되면?

스티커주지요, 차에 붙이라고.

가장 먼저 파악되는 게 스티커 발부된 집에 키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집행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있어요, 현재.

예를 들면 장애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데 요새 장애인한테 혜택을 많이 주다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뺐어, 자식은 대전에 있어요.

자식은 오래 혜택을 보니까 LPG차를 뽑고 장애인 딱지 딱 붙이고 다녀요,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데.

아버지는 키를 못 받아, 자식이 받아 이것을.

그거 내팽개치고 보관도 안 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키가 관리됩니다, 이게.

이거 한번 짚으셔야 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근절되지 않는 하나의 애로사항인데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럴 우려가 있어서 연간 두 서너 번씩 꼭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도 10월달인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불법, 말하자면 장애인차량 운영상황을 상당히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것을 복사했습니다.

복지국에서 주는 것을 카피했는데 "복지행정의 방향"해서 "사무실중심 서비스에서 현장중심 서비스로, 물질적인 시에서 정성 서비스로, 단속처분 위주에서 예방 교정위주의 행정으로, 일반적 지시행정에서 시민, NGO와 같이 가는 행정, 보완위주의 행정에서 투명행정과 홍보행정."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대로 한다면 싱가포르가 아닌, 일본, 미국이 아닌 복지국가의 건설, 고객감동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3년도에는 꼭 우리 시의 복지행정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와 함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게 있지요, 상급 부서로?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제안서가 잘 되면 표창 주고 진급에도 영향이 있지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제안제도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 제안서를 혹시 복지국에서 낸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福祉局長 李寬雨 제안제도에 응모한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복지국에서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나가고 하면.

이것도 행자부 지침인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리프트가 실지 유명무실한 예산낭비로 세워졌는데, 지침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예산이 얼마 차이 아닌 장애인승강기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떠한 수직 승강기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유천동에 있는.

鄭震恒 委員 예, 월드컵 경기장하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두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점차 저희들이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그쪽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점차 형편"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들어도 우선 먼저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복지차원에서의 노인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불편한 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올라가기 힘든 노인분들?

장애인이 아닌 유모차 가진 우리 여성들도 있을 거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같이 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면 물건을 가져가다가도 버튼을 누르고 해서 탈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한다면 우리 대전시가 먼저 시행을 한다면 타시·도에서 와서 보고 급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대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0㎏, 11인승 기준으로 한 3,000만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얼마 차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연구하고 하면 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점진적으로 정말 서두처럼 우리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복지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독감백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응답형식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해마다 이렇게 부족현상 자꾸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측을 못 하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원래 독감예방 접종은요, 저희들이 의무접종은 아닙니다.

임의접종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65세 이상 노약자들한테 서비스를 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별로 효과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4만명을 책정을 했는데도 4만명 채우기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금년에 와 가지고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알려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오는 바람에 그런 차질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이것도 우리 보건소 딱 떠올리면 시골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병·의원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게 보건소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도심에서는 실제로 보건소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시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중구, 동구, 대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주위, 신탄진, 목상동이나 거기 주위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신 시가지 이런 비래동, 송촌동, 중동에서 보건소가 어디냐고 하면 거기 보라아파트 예를 들면 분수, 그런 것밖에 모르고 실지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보건소도 질병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어떤 방문보건의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건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시민의 건강을 체크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지 어떠한 병원마냥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보건소조차 이제는 치료의 기능으로 간다, 이것은 좀 서글픈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방과 건강을 위해 주는 서비스로 나가야 되고 환자 개인이 대상이 아닌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福祉局長 李寬雨 예, 당초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보건의 기능은 그야말로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은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문간호사업을 포함해서 아마 업무보고서에서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방문간호사업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1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는 물량도 좀 늘리고 해서 웬만한 어려운 사람들 가족 중에서 만성환자가 있으면 방문간호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과 시민에 의한 행정에 연결되는 사업은 예산도 많이 올리세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와 환경에 필요한 예산을 깎는다?

자기 자신을 깎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예산도 올려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안도 해보고 정책도 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이 진짜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오다가 또 식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얼마 전에 여성정책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에서 "모유를 먹여라,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유수유에 대한 정책을 한 적이 있지는, 혹시?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여성정책과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자보건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도 매년 모유수유를 권장한 다음에 모유를 먹은 애들 중에서 건강 상태를 경진을 해 가지고 표창하는 행사도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또 모유수유 효과를 측정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모유수유에 대한 필요성과 장점을 담당 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시고 그 수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님!

조금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鄭震恒 委員 예.

○委員長 陳東圭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여성회관 운영에서 본 위원은 여성 사회교육 55과목에 6,423명, 주부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2만 5,745건의 취업알선과 여성 자원봉사자 인력 1,943명을 운영하여 10개 기관에 대한 단체봉사와 외국인 초청 문화교류 행사 및 보육실 운영 등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데 그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각종 애로사항이 가정폭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성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제하는 보통 구제하거나 또는 애로사항을 상담하거나 그러한 기능이 필요한데 그 동안에는 여러 군데에서 나눠 가지고 상담을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번없는 1366만 누르면 언제든지 여성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66 운영하는 요원들이 여성회관에 상주하면서 3교대제로 아마 밤낮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금년 10월까지 상담하여 처리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국장님이나 혹은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성회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여성회관 관장 신숙용입니다.

이명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1366에 대한 올해 10월말까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0월 30일 현재로…….

○委員長 陳東圭 아니, 여러분들 여기 보고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죄송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지금 전부 다 감사장하고 보고장하고 혼돈하는데 앞으로 관계된 공무원들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일 거예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3,355건을 저희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 유형별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미혼모 또 가출과 유흥 관계, 윤락 관계, 저소득 모자가정, 취업과 직업훈련, 이혼, 기타 등으로 해서 3,355건인데 이 내용을 상세히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모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혹시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대전시민들이 이 1366 긴급전화에 대해서 다 홍보가 돼서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저희가 지난해 여성부에서 1366에 대한 지침을 받고 바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공개채용으로 상근 상담원을 모집해서 본격적으로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고 홍보를 다양한 면으로 했습니다.

