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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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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6次委員會

1.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 계수조정및의결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8분 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사종료 후 당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과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고 심사 또한 동시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중기 산업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추경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용과 특별회계 예산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입부분에는 임대료, 사용료수입을 증감 조정하고 시비의 사용잔액 정리와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원 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에는 일부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의 삭감과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 그리고 시민편의와 직결된 불요불급한 사업성 예산을 증액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출된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391억 8,9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1,513억 3,400만원, 특별회계 2,878억 5,5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4,400억 1,700만원의 0.1%인 8억 2,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5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9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2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62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184억 2,900만원, 특별회계 2,878억 5,5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6,061억 100만원의 0.03%인 1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12억 8,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 3억 7,000만원, 사업예산 29억 200만원, 채무상환금 3,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33억 5,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 7억 5,600만원, 사업예산 3억 4,200만원, 채무상환금 5,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43억 4,600만원보다 1.9% 감액된 1,500억 3,4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입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68억 2,300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1억 9,500만원,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배당금 1억 7,4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하천사용료 1억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6억 8,000만원, 골재채취료 10억원, 도로굴착비 12억 6,700만원, 역전 지하상가 관리비 수입금 9,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 상반기 물가관리우수단체 인센티브 3,000만원,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및 뒤편 도로포장 1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1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18억 7,100만원, R&D기획평가진 구성 및 운영 5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 증설 5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80억 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04억 3,000만원보다 0.6% 감액된 3,184억 2,900만원으로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제과학국 소관에는 기정예산 654억 8,600만원보다 7%가 늘어난 700억 6,800만원으로 이는 R&D기획평가진 구성 및 운영5억원, 경영안정자금 부족분 7억 6,800만원,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38억 1,600만원, 문화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5,0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9,6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노총사업비지원 3,900만원, 자매도시 공무원연수 숙소임차료 2,400만원, 대전발명특허박람회지원비 1억원, 농업인자녀학자금 2억 400만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상환이자 2,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기정예산 2,096억 200만원보다 1.4% 줄어든 2,065억 5,000만원으로 이는 산업용재유통단지 진입로 12억원,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뒤편 도로포장1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3대 하천 하도준설 8억 3,3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13억 3,300만원, 하상도로 건설비 14억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기정예산 336억 8,600만원보다 6.9%가 줄어든 313억 6,200만원으로 이는 봉명지구 간선시설비 12억원, 학교용지확보 88억 2,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지형지적도 제작용역비 3,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3억 2,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82억 3,700만원보다 13.5%가 줄어든 71억 2,200만원으로 이는 봉급 및 수당부족분 2억 8,6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직영사업장 아스콘재료비 1억원, 도로굴착복구관련사업비 12억 6,7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34억 1,800만원보다 2.7%가 줄어든 33억 2,5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에서 수당부족분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856억 7,100만원보다 0.7%가 늘어난 2,878억 5,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30억 3,000만원보다 3억 8,500만원이 늘어난 34억 1,500만원으로 이는 세입부분에서 국민농촌노후불량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2억 1,2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경매소송 예납금 환급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소규모 임대주택 토지매입비 2,400만원, 측량수수료의 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잉여자금을 예비비로 4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91억 1,900만원보다 3억 7,000만원이 늘어난 294억 8,900만원으로 세입부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수입 1억 2,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6,200만원, 도시교통 및 주차장사업 예비비로 4억 9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포상금 3,800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비예비비 1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8억 1,000만원보다 11억 300만원이 늘어난 29억 1,300만원으로, 세입부분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국고분 4억 4,100만원, 광역도로 및 교통시설예비비로 6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645억 6,900만원보다 16억 5,200만원이 줄어든 629억 1,700만원으로 세입부분에서는 공공예금이자 13억 3,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이 증액된 반면, 봉명·장대 체비지매각사업수입 37억 4,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예비비 7억 5,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봉명·장대지구 환지청산금 23억 1,900만원, 문화원신축 5,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2억 6,100만원보다 12억 600만원이 증액된 34억 6,700만원으로 세입부분에서 제4산업단지 용지분양금 9억 3,600만원, 예금이자수입 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분에는 예비비 12억 5,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 1억 300만원, 제4산업단지 매각대상용지 정리공사비 3,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848억 8,200만원보다 7억 7,200만원이 늘어난 1,856억 5,400만원으로, 세입부분에는 도시철도 공채매출금 등 이자수입 6억5,600만원, 폐강재 매각대금 1억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는 1호선 1단계 1-1공구 건설공사 22억 3,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 4억 4,500만원, 예비비 8억 700만원 등이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분야의 불가피한 조정을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절감 방안을 모색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제3회추경예산안 중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85쪽에 보시면 노총사업지원비가 3,900여 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 내용에 혹시 행사나 그 사업을 축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답변 부탁드릴까요.

