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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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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2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자치행정국

2. 소방본부


日 時 : 2002年 11月 2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15분 감사개시)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행정국

○委員長 姜弘子 감사계획에 따라서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장 박상일.

(자치행정국장 박상일, 강홍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 박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없이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 분야에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3년 자치행정방향,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하에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업무보고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NGO는 152개 2000년 10월말 기준에서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등록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단체 등록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朴文昌 委員 비영리 민간단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민간단체요?

예.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152개 단체 중에 금년도에 지원된 것은 52개 단체에 64개 사업을 했지요, 53개 단체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전체 NGO 중에 3분의 1 정도 단체에게만 지원이 되었는데 물론 신청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77개 단체만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사업으로나 규모면에서 아직 보조금을 신청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자격이 안 되는 단체들도 있겠지만 현대는 NGO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자들은 제4의정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렵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보다 많은 단체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지원을 받더라도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 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우선 합니다, 먼저 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고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단체 전문가 또 의회 의원님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정된 재원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그리고 때에 맞춰서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원요청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지난 1년간 활동실적도 있어야 되고 또 상시 회원수가 100인 이상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150여 개 단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하부조직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그런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또 사업내용도 일회성, 전시성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공공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하셨는데 감사자료 23쪽에 나와 있는 사업의 공공성 내지는 실현가능성이 지원기준에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금년도 지원내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단체 등에 대한 이중지원 그리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상당한 금액이 정식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고 또한 모 단체의 경우 4개 사업에 3,0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원금액을 보면 적게는 17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인데 한 단체에 이런 많은 금액을 지원해도 취지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지금 특정단체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저희 시민단체 중에서도 하부까지 조직이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평상시에 시민운동,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각종 시민의 질서의식이라든가, 시민 정신의 함양을 위한 이러한 활동에 사실 그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무슨 자연보호 활동을 해도 그렇고 환경대청결운동을 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력이 강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 조직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사업비가 타 부서보다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사실은 위원들이 이 사업에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선정위원으로 들어간 것이 YWCA사무총장이 들어가 있고 대전흥사단청년 분회장이 들어가 있고 바르게살기 시협회의 사무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지원금액이 나간 것이 타부서보다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것이.

한국자유총연맹도 사실 제가 동구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지만 지부로 줄 것 같으면 전부다 5군데 지부예요, 대전광역시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그런데 어떻게 유일하게 중구지부만 주고 또 지회만 줬느냐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사업계획은 똑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그리고 모 단체가 3,08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불공평하게 지원이 나가지 않았느냐 또 그리고 이것보다 어려운 단체들도 있는데 그 어려운 단체가 170만원이 나갔을 것 같으면 이것이 10분의 1의 예산을 전부다 사실 3,080만원이라면 10분의 1 예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여러 단체에, 할 수 있는 단체에 조금이라도 배분을 해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민들, NGO들의 단체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많이 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제가 우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공무원이 국장 이하 관련이 일체 참여도 안 하고 전혀 거기에다 의견개진을 못 합니다.

순수하게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 현재 위원 위촉된 분들 중에서 자기 단체와 관련된 그런 위원이 위촉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 의회 때도 그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미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가 끝나면 분명히 그분들은 배제를 시키겠다, 이렇게 종전에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있는 분들도 제가 보고 받기에는 거기에서 심의를 할 때 자기 소관할 때 는 그분들은 배제를 시키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는 공정을 기한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외견상 볼 때 자기 사업비 신청한 사람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로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할 때는 그분들을 다 배제시키고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전문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철저를 기해서 여러 단체가, 150개 단체가 넘는데 하나도 못 받아 가는 단체도 많잖아요.

그리고 170만원 받아간 것이 말하자면 대전광역시장애인재활복지회예요, 사실 이런 데에다 조금이라도 더 힘을 실어줘야지 YWCA도 상당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또 이것이 신규로 제1회 평등부부시상 및 열린가족 한마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한번 국장께서 이것을 설명해 줘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몇 쪽이요?

朴文昌 委員 21쪽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YWCA에서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朴文昌 委員 예, 제1회 평등부부시상 및 열린가족 한마당 그 뜻이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이 제1회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신규활동 하는 것인데 800만원이 지원되었네요, 별도로.

국장님이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여러 단체에다 골고루 배분을 해줘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NGO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이 사실 정액보조단체인데 똑같이 안 주면 똑같이 지원을 안 해줘야 되고 또 해주면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니까 이것이 더 불공평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보조금은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거기 인건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그만큼 효과도 있다, 내용이 좋다.' 했을 때 하는 것인데 어쨌든 단체간에 불균형한 부분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형평을 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내년도 사업계획 선정할 때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왜냐 하면 우리가 자유총연맹이 전국적으로 50만이 넘는 단체입니다.

요전에도 동학사에서 단체모임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동구지부에도 한 2,000명의 회원이 있는데 또 대덕구나 유성구나 전부다 많습니다, 자유총연맹이.

하필이면 동구나 그런 데 전부다 그것을 떼어놓고 중구지부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사실 보조단체는 안 주려면, 정액보조단체에 안 주려면 전부다 주지말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형평에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23일 충남도에서 NGO와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일으켜 나가기 위해 단기실천과제 여덟 가지와 장기검토과제 네 가지를 마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민간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18쪽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전한 공익사업추진을 통하여 시정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시정이 보다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평가제의 철저한 운영 및 공정한 사업 선정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다음은 감사자료 38쪽과 업무보고자료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방금 박문창위원님께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53개 단체에 3억 753만 5,000을 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중에 전체 금액이 다 국비보조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3억 700만원이 전부 국비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뒤에 보면 93쪽 2001년도 대전사랑 수범사업비 정산내역이라고 해서 내내 보조단체가 한 20개 단체, 5,850만원을 지급했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또 94쪽에 보면 13개 단체에 보조금액이 5,500만원이 또 있어요, 준법질서활동 전개해 가지고.

또 97쪽에 보면 대전사랑 수범사업비 집행상황이 30개 단체에 7,683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20개 단체에 5,0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대전사랑시범학교 수범사업비도 2,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근본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순수민간단체입니다.

金榮寬 委員 민간단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순수민간단체에서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지원금하고 지금 다시 시에서 민간단체로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또 민간사회로 재교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그 돈을 재교부하고 있다 말이에요, 사업비를.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국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죠, 지금 국비는 3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액 가지고 각지원 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시민사랑협의회를 통해서 1억 2,800만원, 작년도 예산서는 보니까 2억 5,800이었더라고요, 시민사랑실천협의회가.

그래서 이 단체가 무슨 개인적인 독단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분과위원회가 있네요, 협의회에.

또 나름대로 몇 개의 과목을 선정해서 다른, 내내 같은 사회단체에다 또 교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사업비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가능합니다.

지금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다 보조금을 거기에다 줘서 내려보내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지원기준이라든가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전사랑운동조례로, 시민협의회 운영조례로. 거기에 의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3조3항에 보면 대전사랑운동조직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속단체에 재교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의 규정을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재교부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대전시에서 내내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면 뭐 교통질서캠페인이라든지 기초질서를 한다든지, 뭡니까 이런 것?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준법질서 관련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청소년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지역상품 애용운동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대개 비슷합니다.

청소년 유해장소 순찰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나 대전사랑에서 다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것이 그것입니다.

제목만 바꾸고 결과적으로는 보조금만 더 시에서 사랑운동본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저희가 대전사랑운동은 여기에서 직접 자기들이 집행하는 집행기능보다는 각 시민단체에 말하자면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주면 자기들이 집행기능을 가지고 이것을 직접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당단체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아, 이것이 좋다.'하면 거기에 선정된 곳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다만, 거치는 과정을 시에서 직접 안 하고…….

金榮寬 委員 왜, 시에서 직접 안 합니까, 왜 그 단체를 통해서 줍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대전사랑운동을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전에.

그렇기 때문에 대전사랑운동과 관련된 그런 사업 예산과 또 별도의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주축이 전부 시민단체이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근본적으로 거기를 통해서 나간다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사업하는 내용이 기존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자유총연맹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나 지금 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운동본부입니까, 시민협의회입니까, 공식적인…….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시민협의회입니다.

金榮寬 委員 시민협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 내용이 다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결국…….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는 국비에서 주고 시비에서 주는데 그런 내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낭비성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저희가…….

金榮寬 委員 그 단체를 존치하기 위해서 지금 낭비성 있는 예산을 써가면서 시민협의회를 존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아니고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이 대전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만들어진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최소한…….

金榮寬 委員 지원조례에 만들어진 것 본 위원이 읽었어요.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소속단체에다 교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나 대전시민협의회를 통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근본적으로 같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비슷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결국은 보면 제목만 바꾸어서 하는 것인데 비슷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중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금 지출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내보내는 예산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지금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金榮寬 委員 지금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조금씩 사업비를 받아가는 단체들이 불만이 많은줄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주면 직접 주지 왜, 시민협의회를 통해서 주느냐 이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불평 소리는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것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운영상 큰 무슨 물의가 된다거나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국비공모사업과 지금 대전사랑시민협의회하고 해서 중복된 예산이 발생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왜, 시에서 직접 교부를 하면 하는 것이지 시민협의회를 통해서 하느냐, 결국은 옥상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불편한 문제를 불만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시민협의회가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2억 5,000, 올해 2003년도에는 2억 800인가요,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2003년도에.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대전사랑운동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사무국장이나 과장이나 여직원 하나 둬 가지고 인건비나 주기 위해서 이것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시민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전사랑운동을 폈느냐, 대전사랑운동본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향심을 바탕으로 화합하여 진취적인 대전정신을 세우는 사업, 그 다음에 대전경제를 키우는 사업, 대전인재를 키우는 사업, 대전문화를 꽃피우는 사업, 또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우리 시의 공동이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과연 이러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그런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이것은 우선 시민협의회는 독자적인 사업을 못 하는 단체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회장하고 임원들 몇 명하고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몇 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안 해주면 독자적인 사업은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러니까 거기 임원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보면 각 시민단체의 대표 이분들이 거기 또 참여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그러는 것인데 저희가 다만 작년도에 이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던 것은 아시다시피 월드컵 때문에…….

金榮寬 委員 월드컵 때문에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래 갖고 준법질서, 법질서 확립, 사실 저희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질서부터 시작해서 환경 거기까지 거기다가 플러스 친절, 질서, 청결운동 이것도 하고 거기다가 임박하니까 저희가 손님맞이 대비, 이래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특별히 더 작년도의 경우하고 금년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행사가 없다고 한다면 평상 상태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본 위원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에, 개혁에, 이런 방향에 같이 동참하고 또 대전시민의 정서를, 어떤 방향에서 어디로 가야되는가 라고 하는 정서를 같이 동참하면서 이런 사회단체를 이런 민간단체들을 리드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서 행정력을 펼쳐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돈을 시에서 보조금이나 받아 가지고 그것 조금씩 나눠주는 것으로 해서 입막음하고 인원이나 동원하고 그런 것, 예전같이 해왔던 그런 관행적인 행태는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대전의 정신을 또 대전 문화를, 경제를 또 선진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사업에 맹진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지금까지 사실 관행대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면 결국은 보조금 받아 가지고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보조금 정산만 해서 딱 금액만 맞춰 갖고 오는 것으로 거의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뭐 안 해 봤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활동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시민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연일 '대전시에 바란다' 하는 우리 홈페이지, 또 의회광장홈페이지에 보면 한 줄도 안 빠지고 시티즌 문제 가지고 연일 계속 차 있습니다.

대전시민의 정서가 그거란 뜻 아닙니까?

이럴 때 대전시민협의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뻔한 것 아니겠어요?

민간단체들 동원해서 시민들 여론 조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티즌을 살리느냐라는 쪽에서 무엇인가 좀 협의회가 회유하고 성명서도 내고 이런 것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운영방법도 좀 개선하고 활동방향도 수정하고 그런 시민단체의 불만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 번 보고 원래의 대전사랑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좀 재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박문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절차에 관해서 나와 있고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심사 선정을 하게 되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을 보면 이렇게 죽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임기가 만료되니까 새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의원이 3명이 그 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뺀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시의원 다음 번에 빼느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재선정 해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단체의 대표들하고는 저는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정하는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외한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YWCA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해서 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또 사업 자체가 공익이기 때문에 학계, 경제라든가 이런 사업 전공한 그런 교수 분들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趙信衡 委員 23쪽 맨 밑에 보면 시의원이 아닌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순수민간인으로 선임한다고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시의원이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趙信衡 委員 대전사랑시민운동협의회,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 의견 중에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일반 비영리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 그것을 중복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중복될 바에야 대전사랑시민운동협의회를 아예 없애 버리고, 지금 인건비, 운영비만도 1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근 1억 가까이 나가는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연간 한 5,000만원…….

趙信衡 委員 2000년도 8,000만원, 2001년도 5,000만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인건비가 아마 한 5,000 가까이 될 테고요.

趙信衡 委員 운영비만 해서 8,000만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운영비, 전화료라든가 이런 것 해서 아마 6,000만원.

趙信衡 委員 그럴 바에야 시에서 직접 그런 것을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폐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말도 많았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 순수민간단체로 구성이 돼 가지고 해오는데 실질적으로 저기서 하는 운동이 무슨 부정적인 운동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의 애착심을 가지고 지역사랑을 하자는 본 취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6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나름대로 활동은 상당히 해왔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래 갖고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중앙에 가서 그분들이 건의도 하고 직접 이렇게 하고 다 했거든요.

다만 이제 현시점에서 새로운 시장님 오셔 가지고 전임시장님의 말하자면 시책 아니냐, 그 양반이 만들어놓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비춰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하는 활동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활동이고 바람직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남겨놓고 좀더 거기서 하는 일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시키고 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시점에서 조례까지 해서 해놓다가 다시 이렇게 된다, 지금 시민단체 구심체 역할하기가 전국에서 없습니다.

우리 대전만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국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대전지역에 벤치마킹을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구성을 했느냐?" 그래 가지고 해서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타시·도에서는 하려고 그래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진 것 앞으로 잘 활용 쪽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걸 잘 하면 지역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단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趙信衡 委員 그 동안에 전임시장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오간 것은 아니고요.

실제 본 위원도 대전사랑시민운동협의회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웬만한 소규모 민간단체는 참여도 하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그쪽에 인원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는 단체만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조금 전에 김영관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중으로 활동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낭비할 바에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시에서도 보면 가끔 이중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챙기는 것이 좋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하고 이렇게 잣대를 여러 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좋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또 지적하고 조정해 나가겠지만 그 부분도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아까 박문창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김영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전시민사랑협의회 이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는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서도 존폐문제에 관해서 계속 언급이 계셨었던 사항입니다.

그 결과 현행대로 존치를 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자 하는 쪽으로 결정이 돼서 그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 속에 시민협력계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여기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거기하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朴龍甲 委員 시민협력계에서는 그럼 어떤 업무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거기서 민간 NGO라든지 시민단체 협력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협력사업을 하는데 대전시민사랑운동협의회는 어떤 일을 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 것 이거보다는 순수민간단체로서 대전사랑, 종전에는 대전사랑운동이라고 그래 갖고 6가지, 아까 김영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인재 키우기, 대전경제 키우기, 지역문화 등 해서 6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주력을 하면서 작년도와 금년도의 경우는 월드컵인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운동을 더 많이 한 그런 내용입니다.

朴龍甲 委員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없을 때는 개별적으로 단체에 협조를 구해 갖고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우리 시민협력계에서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처럼.

하지만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 했을 때 훨씬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 해보니까 사실상 없었을 때보다는 그런 협조라든가 협력 관계가 상당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뿐이 아니고 여타 지역현안 문제에 있어서 각 부서, 경제국 소관이라든가 도시국 소관이라든가 했을 때도 그쪽의 시민협의회를 통해서 그쪽의 시민단체대표들하고 같이 중앙에 올라가서 건의하고 하는 데도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어느 단체가 생기면 일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대전시민사랑협의회가 사실은 아까 김영관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상당히 문제도 많은 단체입니다.