일간지나 또 시보 또 그 외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10월말까지 70% 이상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복지국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전달)

李明勳 委員 그러면 상담원들은 여기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자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담원으로 위촉했습니까?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상근 상담원을 모집할 때 전공학과나 경력이나 이런 자격소지자를 우선으로 하고 또 경력있는 사람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자질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따라서 성폭력상담이나 가정폭력상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가족성격 선호도 검사 같은 MBTI 전문교육도 실시를 해서 전부 이수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혹시 시민들이 TV를 많이 보는데 TV 화면을 통해서 홍보를,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저희도 홍보 계획에 TV를 해서 홍보하고자 했는데 많은 홍보 비용이 소요돼서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하고 언론기관에 요청은 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복지국장님, 이런 여성들 가정폭력이나 그런 폭력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이런 사업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 특히 여성복지의 일환으로 이런 1366을 이용하는데 여성 관련 시설, 보호시설 또는 보호체제를 갖추는 데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여성회관장님 들어가 주세요.

李明勳 委員 예, 들어가시지요.

저는 여기 감사장이지만 칭찬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업에 대해서 6월 11일자 대전일보에 보면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교수들 13명의 시민평가단이 조사한 시본청 및 사업소 54개 부서에 대한 전화 친절 서비스 평가에서 여성회관과 녹지사업소가 공동 1위를 하였다는 신문기사를 본 바가 있고 또 2002년 2월 21일자 대전매일신문을 보니까 여성회관 전직원 34명이 사랑의 자투리 캠페인에 동참을 하여 125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실적도 있고, 제가 언론보도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는 등 여성회관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여성회관을 운영하고자 여성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업무를 잘못 했다고 꼬집는 것보다는 이 감사기회에 여성회관의 그런 직원들의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에 대해서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고맙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센터가 시 본청 6층에 '96년도 3월 19일자로 발족되어서 거기 가정간호사 15명이 상주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재가 만성질환자의 가정을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적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동구에 기초생활 수급자 115명과 중구에 116명, 서구에 449명, 유성구에 49명, 대덕구에 68명에 대한 만성질환 고협압, 당뇨, 소화기, 심장질환, 신장질환 기타 질병에 대한 환자들을 가정 방문하여 가정 간호사들이 진료한 실적을 제가 통계를 뽑았습니다.

1인당 평균 진료일수는 220.6일이었고 1인당 평균 18.4회 방문을 간호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가정간호사업센터 사업이 그 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이 되어서 전시회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0월 22일∼25일까지 박람회에 전시가 되었고 사례 발표를 했고 인증패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추세가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노인 독신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복지국에서 이 사업추진에 대한 활성화 내지 확대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방문간호사업은 저희들은 앞으로 보건사업의 최종목표라는 인식 하에 앞으로 찾아가서 간호하고 치료해 줘야 될 그런 환자가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모두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797명 한 것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그런데 이것을 저소득층 및 일반인에게까지 확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요즘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노인 독신가구도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사업하는데 제가 애로사항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방문당 1회에 1만원, 방문비, 약값 모두 포함해서 1만원입니다, 방문비가.

이것은 '96년부터 7년간 아무 증액없이 7년간 거의 1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여서 물가 인상이나 약값 인상 또는 가정간호사들이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15명의 가정간호사가 개인의 차량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비, 유지비 보험 등에 대한 아무런 지원없이 1회 방문당 1만원으로 약값, 사무실 운영비, 교통비, 방문비 등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것이 7년간 동결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혹시 양질의 서비스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복지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방문단 간호비 실비가 1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너무 적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방문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데 저희들이 급급하다보니까 이점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대상자 확대와 아울러 실비를 현실에 맞도록 책정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쪽, 81쪽, 82쪽, 8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쪽을 보시고 담당 공무원께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점이,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혹시 '뭐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끼신 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이 신청하기가 까다롭습니까, 쉽습니까, 우선?

○福祉局長 李寬雨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지금 설치 운영하는 것이고 기타 시설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

鄭震恒 委員 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절, 아동복지시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이런 것은 법인이 지금…….

鄭震恒 委員 법인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법인할 때 어떠한 조건이 있지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법인설립 요건이 있지요.

鄭震恒 委員 요건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법인은 어떠한,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서두에 아까 땅만 있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福祉局長 李寬雨 법인 입찰을 하려는 이런 사람들의 신원은 조회가 되어야 되고 또 기본적인 재산이 출연되어야 되고 법인목적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혹시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여성복지시설, 아동시설 이런 신원이 확인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차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복지시설은 하나의, 물론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분도 있지만 요즘 보면 항간에 어떠한 이익, 수익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한 사람이 3개, 4개를 가졌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신청할 때 우리 시에서 10개 신청하면 10개 다 능력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중에서 유사한, 가령 지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또는 청각장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시설을 하다보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노인 시설을 하다보니까 장애인 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복지시설 중에서 특히 옛날에 말하면 고아원이라고 하는데 아동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아동시설은 시대가 전쟁 같은 것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시설의 이용률이 어떤 경우는 한 20%밖에 안 되고 3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 이용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는 데 장애인 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동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장애인 시설을 예를 들면 노인 시설에 우리 보면 남이우 씨라는 사람의 법인이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양로원, 대전노인양로원, 선우치매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한 사람이 이렇게 3개 있는 것 아닙니까, 연계성이 아닌 노인 시설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보면 온달의집, 평강의집, 정화원 이게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의집, 한몸요양원, 한뜻마을 한 사람이 운영하고요.

아동복지시설 83쪽 보면 정림원, 천양원, 성우보육원 이거 다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늘사랑아기집 이거 다 4개씩 이렇게 운영하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설을 하나나 둘 이렇게 알차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이것이 가령 남이우 씨가 하는 대전노인요양원이라든가 임마누엘양로원은 그간에 죽 운영을 해오다가 그 지역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받지 않고 그러니까 더 발전적인 부분을 강구하다보니까 유성 덕명동 쪽으로 최신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나간 것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어떠한 특혜가 있지 않나, 남이 보기에 그런 의혹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시민이 봤을 때 이것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었습니까?

이 경쟁이 무지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제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설립 요건만 맞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데 타시·도에서는 없습니다.

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 데 없어요.

유독 대전만 이렇게 1인 독점을 하는 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뭐 한 사람이 독점 하고 있으니까 무슨 특혜가 있던 모양이다.'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어쨌든 우선 특례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저희들은 없고요.

