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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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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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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4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4次委員會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과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委員長代理 安重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중기 산업건설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안 규모는 273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52억 9,500만원보다 20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정보화담당관실로 업무이관된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 6,000만원이 미계상하였고, 공공청사회비 5,000만원, 징수교부금 2,400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2억 1,200만원, 초과근무수당 4,300만원, 경상적경비 4,000만원, 연구용역비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내년도 예산규모는 6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 3,700만원보다 2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호남고속철도대전분기점관련 세미나 개최비 1,500만원, 학술용역비 1억 7,4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규모는 3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 6,2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 1,960만원, 일반수용비 88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내년도 예산규모는 258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예산 237억 6,400만원보다 20억 4,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불법광고물 정기임차료 2,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 1,20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2억 1,2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과 소관 내년도 예산규모는 5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7억 3,1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항공사진촬영업무가 2002년 10월 정보화담당관실로 이관되어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 6,000만원을 미계상하였고 공공청사정비회비 5,0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내년도 32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7억 5,900만원보다 5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융자금 완납세대 증가로 납부대상이 줄어들어 이자수입 6,80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2억 3,900만원, 기타 잡수입 300만원, 과년도 수입 3,900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5,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27억 5,900만원보다 5억 3,800만원이 증가한 32억 9,7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예비비 4억 7,6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소규모임대주택건립사업비 10억 2,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내년도 44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54억 1,200만원보다 509억9,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와 함께 체비지가 대부분 매각되어 체비지매각사업수입 등 주요 세입원 등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554억 1,200만원보다 509억 9,900만원이 감소한 44억 2,300만원으로 이는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금년도 상반기가 완료되어 봉명·장대지구 폐기물처리설치부담금 30억원 외에 시설비 등 세출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저희 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2003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 대전광역시)

·2003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3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중기투자재정계획(2002∼2006)

·중기투자재정계획요약서(2002∼2006)

(이상 7권 별도보관)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잠시 피력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관련에 대해서 세미나 개최비하고 학술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먼저 부탁드릴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세미나를 우리 지역에서만 해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대전분기의 타당성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서울에서 세미나를 1, 2월중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대전개발연구원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건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개최하는 데 따른 경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저 역시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요. "과연 과열되게 충청남도하고 대립된 양상을 보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서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꼭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한테 유치된다는 보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쪽으로 올 것을 자꾸 건드려 가면서 충청남도의회하고 대립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차 용역보고서는 대전분기로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차원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또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충청남도의회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런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미루어 봅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실무자들하고 충청남도 실무자들하고 1차적인 접촉을 한번 가져 봤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실무자들 접촉 관계는 그전부터 여러번 접촉했던 사실입니다.

단, 그전에는 일단 충남은 천안분기를 계속 고집을 했었고 우리 시는 오송분기하는 것을 충북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다가 분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들어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송역에 분기해서 오송에 역을 만들면 대전에 역이 안 들어 올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우리는 대전분기 독자안을 가지고 다시 중앙이나 또 시민단체 등에서 대전분기로 해다오, 이렇게 요청과 함께 타당성 검토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했던 사항인데 충남하고는 지금 같이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각자가 아주 뚜렷한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도저히 협의가 안됩니다, 그것은.

宋在容 委員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198쪽 학술용역비 5,000만원, 대덕연구단지 그린벨트개발계획수립용역 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예산상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덕연구단지 내에 그린벨트로 되어있는 부분이 한 4㎢가 됩니다.

