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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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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度 行政事務監査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의회사무처


日 時 : 2002年 11月 21日 (木) 午後 2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14시 05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委員長 金榮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바쁘실 텐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일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순으로 실시토록 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소관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별도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는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이지만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잠시 증인선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의회사무처장 박상덕.

(의회사무처장 박상덕, 김영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金榮寬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栽郁 총무담당관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의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陳東圭 委員 신성, 전민, 구즉동의 유성 제2선거구 진동규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의회 직원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의원들의 보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라든지,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에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 비율이 80% 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의사 운영비라든지, 의정활동비라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일 모레가 12월달인데 앞으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의 다 한 90% 넘을 것인가, 12월말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비슷하게 나갈 것인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회기의 합리적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정례회 운영이라든지 임시회 운영이 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의결기관으로서의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간이 조금 더 늘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 다음 7쪽에 보면, 의원연찬회 운영을 아주 재미있게, 아주 보람있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올해는 10월 17일날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각 지역구에서 하는 것하고 아주 맞물려갑니다.

10월달 되면 각종 지역의 체육대회라든지 모든 사항이 10월달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해 주시든지 좀 당겨주시든지 늦춰주시든지 하면 좀더 좋지 않겠느냐?

올해 의원님들 몇 분들이 참석 못 한 이유는 아마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아이오클릭에서 했는데 사실은 홈페이지를 한다면 우리 서버를 해 가지고 아이오클릭에서 전부 다 모든 의원님들의 자료를 관리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했을지도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홈페이지는 우리 의원들이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서버라든지 운영관리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아이오클릭에서 한다든지 어떤 기관에서 우리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좀더 보완해 가지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개인의 어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19명이면 19명 전체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니까 해외자매도시 의회와 국제교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데, 우리가 열린의정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몇 명 의원님 중에서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외국에 가시는데 적어도 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메모지 한 장만 받은 것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번에 누가 간다 하더라!"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도시로 우리가 통해서 오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친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우리가 조언을 해준다든지 자문을 해준다든지 또 갔다오시고 난 후에 적어도 의원들이 어떤 모임을 가지고 차 한 잔이라도 할 수 있게끔, 서로 다음에 다른 의원들이 갈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쪽에 보면 '열린의정 구현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했는데요. 지금 대전시청 청사와 대전시의회가 바로 옆에 같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밖에 보면 '대전천에 새가 날아들어요.' 해 가지고 있고 저쪽에도 반대에도 뭐 되어 있습니다, '과학도시의 요람'.

그러면 적어도 우리 대전시의회 앞에는 적어도 그런 홍보간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의회가 하는 어떤, 앞 현관에 들어와서 그냥 사진이 아니라 우리도 누구 따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이상으로 어떤 홍보간판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아, 여기는 대전시의회, 무슨 무슨 일을 한다.' 홍보를 하는 것이 더욱더, 그러면 대전시민들이 그냥 '시의회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의 뜻도 극대화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14쪽에 보시면 직원화합 등산대회 개최가 1회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제가 작년도 하더라고, 4회 될 줄 알았는데 적어도 한 번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12월달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한 번 더 기회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12월달에 어떤 조직화합이라든지 다른 모임이 끝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우리 시의회의 주차장 입구라든지 지하주차장이 가득 찹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사람인가, 시청 쪽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라든지 시청에 그 부근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차를 갖다놓은 것인가, 그러면 적어도 뭐할 적에 전부다, 시의회에 정말 민원을 볼 사람들은 차를 대지 못해 가지고 쩔쩔 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구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체전을 잘 치렀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 작년도에 전국체전 때는 우리 시의회에서 어떻게, 작년 부산에서 치렀지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며 올해는 전국체전에 대해서 몇 분이 가셨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답변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진동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그 만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남은 잔액에 대한 처리 사유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11월 현재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비율을 따져보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는 대부분이 집행할 것으로써 추진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답변서라든가 의정백서 같은 것, 또 의정활동비디오 제작같이 현재 4대 의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님들이 정례회까지 활동을 한 모습을 12월말까지 담은 다음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12월달 가서 더 완성이 되고 그때 가서 예산이 집행되는 이러한 예산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의 예산들은 12월경에 가서 대부분이 집행되고 또 일부 의정모니터 활동이 중단되고 또 공무원자치봉사대상 시상금 같은 경우도 현재 상황에서 보면 자치봉사대상 자체가 폐지조례안이 이번 정례회 때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미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정리가 되고 있는 등 12월달에 집행될 예산이 많고 일부는 제도 자체가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서 중단되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대부분 연말까지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만 남은 액수에 대해서는 별도 해명도 하고 또 제3회 정리추경 시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 확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제도적으로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열흘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회 본연의 활동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열흘 정도는 해야 마땅하리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 일정 자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한꺼번에 있어서 상당히 일정 조정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연유 때문에 전번 운영위원회 시에 일정조정에 대해서 토의를 한 결과 열흘은 안 되고 이번에 8일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사유에 대해서는 다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일에는 부득이 시장께서 WTA 세계과학도시연합회에 출장을 가야되는 등 해서 그런 일정을 피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일정을 짜다보니까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도출됐습니다만 명년에는 최소한 10일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연찬회 일정을 잡을 때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사항까지 살펴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음 연찬회 일정을 잡을 때는 개개 의원님들의 지역구 사정이라든가 일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홈페이지 보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질의는 실은 전번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도 거론이 됐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우리 대전시의회 홈페이지는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개별홈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은 의원님들도 현재 시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개별홈페이지에 버금가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구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다만 의원님들 개별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번 회의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홈페이지는 개발을 하고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뒤따라야 되거든요, 만든 자체에서 끝나고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그것을 모른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후에 운영관리까지 고려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만 현재사무처의 여건상 개별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문제가 다소간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아니, 홈페이지는 의원들이 다 개성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가 하는데,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듭니다, 홈페이지는.