○委員長代理 安重起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沈俊洪 委員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총사업지원비가 3,900여 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 내용은 혹시 행사비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한 것이 아닌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총사업지원은 노총별로 어떤 사업을 미리 상정을 해놓고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대비해서 그 정도 규모를 세워놓은 뒤에 노총에서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요청이 돼서 민주노총에 대한 사업까지도 상정을 해서 작년 대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금년도에 민주노총에서 사업비 지원요청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소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앞으로 양대 노총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업비를 보다 신중하게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았을 때 관에서 행사를 축소했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사업을 축소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293쪽, 285쪽을 보시면, 먼저 293쪽을 봐 주세요.

○委員長代理 安重起 과학기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과학기술과장 김창환입니다.

郭秀泉 委員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국비 포함해서 예산 요구하고 있지요?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첨단문화산업단지는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18억 7,1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50 대 50 대응자금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7,1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294쪽에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운영 5,0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요.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는 저희가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공용장비실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영상장비와 음향장비를 들여놓고 지역의 영화산업 마무리를 위한 후반 작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음향영상실로 그쪽에 이것을 저희가 대행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하여금 그쪽에 운영토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지난해에 본 예산에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 운영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을 다시 세워서 더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3회 추경에 세울 정도로까지 이렇게 급한 거예요?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지금 일단 그 5,000만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대신 그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경제과학국이 보면 경제과학국장이 없어서 얘기인데 너무 사업이 많아요.

본 위원이 지금 뽑아보니까 22건이에요.

대전광역시 예산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내용은 별 것 없으면서.

22건, 여기 같이 계신 분들도 놀랄 거예요.

사업부서도 아닌데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 다 급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꼭 세워줘야 할 예산입니까, 이것이 정말?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들어보면 다 세워줘야 되지 뭐, 안 세워주면 안되고 큰일날 사람들인데 따져보니까 22건이에요, 22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방만하게 재정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큰일났어요, 이거.

본 위원이 회의록에 남겨놔야겠네요.

한번 불러드릴게,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제12회산업디자인전개최, 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개최, 벤처국방마트개최지원, 기능경기대회지원, 노총사업지원, 나노종합팹센터지원, 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 대덕밸리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건립, 진흥로롯산업화센터건립, WTA출연금, 대전충청컨벤션센터건립, 참 큰일났구나!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지원, 두뇌한국사업지원, 지역기술센터혁신사업지원,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지원, 바이오벤처타운건립, 바이오벤처타운 공동장비,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행사, 엑스포 10주년 기념행사, 노은시장 경매장 동절기 동해방지시설 3회 추경에 바로 이것, 야 이거 엄청나다.

3회 추경에서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에 36억 6,000만원.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많은 돈을 쓰면서 과연 이것이 시민생활에 대전경제가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학국.

○委員長代理 安重起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운영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운영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거기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거든요, 보육센터.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지금 문화산업창업보육센터는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소개에 대전은 영화산업의 생산도시로서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음향장비 또 영상장비 이런 것을 들여놓았는데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장비가 아니고 영화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스물넷, 봉자, 뚫어야 산다' 등 영화 3편을 저희 대전지역에서 올로케로 지금 찍었습니다.

