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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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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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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3.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안문환)

1. 위원장선임의건및위원장(송인숙)인사

2. 부위원장선임의건및부위원장(정진항)인사

3.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ㆍ 계수조정및의결


(10시 11분)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안문환)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송인숙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인숙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예결특위 위원은 1년씩 위원장, 부위원장은 6개월씩 내부적으로 임기를 정하였습니다만, 특별위원회 특성상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은 예결특위가 구성될 때마다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및위원장(송인숙)인사

(10시 14분)

○委員長職務代行 宋寅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으로 풍부한 식견으로 항상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송인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宋寅淑 방금 조신형위원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제4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시와 교육청의 본예산을 심사하는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시정 살림을 꼼꼼히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및부위원장(정진항)인사

(10시 16분)

○委員長 宋寅淑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당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먼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항상 젊음의 열정과 공부하는 자세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 주시는 정진항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진항위원을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진항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진항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예결위원회가 원만한 의정활동을 이끌어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정진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금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회의 일정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당특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21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되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함께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함께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 28분)

○委員長 宋寅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구기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908억 2,300만원보다 1.7% 증가한 1조 7,188억 300만원 규모입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 세입의 연말까지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예산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과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등 국고보조지원에 따른 사업과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을 계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이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되돌아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월드컵 축구경기 준비를 위한 예산을 뒷받침하여 세계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지방선거등 크고 작은 일들을 무리없이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걱정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장애인 관련 사업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침,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계속비 사업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금액을 추가계상하되 부족액을 감액조정하고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 예산은 내시변동된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과부족액을 추가계상하고 경상사업비는 마무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 위주로 계상하고 중앙재원과 관련된 사업비는 내시변경과 연계하여 증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예산편성방침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7,188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인 279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628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인 29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559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3%인 14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이 2.4%인 11억 4,1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2.4%인 14억 3,100만원, 주택사업이 12.7%인 3억 8,5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1.3%인 3억 7,0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이 60.9%인 11억 300만원, 산업단지 조성이 53.3%인 12억 600만원, 도시철도사업이 0.4%인 7억 7,2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의료급여기금이 10.1%인 62억 5,000만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6%인 16억 5,2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의 추경재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294억 7,400만원으로 지방세는 취득세 50억, 등록세 90억, 주민세 40억, 담배소비세 43억 9,000만원, 지방교육세 32억 4,5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광역음식물 자원화 시설 자치구 부담금 36억 9,200만원, 목양초등학교 학교용지 부담금 68억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분이 16억 2,100만원과 여성문화회관 건립비 3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18억 7,100만원등이 추가 지원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일부 사업비가 조정되어 118억 5,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종합예술의전당 건립비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이 승인받은 79억원 중 공사진도에 따라 차입되는 잔여분 5억원입니다.

세출 수요는 인건비 부족분 3억 9,100만원, 지방세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등 111억 4,000만원, 교육재정교부금 60억 2,6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131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149억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66억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16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10쪽까지의 일반회계 주요사업 및 삭감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은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 그리고 목양초등학교 용지 구입 등 특정재원사업과 중앙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세출 삭감은 입찰차액 및 미집행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소관 사업에 재정종합정보시스템 기능연계 구축등 70건에 1,138억 2,500만원, 특별회계 소관 사업은 상수도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등 12건 125억 800만원등 총 82건 1,263억 3,300만원으로 장기적인 대형사업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이월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 이번에 수정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업은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과 상수도 구역개량 사업용역 등 5건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예산으로써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3권 별도보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寅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종합의견순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내용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이어 예산결산심의에까지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1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1쪽 대덕밸리 EC 기반구축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덕밸리 EC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에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3월에 저희가 한국전산원으로부터 그간에 협의를 거쳐서 국비지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8월달에 시비 부담금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월에 감사원에서 한국전산원 감사시에 시 사업내용과 연관돼어 가지고 한국지식기술거래소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DB와 다소 중복성이 있으니까 시스템과의 연계방안과 차별화방안 등을 강구해서 사업을 출연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감사원에 지적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삭감 조치하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한국전산원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이나 차별화된 계획을 세우면 다시 지원해 줄 것을 약속은 받았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실질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실질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서 진행을 못하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중단했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전산원이 중소기업센터인가요, 거기에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한국전산원은 별도 중앙에 있는 기구입니다.

鄭震恒 委員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 구축.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것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시에서 한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鄭震恒 委員 현재 거기하고 한국전산원하고 구축된 시스템이 중복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를 감사할 때 지적된 것이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鄭震恒 委員 한국전산원 감사할 때 이 부분이 지금 대덕밸리 포털시스템 하고 현재 비슷하다는 내용…….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대덕밸리 포털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EC 기반까지도 확충하려고 업무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왔는데 감사원에서 한국전산원, 전산원에서 저희한테 2억 9,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가 한국전산원에서 추진한 한국지식기술거래소 사업과 관련된 DB구축에, 그것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전산원 감사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연관되어 가지고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금년도에 추진이 어려워서 그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지식기술거래소등에 관련된 DB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전산원에서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이 언젠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언젠가는 아이템을 차별화 시켜 가지고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그럽니다.

鄭震恒 委員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개발하고 또 거기서 지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복성을 서로 그 동안 알 수 없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알 수는 없지요.

저희는 한국전산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건의를 하면 거기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덕밸리 EC기반 구축사업을 제출했더니 적정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한국전산원에서 한 다른 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니까 조정해라!' 하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어요, 한국전산원이.

그 바람에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추후에 다시 적절한 아이템이나 차별화를 계획 세워서 추진한다 이런 계획하에서 이번에는 삭감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복되니까 어떠한 아이템에 대해서 강구대책은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계속해야지요.

감사원에서 지적되니까 전산원에서는 그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단하고 다음에, 내년에라도 또 협력해서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계속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실 적에는 본인의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05쪽에 임의단체보조금 풀예산, 대전시에 실링이 총 얼마입니까, 올해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세울 수 있는 실링은 8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억만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풀예산을 한도액 8억을 다 세워 가지고 따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그 금액 속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8억이 실링이니까 8억까지 세울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부터도 누차 너무 임의단체보조금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는 실링을 8억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6억을 목표로 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2년도 금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대략 어느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에는 그것도 더 줄여서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금년에 특별히 또 월드컵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아 가지고 금년에도 6억을 갖고 썼습니다.

그런데 대개 문화체육국이나 복지국 이런 쪽에 소요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관련단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행사가 많아서.

그런 쪽에 많이 나가고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은 예산액이 6억인데 4억 8,960만 8,000원이 지금 집행이 됐고 앞으로 5,86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라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추가 소요가 있어서 4,175만원이 추가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 아마 최종적으로는 900만원 정도가 남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현재 임의단체보조금 6억 예산 중에서 쓴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 전체의 임의단체보조금 따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문체국 같은 데 쓰는 것이요?

宋在容 委員 전체적,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임의단체보조금 말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한 42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110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宋在容 委員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런 것은 풀보조금에서 예산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계상하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걸러줘야지 그것을 의회로 넘기면 의회에서 그것을 예산 안 세워주면 또 시민들은 의회에다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자면 물가조사 같은 것 하는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5개 단체에다 예산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그냥 실링 한도액을 다 세워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실링 내에서 더 세워 가지고 많이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신데….

宋在容 委員 아니,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의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을 거기서 최대한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 선에서 맞춰달라 이거지요.

맞추고 꼭 필요한,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따로 임의단체보조금을 세우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세워주면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되거나 하는 사업들은 예산에 별도로 계상해서 의원님들께 심의 받아 갖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은 일일이 다 그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한다든지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풀보조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매년 예견된 일들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각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을 전체로 따지면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했던 것인가는 지금 파악할 수가 없고요, 자료 보기 전에는.

보면 풀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따로 계상이 되니까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에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4급 소장이 하나 있고요.

소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宋在容 委員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서울사무소에서 각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또 관련경제단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일단은 저희 시책에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자료, 이것을 수집하고요 또 국회와 관련된 동향을 관리하면서 저희 연중 예산과 관련된 그런 중앙부처의 동향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향인사 관리도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동향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점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한다든지 국회에 가본다든지 하는 것은 인터넷 가지고 안 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대전광역시에 뭔가 이익된 실적이 있다고 하면 대개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각 실·국에서 바로바로 어떤 정보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서울사무소가 그 업무를 주종으로 하거든요.

과천청사라든지, 중앙청 또 국회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필요한 시책이나 정보들을 수집해 옵니다.

그래서 우린 해당 부서에 다 그것을 배포를 해줘요.