어찌 하다보니까 저희들 관내의 법인 중에서 한마음 계통 또 성세 계통 또 대화동에 천성원 계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전요양원 계통, 동네에 지금까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자기자본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은 한 예를 들면, 그냥 하나만 들어봅시다.

천양원 쪽에 서병화 씨가 예를 들어 운영하는 것을 보면 3개를 운영하면서 근 33억원의, 1년 예산이 33억입니다.

이 1년 예산 33억 혼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한다는 것은 엄청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어떠한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물론 어떠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지만 언뜻 보기에 33억이라는 그 수용인원도 지금 보면 별로, 예를 들면 한 군데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이거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장께서 생각하기에는 어떤지?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도 앞으로 복지사업이 그간에 해온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평가는 전부 다 치부를 해왔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과거의 일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법인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앞으로가 아니라 최근에 와서 그 사람들이 설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운영 면에서 개인적인 재산을 축적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를…….

鄭震恒 委員 혹시 감독해 보셨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물론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시청에 와서도 모모모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장님께 협박도 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전에 조건부 신고 시설이 되어 있는 데 있지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신고된 시설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미신고 시설은 20개소 중에서…….

예, 조건부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 조건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도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조건부 미신고 식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福祉局長 李寬雨 조건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영자의 자격요건, 두 번째는 그 시설요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시설이라든가 자격요건을 갖추면 우리는 언제든지 양성화시키겠다 그런 얘기지요.

鄭震恒 委員 미신고된 시설은 몇 개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미신고 시설이 최근에 20개로 파악을 했다가 나중에…….

20개일 거예요, 아마.

20개 중에서 조건부가 16개고 아직 조건부도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 4개.

鄭震恒 委員 조건부 신고시설이 18개고, 미신고된 데가 지금 어디냐 하면 대별동에 행복한 마을, 미신고된 데가.

이거하고 2개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조건부 신고시설이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시설이 충분히 되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없지는 않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데 저희들이 제시한 조건…….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저도 여기 하면서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물론 여기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미신고된 데는 지원 안 해주지 않습니까, 해줍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원 안 해주고 있지요, 현재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요.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지원을 해주면 이보다도 더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내가 해 봤으니까 장애인 시설을 또 한번 신청을 했으면 허가를 또 내줄 수 있네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요건이 갖추어지면 허가를 내줄 수는 있겠지만 허가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있는 것이지만 그 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마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체크가 되어있는데요, 금년 중에 지원을 해서 양성화시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건부 신고시설이라는 것 이거 참 애매한 얘기거든요, 이게.

○福祉局長 李寬雨 그간에는 사실은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지원이 안 됐는데 이것도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양성화시키든지 도태시키든지 하자, 그런 방침 하에 조사를 한 결과 20개가 나왔고 거기에 기준에 조건부가 될 수 있는 것이 18개,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조건부는 조건만 이행하면 양성화시켜줄 것이고 미신고 시설 2개는 저희들이 신고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鄭震恒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물론 조건이 되면 다 어떠한 형평성에 의해서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딱 보기에는 이것은 어떠한 국비와 시비와 개인 돈이 안 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우리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내가 이번에 장애인복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글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가급적이면 기왕에 그 법인이 다른 시설을 또 설치하게 되는 경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겠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법으로도 별 수가 없는 것이고.

宋寅淑 委員 실지로 서병하 씨가 6개를 가지고 있어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委員長 陳東圭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沈鉉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동규위원님.

陳東圭 委員 예, 진동규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복지 향상과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자료에 80쪽부터 본 위원의 생각에는 97쪽까지 죽 한번 보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복지국장님!

○福祉局長 李寬雨 예.

陳東圭 委員 복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시민들…….

陳東圭 委員 아니, 학술적이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십시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80쪽부터 83쪽까지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복지라는 것은 고루 어떠한 평등과 형평성을 두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수혜자에 의해서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1인 독점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개를 갖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골고루 평등하게 시설을 갖는 것하고는 어떠한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물론 단촐한 시설을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또한 일면에서는 만약에 어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효율성 면에서 아마 연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연계되는 것도 일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陳東圭 委員 서로 연계성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연계성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만, 예컨대 한 사람이 노인복지도 하고 또 아동복지도 하고 또 여성복지도 하고 이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좀 이질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예컨대 국장님 생각은 한 사람이 노인복지시설을 3개, 4개를 가져도 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예컨대 김갑돌이라는 사람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이렇게 그 시설을 나눈다는 겁니까,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를 들면 어떤 노인복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그 옆에다가 만약에 무슨 장애재활시설 같은 것을 한다면 좀 연계성이 글쎄요, 아직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노인복지시설을 한 사람이 3개씩이나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陳東圭 委員 이제는 우리가 전문직이라든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지요, 21세기의 우리의 공무원들은,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陳東圭 委員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필요합니다.

陳東圭 委員 필요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2개의 시설 내지, 2개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합시다.

그런데 3개 이상의 시설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陳東圭 委員 아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그대로 지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陳東圭 委員 개선되어야 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제까지 좋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개선을 시킬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기존의 시설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어떤 방침을 갖기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둔다는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행정을…….

陳東圭 委員 어저께 시장님께서도 변화와 개혁을 요망한다는 그런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기득권의 포기가 아니라 어떤 누구를 갖다가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 뒤에 보면 시설을 10개 해도 되고 100개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시설이 정말로 잘 하고 자선사업가,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 괜찮은데 그 뒤에 보니까 예산지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자비라든지 어떤 시설을 한 사람이 시설 2개를 줄 때 100만원, 100만원 받으면 2개 할 때는 150만원 정도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전부 다 별도의 어떤 예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분들은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이 분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덕망과 지위와 거기에 열의를 복지차원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 그리고 현재의 복지국의 우리공무원들께서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향은 있으신데 그것을 표현을 못 하고 있고 행동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국장님께서 적어도 복지국의 가장 최고의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들에게 복지국장님의 어떠한 방향을, 지침을 내려주셔야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시설에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 가지고 이 복지시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예보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라도 좋습니다만 현장답습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 지역의 주위에, 그 시설의 주위에 계시는 분들부터, 그 다음 혜택을 클라이언트로부터 일일이 한번 듣고,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이 시설 운영관리자가 정말 복지에 뜻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수익의 차원이냐 하는 것을 과감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저희들 시설 허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점에 특별히 유의를 할 것이고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재량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으되 저희들도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 앞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할 적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직접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라든가 또는 그 현장의 환경이라든가 살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자, 보세요.

