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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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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5次委員會

1.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 계수조정및의결

2.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 계수조정및의결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다음 이어서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시의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복지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교육사회위원회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내용, 부서별, 사항별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209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49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2,059억 4,2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7,186억 6,200만원의 24.4%이고, 일반회계는 18.4%, 특별회계는 37.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52억 2,3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이 감액된 2,149억 9,400만원입니다

증감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국은 기정예산보다 4.55% 감액된 1,345억 3,400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8.75% 증액된 759억 5,7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1.75% 증액된 45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071억 7,500만원 보다 36억 9,300만원이 증액된 1,108억 6,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50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장태산휴양림 시설임대료 4,400만원, 여성회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등 기타수수료 4,700만원, 폐기물반입료 10억 2,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등 징수 교부금 2억 6,300만원, 자치구 부담금 36억 9,200만원등이 증액되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문화회관 건립비 30억원과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사업비 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8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재가모·부자가정지원비, 여성선도보호시설운영비, 장애인시설보호비 등 5억 7,900만원, 환경국 소관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금 1억원등을 증액하고 복지국 소관 부랑인시설 보호비, 노숙자보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교육비, 시설수급자 생계비, 보육사업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등 54억 2,300만원, 환경국 소관 숲가꾸기 사업비 1억 2,3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은 국비보조 내시변경등에 따라 64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분야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4억 2,300만원, 재해구호기금적립금 3억원, 노인교통수당 2억 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2,000만원,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완성검사비 1억 1,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현충일등 행사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등 경상적 경비 2,5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시설보호비, 노숙자보호, 재가노인 지원비,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61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여성복지시설운영비, 여성문화회관 신 축비, 영아전문보육시설 설치비 등 7억 6,700만원을 증액하고 여성·아동복지시설 생계 급여비, 아동건전육성사업비, 보육사업비 등 16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 분야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 사전사용분 4,700만원을 증액하고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및 수급자 생계 급여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비, 구강보건소 설치비, 경노진료사업비 등 7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과 여성 1366 상담원 인건비 등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61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분야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관리 분야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9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시책 업무추진비, 대기오염전광판 공공요금집행잔액 등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자원관리 분야는 동물원 입장객 수입보전보조금 14억 1,600만원을 증액하고 숲가꾸기 사업비 등 1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관리 분야는 광역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비, 개발제한지역 훼손부담금, 폐기물시설 설치지원기금 등 38억 2,800만원을 증액하고 폐기물감량 우수기관 청소사업비등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이차보전비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지사업 분야는 직원수당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은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6,100만원과 장태산휴양림 관리사무소 수선비등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7,7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인건비 부족분 및 시험연구비 8,100만원을 증액하고 시책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619억 1,100만원보다 62억 500만원이 감액된 556억 6,100만원으로, 수입은 국고보조금 50억원과 시비전입금 1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등 4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진료비 등 62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4억원보다 11억 4,100만원이 증액된 495억 4,100만원으로 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1억 6,2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9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연금부담금 및 예비비 23억 1,8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 6,800만원과 IBRD차관 집행잔액 2억 7,200만원, 변동 우·오수 분리벽 시설공사 및 둔산 수정APT 앞 차집관거시설 공사 시설비 1억 9,600만원, 흑석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부담금 5,000만원, OECF 원금상환 집행잔액 및 IBRD차관 원금상환집행잔액 5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증감 없이 1,007억 4,000만원으로 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출은 긴급복구수선비 및 급·배수관 교체비 1억 8,000만원과 개조급수공사비 1억 8,500만원, 예비비 14억 2,9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및 경상비 9억 6,400만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1건 221억 9,800만원으로 부서별, 사업별 내역은 복지국이 39억 5,400만원으로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0억 1,800만원과 보건정보망 구축비 1억원, 여성문화회관 신축비 27억 7,700만원, 관사보육시설 지원비 5,900만원이고 환경국이 138억 8,500만원으로, 신일동소각장 2호기 증설비 25억 3,000만원, 동양환경 주변지역 악취환경 영향조시비 4,000만원, 소각로 주변 지역 주민 편익시설 지원 6억원, 소각로 주변 지역난방공급을 위한 건설비용부담금 9억원, 광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비 66억 4,200만원, 세천생태공원 조성사업 6억 300만원, 문화광장에서 한밭도서관 3가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 5,100만원, 동물원 진입로 2단계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복용공원 대규모 꽃단지 조성 기본설계비 7,000만원, 보문산공원 시각장애인 산책로 설치공사 2억 2,600만원, 둔산대공원 수목원 조성사업비 17억 7,200만원, 장태산 휴양림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이며 상수도본부 소관이 43억 5,900만원으로 상수도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 33억 3,300만원, 대청호 폭기장 선착장공사 1억 5,000만원, 산서초등학교 주변 배수관부설 4,100만원, 산내지구 급수공급시설 6억 8,500만원, 대전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보호,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사업비와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깨끗한 물 공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등을 정리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239쪽에 대전동물원 입장객 수입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沈鉉榮 委員 이게 뭡니까, 대체?

○環境局長 全義秀 예, 심현영위원님의 말씀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동물원을 개원해서 그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의 금년말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니까 연말에 가면 약 14억 1,600만원의 동물원 운영 적자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공사와 '98년도에 저희 시가 동물원사업을 협약을 하면서 적자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한 게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금년 이번 추경에 이 적자 예상액만큼 시가 보전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동물원이 밑 빠진 독이네요, 한 마디로.