그럼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출향기업가들이라든지 출향인사들을 관리하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상당한 기능을 한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각 시·도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를 느끼지요, 예산 관련된 기획예산처를 다닌다든지 또 과천에 가서 어떤 건설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 그때 동향들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계속 서울 주요 기관과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정보도 수집하고 정책 좋은 내용도 수집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 다 매주 돌려줍니다, 매일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정보수집 관리기능이 주종이지요.

宋在容 委員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적기에 국비예산을 더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움되지요.

宋在容 委員 국고 보조금이 119억 9,200만원이 감액됐는데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47억 4,705만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0억 700만원 등에서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에 수해가 크게 나 가지고 정부예산들의 많은 부분이 수해복구지원 쪽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줄어들게 되었는데 2004년에 복구해 주는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쪽에 부족한 부분을 추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내락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수해 때문에 정부예산이 그 지역에 많이 들어가서 국고보조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감액된 예산은 다음에 다시 투입한다 이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부담하는 비율도 있고 지정만 되면 추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번에 수해가 있었던 지역 외에는 다 똑같은 사항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정부예산은 비슷한데 수해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복구하는데 커다란 재원이 들어가니까 다른 것을 줄었다가 연차적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줄이려 했던 보조사업은 연도를 달리해 가지고 보완해 주는 것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12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언론에서 지방자치화시대 이후에 포상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포상계획이 전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 대비해서 2001년도, 2002년도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알고 계시죠?

○總務課長 朴煥用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실제 예산서에 보면 증액이 되었어요,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시상금 말씀이시죠?

安重起 委員 예, 시상금.

그러면 포상내역은 줄었는데 시상금이 늘었다는 얘기는 시상품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단가인상 뭐, 이것은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安重起 委員 전년도의 예산액이 3,800이었다는 얘기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금년도에 세운 것이 3,800인데 지금 예견을 하다 보니까 2,500이면 될 것 같아서 1,300만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번 3회 정리추경에.

安重起 委員 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포상에 대한 어떤 절차기준과 어떤 절차형식 같은 것은 있는가요?

○總務課長 朴煥用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포상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각 부서로부터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제출된 포상계획을 저희들이 일괄 접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시상 근거라든가 또 신규로 포상이 필요한 부분 이런 데에 대한 것을 전부 저희들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국별로는 저희들이 보면 경제과학대상이라든가 하는 별도의 포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물론 다 포함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은 또 나름대로 예산을 별도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일반시민포상과 경제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현격한 공적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가요?

○總務課長 朴煥用 물론 종류별로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이 지금 저희 산건위에서 경제대상 문제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 데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가령 일반 포상제도에서 시상금이 경제대상에 2억 5,000입니다.

일반시민포상이 현재 한 2,100명 정도가 대상자인데 2002년도에 1,180명이네요, 이런 예산이 사실 3,800 정도의 수준이고 또 저희 소관이 아닌 부서에 대상이 또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어떤 선정 절차나 이런 것에 비해서 포상액의 규모들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포상이 별도 근거를 가지고 경제대상이나 과학기술상 이런 것은 별도의 근거가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고 계신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상품이 3만원 내외 정도의 시계라든가 이런 정도의 시상품을 하는 것이 소요되는 금액이고, 다른 분야별로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근거를 가지고 있고 별도 예산이 필요한 내용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저희 대전광역시가 시상기준을 가지고 있는 총예산이, 합산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죄송하지만 집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이렇습니다, 가령 각 위원회별로 그런 시상내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를 놓고 볼 때에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큰 액수고 시상에 대한 목적 부분에 대해서, 성과 목적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은 민선 이후에 늘어났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 부분이 필요 이상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은 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제도 보완정책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시상 부분은 하나로 한 부서에서 일괄 포함해 가지고 집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을 별도의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또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까지 총무과에서 전체로 관리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이런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수시로 지급되는 포상 아니면 시상금이 없는 선행시민이라든가 모범시민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시상에 불과하고 별도의 심사라든가 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시상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그런데 이것이 보면 규모 있는 상은 대개 보면 있는 자에게 더 큰 덩어리가 가는 것 같고 일반시민포상은 정말 종이 한 장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주어지는 시상이라면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형평에 의해서, 대전을 위해서 그냥 필요불가결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있는 자에게 더 큰 상이 가고 큰 떡이 가고, 없는 자에게 작은 떡이 가는 그런 현상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경제대상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시책과 관련된 시상에 관한 포상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포상을 하는 경우가 경제대상이 있고, 체육대상이 있고, 문화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만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저희가 시상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로 제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분야별로 또 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문화상이라든지 이것은 보통시 때부터 역사를 가지고 해왔던 일이고 경제대상도 '94년도인가요,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강조가 되기 때문에 경제인들을 위한 사기진작과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별도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체육대상도 두 개 부문으로 시상을 하는데 이와 같이 별도로 하는 부분들은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고 그런 시상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조례를 먼저 선행을 하고 상금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관례화된 그런 부분이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경제대상도 아마 분야별로 500만원씩 해서 다섯 개 부분 2,500만원의 포상금이 있고 체육 부문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이 포상금으로 결정되고 문화상은 6개 부분에서 3,000만원의 포상금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시대가 변하면 또 제도도 변하는 것처럼 심도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119쪽에 보시면 변호사 수임료 관계, 고문변호사입니까?

변호사 수임료를 고문변호사라 하면 일정 건수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기에 나와 있는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계류 중인 사건 중에서 금년도에 승소판결이 예상되는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계상했는 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는 20만원씩 해서 월정액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호사 수임료는 그것이 아니고 승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받는 사례금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 발생이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2,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설정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고문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 수임료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시청에서 송사를 할 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 예상을 한 4,000만원 정도 들겠거니 예상을 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한 2,500만원 정도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나머지 필요없는 예산 1,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고 고문변호사들은 자문을 하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해서 월정액으로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고문변호사는 건이 있으나 없으나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건이 있을 때 선임된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4,000만원은 1년 모든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중에 지금 2,09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2,500만원 정도면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정리해 보니까 그 정도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될 예정이 없으니까, 연말이 다 되어서 그래서 정리추경에 1,500만원 깎아내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이 문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부분도 소송이 몇 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게 되면 배상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 3억 3,000 정도로 봤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다 집행이 안 되고 한 2억 3,000 정도면 그런 소송배상금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될 것 같아 가지고 나머지 1억을 정리추경에서 안 쓸 것 같으니까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송사건이 연계되기 때문에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거나 이월될 것은 아니고 사건이, 이것은 완전히 종료가 되었는데 그만큼 승소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승소를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금년 말까지 배상판결이 나올 것이 예견되는 것이 금년에는 없어 보이니까 총 예산 중에서 쓸 만큼 만, 집행될 것만 남겨놓고 안 쓸 것, 남은 것 이것은 추경에서 아주 삭감을 시켜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12월 중순이니까 더 들어올 것도 없고요.

成在洙 委員 예,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서 집행잔액은 예상할 수가 없는 건으로 봐야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135쪽 하단, '대전광역시 새마을회관 건립' 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관계는 작년도에 건립비용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을 해주기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처음 시비에서 10억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건립기금에.

10억을 지원키로 하고 국비, 교부세 재원으로 5억하고 새마을 중앙회의 지원금 또 새마을 시지회에 자체 모금액 이렇게 해서 한 36억 정도 들여서 짓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우선 우리 시비로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는 국비재원대책으로 5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우리 시비에서 또 다시 3억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진척사항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 경우는 국비가 5억이 갔고 시비가 3억이 갔고, 작년에 시비가 3억 갔고 그래서 시비로 따지면 총 시비 10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4억을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을 이번 추경에 지원을 해서 마무리짓고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새마을회관건립비만 총 36억이 듭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계획은 36억 정도 들여서 건립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송촌지구에 건립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법상 문제가 있어서 건립하고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그것을 건립을 안 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둔산지구로 이전을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총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비나 국비는 당초 지원하기로 한 대로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입니까, 아니면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은 매입비이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전체가 되고, 전에도 건립을 할 때에는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에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宋在容 委員 155쪽에 롤러장 건립비 9억을 감액시킨, 삭감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단체가 44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경기시설이 없는 것이 롤러하고 하키하고 수영의 다이빙 3개가 경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문산공원에 '94년도에 롤러장을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건립을 했는데 이것이 국제규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롤러장을 하나 신축을 해야 되겠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고, 계획을 여러 번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엑스포과학공원도, 롤러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서 지난 8월달에 2회 추경에 9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첨단영상문화산업단지 지정에 의해서 롤러장을 건립하려면 최소한 3,0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평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한 통보에 의해서 이것을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까지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실제 건축비만 추경에 9억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는 사연입니다.

宋在容 委員 롤러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건립비를 세운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당초에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 거기에다 건립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비만 9억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타당하다고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개인이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그 동안 사장을 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확보를 할까 그 방면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 건축물만 가지고도 경기시설을 확보할 수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조급하게 협의한 결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지 제공을 못 하는 바람에 사실 그런 건축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점은 일차 실무국장으로서 시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자성합니다.