작년부터 협의를 우리는 대덕연구단지 내의 그린벨트는 국책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다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사실 우리가 그린벨트 조정하는 구역이 29.5㎢입니다만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 실링이 기왕에 조정 또는 해제되는 그린벨트 실링이 한 4㎢가 다른 지역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단지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면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해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일단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5,000만원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5,000만원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 가지고 5,000만원에 대한 것은 기왕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그것을 보조를 주는, 협약사항에 의해서 이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 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것은 100% 그쪽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연구단지 전체 문제보다는 이 지역을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 타 지역에 그린벨트 조정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타 지역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우리가 해제 또는 조정지역의 316㎢의 그린벨트 중 당초에 29.5㎢가 우리 실링이 중앙의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연구단지에 4㎢를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지금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다른 지역에 그만큼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조정 또는 해제지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따른 용역비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빨리 이해가 안 되는데 단지 내에는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이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부담을 안하면 과학기술부가 전액 부담하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郭秀泉 委員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삭감해버리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산에 삭감이 되고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미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이 제시되어서 우리가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郭秀泉 委員 아니, 자체에서 다 삭감해버리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약속이행을 못하는 거지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책사업으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도 이것이 거기 4㎢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데는 최대한 보존을 하고 지금 여기 용역하는 것이, 또 일부 전답 있는데 보존할 필요가 없는 데는 거기다 다른 연구소를 혹시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이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다른 지역에 그만큼 그린벨트 조정하는데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부담을 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단지 바깥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대전시 전체로, 대전시 전체 지역에 대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시 전체에 그린벨트를 해제 또는, 해제라고 합시다, 말 편하게.

해제되는 지역이 20년 단위지만 우리는 29.9㎢를 환경평가 등을 해 가지고, 각 시·도 별로 안배를 받은 것이 우리가 29.9㎢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을 플러스 4㎢를 조정 또는 해제지역으로 실링을 더 받아오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러는 대신 우리가 용역비를 50% 더 부담을 해주면 과기부에서 국책사업을 해 주겠다 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우선해제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지금 집단취락이 저희들이 130개소입니다.

그래서 해제절차 이것은 조정지역이 아니라 해제로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제절차를 밟는데 면적으로는 한 4.3㎢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취락이 20호 이상 되는 지역은 해제대상지역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선해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우선해제 대상지역인데 해제가 되면 녹지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뭐냐,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로도 다 내고 도시계획 하듯 이렇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50호 이상 되는 지역이 22개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지금 2억은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 추경에 또 4억 해서 12억이 총체 들어가는 예산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금년도 말까지는 일단 공청회 고시도 하고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고시를 해 가지고, 그래야 내년도 또 법이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해서 법은 이왕에 바뀌었는데 시행령이 내년도 1월 1일 시행이 되면 도시계획 체계가 아주 싹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대비를 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년도 2억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지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 그 다음에 4억 해서 10억 정도 우리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세워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두 가지 다 예산을 주어야 한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듣고 보면 예산 다 주어야 될 것 같고.

예, 그 부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황진산위원님.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영창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설명서 208쪽에 보시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2년도 예산이 234억 7,000만원 맞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내년도 예산이 256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2001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001년도에는 총체가 369억 2,200만원입니다.

黃珍山 委員 369억?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구비까지 다 해서요.

黃珍山 委員 이중에서 국비보조가 몇 퍼센트인지 말씀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국비보조가 50%고요, 교부세가 10%∼60% 대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동안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22개 지구로 2000년도까지는 국비가 25%만 왔습니다.

그 25%에 대해서 원상이 2001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기반시설입니다.

상·하수도, 도로확장 이런 부분에 우리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이 되는 것이고 요, 공동주택을 짓는 데는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 22개에서 36개 지구로 확장해서 한 원인은 국비가 60%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2001년도에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지역은 전부 다 넣어 가지고 36개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예산이 오히려 2001년도보다 국비보조가 감액된 원인은 2002년도에는 수해현장으로 예산이 깎여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국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100억 정도가 줄었고요, 내년도도 같은 요인으로 일부 감액이 되어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2001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시법으로 2004년까지 되는 법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나머지 금액은 다 교부 또는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책자 국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 가지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자,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55쪽을 보면 중앙부처의 시책방향으로 제시한 주거환경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국고보조를 하면서 2002년도 중앙부처지원사업내용 해 가지고 이렇게 죽 나와 있는 것이 복사한 것인데 지금 보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고를 주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시책방향을 주면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행을 해야지요, 이행을.

黃珍山 委員 시책방향대로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투자 우선순위는 이것이 중앙에 다 일괄적으로 2001년도에 각 지구별로 조사를 해서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내역대로 우리가 중앙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지구별로 투자를 하고요, 사업내용은 여기 저희들도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소공원 등 설계에 의해서 투자를 합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시책방향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책방향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도로,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옹벽, 축대, 소방도로개설, 방범시설, 생활안전시설, 복지회관건립 이러한 공동주택 중에서 현재 대전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사항이 우리 국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를…….