○環境局長 全義秀 예, 표현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원이라는 것이 어차피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흑자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적자의 폭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운영의 초점이 되겠고요.

다른 시·도의 동물원 운영 상황을 봐도 서울 같은 경우에 연간 한 185억, 또 전주 같은 경우도 연간 한 9억, 광주 같은 경우도 8억, 이렇게 국내 대부분의 동물원들이 운영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는 이 14억만 적자를 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금년에 적자 보는 것이 14억입니다, 예측하는 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자보전비도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당초에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우리 녹지기금에서 빌려줬던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아무튼 개장 이후에 나간 적자가, 적자라고 뭐하지만 그 이자보전비 또 땅을 사준 것 또 이 적자액 이것 눈덩이 같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 동물원을 시가 직영을 해도 어차피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것이 동물원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직영할 수 없어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조성과 운영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차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동물원을 조성하고 입장료를 산정할 적에 에버랜드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그때 입장료 적정 가격이 7,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성인 기준.

그러던 것이 시민들이라든가 언론들이 아주 강력한 항의라고 그럴까, 이의제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지금 성인 기준 3,500원, 그러니까 용역에서 나왔던 적정가액의 절반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동물원의 운영은, 아까 타시·도의 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것,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런 경비는 불가피 소요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만약에 7,000원이 계상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 상당히 흑자가 나지요, 그렇게 되면?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입장객의 숫자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장한 예를 봐서.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지요.

7,000원으로 내놓고 지금의 입장객수로 보면 상당한 수익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익 예측하는 것이 연말까지 한 46억입니다.

沈鉉榮 委員 7,000원을 받았을 때요?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현재 받은 게.

3,500원으로 했을 때 지금 46억인데 이것이 배로 늘어나면 46억에서 14억 빼면 한 30억 이상 흑자가 나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용역회사가 시의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는 나름대로 그때 당시 국내에서 동물원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에버랜드가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아마 판단이 돼서 그쪽에다 의뢰를 한 것으로 압니다.

沈鉉榮 委員 지금 서울대공원은 어른이 얼마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서울대공원 적자가 185억입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입장료?

○環境局長 全義秀 거기가 1,500원입니다.

沈鉉榮 委員 광주는요?

○環境局長 全義秀 …….

沈鉉榮 委員 됐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자료가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서울대공원이 1,500원이라면 여기 3,500원도 상당히 비싸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싸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서울은 얼마나 적자를 냅니까, 1년에?

○環境局長 全義秀 서울대공원이 연간 185억원이 적자입니다.

沈鉉榮 委員 185억원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 14억에다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숫자가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규모가 또.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크지요.

沈鉉榮 委員 상처가 커야 고름도 많지, 조그만 상처에서 고름만 많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썩어서 없어지지?

규모가 한 얼마나 됩니까?

우리 대전하고 거기 하고 얼마나, 대강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비교를 드리면 서울대공원은 동물의 숫자가 한 2,900마리, 저희 경우는 한 570마리, 면적으로 하면 서울대공원이 6,670㎡이고 저희들이 580㎡입니다.

규모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그래도 또 출자 전환해서 투자해주지, 이자 보전해주지, 적자 보전하지, 우리 시민들이 그것 3,500원이 이게 3,500원이 또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아까 심위원님 말씀대로 깨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시겠습니다만, 대전에 동물원이 없어 가지고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타지역에 나가서 쓰던 경비를 대전에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부모하고 애기들 둘 데리고 용인을 간다, 타지역의 동물원에 간다고 그러면 아마도 제대로 아이들 비위 맞추려면 15만원 내지 20만원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대전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이 동물원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 신문사에서는 '90년대 초에 5월달만 되면 시리즈로 "대전에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를 아주 강하게 압박해왔던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만, 대전에 동물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오랜 열망이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시민들이 낸 일단의 세금이 이쪽에 투자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용역을 줄 때, 입장객, 몇 업체가 참여를 해서 했습니까, 하나에다만 줬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하나에다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사람들 아주 엉터리네.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데 용역 과정에서 시민공청회라든가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沈鉉榮 委員 서울대공원도 1,500원인데 7,000원인가 얼마를 해놓고 시 비위나 맞춰 가지고 어떻게 용역 딴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요, 환경국장님이 그러면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그 입장객을 비교해봐도 서울 같은 경우 연간 한 280만명이 오거든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적자가 185억.

沈鉉榮 委員 아무튼 공익사업으로 빙자를 해서 그 출혈이 많이 되는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입니다.

그래서 동물원 측에서도 내년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입을 최대한 증대시켜보려고 노력합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동물원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파리 버스를 더 증차해 가지고, 그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 버스를 더 구입해 가지고 수입을 더 키워본다든지 여러 가지 계절별 이벤트를 계획합니다만, 그것이 더 많은 입장객을 끌어들여서 내년 연말에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한번 기대를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더 많은 출자를 해서 전환하고 이런 것은 금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 동물원도 우리 대전시민이 보는 한계가 있는데 너무 크게 확장을 해서, 결국은 내 돈 주고 내가 보는 거예요.