宋在容 委員 잘 아시겠지만 2회 추경에 롤러장 건립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어렵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64쪽을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월드컵상징조형물 설치 이것이 월드컵구장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상징탑.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기존예산 3억에서 1억 9,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000만원을 지금 감액한 내용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 내 '화합의 탑'하고 '화합의 벽'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억원 어치의 사업을 시민 성금을 모아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동안 시민 성금을 모금한 결과 5억 한 8,000 정도밖에 성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우리가 추경 때에 3억원을 시비로 세워서 보조를 해 가지고 '화합의 탑'과 '화합의 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과정이라든지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금은 다 100% 쓰고 시에서 보조했던 3억 중에 1억 1,0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宋在容 委員 자료를 보면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에, 당시 미건의료기 이상복 씨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이상복 씨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분이 한다고 안 했어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기반, 당초에 그것이 들어갈 때 한 6억원 어치 들어가는 데 성금으로 그분이 1억을 내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밑에 기초시설하는 것만 미건건설에서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사실상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산이 남은 이유가.

宋在容 委員 그때 행사 때 가니까 미건의료기 이상복 씨가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건의료기에서는 현재 1억을 냈고 기반시설은 한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5쪽 하단에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회 추경에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것을 반납은 하지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추후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것이 사실상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가 아니고 건축비만 9억을 확보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롤러장은 국제규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동구지역이나 중구지역에 적정 부지를 선택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동구지역에 여의치 않으면 현재 대덕구 신탄진의 공원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은 있다 이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예 그냥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꼭 이것은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니까 적정한 입지가 선정이 되면 또 계획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15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인천국제공항에 홍보판 유지관리 부분에 있거든요.

실제 국내외 관광객의 출입이 많은 국제공항에 대전관광 안내표지판 홍보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가 되느냐면 732만원이 다시 훼손이 된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당초의 계획을 세웠으면 될텐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이 2001년도 6월 30일에 인천공항과 저희 시와 계약을 해서 인천공항 1층 수하물 도착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홍보판 광고료가 월 495만원씩 12월분 해서 5,940만원이 확보 됐었는데 이것이 월 단가가 62만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2만원에 대한 모자라는 분, 그래서 732만원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 지금 당초에 1년을 계약 안 했나요?

이것이 중간에 상승된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상승이 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금년 3월이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鄭震恒 委員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계약기간이 2001년 6월 30일부터 2003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2001년 6월 30일부터 2003년 2월까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러니까 당초 계약이 홍보판을 설치한 것이 2001년도 6월 30일에 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1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2003년 2월까지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중간에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중간에 단가가 월 495만원씩으로 했다가 월 한 62만원 정도가 더 올라갔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로 하려고 하는 바람에 단가 상승을 공항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02년도 3월달부터 2003년도 2월까지 1년을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2년도 3월이면 올 3월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내년 3월이지요.

鄭震恒 委員 아니, 2002년 3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2003년 2월까지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계약기간이 1년을 계약했으면 당초 계약분이 있을 텐데 중간에 어떻게 올랐느냐는 얘기지요, 금액이.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3월달에 계약을 했지만 바로 4월말에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분에 대한 인상분을…….

鄭震恒 委員 2002년도 5월달부터 올랐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계약분에 대해서 1년치를 계약을 하지 중간에 오른다고 해서 상승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홍보하는 지자체하고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것을 안 올려주면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쪽의 횡포네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사실상 각 기업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경쟁이 많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또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쪽이 또 올릴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이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계약할 당초에 설치비, 유지보수비, 전기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 것까지 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내용에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포함해서.

鄭震恒 委員 포함한 금액이 495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당초에 1년을 계약서에 쓸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기별로 계약을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연간단위로.

鄭震恒 委員 연간단위로 계약을 하시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당초에 2002년 3월달에 국제공항과 그 관리소 계약할 때 1년의 임대기간은 495만원씩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딱 나와있을 것 같다는, 일반 생각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중간에 5월달에 딱 올랐다고 올린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물론 그쪽에서의 횡포라고 하지만 계약서 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사실 계약을 하고 나서 꼭 그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연장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 측에서 장소 제공하는, 일단은 주체에서 각 계약을 한 것을 다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것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재계약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월 434만원씩을 계약했다 495만원으로 지금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예산 730만원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2개월이 빠지는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면?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10개월분입니다.

鄭震恒 委員 예, 10개월분만 빠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임대기간이 안 지났단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2003년 2월까지 아직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내년 2003년 2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 그때 다시 금액이 또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볼 때, 중간에 올랐다는 것은 그것은 당치도 않은 얘기고, 계약을 안 했다든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계약서에 그런 명시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또 계약을 하게 되면 2003년 2월의 시점에서 아니면 1월달에 하게 되면 우리가 2004년 2월까지 1년 계약을 하는데 월 단가는 500만원이다, 예를 들면.

곱하기 12개월 500만원씩해서 7,000만원이다, 이렇게 명시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불변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변이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기업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직접 구역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인천공항에서 중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월 얼마씩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지만 단서규정에 가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가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물품도 아니고 에스컬레이션 인정해주는 부분 건축자재도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불리한 입장을 안고 가면서도 계약에 의한 위배된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왜냐 하면 중간에 가감이 있다 그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분명히 위배됩니다, 민법에도 위배되고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항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기간이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03년도 2월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변계약을 아주 단단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왜냐 하면 이게 또 갑자기 지금도 올렸는데 중간에 가서 2003년 5월 가서, 600만원씩 내놔라 하면 우리가 또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자꾸 이끌려 갈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바꿔도 이것은 불변이다, 1년간.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이상입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예,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하고 직접계약 방식을 갖고 있나요?

중간에 광고를 대행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광고 대행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한테 그 세부 광고계약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이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214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완성검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214쪽.

○福祉局長 李寬雨 214쪽, 저희들 관내 장애인 리프트가 3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 당시에 완성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완성검사 결과 전부다 불합격이 나와 가지고 그 불합격된 부분을 보완하고 또 그것을 재검사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하는데 필요한 것을 전부다 산출을 해보니까 자재하고 가공비가 한 380여 만원, 시운전·조정 인건비가 50여 만원, 완성검사 수수료 및 경비가 20여 만원 그리고 일반 관리비 및 이윤 포함해서 100여 만원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검사 비용이 아니라 시설비가 포함돼 있다 이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213쪽에요, 교통수당지급 시·도별 현황을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좀 미약하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기준은 원래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 12매씩을 드리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회수권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노인이 12매, 월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들이 20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 1만 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서울 말씀이십니까?

宋在容 委員 예, 서울은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급액수는 적습니다만 거기도 지하철 무료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더군다나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시민 보호를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노인복지과가 신설됐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在容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지급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전이 지급하는 액수가 상당히 적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타 광역시·도라든가 거의 좀 맞춰서 지급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교통수당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교통수당 지급기준이 그 지역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간에는 회수권 없이 일반요금을 낼 적에는 600원, 회수권으로는 5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이 되어 가지고 700원, 650원이 됐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노인들한테서 들어오는 민원은 액수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왜 580원, 회수권으로 꼭 계산을 해서 주느냐? 현금 낼 수 있도록 600원으로 계산을 해달라." 하는 것이 그간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이 되고 했으니까 회수권 요금인 650원을 드릴 것이냐, 700원으로 계산해서 드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서울이라든가 부산,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다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의 노인분들을 만나보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더군다나 노인복지과라고 또 따로 신설을 하는 현재 입장에서 보면 말로만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애착심을 갖고 공경하는 것같이 비쳐지지만 사실적으로 또 행동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뭐 조례가 있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조례는 아니고요, 노인복지 관련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그것을.

○福祉局長 李寬雨 예, 기준은 같습니다, 사실은.

기준은 같은데 요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요금이 가령 저는 상세히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보다 훨씬 비싸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12회분을 주느냐, 20회분을 주느냐?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들은 20회를 주고 일반 노인들은 12회를 주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라든가 일반 노인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 뭐 저도 그쪽으로 전화도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대전도 그것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번 그 중앙에서의 지침이 있으면 하나 복사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207쪽에 보시면 복지국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 감소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사용잔액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임헌성위원님 질의에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이 이번에 많이 감하게 된 것은 연년이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국비가 감액돼서 저희들이 이번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특히 그 재원이 상당히 많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그런 급여를 말씀드리는데요, 그것만해도 상당액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복지부에서 작년도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분할 적에는, 복지관련 예산을 배분할 적에는 전국적으로 인구비례해 가지고서 일단은 다 배정을 해놓고 보면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달라 가지고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남아돌아가는 경향이 상반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9월달에 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부족한 시·도는 남는 시·도에서 감액해 가지고 보내주고 그러한 작업을 되풀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지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듭 위에다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아, 그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林憲成 委員 복지부에서 국비를 인원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林憲成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보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林憲成 委員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저희들 관내는 지금 3만 8,000명이 있는데 당초예산을 그쪽에서는 4만 5,000명을 측정해 놓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이번에, 예를 들면 전체가…….