그러나 서버를 여기에서 관리를 해주면 전부 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들었다하더라도 한 달에 3만 얼마씩 안 나가고 같이 한다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진동규위원님께서 보충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십분 감안하되 좀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출장할 때 좀더 공개적으로 또 전후에 같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한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지금 해외출장 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결정한다기보다는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또 특정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건이라면 그쪽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말 그대로 사무적인 뒷받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공개적인 분위기에서 또 출장 전후해서 같이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서로 간에 귀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도록 할 것을 다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보간판 문제인데요, 야외홍보판을 우리 시의회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좋으신 지적이고요.

현재 우리가 자체 홍보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우리 시의회 건물 앞에 오다가보시면 정례회 집회 공고등을 알리고 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사진도 실리는 홍보판이 있습니다.

기존의 야외홍보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좀더 의욕을 갖고 별도로 크게 하나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확실히 우리가 집행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집행기관의 감시 통제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구현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있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그런 성격의 기관도 아니면서 별도의 야외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혹시 예산낭비라는 시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다소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의회홍보판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치조정 문제도 물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집행기관이 갖고 있는 야외홍보판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치가 좋고 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도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그 홍보판을 우리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하고 적극 협조 액션을 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등산을 4회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해서 1회밖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사무처직원들의 복지문제, 사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애당초 4회를 하기로 한 것은 의욕적으로 일단 그렇게 잡아봤습니다만 올해는 유독 바쁜 한해였습니다.

지방의회선거도 있었고 또 제4대 의회 출범 준비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예년같이 않은 그런 바쁜, 빡빡한 일정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해가 있었고 어디 또 야외에 간다는 것이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타이밍이 될 때마다 또 이런 것이 있는등 해서 1회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남은 기간에 전체 직원들이 가는 곳은 여건상 지금 12월 16일까지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다만 우리 사무처 자체 내에 등산 동호인 클럽이 있기 때문에 등산동호인 클럽을 올해 내에 한 번 최소한 가면서 같이 여건이 허락되는 직원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등산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한번 그런 기회를 통해서 머리도 식히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적극 장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 전체에 주차면수가 890대입니다.

애당초 시의회에 또 시청건물 설계 당시에 지하 2층밖에 안 됐지만 좀더 많이 밑으로 파내려 갔다면 이런 주차난 문제를 좀더 근원적으로 해결했을텐데라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현재 이 890대의 주차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시의회 것이다 또 이쪽은 집행기관의 것이다라고 서로 구분해서 갖는 것은 아니고요, 공유의 형태로 지금 주차면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의원님들이 특히 회기중에 주차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제 입장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본연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질의 다하셨어요?

陳東圭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체전 참석 현황에 대해서 작년도 2001년도에 어떻게 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작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천안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광역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하고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회기중인 데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님께서 모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장소가 멀리 떨어진 위치였었고 마침 올 전국체전 기간에는 의장님께서 해외출장중이었기 때문에 또 의장을 대행한 참석 그리고 희망하는 의원님께서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

陳東圭 委員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린의정이라 해놓고 적어도 체전을 한다고 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참석여부 정도는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올해 전체 우리 의원들한테 거기에 갈 수 있는 참석 여부를 알아봤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보면 전국체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 내지 뭐 다들 수고가 많은데 적어도 가는가 안 가는가는 본인이 판단하고 여기 앞에 예산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아직까지 3,629만원인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열린의정이라고 해놓고 내부적으로 공개행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적어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답변 필요하신 것 아니예요?

陳東圭 委員 예.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번에 제주 체전 참석 여부확인은 제 입장에서는 "확인을 전체 한번 해봐라"라는 지시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이왕에 말씀을 드리고요.

금후로 아까 본 회의 질의 시에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공개화된 그런 조치, 결정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 말씀드리면서 좀더 열린의정에 걸맞는 그런 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무슨 외국에 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소속 상임위라든지 어떤 집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국내에서 치른 것은 예산이 모자라면 몰라도 의정활동비도 이렇게 남아있고 한다면 적어도 앞으로는 모든 것을 전 의원들한테 불과 해봤자 19명입니다.

19명의 의원님한테, 적어도 전국체전, 국내에서 하는 것은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예,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세요.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국내여비가 상당 부분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를 보면 1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렇게 국내여비 집행도 많이 안 된 상황에서 또 금년 체전은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선수들 얘기가 그럽니다.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예상외로 응원하러 오는 외지 분들이 많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국체전을 간다면 최소한도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이것은 전국체전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선수들한테 어떻게 격려해 줄 것이냐 이것까지는 결정을 하고, 운영위에서 협의를 하고 또 과연 누가, 우리 전 의원이 갈 수 있으면 좋고 또 갈 수 없다면 몇 명 정도 갈 것인가 이것 정도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큼은 걸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장께서는 그냥 몇 분의 의원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의원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전 의원이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잘못됐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또 역시 우리 직원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회를 단합대회를 위해서 등산을 한다든가 어떤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처장 답변은 의회 직원들이 바쁘고 기타 무슨 행사가 있고 해서 못 갔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 아마 의회사무처가 1/4분기나 2/4분기는 예외로 한가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은 선거 치르느라고 바쁘니까 여러 가지 한가했을텐데 그때 한가한 시기에는 안 갔고 4/4분기 가장 바쁜 시기에 등산대회를 한 번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처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아주 상반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빠서 못 갔다, 또 무슨 기타 행사가 있었다 이런 말씀 계셨는데 1/4분기 한가했잖아요, 그렇지요?