세금 내 가지고 보전을 해주면 아무리 금액을 낮춰도 내 포켓에서 내가 줘 가지고 내가 구경하는 꼴이 되고, 또 아까 국장님이 대전에서 다른 데 가서 있으면 4인 가족이 가면 더 액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대전에 있는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예요.

가령 큰 백화점도, 대전에 백화점 없으면 서울 가서 사면 많이 들지요, 돈이.

그러니까 이 동물원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잘 하셨는데 자꾸 거기에 출자전환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253쪽 장태산 휴양림 동산 인수에서 205종 총 3,299점에 대한 추경 예산안이 1억 500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동산 인수라는 것은 쓰던 물품을 인수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이명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53쪽에 장태산 휴양림 동산 인수 205종 3,299점은 그 동안 민간업자가 장태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던 물건들을, 그 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 절차를 거쳐서 인수받기 위한 물품대금이 9,44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장태산휴양림사업소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소용해서 필요한 집기를 사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할 이런 물품인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사업소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정원이 아홉 사람인데 거기 배치될, 아직 인사발령은 안 났습니다만, 거기 배치되는 공무원들이 쓸 집기가 그 밑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李明勳 委員 미리 사놓은 것은 아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같은 예산에 있습니다만, 사무실도 수선을 해야 되고요,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만, 지금 있던 사무실도 수선을 하고 거기다 집기를 갖다놓고 발령이 나면 바로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李明勳 委員 동산 인수 과정에서는 감정가를 감정을 거쳤다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의 민간업자들이 쓰시던 것을 저희들이 감정원에다 감정을 해서, 두 개 감정사에다 감정을 해서 그것을 합쳐서 평균을 낸 금액으로 저희들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집기들 그런 것들입니다.

李明勳 委員 여기 책상 3종의 사무용품은 조달청 가격인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환경국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다면 장태산 휴양림 동산 인수 거기 204종인데 명시를 본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리고 거기에 레이저 프린트기가 120만원이라고 하면 프린트기 기종이 있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어떤 것은 40만원짜리가 있고 8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 다음에 책장 4종이라고 한다면 몇 센티, 몇 센티의 무슨 어디 품목인가,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것인가?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책상 3종하면 18만원입니다만,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장 책상인 것 같고 그 밑의 책상 4종 하면 그것보다 조금 작은 것…….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그 종류 몇 센티, 몇 센티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 가격에?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런데 로터리히터 같으면 무슨 품명에 그게 나온 것이 없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것을 그러니까 205종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왜냐 하면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복지국 소관이 되겠는데, 213쪽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 거기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교통수당 지급이 지금 2억 229만 5,000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서 있는데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1인당 얼마이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일반 노인의 경우는 월, 회수권으로 말씀드리면 12장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 대해서는 20장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기 전에는 원래 시내버스 요금이 600원이고 또 회수권으로 사는 경우는 580원 그것으로 계산했었는데.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돈으로, 회수권 값을 돈으로?

○福祉局長 李寬雨 예, 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므로 인해서 현금으로 드리려면 700원 또 회수권으로 드리려면 650원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福祉局長 李寬雨 구로 내려보내면 구에서 동으로.

宋寅淑 委員 구에서 통장으로?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체적으로 1개월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라고 볼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宋寅淑 委員 그렇지요.

제가 이러한 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게 노인들에게 지급될 적에는 그 교통수당이 생년월일로 지급 대상이 확정이 되면 그 소요액을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가능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게 미리 다 정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늙어서 모든 것이 불편한 노인분들은 그것을 상당히 기다려요, 날짜도 기다리고 돈도 기다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러 갔었을 적에 헛걸음해서 돌아오는 일도 있고.

○福祉局長 李寬雨 통장으로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많은 돈이 추경에 잡혀졌으면 우리가 여기 교사위를 거쳐서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본인들한테 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게 상당히 금년 12월이면, 16일 끝나잖아요, 우리가?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16일 끝나면 노인들이 이 돈을 탈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기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다른 재원으로 그달그달 필요한 날 딱딱 넣어드리지.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 돈은 이렇게 남아 있는데 다른 것으로 넣어드리고 그것은 그냥 남겨놨다고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같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해서 올리는 이유는 시내버스 인상된 요금 적용이 10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기왕에 있던 재원으로 다 드리고 이것을 12월에 드리면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宋寅淑 委員 일단 다른 재원으로 그분들한테 넣어주고.

○福祉局長 李寬雨 예, 오른 부분이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돈을 남겨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남겨놓은 게 아니라 12월까지 다 드리면 부족하지요, 요금이 올랐으니까.

그 오른 요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제 날짜에 딱딱 그분들한테 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런데 거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수당 관련해서 어느 시·도에서는 사실은 저희들보다 훨씬 회수권 매수로 볼 때는 적게 드리고 그래요, 저희들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기왕이면 그냥 현금기준으로 해서 옛날로 말하면 600원씩 계산해서 주지 왜 580원을 계상해서 주느냐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현금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드린다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 있는데 왜 이것을 제 날짜에 안 주고 돈을, 추경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인데 다른 재원으로 그때그때 그분들한테 지급해 줬다는 말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다 드렸습니다.