액수로는 지금 제가 잘 안 나오는데 인원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한 6,000명, 7,000명 차이가 나도록 당초에 했다가.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건의를 해도 그렇다 이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연년이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연년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林憲成 委員 211쪽에 "현충일등 행사추진 집행잔액" 해서 1,700만원 잔액이 남았고 쓰기는 1,000만원밖에 안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예산계상이 잘못된 것인지 절약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충일행사는 제3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현충일행사를 참석하는 유족이라든가 유공자들에 대해서 식사대접 같은 것을 못 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林憲成 委員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다고요.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장애인 휠체어 완성검사 해 가지고 1억 1,16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전부다 승강기 안전관리 및 완성검사 모두 불합격됐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때요, 안전관리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그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사실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냥 설치하고 난 다음에 완성검사만 하면 됐었는데 2001년도 4월 18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휠체어리프트도 승강기의 범주에 포함해서 완성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검사한 것인데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승강기하고 같이 하는데.

林憲成 委員 승강기하고 같이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승강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강기의 범주에 포함했기 때문에 승강기검사를 매년 한 번 한다면 앞으로는 장애인휠체어리프트도 매년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林憲成 委員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구 관내에 휠체어리프트가 굉장히 많아요.

지하도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시설을 해놓고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용을 안 하고 아주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도 여러번 오르내리고 그랬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시설을 지금에 와서 다시, 여기 보면 다시 완성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장애인들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안전하고 아주 전혀 조그마한 이상도 없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뒤늡게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다 불합격 맞았어.

이러면 진작에 구에서나 시, 관공서에서는 이것을 바로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위험도 하고 하니까 이용을 안 했던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바로 이런 시설을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완을 안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여기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장애인들이 이것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이런 시설을 보수하고 장애인들이 아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 관공서에서 미리미리 장애인 관련 시설을 찾아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이번에 철저히 검사해서 사후관리 잘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21쪽에 보시면 영아전담시범보육시설설치비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 委員 이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福祉局長 李寬雨 중앙에서부터 교부금으로 특별히 내려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아, 이게 중앙에서부터 특별히 내려온.

○福祉局長 李寬雨 예, 특별교부금 내려온 겁니다.

成在洙 委員 특별교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됐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 委員 이 영아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 시장관사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우리 이런 기회에 지금 현재 추진중인 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그 방향,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은 지금까지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대덕구에 2군데 있었고 중구에 1군데가 있었으며, 이것은 민간들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成在洙 委員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데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었고요.

대덕구에 2군데, 중구에 1군데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구에 2군데 하고 유성구 1군데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민간인이?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리고 직접 시에서 공립으로 운영하는 곳은 이번에 관사에다가 설치하는 그것뿐입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지금 현재 이것 대덕구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하고요.

成在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 委員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도 추진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앞으로 서구에 2군데 하고 유성에 1군데.

成在洙 委員 계획이 다른 데에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립영아원?

○福祉局長 李寬雨 아, 시립에 대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을 계기로 또 보육발전5개년계획을,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공립으로 각 구에 적어도 한두 개씩은 설치를 해서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成在洙 委員 그런 계획이 내년도 계획에 안 들어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내년에 설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직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 委員 이것을 우리 시 자체로 시립으로 설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할 수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 委員 특히 추경에 올라온 이 보육시설은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으로 이미 추진중인 것이 한두 개소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아직은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내년도 계획도 없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아직은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난번 시장 사택 보육시설로 전환하면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 시립영아보육시설을 전 지역에 많이 보급될 수 있게끔 촉구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 그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福祉局長 李寬雨 그 부분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이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각 구마다 공립영아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하여간 이런 기회에 꼭 내년도에는 이런 시설은 빨리빨리 설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을 보시면 경로진료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많은 액수가 감액 반납하는 경우가 되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 委員 여기 설명서에 삭감이유에 봤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들은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반납하는 일이 없게끔 해야지 꼭 보건소만 이용해야 되는지, 보건소만 꼭 이용하게끔 되어 있으면 그것이 불편하다면 다른 일반 병원이라도 좀 지정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노인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반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로진료제도는 저희들 시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 내용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무료로 진료해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약분업실시 전에는 보건소에 아주 상당히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해주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를 해주게 되니까 노인분들이 말하자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가지고 이용이 급격히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약국에서 약 짓는 것까지 시에서 보전을 해주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분이 약국에 가시게 되는 경우는 1,200원씩 그것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께서 양쪽을 가셔야 된다는 불편 때문에 이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분들이 보건기관 이용하는 것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홍보부족인지 이용을 안하고 다시 감액 반납을 불용액 처리를 한다면 괜히 제도만 좋게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좀 특별히 살려서 요즈음 노인 지정병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데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아지는 이런 추세에 이런 제도를 참 좋은 제도를 갖다가 이용치 못하고 이렇게 사장시킨다고 하는데는 안타깝습니다.

좋은 제도로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243쪽에 있는 광역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에 있는, 52쪽에 명시이월에도 있는 항목 중에서 광역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이시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법적으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도 못하고 소각도 못하게 된다는데 그 법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원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광역음식물자원화설치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2005년도부터 금지가 된다는 것은 언제 입법예고가 되었나요?

'98년도인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98년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매립이 금지가 된다는 것은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 그 방지가 필요했을테고요, 그 다음에 소각을 금지한 것은 다이옥신의 배출로 인한 또 그것의 2차 오염이 있기 때문에 매립이나 소각 금지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의 계획이 어떠신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環境局長 全義秀 조신형위원님 말씀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보다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약 418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현재는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화 시설, 퇴비를 만드는 시설이 금고동에 24톤짜리가 있고 또 유성구에서 자체로 10톤짜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상당량을 민간업자한테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에 대비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 자원화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1일 100톤 규모의 자원화 시설을 하려고 작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하루에 418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전에 있는 처리하는 업체 전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포함해서 처리용량은 얼마나 되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34톤 그리고 금명환경이라고 민간업체가 50톤, 가야환경이라고 해서 100톤 규모가 있습니다만 아직 100톤까지는 처리를 못 하고 있고요.

또 대전 부근에 공주에 청명이라고 하는 환경업체가 한 60톤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총 대전에서 발생하는 양이 418톤인데 현재 시설은 한 300톤 정도 되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에서 수거하는 양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현재 발생하는 양은 418톤인데 수거하는 양이 현재?

○環境局長 全義秀 분리수거하는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趙信衡 委員 예,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는 양.

○環境局長 全義秀 분리수거하는 양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8톤이 생산이 되는데 공공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톤을 처리하고 있고 지금 136톤이 민간업자들한테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수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처리는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수거하는 것을 다 처리하는 거고요, 나머지 248톤을 매립 내지 소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매립이 현재 되고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매립 내지 소각이 248톤입니다.

趙信衡 委員 248톤이 매립되고 있나요, 매립이나 소각?

○環境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136톤이 현재…….

○環境局長 全義秀 민간시설에서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418톤이 다 수거가 되는 것인가요, 현재는?

○環境局長 全義秀 일단은 저희들이 매립을 하니까 다 수거하는 것으로 보셔야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전량 수거는 되고 있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어떻게 내드렸나 모르겠는데 의무화 사업장은 또 별도자료로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의무화 사업장,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로 수거가 되는 양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아마 의무화 사업장에 대한 것만 넣었는가 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그것은 한 190톤 정도로 소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용역의 주요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음식물 자원화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한 것 말씀이시지요?

趙信衡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줬는데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보니까 그 100톤 규모가 과연 타당하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준 사업비 중에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100톤 규모가 타당하냐 또 100톤 규모로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퇴비화냐, 사료화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분석을 한 용역을 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용역을 했는데 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방식은 어떻고 또 운영방식은 어떻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공법의 방식은 어떻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0톤 규모가 대전시가 음식물 전체 418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결론과 함께 그 방법은 퇴비화 방법이 좋겠다 또 50톤짜리, 100톤일 때 50톤짜리 2기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 핵심내용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 내용에는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호기성이든 혐기성이든 둘다 좋다, 또 염도는 0.8%로 내려야 된다 또 운영은 2년간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내용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환경사업이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이든지 환경사업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한 세가지 정도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환경적인 요소가 좀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보면 2차 오염원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음에는 기술의 우수성인데 기술 자체가 현재 국내에 있는 기술은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는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금명이나 이쪽 가야를 다 가봤지만 냄새가 나서 주변에 있지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고 청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명도 침출수 자체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대전에 갖다 버리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사업의 경제성인데 경영 코스트라든지 시설 코스트가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비용 고효율되는 플랜트 설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자체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맞아떨어지는 용역의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용역의 결과를 검토해 보고 그동안에 일본의 자료나 유럽의 자료를 보고 현장에 있는 그 시설을 가보니까 용역의 내용이 선진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경제성 요소에는 전혀 맞지가 않는 일부는 맞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음식물자원화사업은 자원화가 목적이 아니지요,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굉장히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자원은 사료나 퇴비를 만들라는 얘기인데 요즈음은 염도 때문에 사료는 잘 안되고 또 퇴비로 해야 된다, 또 염도는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퇴비라는 것이 보통 15%가 넘는다는 것이지요.