국장님도 방금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 항상 답변이 "검토와 노력하겠다", "강구를 하겠다", "고민 중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척결하겠다든지 과감히 바꾼다든지 그러면 만약에 이 분은 놔두고 다른 분들이 했을 경우에는 아직은 미인가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제껴놓고 이분들한테는 어떤 제재가 전혀 없습니까?

그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福祉局長 李寬雨 어떤 시설확장을 한다든가 그럴 적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기존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의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관련 법규가, 규정 같은 것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의 절실한 부분을 도출해서 건의하는 방법까지도 강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陳東圭 委員 자, 좋습니다.

이 법인 대표자가 차를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아십니까?

그것도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고급 차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고급 차를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만일 자기의 형편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전부다 복지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가 공무원 적어도 어떠한 윤리의식이라든지 이 복지를 한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과 뭔가 우리가 참 정말로 타의에 의하고 명색이 말이지요, 복지시설이라면 그야말로 희생적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전부다 국비, 시비화되고 자기 개인의 영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기를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陳東圭 委員 노력이 아니라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이 복지시설을 한 사람이 1개도 2개도 아닌 3개 이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는 과감히 뭔가 이 시에서, 관에서, 여러분들이 복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그야말로 전 국민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고 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 복지 차원에서만큼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님!

○福祉局長 李寬雨 예.

陳東圭 委員 그래서 이 한 사람이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닌 이런 많은 복지, 이 사람들이 복지차원에 너무나도 복지를 많이 베푼다는 뜻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복지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폐해를, 폐해라고 할까 그 단점을 저희들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금방 이것을 저희들이 규정이나 법으로다 개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 의지는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밝힐 수는 있어도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보조비라든지, 여러분들이 시 보조금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제재라든지, 또 보십시오.

다른 시·도에서 보면요, 우리 대전시 복지국의 이 감사자료든지 업무보고를 보면, 아마 놀랄 것입니다.

본 위원도 며칠 전에 보고 난 뒤에 우리 동료위원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참 아연실색으로 놀랬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1개 내지 2개 정도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어떤 분들은 5개 이상의 시설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거 좀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과감히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척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운영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陳東圭 委員 저는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시설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지금 유착이 된 겁니까, 공무원들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유착 안 됐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유착이 안 됐으면 여기 여러분들의 지도와 감독과, 여기에 가 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복지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이 시설을 많이 운영한다는 것은 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 객관적이고 투명적이고 그야말로 남이 볼 적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척도를 한번 느껴봤습니까?

그냥 아는 안면에 또 그냥 기존에 했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 넘어간다는 그런 무사안일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한 사람이 몇 개씩 시설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뜻은 한 사람이 시설을 많이 가진 것을 좀 줄이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해도 좋겠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실태를 좀더 세심하게 분석을 하고 저희들 지금 당장 마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의지만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약속은 못 드린다 그것뿐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뒤에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니까 전부다 돈이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이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냐면 그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워크에 어떤 혜택을 주는 워크가 아니라 그 시설 법인의 대표자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무슨무슨 복지관하면 거기에 몇 명이 수용되어 있고 어떤 시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 누가 운영하고 있다.' 대표자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졌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적어도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최소한도 그렇지는 않다, 최소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이용자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기왕에 되어있는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법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강제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노력을 해본다는 것은 1차 그 사람들한테 이러한 말하자면 당신들이 그 동안에 사회봉사를 해왔다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 개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陳東圭 委員 자, 좋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한번 해보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국장님께서 복지국장님에 취임을 하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졌습니까, 복지국장 취임하고 난 후부터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졌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취임하고 난 뒤에는 없습니다.

陳東圭 委員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어쨌든 우리 행정은 항상 개선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안 좋은 것은 우리가 과감히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복지는 우리가 이것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분권화라는 것도 역시 골고루 형평성과 공평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혼자서 이렇게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의 어떠한 자기의 생계수단이 아닌 기업의, 복지를 일단 기업의 차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거 좀 남이 보기에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쇄신을 요구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4쪽에 보시면 "음식문화 개선 및 접객수준의 국제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소 지원이라고 했고 모범업소 지정관리, 좋은 식단 실천 보급" 했는데 그 우수업소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우수업소라고 정합니까?

음식 맛을 좋게, 찬을 많이 내놓는 데?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요,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니까 찬을 적게 내놓는 데.

成在洙 委員 적게 내놓는 것을 우수업소로 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러니까 좋은 식단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없이 아주 바람직한 식단을 내놓는 데를 말하거든요, 그것을 잘 실천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쪽 우수업소 지원이라고 하는데 2,219개소.

○福祉局長 李寬雨 6억 8,500만원.

成在洙 委員 예, 이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방법이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도료 감면 혜택을 주거나 또 쓰레기 감량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감량용기를 사서 주거나 그런 겁니다.

成在洙 委員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신 결과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좋은 식단 실천 이것은 옛날부터 그야말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그쪽 일환하고 또 위생관리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강조를 해온 사항이고 열심히 해온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줘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인센티브가 좀더 많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규정에 허용만 한다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잘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할까 싶은데.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지도 감독 내지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 또 중요성을 감지해서 시정질문에 획기적인 시장님으로부터 좋은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해서 시정질문 준비를 하고 있는 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다중음식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식장 부근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주위에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토요일, 일요일 한 주 지나면 그 음식쓰레기가 트럭으로 몇 대씩이 실려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나라에 음식쓰레기로 버려지는 자원이 우리 이북 동포들 먹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 식품위생의 업무 역점을 좋은 식단실천 이쪽에 두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장시간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로부터 질책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미처 부족했던 점, 부실했던 점, 지적해 주신 것 앞으로 성실하게 보완해 나가고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선진 사회복지 실태가 잘 되어있는 국가를 선진국가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사회복지에 신경을 정책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때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 사회복지시설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금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동안에는 있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몇 년전 일이기 때문에 근년에 없다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없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잘 하시는 것 같아도 선진국을 가서 보면 하찮은 것이라도 모르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선진 아동시설 견학이라든지 선진 노인복지 견학이라든지 또 선진 여성정책지를 견학을 하셔 가지고 처음 출발에서부터 좋은 사회복지국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견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그렇게 해서 앞서 가는 우리 대전시 사회복지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또 질의 안 한 것 있습니까?

