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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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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총무과

2. 공무원교육원

3. 공보관실

4. 감사관실


日 時 : 2002年 11月 2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9분 감사개시)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 총무과

○委員長 姜弘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총무과장 박환용.

(총무과장 박환용, 강홍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 박환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를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여건 및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총무과 직원 모두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미진했던 사항을 거울 삼아 지방행정의 선구자적인 자세와 긍지로 복무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인사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인사가 공정해야 그 조직의 기강이 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시가 5급, 6급 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가 12년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거의 3, 4년 가량 늦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임헌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인사적체 승진 소요기간이 길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MF 이후에 공공 부분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서 1,291명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 중에는 시가 한 540여 명, 구가 한 750여 명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령 제·개정 등으로 해서 중앙사무는 한 625건이 또 지방으로 이양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조직이 정원이 줄지 않아도 승진적체나 이런 것이 늘 조직에는 따르게 마련인데 이런 1,200여 명 정도의 정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상당한 인사적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적극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이 떨어지는등, 특히 6급 이하 하위직들의 경우 상당한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구조조정 전에는 7급에서 6급 되는데 한 7년 내지 7년 2개월 정도, 6급에서 5급 되는데 한 8년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만 지금은 7급에서 6급 되는데 한 12년, 6급에서 5급 되는데 13년 5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주된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 감축에 따른 인사적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어떤 인사적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정책보좌관제 말씀도 계셨거든요.

지금 정책보좌관제는 어떻게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신 건지?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제일 최선의 방법이 인원을 감축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 고민 끝에 전국이나 중앙 마찬가지로 부득이 연령을 감안한 정리방법밖에 없다, 이런 중론이 모아져 가지고 연령을 1년 앞두고 하는 공로연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 더 해서 2년 앞에 있는 대상자들을 그간의 경험이라든가 축적된 노하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사무공간을 배치하고 또 관련업무를 갖다 부여를 하고 또 어떤 시민과의 대화 또 설문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쌓았던 경험과 이런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물론 정책보좌관제 할 당시, 처음 시작할 당시, 이때는 인사적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주시고 또 대책 중에 하나가 시·도 인사교류라든가 또 시·군·구 인사교류,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대전시가 시·도 인사교류라든가 또 시·군·구 인사교류가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낮아도 한참 낮습니다.

이 이유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정책보좌관제가 어떤 인사적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정 연령, 정년이 가까운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년을 앞둔 그런 다수 공무원들에 대한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지만 조직의 활력화에는 상당한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떤 공무원 신분을 정책보좌관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위, 자리를 내놓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후배공무원들이 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 능률 이런 데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시행여부에 대해서 일부 시에서, '98년도부터 시행 됐는데 계속 시행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이쯤 해서 연령대기제도가 재검토 돼야 되는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국 시·도에서 어쩔 수 없이 그간에 시행해 오던 형평성이라든가 인사적체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인사교류에 대한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우선 인사교류는 중앙하고 타시·도의 인사교류가 있고 또 자체, 우리 시 내에서 인사교류가 있습니다.

우선 중앙하고 타시·도하고 인사교류는 우리 시가 상당한 입지조건 특히 정부청사라든가 3군 본부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수도로서의 자리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 오려고 하는 자원이 서울시보다도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0여 명이 넘었고요, 대전시로 오는 희망자가.

올해도 117명으로 서울시로 가고자 하는 77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시에서 다른 시·도로 가겠다는 사람은 4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이 물론 자기 부모공양이라든가 가족 합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데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인사교류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또 하나 우리 구와 시 또 자치구간의 인사교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사교류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도, 제일 직장협의회라든가 하위직들의 불만사항이 인사교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구의 총무과장들하고 인사담당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인사교류에 대한 활성화 또 인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역시 인사교류에 대한 문제, 이것은 궁극적으로 시와 구의 형평성, 능력발전, 이런 데에 귀결이 되는데 모두가 인사교류를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합니다.

또 크게는 구청장까지 전부다 인사교류의 청문회는 이를테면 공감을 하고 실지 인사교류에 들어가면 사람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번 인사교류를 추진하다 말게 되고 말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합리적인 기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인사적체는 진짜 우리도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부서에서 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와 구간 인사교류, 그것을 많이 함으로써 조금 인사적체 요인에, 승진적체 요인에 조금 해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공무원 생활 몇 십년 하면서 사무관도 못 달고 6, 7급으로 정년을 맞는다면 이것 진짜 서운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해서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우리 대전시에서 약 30여 명의 6, 7급 공무원들이 정년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진짜 인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대책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면평가제 있지요, 이것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원래 계획은 지난해부터 됐습니다만 지난해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셨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금년에 세 번을 시행한 것으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열 분의 승진대상을 심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때요 여기의 장점이나 단점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승진에는 이제 우선 전제가 되는 것이 근무성적평정하고 경력평정을 포함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일정범위의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배수를 따져 가지고 그 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승진자를 결정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나라의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실주의, 연고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쾌히 100% 객관적이고 옳게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이런 특히 기초자치구를 포함해서 인사에 대한 독립성, 이것이 확보되면서부터 평가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상급자가 직원에 대한 평가만 가지고 승진자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그 직원이 정말로 상급자가 보는 것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가, 자질이 있는가 이런 것은 동료나 또는 하급자나 그 외의 직접 상사가 아닌 상급자가 평가를 해 가지고 승진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林憲成 委員 장점, 단점?

○總務課長 朴煥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전에는 임용권자, 인사권자의 어떤 고유의 권한으로 생각했던 것이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 인사라는 것이 꼭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좋은 결과가 오면 상당히 호평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데 단점은 평가단을 제대로 구성했느냐 또 직급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를테면 세무직인데 세무직의 다면평가단이 소외됐다,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보완해 나간다면 상당히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다면평가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시행을 해봤고 또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점수 배점을 보면 30대 7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평을 70% 가산해 주고 다면평가점수를 30점을 가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평이라는 것은 그간에 근무를 쭉 해오면서 평가를 죽 매겨서 등위도 매기고 이렇게 매겨오는 것이 바로 근평인데 그것은 계속 우리 담당자들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70%이고 다면평가점수가 30%란 말이에요.

그럼 다면평가점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근평으로 죽 올라온 사람은 거의 1점, 2점 1등과 지금 얘기한 배수 안에 드는 4등과의 점수 차이는 1점이 될 수도 있고 내내 4점이 될 수도 10점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점 차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1등과 2등 차이는 1점 내지는 0점 몇 점 이런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는 근평을 70% 가산해 주고 또 다면평가점수를 30%를 해준다면 이 다면평가는 어떻게 보면 즉석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것을 30%를 해준다고 하면 엄청난 점수 배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1등과 2등 또 1등과 5등 차이는 불과 몇 점 차이가 안 되는데 이 30% 평가에서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이 근평에서는 1순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면평가에서 잘못 받으면 진급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근평에서 매번 1위를 하면서도 계속 승진을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다면평가점수를 배정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깊이 정확하게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 30%면 낮은 비율 아닙니다.

낮은 비율은 아닌데 지금 거의가,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직장협의회하고 저희들이 인사관련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50%로 올려달라, 이런 직장협의회 차원에서는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런 것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근무성적평정을 70% 반영하고 다면평가를 30%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수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가 한 자리 결원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배수 범위 내가 네 명까지입니다.

이 네 명을 다면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면평가를 하면 여기도 저희들이 네 개 분야의 죽 점수별로 해 가지고 이런 점수 차가 많이 남으로 인해서 이 근무성적평정이 완전히 무시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점수차를 1점 내지 2점 이런 차이를 두고 네 명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1위하는 사람하고 4위하는 사람의 점수 차가 무슨 5점을 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보완을 하고 이것을 또 30% 반영하기 때문에 영향은 분명히, 1번, 2번이 순위가 바뀌고 그렇겠지만 4번이 1번이 되고 이렇게는 운영해 본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좀더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립을 하고 보완을 해서 이런 다면평가 위주의 평가가 근무성적평가제도를 저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해 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다면평가가 거의 평가위원은 10명에서 11명 사이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고 또 다면평가위원들을 선임을 하다보면 물론 서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전 공무원들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르는 사람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가 방법이 죽 있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 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사람 자체도 모르면서 그 사람 업무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 선임된 위원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불합리성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요.

사람 자체도 모르는데 그 사람 업무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업무능력보다 인기지향 쪽으로 흐를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다면평가제 이것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 점수 배정을 좀 낮춰라 이거지, 10% 정도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10%만 되도 아마 상당 부분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다면평가제를 운영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과장 생각은 어때요?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다면평가의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것이 사실 불만요인입니다.