그 1톤 처리하면 150㎏ 퇴비로 나오는 것이고 100톤을 처리하면 15톤이 항상 퇴비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 퇴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또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판매는 하고 있지만, 이런 실정이고.

이것도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퇴비가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취문제, 이 악취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국내에만 해결이 아직 덜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쪽에는 많이 해결되고 있고.

방식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자갈 깔고 조금 굵은 자갈, 작은 자갈, 모래, 흙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면서 탈취제를 뿌려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시스템이지만 다른 데는 근원적으로 없애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용역이나 우리 시에는 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침출수 문제인데 이 침출수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 침출수가 BOD가 보통 8만에서 10만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청명산업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물론 대전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처리를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전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버리고 있어요, 그것도 무상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청명 침출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그 문제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요금을 받으려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인근 시·도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BOD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무상반입해서 처리는 해주고 있었고 저희도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서구청 쪽에서는 강력하게 저희한테 시에 제기를 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자체 침출수처리를 하게 하려고 하니까 톤당 처리단가를 구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왔습니다.

청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BOD도 상당수 낮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BOD를 낮춰 오도록 하면서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왔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동안에 받아 온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BOD를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했고요, 그냥 받아서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서 앞으로는 좀 낮춰서 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적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環境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문제는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BOD를 얼마나 낮추느냐, 낮춰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돈은 충남에서 벌고 폐수는 대전에다 갖다 버리고,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청명에서 처리하는 것이 서구청 것을 상당 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저희들이 처리를 해, 비용을 구청에서 비용을 덜 부담시킨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침출수만 가져오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고 있잖아요, 청명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의 일부는 그러면 BOD를 낮추는 일에 쓰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BOD를 낮추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낸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이야말로 특혜가 아닙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기업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2개의 기업이 있지요, 여기는 지금 하루에 10톤 20톤도 못해요, 처리할 물건이 없어서.

그러면 대전업체는 다 죽여가고 외지업체는 살려주면서 그리고 돈은 그쪽에 벌게 하고 폐수는 대전에 버리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環境局長 全義秀 청명이 쉽게 말씀드리면 선발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에서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결과가 되었고 금명이나 푸른환경 이쪽은 사실상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자체가 빈약합니다.

청명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금년 7월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BOD를 아마 2만 5,000 내지 2만으로 낮춘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기업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우리가 무상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를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대전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전부터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나 여러 위원들 모두가 원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시설보완을 시켜서 대전업체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BOD를 2만 5,000, 3만 이것은 안돼요.

이제 1만에서 1만 5,000까지는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의 문제점도 있었고 또 용역이나 우리 대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있는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침출수 문제, 악취문제, 부산물이 15%가 나오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외국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단 말이지요.

일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이런 회사하고 연구하는 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수거는 지금 수거대책을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수거를 어떻게, 현재는 뭐 아까 418톤이 다 수거는 되지만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 전체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고 일반 주택, 단독주택 것은 더군다나 분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셔야지요.

그냥 일반 차량들이 수거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매립도 금지고 소각도 금지인데 적당히 검정 봉지에 음식물 넣고 일반 쓰레기 봉지에 다시 집어넣으면 음식물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지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세요?

일단 법적으로는 100% 분리수거를 하는 것인데.

○環境局長 全義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치단체의 힘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계속 환경부에 회의를 간다든지 이제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문제가 될 때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는 것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직매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더 유예를 해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분리에 대한 마인드도 있어야 되겠고 자치단체들의 이런 준비도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법이 2005년부터 매립을 금지할 경우에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환경부한테 "계속 법의 집행을 얼마 기간이라도 연장 유예를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검은 봉지에다가 음식물 담아서 일반봉투에 담아낸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막기는 상당히 어려울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결국은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유예까지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제 생각은 유예도 좋지만 벌써 '98년도에 입법예고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2005년 기준으로 7년 전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7년 동안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법적인 조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든다든지, 이를테면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버리게 되면 범칙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2005년도에는 안되는구나! 우리가 안전벨트 1만원만 받아도 안전벨트 다 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법적인 또 조례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셔 가지고 조치를 통해서 국민홍보를 해서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홍보라든지 제도를 만들기보다 유예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이것이.

○環境局長 全義秀 예, 조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실무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분리수거도 되고 구청장들이 의지만 가지면 1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 생활 쓰레기가 됐든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분들이 의지만 가지면 조금더 진척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업무의 성질이 그래서 그런지 구청장들이 의지가 약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도 중구나 대덕 같은 데가 자체적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려고 국비까지 받았다가 부지선정이 안되고 주민들이 마찰이 있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봉착되니까 결과적으로 국비를 전부 반납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이것을 구에다가 맡기면 안 되겠다, 시가 뭔가 나름대로 큰 규모의 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100톤짜리 자원화 시설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36억 9,200만원도 구청장들한테 일단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구청장들의 책임사업인데 시가 이제 하는데 구의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담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물론 지적한 대로 주민들에게 어떤 과징제도 같은 것을 홍보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자치구 단위에서 해결하기가 썩 쉽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시에서 하려다 보니까 시도 나름대로 아까 용역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용역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 초빙해 가지고 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고 의견도 개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받은 성과품이 그런 대로 최적의 모양을 갖췄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일단은 분리수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현재는 미흡한 상태고 현재의 상태는 자치단체에서 일부 수거도 하지만 민간업체에서 수거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거의 프로세스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술적인 보완이 덜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출수나 악취 그 부산물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나와 있지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국내에는 없어요, 외국에는 있지만.

그러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좀 시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동구에,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동구에 1개소 만든다는 계획이 있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어떤 수거의 대책도 문제가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각 구에서 또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다가 또 우리가 418톤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실제 수거는 현재 160∼170톤 그 정도밖에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100톤짜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톤짜리 1기만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술발전된 것을 빨리 내년에 한번 보셔 가지고 내후년에 설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부지는 있으니까.

그래서 50톤자리 먼저 하고 나머지 50톤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환경사업이라는 것이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 놓은 것이 1년 뒤에는 못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을 자꾸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50톤 정도 해 보시다가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이 개선이 되면 다시 50톤을 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조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50톤짜리 두 기를 할 거냐, 100톤짜리 한 기를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환경기술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검증된 기술인지도 사실은 저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이 업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사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번에도 부산 쪽하고 경남지역 두 군데를 현장 주민들을 모시고 갔다왔습니다만 그쪽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온 결과를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냄새도 없고 상당한 좋은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50톤짜리 두 개로 연차적으로 나눠서 할 것이냐는 한번 기술적인 검토를 기술자들로 하여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견적 86억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알고 이것 시설을 하는 업체하고 문의를 해봤습니다, 얼마 정도 드느냐?

실질적으로 50톤짜리 한 기당 20억 넘는 데를 못봤어요, 20억을 넘지 않습니다 50톤짜리가, 실제 플랜트 설치만이요.

부지정리라든지 이런 건 다 빼고, 그렇다고 보면 30억도 채 안된다는 비용인데 86억이라고 해놓은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세워놓으신 30억만 가지고도 50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방안도 있을 겁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모든 걸 부담을 안지 말고 민간에서 우리 부지에다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20년이든 10년이든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도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지난번 소각로처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 맡겨서 시설을 하게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위원님 민간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억 4,000만원 사업비가 과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용역회사가 산출해 낸 공사비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해서 적용을 한 숫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자를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조신형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업자들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께도 오고 부시장님께도 오고 저한테도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만 빌려주면, 시에서 땅만 제공해 주면 민자로 전부 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준공이 되면 시설은 기부채납하겠다, 그 대신 운영권은 자기네한테 달라 그 얘기거든요.