예, 진동규위원님.

陳東圭 委員 예, 이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대체로 종교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종교법인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또 분리한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종교법인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장, 실제로 운영하는 시설장을 외부에서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영입하는 방법,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법인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족벌이지요.

아들, 아버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진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시설장을 타인으로 영입하는 방법 같은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陳東圭 委員 자, 보세요.

지금 보면요, 이 시설장은 하나의 고용인입니다, 종업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가 가지고 대표자보고 이래라저래라 하면 안 좋게, 거기에서 그만두게, 쫓겨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법인시설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싶어하는 종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고 싶어하는 다른 종교단체에게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종교단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안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거 정말로 아무리 복지가 잘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구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복지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복지라는 것은 정신적인 복지와 물질적인 복지가 다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인간적인 복지인데 어떠한 시설 대표자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복지가 물질적으로 잘 됐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복지가 안 됐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은 재삼 복지국장한테 청구컨대 하루빨리 개선을 해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거듭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陳東圭 委員 "노력"이라고 하면 하겠다는 겁니까, 노력하다가 안 된다면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陳東圭 委員 그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중앙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력하겠다' 그냥 '검토해 보겠다' 했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그냥 '강구해보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됐단 말이지요.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중앙 법규로부터 이것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陳東圭 委員 아니, 그러면 개선방안이 없으면 그것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시설 대표자에게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시설을 한다면 보조금을 예컨대 100만원 준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시설도 두 개를 쓸 수 있는,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각자 1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150밖에 못 주겠다 이런 제재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다방면으로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저는 아까 정진항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하도의 리프팅 내지는, 여기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내내 인도에다 선 그어놓고 돌을 바꿔 가지고 거기만 꼭 다니라고 해서 자전거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다시 지하도가 생기는 데마다 키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현재의 입장으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계속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듣는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렇게 지하도를 만들 적에는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꼭 해라 이러한 첫 번의 시책이 섰다고 해 가지고 막상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용도 안 되고 불편하고 또 위험하고,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탔다고 생각할 적에는 너무 빈약해서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놔야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혈세의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 나갈 방침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어쨌든 저희들 복지국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봐집니다 사실은, 장애인 시설에 관한 한.

단지 그것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되는데 잘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하도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강제되어 있을 것이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부분은 도로교통법규라는 아마…….

宋寅淑 委員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면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리프트가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게 상당한 혈세가 거기 낭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계단마다 다 만들어놓지 말고 어디 가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두 군데, 한 군데, 예를 들면 세 군데 만들 것을 한 군데 만들어서 튼튼하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것은 우리가 지하도에서 올라올 때는 만드는 것이 하나의 시책이다.

그러면 또 다른 데도 해놓고, 다른 데도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낭비거든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시민들이 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느낄 거예요.

거기 만약에 사람들이 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끝나면,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상당히 읽어봤습니다.

작년도의 회의록이 기재된 것이 올해 안 고쳐진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질의하고 회의록에 기재되고 안 고치고 그러면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지, 아무 것도 실효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요는 그것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어놨다는 말씀이고 잘 이용이 안 된다는 말씀인데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지하도를 설치할 적에, 지하시설을 할 적에는 일정 규격 이상은 리프트를 설치해야 된다는 법정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법의 맹점도 있지요.

꼭 필요한 데 해야 된다하고 되어 있지 않고 일정 규격 이상 되는 데는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법의 맹점…….

宋寅淑 委員 그러면 법정 규정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좋은 단어거든요.

상당히 좋은 단어인데 법정 규정에 만들어놨을 적에 그것이 도대체가 위험하고 사용도 못 하고, 그러면 법정 규정이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놨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시행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해봤을 적에 그것이 마땅치 않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을 우리가 서로 질의하고 이런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것을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바꿀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서 바꿔주세요.

언제까지 '기한을 두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바꿔줬다고, 그 다음에 알려주세요, 그냥 이것을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게 사실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단지 저희들 장애인 복지업무를 보는 측면에서는 가령 1년에 한 사람이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다 그렇게…….

宋寅淑 委員 그러면 한 사람이 이용해서, 너무나 그게 약하잖아요.

위험해서, 만약에 사고난다면 이것은 도리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따라서 시설물을 해 놓은 다음에 시설이 잘 이용되느냐 또는 안전하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같이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관계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 소관이지요.

宋寅淑 委員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럼요.

宋寅淑 委員 해오셨는데, 가봤을 적에 그것이 눈에 안 띠시던가요, 그러면?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이 필요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잘 운영이 되느냐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宋寅淑 委員 아니,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것은 아니지요, 지적사항을 제가 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지만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여러 가지가.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 부분은 저희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그게 좀더 튼튼하게 위험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하나 만들어놓고 아무 소용도 없고 녹슬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아무 것도, 진짜 혈세만 낭비하는 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34개 시설 중에서 아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시설 한 5∼6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점검 결과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지하철을 지금 건설한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계제에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점검도 하시고…….

○福祉局長 李寬雨 시정해야지요, 잘못된 것은.

宋寅淑 委員 예, 여러 점검을 세부적으로 진짜로 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느낀 것이랑 똑같으면 바꾸셔야지요, 원칙을.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반영을 시켜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점검 보완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보면 노인보호시책 경로식당 운영 지원과 관련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사업 시책의 일환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통해서 노인분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주는 것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죽 보니까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이게 구청에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확인을 해서 올라온 건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구청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구청에서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데이터로 해서 받아온 것을 2001년도하고 2002년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거기서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기왕에 책정된 것은 똑같이 책정을…….

鄭震恒 委員 똑같이 책정을 하자?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03년도 예산에는 5억 3,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보고 확인을 하고 들어와서 제 사무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일일이.