다면평가 위원들을 선정할 때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다면평가 위원들이 미리 공개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가 당일에 평가위원이 될 수 있는 한 5배수 정도의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인사위원장이 현장에서 평가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행정직이 토목직이 하는 일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또 행정직이 세무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행정직이 상대적으로 상당한 많은 숫자를 세무직한테 점수를 안 줄 것이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받고 또 하위직들에 대한 많은 건의, 시장님한테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은 건의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면 토목직들로만 구성된 평가단 또 직열별로, 그전에 여러 직열을 합했습니다만 또 재직기간, 지금 금방 들어온 사람이 자기 하급자가 평가를 한다고 해도 업무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재직기간이 한 10년 정도 넘는 사람들로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기준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그 비율에도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어떤 하위직이나 직장협의회 이런 차원에서는 이것을 50%로 올려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30%도 많다고 저도 생각을 실무자로서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성,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상당을 기한다 이런 쪽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직원들한테 또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받아서 퍼센트를 조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타시·도는 어떻게 해요?

○總務課長 朴煥用 타시·도는 10%에서 30%까지 다양합니다.

林憲成 委員 다양하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그러면 타시·도나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 비율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제일 많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글쎄 저희들은 이것이 한 30%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본 결과도 외부에서 직접 업무를 안 해본 분들은 비율이 높다, 낮다 평가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로는 적정한 비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자료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시행하니까 적정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 어떤가 말씀해 보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실제 방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이것이 평가를 해보니까 다면평가로 인해서 아까 4명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만 8명을 가지고 2배수 할 때에 7번, 8번이 2번, 3번으로 뛰어오르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4번으로 오른다든지 3번이 2번이 된다든지 1, 2번이 바뀐다든지 이런 정도이지 다면평가 점수가 30%를 적용한다고 해 가지고 승진하고자 부정하는 이런 획기적인, 순서가 막 바뀌고 이하 뒤죽박죽 되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적정한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몰라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안 바뀐다고 하는데 물론 한 단위, 두 단위는 바뀔 수 있지만 세 단위, 네 단위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니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그런데 지금 30%를 적용한다면 분명히 세 단위, 네 단위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면평가를 하면서 세 단위, 네 단위 많은 단위가 바뀐다 이러면 이것도 인사정책에 하나의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다 해서 저는 지금 10%쯤 했으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다면평가제를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總務課長 朴煥用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결과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도 A라는 사람을 10명이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을 최고 점수를 준 것은 또 뺍니다.

그렇다고 내가 평소에 감정이 있다거나 다른 이유로 해서 점수를 후리는 사람의 최하 점수도 뺍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비율 하향조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30%면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신 예도 있고 하니까 거의 30%를 적용하는 시·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드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사 최고권자인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구해 보실 용의 있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쯤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중앙부서의 공무원들은 유아휴직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공무원들이.

그런데 지방공무원들은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있고 지금 통상 종전에는 2개월, 60일 정도 육아휴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직기간 중에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잘 활용을 안 하는데 앞으로는 매월 육아휴직에 대한 일정액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에 있어서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중앙공무원들은 육아휴직제를 3세 미만까지로 되어 있다고 하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1세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중앙부서의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 시도 법 개정을 바꾸어서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물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을 적용을 받고 지방은 지방공무원법이 적용을 하는데 통상 우리 나라 법의 개정절차가 중앙이 개정되면 또 지방 관련 법이 개정되고 그런 시차 때문에 그렇지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될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한 공무원이 한 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각종 자료에 보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들한테는 인사 불이익을 준다, 이런 등등의 조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한 분한테는 그런 적용을 한 예는 없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육아휴직이 구하고 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경험을 가지고 시는 7급 정원부터 거의 시작이 됩니다, 8급도 뭐 기술직인 경우에 일부분 있지만, 그래서 거의 시에 전입해 오는 경우는 육아기간이 어느 정도 끝날 정도가 됩니다, 기능직 같은 다른 직종에는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하위직이기 때문에 물론 육아휴직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쉬었다 오면 평정제도라든가 보수에서 여러 가지 호봉에 대한 이런 것이 그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거의 해소가 되고 특히 한 명 한 사람은 젊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방공무원법을 빨리 개정을 해주시고 또 육아휴직제를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진짜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때는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지금 여성공무원을 위한 육아보육시설이 되어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정원이 64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64명 정원을 가진 보육시설이면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취학아동 여성공무원이 181명으로 나와 있는데 에 181명 취학전 아동들을 전부다 원하는 대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저희 보육시설이 당초보다는 상당히 확장을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직원들 체육단련실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체육단련실을 축소를 하고 보육시설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부분의 여직원들이 거기에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설보육시설에 맡기거나 이런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보육시설을 확장하는 데는 공간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만들기라든가 또 직장협의회 건의사항에도 보육시설 확대 문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대기하는, 181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인원이 점차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이 보육시설로도 되어갈 수 있다, 당장은 부족한 실정이지만.

그래서 여기에다 투자를 해서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관리부서가 아니니까 통계는 잘 모르겠네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정확한 통계는.

林憲成 委員 몇 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지,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거기 정확한 통계는 죄송합니다.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진짜 좋은 직장 만들기 차원이라든가 여성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 공간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청 아주 넓지 않습니까?

이런 시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공간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 같은 것 이것을 좀 늘리세요.

어디 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이 없다는 것은 안 돼요, 시청이 이렇게 큰데 무슨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아마 누구도 다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확보를 위해서 최하 미취학 아동들은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드세요.

각구는 전부다 보육시설이 충분한데 우리 시가 부족이 된단 말이에요.

각구의 통계를 보면 각구는 돼요, 충분한데 우리 시는 부족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취학아동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줄 수도 있고 또 신규자들이 들어오면 또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여성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 의 미취학 아동들은 원한다면 보육시설에 전부다 맡길 수 있게 이런 편의는 좀 봐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검토가 아니라 꼭 좀 만드십시오.

○總務課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꼭 만드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다면평가제 이것도 최고 인사권자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못하면 또 인사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30% 비율을 낮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직장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라는 책자는 잘 봤고요, 책자는 잘 만들었지만 좋은 직장으로써 만족도가 높다고 결과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하위직 공무원까지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좋은 직장이다, 만족한다 하면 아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일단 인사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사를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방침이 매번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신하고 금전이나 높은 분들한테 청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좋은 직장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설문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받았습니다만 당초에는 좋은 직장하면 물론 인사 분야도 포함이 됩니다.

좋은 직장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 부분보다는 다른 진짜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결과 이것이 한 70%가 인사에 관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사가 직원들 만족도에 좌우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새삼 느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좋은 직장 만들기를 추진해 본 경험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서는 좋은 직장을 할 때는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공무원 조직사회라 그런지 인사 분야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실제 지금 한 대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침이 자주 바뀐다거나 기준이 바뀐다거나, 투명이나 공개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공개·투명행정에 발맞추어서 인사행정도 아까 몇 가지 시책을 보고 드렸지만 이런 제한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자기 순위를 알고 자기 점수가 얼마 맞았나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 공개해 나가고 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모두가 투명한 인사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매번 보완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 실천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데 좋은 직장 만들기 세부 추진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원칙을 '모든 직원이 공감을 하게 하겠다' 또 '본청, 사업소, 의회, 구청 인사교류, 인사예고제를 사전발표제 도입을 하겠다.' 또 '별정직 특채를 지양하겠다' 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실천이 문제이지요.

민선 3기의 인사방향과 인사 기본방침이 금년말 전후로 예상되는 인사 이전에 발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용의가 있으신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원칙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계획에도 되어 있고 또 실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이런 시책이 있다 하더라도 실천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다만 인사라는 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가 당사자들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분명한 호불호가 나오지만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인사부터 어떤 기준, 원칙을 공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언제쯤 공개할 예정인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인사 시점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아니면 인사권자께서도 상당한 부분 어떤 기준과 원칙이 바람직한가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또 그런 것을 파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사 7일 전 10일 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 시점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다 그러면 12월 20일까지는 그런 인사의 원칙이나 기준이 공개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좋은 직장 만들기라는 구호가 이제 민선 3기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우리 공무원들이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구나 이러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2쪽에 보면 현부서 근무기간 현황이 나와 있는데, 5년 이상 근무자가 133명이 되는데 5년 이상 근무자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總務課長 朴煥用 가장 큰 이유는 이를테면 전산직이면 정보화담당관실이 거의 하고 환경직이다 하면 환경부서에만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외에는 5년씩 이렇게 근무하는 것 다수가 있는 행정, 토목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특수한 부서를 지적합니다만 의회, 총무과, 감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전문성 확보라는 이유로 장기근속자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趙信衡 委員 전문직 중심으로 있다는 것인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전문직종.