黃珍山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 다 중요하지요.

우선 상·하수도, 도로나 이것은 기본이고요, 공영의 주차장을 지구의 형편에 의해서 면적을 얼마를 확보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 데는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를 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데는 공동주택을 짓는 그 부분에서 대부분 1대, 지금은 아파트 면적별로 주차장 확보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90% 이상 거의 1대 넘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그럼 본 위원이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된 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구 대2동 지금 주거환경사업이 완료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그 골목 도로가 지금 몇 미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최하가 6m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10년 이상 된 지역인데 거기는 현지 개량으로 실시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일부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주택도 지은 지역이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야간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다고 국장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주 커브가 심합니다.

거기 바로 그 지역의 입구가 커브가 곡선반경 20m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 두 군데로 꺾어져 들어가는데 사실은 큰 소방차는 들어가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럼 동구 신흥동도 완료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그곳은 골목길 도로가 몇 미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신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하가 6m에서 10m까지 있는데, 거기는 대2동보다는 상황이 좋습니다.

黃珍山 委員 상황이 좋지만 야간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곳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지역도 완료된 것이 한 8, 9년, 정확히 지금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지역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참 우리 대전 전지역이 6m 도로, 도시계획상 6m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주차를 한 쪽에다, 6m까지는 한쪽으로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대형 소방차 이런 것은 어느 지역도 상당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만 이 지역도 커브나 이런 것은 없지만 도로 형편상, 도로 형편상 참 진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죽 하시는데요.

지금 중구 부사동도 완료가 되어 있고 중구 용두동도 현재 주거개선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진행중에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이곳 전부 지금 야간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로 이미 자료에 의하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현황에 대해 지금 이곳이 다 나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용두동은 뭐 공동주택을 지은 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사동이라든가 신흥동, 대동은 현지 개량으로 해 가지고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로하고 상·하수도 이런 부분만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도로변에다 차 대놓는 것은 그 지역뿐이 아니지만 주차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인정을 합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6m 도로, 도로가 좁고 6m∼10m 도로 이것이 8∼9년 많게는 10년 전에 주거환경사업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다는 그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黃珍山 委員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구 대사동 같은 경우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사동요?

黃珍山 委員 예, 대사2동.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기 보문산공원.

黃珍山 委員 예.

그런데 그곳도 지금 현재 주거환경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부소방서에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으로 지금 판가름 났다고 하면 이 주거환경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사동은요, 지금 상태로 판단을 한 것이지 아직 도로개설 자체가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완료된 지역은 아닙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내년도에도 말이지요, 내년도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어서 소방도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금 본 위원은 내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256억 9,000만원인데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혀 판잣집이나 달동네 형식으로 해서 리어커도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을 현재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해 주고 공동주택단지는 완전히 철거를 해서 하는 지역입니다.

단, 공동주택단지만 해도 출입구나 부 출입구가 충분히 여유가 있고 주차대수도 공동주택단지 안에 지하라든가 이런 데 한 대 정도는 설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지개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지개량은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해주고서 주택의 개량은 단독주택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지금 주차장 문제는 소방서에서 나온 것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대전시에 130개 이상 되는 노선으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만 물론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새로 도로를 뚫는 부분은 넓게 하고 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도로변에다 주차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우선 목적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세 대마다 거의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가 상당히 계획적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곽수천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서민 임대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뭐라고 할까 그분들이 겨울에도 지금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하는 이러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 중앙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분명하게 이 사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한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중앙부처 시책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도로,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옹벽, 축대, 소방도로개설, 방범시설, 생활안전시설 이런 것을 하라고 지금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지금 추진한 것이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건립, 공동주택 이것밖에 하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축대, 소방도로개설, 방범시설 이런 것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요.

옹벽은 지형 형태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黃珍山 委員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왜 안 하셨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공영주차장은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하는데, 그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1개 지구에 300 내지 400세대 되는 데를 거기에 다 맞게끔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도 전체 면적의 0.6%만 공영주차장을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그 면적을 가지고 그런 주차를 다 수용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플러스로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지금까지 한 것은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한 지역은 없습니다, 이제 완공된 지역은.