그 영화 한편이 보통 20∼30억 정도 가지고 영화를 찍는데 그런 것들이 올로케로 찍어질 때에 대전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는 현재 14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올로케로 찍는 중이고 또 어떤 것들은 계획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갖다가 영상이나 음향장비를 이용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에 한두 군데하고 부산이 또 한두 군데 이렇게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드는 데는 중부권에서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영화사들이 공용장비실을 이용해서 영화를 생산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이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만 공무원이 관리할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시키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금년도 같으면 1월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5,000만원씩 그렇게 돼요?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금년도 1월 29일날 그것이 개관을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5,000만원을 지난 본 예산에 세웠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본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현재 수익이 한 4,700만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비를 더 보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거나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그 엑스포과학공원의 예산 가지고 우선 대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 받아놓은 것 가지고?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그것을 보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운영비로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쓰여집니까?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운영비는 저희가 대행사업을 시키다 보니까 엑스포과학공원에 준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년도 1억 지원해 주고 거기 수익이 창출되는 대로 저희가 운영비는 앞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그쪽에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전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운영에 대한 자료 그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290쪽 봐주세요.

○委員長代理 安重起 국제협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국제협력과장 이철연입니다.

郭秀泉 委員 수출기업화사업 있지요?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예.

郭秀泉 委員 이것 본 예산에 사업비 확보해놓고 왜 감액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기업화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펀드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사업 주관이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비지원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은 수출관계로 되어서 모든 것이 코트라라든가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비가 확보가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몇 년 동안 지방비 확보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매칭펀드 50%, 50%씩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균형을 이루어져서 수출기업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금년부터 중앙예산으로 하겠다, 지방비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일괄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내용이 그래요?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예, 내년도는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예산 편성을 그 당시 그런 내용을 몰랐던 것이지요?

○國際協力課長 李哲衍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보니까 우리가 1,500만원 세웠는데 1,500만원 못 세운 데도 있고 더 세운 데도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 중앙에서 한 것을 보면 1억 5,000만원 사업을 우리 시 기업체를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고 사실상 중앙에서 예산을 20억을 확보해도 지방비를 합해도 20억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방단위 기업을 위해서는 더 좋은 사업이라고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아주 일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285쪽 봐주세요.

○委員長代理 安重起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기업지원과장 이택구입니다.

郭秀泉 委員 대덕밸리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건립 과목정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예, 대덕밸리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와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한 세 가지 사업이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지원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것이 1차를 연도인 올해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교부해 줬는데 2차 연도부터는 국비지원을 민간 베이스로 해야 한다는 방침하에 민간재단을 설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과목을 출연금으로 정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 자체가 재단으로 직접 됩니다.

郭秀泉 委員 3월 8일 정도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용 안하다 과목을 바꾸기 때문에.

○企業支援課長 李宅九 그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저희 재단 설립하는 과정이 좀 다소 늦어진 감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327쪽.

○委員長代理 安重起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道路課長 李相鎔 도로과장 이상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중앙로 지하상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예산을 1,2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道路課長 李相鎔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92년도에 환경개선부담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포 등 160㎡ 이상이 되는 점포, 사무실 등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99년도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그 경유차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道路課長 李相鎔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로 지하상가 부분입니다.

郭秀泉 委員 중앙로 지하상가라고 그러면 이쪽에.

○道路課長 李相鎔 예, 목척교에서 도청 앞까지 그 구간인데요.

시설물 소유주가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되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된 시설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道路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중앙로 지하상가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대해서?

○道路課長 李相鎔 아니지요, 그 20년간 무상 이용권을 줬지요.

건설하면서 기부채납을 바로 받고 그 반대급부로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무상이용을 준 것입니다, 20년 동안.

郭秀泉 委員 무상이용을 하고.

○道路課長 李相鎔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우리 시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전체적인 운영하는 것 예를 들면 그 안에 상가들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道路課長 李相鎔 지금 관리는 원래 영진하고 대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건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진이 부도가 나면서 대우로 상가 관리권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시설에 대한 관리, 평상시에 대한 관리부분이 있고 그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구조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에서 계속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청소라든지 전기료를 납부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상가번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20년간은 일체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우리가 대납해 주고 나머지는 일체 손을 안 대고 있네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그러니까 시설 주인이 결국은 부담을 해야 될 내용이네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임대를 받은 분들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그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번영회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道路課長 李相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원래는 환경부장관이 부과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청장한테 위임하도록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부과 징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 문의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미심쩍어 가지고 저희들 자문 변호사들한테 자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언제 자문을 구해서 언제 답이 나왔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당초 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3회 추경 같은 데 와서 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아녀요?