2/4분에도 한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4/4분기 정례회 대비해서 지난 16일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바쁜 시간에 갔어요.

이러면서 한가한 시간을 내버려두고 바쁜 시간에 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아까 증인선서 시에 솔직하게 답변하라고 다짐도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4분기, 2/4분기는 제 입장에서 다른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한계를 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3/4분기, 4/4분기에 바쁜 와중에 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국별 한마음 체육대회가 원래 가을철에 계획되어 있었고 그 한 일환으로 의회사무처도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등산대회를 가기로 결정이 돼서 날짜를 골라봤습니다만 주중에는 물론 안 되고요, 주말에만 가능하다는 내부적인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 날짜, 저 날짜 많이 고려해 보고 제 입장에서도 기왕에 사무처의 행사이기 때문에 저도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우리 자체 의회사무처 간부들 모임 때에 회부까지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고심 끝에 16일 날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적이고 또 우리 개별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좀더 합리적인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정 잡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는 우리 처장님이 안 오셔서 잘 모르셨다 이 말씀이 계셨고.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1/4분기, 2/4분기는 왜 실천을 못 했는지?

총무담당관께서는 또 처장이 승인 안 해서 못 할 수도 있지요?

○總務擔當官 李栽郁 예, 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먼저 사무처장님으로 계시던 이소영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2월말 경에 사장님으로 임용이 되어 가지고 2월말부터 7월 15일까지 이렇게 의회사무처장님이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장님의 공석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3대 의회 마무리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따라서 또 저쪽 집행기관하고의 형평성, 집행기관도 지방선거라든지 3대 의회 마무리행사, 이런 의미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상의해서 의회사무처 간부들끼리 상반기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우리 간부 직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실시를 안 했다 이 얘기지요?

○總務擔當官 李栽郁 저쪽 집행기관에서도 지방선거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체육 등 화합대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했다가 취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워놨다면 이거 뭐 직원화합대회 큰 대회도 아니고 직원들끼리 화합해서 가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예요, 시간 잡으려면 모르겠어요, 우리 처장께서는 어려웠다 이런 말씀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간 잡으려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참 바쁜 정례회가 시작되는 그런 바쁜 시기에 갔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가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2/4분기에 우리 처장님 오셔서도?

2/4분기에 한가할 때가 많았잖아요, 7, 8월 한가했고 아마 9월 초까지도 한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10월 거의 정례회 임박해서 11월달에 갔다는 것은 뭔가 날짜가 좀 잘못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직원화합대회 가는 그런 직원들도 마음적으로 많은 부담이 갔을 수도 있어요.

일은 바쁜데 바쁜 시기인데,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가급적 계획대로 시행을 하시고 또 날짜 잡는 데도 한가한 시간을 택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장님 어떠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또 하나 연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찬도 역시 금년은 거의 다 저 역시도 초선의원이니까 출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찬이 아주 굉장히 늦었어요, 자체 연찬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연찬은 7∼8월, 늦어도 9월 초는 연찬을 한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연찬이 영 실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우리 4대 들어서 1회, 2회 회기가 지난 다음에 연찬을 하던데 연찬이 조금 늦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원래 수시 연찬이 오리엔테이션도 있었고요 또 이어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잘 아시겠지만 9월말부터 10월 2일까지 국회연수가 있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기 연찬회가 좀 늦어진 것이지요.

아까 진동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또 그때가 여러 가지 시민, 구민 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쁜 행사가 많은 그런 시기여서 의원들께서 참석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연찬을 하는 기회가 알차게 진행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앞으로 정기 연찬회 일정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그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林憲成 委員 아니, 앞으로 연찬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4대에 들어서는 4대 의원들 연찬은 늦어도 7∼8월, 그렇지 않으면 9월 초까지라도 우리 정기 연찬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업무 연찬, 우리 직무에 대한 연찬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거의 다 우리가 시 의회는 두 분 빼놓고는 다 초선입니다.

의장까지 세 분입니다만 초선 의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고.

그렇다면 업무연찬은 일찍 시작을 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업무연찬을 갔어요.

그전에 업무연찬을 한 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처장께서 그것을 생각을 못 한 겁니까, 생각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못 한 겁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제가 7월 중순에 여기 부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오자마자 업무파악도 늦어졌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연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모자랐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점차 제가 업무파악이 된 상태고 앞으로 그런 연찬회가 적시에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았습니다, 내년부터야 뭐 연찬회가 정기 연찬회가 됐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년 이번 4대 들어서 만큼은 연찬을 좀 일찍 시작해야 됐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처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항시 무슨 일이 있다면 대체로 빨리빨리 해줘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1층하고 3층에 홍보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열린의정' 해 가지고.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3층에 보면 우리 4대 의회에 관한 그런 홍보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한 장도 안 붙어 있거든요, 3대까지는 붙어 있고.