앞으로는 주거지역마다 일부를 책정을 해서 해야될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만 그전에 완공된 부분은 분명히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기 주택 안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방도로 개설은 지금 도로개설이 다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단 문제가 도로에다 주차를 시켜놨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지 지금 도로가 좁고 부족되고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黃珍山 委員 그럼 도로에 주차를 못하게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이것은 우리 전지역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집 안에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가 또 중앙시책이 법에 의해서 그것도 자꾸 개정을 하고 주차문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저도 심각하게 느끼는 사항입니다 만 차량대수와 주차면 확보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63%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로 지적을 하시는 것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꼭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만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黃珍山 委員 아니,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한 이유를 제가 묻는 것이고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0.6%의 법적 주차장에 대해서 확보를 하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봉명·장대지구 같은 데는 0.6%의 주차장을 확보하셨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0.8% 했지요.

黃珍山 委員 0.8% 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0.8% 했는데도 지금 그 주위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黃珍山 委員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소방서에서 130개 지구에 대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상당히 많은 생명과 주민의 재산이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라도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주거지역 현지개량 하는 데라도 확보하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고서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정부에서 국고까지 지원해주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을 시행을 해달라고 하면 지금 대전시민 모두가 주차문제 해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런 데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까지 이러한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만 계속 임대주택 짓고 하는 데만 지금 돈을 거의 쓰다시피 하시는데 차라리 이런 돈 일부를 도시주택국에서 도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으로 쓰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쓰겠습니다.

아니, 전체 계획을 할 때 지구개선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 자체가 구청에서 개선계획은 수립하는데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것을 꼭 좀 2003년도부터라도 지켜주셔 가지고 이러한 시민들이 가장 지금 원하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같이 동감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202쪽 봐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기금전출금 있지요,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설명 좀 해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재개발기금은 도시계획세에 우리 시는 도시계획세가 26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10%를 각 기금 도시계획에서 교통관계 주차장도 10%입니다만 재개발기금도 10%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설치는 '95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60%, 이자까지 포함해서 68억 500만원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하는 것이 은행동 지역 재개발 지역에 대한 용역비 1억하고요, 재래시장 개발방안 마케팅 한 것이 구청하고 해서 1억인가 해서 한 2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지금은 3%입니다만 기금 때문에 각 기금 여러 가지가 기본 법정 이런 금액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각 부서별로 예산 부서에 상당히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사정상 기금을 많이 적립을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개발기금은 어느 때 사용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적립되어서 이자 가지고 뭐를 한다는 것은 이자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고 재개발을 한다고 어느 구역이 지정이 되었을 때 간선시설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지원방법은 민간인이 있을 때 또 그 지역의 사업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것을 융자를 주느냐, 보조를 주느냐 또는 간선시설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부족되는 부분을 같이 보태 가지고 간선시설하느냐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려고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너무 적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적습니다.

우리는 항상 25억 정도 요구를 하는데 3%밖에 안됩니다.

郭秀泉 委員 예, 211쪽.

새주소관리안내시스템 유지관리에 950만원 이 비용이 어디에 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새주소부여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번, 전에 작년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터넷으로 해서 구지번, 신지번은 어떻게 되고 도면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우편배달이나 소방활동이나 또 개인들이 어느 집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유효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접속건수가 한 200건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소나 책에나 여러 가지 지리 같은 것이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 그전에 공터였다가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 이런 것이 수시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인터넷 자료를 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회사 또는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회사에다가 자료를 줘가면서 이것을 삽입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새주소 실시한 지 몇 년 됐지요, 이것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완료된 것이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느 정도 주민들의 어떤 편리함을 느끼게 되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접속을 한 150건에서 200건 한다면 주민들이 활용을, 1일입니다, 그것이.

1일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측면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서구식처럼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가로체계의 새주소를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주민등록법에서부터 등기하는 그런 법까지 다 고쳐야 됩니다.