○道路課長 李相鎔 그런 논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郭秀泉 委員 언제 그 답이 나왔어요?

○道路課長 李相鎔 지난달 말경에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됐습니다.

328쪽,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뒤편 도로포장.

○道路課長 李相鎔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그 뒤편은 잘 아시겠지만 서부외곽도로에서부터 정림동 쪽으로 운행하는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작년도에 18억의 예산을 가지고 편도 1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도로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부외곽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경사로가 급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서부외곽도로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정림동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쪽에서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둔산 방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부외곽도로에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시야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1억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에도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700명의 집단 진정이 있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집단민원이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저희 시에도 접수됐고 우리 의회에도 접수가 되었고 서구에도 접수가 되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이어서 2002년도 제3차 추경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대·봉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묻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누가 담당하십니까?

담당과장,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委員長代理 安重起 도시주택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黃珍山 委員 예.

○委員長代理 安重起 경제과학국 끝내고 하시지요.

黃珍山 委員 그럽시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더 이상 경제과학국에 …….

예, 송재용위원님.

宋在容 委員 도로과 소관입니다, 327쪽.

○委員長代理 安重起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그 시설비에 신탄진선 확장 마무리 또 국립대전현충원-학하동 간 도로개설, 산업용지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경우에 이것이 양여금이 3억 5,7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이지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왜 그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되지요?

○道路課長 李相鎔 그 국립현충원-학하동 간 도로개설은 거기 괄호 열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화산천 교량가설비입니다.

그런데 교량가설 공사가 다 끝나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차액이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여금은 이것이 저희들이 반납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사업비 다 감액을 해서 그 밑에 보면 산업용지 단지 진입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천변도시고속도로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산업용지 유통단지로 들어가는 시설을 입체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천변고속도로 4공구 개통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전부다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산을 산출할 때 말하자면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道路課長 李相鎔 입찰을 보면 그 차액이 발생을 하지요.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설계가액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입찰을 보니까 되면 당연히 입찰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입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보면 국립대전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액의 12억이지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12억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8억 4,300만원을, 남은 금액이 5억 5,7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道路課長 李相鎔 그것은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20m 교량으로 가설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20m 한다고 하더라도 부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5m 폭으로 현재 교량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거나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다시 계획변경이 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보면 예산을 어느 정도 맞게끔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해야지 다른 곳에 적기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

그리고 산업용지 유통단지 진입로 같은 경우는 5억 6,000인데 2억 9,000 벌써 2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에 감액된 부분이 적게 발생되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道路課長 李相鎔 예,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산위원님.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장대·봉명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련된 과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도시개발과장입니다.

黃珍山 委員 2002년도 3회 추경 특별회계 설명서 333쪽에 보시면 항목번호 216-01 세입부분에 공공예금이자가 약 13억 정도 추가로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黃珍山 委員 이 이자가 무슨 원금에서 발생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잉여금이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봉명·장대지구 또 그 다음에 일부 농재용부담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이자를 이번에 증액된 13억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이런 것은 옆에다가 괄호 열고 설명을 좀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黃珍山 委員 위원들이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면 밤새워서 보는데 이것이 뭔가 찾아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2년도 3회추경 특별회계설명서 338쪽에 보시면 항목번호 220-401 봉명·장대지구 환지청산금 중에서 23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 환지청산금 미집행 23억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인지 아니면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 돈인지 아니면 보류된 예산인지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세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예정지 상에서 일단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되겠다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환지 처분을 하면서 별도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당초에 예상되었던 금액하고 그 차액이 발생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계정과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 추경 특별회계 333쪽을 다시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黃珍山 委員 계정과목 214-06 매각사업 수입 중에서 세입부분에 매각사업 수입이 있는데 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매각사업수입 예산액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10억 1,535만 5,000원입니다.