趙信衡 委員 전산직이나 토목, 건축, 전기 이런 전문직 외에는 이렇게 오래 있는 공무원이 없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아니, 물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의회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감사실에도 있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총무나, 인사나, 기획의 업무가 그렇게 전문성을 요할 만큼 오래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른데 물론 어떤 인사도, 예를 들자면 인사도 노하우나 테크닉이 필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 누가 가서 못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지만 특히 인사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어떤 공무원들은 5년 이상이라면 말이 5년 이상이지 7∼8년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은 한 자리에서 청춘을 아주 격무부서에서 보내고 어떤 공무원은 줄을 잘 타 가지고 좋은 자리로만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돌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문직이기 때문에, 오래 있어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그렇다면 전문직종이고 격무부서지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한 기피 부서 공무원들이나 싫어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總務課長 朴煥用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133명이지만 5년 이상 장기근속한 행정직의 경우에는 18명입니다.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표현하는 얘기지만 필수요원이다, 또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가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정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충분히 되고 있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趙信衡 委員 총무과장 입장에서 충분히 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충분히'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어쨌든 좋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동안 인사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교류를 할 때 사무관 이상 직급에 대해서는 정년이 2, 3년 남은 분들이 구청으로 가고 그러지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10년 가까이 심지어는 10년 가까이 승진이 빠르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시청에서는 그만큼 늦어진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거의 인사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인사를 안 해보면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서를 오기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 정년을 2, 3년 놔둔 고참이 구로 내려가고 구에서 젊은 사람을 받기 때문에 구가 승진이 빠르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공직자들이 그만 둘 정도가 되면 시의 복잡한 업무보다는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 어떻게 보면 사무관의 경우 동장을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실제 공직을 정리하는 기간에 그런 청을 안 들어주고 '당신들은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운영이 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구하고 시의 교류 문제는 시에서 무슨 과장, 국장 이런 요원들이 구로 과장 같으면 국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서 오는 경향이지 일반적으로 그냥 1대 1 상호교류할 때 2, 3년 남은 사무관을 구로 보내고 구에서 아주 젊은 사무관을 받은 이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그런 예는 없는데 인사나 모든 사업 중에 전체적이고 또 다수가 차지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보다는 소수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고 유능한 사람을 구청으로 내려보내고 시에는 인적자원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을 내려보내고 정년이 한 2, 3년 정도 남은 분들이 오히려 시청에 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는 것도 어떤 인사교류, 승진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12쪽에 직장 동호인클럽 육성이나와 있습니다.

좋은 직장 만들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 동호인 취미클럽 현황을 보니까 동호인은 13개 클럽에 333명이 현재 현황인 것 같고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시·도 체육대회 테니스라든지 축구죠, 시·도 체육대회 때 지원해 주는 것이 한 2,500만원 되고 일반적으로 취미클럽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으로는 지원한 것이 9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그리고 2002년도에는 그것도 체육대회지요, 대회 지원하는 것이 또 많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2,250만원 중에 76만원만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격려차원에서요.

그리고 축구나 배구 어떤 대회가 있는 그런 대회는 지원이 많이 되고 다른 동호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물론 지원을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만족이 곧 시민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시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정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클럽도 있고 또 연간 1회, 2회 모이는 클럽도 있는데 횟수에 따라서 차등을 하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직장 만들기 이것은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에는 공무원하면 좋은 점이 짤리지 않은 직장이라고 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투명하고 맑기 때문에 짤리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복지라든지 후생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직장이 정말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임헌성위원님과 조신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감사자료 11쪽에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규임용 중 현황을 보면 시의 경우에 2001년도에 34명 중 5명이 특채로 또 2002년도에는 64명 중 18명으로 28%의 비율이 특채인데 특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채는 불가피한 경우에 지금 있던 정원이 별정직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든지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특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개경쟁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을 한 예는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기능직에서 행정 9급이나 사회복지직으로 특채하는 것에 대하여 가끔씩 시민의 소리에 올라와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들의 민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도 구조조정하고 관련해서 그런 시험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특채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무원법상 제도상으로는 특채로 분류가 됩니다만 이것은 엄격하게 실질적으로 보면 공채에 가깝습니다.

왜냐 하면 중구의 일반직이 행정9급이 5명이 되었다 하면 중구에 있는 기능직 5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공개로 봅니다, 거기에서 5명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물론 외부에까지 공개를 안 한다는 데에서 특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채인원으로 잡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2만명이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것도 공개를 해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 기왕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의 지침 또 구조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朴文昌 委員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文昌 委員 그러나 그들의 불만은 몇 년씩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文昌 委員 물론 특채를 하여 임용한 사람들도 상당기간 경력이나 자격증 그리고 공직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이지만 정부에서도 가능한 한 특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文昌 委員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는 시장 비서요원을 지방 8급 상당으로 임용해 놓고 2002년도에는 지방 7급 상당으로 2명을 임용하였는데 일정한 규정이 있는 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비서요원들이기 때문에 정원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정원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文昌 委員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임기제의 단체장하고 공직기간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임기까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채로 하도록 정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9급 공채로 들어와 가지고 7급으로 승진하려면 한 7, 8년 정도 걸리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내년부터는 시장께서 얘기하는 정상성의 회복,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대전시정의 정착을 위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강좌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文昌 委員 어학 스터디 그룹 운영, 그룹 구성이 26명으로 되어 있네요 영어 12명, 일어 14명.

그런데 참여 실적이 보면 4월, 5월달에는 100% 참여를 해서 공부들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文昌 委員 6월, 7월은 58.3% 또 7월달에는 50%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8월달, 9월달, 10월달은 없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3개월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3개월 내용이라도 그렇지, 지금 11월달인데 10월달까지 자료를 올려 주셔야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월, 9월, 10월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아닌가?

○總務課長 朴煥用 아닙니다.

이것은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7월 중순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통계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스터디 그룹 강사하고 계약 뭐 이런 관계 때문에 3개월로 끊어서 이것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9월, 10월 이럴 때는 스터디 그룹이 운영이 안 된 내용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리고…….

○總務課長 朴煥用 상·하반기로 말하자면 구분해서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 밑에 집행액이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타가 나와 가지고…….

朴文昌 委員 오타가 나왔으면 바로 시정을 해줘야지 시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감사보고를 하시고 하면, 미리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그룹 구성할 때 26명에서 사실 7월달에는 한 16명 정도만 참여를 하니까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세계화나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능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100%가 참여해서 세계화나 이런 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교통,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가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고 한데 인사문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혹시 인사자동화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지요?

보니까 정통부에서 연말까지 중앙부처에 인사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모든 인사기록 카드를 보고서 다 하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朴龍甲 委員 그래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보니까 이번 말까지 이것을 완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인사문제가 다 공개가 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인사는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인사기록에는 사진까지도 자체 전부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앙하고의 자치단체간의 호환성 문제가 지금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朴龍甲 委員 호환성 문제, 그러면 우리 대전시만 관리하는 거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들어가서 인사기록카드, 누구를 다 열람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구청과의, 관선 때는 없었지만 민선이 되고 나니까 시·구현안사업조정협의회라고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여기서 인사문제는…….

○總務課長 朴煥用 거기는 인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朴龍甲 委員 거론이 안 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인사문제도 거론될만 하지요.

朴龍甲 委員 왜냐 하면 시·구의 지방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인사 문제가 우리 조신형위원도 얘기했고 우리 임헌성위원도 얘기했지만 시·구 문제가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적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정년 몇 년 남은 사람이 내려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려고 그래서 이 대전시는 구보다는 굉장히 인사가 적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협의가 안 되는 군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인사교류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인데 실지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성과상여급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것이 같은 공무원들간에 어떤 수치화나 계량화로 성과를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객관성과 합리적인 성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점수는 주지만, 서류상에는 되지만 거의 수당 화로 하고 있지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2001년도에 보면 부산이나 청주시 같은 데는 한 6개 지방자치단체는 직장협의회에서 반납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골고루 나누어주는데 이것을 사실 이제는, 아마 공직자들이 상당히 잘못된 제도가 아니냐, 이것은 어떤 직원들간에 위화감 문제도 있고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것도, 물론 실력 차이는 다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실지 제일 현안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건의도 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정책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사항인데 현정부 내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시장과의 협의사항 할 때도 강력히 건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주셔서 공무원들간에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그런 위화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조신형위원님께서 동호인클럽 말씀하셨는데 이 동호인클럽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관실 자료에 보니까, 왜 감사관실 자료에 있는 것을 총무과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도 2001년도 보니까 공무원들 불친절 신고가 2001년도에는 39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무려 84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또 새로운 시대가 자꾸 되고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하는데 이런 불친절신고 사례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인사관리라든지 모든 복무규정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총무과에 계신 분들은 불친절한 분들 안 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총무과장님께서 잘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월 22일날 설문조사 했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설문조사 했는데 거기에 물론 소수의 의견이지만 직원들의 불만요소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래서 상당한 많은 아까 200여 건 그런 얘기를 보고드렸는 데 실제 그 내용은 면밀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상대성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의견 중에.

'열 사람한테는 나쁜 제도인데 두 사람한테는 좋다.' 이런 얘기, 그런 의견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좋은 직장 만들기 시책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다만 소수의견도 존중이 돼야 된다 하는 데는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朴龍甲 委員 혹시 인사고과에 어느 특정부서만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부서 가점은 지금 감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실에 근무하면…….

朴龍甲 委員 왜 감사실만…….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서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만…….