지금은 구주소와 신주소와 같이 병행해서 우편을 배달한다든가 우리 기관에서도 내년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까지 해서 새 주소로 활용하는 방안, 지금까지도 여러 번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망라해서 50개 정도가 새주소를 이렇게 활용해야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책자도 배부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이것이 국가 보조를 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다 이런 체계로 되면 상위법이 다 고쳐져서 활용이 되는데 아직은 부분적으로, 광역시 전체를 한 것은 대전시가 처음이고 또 예산도 국고지원 또는 조폐공사에서 10억을 받아 가지고 인터넷 이것을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전 국토가 이렇게 되어야 상위법까지 다 고쳐져서 하는 것이 새주소를 만드는 기본적인 100% 활용하는 것인데 아직 그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편 배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큰 도움이 안된다고 그래요, 하나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체신청 이런 데다 자료를 다 제공하고 또 인터넷 눌러보면 다 나오거든요.

신지번, 구지번 해서 다 나오는데 아직은 활용하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좀 불편스럽다든가 이런 점은 있을텐데 앞으로 차차 활용을 하면 상당히 편리해지죠.

郭秀泉 委員 우리는 좀 혼란한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사실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는 하지요.

郭秀泉 委員 주민등록법을 고칠 경우에는 이 새주소 부여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소를 지금은 몇 번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신흥동 몇 번지.

郭秀泉 委員 무슨 길.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지금 다 팻말 다 써 붙였듯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체계까지 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국토가 다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것하고 주민등록하고 뭐가 연계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주민등록 주소나 이런 것도 그 신주소로 같이 넣어야 된다고요.

郭秀泉 委員 아, 지금 새주소 부여하고 그것하고 같이.

지금 주민등록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되지요, 지금 법이 몇 개 지역만 하고 차차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이름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하는데 거기에만 이런 비용이 연간 들어간다 이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213쪽, 도로명판 제작설치 및 보수 8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부분도 그동안 변경되는 데 일부 또 훼손되는 데 일부 있고요.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보류를 해 놓았거든요, 새로 개발되는 도로가 안 뚫려 있으니까 도로 체계가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보류로 해놨는데 그것 일부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위치는 모르지만 그리고 명판같은 것이 훼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새로 되는 것이 또 있으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14쪽, 공공청사정비회비라는 것은 뭐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공공청사정비회비는 국가에서 국고보조를 주어가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회비를 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몇 천억 정도 적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郭秀泉 委員 공공청사?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공공청사 우리 시 같은 문예회관, 우리 시청 있는 데도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아주 싼 이자를 받아다 쓰는 것입니다.

문예회관도 한 8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시청에서 250억을 빌려다 썼습니다.

그것이 연 아마 3%일 것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 해서.

그래서 상당히 싼 이자로 빌려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데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걷는 금액뿐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마다 몇백 만원씩 세웁니다, 국비로.

그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적립을 해서 공공청사를 짓는 지방자치단체에 아주 저리로 융자를 주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이것은 좋은 시책…….

郭秀泉 委員 이 회비를 모아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체적으로 봐서, 이것 말고 또 없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뿐이지요.

郭秀泉 委員 이것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4,390만원, 이것만 1년간 부담하면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1년에 이것 부담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원금은 그럼 살아 있나, 회비로 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원금 운영하는 것까지는 제가 직접은 모르지만 원금 아니, 융자를 주니까 다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3% 정도.

郭秀泉 委員 회비를 내서 국가가 운영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동사무소, 구청, 문예회관 이런 것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 짓는데 "융자를 좀 얼마 해주시오." 하면 거기서…….

郭秀泉 委員 융자해줬다가 도로 회수하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 그 기금은 살아있는 것 아니냐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계속 살아 있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 지분은 살아 있는 거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살아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치단체만의 기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태주는 것이 한 50%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좋은 시책…….

郭秀泉 委員 결국은 50% 우리가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해서 그 기금은 살아 있는 것이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융자 저리로 가져다 쓰고요.

郭秀泉 委員 언젠가는 우리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밑에 국유재산매각수익귀속금재산관리경비교부금 8,0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국가재산으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비용을 30%인가 이렇게 줘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팔면 3,000만원은 자치단체에 준다고요, 그 부분에서 구청으로 20%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를.

郭秀泉 委員 우리가 도로 구청으로다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은 구청에서 다 하거든요, 시에서 10% 하고.