뒤쳐져서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宋寅淑 委員 그래서 여기에서 노인들이 저는 가끔씩 이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찾으러 갔다가 없어 가지고, 많은 돈도 아닌데, 굉장히 서글프다는 그런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다음에 환경국 소관이 되겠는데요, 197쪽 폐기물 반입료가 한 10억 2,500만원 돈이 서 있는데 10억이나 되는 반입료 수입을 연도 말인 3회 추경에 세입을 잡아놨는 데 언제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이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폐기물 반입료를 연말에 이렇게 10억 2,500만원,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 반입료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고동 매립장에 쓰레기 들어오는 것에서 폐기물 반입료 또 신일동에 있는 소각장 태우러 들어오는, 거기에서 받는 반입료 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한 반입료 이런 것들을 연초에 전체 총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데 이번에 10월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쓰레기가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입료를 더 받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늘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고동 매립장 같은 경우에 반입량이 당초보다 한 4만톤 정도가 더 들어와요, 쓰레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쓰레기감량화 정책에 역행되는 결과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쓰레기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들어온 만큼 저희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난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게 한 20%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1년 예산이 거진, 연도중이라면 몰라도 다 끝나갈 무렵에 이 정도 예산을 했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은 것인데 수입을 당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전년도 비교해서 잡거든요, 매년.

그런데 이 예측이 안 맞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저 개인한테 이것은 죄송하다고 설명하시기보다도 이렇게 계획성 없는 20%나 되는 많은 액수를 추경에 잡아 가지고, 지금 사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수입예산입니다, 이것은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다른 데 쓰고 남으면 내년도로 이월되는 돈이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놓는다고 하면 그게 안 맞는 예산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금고동 매립장이 어떻게 보면 돈 받고 쓰레기 받아 주는 것이니까 더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그 수입을 저희들이 연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이번에 이 10억이라는 돈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들이 사무를 제대로 면밀하게 못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을 봐주시면 환경정책관리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거기 2002년도 환경정책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 1,273만 5,000원을 책정해 가지고 8,1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금회 정리추경에는 3,172만 4,000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1,2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1,2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고요, 금회 추경으로 3,172만 4,000원 절감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라는 직원 있음)

예, 일반운영비.

○環境局長 全義秀 전체인데, 죄송합니다.

成在洙 委員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1,790만원을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1,27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했고?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보면 환경국 쪽에 이런 게 그렇지 않아도 먼저도 업무추진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 예산심사 때도.

이런 관계가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내내 환경국 소관 산하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적다고, 여러 가지가 적게 책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또 남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게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시고 보문산 시각장애인 산책로 설치공사, 이게 그 동안에 예산 세워놨다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추경에 이게.

○環境局長 全義秀 이게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특수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특수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각장애인들 공사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듣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연내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자 그래서 명시이월 요구를 내놨습니다.

成在洙 委員 명시이월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투자가 안 된 거지요?

아직 공사 시작…….

○環境局長 全義秀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명시이월로 지금 하신 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내년 봄에 하고자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때도 동료위원께서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보문산 너무 한적하고 건강한 사람도 이용하기가 어려울 텐데 시각장애인을 그쪽에 해서 이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우려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려스럽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위치를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그분들이 현장도 다 한번 답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분들이 좋다는 데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민단체, 수혜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 저희들은 가장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걱정의 말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좋은 지역이라고, 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라는 것이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일반 온전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그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자꾸 해보니까 시행착오 뭔가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결정을 하다보면 다시 그 다음에 또 번복을 시켜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고 일부분 삭감하고 했지만 이런 것들도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고 또 삭감해야 되는 것이 그냥 넘어가버리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인데,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중간이라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보면 둔산대공원 수목원 조성사업비, 이것도 명시이월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이월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말씀 좀 드릴까요?

成在洙 委員 예.

왜 그렇게 명시이월 이유를 한번.

○環境局長 全義秀 둔산수목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25억원씩 예산을 수립했는데 25억원 2001년도 예산이 2001년도 연말에서야 계약이 발주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1년도 사업이 2002년도로 넘어왔지요.

그리고 2002년도 금년에도 역시 25억이 섰습니다만, 작년도 2001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니까 2002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가 또 역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금년도 예산의 일부가 내년도로 또 명시이월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2001년도 사업이 2000년도 연초에 발주를 해 가지고 연내에 다 끝났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그것이 연말쯤에 계약 발주가 되어 가지고 그 이듬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이듬해 공사는 또 그 이듬해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입니다.

成在洙 委員 1년 앞에 심어도 그 나무가 크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게 자꾸 지연을 시키고.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저희들이 잘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경위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전 철저한 계획 하에서 이월이 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잠시라도 사장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成在洙 委員 이 차제에 제가 늦은 얘기입니다만, 둔산수목원 관계 같은 것은 우리 대전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도심지에 인공으로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주위에 산들이 가까운 거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용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정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우리 송인숙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전시 인근에 좋은 산과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쉽게 말씀드려서 둔산이 아파트 밀집촌인데 사실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20만평이라는 땅을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시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 하면 아마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이 녹지가 부족하다, 특히 둔산의 경우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쪽에다가 수목원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성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가능성이 있고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부에서는 아주 둔산에다가 그런 큰 수목원을 만들어서 참 좋다, 주택가와 가까워서 아주 이용하기 좋겠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줘서 고맙다는 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없는 것보다는 만들면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전체…….