정부에 어떤 대통령이 바뀌면 단체가 하나씩 다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단체가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무슨 제2건국추진위원회다, 이 단체들이 뭐합니까?

저는 정치에 오래 있어서 압니다.

과연 순수하게 대전시민을 위해서 또 대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본 위원은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는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수범사례로 비춰져서 전국 타시·도에서는 벤치마킹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갖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앞으로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순수한 지역 애향심을 기초로한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아까 박문창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정위원회 문제, 2001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지요,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요, 다 폐지되어 있습니까?

폐지 안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연말이면 끝나는데요, 내년도 사업할 때는 끝날 때는 다시 재선정해서…….

朴龍甲 委員 그런데 여기에 왜 완료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2001년도 완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 그것은…….

朴龍甲 委員 위원들 선정 문제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료되어 있지 않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현재 위원들이 본인들이 위원들인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는 일은 내년도 사업계획된 것은 없거든요.

朴龍甲 委員 없지만 본인들은 알고 있으니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촉 들어가서 바로 저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료라고 표시한 것은 사실상 배제하는 것을 원칙을 내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표현상…….

朴龍甲 委員 이런 문제들은 본 위원들한테 '내가 해촉이 됐구나!' 하는 것을 미리미리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번에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그때 그때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일단 지적사항,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그렇게 해줬으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38쪽과 업무보고자료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항도 감사자료 110쪽에 나와있듯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23일자 지방지인 대전매일에 난 기사를 보면 수납은행이 두 곳에 불과하고 인터넷 납부절차등 절차가 복잡하여 징수율 제고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방세 자동납부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2001년도와 2002년도 시·도별 지방세 현황 및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6대 광역시 중 부산과 우리 대전시만이 신용카드 납부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납부제도 실적도 0.013%로 전국에서 경북 다음으로 낮습니다.

서울이 0.065, 광주가 0.057, 충남이 0.024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금년 7월말 현재로 살펴봐도 우리 대전시가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도입을 하여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나 그래도 광주 다음으로 하위에 있습니다.

물론 부산은 금년에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더군요.

지방세 납부제도는 시민들이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통해 징수율을 높기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금년 6월에는 농협으로까지 확대되었지만 최근 인터넷 사용자가 늘면서 자동납부제도를 희망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납부 가능한 은행이 시중 전 은행으로 확대되지 못하여 불만이 많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인터넷 납부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 납세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박문창위원님께서 인터넷 납부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하나은행하고 농협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하나은행 한 군데 했었는데 이것을 금년 6월에 농협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의 시중 점포가 31개인가가 있고요.

농협이 단위조합까지 따지면 104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사실상 그것을 활용 데는 큰 불편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결재원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도 보완하고 이렇게 해 갖고 내년 6월쯤에는 금융결재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6월까지 저희가 내부협의를 마쳐 가지고 그래서 확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 6월에 서울시에서 이텍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 시중은행을 상대로 수수료 발생없이 납부하는 체계를 갖추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신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서울시요?

朴文昌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보도를 통해서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에도 도입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납부제의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 방식과 납세자가 기간, 금액 등에 따른 대출이자 등을 부담하는 카드론 방식이 있는데 가맹점 방식의 경우 수납액의 1.5 내지 2%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우려되고 또한 해당 납세자에게는 기한의 이익과 분납등 편의를 주지만 현금납세자에게는 그렇지 못해 납세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드론 방식을 확대시키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확대를 못 시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내년 7월달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시행을?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것이 카드론으로 하면 저희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거기가 하다보니까 수수료부담 문제 때문에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고 기존하던 대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카드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수수료 부담 없이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성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가 시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저희 시 입장도 도모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부담이 있으면 우리가 못 하는데 그 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카드회사와 협약 체결을 하셔 가지고 수수료 부담 없이 이렇게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42쪽을 보면 2002년도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유별 현황에서 보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거소불명, 무재산, 소송계류중, 납세무능력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267건이 되는데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이런 사유라면 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체납자 사유별 현황을 보면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이것이 1,000만원 이하부터 보통 1억 이상까지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생각을 않습니다.

저희는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를 한다.'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 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아시다시피 IMF라든가, 사업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담세능력이 없어 가지고 사실 체납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체납이 됐다고 해도 저희가 걷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가 들어가고 또 일시에 내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분납으로 조치도 해주고 또 재산도 계속 파악을 해보고 또 쫓아다니면서 납부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징수를 위한 그러한 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해서 전체 다 100% 징수를 해야 원칙입니다만 현실적으로 100% 징수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나름대로 하여튼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 푼이라도 징수하고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여기 자료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사유별 현황 해서 이 자료로 보면 거의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267건이라고 있는 어떤 뭐, 지금 얘기대로 거의 그냥 고의로 안 내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걸로 보면.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봐요, 거소불명자, 주소가 불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재산, 소송계류중 뭐 소송되면 됐고, 납세무능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납세무능력은 뭐예요, 낼 힘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 43쪽 옆의 편을 보시면 42쪽에 사유별 현황이 있고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우리가 조치를 한 것.

그래서 그 중에서 15억 6,800만원 납부 약속,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고요.

재산추적하고 있는 것이 18억, 재산 압류한 것이 43억, 공·경매 진행중이 23억, 분납중이 2억 8,700 이렇게 해서 267건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사실상 이렇게 저희가 압류를 해놓고 뭐를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저희가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여러 가지 재산추적중도 나와 있고 죽 나와 있는데 어차피 그렇다면 재산추적중, 여기는 납세무능력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같은 9월 30일자로 자료 제출한 것 같은데, 어디는 납세무능력 또 그 옆에는 재산추적중,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 체납사유를 따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납세무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상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재산도 없고 이런 사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옆에도 같이 중복 또 이중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납세무능력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재산추적을 하는 건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추적을 하는 건수는 '재산추적중' 이렇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이중으로 해놔 가지고 자료를…….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저희가 만들어 드린 자료가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요청이 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거든요.

사무감사자료를 내달라.

林憲成 委員 같은 9월 30일자 자료를 낸 거란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러니까 하나는 그때 당시에 현황이고 하나는 옆의 것, 43쪽은 조치내역입니다, 그 현황에 대한.

林憲成 委員 물론 이해는 가는데 어떻든 지금 재산 추적중에 있고 납부약속을 받아놓은 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 받아놓은 건은 갚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주겠다고…….

林憲成 委員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林憲成 委員 어떻든 독려를 해서 가급적 다 받으면 좋겠지만 많이 받는 쪽으로 해주시고 또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잖아요, 진짜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체납자가 있을 거예요.

가끔 구에도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데, 아주 못 받을 것 이런 것은 못 받는 것으로 해서 체납세금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 체납세금만 쌓여있단 말이에요, 못 받는 것, 받을 수도 없는 것 이런 것도 그때그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리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고질 체납자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도 1,000만원 이상 체납자나 이런 사람들이 당해연도보다는 계속 넘어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전년도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중가산금까지 붙어 가지고 이것이 계속 액수는 늘어납니다, 체납액수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고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그래서 결손을 하는데 결손을 많이 하면 체납액은 줄어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데는 좋은데 어떻게 일반에서 볼 때는 결손이 많으면 '너희들이 받기 귀찮으니까 결손 전부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결손이 전부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재산이라든가 거소가 불명하다든가, 그래서 무재산 같은 것은 전국 행자부의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전국 조회로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그러거든요, 거소불명 같은 것도.

그래서 도저히 사람도 확인이 안 되고 재산도 없고 하는 경우에는 결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려면 상당히 결손을 하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정 안 될 경우에는 결손에 들어가지만 그전까지는 계속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납액이 증가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결손보다는 징수 쪽에 우선을 두고 앞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林憲成 委員 징수 쪽에 맞추되 정이나 안 되는 것,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은 좀 결손 쪽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해도 어차피 괜히 체납세금만 밀려있지 걷지도 못 하는, 받지도 못 할 그런 세금들만 괜히 미납세금 해 가지고 있지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정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임헌성위원님께서 체납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체납세금이 한 5개 구청에 612억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그런데 아직 못 받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자동판독기라고 유성에서 보니까 첫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아세요?

자동판독기 '걷는 세금 새는 돈 막는다?' 우리 국장께서는 잘 들어보시지 못한 모양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말씀하세요.

朴龍甲 委員 자동판독기에 대해서는 유성에서 첫 도입을 했는데 이런 문제, 우리가 체납액도 많은데 또 세도들도 많이 있지요, 그 사건 아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대전은 없고 딴 지역에.

朴龍甲 委員 전국에 아주 크게 많이 터졌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위쪽에 주로 많습니다.

朴龍甲 委員 서울, 인천 등등해서 등록세 착복등 해서 말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 다 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수통지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수작업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朴龍甲 委員 확인을 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朴龍甲 委員 확인을 하는데 자동판독기라는 것이 첫 도입이 되었다는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국장께서는 잘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인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제가 알기로는 등록세 수납 영수증 확인을 위해서 아마 유성에서 그것을 도입한 것 같은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등록세의 경우는 전산으로 해서 계속 차이가 나면 실제 입금하고 위조한 것이 나타나도록 프로그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타나거든요.

朴龍甲 委員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낼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통지서가 나오면 은행에 낼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그러니까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기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지서가 등기관서에 보관을 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은행에 넘어가는 것이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을 제대로 하고서 등기등록을 했을 때에는 우리 검색과정에서 노출이 안 되지만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입금이 안 되었다거나 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바로 나타납니다.

朴龍甲 委員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은행직원이나 법무사들, 이 브로커들이 구청 세무서 통보용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간에 사법서사가인가 법무사인가 이 사람이 장난을 치고서 '이렇게 하면 안 나온다.' 하는데.

朴龍甲 委員 안 나오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희는 이것이 은행으로 해서 검색을 한 번하고 또 검색을 하기 때문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朴龍甲 委員 그러면 왜 이런 세도들이 다른 지역에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을 몰라서 이렇게 세도…….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종전에는 옛날에 등록세 비리사건이 났을 때 그때는 검색절차가 이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비리 행태가 나타났는데 그 뒤에 행자부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자체를 전부다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시·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안전장치로 다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지고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서 일전에도 어느 시·도인가 등록세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을 죽 한 번 검토를 다 했어요, 대전지역이.

그래서 이상 없이 다 튀어나오고 해서 …….

朴龍甲 委員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염려가 없다고 하니까, 유성구에서는 왜 판독기를 도입했습니까, 그럴 염려가 없는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유성구에서는 왜 판독기를 도입했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유성구요?

朴龍甲 委員 아니, 그럴 염려가 없는데 유성구에서는 이 판독기를 도입을 했어요.

유성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판독기를 도입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등기를 할 때 법무사라든지 또는 은행직원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사실 체납액도 많은데 또 이 세도들로 해서, 보니까 서울, 인천이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떠들었잖아요.

떠들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데로 세어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것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쯤 해주시고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그리고 저희들이 언론보도라든지 보면 대전시에서 하는 행정들 많이 나오지요.

가장 칭찬을 받는 행정이 보니까 여권유효기간예고제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만료예고제.

朴龍甲 委員 그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보내고 또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어떤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전시에 채권액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1,563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액이, 49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채권액 중에서 경암빌딩 임차보증금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또 정무부시장 숙소임차보증금, 중도산업빌딩 임차보증금이 있지요?

또 체비지 매각 미수금 이런 채권들은 빨리 회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채권관리 총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만 이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하는데 경암빌딩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감사원에 그것이 아마 못 받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갔고, 정무부시장 관사 임차보증금은 이것이 기간이 보니까 금년 11월 27일까지인데 11월 27일까지면 내일모레까지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회수 쪽으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경암빌딩은 지적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도일보사옥 임차보증금 관계는 내적으로는 거기 입주자들이, 세입자들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소송이 끝나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송이 2회인가 몇 회에 걸쳐서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기간이 끝나야 우리 채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된다 그런 정도로.

朴龍甲 委員 받기는 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받기는 하는데 전액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 먼저 할 때 7억인가 얼마 이렇게 했는데.

朴龍甲 委員 7억 9,600만원인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앞 순위에 있는 것 다 제하고서 우리 순위에 왔을 때 과연 그것이 다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에 물어 가지고 박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朴龍甲 委員 체비지 매각 미수금도 이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총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직접 액션 취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朴龍甲 委員 해당부서에서만 하게끔 놔두고 돈 들어오면 그냥 정리만 하고 그렇게 하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하면 세입관리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빨리 회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숙소를 시에서 해줍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가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숙소를 임차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이 한국에 계속 계신 분이 아니고 외국에 계시다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주를 할 때…….

朴龍甲 委員 그 대사라든지 또는 정무부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특별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방금 임헌성위원님께서 체납세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에 매년 추세가 어떻습니까,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체납 총건수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연도별요?

趙信衡 委員 자료가 3년도 것을 요청했는데 안 온 모양인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조신형위원님께서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건수와 금액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현재 자료에는 건수 파악은 안 되어 있고 다만 금액으로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가 551억 1,100만원이고 2001년도가 497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까지가 610억 5,700만원입니다.

趙信衡 委員 이중에 결손처분된 것이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연도별요?

趙信衡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연도별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현황 좀 알려주시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결손처분 한 것이 2000년도가 150억 1,400만원이고 2001년도가 153억 9,600만원이고 금년도가 22억 2,400만원입니다.

趙信衡 委員 잘 알겠고 체납세가 2001년도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3년간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결손액은 비슷하게 결손을 시키는데 2002년도는 조금 줄었는데 결손이 줄은 이유는 뭐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금년도에요?

趙信衡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털어낸다는 것이 사실상 저희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 터는 것은 저희가 최종 금년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했고 지금 10월달부터해서 11월말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도 연도폐쇄되기 전에 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하고서 결손은 그때 가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현재는 결손보다는 징수 쪽에 우선 두고 하다가 안 되었을 때 그때는 결손할 것은 과감히 터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매년 150억씩 결손처분을 2001년도, 2000년도 하셨는데 이때는 너무 무리하게 결손처리한 부분은 없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IMF여파로 인해서 결손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체납사유는 많지만 결손시킬 사유는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가능한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의 요건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 넘었을 때 그리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될 때 또 체납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또 체납자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결손은 잘 않습니다.

그리고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이 생겼다거나 은닉된 것이 나타났다거나 하면 다시 추징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건상으로는 사업 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혀 낼 수 없는 말하자면 알거지가 된 이런 상태는 털어내야 됩니다만 털어내는 데도 저희는 신중을 기해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전국 재산망을 다 조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적어도 몇 달이 걸리거든요, 전국 것을 조회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현재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정리기간을 다 거친 다음에 그 뒤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저도 금융기관에 임원으로 있지만 결손을 무조건 줄이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또 결손을 너무 떠안고, 체납액을 떠안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적절하게 결손처리를 해야만 시에 부담이 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체납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시대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그 동안 노고는 많이 있었지만 어떤 노력 부족한 것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향후대책을 보면 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도 채무자한테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또 아주 기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신용기관이 있지요, 은행권 금융기관에서 체납자가 있으면 대신 돈 받아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대출금 회수를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보통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아주 많이 하는데 그러한 회수요령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출금 회수요령을 빨리 습득을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액자들 있지요.

1,000만원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은행에 통보를 해서 신용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을 제한하게 되면 아무래도 납부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테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알려주시고 없으면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신용정보 제한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짜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신용정보회사인가 거기에 징수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해보라는 말씀은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거기에다 위탁하는 방법도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현행법상은 안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아주 징수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기동상설반이 각구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이것을 열심히 합니다만 외형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걱정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작년도 546억 되었던 것이 왜, 금년에는 613억이 되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중가산금이 5년이나 6년간 계속 붙어나가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작년도와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수 자체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약 25% 가량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리고 징수율은 작년보다도 약 1.5%를 높였습니다, 지금 90.9%에 달하고 있는데 체납액은 늘어났거든요.