그런데 여기 열린의정이라고 하는 데는 지나간 의회만, 3대 의회까지만 홍보게재를 하는 겁니까, 4대도 게재를 하는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물론 4대도 포함됩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4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거의 5개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간에 한 일도 있어요, 그러면 이 3층에 지금 3대 의회가 두 군데에 붙어 있더라고요.

두 군데 1대, 2대, 3대가 이렇게 홍보물이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한 쪽만이라도 우리 4대 의회 홍보물을 붙여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저희 홍보대가 물론 홍보 성격 이외에 또 사료전시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물론 포함이 되고 또 현재 4대 의원님의 여러 가지 활동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대 의회 구성과 관련된 것은 상징성이 큰 4대 의원님들의 선서문하고 또 당선증이 2층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외의 좀더 많은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전시판 하나하나 보완을 하고 좀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지금 1층에도 전에 와서 보면 지금 자료 죽 놓은 데 그 옆에 칸식으로 되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전에 보면 기타 홍보사진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게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보면 게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 4대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한 일이 없고 거기에 게재할만한 그런 사진도 없었는지 그 생각이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내 3층에다 게재해 놓은 것도 3대에서 게재해 놓은 게 주로 사진전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홍보사진.

그렇다면 우리 4대가 들어선 지도 5개월이 지났어요.

했다면 지금까지 한 일,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일을 게재를 해놨어야지 아직까지도 안 해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서한 것하고 또 당선증 이런 것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자료로 해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4대 홍보를 위한 그런 어떤 홍보물게재도 해놓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4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홍보판 있지 않습니까, 야외에?

그 홍보판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공보계 라인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도 현재 우측에 있는 홍보게시판도 역시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의원님들의 활약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열린의정"해서 중간에, 가운데 공간을 활용해서 해놓은 것 있잖아요.

지금도 얘기하는 의원 선서문 해놓은 데, 그 자료 놓은 데 그 옆에 보면 칸막이로, 벽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홍보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게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고요.

이번 정례회 끝나고 다 수정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까도 처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때제때, 시기를 늦추면 또 조금 늦은 감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바로 그 사진을 갖다 게재해 주고 다시 또 다른 일을 했으면 바로 또 교체를 해주시고 홍보활동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홍보를 계속해 놓으면 안 되고 홍보를 해주시려면 그렇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홍보시스템을 갖고 항상 관심을 갖고 좀 오래 게재되어 있다, 그때는 교체를 해주시고 이래야 아마 진정한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 직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잠깐만요, 의회 홍보관에 대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회 홍보관이 지나간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자료관이냐, 아니면 지금 현 의회 4대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공간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립을 해봅시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현재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1층의 경우는 주로 홍보관의 성격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3층은 사료관의 성격이 더 큽니다.

○委員長 金榮寬 그러면 3층의 사료관의 성격이 큰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로 지나간 의회를 조명하기 위해 사료전시실로 쓰고 1층의 홍보실은 지금 현재의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1층 홍보관은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우리 4대 의회 활동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러한 방향으로 더 정립을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그러면 우리 임헌성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지적이시고 또 그 부분이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委員長 金榮寬 김재경위원님 질의하세요.

金載京 委員 예, 김재경위원입니다.

먼저 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불철주야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느라 수고하시는 박상덕 사무처장님과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또 격려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02년도를 토대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아까 우리 진동규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3,629만원이라는 아직 의정활동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에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맨 밑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569만 7,000원 예산액 잡아놓은 것 있으시지요, 1쪽?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金載京 委員 지금 집행이 100만원밖에 안 됐는데 과연 이거 거의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100만원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5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먼저 의장단협의체의 부담금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2,46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3.9% 매우 저조합니다만 이것은 각 시·도별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각 시·도별로 서로 눈치를 보고 늦춰왔던 것이 사실이어서 굳이 이것을 빨리 낼 필요가 없다 하는 판단 하에서 대세를 지켜보다 보니까 좀 늦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보니까 과반수가 넘어섰어요, 부담한 그 시·도의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내역을 보면은,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은 우리 시의회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김재경위원님께서도 진동규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이 남은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어차피 일부 액수는 연말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액수거든요, 또 일부 액수는 집행이 중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김재경위원님께서 촉구말씀 주신 것처럼 남은 기간 최대한 효율적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의정활동에 충실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씀씀이로 이렇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다음 7쪽입니다.

"해외 자매도시 의회와의 교류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대상국가 일본 오오다시" 해 가지고 2002년 4월 13일까지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11월달에 우리 의장께서 남경을 방문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내역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게 12월 말까지라고 써 있는데 지금이 벌써 우리가 11월 중순을 넘어섰는데 교류 실적이나 내용이 왜 보고가 안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문 실적이 없나요, 전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문제는 아주 기술적인 그런 것인데요.

金載京 委員 기술적이라니?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감사자료 작성이 여러 가지 작성시점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이번에 11월달에 남경시 갔다온 그 실적에 대해서는 내용이 빠졌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궁금하시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언제 이것은 보고가 된 겁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것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다보니까 11월달에 갔다온 자료는 빠진 겁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궁금한 위원님들 계시니까 보완을 해서…….

金載京 委員 그 보완해서 발표를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바로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관련 위원님들께.