이게 얼마나 훈련에 잘 되었는지 국장님이 한번 전화를 지금 여기 가서 몇 군데를 찍어드릴테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달라면 줄테니까 전화를 해보시면 한 명도 안 틀리고 그대로 똑같은 숫자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성경로식당, 예를 들면 전화를 걸어서 "지금 1일 평균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오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자 바꿔드릴게요." "몇 명이지요?" "107명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또 중구에서 아무 데나 누르면 "거기 몇 명이지요?" 예를 들면 호산나공동체 전화해서 하면 "120명입니다." 제가 걸었더니 정확한 데이터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보니까 틀려요.

뭐가 틀리냐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실제 조사해보니까 일부는 20% 정도가 증가된 곳도 많고 어느 관 가니까 5∼10% 감소된 곳도 있고,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정말로 어떠한 봉사정신을 갖고 하더라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해도 주는 것으로써 감사하지요."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오면서 생각하기에는 확인을 한번 또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거냐, 정말로 늘은 데는 더 줘야 되고 실제 안 하고 있는 데, 시설과 규모에 맞지 않고 이렇게 데이터로만 준 게 아니고 안 하는 데는 깎아서,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되 더 잘 되고 더 많은 데는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니까 한 번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복지는 눈으로 확인복지입니다.

우리 공무원께서 나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마침 사진 안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어느어느 곳을.

가서 확인해서 '정말 잘 하고 있다'고 하면 지원을 더 많이 해주시고, 규모에 안 맞는 데는 5,000, 3,000 지원해 주는데 잘 되면 3,000만원 해주는 데 4,000만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되면 3,000만원 해주는 곳에 2,000만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정말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저도 전량을 다 확인을 하지 못 했어도…….

鄭震恒 委員 그런데 많지 않은 분량입니다, 한 3일이면 다 돌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데 복지 현장이 거기 뿐만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데 저희들 시청에 있는 직원은 최소한 여기를 다 확인하고 있고 또 원래 업무체계상 이것은 사실은 구에서 확인 지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허술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시에서도 직접 점검을 해서 그야말로 잘 하는 데는 더 많이 줘야 될 것이고 인원이 줄었다면 적게 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정해가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2003년도 예산이 국비가 2억 6,000이고 시비가 5억 2,166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로 이렇게 준다면 관리가 더 좋은 방향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주는데 너희들 잘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실질적인 확인보다, 구로 가면.

이것을 한번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인데 시장관사 아동복지시설 잘 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잘 되고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확인하셨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였었고, 그런데 우선 시설을 개조해야 되니까 시설개조사업자를 선정 지금 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 부서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鄭震恒 委員 됐다고 그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듣기는 아직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예요.

한 2, 3일 전인가요, 사업자 선정 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됐으면 다행이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됐다, 업자가 안 되어있다고 그래서 이게 기간이 상당히 됐는데 아직 안 됐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열심히 해왔습니다.

鄭震恒 委員 하여튼 하셨다니까 고생하셨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미국은 못 가봤지만 프랑스를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버스가 오면 장애아가 바로 탈 수 있는 버스 승강장을 높여 줬어요.

그래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휴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어떠한 하는 만큼의 인센티브, 여기에서 하는 만큼 시에서 봉급 올려줍니까, 없잖아요?

예산을 세우셔서 부부끼리 고생했으니까 외국은 못 보내도 제주도라도 보내줄 수 있는, 아니면 정말로 담당 부서 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외국에 가서 보고와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올리시고, 예산이 뭐하면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복지국 쪽, 환경 이런 데는 정말로 봐야 됩니다, 외국에 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그 부분 상당히 복지 분야 견문이 필요하고 그것을 못 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해온 상황인데 해외 견문, 국내 견문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견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부서에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까지, 글쎄요, 노력이 부족했는지 관심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위원님들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성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아마 좋은 계획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보충질의를…….

陳東圭 委員 예, 진동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는 달리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무원들도 배우는 자세요, 공부하는 자세요, 항상 뭔가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만이 행정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못 하는 분들도 외국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뭔가 한 차원 높고 뭔가 복지적인, 복지가 외국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한국에 도입했을 경우에 그것이 적용이 잘 될 것인가 아닌가 실용적인, 실용성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뜻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委員長 陳東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참고자료 3쪽에 보면 도망간 사람들이 시설에서 30명이나 나오대요?

보니까 무슨 시설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우리 보육사업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보육시설 현안 중 국·공립법인, 개인 등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구분하여 운영실태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심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아 보육시설이.

沈鉉榮 委員 장애아가 아니고 보육시설.

○福祉局長 李寬雨 민간보육시설?

沈鉉榮 委員 예, 보육시설, 장애인이 아니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보육시설 전체가 717개 중에서 공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공립이 21, 법인 단체가 43, 직장이 5, 특수는 영아, 장애아, 방과후를 말합니다.

그런 시설 포함해서 공보육시설이 69개소, 민간 보육시설은 648개소인데 이것이 일반 보육시설이 233개소, 직장 보육시설이 4개소, 그리고 개인 놀이방은 주로 일반보육시설입니다, 그것이 411 그리고 특수 보육시설로 방과후 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거기에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64개소, 그러니까 법인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일부 특수 보육시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놀이방 같은 데는 아직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런 데는 아직?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아직 놀이방 같은 데는 주로 민간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놀이방이라든가 민간보육시설 운영이 원체 어렵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수가 60만원 내외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도 문제지만 그러다보니까 질적으로 좋은 보육사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특별수당을 조금씩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 옥석을 어떻게 가리지요, 그렇게 많이 난립되어 있는 데를?

○福祉局長 李寬雨 전체 해주니까.

전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3,086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5만원씩을 지금 지원하는데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크게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보육사업은 사실 여성의 사회진출 또는 여성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아동들의 조기 발달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목표를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전국에서 제일 선진화된 보육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공공 보육시설을 늘려나갈 뿐만 아니라 민간 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도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별수당을 책정해 놨습니다.

沈鉉榮 委員 모 자료에 보면 전국 우리 나라 전체에 국·공립보육시설은 6%에 지나지 않은데 대전은 3%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717 중에서 공립에 21, 한 8% 되겠네요.

沈鉉榮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요전에 가톨릭대 김종해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의 145만 인구의 공립 보육시설은 21개라고 집계가 되어있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예, 공립 21개입니다.

맞습니다.