징수율은 더 높아졌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계속 중가산금이 붙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전국 단위에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율이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서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는 사실 1개 구만도 못 합니다, 서구만도 못 한 것인데 거기가 1위고 저희가 2위고 광역시 단위 이상에서는 저희가 1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것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체납세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하실 때 세입부서 어려운 점 이해하셔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열심히 해서 한 푼이라도 징수를 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세입부서, 답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세입부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금 걷으러 다니다가 멱살도 잡히고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 세입부서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담당국장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세입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건전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각별히 앞으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쪽에서부터 나와 있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수의계약 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2002년도 수의계약 건에 보면 1억원 이상 되는 공사가 수의계약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2000년도 공사해서 문화재 안내판 제작 설치라든가 대전시립미술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1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수의계약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하, 용역물품의 제조 구매는 3,000만원 이하 이런데 여기에 나온 문화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사유의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그래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대전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타시·도에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라든가 특허공법에 의해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든가 또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그런 사람하고 계약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초과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따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의계약 사유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기에 맞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1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거기밖에 할 수가 없다든가 그런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네요, 1억 3,800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林憲成 委員 거기에서부터 죽…….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러니까 이것이 단건 단건 말씀을 드려야지 이것이 다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조문적용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왜 그러느냐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는 이것이 또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고물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가 어디어디냐면 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대전충남광고물협동조합,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여기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단체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광고물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단체하고 계약할 때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단체수의계약 하는 것은 액수 제한은 사실상…….

林憲成 委員 액수하고 관계없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없는 것으로…….

林憲成 委員 관계없이 그냥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관계없이 예외로 터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단체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럼 예를 들자면 광고물이라든가 기타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공개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전부다 될 수 있는 거네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지요, 개인한테 주는 경우는 안 되고.

林憲成 委員 물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조합으로 주는 경우가 그렇게 적용이 되겠지요.

林憲成 委員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인쇄물 같은 거라든가 광고물 같은 것 이런 것은 조합하고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林憲成 委員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하고 안 하고.

조합에서 개인한데 나눠주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林憲成 委員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와 관계없이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는 거네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할 수가 있다.

林憲成 委員 그렇게 볼 수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현행법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林憲成 委員 그렇다면 먼저 언론에서도 나왔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한 건을 보면 거의 94% 선이 평균 돼요.

그리고 입찰계약에 의한 것은 한 87%선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약 7% 편차가 나는데 이 7% 예산절감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도.

한데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격을 좀 낮추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를 든다면 일반 공사 1억원 이하인데 이것을 5,000만원 이하라든가 또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라든가 이렇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낮춰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요.

이것이 법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일반공사 1억원 이하를 5,000만원 이하로 내리고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법에 명시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리고 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짜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디 이런 업체 주는 것 말고요 개인업체의 경우 거기다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견적입찰을 해서 줍니다.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거기서 저렴하고 이런 사람한테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이하짜리도 물품 이런 것도 견적입찰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예산절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또 그것이 부조리하고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는 3,000만원 이하 짜리 경매한 이런 것도 견적입찰을 해서 타인견적 둘 이상 받아 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1,000만원짜리가 됐든 2,000만원짜리가 됐든 지금 입찰 계약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두 개 이상 계약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두 개 이상 견적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받으나마나한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법은 이렇지만 우리 시 사정상 또 시의 어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낮춰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이것이 모법에서 위임이 돼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조례나, 규칙이나 뭐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낮추는 것을 하위 규칙이나 뭐로 풀어나가기에는 그것은…….

林憲成 委員 우리 어떻든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야, 우리 시는 일반공사 1억원이지만 우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더 공개입찰을 하는 액수를 낮춰줘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게 하면 민원발생, 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민원의 소지도 생기지요.

법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입찰에 붙이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林憲成 委員 업자가 민원 발생 야기시킬 이유도 없지요, 어차피 업자는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업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래서 업자들한테 안 가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서 업자한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업체를 살리기 하고 조그만 중소기업, 조그만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가격을 줄이면 우리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시행을 안 하거든,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시행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입찰했을 때와 수의계약했을 때 통상 한 7% 정도 갭이 있으니까 그런 것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법에 명시된 것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발표할 때 위원님의 그런 뜻으로 해서 예산 사정한다든가 할 때 좀더 예산이 절감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꾸려나가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낮춰서 공개입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林憲成 委員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趙信衡 委員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林憲成 委員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거예요?

趙信衡 委員 아니요.

林憲成 委員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 개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林憲成 委員 그런데 구하고 우리 시 전체에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18대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18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것이 18대 있는데 이 발급 건수를 보면 아주 진짜 미미하거든요, 하루에 평균 2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거기에 설치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또 관리 보수하는데 또 물론 예산도 들어가고 또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신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은,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별로 필요가 없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 전국 시·군·구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할 때 중앙에서 국비로 기기의 비용을 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우리 유성 같은 데는 지방비도 투입을 해갖고 구민편익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18대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여기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조하다고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이용률이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늘어났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용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이것을 볼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지고 발급해 갈 수 있는 민원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에 들어가면 호적등·초본 이런 것까지 다 뗄 수 있도록 32종으로 현재 14종인가에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이용률도 높아지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건물 등기부등본, 이것이 많고 주민등록 관계가 많이 있고 호적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다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소가 되면 그러면 시민들의 이용률도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을 확대할 계획 없느냐, 저희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이럴 계획은 없고요 이것이 정보화사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판단해서 그게 더 늘릴 필요가 있고 뭐해서 하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성이 그렇게 없다고 한다면 현상태에서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확대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인터넷 민원도 계속되고 그러니까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기관이 가까워요, 동사무소 이런 데가 멀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또 금년도에 32종이라는 많은 민원발급을 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 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것이 늘어나면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운영 실태를 보고.

林憲成 委員 운영실태를 한번 보고 그러고 확대를 해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오전에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떤 협회가 주는 것은 1억원 이상 이런 규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 단체수의계약.

朴龍甲 委員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뒀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그럼 여기에 보면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에 있는 이것 1억 4,000이거든요, 대전시립미술회관, 여기는 단체가 아닌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몇 쪽?

朴龍甲 委員 57쪽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사유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공모전에 당선이 됐을 경우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하는 경우, 이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또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이런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설비 확보함에 있어서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업체를 주면, 이런 경우도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 하는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 사람의 경우는 디자인…….

朴龍甲 委員 어느 조항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하는 경우, 이것은 관계 법시행령 26조1항4호의 차목에 해당됩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언제부터, 보니까 '99년, 2000년 우리 계약 발주한 형태는 어떤 형태였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청사가 여기 이전하기를 '99년도…….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12월달에 이전을 했는데 '99년도에 입찰한 것은 지역제한 입찰로 구분해서…….

朴文昌 委員 5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5억, 이렇게 했고.

朴龍甲 委員 아, 5억 미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2000년도 입찰할 때는 기존에 '99년도에 한 업체, 거기 기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1년도 그러니까…….

朴龍甲 委員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2000년도 할 때요?

朴龍甲 委員 이것이 '99년도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이 시설의 경우는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한 달 일주일 정도 됐고요.

청소하고 방역, 주차…….

朴龍甲 委員 아니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은 한 달이고 이래서 여기가 아시다시피 인텔리젠트 빌딩이라고 해서 IBS 건물로 해 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그것이 한 달여 만에 다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바꿀 경우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판단이 된 것 같고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신청사 시설관리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타직장에, 전직장에 있을 때 이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시의회에 와보니까 또 이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보자!' 그래서 이것이 잘 했다, 잘못 했다 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대전시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많은 민원인들이 계속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자 질의를 합니다.

'99년도에는 한 달 남짓하기 때문에 지역제한으로 해서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또 2000년도에 한두 달 하는 것이 업체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했단 말이지요.

그럼 2001년도 분리발주계약에서 통합발주를 한 이유 있지요, 통합했지요, 2001년도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통합발주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아시다시피 갈라졌던 것이 시설하고 청소, 방역, 주차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력이 한 7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따로 업체가 두 업체로 운영하다보니까 청사의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이것을 어차피 또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개별금액이 또 첨가하기 때문에 전국단위 입찰을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바에는 합쳐서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예산도 절감시키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통합발주를 하게 됐다, 이렇게 제가…….

朴龍甲 委員 그럼 1999년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2001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처음에는 시설관리 이것은 회계과에서 저쪽 구청사 있을 때,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했었고요, 청소라든가 이 시설은.

그리고 주차문제는 총무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부서별로 따로 운영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금액이 또 전국단위 입찰,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고 지역단위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제한 입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 이 건물에 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뭐하고 하니까 어차피 전국단위 입찰을 할 바에는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한다.

朴龍甲 委員 전국단위 입찰하기 위해서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99년도에서 2000년도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하면서 기존업체한테 분리발주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한테 준 서류에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2001년도에 또 통합발주가 합리적이라고 또 말을 바꾸어서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놓은 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아까 조신형위원도 얘기했듯이 두 잣대를 가지고 여기 재고 저기 재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수의계약할 때는 수의계약하면서 업체를 분리발주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이렇게 해야만 합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라든지.

그럼 2001년도 통합발주할 때 그것이 또 효과적이고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더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양쪽의 판단이 다른,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朴龍甲 委員 분명히 해야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 처음에 시설하고 주차하고 따로 떼어서 하고 2000년도에 가서는 그 업체와 이렇게 했는데, 그 업체가 한 업체가 두 가지 일을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업체가 두 개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업체 두 개 업체에 그대로 했었던 사항이고 요, 2000년도는.

2001년도에 가서는 액수가 어차피 전국 단위 입찰로 해야 되거든요, 시설만 해도 9억인가 얼마 되고, 청소, 방역, 주차도 8억 얼마인가 돼서 총 18억 가까이 되는데 따로 떼어도 전국입찰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따로 떼어서 전국 입찰할 바에는 그 동안 운영상,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효율적으로 쓰는 데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합쳐서 하나로 해서 발주해서 하면 운영의 효율성도 기하고 예산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최저입찰가로 하기 때문에 합쳤을 때 7%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사실상 나타났고요, 이렇게 돼서 하나로 합쳐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예산이 더 큽니까,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조금 많지요,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가요.

朴龍甲 委員 2000년도에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설계금액이?

18억 4,560만원인가 됐었어요, 2001년도에는 18억 3,300만원이고.

그런데 어떻게 많아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2000년도에 계약금액이…….

朴龍甲 委員 계약금액이 아니라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적용을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10억 이상일 때는 낙찰 하한률 77.995% 거든요.

그런데 10억 이하, 분리발주했을 때는 85.495%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것을 설계금액으로 기준 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설계금액으로, 그래서 7.9%에서 1억 3,000 정도가 절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2000년도에 소요예산이 얼마냐 하면 1억 8,456만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2000년도에요?

朴龍甲 委員 그럼 본 위원이 국장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면, 위원장님 회계과장을 증인으로!

○委員長 姜弘子 회계과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회계과장 육근직입니다.

당초에…….

朴龍甲 委員 2000년도 당초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2000년도에 계약된 것이 13억 2,500 정도…….

朴龍甲 委員 계약이 아니지요, 설계금액 가지고 7.5% 해서 1억 3,000 절감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통합발주를 함으로써.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율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그것 두 개 합치면 10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가지고 7.5%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90%를 넘어서는 최저가로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여기에 2000년도 소요예산이 얼마냐 하면 시설관리가 9억 7,800만원이고 청소 및 주차관리가 8억 6,700만원이에요.

이것은 '99년도 예산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냥 적용한 것입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지금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내에 청사운영담당이 있었고 청사관리담당이 있다가 나중에 조직개편이 될 때에 청사운영담당이 없어졌어요.

당초에 1개월 7일 정도가 소요되는…….

朴龍甲 委員 1개월 8일 했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청소·교통하고 시설을 분리발주해서 지역업체에 주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장비도 구입을 하고 또 인력도 많이…….

朴龍甲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은 다 압니다.

그 내용은 다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0년도 소요예산 금액, 이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 통합발주할 때 설계금액이 18억 3,300만원 아닙니까?

이것에 7.5%, 1억 3,000이 절감이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때문에 통합발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주목적?

○會計課長 陸根直 아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청사관리담당이 없어졌고 전에는 두 개 부서가 있어 가지고 하나는 청소하고 교통 관계는 청사운영담당에서 감독을 했었고 시설관계는 청사시설관리담당에서 했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담당부서가 없어졌다고 분리발주하던 것을 통합발주 합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그것도 한 사유도 되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시설에 조경이 있는데 조경이 있을 경우에 나무 심는 데만 했지, 후 청소라든지 이런 관계는 자기 업무가 아닌 것처럼 되어 가지고 서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겨울에 제설작업을 할 경우에 청소관계만 있으면 한 35명 정도만 동원이 됐는데 그후에 저희가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시설파트에서도 같이 제설작업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부서도 없어지고, 두 개 부서간에 협조관계도 문제가 되고 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 또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방향에서 통합을 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결과적으로 통합발주한 금액에서 1억 3,000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그 이유도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 이유를 제가 밝혀드릴게요, 절감이 되었는지 절감이 안 되었는지.

우선 제가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99년도 정산내역 있지요, 시설관리?

그 서류를 좀 주십시오.

서류를 하나 카피해 주시죠, 하나 카피를 해주세요.

(집행기관 직원 박용갑위원에게 자료 전달)

'99년도 이것이 1개월 8일 것입니까, 정산내역이?

○會計課長 陸根直 1개월 7일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통합발주한, 단지 그런 이유에 직제가 통폐합이 되고 예산절감이 있고 이런 이유에서 통폐합을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2000년도에 분리발주할 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역업체보호 또는 이 업체가 여기에 와서 일하던 업체가 많은 기계와 인원과 장비를 구입해 놓고 이것을 그냥 저기하면 그 업체에 막대한 손해가 끼치고 청사 관리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청소용역을 하던 업체는 통합발주함으로써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떨어져 나갔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그 업체는 이런 손해를 안 봅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그래서 최소한…….

朴龍甲 委員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하던 업체가 청소용역 여기에는 이 시청에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분리발주 했을 때 준 이유,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발주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기존업체들로부터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거기에 이유를 달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1년도에 통합발주를 할 때 또 뭐라고 했느냐면, 2000년도에 준 이유는 청사관리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업체를 바꾸게 되면.

그런데 2001년도에는 왜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던 업체를 혼란이 예상되는데 바꾸었습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2000년도에는 '99년도 한 달 내지 한 달 일주일, 4일간 했는데…….

朴龍甲 委員 그것은 알아요.

○會計課長 陸根直 그것을 바꿀 경우에 새로운 IBS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이 시작이 되었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용역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큰 물의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최소한 1년 정도 계약이 되어야지 입찰을 하면서 한 달 4일, 일주일을 한 것은 그 당시에…….

朴龍甲 委員 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를 들었습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그 당시에 계약을 한 공무원들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막대한 업무를 줘야되는 업체를 한 달 부려먹기 위해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할 때 입찰조건에 2년이면 2, 3년이면 3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하에 해야 되는데, 지금 대전정부청사라든지 과천청사라든지 이런 데는 5년을 계약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 있고 지금 부산은 청사가 건립된 후에 기존에 있는 업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앞으로도 큰 물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99년도에 청사를 이전하면서…….