○委員長 金榮寬 이 시간이 끝나면 남경 갔다 온 일자하고 "출장 및 방문목적, 교류내용(실적)"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 자료로 해서 드리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의정소식지 발간, 사실 이 배부 활용이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최대한 홍보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도움도 되고 저희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은 자기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얼마나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는가 사실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의정소식지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께서 적극적인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김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그렇게 최대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다짐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의정소식지가 작년도에 1회밖에 안 됐어요.

또 그리고 올해 초에 한 차례 있었고 곧 세 번째 의정소식지가 이 달 안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의정소식지는 좀더 자주 발간이 될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 챙기겠습니다만 배포 대상에 대해서도 최대한 확대가 돼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의정활동비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정활동비를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의정소식지만큼은 좀더 자주 많이 배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의정자료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2002년도 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7명이 도서관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적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서가 좀 빈약하다든가 또는 현재 전담직원이 사실상 엊그저께까지는 없었다는 점 등등이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장서 구입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예산의 100% 더 증가도 시키고 또 의정자료실에 전담직원이 오늘부터는 배치가 가능한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용할 필요성이 발생할 때는 좀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용실적은 좀더 상황이 좋아지리라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바람이면서 한 1만권 정도의 장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전광역시에 걸맞는 의회자료실하면 최소한 1만권 정도의 그런 장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꼭 좀 관철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1쪽 아까 직원화합등산대회는 다른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직원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한번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계획으로는 두 개팀 8명 정도를 계획을 해놓았고 올해까지 직원해외배낭여행 지원이 한 개팀 5명밖에 지원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조직 결속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해외배낭여행만큼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셔서 직원들에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더욱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꼭 사무처장께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제 입장도 위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좀더 많이 이런 능력발전을 위해서 해외배낭여행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예산문제 때문에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다 보면 일정이 3∼4일밖에 안 되고 또 한 1주일이라든가 10일 정도의 해외 갔다온 경험답게 그런 기회를 주려면 또 두 팀이 못 가고 한 팀밖에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김재경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직원들의 사기 또 능력발전을 위해서 또 세계화에 걸맞는 그런 직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일정이랄지 또 예산이랄지 또 참여인원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최소한 이것은 바람인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는 우리 의회도 불을 야간에도 밝혔으면, 지금 의원들께서 거의 다 새벽 2∼3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너무 어둡다보니까 옆에 시청은 환하게 12시까지는 밝혀 있는데 우리도 최하 한 12시나 11시까지 한번 불을 밝히는 방향이 좋다고, 어제는 불을 밝혀 주셔 가지고 보기도 좀 좋았고 의회가 더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감사를 시작한 지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주요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자료 1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지적 개선요구사항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것은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배경으로 깔고 나온 얘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인사에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들을 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관련 광고에 관한 건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추후에 신문지상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실제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의정 질의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에 대한 홍보가 대전지역에 대한 여론 조성도 중요하지만 호남분기점이 대전을 경유해야 될 지역들 소위 얘기해서 광주라든가 목포라든가 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한 홍보가 우선 선결되어야 된다.'는 전제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의 지역언론에 광고나 한 번씩 던져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제가 배낭여행 관계가 나와서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해외순방에 대한 일정표들을 보게 되면 우리 대전광역시와 비교될 만한 그런 시·도에 대한 일정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많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번에 모 부서에서 진행했던 그런 관련 해외여행을 보면 대전광역시와 같은 환경, 교통 여건이 유사한 도시에 대한 방문은 사실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외여행의 일정들이 보면 저희 광역시와는 연관이 없는 시·도들을 어떤 모범사례들로 여행일정을 잡아오는 여행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 우리 대전광역시 의원들이 선진문화를 보러간다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 외부에 비쳐질 때는 관광성으로 비쳐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사무처에서도 상당히 집행부서와 심도있게 논의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난 모 부서의 일정에 보면 정말 해당이 하나도 없는 나라도 일정표에 잡았던 것으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부서를 지칭하기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실제 있지도 않은 도시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겠다는 것인지, 그런 일정표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대전광역시와 유사 모델도시 인구밀집형도시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선진행정을 봐야만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도 어떤 문제점과 장점 이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도시에 대한 일정들을 선진국 교류로 어떤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가서 본다고 하면 그것이 비쳐질 수 있는 것은 그냥 외국을 다녀오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여행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사무처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첨언해서 세 가지 질의 요지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안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걱정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우리 사무처직원들의 인사문제는 특히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무처 직원들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호남고속철도 분기 관련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고 또 깊은 배려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홍보대상을 단순하게 이 지역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을 같이 확대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홍보 문제는 지속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물론 이 지역 언론들이 반발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합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배낭여행의 관광성을 지양하고 그야말로 선진문화, 행정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해달라는 질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배낭여행팀을 선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은 두 개 팀이 경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개 팀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한 개 팀을 선정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공부가 되는 또 직원들의 능력 발전이 되는 배낭여행계획서를 가지고 온 팀에게 또 실천 가능한, 계획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계획이 가능한 배낭여행팀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낭여행이 관광성이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니 만큼 선진문화를 습득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구현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추가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와 의원과 같이 동행하는 여행지 선정 문제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볼 때 집행부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서 충분히 여행지 선정을 해서 의회에 요청을 할 것입니다만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각에서 봐서 집행기관과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을 먼저 선정해 놓고 의원과 일정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먼저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깊이 있는 내용 검토를 같이 해주셔야만 의원들도 가서 보람이 있는 것이고 갔다와서 보고 질타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모 기관에서 올린 여행일정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내용을 보고 싶어서 봤습니다만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도시도 견학지로 갖다가 넣을 정도로 무지하다면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을 모시고 가는 이런 일정에는 동참할 수 없다.' 하는 의견 개진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서 보고 오시더라도 좋은 일정표를 충분히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를 많이 안고 온다 또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공부하러 간다고 하지만 실제는 관광성 일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비춰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표도 의회에서 사전에 검토하실 때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처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처럼 내용을 깊이 있게 보시고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안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집행기관에 관련된 해외출장 계획들이 실질적인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세요.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14쪽 고문변호사 2002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보니까 의회 변호사가 한 분으로 나와 있네요.