黃珍山 委員 대충 10억 정도 되지요, 10억?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5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정예산보다 42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 감소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이것은 장대지구에 장대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할 때는 일단은 학교설립을 위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 하는 그런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수입으로 편성했었고 그 다음에 산성지구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나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입 감소된 그런 내용만 표기…….

黃珍山 委員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어디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장대중학교 부지가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감액하는 그런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산성지구에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이 현재 지하철 관계로 해 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2개를 합산해 가지고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이 지금 반영이 안된 것은 지금 매각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입금이 안되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유 또 있어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매각이 안 돼서.

黃珍山 委員 매각이 안 됐지요.

그럼 이 매각이 안된 부분이 금년도에는 매각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반영됩니까?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이 됩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학교는 편성이 됩니다.

黃珍山 委員 잘 알았고요.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설명서 441쪽에 보면 항목번호 214-06에 체비지매각사업수입은 장대지구가 5억 5,000만원 기타 지구가 5,000만원으로 합계 6억원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찾으셨어요, 441쪽?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설명서 441쪽이요, 2003년도.

보셨나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黃珍山 委員 거기 보시면 항목번호 214-06이 있습니다.

이것이 체비지매각사업수입은 장대지구가 약 5억 5,000만원 기타 지구 5,000만원해서 약 6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5억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우선은 이것이 계약금만 우선 편성을 한 것입니다.

10%의 계약금을 편성한 겁니다.

黃珍山 委員 계약금만 편성한 거예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黃珍山 委員 그래서 35억이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계정과목 214-06 매각사업 수입에서 미수금이 지금 42억원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까?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냐고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54억이 나중에 편성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요.

黃珍山 委員 그렇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설명서하고 지금 추경예산 설명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2003년도에 나와 있는 돈하고 여기 밑에 2003년도 특별회계 222-01에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 여기에 포함되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101쪽에 보면「경비의 기능이라든가 조직, 성질별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분류를 해야 된다」이렇게 나와 있고, 둘째는 지방예산의 체계와 특성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가져오게 하는 편성지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예산과목 구분을 설정해서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예산항목 214-06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은 이에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께서.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지금 금액을 보면 2003년도 예산편성에 거기에 보면 장대지구 그것이 55억 3,9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2002년도 3회 추경내용에 보아도 거기에도 같은 금액으로 예정을 해서 이것을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黃珍山 委員 보세요.

2003년도 특별회계 내용에 보면 똑같이 214-06이라는 것이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번호 아닙니까, 이것이.

번호인데 2003년도 특별회계에는 예산액하고 2002년도 추경 특별회계 예산액하고는 지금 틀리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틀리지요.

제가 책을 두 권을 다 지금 놓고 책을 봤는데 이것이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똑같은 매각사업 수입인데 매각사업 수입이 어떻게 특별회계하고 추경하고 안 맞냐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죄송합니다.

과목번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금액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黃珍山 委員 아니, 214-06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장님 06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하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매각수입이지요.

黃珍山 委員 아니, 매각수입은 다 214-06으로 표기가 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매각사업 수입 외에는 계정과목이 이것 아닙니까?

계속 이것으로 나가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2003년도 특별회계 책 예산안에 보면, 예산안하고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책자 내용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계정번호는 214-06이 2003년도나 2002년도 추경이나 번호는 같거든요.

黃珍山 委員 같지요, 같아야지요.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런데 금액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지요?

黃珍山 委員 예, 그렇지요.

예산액이 왜 틀리느냐 이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사실 제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장대동 중학교 부지인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금년에 사려고 했다가 예산이 형편이 안되고 학교 수용하는 문제가 금년에 그렇게 조급하게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로 매각하는 것을 미루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잡아 놓은 금액이 어느 정도 계약금은 한 10% 정도인데 그 부분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고 교육청에서 확정적으로 계약을 우리하고 체결이 되면 그것이 분할납부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입을 완전히 다 잡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금액이 틀려요.