朴龍甲 委員 '99년도 얘기는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또 하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었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1년으로 했었는데 왜 3년으로 했습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1년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만 해주면 새로운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구입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도 되고 또 그런 것으로 해서 1년, 최소한 기간을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수의계약을 하는 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도 없어지고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또 2개 파트 업체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10억이 넘으면 7.5%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해서 통합해서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아까, 과장님께서 막중한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때는 그렇더라도 지금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으면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수의계약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또 한 가지 일단 관리경험이 있고, 시설은 시설 쪽에 일단 1년 동안 했으니까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청소나 주차관리는 이쪽에서 했으니까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업체에 그렇게 줘도 되는데 그것을 통합발주를 했다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의혹을 제기하고 또 1년으로 해서 하던 것을 3년으로 특정업체에 줬다는 것도 의혹이 갑니다.

지금 타업체와의 비교한 것 있지요?

부산이라든지 3청사라든지, 부산은 몇 년으로 합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부산은 1년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1년으로 하고 있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부산은 1년으로 하는데 우리는 왜 1년으로 못 합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부산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朴龍甲 委員 부산은 대전만 못 해서 1년으로 합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거기 규정에 조금 위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부산은 규정에 위배가 되고?

그리고 통합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3청사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를 하지요, 5년 동안 하지요, 분리발주를.

거기는 분리발주예요, 알아보셨습니까?

3청사는 분리발주로 되어 있다고 회계과에서 준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會計課長 陸根直 저희도 계약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朴龍甲 委員 계약이야 매년 하지만 거기는 시설과 청소가 분리발주를 합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정부청사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7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종합청사는 375명의 용역회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대전에 인텔리전트빌딩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밖에 없지요, 3청사하고 대전 시청사하고?

○會計課長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것도 지능형빌딩이라고 해 가지고 경험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발주를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거기는 크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고 여기는 작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한다?

부산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1년을 계약하고 그것은 답변이…….

○會計課長 陸根直 거기는 공무원 조직도 청사관리사무소가 이사관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과별로 있기 때문에 과에서 분담이 가능한데 저희는 청사시설관리담당이 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것은 어떤 직제 때문에 통합발주하고 분리발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직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통합발주하고, 그것은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전시내 300여 업체나 되는 용역업체들이 대전시민들입니다.

대전시에서 업무하는 직제 때문에 이것은 뭐 직제가 없어졌으니까 통합발주하고 직제가 있으니까 분리발주하고 그것은 대답이 안 되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아니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인데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인원도 한 부서에서 적정하기 때문에.

朴龍甲 委員 좋아요, 좋은데 또 하나 2001년도에 발주용역절차를 아시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언제 공고를 했습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2000년도요?

朴龍甲 委員 아니, 그러니까 2000년도에 공고를 했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2000년 12월 16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입찰공고를 했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그 다음에 언제 설명회를 했습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3일 후에 19일날.

朴龍甲 委員 19일날 설명회를 했지요?

그 설명회 때 마감이 언제이지요, 21일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5일 후 마감.

朴龍甲 委員 5일 후 마감이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팩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 업체들의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공동도급도 가능하다고 했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팩스는 언제 보냈습니까?

팩스는 21일날 마감날 보냈어요, 공동도급도 가능하다고.

대전지역 업체가 이 입찰자격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시설관리와 용역과 주차를 통합발주함으로써 IBS건물 그러니까 3청사라든지 대전시청사라든지 경험이 있는 업체를 자격조건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3청사는 신천개발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태광실업밖에 없어요, 시설관리 5,000평 이상 IBS건물을 관리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는.

자격조건을 거기에 맞췄어요.

그것 아세요?

○會計課長 陸根直 아니, 맞춘 것이 아니고요.

朴龍甲 委員 아니, 대전지역에 IBS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당시 2000년.

○會計課長 陸根直 이것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 입찰을 붙여야 되고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타지역 업체가 참여할 때는 공동지분 45% 이상을 지역업체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8개 업체가 IBS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 있든지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적격심사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하니까 6개 업체가 대개는 서울업체가 지역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들어왔고 단독으로 들어온 것은 태광하고 대전에 있는 한국용역공사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업체가 들어왔지요.

朴龍甲 委員 과장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대전지역에 용역, 청소 등등해서 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한 300여 개 그 당시에 됐습니다.

300여 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격조건입니다.

자격조건에 이 대전시청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통합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태광실업인가 그 업체밖에는 없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다른 타지역에는 많이 있지요, 그래서 공동도급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그 내용도 설명회를 19일날 하고 21일날 그것도 급하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하니까 급하게 팩스전송을 했어요, 14개 업체한테.

그 내용 아세요?

○會計課長 陸根直 팩스관계는 입찰자격이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적격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朴龍甲 委員 적격심사 기준을, 그러니까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적격심사 기준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의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會計課長 陸根直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대전시내에 있는 청소라든지 용역업체라든지 시설관리에 시청을 용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려면 중앙제어기술자들 그러니까 전기 분야 기사, 기계 분야 산업기사, 전기 분야 기능사 3명 이상, 기계 분야 기능사 등등해서 이런 기술자들이 20∼3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청소나 주차관리하는 업체들이 이런 기술자를 갖춘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會計課長 陸根直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IBS건물이 들어왔는데 영세한 업체 건물관리를 안 해본 업체에게 맡기면, 지금 직원들이 바뀔 때도 저희 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자격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만한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건물은 하루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구해 가지고 입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영세하고 전혀 경험이 없던 업체에서 이런 용역을 따기 위한 데만 욕심이 되었지 전혀 없다가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적격심사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계속 질문이 와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술자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산출방식은 이렇게 해서 A사와 B사 두 개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알려줘 가지고 타지역의 어느 수준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팩스를 급하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팩스문의라든지 예시를 해 가지고 보낸 것이 전부 있는데 그것이 받는 부서에서는 언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있어도, 보내는 데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내용은…….

朴龍甲 委員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신건물 새 건물을 잘 관리를 해야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런 문제를 잘 관리하려면 좀더 나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던 방법도 있었어요.

왜 긴급입찰공고를 냈습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긴급입찰 관계는요.

朴龍甲 委員 이렇게 급했던 것입니까, 이것이?

그러면 좀 일찍 서둘러서 하시지?

○會計課長 陸根直 이 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날짜에 할 수 있는데 저희 위에서 2001년도 예산을 12월 16일날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입찰로 하면 공고해 가지고 마감일을 10일간을 줘야되는데 긴급입찰공고가 되어 가지고…….

朴龍甲 委員 그러면 좋아요,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긴급입찰을 했다면 이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긴급입찰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 달 정도 더 기존업체에 주고.

○會計課長 陸根直 공고관계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의결을 12월 16일날 해주셨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늦었기 때문에 긴급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업체한테 1개월 정도 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여유를 가지고 전국에서 더 나은 업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됐습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예산관계도 예산을 이월해서 쓴다든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입찰공고를 하면 사전에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전광역시의 용역관계가 언제 끝난다 하는 노하우를 전부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입찰하는 때에 지금 8개지요, 공동으로 들어온 데 6개 그러면 14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문의를 하고 다녀가고 한 것으로 해서 한 달간은 청사가 어수선할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朴龍甲 委員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분명하게.

예산을 이월해서 쓰고 그런 예산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 쓴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긴급예산이 12월 16일날 결정이 되었으면 한 달 정도 또는 중요한 건물을 이월해서 쓸 수도 있어요, 예산이요.

중요한 건물하기 위해서는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들 다 대전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 대전시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분리발주에서 통합발주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정보는 줬어야지 그리고 자격이 이렇게 된다는 것.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대전업체 중에서 이 업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대전업체는 타지역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대개 저희가 얘기할 때는 45%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45%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대개 청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승계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특별기술을 요하지 않고 청소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쪽에서 원하던 기존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을 승계하는 것으로 해서 공백이 안 생기는 조건으로 했고 그러면 지역업체 보호차원도 되고 취업관계라든지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는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서는 여기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승계하는 조건하에 했기 때문에 큰 물의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청소나 주차는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지 않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업체는 대전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분리발주를 해서?

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것을 묶었습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합쳐 가지고 75명 정도 되는 것을 분리발주할 경우에 저희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낭비 차원에서 크게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朴龍甲 委員 예산 문제 또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제가 그것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라든지 문책을 받는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문책받을 것 같으면 '99년도 그때부터 하지 왜?

○會計課長 陸根直 2000년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부서가…….

朴龍甲 委員 그것도 마찬가지 어차피 문책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내내 회계과 내에 관리부서가 두 개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분리를 하면 그 당시에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분리해 가지고 했던 것인데 하다가 보니까 여건도 변하고 이것을 또 관리하는 부서도 한 개 부서인데 이것을 분리발주해 가지고 두 개로 했을 경우에 단점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하면 청소하고 교통에 해당하는 직원이 35명이면 제설작업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35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통합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급한 사람 한 5명 정도 빼놓고 70명 정도가 나와 가지고 같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편익이라든지 또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뒤 짐정리라든지, 이것이 잘 됐네, 못 됐네 하는 시비도 없고, 다툼도 없고 또 저희가 감독하는 부서도 소장을 하나로 해서 하는 이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통합발주한 것이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지금 현재 여건이.

朴龍甲 委員 그러면 2000년도에 분리발주할 때 그때는 왜 이것을 다른 업체에 주면 혼란이 초래된다고 하셨나요?

그 얘기는 이 보고서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여기 뭐 윗사람 결재까지 한 것까지 다 나와요.

청사 관리에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제가 아주 이실직고를 하면 용역업체가 둘이 입찰을 해서 들어왔는데…….

朴龍甲 委員 확실하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한다고.

왜냐 하면 새로운 민선3기 염홍철시장께서 투명행정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투명행정을 못했으면 앞으로 투명행정을 하셔야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용역업체가 한 달 남짓하게 근무를 하면서 입찰을 해서 들어오고 거기에 새로운 인력도 뽑아야 되고 장비도 구입을 하고 지금 영세한 업체에서 들어왔는데 한 달만 하고 '너희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나가라' 하기에는 이것은 도덕상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분한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정말로 시설 쪽에는 그 사람들이 IBS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또 여기에 시설 배관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을 파악하고 노하우가 겨우 축적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도 IBS건물 관리에 미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사 시설관리 쪽에 해당이 되는 얘기고 청사나 교통 관계는 사실상 언제든지 바꾸어도 괜찮은데 거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대전시내 300여 개 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들고 일어나고 민원을 얻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용역 입찰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입찰순서가 정해지죠?

5개 업체를 선정을 했었나요, 한꺼번에 서류를 해오라고 했었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1등, 2등 된 사람, 적격심사 자격미달 아세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지금 8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5개 업체를 했는데.

朴龍甲 委員 예, 5개 업체를 했는데 거기에서 1번, 2번은 서류미달로 해서 부적격으로 하고 세 번째 가서 대전에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엄한 업체가 있어요.

○會計課長 陸根直 그것이 명진기업입니다.

朴龍甲 委員 명진기업하고 했는데 입찰공고에 보면 서류를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죠?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3일간 서류를 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3일이라 하면 공휴일을 포함합니까,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공휴일은 포함이 안 됩니다.

朴龍甲 委員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그런데 3위 업체한테 서류를 해오라고 23일날 줬습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22일날 입찰을 했거든요.

朴龍甲 委員 22일날 입찰하고 23일날 통보를 해줬어요.

통보한 날로부터 3일입니다, 이 입찰공고 내역에 보면.

포함이 안 되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그런데 26일까지니까.

朴龍甲 委員 어떻게 26일까지 3일입니까?

23일 토요일이지요, 24일 일요일이지요, 25일 성탄절이지요, 26일 화요일이지요?

그럼 27일까지 해 줘야되는데 26일날까지 마감을 했어요.

그러고 반려를 하고 태광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會計課長 陸根直 여기에 제가 확실하게 서류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당시에 익일까지, 아침까지는 제출을 해달라 해 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서류를 냈어요, 명진기업은 서류를 냈고 순위가 1, 2번으로 되어 있는 데는 처음부터 입찰무효가 된 데도 있고 포기를 한 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명진기업하고 태광, 신천, 세 군데에서 서류를 받고 적격심사를 따져 가지고 낙찰자를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태광실업은 네 번째로…….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네 번째지요.

그러면 분명히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3일이지요, 분명히 하십시오.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3일 이내로 하면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이력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할 때, 입찰공고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會計課長 陸根直 제가 정확하게 몰랐었는데요, 중간에 들어가는 공휴일은 포함되도록 하였다는 규정입니다.

朴龍甲 委員 중간에 들어가는, 성탄절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성탄절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류를 떼려면…….

○會計課長 陸根直 초일이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중간에 공휴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시키도록 회계법상…….

朴龍甲 委員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 입사하는데 서류를 제출하는데, 접수일로부터 며칠까지 접수한다, 그러면 공휴일 포함합니까?

그리고 성탄절에 모르겠어요, 성탄절에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무하는 부서 계십니까, 공직자가?

이 서류를 떼려면 관공서로 가야 됩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그런데 하여튼…….

朴龍甲 委員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명진에서도 서류를 못내 가지고 탈락이 됐으면 모르는데…….

朴龍甲 委員 아니, 26일날 서류를 갖다내고 미비서류를, 여기 우리 공무원이 어느 분이 받으신, 내가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그 서류를 받았다고 질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26일 서류 제출하고 미비된 서류를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빠꾸시켰어요, 빠꾸시키고 태광 것을 받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시인할 건 시인하고 잘못된 건 잘못되고 그렇게…….

○會計課長 陸根直 그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23일이 토요일이고 24일이 일요일이고 25일이 성탄절인데 26일까지 서류마감을 3일 이내라고 했으면서, 입찰공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3일 이내라고 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바로 그 업체입니다.

그 업체를 주기 위하여, 내가 그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을 불투명하게, 이렇게 의혹이 많이 가게,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이, 대전시민들 300여 업체 다 대전시민입니다.

대전시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會計課長 陸根直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마디 자신 있게 드릴 말씀은 이것이 입찰관계가 지역, 어떤 특정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제한을 하고 억지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전국 입찰이기 때문에 유수한 서울업체가 오면 태광 같은 것은 게임도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얼른, 금방 했군요?

○會計課長 陸根直 태광 같은 데는 게임도 안 되고 틀림없이 전국입찰이기 때문에 서울 어느 업체가 공동지분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될 것으로 알았지 태광이 될 것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익히 알고 계실 테지만 태광이 금액 적은 것도 겨우 적었어요, 네 번째 순위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1번이 도장을 잘못 바꿔 찍어 가지고 입찰무효가 되고 또 자기들이 입찰 팩스 받은 것으로 해 가지고 따져봐 가지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수가 안 나온 것으로 계산이 됐나 몰라도 포기를 했고 그 후에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서류를 넣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태광이 1번으로 되는 바람에 태광이 된것이지 태광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朴龍甲 委員 그러면 명진하고 대흥하고 서류를 접수했었지요?

접수했다가 반려했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2, 3, 4번안을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왜 반려를 했습니까?

시간이 늦어서 반려했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반려한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2001년도에 통합발주를 하면서 분리발주했던 것을 통합발주하고 그래서 기존 대전시내에서 업체, 업을 하고 있는 300여 용역업체들, 그 당시만해도 태광은 미리 정보를 알았겠지요, 여기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전혀…….

朴龍甲 委員 전혀라고 하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해서 영창업인가가 떨어져 나갔고 거기는 감히, 대전지역업체들한테 사실 공동도급에 대한 문의도 많이 갔었지요, 자격조건?

이런 것을 대전시에서 지역업체 보호 하는 차원에서 일찍 해줬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임박해서 그것을 팩스로 보내줍니까, 26일날 서류마감인데?

○會計課長 陸根直 팩스 보내는 관계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지역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광만 지역업체입니까?

태광 하나만, 300여 업체 중에서 태광만 지역업체입니까?

아니지요?

다른 업체도 지역업체예요.