자세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고문변호사의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지, 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자료를 보고서 처음으로 의회에도 이런 고문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연간 수당이 24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주요 자문내용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개원 이래 고문변호사의 수수료를 지급한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예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의회 고문변호사를 꼭 두어야 하는지 시의 고문변호사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강홍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고문변호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를 만들어서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의안을 심의하거나 또 의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 또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가 필요할 것이고 또 기타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필요성을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를 위해서 고문변호사조례가 있습니다만 현재 수당이 월 20만원으로 240만원을 예산액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에 상응하는 자문을 받고 있는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 올해의 경우에는 두 번밖에 자문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간단한 전후 상의 질의는 일일이 여기에다 표를 할 수 없고요, 그러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문변호사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문제의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 꼭 수당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자문을 받았던 실적을 보면 물론 건수는 미미합니다.

'94년도에 한 건, '95년도에 두 건, '96년도에 두 건, '97년도에 한 건, '99년도에 한 건 또 올해의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두 건은 직장협의회 성명서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와 대아건설주식회사와의 향후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문변호사의 수수료를 지급한 실적은 없고 수당하고 수수료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수수료는…….

姜弘子 委員 실적이 없어도 수당은 지급합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수당은 매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는 실제 어떤 사건이 터져서 변호사가 수임을 할 경우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을 해드리는데 지금까지 의회 개원 이래로 고문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않고 저쪽 집행기관의 고문변호사를 같이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의회하고 시청 그러니까 집행기관은 별도의 기관이거든요, 별도의 기관이고 또 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데 그렇게 감시를 당하고 견제를 당하는 입장에 있는 기관의 고문변호사를 같이 활용한다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네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공동 활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은 한 건밖에 없었어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올해는 두 건이 있습니다.

자문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두 건.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세요.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연일 처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33억 8,52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인건비 빼고 하다가 보면 의정활동비에서 7억 4,900 이것도 의회수당을 빼고 나면 5억 4,000 정도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56명의 직원과 19명의 의원들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집행이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케이블TV 녹화 중개를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보고 '아, 집행기관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낌으로, 간접적으로 대전시의회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금번 정기회 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TV중개를 한다고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뭔지 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케이블TV 중개 건은 한 차례 상임위원장 이상 의원, 의장단 모임에서 토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련 케이블TV사의 테이프를 관례대로 구입을 해주면서 케이블TV 중개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중개요청을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마는 것으로, 대신 다른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우리가 본연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그것이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정정당당한 방법을 택하자는 것이 당시의 의장단 모임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TV 중개 문제는 해당 관련 회사가 올해 9월달 경에 충남방송하고 통합이 되면서 수익률에 대해서 더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도차원이 아니고 그네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익성 창출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케이블TV 중개는 어렵다 하는 것이 그네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관례대로 녹화테이프를 구입하는 것으로 중개를 안 해주고 좀더 사례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호히 거부를 하고 다른 언론매체를 최대한 우리들이 홍보활동을 펼침으로써 의원님들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데 손색이 없도록 하는 데 사무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처장님 말씀에는 3대째 케이블TV를 할 때는 그냥 녹화 테이프 하나만 사주고 그 외에는 돈이 들어간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당시에는, 명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련 케이블TV사가 합병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하려면 거리가 사실상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충청방송하고 통합이 되면서 충청방송의 내용 자체도 방영할 거리가 많고 실제 거기에 끼워서 우리들의 의정활동을 일정시간 확보하려면 실은 과거의 방법은 곤란하고 좀더 많은,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투자해야 지금 중개가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현재 케이블TV사는 어차피 수익을 내는 사업 쪽으로 흐른 다 이 말씀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케이블TV를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례회 때는 집행기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실제 매스컴에 나가는 것과 받는 것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한다, 처장님께서는 물론 그런 것을 타협을 한다고 했지만 타협으로만 가지 않고 타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좋은 구상이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강구를, 물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좋지만 그래도 감사기관이나 어떠한 기관에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다른 데는 안 써도 TV토론 같은 것은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될 문제이지만 그런 것을 한번 집행기관에서도 이러이러한 타협을 하는 과정에 이러한 예산이 든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서 정말로 의원들이 활동적이고 외부에 알릴 수 있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나가서 잘못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안 되겠구나.' 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 지는 제 입장에서 잘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봐와 같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한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가 꼭 케이블TV에 의존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과 같은 수단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인터넷 중개가 된다면 케이블TV 중개와 같은 효과를 생생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로 검토를 하면서 정진항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榮寬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여기 김재경위원님, 강홍자위원님 다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정도 검토를 한 이후에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 자리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법적기구도 아닌 입장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이런 문제를 결정한다고 하는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문제를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면 시민의 알권리를 당연히 지역의 언론이 같이 동참을 해서 공개를 해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의회의 의정활동을 어느 한 상품의 선전의 도구로 판단을 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판단을 해서 홍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방영하는데 홍보비 부담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의,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자존심으로 허락하지 않는 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설령 테이프 판매금액이 지금 요구하는 금액을 상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으로 간다면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우리가 자료를 보관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것을 차치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 수준이 안 맞으면 우리는 녹화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허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원님들이 열심히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열심히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카메라나 언론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 나름대로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블TV는 테이프를 하게 되면 그쪽 홍보과에서인가 홍보부에서인가 테이프 판매를 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한다고 하면 좋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이 거기에 가미된다면 그것은 의회의 자존심 문제라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또 하나 문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각종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모임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장 이상, 부의장, 의장님 이렇게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참석 범위가 우리 담당 전문위원님들은 참석을 하시죠, 안 합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배석은…….