운영권을 주면 그분들은 처리비용을 가지고 수익을 챙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량의 음식물쓰레기가 생기는데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클 경우에 나중에 처리비용을 가지고 시와 아니면 민간업자와 갈등이 있을 경우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공공시설은 확보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톤, 34톤 그렇게 하고 동구에서 양송이버섯 재배를 한답니다 그 쓰레기를 가지고, 동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그게 10톤, 유성에서 10톤 하면 공공기관에서 최소한도 한 170톤 정도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이 처리해도 충분히 처리가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물론 예산의 절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일견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일단 공공기관에서 최소한의 얼마만큼의 처리시설 용량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민자 쪽으로 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문제, 기술문제 또 민간부분도 상당히 증설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까 금명인가요 거기도 50톤이라고 했는데 벌써 80톤으로 올렸고, 앞으로 150톤 규모로 다시 바꾼다는 이런 계획을 들었습니다.

가야는 신설업체기 때문에 현재 100톤 뭐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청명산업도 150톤짜리를 새로 만든다고 조치원 근교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00톤짜리를 해놨다가 우리 시도 다 채우지 못할 경우가 생겨요 주변여건을 보면은요.

그런 여건을 보면 현재 우리가 100톤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주변에 많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못드릴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현재 100톤짜리를 대규모로 시설을 해놓는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다른 도시에서도 수거대책도 없이 무슨 시설을 하냐 해 가지고 한 군데 여기 올라왔다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거대책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없지 않습니까, 현재?

○環境局長 全義秀 수거대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리수거를 우선 시켜야 되고, 분리수거를 못 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소멸약품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차량수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나중에 본예산 심의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장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하기로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예산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이고요, 동물원 관련해서…….

○委員長 宋寅淑 조신형위원님 깁니까?

잠시 정회하고 하면 어떨까요?

趙信衡 委員 이것은 한 5분 정도면, 239쪽에요.

동물원 입장객 수입보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잘 아시다시피 동물원을 지난 5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입장객이 약 107만 6,000여 명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연말까지의 운영비와 수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석한 데 따르면 수입이 약 46억 1,300만원, 지출이 한 60억 2,900만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해서 결손되는 부분 14억 1,600만원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이런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동물원을 개장하면서 개장 전에 에버랜드에 대전시 동물원이 개장될 경우 입장료가 얼마가 적정선이냐는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때 성인 기준 7,000원이 적정가격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너무 비싸다, 그래 가지고 동물원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개장 직전에 5,000원으로 일단 시에다 협의를 해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것도 역시 다른,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 성인 기준 1,500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것도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500원으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500원을 받다보니까 사실상 말씀드리면 동물원 운영이 개장은 지난 5월에 했습니다만 동물을 입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이거든요.

10월 26일인가 27일로 기억됩니다만 그때부터 동물을 들여다가 사육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다보니까 금년도 연말에 약 14억이라는 재정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 연간 185억원, 전주 같은 경우에 한 9억원, 광주가 한 8억, 대구동물원이 약 21억 이렇게 기타의 동물원들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고 그 적자를 어차피 공익사업이다보니까 자치단체가 보전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전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 동물원은 개장한 지 얼마 안돼서 100만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잘했고 또 노력한 것에 대한 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도개공 전체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적자 부분이?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도개공 전체에 대한 것은 제 사업이 아니라서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자료를 받아서 주시고요, 왜냐하면 도개공에서 어차피 운영하는 건데, 물론 적자 나는 것은 세계 어느 공원을 가봐도 동물원은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개공도 하나의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전체적으로 수지가 맞으면 되는 것이지 꼭 시에서 보전해야 되느냐는 문제, 왜냐하면 우리 시에 있는 세 개의 공기업이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잖아요?

그것 보전해 주지 못하잖아요,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기업성의 저하 이 부분도 있습니다.

동물원을 잘 운영해서 제로베이스라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적자나면 항상 보전해 준다' 이런 의식은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별로 없거든요, 택지개발사업 말고는.

그런 상황에서 1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동물원 자체 운영 결과가 이런 판단이 되니까 시에 보전요구를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게 보전도 한두 번이지 매년 해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도개공이 그 사업만 하면 보전해 주지만 시의 수익사업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틀을 맞추는 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상호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답변 말씀 굳이 드리자면 동물원 측에서는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또 입장객을 더 좀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자를 안내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 동물원, 예를 들어서 서울동물원 같은 경우 연간 한 280여만 명이 입장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많은 적자를, 물론 단가가 우리보다 적습니다만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동물원의 운영은 어차피 시가, 도개공에서 운영을 안하고 시가 자체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는 어차피 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뿐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이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본다면 입장료를 조금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조금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영아보육시설, 복지국장님한테 질의가 되겠는데요.

영아보육시설이 현재 대전에 어디어디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대덕구에 두 군데, 중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대덕구에 두 곳, 중구에 한 곳이 있는 것 정도를 국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아까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그렇게 번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몇 십억 막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영·유아보육시설이 대전에 있다 없다는 간단한 문제고, 우리 같은 가정주부들도 알 수 있는 건데 국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조신형위원의 질의에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동물원 입장객 수입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공요금물가조정위원회를 가보니까 일반적인 비용보다 공공요금 징수비용이 너무 낮습니다.

앞으로 시가 이렇게 만들어나갈 공익성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 비율에 지금 한 60%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요금징수가 일반기업에 하고 있는 것에 저희들이 한 60%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다른 공공요금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동물원의 경우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00원 받아야 되는데 3,500원 했으니까 50%.

安重起 委員 그러면 결국은 적자보전요인이 생기는 것은 계속 저희 시가 재정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일개 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만 좀더 현실성 있는 것과 또 공공기관이 하는 가장 적정 할인율 같은 것을 전체적인 대비를 하셔 가지고 자생시킬 수 있는 점에 주안을 둬서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안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 자료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들이 하고 있는 에버랜드나 이런 곳을 보시면 이벤트 비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동물원 정도를 하면서 월 이벤트료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과연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어떤 대단위 이벤트를 계절별로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기 시설만 가지고 계속 손님유치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올해는 개원초기니까 그나마 입장고객이 그렇게 됐다고 보셔야 되는 거지, 저것이 나중에 과학공원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인근에서 저 동물원에 한두 번 감으로 해 가지고 끝날 문제라면 앞으로 저것도 대전시가 압박을 가져야 될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주관하는 이 공공문제에 대해서나 또 행위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과감하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복지국 소관의 20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예산에 쓰여지고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쓰여지고 있는 거지요 기존예산이?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재가복지.

安重起 委員 재가노인지원사업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재가노인지원사업, 지금 재가노인지원은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경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원광수양원이라든가 성애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노인복지시설에서 지금 집에 계신 노인들 움직이지.

安重起 委員 방문복지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방문복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내용인데 현재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노인 수혜자가 상당히 많은가요?

수혜자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인원이?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노인 양로시설 같은 경우 수혜자가.

安重起 委員 양로시설이 아니고 이게 재가노인이면 자택에 있는 홀로 계신 노인이나 이런 데 대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福祉局長 李寬雨 찾아보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준비하시고 다음 질의 받으시면 어떨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安重起 委員 이 재가노인복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해서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 재가노인지원사업이 현재 자택에 있는 노인들, 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으로 본인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재가목욕차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

安重起 委員 국장님 시간 관계상 이 문제는, 재가노인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질의해 주세요.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어느 부서지요?

○委員長 宋寅淑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건설방재과장 이경찬입니다.

成在洙 委員 263쪽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 이런 게 많은데, 이 사용료는 부서마다 다 틀리지요?

하천사용료는 이렇게 하고 시장사용료는 또 다른 국에서 하고요?

먼저 하천사용료 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보시면 동구 홍명상가 및 중앙데파트 상가에서 사용하는 하천사용료입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게 무슨 재산세 형식의 사용료입니까 뭡니까?

하천에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사용료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그렇습니다.

하천은 물론 국가재산인데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위에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점용료, 점용하고 있는 데 따른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언제부터 그게 하천사용기준으로 해서 징수하게 돼 있습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97년부터 제가, 그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천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데 적용해서 받았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조례를 바꾸어서 하천사용료로 받고 있습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부과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97년도 이전에는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은 것이 아니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이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상계해서 사용료를 징수 안하고 그 이후부터…….

成在洙 委員 과장께서 이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 안되십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1년 좀 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이전에는 인근 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비가 붙어 가지고 우리 시나 구에서 패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후로 하천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렇게 되니까, 사용료 부과액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억 정도라고 하는 액수를 감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완전히 그냥 탕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 하천사용료 수입을 9억 정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세입을 9억 정도 올 것으로 잡았었는데 마침 지금 현재 징수한 여러 가지 실적을 보니까 8억 정도밖에는 세입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9억 당초에 잡았던 예상 세입을 9억을 다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차액 생긴 1억을 이번에 세입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건데 받지를 못해서 감액한다는 얘깁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그렇습니다.

받을 것으로 보고 세입을 9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해 가지고.