그러면 공동도급할 수 있어요.

적격심사, 자격심사 방법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국장께 "지역기업, 향토기업 보호육성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의했는데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우리 향토기업 보호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기존업체들한테도 공동도급을 하면 적격심사 방법, 일시 같은 것은 미리 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21일날 팩스를 줘서 거의 시설에 관계가 없으니까 다 그냥, 진짜 아닌 말로 뭐 지붕 쳐다보는 격되듯이 말이야 이렇게 했다, 부랴부랴 이것이 팩스가 나가고 나서 어느 업체를 잡아 가지고 공동도급을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시간은 없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제가 전 직장에 근무할 때 들어왔었어요, 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도 '이건 진짜 너무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답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업체를 많이 알지만 어느 특정업체를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태광이란 업체를 미워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대전시에서 행정하는 것이 이런 불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원성을 사고 시민들한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개선됐으면 하는 방향이고 앞으로라도 이 통합발주를 분리발주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제는…….

○會計課長 陸根直 그건 이제…….

朴龍甲 委員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또는 골고루 이제는 대전지역업체 어디 내놔도 손색없습니다.

이제는 분리발주해서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대전시에 대한 사랑도, 애정도 갖고, 똑같이 세금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會計課長 陸根直 분리발주를 함으로 해서 이것이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업체 분리를 함으로 해서 지역업체에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라든지 교통, 이 파트도 5억이 넘기 때문에 전국입찰을 봐야되고 또 시설도 물론 전국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역업체가 차지할 비율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침으로 해 가지고 7.5%의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고.

朴龍甲 委員 예산 절감이요, 예산절감에 대해서도…….

○會計課長 陸根直 관리하는 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좀 망설여지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산절감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이 됐는지, 예산이 더 증액이 됐는지 그것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고 제가.

(「나오셨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계약금액이 얼마였지요, 청소용역 합하면?

○會計課長 陸根直 두 개 다 합치면 13억 2,600 정도 됩니다.

별도로 하나 하나해서 시설이 6억 계약된 것은 6억 6,300, 그 다음에 청소, 방역이 6억 8,190.

朴龍甲 委員 2000년도에는 당초계약이 13억 4,500만원이었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계약이 13억 4,000.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2000년도 시설하고 청소, 주차해 갖고?

○會計課長 陸根直 13억 4,400.

朴龍甲 委員 13억 4,500이었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2001년도에는 14억 4,800이고?

○會計課長 陸根直 그것은 물가변동률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설계금액이고 이것이 왜 예산이 절감되느냐 하면…….

朴龍甲 委員 그것은 압니다, 제가.

그것은 아는데 거기서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99년도 계약했던 그 금액으로 2000년도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이것이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하고 2001년도가 더 많이 설계금액이 나왔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물가변동률이 적용이 돼 가지고…….

朴龍甲 委員 결과적으로는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1억 3,000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물가변동이 됐어도 200 정도는 더 증액이 됐지요, 1억 200 정도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13억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4억 4,000이었으니까요?

○會計課長 陸根直 물가변동률에 의해 가지고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朴龍甲 委員 물가변동 얘기하면 '99년도에도…….

○會計課長 陸根直 더 많은 금액이 나오지요.

朴龍甲 委員 그 금액으로 2000년도도 하면 안 되지요, 거기도 변화가 와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어떤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 그러지만 '99년도에는 불과 1, 2개월이라고 하지만 '99년 금액으로 2000년도는 계약을 해서 줬습니다, 그대로 그 금액으로.

2001년도에는 2000년도보다 1억 2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통합발주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會計課長 陸根直 아니요, 그 인원을 설계를 하면 1억 한…….

그리고 조경관리가 2000년도 12월 말로 끝났거든요, 조경관리가 하자보수기간이.

그래서 조경관리하는 용역관계가 1억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는 것도 또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2년도 보니까 15억이지요, 15억으로 재계약을 한 것 같아요?

○會計課長 陸根直 그것은 물가변동에 따라 가지고…….

朴龍甲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會計課長 陸根直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신청하면 감안을 해주도록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 가격도 또 용역을 줍니까, 돈 들여서?

○會計課長 陸根直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여기에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보면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會計課長 陸根直 회계법에 계약한 지 6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재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인상 신청할 경우에 감안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400만원 정도 수수료를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감안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 15억이나 되는,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큰 돈인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대전 시내에 있는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또 지역기업보호육성책이라는 그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캠페인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대전기업도 우리가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을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서울기업보다 못 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2003년이라고 했는데 좀더 공정하고 투명 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입찰할 때는 경쟁입찰을 하든,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기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건물을 살려야 된다고 그런 차원이라면 공개입찰을 하든 해서 그것을 사전에 미리 알려서 이렇게 급하게 긴급입찰이니 이런 문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일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3일이면 어떻게 성탄절까지 넣어서 3일이 됩니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설령 우리 시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마 다 물어보십시오.

성탄절날 근무하는 부서나 공무원들 계시나?

○會計課長 陸根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법으로 3일 되어 있다고 하면 한 5일, 6일 줄 수 있는 시책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한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업체가 또 돼도 괜찮아요, 또 돼도 괜찮은데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會計課長 陸根直 예, 감안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아까 임헌성위원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쪽에 수의계약 건인데요.

55쪽에서부터 2001년, 2002년도 공사 및 용역, 물품구입 쭉 있는데 이건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거기를 죽 보니까, 자료 있으면 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통상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뭔가 조금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관급공사가 됐든 물품구입이 됐든 용역이 됐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일반 민간업체들이 볼 때는 상당히 수의계약 따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쪽 감사자료 내신 것에 보니까 동일업체에다가 연간 수차례씩 이렇게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미공사는 2001년도에 4건, 2002년도에, 이것이 수의계약 건만 그렇습니다, 공사 건.

물품계약이 5건, 2002년도 8건, 총 18건을 2년 동안 수의계약을 받아왔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은 혜택을 받았고 대유건설이라는 데도 그렇고 태산전기 그렇고 구봉건설도 그렇고, 대유건설이나 엘지하이테크는 세 개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한 두 개 업체가 또 서너 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엄청나게 발주를 받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좀 하시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회계과장 육근직입니다.

건설미공을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사 위의 동 앞쪽하고 대각선으로 있는 저쪽 잔디광장 구장 옆에 있는 대형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미공이 아니면 딴 업체에서 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품이 나오면 딴 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나오고 또 밤을 새워서라도 하고 하니까 예를 들면 문체국이 이런 데서 이것은 건설미공에 시켜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호하는 업체가.

해 가지고 관하고 사업부서하고 신뢰 관계가 구축이 돼 가지고 거기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회계과에서 어디 그것보다 나은 업체도 구하기가 힘들면 그것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반복해서 나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건설미공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데 우리 대전의 업체가 그렇게 열악한가요?

○會計課長 陸根直 그것은 그 파트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관에서,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만 다른 데를 줘보지도 않고 다른 데는 안 된다, 한번 시켜보기나 했습니까?

18번씩이나 주면서 다른 데는 한 번 주지도 않으면서 거기 외에는 안 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이것이?

답변을 하시려면 명확한 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든지 해야지 어떤 관과 사업부서가 밀착관계가 있어서 그렇다든지 또는 그 회사 아니면 안 된다, 다른 데 보다 품질이 나쁘다, 줘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관에서 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지금 밖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하나 따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비리와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몇 개 업체한테 주다보니까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전지역 경제를 위해서 한두 개 업체만을 위해서 줄 것이 아니라 조금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켜서, 기술수준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대전시의 행정 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렇게 몇 개 업체에 편중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한 업체에 편중해서 안 주고 골고루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렇게 잘 하는 업체가 입찰계약은 전혀 없어요, 입찰계약은.

맨 수의계약만 따가니까 입찰계약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정도는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지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시민들이 시정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박용갑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지적을 하셨지만 민본 위주이고 열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가려지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시정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아까 임헌성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수의계약의 발주대상이라 하더라도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1억에서 5,000만원 사이 그 정도도 어떤 경쟁입찰제도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뭐 상위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하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현재 3,000만원 이상 공사는 전부 견적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수의계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3,000만원 이상은 거의 입찰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얘기했지만 관과 사업자의 밀착,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계약부서의 담당자와 또 사업부서하고 너무 밀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밀착해서 원하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 수의계약 평균 낙착률이 얼마나 되지요?

2001년도 2000년도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95% 정도.

趙信衡 委員 95%요.

2002년도입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대개 매년 거의 다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보통 95% 정도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경쟁입찰은 어느 정도 되나요?

○會計課長 陸根直 경쟁입찰은 90% 이상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의…….

趙信衡 委員 90% 이상입니까?

○會計課長 陸根直 예.

趙信衡 委員 예정가의?

○會計課長 陸根直 예.

趙信衡 委員 어디에 나와 있지요 이것이?

○會計課長 陸根直 87.75% 정도.

趙信衡 委員 그래서 제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87점?

○會計課長 陸根直 87.745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대개는 88% 선에서 90% 이하 사이에 입찰 낙찰이 되고 있지요?

○會計課長 陸根直 예.

趙信衡 委員 바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대개 후하게 금액을 따내는 것이고 입찰을 하면 낮아진다, 그래서 자꾸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 정도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느 군 단위입니다.

군 단위에서는 수의계약도 입찰계약과 마찬가지로 90% 정도, 88%에서 90%로 맞추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귀감이 되는 군 단위입니다, 시도 아니고.

귀감이 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잘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잘 따라하신다면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어떤 예산 절감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 중에 교통안전시설이 꽤 많아요, 연간 4차례, 5차례 어떤 때는 3차례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꽤 많은데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 1년에 2002년도는 6회, 2002년도는 4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줬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묶어서 계약을 해야 효율성도 있고 예산절감도 되고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꽤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같은 공사를 4번씩이나 나누어 줬다는 것인데 물론 시점별로 계약을 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라면 과장께서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하면 좋다는데 이런 것은 다 나누어 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이것이 도대체 행정이라는 것이 잣대가 몇 개인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행정이 고무줄 행정, 고무줄 잣대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민간에서 해도 좋고 어떤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좋고 어떤 것은 나누어서 해야 좋고 어떤 것은 묶어서 해야 좋고 도대체 뭐가 정답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會計課長 陸根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면 경찰청에서 교통정책과에 요청이 와서 교통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액수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오면 우리 안 하겠다.' 모아 가지고 합쳐 가지고 해야지 예산절감도 되고 입찰을 해서 사업자도 선정이 되지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오면 서로 찧고 노가다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이런 것도 견적입찰 비슷하게 우리가 줄 수 없으니까 견적입찰 받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애로가 있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아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이라는 것은 아무나 견적서 갖다가 주면 되는 것인데.

○會計課長 陸根直 아니, 견적도 타인견적 그냥 두 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 가지고 입찰가격을 정해 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 완전히 입찰방식이고 해서 심지어는 소독 같은 것 연간 6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서로 하겠다고 싸우면 할 수 없이 입찰방식으로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2001년도에는 같은 시설을 6회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 했으면 2002년도에라도 연간 단가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요를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을 다 나누었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의계약도 그렇게 했고 입찰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업체가 또 입찰도 했어요, 2002년 6월 1일에는 신호라는 업체는 4억 7,000만원에 입찰을 한 다음에 6월 23일에는 용역을 또 받았어요, 같은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대충 자료만 보더라도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지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업이 입찰로 해 가지고 3억짜리 공사다, 그런데 3억짜리 공사하고 연계해서 또 다음 추가되어서 설계되는 경우는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좋습니다.

지적의 요지는 뭐냐면 어쨌든 예산절감을 하고, 우리 시가 지금 8,000억이나 되는 빚을 떠안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시켜서 그런 것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6번, 4번을 계속 나누어서 하다 보면 절감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예상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교통신호라는 것은 매년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하든지 연간 단가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나누어서 계약업무 처리를 해야지 가뜩이나 인력 부족하고 힘들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인데 이런 부분은 담당국장께서나 담당과장께서 잘 챙기셔서 공무원들의 어떤 일의 양도 줄여주시고 우리 시의 예산절감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회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시금고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금고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나왔고 지난번에 설명회도 하고 자문회도 한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언제 계약합니까, 시금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12월 26일이 계약일자입니다.

趙信衡 委員 12월 26일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래서 그 안에만 하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거기에 통보를 하고 이것이 중앙 본사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은행 본점.

그래서 거기하고 맞추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으로.

趙信衡 委員 시민단체들이 꽤 반발을 하고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반발사유를 보니까 '좀, 안 알려져 있다, 정보공개가 안 되어 있다,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인데 왜 반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희가 그것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뭐하지만 원칙적인 것, 기본원칙이라든가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공개를 하고 또 추진일정을 언제 어떻게 해서 언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제시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셨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했다라고 시인을 하고 그간에 전자에도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시금고 할 때.

그래서 저도 미처 그 부분을 간과하고서 저는 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부적으로만 했지 외부에 표출하는 것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시금고 선정이 밀실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뭐 공무원들은 밀실행정이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 때문에 자꾸 계약 문제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그런 일 때문에 밀실행정이라고 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앞으로 운영방식을 단수로 할 것인지 복수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하시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차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차기는 우선 말씀드릴 것이 지금까지는 내적으로 저희가 자문위원회라든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않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단체가 원하는 그런 것으로 투명하게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단수공고냐 복수공고냐 하는 것도 결정하게 될 것이고 금고의 기간도 결정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이것을 계약할 것이냐,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수다 복수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조례제정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설명회 때 시에서는 조례제정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례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시장께서도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한테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언제쯤 하실 것인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우선 저희가 조례제정이 필요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드린 것은 그렇고 저희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그렇게 급하게 현실적으로 중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뿐이지 제정이 필요없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거치면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제정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해당과에는 제정시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부를 거쳐서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후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앞으로 차질없이 해주시고 하나은행 선정을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은행이 우리 시나 대전시 행정에 기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그렇고.

趙信衡 委員 그래도 기여도를 보고 선정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대략적으로 하면 저희 시에서 하는 주요시책사업에 기금의 출연형식을 빌린다든가 또는 그분들의 후원회 성격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시에 기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여타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육성 쪽에 많은 시책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벤처조합의 출자라든가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의 현안사업 이런 데에 대한 자금융자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시를 떠나서는 시민 쪽에서는 각종 기관단체 이런 데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후원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서 직·간접적으로 참여도 하고 있고요 또 그와는 별개로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이라고 할까 음악회 같은 것도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타 분들이 평가하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시려는지 제가 그런 정도만 지금.

趙信衡 委員 하나은행을 선정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또 의회에서 뭐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설명회도 하고 자문회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어떤 선정절차 또는 기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했기 때문에 밀실행정이요, 자물통행정이라는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라도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지난번 저희가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기자실에 가서 직접 중앙지, 지방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원칙이라든가 어디가 선정이 되었다든가 그 기관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신문에 일제히 방송을 하고 보도가 되고 그랬거든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려서 시민들이 의 혹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현재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지난번에 인천하고 전남이 얘기를 했었는데 전북도 좀 있더군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趙信衡 委員 전북, 전라북도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북에서도 2004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추세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조례제정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를 해보고 다 알아본 결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슨 조례로 묶으면 시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열린행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2쪽에 보면 자치행정국의 주요 중점사항이 시민본의의 열린행정 실천입니다.