鄭震恒 委員 배석은 누구 누구가 합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그리고 운영전문위원님.

鄭震恒 委員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문제가 있지만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사담당이라든지 운영위원 담당자라든지 각 의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무슨 일이 오늘 회의에서 있었다, 물론 모든 의원들이 그러한 것을 알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회의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2층에서는 무슨 회의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물론 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회의가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는 당연히 알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각 사무처에서 배석한 분이 계시면 물론 위원장님이나 어떠한 의장님들이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잘 해주잖아요, 물론 그런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다 이렇게 해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의장단 회의에는 상임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그 사항을 받아들일 때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은 각 상임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상임위 위원들께 전파가 되는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좀더 세밀히 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보전파 문제는 우리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전파한다든가 또는 현재 운영전문위원이 참석하니까 상임 위원은 운영전문위원이 맡는다든가 이런 분담문제를 검토를 별도로 해서 어떤 회의내용이 의원님들에게 골고루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앞으로는 모든 의원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물론 일어나는 일을 전부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6쪽에 의원 홈페이지에 관해서…….

林憲成 委員 그 부분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어떻게 보면 의회운영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이 의장단 및 상임 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라는 기구는 상임 위원장만 해서 회의는 의회에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 사항인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거르지도 않고 그냥 의장단 몇몇이 얘기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든가 묵살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회의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상임 위원장 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공식행위라고 그래 가지고 의회사무처 직원들 전문위원 이상까지 전부 다 참석시켜서 회의를 한다, 또 그것을 공정 회의체에서 논의된 것이 특히 그 언론에 관한 문제 같은 것 이런 문제들이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도 한 번 안 하고 운영위원들의 얘기도 안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좀더 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 정진항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정보 어둡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된 것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해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한테도 전부 다 아마 알려줘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는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해서 물론 처리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 전체가 알아야 될 사항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건은 당연히 의원들한테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다 알려줘야 됩니다.

방금 우리 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상임 위원장들이 전부다 참석을 했으니까 의원들한테 다 얘기가 될 것이다, 홍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고 어떻게 상임위원회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들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관한 것이라면 기 상임 위원장들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위원님들이시고 또 웬만한 의회운영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걸러줘서 또 여기에서 얘기가 되고 토론이 된 것은 의원들한테 또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의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이런 의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의장단 및 상임 위원장단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의회가 운영이 된다면 잘못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저희 의장단의 모임하고 운영위원회 그 모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뜻에 따라 하겠습니다.

제 의지는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헌성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인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저도 그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된 그 자리를 제가 어떤 형태인가를 어느 정도 내부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정도로 우려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고 우리 황진산 부의장께서 최소한 의장단회의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선해야 되고 거기에 상임 위원장들까지는 배석을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의정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편안한 자리로 간담회 형식으로 그냥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결정이 되고 의결기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달에 한 번 서로 상견례 식으로 편안한 대화를 나누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4대 의회가 어떻게 방향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마련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상임 위원장 정도는 배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고요.

그래서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의정활동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현안 문제들이.

그래서 케이블 TV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 시티즌 문제, 우리 의회차원에서 시티즌 살리기 운동에 어떠한 대책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편안한 그냥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의장께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이끌어 가신 것을 알고 싶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적극 찬성해서 찬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예, 저도 그 정도 선 좋습니다.

대신에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언론 케이블 TV건이 나온다든가 또 그 자리에서도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알아야 되겠다 시티즌살리기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매체에서는 많이 봤어요, 엊그저께 신문에 "시의회에서도 시티즌살리기에 앞장서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들이 누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나 우리 운영위원을 소집해서 최소한도 그런 얘기는 아직 한마디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는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시티즌 살리는 데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강구해야 겠다,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나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세우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한번 소집한다든가 또 잠깐 모여서 협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지금 우리 김재경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정보도 알 겸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셋, 넷이 모이면 또 의회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좋은데 대신에 적어도 의장단회의이고 상임 위원장들까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면 그것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방금 전에 우리 정진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요 안건 이런 것이라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또 특별한 안건이 있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더욱 좋겠고요.