○總務課長 朴煥用 선호 부서가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공직자로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법은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사실은 이런 것이 상당히 세무부서, 법무부서, 예산부서 또 세정부서 여러 군데 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 정리가 되고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의 감사부서에만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감사부서 선호 이유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사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와 어떤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됐는데 저희들은 감사원에서 오거나 하면 건의에 '이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이런 문제는 법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불공평하다고 생각 합니다.

오히려 가점을 주려면 기피부서라든지 격무부서에 가점을 줘야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하고, 그리고 보니까 감사자료 3쪽에 보면 공무원사기진작대책 추진실적이 있지요, 좋습니다.

배낭여행연수, 직원화합 체육대회,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여기에 대한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공무원들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나, 물론 다 상대적입니다.

이런 것은 좀더 공정하고 아주 투명하게 했으면, 아마 이것 때문에 신문에도 언론에도 나고 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趙信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교육원

○委員長代理 趙信衡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배성호.

(공무원교육원장 배성호, 조신형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代理 趙信衡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 하에 관계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자체교수요원 전문화라고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朴龍甲 委員 자체교수요원이 강의하는 시간이 2001년도에는 20% 정도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朴龍甲 委員 2001년도에 20%이고 2002년도에 12월말 현재가 15% 정도 되는데 그 자체교수요원들이 몇 명 정도이며 한 분이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하나요, 평균 강의시간이?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저희 교수요원들이 대개 6급 이상은 다 자체교수요원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이상이 9명, 주사가 7명해서 16명이 지금 자체교수요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보통 이분들이 평균 몇 시간 정도?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대개 이분들이 주로 신규채용자반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처음 들어와서 처음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있고 또 근무를 하다가 늦게 그런 대상이 돼서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주로 기초소양을 기르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데 대개 그때는 말하자면 문서실무라든가 또 무슨 실무, 주로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시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한 10시간도 있고 또 그 과정에 따라서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보면 우리 자체교수요원들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외래강사를 씁니다,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외래강사를 쓰는데 외래강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던데 2001년도 보고서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되고 2002년도에 한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자체요원들을 전문화시켜서 외래강사 수를 줄이고 자체교수요원들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래서 자료 13쪽에 보면 공무원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13쪽 5번에 초빙강사별 강의시간 보면 공무원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자체 교수요원들은 전임강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사무관 세 분이 있고 나머지는 업무를 하면서 자기가 강의를 맡은 부분만 그것을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가 전문강사요원들을 더 확보를 하면 어때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만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조직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자체요원들이 강의를 할 때는 강의료가 없지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업무겸 강의겸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물론 어떤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대전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출강을 합니다, 여기 고급 간부 공무원이나 또는 보니까 6급도 있고 죽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 전문직종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조금 수당을 지급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공무원강사수당지급규정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은 기본 한 시간에 3만원이고 초과시간당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초빙을 해서 공무원들을 쓰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나가서 출강을 할 때 돈을 받는데 자체요원도 이중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저희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로 본 업무를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朴龍甲 委員 본 업무가 교육이고 일반업무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일반업무는 교육을 위한 부수적인 일이죠.

朴龍甲 委員 본 업무는 교육인데 교육은 전문교수들이 하는 것이고 사실 자체요원들이 어떤 자기 전문 분야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다고 보면 거기도 수당을 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朴龍甲 委員 아니,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자체 교수요원들의 연구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받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내 주업무가 어떤 교육을 위한 업무로써 이쪽에 발령을 받고 와서 근무를 하는데 내 주업무가 교육을 강의하는 것이 주업무는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단지 전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서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강의료를 약간의 강의료라도 받는다고 하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공사나 엑스포 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지요, 여기는 지금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수요조사에 응해 오면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수요조사에 응해 오면 하시잖아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朴龍甲 委員 그 외에는 외래강사들 불러놓고 이 기관들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래 타지역의 교육기관에 가서 하든지 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 것을 공무원교육원 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가지고 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도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앙 같은 데 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는 우리 교육원에서 받으시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인원이 상당히 많지요?

한 4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3개 산하 기관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가지고, 그 기관들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대전시 공무원, 구청 공무원 대전시 산하 공무원들 외지에 교육받을 것 없이 그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또 그런 교수를 특별히 초빙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중앙에서 대개 듣기에 주로 적극적으로 지방에 있는 교육자들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유치 노력을 해서 공사에 있는 직원들을 우리 교육원에서 될 수 있으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외래강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외래강사 비율이 굉장히 높고 아니면 대전시에도 그분들보다도 더 월등히 뛰어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공무원들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거의 서울 쪽에서 많이 초빙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대전에도…….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게는 안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왜냐 하면 서울에서 하게 되면 강의료 선납 받아 가지고 이 양반들 교통비 깔면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식사하고.

주로 대전 지역에 있는 대학…….

朴龍甲 委員 이쪽 지역이 많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있던데요, 서울 쪽도?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아주 극소수로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없습니다.

주로 자체 대학에서, 우리 관내 대학 또는 연구소 또는 전문강사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한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시 산하에있는 공기업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공무원들 가능한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또 반대로 외국어 교육이 있지요?

외국어 교육은 보니까 상당히 저조해요, 참여율이.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주로 직장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올해 보면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해 가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오는, 교육원에서 교육이 저조하고 그리고 교육원 교육이 한 2주 이상 3주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교육을 오게 되면 그 기관에 업무공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하여튼 노력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교육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다.

보니까 2001년도에는 대상이 120명인데 35명 정도하고 2002년도에는 80명에서 38명 정도 12월말까지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요자들한테 가까운 시간적 거리도 있고, 공무원들 바쁘지 않습니까, 사실 퇴근하고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을 테고 하니까 좀 편하게 자유스럽게 내년부터 보니까 수요자 중심교육을 시작한다고 해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朴龍甲 委員 수요자가 어느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이제는 '어느 교육이 있으니까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공직자들도 비용을 지급하고 편하게 가까운 직장 주변에서 받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학원에 등록만 하면 학원비를 제공도하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교육원에 외국어 교육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 외국어교육을 교육원에서 국제화 시대에 또 안 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요 그것도 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가능하다면 4주 한 달 정도 교육을 하고 1주는 그러니까 3주 교육하고 1주는 외국에 직접 가서 중국어를 하면 중국을 가고 일본어를 하면 일본에 가고 영어면 미국에 같은 데 가서 1주 정도 외국여행을 하면서 현지견학을 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데 예산이 국제협력과에서 엄청 깎였다고 해요.

그래서 성적우수자 그러니까 그 과정에 한 3명 내지 4명 정도의 성적우수자를, 성적이 좋은 사람만 뽑아서 외국을 보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보니까 과정을 만들어놓고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는 더 심한데 다 폐지를 해버렸는데 영어 중급반이라든지 일본어 중급반이라든지, 차라리 이런 계획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와라'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진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내가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어요, 의회 교육과정을 하나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것을 올해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려습니다만 지금 과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희망자 수요조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 30명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아주 극히 적을 때는 또 이 과정을 신설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나오는 대로 가능하면 저희는 더 홍보를 해서 이 과정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 업무에 대해서 의회직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또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기초단체위원들도 있고 광역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 업무 파악이라든지 의회 여기에는 재선 의원들도 계시고 초선 위원들도 계시고 죽 있지만 또 시 공무원이나 의회공무원들도 시에 있다가 인사이동에 의해 의회로 오고 또 의회에 있다가 시로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의회와 시의 집행기관과의 업무, 유기적으로 어느 부서에 가서도 다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또 의회가 돌아가는 사항을 알 수 있게끔 그 업무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시와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노력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하여튼 이번 과정에 한 30명 이상이 신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몇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몇 명이 안 되면, 그러면 21명이면 안 되겠네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아니지요.

朴龍甲 委員 어떤 법에,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무엇을 못 한다 이것보다는 이제는 이것은 해야 되겠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명이 되더라도 이 과정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해보면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이것 교육을 받으나마나 이것 시간만 때우는 것.'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되겠지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야지요.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의회 업무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신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2002 교육실적 감사자료에 보니까 여타한 전문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시책교육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함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한 정신교육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정신교육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내년에 주로 민본행정을 시장님께서 민선3기에 당선되면서 표방하고 나와서 시정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민본행정에 보면 여러 가지 친절행정이라든가 경영행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주민행정서비스에 대한 그런 과정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교육에 많이 반영시켜서 그야말로 민본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내년에는 많이 갖도록 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대전시정의 행정방향이 봉사행정, 투명행정, 경영행정입니다.

그러면 민선3기가 들어서면서 지금 그러한 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을 짰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주 이상 전교육과정에 민본행정에 대한 과목을 넣어서 친절행정에 대한 마인드를…….

金榮寬 委員 대상은 폭이 어떻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주로 저희 교육원은 6급 이하를 전부 교육을 합니다, 6급 이하만.