시민본의의 열린행정 실천이라고 해놓고 닫힌행정을 해놓은 결과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한다고 다 해놓고 실제로 일할 때는 시민들도 몰라야 되고 시의회도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시의회에서나 시민들이나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국장뿐만 아니라 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국장께서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추진을 할 때는 그것에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시정방침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다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시를 이끌고 있는 시장을 도와주는 길이기도 하고 대전시민들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계약체결은 안 됐는데 사실은 아쉬운 점은 선정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좀 보이기라도 좋게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광석화처럼 구성해서 다 회의를 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문위원회 해야 변호사라든지 학계 뭐 기업계 죽 해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도 발생되는 것이고 또 이번 한번만 지나가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시장께서 공무원들 보라고 편지, 서신내용에 보니까 "해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봤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하는 것이 시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하지 않았는데 1년으로 이번에 계약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조례제정을 해서 다음부터 3년으로 해주는 방안도 있을 텐데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내부적으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기간을 2년으로 했고 단수로 종전과 똑같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바꾸어서 조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물론 계약체결은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은행이 지금까지 우리 시금고를 맡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계속 맡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계약을 해서 연장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이미 그것이 공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趙信衡 委員 선정만 한 것이지 사실 계약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례제정하고 연관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합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 작업을 밟고 있고 그래서 차기, 차기라고 해야 내후년입니다.

후년에는 반드시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으로 그대로 다해서 거기에서 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 있는 한 직을 걸고 반드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지금.

趙信衡 委員 아무튼 다른 위원들께서도 시금고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금고 선정으로 인해서 시장 부담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려를 끼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투명하고 열린행정 계속 말로만 외쳐 댔지 우리가 계약문제 가지고 지금 거론을 했지만 거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또 이러한, 그것은 옛날 일이라 하더라도 이번의 경우는 또 민선 새로운 시장체제가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것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에 대한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차후로부터는 열린행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적극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지방세에 대한 체납을 가지고 잠시 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 9월 30일까지, 39쪽 자료를 보면 546억 8,100만원이 현재 체납액이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9월 30일 현재.

金榮寬 委員 체납액이 현재 맞아요, 현년도 분, 과년도 분해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9월 30일 현재 그렇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난번 2002년 7월말까지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국감, 국정감사자료에는 2002년 7월 30일까지로 해서 635억 7,000만원이 현년도, 과년도 해서 현재까지의 지방세 체납현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다른 점이 뭡니까, 그 안에 세금이 거쳤다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 뜻은 아니고 전에 국감 때 냈던 자료는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쳐진 금액이 들어서 액수가 그렇고 이번에 여기 나온 것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세를 기준으로 9월말 현재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세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과오납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매년 감사 때마다 체납액 어떻게 할 것이냐?

과오납 한 것 공무원들을 징계를 줘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라고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저희가 오전에도 조신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부과된 지방세는 100%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100% 징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100%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것, 그 외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의 경우는 전국에서 제주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징수율이 높습니다.

또 광역시 단위에서는 단연코 1위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체납액이 작년보다도 왜 더 늘어났느냐 그것은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중가산금이 계속 붙어나가기 때문에 과년도 이월이 되면서 넘어오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율은 작년도보다도 1.9%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90.9%인데 시세 규모는 작년도 동기대비하면, 9월달 대비해 보면 25%가 늘어나 있습니다, 시세 규모가.

그러니까 징수율은 높였지만 총 외형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징수비율이 높아도 체납 액수로 따지는 것은 액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것이 사실 안타깝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동납부제를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동납부가 2002년도에 4만 2,075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료 38쪽에 보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총 건수요?

金榮寬 委員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동납부제가 사실 정착되지 않고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제도상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물론 하고자 하는 뜻은 좋습니다.

자동납부를 하면 편리하고 집에서 세금 낼 수 있고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뭐냐하면 인터넷을 사용해서 자동납부를 하고 싶어도 지금 은행구좌를 열어 놓은 것이 하나은행하고 농협밖에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다른 은행 구좌를 가지고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는 자동납부제가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정보화되어 가고 정보망이 넓어지는데 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시금고와 농협으로만 국한해 놨어요.

또 카드를 사용하려고 해도 특정사의 카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개인 다른 카드를 가지고 시금고나 농협에 구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오전에 업무보고에도 그리고 오전에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하나은행하고 농협에서만 하고 있는데 하나은행 점포가 51개가 있고 농협의 점포가 단위조합까지 해서 104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점포만 이용을 한다고 해도 점포수로 봐서는 별로 부족함이 없지요.

다만 본인이 하나은행하고 농협에 계좌를 안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때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융결제원에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서 전 시중 은행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금융결제원하고 협약을 내년도 3월까지 하려고 적극 내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 6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계획 하에,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시책으로 내놨습니다.

金榮寬 委員 2003년 6월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지금 이 제도가 '97년도, 제가 중구에 있을 때도 지방세 납부를 자동납부제를 시행했다고 그래서 대단하게 큰일이 금방 벌어지는 것처럼 홍보를 했어요.

막상 가서 자동납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이것이 우리 현 행정의 모순점입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알 권리가 있으니까 줘야 되는데 자동납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하고 내용은 없어, 내용은.

내용은 가서 보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실제 우리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관변단체 이런 교육을 할 때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런 요런 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금고가 이렇고 농협이 이런데, 이것이 한 내년 2003년 6월에는 전 은행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금융감독결제원에 득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자동계좌 이체 웬만한 것 거의 다 자동계좌 이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요금이라든지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전부 웬만한 건 다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지방세를 왜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해 봅시다, 이 문제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저희가 납세편의 시책으로 인터넷상에 홈뱅킹 같은 것 다 제도를 마련했는데 지금이 아시다시피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은행하고 시작하고 다시 또 확대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하는데 시보라든가, 리플릿도 만들어서 보내고 또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지방세 각종 편의시책 같은 것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 물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홍보도 나름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쫓아오는 분도 덜 쫓아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납세 자체가 그렇게 흔쾌히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내고 하는 데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한데 어쨌든 납세편의시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존 있는 것,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것을 좀더 확대하고 온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꾸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회라든지 이런 월례회 같은 데를 나가보면 동장이 업무보고 할 때에 "지방세 자동납부제를 합니다."라고만 보고하지 어떻게 한다는 보고는 생전 안 해요.

홍보가 빈약합니다.

그것도 내가 설명해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역시에 민원이라든지 모든 행정업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 자동납부제에 대한 것은 홍보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를 통해서 동에 깔려있는 그러한 일선조직을 이용한 그러한 홍보활동이 우선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 민원을 보러오는 분들 또 시청에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또 우리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세미나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물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동납부제를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징수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물론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지방행정에 참여를 하고 주민이 이런 데 같이 납세의무에 동참한다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강력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지금 지방의 체납액 실정이 페이지 40쪽을 보면 주로 자동차세나 주민세, 취득세인데 이 내용도 오전에 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런지 하여튼 결손액과 감액도 많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주로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우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차량이 상당히 엔진 같은 것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보통 10년, 19년, 20년 막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 10년 넘어간 차, 10년 가까이 된 차 이런 것은 살 때 불과 한 30∼40만원, 40∼50만원 가지면 사거든요, 차를.

그런데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간 차 값이 넘습니다, 그것이 40∼50만원씩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안 굴러다닐 때까지 타고 다니다 버려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차량을 압류해서 이것을 공매처분을 해보자니 세금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돼서 차량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액수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에 대한 세를 받기 위해서 이동체크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세무공무원들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줘서 돌아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면서 차량 조회를 해 갖고 하는데 번호판을 떼와도 안 찾아갑니다, 그냥 폐차상태로 놓고.

그래서 자동차세의 체납이 상당히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굴러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동차세가 상당히 골치 아프고 주민세가 많은 것은 부도하고 사업 부진 같은 거라든가 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동산을 그 사람이 매각을 하면 그것이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가지고 우리한테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저기 됐을 때 그 사람 징수를 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사실은.

폭삭 알거지가 돼요,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취득세 같은 것은 취득을 하고 나면 바로 저희가 체납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4개월 정도는 지나야만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매처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미 선순위가 다 들어와 있어요, 후순위에 해당돼 갖고 저희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金榮寬 委員 그런데 결손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한 원래 법정기간이 끝나면 결손처리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오래 시효 완성이 된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감액은 무엇입니까?

감액은 서로 협의 하에 감액해 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감액이요?

金榮寬 委員 내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감액이라고 있는데 감액은 뭐예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부과를 했다가 부과가 잘못됐다거나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를 했거든요,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같은 경우 본인 모르고 신고했다가 세금 내고서 다시 "나는 세금 낼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로 다오!" 그러면 다시 감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이.

金榮寬 委員 어쨌든 지방세를 체납한다는 거, 이거 사실 우리가 조세 형평상 우리 시민이 똑같이 가져야 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방세를 밀리고 못 내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아까 같은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조세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담세액이 얼마지요, 1년에 한 대전시가 47만 2,000원인가 얼마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그렇게 내는데 그렇게 내서 그만한 세금을 가지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다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이 다시 한 번 분발을 해야 되고요.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하여튼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보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그 사람들 있더라고, 언젠가 지방의원들 전력을 한 번 공개했는데 지방세 안 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조세 형평 때문에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대전시민들이 그러한 고르게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분발해서 그런 체납액을 좀더 다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봅시다.

과오납이라는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 납부한 것 아닙니까, 잘못 납부된 것?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잘못 부과돼서 과오납된 경우도 있고요, 착오로 부과된 것도 있고 본인이 착오로 된 것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 과오납 여기에 주종을 이루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과오납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국세하고 흔히 연관돼 가지고 국세가 부과했다가 감액되거나 이것이 취소되거나 하면 지방세는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다시 영향 받기 때문에 그것이 국세경정에 보시는 바와 같이 49억 중에서 17억,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 과년도수입,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비중이 높거든요, 과오납 반환금 중에서.

이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방교육세는 앞에 주된 세목에 부과돼서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목 감돼서 따라서 감되는 것이고요.

과년도 수입에서 과오납 반환액, 이것은 소송이라든가 심사청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과년도수입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국세경정 이것이 12억 8,500 되거든요, 28억 중에서요.

그래서 국세하고 연관돼 갖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방세가.

金榮寬 委員 그것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2001년도와 2002년 과오금 반환금액 현황을 한 번 뒤편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타가 2001년도에 비해서 연부취득 해지된다고 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한 배 이상 늘어났어요, 한 200%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한국토지공사가 2억 2,700만원이고 전기통신공사가 13억 9,100만원인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토지공사에서 둔산에 분양택지를 자기네들이 사옥으로 용도변경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추징조항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납부를 했거든요, 먼저.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납세의무가없다." 이래서 그것 빼준 것이 2억 2,700이고요.

또 전기통신공사는 직업훈련원, 연수원 납부인데 이것도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대상이 아닌데 납부했다고 그래서 이것도 착오가 돼 가지고 본인들이 도로 환부요청을 해서 이것이 환부가 된 것인데요, 그것이 17억 1,800만원 정도 그렇게 돼서.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한 17억, 18억?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과오납 반환 사유 중에 부과착오라고 하는 것 말이지요, 부과착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과착오 되는 업무 미숙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그럼 이런 부분이 이렇게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는 줄었습니다만 이것이 줄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생되는 것은 공무원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연간 사실 이것이 부과건수가 수백만 건이거든요, 지방세.

하다가 보면 원칙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 국장 입장에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요 또 담당공무원들의 연찬 부족, 이런 데서 기인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이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거 부과를 하는 직원들은 세무직 아닙니까, 전문공무원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전문공무원인데 이런 착오가 일어날 수는 없고, 이것이 보면 항시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만 몇 건 안 되는 데서 큰 말썽이 일어납니다.

인터넷에 띄우고 뭐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은 꼭 몇 건 안에 있어요.

다수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력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손상이 되거든요.

지금 몇 건 안 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과착오 같은 것은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과착오에 대한 부분을 좀 불식시키려면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개 보면 사례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대개 어떤 유형에서 부과착오가 생긴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자주 발생되는 부분, 자주 부과착오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48쪽을 한번 봅시다, 세외수입 현황에 우리 지방정부의 세정이 또 세입이, 재정이 튼튼하려고 그러면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지요.

그 중에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이 높아야 된다는데 이 부분을 세무행정을 하면서 재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외수입 문제는 세정과에서 수입에 대한 부과만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부과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총괄관리만, 세외수입 총괄.

金榮寬 委員 그럼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짭니까, 거기서?

그것은 아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각 분야별로도 하고 종합적으로도 중앙에 저희가 연계가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 시의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희가 하는 것이 현실화율, 예를 들어서 현실화율을 높이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시달 이런 것을 해주고 그러는데요, 각기 여타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줘야…….

金榮寬 委員 이자수입에 대한 관리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건 저희가 합니다.

金榮寬 委員 자치행정국 소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경상적 세입 중에서 상당히 많네요, 전체적으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280억 5,100만원 중에 이자수입이 70억 정도 되네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상당히 많은 비중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사실 이자수입 이것은 현실에 은행의 금리가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들쭉날쭉 할 수 있는 수입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이런 수입 또 사업수입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상당히 재정에 도움이 되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밑에 보면 미수납액 현황이 요인별 내역 징수대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징수를 아주 못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임차보증금 말씀입니까?

金榮寬 委員 예.

그리고 홍명상가, 중앙데파트의 하천사용료가 과년도 분이 많이 미수납액이 있는 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그것이 하천사용료를 감해 달라고 하는 세입자들인가 그분들하고 주인하고 아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너무 비싸다고 감해 달라고 하는데 현행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부과는 현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당사자들은 안 내고 그런데 그것이 주인과 세입자와의 문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은 저희가 모르고요.

金榮寬 委員 어디에서 합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62억 5,800만원이나 되는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인데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런데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미수납액에 대한 모든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미수납액이요?

아니 세외수입은요, 해당부서에서 부과 징수…….

金榮寬 委員 거기서 하는데 지금 총체적인 현황을 여기에다 해준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전체에 대한 이것을 담아드리는 것이고요.

金榮寬 委員 이것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검사미필, 주소변경지연 등에 대한 금액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이 문제가 지금 현 연도에도 1억 5,000이 있고, 하천사용료가.

지금 현재 미수납된 것이 62억 5,8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신다고 그러셨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서류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1, 2년 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수년간 내려온, 그렇게 해서 이것이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사용을 못 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지금 저기거든요, 홍명상가…….

金榮寬 委員 밑에 주차장 쓰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위의 건물 그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문제가 복잡하게,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金榮寬 委員 어쨌든 구체적인 문제를 서류로 해서, 감사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니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임차보증금도 그래요, 경암빌딩에 4억 1,400, 중도일보 사옥에 7억 9,600이 있는데 왜 못 받고 있습니까, 과년도 이미 해가 넘어갔는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도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셔 갖고…….

金榮寬 委員 아, 그랬어요?

중도일보 사옥은 매각이 돼서 된 것이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거기 세입자들이 소송 걸어 갖고 그 소송이 끝나야 이것은 결정이 나고요.

金榮寬 委員 경암빌딩은 옛날에 시청사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경암빌딩은 못 받는 것으로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못 받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감사원에까지 망실보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못 받는 보증금으로 완전히 감사원까지 보고했다고 합니다.

金榮寬 委員 4억 1,400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그럼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떤 조치가 와야만 정리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망실, 털어낸다든지 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이 상태로써는 떨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金榮寬 委員 아무튼 매번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한 문제, 원인별 문제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런 행정의 신뢰성 또는 조세 형평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시는 2003년도에는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전 공무원들이 또 세무공무원들께서 특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과오납에 대해서 김영관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고요.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에 있는데요, 행정소송이 된 것이 77건이고 혹시 주소불명으로 환급되지 못한 것이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주소불명은 과오납 중에서…….

趙信衡 委員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안 돼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직 안 찾아간 거요?

趙信衡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연락은 전부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액수가 큰 것은 바로 찾아가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계좌로 보내주거든요, 확인해 갖고.

그런데…….

趙信衡 委員 연간 얼마나 되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趙信衡 委員 2001년도, 2002년도?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어디?

趙信衡 委員 찾아가지 않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현재요?

趙信衡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1억 1,700만원.