沈鉉榮 委員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그분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3%라고…….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나누는 것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육과 민간보육으로 나누고 공보육을 공립과 법인과 단체 또 직장 그리고 특수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육시설 전체로 볼 때는 69개소이고 공립으로 볼 때는 21개소다 그런 말씀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환산한 법으로 하면 몇 퍼센트라고요, 8%?

○福祉局長 李寬雨 8%라고 했는데요.

沈鉉榮 委員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공보육 전체로 볼 적에는 8% 그리고 공립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되지요, 한 2∼3%.

沈鉉榮 委員 그 차이점이 뭡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공립은 지자체라든가 이쪽에서 지원하거나 또는 위탁하거나 운영하는 것이고 공보육이라고 하면 법인까지 포함한 것.

沈鉉榮 委員 법인은 개인법인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개인법인 있을 수가 있는데.

沈鉉榮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3%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3%…….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만 말씀하신다면 3%가 맞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6%, 8%라고 하는 것은 법인까지 집어넣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나 시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3%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 시의 공공 보육시설이 취약하고 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는 이보다는 더 훨씬 상회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늦게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보육개념을 공보육과 민간보육으로 나눠서 하는데 혹시 다른 시·도에서 8%, 9%, 10% 나온다면 법인 보육을 포함시킨 것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沈鉉榮 委員 서울 구로구 같은 데는 인구가 40만인데 50개가 되어 있거든요.

김종해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구로구 같은 데는 인구 40만인데 50개인데 우리는 145만인데 21개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늦게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복지 분야에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타시·도의 공립시설을 비교 분석한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립이라든가 이런 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데는 아마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공립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은 것인데 하나 세우는데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여하튼 그러면 구하고 시하고 보육시설을 하는데 뭐 차별화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 것은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 구에서는 구의 자체비로 하고?

○福祉局長 李寬雨 예, 설치해서 위탁하거나.

沈鉉榮 委員 시에서 보조를 하거나, 두 가지 차원입니까, 구에서 하는 것은?

○福祉局長 李寬雨 구에서 지금 구립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하거나 그런 정도지요.

沈鉉榮 委員 예, 구청에서 보육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시청에 요구를 하면 100%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를 해서 나가는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100% 지원한다, 안 한다 지침세운 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생각하는 것은 일반 보육시설은 민간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특히 영세민을 위한 보육시설 그리고 영아보육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영하기가.

영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라든가 또는 기타 특수보육시설은 공보육시설, 저희들이 공립에서 맡겠다, 앞으로.

그래서 그것을 증설해 나가겠다, 그러나 일반 민간보육시설은 민간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그 운영을 지원하겠다.

그런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민을 위한 것이라면 영세민을 위한 공립, 구립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대전시가 2005년까지 보육시설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이 한번 보도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2005년까지 장기보육정책의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 계획이 공공시설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장기보육정책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 계획이 공공시설 확대방안에 민간 부분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민간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다, 공공부분은 어떠한 계획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년도까지 그야말로 보육시설에 관한 한 다른 시·도보다 앞서 나갈 목표를 가지고서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금 보육체계를 대별하면 공보육과 사보육 또는 민간보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보육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시설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민간보육한테 지원하는 것의 세 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민간보육에서는 어려운 보육사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도 생활보장대상자만큼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각 구마다 생활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립보육시설을 두 개 정도씩 설치를 하고 또 영아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영아들은 3세 이하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지금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어려운 3세 이하 영아보육전담하고 장애아동시설 같은 특수보육시설은 공립으로 전부다 커버하겠다.

나머지 일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의 사업자로서 취급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민간보육을 공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민간보육시설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자체 책임으로 개념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줄거리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시장 관사를, 영아시설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영아전담보육시설입니다.

沈鉉榮 委員 거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 순위를 다 정해놨는데요, 첫 번째 1순위는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 두 번째는 그 인근에 있는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이 다 안 채워질 경우 그러면 종합복지 우선, 또 만약에 안 채워질 경우는 일반인, 그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沈鉉榮 委員 저는 시장관사의 영아시설을 초호화판 영아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왜냐?

48명을 위한 엄청난 재원이 거기 투자가 되어 가지고 여기 줄을 설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서로 들어가려고 줄을 설 거예요.

1순위, 2순위도 있지만 틀림없이 거기 추첨을 해서 들어간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초호화판 영아시설이 기타 영아시설에서 수용되는 그 사람들과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저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는 역으로 생각하고 싶은데요.

아마 초호화는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인 보육시설의 어떤 기본 모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단지 화원자리가 좀 넓으니까 이용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좋은 시설로 만든 다음에 그야말로 1순위를 영세민들로 먼저 넣겠다, 영세민들을.

그러고서 영세민들이 다 찼을 경우는 일반인들을 안 넣는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그야말로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면 그 보다 더 좋을 것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보기에는 영세민을 다 수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 영세민이 초호화판 영아시설을 활용을 한다면 나머지 분들이 위화감이 생기고 또 하나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영아시설이 대부분 모자랄 겁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부족하다고 봅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주장했지만 전 이것을 한번, 이것은 환산하기는 좀 벅차지만 투자비 대 보육아의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아마 거기에 있는 재산가치, 일전에 예산승인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산가치를 영아보육할 수 있는 인원으로 단순 만약에 나눠서 계산을 한다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꾸 상징적인 말씀 쓰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시장관사를 영세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한다라는 상징적인 문제, 그런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나중에 역사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운영을 한다면 아마도 이것이 과거에, 권위적인 시대에 시장관사로 사용하던 것이다 하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도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 전국 각지에서 여기에 견문을 오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沈鉉榮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영세민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엄마와 아이가 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관사를 역사성에 비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등에 업고 일자리에 나가는 영세민의 아이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발상 자체가 나는 처음부터 반대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비 대 보육아의 비율을 한다면 역사 속의 위대한 건물이 아니고 역사 속에 비판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어떤 업적 하나를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정말 영세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 아이, 엄마가 없는 아이가 정말 제대로 수용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대전시 집행부가 알았더라면 이런 발상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심도있게 계속 추적하고 대전시가 반성할 때까지 저는 밀고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지만 25억이나 넘는 막대한 금액이 사장된 그 속에 48명이라는 영아가 있다면 대전시에 많은 영세민들이, 정말 갈 곳 없어 가지고, 맡길 곳이 없어 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앞으로도 집행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또 이것을 입안하신 우리 공무원께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너무 숙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복지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찬사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왜냐 하면 정말 해도 해도 표도 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본 위원의 양심을 가지고 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저는 지켜보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답변 필요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예, 정진항위원입니다.