그리고 6급 이상은 주로 수원에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하고요, 그래서 6급 이하 실무선만 그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그 과정에 넣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시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이미 제시했고 하기 때문에 봉사행정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행정을 하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투명행정 또 지금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경영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그러한 정신적인 교육, 더불어서 사실은 그러한 행정방향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인성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올바른 인성이.

그러한 인성이 갖추어져서 그런 것을 시민한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거의 대전시 전체 공무원들이 계속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 시민컴퓨터교실이 3회에 걸쳐서 180명의 인원을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당초에 세웠는데 교육실적이 2회에 걸쳐서 150명을 했어요.

왜 이런 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올해 말씀입니까?

金榮寬 委員 예, 2002년도에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여름에 했고 올해 겨울에도 해야 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무료 시민교육은 선거법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선거가 내내 시민들이 오셔서 우리 정보화마인드를 습득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시민컴퓨터교실이?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대개 시민들이 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마인드를 습득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것이 매년 저희가 서비스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좀 당겨서 했으면 어때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내년 여름에 또 하니까, 계속 돌아가는 것이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은 또 뭐 기간이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휴강할 때 하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예, 저희도 선거 끝나고 하려고 했더니 또 선거가 끝나면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 또 안 되고 올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천상 여름에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컴퓨터, 정보화 이런 부분하고 외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라든지 중국어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만 특히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외국문화를 접하고 외국인들과 우리 공무원들도 자유스러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차원 높이는 현재 공무원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시민들도 이런 정보화에 빨리 습득이 되도록, 또 당연히 우리 시의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치면서 시험을 보지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하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원은?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주로 그 과목을 맡으신 강사, 교수라든가 하여튼 맡은 강사가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중·하의 난이도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면 거기에 저희는 상이 30%, 중이 40%, 하가 30% 이렇게 해서 그 배열을 맞추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채점도 내내 담당교수가 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채점은 저희 전문교수요원 담당교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교수요원이,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지요.

金榮寬 委員 이런 관리시스템 자체가, 평가관리시스템 자체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좀더 개인적으로 하다가 보면 좀 우려스러운 얘기인데 평균점수가 보통 90 몇 점 해 가지고 나오고 그러는데요, 물론 난이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한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도 대개 이름만 써내고 또 채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걱정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가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방지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왕 교육과정을 통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보통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얼마만큼 그 교육을 내실있게 또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趙信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관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趙明植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공보관 조명식.

(공보관 조명식, 조신형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代理 趙信衡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趙明植 공보관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총괄, 2002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공보관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시정 흐름의 적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또 시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그렇지요?

○公報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시정소식지를 내는데 몇 부 정도 낸다고 그랬지요 4만 5,000부요, 월?

○公報官 趙明植 1회에 4만 5,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1회에 4만 5,000부이지요?

○公報官 趙明植 예.

朴龍甲 委員 4만 5,000부인데 보면 시에서 어떤 시정소식지를 내는데 있어 가지고 잘 된 것만 내지 말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간지에 보면 시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점, 지적된 점, 또 잘된 점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정소식지는 그렇게 썩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안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식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지적된 사항, 잘못된 사항 이런 것을 분명히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 이렇게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시에서 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국에서 "이것을 시정소식지에 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또 각 실·과에 이러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자료 아니면 직접 이런 행정사무감사할 때 모니터를 해서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 이런 문제를 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報官 趙明植 박용갑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관 위주에서 탈피해 가지고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에, 우리 시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시책 홍보사항은 전에는 전면에 있던 것을 지금은 많이 뒤로, 12면 중에서 뒤로 돌리고 전면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소리라든가 여론광장 등을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민본행정을 실천하는데 매체로 지면을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서에서 올라오는 홍보자료만 기재할 것이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회 사무감사 이런 데서 지적된 사항도 뭔가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하고 시정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아마 시정편집위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충분히 밀도 있게 협의를 해서 꼭 잘하고 있는 것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옳게 지적 받은 사항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면 할애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흔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일간지, 지방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꼭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지방 일간지에 다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물론 이 공보관실 언론 보도, 이런 굉장히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관실 힘이 있지요, 굉장히 무섭고 힘이 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이것은 알려야 되겠단 말이야, 당신들 그래야 좀더 이것이 보도되면, 적어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우리 시에서 같은 식구인데 이것을 감추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우리 시정소식지에 내서 시민들한테 알리 고 그래야, 그러니까 일종의 감찰기관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정이, 지금 민선 3기 염홍철시장께서 봉사행정, 투명행정, 경영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것은 괜히 이것 홍보하면 우리 시가 시의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 이런 것은 빼!" 아니면 어떤 실·과에서 그 과에 잘못된 것은 안 하고 아예 잘 된 것만 줘서 아마 그 위주로 여태껏 시정홍보지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公報官 趙明植 예.

朴龍甲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인구가 150만이 육박이 됐는 데 4만 5,000부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 지방지 같은 경우는 대전·충청권에서 일어난 모든 기사를 다 실지만 우리 시정소식지는 우리 시에서 일어난 것 또 어떤 여론 이런 것을 싣기 때문에 물론 한 달에 2회 정도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런 면을 좀, 면을 더 증설을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낱낱이, 그래야만 지금 각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야, 잘못하면 괜히 우리 공보실 시정소식지에 나면 안 돼!" 없지 않아 그런 생각도 갖게끔.

그래서 원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찰?

우리 공보관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公報官 趙明植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꼭 반영이 되도록 하시고 진짜 주는, 수동적인, 피동적인, 주는 자료만 가지고 '이것을 낼까, 저것을 낼까!' 하시지 말고.

우리 보니까 명예기자들한테 받는 것 있지요?

○公報官 趙明植 예, 명예기자 30명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30명이 있지요?

○公報官 趙明植 예.

朴龍甲 委員 그런 그 기사들 그냥 받는 것만 가지고 추려서 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 명예기자들이 진짜 각 실·과 또는 현장에 가서, 물론 봉사지요, 봉사.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원고료 주지요, 원고료인가?

○公報官 趙明植 원고료, 1매 당 3,500원꼴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약간의 원고료라고 볼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를 한다, 참 이런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그 과에도 지적을 하지만 이런 시정소식지에도 내서 진짜 우리 대전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일반 지방신문보다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것 시정소식지 한 번 나면 나한테 큰 데미지 입는다, 각 실·과에서 국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감사관실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공보관실도 무서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 행정이 더 투명하고 또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公報官 趙明植 지금 박용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시정소식지가 열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부수도 가능하면 150만에 4만 5,000부인데 부수도 가능하면, 한 번 그렇게 해보시고 "시정소식지 봤더니 참 굉장하더라, 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정소식지만 보면 그래도 웬만한 것 다 알 수 있어, 잘못된 것, 잘 된 것!" 이렇게 돼야지 "그것 뭐 보나마나, 일반 어느 신문 보니까 그것 나왔는데 시정소식지에는 이런 것 하나 다루지도 않았어" 이런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실사를 해보시고 그것도 한 번 모니터해서 반응이 어떤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사에 우리 시정홍보를 하지요, 우리 CMB인가?

○公報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보통 시간대가 언제쯤 합니까?

○公報官 趙明植 저희들이 주1회 시정주요사항 내지는 현안사항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분량은 한 10분 내지 13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주 한 3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정도 저희들이 테이프 갖다 준 것을 CMB에 또 4개 케이블TV방송에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저녁 6시경, 6시 20분대, CMB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6시 20분대요?

○公報官 趙明植 예.

朴龍甲 委員 시간대가 그 시간대가 가장 시청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公報官 趙明植 글쎄요.

朴龍甲 委員 시청률이 높은 시간은 그 이후의 시간대인데 그때는 다른 방송을 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가능한 한, 진짜 그때는 퇴근시간이고 거의 시청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정소식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 시간에 누가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왕에 시정홍보를 하려면 그것도 한번,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적절한지 어떤 시간이 적절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公報官 趙明植 예, 케이블TV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시청률대 시간에 많이 볼 때, 그때 방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14쪽에 보면 점자판 월간 대전시정소식지 발행 있지요?

○公報官 趙明植 예.

朴龍甲 委員 여기에 보면 점자판, 우리 인구의 시각장애인 수가 3,541명 정도 되는데, 부수가 600부인데 15% 정도 이렇게 되네요, 14쪽이요?

○公報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公報官 趙明植 예.

朴龍甲 委員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점자판 월간지가 발간했나요?

○公報官 趙明植 2000년도부터 발행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2000년도부터 했습니까?

○公報官 趙明植 예.

朴龍甲 委員 2000년도부터, 그럼 주로 배부처는 어디인가요?

○公報官 趙明植 지금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수가 한 3,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점자해독 가능 장애인이 한 15% 정도 해당된다고 그래요.

朴龍甲 委員 점자판을 해독할 수 있는 장애인이 15% 정도입니까?

○公報官 趙明植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해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600부…….

朴龍甲 委員 발행 600부 발행합니다.

○公報官 趙明植 이것은 내년도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500부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朴龍甲 委員 내년도에 600부, 현재 500부요?