成在洙 委員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것도 세금인데, 세금 받을 수 없으면 그냥 감액해 버립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감액이 아니고 세입을 잡으려고 예상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세금을 면제해 주고 뭐 이렇게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成在洙 委員 아니, 이게 계속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계속 계획이 있으면 못 받으면 다음해라도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成在洙 委員 아니 1억을 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1억 감액에 대해서.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감액은 조금전에 말씀 올린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하천사용료를 과년도 체납액하고 금년도 부과분하고 해서 9억 정도는 세입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 세입예산에 9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받아들인 것이 8억밖에는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9억을 세입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세입이 8억밖에 안됐기 때문에 차액분 1억에 대해서 이번에 조정 감액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결국 애초에 산정할 때 그때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감을 한다는 얘깁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하세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어차피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다 못받아들였기 때문에 결손이 생겼습니다 차액이.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까, 이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어차피 지금 그 체납액은 내년도에도 또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에 올렸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좋습니다, 그 관계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정확한 것을 듣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하천에 관계된 사용료라든지 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취급을 하는 거지요, 소관이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하천의 관리는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수부지라든지 일반 체육시설이라든지 조그만 시설물 같은 것은 일부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일부는 해당 구청장이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관리는 구청이나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고 단 총괄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하상에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지요, 유료주차장?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成在洙 委員 그것은 방재과 소관이 아닙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구청장이 지금.

成在洙 委員 구청 소관입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내고서.

成在洙 委員 글쎄, 이게 방재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 전연 관계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계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하상에다 유료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건축법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건물 밑에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하상을 점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나 이런 데 적용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차지하고 있는 하상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건 특정 업체의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시정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전시민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용해야 될 하상주차장을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줘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것 꼭 참고하세요.

어느 부서가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제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 대전백화점입니다.

구 대전백화점 앞에 하상주차장을 건축법이나 뭐 이런 것 관계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구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으로 이것을 해줬습니다.

백화점이라 이런 거 그렇게 해서 특혜를 우리 지역경제살리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혜택을 약간 주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화해 가지고 이용이 되냐 하면 사실 하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공개경쟁입찰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생겨나는 세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시민이 고루고루 이용합니다, 돈을 내고, 약간의 적정한 돈을 내고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 업체에다가 그렇게 부설로 해주니까 특정 업체에서 그러면 자기네들 백화점에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을 하게 해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특정 업체에서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주차장 관리권을 위임합니다,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런 제도는 바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특정 업체, 특정인만 배부르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 우리 시민이 고루고루 이용해야 될 시설물이 그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천사용료 문제도 하천으로 기준해서 사용료 부과를 하면 엄청나게 값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또 받아들이지 못해 가지고 또 감액이 되고, 감해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성재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금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감액을 해 주는 차원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그 체납액 중에서 1억 정도를 더 징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우리 세입에 최소한도 9억을 세입으로 하겠다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체납액을 1억 정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결함이 생겨 가지고 그 액수만큼을 예산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이고요.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은 잘 했는데 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어떻게 됐다" 이런 차질이 생겨서 사용료를 못 받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물었는데 그것을 답변 안 하셨잖아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체납액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그쪽에 현재 입주하고 계신 상인들께서 IMF 이후에 상당히 장사가 잘 안 되시고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납부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깁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런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인들이라든지 저희 지역민들한테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그 동안에는 지역 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 부과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으로 기준해서 사용료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전에 부과했던 것도 전혀 못 받았어요.

전혀 못 받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천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관계된 각 부서에서는 바로 이것을 챙겨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중앙데파트 밑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밑에만 사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건축법에 잘못되어 있다면 다른 지역에 중앙데파트나 자기네들이 사용할 것을 그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왜 우리 대전시에서 바로 시민이 많이 용이하게,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그쪽으로 할애해 줬다 이겁니다, 일부 많은 부지를, 하상.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구 대전백화점 앞에는 대전백화점을 위해서 아마 그쪽에 부설 뭐 이렇게 해서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좋다, 거기까지도 좋은데 그게 달리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대전백화점에 그것을 부속주차장으로 쓰게 해준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면 특정 업체의 특혜 아닙니까?

대전백화점에서 주차장 못 하면 그 업체에서 주차장 해결을 해야지요, 인근에.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게 그것도 공개경쟁입찰한 그 업체하고 대전백화점이 출하를 해서 그것을 이용하든지.

그런데 이렇게 특혜를 주고 나니까 그게 달리 이용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

우리 시민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데 주차할 데도 없고 한데.

이런 것들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주실 것으로 말씀드리고 건설방재과장님 들어가세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앞으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시작을 했으니까, 시장 사용료 관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 사용료 그쪽 관계인데, 사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寅淑 경제과학국장.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사용료 중에서 대부분 감액되는 부분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01년 7월 16일날 개장을 하면서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 법인들이 그리로 이전을 해서 새로운 신규 고객을 창출해 가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법정 시장 사용료인 1000분의 5를 1000분의 4로, 즉 1000분의 1을 1년간만 감면해 주도록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러니까 금년 7월 말일까지 1000분의 5를 1000분의 4로 징수를 하고 8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는 1000분의 5로 징수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01년도에 2002년도 세입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시장 사용료 예산을 계상하면서 거래될 물동량을 하루에 600톤 정도가 거래될 것으로 봐서 거기에 거래금액을 곱해 가지고 그 가격에 1000분의 4를 징수하도록 했었는데 실질적인 거래 물동량이 1일 380톤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자본 중에서 하나는 물동량이 줄어서 일부 감되는 사유가 나왔고 또 하나는 금년 8월 1일부터는 1000분의 5로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했습니다만, 노은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2004년까지 1000분의 4로 징수를 하도록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당초 금년도 세입 예산에 잡은 액수보다 한 40% 정도가 감된 사유가 돼서 이번에 세입 결손 관계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일을 추진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예상밖으로 일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아놨다가 이런 결과가 오면 정말 이것은 너무 허무하고 또 너무 계획의 허구성이라고 할까, 허구성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쪽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아마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지적이시고 당초에 거래 물동량을 산정하는데 다소 노은시장이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본 점이 아마 착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사용료율을 1000분의 4로 하는 것을 지금 2004년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한 조치는 노은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서, 결국은 세입 결손이 나오는 조치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 내년 활성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주고속도로라든가 해서 관외 반출량을 늘려 가지고 거래량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 계상에 그런 점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정말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차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도 많이 있을 테고 우리 대전시 살림살이에 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저번에 하천사용료 관계는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구 대전백화점 관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하고 대화를 해서 꼭 내년부터 시정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대화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예, 임헌성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노은동 농수산물 시장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사용료율은 1000분의 4로 줄여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 계상을.

林憲成 委員 내년도에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林憲成 委員 내년도에도 1000분의 4로 세입 계상을 하면서 물동량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늘려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늘려서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林憲成 委員 여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시장 사용료가 많은 부분 늘었어요, 거의 한 10억 넘게 늘은 것 같은데, 10억 정도는 안 되고 조금 늘었는데 내년도 물동량을, 그러면 금년도 600톤을 잡았다고 그랬지요, 1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도에 630톤을 잡았는데.

林憲成 委員 1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林憲成 委員 그렇다면 380톤씩 처리를 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364톤을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420∼430톤으로 계상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노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촉진하면 물동량은 그 정도까지는 올리겠다.

지금 이게 금년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러니까 6월, 월드컵 전까지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한밭지하차도 공사라든지 노은지구의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물동량 유입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서 364톤 정도를 금년에 했는데 내년 정도에는 한 420톤에서 450톤 사이의 물동량을 증대시킬 것으로 지금 예정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율은 1000분의 4로 잡았습니다.

林憲成 委員 1000분의 4로 잡고 물동량은 늘리겠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조금 증대시키고.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세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이 특히 산건위 부분에 세입 줄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골재 채취도 마찬가지이고 농수산물시장 또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세입 예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명년도 예산도 한번 봤어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목표치에 미달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하나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289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89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억 4,463억이 집행되고 기이 예산액에 1억 6,943만원에서 자매도시 공무원연수 숙소 임차료 등등해서 2,480만원을 감액한 것이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鄭震恒 委員 이게 실질적으로 인원이 자매교류를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주재관 파견은 저희가 중국의 난징하고 서로 통상주재관을 파견하도록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난징 쪽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 상호파견이나 사무실 제공 이런 것들을 협의했는데 저희한테 "금년에는 파견을 못 하겠다, 2003년도에 파견하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숙소를 그 기간 동안 잡아주게 되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에 구상한 것은 난징하고 저희 시하고 상호통상주재관을 파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측에서는 중국시장 개척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파견하는데 중국 난징에서 사무실이나 숙소를 제공해 주고 그 대신 난징에서 우리 시에 파견을 하면 우리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난징에서 '상호파견을 내년도로 미루자.' 이런 생각이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상대 도시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내년부터는 코트라(KOTRA) 해외주재지사에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파견하는 방법을 지금 코트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억 4,463만원이 집행된 부분이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鄭震恒 委員 이 집행된 부분은 어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비목 그대로 국제협력과에 일반적인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면 수용비라든지…….