黃珍山 委員 그럼 세입을 다 잡으려고 하시면 여기에 무슨 설명을 붙여줘야 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지금 보면 밤새도록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예산을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위원님께서 보시려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설명서를 별도로 제출이 됐으면 설명이 부가가 됐을 텐데 예산안만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점이 있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여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답변자료를 과장님 시간 나는 대로 주세요, 주시면 다시 한 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345쪽, 찾았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반회계 말씀이신가요?

郭秀泉 委員 예, 다른 분은 다 찾았는데 해당 국장만 못 찾고 앉아있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기타회계전출금 봉명지구간선시설비 12억 설명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봉명지구에 27억을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간선시설입니다, 35m도로.

그래서 1차로 1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고요, 나머지 12억에 대한 것을 지금 금년도 3회 추경에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억을 봉명지구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나오는 이익은 토지주인인 수익자가 입게 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봉명지구는 지난번 기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61억이 적자가 났어요, 정산해서.

그런데 우선…….

郭秀泉 委員 왜 적자가 났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체비지 판 것 가지고 공사비나 여러 가지 농지전용금이나 폐기물수수료나 이런 것이 다 충당이 안되니까 그래서 일단 27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총괄적으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우선은 활용을 했지 요, 내년에 폐기물 수수료도 내고 그러면 완결이 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내가 물어볼게요.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사업성 검토가 되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되지요.

郭秀泉 委員 사업성 검토할 때는 이런 적자요인이 안 나왔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감보율에 의해서 적자요인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동안 감보율이 50% 이상이면, 사업 자체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신법에는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하여튼 타당성 조사에서는…….

郭秀泉 委員 그럼 지금까지는 감보율을 50%를 넘지 못 했다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넘지 못합니다, 지금은.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넘어도 상관이 없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사업성 검토할 때 그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나왔지요, 나와서 사업성이 있다고 다 총괄적인 계상이 됐는데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특히 구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5m 이상 도로를 100%는 지원을 못 해주지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명지구, 장대지구는 뭐 정산이 지역에서 나온 돈하고 충분히 정산이 되는데 이 지역은 먼저 집단 체비지 매각하는 과정,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것이 부동산경기가 활기가 상당히 침체됐을 때 체비지가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적자가 났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예산을 못 주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못 주면 정산이 안됩니다, 지금.

郭秀泉 委員 저는 줘서는 안 되겠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선 61억 정도…….

郭秀泉 委員 이것을 말을 바꾸면 이 지역에 계시는 토지 주인들한테 우리 대전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게 따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郭秀泉 委員 어떤 특정 계층한테 소규모의 사람들한테 우리 시비를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지구마다 일부 적자나는 이런 예상이 되는 지구는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지원을 지금 사정지구, 용운지구 같은 데도 앞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택지가 지금 수급 초과되어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체적으로요?

郭秀泉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체적으로 초과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지금 대부분 각 구에서 하는 공동주택 체비지도 대부분 공동주택인데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그것도 거의 다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되었다는 것은 건설업자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아니, 수요보다 공급이 앞서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택지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합니다.

郭秀泉 委員 많은 택지가 지금 놀고 있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공동주택택지 놀고 있는 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 중구에 사정지구가 1만평짜리가 아직 가격 때문에 매각이 안 됐고 다른 데는 거의 다 매각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인구대비 해서 주택수요를 따져볼 때 몇 퍼센트까지 지금 현재 충족되어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주택 보급률은 96.5%인데요.

郭秀泉 委員 인구대비 해 가지고 96.5%, 그럼 거의 100%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산정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주민등록세대랑 산정하는 것하고 보통세대하고 산정하는 것인데 보통세대로 산정하는 것은 단독주택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단독주택이 지금 상당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다면 뭐 한 86% 정도가 됩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지금 정확한 통계를 내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그런데, 택지가 지금 공급초과예요.

그런 데다가 공급이 초과된 데다가 여기 저기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토개공은 토개공대로 하고 우리 시는 시대로 하고 구는 구대로 해서 공급은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어 가지고 특정 토지주들한테 이익을 넘겨준다는 것은 나는 용납을 못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무책임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해놓고 적자가 나면 우리 시비로 충당해 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책임져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그것이 수지 타산도 맞추어야지 되고 25m 이상의 도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다 해주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거기 몇 미터 도로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는 35m 도로지요.