○公報官 趙明植 그래서 그 정도면 점자해독 가능한 시각장애인은 충분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충분히 배부가 됩니까?

○公報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그전에는, 2000년도부터 발행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반응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이분들이 과연 이 시정소직지에 대해서, 점자판이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치르게 되면 점자명함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거의 무시하지요.

본 위원은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이렇게 대전시에서 점자판 시정소식지를 발행한다는 것을 보고서 참 반가웠습니다.

반가웠는데 반응을 봐서 "아, 이건 거의 발행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아니면 발행했을 때, 그것 받아봤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 하는 것도 한번 반응조사도 해봄직 한데요.

그럼으로써 이것을 "더 증판을 할까 아니면 더 감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公報官 趙明植 예,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점자판 책자를 배부한 것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여론 반응을 조사한 적은 없고 다만 시각장애인 가족들이 상당히 좋아한다더라, 자기네들을 이렇게 소외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어서 참 고맙게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 번 대화도 나누어보고 또 공보관실에 계신 분들이 가서 대화도 나누어보고 여기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자문도 들어서 앞으로 또 어떤 개선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모니터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公報官 趙明植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알려야 될 것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 관계인데 지금 문화체육국에 내년 11월에 도시계획확인원에 기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문화재가 하나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인근지역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200m 이내에 건축법이 제한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있는데 이 주위에는, 이 책상 주위에서부터 200m는 건축법이 제한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는데 시민들은 정작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체육국에서 소식지도, 전단도 600부해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배부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야말로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쪽 집으로 이사가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서 이사를 해요, 가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집이 몇 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대전시민들이 이런 것을 안 다음에 거기는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감안하고 그 지역에 이사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대전시에서 하는 행정을 대전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공무원들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公報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분명히 잘 지적을 해주시고 또한 물론 감사관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흔히 보니까 잘못된 일, 부조리, 비리, 건축비리 이런 것 등등해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공보관실에서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분명히 잘못됐어요, 손해보는 것이 시민이라고.

이런 것들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시에서 하는 것을 올바로 알릴 수 있는 공보관실이 됐으면 합니다.

○公報官 趙明植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이행을 하겠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문화재 관련 운영 건은 저희 시보편집실에서 12월 10일자 기획기사로 다루려고…….

朴龍甲 委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公報官 趙明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몇 차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왜 이것이 안 나옵니까?

적어도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것 정도는 자본주의국가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公報官 趙明植 예,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문화재를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하고 진짜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시민으로서 보호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것이 대전시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의 어떤 재산에 이런 영향이 오겠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멍하니 있다가 행정한테 진짜 뒤통수 맞는 속된 말로,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지요?

○公報官 趙明植 알겠습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보관실이 분명히 대전시정을 감시하는 감사관실은 아니지만 감사관실보다도 더 대전시정을 감시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우리가 업무를 잘못하면 이것은 금방 시정소식지에 나와서우리 실·과가 상당히 큰 영향이 있어, 이미지에 영향이 있어.' 이런 공보관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趙明植 예, 잘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감사자료 6쪽과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홍보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기준으로 25개 사에 50회 1억 8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公報官 趙明植 지금 10월 30일까지 집행액이 1억 800만원인데 저희들이 1년 예산이 추경까지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셔서 1억 3,000입니다.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신문 또 신문도 지방지와 중앙지가 광고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틀리고 또 방송도 틀리고 또 잡지 틀리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지방지 보통 하단에 광고 나는 것이 보통 300에서 한 900만원 정도 되고.

朴文昌 委員 지방지가요?

○公報官 趙明植 예, 중앙지는 700에서 한 1,000만원까지 되고 방송은 TV 자막광고 나가는데 1회 10초당 한 30만원 꼴 되고 주간지라든가 월간지는 1면 광고 A4용지 규격으로 한 300 내지 600만원 대략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고를 저희들이 어떨 때 하느냐면 저희들이 시에서 큰 이벤트 행사 같은 것 준법질서확립 캠페인을 한다든가 대덕밸리 또 월드컵경기, 사이버월드게임 이런 것 주요시정을 추진할 때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언론사별로 어떠한 창간기념일이라든가 또 특집호 같은 것 발행 시에 저희들이 광고를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주고 있는데 이 기준대로 주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언론사 이런 데에 광고부하고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많이 다운시킨 상태에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언론사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한이 없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추경까지 해서 1억 3,000이라고 하셨지요?

○公報官 趙明植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송이 1개 사인데 2회 210만원 줬네요, 그렇지요?

○公報官 趙明植 예.

朴文昌 委員 CBS.

지금 대중화된 KBS나 MBC, SBS 등이 있는데 이것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CBS하고?

○公報官 趙明植 CBS는 라디오거든요.

朴文昌 委員 라디오?

라디오만 2회 내는 것이 210만원이군요?

○公報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공보관실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로 과학도시,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KBS나 MBC, SBS 이런 중앙방송에 내보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대전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느 도지사가 방송에 광고출연을 해 가지고 '관광은 우리 도로 와라' 그런 방송도 봤습니다.

본 위원이 낸 제안에 대하여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활발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잘 알겠습니다.

어떠한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趙信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관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基甲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감사관 김기갑.

(감사관 김기갑, 조신형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代理 趙信衡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을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基甲 감사관 김기갑입니다.

존경하는 조신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실적,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지난 10월말까지 추진한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전직원은 내년도에도 감사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시면 공무원의 징계현황이 나와 있어요.

기관별, 양정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0년, 2001년, 2002년 나와 있는데 지금 징계사유를 보면 금품수수, 직무태만, 횡령 이런 것인데 숫자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監査官 金基甲 숫자가 2000년도에 42명이었고 2001년도에 34명, 2002년도 10월말까지 21명인데 사실상 숫자상으로 봐서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공직비리로 말미암아 검찰에 구속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줄고 있지만 더욱 노력해서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밖에 나가서 금품수수하고 하는 문제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모든 징계, 벌을 주는 것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監査官 金基甲 사실상 우리가 감사를 정기종합감사와 공사 분야 기술감사 또 민원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법규에 의해서 양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비리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감사를 하고 금방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예방을 못 했고 사전에 우리가 공직기강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감사를 하고 사후에 또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서 같은 공무원이니까 봐주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監査官 金基甲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방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리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항이 난 다음에 우리도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고 그 후에 일어나서 클린시티 대전계획이라든지 부패방지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문조사도 업체로부터 공사 관계에서 공무원들의 부당한 건설비리 여부 등에 대해서 업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문내용도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감사관님께서 죄송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일 저지른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대신 감사관실에서 할 일은 이러한 공무원들을 철저히 찾아내서 중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우리 공무원들을 임명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도둑질 하고 직무태만하고 횡령이나 하고 금품수수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을 누가 믿고 대전시민이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감사관님께서 지적받을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대안이 있어요?

○監査官 金基甲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의 한계성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사전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이 금액적인 문제에서도 발생이 다소 되고 있고 그래서 신분상의 어떤 조치도 물론 했습니다만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재정상의 조치도 감사를 한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 근무를 소홀히 했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육을 좀 철저히 하고 자세를 가다듬는,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는 그러한 시책이 나와야 되고 감사관실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자료 11쪽에 보면 체육회 횡령사건 관련 감사전말 및 처리사항이 있는 데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사무처장하고 거기의 송기선, 국길환 면직된 사람 또 이석주 그래서 고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석주는 지금 징역을 받아서 교도소에 있고요.

○監査官 金基甲 예, 구속이 되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나머지는 공금횡령사건에 억울하다 그래서 아마 1심에서 판결을 받고 또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관련자들이, 그렇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1심에서 "김광식 1억 9,000만원, 송기선 1,000만원, 국길환 1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배상을 해라"라고 판결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공금횡령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監査官 金基甲 예, 그 라인에 서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기선이가 담당자였고 또 국길환이 거기 총무과장, 송기선 씨가 거기에 사무차장 그 다음에 김광식 씨가 사무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광식 처장한테는 1억 9,000만원, 송기선 씨한테는 1,000만원 국길환한테는 1억 8,000만원을 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 가지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金榮寬 委員 직권조정 결정을 했네요, 항소심에서.

○監査官 金基甲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이 1,800만원 그 다음에 전차장 송기선 씨가 1,200만원, 현처장 그러니까 김광식 씨가 2,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監査官 金基甲 그래서 이 사항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체육회에서 여기 자료도 있지만 체육회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결심공판을 2002년 11월 21일날 했는데.

金榮寬 委員 결심공판이 어떻게 되었어요?

○監査官 金基甲 각하가 되었어요.

金榮寬 委員 각하되었으면 항소심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판결문이 도달되는 대로 대법원하고 상고심하고 체육회하고 상고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체육회에서 할 일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각하가 되어 있는 사항이 제일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럼 항소심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서 대전시는 받아들인 것입니까?

○監査官 金基甲 아직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판결문이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판결문이 도착되는 대로 체육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겠지요?