鄭震恒 委員 전체적인 운영비란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鄭震恒 委員 그 운영비 중에서 예산을 2,48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못 쓰고 어떠한 파견 같은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해서 그것을 다시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도 어떠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또 잡아놨겠네요, 사실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특히 환황해권에서 중국 쪽에 코트라의 지사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鄭震恒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상호교류가 어려우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에 나가서 해외 코트라지사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재관을 파견해서 시장 개척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 기금전출금에서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교통관리과.

鄭震恒 委員 예.

○委員長 宋寅淑 교통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여기에 보면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에서 추경에 2,84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금년도에 2,847만 9,000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세워놓은 게, 총?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10월말 현재 53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鄭震恒 委員 이렇게 모으기만 하고 우리 시에 보면 기금이 엄청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어떠한 목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기금이 많거든요, 사실은?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鄭震恒 委員 이게 어느 선까지, 물론 제가 듣기에는 120억 얼마까지 모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 기금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90년부터 적립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당초 계획 수립할 적에 13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대지 한 5,000평, 건평 2,000평 정도의 교육시설겸 운수종사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 기금으로 쓰는 재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이 그 재원이 됩니다.

그 과징금 받은 것을 매년 그대로 적립해 가지고 130억이 될 것 같으면 회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130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53억 모으셨거든요.

그러면 근 3분의 1 정도 모았는데, 조금 더 되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30억 목표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과징금하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과징금 그리고 구청에서는 징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에서도?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구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鄭震恒 委員 거기에서도 몇 퍼센트를 걷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130억이 돼야 되니까 시일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이게 '90년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90년부터 한 12년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또 130억이 되려면 땅값도 오를 것이고, 그때 되면.

물론 여기에 대한 이자 발생도 있겠지만 어떠한 상승폭이 수입보다 지출의 효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걷어들이는 것보다 경제가 빠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시점에서 어떠한 적정한 부지를 사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53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먼저 염홍철 시장이 취임하시고서 이 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남부권개발사업 추진할 때 적정한 부지를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또 몇 년이 갈지 모르니까 기금을, 목표액이 중요하지만 어떠한 일정 금액이 됐으면 빨리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더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적절한 선에서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358쪽 보겠습니다.

358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서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34억 1,840만원을 집행했다가 20억 8,259만원을 집행하고 13억 3,581만원이 지금 감액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宋寅淑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쪽수 좀 알려주세요.

鄭震恒 委員 358쪽 시설비 보면 도로상 맨홀정비 사업해서 4,383만원이 남았고 도로굴착 복구 관련 사업비 아스팔트 포장해서 12억 6,798만원이 감된 부분이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鄭震恒 委員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서 13억 3,500만원이라는 것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정진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로상 맨홀정비가 4,38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맨홀 정비는 도로에 상수도, 통신, 한전, 가스 등 관리 주체가 도로를 사용해서 맨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각 맨홀을 도로를 사용하다보면 맨홀이 파손되고 또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맨홀을 더 올려야 되고 그런 승상해야 되는, 정비를 해야 되는 소관이 나오는데 각각 하다보면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네들로 하여금 매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당신네들 시설물 어느 정도를 정비해야 되니까 사업비를 확보해라' 그래서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네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부담을 확보하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5억 67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확정했는데 한전에서 773만원하고 통신공사에서 계획한 사업이 3,610만원의 사업비 확보가 다 충족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 정리추경에 세입을 감액하고 사업도 그만큼 줄이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업 순연돼 가지고 내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비는 저희가 원인자로 하여금 전기, 통신, 상수도, 가스 등 원인자가 차도분을 굴착하면 복구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확보할 적에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계획을 냅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잡는데 1년을 지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해 가지고 굴착 복구를 못 함으로써 수입도 그만큼 줄고 또 우리가 지출도 그렇게 줄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도로굴착복구 관련 사업비나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혹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계획에 의해 했으면 계획에 실질적으로 예산의 집행 잡아놨을 거란 말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계획에 잡아놓고서 실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안 된 이유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원인자 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 이런 사업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서로 합의해 가지고 저희들 수입도 잡고 확정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다가 갑자기 예산이 사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 축소가 되어 가지고 실제 실행은 변동이 되는 사항은 불가피한 것으로써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가 관계 기관에 관련 통보를 하고 조치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조금씩 연말에 가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 관계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변경 축소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근 13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됐다가 된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맨홀정비 사업이 통신이나 한전은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각각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맨홀작업은 어떤 거지요, 상수도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상수도나 통신이나 한전이나 다 각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 관련은 저희가 하고 그래서 이 분네로 하여금 비용부담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비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맨홀정비 사업을 하는데 통신, 한전에서 돈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사업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럼 예산 세울 때도 거기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세우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럼요, 저희가 노선별로, 각 관리 기관별로 정비할 것을 목표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조사해 가지고 "아, 정비해야 되겠다." 동의해 가지고 사업량을 조정하는데 이것도 전문 대상 편성하기 전에 조정했다가도 또 다음에 돈 납부하는 단계에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일부 납부를 못 하면 그만큼 정비 물량이 줄어들고 또 다음에 이어서 포함해 가지고 정비하고 그렇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미리 건설관리본부랑 통신이랑 한전이랑 3자가 합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겠네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럼요 회의를 합니다.

鄭震恒 委員 회의를 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번에 계백로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통신 맨홀이 몇 개냐, 한전 맨홀이 몇 개냐, 상수도 맨홀이 몇 개냐,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20m 이상 저희 관리하는 도로에 맨홀이 전체가 7,400여 개가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저희가 통계가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해 가지고 고쳐야될 부분을 각 기관별로 통보해 가지고 비용부담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럼 도로굴착 복구관련 사업도 3자가 합의된 사항에서 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럼요.

내년 연초쯤이면 굴착할 데를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허가 공사 기간을 같이, 중복되는 공사를 같이 공사기간을 병행해서 하도록 조정하고 사업량을 받아 가지고 확정해서 연초에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도로굴착공사 같은 것에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당초 거기서도 예산이 편성됐을텐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 저는 이해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 관공서라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로통신이라든가 이런 사기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계획했다가도 또 취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m 이상 도로는,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보면 20m 이상 도로 중 굴착작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鄭震恒 委員 시에서 추진 일단 하고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을 한 다음에 그 돈은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아니면 3자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각 기관별로 내년도에 굴착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하고 싶어도 2년 내에는 또 재굴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 그래서 연초에 굴착조정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설계해 가지고 굴착복구비얼마를 내라, 굴착복구비를 납입을 하면 허가를 바로 내줘 가지고 동시에 굴착해서 복구하도록 이렇게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宋寅淑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정진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188억 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 1,628억 4,800만원, 특별회계는 5,559억 5,5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이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예산의 내시 변경된 금액을 증감조정 계상하고 인건비등 법적의무적경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정리, 국고보조사업관련 시비 부담 등 중앙지원과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광역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비 36억 9,200만원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조정 결과 당초 50톤 2기 중 1기만 우선 설치 후 선진지 시설견학 및 공공민간시설 운영 경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추가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 심사하였으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정진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비에 대하여는 당특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예산인 제3회 추경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기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하고 앞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기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3년도대전광역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出席委員
송인숙임헌성정진항조신형
성재수송재용안중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행정부시장구기찬
의회사무처장박상덕
총무담당관이재욱
의사담당관박헌오
행정자치전문위원손성도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차준일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투자재정담당관이은로
정보화담당관김연풍
법무담당관이상진
공보관조명식
감사관김기갑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박상일
자치행정과장김의수
세정과장송광섭
회계과장육근직
민방위비상대책과장강홍철
공무원교육원장배성호
관리과장송우영
교학과장이필복
소방본부장김정화
소방행정과장이승식
방호구조과장김갑순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이종철
체육청소년과장최청락
관광과장조정례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김진호
한밭도서관장안규상
시립미술관장박일호
월드컵총괄기획단장강낙규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근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세호
녹지사업소장권혁만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업무부장김을래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손인수
기업지원과장이택구
국제협력과장이철연
과학기술과장김창환
공업과장이은규
농정과장고성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한봉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동희
건설방재과장이경찬
교통정책과장이시철
도로과장이상용
교통관리과장남승균
차량등록사업소장황초주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관리부장김은구
시설부장차영선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1부장이강규
건설2부장이석영
시설관리부장장일권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WTA사무국장최광호
○其他出席者
도시개발공사사장이소영
○委員長및副委員長選出
위  원  장     송인숙(자유민주연합)
부 위 원 장     정진항(한 나 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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