그런데 25m 이상 되는 도로도 다 지원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봉명지구도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지요.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역사가 얼마 됐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한 30∼40년 됐지요, 왜정시대 그 후로는.

상당히 많이 또 그것이 기여를, 도시발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나면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원칙이 그렇지요.

원칙이 그런데 하여튼 '25m 이상 되는 도로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말고 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뜻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지역에는 그동안에 경기도 없었다고 하지만 너무 특혜성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특혜라고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 도로 우리 지원해주는 만년교에서 지금 유성구청 쪽으로 아주 상당히 넓은 도로가 뚫려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시장이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도 다 주민들 토지지요, 그리고 공사비도 아주 극소수 일부만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럼 체비지도 안 팔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기는 체비지 다 팔았지요.

郭秀泉 委員 팔았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이 방법밖에는 없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도시국장이 이것을 전부 다 변제하면 되겠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좀 변제하셔야 될 것 같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뭐 변제하라고 하신다면 돈이 부족 되는데요.

郭秀泉 委員 아니, 얼굴표정이 안 바뀌는 것 보니까 자신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349쪽 봐주세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학교용지확보.

목양초등학교 용지확보 토지매입비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학교용지매입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인근에 택지를 개발하는 데나 이런 지역은 우선 택지를 조성을, 학교용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해서, 조성은 그 사업을 근처에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가 조성을 하고 매입은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교육청에다 이관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매입비의 재원은 우선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금액의 0.8%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요, 또 두 번째 그것이 부족될 때는 시에서 일반회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 50%는 교육청에서 국비로 50% 오는 것을 해서 100% 채워집니다, 부담이.

그런데 목양초등학교는 인근에 5,300여 평을 지금 대아건설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아건설에서 인근토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90% 끝났습니다, 90 몇 퍼센트 진행이 됐고.

학교도 지금 공사가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88억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44억은 교육청 예산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44억원은 시장이 계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세입을 보시면 20 몇 억은 아마 학교용지부담금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입주자들, 분양자들한테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교육청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세입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법령을 2000년도에 제정을 했는데요, 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이상을 끌다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학교 용지를 매입하면 국가에서 국비로 다 했는데 지방비를 50%를 떠넘긴 것입니다.

다 이제 입주자들한테 걷어서 내는 부분이 50%를 다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한 50% 정도도 충당이 안됩니다.

그럼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야 하는데 취득세하고, 그 근처에서 발생되는 취득세와 재산세로 충당을 하거든요, 재산세, 취득세는 결국은 그전부터 있던 세입으로 잡았던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중앙에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통과를 시킨 법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이 참 불합리한 거야.

그런데 지금 둔산지역에 인구대비 해 가지고 초등학교가 부족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허점을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몇 천 세대까지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얼마 정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택지개발촉진법하고 학교용지매입에관한법률하고 틀립니다.

주택개발촉진법에는 대부분 초등학교가 2,500세대이고 학교이용에 관한 매입하는 법에는 300세대 이상이면 그 근처에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면 학교용지를 확보를 해 놓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상당히 맹점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여기 둔산에 학교용지가 부족한 이유가 우리 시에서 당초 잘못이에요, 교육청 잘못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이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택지를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학생수 이런 것을 다 잡아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개발주최한테 용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둔산지역의 학교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당시야 학급당 인원을 그 당시 90년도 초반이니까 55명이나 이 정도 잡았을 겁니다.

지금은 35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계획하고는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지금도 교육청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분히 교육청이 잘못한 부분이 많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교육청에 꼭, 또 그 부가되는 것이 인구산정을 정확히 해야 하거든요.

郭秀泉 委員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2,500세대당 초등학교 용지면 초등학교 용지, 중학교면 중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장이 사서 교육청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2,000세대씩 해 가지고 블록별로 자꾸 허가 주체가 달라 가지고 여러 세대 들어오면 2,500세대가 안 넘으니까 시에서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손을 못댈 수도 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동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 가지고 사실 목양초등학교 1,500세대입니다.