보건위생, 공중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 들어, 여기에 지금 그게 안 나왔는데 우리 공중위생과 관련해서, 우리 공중위생과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건물에 우후죽순 격으로 날로 늘어나는 찜질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가끔 저도 이용하지만 이 교육사회위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가면 하나씩 이렇게 느낍니다.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소관도 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도 되지만 화재위험도 상당히 사각지대고 얼마 전에 화재 난 산후조리원, 산모들하고 같이 있는, 거기에서 그런 화재 났듯이 똑같은 사각지대거든요.

우리 둔산동에 있는 찜질방이라든지 동네마다 날로 늘어나는데 가보면 입구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법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찜질방에 대한 법이 없어요.

그냥 공통적인 목욕탕에 대한, 거기에 대한 법만 있지 찜질방에 대한 법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많더라.

첫째,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갈 때에, 저는 물론 들어갈 때 따르지만 옷부터 위생에 좀, 물론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따로 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국에서의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아주 단답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관련 법규가 없고 거기 지도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민간용역을 줬답니다,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늘 가면서도 느끼는 게 우리 보면 공중위생과에 보면 공중위생, 그게 바로 공중위생과 관련된 것이 거든요.

이게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福祉局長 李寬雨 종전에 전형적인 공중위생 대상업소가 숙박하고 이용하고 목욕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번 정부들어서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폭 완화되는 바람에 이것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그렇게 아마 바꿨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함부로 그 업소에 전화 걸 수도 없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범법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범법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

鄭震恒 委員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행정규제조치만 있다 이것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정도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은 소관이 없는 부서네요, 예를 들면?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래서 소방은 또 소방대로 소방법은 적용이 됩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예.

○福祉局長 李寬雨 건축법에는 그래서 소방은 소방대로 점검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런 권한과 규정이 없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가끔 권한 없이 상황 파악이라든가 또 지도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지요.

鄭震恒 委員 이게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못 하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못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참…….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식품위생법도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위생 관련 법규에 관한 한 오히려 강화를 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혹시?

○福祉局長 李寬雨 어디요?

鄭震恒 委員 찜질방.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체험하러 간 게 아니라 구경은 해봤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저도 갔습니다.

여러 번 자주 이용하는데, 갈 때마다 보면 그게 공중위생이거든요, 사실은.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시다시피 옷 자체가 우리가 노폐물을, 땀을 뺀다는 자체가 이 옷이, 옷을 지급해 주잖아요?

거기 가면 옷이 흠뻑 젖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물론 위생적인 측면이라면 그 옷을 여러 명이 돌려 입는다는 것은 참 비위생적이지요, 사실은 보면.

내 옷 내가 가져가서 입으면 몰라도, 참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소관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영유아시설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시청 유아,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1층에 가니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하나 느낀 게 딱 보면서 구조변경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거기가 유아방이 아닌 시설인데 유아방으로 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변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뒤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가보셨지요, 1층?

○福祉局長 李寬雨 예, 가봤습니다.

鄭震恒 委員 가보셨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거기에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鄭震恒 委員 '아, 그냥 잘 됐다' 이렇게만, 잘 되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 아니면 뭐가 잘못 됐다, 이것은 아이들한테 좀 그렇구나, 이런 것 못 느꼈습니까?

어떠한 단속 기준이 아니고 내 아이를 맡겼다는 입장에서, 저는 왜냐 하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직.

그런 것을 보고 어떻다는 것을 느꼈는데 딱 가서 내 아이를 여기 맡겼을 경우에 어떠한 측면에서 '이것은 좀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이지만 그런 것 혹시 받은 게 있나?

○福祉局長 李寬雨 폐쇄적이다, 그런.

鄭震恒 委員 예, 폐쇄적이기는 폐쇄적이에요.

왜냐 하면 저도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다 차단됐지요, 햇볕이 차단됐지요, 폐쇄적이고 어둡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환기시설이 없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환기가 전혀 안 돼요.

아니, 되는데 우리 지금 닥트만 되는데 밀폐되다 보니까 환기가, 닫아 놓으니까 안 나간다는 얘기지요.

흡배기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흡배기가 잘 되었거든요.

거기는 구조변경을 하니까 흡배기시설이 부족하고 첫째,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도 가면 우리 팬시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변경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한번 꼭 가서 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공기청정기가 네 대 설치되어 있다고…….

鄭震恒 委員 공기청정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이런 환기가 중요하지, 공기청정기는 있으나마나지, 실질적으로.

물론 정화시킨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거기를 뜯지는 못하는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좀 시설을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보는 것도 우리 복지국의 권한이니까 다시 심도있게 확인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沈鉉榮 委員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아까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계속 이어지니까.

시장님한테요, 그만한 대가로 복지시설을 5개 구청에 빨리 하시지 않는다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沈鉉榮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영세민을 위한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신속하게 공보육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하여튼 그만한 대가의 건물을 빨리 5개 구청에 지어 가지고 대처를 해서 없는 사람들, 공영아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鄭震恒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빠졌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복지국에서 각종 단체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은 그렇다 치고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정액보조가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를 할 수 있도록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鄭震恒 委員 그것은 국장님 예를 들면 국장님이 우는 아이 젖 주듯 말하면 주고, 우리 국장님 권한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지는 않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이 그런 대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서에서 사정을 해서 다시 심사를,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의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심사한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심사한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에요, 심사.

鄭震恒 委員 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임의보조금을 주고서 그 내역을 받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물론입니다, 다 정산보고 받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정산보고 다 받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거 보고 받은 거…….

○福祉局長 李寬雨 물론 근거 서류 다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근거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있는데요 이것은 가령 예를 들면 임의보조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부담분이 한 700만원, 저희들한테 300만원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鄭震恒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정액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그냥 단체에서 계속 정해지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정액보조금은 중앙에서부터 그 단체별로.

鄭震恒 委員 그 단체로 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또 지적사항에 대하여 복지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당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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