成在洙 委員 그리고 또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옛날에 도시계획할 때 그 좋던 산, 나무 다 밀어버리고 다시 만들고 또 솔직한 얘기로 서구 썰매장 있고 한 그 공원.

○環境局長 全義秀 예, 남선공원.

成在洙 委員 예, 남선공원.

그런 것도 한마디로 해서 왜 좋은 공원을 갖다가 전부 파헤쳐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또 따로 도심에 저런 나무 심어서 인공공원 만들고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이 되겠는데요, 243쪽 사항별 설명서.

○環境局長 全義秀 243쪽.

宋寅淑 委員 예, 광역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비가 36억 9,200만원인데 광역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의 공정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자원화 설치 36억 9,200만원 말씀이십니까?

宋寅淑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송인숙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시 단위의 재활용시설을 하기 위해서 30억 예산을 세웠다가 추가로 36억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원래 관계법에 의하면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것은 구청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여건상 구청장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돈도 없고 또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주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들로 하여금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만큼을 이번에 추경에 더 세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즉동에 있는 주민 몇 분들을 대표라고 할까, 이분들을 모시고 다른 시설을 한번 견학을 해보고 왔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가.

그래서 그린벨트를 손을 데려면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승인 받기 위해서 서류가 건설교통부에 가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이게 지금 건설교통부에 알아보니까 금년 말에도 안 될 것 같고 내년 한 1∼2월에 승인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연도 말까지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예, 정진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보니까 도출되는 게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3쪽 잠깐 보겠습니다.

213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노인들 사회적 경험활용과 근로활동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인데, 우리가 2002년도 3월에 1차적으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락된 이유가 뭐지요, 우리 시에서?

○福祉局長 李寬雨 그 사업이 조금은 생산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효과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흔히 예를 들면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아홉 군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시니어클럽사업으로 적절치 않다고 복지부에서 판단을 한 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2000년도 10월달인가 2차선정을 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2차 선정이요.

鄭震恒 委員 그게 지금 어디더라?

○福祉局長 李寬雨 서구.

鄭震恒 委員 서구 노인복지회관인가?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거기에서 됐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거기는 어떤 목적으로 주로 지금 사업검토를 한 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유기농산물재배, 판매 또 자연화장품 생산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것 계속할 사업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확대해 나갈.

鄭震恒 委員 권장, 왜 그러냐면 이게 일본에 가면 잘 되어있거든요, 사실은 이거.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희들도 처음에 아홉 군데나 신청을 했는데 다 탈락.

鄭震恒 委員 다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福祉局長 李寬雨 예, 상당히 아쉽습니다.

鄭震恒 委員 실지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여튼 이거 한번 그냥 넘어가는데 관심있게 우리 복지국에서도 유도하는 쪽으로, 어떠한 안 된다는 것보다는 계획성을 검토하고 또 계획성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검토하면서 잘 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이 사업 저희들이 아주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214쪽 잠깐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완성검사 이게 지금 시비, 구비해서 우리가 50%를 지금 1억 1,160만원을 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급해 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승강기관리원에서 검사를 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앞으로 할 예정이지요.

鄭震恒 委員 아니, 2002년도 11월 8일인가 했잖아요, 검사를?

○福祉局長 李寬雨 예, 휠체어완성검사 합격여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전부 다 불합격 나왔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모두 불합격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이 불합격 나온 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청 앞에 있는 것도 내가 그때 한번 봤는데 전혀 이것은 한번도 이용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합격 나왔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보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이것은 포장 거기 가면 뜯지도 않은 게 있어요, 비닐을 뜯지도 않았다고 솔직히.

그게 불합격 나왔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이게 잘못됐다든지,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돈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설치 의무대상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 분야에서 하는 것인데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검사결과 그 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요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공업과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르겠고 이번에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전문기관에서 다시 한 번…….

鄭震恒 委員 이게 실질적으로 1년에 지금 두 번인가 하지요?

이것은 어디 가정용 엘리베이터랑 틀립니까, 몇 번 합니까, 1년에?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鄭震恒 委員 틀린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이것은 1년에 그러면 한 번 하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이번 완성검사는 처음.

鄭震恒 委員 3년인가 몇 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그러니까 처음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냐고요, 이게?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은 몇 년에 한 번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鄭震恒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3년인가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규정에 보면.

○福祉局長 李寬雨 완성검사는 설치한 다음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완성검사는 이게 잘 굴러가나, 안 굴러가나?

이게 하자가 있나, 없나 이 검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이게 이상이 없나 이런 검사잖아요, 실질적으로.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 설치한 다음에 그 준공검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예, 준공검사하고는 틀리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성격이 다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완성검사인데 처음 하는 것인데.

○福祉局長 李寬雨 예, 처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鄭震恒 委員 처음 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해주지 않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거 아닌데요.

鄭震恒 委員 요즘 가정용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처음에 완성검사할 때는 업체에서 해주게 되어있어요, 그 조항보면.

완성검사를 소비자가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능검사인데?

아파트나 일반 건물은 완성검사는 거기에서 필증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고장이나 아파트는 6개월에 한다고요, 그 규정이.

○福祉局長 李寬雨 이번에 실시하는 것은 작년도 4월 18일자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시행됐어요.