金載京 委員 예, 좋은 얘기시고요, 그 결론이 의원 간담회를 전체의원 열아홉 분의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열겠다는 의결도 같이 했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의 그런 안이 의장단 상임 위원장단의 정기적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월례회를 하자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식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의장단, 상임 위원장단이 법적기구가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것을 왜 만드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간담회 식으로 서로 의장하고 같이 자리를 한 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매번 정례화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회의가 있기 2, 3일 전에 의장의 일정을 봐서 의장비서실에서 의장 일정을 봐서 날을 잡아 가지고 점심식사하는 정도의 간담회로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일정을 잡고 짜는 문제는 의장비서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러한 사안이 의장단 상임 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안건을 가지고 채택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에서 시티즌 문제라든지 뭐 시티즌 문제는 시민들이 공론화 된 것이니까 공론화할 수 있고 의장 입장에서 그 나름대로 내용을 발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케이블 TV를 방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이 지금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운영위원회와 의장, 상임 위원장단 간담회가 이중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례화를 못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집행되는 것인 양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집행의 의결권도 사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회의를 임시회든 정례회든 회의를 시작하기 2, 3일 전에 의장단 상임 위원장들이 한번 모여서 각자 상임 위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우리 장단점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점심을 하면서라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만든 것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 되고 선을 그어준 다음에 그러한 문제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어저께 문제를 당장 오늘 토의할 안건은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저도 좀 황당해서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고 마지막 우리 서로 대화를 하고 끝냈었습니다.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확하게 그러한 업무적인 성격을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분명히 그어서 운영위원회 입장과 또 의장 상임 위원장의 간담회는 별도로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6쪽 의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뿐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도 네트웍 방식으로 인해서 컴퓨터를 학교나 어떠한 집에서도 모든 병원도 열어볼 수 있는 링크 형식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께서는 시청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되지요?

번호가 있지요, 아이디 번호가.

시청 결재시스템하고 링크될 수 있는, 되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모든 정규직 직원?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업무사항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나라웨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행정을 구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각자의 아이디가 다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이디가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것은 집행기관이건 의결기관이건 해당 소속직원이면 다 갖고 있는 그런 아이디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우리 의원들에게 링크가 안 됩니까, 혹시?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신문기사도 볼 수 있고 어떠한 사항도 할 수 있고, 참 좋은 제도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안 되느냐 이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된 정보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시청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홈페이지에 그것말고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 다운받는 신문이라든지 중요한 기사, 집행부서 그쪽에 이러한 링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공무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의원들은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그것이 제도적으로 될 수가 혹시 있는 것인지, 있으면 참 좋은 제도인데.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여러 가지 보안상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술적인 검토도 역시 뒤따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또 왜냐 하면 그 나라웨어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결재할 수 있는 내용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사항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집행이 되려면 실천되려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사유 때문에 보안상에 또 기술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될 그런 문제로 봅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우리 집행부서와 행정부서와 틀리겠지만 네트웍 방식에 의해서 어떠한 저쪽에서의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결재방식 외에 어떠한 집행부서의 결재방식 중요한 그런 것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쪽으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이 상식이.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려는 의욕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물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쪽 정보화담당관실에 같은 질의를 하시면 좀더 구체적인 또 기술적인 내용도 같이 검토가 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다만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신문게시판 정도는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하고.

鄭震恒 委員 예, 그것은 신문 볼 수 있는 링크는 바로 임의로 하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에 어떠한 모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어떨지 모르지만 대전시정의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제도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행자위에서도 이것을 한번 같이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한번 우리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사무처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문제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사무처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기간 중 정례회 기간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토요일, 일요일이 껴서 모르지만 짧고 급박하다, 무슨 자료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임시회 같은 것을 어떤 물론 현장방문 같은 것도 좋지만 차후에는 의사담당관실과 우리 운영위원회 쪽에서 협력을 해서 임시회를 단축을 하더라도 정례회 기간을 좀 일요일이 아닌 이러한 시간으로 길게 좀 잡는 것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정례회 기간은 40일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늘릴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여튼 40일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심도 있는 의안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金榮寬 그 부분은 의사일정을 우리 운영위에서 같이 상의해서 다 짠 내용입니다.

지금 40일에 대한 정례회 법정기일이 우리가 전반에 13일 사용을 했고 하루 특별한 일이 있을까봐 지금 남겨놓은 외에 지금 26일인데 전에 없던 것이 생겼어요, 5일 근무인가 때문에 이번에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있는 날 하루 토요일이 쉬는 토요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10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제도를 줘서 하다 보더라도 3일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일요일날이 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7일인데 하루 일정에 지금 염시장이 WTA 출국문제 때문에 하루가 더 당겨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일정을 그렇게밖에 짤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다 이해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정을 아무리 잘 짠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7일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짜다보니까 토요일날은 일정을 안 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좀 그런 유동성 있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토요일날 오전이라도 하루 더 넣어서 일정을 짤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최선을 다한 일정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그때 어렵게 다 의사일정 짠 내용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載京 委員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예, 김재경위원님 질의하세요.

金載京 委員 아까 강홍자위원께서 자문고문변호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같이 좀 이 자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의원들뿐만 아니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굳이 자문변호사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委員長 金榮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요?

알고 계세요, 우리 사무처 직원님들 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다 전파가 되어 있고요.

충분히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載京 委員 변호사 수임할 수 있는 사건들이 별로 없는가 보지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실히 보완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김영관정진항김재경안중기
임헌성진동규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박상덕
총무담당관이재욱
의사담당관박헌오
행정자치전문위원손성도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차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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