金榮寬 委員 체육회에서?

○監査官 金基甲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석주라고 하는 사람은, 공금횡령자의 원 장본인은 이석주입니까?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경리담당자?

○監査官 金基甲 예.

金榮寬 委員 그럼 나머지는 지휘책임을 묻는 거예요?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실제로 횡령한 사실은 없는데 지휘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휘책임을 물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중징계로 해서 면직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돈 몇 푼 받아 뭐 합니까?

결산할 때 돈이 안 되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 대체불입 했네요?

○監査官 金基甲 지금 처장 빼고 차장이라든지 총무과장은 다 면직이 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監査官 金基甲 면직이 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지휘책임이 제일 위에 있는 처장은 지금 있잖아요?

○監査官 金基甲 예.

金榮寬 委員 지휘책임에 대한 가장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무처장 아닙니까?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밑의 직원들만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조직이라도 마지막에 대한 지휘책임을 최고의 결재권자가 지는 것이지 무슨 밑의 사람들만 내보낸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監査官 金基甲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엑스포도 그렇고 여기 체육회도 그렇고 임원에 대한 인사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권자도 우리가 징계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체육회에다 징계를 하도록 돼서 사무차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金榮寬 委員 체육회장은 누구예요, 그럼?

대전체육회장은 대전시장 아닙니까?

○監査官 金基甲 체육회장은 대전시장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럼 대전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예요?

체육회 이사회가 갖고 있어요?

○監査官 金基甲 인사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실에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면직을 시킨다든지 해임을 시킨다든지, 파면을 시키다든지 그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감사관보고 이것을 징계하고 면직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대전시 체육회 이사회는 뭐하고 있었고 체육회장은 뭐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 대전시 체육회가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쓰는 줄 아십니까?

○監査官 金基甲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제가…….

金榮寬 委員 1년에 시민들 낸 세금을 50억씩이나 여기서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성적도 고양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조직에서 5억 3,000이라고 하는 돈이 횡령이 됐는데 그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소장이 책임을 안 지면 되겠어요.

○監査官 金基甲 감사관으로서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동감을 하면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또 그런 사항이 발생됐으면 체육회장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바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 두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엑스포과학공원을 감사하니까 엑스과학공원에서 무슨 표적감사다 그래 가지고 아마 조직 내에서 또 노조에서 그 문제를 대외적으로 표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 있었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실제적으로 표적감사를 했어요?

○監査官 金基甲 전혀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이 왜 그런 저기가 벌어졌는고 하니 엑스포과학진흥재단에 대한 용역심사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거기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그러던 찰나에 그 후에 며칠 안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이지 않느냐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요.

金榮寬 委員 뭐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요?

○監査官 金基甲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용역보고가 있었어요.

용역보고가 있을 때에 노조들도 거기에 참여를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주최측에서는 들어오지 말라 해 가지고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니까 이 노조들은 거기에 대한 보복감사가 아니냐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사실 우리는 그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3개 공사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3개 공사라고 하면 엑스포하고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했는데 거기에 3개 공사 경영진단하면서 회계 분야가 '엑스포가 어지럽다, 굉장히 문란하다.' 이런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한테 감사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인데…….

金榮寬 委員 무엇을 중점적으로 회계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회계 분야 전반에 대해서.

金榮寬 委員 전반에 대해서?

○監査官 金基甲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회계업무 처리가 미흡하다, 또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이 돼서 기획관리실로부터 감사의뢰를 받아서 감사를 했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저쪽에서 엑스포과학공원 측에서 주장하는 표적감사는 아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이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예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하고 또 시설임대 및 재산관리 사항,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 또 정보통신 분야 등에 초점을 둬서 감사를 했던 것이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감사를 한 결과에 나름대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주로 된 지적사항이 뭐예요?

○監査官 金基甲 주 지적사항은 중점감사 사항까지는 우리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요.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항과 입찰자격을 제한해 놓고 부당하게…….

金榮寬 委員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조금, 그것은 지적사항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監査官 金基甲 예,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놓고도 부당하게 적용해서 민원을 야기시킨 사항도 있었고, 부대시설 임대료를 규정해 놓고 산정하지 않고 내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한 사례 또 서리의 감독자를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임명해서 공사의 감독자와 검사자가 겸직한 사항 등 또 정문설치공사 및 과학체험장 일부 공사에서는 규격이나 재질 등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돼 가지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우리 행정의 회계질서가 상당히 문란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상당히 문란한데,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런 관련자에 대한 조치나 또 이 책임자 즉 조직을 끌고 가고 있는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監査官 金基甲 현재 우리가 22일날 감사가 끝나 가지고 23일날, 24일날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을 전부 정리를 해서 시장님께 화요일날 어저께 비로소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책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적정하게 엄격하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문제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조치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金榮寬 委員 해야 되겠고 회수할 것은 다 회수해야 되고 또 관련자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표본적으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관계법에 적용을 하겠지요.

엄정하게 문책이 돼야 되고 가장 큰 우리 예산상의 문제는 회계질서에 대한 문란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질서가 문란해 지면 횡령, 금품수수 이런 것보다 더 한 사람들이에요.

행정의 전반을 흔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은 철저히 문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어떤 인사권자에게 나름대로의 조치사항을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러한 계기를 만들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엑스포과학공원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데는 1년에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는 지방의 공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짜임새 있게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십억원에 대한 적자를 보면서도 지금 회계질서의 문란이라든지 이런 용역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계약변경에 대한 문제 또 무슨 규격미달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자기들이 정해진 사람을 주기 위해서 순위업체를 바꾸어가면서까지 용역실적이 없는 그러한 업체에다 낙찰자로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이것은 어떤 지휘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앞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그러한 시민의 혈세가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서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회계질서라든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전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지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으로 봐도 그렇고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지만 어쨌든 비리공무원이 또 공기업의 비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까 감사관께서도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도 계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방비 또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공사비 적산확인제 해서 건설공사 사전설계 심사도 하고 이런 것도 사전에, 입찰사전 검토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에서 주로 큰 공사를 설계변경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설계변경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문체국 소관 질의할 때도 예술의전당도 역시 여덟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감사실에서 이와 같이 입찰사전검토제라든가 또 사전설계를 심사한다든가 검토한다든가 이렇게 했음에도 설계변경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官 金基甲 임헌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8쪽에 나오는 일상감사제 운영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하고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시에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우리 감사실에서부터 사전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재산상의 낭비를 예방하면서, 그것도 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대상 상에서는 감사까지도 면제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내년부터 도입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도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입찰사전검토제라든가 또 건설공사 설계사전심사 이런 것을 한 것 같아요.

○監査官 金基甲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그것은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라든지 실시 후에 또 하는 거라든지 실시 전에 하는 것인데 일상감사제로 새로 도입된 사항들은 일정 금액을 우리가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1년이면 한 우리가 3년 정도의 평균을 내보니까 한 50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번 정도를 우리가 사전에 검사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林憲成 委員 사전에 검사를 하겠다?

○監査官 金基甲 예.

林憲成 委員 지금까지도 사전에 이런 검사는 해봤는데…….

○監査官 金基甲 이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게 했지요.

林憲成 委員 지금까지도 사전에 감사를 해본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監査官 金基甲 그래서 전면 도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林憲成 委員 해봤는데 조금 해본 것이 더 좀 자세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일상감사제 운영, 이것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모든 가격,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서부터는 일상적으로 어떤 공사가 됐던 전부다 사전감사를 해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監査官 金基甲 예.

林憲成 委員 지금 이것을 사전에 또 해본 것도 있었던, 감사자료에 의하면 입찰사전검토제라는 것을 운영을 했고 또 실적도 나왔고.

○監査官 金基甲 그것은 실적제한에 대해서만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요.

林憲成 委員 건설공사사전설계심사도 한 것 같아요.

○監査官 金基甲 예, 그런데 실적제한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적제한이 제대로 됐느냐 그 다음에 우리 도급계약이 45%, 우리 지역 컨소시엄이 45%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45%가 잘 돼 있느냐 그런 사항만 사전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도입한 일상감사제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 검토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원래 설계, 우리 감사팀에 기술팀도 있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감사를 철저히 하여 새나가는 예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금도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으로 공사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찰금액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수지를 맞추는 그런 경우도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監査官 金基甲 예,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것이 바로 예산이 세는 가장 큰 비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사관실에서도 그럴 거예요.

이것은 비리라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설계변경을 할지언정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비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텐데 사실은 이것이 큰 비리거든요.

○監査官 金基甲 사실상 사업변경하려고 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林憲成 委員 물론 설계변경한다는 이유는 전부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그래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고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한데 업자들 얘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입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계변경 분명히 한다,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꼭 그런 건에 대해서는 변경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로 잘못됐다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잘못된 것도 물론 시정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 지금 일상감사제를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써야된다 이 얘기입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또 혹시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전에는 어느 부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하고 보니까 진짜 적발건수가 없단 말이에요.