그런데 2,500세대가 안 돼도 이것은 그 근처에 또 앞으로 개발여건을 봐 가지고 초등학교 용지는 하나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5,300평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앞으로는 2,500세대 딱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 2,500세대까지 딱 데드라인을 긋지 말고 그 안에서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동수 같은 것을 미리 산정해 놓고 맥시멈으로 정해놓고 확보를 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제 신개발지는 다 계산이 되는데요, 저렇게 이제 중간에 하나씩 개발되는 이런 데는…….

郭秀泉 委員 계산되는데 유천동도 그것 잘못되어 가지고 난리가 난 것 아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신개발지가 아니라 그렇지요.

유천동은 부분적으로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인근까지 다 따져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 안되면 학교용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날 것 같아.

뭐 분리해도 중앙정부가 세법도 고치지 않고 지방재원 마련해 주지 않고 이런 것만 자꾸 부담을 지우고, 야단났구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黃珍山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예, 황진산위원님.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곽수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대·봉명지구 택지를 개발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주도로가 20m였었지 않습니까?

20m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휴양소하고 경계지점?

黃珍山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휴양소 뒷길 도로는 25m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25m입니다.

黃珍山 委員 25m, 당초 계획에서 5m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늘어났는데 지금 도로를 늘려놓고 본 위원이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보면 지금 거기가 전부 불법주차장으로 전락이 되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주차를…….

黃珍山 委員 지금 금방 우리가 시에서 봉명지구 택지개발 부족분에 대해서 돈을 지금 얼마를 주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7억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당초안 대로 20m 도로를 만들어놓고 보조도로에 대해서 줄어든 5m를 차라리 매각을 했으면 그 돈이 충당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부분은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제가 먼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죽 봤어요, 봤더니 원래 용역을 제일 처음에 줄 때는 초기단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20m로 되었었는데 그 후로 도시계획상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이것 25m 늘려야 된다 그래서 25m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린 부분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당초에 도로폭을 결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최종결론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가 다른 부분 보도를 좁힌다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와 또 우리 시의 상임기획단 같은 데 그런 데서 의견을 25m로 주라고 해서 했고요, 또 물론 도로폭을 줄이면 매각하는 체비지야 당연히 발생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27억을 주는 부분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25m가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이쪽 만년교에서 유성구청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의 일부분 그것도 토지는 다 토지주들이 환지하는데 공공용지로다 들어간 것이고 일부분 공사비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이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확정하기 전이에요.

전단계의 20m 도로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5m로 확장을 한 것이지요.

계획이 완료된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黃珍山 委員 우리 시에서 돈을 자꾸 보조해 줘야 되는 부분이 나오면 잘못하면 그쪽에 있는 토지주들한테만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은 제가 죽 살펴봤어요, 충분히 아주 객관적인 절차를 거쳤더라고요.

黃珍山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代理 安重起 동료위원 여러분!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 협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용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3년도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이 세입예산 1,196억 8,544만 2,000원, 세출예산 2,711억 2,008만 8,000원 계상되고, 특별회계가 주택사업 32억 9,700만원, 도시교통사업 159억 9,7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 223억 8,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44억 1,300만원, 산업단지조성 102억 1,600만원, 도시철도사업 1,727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대전경제대상 수상자 시상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18억 8,51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제15회 대전농업인의날 행사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조정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대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재용위원님으로부터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용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송재용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또 다시 흔들리는 등 주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代理 安重起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준홍위원님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준홍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위원회가 2002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지적사항과 처리해야 할 문제점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해외시장개척활동,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건립,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 불법광고물 정비, 주요시설 공사 설계변경, 지하철 재원 대책 등 57건으로 시정 및 촉구 사항으로 상세한 조치요구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방금 심준홍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심준홍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안중기심준홍곽수천황진산
송재용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경제정책과장손인수
기업지원과장이택구
국제협력과장이철연
과학기술과장김창환
공업과장이은규
농정과장고성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한봉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동희
건설방재과장이경찬
교통정책과장이시철
도로과장이상용
교통관리과장남승균
차량등록사업소장황초주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축과장김광식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   신만섭
관리부장김은구
시설부장차영선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1부장이강규
건설2부장이석영
시설관리부장장일권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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