郭秀泉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198쪽에 호남고속철 대전분기점 관련해서 세미나 개최 7,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우리가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세미나 같은 것 할 적에 우리가 여기에 대전역 분기에 따른 타당성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그동안 위원님들한테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차로 우리가 자문해주는 위원들을 대전시 위원들만 했었는데 지난 추경 때 자문수당을 2,000만원 또 추가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직접 고속철도 이런 것 다루는 위원님도 모시고 그래서 추가로 해서 28명을 위원을 다시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왕에 우리가 주장하던 여러 가지 제일 환승하는 인원이 많아야 한다든가 공사비가 저렴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에다가 플러스 또 다른 위원들이 자문해준 사항을 총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도 드릴테지만, 그것을 정리를 해서 지금 대전개발원이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같이 줘 가지고 토론자도 중앙에 저명한 직접 관여하는 이런 사람도 모시고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세미나를 해서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인식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것도 구상은 하시겠지만 광주나 또 내려가서 목포라든지 순천, 전라북도의 전주 이리 권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전분기가 자기네 지역에 이익으로 봐서도 합당하다 이런 논리를 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왜냐하면 내가 광주에 살아도 이것이 천안분기였을 때 천안까지 올라가서 다시 부산을 갈 경우에는 대전보다는 훨씬 먼 거리를 가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볼 때 지금도 호남선철도가 대전분기인데 그런 것을 호남권에서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것 지금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에 역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충남하고 지금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개월 전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광주의회하고 광주 집행부하고 줘가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과장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또 광주시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충남에서는 호남 전체가 "우리 충남안에 찬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접해보면 광주 사람들, 그러니까 전라남도도 갔는데 그때 구체적인 의회 때문에 협의는 못하고 왔습니다만 광주는 "우리는 실무적으로나 시장님 입장에서나 충남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도 전혀 없다, 단 대전에 분기되는 것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우리가 자료도 여러 가지 줬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지요, 아까 말씀하신 영남지방에 갔을 때 대전에서 환승하는 것이 낫지 천안까지 가느냐, 두 번째는 여기 제 3청사도 있고 육군본부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광주에서 올라와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왕에 특위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엊그제도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일단 지금 의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같이 가 가지고, 특위 위원들하고 같이 전라남도까지 가서 전라남도니 의회 또 이런 집행부에 다 가서 우리가 팸플릿 만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 가서 홍보를 하고 뭐하면 지역 거리에서 팸플릿 나누어주고 시민들 상대로 해서까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단 전라북도는 아까 얘기대로 익산에서 대전 오는 거리가 짧으니까 충남하고 지금 동조를 한 상태에 있는데…….

郭秀泉 委員 그런 것도 자료에다 넣어서 익산이 호남권이지만 그것은 이해관계가 다르다, 전남이 이해관계를 따질 때 예를 들면 또 영남권도 우리가 가서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 영남분들도 천안 가서 분기해서 광주, 목포 가는 것보다 분명히 대전에서 분기하는 것이 훨씬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어야 되냐 하면 이제는 양쪽에 영남권하고 호남권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쪽에서 대전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의 사회단체 또 어떤 양쪽 공기관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회단체가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앉아 가지고 나름대로 대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간접방법을 좀 쓰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노력을 상당히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중앙 쪽에 서울 쪽에서 내려다보는 사람하고는 다를 거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을 좀더 의회는 의회대로 결속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예를 들면 사회 NGO그룹들도 동원해 가지고 같이 연대해서 주장하도록 이것은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적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증액해서 드려 가지고 예를 들어 세미나는 이렇게 하더라도 해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데는 의회도 협조하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틀림없이 대전분기를 꼭 이루어야 될 사항은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도 "행정수도 대전, 대전의 행정수도" 이것은 다 공헌하고 있는 사실이야, 이제는 이미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대전에다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천안 가 가지고 내려올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관철하셔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도시국장께서는 아주 직을 걸고서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노력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모두 도시주택국 소관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 27분)