趙信衡 委員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이분들은 연락을 해도 개중에는 몇 천원짜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러 오려면 오히려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안 찾아가고 그러는데 저희는 연결만 돼서 계좌가 확인만 되면 계좌로 넣어주고 다 하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과오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도 많지만 착오신고, 검색착오, 이중부과, 전산입력착오, 이중납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무행정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을 충분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중납부의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과오납이 줄어드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홍보하는 방법은 반상회도 있을 것이고 또 시보에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달을 정해서 과오납을 없애는 달 또는 잘못 징수된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 이런 것이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희가 체납액 정리기간은 연중 최소한 두 번 내지 세 번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趙信衡 委員 체납액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달이라든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시민들한테 날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내부적으로 표출 되게 이렇게 한 것은 없고요.

다만…….

趙信衡 委員 그래서 표출하기가 이상하고 해서, 표출하기 나쁘지만 1억 정도되는 금액이지만 찾아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행정 서비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잘 몰라서 과오납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홍보성으로 10월, "이번 달은 잘못 받은 세금을 돌려주는 달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도 꼭 무슨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보다도 그러한 시 자체 내에서의 어떤 노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 겸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 점도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다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급공사 계약 시에 청렴서약제라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작년 10월부터 청렴서약제…….

朴龍甲 委員 올 10월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작년이요.

朴龍甲 委員 작년 10월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우리 관계공무원도 계약서약서 제출하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 가운데 하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조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관련해 갖고 제가 위원님들 위촉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규정에 보니까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금년 5월 31일날 임기가 만료가 돼 가지고 시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의회 의장님이 세 분을 추천을 하셨고요.

趙信衡 委員 시의원으로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시의원이 아니고 보니까 교수, 연구단지 연구원.

교수 두 분에 연구단지 연구원 이렇게 되었어요.

趙信衡 委員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의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趙信衡 委員 의장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榮寬 委員 의원 못하게끔 그렇게 묶여 있을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려 가지고…….

趙信衡 委員 공기업사장추천위원은 시장이나 시의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선정위원지침상.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어디 지침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언제 개정이 된 것인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개정이요?

趙信衡 委員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제가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2000년 10월에 그 규정이 새로이 들어가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趙信衡 委員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2년간입니다.

趙信衡 委員 2년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태, 한기온 그 시의원이 올해까지인데 2000년도 10월에 법이 바뀌었으면 2001년이 작년인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이것이 5월말에 끝났으니까 2001년 5월, 2000년 5월달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려서 정정하고자 보고 드린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민원공무원 서비스 마인드 제고하면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3-3에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 QSM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제도라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만족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한 3,000여 명한 사례가 있지요, 작년도인가 올해인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만족도 조사요?

趙信衡 委員 시정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기획관리실에서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기획관리실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치국에서 200명만 샘플로 한다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이것은 시·구·동에 민원을 인허가 한 분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시의 방문하는 민원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입니까?

시청이지요, 시청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뿐만 아니라 시에 내방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시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시는 분.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민원실뿐만 아니라 건축과 민원도 있을 것이고 세정과 민원도 있을 테고 여러 민원이 있을 텐데 민원봉사실뿐만 아니라 전체 민원인들 얘기일 텐데 그런 부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또 결과를 공개해서 많은 분야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 제안을 하면 시민민원봉사실에 자원봉사자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원실 안에 있어서 그분들이 분야별로 활동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월, 7월로 해서 한 200명 정도만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숫자도 적거니와 횟수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민원인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또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좀 자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샘플숫자도 더 많아야 될 텐데,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자원봉사자가 상시하는 것이지요, 상시해서 하루에 10명도 좋고 15명도 좋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면 시점별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또 공무원 업무별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는지 각종 민원별로 또 시점별, 기관별 어떤 시민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느냐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시 할 수 있는 제도로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과는 별개로 시하고 구하고 동에 오시는 시민들 인허가 과정에서 오셨던 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별도로 합니다.

趙信衡 委員 언제 하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우리 조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자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趙信衡 委員 아르바이트를 쓰면 비용도 나가니까 상시하면 자원봉사자들은 민원인과 만나니까 항목이야 10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이것 하나 작성해 주시죠.' 하면 다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시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 것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예, 그러니까 민원봉사, 자원봉사 하는 분이 조금 수고는 더 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趙信衡 委員 그리고 이것은 사무실 칸막이 때문에, 제가 칸막이가 된 뒤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가 없지만 칸막이를 해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 칸막이 얘기가 나왔을 때 공사비가 1억이나 들어서 못 한다 그러다가 7,000만원 들어서 못 한다 또 6,000만원 들어서 못 한다 무지하게 이유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심지어는 행자부 공문까지 들고 와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 행자부에서 못 하게 한다, 이것 해주면 청사 짓는데 교부금을 안 준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뭐 특정 공무원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천장을 1m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천장의 난이도가 높아서 못 한다, 숱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아주 고민거리를 주시고 또 시민단체나 언론,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 알기를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칸막이 공사를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느냐고 상당히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보니까 2,9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면밀히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대려다 보니까 우리 시민대표로 온 시의원들이 아주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또 언론에 깨지고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시의원들이 다 있느냐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우려 어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하실 때는 뭔가 시의원들에게 새로운 과업을 맡겨서 시의회나 시의원이나 다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존재 아닙니까, 다 잘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언론플레이나 하고 안 된다는 얘기나 해서 시의원들 곤혹스럽게 만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어야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2,9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해야.

이런 부분은 어떤 분들이 금액을 1억을 상정을 했고 공사가 너무 어려워서 못 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어떤 분이 냈는지 밝힐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런 점이 다시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의원들도 그러한 칸막이를 통해서 더 업무도 열심히 합니다, 밤늦게까지 하고.

그런 모습도, 좋은 점도 있다는 점을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방본부소관

○委員長 姜弘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5일

소방본부장 김정화.

(소방본부장 김정화, 강홍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존경하는 강홍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다음 23쪽 2003년 주요사업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본부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 하에 관계과장과 소방서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9∼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점검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대형백화점, 유흥주점, 다중유흥업소 등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아직까지 대형사고가 없었지만 예방차원에서 얘기합니다.

몇 년 전에도 군산 윤락가 화재 사건 및 며칠 전 산후조리원 화재로 인해 소중한 새생명을 빼앗긴 일 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방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테지만 유천동등 윤락가에 대한 소방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의 윤락가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 관할에서는 윤락업소가 93개 업소가 있습니다.

중동하고 정동에 24개소하고 유천동에 69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2002년 2월 4일부터 1차 점검을 하고 5월달에 또 2차 점검을 하고 9월달에 해서 3회에 걸쳐서 580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연 개소수가.

이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불량개소가 192개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152개소, 기관통보 125개소, 과태료 3개소, 입건 2개소, 현지시정 14건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 시설이 다 완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천동등 윤락가에 대한 소방점검은 금년중에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한 번밖에 안 하셨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3회 했습니다, 유천동.

朴文昌 委員 3회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자료는 한 번밖에 안 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점검.

될 수 있는 한 분기별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특히 겨울철에는 12월 또 송년회 등 여러 가지 모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더욱더 윤락가나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테고 이로 인해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니 철저하게 금후 점검을 실시하기 바라며 IMF 이후 증가하고 있는 쪽방에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자고 있습니까, 방 한 칸에?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쪽방이 파악된 것은 54개소가 있습니다.

54개소인데 여기에 몇 명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부장님, 쪽방이라면 방 하나에 이렇게 층층에서 사람들이 자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층층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별도로 한 개씩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한 개씩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文昌 委員 방 하나에 한 사람씩?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것은 아닐 건데요, 본부장님이 그런 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쪽 저희들이 관할, 중동하고 정동에 51개소가 있고 대사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복지국에서도 이분들을 겨울철을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몇 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파악을…….

朴文昌 委員 아니, 방 한 칸에 몇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나 물어보는 것이에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방 한 칸에 저희가 알기로는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한 명씩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쪽방에 대해서.

朴文昌 委員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것이 한 명씩 있는 것이?

본부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여러 명 있는 데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한 데도 그렇고.

朴文昌 委員 지금 이 쪽방도 상당히 화재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대전 시내에 54군데가 있지요, 2002년도에?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文昌 委員 거기도 많이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화재를 당했을 때 진짜 거리로 내모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야 쪽에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전기불량이 한 곳에 있었는데, 그렇지요?

아무래도 전기와 가스 등은 위험 상존 분야일 테니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최소한 분기별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점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형태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소방점검을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업소에 자주 들어간다 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방법상에는 저희들이 연 1회 검사하는 대상과 2년에 1회 검사하는 대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종다중업소인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화재가 나면 또 산후조리원에 대한 검사를 하고 행자부에서 또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다시 지시를 해서, 저희 관할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소방검사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의회자료, 이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점검이 대상은 있는데 대상만큼 못한 것도 있고 또 더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스파트 점검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다 한 군데를 여러 번 들어가서 점검한 데도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 1회 대상과 2년 1회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화재나 이상기온이 있을 때 특별소방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소방검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전문인 소방시설관리사가 있는 전문인 유지관리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위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은.

이런 대상이 저희 관할에 170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유천동의 윤락가라고 하면 윤락가는 무엇을 하는 데가 윤락가입니까?

(장내웃음)

○消防本部長 金政和 글쎄, 저희들이…….

朴文昌 委員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가 밀집 돼 있는 데가 그런 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윤락가라는 데가 일차적으로 술을 먹고…….

朴文昌 委員 유흥업소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일종에 그렇습니다.

허가는 유흥업소로 허가를 내고…….

朴文昌 委員 글쎄 제 생각에는 유천동뿐만 아니라 사실 대전시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유성이나 이런 데도 많고 그런 데도 다 점검하시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유천동만 나와 있길래 의심스러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로, 동부소방서나 중부소방서 이런 데 다른 지역을 보면 소방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소방서로 불러서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에서부터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을 요전에 매스컴에서 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실제 소화기를 사용하고 들고 쏘는 것까지 제가 봤는데 그때 의용소방대원들도 하는 일들이 또 각각 틀리더라고요, 보조도 해주고.

물탱크가 나갔다 들어오면 비면 그런 것도 채워놓는 일, 이런 등등을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저희들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119 체험활동'이라고 그래서 유아나 아니면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를 견학도 하고 실제 불이 난 것을 가정해서 소화기도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까지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방교육을 실시한 것이 1만 3,156회에 8만 958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원래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저희들이 선진국에서는 '119 체험의 장'이라고 그래서 시민안전문화센터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것은 실제 화재가 난 것을 가정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거기 가서 몇 시간씩 불이 난 것 같이 연기도 먹어보고 실제 소화기를 사용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체험의 장을 만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시민안전체험관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음식점에도 소화기를 사용을 못해서, 비치는 해놨지만 소화기 사용을 못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진압을 첫 째 할 수가 없어 갖고, 5분이면 확 번지잖아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을 음식업지부나 시지회로 저기해서 교육을 시키게끔, 교육하는 날 있거든요.

그때 소방대원이 가서 교육을 시켜주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기진압이라는 것이 몰라서 못 하거든요, 이것을.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1년에…….

朴文昌 委員 그리고 소화기가 6개월이 넘으면 가루가 굳어 가지고 안 나온다면서요, 몇 개월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흥업소나 음식점 같은 데 소화기를 비치하더라도 실제 화재가 나면 사용을 못한다 이런 지적이신데 저희들은 각 용도별로 소방서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소방검사를 나갔을 때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지금은 분말소화기로 전부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말소화기인데 저희들이 6개월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관리만, 습기가 없는 장소에다가 잘 관리만 해주면 몇 년이라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 그래요, 습기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옛날에 6개월이라는 얘기는 포말소화기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것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안 나오고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文昌 委員 그럼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화재발생 시에 정말 조기진압을 할 수 있게끔 각 시민이나 학생들도 전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감사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윤락업소를 포함하여 요즘은 무허가 및 허가신종업소가 큰 문제입니다.

즉 산후조리원, 화상대화방, 찜질방, 수면방 또 PC방 등이 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히 PC방의 경우 2000년도에 257개소고 2001년도에는 522개소, 금년도에는 666개소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PC방이요.

이 PC방에는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테니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요즘에 화재사건도 있었지만 지금 대전 역시도 5군데에서 7군데, 지금 10군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소방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작년도의 경우 PC방 522개 중 60개소가 금년의 경우666개 중 35개소가 소방 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불량 내용은 무엇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종다중이용업소라고 분류가 된 데가 7개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그 다음에 화상대화방, PC방, 수면방, 콜라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라고 분류된 것이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비디오방,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법상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신종다중이용업소는, 이번에 산후조리원 같은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들이 법이 10월 16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6일부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지적 내용은 경미한 소방시설이고 특히 비상구가 막혀 있다든가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상에 위반사항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해서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요한 소방시설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있는데 작동불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朴文昌 委員 지금 화상대화방도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데도 잘 관리를 해주시지요.

우리 시는 최근 3년간 조치사항을 보면 거의가 시정명령으로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는 쪽방과 신종업소 등에 대해서는 부족한 소방력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하면서 철저하고도 빈번한 점검을 하길 주문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보람을 찾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공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박문창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복합건물이나 유흥업소 또 소방점검 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복합건물의 경우 점검대상이 499개로 되어 있고 2002년도에 보면 262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자료에는 없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복합건물이 점검대상이 줄은 것인지 점검횟수가 줄어서 줄어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복합건축물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176개소요?

林憲成 委員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176개소,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499개소,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262개소 이렇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혼동을 가져올까 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사를 저희들이 검사횟수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수사안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이번에 산후조리원에서, 진주에서 인명피해가 4명이 났습니다만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다시 점검하라고 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대상 숫자대로 점검이 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 되면 어느 대상 복합건축물도 예를 들어서 500개가 있었다 그러면 한 200 몇 개 정도는 금년에 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점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임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숫자가 앞에 것은 많고 그 다음 뒤에 것은 적고 이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숫자 개수가 줄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횟수가?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지는 않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방대상물은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소방대상물을 책정을 합니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소방대상물 조사가 되면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방대상물이 연 7%가 증가한다, 이것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내년도 점검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계속 늘면 늘지 줄은 것은 아닙니다.

林憲成 委員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점검조치 결과를 보면 거의 행정명령으로 다 조치가 되고 나머지 경우에 따라서는 입건한 그런 건도 있는데, 어때요 행정명령으로 지시를 하면 업주들이나 복합건물 소유주들이 시행을 잘 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법으로 예방업무처리규정상 1차 명령을 하고 1차 명령을 안 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나서 안 됐을 때는 입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2001년도에 소방안전점검 실적,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499개소를 점검을 해서 행정명령이 201개소, 기관통보가 3개소 그 다음에 입건이 하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입건은 저희들이 소방시설 분야에 명령을 해서 언제까지 완비를 하라 그러면 시설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입건하는 것은 시설명령을 해서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입건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 입건은 저희들이 무허가위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입건을 한 데는 47건을 입건했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129건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전처럼 안 한다든가 이런 시민들의 의식은 아주 불식이 되어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알고, 자료에 보면 기타 시정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진짜로, 얘기하는 대로 행정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시정명령을 바로 하나 하고 질의를 했고요.

요즘 또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원룸주택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林憲成 委員 원룸주택이나 다세대, 이 원룸이라고 안 하고 다세대라고 해야 되겠지요.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이나 소방대책 이런 것이 거의 어떤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데도 다세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선 지역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지역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룸촌이나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난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임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대전에서 제일 걱정되는 지역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갈마지역이라든가 이쪽 원룸촌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입니다.