적발건수가 없어, 없는데 아주 미세한 것을 적발을 했어, 그런데 이것은 적발건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적발하지 않아도 될 이런 부분들을 적발할 건수가 없으니까 적발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監査官 金基甲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상 사전예방감사라든지 계획감사라든지 이런 위주로 지금 지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수 위주로 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지양을 하고 정책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수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저기 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林憲成 委員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 비리라든가 공기업의 어떤 비리 같은 것 척결을 위해서 특히 어느 부서보다는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여기 일상감사제마냥 이런 좋은 어떤 아이템들을 해서 우리 대전시에는 부정한 일이 줄어들고 거의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基甲 열심히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입니다.

같은 동료직원끼리 또는 산하 직원들 감사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監査官 金基甲 사실상 그런 어려움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시인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만 감사관실의 직원들 또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감사관실입니다, 그렇지요 감사과 아닙니까?

○監査官 金基甲 사실상 인터넷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분류를 감사관실, 의회, 총무과를 선호부서로 분류하고 또 격무부서는 교통국 내지는 이렇게 분류를 했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힘도 있고 인사고과에서 가점도 주고 가장 선호하지요?

○監査官 金基甲 사실상 가점이라는 부분도 말입니다, 그것이 경력가점이기 때문에 10년차까지는 그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점 받아 가지고 유리하고 그러나 10년이 넘어지면 똑같습니다.

가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데도 지금 10년이 다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안 돼서 승진이 되면 조금 혜택이 된다고 하지만 10년이 넘어 버리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朴龍甲 委員 감사하는데 어려움도 많지만 어떤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부심 없으면 어떻게 감사관실에 근무를 합니까?

그런데 아까 일상감사제도 운영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공사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監査官 金基甲 10억 이상.

朴龍甲 委員 10억 이상이요?

○監査官 金基甲 예, 10억 이상입니다.

朴龍甲 委員 또 물품에 대해서는요?

○監査官 金基甲 물품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朴龍甲 委員 물품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監査官 金基甲 예.

朴龍甲 委員 용역은요?

○監査官 金基甲 2억원 이상.

朴龍甲 委員 사전감사라고 그랬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朴龍甲 委員 감사자료에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에 감사 실적에 보면 가장 적발건수가 많은 것이 회계감사입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돈 문제란 말입니다, 돈.

용역, 물품, 수의계약, 시설공사 이런 것 등등해서 가장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돈인데 이런 데서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일상감사제 운영, 이 제도는 아마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는데 이렇게 감사를 해서 적발을 하고 하는데 결과를 우리 신문에서 보고하는데 우리 공보관실에 시정소식지에는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개 안 합니까?

○監査官 金基甲 시정소식지에 공개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監査官 金基甲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그런 사항을 거기다 게재하겠다고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실이나 공보관실이나 시 행정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고 또 시 행정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해요.

시 공무원들이 진짜 일을 잘하고 어떤 부조리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고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감사관실과 공보관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해서 적발된 사항 또 잘한 사항 어떤 표창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朴龍甲 委員 이런 사항을 우리 과에 이러이러한 업무가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요청을 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쯤 우리 시정소식지에 내다오 말이야.'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官 金基甲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능동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항상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오랜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나한테 주어진 것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런 것보다는 아주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민선 3기, 이제 염홍철시장이 내건 시정방향이 투명, 봉사 아닙니까.

이런 경영행정인데 이런 부서가 감사관 또는 공보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로 먼저,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시도를 해보면 다른 부서도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감사지적 사항 여기에 보니까 제보건수가 죽 있는데요.

○監査官 金基甲 옴부즈맨 제보 건수 말입니까?

朴龍甲 委員 옴부즈맨 제보 건수가 있는데 2001년도에는 39건이에요?

○監査官 金基甲 2001년도가 111건인데요.

朴龍甲 委員 아니, 불친절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를 그것만 한번 보십시오.

5쪽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제보내용별 분석해 가지고 보면 없습니까, 있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39건이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이것은 87건 이 사항은 민원부조리센터…….

朴龍甲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불친절 등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른쪽에 보면 우리 감사관께서 감사보고서를 내시면서 한번 검토를 안 하셨던 모양이지요?

○監査官 金基甲 아니, 옴부즈맨이 아니고 그 사항은 민원부조리센터 신고실적인데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옴부즈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朴龍甲 委員 이것은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이요, 그렇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朴龍甲 委員 39건인데 2001년도에는 84건입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대전시 공무원들이 해가 바뀌고 자꾸 세상이 변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불친절한 사례가 감소는 되지 않고 자꾸 증가가 되나 하는, 혹시 감사관실에서 불친절한 것은 아닙니까?

○監査官 金基甲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건에서 84건으로 대폭 늘은 것만은 사실이고요.

이 사항은 지금 주민욕구, 시민욕구 또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스미디어 많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욕구들이 많이 분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상 불친절에 대해서 나아졌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항들이 많이 분출되어 가지고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전보다는 많이 더 친절해 지고 아주 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런 수치상으로 볼 때는 누가 보더라고 이런 것이 점점 줄어야 되고 물론 100% 다 불친절할 수는 없고 또 상대적이고 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6쪽에 보면 회계감사가 35건인데, 내용별로는 무엇입니까?

○監査官 金基甲 회계감사 35건 지적건수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龍甲 委員 예, 무슨 돈 횡령 이런 것입니까?

○監査官 金基甲 내용별로는 행정상 조치가 35건에 시정이 10건이었고 주의가 25건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167만 1,000원.

그리고 이것이 추징이라든지 회수가 된 것이 167만 1,000원이고요.

朴龍甲 委員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으로 회계감사에 적발된 것이 무슨 물품에서 주고받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監査官 金基甲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잘못 했다, 또 공공근로 임부임, 주차수당이 지급이 잘못 되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이 잘못되었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미숙이라든지 착오에서 오는 것입니까?

○監査官 金基甲 고의성보다는 공무원들의 착오라고 많이, 회계감사 분야에 대해서는, 이 지적된 사항 중에서는 착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옴부즈맨제도 있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朴龍甲 委員 옴부즈맨제도 조례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監査官 金基甲 지금까지는 조례로 제정을 안 하고 규정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수당도 주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도 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조례로 한번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옴부즈맨제도가 대전시 홈페이지에 보면 여론광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옴부즈맨제도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예산심의 때인가요, 추경?

여기에서도 보니까 5%밖에 사용을 안 했던데, 집행을 안 했던데 옴부즈맨제도가 과연 지금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監査官 金基甲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먼저 예산심의 할 때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참여수당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참여할 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밖에 예산을 쓰지 못했고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참여수당뿐만 아니라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첨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옴부즈맨을 운영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또 옴부즈맨제도가 지금 필요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7건의 제보가 되어 있습니다.

97건의 제보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활하다가 행정이 잘못된 부분들 우리한테 제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행정상 조치를 잘못한 부분 억울하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보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금년도에 보면 도로교통분야가 43건, 환경 분야가 22건, 경제 분야가 4건, 문화 분야가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오면 우리로서는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또 조치할 것은 조치해 주고 하면 시민이 참여하는 하나의 민주적인 토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시 홈페이지에 제보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도 있겠지만 옴부즈맨제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진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고하면 그냥 받고 안 하면 말고 이렇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아니면 이 옴부즈맨제도를 폐지를 하든지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 옴부즈맨제도가 원래 사실 좋은 제도 아닙니까, 시민감찰 제도인데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또 아이디어도 내고 그렇게 해서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0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또 직업별로 안배도 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지원사항이 많지요, 감사보고서에서 보면, 있지요?

○監査官 金基甲 예.

朴龍甲 委員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데 뭐 50여 곳 이상되면 아까 우리 김영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감독을 나갑니까?

○監査官 金基甲 우리가 감사는 종합감사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3년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렇다 보니까 징계시효가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2년이고 또 금품수수에 대해서 는 3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시효기간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정기합동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도 그렇고 지금 엑스포도 그렇고 이런 데는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기술감사라든지 민원감사라든지 회계감사 같은 것은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스파트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공무원 어떤 용역이라든지 물품수의계약 등등에서도 많은 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연기관 민간단체 보조금 보조해 주는 것 있지요, 지원해주는 이런 곳에서 진짜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문제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종합감사를, 시는 종합감사를 언제 합니까?

○監査官 金基甲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종합감사를 나오는데 거기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 예총 보면 또 우리 행자위 소속의 부서가 아니라 전부서의 복지시설 등등 많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보관실과 협조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줘 가지고 시정소식지에 한 번 나오면 '우리 부서 굉장히 이미지어렵다.' 감사관실에서 적발을 했는데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봐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 우리 공직사회가 더 깨끗해지고 또 바른 자세로 행정에 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監査官 金基甲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강홍자박용갑조신형임헌성
박문창김영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공보관조명식
감사관김기갑
총무과장박환용
공무원교육원장배성호
관리과장송우영
교학과장이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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