그것에 의해서 승강기를 원래는 이 법규정에 의해서 완성검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도 포함한다라고 해서 새로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휠체어에, 지하보드에 대한 휠체어리프트 설치되어 있는 것 36대를 중구에 4대, 서구에 32대를 완성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합격여부를.

2002년 11월 8일날 완성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완성을 했습니다, 이미.

그렇지요?

그래서 불합격 처리가 됐어요.

지금 하는 게 금해 요구사항 1억 1,160만원이, 이 돈이 뭐냐는 얘기지요.

완성검사 이미 했어요, 불합격처리했습니다.

불합격처리하고 또 하느냐 이거예요.

이 완성검사 대한민국의 승강기관리원에서밖에 못 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어떤 공인기관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정해서 '여기에서 해라!' 정해줬습니다.

엘리베이터랑 모든 것은 승강기관리원에서 하라고 되어있어요.

물론 시청 공업과에 가서는 그냥 가서 학인하는 것이지 공업과에서 확인 검사 해주는 것 아니에요.

승강기관리원에서 해준다고요, 합격여부를.

공업과에서는 관리만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가서 했냐, 안 했냐 그것만 하게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세부적으로 가면 각 구청 복지과에서 담당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돈이 대체, 2002년도하고 내년도에 완성공사를 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36대에 대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 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건설 차원에서 완성검사하는 것은 사실 그간에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단지 이번에 관련 법률이 승강기제조와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작년 4월 18일날 공포되면서 거기에 승강기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도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것을 전량 다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년도 2002년도 4월 18일날 법이 개정됐다고 그랬지요, 승강기법이?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리프트나 엘리베이터에 대한 것도 성능검사에 포함시켜서 한다고 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4월 18일날 법이 바뀌어서 그 법을 적용해서 2002년 11월 8일날 완성검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을 적용해서 안 했다는 것은 잘못이고 이미 법을, 4월 18일날 그 법에 의해서 2002년 11월 8일날 받았어요, 불합격처리 받았어요.

만약에 2002년 11월 8일날 검사를 했다면, 안 해도 문제고 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돈을 그냥 준 거고.

이 법에 의해서 다 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2002년 11월 8일날 그것은 지금까지 해온 관련법 그 법이 아니고 그 관련법에도 공업과에서 아마 주관해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전원 불합격이 나와서 보완지시가 나갔다.

그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다시 확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모두 다 불합격돼서 보완지시가 나갔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보완지시가 나갔는데 보완지시된 것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냥 보완해서 보완했다고 해서 지시만 해주면 돼요.

수수료 이중 받는다는 것은 국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승강기관리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택 엘리베이터를 생각할 때 불합격처리가 되잖아요?

승강기 검열요원 요금을 줍니다.

불합격되면 어디어디, 그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완지시를 하면 보완처리해서 다시 담당자가 와서 보완된 것을 고치고 다시 가면 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작년도 4월 18일자로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검사를 해보니까 금년도 11월 8일자로 전부가 불합격이 나왔다.

鄭震恒 委員 예, 그 법에 의해서 하니까 불합격이 나왔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내렸고 그 보완지시에 의해서 다시 확인하는 검사.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불합격이 됐으니까 예를 들면 '다시 검사를 받으시오' 이렇게 된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지시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지요, 보완하고서 다시 검사를 받는…….

鄭震恒 委員 그 당시에 검사요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혹시, 지난번에 할 때?

그것만 한번 확인해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나간…….

鄭震恒 委員 예산에서 안 주고 그냥 와서 불합격됐고 돈을 안 줬다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돈 안 줬는데 그 검사해줍니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것은 수수료를 줘야만 검사를 나오는 겁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 타부서에서 공업과에서는 나오는…….

鄭震恒 委員 아니, 잠깐만!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아, 금년도 추경.

○福祉局長 李寬雨 예, 금년도 추경.

鄭震恒 委員 금년도 추경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검사를 받기 위한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예산으로 돈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요?

鄭震恒 委員 11월 8일날 검사하면서 예산 나간 적이 전혀 없다 이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번에 보완조치하면서 그 지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다 성능검사를 하기 위해서, 합격여부를 다시 하기 위해서 이 돈이 우리가 50%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분명히 안 나가셨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안 나갔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그 검사로 완성검사 합격여부를 맡기 위해서 주는 돈이라는 얘기지요?

합격여부를 맡기 위한 검사료라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제가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검사라는 것은 불합격되든 안 되든 돈이 나가야지 검사를 해주거든요?

후불제는 없습니다, 검사라는 것은.

분명히, 어디에서 나가든, 회계과에서 나가든, 시설과에서 나가든, 구에서 나가든 분명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합격 맞은 것을 다시 받기 위해서 돈을 다시 준다는 것도 이치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시간 되어 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 부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27쪽.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유성사업소 청사신축부지 매입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게 감액된 사유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당초에 이 부지를 사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평당 15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 후에 실지로 구입을 해보려고 하니까 평당 200만원선 이렇게 돼서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을 반납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청사관리 '94년도에 확보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94년도에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그 동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 같은 것 취한 게 없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5개 지역 사업소 중에서 유성만 유일하게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던 곳이 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600평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사전에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환지로 감보율이 많아 가지고 195평으로 축소돼서 그런 규모는 너무 소규모라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예, 어차피 유성사업소는 짓기는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아까 질의한 것이 약간 궁금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243쪽에 광역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비 그것에 대해서 아까 명시이월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장소 때문에, 장소가 아직 어디어디라고 결정이 안 났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금고동에서 합니다.