저도 가끔 나가봅니다만 주로 건축법상 또는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세대별로 주차대수대로 다 하도록 하는데, 원룸은 0.7%인가 얼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원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차량을 한 대씩 다 보유하다보니까 야간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은 지금 우리 대전지역에는 원룸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직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만 소방법상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소방시설을 강력하게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 홍제동 사건 이후에 그런 것을 걱정스러워서 소방차를 골목길소방차라는 것을 4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무슨 조그만 타우너 같은 그런 조그만 형태의 소방차입니다.

그런데 그 소방차가 뒷골목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또 소화전 시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지대라든가 아니면 시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상소화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전시에 42개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 비상소화기함이라고 그래서 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원룸지역에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비상소화전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룸촌에 대한 특별한 소방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갈마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원룸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저쪽 장대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학교 인근에 특히 원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임위원님 지적한 대로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지역이 소방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 하지만 주택 건물주한테 소화기를 비치를 해달라든가 또 소화전은 지금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비상벨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법에는 적용을 받지 않지만 화재에 대비한 주민 계도 같은 것 소화기를 꼭 한 집에 하나씩 비치해 달라든가 이런 주민 계도 같은 것, 이런 것도 동사무소 회보를 통해서라든가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든가 이것을 적극 계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위원님 말씀대로 세대별로 소화기 하나씩이라도 갖다 놓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권장도 하고 시정소식지나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자율적인 소방체제가 갖춰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요즘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봉사자가 적다 하는 얘기를 엊그저께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대전지역에도 의용소방대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 숫자가 제대로 다 차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 지역에는 의용소방대 조직은 우리 위원님들 사실 해방 이후부터 설치된 조직입니다.

어떤 자생조직으로서는 상당히 오래된 조직이고 또 도시화가 되기 이전에는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용소방대에 의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존재 가치는 상당히 저희들이 높이 평가해야 되고 관설소방이 생기기 이전에도 자율적인 의용소방대가 설치돼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지금 의용소방대가 36개 대에 849명이 있습니다.

원래 제대로 되려면 약 1,10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임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의용소방대에 사실 자원해 가지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실제 기존에 의용소방대로 활동하는 분들이 한 사람씩 자원해서 불러들인다든가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정원에 대해서 1,100명이라고 그랬는데 1,000명으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845명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속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한 2억 1,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출동수당도 주고 피복도 사주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주고 이런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지금은 많이 사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 쪽에 대해서 우리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100% 정원에 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의용소방대에 계시는 분들이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화기를 사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어 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일도 하고 계시거든요, 해서 의용소방대를 1,000명이 넘어도 좋겠지만 최소한도 대전시에서 필요로 하는 1,000명 정도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미활동 대원에 대한 조치현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69명을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임이 42명, 경고가 2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조치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런 분들은 전혀 활동도 안 하고 하는 분들이야 어떤 조치가 따르겠지만 해임이나 경고나 이런 조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활동 대원에 대한 조치가 69명이 있습니다만 해임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 저희들이 일제검점을 합니다, 의용소방대가 원래는 제대로 출동을 하려면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월 4시간 이상을 출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났다든가 산화가 났다든가 이런 것에 동원이 되었을 때 불참없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실제 그 사람이 명단에는 올라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고 의용소방대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해서 실제 검점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우리가 1차 점검을 해 가지고 불참을 하게 되면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재검열 시 불참 시에는 해임을 하는데 이 해임된 내용 중에는 금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옛날에는 기초 시로 되어 있을 때에는 대전시가 의용소방대 하나로 되어 있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 있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소방서가 4개가 되다보니까 소방서별로 설치를 해놓았는데 가급적이면 소방서 관할 구역별로 인원 배치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 같은 경우는 어떤 취약성을 봐 가지고 지역대를 설치하는데 그 지역 가까운 데에 의용소방대가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인근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조치를 해 가지고 다시 신규자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런 인원수가 다 포함된 것들이 어떤 해임인원으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공무원이 바로 소방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은 바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소방업무에 임하니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을 많이 보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인력·장비현황 및 대책에 보면 지금 1,022명의 소방공무원이, 우리가 한 76.5%밖에 확보를 못 한 상태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 때문에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즉 3교대 근무를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24시간 교대근무자 월 1회 순번휴무제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번휴무제라는 것이?

○消防本部長 金政和 순번휴무제는 파출소에 예를 들어서 15명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쉬는 날을 정해서 쉬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金榮寬 委員 한 명씩?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쉬게 되면 화재진압에 차질이 오고 하기 때문에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15명이 되면 이틀에 한 번씩 한 명씩 쉬게 됩니다.

金榮寬 委員 소방서별로 한 개 파출소씩 지금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실시를 하고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금 현재 직할파출소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직할파출소가 어디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러니까 소방서가 있는 건물 밑에 있는…….

金榮寬 委員 예, 거기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 다음에 3교대제 근무는 저희들이 삼성파출소하고 태평파출소에 구급대원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구급활동을 하는 것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시범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대로 부족인력에 대한 대체를 2001년에서 2004년도까지 소방공무원 117명하고 의무소방원 101명을 확충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는 59명, 의무소방대는 43명을 계획대로 확충했고 또 2004년에 확충할 계획이 있는데 2005년도 정도 가면 완전히 다 확보가 됩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1,022명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까지는 소방공무원 117명하고 의무소방은 101명을 충원하게 되더라도 3교대제 근무에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후에 대책은 계속해서 인력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격무부서에 대해서 점차적인 3교대제 실행을 해나가면서 인력은 지방재정이라든가 또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인력을 계속 확충해야 1,022명이 될 때까지가 되더라도 최소한 2007∼2008년 정도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확실히 소방공무원들이 질적으로 아주 좋아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3교대 근무 정도를 가야만 근무여건 환경이 그나마라도 좋아진다 그런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특히, 하위직들 일선에서 불을 끄고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주 숙원입니다, 3교대 근무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은 3교대제를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면 12시간 근무를 하고 24시간을 쉬는 체제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3교대를 못 하고 있잖아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삼성하고 태평하고 시범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아, 구급대?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金榮寬 委員 구급대는 119구급차량, 구급대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는 3교대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소방인력은 3교대를 못 하고 24시간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다음조가 들어와서 또 24시간 하고 24시간 쉬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런데 그것만 완전히 보장이 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아까 우리 박위원님하고 임위원님 검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낮에는 바로 쉬는 것이 안 되고 근무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검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15일을 근무하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예방활동 무슨 경방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예방검사라든가 아까 원룸 같은 경우에 지리조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진짜 출동을 했을 때 막히는 데가 없는가, 어디로 가면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한가 이런 진입조사도 하기 때문에 비번활동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7일 정도는 비번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일을 쉬어야 되는데 한 반 정도는 예방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조사하는 인원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消防本部長 金政和 아니, 그 사람들이 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분들이 나가서 또 근무하고 나서 다시 그 다음 휴무 때에 나와서 또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어쨌든 소방인력 확충이라고 하는 문제는 잘 알다시피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죠?

재정적인 국비, 시비 이런 부분이 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에 대한 정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원범위 내에서 늘려야 되고 또 늘리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金榮寬 委員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이 계획이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소방인력 확충방안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결국 그 인력이 승인될 때마다 재원은 다 따라 오게 되어 있지요?

재원 확보되게 되어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재원은…….

金榮寬 委員 지방자치단체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퍼센트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속에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교부세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에 인력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오래 전입니다만 그것을 한번 따져보니까 전체 인건비의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약 한 80%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가에서 일부 대지만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다 부담해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어쨌든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대전소방에 대한 행정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바라고 장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 같아요.

장비 문제도 지금 17쪽에 보면 소유기준 및 보유현황에 보면 결과적으로 76%가 인력하고 비슷한 정도의 보유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보조장비 기존은 4,534대인데 1,658대만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부족한데 과부족이 2,876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비를 대별해 가지고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구분이 구조장비, 구급장비, 진압장비, 전산장비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조장비 중에는 종류가…….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비 중에 손으로 할 수 있는 유압장비나 동력절단기 이런 것 등 종류별 8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압장비라든가 무슨 절단용 그런 돈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많이 보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표에 나와 있는 2,876종 이런 것은 아주 숫자가 적은 것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4,534중에서 1,658점이 보유되었다는 숫자 가지고는 사실 보유 이것을 정확하게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구조·구급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것을 저희들이 특히 구조장비하고 구급장비는 국비가 계속 보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06년까지 장비를 보강하게 되면 거의 100% 보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2천 몇 년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2006년까지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장비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적정대수에 대한 확보율을 보게 되면 지금 보유에 비해서 보유가 70.3%를 보유하고 있네요, 기준에 비해서.

부족분이 711개인데 소방용수시설 보강계획을 2002년도에서 2006년까지 보게 되면 2002, 2003, 2004, 2005, 2006까지 다 계획대로 259군데에 이러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설치를 한다고 해도 2006년도에 가서 필요한 부족분 711개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한 475개소가 부족하거든요, 그 부족한 것은 어떻게 채웁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안 채워도 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이 문제도 기준은 2,391개소가 있어야 된다고 조사가 되어 있고 실제 보유는 1,68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70.3%가 확보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시가지 지역에는 일부 소방용수 설치기준이 저희들이 공업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100m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지역에는 140m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지역에는 지금 보유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약 지역에는 소화전이 집중배치가 되어 있고 이 기준보다 더 상회해서.

또 취약 지역이 아닌 일반 밀집도가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소화전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신설 시가지에는 법상으로 100%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매년 37, 47, 53이렇게 보유를 하더라도 부족 숫자는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강을 해야 되고 또 분야가 보강이 안 됐다 그래도 커다란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소화전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밀집지역에는 비상소화전함까지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확보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확보를 해나갈 지역입니다.

김위원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임헌성위원님이 지적했던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런 부분이 특히 기초적인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이런 것이 활발하게 준비가 되고 장비나 인력이 계획대로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소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 났을 때 불끄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예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예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참고로 보강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기존 시가지 지역에는 상수도 배관, 노후배관 교체에 따라서 소화전을 증설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소화전을 설치하는 지역에 대강 규격이 75m 이상인 지역이라야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소화전 보유수가 연차적으로 해도 계속 모자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가 조직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기강 차원에서 우리 조직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합니다, 그렇죠?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金榮寬 委員 그러한 조직이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소방공무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이러한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내신 22쪽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조직이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감사를 받으면서도 여타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핸드폰이 울리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 소방본부의 감사장에서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받는 태도를 가지고 지금 그 조직의 기강이 서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들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지금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2001년, 2002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징계사유를 보게 되면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도박이라든지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가서 면허취소를 당했다든지 또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그 내용이 음주 및 사무실 내 집기류 파손이라든지 이러한 징계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이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과연 예방행정을 제대로 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우리 김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든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채찍을 가하고 또 일방적으로 채찍만 가한다고 해서 어떤 사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근도 줘가면서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어떤 화합차원이 될 수 있도록 소방조직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소방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그만큼 존경을 받는 뒤에 이런 일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한 이러한 징계의결 사항도 상당히 미미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더 중하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께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남부소방서 문제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龍甲 委員 남부소방서가 지난 2000년 1월에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소방서 설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상에 보면 군마다, 시·구·군마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4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를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0년 1월달에 소방관서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림동 505여단 자리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당초 청사부지는 2000년 8월달에 저희들이 2,800평을 소방관서 부지로 재산관리 분야를 지적과에서 저희들한테 관리하도록 별도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소방관서 보강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5월 10일자로.

이것은 2010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대충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소방관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기존에 있는 파출소라든가 소방서도 부족한 현상이고 또 있는 지역도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소방관서 현대화 계획을 5월달에 세워서 연차별로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남부소방서는 다시 금년도 9월 13일자로 소방서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년 10월달 투융자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2004년부터 설치하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투융자 심사에서 금년도에 올렸습니다만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요청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2004년, 2005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하고 똑같은 광주도 기본계획을 똑같이 세웠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개가 금년도에 한 개 더 증설해서 5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 50% 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50%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龍甲 委員 50% 진척이 되었으면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부지확보만 해놓았을 뿐이지 예산도 확보를 못 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덜 하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박위원님께서 질책하시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청사 관계도 시급하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 긴급구조정보화시스템 이것도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11억 8,000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3억의 국비를 가져 와 가지고 지방비 13억을 보태서 그것을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 재정여건상,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순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을 우선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뒤로,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광주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50%까지 공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부지만 확보를 했을 뿐이지 아직 못 했단 말입니다.

사실 구마다 소방서가 하나씩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서부소방서에 인구가 65만 6,000명 정도 되고 굉장히 인구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중구하고 서구하고 상당히 인구가 팽창이 되고 소방수요가 급증을 하는데 이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본부장께서 더 노력을 하시고 또한 우리 소방에 대한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98년도 소방헬기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었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龍甲 委員 헬기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아마 시에서.

○消防本部長 金政和 부담금을 못 해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시에서 부담금을 못 해서 그냥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서도 조금은 소방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첫째로는 소방본부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소방업무가 진짜 우리하고 비슷한 오히려 인구가 2만이나 적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이런 데보다도 뒤떨어져서, 몇 년이 지금 뒤떨어져 있습니까?

겨우 이번에 중기투자재정계획에 겨우 들어가서 2004년에 될까말까한 이런 시점인데 이런 것은 본부장께서 또는 간부들께서 예산 노력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박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서부지역이 전체 인구 한 65만 정도 이상 되고 서부소방서에서 지금 가수원이나 저쪽 관저지역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5여단 자리에다 남부소방서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는 소방서가 조기에 설치돼야 되는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또 그쪽에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소방서가 들어서야 주력장비가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간부가 일치단결해서 남부소방서가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2003년도의 당초예산에 예산이 못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소방서가 저희 시하고 비슷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가 진척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개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광주보다는 인력이 조금 더 낫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지 소방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이런 차이는 소방서가 생기므로 인해서 주력부대가 가장 가까이 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 쪽 이쪽 서남부권지역에는 그 도시가 팽창하는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소방서가 조기에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광주는 소방헬기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것 보십시오.

광주는 소방헬기가 '98년에 국비예산 확보해서 헬기를 구입했는데 우리 대전시는 뭐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글쎄…….

朴龍甲 委員 지금 아파트라든지 고층 대형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대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형헬기가, 물론 32사에 지원요청해서 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는 시간이 아무래도 근거리에, 1분 1초가 급한 것이 화재 아닙니까, 인명 구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소방에 대해서는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등등 또 아까 김영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징계 문제 이런 문제도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또 현장에 직접 뛰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말씀 아주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화재조사 전용 홈페이지?

지금 전국에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화재가 나면 보니까 전용 홈페이지가 있어 가지고 화재조사라든지 감식자료 게재하고 해 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경남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2002년 7월 1일부터 경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우리 대전소방본부도 받아들여서 연구를 해보시고.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중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남에서의 내용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긴급구조정보화시스템 그것이 설치가 되면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 화재조사 분야 쪽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긴급구조정보화시스템이 이루어지면 더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아마 경남 이런 데보다는 훨씬 앞선 그런 정보화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각 소방서 간에 서로 업무협조도 하고 소방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고 나서 상당히 경남 쪽에서는 소방업무가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보강을 하든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잘 파악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화재발생과 소방인력 추이를 5년간 비교를 해봤어요.

발생건수가 매년 보면 5년 동안 연도별로 10%∼20% 사이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인력을 보면 거의 제자리에 있고 2001년도부터 약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발생건수나 출동건수 또 그에 따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늘어가는데 소방인력이나 장비는 뒤따라가지 못 한다는 앞의 지적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특히 장비 중에서 119구급대에 들어가는 긴급의료장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보충을 하셔서 소방안전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강홍자박용갑조신형임헌성
박문창김영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박상일
자치행정과장김의수
세정과장송광섭
회계과장육근직
민방위비상대책과장강홍철
소방본부장김정화
소방행정과장이승식
방호구조과장김갑순
중부소방서장박호운
동부소방서장정희철
서부소방서장정순천
북부소방서장임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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