○委員長代理 安重起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학교시설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의무로 제정된 우리 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과 징수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학교용지확보비용 지출에 효율성을 기하고 조례규정상의 명확한 표현 및 부과대상자에 대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업무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특별회계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담금 부과 징수 공고의 방법을 분양 안내문을 추가하여 분양 계약자에게 최대한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에 개정된 것 이외에 부담금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은 대전광역시시세조례 및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부과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지 1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의 뒷면에 부과근거, 산정기준, 가산금, 납부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고유사무가 구청장 고유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경관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청 시 사전심의에 필요한 수수료 및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첨부토록 하였고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등 10종에 대해서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대하여 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 채도 10 이상인 적색료 또는 흑색료로 제한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등의 광고물등에는 한글과 외래어를 병행 표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낙뢰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피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각 구의 건물부지 안에 표시할 수 있는 지주이용간판표시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리구조의 건물에 창문이용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1층 이하의 출입문창문에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영간판에 대하여 별도로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지정게시판 벽보판에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는 경우 한 가지 내용만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주 및 일반 주거지역의 시설보호지구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를 주거환경 침해와 동식물 등의 성장방해 등이 예상될 경우 제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전도검사대상광고물을 연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등 2종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시행령으로 규정한 영업정지 등 2건에 대하여 삭제를 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 중 법령 개정과 자치구 조례제정 등으로 옥외광고 신고 등 11건과 대전광역시포상조례 통·폐합 제정 등 2건에 대하여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제104회 임시회의 시에 의회에서 특별회계 설치를 권유한 적이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 당시 필요없다고 그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당시만 해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선회를 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앞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나 이런 것이 목적이 뚜렷하게 전입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과 같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 합당하겠다고 생각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렇게 내용을 바꿀 적에는 상당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드린 대로…….

郭秀泉 委員 그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경기도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권유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필요없다고 말씀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바꾸냐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필요없다는 것보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특별회계로 설치를 하는 것이 목적사업으로 일반 전출이 된다든가 자금관리 하는데 필요한 것을 묶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 분양 안내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분양 안내문.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사업자 측에서 분양할 때는 분양하는 가격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를 하는 유인물이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이런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사업자 측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분양자들한테 또는 일반 분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분양 안내문을 같이 나누어 줍니다.

배부가 되는데, 그 배부하는 사항에다 이런 사항을 넣으라는 사항입니다.

부과금, 부과대상자, 부과금 산정기준, 평형별 납부금액 이런 것을 넣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는 분양공고할 때만 넣으라고 그랬는데 다시 시민들한테 분양자들한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안내문에까지 넣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제7조도 제3항의 금액이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으로 과태료 규정한 것이, 규정한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것도.

5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몇 가지 사안을 위원간에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는「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당한 기준이므로 조례안 제7조제3항제1호 중 '500만원'을 「500만원 이하」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중 '700만원'을「700만원 이하」로 하며, 동조 동항 제3호 중 '1,000만원'을「1,000만원 이하」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방금 송재용위원께서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을 보면 건물의 일면의 높이 4m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즉 이것이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의 안전확인을 받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규제를 자꾸 강화하고 모든 것을 간소화 해야 한다고 정부차원이나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에 구조안전확인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수수료 같은 것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안전검사하는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결론적으로 수수료의 비용부담은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광고를 하는 분들한테 비용이 부담되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은 안전적인 측면에서 강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주 또는 광고업을 하는 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심준홍위원님.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지금 송재용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기인해서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중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한 조례안 제2조제2항제2호를「높이 1.8m 초과하는 옥상간판허가 신청 시에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방금 심준홍위원께서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심준홍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심준홍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12시 17분)

○委員長代理 安重起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긴급의안으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 신축부지와 접한 토지매각은 대전 둔산경찰서 개청에 따라 균형적인 치안행정 수용에 관할지역의 적절한 안배를 고려하여 현재 신축중인 서구 복수동 공영의 청사 용지와 서구 용문동 현 서부경찰서와 2001년 12월 4일자로 상호 교환을 완료하고 2002년 1월 13일 착공하여 2003년 9월 30일 준공하고자 현재 50%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영청사용지 4만 6,159㎡중 1만 1,164㎡를 교환하였으나 청사규모 및 근무인력 등을 감안할 때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민원인 편익시설과 부대시설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축중인 민원실에 접한 부분 임야 1,792㎡를 경찰청에 매각하여 민원인 휴게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동 안건은 2002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出席委員
안중기심준홍곽수천황진산
송재용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    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축과장김광식
지적과장곽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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