宋寅淑 委員 금고동에서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광역음식물 자원화라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다가 그것을 물을 짜내고 또 일정한 처리를 거쳐서 퇴비화 하려고 그럽니다.

宋寅淑 委員 퇴비화를 지금 현재 해가지고 실효를 얼마나 거뒀습니까?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퇴비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실효를 얼마나 거두고 있느냐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가 현재 지금 금고동매립장에 있는 시설이 퇴비화 시설이거든요.

지금 24톤짜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고동에.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퇴비화를 했을 적에 실효를 얼마나 거두고 있느냐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톤당 1만 7,000원씩 팔고 있거든요, 생산되는 퇴비를.

宋寅淑 委員 그 실효가 상당히 있느냐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뭐 저희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염기가 있어 가지고 나오더라도…….

○環境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퇴비처리 공정 과정에서 충분히 현재 쓸 수 있게 생산되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염기 같은 것이, 짜서 어떻게 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기술적으로 제거가 일부 되고요.

宋寅淑 委員 실지로는 그게 아직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적에 퇴비화한다고 해서 실지로 사용해봤을 적에는 나무 같은 것이 죽었었거든요, 염기 때문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금고동매립장 현재 처리하는 데에서 나오는 퇴비는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실지로 그러면 이것이 몇 년 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저희들 금고동 것 벌써 여러 해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이 몇 년째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실적이 몇 년 정도?

○環境局長 全義秀 '97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장소 같은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지금 금고동에 정해졌다고 하시고.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24톤짜리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97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더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100톤짜리로.

100톤을 더 추가하려고.

그 사업비가 지금 예산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陳東圭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특별교부금등 국가부담수입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및 자체 수입이 증가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확대 실시로 인한 초·중학교 교실 증축 및 학교도서관, 다목적교실 증축 등 이에 따른 시설사업비와 국고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 세출 각각 7,569억 9,474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5.7%에 해당하는 411억 4,3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증가된 세입 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 수입은 218억 1,4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6억 7,176만원과 국고보조금 24억 7,100만원 등 231억 4,276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지방교육양여금은 국세분 교육세의 감소로 13억 2,8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158억 9,7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육세등 법정 전입금이 157억 2,151만원, 비법정 전입금이 1억 7,570만원이며, 자체 수입은 34억 3,1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편입토지 보상금 등 재산수입이 7억 7,237만원, 예금이자등 잡수입이 26억 5,9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부분으로 시설사업 분야에 426억 6,4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도서관 및 다목적교실 등 특별교부금 시설사업비로 99억 9,536만원, 대전해양수련원 및 대전교육정보원 건축비로 130억원, 7차교육과정 및 학생수용 대비를 위한 교실증축비로 150억 5,117만원, 교육환경개선등 기타 시설사업비로 46억 1,811만원 등입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에 의한 장학 및 기타사업비로 69억 8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교육비 4억 8,344만원, 실업계고 기자재 확충 및 대체비 32억 4,674만원, 교육정보화 선도학교 육성비 6억원, 특수학교 교육 환경개선사업비 2억 7,000만원, 교원안전망 구축 사업비 1억 1,000만원, 교수·학습센터 운영비 1억 6,984만원, 지식정보화 사회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외 41건 사업비로 20억 2,872만원 등 총 495억 7,3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12억 1,786만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6억 1,493만원, 컴퓨터 보급 및 컴퓨터실 설치비 5억 3,680만원, 학생중식 지원비 11억 7,775만원, 인터넷 통신비 외 40건의 불용 예산액 15억 5,32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21억 3,980만원, 기타 인건비 불용 예상액 11억 8,982만원 등 총 84억 3,0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의 경우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 주체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학생 중식비는 2002년 2월경 지원대상 기준이 평일은 확대되고 토·공휴일 및 방학중은 축소되는 등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변경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대여 장학금은 당초 대비 대여 대상 인원감소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차이로 인한 불용 예상액입니다.

따라서 총 495억 7,338만원을 증액하고 84억 3,016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결국 411억 4,3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2002년도 정리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써 불용예정액등을 감액 조정하여 부족한 학교증축 시설비등 부득이한 경비에 충당토록 하는 한편, 과다한 이월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규모, 세입·세출, 지방채, 명시이월 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8쪽, 158쪽, 165쪽, 180쪽, 186쪽에 보면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이라는 난이 되겠습니다.

여기 감액을 시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비가 항상 부족하고 또 우리가 현 실정에 있어서 빈곤가정 학생들을 중식 내지는 학비도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일반인들도 생각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7,700여 만원이나 감액을 시킨 이유가, 평일이 많아지고 공휴일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중식 지원자에게 중식 지원금을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과 구별없이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안보고 심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난 2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일 중식 지원자와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 중식 지원자를 구분해서 지원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1년 계속해서 중식 지원을 받는 학생이 금년에는 7,854명이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만 지원을 받는 학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석식 지원을 하는 학생이 425명에다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석식 지원은 받지 않지만 중식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892명을 보태서 1,344명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식 지원을 받는 학생은 7,854명인데 이 학생 중에서 1,344명은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시 교육청 어디를 질타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대전 교육청에서만 이렇게 실행을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빈곤 학생들이 학교 다닐 적에는 점심을 굶는데 평일에는 무슨 돈이 있어서 점심을 먹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이왕 따뜻한 점심을 먹이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지침이라면 평일에는 어떻고 방학은 어떻고, 항상 점심을 먹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방학중에는 1인당 2,500원씩 하루에 지원을 하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때도 이것을 질의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매일 모자라다고 저는 들었고 또 실제로, 물론 여러 부문에서 각 사무분장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육청이면 교육청, 환경국이면 환경국 무슨 사업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2세 교육에 있어서 돈이 정말 없어서 밥을 굶는 학생들한테는 이 점심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정말 가슴 뿌듯하고 훈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교 다닐 적에는 중식을 지원해 주는데 방학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점심을 안 먹여도 되면 그 애들은 그러면 굶습니까?

애초부터 방침을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결식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을 엄선해서 평일에 중식을 지원했다고 치면 방학이나 휴일에도 중식을 지원하는 방침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敎育局長 孫富一 저희들은 그 수혜를 받는 학생을 증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만약에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대전시 교육청에서 그것을 한번 반박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대로 따르십니까, 이렇게?

이왕 예산이 서 있던 돈인데 이 많은 돈이 쉽게 말하면 불쌍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갈 돈이 이렇게 안 가고 남아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리고 석식 지원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비법정 전입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5,800만원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일단 석식 지원을, 중앙지침은 석식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지원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평일 학교에 오는 때만 중식 지원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 지원 학생도 가능한 대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럼요, 중앙지침을 따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중앙지침이라도 만약에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요즘 열렸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다고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좋은 방침이면 펼쳐 나가셔야 될 텐데, 좋은 행정이면 펼쳐 나가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행정인 것 같아요.

○敎育局長 孫富一 실제는 425명만 중식 지원을 방학중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892명을 더 보태서 지원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학생들을 더 관찰하고 조사를 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은 그렇게 꼭 펼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돈이 이미 예산이 섰던 돈을 감액시키면 물론 다른 부분에 가서 유용하게 쓰여지겠지요, 어디로 낭비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지만, 그 불쌍한 아이들한테 중식 지원을 한다거나 학비 지원을 하려고 잡아 놓은 이왕 예산이니까 그런 것으로 이것은 쓰여져야지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그대로 시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 200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용 처리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고서 남았다는 그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예로 하나만 짚어볼게요, 165쪽.

지금 신규 급식학교에서 HACCP 시설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50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이게 그 예산이었잖아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지금 학교에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혹시 안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는 이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신 같은데,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이나 공히, 지금 근예로 하나만 짚어봤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학교에 이것을 보급하는 측면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 지원을 하는데 보급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나 이거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이 HACCP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이것은 전 공립학교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하고 있는데 대전시내 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손으로 꼽아요.

○敎育局長 孫富一 HACCP요?

鄭震恒 委員 그럼요.

손으로 꼽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지금 의무적으로 다들…….

鄭震恒 委員 솔직히 손으로 꼽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서 안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 운영상 진짜 어려움은 따라요.

왜냐 하면 학교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은 많이 따르는데, 실지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기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자꾸 불용액이 남는지, 세워 놓고서?

그 이유를 한번.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청에서는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 글쎄 지원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립 중학교도 지원해 주잖아요?

○敎育局長 孫富一 사립 중학교인 대전중앙여중이 2001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1,8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금 급식실을 신축하고 있는 중인데 그 본교의 HACCP 기구 구입비 500만원을 또 지원하고 그래서 잔액이 1,800만원,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敎育局長 孫富一 …….

○委員長 陳東圭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鄭震恒 委員 제가 그냥…….

○委員長 陳東圭 담당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동부교육청…….」라는 직원 있음)

鄭震恒 委員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 HACCP 시설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급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학교마다 보급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HACCP 이게 전반적인 위생시스템이거든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위생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A라는 학교에서 '우리가 HACCP시설을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본청이나 아니면 각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해서?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그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안 하는 것인지, 안 되서 안 하나, 아니면 학교에서 꼭 하면 좋은데 이게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은 해줍니다.

이거 정부에서도 지침입니다.

인적자원부에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시스템이 가라는 얘기거든요.

'직영처리하는 데에서는 HACCP을 하라' 이것은 지금 어느 도축장이든 뭐든 큰 관공서든 다 이것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관리 때문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병균, 항균체를 미연에 막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학교에서.

○敎育局長 孫富一 반드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이렇게 세워놓고서 안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예산을 해주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 하려고 기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게 좀, 제가 다음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2002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정진항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소관 2개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5개 사업소,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국 8건, 환경국 19건, 보건환경연구원 2건, 수도사업본부 6건, 대전광역시교육청 13건 등 총 4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 동안 정례회를 통해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여론을 충실히 대변하는 진정한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건강하고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근로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업무부장김을래
기술부장김홍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초등교육과장구자한
중등교육과장조일남
정보과학기술과장김정식
평생교육체육과장최학현
총무과장천영만
행정지원과장최영집
재정지원과장윤문학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송희옥
학무국장이상훈
관리국장김태호
서부교육청교육장이지완
학무국장윤성웅
관리국장이상영
대전교육연수원장김건부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안병곤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이영기
한밭교육박물관장김병기
대전광역시평생학습관장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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